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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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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3쪽에서 1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책자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3쪽 201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3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 그리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년 연속 1조 원의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시민중심의 민원처리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교육과 100세 시대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7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시민주권의 공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미래전략적 정책개발과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안정적 교류와 국제기구 활동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감동행정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 총괄업무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총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답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페이지 13쪽에 보시면 대형 국책사업 발굴해서 2019년 국가예산확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이 발굴됐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자료확인)13쪽입니까?
배형원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 국가예산확보 관계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울러서 19쪽에 보시면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에서 새만금 어린이랜드 명소화 추진과 관련된 현안문제점이 뭔지도 같이 이따 새만금국제교류과 할 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30쪽에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군장대, 호원대, 군산대, 3,300명한테 설명회 했다는데 이 학생들한테 한 게 제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애요. 주소 좀 옮겨달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졸업하고 그럼 도로 가져가겠네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배형원 위원
그러겠죠?
총무과장 정진수
물론 이제,
배형원 위원
졸업하고 도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있을 이유가 없으면.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럴 경향이,
배형원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구늘리기 사업이라는 게 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 방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 하나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사람이 없도록 오래 살고, 그것도 품질 좋게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핵심내용이거든요.
근데 지자체간에 주소 옮기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인구는 주는데 그냥 자기가 그 근무할 때 그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인구가 주는 데는 대부분이 이 일을 해요.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주로 대책이 한 7가지 중에 4가지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전입신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고요. 이를 테면 인구늘리기가 이제 보면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수평이동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출산정책이 좀 국가시책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임신이나 어떤 그 보육 이런 차원이 같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인구정책계를 앞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을 해서 우리시도 하반기에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떤 그, 제가 그 부산을 보니까요, 아이맘센터라고 그래서 그 부산이 16개의 구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군하고.
근데 내년도부터 그 어떤 출산부터 임신, 그런 어떤 뭐 보육 이런 것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좀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우리시도 이제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좀 인구정책계가 마련이 되면 좀 전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대도시형태의 인구늘리기는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서울은 인구정책 안 합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자리 많고 문화예술 잘 즐기고 환경 좋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리고 조금 줄어도 정치나 여러 상황 아무 문제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근게 우리시도 보니까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산의 얘기를 예를 들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블랙홀처럼 그 주변의 인구가 많이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걸 좋은 예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장님의 자체가 지금 이 문제, 인구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 못되고 있다는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전라남도 어디하고 순창이 인구늘리기 하는데 1, 2위를 차지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일리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게 나는 훌륭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적은 3만의 도시에서 가임여성 몇 명 있어서 거기에서 단순한 비율가지고 인구가 늘었다, 출산이 1등이다, 이거는 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인구구성이나 또 결혼관계나 이런 거 보시면 기존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의 핵심내용이 뭐냐면 복지를 주는 거예요.
박정희정부가 1961년 4월 1일부터 가족계획정책을 무려 30년 이상 씁니다. 그리고 군사정권 때 10년간 방치하죠.
그동안에 1.5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사고방식이 다 뜯어고쳐졌어요. 애를 낳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자본주의적 사고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야죠.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산시가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돈도 요구하고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고 해야지, 군산시하고 전혀 안 맞는 예만 갖다놓고 인구 늘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합대책이라고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말 심도 있는 진단이나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인구에 대해서.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저기 지금 우리 군산시 직원들 중에 타지에 주소지가 돼 있는 직원이 몇 %나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제가 뭐 정확히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뭐 지금 한, 조금 소수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이제 앞서서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자체도 주소지가 타지에 있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좀 도움요청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상 인구에 대해서 그냥 한시적으로 주민등록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시적인 부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직원들이, 타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위탁업체 같은 경우들도 그러더라고요, 조금 요즘 들어본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공단에 있는 기업들. 기업들 역시도 외지에서 주민등록이 그냥 돼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군산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간 이제 제가 이제 매주 그 우리 인구현황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산정책이 조금 이렇게 어떤 대책이 좀 이루어져야 좀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이렇게 좀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그 저기 김종숙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자체가 저출산의 문제 그런 것들은 지금 다른 과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으로 가져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은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 이전정책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그것만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답변을 막 출산정책까지 답변을 하시면,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이제,
위원장 설경민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총무과는 주소지 이전정책인데 지금 호원대학교나 그런 데에서 설명회하고 주소지 이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군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연간 뭐 종합대책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저희 군산시 공무원이 군산에서 실제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곤란하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 공무원들 중에 정확히 몇 명이 저희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그것 먼저 개선하지 않으시면 이 정책 뭐 총무과에서 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어느 정도 다 개선이 된 다음에 이런 정책을 하셔야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군산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안 받아줍니다.
그럼 군산시가 뭐해야 돼요?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일단 취업해놓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재취업 가능하다, 연계시켜주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기업들한테 협조요청 해야죠. 얘네들이 한번 서울경기지역, 부산지역 일자리 떠나면 거의 안 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해 보세요, 각급 학교. 좋은 선생님 모시고 좋은 교양 모셔보세요. 교육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그런 것처럼 종합대책이라 함은 각 과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들과 업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서 그거를 최대한 높이고 그걸 가지고 군산의 정주여건이 좋다고 얘기가 돼야 안 떠나죠.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위원님.
배형원 위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애기도 낳고 살림하고 여기다 세금내고 살 거 아니에요. 종합대책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근게 아까,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총무과장 정진수
아까 그 보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9개과 11개계를 이렇게 T/F팀을 조성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이렇게 개선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뭐 요구하는 사항이 다 대부분 다 같을 거 같애요. 그랬을 때 인구늘리기 정책을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주여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문화예술, 뭐 주거환경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하나 나와야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다음 뭐 이것을 꼭 지금부터 설립을 해 놔야지 그다음에 계속 매년, 제가 사실 솔직히 의회 와가지고 4년 동안 지켜보는데 인구정책 이 내용이 똑같아요. 항상 이 페이지가 똑같은 거 같애. 그쵸?
여지껏 뭐 글자도 안 바꾸고 그냥 연도만 바꾸는 식의 어떤 계획만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과들과 협의하에서 인재양성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조경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설경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타지역 직원수 있잖아요. 그거 좀 전체적인 통계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 그것도 대충 뭐 ‘다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좀,
총무과장 정진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초자료조사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총 22개 부서에 한 10개 분야 100개 항목 정도 이렇게 해서 각종, 금방 말씀하신 그런 뭐 정주여건이나 뭐 문화예술체육 여러 가지 의료복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점은,
조경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애요?
총무과장 정진수
금년 12월까지 할 예정이니까요,
조경수 위원
금년 12월까지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리고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인구정책계를 이렇게 두도록 해서 아마 그쪽에서 인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추진실적에서 토론회 2회 갖고 또 보고회도 갖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5월달부터 운영했고만, 그 안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다 들어가서 대화가 토론이 됐던 사항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게 이제 뭐냐면요, 9개과,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들어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자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그거 자료 그냥 해 주셔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그 맞춤형복지 있잖아요. 맞춤형복지가 지금 우리 군산시에 수송동하고 나운2동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진수
아, 맞춤형복지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복지팀장님이 한 분 더 근무를 하고 계시고,
총무과장 정진수
복지허브화사업?
부위원장 김난영
예.
총무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수송동과 나운2동인데 그 사업내용 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김난영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주로 하시는지.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인데요, 지금 이제 복지업무의 어떤 그 전문성,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수송동하고 나운동은 2016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을 시키는 그 복지부나 행자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그 하반기 때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그 권역형으로 이렇게 6개 팀을 또 이렇게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매년 정부가 복지직 증원을 해 주고 있지마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되면은 전 읍면동에 어떤 그 권역형보다도 기본형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복지직들이 많이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동은 좀 선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그 동에 대한 좀 뭐 인센티브나 내지는 다른 지원대책이나 그런 건 없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뭐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이제 복지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이렇게 우선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 배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겠죠.
부위원장 김난영
직원배치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선진동으로서 수송동과 나운2동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으로 확산돼서 복지허브화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거기에 따른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수송동 같은 경우도 참 많아서 의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호칭을 하는데 그 내에 보면 우리 복지팀으로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애쓰셔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애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물론 공직자로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인원도 부족한데 많은 그분들을 챙기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복지허브화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동에 그 직원들 그 인원 직원들 수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애로사항 있는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잠깐만요. 그거 추가질의세요? 아니 그럼 배형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7쪽에요, 개정면에 애국충절의 거리 해서,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27쪽 개정면 애국충절거리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운동 추진에서.
총무과장 정진수
개정면이요?
배형원 위원
개정면.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애국충절거리 거기 보면 무궁화 270주 식재했다고, 1.6㎞에.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면 1.6㎞에 270주 심으면 표시가 잘 날까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뜻입니다.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죠. 근데 통칭은 그렇다고 치지만 실제로 무궁화 관련 여러, 종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토종으로 자란 것도 있고 개량종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개정에 충절의 거리 해서 한 것은 뭐 훌륭한 일이긴 하나 군산 우리 지부는 관광객들 많이 다니고 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무궁화를 보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원도심에 뭐 차량문제나 뭐 보행관련으로 해서 화분을 갔다 놨는데 그것도 관리하기 좋은 상록수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정마다 그래도 쪼그만한 텃밭처럼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한 번도 무궁화 심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도심 가면 진짜 꽃 없습니다.
다만, 군산시가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다가 여름철 되면은 이렇게 꽃 종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져서 좀 보이기 좋게 하는 그런 거는 좀 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관주도형으로 해서 거기에 심었다, 이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분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데에 행정이 지도해 주고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리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군산시가 하나 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원도심이나 그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이랑 보면은 애국지사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운동이랄지 그런 뭐 모형도 많이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데는 안 심나요?
그리고 군산시가 주체가 안 되고, 관광이라 하면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동아리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다가는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 그리고 군산시 동백꽃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는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가로수로써는 환경영향에는 좋은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냄새, 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이런 걸로만 인식됐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도 몰라요.
군산시의 상징이 거의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잊고 너무 멀리 있는 것만 찾고 뭐 의회나 몇 분들이 지적하는 것만 간신히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많은 대화를 하시는데 왜 이런 거는 말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좀 그거를 많이 연찬하셔가지고 또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산림녹지과도 가능하고 항만물류과도 가능하고 총무과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참고해서 행정을 잘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정면 같은 경우는 이제 면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제 그와 같이,
배형원 위원
아니, 훌륭한 일이라니까요.
총무과장 정진수
근게 이제,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거를 그 면민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는 특별히 뭐 행사 때나 이런 때는 잘 안 가신다고, 모른다고요.
그거를 군산시에 전체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꼭 뭐 무궁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것처럼,
총무과장 정진수
각 과하고 같이, 지금 이제 뭐 지적하신대로 산림녹지과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궁화 식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관주도형으로 전부 다 쥐고 갈라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행정도 힘드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이 사실 또 관건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정말 외지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그런 데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꿔 놓으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많이 확산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걸 제가 한번,
배형원 위원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컨셉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군산시의 상징이랄지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냐,
총무과장 정진수
그 전문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어린이 시청사 견학 41페이지인데요. 제가 처음 인자 의회에 왔을 때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린이 시청사 견학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시의회 견학이라든지 오면은 늘 항상 저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안내해 주고 시의원의 역할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전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매년 보니깐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똑같아요, 그 숫자, 오는 숫자나 뭐 그런 숫자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 업무가 바쁘죠. 이것까지 이렇게 책임하기에 힘드시죠. 그래서 ‘이미 다 찼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전화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래요?
조경수 위원
두 번째 학기에, 이제 하반기 때, 지금 2개 학교가 왔잖아요? 이제 다른 학교도 이제 참여하고 싶은데 ‘이미 찼습니다.’라고 그런 통보를 받아서 못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못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딱 보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오시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시청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매뉴얼은 있다고 해요. 매뉴얼 있으시죠? 애들 왔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코스라든지 전부 다 그거 정해놨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이제 우리 청사 민원봉사쪽하고 의회쪽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코스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뭐 여기 전담하는 직원이 이제 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좀 예약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조금, 지금 현재 뭐 지곡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 풍문, 경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예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하고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욱 발전시켜서 뭔가 이제 그 지적하신대로 제가 이제 좀 책자라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 행정을 또 의회를 이렇게 알도록 시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게 이제 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제 텍스트를 소형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좀 배부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도 내년에 혹시 이제 예산이 마련이 된다면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는 저도 매뉴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PPT자료라든지 다 준비해 놓고는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자료를 서로 좀 공유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물론 이제 학교 그 지역구에 있는 오시면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깐 바로 올라와요, 시청에서. 밑에서 그냥 바로 위로 올려 보내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 점은 이제 계산해서,
조경수 위원
밑에서는 뭐 전혀 하는 게 없고 그냥 바로 올려보내요. 그니까 위에 보면 여기서 2시간을 다 버텨요, 의회에서.
총무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인자 여기 보면은 시 홍보 기념품 제작인데 사실 500만 원 갖고 뭐 기념품 제작해 봤자 애들 그거 다 버리고 가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래요?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현재 샤프펜슬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수 위원
그런 거 샤프펜슬이라고 해도 요즘 애들이 기념품이 너무 흔하디 흔해가지고,
총무과장 정진수
아, 그래요?
조경수 위원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기념품 제작은,
총무과장 정진수
그러면 인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야 좋을지도 한번 같이,
조경수 위원
차라리 그냥 활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열심히 인자 활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도서상품권 5천 원짜리를 준다든지 그게 훨씬 효과가 더 커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의원수첩이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 그래요?
조경수 위원
제가 인자 갖고 있는 의원수첩을 몇 개를 나눠주면은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선물하고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신규직원 엊그저께 교육 있었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종숙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수
57명이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중에 남녀, 저기 성비가 어떻게 돼 있죠?
총무과장 정진수
성비가 6대4 정도로 여성이 우위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여성이 6이고, 지금 전체 신규직원이 몇 명?
총무과장 정진수
57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57명 중에요. 물론 이제 여초현상이 심각하게 두드러지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마는 이제 공무원들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더 우월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할 때 인사를 할 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녀비율을 좀.
그래서 저희 수송동 같은 경우엔 워낙 지역이 넓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성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구석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못 챙겨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외로 또 인제 좀 조그만 지역도 있어요, 지역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또 남자직원들이 더 훨씬 많이 배정이 돼 있더라, 이랬을 때에 균형이 좀 불균형하니까는 그런 인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참고로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6대4 여초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7급 이하는 저희들이 한 남성, 여성 비율이 50대50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물론 이제 여성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꼭 남성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성 평등 시대이고 양성평등 뭐 법률로도 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남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인사에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죠. 그 저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간 공무원분들 여기 자료를 보니까 606명, 42.2%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수치죠?
총무과장 정진수
출산휴가, 뭐 어떤 거요?
위원장 설경민
여기 31쪽 보면,
총무과장 정진수
30…,
위원장 설경민
1쪽이요.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인사시스템 구축 내용에 여성공무원 606명 42.2%라고 돼 있는데 그게 성비를 얘기를 한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 맞습니다. 그 현재 전체 저희들이 정원대비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급 이하는 50%, 50대50인데 지금 현재 전체공무원 중에서는 여성공무원이 42%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 그 비율을 얘기하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그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사실은 많이 지원해 돌라고 좀 늘려돌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근데 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하는 거 보면은 읍면동에 좀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집중화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이게 그런 문제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출산육아휴직 때문에 인원이 한두 명씩 계속 비어있단 말이에요, TO로는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니까 빨리 대체인력을, 아니면은 인력을 다시 보강을 하고 그 인력을 휴가나 뭐 육아휴직 낸 직원을 총무과 소속으로 넣든 다른 과에 배치를 시키든지 해서 본청에서 그걸 해결해 주셔야지, 다행히 뭐 애기를 갖거나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읍면동에 배정이 되면은 휴가를 내거나, 그것이 장기화돼요, 또. 금방 복귀했다가 또 둘째를 갖는다고 또 휴직하는 사람이 발생이 되고.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설경민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읍면동에 집중화가 돼 있으니까 본청에서 각 부서별로 해결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배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가 또 감사가 시작되고 하니까요, 저희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있어서 질의는 필요한 질의는 꼭 하셔야 되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감사 대비한 충분한 자료요구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먼저 오늘 그 한유자 기획계장은 국가예산관련으로 부시장님하고 같이 국회에 출장 중입니다. 나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대형 국책사업 개발해서 예산을 2019년도에 확보하는 걸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현재 그니까 저희가 국가예산은 지난해부터 금년, 그니까 2017년, 2018년도에 1조가 좀 넘었습니다.
지난해는 1조 39억이었고 금년에는 1조 40억 정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고 현재 내년도 2018년도 국가예산은 기재부 심의가 끝나고 국회에 지금 넘어가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8,864억 원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국회에 넘어간 예산에 비해가지고는 한 250억 정도 작은 수준인데 지난해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 900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1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 부시장님께서도 가셨지만 시장님도 가시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계속 그 출장해서 1조를 넘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인 신규사업은 지난 수년간 노력한 사업이 신시도 국립휴양림 사업입니다.
이게 총 85억 규모의 사업인데 해당부처 또 기재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반영이 돼서 설계비가 내년에 지금 5억 반영돼갖고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물어본 말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연속사업이거나 그런데 대형 국책사업개발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국장님, 뭐냐고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마찬가지로 그 지금 대형 국책사업이 저희가 지금 주안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부처에서, 그니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국도 4호선, 장자도에서 관리도까지 연결사업이 1,500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항에 근대항만역사관 이게 120억짜리인데 이게 부처에서는 반영됐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회 심의과정에서 넣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일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런 건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연속사업 중에 확보해야 할 예산 그건 뭐 당연히 해야겠지만 군산시가 개발을 하고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해야지 되는데 사실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니 예산반영이 매우 어려운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대항만역사관 부분은 오늘도 사실은 선택과 집중의 그런 차원에서 1건 가지고 갔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업무추진 하는데 그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자료 만드시면은 좀 곤란하고, 그리고 그 학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종이가 많다고 그래서 훌륭한 논문 아니에요. 10장이라도 10페이지라도 제대로 된 논문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꼭 일정한 양을 채워야 일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게 업무가 많이 됐다 이런 논리보다 정말 조금 이 업무 그 문서량은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
의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은 참 난감한 일 많잖아요, 답변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대형 국책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한번 요청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군산시 계획에 관한 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뭐 어떤 향후에 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군산에 시립도서관 지금 현재 계획이 있고 뭐 또 관광개발은 어떻게 지금 현재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현재 이제 크게 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 또 인자 자료 요청하는 것은 54쪽에 보면은 군산발전협의회에서 어떤 결과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회의결과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 한 몇 년 간에 어떠한, 제가 왔을 때 계속 이걸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깐 그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례는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것도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정담토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57쪽입니다. 규제개혁인데요, 한 예로 이거는 회계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공유재산 중에서 구거폐지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매입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임대료만 받죠. 근데 시민들이 그걸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 없는 구거나 뭐 폐지해야 할 거라면 규제개혁차원에서 빨리 처리해 줘야 맞는데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러죠? 그니까 이런 거예요. 소위 충돌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규제개혁계나 법무 이쪽에서 항상 현행법 위주로 해서 너무 딱딱하게 법을 해석을 해서 시 행정의 신뢰가 많이 좀 높아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간부회의를 할 때 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일제조사 또 현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자료에 보면 11월말까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매각할 거, 또 처분할 거, 또 정리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차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여 회계과 보고받으실 때 물어보시면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아는 민원인들, 시민 중에 상당수는 수년 동안 매각요청을 했으나 어렵다는 얘기 듣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사실은 일은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보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아마 그 현행법상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매각 가능하고 또 이를테면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안 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항상 흠결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사례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참 잘 되고 어느 지자체에는 좀 잘 안 되고 이런 비교도 있어요.
그러긴 하나 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유독 군산시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딱딱하다, 뭐 이런 게 있고.
물론 법률위배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되겠지만 그 무슨 법원의 판례처럼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거도 많아질 것이고 용도 폐지할 게 참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시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가 하나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와 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겨놓으면 여러 과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융합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사지죠.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자료요구 좀 하죠. 그 규제개혁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한 것이 어떠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추진했는가 그것 좀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중앙에다가 요구사항, 규제 어떠 어떤 사항들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그것도 좀 보고 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자료, 그 소송에 있어서요. 소송 이렇게 보면은 뭐 저 형사소송 있고 민사소송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현재 계류 중인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59쪽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혹시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민간단체, 예, 그냥 정기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이제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뭐 또 새마을, 또 거기에 있는 영농단체, 이런 종종 합니다.
조경수 위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단체에서 오시면 지원은 그 단체별로 하긴 하는데 그런 단체가 대개 이제 좀 그 보조사업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봅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아니 인자, 저는 인자 민간단체, 그게 민간단체 성격이 이제 구암동 같은 경우는 동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동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창원, 창원시 구암1동.
조경수 위원
예,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지난해, 지난해인가 2015년도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압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조경수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번에도 인자 가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저희 읍면동이 전부 다 그 자매결연 읍면동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마, 좀 인자 처음에 초창기 때는 잘 됐는데 이제 구암동 같은 경우는 창원시 구암1동하고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인제 시작해서 조금 이제 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서너 군데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사실 금년에 나운동, 나운1동이 그 제천시 용두동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거기를 가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뭐 행사운영비인가요? 약간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 구암동도 이를테면 창원시하고 교류할 때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왜 그냐면 지금 현재 매년 구암동을 한번 가면은 그쪽에서 한번 오고 서로 이렇게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국장님, 총무과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차피 인사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예술의전당관리과 그 공석은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 부분은 좀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회 때.
위원장 설경민
왜 정회 때 하세요? 아니 이렇게 저기, 하여튼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업무공백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과장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하고 계시니까 이럴 바에야 계로 전환을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판철 정책계장님은요, 지금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저희 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73쪽에요, 새만금 어린이랜드. 과장님과 함께 그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공정과 예산 투입한 걸로 봐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예산이 없이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 지역적 그 문제로 거기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서리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 위주잖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럭비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가장 큰면인 그 삼각진데 안전펜스를 전부 다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진출입로에 아동들이 쉽게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거기가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생태를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식재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식재공간은 혼효림, 관목, 큰키나무 등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가 방풍, 방사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럴려면 어린 목이나 묘목 갖고 심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소음과 방풍, 방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 새만금지역이 평균해수면이라고 하는 지오이드면보다 낮게 지금 거기가 그 평탄화작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더 낮아요.
그래서 폭우가 내릴 시에 배수문제가 아주 심각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쉬는 공간 그다음에 안전시설, 비상시 대피시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공정과 그 앞으로 연말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완벽하게 될려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국장님, 과장님 뭐 누가 답해줘도 좋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그 세 가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안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연못이라든가 그다음에 만경강, 동진강이라든가 그 경계는 저희가 교목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서 그 안전시설을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방음얘기라든가 방풍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경계로 해 가지고 큰나무 교목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있어서 가격은 상당히 이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일단은 식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한번 그것을 인자 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예산확보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 지금 저희가 그 부지조성을 할 때 그 인근지대보다 1m에서 1.5m 이렇게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중호우라든가 강우 시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낮은 지대로 저희가 물이 이렇게 방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물론 그렇게 해 놨지만 집중호우라는 게 물이 차고 이렇게 순서대로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시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전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번 물에 잠겼다 하면은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니까 항상 배수시설 그리고 또 물이 고여 있으면 또 썩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 문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것이 고려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나무는 시간이 돼야 자랍니다. 그니까 예산이 뭐 비록 좀 착오가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합당하게 심어줘야 맞겠죠.
근데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기본자료를 본 결과로는 분명히 거기 합당하게 나무도 심어야지 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어린이들 고려해서 쉬는 공간, 의자랄지, 또 뭐 같이 앉아서 뭐 음식을 먹는달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 모든 지역에다 다 그 키큰나무만 심어놓으면 아이들 특성상 안 보여서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은 공간은 관목이나 또는 저기 뭐 잔디, 또 중간 중간만 혼효림을 심어서 풍치만 좀 해 주는 걸로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조화롭게 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해 놓고 아이들 오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또 전체적으로 거기에 최대 아이 수용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를 고려해서 인원조정까지 가능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조금 앞을 내다보고 좀 더 사업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죠?
과장님, 그 새만금 어린이랜드 새만금자가 붙어서 새만금협력과에서 하고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아,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다른 과하고 어린이행복과나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과별로 협의를 좀 하시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새만금에 있으면 협력과에서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영어권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국제교류계에서 아주교류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 매해 이제 상호교류나 문화체육예술도 좋지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연도별로 좀 목표를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예.
위원장 설경민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유지만 하세요.
그니까 2018년도 목표, 19년도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사업성과를 목표를 설정하시고 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핵심목표설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그 새만금 팸투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건 관광진흥과하고도 연계된, 새만금이 붙어서 또 새만금 팸투어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는 2018년도 내년 3월부터 10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17년도에 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저희,○부위원장 김난영
거기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그 언론이라든가 관광협회 관계자들이라든가 뭐 여행사대표, 이분들이 지금 같이 협회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도와 그다음에 3개 시·군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래서 도가 3천, 각 시·군이 1천만 원씩 해서 총 6천만 원이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그 3개 그 시·군에서는 도에다가 그 자치단체이전금이라 해서 도로 이렇게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저기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행사라든가 언론협회, 그다음에 그 여행사대표자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코스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 해 가지고 해서 한 번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8번 정도 그 저기 새만금일원을 투어하는 그런 저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이거 도에서 이분들 관계자들을 그 모집을 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도에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난영
우리 군산시에서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인자 이쪽지역, 예를 들면은 이렇게 코스가 저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군산군도라든가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계획 선정을 할 때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거기에 포함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사업자가 공모했는데 결정이 됐어요? 도에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직 인자 내년도 것은 이제 결정이 안 됐고요, 이제 내년도에 한 2월이나 그 정도 해서 도에서 인자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올해사업은 지금 그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산새만금을 홍보하고 군산시 여행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그 연계해서 도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난영
각 시·군, 3개 시·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3천만 원, 도에서, 아니 각 시·군에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각 시·군, 3개 시·군에서 1천만 원씩,
부위원장 김난영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에다가 도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는 언론인도 들어있고 여행사 대표도 있고 그렇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대개 보면은 언론인이 지방언론인이 아니라 좀 인자 그 중앙정부차원의 그 언론인이 이렇게 해당이 돼 있고요.
또한 인자 이쪽 지역 그 여행사 대표보다는 타지에서 이렇게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인자 그쪽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서 이게 지금 투어패스 또 전국에서 그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아니면 그거하고 이거 별도의 또 다른 사업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그거하고는 별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은 하고 인자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이분들이 블로그도 운영을 해서, 여행전문블로그도 운영하고 또 관광협회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3개 시·군,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여행지를 이제 홍보하고 할 건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 군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무래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행객을 이렇게 바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새만금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여기 그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에서 공모한다고 그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만 경리계장은 집안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현 재산세계장과 최광식 도세계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
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저희 과오납세 있죠? 과오납금,
세무과장 정용기
과오납 환부금이요?
김종숙 위원
예, 과오납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자료 빼기는 쉽지 않으실 건데 3년치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세무과장 정용기
최근 3년간이요?
김종숙 위원
예, 최근 3년 거. 그리고…, 예, 됐습니다. 일단 과오납 부분 최근 3년치 좀 준비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용기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죠. 그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저희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났던데 그 수제담배 있죠? 수제담배.
세무과장 정용기
예.
위원장 설경민
이제 그것은 이제 세금을 해서 한 2,500원에 팔리는데 그게 지금 관련된 법이 없어서 뭐 가이드라인을 못 만들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생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소비세가 그쪽으로 앞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거기서 만들어 팔면 불법이고 손님이 가서 만들면은 합법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법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속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도 그 뉴스는 접해봤는데요. 사실상 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지만 이게 그 전국적으로 합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종합을 해서 각 지자체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소비세가 사실상 4천 원에, 4,500원에 출고가 되지만 거기에서 세금하고 그 업자한테 들어가는 거 빼면은 한 80%가 다 세금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단독분야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KT&G나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지자체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유통계통이라든가 그쪽에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게 지금 지자체의 단속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판단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언론보도를 했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한번 봐주셔봐요. 지금 저 현대중공업이 금년 7월 1일날 문 닫았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여기 세수목적을 지금 세원관리를 철저히 거시기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세무과장 정용기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가동을 하다 중단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시에 세금이 낸 것이 한 380억 정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감면해 준 것이 한 229억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그 현대중공업 관련업체라든가 그 세무조사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세무조사를 쭉 했어요.
했는데 단, 그 현대중공업만 지금 세무조사계획에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8년도 세무조사계획에 포함시켜서 현대중공업도 세무조사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음으로써 뭐 세원관리에도 문제가 구녕이 생겼지만 지금 문제는 제일 오는 게 경기침체가 제일 문제라고요. 지금 피부적으로 지금 와 닿고 있어요.
그동안에 일부 저분들이 여기서 퇴직금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또 여기서 알바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경기침체가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은 안 됐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세원관리뿐 아니라 지금 경기에도 미칠 영향을 많이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셔야 할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
아니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세를 토세, 이 115페이지?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하면은 전으로 돼 있던 거를 일단은 복토를 했어요.
그리고 복토한 다음에 그냥 서류상에는 전으로 그냥 남아있겠죠? 그랬을 때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현황보고로 보시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사실상 지방세는 그 과세기준일이 현재 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그 토지가 지목의 여부와 불구하고 뭘로 사용하고 있냐에 주안점을 둬서 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전답이라고 해서 복토를 해서 과세를 현재 거기다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은 저율인 분리과세를 해 주고 토지를 그 복토를 해서 그 전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종합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숙 위원
자, 분리과세를 할 때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세를 하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미리 토지주한테 그 예고는 해 주시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그 토지주한테는 사실상 과세의 그 산출근거라든가 세익이라든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 과세기준을 현재 뭘로 했냐에 따라서 통보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것은 법적으로 그 토지분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이제 9월 30일 납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 세입산출해서 나가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7월말 납기로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한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전을 갖다가 복토를 했어요. 복토 끝나고 나서 저기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시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현황으로 봤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부과를 하시나요? 그냥 현행,
세무과장 정용기
예, 현황으로 봐가지고 인자 거기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논농업 직불제금을 탔다든가 농사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빙 근거가 되면은 그놈에 의해서 그걸 종합산보다도 분리과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분리과세로 해 준다는 거는 논농사를 짓다가 논농사를 지었으니까는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에는 갖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복토를 했어요, 이제 밭농사로 갈려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매겨졌을 때, 불과 한 달 사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한 달,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복토기간이 3월말이다, 4월말이다 했는데 5월달에 잠깐 가서 보니깐 토지가 매립이 돼 있으니깐 그거를 분리과세로 안 보겠죠. 현황, 현행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한 달 있다 가서 보니까는 또 농작물이 크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6월 1일 현재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그분이 농작물 심어져있다든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논농업 직불제를 탔다든가 비료 같은 거 그 구입한 증거실적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놈에 의해서 저율을 분리과세를 해 주고 있어요.
김종숙 위원
분리과세 해 주면 그럼 저희가 세금을 다 냈어도 환급요청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세무과장 정용기
이제 그 증빙서류는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이분이 확실히 그 당시 과세기준일 현재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런 증거가 확실히 되면은,
김종숙 위원
그니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인제 도농지역이다 보고 또 도심권이다 보니깐 농사짓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논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거를 매립을 해서 차후에 건축물행위를 하기 이전에, 건축물행위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 밭농사를 짓겠죠.
그런 준비과정에서 예고 없이, 전에는 세금 내던 게 한 6∼70만원씩 내던 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현행과세로 해 가지고 몇 백만 원씩 나오게 돼요. 그거는 주민들이 받았을 땐 황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현행과세로 가기까지는 예고 정도는, 이런 게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거는 이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항의라도 할 수 있거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 기회도 없이 현행과세로 해 가지고 바로 농작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겠죠, 그때 당시는 안 나와 있으니깐.
그리고 한두 달 후에 그 농작물이 컸어요. 근데 세금은 현행과세로 지금 내보낸다고, 행정에서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물론 행정에서 그 많지도 않은 토지주들한테 그런 과정이 갈 경우에는 미리 예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고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민원인 편리차원도 되고 과세예고차원에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안내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그 과세를 받았을 때에도 자기가 합당한 이유를 알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황당한 세금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작물을, 서류가 뭐뭐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정용기
아, 논농업 직불제 수령확인.
김종숙 위원
직불제 확인?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종숙 위원
이것만 가지고 오면은 다시 환급은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정용기
환급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놈을 기초로 삼아서 실제 농사를 지었나,
김종숙 위원
그니깐 분리과세를 줬을 때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세금이 미리 나왔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내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세무과장 정용기
그렇죠.
김종숙 위원
내고 나서 그 바로 잡아줘야 돼, 행정에서는. 그럼 바로 잡았을 때 다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세금을 그 사실상 분리과세는 자경민들 보호차원에서 세율이 그 과표의 1천분의 2인데 사실상 그 종합산으로 되면 1천분의 5 세율이 상당히 배 이상 차이나고 세입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저희도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특히, 미장택지지구라든가 도시 동지역에 있는 그 빈농지라든가 그다음에 매립된 토지는 담당공무원들이,
김종숙 위원
사실조사를 과장님만 하고 행정에서만 하고 나서 토지주에서 그 가는 과정까지는 아무 것도 모르고 받는 토지주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도 아니고 4배, 5배의 세금이 그냥 갑자기 나와 버렸을 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리 예고도 없이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업무에 힘이 들더래도 조사한 다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고를 해 줘야 그분들도 옳다, 안 옳다, 판단을 해서 행정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나가다보니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예고는 해 줘야 된다, 세금이 뭐 몇 십만 원 나가다가 느닷없이 몇 백만 원씩 올라갈 때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고, 자기는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이 아닌데 행정에서 보는 입장으로만 봐지는 부분이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과세예고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음부턴 민원인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이 사업하라고 또 이 농민들이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세무소가 젤로, 뭐야 검찰청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군산시의 세무과가 세금 매기는데 어떤 규정, 규정이 시의 입장만 생각해서 딱 때려버려요.
그리고 환급을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이걸 법 1심, 2심, 뭐 소송까지 가게끄름 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 거 같애요.
그리고 또 손해를 보더래도, 돈 100, 200 손해를 보더래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해, 그냥 말아버려야지’,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감사가 문제가 된다 하더래도 사실에 입각하고 증명이 되어 진다면은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돌려줘야죠, 그쪽편에서.
농민이 됐든 누가 저 상업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꼴을 한번 당했다고 봐봐요. 그분들은요, 1년, 2년, 10년 가도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는 다시 그분들한테 그 환원할 수 있는, 돈 받았으면 이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몰라가지고 납부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 세법에 대한 상식을 몰라가지고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은 그거 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서 어디어디 어떤 분들이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냥 안 해 줬다, 안 돌려줬다, 그런 것 있으면 싹 좀 한번 제출해 줘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상,
김경구 위원
전화번호까지, 어디, 누구, 전화번호까지 주소까지 딱 해서 주세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그 지방세는 사실상 뭐 지방세, 그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열거된 사항 외에 사실상 공무원의 재량 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는데 단지 이제 그 판례나 사례,
김경구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정용기
이와 유사한 성질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
없는지는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이 없는지는 아는데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없다고 그래서 그로만 갈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이 세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미리 선납하고 이런 사례로 인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아, 이거 잘못됐다, 뭐 때문에 내가 했는데 억울하다.’ 해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걸 아무리 법이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는 감사를 받으면 이게 문제다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특혜의혹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서로 이런 매수 어떤 이런 것이 된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는데 그 증명을 갖다 해 가지고 여기는 줘야 된다고 우리시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래요.
그러니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과감하게, 규제개혁 한다더니 규제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좀 참작해서 해 주시고 그걸 달라고요, 그걸. 자료를 달라니까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겠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민이 몇 명이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줘보라고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인자 그 지방세 인자 그 고지를 해서 민원인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부당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방세 구제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부 다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안 해 주는 게,
세무과장 정용기
거기에서 처리된 거 이외에,
김경구 위원
안 해 준 것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가 있으면이, 자료가 있응게 달라니깐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토지세 한 가지만 확인하죠. 그 토지세 부과를 하는데 저희 미장동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끝나고.
근데 사실은 준공이 예상보다 2년여가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잔금을, 계약자가 잔금을 냄과 동시에 그분 소유로 봐서 ‘토지세를 그 시점부터 부과한다’, 그렇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2년여 동안 그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본인이 개인재산에 대한 어떤 행사를 못 하는 거죠, 준공이 안 되니까.
최근에 2년 넘어서야 ‘입주 하십시오.’라는 시에서 통보를 받았고, 그러면은 토지세가 2년 동안 부과됐으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그 종합, 토지분재산세는 그 법적으로 과세기준을 현재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과세기준을 잡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가 또 있어요.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제 주된 사용자,
위원장 설경민
아니 아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과세기준일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과세기준일자가 그 개인의 이름으로 명의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준공이 2년여 동안 늦어짐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행세,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상황을 시에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잔금은 2년 전에 치렀지만.
그렇게 되면은 개인재산행세도 못 하는데 토지세까지 내라고 하면은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과죠.
계약당사자가 또 군산시란 말이에요. 근데 군산시에서 준공을 늦게 해 놓고 세금은 또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미장택지지구가 사실상 2016년 9월에 완공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최저일단위인 분리과세를 해 준 거 같애요.
위원장 설경민
아닙니다. 확인을,
세무과장 정용기
분리과세를 해줬고, 작년 준공이 2016년 9월에 준공이후에 2017년부터 종합산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 토지주 가진 분들이 조세저항이 좀 부분도 사실상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방세를 그런 식으로 다 세금을 그 뭐야,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조세법률주의도 체계도 무너지고 실질과세원칙도 무너지고,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과장님, 그 봐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돈은 다 냈는데 소유권은 전체는 그 명의로는 돼 있지만 사용 못 하게 해 놓고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 그 입장 바꿔서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 재산권행사에 조금 제한을 받았다 이제 그쪽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게,
세무과장 정용기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재산권행사에 좀 제한을 받았다….
위원장 설경민
재산권행사를 제한을 한 게 군산시인데 군산시에서 또 세금을 토지세를 내라고 또 하니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불합리한 게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입장이 그러시다면 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이석
징수과장 박이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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