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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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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16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으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 종료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경용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여기 지금 감사자료 상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전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엔아이티하고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한솔에다 위탁 운영해서 하는 소각시설 매립은 지금 이미 끝났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4월 달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주환경청에, 새만금환경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관계로 우리가 지금 비켜서있단 말이죠. 그쪽에 모든 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들 또 환경적으로 우리한테 피해주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거 지금 우선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얼마 용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00톤이 조금 넘는 걸로,
신경용 위원
1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00톤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종료가 언제로 끝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4월 22일자로 끝났습니다.
신경용 위원
공식적으로 매립기간 끝나면서 이것도 사용종료가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거의 같은 시기에,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그 사용종료 된 소각장을 환경청에서 5년 동안 다시 연장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결정한 시기는 언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4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금년도 4월 23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신경용 위원
우리시에서는 인지한 것은 환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지한 거는 언제 인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4윌 23일 이후로 인지를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별도로 5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을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통보도 않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허가권자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지자체에다가 공식적으로는 공문으로 그렇게 보내 온 사실은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이게 문제거든요. 그 바로 옆에 엔아이티 여기 지금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이게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원래 폐촉법상 환경영향평가도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평가를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요, 보니까. 수치도 비슷해요.
그런데다가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서 원래는 환경영향평가는 1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6개월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한 것 자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확인했던 지점들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다면은 계절의 변화, 지역의 변화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미가 돼가지고 영향평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문서로도 보내고 항의도 하고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드러누워야 할 그런 지금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국가기관이 허가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지역의 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실제 새만금 환경청에도 확인을 해보면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해서 저도 그쪽에도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들을 내놓고 작년에 OCI 사고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한 시간이 지난 연후에 현장에 와가지고서 카메라 들이대고 야단나고 그래서 현장에서 참 이네들하고 참 주먹다짐 직전까지도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결국은 지자체와 우리 정부기관하고의 어떤 괴리 아니냐.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개선 대책을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7박9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다녀오셨는데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다녀오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외연수 간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
서동완 위원
왜 보고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고할 수 있고 왜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지금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정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걸 통과를 시켜서 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번에 12월달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 때문에 저희가 현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온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과보고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요. 그리고 지금 다녀온 곳들을 보면 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발전방향 모색,폐자원으로 에너지화 하는 것들은 제가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잘 모르겠지마는 가까운 일본이 선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근데 지금 주목적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재 독일의 윤데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서 단기간에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립까지 해서 지금 그 마을에서 자체 수익까지 올리고 있는 롤모델이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 장소를 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3개국을 갔다가 다녀보면은 아무리 집행부에서는 선지 해외연수라고 하지마는 관광 갔다 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수보고서 나와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마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다녀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해외연수를 갔는지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있고 좀 문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혹 또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위원님들이 가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봐주라라든지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수보고서 나오면은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94쪽에 서해환경 및 금호 공개채용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서해환경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금호로지스는 자체 채용을 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금호로지스한테도 말씀을 해서 채용규정을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공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다음 계약 때,
서동완 위원
어쨌든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인데 불투명하게 인사채용을 통해서 이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서해환경 같은 경우 공고채용, 채용공고를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채용공고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채용매뉴얼에 의해서 공고물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일간지가 됐든 아니면 생활정보지가 됐든 보통 우리가 채용할 때 그렇게 구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공고문을 서해환경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노조사무실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정도로 하고,
서동완 위원
그게 과장님 보셨을 때 제대로 된 공고라고 보십니까? 공고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지원하게 해야 그 공고의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안에다 놓고 노동조합 사무실 안에다 놓으면은 이게 제대로 된 공고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봐도 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우리시가 청경들이나 이런 분들 공고할 때 공고하는 매뉴얼이 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청경들도 처음에는 공개채용을 안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문제 돼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개채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해환경도 마찬가지고 금호로지스도 마찬가지, 우리시에 준하는 우리시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생활정보지가 됐든 일간지가 됐든 그런 좀 오픈된 공간에 지면으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서해환경 같은 경우는 대행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은 우리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협약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통상 단가로 위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사례에서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서동완 위원
협약서를 그게 안 돼있어서 어렵다라면 제가 지금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독려를 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이 공개채용이나 그냥 채용하나 어차피 채용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나름대로 내부 알아보니까 이게 좀 혐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채용을 또 일정 프로테이지로 배려하는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점을 주든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채용을 해도 좋아요.
근데 제 얘기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몇 % 더 준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채용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의원들이 개입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혹시 협약서가 미흡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또 재위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때 협약서 부분을 공개채용 부분을 삽입을 시키세요, 아예. 그러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자원순환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어떤 민원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결과보고가 없어요.
어떤 사항을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결론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과장님들,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는 다 수첩에 메모해갖고 어떻게 몇 월 며칟날 접수해갖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한경봉 위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했으면 답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토 박대 때문에 모 단장이 와서 여기 와서 못해 먹겠다고나 하고 그리고 또 뭐 간다고나 하고 어떻게 감사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장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 대책 어떻게 세우셨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단장을 어떻게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도시비가 다 지원된 부분이에요. 자기 개인 돈 썼으면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여기 불러서,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고 저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감사장에 와서 큰소리를 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처리한,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처리를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어떻게 피해를 줬냐면 남의 땅을 임대 내서 자기 마음대로 절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주는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토지를 절개를 한 거요? 나무 절단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나무를 저기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를 냈는데 거기를 임의로 땅을 절개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주는 손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본거 아니겠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시에서 위탁한 일을 산림조합에서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토지주는 당연히 석축을 쌓아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줘라 라고 산림조합에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림조합은 못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붙잡고 얘기, 발주한 시청을 붙잡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기를 붙잡고 얘기해야 됩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거기는 현장을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산림녹지과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했지만 어저께 감사장 들어왔으면 제가 호되게 뭐라고 했을 겁니다. 뭔 이야기들을 하면 답변들이 없어요. 혼자 저 혼자 메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김형철 국장님께서는 아주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담당하고 있는 과들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똑같아요. 다른 국들도. 제가 다른 국도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과도 뭐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가면 좀 답변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하고 너무 풍토가 달라요.
제가 의원 16년 하면서 요즘처럼 요즘 최근 2~3년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시장님께서 너무나 풀어주셔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제가 또 별도로,
한경봉 위원
간부회의 때 얘기하셔가지고 처리 가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보고는 꼭 해주시라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이제 항만국은 이제 감사가 오늘로써 끝이네요. 그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좀 더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감사받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대로 다 얘기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암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그냥 해준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위원장 나종성
자원순환과장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5분밖에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니까.
지난 지금 동백대교, 흔히 말하는 동백대교 전체 한 3.18㎞인데 이게 우리 국비 2천억 넘게 가지고 와서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내년 말 개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 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게 늦어지는 이유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송전선로가 있어 가지고 개통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전 송전선로가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이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쪽 우리 박물관 자리에서 해망굴, 도선장 사거리 지역으로 가다 보면은 교통체증 우려를 한다는 내용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 해결방안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그래서 짬뽕집을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불응을 해서 토지 수용까지 지금 지방토지수용까지 해서 현재까지 공탁을 걸어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또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약간 사업이 지연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분이 금동 51번지예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53-1번지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민원을 넣었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최장시간은 한 5개월 정도로,
진희완 위원
최장 5개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계속 간다면은 5개월밖에 안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체 2008년부터 지금 몇 년간을 거의 8~9년간을 이렇게 해서 이어왔는데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우리가 했다는 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우리 시비를 투자를 않고 접속구간은 국가에서 시행토록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 돼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한 것이 토지 매입,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거든요.
하여튼 내년에 개통 이전에 이렇게 철거를 해서 수용을 해서 병목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익산국토관리청은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익산국토청은 턴키공사를 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을 우리 이쪽 구간,
진희완 위원
자기네 사업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 갔습니다. 시장님도 몇 번 가시고 우리 국장님도 몇 번 가시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진희완 위원
이게 바로 우리 시비, 우리 시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설에 따르고 추가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죠?
시민들 첫째 불편 또 민원인과의 또 불편, 그 이후에 병목현상과 인도 안전 미흡 또 간섭구간 발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1~2억도 아니고 2천억 넘게 사업비를 2,245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갖추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충분하게 토론해서 해결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가적인 일이나 또 주민들의 모든 도시계획을 따라서 움직일 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 부분도 발표를 빨리 어떻게 처리하겠다, 병목현상을 어떻게 막겠다 이것을 미리 미리 도시계획과에 발표를 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할 때 그때 하지 말고, 아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두 번째 지금 과장님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말았습니다마는 페이퍼코리아 옆에 도로가 지금 3차선이 1차선을 더 줘가지고 3차선 주라고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고 앞에서부터 흔히 말하는 롯데 증축하는 거기까지만 한 차선을 더 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성산 방면에서 제일고 로터리까지 나오는데 까지를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직접 제기한 사항이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게 영향평가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 직원들은 페이퍼코리아 부지 전체 라인에서 한 차선을 전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했다고요.
근데 결과를 보고 지금 작업을 끝나는 상황에 보니까 그쪽 일부 방면 로터리까지 제일고 사거리 입구까지 로터리 입구까지를 2차선 그대로 놓고 있더라고.
이게 지금부터 차량이 막히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는 더 막힌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운동장에서 제일고 사거리까지 오면서 제일고 사거리에서 성산면 갈 때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기에 대해서 뭔 해결책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시설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완공단계에서 한번 더 성숙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간담회 한 사항에서 기록이 됐으면은 어느 업체와 어느 기관과 맞물리는 사업들은 끝까지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도 있는 사실과 다르게 일부 구간만 그렇게 주고 눈가림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이 우리 군산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한 차로를 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 협상이 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해결책을 내놓고 그 부지가 아파트부지인데 또 거기에 도로부도 해결하고 아파트 증축할 수 있도록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했으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죠?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진희완 위원
그니까 그 마음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냥.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노력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도로가 나고 있는데 인도까지 다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가로수까지 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423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인도폭이 한 3.5m 되고 녹지구간이 한 10m 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 교통,
위원장 나종성
아니 지금 조금 있다가 우리 진희완 위원님 바쁘니까 먼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진희완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 하신다니까 놓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이 몇 분이에요? 군산시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5분입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페이지는 감사자료는 45쪽인데 25분인데 지금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1분과, 2분과, 3분과까지 나눠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개발행위는 1분과에서 하고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은 지금 지역별로 군산시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태양광발전시설 또 창고 또 어떤 위험물저장시설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고 또 재심의 내주고 결정을 유보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내용을 결정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심의한 내용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해결책이 나오면은 그때 조건부승인이라는 걸 많이 나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많으면은 반대의견을 붙여줘요, 부결로. 다시 올리더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저희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조건부승인 나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추진자들이 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 얘기하냐? 사업추진하자는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 와서 얘기를 해요. “주민들 해결 됐습니다.” 하고 승인을 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나고 보면은 해결이 안됐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 아니에요, 지금?
근게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현장을 꼭 체크를 하세요, 현장.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 본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여쭤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말씀,
진희완 위원
말씀해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평균 도시계획심의 태양광이 한 15건, 한번 월 매주 둘째주 목요일날 하는데요. 건수가 15건이 많습니다. 15건 내지 16건도 되고 10건도 되고 하는데 현장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 갔다 옵니다.
오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전체는 다 못 봅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가 민원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몇 명 정도 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내용은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또 위원회 때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것이 산림이 양호하다든가 농경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확산된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요. 다는 못 가보더라도 문제점 있는 사항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현장을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가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현장을 꼭 보고 사전에 보세요. 이야기 불거질 때 하지 말고 사전에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한분, 두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그분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분명히 무엇 무엇인가 도시계획심의 결정하기 전에 그때 회의할 때 자료를 내주세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복을 피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백대교 지금 감사자료에 50쪽, 51쪽인데 익산국토청은 턴키공사다. 그래서 상당히 책임을 회피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시에서 수차례 또 시장님이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턴키다 해서 계속 피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완도수산 거기 주차장이 들어서 있고 완도수산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앞에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를 공영시설로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완도수산에서 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것이다. 익산국토청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차례 물론 이러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했지만 그걸 구체화 시켜가지고서 적어도 그런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됐다면 장항 쪽에 원수리 쪽에 있는 한 350~60세대 그쪽은 방음벽이 되어있고 오히려 주거밀집지역인 이쪽 해망동 쪽에는 방음벽 시설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무척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거 턴키공사라 도저히 국토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경관조명도 당초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아 정말 그 아치형 그쪽에 만이라도 그럼 한다면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협의가 좀 되었어야 됐는데 이거 해놓고서는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
지금 군산, 군장철도 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군도의 접합부분. 또 농지, 농경지와 접합부분, 농수로의 접합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상당히 지금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대교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비라도 들여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수용을 해야지 않겠냐. 과장님 답변 내가 들을 필요 없어요. 틀림없이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장철도 관련해서는 이 시점에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진행에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길영춘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 익산 끝 지점부터 우리 산업단지 지점까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일일이 현장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시에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지금,
신경용 위원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개별감사를 하시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개별감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속기에 남기고 싶다는 얘기죠? 개별감사 해도 어차피 속기는 들어가잖아요. 관계있나,
신경용 위원
자료만 제출해 놓으면 감사한 결과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반영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죠.
신경용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직원 한 사람을 현장을 안내를 해서 시공사에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현장 가서 돌아보고 다만 도면이 있어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1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
실무자만 나오면 됩니다. 안내만 받으면 되니까.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저기 도시계획과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 염의서원 건 말이에요, 염의서원.
이게 지금 전에 부의장실에서도 건설사들 해가지고 만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뭐죠? 생활관이 지금 훼손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인자는 못해 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게 이제 국장님 보세요. 이게 사실상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장남수 국장님이 계실 때 그 정보를 듣고 거기가 향토문화재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철도공사를 하는데 흙이 필요하니까 그 근방을 지금 토취허가를 나서 하는데 이쪽에서 염의서원 쪽에서 안 들어주니까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쉽게 얘기해서 턱 밑에까지 다 훼손을 시켰어요. 훼손을 시키고 토취는 안 하고 벌목까지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주변.
그런 상태에서 알아서 저희를 부르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방음벽을 치고 그래요.
근데 방음벽은 둘째 문제고 쉽게 얘기해서 향토문화재 이런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든 어찌든 간에 여기도 전통이 있는 나름 전통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천지간에 그거를 꼭 그렇게 국책사업에서 필요하면 다른 데 좋은 데를 잡아서 이전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격을 줘서 보호를 하든가 근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게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들이 훼손이 됐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들을 저지를 못시키고 못 막았으면 훼손된 부분을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든가 분명히 그걸 전에 그거를 제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집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나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기 건설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돼서 헐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노후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진동 오고 저쪽은 굴도 파고 하니까 폭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와서 이거 측정을 할 때 괜찮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렇지 않고 공사를 안 한 것하고 같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근데 어차피 그냥 놔둬도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그게 훼손이 될지 2년 있다가 훼손이 될지는 몰라.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어떤 외부적인 진동이나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훼손이 됐으면 훼손 시킨 자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 알아보니까 우리 그쪽에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대서 지금 자부담금 근게 그 사람들은 3천만원 인가를 준다고 한 대, 건설사는. 1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만 우선 땜빵으로 고치는데도.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는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문화예술과는 좀 시늉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이한 대처를 해서 지금 안 들어갈 돈도 들어가고 괜한 그분들 지금 서원이라는 데에서 그 스승을 기리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그거를 아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뭐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국장님 누가 져야 돼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도 현장을 보고 또 가봤지만 그래서 지금 시공사도 감리단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아까침에 이전은 불가능할망정 보수라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해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
어제 시공사 말씀은 글더라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듣고,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지금 그 사건이 여름에 장마철에 비 많이 오고 한 우기 때 이게 생활관이 어떻게 헐어졌는데 지금 여태까지 협의를 해요? 과장님 여태까지 뭔 협의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래서 어제,
부위원장 고석원
언제까지 협의하려고? 공사 다 끝나고 협의할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해서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하여간 건설사에서 하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내가 보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 아니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지적도 했는데.
지적이 안 돼있는데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잖아요.
그리고 왜 괜히 그 사람들 공사를 하다가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충분히 우리가 어차피 쉽게 얘기해서 훼손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돈을 댈 수 있게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들이냐 이 말이요.
지금 내가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이게. 어르신들 거기 가서 누워버린대.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가서 눕고 천막 치고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그때사 나서서 할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시설공단이나 시공사, 감리단 해서,
부위원장 고석원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말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어제도 지금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런 오늘 행정사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고석원
조금 있으면 눈 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 발파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근게 이런 공사를 하기가 그리고 거기는 목재를 다 써서 하는 데잖아요. 그면 지금 최고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공사하기도. 이 좋은 시간 다 지나고 또 그럼 내년에 할 겁니까? 이제 또.
나간 집같이 천막 그걸로 다 덮어놓고 그 짓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피난민촌 같이.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겁니까? 국장님 그거 언제까지 해결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회사에다 맨날 해도 그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해주겠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발파로 인해서 진동으로도 이 건물이 이게 무너졌다라는 규명만 되면야 그 사람들 백번 해주는데 그 규명이 안 되고 왜 우리가,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런 마찰 저희들하고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지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네가 거기서 공사를 안 했으면 자기네들한테 이쪽에서 얘기할 거시기가 없지, 명분이. 그러잖아요?
가서 보셨지만 그 나무들 좋은 아름드리나무 다 잘라내고 이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갖다 식재를 한다는 것 그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좋은 나무들 다 벌목했어요. 벌목한 이유는 뭡니까요? 흙 가져갈라고 벌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난리가 나니까 염의서원만 하늘 위에도 올려놓고 거기 절삭해가지고 15m인가 밑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난리를 피니까 스무스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쪽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뭔 어문 소리를 해.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우리 문화재고 우리시가 관리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디 꼭 내놓은 자식 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나저나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거 한다고 하겠습니까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애초에 도시계획과 할 때 그때 막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어차피 했으니까 다른 건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이어서 하세요.
부위원장 고석원
그 부분 잘 해결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59페이지 보면요. 페이퍼코리아 청주공장 인수 있죠.
그때 당시에 페이퍼코리아가 내가 남의 사기업 재무제표 이렇게 이런 데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개발을 해서 공장이전을 시키고 개발비에서 이익금이 남는 51%를 우리시가 갖고 49%를 페이퍼코리아가 갖는 걸로 돼있죠. 그 내용 때문에 여기를 짚는 겁니다요.
근데 거기가 재무제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썩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회사에서 어떻게 이 청주공장을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잖아요. 어떻게 인수를 하게 되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공장이전은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라는 건 금액은 돈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이 철, 아니 페이퍼코리아의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사업 수익과 지가 차액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부위원장 고석원
그런 걸 몰라서 과장님 하신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자, 봐 보세요. 아주, 아주 재무제표가 안 좋았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 공장 여기 설립도 안 하면서 또 다른 공장을 인수하냐 이 말이에요. 뭔 돈으로. 근데 여기 보면 우습지도 않잖아요, 내용이. 무슨 냄새 안 나요?
왜, 왜 이거를 집어주냐면 우리시의 이익금이 51%니까 집어주는 거예요. 남의 사기업이 공장을 10개를 인수하든 20개를 인수하든 저희가 감 놔라 콩 놔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개발하면서 도중에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에서 또 다른 공장을 인수를 해요. 우리가 그걸 잘 들여다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몇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려도 왜 이해를 못하셔요! 잘 짚어보셔요, 잘 짚어보셔.
우리 지금 여기 거의 다 끝나가는데 51%든 50%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시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치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아직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거,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예상치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국장님, 그쪽에 아주 달인이시니까 얼마나 남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진짜 바램은요. 부도 안 나고 정말 일 좀 잘 좀 마무리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정말.
부위원장 고석원
글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국장님,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그런 회사가 이 회사를 지금 인수한다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희들도요. 솔직히 그래요. 별놈의 소리를 아니, 별놈의 소리를 다하고 압력을 넣고 이거 이 시기에 안 좋다 해도 참 어떤 저희들의 영향권의 한계를 느껴서 그렇게 됐어요.
부위원장 고석원
100%도 아니고 몇 백 프로, 쉽게 얘기해서 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이 공장을 인수하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눈 뜨고 그냥 내비둬야 하는고만?
그리고 안전총괄과 보십시오. 소하천공사 해서 지금 구암동 소하천정비공사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왜 그런 데에다 그 도시계획 할 때 왜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안 집어넣고 우리시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쓰레기 치워주고 하는 자선사업가입니까, 이 시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서 도시계획과에서 하셔야 할 건데 왜 우리 시비를 또 여기도 100억이나 쳐들여가면서 하냐 이 말이여. 그런 돈 있으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염의서원을 새로 지어주라고요. 그런 사기업한테 다 떠주지 말고. 말만 51%지 이게 뭔 51%냐 이 말이요.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국장님도 지금 내가 보니까 갑갑하지. 과장님 글지 이걸 이 사건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MOU 체결했어요, 그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서울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 군산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페이퍼코리아 지금 방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페이퍼코리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북 군산시 B계장도 2014년 세풍제지 부지를 상업 및 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시방침에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세풍제지 공장부지 도시계획변경은 다른 계장으로 바뀐 뒤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서기관 승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실과 예산과 직원 근평,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군산시가 망신 많이 떨고 있습니다. 자리 바뀐 계장은 누구예요? 일사천리로 한 계장은 누구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답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따가 어차피 오후까지 감사 갈 거 같으니까 2014년도 계장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라고 할까? 인사 불이익을 받은 계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진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불이익 받았으니까.
그리고 일사천리로 저기 하신 분은 진급하셨나요?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누군가. 기사에 이름이 안 나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신경용 위원
전 시간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 진행 제안을 했던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 의견은 철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군장철도 군산 구간에 대해서 시군도로, 농수로 접합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특히 박스가 설치되는 지역의 접합부분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 내지는 또 개선대책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기간을 어떻게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가능할까요?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는 오늘 감사 끝나니까,
신경용 위원
아니, 우리 의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오늘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도 설계도서를 받고 설계도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파악하는데 시간을 딱 못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는데,
신경용 위원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추가해서 기왕에,
위원장 나종성
예,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개발행위 관련 해가지고 아까 1분과에서 소위 태양광사업 심의를 한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엊그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의원 우리 시의원께서도 농민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했던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게 뭐냐면 국책사업이나 우리 공공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 불이익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 거라는 건 뭐냐면 가령 1,500평 대지 위에 가로질러서 철도가 가게 되면은 농사짓기가 사실은 복잡해요.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내면서 200㎡ 미만은 매입을 하지만 200㎡ 이상은 매입을 못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농로가 또 안 된 지역이 또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사는 정말 천하지대본이에요. 우리 농사 고수해야 합니다.
영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우량농지들 이렇게 잠식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그냥 요즘에 2m까지 쌓아놓도록 해놓으니까 쌓아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지남으로써 아까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잔여지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농기계라든가 불편사항이 그때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해줘야지 않냐. 국가사업으로 해서 불이익을 처분을 받고 농사를 못 짓게 됨으로써 이런 것을 해야는데 그때 당시에 그 쭈루룩 해갖고 10건이 들왔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바로 옆에 또 들어왔을 때 어떤 제재의 같이가 못하지 않냐. 왜 그 땅은 해주고 또 옆에는 안 해줘야 하냐.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국책사업이나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토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지라면 당연히 해줘야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 농가가 남편은 앞을 못 보는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그러나요? 맹인이고 부인은 곱추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이 영농을 하다가 그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구구하게 다 생각해볼 거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량농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절대 존치를 해야 한다. 저는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존치는 해야 되지마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현장을 실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과감하게 해줘야 하고 또 이러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접지역이라고 해준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보면 참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저희들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허가 처분 했을 때에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왜냐면 투자를 해서 설계도 했는데 왜 불허가를 해주냐.
또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해줘도 돼야 할 아까침에 그러한 사항들도 느끼지마는 저희들이 해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월권이고 그런 점이 운영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실무자의 의견은 이렇다 해서 그 주소 하나 못 달아주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실무자,
신경용 위원
탄력적으로 너무나 길게 할 거 없고 어쨌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릴 때는 관련부서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것은 이미 검토할 때 법에 안 맞으면 상정 자체를 않거든요.
신경용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 규정은 맞으나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는 그런 점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이 태양광이 굉장히 지금 양면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군은 막 몇 백 개가 들어왔다 해서 그쪽으로 다 모여들고 그래도 군산은 상당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거기는 지금 현재 사실상 전체가 다 경지정리지역이에요. 철도 지나가니까. 거기가 쭉 10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전체가 이 좋은 우량지에 어떻게 쓰겠냐 해서 반려한 사항이,
아까 개인 그거 한 분으로 보면은 참 안타깝지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태양광 할 데는 적지는 않아요. 경지정리가 쭉 돼있는 농지거든요.
신경용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절대 보전이 필요하다. 존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나종성
예, 하세요.
신경용 위원
농정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투기 목적으로 해서 대부분의 부재지주들이 농지법이 완화가 된 걸 기화로 해서 지금 특히나 이쪽 미성동지역은 기존농지를 침해를 하면서까지 농지를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용을 받은 게 아니라 일부 받아놓고 나머지 면적을 전부 다 2m 이상씩 쌓아놓고 그럭저럭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 건축경관과 해서 함께 해서 정말 TF팀을 구성을 하든가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 전체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업용 창고를 지어놓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그게 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갔다가 결국 산업단지 쪽에 창고 내지는 2차, 3차 벤더들이 싸니까 그걸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5년이 지나면 아까침에 그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2m 이상 다 쌓으면 많이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침에 농정과라든가 더,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배수로 문제, 집이 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 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을 해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있어요. 왜 법대로 하는데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점은 감안해서 관련 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게 기획부동산 쪽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이네들이 전부 다 농가들을 부추겨요.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매립해놓고 땅값 올라간다 이런 식의 감언이설은 아니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 행정력이 가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백대교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문서 하나 보냈으면 아마 완도수산 앞에 국유지 부지는 적어도 우리 목적대로 활용할 수가 있었을 걸로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완도수산이 평탄작업을 하고 우리시에서 승강장으로 설치해야 할 지역을 점유를 해버렸어요. 적어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승강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제라도 자산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거는 꼭 관철을 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걸로,
신경용 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고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혹시 문서 보내가지고 자산공사에서 혹시 어떻다고 결과 통보를 해준 거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확인해서,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엊그제께 민원을 하나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면 진입도로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된 걸 지금 공사를 하는 현장을 공사를 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도로를 내고 땅을, 땅하고 지금 저기를 기부채납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를 좀,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아무튼 거기에 땅을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에 전봇대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 그리고 통신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분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이걸 이설을 해줘라 했는데 이설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전에서도 못하고 시에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도로를 내서 그 도로를 시에서 내면 해주잖아요. 그쵸?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내주면 안 해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경우는 이설을 해야겠죠? 그잖습니까?
이설을 해줘야죠. 그거 땅도 9억 정도, 아니 8억 정도, 도로 내는데 1억 넘게 10억 정도를 시에 기부채납을 한단 말이에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아닙니까.
10억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을 도로에, 도시계획도로에 전봇대가 꽂혀있고 통신주가 가로동이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설을 해줘야겠죠,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 건축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한전이라든가 어제도 한전 전북지사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부터 그것이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라면 한전에서도 해줄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개인이 공문을 보내니까 이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한전본사라든가 여기 지사라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한전은 이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내야 한다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 당초에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내는 것은 맞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낼라면 많은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들고 이게 아파트를 짓는다 또 개인이 건축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저 멀리 있는데 내가 여기 집을 지을려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줘라는 이런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했으면 시에서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 건은 본인이 필요해서 진입도로가 필요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도 시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개인이 요구하면 도시계획도로인데 한전에서 해주고 시에서 요구하면 아니 개인이 요구하면 안 해주고 시에서 요구하면 해준다는 것 그 자체도 우스운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한전의 규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말도 했어요. 저희들이 그면 공문을 보내줄 테니 느그들이 좀 옮겨주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돈이 얼마 되든 안 되든 하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줄 테니 좀 해주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이것은 더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못한다고 계속하니까 한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렇잖습니까? 못한다는 걸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협의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협의만 해가지고 협의한 기간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거 하나가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그거 뭐 한 2천만원이면 옮기는데 그걸 갖고 몇 개월 동안 협의만 하고 계시는데 뭐가 진행되겠어요? 협의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 정도가 진행됐으면.
협의가 될 거 였으면 한 달 안에 끝났겠죠. 결재라인이 왔다 갔다 했어도, 그렇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부득이 한 경우가 생겼다. 시에서 당연히 이설을 해줘야죠. 시 땅인데. 시 땅이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뭡니까? 내 재산을 시에다 주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면 10억이라는 돈을 내놓을 때 속 쓰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전봇대 조차도 시에서 안 옮겨주겠다?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개인이 어떤 공동주택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진입도로를 내야 돼. 부득이하게 저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큰 대규모사업을 할 때 진입도로를 낸다든지 도로를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걸리는 부분들은 자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나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선형이 그려져 있고 선형에다가 전봇대를 박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진 곳에다가 어떻게 전봇대하고 다 갖다 박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잖아요? 안 그려져 있는 도시계획과 안 그려진 데를 가 심어야 원래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례가 남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례가. 전례는 남겨야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케이스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 같은 케이스에 같은 잣대를 대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전봇대가 박혀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한전에서 못 옮겨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옮겨줘야 맞죠. 그 도로가 개인소유로 남아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시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 땅이잖아요. 개인 땅 지금 강제로 뺏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강제로 뺏으면서 전봇대도 못 옮겨준다?
그리고 그 땅이 누구 주인이 누구로 바껴요. 시로 바뀌잖아요. 당연히 해줘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한테 10억 뺐으면서 전봇대도 안 옮겨줘요, 시에서?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찍혀있는 걸? 시에서 예산 당연히 해줘야지. 한전에서 못한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날강도예요. 지금 시가. 개인한테 10억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백주대낮에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갑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내긴 내는데 안 내면 인허가를 안 내려준다고 하니까 낼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소유로 남겨놓고 나중에 시에서 사야지. 기부채납 안 하면 준공 안 내주겠다? 강도죠, 강도. 진입도로 내고 시에서 사야죠. 나중에 돈 벌어서, 시에서 부지런히.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 땅에 전봇대 박혀있는 거 그거는 도로에 가운데 박혀있으면 안 빼주실 거예요? 그대로 준공 내주실 겁니까? 전봇대 박아 논 상태로? 준공 내주실 거예요, 과장님? 전봇대 박아놓고 준공 내주신다면 이 얘기 여기서 끝내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아니겠죠. 준공이라는 것은 차량이라든가 통행해서 원활히 갈 수 있는 시점에서 준공을 해줘야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지 말고 소유는 거기로 놔두고 준공 저기 허가 내주시겠어요? 내 땅을, 내 땅에다 내가 도로 냈어요. 그냥 도시계획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부채납 안 받고 그럼 준공 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미 허가 잘 아시다시피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공사 아니 건축허가가 진입도로 4m 이상,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있으면 미도로 개설을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도한 것은 억제를 하지마는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준공을 하고 안 하고는 이미 실시계획 아니 뭐지? 건축허가 때 이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자, 백 보 양보해서 땅도 8억 정도 기부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1억 정도 해서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걸려있는 전봇대는 어떡합니까? 그것도 개인이 몇 천만원 들여서 그럼 그걸 옮겨야 됩니까?
전봇대 거기다 박으라고는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전봇대 박는 놈들이 어딨습니까? 예? 도시계획선이 그려진 데 거기다가 전봇대 박는 놈들이 어딨습니까? 전봇대 빼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꼭 안 받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공의 도로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도로로 놓으면은 공공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 분이 개인 앞으로 그 도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막 포장하고 하수도 유지관리는 결국은 시에서 해줘야는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한경봉 위원
거까지 양보를 다 하겠다니까요. 국장님, 내가 8억 정도 되는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라니까 하고 도로도 1억 넘게 들여서 낸다니까요. 가운데 있는 전봇대 하나 옮겨주라는데 그것을 못 옮겨준다고 한전도 못한다 그러고 시에서도 못한다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제 시 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계획도로에다 어떻게 전봇대를 박습니까. 거기다 가로등까지 박고. 이설해줘야죠,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가로등은 우리시에서 하니까 이설, 그건 해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전봇대를 같이 옮겨야죠. 그면 저기 가로등만 빼가고 2개는 남겨 놓으시게요, 국장님? 아니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희가 더 한번요.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안을.
한경봉 위원
당연히 시민이 시한테 요구할 권리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전봇대 박을 때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안 됩니다, 계획선이니까 안 됩니다. 옆에다 박으세요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서로. 그러잖아요?
시에서 거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봇대 박을 때 도로점용허가 맞고 박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다가 여기다 전봇대 박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피해서 박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계획선이 먼저 돼있는지 전봇대를 먼저 받았는지 그건 한번, 순서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든 뒤집어졌든간에 국장님 이런 전례들은 시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해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방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과장님께 제가 현행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과다 예산이 투여가 된다든지 지금 특별하게 시급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여쭤봤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물론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왕에 예산을 조금을 투자 했든 많이 투자를 했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쌍천로 같은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시급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70%, 80%가 용지매입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경봉 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통행량이 저기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실 거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터널부분은 아직 진행을,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정리를.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결정하기가 힘들 거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 용역을 해서 지금 전체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 검토를 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냥 손 놓고 계셔요? 일단 저기하니까 거시기 한번 끝나시려고 그러셔요? 아니면 다음, 다음 대타 기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과장님 때 끝내야죠, 이걸.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사업 결정하는 것이 저 혼자만 결정하는 것은,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도망가기 편한 게 뭡니까? 위원회하고 용역해서 도망가시라고 내가 그 방법까지 알려줘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으면 어떡하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딱해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명분을 제가 드렸잖아요.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 용역을 하시든 도망갈 수 있는 저기를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폭탄 맞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둘 다 폭탄 맞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의원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도망가셔야지.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서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과장님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가지고 싸우면 감정 상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실 거냐 이거죠. 의원들 서로 싸움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싸움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과장님, 의원들끼리 싸우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마이크 꺼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52쪽에요. 도시계획과 투융자 심사내역이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20% 이상이 증액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재심사 받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당초 계획보다 20% 초과된 사업들이 지금 있죠? 그거 재심사들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소룡동이 그건 제가,
서동완 위원
미성~열대자간도 당초 400억이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지금 공여지역 주변지역 그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쭉 보면은 미룡동도 지금 90억이라고 돼있지마는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게 130억에서 약 15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1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1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확실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110억이라 하더라도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재심사를 안 받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 담가놓고서나 이미 사업진행 해놓고 재심사를 받지 말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설계 변경이나 이걸 통해서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심사를 받고 공사를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지 일단은 발은 담가놓고 사업하다가 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초과됐습니다, 20%. 그러면 이미 투융자심사는 하나마나인 거예요. 이미 공사 진행인데 이것 그렇게까지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다라고 중단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조금 전에 한경봉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급성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사들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설계도 했고 보상도 했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우선순위로 둬서 시급성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진짜 용역을 통해서 교통량조사, 그리고 향후 도시개발계획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벌여만 놓고 어느 것 하나 진척되는 것도 없어요. 예산은 한정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우리가 확정을 하잖습니까. 통과가 돼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혹 설계변경이라든지 상황이 변경이 돼서 20% 초과가 되는 사업들은 재심사, 공사 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 시작하고 재심사 받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쭉 말했는데 페이퍼코리아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페이퍼코리가 지금 전주, 청주공장으로 전출 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비정규직들은 다 구조조정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구조조정 됐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이 약 10여명에서 20여명이 청주공장으로 지금 전출을 갔어요. 우리시가 처음에 페이퍼코리아 용도 변경을 해줄 때에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구조조정이었어요, 구조조정.
근데 이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예요. 기업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기업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왜 그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용도변경 해줄 때 첫째 조건이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
자,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자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전주, 전주제지 청주공장 인수한다 할 때 처음에 얼마 주고 인수한다고 했습니까? 200,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400억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에 200 몇 억 해가지고 200억인가는 전주제지에서 해줬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자, 근데 지금 보셔봐요.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인수하는데 지금 총 금액이 얼마 인수자금이 750억이에요, 750억. 400억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전주제지에서 200억을 빌려주기로 하고서나 했던 데가 갑자기 배로 늘어서 750억이 늘어나 버렸어요.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전주제지는 지금 아니 페이퍼코리아는 생산, 종이를 생산해서 팔아서 흑자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적자나는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청주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400억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750억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것도 투자회사인 유암코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유암코는 페이퍼코리아가 사냐 죽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투자한 돈 얼마나 이자 받아서 나갈 거냐 이것만 관심 있는 회사예요. 우리시가 지금 페이퍼코리아 관련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페이퍼코리아 저도 처음에는 400억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그렇게 알았죠. 언론에 그렇게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나중에 본게 나투라미디어인가 해서 750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발생되는 페이퍼코리아에서 발생되는 지금 개발이익이라든가 지가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탁 관리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돈으로 못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돈은,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보셔봐요. 나투라페이퍼가 페이퍼코리아, 100% 페이퍼코리아 자회사예요. 법인이 달라요. 자회사인데 법인이 달라요. 나중에 법인 정리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우리가 51%를 받냐 안 받냐 이것도 주, 51% 이상 되는 부분을 받냐 안 받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페이퍼코리아 군산에 존속할 거냐, 존속 안 할 거냐 저는 그 부분까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구조로는요. 제가 기업을 한다면은요. 군산의 페이퍼코리아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나투라페이퍼 훨씬 뭡니까? 군산보다 물류하기가 좋은 청주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다 페이퍼코리아를 그것도 박스용지 해가지고 하는 걸 이걸 왜 여기서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야 될 과장님이 청주공장 인수하는데 “처음에 저희도 400억인 주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50억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지금.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유암코에서 모든 경영권을 갖고 있죠. 페이퍼코리아 사장 이하 저희하고 협의했던 전무 이하 다 지금 경영권이 없어요. 앞으로 누구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시는? 어디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책임자가 이제 없어. 유암코가 이제 책임자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시가 페이퍼코리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의혹도 있고 많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는 지금 전담팀이 없는 거 같아요. 전담팀 있어요? 페이퍼 관련,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담팀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담팀을 좀 만들으세요. 만들으셔 가지고 자금 흐름 이런 거 과장님도 회계쪽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전담팀 또 우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채용한 자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채용한 자문변호사들. 그 사람들 해서 이런 자금을 본인도 그 사람들도 모르면은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아는 데에다가 자문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400억으로 공장인수 한다고 했다가 750억으로 늘어났는데 1~20억도 아니고 배나 350억이나 늘어나서 인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페이코리아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경영권이 없으니까. 청주공장으로 전출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청주공장으로 전출을 계속 합니까. 인구 유출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는 특혜 주고서나 인구 유출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최소한 구조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죠, 그것만이라도.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어요, 자연감소는. 그렇지마는 군산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청주로 발령 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좀 페이퍼코리아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더 할까요? 아니면은 이따 자료랑 좀 갖다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 갖다 주실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실 말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다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페이퍼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군산시에서 혜택을 줬는데 전혀 군산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거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계계획에서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실제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도가 다 되고 지금 가로수랑, 근데 이 가로수 문제 이런 건 지금 저희도 참 고민해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심의할 때 제가 그냥 도시계획과 심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가로수랑은 심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나 이런 부분에 상가가 보통 요즘 군산시도 땅값이 비싸서 도로변은 다 보통 1천만원돈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수목을 심어가지고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셔요? 아니세요? 그 심의를 협의를 할 때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된다면은 상가 앞에는 굳이 그렇게 큰 나무로 해가지고 상가를 가린다든가 뭐 이렇게 뭐야 가로수 역할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가로수 역할이 뭐예요? 산소를 공급하고 그늘을 제공하고 이런 일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산이 70%예요. 70% 있는 이 산에 심어야 될 데는 안 심고 안 심어야 될 데는 심어가지고 인도에다 예를 들어서 큰 가로수 심어가지고 철망으로 해서 이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나다니는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할 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랑은 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진짜 전문성을 타 도시가면 잘 돼있는데 우리 김천 같은 데 가보면은 중앙분리대에다가 인도를 좀 줄여가지고 중앙분리대 양쪽에다가 허리 높이 이상 키 높이 이하로 해가지고 하니깐 얼마나 좋아요. 가로수 같은 거.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같은 부서에서 협조사항이지마는 그런 걸 좀 잘하면은 앞으로도 좋은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지금 군산시내 여기 은행나무 한번 보세요. 요즘 청소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다 입에서 아마 욕 나올 거예요.
수목변경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은행나무는 산 속에서 은행나무 딱 밟으면서 이런 줘야지 큰 도로에서 먼지 날리는 은행나무를 밟고 다니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앞으로 페이퍼에 녹지지역 있잖아요, 공원. 거기에다가는 넓으니까 은행나무 지금 안 좋은 수목들을 변경하려면 거기다가 은행나무거리 만들어가지고 그놈 수목 갖다 심어가지고 은행나무를 밟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쁘지만 이 도로에 떨어진 것은 쓰레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단풍구경 하는데 백양사나 내장산 이런 데 가야 단풍 구경하지 이 가로수가 단풍은 아니에요. 쓰레기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계획 심의할 때 꼭 좀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페이퍼 저쪽에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수시로 지금 시작할 때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석원
예, 5분 넘기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옥회천이요. 왜 그거 시작 안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1차 국비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금년도인데요. 그거가지고 일부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저기 뭐야 수송동 지금 미장동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그게 몇 년이지? 한 5~6년 됐나요? 그때 침수되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 지금 안전대책으로 옥회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천재지변이 내일 있을지 10년 후에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태평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사업비 3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현재 보상이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년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근게 아니할 말로 내년에 만일에 그런 현상이 또 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라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업비가 500억 가까이 드는 돈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소요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씩 내려온다고 해도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하기에는 사업 물량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연대 아직 지금 토지보상도 다 안 끝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고석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사업비 내려오는 거 봐가지고요. 지금 일부구간을 착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안전에는 정말로 만전을 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고석원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들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위원장 고석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부위원장 고석원
24페이지 구암동 소하천 정비사업 아까도 내가 도시계획과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금년까지는 지금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비 도달하는대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올 봄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3년 후에 하셔야 한다고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왜 벌써 여기다 17년부터 한다고 써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래도 그쪽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변을 좀 깨끗이 정비 차원도 있고요.
부위원장 고석원
그게 왜 안전총괄과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방금 말씀대로 거기도 택지개발이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면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소하천공사가 물론 이건 언제 해도 해야 되지만 글지만 지금 거기가 개발되면서 지금 부랴부랴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2004년도에 소하천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기간이 흘렀고 2011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했거든요.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 됐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거기가 지금 개발이 돼서 공장부지가 없어지고 우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주민들이 오시고 들어오시고 할 거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악취도 날 것이고 하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근데 이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게 돈이 한두 푼입니까? 이 돈이면 뭣을 할지 모르겄어. 100억이 넘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지만 또 한번 얘기해야겠어, 이 100억 갖고 지금 우리가 11개 읍면동인데 시골에 가서 다 농로 포장하고도 남아버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국비는 50% 받아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렇든 어쩠든가 자꾸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에요? 사실상,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업비가 지금 100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실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짧은 구간입니다. 1.22키로에 안 되는데,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사실상 보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거시기도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단추를 지금 잘못 끼운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근데 위원님 저희 사업계약서 쭉 하는 걸 보시면 100억이라는 공사비가 많이 나온 것이요.
인자 페이퍼코리아에서 했다 하면 일부만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강수, 강우 강도가 높아지니까 하천 폭이 그만큼 넓어져야는데 기존에 있는 8차선 교랑 있죠. 사실은 이 사업비가 거의예요.
뒤에 쪽은 교랑이 많고 하천공사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따지고 보면 교량이 한 7~80%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니까 이렇듯 저렇듯 간에요. 교량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교량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랬든 저랬듯 간에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왜 이걸 갖고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하셔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미 이게 된 것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 거기서 하시는 분도 군산 시민일 것이고 이미 이것은 이미 놓쳐서 거기다 접목시키도 못하고 그면 2~3년이나 있다 해야지. 지금 할란게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약 올라서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약 올라서. 그 사람들한테 농간에 당한 거 같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산을 조금 지원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015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국제협력과 협조를 받아서 다녀오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도 그 예기를 했지마는 자원순환과한테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해외연수를 가시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이 내용을 알리셔야 되는데 내용을 알리지 않고 그냥 국제협력과로 통해서 갔다 오니까 갔다 온지 안 갔다 온지도 모르고 보고서도 오늘 처음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때 연수 다녀오신 분 중에는 과장님은 계시고 계장님 두 분도 지금 안전총괄과 계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떠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떠나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직원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직원도 떠났고요.
서동완 위원
떠났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난분야 관련시설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직원들이 좀 근무를 하시면서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인사이동을 2년 전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녀오셔야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해외연수가 관광성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의원들 연수도 전부 다 사업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도 돌아보긴 보죠. 근데 의원들이 바라보는 거 하고 집행부하고 바라보는 것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의원들은 포괄적으로 보는 거고 과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재난이면 재난, 안전이면 안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직원들 안배문제도 책임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연수 일정은 제가 이 결과보고서만 보고서나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없지마는 지금 보면은 4일차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다녀오셨어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세계 2대 테마파크 중에, 세계 2대 테마파크에 포함이 되죠. 말 그대로 미국 유명영화 주제로 한 테마파크란 말이에요. 근데 안전총괄과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를 다녀오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얘기,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 돼있던 연수는 아니였었고요. 견학인데요.
저희가 내항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신축을 하면서 기왕지사 박물관이랑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저희 방재에 대한 한번 전시시설을 구축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행히 또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좋은 생각이라는 아이템이라 받아주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안에 시비가 아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시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아이템이라 해가지고 한번 계획서 올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어떤 시설들이 돼있는가를 가까운 일본을 잘 돼있는데 그런 데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놈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특성 시에다가 일부 시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없고 시비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견학 갔다 온 것들을 체험했던 것들을 실제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갔다 와서도 저희들이 먼 훗날 시기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마련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녀왔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면은 이걸 보고 오신 분들은 다른 과로 싹 갔어요. 다른 과로. 그러면은 이 사업을 혹시나 우리시가 하게 되면은 이걸 또 하실 과에 있는 담당자들이 또 연수를 또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 당장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를 가실 때에는 좀 그 과에 오래 남아서 업무를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 그리고 연수를 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설을 보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관광성으로 볼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요. 그것도 물론 그렇게도 비쳐지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계획 세울 때 여기는 좀 빼자고 했는데 저희가 전시할라면은 잘 돼있는데도 봐야 합니다. 그런 데도,
서동완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전시하고 뭔 상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안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건 좋은데 해당 과에다가 해외연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고를 하고 가시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끄름 연수를 향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래 있어야 할 직원들을 차출하는 그것이 좀 애매모호 한 것이 저희들도 좀 2년차에 갔다 왔었거든요, 사실상. 2년, 1년차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그 보장 이것은 좀 저희가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갔다 온 직원 중에는 신지호라고 1년차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갑자기 세종시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떠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요.
현재 담당부서에서 있던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다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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