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6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에서 1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관광 광역화, 어린이 행복 3대 핵심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의 확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정집행과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과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군산의 글로벌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및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이 되도록 하고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차석만 빼고 나머지 다 돌아가라고 하시죠.
위원장 배형원
말씀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창호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잠깐만요. 필수인원만 남으시고 다 업무에 복귀하세요.
강성옥 위원
계장님들하고 차석 한 분만 남고 다 가시라고, 주무계 차석만 있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업무 보시라고,
위원장 배형원
주무계 계장님하고 차석만 남으시고 다 업무 복귀하세요.
(일부공무원 퇴장)
자, 과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신규사업 15쪽 가정과 함께하는 직장보육시설 건립 문제인데요. 과장님이 잘 파악하듯이 문제점을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자체적으로도.
‘수혜자인 직원 설문조사 결과 과반 의견이 반대하고 있고, 수용정원이 한계가 있고, 근무지가 분산돼 있어서 위치선정도 좀 어렵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보육시설의 운영난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유아보호법 제14조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굳이 하지 않아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으면 충분히 된다’라고 법이 정의돼 있거든요.
그니까 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정부의 법 개정 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직장어린이집을 군산시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으면서 아마 올해인가까지인가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폐쇄를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채용됐다가 다시 일자리 잃어버리는 사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군산시가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걸 하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안창호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이제 좀 선진지를 다녀왔는데 예를 들면 전라북도청이나 정읍시 같은 경우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나 저희 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은 이 직장보육시설 건립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심사숙고 하시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버리면 심사숙고한 게 아니고 하겠다는 의중이잖아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게 이제 요게,
강성옥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위탁계약을 맺으면.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첫 번째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 직장어린이집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 관련법에서 또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해당부서에서.
그면 우리시가 단속을 해야 할 부서인데도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지소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는,
강성옥 위원
어떤 걸 단속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안창호
예를 들면 내내 300인 이상 직장이, 기업체나 직장이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아마 법적으로 과태료도 부과대상이 되고,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타 지역, 타 직장들도 계약을 맺으면 돼요, 지역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면 된다’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법 해석을 잘못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14조 1항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요.
총무과장 안창호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게,
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어린이행복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강성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어요. 했는데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2014년까지는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줬는데 2015년부터는 민간에 위탁보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이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어차피 반대의견이 많았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뭐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위탁비를 보육수당을 주지마는 민간위탁하고 이렇게 시행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해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을 해서 다음 보고 때 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그런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지역의, 지역보육시설들이 아이들의 수급이 70%∼60%밖에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중앙부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체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환이 아니고 이제 자꾸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보육시설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처럼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다가 수요가 없어서 또는 회사가 폐쇄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다라면 직원들한테도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으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강위원님 의견 추가질의 할게요. 보니까 그 직원 설문조사 215명이 지금 대상자들, 그니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그 대상자 215명을 대상자로 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안창호
그렇죠. 대상자들을 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여기서 그 반대가 54%인데 사업소·읍면동 직원의 반대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치 자체가 시청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혜택의 여지가 별로 멀고 적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이제 그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직장이 예를 들면 읍면동 사업소에 있으면 아이를 여기 시청에다가 데려다주고 다시 또 가야기 때문에 그런 운행상 문제점 때문에 아마 반대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순환근무하면서 본청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사업소가 밖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는 곳이 사실은 시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굳이 반대의견을 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자들이 곧 있으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취학아동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반대의견이 54% 나왔다는 것은 ‘직원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굳이 원치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창호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업 추진여부가 실질적인 혜택자인 직원분들도 사실은 그닥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업무추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페이지 19페이지에요, 지금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에서 지금 주로 추진하는 이 시책들이 출산장려정책 말고는 지금 뭐 대학교 이런 홍보를 해서 주소갖기운동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주소만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창호
그렇죠. 인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 초에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한 2번, 시장님 주재로 1번 이렇게 보고회도 갖고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미봉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출산장려정책 같은 경우는 실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좀 그런 한계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저희가 7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본 위원이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담겨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발굴을 해야 할 텐데 사실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이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근본적으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인구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T/F팀에, 실무팀에 관련부서에 뭐 투자지원과나 이런 부서도 포함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안창호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다 넓은 의미에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론 이런 데에서 다 협조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서 지금 비어있는 곳에서 이제 기업이 유치를 하려고 어떤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다보면 이 용도변경이나 이런 문제, 왜 그냐면 지금 기존에 비어있는 이런 기업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총무과랑 같이 이렇게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지만 내실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나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원스톱서비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이런 시책도 발굴하고 정책도 추진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좀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어차피 부시장님이 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런 것들에도 좀 출산장려정책뿐만이 아니고 더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성옥 위원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배형원
아니요.
강성옥 위원
그럼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위원장 배형원
그럼 먼저 말씀하시죠.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답변 짧게 부탁드릴게요. 계약직을 채용을 할 때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을 했는데 그 계약직이 ‘그 업무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요?
총무과장 안창호
일단 계약직이면은 특정업무에 한정해서 뽑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무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당초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냐고요.
총무과장 안창호
일단 당사자한테 이제 그 업무를 못 하겠다면 권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조직에서 배제를 시켜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당초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발령 낼 수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안창호
그 고유업무 때문에 실은 그분이 고용이 됐는데 그 업무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강성옥 위원
분명한 거죠?
총무과장 안창호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저도 질의 하나만,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인사관련해서 잠깐만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시청내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직렬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보직을 5년 이상 한 같은 데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창호
인제 예를 들면 아까 전문직렬들, 예를 들면 최근에 AI 때문에 구성하는 그런,
설경민 위원
전문직렬이 아닌 경우에는,
총무과장 안창호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권고를,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전부 다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직렬의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거 내지는 정직원에서의 특수직렬을 빼놓고서 그 누구도 순환해서 근무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보직 중에서 5년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 직원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안창호
저희가 그런 건 파악해서 하여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수사항이 아니면은 저희가 현행대로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자료요청을 할게요. 특수직렬 포함해서 5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을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본청에 하나만 해놓으면 곤란하고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힘들지만 ‘동서쪽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 위주로 해서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생태학적으로 항상 일정한 장애아나 미숙아나 문제가 있는 아동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기가. 이럴 경우에 특수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군산에는 현재 특수교육 하는 데가 2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나 여러 가지 질병 미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려돼 있지 않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야 된다’ 그것 하나하고 아까 강성옥 위원님 말씀 지적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인사이동이 돼서 그 얘기는 싹 빠지고 우리가 항상 획일적이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인구늘리기 정책은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주소갖기운동, 전입 미신고자 발굴 이게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랫돌 빼서 윗돌 놓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예요. 안 돌아가시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그다음에 전입신고 하는 거 그다음에 출산하는 거 그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 핵심내용은 출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이라는 이런 행정적이고 딱딱한 용어보다는 차라리 출산복지랄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를 애기를 너무 많이 낳을 때에는 산아제한정책이라는 방법을 썼지만 자녀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복지를 줘야 됩니다.
패망한 독일,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안 버린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청년들한테 교육시킨 거, 둘째 집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업을 시켜줬어요.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출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패망한 독일도 이런 정책을 썼는데 우리는 그나마 먹고 살자고 뭐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준이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거 과거의 정부가 범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건데 그거를 중앙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종합대책이라 한다면은 기업, 민간 그리고 군산시 등이 합동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를 많이 줘서 아기를 낳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정책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단이 잘못됐고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인구가 늘어날 거다’ 하는 거. 토론이랑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안창호
아니 그 토론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전체 간부급 이상들이 모여서 부시장님 주재로 이렇게 토론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출산정책, 크게 전입정책하고 출산정책 중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극적인 전입정책에만 주안이 되지 출산정책은 우리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이제 정책이 포커스인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결혼을 하기 어려운 여성들한테 결혼을 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낳게 하는데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기는 낳은 여성이 아이 또 낳습니다. 그럼 1차 정책을 어디다 둬야 되냐? 아이 낳는데 하나 더 낳기가 훨씬 낫다, 결국은 복지를 줘야 돼요.
둘째, 금방 말씀드린대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복지시설 많이 주도록 군산시가 여러 가지 권면할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돼야 하는 거지 그 어디 지자체 같이 전입신고 하면 돈 몇 십만 원씩 주고 이렇게 이런 거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일본도 그렇지만 이 출산장려정책에서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 독일 같은 데 일본의 일부 지자체 같은 데 보셔요. 정책 성공한 데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소위 우리 공직자들과 의회가 한번 가서 보시던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이제 인구정책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걸 가지고 된다, 이런 답을 내놓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첫째는 지금 우리 군산에 결혼을 안 한 분들도 일단 결혼을 해야 뭐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하는데 물론 결혼해서 안 낳는 분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결혼 안 한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결혼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원대책 같은 것을 좀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별을 봐야 뭐를 따니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부부들 그 아이 낳는 그런 신혼부부들 이런 좀 뭐랄까, 워크샵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아이들을 가지고 좀 뭔가 신선한 젊은,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는 젊은이들을 막 잔뜩 모아놓고 뭔가 희망찬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런 좀 그런 뭐 이렇게 웨딩 뭔 이런 걸 할 때 좀 그런 교육을 가미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런 행복한 그런 좀 뭔가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한 번씩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런 데 행사, 이벤트성 행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부모들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고 어떤 뭔가 우리시에서 혜택을 주고 어떤 걸 요구하는가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큰 테마로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낳는 것도 또 그 측면에서 그렇고 또 반대로 일단 급격히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내가, 요것을 물론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시에서 각 분야에 좀 뭔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유치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줘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을 얘기하니까 또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내가 국가적, 전체적으로 뭐 중소기업으로 가야네, 대기업으로 가야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현재 주어진 입장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를 해오야만이 되는 부분이지 이제 뭐 중소기업정책으로 가네, 대기업정책으로 가네, 그건 국가가 할 일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단 주어진 입장에서 대기업유치에 우리가 좀 뭔가 사활을 좀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정책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43페이지요. 18년 국가예산 목표에서 신규사업 건수 32건에서 건의금액까지 개괄적으로 예상돼 있는 금액을 산출하셨는데 세부내역 좀,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국가에서 지금 일자리 추경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대책이나 뭐 이런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지금 현재 국가정부 추경이 11조 1천 억인데요, 그중에 지방보통교부세가 1조 한 7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보통교부세 내려줄 때는 그 목적을 제시 않고 내려주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별도로 그 추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로 한 100억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그 100억이라 하면 저희 공무원 증원이나 또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국가공무원이나 공무원 확대나 뭐 이런 축이 더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전혀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어떤 축,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순수한 민간일자리입니다.
강성옥 위원
민간일자리로 지금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니요. 그 교부세가 100억 정도 내려올 걸로 예상은 가는데 그 100억 정도를 전부 다 일자리 확충에만 쓸 수는 없고 주로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 추경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시적 일자리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자리 이야기를 보면 현대중공업 사태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일시적 일자리들을 막 만들어서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막 이사람 저사람 다 연락해서 채용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일자리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우선 몇 개를 만들었느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창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대책을 좀 잘 수립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음 질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보니까, 일반업무에 보니까 청책토론 군산정담 활성화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정책토크 지금 진행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혹시 지금 진행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아직 시작은 않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혹시라도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은 한번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직원과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추진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심사 진행 중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조경수 위원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추경이라 함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이를테면 본예산 때 미처 반영되지 못했고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올라올 때에 예산계하고 어떤 일시적인 서로 상의하에 지금 올라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일단 협의는 합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해서 ‘좋다, 이건 의회에 말하자면 보고를 한번 해봐라, 해라’, 그래서 예산을 세울 테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의회에 올라와서 간담회를 하거나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각 부서의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가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하고 사전협의는 하는데 그 예산을 이를테면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건 좀 적절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예산에 새로 신규로 해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다시피 예상치 못한 것이, 그런 건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름을 해주시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이라 하면 정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걸 갖다 마무리한다든가 이런 순의, 그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정말 느끼는 그러한 소규모 이런 일들 이런 것들에 국한해야 된다, 예산은.
그러지 어떠한 사업을 갖다 몇 십억, 100억짜리 막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뭐한다, 이런 건 조금 생각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이번에 추경,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러한 예산은 올리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제일 첫째는 ‘이 사업이 과연 추경의 성격에 맞느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건 추경에 성격이 맞냐 안 맞냐, 그런 것들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요.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일반업무에서 이제 청책토론하고 이런 시민,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런 정책이나 시책 아이디어들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활용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일부 활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기대한 만큼, 특히 시민들이나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실시하고 있던 거, 또 하기 어려운 거, 또 대부분이 시책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적습니다. 극히 제한적이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유선우 위원
그럼 이걸 추진할, 이걸 일반업무로 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렇지만 이것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중에서 이를테면 어떤 사업이 발굴된다면 굉장히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는 이제 사실 군산시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보면 거의 분과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이제 이거를 브리핑도 하고 하는데 사실 교수님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가 그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추상적인 것도 똑같아요. 있어요.
추상적인 것들이 많고 정말로 현실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어떤 정책화시키는 것이 좀 힘들겠다는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연계를 해서 이런 토론회나 시민들, 직원들 아이디어가 해당분과에 소소한 거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분과별로 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다는 이런 걸 주면 사실 거기 안에서 너무 추상적인 이런 거보다도 또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느꼈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이런 것들도 토론을 해서 정말 ‘아,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 볼만 하겠다’ 하면 좀 이론화돼 있는 거를 좀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이런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않냐, 사실 몇 분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거든요, 보면 발전협의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또 교수님만큼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실 교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좀 같이 토론하고 하다보면 좀 거기에서도 어떤 좋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어떤 발전협의회가 좀 더 현실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보시게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시민예산참여위원회 있죠.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군산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시행된 지 좀 오래돼 가는데요. 원래 목적자체는 일반시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되는 과정이라든가 집행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게 열어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할라고 합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하시는 부분이 예산편성 전에 분과별로, 지금 2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분과별로 일정액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세 가지인데요,
김난영 위원
지금 현재 55명인데,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세 파트인데요, 하나는 읍면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고 또 한 파트는 단체, 기관, 이런 데서 받고 또 한 파트는 19명 정도 되는데요, 그 공모, 그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하신 분들입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군산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특별히 의견이 나와서 수렴을 해서 우리 군산시의 정책에 반영된 한 가지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료에 의하면 19건 정도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강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제시된 사업이 19건인데 이 19건 자체가 그분들이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각 부서에서 제안했던 사업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난영 위원
그리고 이분들 나름대로 위원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그런 사업도 있는데 현장도 가는데 주로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현장견학을 가요? 예산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금년도에 한 번 다녀왔는데요,
김난영 위원
어디로, 어떻게, 몇 분이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광주 서구청 거기 가서 직접 그쪽 부서하고 그쪽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런 적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분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각 읍면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 이분들의 이제 시민을 대표해서 오셔가지고 의견도 내주시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제가 몇 마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사실은 총무과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다음 개헌에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이 섰고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능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복지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복지관련 예산, 인력 그리고 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가 강화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그리고 복지인력확충에 포커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읍면동의 경우에 복지허브화사업을 하죠? 시내권의 경우에 세 군데를 하나씩 묶어서 해요.
그러면 복지인력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동에 복지자원만 갖고 했지만 3개씩 묶어놓으면 각각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세 군데 읍면동의 모든 자원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똑같다고 치고 3배가 증가되는데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숫자로 봐서 3개동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중에 한 동에 이제 주안점을 둬서 3개를 이렇게 통할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허브화 관련해서 전에 교육도 받고 그랬지만 시민 1명이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이 1개가 아니에요. 10명 늘어나면 10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100개나 200개쯤 늘어난다고요, 일이.
그런데 단순하게 3개동 하나씩 묶어갖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업무나 조직의 내용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군산시는 계속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이걸 정확히 다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누구는 팀장이고 누구는 계장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허브화가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많은 복지데이터들 찾아서 계속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이걸 정말 직시하고 있는지 정말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간과해선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본다면 우리가 기업이나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군산시 정책으로 써먹어야 돼요. 기존에 딱딱한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거의, 특히 복지관련이나 이런 전권들은 지자체한테 다 준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과연 군산시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85쪽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업무계약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특히 인구가 줄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산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이 앞서서 이렇게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역업체들이 큰 사업이나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고 더더욱 이런 부분에 박차를 좀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김영일 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혹시 여기 보면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지역업체들을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자꾸 권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회계과장 진성봉
업체의 현황을 말씀,
조경수 위원
예, 업체가 이제 몇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몇 개 정도 구입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구입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진성봉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뭐 자료는 없으시고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조경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기업도 좀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군산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자료를 요청하고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조경수 위원
지금 각 과별로 딱 보면은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구매를 하는데 지역업체들 많이 사용해 줘야잖아요.
근데 그런, 그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물품이 지역업체에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시민문화회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그것이 종합적으로 결정된 뒤에 아마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의견교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조만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실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 건물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시에서 공용차량 있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공용차량, 차량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총괄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차량 그 기본적인 거 외에는 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해당부서에서?
회계과장 진성봉
예.
유선우 위원
이제 과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공용차량 구입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공용차량 이런 버스나 아니면 이런 자가용 그리고 24인승 이런 차량들을 보면 저희가 드림허브라고만 이렇게 군산시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이제 지역의 대표축제나 이런 특산물들을 테이핑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돈 들여서 어떤 홍보를 할 때 이런 광고나 이런 것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역의 대표축제나 이런 특산물들을 테이핑을 해서, 그리고 어차피 군산시라는 마크는 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추가로. 그렇게 해서 이런 홍보를 좀 같이 차량이동하면서 하면 다른 지역에 출장갈 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서나 이런 홍보들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좀 회계과에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면 저희 시 이런 홍보나 이런 축제나 특산물 이런 홍보가 좀 더 폭넓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좋은, 저희들도 요새는 뭐 경쟁력이 홍보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저희들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물이 있으면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도시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변화됨으로써 구거의 폐지, 또 민간점유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체부지가 가능한데도 대체부지 확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점용료만 받는데 매각요청을 해도 시에서 그거를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민원해소도 되고 불편해소가 가능하고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구거폐지나 민간점용 부분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공정성 있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추후에는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행정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무과와 징수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후에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징수과장님도 그렇게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97쪽에서 103쪽이 되겠는데요.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어서 징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이석
징수과장 박이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123쪽에서 1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두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따른 지방세 요율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 이분이 파산 내지는 뭐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인정이 된 경우에 국세를 면탈하거나 아니면 되지 않는 경우에 지방세로 부과된 것은 절대로 면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이것은 지방소득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 이제 지방세도 이제 변동이 생기는데요. 말 그대로 국세가 예를 들어서 결손이 됐다고 하더래도 지방세에서 이제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재산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부과조치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요.
그 외에도 재산도 없고 말 그대로 무재산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도 당연히 결손을 해야 맞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제 국세가 결손처분이나 면탈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지방세도 부과유지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세가 계속 부과가 되는 한은 지방세는 면탈이나 아니면 결손처분 안 한다는 뜻이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잘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