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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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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희영 국장께서 지금 페이퍼코리아 민원인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지금 상담 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건축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참고로 위원님들께 매번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그 서식대로 지적사항을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서 저번 건설교통국 선서 시 불참계를 제출하여 선서하지 못한 건축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건축과장 이광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신가요?
서동완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예, 건축과장께서는 저쪽 해신동의 그 완주수산, 완도수산 그 관련해서 그 주차장 현재 그 준공검사난 주차장 도면 그리고 뭐 녹지라고 그러나요? 그 녹지. 녹지가 그 전체 대지면적의 몇 % 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건축 준공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저 5% 범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그 녹지면적이 확보가 돼 가지고 녹지 한 그 사진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은파에 약 한 4∼5년 전에 수라상 옆에 우리 건축허가 내 준적 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건축허가로 내줬었죠? 건축허가.
건축과장 이광태
최초에는 건축신고로 나갔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신고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토지주가 12채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는 건축을 한 게 아니라 토지를 분양했다고 그래요. 맞나요? 개인한테 분양한 게?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최초에는 한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러 사람 앞으로 토지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분양, 토지분양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토지가 소유권이 바뀌면서 건축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참 말 어렵게 하시네.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법적공방까지 갔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시에서는 그 법원에서 했던, 반론했던 내용들 우리 자문변호사가 반론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반론을 하나도 안 했어요. 반론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때. 개인이 12개를 지어서 주택분양을 하겠다 그랬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반론을 하지,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제 그 은파유원지, 은파호수가 관광자원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는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동안에 반론을 많이 했죠. 그런데,
서동완 위원
뭘 많이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소송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봤는데 뭘 많이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가,
서동완 위원
반론 안 했어요. 봐봐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좀 오래 지나간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산타디라고 옆에 있었죠? 커피숍. 산타 그 뭐죠? 까사디라고. 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게 대형 유흥 그 음식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대형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법원에서 건축주가, 그 판결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옆 인근에 까사디라고라는 대형음식점이 있는데 그건 허가를 내주고 이건 허가 안 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가 그러면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경사도가 없고 그리고 거기는 갤러리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마는 여기는 첫 번째 문제가 경사도였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답변이 없다니까.
근데 그 뭐 과거얘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미 뭐 지나간 건데 어쨌든 개인이 자기 소유주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팔겠다, 분양하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여러 사람들의 건축주가,
서동완 위원
토지분양을 했죠. 토지분양을 했죠. 건물 지어서 안 팔았으니까 토지분양한 거 아니에요. 말 그냥, 뭐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과 행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소유니까 자기 땅에다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에 대해서 전부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당시 그분은 허가를 내줬어. 어쨌든 우리가 행정심판 법소송 가서 내줬다 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대응도 없었고, 둘째는 원래 목적대로 그분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땅을 팔아먹고서나 그 산림을 훼손한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집이 다 지어지지 않고서나, 지나가는 시민들마다 다 손가락질을 해요. 군산시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걸 다른 지역의, 경사도 때문에 우리가 허가 안 내준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예시를 들어가지고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예시된 게 없어요. 판결문을 보셔 봐요. 없어요. 건축과에서 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능해서 그렇게 했다 쳐. 돈도 우리가 자문변호사 그냥 데려다가 해서 그렇게 해서 졌다 쳐요. 그면 원래 목적대로 그분이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토지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도 거기가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기 싫게 나와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주택이 아니라 커피숍을 짓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건축상에, 법상에 문제가 없겠다고 얘기하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제가 인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당초에는 주택을 짓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우리 도개법 상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어서 주택 외에 다른 근린생활시설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가 그때 제가 거기다가 허가내주면 안 된다고 계속 반발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 땅 가지고 자기가 집 짓겠다는데, 자기가 집을 짓겠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였어요. ‘토지를 분양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토지를 분양할 것 같으면 우리가 더 강하게 그걸 대응을 했었어야죠.
아니 그때 당시 과장님이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개인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집 지어서 분양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땅을 개발해서 택지분양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거기가 뭐 땅을 쳐도 문제없다 아니, 그 법적으로 그런 걸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였다니까, 경사도 때문에.
군산에 경사도 때문에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 할 때도 저 그 뭐 어딥니까, 야미도라든지 이런 데가 아파트 아니 그 뭡니까, 단독주택 진다고 했다가 경사도 때문에 다 부결된 게 제가 2건인가 3건인가를 제 심의위원회 때만 해도 그렇게 났었어요. 이유 하나, 경사도였어요, 경사도. 자연경관도 어떻고 어떻고 이건 아니고, 경사도. 근데 여기는 경사도 때문에 해 주잖아요. 개인 소송으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예방하지 못 했냐, 물론 개인 사실 법적으로 소송에서 져서 졌다고 하겠지마는 소송 소송판결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당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 판결문 줘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판결문 줘 보시고 과연 얼마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그 주택도 짓고 커피숍도 짓고 있는데 거기 건축허가 12채 지금 허가가 다 나갔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건축신고가 나가 가지고 건축신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실효를 시켜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다 허가 나갔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12채 허가가 다 나갔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현황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빨리 뒤에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허가를 내준 데가 있으니까. 그건 빨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허가가 나갔고 지금 허가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뒤의 계장님들 해 주세요.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과장님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이행강제금이 지금 부과 적발건수가 지금 올 15도에 몇 건이나 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2015년도 현황은 78건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부과사항은 완납사항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부과는 2억 6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그 현황을, 68건에 1억 8,489만 4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2005년도부터 15년도까지 과장님,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에 따라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으신, 근게 완납을 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건데 이 이행강제금이 이제 벌금 형태이고 그래서 정서상 그걸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부위원장 서동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건축과는 건축행위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요. 당연하시죠. 근데 우리 과마다 과 부서에 협조체제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 제가 인자 하나 말씀드리는 옥도면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시정조치 명령이 안 됐을 때는 이행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주가 따로 있고 건축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를 보면 그게 어느 교묘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그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재산의 가치가 없으면,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이 없으면 이행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계속 계도 방문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도 내가 재산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안 내요.
그 폐단이 뭐냐?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분리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행위를 했을 때는 토지주하고 같이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따로 따로 있다고 해서 건축주한테만 부과를 시켜요, 건축행위를 한 사람한테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주가 건축주한테, 아니 건축주가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불법적인 행위를, 남의 땅에다가 무조건 건축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별도로 봐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면 강제이행금을 어디서 받을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 2005년부터 계속 부과된 사항을 보면 완납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토지주고 건축주일 때 완납을 해요, 재산상의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근데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틀리면 건축주는 자기 명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으면 내들 안 해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에 대한 어떤 조치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저희들이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미납한 그런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의 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재산의 압류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의 압류를 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죠.
내는데 재산의 자기 재산이 없는 분들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도를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도 내지를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토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주가 어떠한 그 건축물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주한테 부과를 시켜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제 서위원님 말씀에 일부 이제 동감을 하는데 현행 그 부과제도 자체가 건축주 등 그니까 행위자에게 부과를 하도록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에게 부과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상급지관에 또 질의도 하고 해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이렇게 보면 6,700, 7천만 원 그리고 1,000 한 2천만 원 계속 이렇게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켰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강제이행금에 이런 불합리성이라고 저는 봐져요. 어떤 사람은 재산의 손해를 입기 때문에 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축주에 대한 그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하셔야죠.
지금 보세요. 2010년도부터 내가 이렇게 보면 부과한 것을 강제이행금을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한테 왜 행정대집행을 않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과제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질의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지 마세요. 뭣하러 부과시 받지도 못 할 돈을 왜 부과를 시키고 적발을 해서 부과를 시키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이제 불법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칼부림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부과할 때는 부과를 하는데 미납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이것을 제가 볼 때 는 과장님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틀리면 거기에 대한 그 계도를 하든 어떤 법 집행을 하든 할 때는 토지주 건축주를 다 불러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강제이행금을 받아도, 받아도 ‘나는 재산 없으면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까. 6,700만원, 7천만 원 되는 돈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낼려고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떠한 뭐 하위법이 어떤 적용을 만들어서라도 만약 상위법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라도 이 부분이 좀 시정조치가 돼야 그런 불법적인 상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강제이행금에 대한 그런 시민들 스스로가 그 법의 그런 무서움도 알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나는 재산이 없으면 끝나, 안 내면 돼’ 그런 생각의 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2016년도에 또 이 결과를 한번 볼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좀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에서 아무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끔 아무튼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31쪽 보니까 건축과 불허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건축허가 불허사항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뭐 저희 보니까 장자도도 있고 뭐 이건 주소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신경용
어떤 자료인가 확실하게, 자료를,
부위원장 서동수
31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뭔, 보고서입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책자요.
위원장 신경용
그 책자가 아닌 것 같은데….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하나, 제가 잠깐 오류를 했습니다. 그 2015년도에 지금 불허가 현황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금 5건인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6건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6건입니까?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개별 사안별로 그 자세한 서류는 인제 서류를 들춰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개요로 정리를 해 보면은 6건인데 이○○, 김○○, 윤○○, 김○○, 임○○, 안○○씨 이렇게 6건의 건축허가가 이제 불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이 건축주는 옥도면 장자도리에 2길에 건축허가 신청한 것인데 불허가 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씨 그다음에 김○○씨, 윤○○씨, 김○○씨, 임○○씨 이 5건은 동일한 사안으로 이제 불가 처리가 됐는데 사유는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그리고 대지조성으로 인한 자연암석 파쇄, 수목벌목 등으로 인한 도서환경 및 해안경관 훼손 이런 등의 사유로 이제 불허가 처리가 됐는데, 불허가 행정서류에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그런 사유를 기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안○○씨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된, 반려된 것은 보완요구를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미제출해서 반려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건축심의를 지금 하셨습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심의는 하지 않았고 이제 건축 그 위원회 소위원회 그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우리시에서 절차상의 인자 그런 법적인 토대로 인허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허했다?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입지에 관해서 검토를 관련부서에서 했었고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또 우리 건축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종합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법에 문제성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확히 문제성이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성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건축물은 그렇게 입지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불가처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뭐 저희 지역의 개발행위기 때문에 제가 인자 그곳에 대한 사항도 인제 알고 있지만 이게 형평의 논리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의 어떠한 기준이 있고 어떤 법적인 토대가 있겠지만 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가 즉,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보면 법적인 테두리가 거의 딱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바에 대해서는.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건축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자연경관 뭐 부적합, 자연경관 훼손, 해안 산림 생태 보전 또 국토이용객에 관한 법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제가 어디라고 지명은 않겠지만 우리 군산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형평성의 논리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봐요, 법률적으로 볼 때.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건축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법을 검토를 할 때에 개발부지 마다의 성격이 각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건축법에서 검토를 하고 입지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 또 산림법, 농정 관련법 내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입지 관련법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종합해서 불허가 처리가 되는 것이지 어떤 부지와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 부지에 비해서 무슨 형평성이 어긋나서 불허가 처리하고 이런 어떤 비교해 가지고 그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과장님 우리 그 장자도 일원에 대한 불허에 대한 사유를 보면 ‘고군산군도 관광자원 과도한 개발, 자연경관 의 훼손, 공익의 부적합 그리고 또 하나는 해안절벽 건축 뭐 자연암석 파쇄, 수목벌목’ 자연암석 파쇄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안생태계 보전의 지장초래 그리고 또 장차 보존할 가치 있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일부’ 그래서 불허의 방침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어쨌든 그 형평의 논리, 제가 왜 형평의 논리를 찾냐면 물론 그 지역의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건축행위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군산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형평의 논리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제론을 좀 해 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갖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그 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어느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한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불법건축물 벌금 부과할 때 아까 얘기하신 도중에 건축주가 낸다고 그렇게 아까 답하셨죠. 근데 그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건축법에 의해서.
방경미 위원
그러시면 건축주한테 벌금을 부과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A는 땅 소유주예요. A는 땅 소유주고 B는 그 땅 소유주의 가족이고 또 불법건축물 한 사람은 C예요.
근데 벌금이 A도 아닌 B한테 우리 시에서 벌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B라는 사람은 벌금을 안 내요. 자기는 땅주인도 아니고 가족일 뿐이지, 그리고 불법건축 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근다고 해서 땅을 빌려준 사람이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쪽에다 벌금을 부과해서 오늘까지 긴 저기동안 그게 해결이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시에 와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도 그게 안 돼서 지금 뭐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이의 제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왜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따로 있는데 왜 토지주한테 이행을 했을까요? 벌금을.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건축주 등에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건축주라든가 행위자라든가 또 시공자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토지주에게 부과를 해야 되지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여지를,
방경미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군산시유지가 있죠. 거기에 혹시 불법건축물 지어서 벌금 부과 맞은 사람들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시유지에 건축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유재산관리라든가 시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벌금이라든가 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방경미 위원
그 사람들이 뭐 시유지나 국유지에다 할 때 시나 국가에서 ‘어쩌면 나는 여기다 건축을 지어서 하겠다.’ 그런 허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법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받는데, 물론 뭐 토지주가 승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제 뒷면에서 보면 끼리끼리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않고도 불법건축물을 좀 안 했다는 면에서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자기가 지어서 거기에서 땅이 비어있으니까 건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 그 부분은 서로가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는 우리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토지주가 건축주하고 어떤 상관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토지주가 없어요. 없는데 그 가족이라 해서 B한테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벌금 부과하실 때 직접 그 건축물 하고 있는 그쪽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시고 부과를 하는지 안 그러면 주위에 있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부과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지금 우려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저희 그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건축물을 조사를 합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현장에 가서 조사하지도 않았었고 어떤 개인들, 근게 그 지방에 어떤 섬이면 섬 안에 있는 뭐 거기에서 말 꽤나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지금 부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별도로 또 잘 살펴보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단돈 얼마라도 벌금 내시는 분들은 속이 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생업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가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직접 우리 직원들 그 벌금 부과하실 때는 직접 현장에 가셔서 직접 알아보시고 내가 그 상대하고도 얘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벌금을 부과하시는게 시민들도 우리 군산시도 적자를 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 지면 또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와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소연할 때는 직접 거기에 나가셔서 그 점검하시고 또 타진하시고 그 마무리를 시민의 편에 서서 잘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은 말이죠, 이걸 바로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방경미 위원님 사례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님 사례 이게 지금 아주 상반된 내용이거든. 그러잖아요.
자, 방경미 위원 이야기는 실제 토지주에게 부과를 했는데 토지주가 또 능력이 없으니까 가족한테 부과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서동수 위원님 사례는 보면 건축주와 토지주가 있는데 건축주는 빠지고, 아니 건축주에다 이렇게 부과를 했다 이 말이죠.
건축주는 이걸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행강제금제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마는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이 어떤 건인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신경용
몰라요. 인자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나중에 뭐 재산의 압류 등 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규정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때문에 인제 공동주택계 그 적은 인원으로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인제 작년하고 올해 불거졌던 문제가 뭐냐면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인제 조합아파트들이 시끄러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아파트가 조합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처음에 낮게 책정을 해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 모집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한테 부과를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제 조합원 조합아파트들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이제 좀 계속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향후 지금 인제 군산시에 앞으로 택지 개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택조합아파트가 계속 이제 들어올 여지가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매각한 정수장 부지도 이제 그런 주택조합아파트들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향후 대책들이 있으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규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정액의 분양가를 받도록 하는 하나의 행정지도만이 가능하지 ‘어떤 금액 이상을 받지 말아라.’ 하는 어떤 구속력 있는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대신에 행정에서 건축 그 행정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거는 사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지도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것들을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왜? 이 작년하고 올해 경험해 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제 조합아파트가 인제 건축이 될 때 사전에 민원 협의라든가 또는 그 관계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해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꼭 그런 것들은 이제 올해 고생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꼭 그런 경험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경험해 본 거니까 꼭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가 또 다른 아픈 경험들을 않게끔 행정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금 이제 건축심의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곳은 못 받고 그다음에 꼭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를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올해 입주한 엠코 해나지오 아파트 그 정문 관계는 누가 봐도 그 좁은 도로에 아파트 정문들이 2개가 같이 있었을 때는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4차선을 만들어놨어야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앞에 정문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찬반여론들이 다 있는데요,
유선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그쪽 3대하고 대광 로제비앙, 엠코 2차 이런 교통영향 교통 그거를 보면 실제로 그 심의하시는 분들도 제출한 서류가지고 평가를 하지 정말로 그 현장에서 나가서 그걸 보고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 편도 1차선 도로를 3천 세대 이상이 들어와 있는 그 도로를 통행하게끔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물론 제가, 물론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나중에 또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정말로 개선해야 할 거는 개선을 하고 굳이 공원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안 받더라도, 지금 그 시민공원 만들어 놓고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엠코 주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관리 뭐 자기들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않고 해나지오 아파트랑 같이 인제 그 옆에 그 인근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관리도 안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돈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도 못 하고 그다음에 정작 필요한 도로 기부채납은 안 받아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고 이런 행정은 우리가 사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충분하게 사전 그 심의할 때라도 건축과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건으로 제안을 하셨어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지적도 받고 타 지자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인제 교통량이라든가 그 교통의 순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기부채납을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과 또 우리 지자체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불합리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심의위원회 하면서 그 일반 교통영향평가든 건축심의든 현장을 나가시나요, 심의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유선우 위원
건축심의 하실 때는요?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심의 할 때도 필요하면은 현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유선우 위원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치 않으면 안 나가고 이러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인제 왜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그 현장을 모르고 안 가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나가는 거는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여건들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거를 행정에 반영을 시키고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정말 그 중요한 건축심의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나 이제 모든 그런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그 올려온 제출된 서류, 서류만 검토를 하고 그 현장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인자 우리 그 관련과는 아니지만 거의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론으로만 탁상행정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건축이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은 한 번 정도는 나가 봐서 정말 그 현장의 여건들을 한번 보고 그래서 차후에 어떤 이런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소모를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정말 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제출된 서류만 보지 마시고 좀 현장에 나가서 심의위원들도, 어떤 본인들의 그런 전문성에만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 현장방문계획도 잡아서 현장도 가서 보고 주민 그쪽 인근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해서 행정이 정말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런 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심의위원들이 아파트나 이런 대형건물을 짓는데 문제점이, 짓고 나면 문제점이 꼭 생겨요. 근데 그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건가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건축심의위원들이 건축을 어떻게 짓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심의를 하고 난후에 건축주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주변의 여건이나 모든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 ‘아,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분석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걸 분석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나.
건축과장 이광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은….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해를 못 하세요? 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 군산시가 아파트를 짓든 뭣을 하든 간에 건축심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건축심의 위원들이 하겠죠. 그러고 나면 그대로 인제 허가가 나가겠죠. 나간 후에 건축이 완성이 됐어요, 짓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면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건축심의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분석을 했냐 이 말이에요,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문제점을.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분석은 현재 안 해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앞으로는 분석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자, 그 지역에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도면만 보고 심사한다 그러면 도면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장을 갔다 와서 심의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어디에 선다 그러면 거기 전체 차를 타고 가서 현장 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딱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딱 보고 와서 그래서 심사를 한다면 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더 발견해 내서 또 보완을 하라고 할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적어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아요.
근데 그 지역구 의원들을 심의하는데 뒤에 배석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짚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참고적으로 그 지역의원이 문제점 제기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만약에 이번에 그 엠코 2차 문제 그런 데 이렇게 보면은 지역구 의원이 거기가 있었다면 현장 또 한 번 보고 같이 했었다면 절대 그런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거기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그리고 도면 한 번 정도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 줘야 맞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건축과에다 제출해 주면 건축과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심의위원들한테 그것도 또 배포하고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다라는 걸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한번 이거 건축 서게 되면 그 주변에 엄청난 문제점이 하나 대두되면 그거 어떻게 하들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더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더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건축과 업무가 어쨌든 과중해서 인제 인허가하고 관리하고 이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이거 아주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를 못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불법건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인제 그 좁게 단독주택에 대한 그 건축신고를 해서 준공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신고 당시에 까대기를 달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들이 나름대로 확보가 돼서 준공검사 하러간 공무원 보게 되면 ‘야 향후에 이거 참말로 불법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유혹의 장소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않게 되면은 결국은 그 면적 이용해서 까대기를 다 달아내고, 또 단독주택의 뭐 나름대로 인제 주차도 확보를 하지만 주차장 외에 녹지공간이 ‘아 이것 좀 잠깐 다 벗겨내서 여기 포장만 하게 되면은 여기다 다른 공간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유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업무분장을 위해서 인허가와 관리파트가 나갈 적에는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주택들도 보면은 그 공유부지 그다음에 그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인허가 됐던 대로 전부다 관리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일일이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확인이 어렵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허가나 관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나눠지게 된다면 인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똑바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불법이었다 하게 되면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세수나 좀 높이게.
이렇게 해서 건축행정이 뭔가 좀 자리가 제대로 잡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박정희 위원
보충, 불법건축물 보충질문.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장님 말씀 답변,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암동 철도마을이 있죠. 여기에 불법건축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발조치하기 전에 모르셨나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알고 이제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역전시장 불법건축물 있었던 거 알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역전시장이요?
박정희 위원
예, 역전시장 주차장 새로 신설하면서 뒤로 쭉 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달아낸 거.
건축과장 이광태
최근에 말씀하십니까?
박정희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인제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불법건축물도,
박정희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한 말이 뭐냐면 첫 번에 한 집 달아낼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으면, 그때 못 하게 했으면 그 옆에 지구는 전부다 안 했을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그 불법건축물이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경암동 철길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면 불법건축물은 건축과 소관 아니고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시장관계는 지역경제부서에서,
박정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이 됐던, 어디가 됐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면 강제이행금은 어디에서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그거는 저쪽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관계는 저기 조치가 되고 있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박정희 위원
강제이행금은 그러면 역전시장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유재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박정희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지역경제과에서 그 법률 하에서 부과를 할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박정희 위원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리고 이쪽 철길마을은,
박정희 위원
그면 경암동 철길마을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철길마을은 저희들이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전부다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핑퐁치고 하는 통에 저희들이 이제 좀,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분리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도 하고 또 기획재정부 가서도 협의도 하고 해서 이제 불법시설들이 5년 이내에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고발도 했고 그다음에 인제 행정대집행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비단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니라 소관부서의 정확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핑퐁 치다가 이렇게 불법건축물 그냥 옆집 지니까 나도 짓고 나도 지니까 너도 짓고 하다가 결국은 이행강제금 맞게 되고 철거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조그만한 욕심에 시에서 제재를 안 해주니까 옆집도 하니까 나도 하고 나도 하니까 너도 하고 하다보니까 한 집도 빠짐없이 다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고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경암동 철길마을도 말을 했었고 역전시장도 한두 집 지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해 줘라.
차일피일 미루는 통에 옆집, 그 옆집, 그 옆집 해서 한 집도 빠짐없이 전부다 불법건축물을 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해 놓으면 시장이 깨끗하게 정리는 잘 돼서 좋대요. 하지만 그게 시유지나 국유지에다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가 피해를 보는,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소유주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서로 손해를 보고 법적인 조치를 제재해야 되고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단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를 시의원은 알아서 소관 부서한테 얘기를 했을 때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 거네, 니네 거네 하다보니까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또 손해 또한 시민이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거에 가구골목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한참 요란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현행법 상 위반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60년 전에 지어졌고, 70년 전에 지어졌던 것들을 고쳐서 살은 것이 불법이 되어서 서로들 다 강제, 이행강제금들을 내는 그런 불편함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 상 잘못된 것들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찌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철도마을이 됐든 일반건축물이 됐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관부서를 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것이 인제 건축과가 인제 분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소관부서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셔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군산시는 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을 해서 시민들이 또 세금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가 뭐냐면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이나 그런 데에서 불법주차장들을 개조를 해갖고 한 사례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정에 보면 면적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상으로 봤을 때는 보통 60㎡ 이하에 0.7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법적으로 그러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법적규정에 맞게 맞춰놔 버렸어요.
십자로로 해보면 뒤에 있는 주차는 빠져나갈래야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법 상은 그 면적만 맞추면 일단 허가가, 준공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을 쓸 수 있느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곳은 평행주차로 그냥 할 때에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네 집 건축물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십자로로 주차를 해 놓고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는 입구가 되어 버려서 단 한 대의 주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손님이라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는 또 못 하게 하면 어디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게끔 주차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두 가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대해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을 분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건축물의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인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항공촬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항공촬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 2년마다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법건축물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소관부서의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박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지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상단에 건축물 불법시설들이 돼 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지위에 불법행위가 했다 농림부서에서 하고 있고 산지위에 훼손을 했다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고 국유재산 위에 불법시설들이 했다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불법건축을 했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고 도로 상에 불법시설을 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부서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을 가지고 다들 부서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저희 건축부서에 주어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박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거 끝내고 하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시간이,
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과, 농림부, 산지 전부다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 책임을 건축과에다 물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책임소재를 서로 회피를 하다보니까 누구든지 생각을 할 때 건축과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물이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관련법에는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박정희 위원
관련법에는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처벌조항들이 다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박정희 위원
서로 핑퐁을 치다보면 늑장대처해서 경암동 철도마을 같은 사례가 생긴단 말입니다, 역전시장 같은 사례가 생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바로 소관부서끼리 같이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회의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누가 책임질 건가, 역전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많이 시달리셨잖아.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제가 자문을 많이 해드렸죠.
박정희 위원
전부다 건축과에다만 문의를 해가지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가 자문을 잘 해드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건축과가 됐든 같은 소관부서에 있는 그러한 소관부서가 건축과와 협의하도록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든 해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은 우선 편리한 것만 생각해서 일을 저지르고 말으니까 다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군산시 책임이에요, 다 한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이거는 지금 건축과 소관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국장님 책임, 국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을 짓고 그런 문제가 초기에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과장님 답만 들으면 돼 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이따 국장이 지금 민원인 접견하고 있으니까 오는 대로 바로 국장한테 이걸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왜 참석이 좀 늦으셨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에 아울렛이 입점한다는 그런 관계로 아울렛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들 면담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면담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아까 그 저 우리 과장님.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나종성 위원
아까 그 철도마을 불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저번에 도시계획과 업무 받으면서, 아니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 같이 좀 겸해서 좀 연관성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고발조치된 것이 13개 정도 되네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내역.
위원장 신경용
경암동.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나종성 위원
여기를 고발조치하는 것이 목적이 있겠지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을 일단은 향후에는 그 부지들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를 사서 좀 체계적인 그런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인제 그거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양성화를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강제이행금을 일단 집행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 사후 그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양성화시키는 방안 같은 거 이런 방법은 없어요? 이게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그 양성화도 인제 토지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가 개인들한테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다 기획재정부 땅 위에다가 지금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철도부지가 그 군산 구)역세권에서 지금 페이퍼코리아까지 가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지정을 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전에 그 2003년도에는 도시계획철도를 폐지하고 또 뭐야, 저기해 가지고는 2012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지정을 했는데 여기가 사유지가 31%예요, 그리고 또 국공유지가 69%고.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앞으로.
여기 지금 공공용지로 지정한 것은, 아니 도시계획시설계획지로 지정한 것은 왜 지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지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그 철도시설이 지난번에 이제 폐지를 시켰는데 폐지시켰을 때도 장래에 이 철도부지를 우리시 발전에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나종성 위원
그래서 공공용지로 지정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이것이 사유지가 있고,
나종성 위원
근데 사유지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코리아는 한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1,687㎡ 한 510평 정도는 일반개인한테 매각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게 지금 매각하고 도시계획시설 저 뭐야,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공공용지로 이렇게 시설결정이 된 땅은 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는 개인용도의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지를 않는데 지금 그 작년도에 페이퍼코리아에서 민간인한테 일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게 그 산 사람이 과연 이것을 알고 샀는가 인자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나종성 위원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저희는 시에서 많이, 돈 많이 주면 팔죠.’ 하고 다닌다는 이 소문이 있어요, 낭설인가 어쩐가는 몰라도, 정확한 얘기로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나종성 위원
그것은 이 민간인이 시설공공용지로 지정이 됐는데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저 뭐야, 얼마든지 기관에서 다 수용이 되고 다 하는 부분인데 무슨 목적으로 거기를 샀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런 앞으로 문제점이 일단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여기 철도부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된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인제 관광용지로도 활용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개인들한테도 이렇게 땅이 일부가 매각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발전소주변 불법건축물은 많은 저 뭐야, 제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조치 되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불법건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넉넉하신 분들도 아니고 연로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실 살림집을 조금 고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좀 고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매년 추징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행정대집행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다른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셔야지 이분들한테 철거하기 전에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진철거를 그동안 계속 종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4건이 지금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4건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저 뭐야, 강제이행금 때문에 철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이제 자료를 제출할 때는 3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건이 더 추가돼서 4건은 자진철거를 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이 이제 3건이고 거의 나머지는 상업용 그리고 창고 이런 용도예요.
나종성 위원
다 창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건축심의실에서 주민간담회도 했어요. 했는데 자체적으로도 자기들끼리도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이 단순하게 주거용 건축물 같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업용 건축물을 무질서하게 지어가지고‘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 그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기왕에 우리가 건축 인허가라든가 건축신고라든가 법적인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들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수선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우리 안전총괄과에 구조안전 자문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문도 해 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자문도 해주고 그랬어요,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허가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종성 위원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 자체는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민간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준공 후에 이렇게 재사용하고 그럽니다.
근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걸리면 죄가 되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되면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 피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군산에 크게 큰 번화가에도 이런 건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신고를 상대성이 없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철길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목적이 창고 조그만한 거 하나, 달아낸 것도 보통 보면 뭐 4∼5평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되어야 되니, 이거 어떻게 양성화하는 방법을 시정조치가 중요하겠지만 양성화 방안도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철도부지를 개인들한테 무분별하게 뭐야, 분할을 해서 근게 매각을 해 갖고 그 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거기를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주거용 건축물을 비롯해서 창고, 상업용 이런 시설들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양성화가 어렵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공공시설용지는 공공목적의 시설물 아니면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양성화는 절대 불가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난 이유는 거기가 관광지로 그 뭐야, 급속히 이렇게 부각되다보니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한테 관광수익을 얻고자 인자 이런 조그만한 구멍가게들을 만들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여기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한다면은 관광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관광지로 지정은 안 되지마는 이런 시설계획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 갖고 그놈으로 공공시설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기에 필요한 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구간 구간에는 적정한 판매시설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 갖고 사업계획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기재부 땅도 있고 서부화력발전소 땅도 있고 페이퍼코리아 땅도 있고 인자 일반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게 그것들을 우리시가 전부다 사서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있는 불법건물들은 다 철거를 해 내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그런 판매시설들을 배치시켜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종성 위원
하여튼 지금 뭐 단속이 최상위는 아닐 것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뭐 이런 창고도 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과의 마찰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책임 있는 답변을 사실상 과장님이 하시기는 소관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지금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책임부서가 도시계획과 농림부, 산지는 산림녹지과 뭐 이렇게 전부다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관광진흥과장님이셨을 때 이 경암동 철길마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제 국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은 실질적으로 이 원형상태를 그대로 보전을 할 때야말로 가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CF에 나왔던 거죠.
CF에 나와 있던 그 모습, 그것을 보러오는 것이지 이렇게 개발된 것을 보고자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빔프로젝트 사진자료를 가리키며)전부다 이 적체물 치우고 이렇게 나무화단을 갖다놨어요.
군산시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뒤로 어떻게 했느냐? 자, 멋있게 전부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덕분에 이게 철길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철길이에요, 이게. 이게 철길이고 여기까지 불법건축물을 내보냈어요.
자, 철길을 아예 그냥 다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한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이집은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철길인데. 아까 보였던 그 모습이 보입니까? 이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는 겁니까?
서로 지금 공사들 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니가 철길을 더 점령하냐, 내가 철길을 더 점령하냐’, 관광객을 와서 무엇을 볼까요? 이걸 봤어요.
인터넷에 기사를 뭐를 올렸냐? ‘도대체 군산시는 경암동 철길마을을 어떻게 해 놓은 것일까?’ 그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 놓은 것일까?’ 이게 철길마을 구경하러 온 겁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장님 할 때부터 그 이후까지 꾸준하게 ‘경암동 철길마을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광객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오는 그곳은 그 옆에다가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해 주십시오.’, 그 길은 손도 대지 말고.
그리고 이 관광객으로 인해서 부산 감천마을이나 그런 데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골목길들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더라, 그 사람은 원형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네 집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집안을 조금 활동하기 활용하기 편안 하게 집안을 고치는 지원을 해 줘라 그리고 겉모습은 그대로 놔줘라 그것이야말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될 거라고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 군산시 관계자들은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저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저 모양을. 그리고 나서 돈을 들여서 불법건축물 지은 사람들에게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들 다 소유주 바뀌었어요. 돈 좀 더 준다고 하니까 전부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를 뭐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장사를 하러 들어오지, 관광객을 위한 장사를.
여기 앉아계신 담당공무원님들 한번 보세요. 저게 관광객이 보러올 거리가 되는 건지. 니가 먼저 나오냐, 내가 먼저 나오냐,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조금 더 들달아낸 데는 더 달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관광정책을 펴는 게 우리 군산시예요.
그래서 이 과에서 실질적으로 저거에 대해서 관광정책을 저렇게 썼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발언이지만 서로 서로 미루다보면 결과는 저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걸 그냥 놔두면 향후 1년 뒤에는 손님 안 옵니다. 안 오죠? 군산시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관광객을 쫓아내는 정책을 다른 과에서는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지만 또 재산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안 가보신 분들 계신가 싶어서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잘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부서 정말 관광을 새롭게 생각하시고 건축물 하나라도 시민이 피해보지 않게끔 미리 단속했으면 피해보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정책을 좀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도면 놓고?
김경구 위원
아니 다 봤으니까요, 국장님. 저게 우리 박정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에 혹시 들으셨었어요? 과장한테 들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때 관광과장, 관광진흥과장 할 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저걸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소감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참 관리가 좀 소홀히 되었구나, 인제 그런 생각을,
김경구 위원
저런 상황을 조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런 상황을 어떻게 조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CEO 지도자, 정책결정자들이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걸 저거 하나를 보더라도 단적으로 느끼는 게 없어요? 왜 있으십니까? 왜 그 자리에들 있어요?
의식을 360도 전환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저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정책이.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공직자 분들 보고서 뭘 느꼈습니까?
다 같아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우리 군산시민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군산시민인데. 정말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게 옳은 거고 바른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역주민이나 누가 민원인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좋은 것이 좋아, 그리고 민원이라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야 좋아’ 문제는 뭐냐면 밑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민원인하고 부딪히면은 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웬만하면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우리 과, 우리 계,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조용한 것이 좋은 거고, 민원이 없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다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신을 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인을 설득시킬라고 그러면서 말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걸 조용히 불러다 놓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셔야 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30만 시민을 위하고 그러한 공직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지금 계장님들 계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그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가를 근본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산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것인가를 봐가지고요,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피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하되, 개인이 이득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격려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좀 점수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막 무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한쪽으로 젖혀놔 가지고 영전이나 진급이나 가평이나 막 이런 걸 적게 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좀 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여기 계장님들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걸 뒤에서 조용히 격려해 주고 보듬어주고 ‘니가 하는 일은 우리시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잘했어, 그래 민원인한테 욕 얻어먹고 오늘 기분 나쁘지만 풀어라.’ 이렇게 격려도 해줘가면서 사기진작을 시켜 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세요.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밑에는 전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직원들. 그 직원들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활기찬, 근무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 불법건물 이상으로 마치죠.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도서지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지금 징수한 내용은 혹시 있나요? 징수사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징수해서 완납한 사례도 있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는 약 4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징수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전체 통계는 잠깐만요. (자료검토)위원님 그 도서만 별도로 뽑아놓은 줄 알았는데요,
서동완 위원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책마련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결과는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용 중인 바 철저하게 집행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확행 및 언론보도를 통한 준법분위기 확산’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겠다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거 하겠다 하고서나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언론보도 이런 관련되어서 특별 집중단속 이런 걸 몇 번이나 하셨고 언론보도를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정도 보도를 하셨나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그 단속횟수에 관해서는 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횟수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우리가 특별단속을 몇 차례 하셨어요? 2015년 특별단속. 몇 차례.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잠깐만 기다리,
서동완 위원
아니 몇 차례 한 것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숫자를 셀 정도로?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료확인)2015년도에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 했냐고요, 몇 차례.
건축과장 이광태
두 차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두 차례 했어요? 아니, 말로는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신다고 해놓고, 두 차례는 재작년에는 두 차례 하셨잖아요, 그전에도 두 차례 하셨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서동완 위원
거의 뭐 2번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나갔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차례가 그 노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의 형편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들이 맡고 있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는 형편을 감안해서 그러면은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시겠다라고 한 거잖아.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와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주어진,
서동완 위원
이걸 이렇게 답변서 조치사항을, 조치사항을 작성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야지.
자, 좋아요. 그러면은 언론보도를 건축과의 명의로 해서 보도자료 몇 번이나 내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언론보도는 자료를 제가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번 내셨어요? 특별단속 한다고 2번 냈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자료는 제가 취합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제 2번 이상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2번 냈을 거예요. 특별단속 하겠다라는 거 2번 냈을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쭉 얘기했던 것이 인제 불법건축물 관련 그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해요. 이건 과장님이 책임져야죠.
지금 와서 직원들이 형편이 어떻고 이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싶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작년에 했다고.
근데 그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똑같이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서 감사를 저희가, 이번에도 그면 감사지적사항을 또 그렇게 주면은 내년에 또 감사할 때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대로 법을 집행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뭐 철도마을이 됐든, 원룸이 됐든, 도서지역이 됐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좀 하고 1년에 2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라면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이어서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아까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합의한 합의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국민권익위가 법적구속력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법적구속이 있냐고.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시가 법적구속력을 있냐 이거예요, 국민권익위가. ‘안 했으니까 당신들 뭐 행정처분 내리겠다.’라든지 뭐 그런 구속력이 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법적구속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을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법적구속력이 있는 건 국민권익위까지 갈 필요가 없죠. 법적으로 하지 뭣하러 국민권익위를 가요. 아니 과장님이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건축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아니 법적구속력이 있는 걸 뭣하러 국민권익위를 가요. 법적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억울함이 있다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갖다 국민권익위에다 넣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잖아요. 그게 법적구속력이 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인제 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마는,
서동완 위원
됐어요.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아니 그것만 물어 보면 답변하세요, 변명하지 하시고.
자,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여기 지금 뭐 합의서를 지금 만드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은파에 그 주택 건축하는 거.
그면 이분들이 국민권익위 가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나요? 12개 필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당초에 주택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인제 종용을 했죠, ‘근린생활시설은 자제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택을 짓도록 해라.’.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왜 이행을 못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거는 우리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건축주들이.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보이며)자, 이게 지금 지난 2011년도의 법원판결문입니다. 법원판결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판결문이 좀 깁니다.
서동완 위원
자, 내용은 뭐냐면요,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데 왜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냐 이거예요,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짓는데 경사도가 20도가 넘는다고 해서 단독주택허가를 안 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단독주택을 짓게 하면은 허가를 내줘라.’ 이거예요. 이거에 져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와서는 근린생활시설을 거기다 커피숍 짓고 음식점을 짓겠다라고 허가를 내줘요, 시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면 다시 우리가 소를 제기해야죠. 법원결정문이 그거라니까, 우리가 20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안 내줬어요, 법적인 사항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법에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내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주면서 어떤 내용을 걸었냐면은 음식점이라든지 그 뭡니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단독주택을 짓겠다라는데 왜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냐, 시에서 우려되는 환경이라든가 그 은파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조건으로 걸고 허가를 내주지’ 이 내용이었다니까. 여기에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허가 내주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그 패소의 원인이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우리시가 패소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패소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용도뿐만 아니라 그 판결문을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말씀하시라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판결문이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저처럼 근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들이 전부다 종합적이 돼 가지고 우리시가 패소한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근게 종합적으로 어떤 거냐니까, 말씀하시라니까요.
위원장 신경용
그 뒤에 요약한 거 혹시 있나 봐, 담당계장. 요약해서 보고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시장한테.
건축과장 이광태
이게 인제 요약을 하자면요, 그 개인의 재산권 침해,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 것도 인제 재산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제 불허가 처분이, 건축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을, 아니 요점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재산권 침해야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떤 거 얘기를 해 보셔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요점정리 해 주셔 봐요, 또 뭐가 있는가. 재산권 침해 말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셔 봐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그 재판에서 패소했던 주요인이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인제 ‘설계의 안정성 및 재해방지가 담보된다면 최대경사도 초과사유로 불허가 할 수가 없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단독주택이에요, 그게.
왜? 그때 당시 우리시에 건축허가 낼 때 단독주택 허가를 넣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자, 또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부지절취 법면 과도사유로 불허가한 인근 수라상이 행정심판 후 허가처리되어 동 건과 형평성이 결여된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세 번째는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다음에 ‘조례에는 허가존치기준으로 북구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
서동완 위원
예? 조례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법적구속력이 없는 걸로 인제 그 변호사 자문결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섬 어디다가 뭐 지을라고 그러는 거죠? 어디죠, 그 섬이? 장자도? 장자도다 그면 짓는 것은 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법적구속력이 없는 조례가지고. 왜 허가 안 내는 주는 거예요, 거기는? 개인의 왜 사유재산을 갖다 침탈하는 거예요. 왜 침해를 주는 거예요? 장자도는. 어떤 사유로 허가를 안 내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어떤 법적구속력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조례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판사가.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변호사 자문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변호사 자문결과나 똑같죠. 조례가 없는 건, 아니 이 조례는 법적구속력이 있고 이 조례는 법적구속력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건축과장한테 더 이상 답변을 들은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동신 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전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건축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문 시장 출석요구를 하고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자문변호사 출석요구를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와 관련해서 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고, 또 아까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의 협의했던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파에 단독주택부지는 2011년도경에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법정까지 가서 패소를 했고 또 우리시가 좀 특이하게도 패소를 하면은 항소를 하는데 또 항소를 안 했어요.
항소 안 했던 이유가 검사가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어쨌든 그런 절차때문에 안 해서 시민들의 사실 불만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가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당초에는 법원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을 12동을 짓겠다 그래서 전원주택으로 짓고 그걸 분양하겠다.’ 해서 판결도 ‘단독주택을 짓는데 시에서 그걸 경사도 문제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못 하게 한다는 건 개인재산을 너무나 규제하는 거다.’라고 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현장을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도 가서 다녀왔지마는 근린, 2종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일반음식점 그리고 커피숍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국민권익위에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지마는 국민권익위에서 내리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권면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신청인들한테 ‘법원판결 당시 단독주택에 대해서 판결이 있기 때문에 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반려를 시켰어야 하는데 법적구속력이 없는 국민권익위 합의서를 가지고 거기다가 허가를 해 주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게 생겼으니까 인근 토지를 주차장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5년 내만 주차장으로 쓰고 5년 이후에는 마음대로 써도 또 되는 거잖아요, 합의서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산시에서는 이런 건축행위를 너무나 과하게 해도 안 되죠, 시민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우리가 일탈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례에 근거한 것들은 군산시민들에게 좀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경사도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이 지역 경우는 우리가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또 내주고, 그러면 전에 건축신청을 했다가 경사도 때문에 못 받은 지역들은 불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놨으면은 거기에 맞게 당초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던 그 목적에 맞게끔 하게 되고 안 했을 때는 또 우리시가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으면 그러지 못해서 더 의혹과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다음부터는 인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좀 시가 그런 행정력을 펼칠 때는 좀 그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좀 중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도 행정이 뭔 집행을 할 때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도와주지, 행정부에서 그냥 널뛰기를 하고 있으면은 의회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중에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미 건축행위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더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건축행위가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제한을 해 주시고 건축하고 있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는 꼭, 진짜 그때는 책임을 물을 거예요. 지금 한 2번, 3번째 지금 제가 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때는 꼭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5년 지나면은 주차장을 인자 다른 용도로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합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확인해 주셔야지, 여기서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과장님, 국장님, 그쪽에 이렇게 한 번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계속 그 유흥이랄지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 문제가요, 거기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할 수 할라면은 거기에 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 그 CCTV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봄철에랑 엄청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해놓으면 앞으로 주차공간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거기다 건물을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거기다 꼭CCTV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것들이 안 돼 있으면은 계속 우리 건축과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거기에 ‘5년 후에 재연장은 향후 건축주들과 협의하고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시 다른 건축주에게 통지 후 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 가면 그게 또 아니에요, 또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 전혀 이유 붙일 것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주차할 수 없도록 해서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은 절대 토지주들이 거기에다 어떤 영업허가를 하겠다고 하는 허가를 요청 안 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허가가 나면 계속 우리 행정하고 부딪치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내년도에 그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소송 자문결과보고를 이렇게 보면 ‘개발제한행위 도시계획의 미반영으로 건축허가제한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률자문변호사들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
근데 이런 거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에 은파 관련해서는 빨리 빨리 저기를 지구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자꾸 빠져있으니까 인근의 그 야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개발행위들이 허가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 가장,
위원
그 사유지에서 계속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면 계속 이런 것들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파주변에 있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땅들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그란으면 우리시가 다 토지를 매수해서 보호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산시가 그놈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그 공원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
그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사도 산 정상에서 밑에까지 약간 다 이렇게 묶여 있다가 얼마 전에 심위위에서도 그것 좀 풀어야 된다고 한 번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사실 은파주변도 보면은 그 경사의 한 60% 정도 이쪽 수변 쪽으로는 좀 어떤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어놔야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반대쪽에 있는 그 평지 이쪽은 또 다 묶여있어 가지고 지금 그 어떤 재산권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지금,
위원
사실상 그런 쪽은 약간 풀어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뒤쪽, 밭쪽 거기는 다 묶어놨단 말이지. 그니까 이런 형평성들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은 그 관광지 지역으로 다 묶여있고 오히려 보호해야 할 지역은 다 이렇게 풀려져 있어가지고 다 개발행위로 들어가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니까 최소한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빨리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형편만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수라상 부근 옆에 있는 공원지역에서 빠진 지역,
위원
아니 그 지구지정을 하는데 왜 그걸 꼭 우리가 다 매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상에 지구 지정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 있는 토지를 용도지역을 그 개발을 할 수 없는 제한구역으로 묶을 때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마는 그 자체가 민원대상이 되어 갖고 그놈을 가지고 또 소송을 하면은 건축허가해서 짓는 것처럼 지금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금 와서사 뭐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원
아니 근데 아까 뭐 국장님 말씀 잘하시던데 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꼭 거쳐야 된다.’ 엊그저께 뭐 도로 그 저기 미룡동 할 때도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또 그 민원인들의 그 의견이 중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위원회에 하는 것도,
위원
도대체 그냥, 우리 국장님의 말씀의 잣대가 건에 따라 다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시 의견이 상당히 이렇게 좌우할 수 있지마는 사유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여러 개 다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파가 마찬가지로 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개발행위가 좀 제한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튼 그 부분은 인자 더 계속적으로 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자문 이런 것도 받으실 때는 좀 이해관계인하고 없는 사람 변호사한테 좀 받으세요. 진정인하고 다 관련 있는 사람한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말이죠, 지금 이 복 위원님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공공목적의 지금 은파 도로 준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런 부지들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의회의 한번 의견을 내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건축과장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준비 안 됐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 5항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 건설교통국 선서 시에 불참계를 제출하고 선서를 하지 못했던 교통행정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선서.
본인은 군산시 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선서문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먼저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우리가 국비를 5대5사업으로 해서 33억으로 해서 전 한일교회 그 부지를 계획을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위원님들간의 반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장미동으로 옮기면서 이게 뭐 당초 국비, 시비 5대5 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되면서 시비가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그래서 총 33억짜리가 43억으로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물론 그쪽 지역에 주차장은 필요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사업을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면밀히 철저하게 좀 사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은 우리가 33억이면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국비 이게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돼서 50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면밀히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43억짜리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국비를 더 갖고 와 줬으면 우리 시비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10억이 늘어났지마는 이미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로만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공모도 하고 그리고 사업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 시비 비율이 좀 그대로 좀 맞춰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시비가 더 추가되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 없으면은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2013년도에는 2건, 14년도에는 4건, 15년도 현재까지 5건 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사고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는 13년도에 49건, 14년도에 48건, 2015년도 현재 41건이에요. 아니, 39건이에요.
근데 사망사고는 13년도, 14년도에 5명씩 근데 15년도 현재 6명이에요.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 그러니까 보행자가 좀 더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고들이 났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자 과속카메라 신규설치현황을 보면은 옥산면 당북리 그리고 옥산면 쌍봉리, 소룡동, 산북동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도 바뀌고 교통 그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우리 지자체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금 무인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지금 몇 개를 설치했나요? 혹시 그게 파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30대 정도 이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쭉 말고, 우리하고 같은 연도 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것이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그 사업과 연관해서 옵션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도 있고 1년에 1개가 2개인가 가 각 그 지자체로 배당식으로 이게 떨어 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설치할건가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적지마는 1개, 2개 했던 사업들도 혹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서 지자체한테 이걸 다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경찰청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요구는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요구를 해서 우리시의 시민들의 그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뭐 좋죠.
근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뭐 정확하게 우리시만 어필하지 말고 도에다가 해서 아니면 지자체들 우리 교통행정과들끼리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최소한 지자체별로 전에처럼 1개든, 2개든 그 지방경찰청 몫으로 사업을 해줘라, 그리고 지자체에서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추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데 뭐 여러 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데가 혹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그 옥봉초교 그 앞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이제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마는 좀 애매하죠. 원래 공항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 외에는,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도 얼마 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죠? ‘저녁 넘어서도’ 그게 뭡니까, ‘카메라가 작동을 하니까 차들이 그걸 피해간다고 이렇게 막 오히려 더 인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더 위험하다, 그걸 좀 꺼줘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지금 없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좀 카메라를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한번 해보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지금 2.몇%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적다고 경기도 이번에 감사에서도 굉장히 지적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봉 거기 있지마는 거기 빼고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안 나냐? 지금 여기 근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3년, 14년보다도 지금 늘어나서 현재까지 5건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근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나운3동에 늘푸른도서관, 옛날에 보건소일 때는 애들이 혼자 주사 맞으러 보건소를 안 가거든요. 부모님이랑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도서관, 그것도 어린이 중심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수시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불법으로 손님들 태우게 택시들을 해 놔서 지금은 안 있, 그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택시들이 인자 아예 횡단보도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횡단보도 위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그것은 여기 부분을 그래서 좀 주문을 좀 할게요. 그거 지금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일단 그 지금 우리 그 카메라 있잖아요. 불법 주·청차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이쪽 반대편으로. 그래서 택시가 바로 찍히도록. 그래야 이 택시들이 안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각만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서 있으니까 오히려 횡단보도, 전에는 횡단보도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위에 횡단보도를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막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2주 전에 거기에서 중학생 여자애인가가 또 교통사가 났어요. 그게 우리 그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역시 그 횡단보도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2주 전에.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1∼2군데를 좀 설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도 하고 그걸 모니터링 해서 이걸 더 어떻게 좀 점차적으로 늘린 건지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몇 년째 그걸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온갖 그 안전장치를 지금 저희가 빠짐없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더 앞으로 이제 나아가서 유치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 어린이집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 애들의 안전 그 교통사고로부터 그 또 온갖 그 각종범죄 이런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은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그런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확실한 의미를 둘 수는 있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의 또 다른 옥상옥이 또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가 또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과속카메라가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4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전부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다면은 앞으로 지자체에 다 전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00개소가 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은 상당히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시에 어떤 재정 부담이랄까 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도가 30km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이제 그 어떤 대도로가 아닌 소도로에서 30km 제한을 한다면은 일반운전자도 충분히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겠지마는 큰 대로상에서 이렇게 60km 이렇게 이상 가다가 30km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불만요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교통 군산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면 결과적으로는 ‘운전자 편의주의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보행자 우선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그건 물론이죠.
서동완 위원
운전자가 우선이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내 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물론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법으로 30km가 되어 있다니까 이것은,
제가 뭐 너무 막 과하게 막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30km라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50km 가던 사람들이 30km로 줄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줄여야 된다다니까 법상이라니까.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안 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안 줄이는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뭐 부상이라든가 사망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제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자 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면은 좋은데 이제 그 어떤 그 인위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어느 그런 난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자, 보셔 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하면야, 설치하면야 이제 안전사항, 어린이안전사항에 참으로 효과적인 행위라 정책이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보셔 봐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들어가는데 지금 카메라 설치돼 있죠? 50km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언제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그것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때 그 공사 사업시행과,
서동완 위원
한참 좀 지나서 했어요. 하고 그 개관할 때 안 하고 그 좀 지나서 했어요. 그 예산 어디서 했나요? 교통행정과에서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그것을? 예술의 전당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마 공영사업과에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영사업과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어디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그 진행을 하면서 공사와 같이 이렇게 그것이 옵션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옵션으로? 그면 그런 거 그 과에서 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거기가 왜 필요한가요? 과속카메라가? 거기가 왜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가 과속으로 해서 사고가 사람들 보행 막 이런 뭡니까, 보행자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차량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늘푸른도서관 그 앞에가 사고 더 많이 날 것 같습니까?
물론 거기도 지금 설치장소도 설치하면 좋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나오는 그 삼거리에서 차들이 이렇게 가니까. 주의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늘푸른도서관쪽이 더 시급하거든요.
왜?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시정질문도 통해서 동영상으로 본 회의장에서 한 번 보여준 적 있어요. 교통약자인 아이들이 사고가 수시로 나요, 거긴 수시로. 그냥 수시로.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늘푸른도서관 앞에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는 많이 무질서했고 불법주·정차도 성행을 했고 이제 그 뭐야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이제 어린이들도 더 빈번히 이제 그 통행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거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횡단보도에 차가 올라선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위가 있어서 줄어들 때까지 지금 저희가 매일 그쪽은 지금 단속 그 지금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그만큼 저희가 이제 관심을 두는 지역으로 그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완전히는 아니지마는 상당히 지금 그 뭐랄까, 위험요소가 위해요소가 좀 해소됐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물론이죠,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이쪽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올라가서 차량 방향을 틀어놔요, 넘버가 찍히지 않도록.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옮겨달라고 요구했던 말씀드렸던 거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문제는 제가, 저희가 단속해서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택시관계자라든가 노조위원장들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때에 ‘이런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볼썽사나운 사례가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 제발 교육시간에 각성 좀 시켜라.’ 제가 지금 만날 때마다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건 뭐 잘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지마는 지금 사고가 어쨌든 나고 있고 대책마련을 하라고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뭐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니까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여기저기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시범적으로 1∼2곳 해 보자 이거예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시범적으로 1∼곳 하자는 얘기가 벌써 늘푸른도서관 개관한 뒤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3년이 2∼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카메라가 지금 신규로 내년이든 어디 어디 설치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좀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근무들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진짜 이거 가지고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철저히 한번 현장도 가서 보시고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실제 현장 다녀보고 그 관계자 만나봐서 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카메라 설치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는 그 범위를 좀 위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차라리 위로 올리셔서.
왜 그냐면은 택시들이 횡단보도 앞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넘어올 때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뒤로 빽을 해 가지고 뒤에 있으면 그쪽에는 사람이 건너올 일이 없어요, 차들이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면 여기가 시야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 안까지도 제가 줬는데 그 안들이 개선이 안 돼요, 지금.
한번 현장 보시고 그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단속카메라 위치 건너편으로 옮기는 거라든지 이것들을 해서 이 문제로 또 그 이렇게 좀 뭐 지적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이번 그 버스 이번 파업이 며칠 했어요? 우리 군산시에서. 버스파업이요. 며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하루….
나종성 위원
하루했죠? 우리 군산시 말고 타 도시에서도 그 파업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만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죠? 지금 군산시에서 1년에 68억 정도 지금 2013년도에는 69억, 2014년도에는 68억을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한 79억 한 6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요청이 왔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그 대부분은 적자노선에 의한 CNG버스 할부보조금, 무료 환승 뭐 그다음 에 벽지노선 비수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지금 부족액 부분이 해 가지고 지금 전에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59억 정도 지금 지급했고 나머지 필요예산이 20억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러죠.
나종성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갈수록 가중되는 그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뭐랄까, 승객감소라든가 이런 어떤 버스에 시민들이 그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승객감소로 인해서 수입 감소가 되는 이런 것이 주된 이유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문제는 군산시만의 어떤 기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국적이고 또 같은 어떤 뭐랄까, 민노총이면 민노총 한노총이면 한노총 같은 계열의 같이 움직이는 그 임금인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군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이 회사가 군산시 겁니까, 아니면은 우성여객이나 군산여객 겁니까? 왜 노임까지 군산시에서 걱정을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종성 위원
왜 노임까지 군산시에서 걱정을 해줘야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노임을 노임을,
나종성 위원
회사가 군산시 거예요, 아니면은 우성여객이 군산시 겁니까, 군산여객이 군산시 겁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주식회사입니다.
나종성 위원
주식회사죠? 그분들이 걱정해야 될 걸 왜 군산시에서 걱정을 해요? 그분들이 수익을 내면 군산시에다가 어떻게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침묵)
나종성 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10% 오르면 내년 예산이 얼마겠어요. 한 13억 정도가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요구액에 79억 600만 원 인데 거기다 내년하면은 한100억 가까이가 되죠.
지금 우리 한 달에 저번에 파업을 했을 때 하루에 필요 예산이 한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하루에 매일 2,2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있죠. 그러잖아요.
한 달에 우리가 5억 6,900만 원 보조해 주는가요? 그러면 하루에 2,200만 원씩 계속 보조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맞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지금 거기 지금 책자에 보면은 버스수익이 하루에 32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113대가. 개당 평균 예산이.
그러고 군산시에서 18만 7천 원씩 이렇게 매일 1대당 이렇게 보조를 해 줘요. 그러면 그 금액이 2,200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 지금 79억으로 잡았을 때, 금년 예산을 잡았을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이 예산에 시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솔직히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은 군산시에 제가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군산시에 지하철을 놓지 않는 이상은 이 뭐랄까, 다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종성 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방법으로 금방 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을 안 세우면, 지하철 생기면 더 적자가 나겠죠.
이 적자노선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를 않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자는 방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저희가 관련 어떤 자구노력이라고 할까, 비용경감노력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용역을 지금 그 예산반영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버스 1대를 운영을 할려면은 얼마의 수익이 나야 운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1대당 한 15명 이상 평균 승차인원이 이 정도는 돼야,
나종성 위원
아니, 하루 운영하는데 뭐야, 유류대, 노임 모든 걸 포함 시킨다면 1대에 그 저 뭐야, 운행을 하는데,
위원장 신경용
대당 운영비.
나종성 위원
대당 얼마 정도 소요 금액이 예상이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정확한 계산수치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나종성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40만 원 정도.
나종성 위원
40만 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50만 7천 원을 지금 수익이 하루에 32만 원에다가 우리가 보조 18만 7천 원이면 50만 7천 원이 나와요, 수입이.
그러면 113대 아닙니까. 그 이익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고 항상 부족하다 하면, 이거 지금 외부감사랑 금년에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시내버스 1대당 그 1일 수입이 32만 원, 32만 원이고 지금 대당 재정지원이 18만 7천 원이니까 대당 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대당 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야.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매년 날 수 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종성 위원
대안을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촌지역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익금이 자꾸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나종성 위원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이 버스로만 해서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그냥 계속 지금 2,200만 원씩 하루에 매일 이 그 공적자금 시 재원을 이렇게 다 매달 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래서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 때랑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방금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시내버스 운송체계에 대한 불합리한 점 다른 대안이 없는가, 또 수익금은 정확히 잡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용역을 해도 늦어요. 지금 용역을 하면 내년에 용역 해야죠. 그 후년에 또 예산 세워야죠. 지금 이런 대안이 너무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 벌써 한 100억 가까이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아 그때 가면 지원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서라도 차를 1대를 줄인다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295명이 지금 그 버스 운행을 하는데 116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운전기사가 벌써 39명이에요, 하루 113대를 돌리는데. 이런 인건비를 절약한다든가 뭔 대안을 좀 있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전혀 자구책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시에서만 지금 돈 주는 사람만 갑갑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안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 분들이 대안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자구책을 하고 그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대안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거꾸로 우리시에서는 매달 그냥 1년에 한 70억 정도 이렇게 줘야 되고 내년에는 100억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위원님 지적사항에 사실은 진작에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늦었지마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용역을 거쳐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내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거의 회사자체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다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루 수입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군산시에서 2,200만 원 해서 5,800만 원을 맞춰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면 버스회사에서는 뭐하냐 이 말이에요, 군산시 것도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버스는 솔직히 상당히 경영악화가 된 상태인데 엊그저께 그 경영자, 노사 경영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나온 의견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거 해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요금인상이다. 요금인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거의 요금인상이 되지 지금 된 케이스가 2년 전인가 한 번 되고 거의 해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연동률에 따라서 감안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요금인상도 인상한다면 시민부담과 그 서민층과 직결적,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인상요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딜레마다,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첫째는 요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이 조금부담을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답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는 뭣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하는데 아무리 공공이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 검토를 해야죠. 버스 대수를 줄인다든가 전에 뭐 다른 대안으로 뭐 마을버스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이대로 해서 그냥 계속 뭐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금년 넘어가고 또 내년 넘어가고 계속 지원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래서 그 앞으로 인제 지원은 어차피 불가피한 지원인데 이 지원이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선명하게 이렇게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관련 그 뭐랄까, 지원체계랄까 이런 걸 한번 다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하여튼 금년에는요, 외부감사를 한번 정확히 하셔가지고, 금년에 외부감사는 전혀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올해는 없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올해 안 하셨죠? 해 가지고 정확히 수익이 얼마가 나고 적자가 얼마 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전체적인 거, 유류대가 얼마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을 정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시에는 버스 뭐뭐 보조금, 할부 보조금을 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지원내역을 뭘로 해서 이렇게 적자나는데 이만큼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하고 다른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현 체제로는 이 버스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체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버스만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철을 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하철을 놓으면은 버스 적자노선은 더 줘야 됩니다. 그러죠? 더 줘야 돼, 이 체제로라고 한다면. 더 줘야 돼요.
왜? 지하철 놓으면 더 적자가 나는데 그거 더 메꿔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 외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뭔지를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올해 지금 CNG버스가 대폐차가 지금 33대고, 내년도에는 21대가 또 예정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금 CNG차량 구입할 때 할부금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사실상 이렇게 하다보면 그 버스회사의 버스 다 군산시 거예요. 그죠? 군산시 거죠?
우리가 다 CNG버스 사주고 할부금 다 내주고 유가보조금 다 주고 인건비 다 주고 군산시 거여.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공용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문제는 뭐냐? 올해 지금 아까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에서 군산만 파업을 했어요.
버스회사가 적자인데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냥 즉각적으로 군산시가 내 돈 아닌 게 ‘지원해 주겠다 풀어줘라.’ 그랬어요. 니 것도 내 것도 아닌 돈인 게.
하루 만에 타결을 한 것을 잘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군산시민의 혈세를 그만큼 거기에다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고석원 의원도 농어촌 지역의 벽지노선의 경우는 택시로 하자고 그랬고, 소규모 농촌지역에 있는 곳은 마을버스를 대행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적자가 난다라고 하니까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벽지노선은 우리가 하루에 2,200만 원 돌려서 돌려요. 그리고 시내권에 적자가 나지 않는 곳은 버스회사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버스 없어서 마을버스 다 도입하겠습니까?
그렇게 취약계층인 데는 취약지역은 대형버스로 돌릴라고 1대, 1명 싣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게끔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벽지노선은 군산시가 관리하고 돈 많이 번다는 시내 안은 버스회사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로 시민들이 이 교통을 마음대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쪽 서수 저쪽 끝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만에 하나씩 오니까 그것도 날씨 고르지 못하고 어쩌고 하면은 가끔 한 번씩 빼먹는데 꼭 빼먹으면 누구 하나 탈 사람 있어서 시로 민원 들어와요.
그러한 형태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1명씩 타고 오는 데는 택시제, 마을택시 도입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은 적자노선도 줄어들고, 이게 뭡니까. 1년에 100억씩을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스회사들은 버스회사 사장님들은 지금 알거지겠네. 이거 다 메꿔넣을라다 보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솔직히 지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솔직히 그래요? 자산조사 해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회사 사장님이 군산시에 와서 정말로 ‘우리 군산시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 회사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과장님한테 머리 조아려야 돼.
근데 과장님이 파업나면 과장님이 쫓아다니죠? 이거 뭔가 뒤바뀌었잖아요, 내 돈 줘가면서. 우리 군산시 돈 줘가면서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어.
그리고 버스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버스회사 사장님을 뭐라고 그래야지 왜 군산시로 와서 뭐라고 그래? 그걸 왜 군산시가 개입을 해요? 군산시민의 발목을 붙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꼼꼼하시잖아. 정말로 아까 외부감사 실시를 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용역하실 거죠? 지금 저번에 용역하신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시 의원들도 같이 넣어서 현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아니하면 군산시 매년 100억씩,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제 10% 올려줬는데 다음 해에 또 올려달라고 하면 임금 뭐 ‘공무원들 2%, 3% 올렸은게 우리도 올려주쇼.’ 하면 또 올려줄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으니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정말 군산시민의 발 노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그냥 했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 문제다 생각 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계속 지적을 해도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집행부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위원들이 지쳤어,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거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거요, 내년도에 우리 지금 본예산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위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후년 본예산에는 여기서 50% 삭감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도 같은 사항인가요?
김경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10년 전부터 이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100억지원이 되는 거 똑같아가지고 누구 하나 짊어지들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농촌문제의 이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버스가 다 선다, 시내. 요걸 핑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는 버스가 안 다녀도 돼요.
왜냐? 자기네들이 파업을 해도 시내는 얼마든지 교통수단이 되잖아요. 농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농촌에 마을버스를 전부다 만들라고 해도 왜 안 하세요? 그거 무서워서 그러죠? ‘그것 하게 되면은 시내버스가 전부다 파업한다.’ 파업 하라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농촌 버스체제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시가 그건 아주 운영을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절대 같이, 지금 얘기 들으면 시내 저 벽지노선에 이것 마을버스하면 이것도 그쪽에서 한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언뜻 들리는데 절대 주면 안 돼요. 같이 동시에 파업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틀려야 돼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면이면 면별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사업체가 똑같이 하나로 둥글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돈 안 들어가도 하고요, 진입해서 들어오라고 해도 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의 발목 아주 어려운 분들의 발목을 잡고 협상이 들어오고 파업하고 하는 행위는 그만큼 우리 의회도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 왜 있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그 집단행동을 할 때는 우리 의회도 과감하게 그거 뭐야, 체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의회 핑계대세요, 의회 핑계 대. 그래서 사업체를 분리시키세요. 거기에다 절대 주지 말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용역하세요.
여기에 용역비가 지금 10여년부터 간 걸로 보면 아마 억대도 더 들어갔을 거예요. 계속 용역비 주잖아요, 3천만 원씩 얼마 하라고, 마을버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 그 돈을 다른 데에다 뭐 이월해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견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자리 마련해서 한번 검토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속기사께서 너무 피로하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을 좀 말씀 드리면은요. 지난 11월 2일날 우리 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버스업계 대표 또 우리 서동수 부위원장, 저 이렇게 해서 함께 간담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 자리에서 했더라면 하면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이제 바쁜 관계로 이렇게 대표로 간담회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지난번에 버스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유감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장도 지금 방금 감사 중에 이야기했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책을 어쨌든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분야가 우선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한번 저희가, 또 예산심의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제일 그때 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환승제도하고 마을버스 그다음에 그 벽지노선 조정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용역과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교통행정과, 이 사항,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선유도 내에 유상행위 버스 즉 그 회사버스 있죠. 어떻게 좀 조치가 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전세버스하고 자가용버스에 대해서 지금 자가용버스는 저희가 행정심판해서 그 상대방 청구인의 그 요청내용이 인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그전보다는 더 밀착된 확증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다시 행정처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상대편 그 청구인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할까, 사전 의견수렴해서 절차 거쳐서 처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뭐가 기각이 됐다는 얘기죠? 행정 소송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행정심판.
부위원장 서동수
심판을 했는데 우리시가 그쪽에서 패소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전세버스는 그렇죠.
부위원장 서동수
전세버스 회사측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인자 조치만 취하시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야죠, 이제.
부위원장 서동수
어떤 의견수렴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제 그 소명기회를 다시 한 번 줘야죠.
부위원장 서동수
소명의 기회를?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형평성의 논리를 저는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일반차량가지고 유상행위한 대해서 어떤 민원의 요지가 생겼던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던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강력히 한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개인적인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나 억울한 부분, 또 불합리한 부분 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행정절차상의 어느 이면을 봐주면 또 다른 이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행위의 조치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보고, 단 문제가 뭐냐면 전세버스에 대한 그런 여론의 각도가 심했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선유도 현장에 나가셔서 집중단속한 결과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발이 되지 않게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2∼3년 끌어온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교통행정과의 행정집중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2∼3년을 끌어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처하실 때는 좀 올 15년도 5월, 6월 그런 우리 단속권한 같이 아무튼 집중력을 보여서 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여러 부분적인 것이 소리가 안 나고 잡음이 안 난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쨌든 16년도에 또 비일비재하게 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재의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한 그런 지도와 홍보와 단속으로 인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고군산연결도로 하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그러지만 지금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된 사항인가요, 이게요? 해양수산과나 뭐 다른 항만물류과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관계기관하고 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렇게 점사용 허가를 인허가를 해주겠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인제 앞으로 군산시에서 사업권을 양도 받아가지고 해당 그 뭐야, 그 해당사업에 맞게 그 부지 공유수면사업 성격에 맞게 공모를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혹시 요식행위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 의문점을 갖는 게 과연 우리 고군산연결도로를 언제까지 통행제한을 할 것이냐, 영구적으로 통행제한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임시적인 통행제한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지금 미묘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해당 그 연계도로 주차장, 도서 내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차장까지 이르는 연계도로 이런 것이 이제 완비되고 또 완비되더라도 현재 저희가 아까 공유수면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의 주차장을 다 사용을 하더라도 솔직히 전면통행 허용하는데 하는데까지는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판단에는 그래요.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이 되면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구 내 지금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시1지구, 2지구 또 무녀도1지구, 2지구, 선유지구 그 개발계획이 들어가면 이거 통행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꾸 그 부지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전달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의 요지거든요.
지금 보면, 과장님 국제협력과에 보면 지구별 분할계획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지구별로.
그러면 우리 신시지구는 무슨 지구, 복합레저지구, 뭐 독일형 펜션지구 그런 지구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완성도가 되면 완성도를 되면 이거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통행제한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우리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것에 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분명한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째는 가장 큰 목적이 교통량이에요. 주차장 부지 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공유수면지 제가 1안∼4안까지 이렇게 보면 물론 필요하죠. 그 지역도 필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더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관계기관하고 10월달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 하에 뭐 대책회의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더 좀 접근성을 더 갖고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16년도에도 다시 한 번 뭐 해면에 있는 것이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과장님 물러서지 마시고 관계부서 항만물류과나 해양수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인제 3년간 주·정차 단속 이의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를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저 의견진술권이 2배로 늘었어요, 타 해에 비해서.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신경용
주·정차 단속 어느 부서에서 해요? 담당계가. 담당.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해서 약 2배 가까이 지금 의견진술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그 증가요인이 뭐냐, 여기보다는 이 문제보다는 좀 단속이 예년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좀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그 이의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별히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면제, 의견진술을 해가지고 면제해 준 건이 평균 지금 한 60%∼65% 돼요. 그런데 면제 지금 사유가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사유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면제해 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건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면제사유가 ‘응급환자를 태운 차량이나 긴급사건·사고 차량, 도난 차량, 장애인 차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재차량하고, 이제 저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015년 1월달에 은행 차량, 2015년 5월달에 물건 하차, 면제 사유예요. 봉사활동, 요양보호사 올해 7월달에는 운전자 보수교육 받는데 참여했다가 면제를 해서 면제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그면 그 규칙에 안 나와있는 면제 사유인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위원님께서 지금 600건 내지 1,200건에 가까운 의견진술 중에서 면제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죠.
유선우 위원
아니, 인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면제사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142조하고 142조 6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면제사유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면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경미한 경우에는 강경하고 기타 의견진술권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부과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요지는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면제사유로, 근게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건을 면제해 주는 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면제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을 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건이 있다면은 제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자료에, 이 자료에 진술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자료검토)
유선우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잠깐 한번 보시고,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자료를 지금 벌써 10일전에 받아가지고….
(자료전달)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관계직원과 상의)
유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그건 놔두시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그 지금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끝나가지고 어떤 사유 때문에 면제가 됐는지 저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면제는 이제 지금 그렇다 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서 이제 면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면제를 해줬어. 근데 지금 고장차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시행규칙에 면제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장차량에나 이 공사차량 교통사고 취재차량을 또 부과를 의견진술을 했어도 부과를 한 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근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면제사유, 부과사유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부과를 하고 면제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일이 뭐 그 건마다 제가 해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경기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지도계장님하고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몇 번이고 상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먹고 살려고 그 택배나 물건하차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쪽 그 단속지역에 고정식 CCTV가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근데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에, 이동식에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택배나 이런 뭐 이사나 아니면 배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리를 가지고 좀 단속을 좀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이의를 당연히 끊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 봤자 면제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유도리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냐, 단속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그 연중 4만, 5만 건 이상 저희가 단속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0월말 기준에서 5만 건 넘었습니다.
다수 주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말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이 또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생길 수 는 있겠지마는 이 불법 주·정차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근절이 될 때까지.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인제 그렇게 단속하다 보면은 그중에 인제 또 소수 몇 분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600건에서 1,20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인제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면제 대상이냐, 아니냐 저희 직원이 인제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뭐 저희는 원리원칙대로 기준대로 하고는 있지마는 간혹 하다 보면은 인제 어떤 약간의 재량의 여지가 좀 폭이 넓어져가지고 면제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부과되어야 될 사람이 면제되고 또 이런 경우는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기준에 입각해서 이건 처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 그래야 이 과도한 민원을 지금 저희가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받고 있는데 여기서 헤쳐가는 방법이 기준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두 가지 좀 이렇게 재량 이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이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다가 이 지금 의견진술을 해서 면제를 받은 건수가 보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게 장애인차량하고 응급차량이에요, 인제 병원진료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시켜 놓고 장애인차량 근게 1급, 2급, 3급 장애의 정도에 따라 틀린데 그럼 그런 차량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이제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차량들은 미리 데이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부과를 하지 말고, 왜 그냐면 부과를 한번 하게 되면 그분들 장애인들이 이의제기하러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또 행정력 낭비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차량들은 미리 교통행정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차량들이 주·정차 단속을 위반해서 왔을 때에는 부과를 않고 자료는 거기에서 남기되, 굳이 부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분들은 다 부과가 면제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할 수는 없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사전에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있으면은 저희도 손쉽게 걸러낼 수 가 있겠는데,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만 어디에다 해서 용역을 맡겨서 만일에 한다고 해도 행정력이 많이 줄을 것 같애요. 왜? 시민도 편하고 이 군산시의 관계공무원들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저 행정을 행정력을 좀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문제는 한번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저번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 자료를 유개승강장을 13년도부터 설치한 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첫째는 유개승강장으로 인하여 인도의 보행자들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축동성당 이런 데는 우리시가 지금 모델로 정한 유개승강장이 아니에요. 옥도, 야미도라든지 몇 군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모델로 선정한 승강장이 아닌 그 승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개승강장은 지금 인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고 거기에 좀 준해서 해 주시고 유개승강장을 하실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전에 같은 경우는 도심형, 농촌형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들 구분들 구분해 주시고, 보행자들의 보행동선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맞는 건 아니지마는 제가 전에 현장조사하고 해본 경험상 인도에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보통 도로 앞쪽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 도로 앞쪽 정도에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면은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그냐면은 인도 뒤쪽에다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행자들하고 버스를 승하차 하는 분들하고 엉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인도 앞쪽에다 설치하면은 보행자들은 버스승강장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버스가 와도 겹치지 않고, 특히 자전거가 인도로 갔을 경우에 사고위험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 설치한 동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가림막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고 자전거 부딪치는 일이 생겨서 현장에 바로 가서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매뉴얼을 좀 만들고 현장을 담당직원이 좀 나가셔가지고 할 때 그 현장을 보고 작업지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맡기지 말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번 과장님 시간되실 때 한번 버스 유개승강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보행자들한테 불편함을 얼마나 주는지, 제가 몇 군데는 말씀드려서 전에, 지금 말고 전에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승강장은 처마가 많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땡길 경우에 버스하고 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유개승강장에 대한 매뉴얼, 설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좀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재론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ITS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나요? 홈페이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홈페이지요?
서동완 위원
예, ITS.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 자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답변도 그럼 우리시에서 다 하나요? 답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ITS관련 민원은 저희가 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시민의 소리도 있고 버스정보도 있고 CCTV정보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 관리를.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 우리시가 해요? 답변도 우리시가 달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혹시 과장님 시민참여마당에 시민의 소리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우리시가 답변해 주고 있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건 버스 그 공동관리 저는 거기서 하는 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ITS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ITS.
서동완 위원
이 홈페이지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ITS 홈페이지, 예.
서동완 위원
답변을 누가 달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가, 우성버스인데? 우성버스도 있고 b4667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서동완 위원
아,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시가 이거 관리하면은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는 공무원들 있으면 진짜 이건 문책 받아야 돼.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건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못 본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보셔 봐요. 특히 담당 계장님 홈페이지를 가서 보셔 봐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저도 이거 사실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이런 불편함을 모르는데 제가 전에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버스가 뭐 빨리 갔다, 늦게 왔다, 중간에 내려줬다, 버스기사 뭐 화냈다, 난폭운전 한다, 전화 받는다 별의 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제가 버스를 안 타다 보니까 그러시냐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이 하도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 교통정보센터로 홈페이지를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심지어는 대표적인 예로 어떤 부모님이 남긴 건데 임피에 사는 아이인데 막차를 탔는데 창오에서 내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오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면 임피까지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애한테.
막차인데 대야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답글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공설운동장에서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면 그 나머지 노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건이 1∼2건이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 봐요, 여기 내용들을.
근데 어떤 것은 그나마 답변이라도 달아줬어. 어떤 건 답변을 아예 안 달아줬어, 그냥. 요즘에 속된 말로 그냥 쌩 까버려요, 쌩 까버려.
그리고 학생들이 쓴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 버스 호원대가냐고 물어봐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호원대 안 가”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 버스를 타야 돼. 그래서 탔대. 탔는데 호원대 안 간다니까 왜 타냐고 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칭찬하는 글도 있어요. 칭찬하는 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해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시는 분들 몇 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68억, 70억이 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돈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개인회사, 개인 버스회사, 개인 버스회사의 그 직원들이시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월급들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상승 같은 거 할 때도 우리시하고 과장님이랑 나가서 주네 안 주네 교섭을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이건 그 교통정보센터 시민의 소리를 한번 가서 들어가서 한번 쭉 보셔요.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일일이 관리를 못 하니까 우리 그 교통정보센터 그 계장님 직원을 누가 한 분을 정하시든지 해서 모니터링을 매일 할 수 있도록. 아셨죠? 퇴근하시기전에 모니터링. 그리고 안 된 거 있으면 지시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ITS내, 아니 ITS를 설치해 가지고서나 지금 버스기들마다 지금 그 버스 지나가는 시간 나오게끔 장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버스가 5분 늦게 오고 몇 분 늦게 온다고 그런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버스시간대가 안 맞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써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돼.
돈은 막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가지고 예산지원도 해 주고 설치도 막 하고 별거 막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앞서가요, 우리가.
같은 익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익산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이런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다 분명히 그 몇 번차, 몇 월 며칠, 차 넘버까지 싹있고 차 노선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줘서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좀 시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른 사안 있으시면 질의를,
박정희 위원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공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지금 8월부터 시작한 교통안전시범도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 민원을 바로 바로 처리를 하는 바람에 불안하게 바라보던 시민의 눈이 이제는 교통행정과를 믿고 지시대로 따르면 빨리 빨리 공사가 끝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서 주민들도 적극 협조하게 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우려점들을 나타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공사가 순조롭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현장하고 밀접하게 밀착을 해서 민원들을 해소를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은, 그 수개월동안에 도로를 파헤치고 가게 장사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하는 데에도 민원인들을 적극 대처를 하니까 그런 불만의 요소들을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런 사례는 앞으로도 모든 민원에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시민들도 군산시를 믿고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하는 그런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민원에 대해서 늑장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그럴 때 불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소의 민원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그 무단횡단 그 방치분리대를 그 누가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과에서 하죠? 시설계에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근게. 근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요, 민원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진행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까? 방지대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제일 목적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고예방에 제일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기관이 경찰서입니다.
첫째는 경찰서 요구에서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민원, 민원 이제 요청을 받아서 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 인제 저희가 주변 어떤 상가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지금 2014년도, 15년도 한 거 보니까 2014년도는 좀 많이 했어요, 한 예닐곱 군데. 그다음에 2015년도는 이제 한 군데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거꾸로 반대하는 지역에다가 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한다든가 뭔 새벽에 한다든가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해요?
최근에 학교주변 같은 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한번 시설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하시는 계장님. 정상적인 시간에 않고 왜 야간에 한다든가 막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인제 야간에 보통 공사를 하는 이유는 주간에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들을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냐면은 그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치고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진짜 보기 싫게 많이 박아놨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보호해요? 학생들을.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금 무단횡단금지대는 주로 저희들이 인제 경찰서의 의견,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의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짐 민원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을 때나 하지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사고 1∼2건 난 데는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지금 사고 난 데는 않고 사고 안 난데는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우리 남초등학교 주위를 보면은 학교 안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학교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말뚝을 쭉쭉쭉쭉 다 박아놨어요, 학교 안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보행로를,
나종성 위원
그런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보행로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 보행로.
나종성 위원
보행로, 보행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주차금지구역 규제봉 박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학교 안에 있어요. 주차장이 학교 안에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가 입구야. 근데 이 입구에다가 보행로에다가 말뚝을 다 박는 이유는 뭐냐고요. 여기는 사고 나고 이 학교 안에는 사고 안 나나요, 여기? 그것도 주민들하고 상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기 당초에 학교에서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하셔야지 학교요청만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학교, 우리 학생들 의견이 학교 측에서 그런 의견들이,」)
아니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데 학교 안에는 주차장이 다 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통학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를 주·정차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계장님,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학생들의 통학로가 어떻게 통행이 되고 뭣이 뭐가 잘못돼 있는가.
근데 그 주변사람들하고 상의를 한 번씩 해 봐야죠, 무슨 문제가 여기 주차장이 있나 없나. 왜 근데 그거 낮에 못 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공사를.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주변에 저 상가나 이런 데하고도 꼭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거 수리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요? 1년에. 무단횡단 저 방치대 수리비요, 1년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1억입니다.
나종성 위원
1억이죠? 저희 지역에 설치한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최하 10번 이상인데 그 수리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도 또 어제도 지금 고장이 나 있고. 제가 지금 확인한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만큼 많이 발생, 그 훼손된 무단횡단금지대라든가 시선유도봉 같은,
나종성 위원
근데 그 지역은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욕심껏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역에 그 지역에는 사고 난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사고예방이죠.
나종성 위원
근데 사고 난 그 저 앞에는 꼭 있어야 될 데는 지금까지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행정이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가면서 민원인들하고도 좀 합의를 해가면서 해야지, 이것도 저희가 그때 몇 번 하지 마라고 이건 하면은 거꾸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하고 가요.
민원인들은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뭔 짓이냐고 여기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꾸로 그 지역사람들이 통행을 더 잘 지키고 법을 더 준수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이 밤에 고장나가지고 잠을 못 자요. 차가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니까, 딱딱딱딱 하루 밤새도록 나요, 그거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처리, 이것을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 경찰서 핑계대고 ‘경찰서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한번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철거가 안 돼 있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 남초등학교 앞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종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일단 좀 그 시설을 하려면은 좀 상의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죄인 냥 죄도 짓지도 안 했는데 뭐 정신없이 하고 가요. 누가 뭐 민원을 넣을까봐 막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 지역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그거하지 마라고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 이런 행정을 제가 2014년도에는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2015년도는 한 군데가 돼 가지고 지금 그것도 다행이다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거꾸로 보행에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마는 하나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가 또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진행을 할 때에는 무단횡단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꼭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지금 그 공사를 하실려면 동사무소에다가 말씀하시고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해당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다 사무실, 그 동사무소 같은 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고 동사무소 협조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동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당연히 동에서 관내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박정희 위원
그러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제가 건설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누차 그 동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민센터에다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하라고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하고 간 다음에, 아니면 하는 도중에 민원을 넣으면 “그래요? 어디서 지금 공사해요?” 그렇게 주민 센터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발주를 할 때요, 동사무소에다가 말을 해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나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동장님도 그런 분들에게 동네 자생단체에다가 그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이번 달 언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번거롭겠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동에서 민원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근게 반드시 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먼저….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뭐 인제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옥도면 일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지정을 해서 2011년도에 1차 지정을 했고 재지정을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27일,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26일까지.
부위원장 서동수
26일까지죠. 지정이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인제 토지거래 허가 그 해제 요구는 인자 그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만료시점인 2016년도에 12월 26일 인자 전라북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해제결정시 인자 뭐 투기거래랄지 그다음에 이제 성행이랄지 그다음에 이 새만금 사업지구 개발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결정권은 전라북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의견도 있겠지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시의 입장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저희의 의견도 인자 절대적이지만 문제는 이 새만금개발청에서 그쪽에서 개발사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개발청이다, 전북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권 행사예요. 2006년도부터 재산권 행사를 묶어놓고 지금 10년 동안 지금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해 놨으면 어떤 세금 감면조치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법에 의해서, 테두리에 의해서 뭐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 자치법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세금은 종토세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우리 평균 옥도면 선유도 ㎡당 지금 토지 지금 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지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계속 올라 상승됐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세금만 이렇게 부과시켜 놓고 세금 못 내가지고, 종토세를 못 내가지고 연체 걸리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압류 들어가고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것이 1∼2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옥도면에서 주민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 땅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지만 땅 부자가 알거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보면 종토세를 못 내가지고 세금을 못 내가지고 금융거래에다가 압류를 재산권에 압류를 하니까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그런 일이지금 1∼2번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일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땅으로 가져가라, 차라리 땅으로 떼어 가라.’ 그런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시잖아요. 과장님도 분명히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문제는, 왜 지금 앞질러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16년도 내년이지 않습니까. 12월 26일날 토지거래 재지정이냐 인자 또 폐지냐 이 차원에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을, 우리시는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물론 이게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구역이 좀 이 개발하는데 제한이 토지거래가 너무 빈번하면 상승되면 개발에 제한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편에 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이든 전북도든 충분히 협의를 하겠죠.
하겠지만 분명 이 부분은 10년이면 그동안 우리 국가도 책임이 있고 우리시나 도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10년 동안 묶어놓고 개발행위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허가구역으로만 묶어 놓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시 재지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옥도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무시하는 처사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 사전에 드리지만 2016년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지가 되어야 돼요.
해지가 돼도 하나의 또 문제가 뭐있냐?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자유롭게 토지거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원활하게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전체적으로 다 묶어놓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려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구역은 거기지 않습니까. 왜 전체를 다 묶어 놓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좀 상기하시고 이 부분이 좀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간곡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민원인들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제 의견제출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지적과,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하는 1차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이유가 지금 전부다 예산 다 올해는 집행했나요? 2014년도 사고이월액이 상당수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지금 그 사고이월 이유는 계약기간이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연도가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그 2016년 4월이 되면, 4월까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박정희 위원
2016년 4월까지? 그러면 그 이후는 사업 어떻게 하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그건 이제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4차년도로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1차년도는 지금 마무리했고 2차년도가 지금 2016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내년도 지금 조직개편안에 지리정보시스템 관할하는 팀을 계로 승격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그것은 지적재수사계가 확정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확정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안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박정희 위원
확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전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하나만 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도로명 지명에 대해서 요즘 우리 군산시에서 뭐 민원이 발생된 거 15년도에 좀 처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제가 인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중간에 그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최초에 도로명이 시행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길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그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해 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그 건이,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 바꿔 달라는 건은 없습니다. 최초에 그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바꿔준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문제성도 인자 제가도 전에 작년에 재작년, 작년이죠. 14도에 인자 제기를 했던 부분, 선유도에 대한 문제성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자 선유도라는 고유의 명칭을 없애고 뭐 명사십리길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다른 마을 별로 선유북길, 남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유3구쪽 같은 경우는 명사십리길로 해 가지고 이 명사십리길이 뭐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한 12∼13군데 정도로 이렇게 호명이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편물을 받아봤을 때 선유도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주민은 나름대로요. 어떠한 해양문화 그런 국제도시로 인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명칭 때문에 혹시 인자 어쨌든 우리 주민들께서도 요하는 거가 ‘우리 얼굴을 찾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자 재론을 해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 또 그런 옛 이름 자기만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간 도로명 주소를 원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데가 있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인자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자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하니까 인자 잘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아무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하루에 처리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민원처리요?
박정희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지금 찾아오는 민원이 한 270명 정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270명, 처리건수는 어느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건수는 더 많죠.
박정희 위원
건수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잠깐만요, 건수는.(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민원처리건수 뒤에 담당계장,
박정희 위원
민원처리건수 뒤에 빨리 대답해 주세요. 책자에 안 나와 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개별로 해 가지고요, 1,500건 정도 됩니다.」)
1,500건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지금 한 29명 정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29명, 1,500건 지금 처리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박정희 위원
하루 처리건수 1,500건에 찾아오는 사람 270명에 지금 장소가 영화동 그 옛날에 여성교육장자리 거기서 지금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예.
박정희 위원
지금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만한 장소도 없고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고 직원들도, 직원들조차도 책상 놓고 마음대로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과장님이야 뭐 가서 일하라면 아무 데라도 구겨 넣어서라도 일을 해야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를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3층을 평생교육장 아니 학습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을 한번 얘기를 했더니요, 그 인재양성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 장소를 학습관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거기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른 곳으로 한번 이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갈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국장님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 우리시 그 재산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마땅한 부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뭔 장소만 나오면 동사무소가 됐든 뭐가 됐든 노후화 돼서 새로 이전, 새로 신축하겠다라고 하면 노후화된, 건물이 노후화 돼서 거기서 근무를 못 하겠다라고 새로 신축을 하고 노후화 돼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은 전부다 각종 단체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인들도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조차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직원들조차 직원들도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인을 상대를 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어떤 방법이 됐든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쪽 저쪽 지금 알아보는데 마땅하게 갈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년도에 구)시청부지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3차, 3개년도에 지금 국장님 그 건물 건물이고 토지비도 지금 LH공사에다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안에는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는데 완전하게 사용승낙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사용하는 것은 우리시가 얼마든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철거를 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옮겨서 할 만한 장소가 없으면, 거기는 지붕을 지붕이 지금 지붕만 수리를 하게 되면 이쪽 저쪽이든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 생겨서 그쪽으로 이전이라도 해 주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인자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그 지붕만 고쳐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박정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마음 놓고 빌려주는 것 보니까 건물의 안전도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구조상 안전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건물 자체를 전부다 활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복도 좌·우측을 활용한 것이지,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는 데만 해도 충분히 10번도 더 하겠어, 그쪽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막상 거기 사무실로 사용하려면은 이제 그 뭐 겨울, 여름철에 냉·난방시설도 다 해야 하고 종합까지 그 설비시설을 전부다 갖춰가야 하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박정희 위원
그니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도 검토는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직원이지만 민원인들도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있어야지. 하루에 말이 그렇지 1,500건 이상을 처리를 하고 드나드는 사람 270명, 300명 이상이 되면 어디 가서 서있을 데라도 있어야 민원을 처리를 해 주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는 환경에서 지금 직원들은 거기에서 그 답답하고 그 좁은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인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큰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관공서가 한번 옮기는 것은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항구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 단기간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구)시청사 부지에 옮기는 것을 급속히 추진하다 보면은 다음에 다시 또 옮겨야 하는 사태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이 자꾸 옮기다보면은 또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박정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관을 옮겨주는 방안을 하든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것은,
박정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이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지 그냥 어디 마땅하게 옮길 데 없고 그냥 했으니까, 그리고 시청에서 나간 별도의 사업소라고 해서 그냥 니네는 내놓은 자식처럼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일을 해서 힘이 들든 어째든 그냥 보살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행정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갖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성교육장도 지금 공설시장 위에 있는 여성교육장도 다양한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합할 수 있으면 합하든지 평생교육장을 거기로 합할 수 있으면 합하든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찌됐든 환경개선은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니까 시청에서 눈이 먼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 즉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민원내지는 감사요구를 한 건들이 한 30건이 이렇게 넘습니다.
그 가운데에 행복위 소관사항은 한 20% 미만이고 전부다가 건설교통국 소관의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또 단순 민원입니다.
감사기간이라서 아무래도 이 민원제기를 하고 한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를 직접 이렇게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처리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7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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