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을 보니까 그 서포터즈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인데 타 시 건강관련돼서 서포터즈 활동내용을 보니까 의무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월 2건 이상의 포스팅의 의무, 의무주제 1건, 자유주제 1건 그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활동을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닌데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촉을 모집할 때부터 이렇게 한 건데, 저희도 이제 모집공고를 낼 때 사실은 이런 사항을 줄 수 있지마는 이제 조례상에 보면은 3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라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니까 이거를 차라리 모집공고 당시에 타이트하게 내고 이 3개월 이상 활동을 좀 줄이든지 하는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왜 그냐면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의무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주제를 하나 주고, 시에서 의무주제를 주고 자유주제로 해서 1건, 1건은 반드시 월 2건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저희는 3개월 이상 돼 버리면 거의 분기별로 1건만 올린다면 해촉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선정을 해 놓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활발한 사람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니까 대신 모집공고 낼 때는 낼 수 있겠지만 여기가 3개월로 돼 있으면은 너무 루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이랄지 1개월 이상, 아니면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