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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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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5일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관광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중 옥봉어린이집을 비롯한 8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합리적인 선정기준, 선정과정의 객관화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민간위탁 계획으로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5년간 위탁 운영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해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육정책 심사 결과 80점 미만시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복지관광국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가 확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범위 수정 조례안 제9조 제4항 제1호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4항 제3호에서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제3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복지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팸플릿이나 홍보서적에 비해 시간·공간적 제약이 적고 정보의 확산속도가 빠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을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소셜미디어의 정의, 안 제18조 시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에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 안 제19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안 제20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의사소통 및 정보의 확산속도가 빠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소셜미디어 기반의 행정서비스와 참여환경을 제공하고,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자들에게 보상성격의 상금 등을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시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조례에서 서포터즈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해촉이나, 해촉조건이나 또는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있는데 서포터즈 자격조건 즉, 어떤 사람을 서포터즈로 위촉할 건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규칙이라도 좀 넣어야, 왜냐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 익명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게 사람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걸 마구잡이로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보면 시의 정책이나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임명장도 주고 이렇게 조건을 줘서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 올렸을 경우에 시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는 그릇된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절차, 서포터즈에 대한 검증절차는 조례가 복잡하다면 규칙으로라도 해서 좀 갖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블로거 이제 기자단 형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20명 정도를 구성을 할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그 평가단을 또 구성을 해서 거기에 그 자격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거쳐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제 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산에 그분들에게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산 단체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지급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여행사들은 지금 별도로 이 조항,
부위원장 신영자
지급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거 말고 별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조항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항이.
부위원장 신영자
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서포터즈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인데 타 시 건강관련돼서 서포터즈 활동내용을 보니까 의무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월 2건 이상의 포스팅의 의무, 의무주제 1건, 자유주제 1건 그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활동을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닌데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촉을 모집할 때부터 이렇게 한 건데, 저희도 이제 모집공고를 낼 때 사실은 이런 사항을 줄 수 있지마는 이제 조례상에 보면은 3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라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니까 이거를 차라리 모집공고 당시에 타이트하게 내고 이 3개월 이상 활동을 좀 줄이든지 하는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왜 그냐면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의무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주제를 하나 주고, 시에서 의무주제를 주고 자유주제로 해서 1건, 1건은 반드시 월 2건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저희는 3개월 이상 돼 버리면 거의 분기별로 1건만 올린다면 해촉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선정을 해 놓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활발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니까 대신 모집공고 낼 때는 낼 수 있겠지만 여기가 3개월로 돼 있으면은 너무 루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이랄지 1개월 이상, 아니면 2개월,
강성옥 위원
1개월에 2개.
설경민 위원
1개월에 2개 그 정도로 좀 자유주제 타 시처럼 자유주제, 의무주제 해 가지고 시에서 원하는 방향 하나, 자유적인 주제 하나.
위원장 배형원
자, 그렇게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3개월 이상 한 것은 이제 너무 장기간 이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것은 뭐 꼭,
설경민 위원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1개월로 줄이고 모집공고를 낼 때 타 시·군처럼 의무적으로 자유주제 하나 하는 식으로 모집공고를 타 시·군을 비교해 봐서 1개월 이상이면 1개월 내에 한 2건 정도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집공고를 그렇게 내시고 제 생각은 조례 같은 경우는 3개월을 1개월로 좀 줄이는 걸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강성옥 위원
1개월에 2건 해도 되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1개월에 2건 정도.
위원장 배형원
자, 그럼 성안을 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정회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장 배형원
자, 그러면 조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정회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1개월에 2개씩 하게 되면요, 작품에 대한 질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어떤 의무사항만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질적인 부분은 떨어지는데 급여는 지급되고, 한 작품 당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게끔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결국 의무적으로 10만 원씩은 무조건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작품에 대한 질은 떨어지면서 10만 원씩은 무조건 나가야 한다,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20조에 보면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수 콘텐츠의 원고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당 5만 원이 아니라 우수 콘텐츠를 따로 선정을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그것은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저기를 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이게 원고료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포터즈로 활동을 않는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을 제한을 하고 말씀대로 우수 콘텐츠는 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몇 건을 올리든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거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모든 포스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수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일단 서포터즈의 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자꾸 쳐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명 이하가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이것은 서포터즈를 일단은 많은 양성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조절을 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를,
부위원장 신영자
우수원고료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설경민 위원
그렇죠.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동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조 3항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4.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복지관광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부터 구성된 금강권관광협의회는 금강을 연계하는 6개 회원도시 간 관광교류와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의회로 그간 운영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부담금 납부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를 보완·이행하기 위하여 금강권관광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규약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협의회의 명칭,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 제4조 협의회 시행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사무국의 소재지, 안 제6조 이하, 협의회의 조직과 회의 및 재정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금강을 연계하는 6개 시·군 자치단체 간의 관광교류 기반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협의와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규약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신영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금강권관광협의회가 2천몇년도, 13년도? 2003년도에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동안에 그 사업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계속 지금 그쪽 6개 시·군 간에 정보교환 그다음에 공동마케팅 이런 것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이게 좀 서해안권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연계가 돼서, 그쪽 지역만 왔다가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이렇게 다 왔다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업을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관광객들이 이제 군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천, 부여 이쪽으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보면 이게 전북에서는 익산하고 군산이 들어가 있는데 충남쪽만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국정평가과정인 필수교육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과장인 제가 설명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등 6가지 협의회 사업과 협의회 구성, 의장도시 및 임원구성, 총회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차지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여 평화롭고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4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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