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우리 이 사업하라고 또 이 농민들이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세무소가 젤로, 뭐야 검찰청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군산시의 세무과가 세금 매기는데 어떤 규정, 규정이 시의 입장만 생각해서 딱 때려버려요.
그리고 환급을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이걸 법 1심, 2심, 뭐 소송까지 가게끄름 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 거 같애요.
그리고 또 손해를 보더래도, 돈 100, 200 손해를 보더래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해, 그냥 말아버려야지’,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감사가 문제가 된다 하더래도 사실에 입각하고 증명이 되어 진다면은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돌려줘야죠, 그쪽편에서.
농민이 됐든 누가 저 상업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꼴을 한번 당했다고 봐봐요. 그분들은요, 1년, 2년, 10년 가도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는 다시 그분들한테 그 환원할 수 있는, 돈 받았으면 이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몰라가지고 납부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 세법에 대한 상식을 몰라가지고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은 그거 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서 어디어디 어떤 분들이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냥 안 해 줬다, 안 돌려줬다, 그런 것 있으면 싹 좀 한번 제출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