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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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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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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해 애써주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승인안 2건을 심사한 후에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유선우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안전, 질서 및 치안 유지와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시민경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임무, 조직구성 및 활동, 지원, 지도·감독, 교육,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경찰이 보다 활성화되고 아동·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시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유선우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그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이 사회단체 또는 봉사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이 가용예산의 몇 % 정도 되는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강성옥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50억이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요.
강성옥 위원
예산서에요? 그럼 예산서 외에, 그니까 풀비 형태로 되어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총무과장 안창호
아니요. 그게 전체, 요즘은 풀비라는 개념이 보조금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서에 반영되는데 그 예산이 한 150여억 됩니다.
강성옥 위원
150억이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강성옥 위원
150억이면 군산시 재정현황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그,
강성옥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조례 저는 뭐 당연히 뭐 ‘봉사활동 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단체지원금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안창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실은 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행자부에서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일부 단체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작고 높여서 주는데 그 수요에 맞게 그 가이드라인은 늘들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가이드라인이 얼마인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5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좀 낮게 책정해서 지금 140몇억인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중앙부처에서는 ‘150억 정도 이상 넘기지 마라’ 이런 취지인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그리고 요구는 한 180여억 원 정도 이렇게, 단체에서 받아보면은 예산요구는 그 정도, 180여억 오고 가이드라인은 150억 정도 되고 저희는 그거보다 좀 작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40억 내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앞으로는 단체가 더 많이 늘어날, 이 단체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창호
그렇죠.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사회가 다변화 되다 보면은 단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여분이 좀 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체지원금으로 계속 나가면 소위 말하는 가용예산이라는 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조례 같은 경우도 각종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다른 단체 지원조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총무과장 안창호
예.
강성옥 위원
예전에는 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일괄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각 단체별로 지원 조례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원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항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분을 좀 해서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례를 좀 만들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라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은. 뭐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군산시 조례가 몇 백개 몇 천개가 늘어날지 모른다고요.
단체별로 지원을 계속 해주다, 뭐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지원할라면 조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만 원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행정적으로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조례가 좀 단체별로 할 게 아니고 그 성향이 비슷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이렇게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시민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 시민경찰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만약에 한다고 인자 보조금을 요청하실 경우에 과연 이 근거조례가 있어야 하냐, 없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봉사활동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어요.
근데 인자 그 보조금을 신청하면 해당부서에는 이제 예산부서에다 올리고 또 예산부서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민간단체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부터 그 전에는 이게 조례에 없어도 시민단체에 단체보조금을 줬는데 법에서 이런 걸 남발을 막게 하고 또 보조금을 선심성으로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뒀거든요.
그래서 비록 조례는 없더라도 어떤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되면 하여튼 보조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이게 낭비라는 게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고 행정력도 낭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니까 이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보통 단체의 지원금이 200에서 또는 적게 받는 데는 뭐 80만 원 이렇게도 받는다고요.
이런 8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례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행정력도 낭비고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조례에 근거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봉사단체도 봉사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아, 이건 봉사단체다, 그럼 봉사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 하겠다’라는 게 좀 있으면 그게 조례에 근거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위 중앙부처나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조례가 너무 많아지는 것 자체는 좀 우려를 좀 해야 될 형편인 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군산시 재정상태가 건전하게 되고 있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단체예산 또는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용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때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돈을 분명한 한계를 두고 해야 되는데 뭐 15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뭐 그렇겠다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 한계점도 분명하게 해서 ‘단체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면 모 단체에서 차량구입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해 줬어요, 좋은 뜻으로. 이제 또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를 해요.
수없이 많은 단체에서, 같은 자원봉사를 하고 같은 교통이나 방범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게 가버리면 다른 단체도,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는 의복 지원하는데 시민경찰은 의복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건가요? 당연히 해줘야죠, 같은 사회단체고 같은 봉사를 하고 내용도 비슷한데.
그래서 규정을 좀 정확하게 좀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너무 무리하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규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지 않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근거가 기존에 아까 총무과장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어떤 마지노선 한계를 둬서 그 예산으로 단체들을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 또 조례에 근거한다든가 법령에 근거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심의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답변했듯이 이게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아직 그게 맞는 운영 어떤 기준안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제가 그 주문을 해놨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단체들 지원할 근거를 조례에 다 담아야 하느냐, 이런 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례나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자율단체로써 봉사하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뭔 기준을 조금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지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무작정 만드는 것은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교통안전 질서유지 또 범죄예방활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존에 타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 여부도 봐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공익적인 이런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저도 생각이고,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고서나 이렇게 협의를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두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랑 총무과랑 협의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은데요.
첫째는 단체별 지원조례를 최소화시켜서 조례가 남발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좀 연구를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한계점을 분명히 좀 해야 된다, 그니까 뭐 단체별로 운영비 뭐 또는 행사비 이런 금액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의복이나 이런 것까지도 뭐 형평성에 맞게 다 해줄 건지 아닐 건지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단체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지금 제5조 지원에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야 함에도 이제 관련근거가 없어가지고 또 지원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잠깐 쉬었다 하죠.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의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조경수 위원
제가 조례안을 여러 군데를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시민경찰하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근데 자율방범대와 시민경찰의 역할을 보니까 임무를 보니까 다 똑같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쉬었다 하죠.
유선우 위원
정회를 한번 하시는 게,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조례가 남발의 우려가 있어 관련 과에서는 세부적인 검토 후에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고 추후 회의시에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논의결과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종숙, 강성옥, 김영일 위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대표발의하신 김영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일 위원님 발언대에 가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김종숙, 강성옥 동료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적 공익활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예우, 예산지원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영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일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 재향군인회라 하면 군인의 그 범위가 여러 형태 있잖아요. 육해공군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해병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하시는지,
김영일 위원
아, 이 재향군인회는 육해공군 모두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통합으로요?
김영일 위원
예.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
그,
위원장 배형원
예, 계속 또 발언하시겠어요?
김난영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김난영 위원
현재 그 재향군인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군산에.
김영일 위원
군산에 한 3만여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재향군인회는 우리 전국에 전부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에도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군산만 제외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됐고 또한, 재향군인회는 특별히 제복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자, 계속 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난 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2016년 12월말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와 같이 인구 10만 이상 농정부서 통합 시·군은 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5급 소장 직위를 대통령령에 맞게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 조정 추진을 위하여 4월 25일 부시장 주재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12일에는 농민단체대표 간담회에서 제가 참석해서 농업기술센터 조직 변경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4급 상향에 따른 소장 직렬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기술서기관, 농촌지도관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에 따라 군산시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성옥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서기관, 지방서기관은 빠져있는 상태죠? 아니, 행정직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 조례는요, 5급 농업직 그다음에 지도관 이렇게 돼 있어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안창호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행정직, 그러니까 지방서기관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그렇죠. 이제 4급으로 상향하면서 지방서기관을,
강성옥 위원
기술직이나 지도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는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저희 이제 요 조례를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하고 주무계장들 한번 얘기를 충분히 했고, 또 이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저희 자치국장님이 이렇게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본인들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기술서기관이나 농촌지도관이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까지 지방서기관을 포함시키면, 물론 이제 기술서기관이나 농촌지도관이 승진폭이 좀 적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사실.
총무과장 안창호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내 맞는 말씀이신데 직급이 상향되면서, 공무원들은 직급마다 승진할 때마다 그 일정기간이 소요돼야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농기센터 내에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의 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단 폭을 좀 늘려 놓은 것이,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기술서기관이나 농촌지도관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폭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지방서기관이 갈 수 있는 폭이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기술서기관이나 농촌지도관이 그런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도 지방서기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특히 농업문제,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영역인 게 많잖아요.
전문가들의 영역, 이제 행정으로도 해야 될 일도 물론 있지만 전문영역을 빼앗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안창호
아니, 맞는 말씀, 현재 저희도 이걸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사례도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치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만 이상 농정부서 통합부서가 전국에 29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20군데가 이제 일반서기관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 또, 예를 들면 농기센터가 농정직렬하고 지도직렬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업무영역이 비슷하지마는 또 국장이 해야 할 일은 저희 시장님이 가끔 강조하시지만 실은 세부적인 전문적인 업무보다 전체적인 통할하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걸 종합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물론 ‘지방서기관이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니까 어디에 가도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국과실하고는 다르게 농촌지도소는 말 그대로, 농촌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영역자체가.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총무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이제 가면서 인사운용의 폭이 확대된다 하면 우리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마 그쪽을 감안하지 않을까,
강성옥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더 할게요. 타 지역에서 서기관으로 이걸 올리는 경우에 지방서기관이 포함이 안 된 곳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지금 29군데 중에서 20군데가 포함됐는데 예를 들면 안 된 곳을 저희가 보니까 뭐 경기도 파주, 안 된 곳입니다, 충북 청주,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4급으로 올렸지만 지방서기관이 빠진 데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안창호
예, 경기 파주, 충북 청주 지금 그 정도인 것 같고 또 일부는 그냥 직급을 5급으로 그대로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농업기술센터 자체를 폐지한 데도 있고 그런 여러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좀 지금 당장에 지방서기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도 특히나 이제 기술서기관이나 농촌지도관이 4급 승진 대상자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놓고 보면 현재 이대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사부서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에 유통과가 이번에 농촌지도도 들어갔어요. 그러죠?
총무과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보면은 현장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또 이렇게 적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유통과도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를 추진하면서 일부 이제 지도직 파트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현재 지도직이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인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일반직이 갈 경우에 본인들 자리가 하나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희가 직렬결정은 규칙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통합해서,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인사교류가 많이 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저희들도 현장가고 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농정과도 지금, 농정과는 왜 뺐냐 이거죠, 제 말은. 농정과도 넣어서 같이, 같이 직렬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인사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니까,
총무과장 안창호
근데 거기 또 내부적으로 가면 농업직들은 농업직대로 농정과하고 농산물유통과를 지킬려고 하고, 또 지도직들은 지도직대로 나름대로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결국 내부의 문제인데 기술직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서기관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유통과는 기존에 지금 하고 하니까 농정과도 넣어서 어차피 인사하는 분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법률조항을 하나 넣는 것뿐이지 실제 인사는 맞춰서 하실 거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사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창호
근데 이제 문제는 위원님, 뭔 문제가 있냐면 농촌지도직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대해주는 측면에서 농촌진흥법에 전문분야 아니고 다른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현재는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직들을 다른 읍면동에다 이제 복수직렬을 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우민 위원
제 말은 농정과 과장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 여기도 지금 유통과 과장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지도직들을 배려해주기 위해서는 농촌 읍면동에다 면지역에다 둘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산물유통과를 하나를 더 이렇게 확대해서 농업직, 행정직, 지도직 이렇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하나 뺏겼다 생각하니까, 농정과는 했을 때 그게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총무과장 안창호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서로 왜 우리는,
김우민 위원
농업직이 또 따로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안창호
우리는 그러면,
김우민 위원
농업직은 그러면,
총무과장 안창호
못 가요.
김우민 위원
기술센터는 못 가는 거 아니까,
총무과장 안창호
지도과나 기술보급과를 갈 수가 없으니,
김우민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안창호
그래서 그 두 직렬간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고심 끝에 그렇게 배려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천군과 군산시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4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 안 제5조 및 제6조는 양 시·군간 광역행정에 대한 협의사항 및 협의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양 시·군의 협의에 의해 개최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6조를 준용하여 이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본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실·과장 중에서 14명 이내로 양측 동 수가 되도록 시장, 군수가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써 양 시·군 간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금란도 개발 등 내항 재개발 등 저기 서천과 이제 행정협조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약을 하면서 서천군과 이 협의가 된 거죠?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규약제정은 이미 됐고 이런 규약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를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5월 11일자로.
그래서 규약은 이미 제정됐는데 그놈을 의회의 의결을 저희가 거칠려고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 상정한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서천군도 이런 규약을 똑같이 제정을 합니까? 동의를 거칩니까?
총무과장 안창호
아니, 내내,
유선우 위원
우리 군산시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창호
군산시하고 서천군하고 같이 행정협의로 해서 이미 협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서천군에서도 이런 규약을 똑같이 제정을 하냐, 동의를 얻냐고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유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어느 쪽이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제 시·군 간에 이런 행정협조가 잘되면 좋은데 이제 군산시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서천군에 어떤 이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만 일방적인 그런 통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서천군도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행정협의를 할려는 것인지 제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안창호
아니, 의지는 양 지자체가 똑같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산이 상대적으로 큰 지자체고 서천이 적기 때문에 서천군민들은 상대적으로 군산한테 이게 흡수된다는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시가 동등하게 하되, 좀 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양 지자체간에 협의하는데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제5조에 그 기능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 이런 협의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나열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시·군 간에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한마음이 돼야, 될려면 이런 딱딱한 행정 이런 협조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런 문화나 체육에 대한 이런 교류들이 좀 어느 정도 군민이나 우리 군산시민들의 그런 교류가 먼저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이런 또 여론들이 이런 시·군 이런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이 좀 잘 풀려갈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의해서,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런 행정협조를 하지 마시고 어떤 문화나 체육교류도 우리가 활성화를 좀 시켜서 이 바닥에서부터 어떤 좋은 그 협조여론들이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총무과장 안창호
참고로 지금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도 서천·군산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문화예술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지 사적인 영역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런 지원부분에 있어서 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쪽에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우리 군산시와 서천군이 그동안에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철새축제, 또 동백대교 명칭도 함께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런데 지금 이 기능에서 보면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한국GM대우 차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서천군민들이 서천군청 직원들이나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많이 좀 그쪽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추진도 좀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그래서 참고로 상반기 협의회를 5월 16일날 서천군에서 했는데 저희 GM차를 전시를 했는데 물론 이제 군산에선 안 가고 그거는 보령대리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GM차 사주기 그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군산에서 생산하는 차.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규약에 5조가 보면 대체적으로 충남 내지는 서천과 갈등관계가 예상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주로 요지로 했어요.
근데 지금 유선우 위원님과 신영자 위원님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천과 군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아젠다, 말하자면 의제발굴 하는 거를 포함해서 하셔야 맞지 아까 문화예술 분야도 있지만 뭐 해양스포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젠다를 발굴하는 거, 그것을 굉장히 구체화하는 일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예컨대 금란도 문제에 관련돼서도 단순히 이거를 그냥 ‘우리 갈등 없이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컨텐츠, 그 아젠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해나가야지 그런 거 없이 기능에 딱 이렇게 못박아놔 버리면 실제로 좀 딱딱해지지 않냐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협의를 잘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건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시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사업과 보조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공무원이 모두 5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조사해서 2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실무협의 후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행정절차로써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공무원의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주용도가 장애공무원을 위하는 사항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 근로지원인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그 공단에다가 우리가 출연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김난영 위원
그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처음 신설한 거예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 채용할당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 지금 장애인공무원이 한 5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8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사업이나 다름없는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초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금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아까 근로지원이고 한 분은 장비지원인데 그 금액이 저희가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도 한 4개월분 반영해서 지금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김난영 위원
그럼 그 근로지원인은 뭐 공단에서 파견되는 직원이에요?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
총무과장 안창호
저희가 공단에다가 이 돈을 주면은 거기서 또 수탁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전문기관이면. 거기에서 직원이 파견 와서 우리 직원을 업무처리 하는데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매일 같이 출근하고 출퇴근 하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지금 시급으로 한 9,700원 정도 이렇게,
김난영 위원
그분들이 혹시 뭐 공단에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런 류의 직종이 아닌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안창호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수반되면은 이제 그쪽하고 또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겁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예산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또 1천만 원 지금 일단 출연기금을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어느 직종이 좀 다르다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에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안창호
지금 그 신청한 분이 청각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처리가 되면.
김난영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죠? 이 분들이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김난영 위원
그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장애인단체나 어디 장애인공단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고 꼭 이런 공직기관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제 저희가 요거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저희 조례에 인자 규정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인자 지금 저희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니까 공무원들은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은 이런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없는지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
총무과장 안창호
아, 지금 민간지원하듯이 공무원들도 신청하면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중증 장애공무원들이 8명이라고 했는데 2명만 신청했어요?
총무과장 안창호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올 초에 이제 그분들 당사자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신청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두 분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좀 더 깊이 배려를 해서 설득, 이제 설득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해서 많이 보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금년에는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가 시범을 하고 내년 본예산이 어차피 또 10월 정도면 다시 저희가 예산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개별 이렇게 뭐 대화를 하든가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제 이 단가가 근로지원인 경우에 시간당 9,690원이거든요. 그놈을 저희가,
강성옥 위원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야근을 하거나 특근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 보조인력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는 제가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근이나 그런 것은,
강성옥 위원
아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왜냐면 공무원이 8시간만 근무하자는 법 없잖아요, 장애를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야근이나 특근까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임금으로 다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밥먹는 거야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기타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현재는 시간당 단가만 저희가 책정해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안창호
또 아마 공단측하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요, 그 근무자, 근로지원담당자의 여비도 좀 포함돼 있고 인자 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일부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1천만 원에 다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제 4개월분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4개월분. 근데 이제 4개월분이라고 하면 어차피 추경이 그 편성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강성옥 위원
보통 우리가 9월에 추경을 한다고 생각해도 1천만 원 정도 예산책정을 하면 앞서 얘기했던 단순인건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특근이나 야근이나 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복지직 지원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조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보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만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안창호
하여튼 내년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중에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건강보험에 의해 정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맞다, 단순히 고용공단에다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말하자면 인력지원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또 건강보험공단의 수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역을 넓혀놔야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위원장 배형원
그것을 두 번째는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문제나 그쪽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상의 이 성격이나 내용들,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창호
예.
위원장 배형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음성인식은 텍스트파일로만 돼요. 그거를 아래한글로 전환시켜서 읽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귀로 듣는 거에다가 다른 게 호환까지 다 계산해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그런 것처럼 피상적으로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직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55명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뭐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다음 심의안건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국장님께서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불납결손액이 지금 2016년도가 28억 6,10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미수손실이나 어떤 재산이 없어서 나온 그 금액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장 진성봉
다시 한 번….
부위원장 신영자
불납결손액.
회계과장 진성봉
예, 지금 현재 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 징수과에서, 징수과장이 나왔으니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위원장 배형원
저기, 징수과장님.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제가 검토는 해봤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뭐냐면 체납, 체납관리 부분 그런 부분들인데 2015년도에도 27억이나 됐는데 2016년도에도 또 28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좀 추진을 해서 이런 불납이 나오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제가 다 보기는 봤어요. 2017년도부터는 좀 빨리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징수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위원장 배형원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비응도 지역은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이용객이 연간 3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안전교육과 해양체험시설이 열악하여 이용객이 심각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전 및 체험교육의 공간을 확충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비응도동 120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160㎡정도의 실내해양훈련장과 교육 및 강의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는 완료를 하였으며 사업비 중 14억 원은 이미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인 구)시청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주·야간 관광객 체류공간을 조성해서 원도심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유로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집객력 강한 신선한 콘텐츠 도입과 먹거리 그리고 공연 등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자 및 시비, 도시재생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간여행마을 내 관광객 유인시설 확충과 주·야간 체류공간 조성으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착공 전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철거 후에 우선적으로 광장과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 및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먼저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은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이용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편익시설인 화장실, 샤워장 등이 열악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산시 비응도동에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이용객과 어린이들의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장으로 활용,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비전을 설정하고 세부전략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시청사부지에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을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원도심의 주간 및 야간의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들이 체류하도록 콘텐츠 도입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자본유치 등 사업추진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내용 중에서 어쨌든지 저기 비응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해양레포츠에 관련해서 교육의 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뭐 샤워시설 등을 완비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교육훈련장이, 뭐 이건 동의안이기는 하지마는 사업을 이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설경민 위원
교육훈련장이 그 건물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교육훈련장이라는 것은 실내교육장으로써 해양체험도 있지만 실내 들어와서 이론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론교육장,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특별히 뭐 거기다 물을 받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내 우리 이런 내부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론교육 시키는데 그런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해양레포츠사업 관련해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곳이 지금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해양소년단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소년단의 사무실로 전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해양소년단이 지금 레포츠사업을 하고 있는데에 있어서의 사무실 공간이나 아니면 그들이 이용하는 샤워실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이게 시 단독적으로 해양소년단과 별개로 갈려고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저희가 옆쪽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크사업이랄지 아니면은 거기 해양편익시설 관련해서 모래사장을 재정비를 한다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양소년단을 찾지 않고 그쪽으로는 관광객들이 필요에 따라서 물놀이를 좀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쪽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독립적인 형태의, 물론 해양소년단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용한다면 뭐 사용을 할 수는 일부는 있겠지만 독립적인 형태로 완공이 된다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 이 레포츠센터가 지어지고 나면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소년단이 위탁을 맡는다고 하면은 해양소년단에게 지금 국비, 시비 등을 통해서 지어주는 꼴밖에 안 되고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라면은 ‘별도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복안은 일단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 일반 수영객이나 관광객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또 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양소년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소년단한테 거기다 사무실을 넣는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해양소년단이 사무실 들어와서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설경민 위원
전국에 해양소년단이 몇 개 있는데 시에서 해양소년단을 샤워실을 지어준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반드시 해야 할 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 중인 그 관광활성화 차원의 시설 사업하고 지금 해양레포츠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쪽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라면 다른 단체가 직접적으로 시가 직영하게 되면 필요한 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위탁을 할 때, 모르겠어요. 위탁조건을 어떻게 해서 어떤 단체들이 자격요건이 있는, 이제 향후의 일이겠지만 하겠지마는 해양소년단은 안 됩니다.
이건 해양소년단이 위탁을 받게 되면, 어떤 경로로든지 해양소년단이 받게 되면 이건 해양소년단을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절차가 굉장히 해양소년단과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잘못하면 군산시를 농락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니까 좋다 그거예요. 비응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위탁을 받으면 해양소년단 배제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히 준공이 된 뒤에 이제 운영관계는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해양소년단은 배제시키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 대답을 하세요.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보다도 직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소년단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지원도 해주고,
설경민 위원
좋아요. 지원 일정은 좋은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철인3종 경기 같은 거 대회,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할 때도 지원 가능하고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에 다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프로그램 운영에서 협약에 의해서 군산시가 지은 건물에 있어서 레포츠센터하고 해양소년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일정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은 가능하나 그 사람들이 주로 해가지고 우리 샤워장처럼, 우리 회의 실내사무공간처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약속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저는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어느 편협적인 단체가 그걸 점유를 해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사무실마냥 이렇게 쓰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군산이 지금 해양도시인데 지금 3만 명의 관광객이 이 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군산을 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지금 해양레저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다, 당장 우리는 지금 군산에 마리나항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다음에 해양스포츠가 여러 가지 요즘 개발이 돼 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양스포츠들이 지금 다양하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 우리 이런 레저스포츠센터를 신축을 함으로써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안이 가야 되는데 그 대안이 안 되고 이런 건물만 지어서 하나의 편협적인 단체가 이놈을 점유해서 본인들이 활용하는 이런 것이 되면 결국은 국가예산, 우리 지방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산이 해양도시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경기들이 또 있을뿐더러 다양한 운동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유치를 해서 우리 군산이 해양레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런 역량을 같이 좀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일단 저희들이 철인3종 경기랑 윈드서핑대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대부분 해양레저 하시는 분들이 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정말 저희들이 남 부끄러울 정도로,
김영일 위원
아니 좋아요. 아주 좋아.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레저스포츠센터가 지어지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그걸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양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해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얘기한대로 다양한 지금, 나도 그 이름을 모르겠네, 우리 그 지금 행글라이딩을 타는데 그 밑에 이 스키처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수상스키요.
김영일 위원
그런 것들이 있더만, 세계경기가. 그거 인기들이 아주 가족단위의 그런, 근게 다양한 경기종목들이 있더만, 해양레포츠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기반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지역에 화장실은, 거기 뭐야, 화장실 그 옆에도 지금 농산물판매장,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안내소요.
김영일 위원
옆에도 화장실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근데 좀 예산낭비 같애요. 아니, 여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또 비응공원에 있죠?
비응공원, 화장실이 비응공원에 2개가 있어. 그거 정말 예산낭비,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호텔화장실은 저리 가라예요, 2개가 다.
근데 가서 보면은 활용도가 시민들이 그렇게 활용하냐 하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화장실을 정말로 호텔처럼 2개를 지어놨는데 그렇게 또한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실용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와서 중복으로 또 질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이 거기에서 지금 비응도에서 해양체험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 센터 내에서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센터 내에서는 해양체험은 아니고 이제,
부위원장 신영자
안전교육장하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이론교육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신영자
편의시설 뭐 샤워장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해양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태여 여기다 우리가 건축할 필요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 그때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체험, 해양체험,
부위원장 신영자
거기에서 수상스키 뭐 그런 거 해양스포츠 거기에서 안 이루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거기도 이제 윈드서핑대회도 했고 그다음에 철인3종 경기, 수영종목을 거기서,
부위원장 신영자
거기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해양체험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건물을 그 어디냐, 선유도 거기다 하면 오히려 더 선유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선유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부위원장 신영자
거기에다 건축하는 좋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이 대회 여는데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철인3종 경기 같은 거 할 때는.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위원장 신영자
이제 우리 개통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리고 또 접근성은 봐서 선유도보다도 비응도쪽이 와서 많은 사람,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거기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럼 여기다가 실내해양훈련장이라고 이것을 쓰면 안 되죠. 그냥 안전교육장 확충이라고만 써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오후에 하시죠, 의결을.
위원장 배형원
자,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김난영 위원
아닙니다. 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어떻게 하실까요?
김우민 위원
아니, 구)시청부지 때문에,
위원장 배형원
자, 그러면 이것만, 이것만 의결하고 구)시청부지는 식사 후 2시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동 「예.」)
자, 그러면 현재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성옥 위원
어제,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강성옥 위원
어제 비응도 군부대에 갔다 왔는데 군부대 참 좋대요. 매각할려고 지금 하는데 그 부지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군부대, 근데 이제 군부대 부지가 제가 이제 제 소관이 아니라 위치가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해양레포츠,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저기 바로 위에인데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비응항 그 바로 위거든요.
그니까 내려올 수 있는 데크만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레저스포츠뿐만 아니라 뭐야, 야영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아주 좋은 위치여서 순간 생각해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일단 그 장소문제는 이 부분을 의결해주시면 장소부분은 한번 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의결하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침묵)
위원장 배형원
다 끝나셨어요?
강성옥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 자체가 전체사업에 대해서 거기가 어차피 사업부지에 대해서 그 인근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걸 동의를 맡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금 군산시에서 매각하려는 곳이 바로 옆이고 그 밑에가 백사장이고 그 옆이 지금 레저센터를 당초에 하시겠다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니까 그 관광지역과 관광과하고 다 연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군산시가 향후 위에도 군부대부지도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로 사업자를 찾는 과정을 갖겠다고 했고 이후에 공모자가 없으면 이제 일반매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부터 아래까지 연관된 하나의 우리 군산 관광관련 해양 관련된 숙박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거를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제 제가 위원님 판단한 것이 뭐냐면 그 부지 저희들이 이제 짓고자 하는 부지에 거기 대회 같은 거 할 때 선수들이 다 거기에 집결하고 또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다 그리 집결을 하거든요. 근데 레포츠센터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까 얘기대로 떨어져있으면 샤워장, 샤워시설이,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게 위치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군부대부지에다 해양레포츠센터 샤워시설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냐면 그 위까지 데크로 올라가서 물놀이는 여기서 하고 위에 올라가서 샤워해야 된단 얘기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군산시 소유의 땅이 그 위에 있고 그 부지를 숙박업소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데크시설을 하고 있고 그 옆에가 레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하니 해양소년단은 별개로 같은 맥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계획을 잡으셔서 대회도 대회지마는 관광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을 협의를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질의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이대로 하면 부지는 이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지까지 정해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의결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점심 먹고 하자고요.
위원장 배형원
질문 다 끝나셨어요?
강성옥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이제 이해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위원장 배형원
옆에 그 비응도 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가 뭐 리조트나 숙박 그런 것과 그 앞에 또 해양스포츠 등을 포함해서 할 건데 지금 이 사업과 연계성이 아주 밀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이걸 따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 만일에 이 동의안이 허락이 될 경우에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제가, 제 개인적으로 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애요.
왜 그냐면 저희들이 현재 부지 이쪽에다 레포츠센터를 지어야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좀 떨어졌을 경우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이제 관광쪽으로 가는 것이지 저희들 레포츠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싶고, 또 이 문제가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13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원인행위를 안 하면 이 국비 반납할 그런 실정에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잘 알겠고요.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얘기가, 지금 위원장님 얘기가 부지를 바꾸는 데에 대해서, 부지를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것하고 연계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그쪽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센터로 일반 때는 대회가 없을 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시설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잖아요. 꼭 대회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 그것, 그다음에 전북해양소년단에서 운영프로그램 세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위원장 배형원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영일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보상비 68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건 순수한 부지 매입비용입니다.
김영일 위원
매입비용? 보상비가 아니고 매입비용?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거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
예, 매입비용이라고 그렇게 바꿔야죠. 그다음에 그 100억을 민간 지금, 차후에 100억을 민간자본을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제 저희 시 재정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100억은 상당히 좀 사업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예상이 돼 가지고 지난번 사업추진협의회 때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실현가능성이 있겠고 또한 사실상 사업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내놨던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이제 부지는 우리시에서 준비를 하고 민자를 100억 정도를, 이제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죠? 100정도를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굳이 우리가 땅을 68억 또 철거비 또 들어가서 한 7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굳이 그놈을 매입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또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으로 갈 필요가 있나,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굳이 이놈을 그러면 민자사업에 다 일반개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맡기고 말지 뭐하러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시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것은 물론 그 시설이 공공기능도 있고 일부는 상업적 기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이 있는 그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물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지를 우리가 굳이 사지 않아도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자기들이 사서 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지금 구)시청부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하기까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한 목적은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왜 일반사업자들이 할라고 하는 것을 굳이 시가 목적 없이 이 땅을 매입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요거를 할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시가 순수하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매입을 한 건데,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으면 굳이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예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매각을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우리는 거기에 건전하게 우리시에 어느 정도 맞게끔 심의과정만 우리가 해서 우리 기준만 제시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갖다가 더 다른 데에다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문제나 공정성문제가 있어서,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께서도 그 의견을 내주셨고 해가지고 사실은 민자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거의 지금 여기 자료는 심의 전에 냈기 때문에 민자를 사업계획에 넣었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저희도 다시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간담회 때 의견 내주신대로 민자는,
김영일 위원
결국은 민자를 과장님이 그렇게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간이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가 땅을 사서 땅을 대주는,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땅을 사서 땅을 제공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만 되고 단지 우리가 공공의 조금 어느 정도 편의성을 확보하는 그 양면성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또 나아가서 여기에서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지금 오토캠핑장이나 기타 우리 그 짚라인, 우리 선유도에 짚라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많은가 아니면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그런 사업을 건전하게 유도를 해서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 게 더 합당한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깊숙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지 시가 투자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을 만든다 하면 시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상당한 이익을 끌어들이는 목적이 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목적,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보편타당한 목적으로 갔을 때는 시가 투자하는 것이 합당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시가 투자해서 소기의 경제적인 목적을 얻은 사업이 과연 많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김영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판단하실 때 시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가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인 목적을 얻은 사례들이 얼마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지나치게 또 시가 개입을 하다보면 일반,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볼링을 하시는 분 같아요, 클럽에서. 저한테 ‘왜 우리 군산시는 보령시는 볼링장을 지어주는데 우리 군산시는 왜 볼링장을 않습니까?’ 하고 그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답변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았지만, 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시니까 일반사업자가 수입이 안 돼요. 수입이 안 되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볼링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중형의 도시다보니까 사업이 되는 볼링장을 만들면 사업이 돼요. 지금 현재 군산 볼링장 하고 있죠? 공공의 목적으로 볼링장을 만들면 우리가 그놈을 비싸게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업을 침해를 하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시가 공공의 목적을 갖다 대입을 시켜서 가로막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부지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면 부지만 제공할뿐더러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목적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생길까, 오히려 반대로 개인이 잘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사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매입을 시장님께서 매입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산의 센트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 또 우리 역사에 뭔가 거기에 중심이 되는 이걸 만들라고 한 목적이지 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목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 점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원래 사업목적 기본원칙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민간투자는 한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공기능과 상업기능 일부를 넣어줌으로써 그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이것은 공공시설의 그 복합문화거점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돈 안 들이고 취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협의회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그쪽에서 내놓은 이제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물론 쌀이라든가 이런 테마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거기에 상업시설이 많이 상당히 가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용역자체에.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상업자체가 많이 개입이 돼 있든가 자칫하면 요게, 물론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그 의미는 뭐 깊숙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자칫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이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상업화의 목적으로 갈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광화문에 촛불시위 때 광화문을 가봤더니 광화문에는 이제 광장은 우리 잘 알다시피 요즘 촛불시위로 많이 활용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정치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슈화가 돼 있는 광장인데 그 지하에 보면 앞에 세종대왕을 세워놓고 지하에 보면 세종대왕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공공의 목적과 또 광화문의 광장의 목적과 또 상업시설을 적정하게 배정함으로써 가는 이런 배합이 상당히 보편타당하고 공공의 목적을 살려서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또 기타 외국에 이제 위원님들이랑 나가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을 살리면서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상업의 목적으로 너무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또 그쪽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또 들어왔는데 그쪽 주민들은 철저하게 상업을 또 생각하는, 그 대표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상업과 연계시켜서 그놈을 활용해서 상업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상업을 상생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서 상업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놈을 마치 똑같이 상업으로 해서 자기들의 상업을 같이 살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좀 복잡한 문제겠지만 그런 공공의 목적을 두고 우리시가 간다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총사업비가 171억인데 지금 아까 보상비는 아까 말씀대로 토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토지 매입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매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67억 7천만 원.
설경민 위원
예, 얘기한 것이고, 그럼 지금 전체 총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돈은 68억 원 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철거비용을 3억 정도 들인단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비라는 것은 아까 100억 원은 민자로 계획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에 아직 없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건 미확정이고요.
설경민 위원
미확정인데, 저희가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통과되고 나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바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인자 요거는 일단은 이 용도하고 용도를 지금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물론 용역과 의견 취합한 거는 유사하게 정해져 있지마는 실제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착수 전에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거쳐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사업예산은 그러면은 확보가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산은,
설경민 위원
민자 빼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도시재생사업비로 철거비까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인데 그럼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실 생각이셔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금년 말까지로 돼 있고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연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거는 도시재생 전체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올해까지 이제 철거, 만약에 계획대로 하면은 올해까지 철거하는 데까지 하고 이제 여기 표현된 2018년도까지라는 것은 민자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뭐 안 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주요내용 중에 향후에 민자를 하든 시에서 광장화 시키든 부지활용의 기본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그 원칙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민자가 하면 장사 상업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 시설입지 용도만큼은 저희가 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용도를 정하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상업이면 상업, 뭐 저기 공원이면 공원,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예술복합거점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필히 들어가야기 때문에 그 원칙을 시가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민자 토지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계획대로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의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은.
설경민 위원
거기가 지금 만약에 저희가 그 토지 자체를 민간인에게 매각한다, 매각을 한다, 시 활용도가 없어서 매각결정이 됐다, 그럼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아마 시가로는 한 150억 가까이 예상을 합니다. 공시가로만 95억 정도 됩니다. 저희 취득은 67억에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매각을 할 경우 매입을 할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일부 경건위에서도 한 분이 의견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토지를 매각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근데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67억인데 개략 공시지가가 95∼96억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철거하고, 철거하고 당분간 어떤 별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전까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우선,
설경민 위원
건물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놓으실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철거하고 지금 광장으로 사업비 투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광장하고 현재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광장하고 주차장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주차장은 돼 있는 거 부수지 않고 우선 있는 것만 활용하는 것이고요, 주는 광장, 녹지광장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거기 사업을 하더라도 재투자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설경민 위원
녹지광장이라면 나무를 심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거기 아스팔트로 쭉 광장식으로 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거는 아직 기본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철거하지 않는 그런 범주에서 잔디를 하든 조그만한 꽃 식재를 하든 그런 조경으로 해서 그래도 그 거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예산의 범주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듣기론 해당 경건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팔으라는 의견도 있고 건물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 목적에 맞다면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면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의 기본 생각인데 향후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저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활용을 하면 좋지만 여러모로 경로로 확인해 봤을 때 매각이 사실상 시에서 하는 거보다 자율적으로 민간인에 맡기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은 건물이 있는 채로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건 아닌데 현재의 건물이 존치된 채로 다른 사람이 매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열어놓고 철거하고 팔수도 있고 시가 어떤 사업을 또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를 일단 만들어서 오랫동안 좀 장고를 하더래도 좀 지속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시설물을 당분간 투입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원도심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변경하려고 노력한 것은 굉장히 높게 사고요.
그 대신 이 변경할려고 지금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할 때 어떤 것, 근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담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어떻게 했다’ 이게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한번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저희가 2015년 9월달에 토지 매입을 했고요. 그 뒤에 행복위와 경건위 의견, 간담회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시민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시민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3가지 그런 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활용방안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간담회를 한 번 더 했고, 시의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한번 확정을 하고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하자 해서 전문가하고 우리 의원 양쪽 상임위 의원님 두 분, 네 분 모시고 추진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적인 민자 유치문제가 나왔고 결론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 흡사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은 복합적인 문화예술공간 플러스 청년몰 그다음에 역사성이 있는 먹거리 공간 이렇게 취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지금 부진할 따름이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변경 후, 이게 지금 경건위도 간담회를 했죠? 저희 쪽도 설명회를 했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김우민 위원
결국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경건위도 물어보니까 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부정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건물얘기만 하더라도 철거얘기가 있고 활용 보존해야 한다, 그니까 이 변경 후에 대한 얘기가 확실하게 ‘아, 이거다, 정답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만 얼핏 할뿐이지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저희 보면은 그 광장도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깔았다, 서울 같은 데도요. 깔았다가 뭘로 바꿨다가 계속 몇 번 몇 번 하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리고 시민설문조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요즘 인터넷,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하면은요, SNS로 하면은 별 아이디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꾸로 하면 관광자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동업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민자 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장사는 동업하면 망해요.
공공성이냐, 상업성이냐 하나 놓을 때 아까 말, 차라리 매각이냐 아니면 공공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상황에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또 하나가 옛날에 진짜 웃을 얘기 이거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군산국민학교 해가지고 지하로 통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거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학교부지 지금 나오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변경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급할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우리 건물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태가. 비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비어있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건물 지을 때 3개월에 걸쳐서 긴급하게 지어가지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내부는 하여튼 안 쓰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건물들이라도 자기가 들어가서 수리하고 쓴다고 하는 사람이면은 많아요.
지금 그 건물 수리해서 쓴다고 하면 많고 차라리 그 건물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젊은 청년이나 모든 사람들 해서 쓸 수 있게 놓고 나서, 그러면은 그걸 안 쓴다고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좀 더 깊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급하게, 변경 한 번 했는데 변경 또 했다가 또 할 거예요? 그럼 시가 일관성 없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민자 100억 지금 제시가 나왔는데 접촉해본 데가 한 군데나 있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때 의견,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도대체가 아까 말한대로 아무 것도 없는데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변여건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지금 그 구도심이요, 옛날에는 영동상가랑 그쪽 구도심이 장사가 모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차병원거리로 갔고 차병원에서 군산대까지 일직선 거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수송동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차병원거리가 조금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차병원이 좀 살아나면서 군산대하고 지금 원도심 거리는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뭐 푸드트럭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람 있는 데를 쫒아가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끌어 모으냐, 이게 닭이냐, 닭이 먼저냐 이 싸움인데 정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대로 하면은 또 바꿔야 돼요, 나중에. 왜? 이게 지금 아까 말한대로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근데 저 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 용역하면은, 지금 저희가 용역과제를 어떻게 하라고 줬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아예 백지에서 도화지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도심에 사람이 안 오니까 볼거리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망대 만드는데 100억 들어가네, 뭐네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거는 왜 여기서 그게 자체가, 멀리 안 가요. 그 기존에 있는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까지 해서 그 뒤는 상가 다 죽었거든요,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거기까지 전체 해서 하면은 큰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까지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차라리 대학교를 그쪽 전체를 아예 유치해가지고 멀리 있는 호원대나 이런 데를 시내쪽하고 호원대하고 땅을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그냥 이것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그래서 의원들이 모든 사람이 지금 정답 이게 맞다를 얘기를 못 하고 전부 다 부정적인 그리고 안 된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 된다는 얘기도 서로 다 다르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제가 건의말씀 드린다면 그래서 이것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주차장으로 돼 있던 거를 이 사업방침은 변함이 없도록,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복합적인 재생거점을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김우민 위원
그거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일개 단위시설로 묶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성을 둬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또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공공의 기능이 있는 우리 거점시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1개 시설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우민 위원
그러죠. 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 하면은 다 들어가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김우민 위원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변경 이거 노력한 건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러면, 아니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진짜 굉장히 명답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100, 200 천재가 있더라도 대중 다수가 모인 그 여론조사에서 그 대수가 공통적인 생각이 천재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이 지역을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들으면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깝고 그게 시장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도 원도심이란 걸 보여줬을 때 어떤지, 그러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차라리 용역이 아니라 저는 상금을 훨씬 더 빵빵하게 거는 게 좀 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전혀 다른 쪽에서 접근해야지, 기존에 있는 거 말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사실은 정답은 없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 취지대로 이렇게 저희가 토지 매입비는 도시재생사업비 일부 투자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 아니 왜 그냐면 저희 행복은 이거 하면 끝나잖아요. 경건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냐면 이거 보시면 경찰서 부지 있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착수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공 전에는 다시 의회의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경찰서 부지 있죠. 거기 거창했어요. 그거하면은 그 원도심 다 살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앞에 주차장 만들어 주고 끝났어요. 그것도 앞에 훌륭하신 주차장 만들어주고 끝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할 때는 굉장히 거창해요. 하지만 현실하고 접목이 굉장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뭐냐면은 저는 끝끝내 다른 거 반대, 차라리 그냥 잔디밭 하나만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모일 수 있는 공간 차라리, 그런 광장 하나가 낫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그 건물 지금 그냥 있는 게 낫다니까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건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최소한 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활성화가 되고. 원도심이 사람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돈 적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쳐서 써요, 그런 데 지금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저도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위원회 할 때도 참석을 했었고 또 저도 이쪽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면은 사실 뭐 위원님들 정말 다들 좋은 말씀하시네요.
하시고 이 목적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들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주로 시민들 여론은 지금 건물을 우리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간여행마을 가는 그쪽 원도심 콘텐츠하고는 조금 지금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거기에 어떤 다른 우리가 용도로 임대해서 쓴다고 하면은 또 그분들도 시설을 해야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과연 그에 맞는 어떤 상업적 이익이 나올 수 있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의견들이 지금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활용에 대한 많이 있는데 일단은 건물 여러 가지 흉물스럽고 하니까 그걸 철거하고 철거비는 한 3억 된다고 합니다.
철거하고 일단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광장문화를 좀 한번 조성해보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공관리하는 광장이 10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이런 광장 하나정도는 지금 우리시의 위상에 맞게 좀 조성을 해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정말 이게 목적이 활용도가 제대로 나올 때 그때 건축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지금 성급히 그 목적을 찾아서 찾을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결론도 안 나고 의견도 다양하니까 우선은 가장 최소한 재정 여러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은 광장조성하고 시민들한테 한번 돌려줘보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쪽에서 광장문화를 좀 즐기고 관광객도 그쪽에서 좀 이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해서 나중에 결론을 낼 필요도 있지 않냐, 우선 성급하게 활용도를 찾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형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우민 위원
아니요. 말씀 아직….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시간을 갖자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니까 그걸 그냥 하면은 욕을 얻어먹으니까 만약에 거기를 건물을 쓰거나 아니면은 광장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잔디밭 광장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만들어서 그런 삭막한 도시공간에 거기서 있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이게 말씀드린대로 이게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고민하자는 얘기가 가장 큰 주안 이거예요, 제가 생각을.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많이 듣고, 근게 급하게 하다보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니까 저기 설명 쭉 들었는데요, 그니까 우리가 오늘 행정복지위에서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으로 돼 있던 이 동의안 받은 것을 도시재생거점조성, 그니까 광장을 하든 뭘 하든 그걸로 바뀌는 게 핵심적인 얘기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 활용도면에서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오늘 동반돼서 고려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민자를 투자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걸 고민한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철거까지는 진행을 바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니까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재생거점조성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강성옥 위원
이견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요?
강성옥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 좀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건물은 철거하는 걸로 진행이 바로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것도 저희 경건위에 다시 한 번 사업방침은 승인을 받아서,
설경민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남아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행정절차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로 해서 원도심, 전 동의안이 원도심 주차장 조성지원사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여기도 철거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철거내용에 대해, 철거만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경후로 하게 되면은 철거를 하는 목적이 민자를 투자하든 공원화를 저기 광장화를 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변경되는 동의안 아닙니까, 실제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 목적 중에 민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올리실 때 빼서 올리세요, 차라리. 적어놓고 나서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동의안 자체를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 의회에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를 얘기하는데 제출된 서류에는 민자라고 계속 적혀있고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죠.
그니까 어찌됐든지 철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더 이상 이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쭉 들으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국장님은 이 광장을 1차적으로 광장 조성하는 정도로써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안은 민자유치, 시비, 국도비 해서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릴까요? 사실은 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때 민자,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안서, 즉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서류로써 제출을 하고 서류로써 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서류는 민자유치까지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답변은 1차적으로 ‘민자유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아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강성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1차적으로 광장만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류하고 답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동의안을 어떻게 통과를 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이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강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두 번째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해도 저는 철거 자체를 반대하지만, 철거를 한다 해도 철거해서 광장 만드는 것도 이 동의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주차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근데 광장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당연히 광장이 나오죠. 광장을 24시간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엔가 안전진단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안전진단 받았을 때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셔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A급은 아니고, A급인가 B급인가 정도로 나왔어요,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또 그리고 지금 철거비가 3억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철구조물이에요, 그 자체가. 즉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다, 뭐라고 그러죠? 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물상 시키면요, 다 그냥 공짜로 철거해주고 다 해요.
그런 건물인데 좀 계획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유 없이 일단 철거하고 광장 만들어놓고 보자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고 그리고 나서 또 바뀌고, 이런 행정의 낭비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민간인들이 한다고 사업하자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매입하는 걸.
근데 죽어도 공공시설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매입을 했는데 다시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또 다시 동의안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부결하시고 이후에 건축물은 앞서 이제 김우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용하고 싶은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본인들이 좀 수리해주고 시에서 전기하고 수도시설만 좀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뭐 아까 청년몰 얘기하고 막 먹거리 얘기하는데 이미 신영시장인가 구시장에서 청년몰 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이 일단 뭔가 해보고 싶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침묵)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침묵)
강성옥 위원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줘서 얘기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일단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이 서류적으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립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정의결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동과장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하면 수정,
강성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동의안에 수정의결이 어딨어요. 동의안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즉, 이 서류를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인데 수정동의를 얘기를 하시면 의회를 잘못알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여기서 광장이나 다른 더 이상의 방법은 없겠네요. 그럼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받아야겠네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이제 보면 그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뭐 역시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광장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우선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먼저 찾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아닌 게 아니라 여유를 좀 두고 일단은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뭔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배형원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이게 뭐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김영일 위원
아니,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급한 것이 아니라 당장이 급하죠.
왜 급하냐? 지금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자체가 흉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이제 의견은 다 틀리죠. 뭔 사물을 놓고 그걸 바라보는 느낌과 생각과 또 대안이 다 틀립니다.
틀린데 지금 우리 강성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다른 데서 청년몰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원도심 지금 활성화가 잠깐 되다가 지금 주춤해서 또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 건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 그거 철거 않고 그 건물 살려갖고 과연 이 건물 살릴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다음에 건물을, 자, 살려서 입주했어요. 차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문제가 발생되면 손도 못 대. 또한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입주를 했어.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 내가 입주를 했는데 그 기득권 쉽게 놓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원 많이 해결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야, 그 문제가.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 건물에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죠. 청년몰을 입주를 시킨다든가, 뭐 다양한 뭐 거기에다가 먹거리를 넣는다든가, 뭐한다든가, 과연 그렇게 해갖고 그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도심에서?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청년몰 놔서 성공할 수도 없고 먹거리 넣어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문제거리만을 만들어내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 문제 하나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철거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우리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자,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 광장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사업이에요, 지금. 광장으로 그 가는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야. 그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단 말이에요.
명품광장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가는 것이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그 사업을 마치 그놈은 사업이 아닌 것처럼 지금 다른 대안으로 가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광장을 만들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각자의 논란거리를 또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걸 광장으로 일단 간다고 사업을 진행시켜 버리면 말 그대로 강성옥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여기에서, 자, 광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과 관광객들의 관광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찬성과 반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대로 여기다가 민자사업도 가져오고 이걸 넣어서 같이 섞어서 가져오니까 여기에서 해석이 생각이 분분해진 거야, 여기서 더 늘어난 거야,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광장으로 갔다가 다시 당장 이것이 아닌가 싶으면 다시 다른 민자나 다른 대안으로 가기위한 방편으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논란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시점이 1년여간을 계속 끌어서 토론을 했지만 각자의 생각, 소수의 생각, 다수의 생각,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서 딱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밀어붙여서 문제해결을 보여야지 언제까지나 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우리가 다시 이거 더 연구해보고 또 뭐를 하고 하면, 연구한다고 해서 다른 답이 또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분란거리만 시키고, 자, 용역 했습니다. 용역하고 나니까 그 용역이 그게 답이 안 돼 버렸잖아요. 또 하나의 논란거리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가서 또 논의한다고 해서 거기서 특별한 답이 또 더 이상 더 대단한 것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이게 지금 믹서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그 자체도 사업이니까 이걸 명확하게 광장으로 가서 매듭을 짓는 그런 대안을 정확하게 이 지금 이 계획안이 잘못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 그거야 저기 안은 동의안은 수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의견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리면 요것은 다 수정해서 ‘자,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 하고 광장으로 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 문구의 여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날 해봤지만 그게 딱 명시돼서 여기에서는 ‘수정이 됩니다. 안 됩니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다음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에 명확하게 해가지고 올려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낭비와 또 주민들의 갈등과 또 원도심 사람들은 당장, 제가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그저께 용역보고서를 자치위원회에서 시에서 용역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용역보고서를 내가 준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걸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집행부와 의회에서 명확하게 해결해서 처리해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업계획은 잘못된 걸로 동의안 잘못 제출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는 수정해서 해주시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별수 없이 이 계획에 맞게 동의안을 바꿔서 차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게 논란이 이렇게 후에 와서 큰 논란이 되니까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상당히 심했어요.
또 이렇게 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툼을 했는가 하는 참 또 어떻게 안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바꿔서 통과시키자 아니면 다음에 올려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별도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걸로 인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이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을 위해서 저도 토론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한 번 토론회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공식적인 절차 한 번도 없었어요. 시가 별도로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제대로 정책결정이 되었거나 안건으로 확정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철거 후에 광장 및 녹지조성 이런 문제나 이런 거를 사전에 지역언론에 나가게 돼서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위원장 배형원
이렇게 무르익지도 않은 얘기를 미리 언론에 내보내고 그래서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주민들간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현재 토론회 그거 해서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하기로 하고 기본 뼈대만 했어요, 뼈대. 확정되지 않은 뼈대.
대체적인 방향이 뭐 갤러리, 뭐 객주,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산초등학교, 제 의견입니다, 군산초등학교의 활용방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육관과 대화의 창구를 만드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무 절차나 토론회나 이런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올라오시면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에 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외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법령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도세 및 시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지서 등 지방세 서류의 송달 관련해서 위임사항과 교육·경비 지급사항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조문번호 개정으로 인용법령의 조문번호를 수정하고 조문의 자구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수료 감면대상과 관련 상위법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 조항으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로 변경하고,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정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위원장 배형원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안 제1조와 제3조에 규정하고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종전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8조에서 안 제2조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총무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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