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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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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16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배형원
오늘은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과장님 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행정구역결정 소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변호인단 방문하고 그리고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 김제에서는 거기 지번부여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사에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과, 지금 소송진행 중에는 군산의 입장이 있고 군산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법적조치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다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행자부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사실은 군산시의 입장, 군산의 입장만 그렇지 전국적인 분위기, 정부의 분위기, 또 뭐 이 판결을 내린 그들의 분위기 또한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미 끝난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중론이고 여론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 언론사들이 발표하는 새만금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된 기사들을 보면 향후 지금 매립도 문제이지만 새만금관련 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땅을 가지고 그 지역 현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군들이 싸움을 함에 따라서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지고 더더욱 개발을 막고 있다 라는 것이 또 대부분의 기사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군산은 향후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는 뭐 당연히 이제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김제나 부분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새만금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저희 업무보고책자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저희가 주관하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군산시가 향후 새만금내부개발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겠다 라는 거,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해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 1, 2호를 비롯해서 새만금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과장으로서도 참 송구한 면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은 별도의 새만금개발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생각과 달리 예산의 책정이라든가 개발의 속도라든가 이게 굉장히 더디게 가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적으로는 소소하지만 각종 새만금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교, 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또 연구과제 발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은 뭐냐면 새만금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의 의견, 또 군산시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새만금개발청 보다는 전라북도하고 공조해서 더 많은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련의 사항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감사 때는 물론이고 업무보고 때 매번 지적했던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보면 대부분 뭐 한국농어촌공사나 새만금개발청, 식품부 그런 데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업무적인 보조, 지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회의석상에서도 저희 군산시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인 걸로 제가 들었어요. 잘 부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이 발표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견 제시, 의견을 물어보면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언론에 보면은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예전에 물막이 공사하기 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3공구 매립하는 데에 있어서 석탄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1월까지 어떤 용역을 통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만금이 내부개발이 마치고 나서 이후에 환경적인 문제, 또 이후에 누가 관할이 되던 간에 우리 서해권 바다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영향 등을 생각을 해서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군산에서 또한 일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목소리를 내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지금 단계에 있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재로써 군산시 조직 중에는 새만금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소송에 치우치다 보니까 소송은 사실상 지금 보면은 새만금범시민추진위원단을 올해 구성을 해서 간다고는 하지마는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성단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법리적인 어떤 해석을 달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얘기하셨지마는 비유해서 위헌심판제청을 통해서 진행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제 요런 것들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얘기에요. 사실은.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지마는 이미 한 발 늦은 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론은 결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는 건데 새만금담당관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1년 동안 계속 유지해 오는데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아주교류계나 어떤 교류업무들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데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 새만금에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을 잡고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막 진행은 안 되더라도 어떠한 일을 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일반적인 업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송에 대해서 군산시가 대처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새만금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1년에 세 번, 두 번 이상 업무보고를 받지마는 지금 새만금담당관분들이 열심히 안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새로 올 해부터 기존에 이제 새만금과 합쳐져가지고 성과가 유지되는 만큼 새만금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업무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또 업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를 창출을 해내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새만금담당관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통상적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란 답변만 일괄적인데요, 저는 내년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떠어떠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마스터플랜을 잡든 어떤 용역을 맡겨봐서 군산시 자체적으로 국가에 제의를 하든 새만금환경청에 얘기를 하든 농림식품부에 얘기를 하든 축산식품부에 얘기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 말고 좀 개발적인 업무를 따로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군산에 새만금개발발전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발전포럼이라고는 없고요, 군산대학교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또 다른 민간단체에 새만금 관련 그런 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 걸로,
부위원장 신영자
군산에서는 군산발전포럼에서 새만금 그쪽으로 많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발전포럼으로 예산이 1천만원이 2016년에 지금 지급이 됐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금년에 1천만원 지급한 것은요, 군산발전포럼, 그러니까 포럼을 한 행사예산인데요,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으로 지급된 겁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내년에 전국학자 한국해양포럼이 있잖아요? 군산에서 개최하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전국에서 오시는 교수님들 250명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과에 정년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금년에 정년퇴직 예정자로 가신 분들이 38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국제협력과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저희 과에는 없고요, 저희 과의 예산이 저희 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관련해서 해외연수 관련예산은 총괄적으로 저희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시청 전체의 그 예산이 국제협력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2016년 10월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군산시에서 추진한 국제교류, 그러니까 해외출장이죠? 국외출장이 총 276건인데 맞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대략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합치면 뭐 300명 정도가 국외출장을 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금년 국외여행 관련,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국제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몇 건 취소한 것이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 때 한 6천만원 정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년, 그러니까 2015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는 한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대략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군산시 현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가용예산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걸로 압니다.
강성옥 위원
적은 게 아니고 가용예산 현재는 마이너스에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대다수가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의 가용예산을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가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국제교류도 일정하게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 재정에 맞게 좀 변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가 좋고 우리 재원도 좀 넉넉하고 그러면 국제교류도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경기가 어려워서 가용예산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까지 내려간 상태라면 일정부분 국제교류도 거기에 맞게 조금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2014년 보다는 2015년, 또 지난해 보다는 금년에 국제교류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더 적게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제교류 하고 출장보고서 다 제출하는가요? 그 결과보고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강성옥 위원
그중에 우리의 시 행정 정책에 좀 반영을 했거나 또는 그것을 뭐 이렇게 다른 모든 분들이 같이 봐서 교육을 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다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실제시책에 반영되어서 지금 활용한 사례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녀오게 되면 시책제안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시책 반영사항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신호등에 있어서의 시간표시제라든가 또 저희 직원이 특허까지 냈습니다마는 사거리라든가 뭐 주차금지 지역 내에서의 그 보도의 표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물론 정말 잘 하시는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시는 직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상성 또는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지적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현재 지역경제, 군산경제의 수준에 맞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미주지역하고 2016년도에 교류방문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두 번의 교류방문을 하면서 이제 여비기준을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일등석을 탈 수 있는 이런 지원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을 나가실 때 물론 이제 과에서는 예우차원에서나 뭐든지 이제 이런 교류방문을 하실 때 VIP들은 비즈니스석을 끊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럴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면 두 배 이상 되는 그런 비행기 삯을 들이면서까지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일반석을 타고 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더 데리고 가는 것이 군산시에 대한 이런 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 없겠지만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주지역이나 남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거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일반석에 가서 또 일을 보시기에 무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에는 부시장께서 미주출장을 가셨는데 그때는 비즈니스 석을 타고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IAC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그 회의 때에는 본인이 부시장 본인께서 직접 비즈니스석 이용 않고 똑같이 이코노미석 이용해서 다녀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노선 모두 다 일반석으로 다녀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고 부시장께서 가신다면 건의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냥 보통의 차이가 아니고 그 여비차이가 일반직원 분들이 500만원 대라고 하면 지금 VIP가 가신다고 했을 때 거의 두 배 이상이에요. 항상 여비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두 배 반 정도 차이 납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마인드를 좀 바꿔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떠나서 그 정도의 마인드는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님은 두 번 갔다오셨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모르니까, 또 시의 실정을 모르니까 아마 끊어준 대로 이렇게 3급 이상이니까 당연시 된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갔다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이코노미 그 일반석으로 끊으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부시장님 성격상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부시장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되고 또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실정을 잘 모르고 직원들이 원칙대로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인데 그 뒤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본인이 이번에 이틀 간 아르헨티나도 그냥 일반석 똑같이 이렇게 다녀왔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국장님 제가 강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강제 할 수는 없는데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이 어려운 군산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에 그런 어려움들은 물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 동행,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이런 교류방문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도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유선우 위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물론 이제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압니다. 십분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군산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군산시 발전을 더 이끌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계속 해외 나가는 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시장님이나 해외교류 차 나갈 때 경제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용 여비 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저희가 국외출장 다닐 때는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사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해외 나갈 때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때 대개 보면 우리 군산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받기 그럴 때 본인들이 여비를 대고 본인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쪽에 어떤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또 얻어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서 함께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직접 경비 지원이 어려우면 그분들이 가서 상품을 가지고 갈 때 저희가 그 상품 운송비라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부스 설치해서 할 때 부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 일부 지원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신영자
그런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국비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부스설치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 함께 동행해서 그런 분들이 또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외 나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분들 함께 동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여비 같은 것들은 충분히 그 분들이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지금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각적으로 좀 우리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어제 제가 총무과에서 잠깐 어필을 했는데 저희가 퇴직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들 예산이 그쪽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종숙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남았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한 2,6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2,600이 목이 서서 목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일 경우 예산이 남았을 경우 이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년 같았으면 아마 반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김종숙 위원
반납해야 맞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어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것 다 들었거든요.
근데 먼저 의원님이 책망하셨던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받아야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대부분 받아야 할 부분을 기획예산과장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종숙 위원
어제 기획예산과에 행감 질의내용을 들으셨고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뭐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계획도 없이, 더군다나 이렇게 시끄러운 시기에 의혹이 가득한 시기에 싱가폴 카지노를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오늘 새만금국제협력과에다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목이 서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걸 짚어드리지 않다 보면은 국외여비가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서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앞으로 남는 부분 목 변경 않고 반납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두 번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그 현황을 보니까 240만원씩을 주고 갔어요. 11월 1일서부터 11월 5일, 굉장히 비싸게 갔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여비를 지급을 할 때에는 어떤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공개입찰 이런 것도 아니고,
김종숙 위원
개별로 드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공무원 여비규정,
김종숙 위원
잠깐만,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개인끼리 그거를 모아서 개인이 업체선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해야 되겠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종숙 위원
11분이 가셨어요. 그러면 2,64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급하게 가다보니까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70~80만원이면 가야 되는 금액을 240만원씩 주고 간 문제점.
두 번째, 이 여행사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왜 업체를 좀 균형 있게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특정업체들을 배제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이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여비규정으로 해서 개인한테 준다고 하지마는 그런 것도 좀 규정에 넣어가지고 같은 여행사라도 이왕이면 질 좋고 서비스 좋게 하는 여행사가 다 타당한다고 맞겠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발언이 심해져요. “왜 이렇게 비싸게 갔습니다”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는 발언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가지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행사들, 여행사들 전체적으로 좀 현황을 갖고 계시면서, 물론 거기에서 질이 아주 떨어지는 데는 안 되겠죠.
그래도 지역여행사들을 될 수 있으면 이용해주는 선까지도 봐야 된다, 그것까지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를 배제한다거나 지역의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형평성 없이 특정업체만 이용을 해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지양해 주시고 남은 여비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어제 이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세웠을 때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 경비절감도 됩니다. 좋은 곳을 가더래도 똑같은 견학을 가는데 왜 몇 십 만원씩 그렇게 비싸게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러면 한 5~60만원씩 1인당 더 비싸게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여비지급은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정액제입니다. 정액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공료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되겠는데요, 왜 해외여행 경비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나냐면 항공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여기에서,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항공을 쓰고 그런 거 안 보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하다보면 비싸게 갈 수뿐이 없어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새만금국제협력과 예산을 전부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새만금 1, 2호 방조제 조금, 지금 소송 진행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직은 개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 재개했고 상대측으로부터 이렇게 변론자료, 또 법리연구 여러 가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개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 중 향후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당연히 제대로 원래 저희 군산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뭔데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굳이 군산시에서 지금 해상경계선만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중첩되고 서로 두 개 내지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엮여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조정안을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대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 새만금,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는 거기에 논란의 여지가 어떻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 신항만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논의 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새만금 신항만의 문제에 있어서도 2호 방조제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새만금 신항만은 본 건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김제와 군산, 부안 간에 방조제의 소유권 다툼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조제를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배치가 되는 얘기인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목적 이외에 우선은 매립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매립이 된 이후 완공이 된 상태에서만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측매립지하고는 관계없이 그 방조제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로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구역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방조제에 그런 의미가 없다면 김제, 부안은 방조제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향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당연히,
김영일 위원
목적을 가지고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호 방조제에서 지금 김제에서는 새만금이 김제신항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당연히 우리 군산 것이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그건 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논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별도에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만금신항만 문제가 이를테면 뭐 당연히 군산으로 귀속될 것이다, 아니면 당연히 뭐 김제로 귀속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별건으로 말하자면 소속 지자체의 결정에 있어서 다투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지금 김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항만을, 새만금신항만을 김제의 새만금신항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제에 가서 하면.
결국은 그 문제는 2호 방조제의 소유권이 자기들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2호 방조제가 군산으로 결정이 났으면 김제가 신항만에 대해서 감히 얘기 꺼내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 꺼라고 하니까 2호 방조제에 연결해서 다리를 놓고 신항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신항만을 자기 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대처하는 그 이야기 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2호 방조제를 그때만 해도 당연히 우리 군산 꺼다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2호 방조제가 김제로 넘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또 그렇게 안일하게 신항만도 대처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100%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향은 지금 현재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서 맡아서 소송을 하고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총 소송비용이 대법원하고, 대법원 비용이 4억입니다.
김영일 위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2호 방조제 관련해서 김제는 여러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또 시민통합을 통해서 다양한 접근성을 접근방향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우리 결과가, 우리 군산은 거기에 대한 접근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전혀 없었, 부재다, 그 결과가 2호 방조제를 김제한테 넘겨주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난해에 행감 때 사실은 1, 2호 방조제가 중분위 의결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있었을 때인데 그때 설경민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뭐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좀더 더 총체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하지 못한 어떤 아쉬움, 또 아쉬운 점 같은 거 이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방면, 또 다양하게 많은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신항만에 관해서도 그냥 이것은 별 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논리개발이라든가 당연히 군산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말 그대로 법무법인 태평양에 모든 것을 위임해 놓고 우리 예산, 또 시민들 예산 4억 투자 해놓고 그냥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전혀 지금 상황을 보면, 대응전략을 보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에 맡겨놓고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료, 또 다른 연구과제를 가지고 법무법인하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법무법인에서도 그 변호인단이 금년에 지난 9월달에도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다시 또 살펴보고 또 두 번째 현장에 와갖고도 살펴보고 그랬거든요.
또 이를 테면 시장님께서도 직접 법무법인 가서 이 문제 갖고 협의한 것만 해도 여러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만 맡겨놓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별도로 저희가 새로운, 말하자면 대응주장을 위해서 다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재판관으로 근무하셨던 분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용역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럽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의 열망과 새만금에 대한 희망이 담겨있는 우리 군산시민들의 소망이고 희망인 땅인데 지금 2호 방조제의 결과를 가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 앞에 사과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김제는 신항만이 자기들 꺼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2호 방조제 소송결과가 우리가 패하는 것으로 나오고, 과장님! 지금 뭐 과장님이 우리가 불리하다는 얘기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패하는 결과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만금신항만까지 지금 현재 김제가 주장하는 대로 김제권 소유권으로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군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시민들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에요.
2호 방조제도 여기에서 지는 결과를 얻으면 내부의 땅도 거의 넘겨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연계해서 신항만까지 우리가 김제에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산은 새만금에 대해서 권한이 전혀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대응하고 가볍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의원님께서 이제 중분위 결정사항이 3, 4호는 우리 것으로 가고 1, 2호는 김제 부분으로 가고 그러니까 마음 아프고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결과가 거기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본게임, 어떤 법적인 것이 남았기 때문에 헌재랄지 대법원에 지금 넣고 있고 다양한 논리개발이랄지 현장검정이랄지 나름대로 엄청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중분위 결정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속 좋은 공무원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답답한 것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 가고 정말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분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진짜 어떤 그 총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그대로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런데도 나름대로 전략도 있고, 또 전략들이 노출되어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문제는 우리 땅에 대한 군산시, 또 김제, 부안의 땅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한 번 결정 나면 이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 4호 방조제 있을 때 그 때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는 뭐라 그랬냐, 사필귀정이다, 당연히 우리 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꺼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그래갖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한 번 뒤돌아가고 나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수도 있고 없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군산 시민들이 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통만 안고 가는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호 방조제로 인해 가지고 새만금신항만까지 뺏긴다고 한 번 결과를 한 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지겠냐는 얘기에요. 그거를.
그럴라면, 그렇지 않을라면 지금 이 순간 과거를 기억해서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대응하고 정말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좀 철저하게 확실한 전략을 세워서 다른 모든 것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제협력과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이 문제 이상 그 이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더 심기일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또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서라도 준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도 부탁드리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전 김영일 의원님께서 새만금방조제에 관한 질문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저희 군산시에서 해외 파견된 공무원들 나라가 어디어디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간 파견된 국가는 미국, 그리고 중국, 캐나다 그 정도였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인원으로 하면 지금 중국 다 포함해서 지금 몇 분 정도가 나가있죠? 외국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파견공무원으로 나간 경우는 현재는 없고 지금까지 14명의 직원이 파견 다녀왔고요, 지금 중국 내 사무소 2군데에 2명의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최근에 윈저시에 파견공무원 보냈다가 지금 철수를 했죠? 올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기간이 만료되어서 귀국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유가 뭐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당초 파견기간이 약정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파견 나가서 금년 3월에 귀국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윈저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견을 이제 안 보내나요? 앞으로, 향후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아직 지금은 파견 보낼 계획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군산시에서 지금 대중국 교류를 해외교류를 위해서, 지금 연대사무소에는 지금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유선우 위원
직급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연대사무소는 7급이고 청도는 6급이고 그럽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청도에는 6급 계장님 한 분 나가 계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연대사무소에 지금 그 개설을 한 이유가 지금 대중국 해외교류를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중국 쪽에 이제 저희 경제 쪽의 도움을 받고 또 저희 지역업체의 수출 이런 측면을 더 하기 위해서 연대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성과는 좀 어때요? 지금 파견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연대사무소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정도 됐고 청도사무소는 지금 8년차, 8년차인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부터는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괄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수출계약금액만 하더라도 한 400만불 이상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앞으로 새만금시대가 펼쳐질 걸 대비를 해서 대중국하고 해외교류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대신에 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청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장급이 나가 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청도하고 연태 교류를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나가보면 어느 정도 청도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급조정이, 좀 직급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청도사무소에는 계장급이 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고위층하고 이렇게 접할 일도 많을테고, 또 앞으로 좀더 더 큰 이런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수행을 해야 할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봐서는 계장급 보다는 최소한 과장급 정도가 나가서 그런 대중국 해외교류를 좀 진두지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제 의원님 말씀도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파견 내보낼 수 없고 좀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희망에 의해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까 그 어떤 이후의 대처방안이랄지 어떤 그런 레벨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랄까 좀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국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뭐 인사발령 낸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희망하시는 이런 해당 5급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대중국 해외교류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단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님이 해외에 여러 각양의 모습으로 교류사업을 하는데 시의회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갔다 올 때쯤에야 우리 시장님이 외국에 가셨구나, 이걸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회와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함께 발을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청도와 연대사무실에서 실제로 뭐 지역경제나 이런 데 하고 연계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 또 뭐 문화마케팅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에 우리 신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 잡는 일을 하지 않느냐, 물론 뭐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그런 그 좀 볼멘소리는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산에는 군산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도 하게 하고, 또 군산출신들 또는 전라도출신들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중국에서 파이를 키워가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새만금 플러스 국제교류라고 하는 그 과에 걸맞게 좀 통 큰, 또 좀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주문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많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2014, 15, 16년도에 대비해서 지역업체,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에 이런 계약들을 이런 용역물품공사, 이게 증가를 했나요? 아니면 축소가 됐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전체물량, 금액이나 물량으로 봐서는 약간씩 증가를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증가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예,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1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사기업들도, 그러니까 우리 뭔 관공서나 이런 데를, 이런 데는 당연히 그래야 맞고 이런 일반 대기업들도 지역에서 이런 뭐 필기구든 복사용지든 사소한 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관장을 안 하는데 일반 이런, 과장님이 느꼈을 때 일반 사기업들도 지역업체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 되십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예. 저희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시에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타 지역에 비해서 물건이 좀 비싸고 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업체 물건을 사줄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회계과에서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그래도 많이 예전 보다는 예년 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공서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조차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지금도 있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군산시 내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면서 펌프 관급자재로 발주한 적 있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10억 정도 됩니다.
유선우 위원
10억 됩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군산시 옥구농공단지에 한성 산기라는 기업이 있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관급자재를 계약한 업체가 어디 지역의 어디 기업입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김제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한성산기란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생산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팜플렛도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뭐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한성산기란 기업을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옥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성산기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펌프만 자체적으로 연구소까지 갖추고 펌프 제작, 그 다음에 전동기 제작 전문업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 1위 업체입니다. 전국에서는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에요. 금전기업사가 펌프 제작 업체입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금전기업에서 전국에 있는 펌프 제작 의뢰를 받으면 한성산기에다가 하도급을 줬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런 농공단지에 군산시 옥구농공단지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의 금전기업사로 계약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대체.
회계과장 서동석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유선우 위원
이건 죄송할 일이 아니죠! 과장님!
회계과장 서동석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하자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펌프 제작으로 군산시에서 10억 발주, 10억 발주가 나온 거는 10년, 15년 가야 지금 있을지 없을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 이런 2억이나 3억 이런 소규모펌프는 제작은 나와도 펌프 제작하면서 10억 이상 이렇게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10억이면 이 업체에 1년 매출액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럼 말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자고 해 놓고 이렇게 김제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줘버려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제업체로 결정 된 저간의 사정이 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의원님한테 구구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당시에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감리, 또 이제 우리 시청 공무원 감독 이런 분들이 이제 물품에 대해서 어떤 물품이 공사에 적합한 지 그런 걸 파악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의원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지만요, 사실 그런 것들을 과장님도 설득하고 해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거는 지역업체 써 줘야죠.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 업체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SO 9001 인증까지 받은 업체고 올해 초에 발주하기 전에 전라북도도지사, 군산시장, 도의원들 다 그 업체 방문해서 우수기업이라고 방문해서 방문까지 다 해놓고 나서 발주는 다른 데 줍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요, 과장님!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정말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 건과 관련 되서 추가질의 할 위원 계세요?
(침묵)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해 주시죠.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한 때는 군산의 보물이었다가 지금은 흉물로 취급받고 있는 군산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설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의견조사를 하고 나서 해당과로 넘겨라, 그래야만 예산낭비도 없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작년에 이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 3월달에 예술의 전당관리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우리 회계과,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이제 그 시민문화회관이 당초에 공연장으로 활용되던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를 찾았을 경우에 그걸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 우려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민문화회관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보수를 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활용하지 않는 폐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시민문화회관하고, 금강수산인가요? 저기 째보선창에 있는 창고하고 세 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방문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쯤에 그쪽 연구원 쪽에서 구두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중업 작가 작품이니까 김중업과 관련된 사업을 연계하면서 하고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언제 한번 현지 모니터링 할 때 한번 나오셔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한번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그 시민문화회관 활용할 때 쓴 계약전력요금이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나와서 금년 8월, 7월인가요? 그 용량계약 변경하는 공사를 좀 하고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5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보안등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 보안등이 부서진 거 있고 그래서 그거 보수하고 또 최근에 그 주차장 보도블럭이 좀 부서진 곳이 있어서 그거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러죠. 여러 다각도로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회의했다는 건 3월 28일날 상황실에서 하신 거잖아요? 용역보고 그 후에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제 활용방안을 시민들한테 한번 해서 결국은 우리 군산시가 나가는 방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 거고, 또 하나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 수도가 안 나와서 한다고 민원도 많았고 컴컴하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굉장히 좋은 공간이 어떻게 보면 물도 안 나오고 컴컴해갖고 우범지대가 된, 다행히 6월달에는 그거는 보수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주차장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주차공사는 완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우민 위원
자,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긴급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쓰고 있으니까 하는데 내 말은 먼저 확실히 확정하게 결정된 걸 대야 사업부서에서 이게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래서 이제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 리모델링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안 대고,
김우민 위원
용도를 지금 결정하는 게 우선,
회계과장 서동석
건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결정 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전문가가 하는 게 있고 시민이 요청하는 게 있고 우리시가 행정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에 세운 예산을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요조사도 사실은 예술의전당 하면서 수요조사도 예측 해, 아니, 원래는 매각대금으로 매각을 하고 이 대금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뜬 상태에요.
그럼 그래서 왜 저희들이 주문을 여러 가지 뭐 나왔잖아요? 고은이다, 뭐 여러 가지 나왔잖습니까? 그중에 나온 거 또 뭐냐면은 복지관 개념도 있었잖습니까? 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소관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다 핑퐁에요. 결국은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뭘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답을 못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다 모였을 때 누군가가 의견을 내서 거기에 맞게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회의내용 보면은 뭐 예술의전당 가동률이 낮아서 전시공연, 신규 수요를 그걸로 한다, 다목적 강당으로 한다, 뭐 사무실, 뭐 예술의전당 분관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니 이게 아니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서동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에 전에 고석원 의원님 고은문학관 관련해서 했고, 한경봉 의원님 복지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쪽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김영일 의원님이 또 5분발언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김우민 위원
자, 자, 제가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 작품이기 때문에 관광자원, 저희가 계속 건물을 무조건 헐어버리고, 지금 사실은 D급 건물이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D급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27년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안전등급이 D급이 나왔대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건물을 이제부터 하나부터,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게 뭐냐면요,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을 카페로 탈바꿈 시키는데 녹슨 철물 그런 옛날 상처들을 그냥 그런 자재의 분위기를 살려서 하는 게 유행이다, 건물을 이제 안 부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건물을 부시는 거 보다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옛날에 우일극장, 군산극장이 있었어요. 군산극장이 우일극장으로 바꿨잖아요? 극장이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시민문화회관 똑같이 경사가 있는데 그 공사하는 걸 저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복공판을 대가지고 충분히 안에를 건물을 새로 지어요. 안에를 넣어서 아예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높은 공간이 2층으로 바뀌고 3층으로 바뀌고 하거든요.
그니까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뭘로 결정만 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서 상의를 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가 더 이상 재원도 없고 없으니까 이미 훌륭한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는 또 특히 상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상가가 망한다는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갖다 붙이지만. 그 앞에 나운동상가가 하나 걸러 한 집이 비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무슨 기린만 갔다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거기가 주차시설하고 연계해서, 그럼 주차시설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북적거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도 공청회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수요가 1, 2, 3동, 나운1동은 이미 원도심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문화시설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들 거기다 만들면은 시비 예산절감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르신들 모이면서 동네가 다시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많은 접촉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냥 복지관 쪽이 많아요. 하지만 군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틀리겠죠. 저는 나운 1, 2, 3쪽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얘기, 아까 말한 얘기 다시 하지만 전문가, 시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놓고 검토의견 해야 된단 얘기에요.
또 하나 또 서운한 거, 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고를 한 번 해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빨리 넘겨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게. 회계과에서 이 소리를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계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뭐 할 건가 찾아서 넘기는 게 중요하단 얘기에요. 그게 잡기가 힘들면은 의원들을 잡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이런 얘기 있다고 하면서 아니면은 의원님들한테 의견줘라 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김우민 위원
지금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 싸움이 라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처음에 와서 제가 시민문화회관 건너편 옷가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놀러 오시는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상가번영회장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도 일 하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 것들 얘기해 달라 했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뭐 이야기 안 하시고,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요. 어떤 얘기냐면 만나는 대상, 뭐 그런 거에 따라 또 업종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간담회를 철저히 해야 하고 더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용역보고 했으면 만들어갖고 같이 상의해서 답을 만들어 갖고 빨리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빨리 다른 과로 정해서,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거기서 지금 긴급보수하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넘겨서 그쪽에서 필요한 거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해야지,
회계과장 서동석
우선 급한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용도를 정해서 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급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현재 진행상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서동석
현재는 이제 전기하고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거 보수 끝냈고요, 외곽 방수공사를 저희들이 발주했는데 이 공사는 동절기가 될 것 같아서 중지했다가 내년에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용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북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여기 김영일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이라든가 고석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한경봉 의원님 말씀하신 거, 또 우리 강성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참고자료를 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요 건물을 잘 활용하도록 해달라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연구원 그 분도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라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군산에 한 번 관련,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와서 모니터링을 하든지 면담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시면 거기 관심있는 분들은 좀 면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해당부서로 관리전환 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방수공사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다른 의원님들 지적해서 급하게 방수공사라도 먼저 하고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몇 년전이에요. 방수공사만 하면 이후에 건축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의원님도 있고,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건축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뭐 저렇게 사용하겠다 이 문제는 별도로 그 문제는 이제 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의원님들이 또 얘기할 문제지만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는 거여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달라지거나 담당직원이 달라질 때마다 어느 때는 급하니까 방수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어느 때는 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일괄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의원님 저희들이 일관성이 없이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건물에 좀 심각한 위해를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보수를 하고 용도가 결정이 되어서 보수해야 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연구원에서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는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아직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성옥 위원
지금 이게 용역인가요? 아니면 그냥 요청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돈을 주고 하는 용역은 아닌데요, 지금 지사님께서 무주인가 거기에 가셔가지고 폐자원 활용해서 광산을 활용해가지고 와인을 하는 거 그걸 보시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폐자원을 좀 용역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강성옥 위원
도에서 용역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요, 도 기획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해서 전북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게 맡긴 지가 언젠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때가 한 7월달쯤 됐을 거예요. 제가 여름에,
강성옥 위원
지금 4개월 돼 가고 있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4개월 동안 결과가 안 나오면 독촉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저희도 몇 번 찾아가서 얘기했고 전화로도 독촉을 했습니다. 근데 각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군데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것은 구두로 김중업 작가하고 연관된 그런 건물이니까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좀 활용을 하고 공간이 있으면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던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성옥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시민문화회관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되거나 또는 업무보고 때 한 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년째 되는 거 같아요. 3년 동안 아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이 굉장히 100억 이상 가는 재산인데 그런 재산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언제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건지,
회계과장 서동석
날짜는 제가, 제가 하는 거 같으면 날짜를 정하겠지마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래도 최소한 연구원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 준다 해도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그 연구를 기다릴 이유가 없죠.
회계과장 서동석
그러지만 의원님 이렇게 해주시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연구원에 한 번 방문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연구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 결과가 나오, 기다리는데 이 정도까지의 결과가 안 나오면 언제쯤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것을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빠르면 이달 말까지도 나오는 거 같애서 아까처럼 기왕 늦었지만 금년 이내에 하여튼 빠를수록 나오면 하면 좋고 11월 말에 나오게 되면 이번 회기에 정례회의 안에 하면 더 좋고, 하여튼 정례회의 그 안쪽으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방수공사까지만,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삭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예산은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보셔요. 올해 안에 활용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방수공사만 내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세울 때까지 1년 동안 또 방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지금 있는 예산은 금년에 활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방수예산은 올해 사용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고 내년도에, 올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그걸 단 돈 십원도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도 1년을 또 방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저,
강성옥 위원
최소한 설계비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방안이 결정이 되면은,
강성옥 위원
아니요. 방안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말까지는 그걸 기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그 전에 예산심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심의에 최소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나오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설계비라도 세워놓아야, 올 해 예산에 세워놓아야 내년도에 설계라도 하고 내후년도에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설계비도 안 세워놓으면 내후년도에, 내년도에 설계비 세우면 내후년도에 설계하고 또 3년이 또 흘러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방안만 결정되면 3년까지는 안 가고 2016년, 늦어도 17년까지는 뭐,
강성옥 위원
그것 불가능하다니까요? 올해 설계비를 안 세우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계비 내년에 세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강성옥 위원
올해 못 세우면 내년 예산이 아니고 내후년 예산이라고요. 2018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내년 예산에 뭐 추경에 세울 수,
강성옥 위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추경에? 본예산에 설계비 정도는 세워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뜻은 충분히 알고 방침만 결정 되면 아까처럼 지금까지 여러 갈래 나오다 보니까 할라고 하면 또 상인이 반대하고 할라고 하면 솔직히 의원님들도 세 분이 계시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 회계과에서도 저도 막상 와서 보니까 아까 김우민 위원이 속 시원히 말씀하셨듯이 이미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떠어떠한 방향이 결정이 났었어요. 사실은. 와서 보니까 그걸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과장이 바껴, 저 과장이 바껴 하니까 챙피하지만 붕 떠있는 상태였어요.
참 누가 알아보면 챙피할,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분명히 봅니다.
저도 이것 갖고 질타도 많이 했고, 진짜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시민문화회관만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진짜 이것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챙피해요. 솔직히. 그것도 우리 국에 있다는 것이, 이걸 진작 가래를 타서 넘기고 받고 이래야 했는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저도 그냥 가슴 아플 지경입니다. 솔직히,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진짜 기왕에도 도에서 이러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아마 이렇게 연구 이것도 하는 것 같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진짜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듯이 지나간 것은 과거지사 하더라도 연말 안에 활용방안이 나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우선적으로 아마 추경하는 데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설계비 넣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감대만 형성되고 방침만 결정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이게 복구를 한다든지 보수하는 것은 아마 좀 같이 해서 의원님들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설계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되다보면 수정예산이라도 진짜 이것이 급속도로 간다면 어떻게 그런 것은 빨리 하는 방안은 방침 할 때 의원님들하고 빠른 방향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 두 번째는 그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활용하는 부서, 부서가 관광진흥과일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시설관리사업소 될 수도 있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서와 공히 같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회계과에서 설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그럼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건 저희가 할 수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는 임자가 없으니까 공유재산으로 갖고만 있는 저기더라고, 그래서 회계과 소관은 사실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지금에 제가 와서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갖고 남 핑계 댈 수는 없고 총체적으로 그건 공무원인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의 탓만 할 수는 없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가는 활용방안을 빨리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최적 대안을 찾아서 빨리 부서도 결정하고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데 좀 잘 하자는 데에서 의원님들 다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늦었지만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은 회계과에서는 올 해 말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시고 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예산이 동절기 공사를 못하더래도 바로 방수나 더이상 건물이 무너지거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긴급한 공사라도 3월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조촌동에 제2정수장 부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총 얼마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서동석
조촌동 정수장 관련부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계과에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수도과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의계약 건에서 잘 하고 계셨는데요, 작은 금액이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다만 계속적으로 주지 마시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자주 주는 업체들은 그래도 잘 나가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수주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골고루 좀 수의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수장은 190억에 10만원인가 그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저도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각대금은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서동석
예, 공고나 이런 것은 전부다 저쪽에서 합니다. 대금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일반회계로는 안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것 좀 해주시고 아까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유선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반영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서동석
하여튼 시장님도 물품은 좀 질이 떨어지고 비싸더라도 우리 군산 것을 사서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업체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지역업체 활용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라장터에 입찰을 들어가는 건 대다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업체를 거의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청암산에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을 했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청암산에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을 했는데 거기 업체가 세 군데가 들어 왔어요. 김제, 부안, 군산, 나라장터 지정하는 덴데 어디가 됐는지 아셔요?
회계과장 서동석
뭐 어디가 결정됐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강성옥 위원
예, 김제시가 됐어요. 나라장터마저도 이렇게 지역업체 활용을 안 하는데,
회계과장 서동석
나라장터에 올리는 것도 2인 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인 수기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산시내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합성목재 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인데,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인데 합성목재를 사용을 했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에코라운드를 하면서 설계가,
강성옥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적할 거는 아니고 저쪽 경건위 쪽에서 지적해야 될 문제지만 에코라운드인데 어떻게 합성목재를 사용해서 하는지, 천연목재도 많은데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김제, 군산, 부안 업체 중에 김제 업체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나라장터는 제품을 보고 업체를 선정을 하면 주로 그 업체로 거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김제 업체가 천연목재로써 반드시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시방서가 있거나 이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회계과장 서동석
그러진 않고요,
강성옥 위원
그런 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예를 들면 특허제품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별도의 반드시 그 제품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업체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그거까지는.
그런데 합성목재에요. 합성목재. 연목재도 아닌, 이거는 뭐 김제 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 단편적으로 하나만 봐서 그러는데 과장님 저기 지역업체 활용하는 거,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서도 지역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군산 경기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 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품 하나 특허 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자꾸 타 지역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산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앞으로 일에 신중을 기해서 지역업체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업체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강성옥 의원님께서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하는 제대로 잘 짚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도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할 때 들어올 때, 입찰 들어올 때요, 거기에 어떤 재질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안 나와요?
공사가 들어오는데 입찰이 들어올 때 우리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어떤 어떤 걸로 하라고 하는 이런 걸 해서 입찰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게 있으시죠?
회계과장 서동석
설계내역에 반영이 돼 있으니깐요,
김경구 위원
예. 들어있죠. 그러면 설계내역에 합성목재로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제가 설계를 확인 안 해 봤는데 아마 합성목재로 했으면 설계에 합성목재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경구 위원
합성목재로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 검사 들어올 때에 그 검사는, 검수 누가 해요?
회계과장 서동석
검수는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김경구 위원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그 에코라운드,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서동석
우리가 안 하고 현장에서,
김경구 위원
검사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검사과에서 하나? 감사과에서?
회계과장 서동석
예. 해당 부서에서,
김경구 위원
감사과, 감사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이게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 공사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이,
김경구 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시스템이 저는 그걸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청암산 이 등산축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목재 이런, 청암산 같은 데는 목재로 해야 되는데 합성목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면 뒤틀림이 생겨요. 다 틀어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군산이 지금 어디야, 저 섬 같은데 이런데 가면 전부 다 뒤틀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 1년만 가도 뒤틀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자재로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검수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된다, 이 제품으로 해선 안 된다,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어떤,
회계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시스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담당 건설과면 건설과, 녹지과면 녹지과,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말하자면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 시방서랄지 이런 것들이, 설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걸 잡아가지고 바로 잡아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걸로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시가 돼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도록 재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의뢰를 하는데요, 그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이게 입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냐면 합성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깜짝 놀랬어요. 그 공사, 현장 공사하는 거, 그래서 어디 업체냐니까 김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김제에서 하지? 재차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 김제에요. 그래서 당신 이게 김제에서 했으면 하청을 맡은 거요? 물어봤어, 하청. 김제는 김제인데 원청이 김제이고 하청이 지금 이게 군산이요? 물어봤어, 또 혹시. 자기네가 원청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볼 때에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합성으로 돼 있으면 저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절차적으로 한 번 알아보세요. 이건 정말 경제건설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데 저는 본 위원은 뭐냐면 그 말하자면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으면 하나 잡아가면 우리시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 전문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검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대개 이제 어떤 사업 일부분에 데크 설치 그것이 있으면 통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또 사업부서가 기술직이 없을 때는 공영사업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아마 하는데 그 자질을 합성을 쓰냐, 천연재를 쓰냐 이것은 아마 좀 사업부서나 감독공무원이나 설계공무원들이 아마 재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은 말 그대로 에코라운드 친환경적인데 친환경을 자재를 안 쓰고 왜 일반 합성을 쓰냐 아마 그런 뜻 같애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그건,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또 그놈이 또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 그것만 국한하는 게 아니란게요. 우리 군산에 공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A라는 회사에 맞게 말하자면 시방서가 입찰을 응모 하게끄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그렇게는 않겠지마는 그러한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모두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드는 그 검수가 필요하다,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요, 저희들이 일상감사 의뢰를 할 적에 감사담당관실에 제품 사용하는데 타당성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김경구 위원
제품도 있고 그 회사만이 이걸 입찰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붙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입찰주기 위한 어떤 요식에 불과하다 하면 이런 것도 있고 풀을 수 있고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해서 행감에서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입찰을 올리면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달청 입찰 그 사이트에 각 업체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거기다 전부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조달청에 저희들이 보내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의견 내는 대로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몰라서 왜곡되게 했을 수도 있고 알고도 왜곡되게 했을 그럴 경우도 있었겠지마는 거기서 의견을 주면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에 대한 저희들이 거기다 반영을 해서 다시 또 의견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해소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큰 사업 같은 것은 정말 다른 업체가 들어주고 특수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걸 다시 잘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그런 전담부서 하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보충질의십니까? 예, 질의하시죠.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계속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군산시에서 용역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 수가 총 몇 건인 줄 아세요?
회계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지금 공사, 공사 건 수는요, 금년에 511건, 용역은 256건, 그리고 물품구입이 358건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서동석
총 금액은, 총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총 금액은요, 물품이 33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역이 26억 4,200만원,
조경수 위원
그렇게 많은 물품과 용역을 하는데 혹시 사회적 기업에 물품구매 실적 아시나요? 사회적기업에다가 얼만큼 물품을 구매했는지,
회계과장 서동석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금년에 물품구입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금년에 한 320만원 정도,
조경수 위원
320만원? 몇%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 수로 하면은 좀,
조경수 위원
거의 미비하죠? 아예 거의 0.몇 % 정도,
회계과장 서동석
제가 해보니까 0.4%인가 그 정도,
조경수 위원
군산시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사회적기업이 9개 있고요, 예비,
조경수 위원
예비적 사회기업이 6개,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정도의 그런 수의계약 하는 것들은 군산시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좀 줘야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서동석
저도 종전에 이 업무를 다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를 볼 적에는 저도 회계과장을 찾아가서 사회적기업에 좀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떠나오니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위원
그것은 사실 핑계에요. 왜 그냐면은 꼭 물품을 사는 건 아니어도 청소용역 같은 것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청소용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 물건은 산 것은 있죠. 무압세척기 구입한 거, 하지만 청소용역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청소용역 무균지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애정이 많은데 하여튼,
조경수 위원
아니, 저는 어느 업체를 딱 따져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무균지대 보다 청수산업도 있고 여러 군데 청소하는 업체가 있는데 청소용역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의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심을 가지고 어거지로라도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몰라도 무균지대 같은 경우는 청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조경수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건축회사도 있고 그러면은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하는 업체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업체에다만 계속 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제가 한 번 사회적기업 관련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한 번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좀 제가 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관련부서에도 이런 기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물품 안 사주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회계과장이 전부 시장조사를 해서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처음 시작할 적부터 해당 실과에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좀더 우리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회사별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저한테 좀 갖다줘라 그러면 내가 우리 각 실과에서 뿌려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경수 위원
사회적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딱 보면 15개밖에 안 돼요. 그럼 직접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곳에 이런 물품이 있을 때는 여기에다 좀 써주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그래야지 않을까,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수 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위원들 질문해 주십시오.
(침묵)
없으시면 제가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 222쪽에 보시면 정부가, 또 군산시가 여러 사업을 하는데 온전히 토지나 건물이 다 매입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좀 잔여지가 남기도 해요. 그렇죠? 222쪽. 이거는 회계과 일 뿐만 아니라 국에서 이걸 꼭 다뤄야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군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매입이 다 편입이 되고 10㎡ 남았습니다. 그거 군산시가 안 사가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짜투리를 다 사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근데 군산시는 1㎡ 남은 것도 안 사줍니다. 그리고 그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됐어요. 사 준다고, 정말 불편 부당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위원잔 배형원
아니, 불편 부당하죠? 제가 증거 없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아니, 위원장님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좀 그,
위원장 배형원
그 사실 알고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 내용을,
위원장 배형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어요. 이거. 그런데 제가 얘기 했어요. 자료 좀 내달라고, 자료 안 줍니다.
그리고 민원은 계속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3㎡, 1㎡, 여기는 12㎡, 12.3㎡, 쓸모 있는 땅도 아니고 이거를 남겨놓고 잔여지 매입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잔여지 매입이 안 되는 기준도 있어요. 도저히 쓸모없이 남았거나 모양이 안 좋거나 그렇게 했으면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민원도 해결도 안 되고 감사원 감사 지적됐다고 안 해줍니다.
그런데 피해가는 방법은 있어요. 행정적으로. 분명히 있죠? 알려드려요? 왜 알면서 그런 행정행위를 하시냐 이거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관과소에서 다 사업하죠? 그 돈 따갈 때 회계과로 다 와서 나갈거 아닙니까? 그러죠? 회계과에서 나가지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간부회 때 말씀 좀 하세요. 이런 사업할 때 미리 지번분할 해가지고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일도 맞지만 불평 부당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청와대에 써서라도 이런 부당한 걸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 남았다고 잔여지인데 법에 안 맞는다고 잔여지 매입 안 해주고 이게 도대체 지금 21세기 2016년 지금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한번도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부당하다 말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안 합니다. 그 피해 군산시의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 각 과별로 관과소별로 해서 이런 문제 있는 거 어떻게 민원 해결할 것인가, 중앙정부 어떻게 이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면서 법적으로도 맞출 것인가 이거를 꼭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답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우리 회계과하고는 관계 없다고 답하면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 관계가 있겠다 하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관리를 우리시 재산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해요. 그러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관리이전을 말하자면 복지과로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복지과로, 그래서 복지과에서 말하자면 경로당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이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계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보건소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관리전환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경구 위원
통보를 해 줘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요, 왜 그냐면 모든 것은 재산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각 과에서 서로 재산관리 이전할 때 등기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에 개인 대 개인, 기관 대 어디 할 때는 어디를 들려요?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를 내야 되겠죠? 그 쪽을 거쳐가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와 같이 모든 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거쳐서 가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과에서 과끼리 이렇게 갈 때에는 거기서 과끼리 서로 넘겨주고 난 후에 이 토지는 그 전에 A라는 과에 있는 것을 B라는 과로 옮겼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통보하기 전에 우리 A라는 이 토지가 있는데 B한테 넘겨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킨다 라고 미리 해 주고 해야 되느냐,
회계과장 서동석
그건 이제 구두로 저희한테 이관해 줄 그 관과소에서 저희한테 미리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관리전환을 하고 관리전환 그 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서류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총 관리를 하니까 검토해서 아, 이건 어떤 어떤 걸로 해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문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써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한 것을 이쪽 과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서 넘겨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마는 뭐 지금 규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인계자하고 인수자하고 관리협약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처리,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재산을 총 가지고 총괄하는 데에서는 아예 관계없이 각 부서끼리 서로 얘기만 해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한다?
회계과장 서동석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렇게 됐다고 통보만 하면 된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관리전환 계약서를 저희한테 한 부 제출하면,
김경구 위원
그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는 과끼리의 서로 편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편리에 의해서 서로 이전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관리이전하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사용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건 우리 회계과에요, 가치를.
즉,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선유도 같은 경우에 선유도보건소, 구 보건소 자리가 있죠? 그 보건소 자리가 땅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천만원도 갈 수 있는 자리에요. 평당. 관광 활성화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간다는데, 그러면 뒤 쪽에 식당이 안에가 있어요. 매립하기 전에 보건소를 지을려고, 아니, 경로당을 지을려고 한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는 싸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볼 때 이게 100평이라면 이것은 500이면 5억이에요. 저쪽 뒤에 것은 100만원이면 1억이에요. 1억짜리에다 노인정, 경로당을 짓는 게 낫습니까? 5억짜리에다 경로당을 지어서 주는 게 좋습니까? 지역 땅이 아닌데 이제 우리시 땅인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단적으로 딱 놓고 볼 때,
회계과장 서동석
땅 값이 저렴한 곳에 잘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낫죠? 결국에는 우리시의 재산을 경로당을 짓는데, 말하자면 5억짜리에다 그냥 하게끔 하고 1억짜리는 그냥 않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책임은. 그럼 손실을 입힌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당연히 손실 입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는 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재산을.
그러면 이것을 감독하고 이걸 따져보고 여기다는 너무 미래에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건 위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데 한 번 찾아봐라, 다른 데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 우리시 보니까, 이번에 선유도의 건을 보니까. 그러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려요? 맞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는 자기 편리한대로 해서 이게 1억이 가든 5천만원이 가든 10억이 가든, 10억짜리도 그냥 거기다가 내 것 아니니까,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우리군산시 재산을 내 걸로 봐야죠. 그러죠? 회사입니다. 이것도 시청도, 우리 군산시청도 회사에요. 회사에서 왜 손해보는 일을 하냐고요! 업무를 볼 때. 앞으로 이 시스템을 새롭게 가져달라,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과와 과의 움직이는 재산의 이런 것들은 가치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이 이렇게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함부로 과와 과 서로 이렇게 편리한 대로 할 게 아니라 그래도 회계과에서 한 번 정도는 보고 가기 위해서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한 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가져줬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저희도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 건물을 뭘로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활용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님도 사실은 출석요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를 노인정으로 지금 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다 않고 다른 자리에다가, 이 곳은 우리시가 임대를 내줘도 얼마든지 임대를 나가요. 임대수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2억 주고 노인정을 지어줘도 이 2억에 대한 우리 예치한 것 보다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기업이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우리시에 단 돈 한 푼이라도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고 지역주민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장님 출석요구 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회계과에서는 토지 서로 과에 서로 이렇게 관리이전 할 때는 회계과로 꼭 공문으로 오고 가서 거기에 대한 이래 이래서 이 토지를 과에 줄라고 한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그걸 정확히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줘야 된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활용도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걸로, 그래서 정확히 재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업무가 하나 늘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회계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시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인데 뭐 업무가 늘었다고 그래서,○김경구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 건과 관련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높으므로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자리에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경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체납과 세금을 걷어들이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혹시 군산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나 징수과나 세금을 안 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비용 얼마 정도 되는지,
세무과장 오길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는 체납고지서까지 해서 세무과에서도 발급이 되고 있고 징수과에서도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세무과의 경우 지금 올 해 2016년도 같은 경우 10월말까지 1억 4천 정도 고지서 발송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현재 고지서 발급비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급해야잖아요? 안 걷어들이면 또 징수과에서 또 다시 발급을 해야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혹시 그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혹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에 대해서,
세무과장 오길환
고지서는 송달을 지금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전자송달도 있고 직접 바로 교부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송달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자송달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오길환
전자송달의 방법을 저희가 같이 해서 병행해서 좀 쓰고 있는데,
조경수 위원
사실 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세무과장 오길환
전자송달은 그 분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경수 위원
신청을 누가 하는데요?
세무과장 오길환
납세자가,
조경수 위원
그죠? 납세자가 신청하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런데 지금 전자송달하고 같이 하면 저희도 실적이 좀,
조경수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오길환
실적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조경수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오길환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지금 납세자분들은 전자송달이 돼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인식도가 전자송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서 다시 또 고지서 발급을 원합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뭐 1, 2년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그런 추세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전자송달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나 알리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길환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길환
고지서가 나갈 때마다 홍보가 되고 있고요, ARS랄지 전자송달도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전자송달을 해서 하는 분들을 알고 물론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 조차도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기를 원합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군산시내, 다시 그렇게 하더래도 군산시내 시청의 직원들이라도 있잖아요. 직원들만이라도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가끔 가다 놓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많이 놓쳐요. 근데 이 전자송달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전부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2014년도에 보면 1억 5,000만원, 2015년도 1억 7,000만원, 그냥 이건 지방세 고지서 발급과 발송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 또 체납고지서 하면은 또,
세무과장 오길환
추가로 또,
조경수 위원
추가로 또 발생하고 비용하고, 저도 사실 체납, 깜빡해가지고 놓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다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발송시스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오길환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공시송달제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세무과나 징수과나 공통적으로 징수를 할 때, 그 다음에 세무를 부과를 할 때 양측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송달이 보통 보면은 시청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게시함으로 따라서 그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람, 부과나 징수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게시를 함에 따라서 부과를 했다는 전제 하에 압류까지 가는 것을 절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어떤 행태에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공시송달률이 줄어들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무과하고 징수과 두 분 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오길환
공시송달은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을 해서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할 경우에 반송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재송달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되어서 오는 경우는 저희가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14일 정도 일정기간을 거치게 되면 송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유효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지서 발급 건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납세자들의 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소가 불명확하다랄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가 불명확해서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납세자 내지는 영업소를 찾아서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주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시송달까지 가지 않고 송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징수과도 세무과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좋습니다. 사실은 뭐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징수를 하거나 부과를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요율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일 처리를 하시다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가로막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일례로 들면은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소지가 변동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청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도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지를 변경했을 경우에 시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법인이 또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시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등기를 보내게 되나요?
세무과장 오길환
그건 일반우편도 있고 등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를 보내는 경우에는 수취인 같은 경우에가 직접 수취를 안 할 경우에는 반송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우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양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시하고 그냥 절차를 간과한 채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물론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시송달률을 줄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그런 부분들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요, 앞으로는 좀 해당 계, 해당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계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징수과장님, 우리가 세금을 연체를 하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돼 있잖아요? 다른 채무 채권들이 많이 거기에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매처분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시에 세금을 안 내갖고 공매처분까지 가는 그 절차를 얼마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나요?
징수과장 문세환
보통 저희들이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2년이요?
징수과장 문세환
1년이요, 1년.
김영일 위원
너무 좀 그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세금이 연체가 한 5, 6개월 정도 걸리면 바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문세환
그전에 압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1년 정도 걸려요? 시간이?
징수과장 문세환
예.
김영일 위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큰 물건은 큰 물건 대로 그리고 작은 물건은 작은 물건 대로 여러 가지 압류들이 걸쳐있는데 그걸 우리 개인들끼리 얽혀있는 문제도 같이 연계돼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공매를 불러가지고 그걸 다 회수를, 채무, 채권을 다 회수를 못하니까 안 불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이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세금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 공매를 불르면 그런 채권채무관계 문제도 그 채무자, 채무자의 고통스러운 사항이 어떤식으로든지 일단 조금 정리가 돼서 오히려 더 홀가분한 상황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빨리 빨리 자기 자신을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 정점에 우리시가 항상 있더라고요. 세금이 우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보니까,
징수과장 문세환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징수과장 문세환
그것이 1년이라고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공매를 진행하면서 좀 땡길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것을 좀 몇 개월이라도 땡겨주면 그 채권 채무관계가 본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애요. 본인도 어차피 이 쪽 저 쪽 다 복잡한 문제를 털고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얘기가 되고, 또 시에서 일찍 불러주면 그 채무가 더 많이 묵은 것 보다는 빨리 빨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최대한 땡겨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징수과에 묻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자료 보셨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징수과장 문세환
예,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12년부터 16년도 11월 현재까지 얘기했는데 뭐 대략은 이해 합니다마는 환급금 발생액하고 미지급 금액하고, 물론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 줘보시죠.
징수과장 문세환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금 발생액이 31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액이 4,500 정도 됐고, 소멸시효는 429 정도 됐습니다. 쭉 이게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2015년도에는 발생액이 43억, 그 다음에 미지급액이 8,900이 됐고요, 다음에 금년 10월말 현재는 발생액이 32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액이 6,100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가 2012년도에 보면은 421건이었잖아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소멸시효라는 건 세입처리라는 것은 지방세 환급을 받지 않아서,
징수과장 문세환
5년이 지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근데 그 건 수가 그러면은 갈수록 지금 그때는 많았잖습니까? 421건이라고?
징수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2014년도에는 32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징수과장 문세환
소멸시효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많이들 현금으로 저희들이 환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환급을 했다라는 얘기도 기지만 2012년도 당시에 421건이었는데 이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그런데 2014년도에 32건이었다는 것은 2012년도에 421건 중에 13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도래하기에 소멸시효 세입처리 하기 전까지 당해 연도, 그 전년도에 그만큼 국고에 환수를 했다는, 그러니까 그냥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금액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문세환
국고가 아니고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 수입으로,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 수입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당사자들을 찾아서, 그니까 뭐 부과를 하든 징수를 하든 체납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환급을 받을 대상자들 중에서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수치를 자꾸 제가 따지는 거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분석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매해 나아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아무리 플러스, 마이너스 매년 누적을 계산을 해보더래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징수과장님께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지금 뭐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죠?
징수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어떤 상을 받으셨죠?
징수과장 문세환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를 갔습니다. 저희 직원 세무7급 김주희 씨라고 발표해가지고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축하드리는데, 그런 분은 일정적인 데 공모, 근데 징수의 아무튼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표창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정해져 있는, 뭐 업무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다른 타과에 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그런 과는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징수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정해있는 틀의 내에서 얼마나 율을 높이느냐, 얼마나 징수를 잘 하고 거두어 들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아이디어 어떤 공모사업에서 그런 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시를 대표해서 받으신 건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징수과의 징수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연속선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여기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9월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징수율 자체가 다른 타 지역하고 보면은 거의 뭐 2%, 3%, 많게는 4%까지 차이나는 데가 있는데, 물론 단순비교를 해서 군산시가 잘못했다고는 얘기하면 그렇지마는 좀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감사장에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2014년도에 보면 14개 중에 13위입니다. 징수율 자체가요.
그리고 2015년도는 14개 중에 14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 현재는 14개 중에 12위입니다. 시군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군마다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징수과에서는 이 징수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겠지마는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시군단위에서 과반 이상의 성과는 좀 올리셔야 어떤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대로 이런 징수율에 대해서 성실히 노력하시는 건 좋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또 질의하십시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결손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율에 대해서 지난 작년과 올해 어떻게 좀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좀 묻고 싶네요. 왜 그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징수과장 문세환
결손처리는 대부분 연말 돼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과 내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못지 않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근데 결손처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결손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결손처리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결손처리율하고 징수율하고 거의 연동이 됩니다. 결손이 많으면 징수율은 올라가죠?
징수과장 문세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만큼 징수를 할 곳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결손처리를 많이 해도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치 않고요, 근데 빠른 결손처리가 중요한 것이 결손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도나 다른 여타 기관에 있어서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것을 빨리 해주시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손한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소멸이 되죠?
징수과장 문세환
5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5년이죠? 그럼 5년 사이에 사실은 결손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재산사항에 결손처리 사유가 안 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발굴을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세환
그런 부분들은 발굴 보다는요, 본인들이 도중에 결손처분 도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흐름상 좋은 예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세환
지금 저희들이 소멸시효를 보통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6개월마다 한번씩 지금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후관리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 5년 내에 소멸되기 전까지 개인,
징수과장 문세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재산상에 발생하는 사람들의 누수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설경민 위원
전혀 없다고요?
징수과장 문세환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좌우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마는 현장에 있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발굴을 잘하고 시스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것과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이요, 국세와 연계된 지방세 있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위원장 배형원
국세가 계속 살아있으면 매년 계속 부과되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국세를 이게 이제 뭐 소멸시효가 됐거나 아니면 납부불능으로 해서 처리될 때 기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는, 기 부과된 지방세는?
세무과장 오길환
이제 그런 부분은 폐업이나 파산됐거나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징수 건을 잠시 유보 일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방금 징수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이후래도 체납자가 조금이라도 재산이 형성된다면 그 제도를 즉각 결손을 해제하고 압류처분 내지 체납처분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배형원
기 부과된 금액은 어떻게 하죠? 세금? 기 부과된 세금,
징수과장 문세환
기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배형원
수급자들은 돈 왔다 갔다 거래한 것까지 다 파악하던데 세금은 그렇게까지는 않나 보죠?
징수과장 문세환
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배형원
제가 묻는 거는 수급자의 경우에 조사할 때 돈이 금융계좌로 얼마가 들어 왔다 얼마 나간 것까지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근데 세금은 그렇게까지는 않나 봐요? 소득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잡아요?
세무과장 오길환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을 돌려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재산형성이 안 되고 그냥 소득만 발생 했다, 그럼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오길환
소득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위원장 배형원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이거에요?
세무과장 오길환
객관적으로 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상태가 되겠죠.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득을 발생했더래도 어떠한 구비가 돼 있는 상태래야지 자기가 소득을 감춰놓고 나타나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에는 고용 관련이 강화돼서 세무과에, 국세를 다루는 세무서에 신고가 된단 말이에요. 당장은 안 밝혀지지만, 거기에다가는 확인 안 하나요?
세무과장 오길환
국세청하고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그 말씀 하셔야지,
세무과장 오길환
국세청하고 연동이 돼서 그 자료,
위원장 배형원
근데 이게 거의 실시간에 비슷하게 돼야 징수 가능성이 높아지죠. 1년 후에 확인한다든지 그러면 이 징수가 거의 어렵잖아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죠.
위원장 배형원
이 돈 다 써버려서,
세무과장 오길환
예.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국세청하고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연동하는 기간이 길죠?
세무과장 오길환
물론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 받는 시간이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고용주가, 이제 체납자가 고용이 돼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고가 되는 시점에서 말하자면 지방세와 연동돼가지고 빨리 그 소득상황을 알아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근데 그게 좀 길다는 거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그렇죠.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돈 다 쓰고 없어서 못 내겠다 계속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요 관심은 자산형성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징수율을 높이기가.
그래서 이 체납에 관한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이 도덕적 해이현상 아니겠어요? 그러죠?
세무과장 오길환
예.
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이거를 제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와 국세청과 연결을 해서 이 기간이 짧게 해서 빨리 우리가 이 분이 소득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오길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서하고 더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240쪽에 보시면 결손처리현황에서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 됐다는데 평가액 부족이란 말이 뭔가요?
징수과장 문세환
그 공매를 하면서요,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징수과장 문세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럴 땐 행정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2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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