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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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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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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15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경제항만국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향토산업 6차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증인들이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들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6일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7명의 증인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이 중 6명의 증인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궁전영어조합법인인 이성일 대표이며 불출석 사유는 해당증인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 오늘 도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불참 사유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을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단장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선서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최윤 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선서인 소속 군산대학교 최 윤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윤 단장님께서 강의가 사전에 준비돼가지고 먼저 좀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최윤 단장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우리 대표님들하고 증인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편의를 봐주신 나종성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되고 격앙된 심정이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제 마음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사업단장에게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먼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말씀을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낭독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해주세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저는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에 재직하면서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사업 사업단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윤 교수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국비 15억, 시비 9억, 사업자부담 6억의 사업비에 의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초기 여러 내적, 외적 사정에 의해서 2015년 8월부터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저는 시로부터 사업단장직을 제의받아 수락하여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인적 사유로 몇 차례 단장직 제의를 고사하였으나 봉사 차원에서 사업단장직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희생적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사업단장을 맡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업시작은 2014년이지만 사업단의 실제 업무는 2015년 9월 1일자로 시작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업단장으로서 실무추진단과 운영회를 통한 사업을 총괄해 가면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직원 2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최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봉사의 노력의 결과는 2017년 11월 15일 바로 이 시간 시의회의 행정감사장에 저를 서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 보수 없이 2년간 사업을 수행한 단장으로 행정감사장에 서게 된 데에 서운함과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사업단장으로서의 책임과 시의회를 결정하는,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회의 출석에 응하면서 또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사업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감사가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활발한 의회활동에서 비롯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의원이라면 이런 지적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발의에 앞서서 사업단 관계자의 의견도 한번쯤 들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단을 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된 2015년 9월에 언론사 간담회를 통하여 도움을 호소한 바 있으며 또한 사업자들에게는 이 사업은 4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0년, 50년, 그 이상을 내다보아야 할 사업으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하지 말 것을 공식석상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업단의 과실은 직원을 채용하여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9월 이후에 진행된 사항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사업단이 구성되기 전에 2년간 끌어온 시한폭탄과 같은 사업을 맡아서 뇌관을 제거해 가면서 일해 왔습니다.
저와 사무국장이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삭감 재고와 연장승인 요청을 한 것을 일례에 불과합니다.
이미 2년이 지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사업비 미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 하였으며 사업은, 사업단은 이와 관련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비 집행은 전문컨설팅을 통한 설계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본보조비와 경상보조비는 처음에 52.6대47.4%였으나 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시의 요청으로 60대40%로 운영회의를 통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자본보조사업은 2016년에 종료되었으며 이것은 모든 사업자들도 동의한 것으로 지금 홍보판매장 설립은 문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5개 참여사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민 소득 증대, 유통업, 가공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행복도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억 사업비로 몇 년 시행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며 300억, 3천억,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군산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원은 큰 물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해서 한 컵 두 컵 마셔버리면 땅속의 큰 물줄기를 끌어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직을 수행해가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를 찾아다니면서 담당자들이 0.1%의 확률이라던 예산 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군산대학교 캠퍼스에 산학협력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 역시 이보다도 더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박대의 생산량 부족입니다.
이러한 난관 극복을 위해서 사업단은 전북수산시험장과 본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저희 사업단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작년에 부화에 성공하였고 치어 수십만 마리가 2㎝까지 성장하였으나 방류 직전 아쉽게 모두 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대 치어 방류를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마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수입산 박대의 제품화 타당성을 위해서 사무국 직원과 저는 함께 국내 연안 소도시의 전국 어시장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국내 수입산박대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최선책이 안 될 경우 차선책을 위한 방법으로 본 사업의 목적인 유통과 가공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단장 입장에서 저 하나가 당하는 서운한 마음은 억누를 수 있지만 많지 않은 급여일지라도 애향심에 호소해가면서 함께 일 해온 사업단 직원 사무국장, 사무원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간 사용료 절약을 위해서 또 단장과의 용이한 접근성을 위해서 군산대학교 제 연구실 옆 건물에 냉온방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공간 하나 빌려서 많은 짐들 복도에 쌓아둔 채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에 편중된 우리 지역사회는 현대조선과 자동차업계의 불황으로 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과 식품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며 군산박대향토사업은 이러한 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모두 소통 부족과 사업단장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추후 행정감사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단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하는데 외적요인에 휘말리지 않도록, 않고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언론사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업단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간다면 질책과 채찍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수반되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시를 위해 힘쓰시는 시의원님들, 각 언론사 기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저 바쁜 일정을 참고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 먼저 질문을 받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단장님이 굉장히 격앙되신 거 같애요. 사실 감사장에서 그렇게 발언의 기회를 안 주는데 단장님을 최대한 배려해서 저희가 발언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마음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확인을 먼저 할게요. 단장님이 언제 단장이 되셨다고 하셨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2000, 정식으로는 2014년에 됐는데 제가 단장이 된, 안 것은 2015년 5월쯤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두 번 거부의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단장으로 되었습니다. 시담당자가 와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년이든 15년이든,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2014년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 (자료 가리키며)이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나온 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전라북도에 제출한 계획서예요.
이 계획서에 보시면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위촉장이 여기 있습니다. 13년도 9월달에 산업단장 최윤, 단장 최윤, 활성화 운영위원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이미 이때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14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박대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때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 회의록입니다. 군산박대향토산업 사업단 구성. 2012년 12월. 장소 아리울수산. 참석자 쭉 우리 수산물유통계장부터 해서 쭉쭉쭉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박성혜라는 군장대 교수님이 “사업추진단장은 지역에 덕망이 있고 왕성한 활동과 사업추진력, 경영능력, 전문성 등을 겸비한 군산대학교 해양대학 최윤 교수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해서 박수치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만장일치로 이미 12년도 12월달에 단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군산시에서 도로 제출한 거예요. 도로.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회의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정식으로 제가 사업단장 하겠다 인정한 것은,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그리고 여기는 수험생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면접장이 아닙니다. 제 사업에 관해서 사업단장이 할 일을,
서동완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지금 뭔 면접장으로 보셨어요? 면접장으로 생각하셨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지금 질문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동완 위원
사실확인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확인. 제가 언성을 안 높일라 했는데 단장님.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제가 마음으로 허락한 것은 2015년이라고,
서동완 위원
아니 마음의 허락이 아니라. 지금 단장님.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여기 안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수험생 면접 보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한테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 사실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확인 조차도 지금 못하게 지금 증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제가 여기서 말하면은요. 정말 시,
서동완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어따 큰소리야!! 이씨!!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 뭐 여기서는 역정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나 단장님이나. 저는 사실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14년, 15년이라 하셨는데 이미 12년도 12월달에 회의록에 보면은 단장님이 됐고 단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회의록에,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도로 제출한, 군산시에서 도로 제출한 회의록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단장님이 박성혜 군장대 교수가 추천을 하니까 나동문 신진조선소 되시는 분이 박성혜 교수를 실무추진단 뭐 연구위원님 하면서 또 했고 최윤 단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를 사업단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대로 지역사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해야 할지 아니면 다방면으로 폭넓혀 책임자를 선정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수락을 하셨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답변할까요?
서동완 위원
예.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그때 일단 수락을 했고요. 제가 아니다고 한 것은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소식이 없고 1년 후에 2013년도에 다시 왔어요. 그때 한 것은 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그 와중에 1년, 조금만 부연설명 할게요.
서동완 위원
예.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1년 동안 이 박대사업단이 굉장히 복잡하다, 주변에서 교수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못하겠다.” 수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 잊어버렸고요. 1년 동안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마음은 수락을 했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확인 할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12년도에 수락하셔놓고 왜 안했냐고 제가 이걸로 해서 뭐 책임추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 사실확인을 한번, 여기 자료에 있길래. 그걸 사실확인을 했던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너무나 과민반응을 하시는 것 같애요. 자,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뭐 열심히 하셨다 그래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지금 뭐 어려운, 말씀하신 것처럼 박대산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여러 번 당했었고 사실 거기에 전적인 책임은 저는 집행부가 있다고 봐요.
중심이 없는 집행부가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사업단의, 이 자료에 보면은 사업단 추진역할이 나와 있어요. 사업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최고의 의결 결정의 책임자라고 돼있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고의 책임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단을 불러서 단장님의 최고의 책임자인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교수님을 불편하게 여기 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단장으로 돼있으니까 출석을 한 거예요. 단장으로 안 되셨고 다른 뭐 산학협력단으로 돼있다라면 제가 여기 출석할 이유가 없죠.
자, 여기 보면은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영회의를 하게 돼있어요. 1회 이상 운영회의 하셨나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하셨죠. 단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면서 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1차 운영위원회부터 8차 운영위원회 한까지 한 자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이 돼있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예.
서동완 위원
여기 회칙에 보면은 운영위에는 몇 명 찬성에 몇 명, 몇 명 참석에 몇 명 찬성을 해야 그게 가결이 되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고 일단 회의가 구성되면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고 성원이 되면 진행을 하고 못하면은 서류상으로도 하는 방법도 하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사업내용하고 운영위원회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결방법,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참석. 3분의 2 참석. 그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근게 3분의 2 참석이죠.
자, 우리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명단, 명단까지는 말 안 해도 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몇 명,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예, 7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7명, 여기 명단 다 있어요. 자, 7명이죠. 그럼 7명의 3의 2는 몇 명입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3분의 2면은 5명이 되겠죠.
서동완 위원
5명이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8번의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30억 짜리 운영위원,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 회의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부실해요. 부실해.
자, 첫째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규정에는 월 1회의 운영위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회의가 8차 회의까지밖에 안 했어요. 8번밖에 안 했어요. 8번밖에. 15년도부터 8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8번 한 거죠. 반절도 못한 거죠. 2년 동안.
그것도 부실한데 1차 운영위 자료는 회의에 대한 보고도 없어요. 그냥. 아무 뭐 성원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2차까지 그렇게 갑니다. 3차 그렇게 가고, 4차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라 해서 양식을 갖췄어요. 압강옥에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무국장께서 성원보고를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출석 점명하니 이사 7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최윤 운영위원장이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단장님은 7명 중에 성원이 5명이라 하셨는데 4명이 성원이 되었다고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고 위원장님은 그걸 확인을 않고 회의를 속개를 했어요.
이게 몇 번이냐면은 총 3번 있는데 한번은 6명이 참석했는데 6명, 6명일 때. 그러니까 수산, 수산 그 회장님인가가 없을 때. 6명이, 3명이 참석했어요. 50%가 참석했는데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차하고 8차를 정족수가 안 됐는데 회의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 때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계약입찰 건이 있었어요. 계약입찰 건.
그러니까 뭐냐면 자부담을 50%가 안 됐던 부분을 자부담을 50%로 넘게 태겠다. 사업자들이.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수의계약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성원이 안 되는 회의로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좀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나종성
단장님, 단장님이 좀 복잡하면 사무국장님이 아는 대로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사무국장은 또 저희가 따로 물어볼 거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운영지침 2장 사업단 부분을 보면 10조에, 2장이 아니라 3장이네. 3장.
3장 회의 10조에 보면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가 군산시가 전라북도에 제출한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은. 2016년도 4월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2천,
서동완 위원
작년, 작년 4월달에. 사업단 운영지침을 누가 만들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만든,
서동완 위원
근게 어디서 만들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금 회의 8번 한 거에는 그런 사업단 규정을 개정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2015년 9월에 제정된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2015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질 않았어요. 1회가 10월 28일이에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우리가 서류상 운영위원회도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업단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들은 다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됐어요. 단장님.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 저는 제가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에서 제출한 거 아닙, 아니 사업단이 제출한 거잖아요. 1회부터 8회까지.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위원장님. 좀 의견 제, 답변에 제 의견 좀 한번,
위원장 나종성
예, 말씀하세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조금 사업단장으로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보다는 의원님들도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뭐 책임 추궁을 위한 그런,
위원장 나종성
저,
서동완 위원
아니,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그 사업단장이 일개 이런 것들 다,
서동완 위원
증인은 질문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사업단장은,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합당하지 않은 경우 있으면 답변 거부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저 이런 거 정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 필요하면 국장이 좀 실무자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종성
자,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아니 꼭 책임 추궁하는 그런 듯한,
서동완 위원
아니 뭐 잘못하셨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없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당당히 얘기를 하셔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아, 그니까 사무국장이 좀 발표, 그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국장은 따로 제가 질문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아니 그러니까 꼭 단장한테 뭐 책임을, 내가 잘못 도덕적 법적 잘못 있으면 나중에 다 책임질게.
서동완 위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아, 이거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줄 다 알고 있어. 정말. 아이 봉사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말.
위원장 나종성
자,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성
제가, 서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아니 그 단장이, 실무자 국장이 좀 발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따로 있다 단장이 해라,
위원장 나종성
자, 서 위원님. 우리 단장님. 이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우리 서 위원님 질의내용도 단장님한테 좀 불쾌감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좀 논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쓰겠어요.
왜 이거 가지고 저 뭐야 회칙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 사업을 지금 6차사업을 잘했냐 못했냐 이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 해도 다 못할 거 같은데 이 좀 진행을 좀 앞당겨가지고,
서동완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확인 하는 거예요. 사실확인.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출한 자료가 다 지금 허위자료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허위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래놓고 자료를 갖다 부실하게 냈으면은 “자료를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단장으로서 확인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셔야지 답변 거부하시고 거기서 막말하십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사과할 일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나종성
자, 이렇게 하면 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동완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최윤 사업단장의 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면은 제가 마지막 말을 하고 퇴장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가치가 없어요. 단장으로서.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퇴장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나가보셔봐요. 나가보셔봐. 아니 나가보셔보라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아이 정말로 씨,
서동완 위원
아니 나가보셔요. 예?
위원장 나종성
여기 저, 증인 잠깐만 하고, 예. 말씀하시고 먼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의사진행,
신경용 위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서 위원님이나 상당히 감정에 앞선 그런 상황인데 이 신성한 대의기관에서 소위 최고학부의 교육을 받고 또 군산의 가장 지성의 요람인 군산대학교 교수하시는 분이 거 언행이 그게 뭡니까! 여기는 군산시 30만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의기관이란 말입니다. 어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할 얘기를 지금 신경용 위원님이 해주셨어요.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사적감정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의회의 역할이 감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단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단장을 거부했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셨어야죠.
회의록 하나 자체도 규정을 못이겨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언성만 높였지 정당하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더 격해지면은 감사의 본질이 훼손될까봐 제가 교수님을 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물론 본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감정이 격해지면은 교수님의 인격적인 제 인격적인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훼손이 될까봐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 사무국장 이하 다른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퇴장하기 전에 한 마디만,
위원장 나종성
예.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윤
일단은 제가 격앙돼서 한 열흘 동안 너무나 격앙돼있는 상태였고 다 알다시피 저는 그냥 봉사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미에 제가 언성 높이고 신성한 회의장을 분위기를 망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증인 수고하셨고요. 일단 먼저 퇴장해 주십시오.
(증인 퇴장)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이 언제 사무국장이 되셨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2015년 9월에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9월에 되셨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때부터 회의를 이렇게 주재를 주관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회의를 진행을 못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라든지 이런 것들 규정을 왜 지켜서 회의를 못하셨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월 1회라고 딱 그 규정한,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그 향토사업 운영 편람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월1회로 진행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뭐 그거가지고 시시비비 제가 가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 사업, 여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하게끄름 돼있어요.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반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7명의 과반은 5명인데 왜 4명을 갖다가 과반으로 보, 아니 3분의 2로 보시고 회의를 진행하셨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 2차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거기에 지침하고 그 향토사업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회에, 2차 운영위원회 때. 그래서 그 지침과 그다음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 지침에는 제3장 회의,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2차 운영위원회 때는요. 이게 회의 자체도 지금 제대로 돼있질 않애요. 돼있지 않은데 굳이 여기서 안건토의, 안건을 보면은 첫 번째 안건이 사무국장 재계약, 사무원 급여인상의 건 이의없음.
2호 안건, 기존의 신동환 어촌협의회 그리고 정승원 군산지식재산센터 제외시키는 걸로 안건을 제시하였으나 신동환 어촌계협의회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총괄 능력이 있는 분이라 운영위원회 추가구성하기로 함. 정승원 센터장은 기존처럼 제외하기로 함. 이 안건 2개예요. 근데 어디가 돼있다는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자료 찾느라고. 다시 한번,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하신 운영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없다고 회의내용에.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회의에 대해 참고자료에 저희가 운영, 일정을 붙임에 넣었는데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참고사항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가. 그리고 그것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안건으로 넣어야지. 안건으로. 안건으로.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없어요. 참고사항에도 없고 안건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참고사항에도 없다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여기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저는 이 자료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운영지침 자료를.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저희 2차 운영위원회 자료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안건상정의 목차에는 4가지가 있고 그 뒤에 참고사항에 저희가 운영지침안을 운영지침안하고 운영지침, 하나는 운영규정을 제정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누가 제출했냐고요? 군산시에다가.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왜 자료를 빼놓고 제출했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 누락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누락됐다라고 지금 와서 말씀하신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회의 참석을 과반으로 한다는 규정을 바꾸셨어요? 회의를 통해서?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그때 회의지침을 운영규정하고 회의, 운영지침하고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요. 운영지침에 보면은 제3장 회의에 제10조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 자료는 제가 없으니까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료를 지금 부실하게 내셨어요. 자료를.
다른 하실 분들 하시죠. 전 좀 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또 다른 증인분들께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서동완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나종성
아니요, 아니요.
서동완 위원
예, 준비하셔가지고 그럼 하세요. 그럼 업체별, 가공시설은 언제 준공이 됐나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작년 16년 말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업체별 가공, 박대 가공상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두 군데는 왜 안 만들죠?
저희가 유통을 위해서 이 향토사업 예산을 지원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향 같은 경우는 아리울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었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뭘 만들었습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냉동창고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냉동창고만 만들었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가공시설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공을 해요?
아리울은 그렇다 쳐요. 원래 기존에 가공시설이 있었으니까. 일향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이 없는데 그럼 가공을 어떻게 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가공시설이 우리가 말씀드리면 향토사업은 굳이 가공시설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굳이라고 안 했어요. 냉동하고 가공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제품이 나오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제품이.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차산업이 결코 뭐 어떤 2차산업은 제조, 가공만 가지고 하는 6차산업이 아닙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 서비스 유통,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안다니까요. 복합적으로 다하는 건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향 같은 경우 그면은 냉동창고만 지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그리고 일향도 기존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제품이 안 나와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제품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리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그 일향수산 같은, 일향유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자재 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센터 납품이라든가 그걸 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냐고 한게 제품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 생산을 하냐고 그러니까 일향하고 궁전은 생산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을 할 때마다 지금 말꼬리 잡고서나 말을 지금 바꾸신단 말이에요. 지금.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향이 제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일향이 어떤 포장재 제품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시장에 있는 것들이 비위생적이고 안 되니까 지금 향토산업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좀 퀄리티를 높여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일향유통 같은 경우는 해썹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교급식센터, 그다음에 식자재 납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향에서도 그 향토산업으로 해서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향에서 그 향토산업으로 물건 안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향토산업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서동완 위원
향토산업 사무국장님이 향토산업을 이해를 못하신다면,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한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향토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생업체, 박대를 안 하는 신생업체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공공장도 만들고 가공시설도 만들고 냉동창고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리울처럼 기존에는 가공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냉동창고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향은 어디에 속하냐 이거예요. 일향은.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서 의원님. 일향유통 대표인데요. 제가 대답해도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아, 예.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저는 군산에서 20년 정도 유통 식자재 납품하는 일향유통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산의 향토상품인 박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이 유통되기를 원해서 저도 동참을 했고요.
금방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향유통은 박대를, 향토박대를 생산하냐 그 말씀은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역과 유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최윤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군산에서 박대, 국내산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는 아리울수산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리울수산에게 모든 걸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리울수산에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업은 위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아니 같이 MOU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셨잖아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임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제가 그 발언은 잘못 발언을 한 거고 MOU를 한 거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속에 일향이 지분이 있는 거죠?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일향이 어쨌든 일향의 제품들이 그 만들어진 가공시설 속에서 생산이 되든 저장이 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아닙니다. 그것은 서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꼭 5개 업체라 그래서 5개 업체가 개별로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니까 저와 아리울이 이렇게 연하 그, 제가 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의 MOU가 됐고,
서동완 위원
근게 MOU가 돼서 어떤 것을 같이 공동으로 하시고 있어요? 계세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제조와 생산은 아리울에서 위주로 하고 저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즉 학교 쪽이라든지 기업체 쪽에 국내산 박대가 나가는,
서동완 위원
지금 일향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킨 건데. 왜 그냐면은,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그건 아닌데요. 왜냐면 이게 6차산업은 저희가 알, 제가 알기로는 1차 생산과 2차 제조, 가공과 3차 유통이 합쳐서 6차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이 사업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셨잖아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서동완 위원
가공시설 건축을 한다고 받아가셨어요. 유통한다고 해서 차량을 받아간 게 아니라 유통하는 탑차를 받아가신 게 아니라 가공을 한다고 가공한다고 사업비를 받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우리는 가공은 안 하고 아리울에서 전적으로 가공을 다하고 우리는 그걸 유통만 해.” 이 얘기거든요. 그럼 사업비 지급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그 사업비는 제가, 그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가공에 상당히 치중을 두시고 향토에 그 나오는 박대를,
서동완 위원
아니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사업한 것의 연차적 사업비, 자본적보조하고 경상적보조 지원이 돼있죠?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본적보조로 사업비 받아가셨죠?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자본,
서동완 위원
자본적보조 사업비 받아가셨죠?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비로 지금 그럼 뭘 하셨어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그걸 MOU를 한 아리울에다가 전적으로 투자를 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저 일향유통에다가는 투자한 게 없죠. 그것을 MOU를 맺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일향에서 사업비를 그러면 내셨어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어떤 사업비요?
서동완 위원
MOU 하셨으니까 냉동창고 지을 때 사업비를 내셨냐고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자담에 대한 사업비요?
서동완 위원
예.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저는 안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울이 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뭐예요? 컨소시엄이 아니잖아, 이게.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아니 저희,
서동완 위원
아니 대표님. 이건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2개 업체가 사업비를 똑같이 내서 사업을 한다라고 돼있어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를 안 내셨다면서요. 그럼 아리울이 지금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말은 컨소시엄이지마는 이 아리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동의 하에 한 거죠. 제 동의하에.
서동완 위원
그건 대표님이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걸 대표님이 동의를 해줘요? 사업비는 일향의 몫으로, 일향과 아리울의 몫으로 해서 주고 자담을 붙여서 사업을 한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해줘서 이 사업을 넘겨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지금 MOU는 아리울과 일향만 한 게 아니에요. 벧엘과 수경도 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서동완 위원
벧엘과 수경은 그럼 누구한테 일임을 해줬어요? 한 개 업체로?
수경F·F 대표 고훈
여쭤보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아, 수경 말씀,
수경F·F 대표 고훈
예, 저희에게 여쭤보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수경F·F 대표 고훈
저희는 각자 따로따로 집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컨소시엄이에요. 이게 컨소시엄. 지금 아리울하고 벧엘하고는 그럼 결국은 아리울의 사업장 분리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거네요. 지금.
아, 아리울. 아리울 같은 경우는 일향의 사업을 컨소시엄해서 조금 전처럼 말씀한 것처럼 별개로 했어야 됐는데 아리울로 몰아줘가지고 아리울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아리울의 사업장을 늘리는 그 사업으로 지금 돼있고만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또 뭔 변명을 하실란가 모르지마는 이미 일향대표님이 본인이 있는 사실을 다 얘기했고 이미 속기록에 기록이 됐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었어요.
사업의 취지와는 영 다르게 이 사업을 지금 사업단에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아니 저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일단 그리고 사무국장님.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순이익의 9%를 적립하신다 했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얼마나 적립됐습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지금 약 250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2017년도까지 공동기금으로 얼마를 확보하실 계획이시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약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17년까지 공동기금 1억 5,6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자립이 가능하죠? 사업이 끝나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자립하실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지금,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사업, 향토사업단은, 향토사업단은 향토사업 종료와 동시에 해산됩니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제가,
서동완 위원
제가 100% 장담해요.
예.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사실 저희가 2015년 9월부터 사무국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9월에 시작하고 저희가 예산, 사업승인을 도의 사업승인을 언제 받냐면 2016년 4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왜 그냐면 그 경과를 아셔야 제가 명확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말해보세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4월, 2016년 4월부터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1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진행을 한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그 변명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은 사업단이 원래 계획은 17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겠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내년까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생기는 수입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예?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순이익의 9%를 가지고서는 수입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줄 수가 없어요. 그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사업단 종료와 동시에 해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이 사업단에서 사업운영을 원래 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 전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개인 사업에 몰아주기 사업, 나눠먹기 사업 이런 사업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언에서도 들었고 내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보면은 사업이 그렇게 이미 됐어요.
자, 페널티 받아서 1억 6천만원 반납을 했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년 동안 사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 그냐면 어떤 그 2014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시고 그리고 2015년에는 또 의회에서 자본보조비율을 좀 줄이고 경상보조로 많이 넘겨라 해가지고 그때도 집행 못하고 그러면서 예산집행이 안 됐고요.
사업단 구성이 2015년 9월에 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1년 9개월 동안 논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결국은 그때 당시는 사업 못했을 때는 사무국장님이 안 계셨죠?
결국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진행을 못했던 거예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양수산과가 굉장히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예요. 사업하라고 30억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사업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사업단은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최윤 단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 동안 아무 얘기 없었어요. 우리 집행부가 이건 진짜 무능한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은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은 잘 모르시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잘 모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잠시 정회 좀 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안의 우리가 중요성은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상 이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분야가 사실은 감사해야 할 사항들도 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개별감사를 통해가지고 서동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또 확인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장소를 별도로 해서 확인감사를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과 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아니,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달리 한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바쁜 와중에도 오늘 오셨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나종성
최대한, 최대한 빨리 짧게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좀 저희도 알고 싶은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경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부분이 또 발생한다면 개별감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개별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예, 사업 중에 여기까지 증인으로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잠깐, 시중에 이제 국가지원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의 말에 의해서 지금 군산시가 굉장히 안 좋다, 소문이. 보조사업을 하셨으면 열심히 하셔서 잘해야 할 텐데 이러고 저러고 말이 있어서 제가 실은 나머지 사업자분들을 제가 증인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들 어떤 분이, 저는 이쪽 말도 옳은 거 같고 저쪽 분 말도 옳은 거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이거를 진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그 벧엘 사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향토산업 이전에 1차에 서류는 누가 가장 먼저 넣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향토사업 신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산시에,
방경미 위원
예, 맨 처음 초기 신청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가 신청을 군산시에 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래서,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2012년도에,
방경미 위원
벧엘만 하셨던 겁니까?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벧엘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게 중간에 힘이 져서 또 어떤 업체를 거기다 떠다 붙이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5개 업체가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제가 그때 2012년도, 2012년 12월경에 군산시에 향토사업을 이제 수산 활성화 때문에요. 군산수산이 D등급 받고 저쪽에 장항에 손님들 많이 뺏기고 그런 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토사업을 지역에 건조장도 지어줄 수 있고 서천처럼 그런 일이 많아서 군산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어떻게 제출했나 그 시점에는 저는 모르지만 차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는 아리울도 그전에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리울은 2012년도에 준공식을 했고요. 그 15억인가 13억인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거 있잖습니까? 그거를 2천, 그때 2015년도에 그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토사업 신청은 2012년 11월, 12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리울은 거기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므로 신청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시에서 사업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방경미 위원
근데 조금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요점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진위를 알고 싶으시다 하셔서,
방경미 위원
아니 그래도 요점만 하면 알아들으니까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그러겠습니다. 그 사업단이기 때문에,
방경미 위원
아니, 제가 그냥 그 결론 내려드릴게요. 그냥 기시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진위를 여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리울이나 벧엘이나 어떻게 해서 공모하지 않았는데 그 서류를 넣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모를 안 했어요. 공모를 않고 두 분이서 올라가가지고 이게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반려가 돼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차에 시에서 말하는 1차가 몇 개 업체가 올라가요. 근데 전부 누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2차에 다시 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이제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업체들간에 서로 화합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얼마 정도 지금, 지금 저기 갖다가 제가 이거 매출이나 또 얼마나 우리 박대를 많이 사들였는가 각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벧엘은 매입이 없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사에는 매입이 없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매입을 해야 돼요. 군산시 수산업을 통해서 판매, 저기 경매하는 데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 없는데 또 뭐 500만원 매출현황은 나왔어요. 벧엘이.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는 신생업체로써 2012년, 2017년 2월에 공장이 준공됐고요. 그동안에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경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대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경에서 저희가 원물을 사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각종 박람회마다 다 참석을 했습니다.
방경미 위원
수경하고, 아까 얘기하듯이 수경하고 벧엘하고 따로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방경미 위원
같이 하고 계세요? 따로따로 했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따로, 공장이 따로 지어졌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수경은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벧엘이, 벧엘이 지금 일을 별로 않는 걸로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저기 보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홍보판매장 공사건도 여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홍보관을 지금 제가 타에서 바깥에서 듣기를 홍보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돈을 줘야 움직일 거 아니냐, 홍보관이.
그래서 봤더니 돈은 지급이 됐는데 홍보관 안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게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네. 홍보관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 조금 전에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처음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뭐 컨소시엄 1, 2, 3차 3개 업체 할 때까지 전부가 가공공장에 들어가 있고요. 각 업체마다.
냉동창고 만드는, 짓는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단이지만.
그리고 저희는 항상 홍보판매장을 건의를 얘기를 했고 처음 1차사업 때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컨소시엄 할 때도 홍보판매장 구축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홍보판매장을 자본적보조로 지었어요.
했는데 여기는 홍보, 마케팅, 관광, 또 해망동이라는 근대역사박물관의 그 주소 1번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살려서 그쪽에 홍보, 판매, 관광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단에 건의를 했죠.
방경미 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나가서 홍보관까지 내부시설까지 다 해서 이게 자담으로 진행돼서 현재 지금 홍보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마 지금 사업설계상에 사업, 당초 사업계획서,
방경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담당자 누가 얘기하세요. 이 홍보관에 대해서 여기에서 담당자 안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그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 다, 내부 인테리어는 그 설비가 돼있는데요. 그 홍보판매장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방경미 위원
집기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것은 지금 보조사업자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보조사업자. 근게 현재 사업자가요.
방경미 위원
그면 사업자 하시는 사업자 주체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방경미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방경미 위원
근데 사업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게 당초에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여기 그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있었습니다.
방경미 위원
지금 홍보관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홍보관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면 이건 집행부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집행부가 관리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죠. “이 홍보관은 사업자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근데 사업자는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방금 들으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당초에 2014년도에 사업계획상에 그 홍보판매장이 2억 3,1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의회의 업무보고 때에 이제 자본적보조비율을 좀 약간 줄여라 해가지고서나 52대48에서 60대40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2015년도 예산은 2015년도에 그 예산인 이,
방경미 위원
왜 그게 사고이월로 왜 넘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제 그 아까도 좀 약간 논란의 약간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제 좀 약간 가닥이 잘못 잡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리고 또 저 벧엘 사장님.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방경미 위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기 산지가공 신청하신 거 계시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방경미 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사고이월까지 지금 넘어왔는데요. 왜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계시는지,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산지가공은 15억 사업인데 2014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신청을 했냐면 향토사업을 2013년도에 받아왔어요. 저희하고 아리울하고 사업자로 선정해서 했는데 군산시에서 갑자기 공모를 안 했다 그러고 재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불안했어요. 군산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사업은 열심히 1년 넘어를 저희 직원들이 몇 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일을 하면서 이 건을 했는데 그래서 그 15년,
방경미 위원
잠깐만 연도가, 산지가공 신청한 연도는 몇 년도라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2014년도입니다.
방경미 위원
산지가공이 2014년도입니까?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방경미 위원
그리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래서 향토사업이 지지부진 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준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아, 이 사업도 결국은 우리가 죽어라 고생해서 따왔지만 또 우리를 빼낼려고 하는구나, 군산시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2014년도에 산지가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 이제 그러고 나서 됐어요. 그게. 됐는데 중간에 또 군산시에서 재재공모를 합니다, 이거를. 향토사업을.
그래서 재재공모에 저희가 들어가서 재재공모가 됨으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중복지원이라는 그 전에 시직원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이면 산지가공을 내놓겠다, 향토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 공장이 향토사업에서도 계속 지지부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쥐고 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향토사업 공장을 완전히 짓고 군산시의 중복지원이므로 그거를 반납하겠다. 그리고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지마는 제가,
방경미 위원
과장님. 지금 벧엘사장님 하시는 말씀에 답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 산지가공시설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벧엘에서 금방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중복,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중복사업이라는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분명한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니다, 사업을 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방경미 위원
제가 그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이거 6차산업의 벧엘 거, 아리울 거.
근데 그 사업명세서에 냉동고를 지으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 아니구나. 제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근데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중복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냉동창고로 해서 정확하게 올라와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리울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벧엘사장님께서 궁금하신 게 저기 산지산업도 산지가공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이걸 잘해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거를 잘하셔야지 왜 못하셨는가,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아 저희가,
방경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그 중간에 이제 죄송한데 들리는 얘기는 자본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거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유, 알지도 몰라가지고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항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라. 저 혼났어요. 저 알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알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아, 그 후에 돈을 넣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까지는 거기까지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돈을 넣었으면 나중에 넣었다라고 해야지 이미 얘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돌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제 실은,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거기에는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습니다.
방경미 위원
예, 이제 그 부분. 그래서 그동안에는 못했던 게 자본이 부족해서 못하셨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 전에 내가 듣기까지도.
근데 이유서를 왜 이걸, 이게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돈이 자본이 부족하면 사업을 줄여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줄일 수도 있는데 일단 6억이 들어와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줄여서.
근데 반환 이유가 중복지원이라 안 한다,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중복지원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과장님 그거 사업 벧엘사업 다시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자본금도 준비되고 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올해 올 12월 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넘어온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방경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포기하실 건지,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이제 그 중간에 과정에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가 다 진행이 안 되고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저는 군산시하고,
방경미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저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옮긴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그런 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갖고 제가 그 사람이 정말 옳고 올바르다 하면 끝까지 밀어주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아니다 하면은 그 부분은 지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맞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 답이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고맙습니다. 물어봐줘서.
방경미 위원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그 얘기는 깊이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얘기를 추진했는데 결과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더라 그런 얘기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군산시하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 구석에 중복지원으로 해서 군산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말이 너무 변하고 그동안의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성
아니, 증인. 증인.
방경미 위원
저기요. 그렇게,
위원장 나종성
잠깐만요. 증인, 왜 군산시 직원을 수산과를 신뢰를 못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왜 못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 향토사업 그 따온 것도,
위원장 나종성
향토사업을 군산시에서 민간인한테 보조해주고 저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신뢰를 못한다 그러시면,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가 이 사,
위원장 나종성
잘못된 판단이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위원장 나종성
아니 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볼게요. 우리 저 산지가공 지금 시설 해가지고 우리 15억 짜린데 지금 9억을 지금 6억을 저 뭐야 민간자본 못 맞춰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진데 다른 분이 했으면 벌써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 그거는 사정이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나종성
그게 형편이 있는데 왜 집행부를 자꾸 탓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집행부에서 중복지원이라고 처음에 2014년도에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원장 나종성
아니 아까 그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 중복지원이 지금 시간이 한 2년 정도간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걸 못하시고 사고이월로 처리해가지고 지금 반납하게 생겼는데 국가에서 9억이나 예산 준비했는데도 그걸 못하는 그 입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저희도 그게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과 그때 저희가 사고이월 할 때 다른 데에다 이렇게 다른 데에다 짓겠다 하고 사고이월을 했었어요. 다른 땅을 사서,
위원장 나종성
아이 그러니까 수산과 공무원이 법에 어기는 짓을 하냐고요. 법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다 진행을 하지 지금까지 저 수산과 직원들하고 근무해봤지마는 그분들이 직원이 됐든 담당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합디까? 한번이라도?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법의 원칙에 어긋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일관성이 왜 없겠어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없어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위원장 나종성
아니 일관성이 있었으면 우리 저 증인이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어야지. 일관성이 왜 집행부가 없어가지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는 향토사업하고 산지가공 연결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두 개 하니까 지역에서요. 받은 업체만 많이 받고,
위원장 나종성
아니 지금 마저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방경미 위원
아니 그렇게,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못 받은 업체는 못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 저에게도 원망이 많았어요. 의원님.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에 중간에 군산시에 내놓을려고도 했었고 근데 중복지원이라는 그거를 시 직원께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처음으로 그 계장님이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제가 중복지원이어서 못한다 하니까 중복지원이 아니다고 문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거 6차산업 올라갈 때 이미 그거는 중복지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6차산업 저기 벧엘도 올렸잖습니까. 그때 이미 규명이 된 거예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아, 근데 재공모 할 때요.
방경미 위원
그래서 그러면,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아니요. 재공모 할 때 중복지원이라고 저희가 재공모에 못 들어갈 상황이 됐었습니다. 향토사업.
방경미 위원
아니 지금 하셨잖아요. 향토사업. 받으셨잖아.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아니 그때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재공모 할 때 벧엘은 중복지원이니까, 왜, 산지가공도 받았고 그래서 산지가공은 나중에 받았으니까 향토사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향토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산지가공을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도.
방경미 위원
저기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같이 하셨던 우리 아리울 사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는 거는 서류로 보고 그동안에 열심히 얼마나 했나 안 했나 이게 자료로 나오잖아요. 근데 벧엘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아리울은 매출부터 판매까지 이게 많이 지금 군산시를 위해서 박대산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리울은 기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15억을 지원받아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원받은 기존사업장이,
방경미 위원
그게 산지가공 받은 거예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산지가공 받은 게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게 빨리빨리 받아서,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리고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제가 냉동창고로만 알고 있습니다. 향토사업은.
방경미 위원
예, 그건 맞아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러면 이 향토사업에 나중, 원래는 냉동창고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경미 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넣어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니까 가는 과정에,
방경미 위원
그래서,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이게 변질됐다고 저는 봐요.
방경미 위원
그래서 그런 말들이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게 와전되고 와전되고 이렇게 시끄러운 사태가 됐는데 항상 이 사업, 사업하시는 사업체 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그냥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로 시에 와서 요구하고 또 아시는 의원님 계시면 이런 내용을 알아서 그래서 바깥에 나가셔도, 앞으로 또 우리 국가지원 받아서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화합해서 잘해서 앞으로 뭐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까지도 우리가 이 군산시를 위해서 사업을 발전시키고 또 인력 수출고 하고 그래서 사업이 발전돼서 돈을 많이 벌으셔야 돼요. 사업자분들이.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맞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현재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셨는데도 많은 돈은 수입이 안 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벧엘사장님께서는 아직 사업이 뭐 제가 보니까 이런 배치만 시설 이런 것만 됐지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영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방경미 위원
근게 이제 그런 것들이,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는 신생기업입니다.
방경미 위원
예, 그런 것들이 내가 했던 것들이 이게 자료로 이렇게 부각이 돼야 열심히 했다라고 그게 되니까 이왕이면 자료에 있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매출하고,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세금을 안 낸 것들은 자료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벧엘의 매입량이 전혀 지금 안 뜨고 있고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있습니다. 자료가 안 갔나 봅니다. 저희가 매출도 있고요.
방경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다 요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방경미 위원
그리고 저기 아리울수산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마디 하세요.
(유)아리울수산 대표 박금옥
예, 박대공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영광을 주시고 박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데에 감사를 느끼고요.
저희가 2012년 정부보조금 받아서 5월 26일날 오픈식을 했습니다. 오픈식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 박대를 알리기 위해서 제 자비로 4~500씩 한 달에드는 것을 서울에서부터 뭐 노랫가사가 아니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가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다니는 전시회가 없었어요. 거기를 저는 4~500씩 들여가면서 제 자비로 다 다녔습니다. 이 박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해에 3억 5,800이라는 돈을 첫해에 올렸어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하다보니까 저 혼자 박대를 알리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제가 이성당을 지나야 우리 회사를 갑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먹고 갈 때 나도 이 이성당처럼 저기 뭐야, 박대를 군산박대가 많이 홍보되는 날을 그런 자부심을 안고 이 고생을 하면서도 그걸 참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 고생하기에 너무 힘들고 박대를 익산, 전주사람도 여기 의원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익산, 전주도 박대를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다 전시회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알리고, 알리다보니까 박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박대를 혼자 알린다는 것은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보리 향토사업단을 보고 아, 우리가 저렇게 향토사업단을 하면 정말 이렇게 저기 뭐야, 박대를 널리 홍보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향토, 보리향토사업단 그 책자를 토대로 이 얘기를 접고 그것을 전부 다 제안을 책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토사업을 했고 또 저희가 이 박대를 정말 알리면서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홈쇼핑에서 우연한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거기서 지리적표시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리적표시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이렇게 신청한다고 시에서 이렇게 관계자분들하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저희 시스템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는 아리울을 위한 것이지 이 군산의 박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그냥 올렸어요. 그러니까 반려가 왔어요. 반려가 지리적표시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전 변리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신 줄은 알지만 사장님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 사업단에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리적표시제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안동에 고등어 하나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동에 가보세요. 안동사업단을 위해서 정말 시의회나 그 시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제주도 견학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 공장을 짓기 전에 제주도에서 부산, 대전, 광주, 어디 한 군데도 없이 다 공장을 다 산지가공공장을 보고,
위원장 나종성
자,
(유)아리울수산 대표 박금옥
왜 군산이 이렇게 저기 이런 사업체가 안 생기는가를 이 영업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지었잖아요.
근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여 자리가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하는 건지 뭐를 해야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군산의 특산품이 의원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종성
자, 여기까지 좀 짧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사무국장님. 우리 군산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 우리가 용역을 3개를 줬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한 건에 얼마씩 줬습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한 건에 1,500, 2,500 줬습니다. 산학협력단 말씀입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총 3건. 1,500씩?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1,500, 2,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천, 예.
서동완 위원
왜 산학협력단에다만 그 사업들을 그렇게 다 줬죠? 다른 데도 그런 받을 능력이 있을 건데 비교대상이 없잖아요. 비교대상이.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안 그래도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학교에 어떠한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군장대 식품과 교수님도 계시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전문적으로 생산의 경험이 있는 업체에다 해도 될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군산대에다 다 몰아줬죠?
혹시, 혹시 사업단장님이 군산대 교수님이라 그쪽으로 몰아주신 건가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사업단장님이 산학협력단 단장이었을 때 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주신 건가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의혹이 가요. 의혹이 가. 3개 사업을, 1개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3군데를 다 군산대에서 받았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2건은 연구개발이었고요.
서동완 위원
알아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한 건은 이제 마케팅 관한 연구였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연구개발은 장비가 있었다 치더라도 마케팅은 다른 데서 할 수 있거든요.
근게 그게 그런 의혹이 가는 거예요. 사업이 잘됐으면야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제가 말씀,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박대어포하고 묵 개발 상품화 했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아직 상품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품화 아직 못하면 어떡해, 올해가 사업이 마지막인데.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상품화하지 못했고 지금 저희가 박대어포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 출원이 돼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특허 출원도 중요하지마는 제 얘기는 상품화가 됐냐 이거예요. 상품화가.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박대 같은 경우에는 어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율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율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다보니까 한 49% 정도 나오더라고요. 49% 나오다보면 아무래도 수익이 안 맞다 보니까 그 수요율을 올리는데,
서동완 위원
그럼 박대어포는 못하겠네요? 그냥 용역 한 걸로 그냥 끝나야겠네,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아니죠. 저희가 진행, 계속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은 박대묵하고 박대어포를 어디서 만드실 거예요? 어디에서?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지금 그 신제품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사업단의 자립 할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만드실 거냐고,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수익을, 그걸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들을 어디다 만드실 거냐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시설들은,
서동완 위원
시설비는 이미 자본적보조는 없어. 경상적보조밖에 예산이 없어. 시설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 시설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설 사업자들은 지금 어포나 묵을 만드는 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는 벧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꾸 공간을 비워둬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OEM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군산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OEM으로 생산해서 저희가 판매,
서동완 위원
그게 지금 사업단이 할 소리예요? 사업단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6억 얼마 남았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자본적보조 있는 걸 경상적보조로 돌렸어요. 차라리 자본적보조에서 자본적보조로 묵 시설이라든지 박대어포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걸 자본적보조에서 경상적보조로 갔어.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라 해도 못해. 자본적보조가 돈이 없으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본적보조에서 왜 경상적보조로 가시는 건 알 거, 간 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이 그건 뭐 그 판매 그게 중복이 돼서 그런다면서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아니 판매중복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자본보조가 너무 많다, 이건 특혜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자본보조 비율을 60대4로 비율을 맞춰라 그래가지고 맞추다가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 사업단에서는 그럼 가기 싫었는데 그면은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어서 갔다?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아니 가기 싫은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니까 사업단에서 근게 갈 의향이 없었는데 말 그대로 하면은 사업단에서는 홍보판매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본적보조가 너무 많으니 특혜의혹이 있으니 이걸 경상적보조로 보내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홍보판매관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꼭 홍보판매관만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목에 보면은 홍보판매관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왜, 아니요. 홍보판매관이 아닙니다. 홍보판매가공, 홍보판매장 시설 구축인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게 2억 3,100입니다. 2억 3,100이었는데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2014년 사고이월, 그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이다 보니까 2014년 사고이월 사업은 우리가 자본적보조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자본적보조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2015년 사업 2억 3,100을 그러면 경상보조로 옮겨야겠다. 어떻게 보니까 그걸 옮기다보니까 비율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옮긴 사유가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옮겼다면서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그 담당계장님은 의회에서 언제 주문을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세요.
자, 그러면은 박대어포하고 박대묵을 우리가 용역비를 1,5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단에서 만들어야죠. 사업단에서. 그게 맞죠.
근데 이것을 지금 말씀, OEM 얘기가 지금 사무국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게 지금 온당키나 한 말인가요? 예?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이 향토사업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업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서동완 위원
아니 소프트웨어 중심사업이라니요. 하드웨어가 없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중심적으로 사업을 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이 향토사업의 업무편람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향토사업 운영사업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관한 중심적사업이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냉동창고들을 왜 지원해줬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아니 그건 그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인데 그런 기본적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라면은 첫째가 박대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첫째죠? 그게 제일 큰 사업이죠? 박대사업이.
그리고 둘째는 그뿐만 아니라 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이라든지 박대어포라든지 사업단에서 그걸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을 해야 맞죠.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거는 향토사업의, 의원님께서 향토사업의 정확한 그 취지나 지침을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향토사업의 취지는 어떤 최종의 목표는 이 군산에 박대라는 그 브랜드가 얼마나 가치 있게 발전해서 모든 1, 2, 3차의 산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게 6차산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꼭 어떤 자본적보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군산박대란 브랜드를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뭐 제조, 가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 가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먹고 살거리를 찾아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먹거리를 찾는데 어떻게 먹거리를 찾아요? 제조, 가공해서 판매하고 거기에 딸린 다른 상품들도 개발해서 판매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여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꼭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꼭 사업단에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단 자립 방안이 뭐예요? 그러면! 사업단 자립 방안이. OEM 주면은!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저희가 사업단 자립 방안이 그거 꼭 제조를 가지고 그 생산하고 뭐야, 이윤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아니 진짜, 그렇게 사업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사업단 운영을?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단 6차산업을 왜 1차, 꼭 2차에만 연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단은 지금 그 향토사업이 1차, 2차, 3차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기존에는 이제 플러스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는데 지금은 2 곱하기 3이라는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박대어포나 묵 개발이 우리 사업단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포함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업단이 무능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갖다 OEM 주네 어쩌네 이런 핑계거리만 대고 1차사업이 중심, 뭐 2차사업이 중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왜 박대어포하고 묵을 갖다가 왜 사업단이 안 하냐는 이유는 제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조차도 왜 못했냐라고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그니까 의원님. 이 산업단에서 꼭 산업단에서 무슨 제조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계획에는 만들어서 한다고 돼있어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서 의원님. 저기 사업단이 무능하다는 말은 내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고요. 다른 각도로 생각하세요.
박대 자체가 군산에 흥청망청하게 나오면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나들 안 해요.
서동완 위원
그것은요. 의회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서동수 의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그러니까 그거부터 알고 지적을 하시고 가야지. 왜 근본이, 1차가 없는데 자꾸 왜 2차, 3차를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1차 없는 건 그럼 결국은 뭐예요? 1차, 1차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30억이나 들여서 그면 헛 사업 한 거예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아, 1차 없다면서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1차가, 많이 흥청망청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박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들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안 그래도. 박대가 많이 안 잡히는데 이걸 6차사업으로 군산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고.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서 의원님. 그러면 그때 제재를 하셨어야죠. 지금 이미 3년이 지나고 있잖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 그때 제재를 했어야 되는고만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왜 제재를 못하셨어요? 서 의원님.
서동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의회에, 의회에 핑계가 넘어왔네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의회도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서동완 위원
예?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그렇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의회의 책임?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위원장 나종성
자, 잠깐만요. 증인.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드리고 우리 서 위원님도 그동안 한 1시간 넘게 질의답변을 받았으니까 혹시 또 우리 서 위원님이나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개별감사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증인들도 이제 좀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향토 군산 뭐 박대향토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 박대향토사업이라는 것은 박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산지가공시설부터 6차산업까지 이렇게 진행해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은 오늘 오신 분들이 5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그 매출이나 이런 것 보면은 직원고용도랑 보면은 다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씩 물어볼게요. 그 아리울수산은 지금 직원이 한 18명 있고 벧엘은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저희는 지금 그 이제 정상적인,
위원장 나종성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3명 있습니다. 등록은 안 됐지만.
위원장 나종성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일향유통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정식직원 3명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정식직원이요? 그럼 또 다른 직원도 있습니까?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비정규직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일용직이요. 수경은요?
수경F·F 대표 고훈
저희는 8명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1년 매출을 보면은 그 어디가 있냐면은 그 해누리김 이건 이쪽 저거해가지고 보통 아리울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매출이 보니까 한 1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명품수산 같은 경우는 한 4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세종수산, 여기에 이제 같이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세종수산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되고 그다음에 해누리김은 한 7억 5천 되고 바다향 금기홍 같은 경우는 16억 6천인데 이게 나름대로 보조를 받아서 열심히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6차산업 다 다른 데도 농어촌 아니 뭐야 저 기술센터 같은 데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해요.
근데 거기는 잡음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저 뭐야 6차산업 하면서 군산박대 가지고는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진짜 애들 쓰셔가지고 이 업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6차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단장님이 아까 많이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기분상으로 안 좋으셔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단합을 해 가지고 진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증인석까지 서야 되고 진짜 자기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약간의 보조, 뭐 국가에서 보조받은 걸로 저 뭐야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까지 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단장을 비롯한 우리 저 뭐야 여기 오신 모든 6차산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수산과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밖에서 이런 뭐 나는 뭣이 어쩌고, 나 혼자는 잘났고, 넘은 잘못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마 증인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불은 거 같애요.
실제적으로 뭐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도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거 다 쳐다보면은 이것은 맞을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사업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왜 매출도 없는 사람이 왜 큰소리 치는가 나 그거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지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벧엘 우리 증인께서는 실제적으로 산지가공시설 그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자꾸 애먼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저 대꾸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건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헛소, 저기 다른 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장 나종성
그게 사정에 의했으면 그것을 잘못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아니 그리고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군산시하고 행정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거 향토사업을 신청할 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울에서 제가 그 누구 누구가 신청했냐면은요.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은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나성국,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은요. 이따가 저 두 분 남으셔가지고 개인 개별감사 하는 걸로 하게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아니요. 나성국, 아리울 박금옥 사장님 두 분이 신청을 했고요. 저는 벧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리울에서는 신청이 사업단이라 하지만 결국 아들이고 엄마예요. 그러면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부득하게 제가 넣니,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도 사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오는 과정 중에 많은 것들이 제가 군산시에게 저희가 받아왔어요. 이 모든 자료를 다 쓰고.
그런데도 나중에 공모 안 하는 거는 군산시가 공모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군산시는 공모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있습니다. 공모.
그런데 군산시가 공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시 수산과에 신뢰가 없다는 거고요. 공모를 안 함으로써 재공모를 다시 한 겁니다. 군산시에서.
위원장 나종성
아니,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아니 군산시를 자꾸 핑계대고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군산시에서 제가 뭘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해도요. 원칙과 기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그래서 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뭐 비협조적이다, 예를 들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재공모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따왔다고 하이파이브까지 저희하고 했습니다. 그때 군산시 담당자하고.
위원장 나종성
자, 또 여기서 각자 하실 분들 한 말씀씩 한 3분씩만 하시고 우리,
서동완 위원
지금 증인들 끝났으면 증인들 퇴장하고, 어떻게 해양수산과 그럼 오후에 하실 거예요?
위원장 나종성
예. 해양수산과 아니, 바로 증인들 퇴장을 좀 시키고 증인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1분씩, 오셨으니까 그 저 하시고 1분 정도만 간단 간단히 하시고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이렇게, 그래요.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꾸 이제, 서동수 위원입니다.
뭐 저도 인자 뭐 수산에 관계된 한 사람이고 또 본 위원으로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자꾸 논쟁의 거리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문제가 뭐냐면 수산업으로 향토산업을 부활을 시킨 게 이 박대산업이에요. 이게 본연의 태생이 돼서 다른 6차산업을 연계성이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 향토산업에 좀 본연의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융화가 지금 안 되는 거 같애요. 자꾸 잡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본 사업주들께서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다는 얘기예요. 내 것을 버리야 돼요. 내 것을 가질라고 하면 이 사업의 테두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의회가 뭐 의회가 책임이 있다, 시가 책임있다 이게 추궁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주분들의 자세가 저는 더 문제성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밖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의 문제성을 가지고 논쟁을 갖기 때문에 욕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뭐 말을 않고 묵묵히 지금 지켜보고만 있는데 이거 우리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에서 자본보조사업, 경상보조사업,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장님, 제가 기억을 하지만 그거는 자본비율을 경상자본비율을 좀 높여라, 어떤 특혜성의 시비가 있다 해서 그건 우리 주문한 사항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뭐 경상보조다, 자본보조다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주체를 가지고 제대로 좀 이끌어가서 제2의, 제3의 이런 향토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마련을 해야는데 우리 해양수산과가 6차산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시 이런 사업을 누가 좋은 안경을 끼고 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잘 되건 잘못 되건 어쨌든 단계는 밟아왔습니다. 이 과정에 조금의 미스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부분은 모든 감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의회에서는 견제, 감시기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기 때문에 예산만 부여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좋을 거예요.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14년도에 들어와서 이 논란의 대상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저하고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욕심을 좀 버리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마무리 돼가는데 여러분들의 협력이 저는 필요하고 모르겠어요. 시의 어떤 불필요한 사항들, 어떤 제재조건들, 또 도움이 안 되는 일 있을 수는 있을란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 행정을 움직이는 것은 저는 군산시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쨌든 간에 우리 대표되시는 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창피하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저도 창피해요,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마무리,
서동완 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
아까 일향대표님. 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으니까 잘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는 예산이 그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잘 될지 잘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의견을 주고 사업을 잘하라고 집행부에다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회에서 왜 그때 예산을 안 자르고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의회도 책임 있다? 그게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서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서 의원님께서 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로 이 박대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고 또 저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런 계기로 갖고 가야죠.
그런데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의혹이 있다면 먼저 그 아까 실무자이신 최윤 단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국장 성재경 국장한테 일단 직접 본인들을 불르시던지 만나셔서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떤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동완 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죠?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잠깐만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다섯 업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더 단합하고 이 향토산업이 군산에서 정말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 그럼 말씀대로 하면은 뭔 문제가 있어서 감사할 것들을 갖다 사전에 다 하게 되면은 감사 할 거리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하수과, 그 지금 해양수산과 감사를 하실려고 저뿐만 아니라 자료들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잘못됐죠. 왜 감사를 합니까? 사전에 가서 문제 있으면은 그 담당자 만나보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감사의 의미를 지금 잘못 이해하셨으니까 이걸 감사가 아닌 그냥 사업에 서로 그 인간관계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 발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들이 나오셨는데 단장님을 비롯한 지금 증인들이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애. 감사에 대한 의미를.
아니, 뭘 감사를 하냐. 그냥 문제 있으면은 와서 얘기 좀 하고 풀 건 풀고, 그렇게 했으면 시의회 감사를 뭣하러 하고 국정감사를 뭣하러 합니까? 다 그렇게 풀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이미 업무보고 때 집행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런 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해라.”, 그럼 집행부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되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일향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기능, 의회의 감사가 어떤 역할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이 올해 끝날지 내년 연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남은 사업, 남은 예산 계속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철저히 사업을 잘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을 대표하는 식품, 수산물이 박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1분씩 잠깐 짧게 짧게 해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뭐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일정부분 좀 시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상이나 그리고 향토사업의 그 업무지침편람이라든가 그걸 상당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는 기회가 되겠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되도록이면 그리고 부단하게 향토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향토사업 지침에 맞게 그리고 향토사업 규정에 맞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예. 우리 박금옥 증인께서도,
(유)아리울수산 대표 박금옥
예, 여기 앉아서, 오기 전에도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는 이 시청을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아까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는데 저는 정말 군산박대를 알리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앞으로 이 박대사업을 도움 을 주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시나 저희 업자도 마찬가지고 다 값을 할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박대사업의 그 값을 해야지 되고 의원님들은 의원님 이름을 걸고 그 값을 하시니라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저도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잘 윈윈하고 갈 수 있고 우리 5명도 서로 화합해서 가는 모습을 나이 먹은 것이 자랑도 아니고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지만 나이 먹은 값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황인숙 증인.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예, 부끄럽기도 하, 부끄럽다기보다는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잡아갈려고 하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고안하고 만든 업체로써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변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섯 업체가 뭐 돈 나눠먹기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뭔가가 사업이 제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서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이규영 대표님, 증인.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훈 증인.
수경F·F 대표 고훈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그 6차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증인까지 이렇게 오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여야 되고 그다음에 6차산업이 수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농정과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다른 그 또 그 뭐야 과가 예산을 따오는데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거의 다 예산은 거의 뭐 30억 거의 다 한 이제 2억 얼마인가 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놈을 잘 활용도를 잘 활용하시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시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6차산업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군산시의회 감사장까지는 절대 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다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까지 가공시설부터 6차산업까지 이렇게 오는데 상당히 우리 증인들이 애를 쓰시고 자기가 헌신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이 밖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져 온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오늘 가시면서 좀 각성도 좀 하시고 그리고 사업에는 꼭 성공하셔가지고 군산시를 위해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자, 오늘 출석해주신 증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한 가지만 정정해도 됩니까?
위원장 나종성
예.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군산박대 그 지리적 단체표장 그거는 저희 박대협동조합에서 그거를 계속 진행을 했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저기 뭐야, 아리울 대표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종성
증인, 증인. 다 이런 것을 좀 양해하라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더 깊은 얘기를 않는 이유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무슨 얘긴가 알겠죠?
자, 이상으로 향토산업 6차 활성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국장님 안 오셨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언제쯤 도착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금방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금,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 오시면.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떤 것들을 심의하나요? 수산조정위원회.
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어요. 근게 수산업, 저희 수산법에 의해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지금 심의조정회를 만든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수산업법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만든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되면은, 의결이 됐어요. 그것을 변경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모르시면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까지 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그 한번 검토 해가지고서나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변경할라면은 다시 변경안을 심의회에서 받아야 맞는 거죠. 그것은 뭐 알아볼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자, 아까 오전에 감사했던 것처럼 (자료 가리키며)이게 우리시가 전라북도에다가 사업계획서 제출한 계획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혹시 이거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 뒤에 보면은 오전에 감사할 때 그 사업단장이 뭐 본인은 뭐 2014년도에 15년도에 뭐 위촉이 됐네 어쨌네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회의록에 쭉 보면은 12년도에 위촉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여기에 보면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안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6차, 박대 6차산업 활성화계획안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쭉 했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해서 당시 항만국장이었던 고성술 국장과 그리고 그때 당시 의원이셨던 김경구 지금 부의장님, 그리고 뭐 군산대교수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13년도 향토사업단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에 따라서 선정을 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어.
아니 이 자료 없으세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자료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심의를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심의를 받았고 의결을 했어. 어떻게 의결했냐? 출자동의서로 박대산업을 하는데 향토산업을 하는데 출자동의서로 아리울수산하고 벧엘이 출자동의서를 받았어요. 2012년도 12월달에.
그래서 사업 자담확약서도 받고 부지사용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쭉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고를 안 했다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들을 모집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됐어. 그럼 이 의결사항에 대한 변경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위원님, 수산 그 조정위원회는 투자심사 적정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지 뭐 의결기관은 아닌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이상하네. 오늘 해양수산과. 제가 뭘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의결서라고 돼있어요! 의결서라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에요, 이게.
근데 의결서를 만들어서 확인까지 해서 도장까지 받고 서명까지 다 받아놓고서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대체 이건 뭐예요, 그면?
아니 해양수산과 왜 그래요? 오전부터 계속?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온 자료가 아니라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해서 하는 건데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제가 잘못 봤습, 예. 책자를 지금 잘못 봐가지고, 지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결사항 맞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자, 의결된 것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이 될라면?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침묵)
서동완 위원
변경 회의도 안건도 처리도 안 하고 변경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아니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왜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집행부의 판단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판단을 못할 경우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수산조정위원회가 이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결하는 걸 갖다가 수산조정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서나 번복을 해요?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은 지금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이제 그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농식품부 장관한테 이렇게 보내는 상황인데요. 저기 지금 그 제목이나 이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심의의결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행정절차상으로 여기에 의결을 해서 적합이냐 이제 부적합이냐 이렇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요 과정을 거쳐서 농식품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사항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자, 뒤에 보면은 출자동의서가 있어요. 근게 이 두 업체가 출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업체가 출자를 이렇게 해서 출자규모 2억원씩 해서 출자를 하겠다고 자담확약서까지 받았고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았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 부속서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에다가 사업을 의뢰서를 냈고 농식품부에서는 이것들을 근거로 향토사업을 확정을 시켜준 거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시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어떤 의결기관을 통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을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그 심의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승인이나 불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변경을 할라면은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변경된 내용을 다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했어야는데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았어요.
집행부, 아니 집행부가, 이건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이 사업이 집행부가 중심을 갖지 않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서나, 오전회의 때 보셨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지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고서나 지금 뻣뻣하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집행부가 지금 사업을 갖다 중심 없이 하니까 지금 사업단이 저렇게 자기들 아집으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이제 그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면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결기관인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자문기관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 제가, 저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의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해주는 것들이 자문이 아니에요. 다 의결, 의결.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의결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의결서라고 딱 돼있지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수년 동안을 이게 의결사항인지 자문사항인지도 모르고서나 지금 이 심의를 하셨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제가 이 수산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은 못할 수 있죠. 국장님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내용을 알아서 알려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담당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이게 의결인지 자문인지도 모르고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일을 해왔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지금 이 향토산업을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따내기 위해서 이게 급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지금 아마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딴 거 같애요.
서동완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게 이 수산조정위원회의 그 원, 이 위원회, 여기는 의결을 했지마는 아마 제가 판단컨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냥 급조로 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우리 공무원들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서동완 위원
그게 감사장에서 지금 하실 소리에요? 예? 근게 가라로 만들었단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라로. 그게 지금 감사에서 하실 얘기고 지금 의원들이 그걸 갖다 묵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가라로 만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속이기 위해서 그럼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 감사 계속할게요. 자, 수산조정위원회의 검토, 심의의결 받은 다음에 재심의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침묵)
서동완 위원
재심의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했다 안 했다 답변을 하세요. 재심의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심의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하시라니까. 재심의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규정을 위반하신 거네요?
이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시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면 거기에서는 말씀한 것처럼 자문할 수도 있고 심의의결 할 수도 있어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자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문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죠.
근데 심의의결 같은 경우는 그걸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동의서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 그럼 동의서는 동의서대로 받고 사업은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심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 변경 심의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시 사업을 변경했다는 것은 이건 불법적인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이게 지금 박대산업이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그래서 지금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저는 제가 의원생활 11년째 하면서요.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들이대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그렇게 들이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안 말리고 그 사람 눈치 보는 것은 제가 더 처음 봤어요. 더 처음 봤어요.
집행부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불법적인 사항이에요. 감사지적을 분명히 할 겁니다. 불법적인 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확하게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향토산업 대상 그 선정계획 통보에 따라서 뭐 별도 뭐 이런 심의라든가 그런 사업 공모 절차 없이 그 사업단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 그거에 의해서 그냥 이 향토산업 사업단을 급조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군산시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군산시로 이렇게 선정된 그런 지금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준비도 없이 준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게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뭐 별도사업,
서동완 위원
급조해서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사업 공모의 절차 없이요.
서동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사업공모의 절차 없이 좀 약간 그랬던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공모가 절차가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심의위원회. 수산조정심의위원회 이 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절차 없이.
위원장 나종성
실무자가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서동완 위원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가, 수산물유통계장 노광석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요?」)
선서하고 답변하세요. 감사장이니까 선서하고. 나중에 거짓 나오면은 자기들은 선서 안 했다고 발 빼더라고.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전문위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공무원은 선서 대상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선서사항이 안 돼? 선서를 본인이 안 하면은 그게 위증이 안 되더라고, 그럼 하지마세요. 선서도 없이 말로 말꼬리 잡고 장난칠까봐 하지마세요. 그렇게 할라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것은 다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데에서는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저는 그렇게 감사를 지적사항을 그렇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지난주에 우리 서천하고 군산 간에 행정상생실무협의회가 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에서 우리 제가 방송을 인용해서 또 우리 어업인의 그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된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긴데 지금 그 방송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서천과 군산 간에 조업구역, 즉 실뱀장어, 하굿둑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는 것처럼 의사발언을 하셨어요. 발언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내용의 요지인지.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해 21일날 192회 임시회의 때 시의회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해양관할구역 재설정법률안 중단촉구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회에 대표발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와 서천 간에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여기서 그런 의사발언진행 자체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군산시에. 거기에 대해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군산, 서천 간에 행정협의회 과정에서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실뱀장어 공동구역, 공동구역에 대해서 실뱀장어작업을 하자는 서천군의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무협의회 때 저희들은 그 뭐냐면은 분명히 안 된다고, 왜냐면 공동조업을 할 수가 없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의 도간 경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군산시에서는 조정을 향후 앞으로 해야 되겄다라는 분명한 우리 해양수산과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행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 실뱀장어뿐만이 아니고 뭐 또 GM대우차 사주기운동도 있고 해가지고 3가지 안건 가지고서나 총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천하고 군산하고 상생하자는 그, 서천군수하고 우리 군산시장하고 앞에서 총괄설명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제가 또 그날도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민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분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제가 못을 박았던 부분입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 자체는 우리 군산시에 문제가 좀 있다. 사전에 우리 서천군간에 이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과 담당계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또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분명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협의회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3가지 안 중에 GM차 사주는 조건으로 우리 그러면 행정구역, 아니 그 조업구역 등거리간 중간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우리가 지금 뭐,
서동수 위원
실뱀장어 중간 구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실뱀장어 하나만 놓고 지금 그 자리가 지금 행정협의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실뱀장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GM차라든가 3가지 안건 가지고서나,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군산하고 서천하고,
서동수 위원
GM차고 뭐고 간에 과장님. 그 자체를 사전에 우리 해당계에서 실무 뭐 서천군에 가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지금 불법어구 철거하는데 16년도에 1억 5천, 15년도에 1억 5천, 16년도에 5천만원 우리 시비 세워서 지금 실뱀장어 지금 작년에 올해 지금 봄에 철거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엇박자로 나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제가,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런 의도성 발언을 하는 자체는 우리 어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분명히 저 행정협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KCN에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공동어업,
서동수 위원
총무과장님 그때 발언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때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인터뷰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인터뷰는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KCN 방송을 직접 들었어요. 그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그것은 앞에서 여그,
서동수 위원
근게 그날 인터뷰에 나오신 분이 총무과장님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접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총무과장도 나오셨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총무과장님은 그 양 시군 간에 그 대표로 해가지고,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출석요구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거 마무리하고 일단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 총무과장은,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 제가 직접 인터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서동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발언 그 내용이 마치 실뱀장어 공동구역을 설정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저한테 민원전화가 오고 우리 시장님이 실뱀장어 공동조업구역으로 우리지선을 내줄라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뭐 제가 그 KCN방송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서동수 위원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총무과장님 인터뷰하고 과장님 인터뷰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래도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서동수 위원
상생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 양 시군간에 대표분들에 앞서서 우리 실무진에서 먼저 지금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그날도 실무협의 때도 분명히 저희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는 자체가 받아들이는 자체가 우리 군산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래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불가라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행정협의회의 본안 안건에는 올려가지고서나 최종적으로,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러면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 그 조업구역에 대해서? 도와 도 경계선을,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저희 그 해양수산과에서는 현재 지금 도간에 지금 넘어오는 충청도에서 넘어오는 이제 그,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우리 그 총무과장님 출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어떤 의도로 발언을 하신 건지 또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왜 이것을 안건 상정으로 채택을 해서 문제 야기를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제가 그거는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으로 제가 좀, 위원장님. 바로,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금 지난 우리 1차 추경안에 보면 2016년 고효율어선 유료절감장치 지원사업 4,900만원 국비 반납하셨어요. 시도비 1,486만 8천원을 반납,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나종성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고효율은 국비 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고효율 국비지원사업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어민 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한테 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유가 뭐냐고요? 이거 반납한 사유. 한 6,3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반납한 사유가요. 사업 포기를 좀 약간 일찍 했었더라고 하면은 다른 또 소형어선이라도 대처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사업 포기 시기가 좀 약간, 약간 늦었고요.
서동수 위원
지금, 지금 우리가 소형장비사업으로 지금 지원받은 지가 2010년도부터 지원이 지금 됐었나요? 2008년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2010년도부터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장비사업에 하면서 우리 어업인들 신청 이 사항들을 보면 최소 160에서 170건 정도 장비를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신 어업인들이 해마다 생겨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비, 도비, 소형장비사업은 도비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이 한 100명에서 많게는, 적게는 한 50명까지 사업비별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2016년도, 2017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게 된 사례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으로써 2017년도에 16년도, 17년도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치사업 우선순위에, 3위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일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2015년도에 16년도 예산을 지금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2015년도에 예산이 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었어요. 와가지고 추가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우리 어선유류절감장치 지원사업을 반납했다는 자체는 어떤 사업대상자가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을 준공을 했어야는데 그 사업 포기를 늦게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업 포기를 미리 않는 사람 포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장비지원사업을 지원사례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직까지는 포기자가 없는 걸로,
서동수 위원
있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 현재 지금 올 당초에 지금 사업대상이 지금 52척이었거든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게 고효율절감장치로 1차 순위자가 포기를 해서 그 포기사업비 가지고 3위 순위자 장비지원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죠? 장비지원한 사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올해, 올해,
서동수 위원
17년도.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올해 예산으로는 현재 지금,
서동수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그 사업포기자에 한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1순위자. 1순위자는 뭐냐면,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후순위로 밀려가지고서나, 예.
서동수 위원
기관 엔진 대체자 포기, 사업 포기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후순위자인 우리 3위 후순위 장비지원 신청자한테 지원한 사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도 예산을 6,300만원 국비, 도시비를 반납했다는 자체는 저는 우리 어업인들을 고려하는 이 정책인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앞으로 올해, 혹시 올해 예산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월을 시키고 나서도 이월시키고 난 후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2017년도에 소형, 아니 고효율절감장치로 장비 신청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담당계장님, 우리 어업인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고효율로요?」)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고효율로 한, 고효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소형장비는 그때는 많았는데 한 30건 그 정도 됩니다. 기관 후순위가 엔진,」)
소형장비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있어요? 올해 17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올해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요. 올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30, 제가 보고받은 것이 30척이 넘어요. 171건이에요. 담당계장님이 그거 파악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주는 예산조차도 활용을 못하고 이런 자체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비, 도비 반납까지 하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면밀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우리 과장님의 별도의 그런,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2016년도 지금 사업포기 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사업을 계속 하라고 촉구를 한 10회 이상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가 늦어져가지고,
서동수 위원
그럼 17년도는 왜 그러면 사업포기서를 벌써 제출을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서 지금 그,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올해 치는 지금 포기자가 생기면은,
서동수 위원
그게요. 과장님 그니까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즉 본 위원이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제가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았으면 어느 시기를 정해서 그때까지 사업진행이 안 되면 사업 포기하는 간주하는 걸로 해서 제2위, 3위 순위자한테 장비지원사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를 않고 반납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작년 2016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
17년도는 제가 그걸 언질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 포기를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올해는, 올해는 아무튼 연말까지, 연말 가더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16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요. 자꾸 줄어들어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태를 벌이면 이거는 실무적인 책임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는 예산도 못쓰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무튼 2016년도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가지고 혹시라도 사업을 하게 생겼, 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아무튼 올 안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충분히 이런 재발방지가 방지, 또 일어나지 않도록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우리 어업인들 뭐 수산업인들을 어떻게 뭐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마음적인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주는 예산도 못쓰고 이거 반납하는 자체는 저는 좀 심히 유감스러운, 어민들이 그렇게 공지를 할 때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 나종성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을 좀 거쳐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은 지금 아까 우리상품 사주기 그 행사장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해놨으니까 오기는 하는데 이거 증인으로 출석할 겁니까? 아니면 참고인으로,
서동수 위원
참고인으로 하시죠.
위원장 나종성
참고인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 참고인 같으면은 바로 연관성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은,
서동완 위원
다른 거,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잠시 이거 진행하고요. 방금 서동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참고인 출석을 위해, 감사는 중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273쪽 보시겠습니다. 선유도 소득, 주민소득 기반시설 조성 정산내역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려고 했는데 거기 도로공사 때문에 현장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정산내역을 한번 보셔봐요. 총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16년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12억 중에 지금 집행된 것은 한 3천만원 정도, 한 1억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들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12월 집행이라고 다 돼있어 요. 이렇게 해서 12월달에 사업 마무리 하겠어요? 사업이 이렇게 2년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에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 현재 지금 공정률은 거의 다 100% 지금 다 지금 이 건물이라든가 지금 다 들어섰고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면은 공사 끝나면은 대금은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12월 집행이라고 돼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12월 지금 뭐 집행이, 12월 집행이라고는 돼있는데,
서동완 위원
공사가 끝나, 아니 도로가 마무리되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 건데 지금 그럼 공사는 끝나면은 공사비는 줄 거다. 그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5천만원을 12월달에 몰아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직원과 상의)이 부분은 지금 금년 3월부터 거기에 지금 뭐 참여하실 분들 지금 주민역량강화 지금 그 사업을 현재 3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서동완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돼요? 집행을 하면은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천 쓰고 2천이 남았다라든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직원과 상의)이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이번 12월에 지금 끝나고 나면은 그때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후불로 집행을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요. 지금 12월달 안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쭉 꾸준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비가 5천만원 중에 2천만원이든지 3천만원이든지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집행을 올해 마무리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업정산내역을 보면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지금 현재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단 얘기는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 (직원과 상의)이 용역이 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저희가 용역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이면은,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자, 이것은 제가 이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2개년 사업인데 사업을 2개년 동안에 마무리를 못하고 지지부진 끌다가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사업을 몰아치기 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정산내역으로 보면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개년에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16년에는 안 했어.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17년도에 몰아서 해.
그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이렇게 몰아서 벼락치기 공부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역량강화사업이 돼요?
틀림없이 역량강화사업 뭐 선진지 비교시찰 간답시고 또 여행으로 또 돈 가서 쓸 거고. 돈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소득기반사업이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하실 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진짜 계획을 세워서 차수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이 의식변화가 좀 되고 그래서 그 변화된 의식으로 그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어업인 안전쉼터 지금 최초 당시에 4개소가 지정돼 있었어요.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그 대상지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항에 어업인 안전쉼터를 조성계획을 지금 4개 지구로 잡았어요.
근데 이 국비사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난 16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경안 상정을 해서 1억인가요? 1억을 추가적으로 더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4개사업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 사업은 지금 연도하고 방축도는 2016년도에 지금 조성공사가 다 준공이 돼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도는 지금 현재 지금 착공을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개야도 지금 한 군데만 남아있는데요. 좀 약간 도서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서동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얘기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4개 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최초 보고가 돼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최초. 근데 사업이 변경된 내용 요지가 이미 해당어촌계나 이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공지를 하셨어요. 우리 군산시에서.
했는데 불구하고 사업대상지 외 2종 어항 지금 개발 중인 방축도에 어업인 안전쉼터를 지금 완성을 했잖습니까. 준공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당초에 어청도가 1순위였습니다. 국가어항에 어청도가 1순위였는데 그 사업대상지인 부지가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순위에 밀렸는데 향후 이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또 그리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부지가 확보됐어요. 만약에, 올해라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 사업을 지금 3개 도서를 3개 도서에 있는 쉼터를 하다보니까 도서지역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사업예산이 좀 당초보다는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서동수 위원
부족하다고 해서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부족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작년 16년도에 추경에 1억을 더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서 세워줬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걸 했는데도 좀.
서동수 위원
거기에도 불구하고 4개소를 지금 그 어업인 안전쉼터를 조성을 못하고 3개소에 그쳤다면 문제 아니에요? 그러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 현재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 아마 보면은 아마 사업 포기라든가 그런 아마 그런 지자체가 생길 걸로 지금 현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 행자부에다 우리가,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갈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포기를 하면은 주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대답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초에 그럼 보고했을 때는 왜 이렇게 4개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기로 해놓고 왜 안했어요.
어청도가 부지선정이 안 돼있으면 후순위가 밀려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지금 현재 연도 했습니다. 연도 하고 지금 말도 지금 건축 중이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건축 중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에 올해 지금 사업 다 완료돼야 되는가요? 2017년도에 전부 사업완료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요. 내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내년 18년도까지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18로 이월시켜서 갈 수도 있는 사항들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공지는 다 해놓고 해당 도서 어촌계장이나 이장님들, 주민들한테 다 공지는 해놓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4개지소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에 1억을 요청을 해서 1억 추경예산까지 다 접목을 시켜줬는데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지금 하시는 얘긴데.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죄송, 죄송합니다마는 좀 그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서동수 위원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순수 시비를 이거 확보해서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특사업이고 국비사업인데. 이게 맘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맘대로! 입맛에 맞게요. 이게 주관 계가 우리 어촌어항계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장님, 이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신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억 8천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때 올렸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1억만 세우고 8천만원이 모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 추진하는데 지금 남은 잔액이 한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개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그 사례로 보면은 각 지자체에 사업변경이 들어와서 포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기필코 내년도 어청도와 개야도를 기필코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어업인 안전쉼터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요. 3가지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물론 그 안전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우리 쉼터를 계획을 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또 이거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으십니까?
이게 어업인 안전쉼터가 조성한 데가 지금 사후관리가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잘 이용하고 잘 조성돼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뭐 그 담당 우리 계에서 말할 때는 아무튼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은 다음주에 아무튼 현장을 한번 나가서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답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답사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저는 아직 안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음주에 아무튼 나가서 바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발언을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발언을 않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다음주에 나가서,
서동수 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이거 2차적인 민원을 야기를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사후적인 관리를 잘 하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를 마치고 이따가 참고인 조사로 총무과장님 그냥 독대할 겁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속기로,
위원장 나종성
근게 속기는 이따 남기는데 해양수산과를 마쳐줄까요? 아니면 그럼 정리를 하고 이따가,
서동수 위원
지금 아직 안 오셨어요?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러면 정지하고 이따 총무과장 올 때까지 좀 대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총무과장님 들어오셨죠?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우리 총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지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서천~군산간 실무협의회를 지금 지난주에 구성한 사실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서동수 위원
지난주에 협의회 회의를 하신 사항들 있으시죠?
총무과장 정진수
11월 7일날 2차 서천~군산간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하셔가지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도 언론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도가 되다보니까 또 저도 본 위원도 그 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과장님 발언하신 내용이 마치 그 서천군에 어떤 토사가, 갯벌토사가 쌓임으로 인한 어장기능 상실로 인해서 조업공동구역을 설정을 한 것처럼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항간에 이런 소리까지, 우리 군산시장님께서 서천군에 그 실뱀장어 공동 우리땅을 소위 우리 군산 지선의 그 면허구역을 서천군 어업인에게 줄라고 그런다. 이런 항의전화를 제가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요지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사전에 우리 그 해당 수산과에서 해당 실무계장님 및 담당자가 사전에 서천군에 가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무협의회에 안건 상정한 자체의 의도가 심히 우리 어업인들은 유감,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의 대응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그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잘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군산~서천간 행정협의회를 진행해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서로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대화를 중단했다가 2015년도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매년 그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해서 서로 그 협의 처리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금 발단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은 2017년 제2차 서천, 군산 행정협의회를 11월 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건 3건이 올라온 걸 가지고 11월 2일날 행정실무협의회를 이렇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양 시군이.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저도 이제 그때 말씀이 한 차례 계셔서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근데 제가 인터뷰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총무과장 입장에서 11월 7일날 행정협의회 할 때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총괄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대로 그때 읽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된 것이 오해가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안건 세 번째 실뱀장어 안강망 공동조업지역 지정 협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 토사 퇴적으로 인한 서천군 어장 기능 상실과 관련해 공동조업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 1~2번째 하고 이게 세 번째로 이렇게 안건설명 한 것을 그 방송에서 떠서 마치 이걸 다 연결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같은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그쪽에서 사실상 요청한 안건으로 상정을 좀 하자 해서 한 것인데 11월 2일날 우리 백동현 계장님이 실무협의회 참석을 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천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제 결국에는 미제 안건으로 장기검토 하는 안건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면 어민 등 민간차원 그 협의하고 교류방안을 모색하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수
예.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우리 군산시의 대응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지난해 192회 임시회의 때 해양관할구역 재설정법률안 중단촉구 건의문을 우리 시의회 대표로 발의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도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 도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충남 서천에서 아니면 대천에서 우리 경계선을 넘어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간구역 설정을 해서 등거리간 중간구역을 설정을 해서 지금 서천군하고 우리 군산시 전라북도하고 공동조업구역을 생성하자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발의를 했던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중단 촉구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불문하고 또 다시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 요지를 가지고 우리 행정실무협의회 안건으로 가져온 조차가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이 우리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해당부서 담당계장하고 주무관님이 서천군에 가서 “이 부분은 불가하다. 우리 어업인들의 협의가 필요하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왔다는 자체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안건 상정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 발언을 하는 내용은.
총무과장 정진수
예, 인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행정협의회 할 때는 양 시군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서동수 위원
사전에 이런 안건 상정을 조율 않나요? 하죠?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수
실무협의회에서 인제 하긴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제 워낙 이 안건을 좀 한번 논의를 하기를 원해서 이제 그 실무협의회 때 원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의도가 그쪽 의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도 상통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에는 그 어떠한 포커스를 가지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불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했다는 자체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는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앞으로 인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의를 하겠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든 행정 그 본 행정협의회든 장기검토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군산시 입장 분명히,
총무과장 정진수
예, 전달을 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렇게,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군산시 입장이,
총무과장 정진수
아,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거죠? 정식적으로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지를 하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사전에,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차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점 충분히 앞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장 참고인 출석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바로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3가지 정도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공원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파, 월명공원, 그다음에 뭐 청암산, 군봉공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규모가 적은 팔마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군봉공원을 집중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건 드릴게요.
그리고 요것은 그동안 업무보고나 그때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너무 분산돼있고,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죠? 운동기구가 너무 분리되어 있고 산만하게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군봉공원 총 연장길이가 몇 키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한 약 2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왕복이면 4키로 도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성곤 위원
예, 본 위원은 이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1시간, 왕복하면은 1시간 반. 저 같은 경우는 몰라요. 한 2시간 반 정도가 되겠죠. 이제 원판 늦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장실들을 요구를 한다든가 막 그래요.
그러다보면 이 물과 전기시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더라도 이 땅을 파헤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하더라도 하여튼 뭐 어떠한 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도 태양광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가서 해보세요. 요새는 또 뭐 새벽 2시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 4시쯤이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전 시공업체가 뭐 물건이 안 나오고 지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수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좀 잘 좀 해주시고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띄엄띄엄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도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편백쉼터가 요새 지금 대인기를 가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너무 좋다보니까 지금 이제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추워서 더 이상 못 있겠죠. 여름에는 장시간 7~8시간씩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시락까지 싸갖고 가서 책 두 권하고 전부 다 그 안에서 전부 다 휴식을 취하면서 이런다고 그래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뭐 이용하는 시민들끼리 싸움을 해서 너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산지역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편백이 몸에 좋다라는 것들은 방송매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것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월명공원도 그렇고 군봉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다른 시설이 없고 쉴 수 있는 거치대, 평상, 이것만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대신 이제 약간의 훼손은 있겠죠. 평탄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코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은파는 이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악이 나오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은파는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돼있어서요. 은파호수공원으로 돼있지만,
김성곤 위원
월명공원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월명공원은 지금 현재 음악을 안 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전에는 나왔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전에는 나왔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전에 나왔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중단이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전에도 보면은 또 이제 음악도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템포가 빠른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트로트를 또 틀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전에 아마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그것이 지금 아마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음악이 나오는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직 음악, 선으로 이렇게 해서 월명공원 관리사무소에서 PC로 해서 쏴주거든요.
김성곤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주위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뭐 음악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공원을 찾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휴대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많이들 들고 가시더라고. 음악보다는 새벽에 가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 중심으로는 라디오를 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검토를 한번 해서 이것을 좀 거기에 따르는 여론을 조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만 하고 할려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호응도가 높으면 재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지원조례가 전국에 지금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지금 뭐 현재 17군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건축조례가 16개가 있고 조경 및 녹지 관련이 4개가 있어요. 인천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까지 있는데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인지하고 있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제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조례를 보니까 옥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면 유효면적의 50㎡이상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안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6조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쪽에다가 유효면적의 정의는 뭐냐면 슬라브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이런 관리의 시설 설비를 제외한 면적이에요.
그것이 인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친화적으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휴식하고 여가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파고라, 벤치, 정자, 지붕이 없는 이런 정자. 아니 지붕이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이렇게 돼있네요. 거제시는.
그다음에 환경 조형물, 뭐 보행 통로, 정원석, 수경, 생태연못, 동물이동통로 뭐 이런 것들이 그 옥상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거제시 것은 돼있어요.
이제 조금 이것이 조금 발달된 17건 중에서 발달된 거니까 거제시 것을 제가 대표로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는 뭐가 있냐면 군산시 조경시설관리 운영조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군산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이 두 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외의 것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이 제정된 이 조례에 방금 얘기했던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조례를 첨부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제정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제가 봐서는 그 개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첨언을 해서 개정을 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군산시 조경시설관리 운영조례에다가 첨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다가 첨부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성곤 위원
그러면 너무 이 공통적으로 상응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조례 중 한 가지가 삭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그것은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같이 유지를 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제정조례를 하면 조례가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건축물 옥상녹화와 관련된 것을 첨언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성곤 위원
그거 협의해서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따로 제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석산 것을 한번 할게요. 309페이지. 그 옥산에, 과장님 옥산면장님도 하셔서 옥산 금성리에 그 제원석산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 석산이 허가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서류는 뭐 1, 2차 나와 있는데 원래 지금 통틀어서 이게 지금 3차 허가가 나간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가 원래 이렇게 허가가 나갔, 전에 이제 석산허가가 나갔다가 광산채취로 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1차, 2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7년도 4월 25일날 토석채취허가가 나갔고 8만 1,538㎥죠? 그다음에 11년 5월 30일날 토석채취 연장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8월 26일날 동년 연장신청불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불허한 이유가 뭐였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때는 기간연장을 그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서 불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았다는 얘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연장을 안 해줬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문제가, 그러면 원래 지금 2007년도 4월 20일날 토석채취허가를 맡을 때 기간이 11년 5월 30일까지였어요. 시간을 내줄 때.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토지사용승낙서가 중간에 안 해서 불허를 했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요. 더 들으세요. 그다음에 이게 인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그 요지를 잘 알아 들으셔야 돼.
제가 지금 허가를 내고 안 내고 허가기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복구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다른 쪽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보면 이 석산 업체들이 대개 다가 문제가 지금 복구예요. 잘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현재 제2차, 3차 됐던 제원석산을 다시 지금 허가를 내줬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복구비 예치가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복구비 예치는 지금 현재 총 15억 4,200만원 예치가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15억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13억.
부위원장 고석원
그면 1차, 2차 다 합쳐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13억 4,500만원 추가예치복구비를 이번에 또 냈기 때문에요. 그놈까지 합산하면은 15억 4,2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15억?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제원석산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제원석산 1, 2차 다 합쳐서요.
부위원장 고석원
그전에 이분들 석산 예치금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복구비를 아끼든 어찌든, 그럼 복구를 할 때 그 재료는 뭘로 복구를 해야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말씀,
부위원장 고석원
복구를 할려면 나라시도 잡고 만일에 지하로 뭐 석재나 이런 것들 파먹었다면 복구를 할라면 메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메우는 그 무슨 성질을 가진 토사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냥 그 법에 보면 양질의 토사로만 돼있어요. 뭐 어떤 토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질의 토사로만 하도록 그렇게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군산시는 보면 지금 가끔 이런 데가 눈에 잘 띄는데요. 그 우리 특수광에서 나오는 폐주물사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고석원
물론 여기도 환경법에 보면 양질의 토사하고 비율이 있어요.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폐주물사를 스크린해서 쉽게 얘기해서 모래부분만 빼다가 가야 되는데 그 속에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철광석, 근게 용광로에서 하는 그 불순물이 위에로 떠요. 그것도 철 부분은 많이 있는데 철 끼는 있는데 철로써는 못 쓰는 거거든요, 그게. 불순물이 돌같이, 이런 부분들까지 갖다 묻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오염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단속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들 석산에는 아마 그 철강석 자체는 매립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잘하면 뭣하러 물어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런 부분, 단속하신다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고석원
믿어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골치 아프고만, 정말. 그러면 마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아까 복구비 제대로 다 잘 받아서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보증서로 받았나요? 현금으로 받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보증서하고 추가복구비만 이번에 현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현금으로 얼마 받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현금으로 5,500.
부위원장 고석원
현금으로 5천 받고 나머지는 뭐 보증서로 받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옥구읍 그 허가난 거 취소시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고석원
어떤 이유로 취소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는 추가복구비를 예치를 계속 않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청문도 거치고 해서 기간연장도 그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2회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예치비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취소하고 지금 현재 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명령서는 내렸는데 아직 이행은 않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12월, 12월 좀 그때까지 연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연장을 한번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그런데 지금 옥구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건가요?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는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훼손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그게 오히려 더 크게 훼손된 거예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면보다 밑으로 돌을 채취해서 파먹은 것이 웅덩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사실상 보면 표피는 다 걷어가 버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맞습니다. 표피는,
부위원장 고석원
돌만 남았어. 복구를 뭘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마사토 갖다가 몇 차 갖다 살짝 깔고 뭐 소나무 갖다 심을 겁니까? 뭔 나무를 심을 거예요? 오히려 이 훼손이 더 커요.
차라리 많이 파먹었다면 아까 말씀대로 양질의 토사 갖다 메우고 나무 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어렵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만 홀랑 벗겨버렸어. 그냥 돌만 남았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복구, 복구 대책을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하여튼 그 현지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법하게 맞도록 해서 복구설계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대행복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여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방댐이 2억 1천이고요. 폭포만 하는 것은 1억.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인공폭포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방댐으로 해서 계류가 형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수원지 어쨌든 그 옆에 저수지가 있고 수원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펌프로 해서 끌어올려서 계류 형태로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것입니다.
200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은 그때 저쪽 그 나운배수지 배드민턴장 옆에 쪽에다 했었는데요.
거기다 했는데 그때 당시엔 삿갓사초 뭐 그런 보존의 문제 그래서 하천사랑하고 금강살리기 해서 금강물이 유입이 되면은 그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못하고 아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후관리비가 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그냐면 겨울에는 한 11월 정도 되면은 물을 아예 빼놓고 딱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동파위험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할 때 월명공원에 있는 수원지에 물을 펌핑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만,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그 비응도가 이제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어떻게 하면 좀 비응도를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차원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 보면은 그쪽 그 비응도공원 주차장에 한 서너 대 정도씩 차들이 캠핑카가 와서 이렇게 거기서 쉬고 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쪽을 차라리 어쨌든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오토캠핑장을 좀 해 가지고 비응도도 좀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뭐 정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약간 세미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아마 그때, 그때 당시는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었을 겁니다. 비응도공원이 지정된 지가,
예, 나중에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나종성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5페이지 짜리 사진을 한번 받아봤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받아봤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 군봉공원에 백로떼, 일명 왜가리떼가 피해를 입힌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고 그러는데 제일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잖아요.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학생회장 후보자가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사항을 내걸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왜가리가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당선된 학생회장하고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또 윤무부 박사를 모시고 여러 차례 토론회도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사진을 사무감사 말미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해드렸냐면 좀 생각보다 심각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집단서식지는 아카시아나 소나무, 참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걸 좋아한답니다, 새들이.
그래서 대안의 한 방법으로 잎이 좋은 편백나무나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이죠. 여기서도 환경위생과의 토론내용이 제 의견을 받쳐주고 있네요. 삼나무가 뭐에요? 삼나무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삼나무도 편백나무 비슷한 그,
김성곤 위원
근게 이 편백나무랑 삼나무의 수목갱신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이 연구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과는 아니지만 나무를 심을라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성곤 위원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관련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참고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나포면 옥곤리에 금, 은 나오는 곳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거기서 채굴하는 금과 은의 양은 얼마나 된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은 채굴단계가 아니고요. 부지조성 지금 단계입니다.
길영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거기는 굴진채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지금 터, 터를 닦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영춘 위원
현재?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길영춘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어르신들이 이 기간연장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기간연장은 아니고 전에 그 사람들이 굴진채굴을 하는데 굴진 들어가는 입구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분들이 금명간 또 한번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충돌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분명히 주셔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든가 또 그 채굴을 하시는 업자들과의 어떠한 그 분위기를 유도를 해드리든가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산이 많아가지고 백로가 죽어가지고 썩은내가 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한테 그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백로가 사람한테 피해를 주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제 제가, 제가 하는 의도를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또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시민들한테 이제 피해가 안 가는 것이 뭔가 잘 고민해가지고 저한테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에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이해가시죠?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41쪽 좀 보겠습니다. 대기 및 소음민원접수 내역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기민원 접수가 약 130건 정도, 소음민원 접수는 그보다 이제 훨씬 많게 약 53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접수된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실상을 파악을 합니다.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라든지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음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사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소음이 발생되니까 자료검토를 쭉 해보면은 소음 피해는 중복된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음피해는, 소음민원은.
근데 지금 대기민원 접수 같은 경우는 중복된 민원이 특정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은요. 주가 어떤 공장부근, 어디 이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 어떤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민원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처리결과가 답변이 없다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처리내용들도 답변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부근에서, 동일 부근이라고 봐야겠죠. 동일 부근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건들도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 같은 냄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특히 어떤 특정 공장이라든지 특정 지역은 그 지역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폐수를 버린다라든지 공장의 배기 닥트가 필터링이 안 돼서 나온다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중복되는 민원들이 생기는 지역들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나왔던 민원이 그 해에도 몇 번 나오고 16년도, 17년도 또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바도 있어가지고 그 후로 최근에는 몇몇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소 위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매일 순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 내용이 있으면은 처리결과도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료에는 처리결과가 없어요.
처리결과 내용도 칸을 좀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처리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5분자유발언 및 추진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4회 9월 4일날 발언내용인데 조촌동 백로서식단지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중, 뭔 그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관련 상위법령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분변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가 불가하다. 이런 발언에 따르는 군산시의 추진상황이 본 자료에 나와 있어요. 5분발언에 따르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성곤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갖고 있겠, 잘 모르겠죠. 이런 것인데 1년여 동안 시정질문을 했고 각 의원님들께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거거든요.
개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 2013년도 11월달에 LNG발전소에서 이 산화철이 널러가서 총 6,917건에 대해서 23억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어요. 군산시로부터 받았던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조촌동 인근의 경우는 1,800여마리에 이르는 백로의 서식으로 인해서 분변 피해로 건축물의 부식, 차량 피해,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우려감, 악취 등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각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가리키며)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사진 안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성곤 위원
5페이지 짜린데 이게 조촌동정수장하고 동광교회 그 뒷산인데 앞산으로 표기가 됐네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새들의 뭔 사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마지막 4페이지, 마지막 5페이지 사진을 보면 산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들이 앉아있는 광경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본 위원에게 전달한 자료예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전부 다 결재를 받고 제출을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안 나와있는 게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차량. 내일이 수능날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수능날 아침에는 수험생들이 오줌이 갑자기 마렵다고 해요.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화장실 이용을 한번 할 거 2번, 3번 간다라는 얘기예요. 긴장을 하니까.
야네들이 지상 500m를 비행을 하는데 인간의 시각의 500배, 후각이 700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윤무부 박사의 새박사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근데 비행을 하다가 자기 모습이 특히나 검정차, 세차 돼있는 검정차를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새가 똥을 싸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LNG발전소에서 뿜어대는 산화철보다 그 오염도가 더욱더 심각하다.
그리고 저녁 때 받쳐놨는데 야네들이 비행시간이 새벽 한 4시부터 이렇게 가요. 하천이나 하굿둑이나 이런 데에서 먹이를 먹고 또 집에를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녁 때 세차해놓은 차가 아침에 나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새들의 분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립식 판넬이나 이런 지붕판 위에 수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차는 세차장이라도 간다고 하지만 이 건물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따르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인정합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부규칙까지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에 따르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해당사항이 없죠.
예를 들어서 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전에도 제가 검토를 한번 했던 사업이에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고지에다가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들어줄 겁니까? 이 법령을 한다면, 적용을 시킨다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야생동물 그 법은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에 그런 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답변이 그 내용이 뭐냐면 관련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분변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거기까지도 보상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간에 예산을 쓰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새를 퇴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깡통으로 시끄럽게 해서 새를 못 앉게 한다든가 부화된 알을 작대기로 쳐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놓는다는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사체된 새를 치워야 된다든가 이런 데에만 주로 예산이 쓰여졌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지역적으로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새들이 사는 곳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잇감이.
뭐 오성산으로 야네들한테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오성 거기 가서 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쪽은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피해 손실이 좀 적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쪽에다 먹이를 깔아놓고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동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상 이렇게 주민피해가 몇 년째 이렇게 수년째 거듭되고 있는데 상위법령상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지 수년째 거듭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피해주민을 위한 이것이 진실성이 있는 답변인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군산뿐 아니라 같은 동일한 민원이 이웃인 전주라든지 대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사례도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별도보고 보다도 10여개소의 그 대한민국 땅에 이런 새 때문에 피해를 받고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윤무부 박사의 말은 그럼 새를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죽일래 어찔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이런 환경 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만들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군산시 자체적으로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10여개소가 있으니까 그들과의 해당실무자들을 파견을 보내서 이거 언제까지 상위법 타령만 할래. 지금 상위법 타령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그 지역도 그럴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이쪽하고 좀 네트웍을 형성을 해서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국회를 상대로 공동대응을 해서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들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끄름은 손으로도 이렇게 딱 닦으면 돼요. LNG발전소에서 뿜어내는 가스의 비산으로 얻는 것은. 근데 그게 23억이 들어갔어요. 군산에서만.
근데 이것은 그 수치로 따지면 몇 배 나올 겁니다, 아마. 벌써 옥상에 공장옥상에 올라가서 뭐할라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 기능인들 거기다 갖다 해야지. 세차도 한 2~3시간 안에, 제가 화학과 나왔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부식이 바로 들어갑니다, 부식이.
이렇게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타령만 지금 계속 수년째 늘어놓고 있고 그리고 군산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우면 똑같이 피해사실을 느끼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하면 한 사람의 목소리 보다는 피해를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을 때 정치권이건 정부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피해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 해당공무원들하고 이러 이러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그 실질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내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총무과장 정진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증인및참고인(6명)
군산박대향토사업단장 최 윤 군산박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 성재경 (유)아리운수산 대표 박금옥 벧엘주식회사 대표 황인숙 일향유통 대표 이규영 수경 F·F 대표 고 훈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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