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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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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2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배형원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에서 예술단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교향악단은 80명 이내, 합창단은 60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정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보다도 현원이 17명이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데 예술,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경우 봤을 때 이제 어쨌든 간에 협연이나 합창했을 때 하모니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인원을 정원을 정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정원이 부족한데도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할 때 객원을 많이 데려다 또 쓰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실 저희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2012년 이후에 지금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합창단이나 예술단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채용을 안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합창단은 아주 급한 인원이 현재 정원은 43명으로 돼 있는데요, 급한 인원이 지금 테너 둘하고 베이스 둘이 좀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객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좀 나아진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시급한 인원은 좀 채용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채용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객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때 그때 공연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50억 이상 투자하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일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올 6월 22일날요,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이 현재 43명인데 전문가 의견은 한 48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수십억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거는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예술단 단원들이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개인연습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합주연습만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지금 정도 같으면 나와줘야는데 뭐 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향악단 연습실이 지금 큰 동 한 동 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여건이라기 보다 연습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에 연습실 그 파트별로 교향악단 연습실 큰 거 하나를 쪼개가지고 벽면 하나하고 사무실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연습실은 3개 정도 해서 파트타임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한 6,500만원 정도 지금 결산추경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 아주 잘 하신 일이네요. 그래서 계상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제 내년, 지금 내년에 그러면 공사하면은 그나마 만족하진 않아도 개인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기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평정, 정기평정에 있어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정기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연 1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연 1회, 업무수행 능력하고 근무성적으로 해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종전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업무수행이 70%, 그 다음에 근무성적 30%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걸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연주능력은 70% 70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평정을 연습날 참여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참여 자주 하신 분은 점수를 좀 높게 주고 그 다음에 참여 안 했을 때는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직무수행 태도도 무단결근이나 이탈, 지각 이렇게 해서 30점을 줬었는데 조직화합이라든가 규정준수, 어떤 책임성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결근이나 이탈 같은 경우는 감점을 주고 또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평정제도가 지금 다른 예술단이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좀 종합적인 이런 것들이 벌써 적용이 되어서 교향악단, 시립예술단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군산시의 여태까지 평정기준을 보니까, 배점 보니까 너무 좀 단순하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만한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 바뀐 평정제도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올 지금 이번에 평정이 한번 있거든요. 이번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8월 9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교향악 같은 경우는 일반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숙지를 하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객 수를 보면은 400명, 300명 이렇게 좀 숫자들이 많은데 지금 2015년 10월 이후부터는 작품설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지금 작품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안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도 8월 1일에서 8월 25일까지 저희가 공연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직접 배부해서 한 번 회수를 하다보니까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좀 거론 됐었습니다.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활성화가 좀 안 됐고 SNS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사실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200명 관람석 중에 이 작품설명을 눈으로 보고 그러면 거의 3~400명, 400명 잡으면 30% 정도 되는데 좀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이트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거는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2016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제가 14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기념식이나 아니면 3.1절 축하공연 이런 것들을 작은 음악회 횟수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일단은 저희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것은 작은 음악회로 지금까지 현황을 잡아 왔거든요. 그래서 또 안 나가면은 합창단이 전체적인 다 나간 건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 나가더라도 작은 음악회로 저희가 취합은 해 놓고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연 횟수가 당연히 곱하기 1.5, 1.4배 뭐 한 6배는 돼야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념식, 예를 들어서 준공식, 추념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횟수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란 이 취지에 맞지는 솔직히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찾아가는 뭐 스쿨콘서트 뭐 이렇게 교향악 어린이와 함께하는 클래식음악여행 이런 것들은 기획을 잘 해서 어느 정도 평가도 좋고 반응도 좋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념식들을,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기념식이나 이런 준공식, 추념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숫자가 좀더 늘어나서 다른 이런 음악을 접하지 못하는 이런 곳을 많이 더 찾아다녀서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맞는데 추념식, 기념식은 늘어나는데 공연 횟수는 늘어나는 폭은 적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을 좀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가 앞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가, 사실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클래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는데요, 요청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쪽으로 좀 돌리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하는 서민층과 또 문화취약계층에도 골고루 그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태까지 잘 운영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올해 9월에 군산시 근대마을 조성사업 용역결과 보고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받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체예산은 72억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용역. 용역이 얼마짜리인가요? 여기 5천만원짜리,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 4,900만원,
강성옥 위원
4,900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4,900만원짜리.
강성옥 위원
예, 4,900이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작년에 용역한 게 있어요. 군산 근대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란 용역 5천만원짜리 용역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건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도시계획과 하나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대디자인골목 조성사업 연구해서 올 6월달에 나온 거예요. 이 3가지 용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대상지, 주요 대상지가 히로쓰가옥 뒤에로 동일해요. 주요 대상지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3개 용역이 다 똑같이 골목길 조성사업도 1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는 큰 도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6,7,8번은 히로쓰가옥 뒤편으로 해서 기고 그곳이 바로 우리 이 근대마을 조성사업 용역한 부지하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런데 2가지, 3가지 군산시에서 용역을 한 건데 최근 1,2년 사이에, 심지어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는 3달 차이로 용역을 했어요, 대상지 똑같이 같은 대상지를 놓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 히로쓰가옥 앞쪽 골목까지가,
강성옥 위원
아니요, 대상지 6,7,8번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는 대상지가 다른데 6,7,8번은 대상지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대상지를 가지고 각각의 용역을 했어요.
한 지역을 놓고 3개, 군산시에서 3개 과에서 용역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데 그럼 이제 용역내용을 좀 보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이쪽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로 이 골목길 디자인골목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골목길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벽화, 시가 있는 벽화사업 그 다음에 뭐 조형물 설치 이게 주 내용들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주 내용을 보면 탁류를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체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생활체험,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레지던트 기능 하는 곳, 숙박기능, 그 다음에 도서관 카페, 행사공간 문화예술관련 행사공간, 뭐 휴식공간, 주차공간 이렇게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은 이 보다는 좀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이 틀려요. 주로 여기는 이제 근대소설관은 뭐 같이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좀더 세부화시켜서 사진전시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생활체험관, 그 다음에 문화센터, 근대영상음악관, 신흥양조장, 예술인레지던트, 편의시설, 그 다음에 근대문화 놀이터공원, 골목길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목길 정비는 도시재생과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려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군산시가 1개 대상지를 놓고 각각 용역을 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좀 갑갑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업은 전체 다룰려는데요, 지금 사실은 관광진흥과하고 저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저희 근대마을 조성사업 들어가 있는 데가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대마을 조성지구는 저희가 신흥동 현재 해신동 남아있는 고지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에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집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형태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광진흥과하고는 약간의 사업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같이 원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투융자도 같이 받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내용이 틀려요, 근데. 전혀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지역을 용역을 3개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첫 째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대상지 사업을 이렇게 각각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답답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용역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해서 넣든지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의 기본구조 용역을 보면 이게 더 훨씬 더 크니까 여기에 맞춰서 세부화시키던지 뭐 이런 게 이게 일맥상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들이 틀리다는 거죠.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무가 다른 데 업무까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군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기와 또 내용과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부서가 이렇게 다르다보니까 좀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은 거의 뭐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 추진하는 시기, 또 사업의 내용 이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고작 3달 차이에요. 6월달에 최종납품하고 9월달에 최종납품 했어요. 그러면 용역 조사기간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보통 용역 조사기간이 뭐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잖아요? 6~7개월 이상 되니까 조사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하여튼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근대문화도시, 근대마을 조성사업 하는 것 좋습니다. 뭐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에다가 질의하는 건 아닌데요,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문화예술과에 이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군산시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이라면 누군가는 그 키를 잡고 그것을 거기에 기초해서 다른 세부사업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각각 다 따로 논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우리 근대마을 조성사업 갖고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3개지만 작년에 한 것도 또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뭐 시대도 바뀌고 조류도 바뀌면 용역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용역을 가지고, 또 각 과별로 따로따로 진행하는 용역 때문에 용역비가 낭비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행정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벽화 다 그려놓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거 다 철거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도시계획과의 정확한 그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근대마을 자체, 사실은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받다보니까 초기 구상단계 시설별 활용전략이라든가 어떤 공간계획이 미정립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의 활용이라든가 개보수방안, 건물이 지금 철거되지 않고 옛날 건물 그대로 빈집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활용방안이라든가 개보수방안, 그 다음에 동선계획, 뭐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정리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본구상용역을 하라 해서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했는데요, 저희가요, 사실 컨셉은 좀 틀린 게 그쪽 근대마을 조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당초 계획은 각종 소설관을 생각했다가 거기가 또 법상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컨셉을 바꾼 게 혹시 위원님들 다녀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경주에 추억의 달동네라든가 제주도의 선녀와 나무꾼의 컨셉을 좀 저희가 좀 빌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떨어져 있는 건물들을 전체를 동선을 연결해서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성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이 기본구상 좋다니까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렇게만 되면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휼륭하게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대상지역을 놓고 각각의 용역을 달리 하고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면 누군가 1개과에서는 추진했던 사업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지워야 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낭비입니까. 예산의 낭비이고 용역비 낭비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다 지적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뭐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했는데 또 철거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 현재 군산시에 근대문화 주변지역 관련해서 과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후에는 근대문화를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현재 근대문화를 전체로 총괄하는 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근대문화사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에는 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도시계획과가 공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티에프팀을 만들던지 아니면 논의구조를 만들던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이거 용역하는데 니네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용역결과들이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그쪽 부서의 협의를 무조건 받도록 하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용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 뭐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책자로만 봤을 경우에도 굉장히 용역이 잘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용역이라면 이 용역에 기초해서 골목길사업을 하든 대표관광지 브랜드화 사업을 하든 1개의 용역을 놓고 세부화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병행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벽화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 골목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도시재생과 편 들을라고 벽화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다 벽화에요. 저기 골목길에 다 벽화만 그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까 선녀와나무꾼이나 이렇게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옛날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벽화로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좀 들어갈 수 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좀 사업을 좀 진행하십사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지역에 각각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용역비 낭비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하든 무슨 회의구조를 만들든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15개, 도지정이 21개, 향토문화유산 19개 등 지금 55개 맞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그동안 여론이 좀 됐던 채만식문학관 앞으로 계획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우리 한 두어 번 여기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왜 이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들이 뭔가 문제점을 지금 발견하고 그래갖고 위탁을 주고 개선할려고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어떤 준비도 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보류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반이 나가는 거 보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좋다라 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만큼 발전을 시켜야 되고 문화인들이 와서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리소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만식문학관 하나를 가지고는 활성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필가옥 복원하고 그 다음에 생가터를 좀 더 내실있게 꾸며놓고, 또한 그 채만식문학관 자체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체험거리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시와 어떤 체험공간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이쪽 박물관 쪽에 올해 저희가 목화를 한 번 심어봤는데 그쪽에 목화가 조금 나름대로는 성과는 못 거두었지만 나름대로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봉숭아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봉숭아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채만식문학관이 좀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타시군이든 또 아니면 저희 그 작가분들의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아니면 집필 자료집 같은 것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지금 전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위탁을 했을 때 아마 많은 문학인들이 모여서 더 잘 해 놓으면은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운영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어느 쪽이 더 잘 했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 다음에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어요, 지금 잘못 하시면은.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셔가지고 그런 유명무실한 채만식문학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따서라도 뭔가 변화를 만들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여기 뭐 질의할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강성옥 위원
국장님! 약속이 틀린데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니, 그 예산을 그때 최대한 노력 확보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꼭 본예산에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추경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거의 막바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좀 저희들도 이번에 최소한 3천이라도 담을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산은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는 했었는데요,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하여튼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미리서 짜서 연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다 마치셨어요?
강성옥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정길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이요, 작년하고 올 해 엄청난 성과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좀 나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금년에 몇 분이나 더 오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일단은 저희가 지금 100만 명은 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00만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여기 입장료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입장료는 성인은 3천원 받고 있고요, 통합권입니다 통합권. 그 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00만 명이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여기에서 이제 군산시민은 조금 할인이 되기 때문에요,
정길수 위원
아, 군산시민은 할인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4%밖에 안 되는고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3%, 4%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외지인이 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약 10억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정말 10월말 현재 100만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100만이면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한 9억, 지금 현재 집계로는 9억 한 6천 정도,
정길수 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맞는 가요? 타산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다 맞진 않더라도요, 저희가 재투자가 좀 있기 때문에요,
정길수 위원
이게 지금 입장료가 있은 게 허위로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다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누구처럼 저 축제한다고 내가 봤을 때 3만도 안 왔는데 말이여, 한 15만명 왔다고 거짓말하다 나한테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는데 3만명도 안 왔는데 15만명 왔다는 거요. 그 예산 해마다 딸라고 1억 5천, 2억 써가면서, 이건 왜 뻥도 못 튀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못 튀깁니다.
정길수 위원
못 튀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예, 잘 됐고만요. 튀길라면 과장님이 돈은 물어내야 되고? (웃음) 그래요. 정말 이건 욕보셨고요, 이제 2016년인데 100만 했으면 17년도에는 한 20만명만 더 늘려도 대성공이네요. 앞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도 좀 다변화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물론 여기 이야기도 중요한데요, 거기하고 지금 그 철길, 경암동 철길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길수 위원
거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죠? 경암동은 지금 사실 와가지고 그 사람들 주민들 불편만 주지 아무런 득이 없어요. 지금 보면 먼지만 떨어트리고 가고 주민들만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착안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은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보고 철길마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동선이 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홍보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서 뒤에 그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해서 2억 5천인가 조금 해가지고 손을 좀 보고 그랬는데 그거 봐가지고는 미비하더라고요, 아직이요. 좀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그거 해가지고 3억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따가지고 그 작업에 들어갔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엄청 반발을 해서 결국 하다하다 못해서 졌네요. 지고서 못했던 것이 이렇게 또 한 7,8년이 거기가 발전이 그만큼 늦어져 버렸어요, 거기가요. 인자 지금 손 보기 시작하는데 그쪽에 아마 더 치중을 해주시면은 아마 금,토일날 국장님이랑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어요? 거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는 거기에서 저희가 올해 버스킹을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몇 번 나갔다 온 적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때요? 토요일날 나가보시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지금 생각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젊은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젊은층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광객층이 좀 다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렇게 오다보니까 거기에 그 꼬맹이들한테 500원, 1천원짜리 파는 가게장사들 거기 쭉 들어서면서 활성화가 좀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저 우측까지 좀 활성화가 상당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못지 않게 더 많은 활용을 될 걸로 저는 믿는데 앞으로 계획은 좀 그런 상호 좀 발전시켜야겠다는 계획은 좀 안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금 저희가 철길마을이 전국적으로 지금 한 2,3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강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사실 찾아오는데 문화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그쪽에 많이 넣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쪽에 또 연계가 되면은 바로 거기서 또 한 1,000m 정도 떨어졌겠죠? 그 구암동 3·1동산 거기까지 완공되고 하게 되면 상당한 관광명소로 연계가 아마 제대로 될 거예요, 저쪽 천변도로도 완공되고 하면은. 그쪽은 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좀 때 맞춰서 우리 문화예술관광과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 보충하면서 다른 거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벽화마을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지금 철길마을도 뭐냐면은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집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쳐다보고 하면서 사생활이랑 그런 거 굉장히 침해가 많이 된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부셔서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길수 위원님 말대로 주민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세라든지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서라도 그분들한테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야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허가건물에 지금 사시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건물만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분들한텐 그런 게 현실적인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고은문화사업 추진위원회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사태, 어제도 임시회의 하고 오늘도 지금 5시에 임시회의 한다고 하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추진위원장님 사퇴한다는 사태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다음 그러니까 오페라 지금 만인보인데 만인보가 재작년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 25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말들이 많았어요. 작품성도 좀 그랬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공연을 하는데 그 문제 갖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한 번이라도 혹시 공연하는 거 연습장면이라도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연습은 저희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얘기만 듣고요, 저희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참여 안 했는데 지금 현재 합창단 1명만 딱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연습내용은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 보지는 안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작년에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해야 된다, 아니, 감사라기 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실은 올해 그 고은문화재 기간 동안에 그걸 추진을 하려다 못했는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에 갔었어요.
오페라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입장에 갔었는데 이미 연습을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강하게 또 그 추진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고은문화재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반대는 할 수 없어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것 때문에 분란의 씨앗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사실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추진위원회 정확한 명단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명단은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하고 현재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지금 유명무실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채정룡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명단을 요청했는데 명단이 안된 것 같아요. 사무국장을 임명을 했는데도 사무국장이 인정을 또 하네, 안 하네 이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 계통이 안 서는 거죠.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명단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에서 가운데 중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중재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 하는데요, 어떤 집단화가 되다보니까 그 집단 몇 사람의 어떤 그 이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형태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탈피를 하고 싶어서 사실 채정룡 총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가셨을 때 저희가 가장 처음에 요구했던 게 정관 개정이었습니다. 정관이 너무 독선적으로 되어 있고 정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위원장 보다 실행위원장이 더 높은 그런 형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관개정을 첫 번째 요구를 했는데 그 개정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부딪치고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관을 전면개정을 하고 실행위원 아닌 분과위원 쪽으로 좀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이게 잘 굴러 돌아갈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분란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번 정도는 겪고 넘어가야 할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조직이 어차피 군산을 홍보하는 거니까 조직이 계속 가실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명단도 어제 받았대요, 명단을. 그러니까 위원장만 만들어놓고 위원장이 아무 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죠,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올해 이걸 체계를 안 잡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통이 있더라도요, 위원님들 조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체계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오늘 하면은, 오늘도 똑같아요. 어제도 계속해서 싸움이 여러 가지 났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입장을 정확히 해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추진위원회 보시면 알지만 책임을 못 지니까 도장을 못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지금 모르니까 아무도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원래 막았거든요. 추진위원장이 모든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행체제로 해가지고 누구 하나 내세워서 요구를 하면은 시에서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못준다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다음주 목요일날 공연이 성공만 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또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안 되면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오늘 꼭 참석, 자, 첫째 명단, 아까 말씀하시는 정관, 그리고 계통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추진위원장 있으면 사무국장, 일 할 뭐 기획실장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행위원회하고 연결이 또 안 되고 또 하나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축제사무국장이다, 실행위원 틀리다, 그런데 사실은 실행위원도 잘 몰라요. 본인이 하는 위원인지 아닌지도, 왜 제가 위원인데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저번에 한 번만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한 번을 연락이 안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회의소집을 했을 때도요, 그냥 문자만 보내고 문자만 보내놓고 참석을 안 하면 인정으로 해버린다, 승낙한다 그 문자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 안 하면 그냥 인정하는 걸로, 뭐 회의하는 걸로 그게 무슨,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얘기한 게 이것은 당연히 위법이고 정관상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준수를 안 하면 인정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답변이 안온 게 찬성이 아니고 직접 정관에 있는대로 그 내용은 또 들어있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체계를 확실히 챙겨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 늦었지만, 늦었지만 가서 한 번 연습상을 보셔야 된다 두 가지를 주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앞서서 지금 김우민 의원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올 마무리사업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이제 고은축제에 대해서 서류를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지금 만인보를 해가지고 몇 해 전부터 예산을 쭉 지원하다가 중간에 예산을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2013년도에 중지,
김종숙 위원
그때 당시도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추진 고은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좀더 나은 오페라든지 그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증빙서류가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전북오페라단의 회원이 114명으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미리 질의에 앞서 한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15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심의자료를 보니까 고은문화축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못 올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정산이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평가가 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체평가만 해 놓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라는 거죠. 전북오페라단이라면 단체현황의 대표자에다가 그 단원들이 어떤 분들이 단원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단원들은 실제적으로 아마추어들이거든요. 전체 그 어떤 전공자도 있지마는 아마추어들인데 한번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등록만 해놨지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단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령이라고 보여요. 유령단체이다,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오페라를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전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명단을 쭉 분석을 해 봤어요. 지금 합창단에 보면은 우리 합창단 단원 이름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소속입니까? 전북오페라단 소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그 합창단원들인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그 합창단이 2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사실 합창단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거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두 번째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는데 무엇을 작곡을 했는지 무엇을 편곡을 했는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작곡비 1,500 뭐 대본료 1,200 여기다 작곡하신 분이 또 편곡까지 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또 편곡비까지 드리고 이럼과 동시에도 하나 서류가 없다는 거죠. 작곡 평가한 내용 하나도 없고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이거는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사항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지금 이 예산이 1억에다가 이분들이 자부담, 후원을 한 2천만원 받아가지고 1억 2천짜리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백일장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백일장을 하면 우리 문인회에서 또 해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예총 안에 문인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고은백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은백일장으로 타이틀만 붙이면 백일장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 심의료를 몇 십 만원씩 주면서 그 분들 숙박비를 또 몇 십 만원씩 지급을 해요? 문제성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파악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창작음악제, 시낭송대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7~8명 앉아있었어요.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한 사람이 특정인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은선생, 더군다나 고은선생님 이름과 함께 군산시의 이미지까지 실추를 시키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예총에서도 얼마든지 고은선생님 백일장대회를 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으로 좀 풀어주시고, 또 우리 시립합창단, 우리 교향악단 굉장히 훌륭합니다.
물론 잘못했을 땐 지적도 많이 당하긴 했지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나름 알아주는 단원들이에요. 이 분들이 오페라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단원들을 갖다 이용을 하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요구는 계속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김종숙 위원
이 해석을 보면은 사람 20명도 안 들어가는 식당에서 백 몇 십명씩 들어가서 식사했다는 금액이 나와요, 190만원씩. 거기 그 식당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열 몇 명이나 들어갈래나? 이런 것 조차가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투명성 없이 그냥 가서 결제를 그냥, 이거를 온전한 결제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식당 들어갈 수도 없는 식당에, 물론 분산시켜갖고 몇 번 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낭비가 너무 크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개인에 의해, 정산, 그 검수란을 보면은 위에 위원장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다 찍어가지고 행위를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너무 분석하고 본 게 너무 많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다는 소리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민들의 세금 갖다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군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우리시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고은선생님 사업을 하고자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한다 하니 저 역시도 처음에 위원회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보니깐 아니다 싶어서 저는 빠져 나왔습니다. 의원이다 보니깐 그런 불편함도 있고 좋은 말을 해 줘도, 그리고 지금 새롭게 추진위원회가 탄생이 되서 잘 해보겠다고 하겠지마는 그 분들이 먼저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좀더 실질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축제라든지 이걸 쭉 보면 상황이 그래요. 군산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훌륭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안 하신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가보겠다 그렇게 말씀,
김종숙 위원
그니까 내년 사업하지 마시라고요. 이 정비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 지금 후반기 사업 못하고 있어서 그것 문제 지금 진통 있었을 거예요. 그 진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후반기 오페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금 김우민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한 사업정산서를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엔 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좀더 이건 강력하게 정비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하여튼 정비를 완벽해서 해서요, 사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제재를 하다보니까 시하고 또 추진위원하고 또 실행위원 쪽하고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갈등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수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가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될 부분이 시 예산 갖다 사업한다고 해서 전부 추진위원회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진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예산 준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시에서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일일이 나열을 하다보니까 환수시킬 것들 많아요, 예산.
그런데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정비를 다시 하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하여튼 최대한 정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기에서 연결해서 하나 좀,
위원장 배형원
예, 질문하세요.
김종숙 위원
저희가 지금 고은, 나운동에 생가터 매입해놓은 거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상당히 이것도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생가터 복원을 하기 위해서 생가터를 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모친가옥이 매입돼 있다 보니까 모친가옥을 저희가 어떤 시설로 변환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없어요, 거기가요.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생가터 부분은 사실 현재 상태로써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집주인이 금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보니까 아직은 지금 생가터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지금 그 어머님이 사시는 데를 매입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건 매입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로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진입로 도로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결국은 맹지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원래는 그,
김종숙 위원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목이 지금 옆에 답으로 돼 있어요. 옆에 주인이 따로 돼 있거든요. 사슴 키우는 분이 진입로 주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세워줄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워줄 때 그때 당시도 굉장히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준비 없이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생가터를 못 사면은 다시 한번 의회에다 논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사전회의 한번도 없이 논의 없이,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좀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는 부분인데 사도가 있더라고요, 사도. 그래서 맹지를 왜 이걸 샀냐, 저도 좀 질책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건 말고도 저희가 속 터지는 건들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했던 일들을 집행부에서 저지르고 나서부터 지금 시민예술촌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달란 얘기에요!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매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조치하실 거 하시고 저희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세요.
지금 그리고 사도 또 사야지, 사도 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를 자꾸 선택해서 들어갈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고나서 다른 데로 부서 바뀌어서 가면은 그때 있을 때 뿐이지 가고나면은 회피되는 거고, 강력하게 그때 당시 매입한 직원 책임추궁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렇게 잘못된 땅을 사놨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로 끝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까?
과장님, 앞서서 해놓았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자꾸 더 반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당연히 안 되어야 되고요, 과장님 생각으론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려는 생각을 갖고 아무 무슨 대안이 없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실은 거기를 정자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요,
김종숙 위원
정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그런 시스템으로요. 구상을 했다가 거기도 우범지대가 우려가 되고 그래서 복원은 어렵다는 생각을, 예를 들면 그런단 얘기에요. 그렇고 그래서 그 진입로 자체가 없다보니까 생가터를 복원했을 경우에 생가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뒷길은 또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생가터 자체가 복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방향이 안 잡히면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잡고 있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국장님은 총괄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건 분명히 전임책임자 책임 물어야 됩니다.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려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종합적으로 잘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고은문화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생가터 문제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생가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가터를 꼭 복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 의문점이 듭니다. 그 생가터를 꼭 그렇게 복원해야 되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고은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고령이시고 지금 계속해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생가터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문학세계와 그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작품활동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건지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분의 문학세계와 그분이 추구하는 그 문학의 의미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뒷전으로 하고 그 보다는 정말 의미 없는 그분의 생가터를 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투입한 예산이 잘못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의미가 없다면 굳이 거기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가서 그 보다 더 중요한 그분의 문학세계를 우리가 더 연구하고 그분의 문학세계를 더 대중화시키고 더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는 급선적으로 문학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전에 구) 군산시민회관 자리에도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 또 현재도 우리 일양약품 공장 폐쇄된 지역에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고, 또 현재도 채만식문학관에 같이 거기에 고은선생님도 같이 넣어서 종합적인 우리 군산의 출신들, 또 군산이 낳은 작가님들의 문학의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연구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으로 인해서 더 고은 선생님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시나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우리시나 또 우리 의회나 좀 편협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전 시간에 우리 업무보고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만식문학관을 옮기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채만식문학관을 옮기면 예산이 그나마 우리 군산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채만식문학관을 또 어디에다 어떻게 옮기겠다 이런 논란의 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옮긴다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채만식문학관을 옮기자고 그래서 그게 옮겨지는 문제냐, 그러면 과연 문화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것이 꼭 원도심에만 들어와야 되는 문제냐, 그러면 우리 군산의 이 전역이 이 좋은 지역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흔적이 있는 곳, 또 이미 그런 문화를 조성한 곳 역사를 조성한 곳에 놓아두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차후에 채만식문학관의 이전이나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본인들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마는 그 지역의 정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고은문학관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일양약품, 또 기타지역, 그러니까 우리시내에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머냐 이런 나름대로들 거기에 대한 따른 의견과 생각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원도심에서 일양약품까지는 10분거리 밖에 되지도 않고, 또 다른 대도시나 또 제주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이 군산에서 좁은 지역에서는 지금 광범위하게 우리 관광지역화 우리가 추구하는 게 50만 국제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좁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그런 것들을 포진시켜서 우리가 차후에 50년, 100년 뒤에를 대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을 한쪽으로 몬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연계해서 우리 지금 이번에 야행 중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게 수탈의, 쌀수탈의 흔적을 한 번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지금 우리 임피현 같은 데 그 성곽이라든가 또 현에 관련된 그런 유적지를 아직도 손도 못대고 있다, 예산 전혀 투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물론 예산에 연계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차 발굴하고 체계화 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문화, 또 과거역사 이런, 또 우리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가야지 이것을 굳이 지금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 접목해서 갈려고 하면 너무 우리 군산에 관광문화를 편협적으로 이끌고 가는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고은생가터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려움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것을 매입을 않든 하든 그건 검토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은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여기 저기 세밀하게 검토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표출단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바운다리를 조성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군산의 수탈만 너무 부각시켜서는 안 되고 항쟁도 부각시켜야 되는데 수탈과 함께 항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항쟁에 대한 그쪽의 군산항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를 찾아서 복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은 산재된 문화유산 자체가 이제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지금 전수조사 학술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옥구읍성 복원이라든가 임피현 복원 부분은 저희가 옥구읍성은 현재 지금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아마 용역비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쪽에는 그후에 1차 끝나면은 2차적으로 또 그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한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예측가능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산 전역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편협적으로 이놈을 원도심에 다 몰을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의원님들 또 지역의 대표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모든 지역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신영자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지금 제3청사에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보수정비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전에 보면은 거기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좀 막아놓고 줄쳐놓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수하는데 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때는 저희가 옥상에 가건물을 철거 했습니다. 당초에 청사건물로 사용했던 옥상에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을요, 저희가 철거하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위험해서 그걸 철거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붕괴 위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등급 자체가 낮게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복원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보수정비사업비가 올해 8억에다가 2017년에 약 14억 정도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문화재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지금 해나갈려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물 외관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부는 아직 안 들어가고,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국비가 국비는 50%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비가 이제 25%,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체적인 예상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내부 외관 한 다음에 내부에 그 전시시설까지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미곡수탈 역사를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어떤 주택이나 어떤 골목길과 연관해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연계해서 우리 지금 하루에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을 하루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좀 2박 3일 코스로 좀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입니다. 우리 군산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민예술촌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민예술촌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수리비 3억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2억 9천, 5억 9천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전세금이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대충 해도 매년 또 2천만원의 임대료를 나가야 하고 또 5억 9천만원 정도, 지금 5억 정도 들어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5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경수 위원
5억 9천만원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동아리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동아리는, (자료검토)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알기로는 지금 동아리가 한 10개 정도 지금 아마추어동아리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수 위원
계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직원설명) 예, 맞습니다. 9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9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딱 보니까 여기 시민예술촌에 문화사업 추진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하는 것은 없고 바깥에서 하는 게 활동이 너무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하는 건 좀 있는데요, 외부에서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활동 자체가.
조경수 위원
지금 5억 9천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낮시간이나 대충 가서 보면은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많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직장인들이, 아까 동아리활동은 직장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밤 시간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를 저희가 처음에 컨셉을 잡았을 때는 옛날에 그 경찰서 뒤편에, 구 경찰서 뒤편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활성화차원에서 그쪽으로,
조경수 위원
활성화차원에서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부분 심도있게 보시고요, 또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여기 지적한 사항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3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 3억 들어갔습니다.
조경수 위원
3억 들어갔는데 지금 그거 AS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리모델링은 저희가 리모델링 한 것은 별도의 그 하자보수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왜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그게? 건축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검수를 다 해 보셨어요, 현장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현장은 저도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 한 것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제대로 미흡한 부분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많이 지적했어요. 근데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화장실 보수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시설보수에서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간 거고,
조경수 위원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 같은 건 다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리고 화장실 보수라든가 계단보수는 원래 건축주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축주한테 공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조경수 위원
근데 그게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주한테 공문을,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한테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주한테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경수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만약에 안 되면은 전세금 나가는 부분에서라도 전세금 안 주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게 건축주에다 줬다고 해도 그게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건축주가 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건축주가 자금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경수 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물려있는 것도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압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압류돼 있고 또 그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을 매입할 때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한 상황에서 지금 건축주가 지금 압류상태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압류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5억 9천 지금 제일근저당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서 3위로 지금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압류돼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까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는데요, 건축주의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가면은 그런 부분이 불편한데 누가 거기 가서 그런 돈 3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그리고 3억 해가지고 리모델링한 거 전체적으로 한 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건 다 봤습니다.
조경수 위원
보셨는데 어땠어요? 만족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만족은 다 할 수는 없죠. 만족은 뭐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딱 들어갔을 때 몰딩처리를 했는데 시트지를 안 발라가지고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그것을 안 끊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보통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을 정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정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추진한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모든 공사에는 대부분 1년 정도의 하자보수를 잡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왜 그걸 하자보수를 잡지 않았어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꼭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보통 건축할 때 아니면 리모델링 할 때는 하자보수를 항상 잡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하자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더 깊이 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근대경관사업지구 올해 새로 다시 계약을 한 공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1930 커피숍?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역사체험공간, 예.
강성옥 위원
그 이전에 고우당 입찰계획 조건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조건은 근린시설에 허용되는 구간은 다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해업종인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이것만 지금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저기 조건, 그러니까 기간.그러니까 고우당 계약할 때 기간하고 1930 커피숍 공고해서 계약할 때하고 기간이 다르죠? 계약기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원래 지금 당초 3년이였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럴니까 이게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조건도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조건은 당시 공고사항에서는 조건은 제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옥 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에는 속에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보수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 계약을 했고, 그런데 새로 1930 커피숍 할 때는 시설 개보수가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고우당 주변에 동종업종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동종업종을 허가를 내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 외에는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 개보수는 죽어도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시설 개보수 부분, 공고문은 제가 오기 전에 공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 부분에는 전체적인 개보수는 하지 않았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죠! 과장님, 출입문을 새로 내는 게 개보수의 가장 큰 건데 그걸 큰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동선 자체가 사실 거기 위원님 자주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어떤 가게는 사실 문을 열어놓는지 안 열어놓는지도 모르다보니까 저희가 창문형태로 지금 문을 내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강성옥 위원
과장님, 창문형태가 아니고 사람이 들락거리는 곳을 창문형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세 가지에요.
첫 째는 계약기간이 달라진 거, 두 번째로는 시설 개보수는 절대 안 된다고 기존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여기 계약할 때는 시설 개보수가 가능하게 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종업종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또 동종업종이 됐어요. 이거는 행정이 일관되게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걸로 가야되지, 그리고 기간이 법이 바뀌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이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저기 1930 커피숍에 지금 3번째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두번째, 첫번째 두번째 업체들은 계속 포기하고 갔어요. 중간에 그 업체들이 품목변경 또는 시설 개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었거든요. 거부를 당하니까 거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어느 한 업체에 저희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안에 들어와서는 동선이 형성되는데 밖에 도로변에서는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선이 형성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문은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동종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행정이라는 건 잣대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잣대가 다르면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잣대를 이렇게 엄청난 차이의 잣대를 대서 누구는 시설 개보수도 하게 해주고 또 누구는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서 계약하게 해주고, 또 동종업종 죽어도 안 된다 했다가 또 누구는 동종업종 하게 해주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미 장사를 했는데 개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오기 전에 공고가 됐었는데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공고가 되었을 때 사실은 동종업종의 제한을 조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는데 유해업소, 아까 말씀드린 유해업소만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캐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유해업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공고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공고문상의 동종업종 그 부분은 제가,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처음 고우당 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커피숍이나 또는 판매점을 시설할 때 동종업종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게 어떤,
강성옥 위원
그래서 다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설들이 어디는 편의점, 어디는 막걸리 판매하는데 이렇게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이 좀 일관되게 해야지 지금 뭐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답답하긴 한데요, 앞으로는 같은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같은 잣대를 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118쪽에 군산문화예술재단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배형원
그 근거가 되는 법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답을 썼어요. 지자체 전체로 보면 60개소 이상이, 60개 지역 이상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단을 설립해 가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군산은 그냥 문화예술과 공직자 입장이고 진정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창달의 입장에서 썼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화자원과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열정은 매우 높은데 실제로 거기에 부응하고 있느냐, 행정서비스가.
또 문화정책과 문화활동은 매우 낮으면서 전문기관에 이관을 하고 행정슬림화를 하는 것에 대한 무슨 자리가 좁아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단설립은 정말로 능력있는 아트디렉터를 영입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말 전문적인 예술문화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 문화예술인들 인재양성을 근거로 미래에 군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법인 설립이랄지 또는 문화, 문학과 문화예술을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맞다는 취지에서 아주 높은 문화적 수준을 확보하자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최소한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이 답이 과연 그런 답이였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된 상태고요, 사실은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대상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문화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많이 가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립된 상태에서 추진됐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막연하게 장기간 이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18페이지에 똑같이 있는데 근대역사박물관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할 때 지금은 그 지역에 투입할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걸 더 보강해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투입과 창출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태다보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완전히 투입됐다고는 완벽하게 투입됐다고는 지금 볼 단계는 아니고요, 조금 더 투입을 하면서 같이 창출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 단계는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예산을 충분히 주고 창출을 많이 해 내야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올해 예산 얼마 올렸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어느 쪽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배형원
박물관 쪽이랄지 그런 데, 지금 현재 박물관 방문자로 보면은 올 연말 얼추 추계를 보면 약 10억 정도의 저기 했을텐데 사실은 방문자만 10억이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쓰고 자고 여러 가지 군산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쓴 돈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기 위해서 투입하든지 투입해서 벌든지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배형원
어느 정도 세워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추계는 안 해봤지만 한 20억 정도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기획예산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거의 21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정말 이게 단순하게 무슨 건물에 대한 거랄지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또 미래지향적인 투자 이런 것까지 내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외국에 가서 보셨지만 역사박물관 문화예술관광은 어설프게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향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위원장 배형원
질의 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화재단 얘기를 하셔서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하시니까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두가지로 크게 보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은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요지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더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문화재단 자체가 옥상옥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군산 상태에서.
그 이유는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문화재단 다른 지역에 보면 시설관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하고 통하지 않으면 예산이나 시설을 관리하거나 또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줄서기 형태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단체는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립도 할 때는 대립도 해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가야지 누군가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고 거기에서 시설을 위탁을 받는 형태가 돼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현상이나 또는 줄서기 형태가 돼서 그 줄을 서지 않은 다른 모든 문화단체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게 문화계 문화예술단체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은 좋은 의견으로써 문화재단 나중에 가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화재단을 먼저 만들고 하게 되면 옥상옥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레고를 만든다 그러면 머리도 만들고 몸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어서 이게 조합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만 다 만들어놓으면 이게 기이현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자료가 아직 안 와서」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강성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로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관광진흥과의 핵심사업은 그것을 통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과에서 한 것은 대표관광지 육성에 관한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을 한 거고요, 그 도비를 저희가 이제 쓰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고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로 관련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도 지침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내용에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이것은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일단 큰 틀에서 수립을 한 것이고 세세한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또 별도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내용에 한 줄 써 있던데, 운영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한 줄로 써 있어요.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제가, 저는 그 대표관광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배형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대표관광지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사업마다 다 틀리거든요.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 싹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거기 관광객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배형원
그거를 거기 뭐 점포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거냐 이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기념품 관련해서 기념품 판매처라든가 뭐 그런 것,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아직 안된 상태이고요,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념품 개발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그런 운영방침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운영방식까지 해야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뭐 기념품 가게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계획된 대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획은 저희가 또 별도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차후 후속조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사업이나 이 사업에 연계성 가진 것이 지역주민이에요. 지역주민. 그러죠? 그런데 지역주민이 지금 어떻게 살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협동조합이 몇 개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시 정책과 연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거기 협동조합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 뭐 공예부분 하나, 잠자리 하나, 또 뭐 해서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용역에서 빠트렸다면은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침이 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결국 고우당처럼 힘 있는 사람, 뭐 어디 선거 때 영향력을 준 사람, 뭐 한 사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다 보상 받아서 내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영업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도심을 개발해서 재생하는 사업에 가장 나쁜 선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미쓰가 생기면 지역주민들은 거꾸로 다 내쫓아버리고 거대 공룡기업들만 와서 그 이익을 다 빼가고 실제로는 깡통만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역할 때 그걸 빼면 어떻게 한대요?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저희 대표관광지 사업은 그 대표관광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거기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하드웨어성 사업하고 소프트웨어성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하드웨어성 사업은 이제 근대마을 사업으로 정해졌고요, 소프트웨어성 사업은 이제 13개 사업으로 해서 뭐 이제 축제 활성화라든가 시간여행 도시홍보라든가 뭐 상설공연이라든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13개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사업계획에 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용역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근데 용역을 하실 때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빠졌다고 그러니까 새로 뭐 발주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최후의 발생, 최후의 추진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걸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데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해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배형원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비응항 해양체험 조성공사 관련 해가지고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 지금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난번에 실시설계 및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것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한번 그 과정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아까 말씀하신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용역을 현재 설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설계 용역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수면점사용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공문을 한 장 주셨는데 이 공문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청에는 귀시에서 해양소년단과 협의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에 비응마리나 예정지임을 고려하여 추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조건에 협조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21일자인데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애시당초 그 해양소년단에서 점사용 하고 있던 그 전체에서 일부를 우리가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을 해야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명분이 된다라고 해서 일부 반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공문내용을 보면 그래요.
우선 협조하겠다는 점, 좋습니다. 뭐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점사용허가를 냈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일단은 현재 점사용하는데가 해양소년단에서 지금 점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점사용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에서 일단 시에다가 이전을 해 주겠다,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의를 해준 상태이고, 문제는 이제 그 해수청에서 점사용권은 승인권은 해수청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수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점사용을 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에서 동의를 했고, 또 그 사전동의를 해수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 관련용역을 마무리를 하면은 바로 점사용권 이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공문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인 건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년단이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소년단에서 양보를 하겠다는 얘기였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해양소년단에서 이곳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포기를 해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확실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지금 비어 있는, 현재는 거기서 점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것이 조만간에 완료가 만기가 되거든요. 사용기간이 만기가 되면은 그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그 용역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만기가 언젠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침묵)
설경민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만기 시기가 지금 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되기 전 그즈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지금 확실,
설경민 위원
근데 얼마 있으면 만기가 된다는 것이 지금 만기시기가 맞질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아,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해당청과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점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 선제조건이 무엇이였냐면은 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양소년단이 협의 후에 내주면 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양소년단이 지금 이 자리를 내주고, 만약에 번복 않는다는 전제란 게 없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관광진흥과가 아닌 체육진흥과하고 연결 돼 있는 해양레포츠센터까지도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양소년단이 앞쪽 점사용권을 유지하면 뒤에는 개발해도 자기네 사용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앞에 마리나시설 그 앞에 그 뭐야 앞으로 마리나시설 그 이후에 바다만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다라면 여기 개발권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포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점사용권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향후 계속해서 점사용을 유지하는 곳만 유지를 지금부터 하고, 그러고나면은 이곳은 비워놓으면 이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득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서 결정짓는 것이 순서란 얘기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아마 그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해수청에서 더 이상 점사용권을 승인을 안 해주고 연장을 안 해주고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라니까요! 점사용허가권 날짜가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하고 현장에도 갔었어요. “언제까지냐?” 했을 때 그때 당시 에 한 두달 후인가라고 그 얘기가 됐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점사용허가를 곧 만료가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11월인데 곧 만료라는 것이 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해양수산청에 내고 나서 그 이후 점사용허가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때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통과됐던 이유도 있습니다. 점사용권을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랬더니 과장님도 그때 맞다,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걸 절차적으로 봤을 때 포기를 먼저하고 가는 게 맞다, 근데 점사용허가를 아직도 포기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점사용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양소년단에서, 아시지만 해양소년단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떻게 보면 소속 돼 있는 예하의 어떤 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사용권에서 한번 득하면은 지자체에서도 뺏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한 얘기에요.
그렇다라면 이거와 연동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 중인 해양레포츠센터를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하겠다든지 내지는 해양소년단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목적으로 안 해서 다른 곳에다 다른 운영 주체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볼 때는 이 해양소년단이 점사용허가권을 포기를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는 돈을 다 들여서 점사용허가를 맡으려고 설계용역까지 다 해놓고 연차별 투자계획도 다 마련해 놓고 나중에 돼서는 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양레포츠센터도 지어줘야 되는 꼴이 난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을 투자를 했으니 레포츠센터를 허가를 안 해주면 얘네가 점사용허가권을 실제로 포기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는 그 입장이겠죠. 어차피 하기로 된 거 레포츠센터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돈 이미 투자했으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업무보고 때랑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포기를 않고 의향서만 제출한 거에요, 의향서를. 의향서를,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해양레포츠센터는 저희가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 해양레포츠센터는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그 공문으로 협의를 할 때 해양레포츠센터를 연계를 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그 해양체험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공문으로 협의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서로 동의를 구한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셔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세 번째 드려요.
관광진흥과에서는 당연히 해양레포츠센터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맞죠? 그리고 협의할 때도 점사용허가권이 해양레포츠센터 때문에 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현재 점사용권을 점유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의 말대로 지금까지 보고말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해양소년단이 이곳을 내주냐, 안 내주냐의 상황이 의향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해양소년단이 당연히 체육진흥과에 확인해 봤을 때 레포츠센터까지도 지어줘서 사무실 겸 어떤 시설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자명해요.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았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이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국비는 왔으니 국비는 잡아놓돼 반납하는 한이 있더래도 2017년도 사업예산에는 시비를 잡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인허가 과정이나 점사용허가 과정 중에서 이걸 레포츠센터를 배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동이 되니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점사용허가권에 대해서 포기를 먼저 해라, 다른 의도가 없다라면 포기를 먼저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포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 사용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에요. 행정절차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잘못은 없다손 치더라도 사업결과에 있어서 나중에 우려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업무보고 때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채 뭐 협의, 의향서 이거 하나만 믿고 사업예산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향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저희가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추진을 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제가,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그 의향서는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받은 내용이고, 지금 그 해양소년단에서 받은 것은 저희가 그 레포츠센터는 제외하고 우리 그 해양체험시설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설경민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여기 보셔요! 아이 그 참, 말씀을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주신 해양수산청 공문을 보면 우리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얘기합니다. 귀시에서 해양소년전북연맹과 협의한, 해양,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가 아니라 전북, 그러니까 해양소년전북연맹과 협의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해양소년단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점사용허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점사용허가가 있어요. 우리는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왜 그냐면 점사용권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니까요?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허가권 자체를 어차피 본인들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이걸 포기를 지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우려, 혹시나 있을, 레포츠센터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 이거 연동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조건부로 자꾸 여기 협의가 들어올 경우 우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공문을 받더라고 할지라도 귀시에서 해양소년단연맹과 협의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요 경우에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행을 한 건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양소년단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해양소년단에서 동의를 사전에 득하고 저희가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 해양소년단에서 군산시가 요청하는 시기에 모든 것을 양보를 하겠다는 거기에 공문에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왜 해양소년단은, 좋아요. 우리가 해양소년단의 입장을 고려해서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왜 우리 해양소년단에게 포기하고 그쪽을 하라는 제가 드리는 말씀, 얘기를 왜 얘기 할 수 없습니까? 그 쪽에다, 해양소년단에다, 어차피 우리가 개발할거니까 향후에 되더래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사업에 절대 해가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여기가. 깨끗이 정리된다는 거 자체가.
그렇다라면 점사용허가권을 미리 우리에게 내줄 만큼을 먼저 포기를 해 버려라, 그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이제 그것은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고요, 이미 그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
설경민 위원
얘기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 저희가 동의는 이미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그것은 바로 저 뭐야 포기를, 아니, 저 지금 현재 점사용 사용시기가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이상 연장이 안 되게끔 저희가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감사잖아요? 감사잖아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향후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올 해 두 번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포기를 받은 다음에 가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근데 저희가 공문을 보시면은 해양소년단에서 저희가 받은 공문을 보시면은 포기한 거나, 포기한 거나 거의,
설경민 위원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게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포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과장님, 제 말은 정확한 행정행위를 하는 우려차원에서그걸 받아놓자는 얘기였는데 본 위원이 포기를 받고 가자고 했는데 포기를 안 받고 가셨어요. 그건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물론 이제 포기에 대한 확답은 아니지마는 저희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포기 안된 거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그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설경민 위원
과장님! 포기 안 한 거 맞죠? 포기, 지금 포기 안 하고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간 게 맞죠? 답변하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포기를 확실하게 받은 것은 아니죠. 아직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비응항 해양체험조성공사 사업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점사용허가를 해양소년단으로부터 반납 후에 추진하는 것이 향후 사업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사용허가를 포기하지 않고 실시설계 추진한 건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 추진한데에 대해서, 뭐 사업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그런 개연성을 놔두고 사업추진 했다는데에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인정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아니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큰 그림을 그린 배치도 같은 그림인데요, 개발계획안인데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S&C 사 군부대 이전을 몇월달에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데크를 설치를 한다라면 이 부분을 군부대를 이전한 다음에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군부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논의를 한 걸로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예산 이쪽 체험공사, 조성공사 사업예산을 일부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이쪽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옆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군산 그래도 육지에서는 최고의 관광자원이니까 이쪽까지 동반한 관광개발계획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당장은 사업예산이 38억으로 연차별로 준비가 돼 있지만 전체를 대비한다라면 사업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 같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한 300억 가량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최종 업무보고 때 얘기예요. 기억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 회의를 시작할 때 투자지원과에서 이 군부대를 매각한다고 왔어요. 매각한다고 시 소유를. 이 논의가 언제부터 진행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거에요. 뭐 여기 개발할 사람 호텔 민자로 들어와서 개발사업이 있어서, 그럼 관광진흥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입장은 뭐고 투자지원과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뭡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단순히 어떤 시의 재산으로써 어떤 동산을 매각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건 지,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은 임기응변적인 대답이셨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답변드릴까요?
설경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이제 기본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놓고 지금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군부대부지 그 자리는 원래 시에서 매각방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가 민간개발방식으로 민간개발부지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설계에 집어넣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이쪽 피셔리나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유휴부지가 좀 있어요. 그쪽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개발로 해서 민간유치로 해서 사업을 할려고 지금 민간개발방식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군부대하고 이쪽 피셔리나 비응항 쪽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시설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좀 규모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크게 지금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그림은 다 같이 그리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군부대부지하고 이쪽 유휴부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 뭐 호텔이라든가 그런 유락시설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식을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가리키며)여기 보면은 준 도면을 보면 이쪽, 이쪽 전체가 빨간선으로 점선 친 주체가 매각한다는 곳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상업용부지가 빨간색만 상업용부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빨간색만,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각부지 대상은 빨간색깔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지적은 이쪽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호텔에 대한 민자유치를 너무 쉽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 민자유치라는 것이 투자유치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시의 방침이 오래전부터 여기는 처음에 그때 사우디 S&C 기업에서 투자를 할라다가 못했고 계속 복합리조트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개인펜션이라든가 콘도 뭐 이쪽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는 어쨌든지 숙박단지로 지금 투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좋은데요, 이 전체적인 관광객을 잡는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메인이에요, 메인.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해수욕장 정비, 뭐 접안시설, 뭐 할 수 있는 곳들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선유도까지 다리가 이어짐에 따라서 이쪽 보다 더 좋은 환경, 이쪽 보다 더 시설투자를 조금만 하면 더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이제는 육지로 많아요. 예전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옛날에 다리가 고군산다리가 연결되기 전에는 육지에서 유일한 해수, 모래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각광을 받았으나 사실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해양레포츠를 즐기기에도 이쪽 보다 좋은 곳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쪽을 관광화시키고 개발화시키고 침체된 비응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자유치를 통하든 아니면은 시가 지난번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쪽에 제대로 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는 호텔숙박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게 이곳이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됐냐면 2009년도부터 협의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7, 8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안 나타나고 공고를 두 번이나 하고, 공모를 했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곳이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투자자로 하여금 사업성이 있는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투자가 안 이루어졌겠어요? 사업성이 나오면.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쪽을 민간인에게 맡긴다, 여기는 심도있는 고려가 없는 거에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투자가 안 이루어졌던 곳에서 갑자기 민자가 투자한다 그거에요. 민자가.
지금 최근에 뭐 새만금 내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온다 내지는 고군산도로가 연결돼가지고 그쪽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국적인 이슈사항 때문에 혹시나 이 곳을 땅을 매입해가지고 다시 팔을 수도 있고 또 아시겠지마는 이 정도의 대규모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후 완성률까지 도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마는 실제로 완성품이 나오는 확률이 50%가 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가까운 예로 우리 은파나 여러 가지 호텔 보지만 덩그러니 폐허로 남아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 곳은 민간인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백번이라도 팔고 백번이라도 개발하게 해야 되지만 잘못 어떤 투기성의 자본력이 없는 그런 업체가 여기를 개발하게 맡겨놨다가는 우리가 투자한 산책로, 데크, 앞으로 해수욕장 일제정비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장님이 이쪽 전체적인 관광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이것이 시 정책이 되도록 제안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투자지원과에서 아무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6, 7년간 잡아놓더래도 누구나 하나 달려들지 않는다고 해서 빨리 팔아버리자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관광의 입장으로써 관광과장님의 어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서 이 지역은 시간이 걸리더래도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라면 민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파는 거 보다 어떤 확실성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유도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느닷없이 판다고 해서, 아무런 논의 없이. 과장님도 그런 언급이 없으셨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호텔 민자유치, 우리가 시소유로 된 군부대 이전엔 그 공원부지 된 산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적 드릴게요. 그 관련에서, 지금 기존에 이 해수욕장 정비를 하게 되고 하면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570미터짜리, 뭐 이렇게 폭은 15짜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돌아서 들 들어가요.
뭔 얘기냐면 들어오다가 새만금 비응항공원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참 돌아서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는 바로 뭐 공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장들이 있어요. 연결하기가 쉽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도로란 얘기이죠.
또 그 안으로 갔을 때 주차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잡아놓으신 주차장을 보면 많아야 50대 분량입니다. 턱 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진입로를 이쪽으로 내면 안 되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큰 도로변에서 직선거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누가 봐도. 돌아서들 갈 게 아니라 가로질러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데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선을 잡지를 않고 계획을 잡지 않고 왜 기존도로를 이용하냐 그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보면은 바로 우리 방풍림 조성하는 데 보면은 주차장 50대 분량은 사유지이지만 시에서 매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뒤에 청소년수련시설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도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 위치가 주차장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개인 사유지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이 땅 소유주가 여기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사유지 일부를 사가지고 50대 분량 하는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이 되냐 그거에요. 개인이 개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차장이 되는 거에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사전에 협의도 일정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같이 사용하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길이 없는데 기존의 길에서 이쪽으로도 진입도 안 되고 이쪽으로도 진입도 안 되는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업을 한다면, 물론 뭐 도시계획 쪽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으로서는 개발하기 힘든 여건을 가지고 그 사이에 딱 막힌 땅을 시에서 50대 분량 주차장을 사요. 해 줘요, 50대를. 그러면 이 사람은 주차장이 생겨서 좋고 개발하기가 좋고 진입로까지 그냥 닿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잡아요? 왜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이 땅 매입을 언제 한 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매입은 지금,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청소년수련시설 이 땅, 유스호텔 한다는 사람 땅을 언제 매입했어요? 1월에 매입 했어요, 올 해 1월.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던 해양소년단 전북연맹장이예요.
시 사업 한다는데 일부 내주지도 않는 사람이 내주네, 안 내주네, 포기하네, 우리는 못 내주네 했던 그 연맹장이 그 뒤에다가 1월에 땅을 사요.
그리고 시에서는 뒤에다 주차장을 50대를 조성을 해요. 뭐하자는 거예요! 이게! 난 모르겠어요. 내막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 모르겠으나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자고요.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땅을 사고 싶을 정도에요. 내가, 기회만 된다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해수욕장을 지금 어차피 거기다 두면은 해수욕장 접근하기가 일단 도로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아까 사유지는 어차피 관련 어떤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태여 우리시에서 매입을 않더라도 해수욕장하고 꼭 어떤 그 상충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일부, 그쪽으로만 도로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쪽은 일부 도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일부 잡아놓은 것이고 그 밑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직진해서 현재 해양소년단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지금 그쪽으로 지금 거기다 주차장도 대부분, 거기가 주차장이 큽니다. 거기가 한 200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이 주메인 진입동선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답답한 게 제가 레포츠 얘기 센타를 얘기를 안 꺼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진입로 입구가 앞으로 해양레포츠센터를 지으려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요. 지어야죠. 그러면, 지어야 돼요. 여기도 여기에 대한 뭐 점사용, 해양 점사용권 허가는 아니지만 뚜렷한 목적에 있어서의 제가 알기로는 해양소년단에서 무상임대를 했거나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포기를 받아야죠. 그러죠? 답답할 노릇이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해양소년단의 사무실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개인 사유재산이 청소년수련시설 바다펜션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같아요. 개인으로 보자면.
내가 이 땅 주인이면 나를 위한 개발계획이라니까요. 이 데크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바다가 전망되는 곳에 옆에 주차장 생기지, 데크 쭉 연결해가지고 앞에까지 생기지, 개인이 개발한다면 한 5~600억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가지고 개인이 한 100억만 들여가지고 5분의 1만 들여가지고 사업을 달성시키는 거에요. 어마어마한 사업계획이죠,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하는 것들이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정황이라는 거에요, 저는.
정말로 여기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라면 1월달에 이 사람도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구시청도 매입합니다. 무엇도 매입하고 다 매입해요. 필요하면,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관광개발계획이 잡히는데 몇 백억짜리를 이 조그만 땅을 우리가 매입을 못 합니까? 필요로 하다면 더 한 거라도 매입을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한 답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도입지점부터 향후까지 굉장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수정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수정보완 하시라고요,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니까 수정보완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포기 빨리 받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우리가 실시설계사업 그 용역이 제출되기 전까지 포기 받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또 질문 해 주십시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선유도를 한 바퀴 돌았어요. 현장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은 걸 지적했는데 우리 실무자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검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를 선유도 관광진흥회에다 맡긴 지가 지금 몇 년째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게 정확, 2013년 이후로는 지금 계속 관광진흥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013년도부터 입출금 현황을 좀 잠깐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보조금통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보조금통장이 들어가기에는 군산시에서 군산시장님이 군산시청에서, 조기집행 관계인가요? 3월달에 들어가요. 돈이 4천만원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기집행 때문에,
김종숙 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바로 4천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유도 관광진흥회 통장으로 돈을 넣었을 때 그 통장에서 입출금현황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바로 그 다음에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를 3년치를 보다보니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그 통장이 또 두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분이 또 다른 통장으로 또 돈을 입금을 시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부분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검토결과서를 보면은 지속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잘 돼 있고 보조, 단,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보조금 정산기한 안내, 기한 안에 안내로 기한 준수 추진 요 하나 빼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통장에 대한 문제점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계산이 도대체가 안 나와요. 돈이 들왔다 나갔다 이상, 생각지도 못한 통장으로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 의혹을 살만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업자통장으로 가 그 기획회사로 돈이 들어가면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장이름으로 들어갔다 기획회사 이름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나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모 어떤 분한테 특정인한테 다시 150만원을 입금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업주들과 같이,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 지금 2014년도 서류를 보다보니까 5월 27일날 용역비로 해가지고 250만원이 지출이 돼요. 자, 이 용역비가 뭡니까? 우리 행사비에서 용역비로 2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2014년은 저희가 지금 제가,
김종숙 위원
2014년 5월 27일날 용역비로 이 업체에서 관광진흥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개인통장에서 돈이 나가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한 것은 2015년부터 저희가 제가 했기 때문에 그 2014년도 것은 제가 자세히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2015년도 평가서를 보고했을 때는 2014년도 나름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지출현황 같은 거에서 우리가 보조금 주고 나서 이런 점검을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천만원이 지급을 했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들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 입출금 현황을 봐갖고는 어디서 무슨 돈인지를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용역비로 2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우리 사업비가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용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일단은 4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면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행으로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청같이 대행을 해서 용역으로 맡기는 그 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감사장이예요! 답변 잘해주세요! 저희가 이 4천만원을 줬을 때 사업을 두 가지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해수욕장개장식하고 후반기에 페스티발하고, 그러면 반절로 봤을 때 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250만원짜리 용역이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쪽 음향이라든가 그런 행사규모에 맞게 할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음향같은 것은 상당히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김종숙 위원
근데 용역을 해요? 2천만원짜리 행사하자고 250만원짜리 용역을 합니까? 지금 2013년인데도 그런 목이 없고 2015년도에도 없는데 2014년도에만 용역비라고 해서 250이 빠져나가 있어요.
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250만원짜리 용역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돼 있죠. 과장님 말씀 그게 옳다고 하면, 두 번째,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돈이 지출 했으면 2014년도에 지출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입출금 내역에는 있는데 불구하고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깊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환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환수하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김종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깐 나중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나서 두 번째 또 지적을 하고 싶자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사업비가 쭉 서요. 서는데 해수욕장 개장식사업으로 해갖고 2천, 자부담 200만원 포함해서 2,560만원을 씁니다. 그러면 2,560만원 쓸 때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 음향장비 갖고 들어오죠? 들어와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들어와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음향장비가 들어올 때 이 음향장비는 누가 갖고 와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갖고 와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본인들이 운반비를 이용을 해서 갖고 와야 맞죠? 본인들이 행사를 하는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내려다보면은 일반사선이,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낚시배가 유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낚시배로는 운송사업은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유선사업을 하는 분이 매년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빼가요. 가는데 그 분한테 직접 돈을 넣어주는데 불구하고 그 낚시배에 선박출항 입출항신고서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개장식이 언제죠? 13년도부터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3년도에 7월 5일날 개장식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14년도에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4년도에는 7월 11일날입니다.
김종숙 위원
15년도에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7월 3일날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선박 출항 입항신고 사실확인서를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근데 2013년도에 보면 06시 30분에 선유도에서 배가 나와가지고 8시 50분에 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9시 10분에 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출항을 해서 오후 5시 30분에 선유도로 들어가 있는 게 돼 있어요, 2013년도.
물론 출항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낚시배가 삼구로 들어갑니다. 2014년도 보면 아침 7시에 나와서 7시 10분에 새만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새만금출항소로. 7시 20분에 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선유도로 들어간 시간이 9시, 저희 행사가 10시에 시작하죠? 2015년도 출항기록은 7시 15분에 새만금해양경비센터에서 9시 50분에 다시 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에다 입항했다고 신고를 해요. 저희 그때 10시에 우리가 행사 시작합니다. 10시 10분에 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선유도 들어가는 시간이 11시에요.
낚시배로 유선행위를 할 수 없을뿐더러 그걸로 해서 저희 내용을 보면은 음향을 운반을 해요. 음향 운반한 걸로 해서 200만원씩,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또 후반기 행사 또 있죠? 페스티벌 행사에 또 빼가고 그런 식으로 돈이 쭉 빠져나감과 동시에 우리 이번에 저희들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의원님들이 짚어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거에요.
2014년도에 세종기획에 음향 해갖고 1,326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는 2013년도 8월 27일짜리가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부분들이 좀 오류인가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물론 시에서 하는 행사가 좀,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그쪽에다 맡겼겠죠. 말씀 좀 한번 해봐 주셔봐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제가 그런 것 뿐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쓸 때 전자계산서를 씁니다. 전자계산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수기계산서가 들어와요. 이러다보니까는 깊게 봐지는 것이고 입출금내역을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보이고, 어떤 누가 그런 거를 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개인 회장통장으로 돈이 150만원씩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자, 조카가, 조카드라고요. 제가 선유도에다 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낚시배인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조카더라, 톤수가 7.93, 여기에는 18명 이상 탈 수도 없는 배인데다가 낚시배요.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주면서 너무 허술하게, 후반기에는 도비 1,000에다가 또 시비 600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5,600만원짜리 행사예요, 후반기까지.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한번도 깊이 있게 짚어보지를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아무튼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 섬이라는 특수사정이 좀 있다보니까 거기가 바지선으로 이런 물품 같은 것은 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천상 허가 받은 것은 바지선 밖에는 안 되거든요? 여객선으로도 물품을 싣어나를 수가 없고 바지선은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김종숙 위원
저희가 그것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이 기획회사에서 저희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고 음향장비 일체 해갖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향장비를 그 사람들이 옮겨야지, 그분들이 옮겨가지고 그분들이 사업비에서 지출을, 그 계획서에서 음향 운반비가 나가야지 시에서 별도로 운반비를 지원을 하는 별도 운반비를 지원하는데다가 더군다나 이용은 해서는 안될 유선행위를 할 수 없는 낚시배에다가, 입출항신고서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도로가 언제 개통 돼죠? 지금 일부 허가해갖고 도로가 좀 들어가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선우
예, 지금 현재 부분개통이 되어가지고 무녀도까지는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내년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 해수욕 개장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선유도까지는 육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 대안을 드릴게요. 그 낚시배에다 돈 지급한 거는 환수하시고, 환수 받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환수하시겠죠? 하시고, 그리고 행사를 올해부터는 집행부에서 직접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지금 이제 환경상황이 내년부터는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육지에서 이게 물품운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었는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종기획이라는 데서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죠. 여기는 음향이랑 다, 음향장비 일체란 건 그거는 대여로만 되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몇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면 당연히 음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음향이 들어갈려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가야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더래도.
이 정산서가 보통 엉망인 게 아니예요. 섬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행감전에 미리 섬을 좀 돌아봤어요.
근데 저희 위원회 소관뿐이 아니라 경제건설위원회 관계된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도 저희랑 같이 왔는데 그쪽의 문제점도 심각하더라,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는 이게 소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어요.
상대성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 용역비, 용역비 분명히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용역을 했다고 2천만원짜리 사업, 여기에서 2,640만원짜리 사업에 250만원짜리 용역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250만원짜리 용역을 합니까? 그것 분명히 해주시고 유선행위 한 거는 환수해주시기 당부드리고, 환수하신다고 대답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제가 여러 가지 한 번 따져보고,
김종숙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거요. 유선행위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낚시어선으로 유.도선 행위 했을 때 1년 이하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이에요, 제일 약한 게.
더군다나 입출항신고서에 보면 내역도 없는데, 환수하시고 말씀 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행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검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행사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했으면 쓰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경구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문제, 본 위원이 볼 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6년도 만큼은 집행부에서 해라, 저희가 절대 그렇지 않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든 자료를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검수를 누가 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용역을 주던 위탁을 하던 모든 것들이 검수가 안 되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문제 건은 누가 보더라도 보면 딱 위법이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전개해서 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단체나 그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끌려간다면 이것은 의회가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배형원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지금 진정서가 올라왔어요. 여기 진정서가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라면 그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건 별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환수하라고 해도 환수 못합니다. 대답을 지금 현재 명확히 하들 못해요. 검토해서, 검토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선유도에 대해서, 즉, 여기에 보면은 지금 경제건설 쪽에 거기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이 의혹을 완전히 제대로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 선유도 주민들의 갈등만 더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시 행정에서는 하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지금 겁나게 잃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또 관광진흥과가 관광에서 많이 업무가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다 못챙긴 거 같은데 세세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경수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느 어느 곳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대표관광지는 지금 현재 근대역사문화벨트 원도심 쪽이고요, 지금 고군산군도 그 다음에 청암산, 은파, 금강호, 비응항,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관광지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정돼 있는 데는 은파하고 금강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선유도나 그런 데는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선유도는 아직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군산에 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데가 철길마을을 많이 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에 철길마을 하면서 그 쪽에 건축물도 폐기, 불법건축물도 철거하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 다음의 대책은 뭐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건축물, 불법건축물 철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요, 이제 저희가 후속적으로 주민들이 바래는 숙원사업이 지금 쉼터 조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그 쉼터 조성하는 게 관광과에서 조성하는 게 맞나요? 쉼터는 지금 대상이 어느 대상을 해서 쉼터를 지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주민들 대상도 하고 이제 저희가 관광객들도 거기에 좀 어디 머물러서 쉴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조경수 위원
혹시 조성해 놓은 거 잘 보셨어요? 관광객들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 뭐 주민들이 이제 희망을 했고,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했을 사안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짓는다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는 관광사업을 원활하게 할라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하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들어준 것이죠.
조경수 위원
어쨌든 그 곳을 지금 철거랑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한 후속대책이 뭐가 있냐고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쉼터조성을 해서 거기다 이제 해설사를 배치를 지금 했고요,
조경수 위원
철거된 곳에다가 어떻게 해 놨어요? 철거된 곳,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철거된 곳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거기에 지금 바닥 자갈 깔아가지고 이제,
조경수 위원
자갈 깔아놨는데 또 어떻게 됐냐고요, 그 쪽이 앞에. 앞에 있는 상가들이 그 앞에다 테이블 놓고 또 장사행위하고 막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그 철길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관광객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편리성도 좀 저희가,
조경수 위원
아니, 관광객들의 편리성이 아니라 그 상가들의 편리성이죠, 그것은. 상가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거기서 뭐 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뭐 해먹고 앞에 있는 상가들이 그걸 활용하지 관광객들을 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대표관광지라 하면은 철길마을이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 인터넷에도 딱 쳐보면은 이렇게 검색을 군산 대표관광지 하면은 첫 번째가 철길마을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속적인 관광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군산시에 대표관광지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관광지화 해가지고 관광지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떨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 지정도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 지정을 할라면은 면적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건을 따져 봐야 되고,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어떤 그 옛날 그러한 어떤 그러한 어떤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 장소는.
어떤 뭐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다 시설을 만들고 막 하는 그런 관광지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을,
조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설을 만들으란 게 아니라 관광지 지정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제재조항이라든지 그러면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기 불법건축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하다보니까 원형이 보존이 안 되고 계속 훼손이 되는 지금 현재 그런 형국에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관광지 지정 해가지고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가능한 관광상품으로써 상품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사실 군산에 관광을 오면은 그 철길마을이 어느 곳에 있냐면 동군산 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바로 옆에 터미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가는 곳이 걸어서 철길마을로 간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쪽 지역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가 그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저도 주말이면 한 번씩 꼭 가보는데 거기 가면 진짜로 발 디딜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가게를 쭉 살펴봐요.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학생 의복 입고 왔다갔다 돌아다니시는 분, 그 다음에 옛날 추억의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는 분들 많거든요.
또 거기는 기차하고 연계해 가지고 군산역전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버스 한 번 타면 바로 그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버스 타고 가면은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그랬을 때 그 뒷편에 정거장이나 그런 부분도 관광지를 표시는 할 수 있는 정거장에 어떤 설치물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 군산시에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그 쪽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그 관광지에 대한, 철길마을 관광지에 대한 지속 가능한 컨텐츠도 개발하고 좀 관광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수도권 LED 군산관광 홍보를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수 년째 그 공보담당관실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대한 LED홍보를 서로 과끼리 의견을 나눠서 이거를 조정을 해달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 년째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답변을. 왜 안 되는 거에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LED 관광홍보 경우는 저희가 시간여행축제라든가 선유도해수욕장이라든가 현재 관광지 홍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홍보차원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관광지 홍보로 별도로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7월달하고 8월달에는 지금 3개 전광판을 통해서, LED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선유도해수욕장 홍보하고 9월달에 시간여행축제 홍보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잡혀 있는 LED 수도권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7, 8월달에 선유도해수욕장에서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와이드조명과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시간여행축제에서는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겹치고 있는 지금 실정이 지금 이게 수 년째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이런 지금 겹치는 LED홍보가, 서울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 모 신문사, 홍익대 앞에 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2천만원 들여서 9월, 10월달 2천만원 들여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시간여행축제, 그 다음에 선유도해수욕장 이거를, 선유도해수욕장 홍보같은 경우는 똑같은 전광판을 빌려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천만원 예산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에 관광진흥과에서 2천만원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 년째 이렇게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어디로 통합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달라고 지금 제가 3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같은 선유도해수욕장 홍보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 세우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똑같은 LED전광판 해서 그걸 따로 따로 예산 세워서 홍보를 해야 쓰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하여튼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게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국장님!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공보담당관실하고 이 관광진흥과하고 LED수도권,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게 다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단발성 해수욕장 개장식하고 시간여행축제, 새만금마라톤대회 이렇게 단발성 광고홍보를 서울에만 집중시키는 바에야 앞으로는 전국방송을 타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매체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고 우리 전 국민한테 알리는 일이지 이런 일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면 쓰겠습니까? 그 공보담당관실하고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해서 본예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로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꼭 본예산 때 예산에 어떤 문제가 되어도 문제제기 하지 마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문화일보 빌딩에서 지금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거 있죠? 홍보. 홍보내용에 있어서 지금 그,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9개월,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근대역사 군산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 빌딩에서 한 달에 이게 50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똑같은 임피역 홍보, 동국사, 월명공원 수시탑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관광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중복예산들이 공보담당관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용도 똑같고 그 다음에 단발성 행사, 축제하는 것도 똑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올 본예산 전에는 꼭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시간여행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간여행 축제하고 이 평가서 작성해서 제출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평가서를 작성한 곳은 미래도시환경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하는 곳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서울업체인데요, 축제 이런 그 매뉴얼 작성을 하고 이벤트라던가 아이디어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런 전문성 있는 업체입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나 행사 마케팅에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종합평가를 보면 세 개의 분류로 나누는데 첫 째는 프로그램, 둘 째는 축제운영, 세 번째는 관리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운영하고 관리는 그렇다치더래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문제제기를 하겠는데요, 이 용역결과에서 제기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는데 시설이나 화장실에 편의시설은 그렇다치더래도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전제조건이 참여인원이 20대에서 30대, 40대로 변경됐다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이 용역이.
그러니까 즉 젊은층에서 보다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3~40대, 즉,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변경됐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직이 축제조직에서 여기서 이야기 할 때는 시간여행축제가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군산시간여행축제 예산분석을 좀 놓고 보면 28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28개 프로그램에 1억 6,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체예산에서 1억 6,7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홍보비는 8,600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즉, 홍보비가 프로그램 비용의 반절이상이 홍보비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가장 많은, 홍보비 중에서 가장 비싼 홍보는 시간여행축제 다음메인 베너광고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2,200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은 딱 하나 있어요, 3·5만세 퍼레이드.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되는 건 축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 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 지 분간이 잘 안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다수 성공한 축제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메인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축제를 다 성공을 시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춘천 마임축제라든지 뭐 외국에서 하는 토마토축제라든지 이런 모든 축제들은, 성공한 축제들은 메인프로그램이 하나가 딱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에 메인프로그램이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제가 이번에 역점적으로 한 것은 3·5만세 퍼레이드를 역점적으로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3·5만세 퍼레이드 2,300만원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산은 좀 부족,
강성옥 위원
메인프로그램에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 자체는 이게 메인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요. 다른 프로그램들 뭐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9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0만원, 1천만원, 좀 비싼 거네요, 밤바다콩쿠르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축제가 축제답지 않다는 거죠. 메인프로그램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앞서 이 용역에서 이야기했듯이 3~40대 가족단위들이 오는 축제라면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메인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메인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 해도 마찬가지로 메인프로그램이 없는 거에요.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여행 축제장에 갔을 때 딱 느끼는 게 아, 현수막 참 많이 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몽골텐트 쳐 놓은 위에까지도 다 현수막으로 이렇게 다 덮었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현수막 천만원, 몇 백만원씩 다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현수막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과다하게 홍보비에 비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조금 책정됐다는 거죠.
여기에 뭐 생활정보지 55만원도 있어요, 생활정보지에. 잘 보지도 않는 생활정보지, 메인도 아닌 생활정보지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벼룩시장에.
마저 좀더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조직구성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대표축제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과장님은 우리 군산시 대표축제를 월명동, 해신동, 선양동의 축제로 보는가요? 아니면 군산시 전체의 대표축제로 보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시 전체 대표축제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주민대표를 뽑을 때는 무슨 근거로 주민대표를 뽑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현장 분위기를 뭐 일단 고려를 해서요, 일단 현지주민 대표를,
강성옥 위원
물론 그분들이 역량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뽑은 것 같아요. 두 명을 뽑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군산시 전체 대표축제가 아니고 월명동의 대표축제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역량이 있으면 그 동네에 살든 문화동에 살든 어디에 살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이걸 마을축제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축제에 영향력 있고 하는 마을 군산시민 중에서 누군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죠. 주민참여 부분도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조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사무국을 신설하여 실행전담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축제마케팅계를 만들어 놓고 축제계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계에다가 다양한 업무를 줬어요. 이게 전담반이 아니라는 거죠.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에 기초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죠?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조직 위 사무국 구성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을 신설하라 이건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계에서 하더래도 이 분들이 이것만 할 수 있도록,군산시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양한 업무를 또 다 해요,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축제도 일상업무로 되는 거죠, 이 대표축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국을 신설했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이번에 축제마케팅 분야가 지금 마케팅 분야를 떼내서 지금 축제분야로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번에 기구개편 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만 거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월에 야행 진행 했죠? 문화예술과에서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야행 진행하고 시간여행축제와 프로그램이나 장소나 내용이 거의 유사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뭐 유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릴게요. 야행의 행사 때 설치한 시설물들 있어요. 야간용 근대문화 사진, 신문전시판넬 뭐 이런 시설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근대시설물 모양을 조형물을 미니어처처럼 만들어서 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 제작해서 붙인 것도 있고요. 이 시간여행하고 근대문화하고 거의 유사한 다 내용들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일단은 시차가 좀 있었고요, 그 때 그것은 8월달이고 우리는 9월말, 10월초에 했기 때문에 한 한달 반 정도 시차가 좀 있었고요, 일회성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쓰면은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관상도 문제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좀 나중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시차적인 문제는 시차적인 당연히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시간대면 사용을 못하겠죠. 시간 차이가 한달 반 이상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관상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설물보관 및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보관 중이라고 해요. 그대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안 빌려준 건가요? 아니면 빌려달라고를 안 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그 저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이 공유를 했고요, 일단,
강성옥 위원
공유한 게 없다니까요? 다 다시 제작을 했어요, 시간여행축제 때. 하여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등 설치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청사초롱 비슷하게, 개당 얼마씩 설치 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을 1천개 해가지고 2,500 들어갔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그러면 개당 한 2만원꼴 정도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2만 5천원 정도,
강성옥 위원
작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여행 때에도 그거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거기는 개당 8천원씩 했어요. 물론 이제 시간여행축제 때는 뭐 거기에 그림도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격차이가 솔찬히 많이 나요. 8천원하고 2만원하고요, 아닌가요? 정확하게, 저기 계장님! 제가 틀렸으면 얘기를 바로 바로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부분은 아마 그 가격 차이는 등 값에 등하고 거기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선비라든가 재료비 그런 것이 다 포함해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약 2. 2키로 정도 1천개를 설치하는데 일괄적으로 2,500만원,
강성옥 위원
좋아요. 그렇다치고 계산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쪽에서는 야행에서는 8천원씩만 했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전선비까지 포함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치더래도 이런 물건들은 한달 반 후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사실.
같은 행사, 유사한 행사, 그리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한 1억 가량을 다 낭비를 한 거에요, 1억 이상을. 재사용 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물들을, 조형물들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과장님에게 드릴 말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되는 게 국장님이 관할하는 2개과의 업무에요.
그러면 2개 과에서 이런 사업을 올라오면 서로 이것은 이렇게 좀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라라고 해줘야 되는게 맞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전혀, 한 번 쓰면 다 폐기 해, 그리고 다 다시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시간여행 매년 축제할 때마다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일정부분씩 해 놓으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는 군산시에 축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물을 한 번 하고 부시고 한 번 하고 부시지 말고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시설물들을 갖춰놓고 나중에는 이런 시설물들 다시 사지 않아도 축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다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같은 국에 있는 과끼리도 얘기가 안 되어서 쓰고 폐기하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과장님! 퍼레이드가 축제의 핵심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반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예산이 5억 5천이라면 최소한 2억, 3억 정도는 핵심프로그램사업에 다 투자를 해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이 올 수 있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다수 축제가 다 그래요. 실패한 축제들이 이렇게 짜투리로 짜집기로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전국에 성공한 축제들 보십시오! 메인축제 하나 있어요. 그 하나의 축제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것저것 다 이렇게 체험하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실은.
그러면 전체예산에 메인축제에 집중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메인프로그램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만세퍼레이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독립군 체험이나 각시탈이나 뭐 이런 게 메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이게 가능하면 월명동 지역을 저녁에 차량 통제하고 전체 월명동지역에서 밤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월명동지역을 전체 돌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월명동의 각각의 시설물들, 근대문화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시설물들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메인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직부분에서도 이걸 한정적으로 월명동 행사로 국한하지 말라는 거고 이걸 군산시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군산시민들 중에서도 축제에 정말 능력 있거나 관심이 높거나 또는 전문가들을 축제 준비위원으로 모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만 이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실무를 맡는 거지 군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축제를 같이 만들어야 대표축제인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매번 관광진흥과 혼자 해요.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 해주는 거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의원님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 하여튼 변화를 시켜서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하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 올해는 제가 말하기는 그래서 작년 꺼를 얘기하면 한 쪽에서는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해줘라 하고 박물관 쪽에서는 안 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축제기간에?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작년에 그런 사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같은 축제를 하면서 시설과 행사 운영하는 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서로 잘 소통이 안돼요. 이걸 가르마를 타고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설물 하나 재사용 하는 것도 다 국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근대문화사업 중에 관광진흥과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건 딱 하나죠? 초원사진관 하나죠? 나머지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는 개방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축제를 못하는 거에요.
물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 준비할 때도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하여튼 실무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저한테 오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문제점을 해소를 했는데 좀더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놓치지 않고 전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설경민 위원
시간여행축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던 지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뭐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축제 및 관광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여행축제 관련된 모든 과원들이 노력해주셔서 고생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절차상에 좀 우려가 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여행축제 대행사 선정 관련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입찰, 이번 대행사 선정 관련해서 전국입찰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전국입찰의 경우가 제한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뭐 공사계약이랄지도 있고 일반 용역계약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시 제한사항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지역제한 기준이 시, 군산시 관내일 경우에는 5,500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행사 용역비가 4억 5천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제한 없이 지금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회계과에 계약담당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용역까지는 이제 5억까지는, 5억 이상일 경우에 전국입찰을 해야만 된다라는 걸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잔 김성우
5억까지는 도 제한 기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풀은 것이 전국입찰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제한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 돼야 전국입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번에 붙이신 것이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5억 이상이 되야만 전국입찰을 꼭 해야 되는 5억이라는 게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입찰금액 자체가 5억을 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대행사 공고 시 전국입찰 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일단 그 대표축제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를 하고 그게 지금 문광부 대표축제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업체를 지금 대행을 맡겨가지고 어떤 행사 매뉴얼이라든가 행사 어떤 운영상 그런 문제를 문광부 대표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울 수도권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문광부 대표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권으로 제한을 풀은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지금 보다 좀더 이제 전국축제로 가기 위해서 문광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더 역량을 가진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다 축제가 더 선진화 돼있는 그런 곳에다 맡겨보고 싶은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입찰 공고 시에 사실은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역업체는 저희가 공정거래, 일단은 거기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규정을 둘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을,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공동도급으로 형태로 할 수는 있는데 공동도급 형태를 갖출라면 지역 그 업체가 관련업체가 한 10개 정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군산 관내에는 좀 이렇게 실적이 좀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이게 도내업체로 컨소시엄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떤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어떤 행사를 도내에서 업체가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도권 업체로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시스템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군산에 있는 이런 관련된 업체가 10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군산업체 지역업체가 있는 업체만큼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수도권 지역 보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전국입찰을 해서 수도권에 역량 있는 기획사를 선택을 해서 시도는 좋으나 최대한대로 장비부분이랄지 기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산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넘어선다고 하면 도내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일단은 저희는 제일 우선적으로 어떤 그 수도권업체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군산 관내 업체를, 물론 거기에 그 어떤 공동도급규정은 안 두더래도 공정거래상으로 그걸 규정상으로는 둘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공고하고, 또 사실 또 많이,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의 뜻은 알았구요, 광주 쪽에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공정거래상의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 하시는데 어떤 규제를 둔다기 보다도 권고사항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참가 자격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광주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행사의 입찰공고를 제가 한 번 찾아서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광주 이외의 업체가 광주 전남지역의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경우에 우대하며 총사업비 기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이여야 함, 이 경우 공모서류 제안서는 필히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우대함”,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정상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최초 공고 시부터 공고에 권고사항으로 둠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권장할 수 있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우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업체를 수도권에 업체가 오더라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도내업체가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군산의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한 노력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군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내업체 보다도 저희는 수도권업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행을 맡길라고 하다보니까 수도권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도내업체에 공동도급을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내 전주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오게 되면 군산 관내업체가 거기에 가담을 할 그 어떠한 여지가 좀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설경민 위원
왜 줄어듭니까?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왜냐면은 지금 관내, 군산 관내업체가 들올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논리적인 타당성은 지금 현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권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주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는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산 관내업체를 우리가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공고 시 이렇게 내고 군산시에서 발주체 자체가 이런 제한사항, 공고사항, 제한사항이나 공고사항을 두면서 우대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참여업체가 군산에 있는 업체를 배제하면서까지 들어옵니까?
군산업체 빼고 전주업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업체가 전주업체를 잘 알아요, 기획업무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전주업체를 끼고만 들어옵니까? 아니죠! 군산업체를 한 업체, 한 업체라도 세 개가 있다면 두 개 업체라도 끼고 들어오려고 하겠죠.
왜, 일단은 협상대상자 1순위에 뽑혀야 되니까. 이런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이런 노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과장님 말씀 중에 어패가 있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일부러 배제하려고 했다, 왜그러냐면 기획자체가 전국으로 풀은 입장이 새로운 어떤 그것들을 기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도는 좋다니까요. 근데 기획사의 전체적인, 전국적인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아실 겁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그 대행사를 맡길 때 전 대행료에 보면 순수기획, 그러니까 대행이라고 표현된 순수기획료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5에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많게는 10%까지 됩니다. 기본 10% 하고 하죠. 그럼 나머지 90%는 어떤 돈입니까?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이 행사를 어떠한 컨셉으로 가고 어떠한 기획으로 갈 것인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다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기획부분의 파트에서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우리가 전국단위로 풀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기획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90%는 뭡니까? 장비, 뭐 인력, 그런 부분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서울 기획사가 됐을 때 강원도 기획사가 됐을 때 한참 떨어진 곳에서 실제로 행사를 치룰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됩니까? 실제로 지역주변의 장비업체들이 합니다. 이동도 어렵고, 사실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전국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업체가 되더래도.
정 그렇다라면 순수한 기획파트 10% 정도만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사기획 전문업체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분류를 하셔서 90% 정도는 똑같은 장비에요. 서울에 있는 장비는 좋고 군산에 있는 장비는 나쁘고 익산에 있는 장비는 더 낫고 그런 게 아니라 장비는 거의 대동소이 하단 얘기에요.
필요로 하다라면 군산업체가 우리가 잘 제안을 한다라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렌트 임차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금액은 지역업체의 참여제한을 권고하지 않음으로써 재하도급을 받아서 오는 현실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은 이유에 전격으로 부합하지 않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의원님 말씀,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문광부 축제라고 얘기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지평선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문광부 축제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가까운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6억이라고 한다라면, 행사 이번에 입찰금액이 6억이에요. 그럼 전국단위 푸는 금액이 6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5억 6천정도의 실제로 예산을 잡는다고 들었어요. 왜냐, 전국으로 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로 한 금액이 있다라면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추가경비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을 세워서 나중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전국 문광부축제의 대표적인 축제 지평선축제가, 바로 옆에 김제에서.
그런데 군산시는 이런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배려를 않습니까? 몇 해 전부터 문동신 시장이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지역업체 살려야 된다, 뭐 지역상권 활성화 해야 된다, 자료만 보더래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역업체 배제한 용역 사업발주 비난을 받은 사례도 많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라는 공보실 발표도 있고 지역업체 보호를 우리 군산시에서 신영자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도 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제도도 시행 됐고, 그리고 최근에 뭐 분야는 틀립니다마는 저희 지방은행의 배려 없는 군산시 해가지고 금융 우리 시금고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역업체 활성화시키고 군산이 죽는다고 하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산에서 제일 큰 행사, 제일 큰 대표축제입니다.
그러면서 자그만 공고사항일지라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과장님의 설명부터 드러납니다.
일부러 배제하려 했다, 왜, 참여하면 행사의 질을 떨어트리고 새로운 행사의 기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기획만 맡기라는 얘기에요, 기획만.
그렇게 처음부터 제한을 하셨거나 공고를 하셨으면은 지역업체가 많든 적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보다 요량이 커졌죠.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좀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문동신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저희 군산시의회의장 군산 경기가 안 좋다고 현대중공업 문 닫는다고 울산까지 가서 국회의장 만나고 어디 만나고 해서 떼를 쓰고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일자리 대기업 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상공인이라고도 얘기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시 사업 하면서 배제하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죽겠으니까 뭐 좀 달라고 합니까?
앞으로는 달라고 하고 뒤로는 주지도 않고,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우리시장님의 생각과 우리 국장님의 생각, 과장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 집 살림도 못하면서 군산시가 다른 대기업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각성하십시오! 각성. 인정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사 선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고를 두 번 내셨어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차공고를 해서 공고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행사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 평가용역내용이 제한입찰 시에 일부 차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법률상으로 어떤 뚜렷한 어떤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기존업체, 그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정보를 수집한 행위이다 그런 주장을 또 했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2차공고를 서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2차공고를 낸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말씀대로라면은 상반기에 맡긴 군산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축제조사평가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광주였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광주,
설경민 위원
광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용역결과품이 납품되지 않았죠? 진행 중이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용역과정 중인데 이 내용을 누가 유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를 한 번 했었어요, 그 선정을 할 당시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일부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의도적으로 누가 뭐 한 것은 아니고,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카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나 독창적 아이디어, 그러니까 새로 얘기하시는 아이디어 등이 그대로 쓰여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은 다 관광진흥과도 공감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고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유출을 시켰냐고요! 군산시 공무원, 아니면 용역을 맡은 용역업체, 그 둘일 수 밖에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설경민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주세요, 길어지니까. 우연의 얘기는 알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용역 지금 납품 중에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용역에 참가한 업체가 그 용역, 용역이 아니라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를 봤더니 카피가 많이 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정이 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2차공고를 내기까지 갔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보자고요. 군산시 공무원 아니면 용역업체 관련자일 수 밖에 없다고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만약에 누군지 밝히자 치자고요, 그럼 누가 선상에 올라가냐고요! 용역업체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 군산시 공무원, 그렇잖아요? 누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보자면 그렇단 얘기에요. 왜 그냐면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구용역을 맡은 곳도 광주이고 1차 용역업체로 선정된 곳도 광주업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서울업체입니다. KBS,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 계셔보세요. 1차요, 1차.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차는 서울업체입니다.
설경민 위원
1차,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차는 서울업체입니다. 서울업체,
설경민 위원
1차가 광주업체, 2차가 서울업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그것이 2차에요. 과장님! 정확히 내용파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맞아요. 본 위원이 확인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부 간에 내용을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고, 확인 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광주업체에서 광주 또 업체가 입찰로 해서 행사용역 대행사로 참여했는데 같은 광주기 때문에, 뭐 단순논리는 아니에요. 본 위원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시 공무원이 그랬을 리는 만무하고 광주업체끼리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대행사 자체가 연구용역 알아본 결과 그 대학을 일부 관련 돼 있는 연구조사용역을 했던 그 교수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분이 있다, 그 문제제기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었다,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죠? 정확히 말씀은 못 하시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들이 물론 이제 심증은 그렇게 가지마는 그것을 저희도 사후확인도 했지마는 거기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유출한 것으로 결론이 안 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안 났죠,
설경민 위원
왜 찾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근데 그것을,
설경민 위원
보세요. 공무원이 유출을 했다면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섰다는 거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유출을 했다라면 광주업체가 입찰하는데 유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유출을 했다란 얘기이고, 왜, 1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용역을 맡은 업체가 유출을 했다라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축제대행까지 맡아보겠다는 엄연한 시행정 절차 자체를 농락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축제조사영향평가용역에서 시작 자체가 우리시 돈으로 발주가 됐어요. 연구행위 자체, 진행결과물 자체가 우리시의 것입니다. 그 진행을 우리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3자하고 공유를 하고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계약위반 행위에요. 우리가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유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용역결과에 만약에 나온다 납품을 한다고 쳐요. 12월쯤에 납품 합니까? 그게? 11월에 납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게 그렇다 치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용역비 또한 지급을 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고려해볼 상황이고, 오히려 군산시가 그 용역사를 계약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정말 중차대한 문제에요. 근데 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야 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찾으면 되잖아요. 밝혀야죠. 이 행사가 두달 후에 행사가 치루어지더라도 행사가 마무리 짓더래도 이런 행위는 다시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찾아야죠. 왜 찾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찾으십시오! 과장님 이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쓰겠습니까!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지금 이거 공고난 지가 언제에요? 최초 공고가 몇 월달입니까? 6월달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2차공고 난 거 7월입니다. 한 달 간이에요. 근데 한 달이 우스운 뭐 한달 30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래도 행사 자체가 몇달 안 남은 상황이에요. 업체가 정해져서 행사기획을 하고 행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어찌보면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부재, 홍보비만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 달도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되겠어요? 국장님! 발본색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공무원들이 유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증적으로 저는 광주업체에 있기 때문에 광주업체들끼리 소통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나는 더 들어요. 그 업체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면 시 입장에서 제대로 유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발본색원을 하셔야죠. 다시는 그런 업체한테 용역도 안 맡기고 입찰에도 참여 못하게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왜 안 하세요? 국장님! 찾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2차공고를 하는 이유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2차공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차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뽑혔습니다, 입찰로.
그런데 2차에서 해요. 근데 1차에서 협상대상자가 내가 그 선택된 광주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죠.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다면 광주업체는 정말 약오른거에요. 내가 법적인 절차 안 해가지고 다 입찰에 응해서 선정이 됐는데 2차를 하자고 하네, 과장님 입장 바꿔서 납득하시겠어요? 그거? 못하죠! 소송이라도 해야죠. 근데 어떻게 2차공고를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1순위 아니면 다음에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6개 업체를 저희가 다 만나가지고 서로 같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1순위 업체가 그 당시에 됐는데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보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창조적인 어떤 용역이 아니고 어떤 그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행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들 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설경민 위원
제가 질의자이니까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오류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말 길어지니까.
과장님 말씀에 큰 오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알아봤더니.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왜 재공고를 냅니까?
보세요! 과장님이 법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을 받으셨다면 1차업체를 밀고 나가셨어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왜 주변에 아무리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전문기관, 법적인 자문을 얻어봤더니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1차업체를 하셔야지 왜 2차업체를 설득을 해가면서 2차업체로 갑니까?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큰 물의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다 설득하셔서 2차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런 거에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확히 그냥 정확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전혀 없고 차라리 내가 1순위 업체라면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군산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든 말든, 사실 나는 됐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소송에라도 갔어야 돼요.
그런데 2차업체가 수긍을 해 버렸어요. 1차업체가. 그런데 2순위, 3순위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1순위가 아니라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다시 한다는데 기회를 준다는데 해야죠.
2차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참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재공고를 통해서 2차까지 가는데에 있어서 행정력을 들인 것에 심사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또 지급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행정과정에 낭비도 있는 거에요,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차공고와 2차공고의 차이점은 거의 없죠? 기간만 바꾸고 그대로 재공고를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안 뒀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할 때는 정보수집에 대해서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것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공고에다가.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2차공고 시에, 2차공고 시에 이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2차 때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1순위 업체가,
설경민 위원
1차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다시 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공고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왜 참여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업체의 사정이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죠.
설경민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수긍을 했습니다. 난 대행사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득 하에 좋다, 다시하자라고 해서 2차공고를 냈어요. 2차공고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 뭐 수익을 창출하는 그게 업체입니까? 아니면은 장난으로 입찰 한번 해 보는 업체입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는 아무튼 처음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이번에 대행업체 선정해서 한 거는 이번에 처음 했고요, 물론 약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완벽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쓰도 있었겠지만은 저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까지는 우리가 그때 당시 또 이 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쫓기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업체가 세 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개, 한개 이상 들어오면 되거든요. 두 개 이상,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팩트는 말씀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입장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물론,
설경민 위원
예,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업체인데, 하여튼 그럼 2차업체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는 서울업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서울업체입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서울업체가 됐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우리 군산시하고는 좀 다른 기획력을 가진 서울업체, 이 업체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업체이고 잘 선택된 업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이제 제안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평가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를 못하고 어떤 대외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부, 전국적으로 심사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최종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경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과장님 제가 “이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라고 물었잖아요? 이 업체의 대외적인 어떤 뭐 활동, 많은 활동을 하고 있나 답변을 원하는 거지 그 절차, 선정절차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가 어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어떤 그런 대외적인 어떤 그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잘 고려됐을 것이다, 그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냥 그,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업체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서울업체이기 때문에, 행사 어떤 실적이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가정 속에서 물어 보죠. 시간여행축제 행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군산시에서 낸 거를 봤어요. 1차, 2차 다 봤는데 그 입찰 참가자격에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광주에서의 권고사항,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고사항 란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표시한 게 있어요.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재용역 불가”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의 재용역 불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도급을 안 주고 일단은 서울 수도권 업체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업체 제한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군산 관내의 업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 우리 도내 전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방금하신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이제 표시를 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의 용역 불가라는 것이 만약에 참가제한을 두기 위해서 어떤 실적 인정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을 두는 행위라고 한다라면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재용역을 준 실적은 제외, 또는 실적은 불인정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표기는 어떤 표기냐면 말씀 그대로 서울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역업체 컨소시엄 참여도 불가능하고 제3자에게 하도급도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돼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아까 다른 지역도 여기에다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고안을 띄워놨잖아요. 이 지역에 상대자에게 띄워놓는 얘기는 이대로 문건을 어디에든 물어보세요. 제가 다른 곳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니까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 및 컨소시엄의 인센티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자체를 제한을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뜻대로.
이렇게 되면 이 말대로 한다라면 2차를 봤던 1차를 봤던 업체가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런데 저희가 회계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괄적인 하도급은 안 되지마는 부분적은 하도급은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가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공고도 잘못 내신 거죠. 왜그냐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서울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와서 서울의 수준 있는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장비도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배제시킬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배제시킬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고를 작성해서 내신 거라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봐서는 그러면 지역업체 등이 뭐 뭐 제3자의 용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라고 얘기 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거에요, 어떤식으로 표현을 해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참가제한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지역 내에서 또 하도급을 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규모 있는 행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하도급을 줘서 실제 행사를 주관하지 않는 업체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란 뜻도 되나요? 과장님이 원래 아까 취지했었던 내용, 그러잖아요? 하도급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하도급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하고 행사기획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가 치루어지지도 않고 하도급에 의해서만 치루어지고, 또 행사를 단독으로 치러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을까봐 이런 제한사항을 두는 게 맞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회계,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 조항을 대개 둡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2016년 시간여행축제는 말씀대로 제3자 용역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제3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 갑과 을의 계약이 아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집행과정에서 말씀이시죠?
설경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업체가 이루어졌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내업체도 이루어졌고 뭐 지역업체도 이루어졌고 지역 이외의 업체도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틀리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원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셨잖아요!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주장하신 바가 시도는 좋았으나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안 하시더래도, 지역업체를 사전에 배려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로 받아서 현장에서 진행했던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여기 관내 지역, 군산 관내 지역,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행사를 총괄적으로, 우리 하도급을 주더래도 메인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있어요. 하도급 업체가 있는 거라고요, 메인으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 행사 그,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 시간여행축제 전체를, 서울업체가 아닌 중추적으로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업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역 외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역 외의 업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어요. 그것이 광주업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1차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1순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고 2차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차에 했는데 2차에 광주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놈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서 하도급을 누가 받았냐 가봤더니 서울업체는 없고 예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정적으로 카피를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낭비결과를 초래했던 광주업체가 키를 잡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진흥과 김성우
예, 정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말이 됩니까?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처음 행사를 저희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설경민 위원
문제가 됐던 업체를 패널티를 주셔서라도 2차에 참여를 못하게 하시든가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해서 다행이지만, 군산시에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1차 참여했던 업체가 이런이런 문체로 군산시가 달래서 2차에는 참여하지 않돼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인정을 해 줬다 그렇게밖에 스토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보세요! 제가 종합해서 처음부터 쭉 말씀드릴게요. 1차 선정업체가 군산시에서 발주한 축제관련 진행 중인 공개되서는 안 되는 내용을 확보해서 같은 광주업체가 또 선정이 됐고 시는 그걸 누가 유출했는지 알아보지 않았고 업체에 패널티도 주지 않은 채 지역업체를 배제한 재공고, 1차와 똑같은 공고를 다시 냈고 또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1차업체가 또 선정된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채 2차공고에서 서울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선정업체는 입찰공고에 제한 명시된 제3자 용역하도급을 주면서까지 1차 선정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광주업체가 다시 지역업체들에게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조인하자는, 어차피 우리가 하니, 잘 들으세요! 입찰이 2차 진행하기 전에 1차에서 선정된 업체가 2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산시에 있는 기획사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한다, 참여하진 않지만, 우리하고 조인을 하자, 하도급에 하도급을 하자라고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군산의 기획사들에게 이미 본인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하도급을 주겠다고 군산 기획사들한테 제안을 했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픽스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 광주업체가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을 했어요. 이것은 시가 정말 몰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1차부터 광주업체가 하자라고 해서 결론을 지었다는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어떤 의도적인 그것은 전혀 절대 없었고요, 공교롭게 1차그 업체 1차 선정된 그 업체가 그런 차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가 불과 축제의 한 2, 3개월 밖에 안 남았던 그런 시기라서 상당히 시간에 쫓겼습니다. 쫓기는 상태에서 이것이 법적분쟁으로 휘말리면 상당히 축제를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2차공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물론 완벽한 저기는 아닌데 처음 하다보니까 좀 그런,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종합한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시가 의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왜 광주업체가 다시 최종적으로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을 했고 왜 2차업체의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고가 진행되고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조인하자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왜인지는 알 수 없겠다?
관광진흥과 김성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죠. 그 후에,
설경민 위원
그 당시에가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그 당시에 말고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들을게요. 제가 참 우스갯소리인데 이 광주업체가 무슨 누구한테 물어봐서 점집에 물어봐서, 아니면 요즘 유행인 기운을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본인들이 할 걸 알고 사람들한테 업체한테 미리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나요? 없죠?
근데 어떻게 광주업체는 미리 알고 하냐는 얘기에요. 광주업체는, 왜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과장님 의혹이 가시면 제가 가진 의혹을 과장님 또한 의혹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다른 분들은 과장님이 모르게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과장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계장님은 모르시지만 밑에 직원은 알고 있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구심을 가지셔야죠! 시행정 절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보이고 과정상에서 불투명한데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왜 밝히시질 않고 그럴 수 있다, 지나간 일이니까, 왜 그렇게 치부를 하시냐고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도 이것도 그럴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저에게 수사권만 있다라면 검찰 같은 수사권만 있다라면 뭐라도 다 서류를 열어서 보겠어요. 입증자료를 봐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여기에요. 의혹제기.
근데 과장님도 의혹스럽다는 거예요, 제 말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과장님! 밝히세요! 왜,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시행정 행위를 농락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해서 공무원과 아니면은 다른 업체가 제가 뭐 부적절한 관계로 엮였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럴 개연성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론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사 지역배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공고를 내실 때 최대한 법적테두리 안에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시고 지역업체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공고사항 그런 부분들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행사 선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이나 그 다음에 진행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시간여행축제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밝혀졌던 우리 소중한 조사용역에 대한 자료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했으면 업체가 했다고 하시고 공무원이 했으면 공무원이 했다고 하시고 찾으셔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셋째로 이 전체적인 용역과정에서 그런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획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때 순수한 기획파트, 대행파트 부분들은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괜찮습니다. 풀어도 괜찮고요. 강원도에도 잘 하는 데가 있으면 주십시오. 제주도가 잘 한다 하면 주십시오.
하지만 일반적 장비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정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종합 결론해서 제가 말씀드린 광주업체가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 없이 업체의 용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까지 실제로 업체들을 알아보고 진행을 혼자 스스로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과정상의 문제점을 밝히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관련질의나 아니면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부회의에서도 아마 거론이 됐을텐데 장미동에 특정종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간이터미널을 설치 요청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줍시다 하고 연대서명 해서했어요.
이거는 발단은 건축경관과이기는 하나 업무특성상, 교통행정과, 관광진흥과, 직소민원팀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향후에 이 문제를 파악하셔서 현재 진행상황, 향후대책, 어떻게 일정이 확정될 것인가 등을 명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아시다시피 군산시가 난리인데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 중인 우리 축구장, 서군산 축구장 문제, 저희가 거기 들인 돈이 지금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37억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토지매입하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토지매입만 들어가 있는,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일부 보상하고 그런 것, 농지보상 뭐,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농지보상하고 토지매입하고 합해가지고 37억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40억 가량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기도 얘기를 했어요, 그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협약이 체결된 지가 2011년도 6월 15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여기 내용 보면은 이 협약서가 참 무의미한 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주요 내용이거든요. 상호신뢰, 그러니까 강제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의적 의무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내지는 축구장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감사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진흥과에서 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추진을 하면서 군산시가 할 것은 다 했지만 이 협약을 보십시오.
어쨌든 이 협약 한 장, 이 두 장에 한해서 군산시는 40억 가량 가까이 되는 돈을 그 지역이 뭐 좋아서겠죠, 위치는. 선정은 나름대로 군산시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다 40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 재산이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적립해놓고 쓰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 40억을 들였으면 그 당해연도, 그 회계연도 내에는 분명히 40억 가량의 다양한 사업들이 벌어질 수 있었고, 또 복지분야는 끝도 없지 않습니까? 돈을 더 들여서 지원을 할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업무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라고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40억 가량이 뚜렷한 목적 없이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묶여있는 거나 다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협약에 대한 것을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협약 파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군산시가 정말 필요 없다라면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던지 저는 그런 대안이 있다 생각하는데 군산시는 지금 기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2011년도에 그 협약을 체결을 하고 여지껏 있는 상태인데 사실 현대중공업이 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구장 건설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저 보다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에 요구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대중공업 자체에서는 중간계층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설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은 과장님 답변이 정말 정례화 된 답변이긴 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축구장 얘기 못 꺼내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어디 축구장 얘기 하겠습니까? 본사에서 물량 달라고 물량 좀 나눠주라고 하는 처지인데 약속한 축구장 빨리 지으라고 얘기 못하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일이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토지 성토, 매입해서 성토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설계가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설계 관련된 건 용역은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과물은 나와 있지만, 그렇다라면 지금 관련기사들을 쭉 보더래도 물론 조선경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하고 맞물리니까 안 좋아져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불과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래도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군산공장이 지역 여러 가지 복지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것도 있고 대외적 활동들을 활발히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면 이 설계 관련해서 공사발주를 사실은 유찰되고 한 경험이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유찰이 됐더라면 그때 입찰이 돼 버렸으면 어떻게든지 갔어야 되죠. 그럼 군산시에서 현대중공업에 맡겨놓을 꺼 아니라 사실적으로 공사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유찰이 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돈을 도저히 못 내겠으면 그때 당시에 사업할 의향이 있고 여건이 됐을 현대중공업이, 지금 5년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 지나서 1, 2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독려를 하든가 아니면 채근을 해서 니네 부족한 금액이 3, 4억이라면 우리가 더 출연을 하겠다, 아니면 시에다 니네가 생각한 금액만 넘겨라, 우리가 입찰 붙일테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한 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서군산축구장 자체가 체육진흥과에서 너무 느슨하게 업무를 추진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지켜만 보고 짓겠지, 짓겠지, 그런데 과정 속에 드러난 문제는 현대중공업도 알고 군산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진짜 현대중공업이 사업 추진할 의지가 있었느냐, 최초 협약할 때 말고요, 설계 끝날 때 말고. 공사금액이 부족한 거 알면서 두 번이나 유찰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뭔 무슨 추진을 이렇게 하냐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지적할 내용은 지난 일을 지적하는 거니까 지난 5년간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체육진흥과에서 군산시, 크게는 군산시에서 협약에만 의존하고 너무 진행사항을 채근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하고는 결과적으로 상황이 좀 틀렸을 거란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협약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을 믿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일단은 현대중공업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도 잘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지역이 제 해당 지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년 꽁당보리축제를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40억 들여서, 거기 꽁당보리축제장으로 적합한 곳도 아니예요, 사실은 거기가.
그런데 이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곳이 축제장으로 그냥 넓은 나대지라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둘째는 어떤 게 있냐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현대중공업이 정상화가 돼서 폐쇄가 되지 않고 이러한 일련의 뭐, 이게 문제겠습니까? 사업만 거기가 정상화가 된다라면 이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도 잘 될 수 있겠죠. 되길 바라는데, 이 얘기를 참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냥 허심탄회한 말씀으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0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지원과를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했겠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여러 가지의 군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환원에 대한 역할들, 그 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의 문제 등에 대한 부족함 등은 우리가 매년 지적해 오고 지금까지 지적해 오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 현대중공업이 이 공사계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요, 시에서. 어떻게 되든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이게 축구장 조성사업일지라도 도의적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군산시에다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축구장공사 하면 우리가 이어서 받든지, 이어서 받아서 실시를 하든지 하고 가능하다라면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산시에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빚진 것도 아니고 압류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군산시에서 현대중공업 현재 상황에서 돈을 내거나 공사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군산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어떤 계약, 또 임대계약 내지는 무상 사용승낙 그런 걸 받아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들에게는 당장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무상으로 이용해서 시에다 환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안하셔서 피해가 없는 한에 있어서 자꾸 채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사항은 어떠냐, 지금 당장 뭐 부족하지만 그쪽에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군산시에 좀 협조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대중공업과 군산시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축구장 말고도 여러 가지 경로로 그들의 자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경로를 사업계획을 좀 뭐 정식으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안하셔서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 축구장에 관한 문제는 빨리 어떻게 답변을 내려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군산시에 체육회가 시민체육회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요즘 하도 중앙에서 최순실게이트, 최순실게이트 하면서 우리 대한체육회까지 손을 뻗치다보니까 이제 검찰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스포츠단 창단하라고 강요를 좀 했더라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오히려 장애인체육회 회원들한테 역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시민체육회 전체예산이 얼마가 되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순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약 1억 6천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장애인체육회는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한 5,700,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운영비이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탁을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를 좀 합쳐주십사, 합쳐주십사 했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합쳐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이유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조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가 장애인체육회라고 해갖고 장애인체육회진흥조례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장애인체육회 해 가지고 구태여 차별화를 둘 필요가 없다, 차라리 통합체육회라든지 조례를 좀 바꾸고 임명을 좀, 임원 임명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로 통합을 해도 된다, 그 안에서 업무만 틀려지겠죠.
문동신 시장이 회장이고 회장 밑에 상임부회장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시민체육회 담당 있고 장애인체육회 담당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다보면은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끼리 일 못합니다. 저희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그 분들 체육행사를 할 때도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을 좀 없애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이렇게 놨을 때는 오히려 취지하고 안 맞다,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있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종숙 위원
모든 거를 봐서는 합쳐서 가야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조례 개정을 좀 해가지고 장애인체육회 명칭에서부터 그 임원의 문제점 그러한 부분까지도 명시를 좀 해가지고 정비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가능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구태여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서로가 도움이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 한 쪽에서 부족한 거를 한 쪽에서 채워줄 수가 있는데 한 쪽에서 이렇게 각자 가다보면 결국은 자기 주관들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합치자고 하고 우리시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서로 간에 융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좀 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여러 가지 그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일정변경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보건소가 현재 일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 우리 위원회의 일정별 추진계획에도 반영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금일 감사일정에서 내일 감사일정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별 추진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2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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