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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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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2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7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지난 감사 3일차 자원순환과 현장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취 안정화 작업 공정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 중에 민원인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문제를 제기했던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을 시료채취를 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 결과 ‘섬유류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여기는 어쨌든 92년도에 매립이 완료된 그런 비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악취는 많이 저감된 걸로 현장에서도 느꼈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저쪽 위생매립장을 결국은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가지고서 그쪽에도 안정화작업을 하면서 소각이 가능한 것은 다시 소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쪽에 비위생 매립장보다는 오히려 더 악취가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되어 있는 어쨌든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예산절감 할 게 아니고 환경에 관해서는 예산은 꼭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예산 집행을 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아쉬운 것은 그 인근에 농사짓는 농가에서도 계속해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특히 저기압 때, 날씨가 흐려가지고 저기압 때는 본 위원도 현장도 갔습니다마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어쨌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시장님 증인 출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군산시장 문동신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시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시지 않아도 될 거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국·과장님에게 부탁하면 대답다운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고 또 자료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에 서해환경이 갑인지 군산시가 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통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료도 지금 못 받아봤고요.
그래서 그래도 군산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을 이렇게 출석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첫째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청소대행업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해 왔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때가 되면 시일이 급하니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의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에서 14년 계약할 때 는 제가 몰랐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개선책을 의원들이 요구하였는데도 그동안 전혀 그거를 개선할려는 의지도 생각도 없으시고 어느 특정한 업체에게 특혜를 끝까지 주시면서 지금까지 그 한 대행업체하고만 유지해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시장 문동신
예, 사실상 나는 의원님들이 서해환경에 대해서 그런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 건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했을 텐데 제가 공식으로 받은 바를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청소에 대한 것은 일반 공사라든가 그런 물품을 납부하는 그런 도급공사가 아니고 사실상 여태껏 2014년에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는 걸 보면은 하나의 직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왜 그런고니 2008년도에 안행부의 미화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편성을 하고 다만 지역여건이 달랐을 때 변화가 올 수도 있었는데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군산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그렇게 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게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우리가 직영을 시키는데 왜 바꾸어야 되느냐고 하는 건 제가 오히려 궁금한 점입니다. 일을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직영 감독체제기 때문에 직영 감독체제가 올바르다면은 다른 변화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거기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오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어제 요청한 거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시장 문동신
이번에 주신 겁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라면 말도 안 되고요, 그 답이.
그리고 시장님은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걸로 답해서 지금 여기에서 시장님이 답하신 걸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모르겠습니다. 이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방경미
이의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시장님 얘기하시는데 하나 하나 열까지 깍듯이 꼿꼿이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은 그냥 일반적인 거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서해환경이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바꿔서 지금 군산시의 대행업체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인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고 시장님 살림이라고 생각하실 때 군산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내 개인재산일 때 대행업체에게 그렇게 많은 이윤을 주면서 그렇게 맡기실 겁니까?
시장 문동신
글쎄요. 많은,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이 대행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문동신
많은 이윤을 줬다 그거는 상당한 보수를 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부위원장 방경미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에 서해환경에서 쓰는 차량, 우리 처음에 군산시와 서해환경이 계약을 맺었을 때에 군산시가 갖고 있던 청소차량이 몇 대이신지 아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압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2014년도 말고 그 이전 것부터.
시장 문동신
예.
부위원장 방경미
예.
시장 문동신
11대 지금 전체가 39대인데 시에서 원래 그 사람들한테 지원한 게 11대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시원찮아가지고 6대만 현재 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보태가지고 39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런데 왜 차량을 군산시 소유로 하지 못하고 왜 서해환경 소유로 바꿔주었을까요?
시장 문동신
어떻게요?
부위원장 방경미
군산시 소유였던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왜 서해환경의 소유로 바꾸어주었냐고요?
시장 문동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청소의 원활을 위해서, 청소의 원활을 위해서,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그 청소가 군산시 소유였을 때는 원활하지 않았나요? 청소차량이 군산시 소유로 있었을 때는 원활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시장 문동신
청소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지금 시장님 그러셨잖아요. 청소를 원활하기 위해서 서해환경에 군산시의 소유의 차를 서해환경 소유로 하게끔 해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시장 문동신
아니, 소유를 줬다는 게 아니고 운영을 줬다는 거지 소유를 준 거 아닙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저는 지금 환경 쓰레기차가 누구의 소유로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군산시의 소유로 있었던 환경차가 쓰레기청소차량이 어느 날 보니까 서해환경의 소유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했는데도 그게 서해환경의 소유라고 우기니까 그러면 왜 시에서는 왜 서해환경의 소유로 그 차를 바꿔주었냐는 얘기죠.
시장 문동신
저는 소유라고 보지를 않고,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아까는 그러면,
시장 문동신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놀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줬다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방경미
그건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뭔 이유요?
부위원장 방경미
우리 국·과장님은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서해환경으로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은 그 사유 모르십니까?
군산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서해환경 소유로 돼 있었다, 해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 문동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네요.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그러면 뭘 저기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군산시,
시장 문동신
아니, 청소를 하는데 내가 이 차가 니 거냐 내 거냐를 시장이 그것까지 따질 수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실무적으로 전부 해놓은 거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방경미
시장님 허락 없이 국·과장님들이 알아서 그런 것 결정해서 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아닙니다. 허락을 받았어도 정당하게,
부위원장 방경미
자, 이것 보세요. 시장님. 차가 1대에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8천이라 보세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감가상각비 우리 기준에 계산하면은 기존 잔존가치를 남겨두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액법이라고 상위법이 나와서 거의 90점 몇 %를 다 주게 돼 있어요. 19.6%씩 1년에 그렇게 해서 6년을 주더라고요, 영구 연한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가 간지 압니까? 거의 전액이 다 갑니다, 8천만 원의 전액이.
그러는데 시가 돈이 없다고 그 차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 돈을 다 주면서 왜 서해환경 소유로 해줍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우리가 청소차를 가지고 놀리면 뭐 할 겁니까? 청소하는데,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왜 놀립니까? 그 답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시장 문동신
아, 왜 소리를 지릅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자꾸 다른 말을 하시니까 글죠!
시장 문동신
모르니까 그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왜 그거를 시장님이 모르십니까? 차를 군산시의 내 소유의 거를 다른 대행업체의 소유로 바꿔주는데,
시장 문동신
아니, 모르니까 모르는 건 모르다고 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군산시 살림을 정리하는데 시장님이 모르시고 정리합니까? 어떻게 내 소유의 내 재산을 갖다 파는데 아이, 주인 없이 주인이 모르고 팔 수 있냐고요! 그런 모른다고 답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해주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해환경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뻐서, 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줬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건 뭔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고 청소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했다든가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자, 보세요. 8천만원 짜리 차를 하나 샀을 때요. 우리가 16.6%씩 계산해서 6년을 줍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7,968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6년에 의해서. 그러면 거의 차 값이 가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관리비 5%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관리비 5%면 790만 원 정도가 더 가요, 또.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윤을 7% 줬습니다. 이윤을 또 주니까 398만 원 정도가 또 갑니다. 그래서 차 1대, 8천만 원 짜리 하나 차를 사는데 서해환경으로 가는 돈이 8,4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약.
그러면 차값은 8천만 원인데 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군산시에서 지급하면서 서해환경의 소유로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시장 문동신
그렇게 깊이는 제가 모르는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방경미
그 지침서대로 계산해서 뺐습니다. 제가,
위원장 나종성
대신 가르켜 주잖아요, 지금.
시장 문동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내가 구체적으로 사실상 시장이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내용을 확인해 가면 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저는 거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쨌든 우리의 재산이었던 거를 그 돈을 다 지급하면서 남의 재산으로 주는데 어떻게 시장님의 결재를 그 설명 없이 국·과장님들이 하셨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계산을 못합니까? 지금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돈을 대행업체에다 더 주면서 그런 계산을 안 해준다는 거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과장님도.
시장 문동신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약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국장님 제가,
부위원장 방경미
잠깐요. 그거 제가 다 거기에서 빼서 쓴 거예요! 원래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잔존가치까지 남겨놔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충답변을,
위원장 나종성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 감사장이라고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위원장 나종성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은 여기가 지금 행정 업무보고나 받는 자리가 아니고 분명히 감사장이에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정액법이나 감가상각을 저희가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저희가 과장님, 국장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살림이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일반관리비를 5%를 주고 또 일반관리비 플러스해서 이윤을 7% 해서 일반관리비에서도 이 모든 관리인들까지 다 월급을 주고 또 나머지 11억은 7%라는 이윤을 느네들이 또 나눠 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관리비 플러스 이윤해서 18억을 준다는 이것이 첫째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장님이 초두에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직영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직영이나 다름이 없는 그 대표 회사한테 대표한테 느네들한테 이익으로 해서 11억을 준 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차를 못 사가지고 아까 서해환경에다가 예를 들어서 11억씩을 주면서 2014년도에 계약할 때 11대 있던 것을 5대로 다른 데에다 매각하고 그 돈을 우리가 다시 주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액법을 모르고 상위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줄 수는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많이 줘도 된다고는 안 돼 있어요.
시장 문동신
그건,
위원장 나종성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정액법이나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10% 다 줘버리죠. 한 36억씩.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근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는 규정에 소유차량 우리 시군차량이 아닌 것은 6년간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각비를 계상하신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바로 이어서 계속 하시죠.
부위원장 방경미
먼저 하세요, 그럼.
시장 문동신
제가 그동안에 서해환경에서 청소하면서 느낀 거를 먼저 소감을 내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아침에 새벽에 5시면은 예외 없이 은파하고 군산대 앞에를 배회를 합니다. 그 청소부들이 주변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청소하는 사람들 내 얼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도 고마워서 내가 정말 수고한다고 인사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다 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청소를 서해환경이 잘못하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나한테는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하는 그것이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죠. 그것이 여태까지 지속된 주 내용이 되고 청소는 뭐뭐네 하더라도 쉬운 건 아닙니다.
예가, 어려운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까요? 사실상 그 청소부는 일반 청소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임금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가 또 재해가 났다든가 금년 2월 달에도 우리 금석배 축구를 하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운동장에 쌓였어요. 그걸 누가 치워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치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다 치웠습니다.
이래서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신뢰관계가 여태까지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내밀하게 이것도 내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도록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를 내가 비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 전주하고 익산을 해서 말씀드리면 전주는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익산은 좀 적게 주고 있고 그리고 정읍은 우리 이윤 7%가 아니고 6.38%를 주고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이윤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나면은 저희들도 한번 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이 서해환경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서해환경에서도 사회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도 주는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만 뽑겠다는 그런 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윤 지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 사회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 맞는 건지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니 개인이 한다고 그래도 차가 돈이 없어서 못살 수 있는 거고 긴급히 필요할 때는 시에서 사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원활하면 직접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주고 그 이후에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해환경도 이미 6년인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도 불구하고 7년, 8년, 12년, 14년까지도 쓰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이 과다 소요되더라도 의원님들의 그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시 소유차량으로 차를 구입해주고 감가상각비는 앞으로 반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우선은 현재 주고 있는 그런 대여료가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청소를 해보면 그것도 나옵니다마는 지역을 지금 모든 여건이 고정된 상황에서 지역을 나눠준다 하면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까 차량문제가 나왔는데 같은 것이 여기서도 눈을 치우고 이쪽에서도 눈을 치울 때 차를 1대가 더 필요할 때는 사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다음에 우리 사무실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인들도 우리 직원들이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또 나눠줘야 되는 인건비 문제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각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왔을 때 계속 나오고 이게 전주에서 특히 지금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문제가 많지만 소리는 질러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을 분할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첫째 하나는 개선점이 있는가를 감사를 시켜서 확인을 할 것이고 만일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대행시키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동안에 지금 인건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우리시에서 자체 하는 것보다도 외부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객관적인 답을 나온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번 계약한 것이 바로 내년 2월 말이 되는데 그거는 우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과대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나머지는 용역보고가 나온 후에 개선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마무리, 마무리까지 하시죠.
마무리까지 더, 잘못된 것 지적사항 없어요?
그게 지적사항이에요?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이 얘기들을 개선하시겠다 라는 뜻이죠?
시장 문동신
문제가 있으, 내가 이렇게 하겠다니까요.
부위원장 방경미
잠깐요.
시장 문동신
예.
부위원장 방경미
항상 그렇게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수없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도 한번도 그거를 개선하려 하는 의지도 없었고 또 계속 이윤이나, 이윤을 지금 우리 적절하게 주고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여수는요. 지금 이윤을 3.7% 주고 있어요, 여수는. ‘줄 수 있다.’ 한계가 있어요. 0%에서 10%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든 10%를 다 줄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에요, 차도. 지금 그러셨죠.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사줄 수도 있고 거기서 구입할 수도 있다.
그니까 우리가 사 주면 되는데 거기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구입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특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게 특혜 아니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할 수 있다.’ 영역이 산처럼 많으면 그 산처럼 다 줄 거잖아요!
시장 문동신
그렇게 수학적으로,
부위원장 방경미
위에 상위법에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조정해서 거기에 맞게 세비도 살리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죠.
부위원장 방경미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가 끝까지 가서 다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포화상태로 해서 이쪽에서 그렇게 지금 주고 있는 퍼주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걸 퍼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할 수,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거지 무조건 상대방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가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런데요. 시장님은 아니시라고 해도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환경쓰레기 이렇게 만질려고 해서 만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경건위에서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JTV에서 인터뷰하자고 그래서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부위원장이니까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그거 한번 했더니. 이거는 독재보다, 공산당 독재보다 더하다. 이거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군산 시민의 혈세로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나 참여해서, 어느 특정 업체에다 32년을 주느냐, 나도 하고 싶고 너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군산시민이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균등하게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시장 문동신
누구한테 기회를 줘요?
부위원장 방경미
누구한테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고를 하셔서 군산시민이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왜 그 혜택을 다른 시민들은 못 보고 어느 특정업체만 32년을 계속해서 그걸 받습니까?
그리고 아까 “업체의 문제점이 있느냐? 그동안에 돌출된 게 있느냐?” 하지만 아니 그렇게 돈을 이윤이고 뭐고 막 돈을 퍼주는데 그거 못합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맡겨놔도요. 그 돈 주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문동신
글쎄요. 청소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갖가지 예외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복구 같은 건 금방필요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이 돈 하나도 받지도 않고 했어요. 그 눈 치우는데 어떻겠습니까? 1원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치웠어요.
부위원장 방경미
자, 우리 저기 잠깐만요. 우리 시청 공무원님, 공무원들이요. 재난 생겼을 때 특별수당 주면서 나가서 활동하십니까? 어디 어디 일 터지면 바로 달려가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이 업체도요. 준공무원입니다. 지금 거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야죠, 그렇게. 당연하게 해야죠.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런 거는 감사나,
부위원장 방경미
어떻게 내가 줄 거 다 주고 사람 일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고생은 하시고 계시지만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군산시를 위해서.
시장 문동신
의원님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시고 또 사회에서 여론도 들으셨겠지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해왔다고 하는 걸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방금 얘기하셨지만 전혀 개선책의 의지가 없다. 고칠 것이 있으면 지금 방법으로 가는데 더 이상 다른 건 없다 이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죠?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좀 하게요.
부위원장 방경미
예, 하세요.
위원장 나종성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군산시가 일을 대행업체가 너무 일을 잘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우리 방경미 위원님 지적사항이 뭐냐면은요. 그만한 많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더 잘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익산, 군산, 전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위탁 처리, 음식물 위탁 처리까지 다 합치면 군산이 9만 1천원이 나와요,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전주가 얼마 나오느냐면요. 4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익산이 얼마 나오냐면 8만 6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왜 시정을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는 위탁이나 예를 들어서 대행이 됐든 점차적으로 그리고 익산도 14군데예요. 아니, 전주가 14군데예요. 익산은 4군데고요.
그런데 군산은 독점이에요, 독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군산이 9만 1천원이에요, 1일당 계산했을 때.
면적 대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전주는 총 얼마 들어가냐면은요. 다 합쳐서 315억이 들어가요. 군산은 250억이 들어가고, 생활쓰레기 전체 포함해서.
그러면 군산은 1인당 계산 했을 때 9만 1천원이 들어가고 전주 같은 경우는 4만 8천원, 평균 얼마 차이 나냐면 전주하고 군산하고 비교했을 때 4만 8천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이렇게 지금 군산이 최고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많은 지금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다 시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행업체에서 이윤을 우리가 법으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7%를 주는 대행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관리비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월급 받고 있는 데에다가 또 더 줘? 이게 대행업체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사기업도 이렇게는 못해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자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시장 문동신
아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만일,
위원장 나종성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업체 하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윤이나 관리비가 이율이 높은 것은 공사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해환경에서 차지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한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건비 구조가 전주시 같은 데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올해 한 10만원 기준이거든요. 제조원가는 6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해환경이나 우리 직영체제는 우리 공무원 준하는 호봉제로 기간제, 호봉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 답변을 들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합,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우리가 70%를 합니다. 70%.
위원장 나종성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래서 이 정,
위원장 나종성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인건비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죠.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나종성
이런 부분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최고 중요시하는 게 뭐뭐입니까?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아닙니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고 지적하는 것이고,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근게 인건비가 높으니까,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또,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인건비가 높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 제조원가가 높은 겁니다. 거기에 따른 5%, 저희들이 7%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나 관리비가 높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나종성
일반관리비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회사를 유지하고도 남습니다. 일반관리비만 가지고. 일반관리비에서도 월급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윤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줘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 나종성
내 돈이라면 주겠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차량도, 차량문제도 군산시에서 돈이 없어서 군산시에서 의회나 시에서 돈이 없어서 차를 못산다고 그거 생각이나 합니까? 군산시가 돈이 없어요? 차 살 돈이?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이제 그 부분도,
위원장 나종성
내가 그냥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방범차도 이번에 8대 사줬죠. 그런데 군산시 청소하는, 청소한다는데 차가 못 사가지고 서해환경에다 니네들이 사 가지고 군산시에서 돈은 다 줄게 그게 지금 이런 것이 잘못 돼, 이런 것이 특혜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하는 것들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차량을 그래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시장님,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행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대행만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행만한 이런 체계가 없다. 청소 치우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타 주변 도시들을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잘못 아시는 것도 있고 옳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나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익산도 사실상은 4개 업체로 돼 있는데 실질상 쓰레기를 치우는 수거업체는 2개 업체예요.
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인당 인구수에 비례해서 쉽게 얘기해서 4만 8천원 정도, 전주는.
저희는 9만 1천원 정도 그 갭이 문제인 것이죠. 시장님께서 그걸 인지하시고 계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저는 양심껏 말씀을 드리죠.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느껴본 일은 없고 다만 이번에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분명히 다음 계약부터는 이게 적절한지를 검토할 거고 필요할 경우에 감사까지 다 시켜서 객관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요. 근게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입찰을 할 때도 공사금액이 높을 경우 많을 경우 클 경우는 낙찰률이 낮습니다. 곧, 그리고 공사금액이 작은 경우는 낙찰률이 높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이게 우리가 서해환경에 주는 돈이 포괄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겁니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계실 때에 이런 것들 짚지 않으면 차기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요.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다음에 여기를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도 많이 갑니다. 왜, 어떤 1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근로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글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일이 시를 견제하고 우리 세금이 올바르게 써지고 우리시가 발전하는 걸 바라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해환경 직원 분들이 눈을 치우시고 뭐 낙엽을 치우시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일하시고 이런 부분저희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시장님보다 더 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나 시장님만큼은 안다고 봐집니다.
단,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에 옛날 미화원보다는 지금 현재의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왜냐면 시민들의 의식이 쓰레기 버리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사실상 서해환경에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다 이해는 가나 연봉 자체도 사실상 너무 높습니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요, 사실상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평균 한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으로 보면 7급이 한 20여년 이상 했을 겁니다. 국장님, 맞죠? 그 정도 되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평균 연봉은 5,15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연봉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7급이 한16~17년 정도 되나요? 우리 공무원들 7급 수준으로 봤을 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고석원 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 계세요.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그래서 분명히 궂은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수는, 거기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받아야 맞죠. 맞으나 이런 아까 그런 호봉제 개선도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시는 지금 현재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더욱이 더 빨리 빨리 커져야죠. 이 체계로 가면 나중에는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은 자유로워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어떤 짐을 지어 주고 지금 잘못됐으니까 질책을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진정으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정을 열심히 해오셨고 아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해주셔야 차기 올 후배인 시장님께서 더욱 좋은 시를 만들 것이라는 얘깁니다요.
그래서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을 한 서너 가지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받았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문동신
지금은 사실상 직영체제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종합적으로 위탁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2안인가요? 시설공단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문동신
그렇죠.
고석원 위원
그러면 하여간 이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아직 시설공단 쪽도 저희가 시행을 해, 검증은 안 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은 물론 실패를 두려워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 의회하고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항상 의논해서 어차피 의회도 시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틀로 보셔서 항상 의논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 경우 시간이 향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은 또 금호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는 12월 말 자고 우리 생활쓰레기는 2월 말 자거든요.
급박하니 현행대로 가되 재계약은 하되 연수조정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 의논했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의원들이 말씀하신 이윤 부분은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대행책으로 가면서 우리가 다른 좋은 방향을 만드는 식으로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영체계나 다름없다고 그랬잖아요. 직영 체계나 지금 다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직영이나 마찬가지죠.
시장 문동신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인건비도 우리가 이미 계약을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산정비율 우리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비율로 지금 지급을 다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행은 줬지마는 대행을, 우리가 보통 대행이나 위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 중에 큰 것이 경비 절감이지 않습니까.
경비 절감도 그 목적에 들어가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인건비가 너무, 공무원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그것을 경비 절감을 한다 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도 위탁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경비 절감이에요.
파견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적용해서 공무원을 더 못 늘리는 것도 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경비 절감인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직영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매월 인건비 산정해서 주면 우리가 그걸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15억 정도, 향후에는 한 20억 정도를 주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주면서 이걸 대행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직영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변화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직영체계로 전환을 해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윤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1개 업체가 32년 동안 하면서 특혜 아니냐? 사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여수시가 환경 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도 제일 잘 돼 있고,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잘 돼 있고 인구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29만 정도, 인구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대행에 따른 이윤이 3.7% 주고 있어요. 저희는 7% 주는데 여기는 3.7% 주고 있어요.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1년에 약 189억 정도.
우리는 생활쓰레기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합치면은 우리보다 훨씬 여기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여수도시공사로 직영체계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우리시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2월 말까지 하고 3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시장 문동신
2월 말까지,
서동완 위원
2월 말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그 전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대행해서 직영체계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 보셔서 그 문제점이 충격이 좀 적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우리도 웬만하면은 법인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고석원 의원님 의견도 있고 서동완 의원님 의견도 있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어떤 방안을 받아들이실 건지.
시장 문동신
아니, 지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안을 할 수 있느냐 그 안이고 지난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하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 의원님들 그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바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비교도 해보고 그 부분은 분석을 하면서 법인체 설립하는 것도 우리가 그건 용역을 맡, 근데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도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더니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려면은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이 1, 2, 3안이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다 라는 뜻으로 봐요, 이 안은.
이거는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놓고요. 시장님 우리 저하고 마찬가지지만 2018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죠?
시장 문동신
예.
부위원장 방경미
누가 압니까? 절대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살아서 여기를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있을 때 이거를 꼭 바꾸고자 합니다.
시장 문동신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현재 것이,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답이, 답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시장 문동신
애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애매,
부위원장 방경미
제가 듣기는 어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노력을 해보겠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13년 6월 28일이면 6월이면 의원들이 끝납니다, 임기가. 그걸 이용해서. 이용했다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 9월 추경에 환경문제로 7억을 예산에 넣어줬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그 예 산 통과해준 의원님들 없어요. 그 당 시 행복위에 있었던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차 산다고 그래서 줬다.”,
시장 문동신
아니 그건 아까 내가 정확히,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꼭 7대 때 이거를 바꾸어놓고 가자. 시설관리공단도 좋고 권역 분리도 좋고 경쟁입찰 해서 위탁도 좋고 이번에 꼭 바꿔야 한다.
지금은 11달이에요. 2월까지면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고 그동안에 한 대행업체에다 그만큼 이렇게 편리를 봐줬으면 부족하면 2~3개월 더 연장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 문동신
아니 나는 2가지 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할 거고, 우선. 지금 당장,
부위원장 방경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특정 업체에 32년이라는 긴 걸 준 게 그게 잘못됐다고 특혜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고치고 싶다는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시장 문동신
제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네,○부위원장 방경미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애들하고 뭐 과자 주고 뺏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얘기한 부분도 이번 지금이 11월이지 않습니까. 상의하셔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어떤 대안 주시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부위원장 방경미
한 업체에 특정 업체에 32년간을 특혜를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권역별 분리를 하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3년이에요. 3년 안 걸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초까지 해서 의논하셔서 그 답 주시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지금 문제가 나온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부위원장 방경미
첫 번째 문제가 한 업체에 32년 동안 특혜를 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냐고요?
시장 문동신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 검토를 해보시고 12월 초에 저희한테 답을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시장 문동신
언제까지요?
부위원장 방경미
12월 초까지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하여튼,
부위원장 방경미
1월, 2월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문제는,
부위원장 방경미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왜 제 말씀을 안 듣습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요구하는데 그거 어떻게 답 안 주십니까?
시장 문동신
내년도 예산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지금 나온 문제 아닙니까, 이게?
부위원장 방경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32년 동안 특혜를 준 업체를,
시장 문동신
아니, 왜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지.
부위원장 방경미
그대로 특혜를 주실 건지 아닐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상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것에 대한 업체를 누구 주고 하는 것은 지금 둘째 문제고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정당한 지급을 하고 있느냐는 나는 그게 궁금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이것 말고 개선방법이 있다면은 법인체를 설립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이라도 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그리고 이제 용역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다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군산시에 용역비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우리 공무원들 능력 있는 공무원들 자기 분야에서 개발해서 용역비 절감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용역에다 맡겨요, 모든 것을. 꼭 필요한 것만 맡기시고 앞으로는 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셔서 거기에 쓰도록 하세요.
시장 문동신
위원님, 사적인 말씀 내가 하나 드릴까요. 내가 전직에서 사실상 개발과 관리만 43년 동안을 한 사람입니다. 나도 무한한 많은 견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 와서 느낀 내가 가장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뭘 하나 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전문성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전문성을, 사람은요. 다 배우면 다 들어와요. 한 곳에 좀 두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또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시장 문동신
지금 만들고 있어요.
부위원장 방경미
계속,
시장 문동신
지금 위원님 모르시죠? 외국에 내가 직원들 자주 보내는 것 왜 보내는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계속 움직여서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일관하세요.
저 2014년도에 여기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타하면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인수인계 받으면 확실히 받고 “몰라요, 그때 내가 없어서 몰라요.”는 안 됩니다.
시장 문동신
위원님,
부위원장 방경미
받아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국·과장님들이. 근데 몰라요.
시장 문동신
위원님, 자체 인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나도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가 그전에 근무할 때 9천명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근무를 했어요, 그것도 43년 동안을. 근데 여기서 10년 했는데 10년이 더 어려워요, 그게.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어려운 점은 개선을 해서 앞서 가신 시장님이 뒤에 오는 후배님 위해서 열심히 개선해놓고 가시면 좋죠. 그리고,
시장 문동신
일조일석에는 절대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견문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을 내가 자주 보낸, 지금 어느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시장보다도 해외 견학을 내가 많이 시키고 있다고 난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견문 넓히기예요.
직원들 보면 공무원들이 바라는 게 2가지입니다. 승진하고 보수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승진 하나 하면 줄을 서요, 줄을 서.
부위원장 방경미
잠깐만, 시장님.
시장 문동신
의원님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요. 저는 승진 문제도 있고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요. 여기서,
시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고,
부위원장 방경미
그 부분은 접고요. 이제 생활환경쓰레기로 가시죠. 지금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포화상태로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디 가든 다 있거든요. 개선하려고 얼마나 개선의 의지의 노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이 답이겠죠.
시장 문동신
아니요. 어떤 상태로든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환경쓰레기에 대해서 항상 그 대답은 계속 제가 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꼭 들어야겠다. 제가 어쨌든 이 다음 회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걸 해야겠다.
제가 이 다음에 들어온다고 장담을, 이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 만나면 우리 전에 그랬으니까 증인 서면서 바꾸겠죠.
근데 의원님들도 많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안 하세요. 이게 지금 속 끓이게 남아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요. 해버리까요, 그냥?
위원장 나종성
방경미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한 개선방안 또 두 번째로는 대행업체 소유 차량에 대한 군산시 소유할 것인가. 앞으로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메모를 하세요.
그 다음에 30년간 독점으로 청소대행 했던 그 문제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권역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행업체에게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 이것에 대한 오늘 들을 수 있는 답변을 저희가 최대 한 듣고 싶어요.
시장님 의견을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답변을 지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그 다음에 이 독점체계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권역별 분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권역별 분리를 한다면은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2014년도에 의회 동의 없이 3년간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연장기간도 1년으로 저희가 법적 문제가 없다면 1년 정도 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처리 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최고 문제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장 문동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해주세요. 나는 서해환경을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참 지적, 잘 보셨어요. 이게 지금 직영체제예요, 사실상.
다만 거기 있을 뿐이에요. 단데 그거 하는데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건 검토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권역별로 하는 건 저는 저 있을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국가의 모든 사업을 유지 관리를 내가 직접 43년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눴을 때 오는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그건 못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용역은 용역을 하든 않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있을 때는.
위원장 나종성
시장님, 시장님 말씀 도중에 권역별분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시장님이 하나의 벽을 친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가 여기가 지적사항이 뭐예요? 독점체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 식으로 계속 간다고 보면은 이런 폐단이 지금 여기에서 온 폐단이다 이 말이에요.
시장 문동신
다만,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저희가 군산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예를 들어 우리 가까이 최측근에 있는 뭐 익산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어도 지금 잘 해오고 있어요. 거기에 뭐 청소대란이 일어났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산도 거꾸로 거기가 더 절약하고 모든 것이 다 절약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시정하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 의회에서도 이게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런 부분을 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
시장 문동신
아니, 제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세요.
위원장 나종성
예.
시장 문동신
일단 내용 개선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종성
예.
시장 문동신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종성
예.
시장 문동신
계약의 동의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되면은 더욱 좋고 안 됐지만 1년까지 더 할 거냐 그 개선할 때까지 1년을 더 할 거냐 하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종성
시장님, 예.
시장 문동신
그겁니다, 나는.
위원장 나종성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 직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간이 없다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얘기가 한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국장님.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매 이 회의할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하면은 앞으로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때 가서 또 시간이 또 없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까지 이것을 정리하시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갖고 늦추지 않고 정확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저희가 이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저거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해줘야 되는데요. 동의안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안 해주면 참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계약은 어떻게 보면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했다고 해서 동의안은 가부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부결을 하신다면 그런다고 해서 청소행정을 다하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부결했으니까 다 계약 않고 청소 안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청소행정의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나종성
지금부터 모든 불상사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면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모든 분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게 그 개선방안을 분명히 가져오시란 얘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부위원장 방경미
그 개선,
또 더 있어요?
부위원장 방경미
예,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1년 계약으로 연장해서 하시겠다 라는 뜻이죠. 그 안에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 직영 아니면 법인 아니면 권역별 분리인데,
시장 문동신
아니, 의원님 참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 지금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 모든 것을 개선을 하되 제도가 바뀔 때까지 1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니까요. 왜 제 말은 못 알아들으십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당장,
부위원장 방경미
근게 그 1년 안에, 그러니까 그 1년 연장 안에 모든 계획들이 단계별로 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문동신
물론이죠.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내년에 근게 내년 아니고 2018년이죠. 17년 우리가 2월 28일 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을.
2018년 2월 28일 안에 권역별 분리든지 시 직영이든지 법인이든지 할 수 있는 안을 미리 미리 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시장 문동신
물론이죠. 그걸 말씀이라고 자꾸 합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부위원장 방경미
왜 자꾸 하겠습니까? 왜 자꾸 얘기 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개선이 안 돼서 자꾸 하는 겁니다. 이번에만은 꼭 그렇게 하자고요.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잘 부탁드리고요.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장 문동신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리고 잠깐만,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문동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성곤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시장님, 날씨가 쌀쌀하면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수도사업소 행정도 많이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촌동에 위치한 제2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8월 5일날 군산시와 주식회사 새길이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약 995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멈춰져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시장 문동신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군산시는, 시간관계상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김성곤 위원
계약을 하고 잔대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최근의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연체료를 받기로 했고 10월 30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다 받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령을 내렸을 때는 아마 주식회사 새길 측에서는 재판을 준비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6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억원 중에는 모델하우스 신축 건이라든가 인근 토지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12월 말까지 자문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약 2개월 정도를 시간을 더 줘서 이번 연도 연말까지 잔대금을 전부 다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주식회사 새길 측에다가 지금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행정이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6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송사준비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따르는 대응책을,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일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유토지가 한 5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건 뭐 주식회사 새길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근데 전체토지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줬어요.
근데 이것도 16년도 11월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돼 있는데 또 6개월 또 연기를 시켰습니다. 은행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2017년도 3월까지 전체토지의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2억이 이것도 날아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군산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렇게 조금 위험하게 그 사업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만 해서 제가 질문을 마칠라니까요.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이 부분은 나는 사실상 내 경험으로 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처음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계약 담당들한테도 “이런 것 조치해. 이런 것 조치해.” 하는 많은 보강자료를 우리 나름대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500세대 이상을 모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60세대밖에 안 돼 있는데 12월 말까지 적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어떡해야 되느냐? 그러면 법적인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시는 부채를 쥐고 있는 실정에서 그걸 팔아야 부채라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질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되면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행히도 모집을 해가지고 나머지 140세대를 추가를 해서 가져온다면 참 좋은 얘기지만 안 됐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인토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것도 법적인 문제로 지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김성곤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골자만 딱딱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동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게 성급하게 시간에 밀려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0억짜리 땅을 갖다가 계약을 하는데 상대 업체의 재무제표나 경영 상태를 확인을 않고 이걸 빨리 지금 땅만 어떻게 계약만 하면은 되겠다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확인절차를 안 밟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것을.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럴 판인데.
시장 문동신
글쎄요. 이제는 벌써 1년간이 늦춰진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까지 원래 돈을 다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내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꼭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재산상황을 조사해 가면서 계약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상 거기에 지나고 보니까 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김성곤 위원
당연히 했어야죠.
시장 문동신
요즘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거는 사회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니까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본 토지에 대해서 미수금이 전액 처리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죠?
시장 문동신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성곤 위원
법은 그쪽에서 제기하는 것이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죠.
김성곤 위원
군산시의 명확한 입장은 12월 30일까지 본 토지에 대해서 잔금을 지불을 안 했을 때는 계약해지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최고장도 보낸 상태니까.
시장 문동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
감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문동신 시장님의 개인 일정을 체크를 해본 결과 오늘 점심시간 대부터 오후까지 미리 일정이 잡혀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에 시설관리사업소 도서관관리과 감사가 있는데 그때 출석을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짤막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도 지금 다시 저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성곤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다른 부분까지 질의를 하신다니까 한번 듣는 걸로 하시죠. 아니, 정회를 할까요?
서동완 위원
중지를 좀 하시죠. 정확히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나종성
그러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시장님한테 지금 수도사업,
서동완 위원
예, 시장님께. 시장님 일단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감사를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아십니까? 진행상황까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시장 문동신
(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아니,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해줬어요.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다 했는데,
시장 문동신
그러니까 저쪽에 감사 시정통보를 하면은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 나오시면은 저희한테 그 내용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 안 왔어요. 소장님은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용 받으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일단 처분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받으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분을 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했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법적 다툼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저는 보고를 안 해줘서 그것은 바로 답변을 해주신다 했으니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지금 우리 수도과 지금 저거거든, 근데 하수과 하는데 지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위원장 나종성
지금 어떻게 할까요?
서동완 위원
같은 소 업무니까 해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나종성
아니 원래 수도과, 하수과 하는데 일단 소장님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업무적인,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수과도 우리 시장님 출석 요구가 돼 있고 원래 시립도서관관리과도 원래 돼 있었잖아요. 오후에 시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시장님이 오후에 못 나오신다매요?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오전에 회의를 몇 시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종성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시설관리사업소는 그것은 이제,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아까 개인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은 뭐냐면 시장님이 지금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오신 김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고석원 위원
그럼 아까처럼 정회하고 하세요.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다른 지금 속기 남기고 하실 거 있으면은 근데,
한경봉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장님 출석요구를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했는데 오전에 자원순환과가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제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 할 거 아닙니까.
하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관리과까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시장님이 다른 일정을 잡으셨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의회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드렸잖아요, 일정을.
위원장 나종성
근데 이제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에 100% 인정을 하는데요. 그 전에 집행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어차피 오후에 하신다면 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일정을 좀 저희가 조정은 해드렸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
수도과 관련해서,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시장님 수고하세요.
수도과 소관 사항에 행정재산 24쪽에 보면은 공단 가압장 10번째 쪽에 이게 3,100평 정도 되는 전에 공단 가압장으로 해서 활용하다가 지금 공단 가압장으로 활용을 안 한 지가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치된 상태가 되어나서 실무담당과장 또 제가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이 임야 관련해서 뭔가 대책 좀 만들어냈음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부탁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사유지라면은 진즉 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개발을 해서 여기는 산업단지 쪽으로 가까우니까 절토를 해가지고서 여기에 뭐 이업종연합회에다가 어떤 상가라도 이렇게 지어서 내놓게 되면은 시에 수익도 되고 이럴 판인데 이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롯데주류 바로 앞에 있는 가압장입니다.
시장 문동신
(직원과 상의)위원님 의견을 참작을 해야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론을 별도로 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문제는 시장님 이게 한해 이태도 아니고 이게 1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가 돼서 수차 이 부분을 이쪽 소장, 과장이 바뀔 적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도 시장님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안 된 그런 상태라면은 참 아쉽기 그지없네요.
그래서 적어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절토를 해내게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안 들여도 절토를 해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현 상태에서 조금 정비를 하게 되면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 쪽에서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뭔가 보상차원의 그런 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가 되어 놓으니까 보기도 흉물스럽고 이 관련해서 빨리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토지나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현장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이제,
신경용 위원
지금 여기는 당초 목적대로 다 잘 관리를 하는 것으로 비고에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수도과장 박진석
일부는 지금 보통 이제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토지인 경우에는 용도가 폐쇄가 되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폐지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인 경우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행정재산인데 무슨 사유지인 경우에 매입해서 한다는 게 뭔 말,
수도과장 박진석
우리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고 시유지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압장이나 배수지 용도도 수도용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글쎄요, 그건 언제 확인 한번 하시게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돼요?
부위원장 방경미
예, 하세요.
신경용 위원
조촌동에 아까 김성곤 의원께서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그 내용 가운데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촌동은 주민지원센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지가?
수도과장 박진석
나중에 그쪽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용 위원
새길한테 그 부지도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하는 걸로 계속 당초에 계획됐던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위치해 있고 나머지 부지에다가 지금 자기들 부지 내에 사유지 매입을 해가지고서 추진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자치센터 있는 부지에 자치센터를 다시 존속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조촌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800여평 규모로 제2의 장소로 옮겨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의원이 그걸 시정질의 때도 함께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검토해서 그때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본 의원이 그때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경암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그때 당시 질의를 했는데 조촌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새길이라는 개인 특정회사가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짓는 것만 우선 염두에 두고서는 뭐 이 토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토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길도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까지도 함께해서 부지에 합산을 해가지고서는 공동주택을 거기다 위치를 하게 되면은 사업상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뭐 그런 어떤 등등의 이야기가 되어서 결국은 그 나름대로 사기업이 그걸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보니까 또 이제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를 갑자기 옮기자니 주민협의체 아니면은 담당지역에 있는 여론형성층 여러분들 등등해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조촌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론 주민들 대표들이 나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든 협의는 했다고는 하지마는 큰 틀에서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 위치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800평을 부지 확보해서 주냐.
이거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땅이 안 팔리니까 부지가 안 팔리니까 하나의 그 조건형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조약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는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좁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 업체에서는 그 부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모보다 훨씬 넓은 데로 장소를 잡아서 시설도 더 훨씬 좋은 곳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주민들 접근성이라든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800평 정도의 부지로 옮겨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시설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신경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저쪽 안쪽에 있는 부지의 매입가격은 얼마 정도나 이렇게 해서 상계처리는 하는 건지 어쩌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부지가 적다 하게 되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유 있게 부지를 마련을 해놓고 나머지를 매각을 해야 맞는 것이지 주식회사 새길이란 이 회사에다가 그 부지까지 너희가 필요로 할 테니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공동주택을 지어라 이건 특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가 오늘 감사장에서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부분이 우선 의회를 경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혜성 시비를 어쨌든 면하려면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특정 어떤 무슨 주민자치센터나 여론형성층들 보다도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물어가지고 설문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선 미흡하다 그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진석
의원님, 이 자치센터 이전관계는 저희 시하고 주민들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요. 새길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동사무소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가 주관이 돼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대표되는 분들하고 새길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신경용 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진즉 했어야지.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러면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몇 사람 특정 해가지고서 주민들 의견수렴 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말이지 설문을 통해서라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보완요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장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분명히 부시장이 답변하길 뭐라고 했냐면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요, 의원님. 동사무소 청사 이전 건립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부위원장님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부위원장 방경미
예, 신경용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이 하세요.
본 의원이 조촌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작년, 금년 신축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들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좀 했어요.
그 과정에 조촌동 주민자치센터는 가압장 부지에 현재 있는데 그걸 저쪽 공원부지 옆으로 이동을 하겠다, 이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특정기업의 어떤 특혜성 시비에 이런 부분은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의회 감사장에서 수도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저쪽 공원 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뭐 한 800평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짓겠다.
이게 결국 우리 행정에서 한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부시장님이 뭔가 자료라도 좀 제출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알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근데 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물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그동안에 검토를 했던 내용이 뭔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 출석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우선 의원님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경용 위원
부시장님 보고까지는 그렇게 바라질 않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교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장에서 의원이 물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하는 거 이거 자체는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부시장 김양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조촌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그러면 그쪽 안쪽에 그러면 신축을 하는데 동의를 다 했냐, 또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결정한 거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부시장 김양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 조촌동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 현재 정수장부지는 매각해야 하고 매각을 할려는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 동사무소가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랬을 때 현재 조촌동사무소부지는 어디가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800평, 의원님께서 아시다는, 지금 아시는 현 부지로 의견을 제시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인구밀집도로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쪽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의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관공서의 성격이나 또 비록 우리 조촌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만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해요.
그렇다면은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 큰 도로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이렇게 해서 안내해주면 가장 속 빠르게 찾아와요.
물론 요즘에는 네비 찍고 오면 어디든 오긴 오지마는 그러나 접근성으로 봐서는 전혀 거기는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부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러면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갔다면 모르는데 내가 볼 적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동의 대표조직이라고는 하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설문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행정의 잘못된 거 아니냐.
부시장 김양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을 부시장님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글 않으면 국장한테 아니면 담당 과장한테 제가 확인,
부시장 김양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등가교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부시장 김양원
감정평가로 어차피 부지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동사무소 규모는 한 120평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앞으로 갈 부지는 한 800평 정도 이렇게 되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각각 매입하고 매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전 시간대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도 정말 이게 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의견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왕에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제가 수도과장한테 지금 우리 행정재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확인을 좀 했어요.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쪽 공단 앞에 지방산업단지 앞에 그쪽 부지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공원을 하든가 매각으로 하든가 뭘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가꾸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주문들을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검토보고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 30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서너건 정도는 우리 지금 공단 배수지 이 내용과 비스무리 한 그런 현황들이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부시장님은 요걸 전수조사 하도록 해서 뭔가 대책을 좀 내놓으세요.
지금 물론 현재 잘 관리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잘 관리 운영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데는 딱 세군데 있어요. 근데 일일이 다 열거 않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오셨으니까요. 좀 얘기를 할게요. 해마다 각 과에다가 지역 제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을 해달라고 그 요구를 합니다.
특히 지역의 한국GM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경영이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군산에서 차 몇 대 사준다 해서 기업이 개선이 돼서 거기가 막 회생해가지고 활발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있는 제품들 이용하자고 우리가 협약식도 하고 대시민 선전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감사자료 4쪽에 보면은 수도과에서 차량 구입한 걸 보면은 2015년도에 스포티지, 2016년도에 코란도 스포츠 그러니까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고나 봉고3나 이런 것들은 차가 없으니까 그것은 없는 차종들은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동종 차종들은 한국GM 걸 이용해달라고 그렇게 전에부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과들은 그렇게 일부 시행하는 과들이 있어요.
근데 수도과는 지금 동종차들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연속적으로 한국GM차가 아닌 타사차를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현대중공업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온 시내에다 현수막 걸고 시장님 이하 의장님 뭐 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울산도 가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해줄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배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GM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시장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동차 점유율이 한국GM께 뭐 25%네 어찌네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한국GM에 다니는 직원들, 가족들, 협력업체 직원들, 가족들이 다 한국GM차를 사요. 직원들 혜택을 주니까.
그것 빼면은요. 오히려 익산이나 전주보다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에서 조차도 이러고 있다 라는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예, 잘못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도과 자료에는 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 마침 부시장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회계과에다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회계과를 통해서 다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걸 한번 걸러서 차종이 있는 것들은, 한국GM에 차종이 있는 것들은 한국GM 차종으로 유도를 좀 하고 없는 것들은 구입하라고 해도 구입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구호로만 지역 생산품 구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부시장님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 마을상수도에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시장님, 혹시? 운영실태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 김양원
구체적인 보고, 세부 선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을상수도 시설하는 목적이 우리 도서지역에 원활한 식수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하잖습니까. 저수지 시설을 하고.
근데 제가 본 의원이 15년도부터 14년도 쭉 14년도, 15년도 현재 16년도까지 비안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시정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계속 업무보고 차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최종 말 10월에 업무보고 때도 또 제가 권고를 했던 사항도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안도 마을상수도가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수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민 식수를 관정을 파가지고 식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 제가 현 본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적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사진도 제가 확보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점이 관리자가 70세 이상이 넘었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급, 시급이 60만원을 받아요, 한달에 대략. 마을협회상수도라는 협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60만원 정도를 월급을 받고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서지역의 식수난에 대한 심각한 우려점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10월에 제안을 한 부분은 뭐냐. 관리자를 우리 군산시에서 업무이관을 전부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관리자 또한 우리시 계약직을 하든 60만원이면 제가 볼 때 일급 최저임금도 안 돼요.
물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이걸 부수적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조절을 해서 60만원을 받고 마을마다 도서마다 틀려요.
어청도는 한 80만원, 90만원 대, 선유도 같은 데는 한 120만원, 많게는 여기는 무기계약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관리자나 운영의 방법을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어차피 고군산 연결도가 연결됨으로써 신시도를 비롯한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우리가 지금 상수도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상수도 보급되니까 큰 문제는,
서동수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 안 돼요. 관리도, 비안도, 연도, 어청도, 개야도거든요.
개야도는 지금 저수지시설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실시 뭐 보상도 책정해서 할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시설 운영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부시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부시장 김양원
예, 어떻게든지 지금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선별로 관리자한테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수가 깨끗한, 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해요. 물론 지금까지 별 다른 이상이 없어서 지금 이 물을 먹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통과가 됐지만 향후 어떤 일이 재발될 수 있는 우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은 촌각을 다툰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청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특별히 좀 챙기셔서 이 부분이 연내 안에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17년도부터는 우리 군산시에 직접 운영체계를 하든 어떤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해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퇴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7번, 13번에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번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수도과장 박진석
(자료검토)정확한 산 이름은 제가,
길영춘 위원
백마산.
수도과장 박진석
백마산, 충혼탑 앞에? 예, 맞습니다. 백마산.
길영춘 위원
그리고 13번은 염소산 투입실.
수도과장 박진석
같은 부지예요.
길영춘 위원
같은 부지에 시설이 돼 있죠?
수도과장 박진석
예.
길영춘 위원
이 가압장이 몇 년도에 시설 폐쇄가 됐죠? 기존 가압장이, 기존 가압장에서 시설 폐쇄가 돼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정확한 년도는,
길영춘 위원
면사무소 앞에.
수도과장 박진석
예,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게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시설 폐쇄가 된 뒤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가 이쪽은,
길영춘 위원
폐쇄지역.
수도과장 박진석
예?
길영춘 위원
폐쇄된 지역.
수도과장 박진석
폐쇄된 지역이요?
길영춘 위원
예.
수도과장 박진석
(자료검토)
길영춘 위원
관리가 안 됐으면은 금후계획은 그 폐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수도과장 박진석
감사를 끝나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예, 제가 한번 그 현장을 실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치되어 있는 현상이고 가령 그런 시설이 물론 가압장 시설이 폐쇄돼 있지마는 우리지역의 활용, 공공성을 띈 활용계획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권역별로 하셨는데 2013도, 15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월에 계약하셔가지고 12월달까지 용역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73개소를 하고 종료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또 76개소를 또 다른 4개 업체에다 용역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셨죠?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당초에 2015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주에 1회씩 휴무를 또 줘야 된다고 했고 또 청소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9월달까지만 했고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를 해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청소,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7개밖에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7개밖에. 근데 예산대비는 약 8천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것은 인원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당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어쨌든 입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입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득금을 조금 가져가게끔 해서 입찰을 참여를 해도 될 건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스스로 알아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 8천만원이나 더 늘려서 그것도 업체들 보시면 알지마는 1월부터 9월까지는 전주, 김제, 전주, 진안 업체예요.
근데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 군산업체로 되어 있지마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군산에 원래부터 있던 업체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청소업체를 맡기 위해서 그냥 사무실만 해서 입찰해서 일거리를 따면은 사람들한테 청소를 시키는 이런 업체들이에요.
근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년 예로 비교했을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4개로 나누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입찰금액을 설계가를 갖다 해서 7,700만원을 그냥 내는 거예요. 내면은 입찰가를 들어온 사람들이 87%로 들어올 수도 있고 90%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이걸 알아서 스스로 예산이 너무 적고 뭐 어찌고 하루에 두 번을 아니, 청소 횟수가 늘어났고 주중에 쉬는 걸 이걸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서나 이렇게 용역을 2번이나 나눠서 해가지고서나 예산만 더 초과로 지출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그 청소, 2015도하고 16년도에 비교했을 때 청소인원이 2명에서 일단 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익을 많이 가져가든 조금 가져가든 판단은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 시에서는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기업들이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입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걸 갖다 스스로 9개월로 잘라가지고서나 입찰을 하는 경우가, 왜 입찰을 하냐 이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이제 원가를 계산 할 때 3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4개 권역을 산정을 하니까 당초예산에 포함, 예산에 편성되었던 그 금액이 9개월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더 발주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분할을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분할 발주를 하게 된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전년 대비에서 우리는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보시면은 2015년도에 1억 8천이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7천을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2억 7천이요.
서동완 위원
2억 7천을 세운 거잖아요. 설계가로는 더 세웠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설계가는 더 세웠잖아요. 근게 제 얘기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와서 셀프로 그냥 단가를 줄일 것이 아니라 저희는 원래대로 그냥 12개월로 해서 7,700만원에 내놨으면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수익을 조금 남기고라도 이것을 사업을 할 사람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당초 사업예산이 3억 2천이 계상이 됐으면 그 돈이 맞게끔 12개월을 하면,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왜 그냐면은 우리가 16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처음 세운 게 아니라 15도 걸 근거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설계가를 7,700에 냈어요. 어떤 사람은 7천만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87%에 맞춰서 들어온 사람들은 6,700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6,700에는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7천에 들어오겠죠.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12개월, 3명이 12개월을 계산했을 때는 당초 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87%든 88%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근게 저희는 9개월로 하지 말고 그냥 12개월로 걸었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러니까요. 12개월로 당초 입찰하기 전에 원가계산 하게 되면 3억 2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억 예산, 당초 예산 된 그 9개월 하니까 3억 2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 기초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이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청소하는 데는 7곳 정도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지금 한 8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전에부터 우리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라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실적이 2014도에 더클린산업인가 한번 있고 아니 15년도에 한번 있고 사회적기업이 아니에요.
엔씨에스라는 업체가 전주업체인데 이 업체가 청소용역업체 맞나요? 면허가 있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여기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청소 자, 그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겠죠, 전자입찰 했으니까.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에 의하면 엔씨에스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경호 및 경호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 회사를 쳐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주소가 똑같이.
김제에 가인산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4월 24일 이미 폐업돼 있다고 나와요, 찾아 보면은.
그리고 아원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조경하고 건설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주업종이 아니에요.
군산에 있는 청소 사회적기업처럼 청소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문어발 형태의 기업으로 있어서 경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가 전에부터 사회적기업 우리 군산에 지금 사회적기업, 청소 사회적기업이 3군데인가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인천 연수구라든지 인천 남구라든지 그리고 또 어딥니까?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활기업, 자활기관 기초법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해가지고서나 3억 짜리도 수의계약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는 왜 못하죠? 왜 못하고서나 이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업들한테 그것도 더 비싼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사회적기업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의 의지인 거고 사업부서의 의지인 거예요. 이게 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법이 있다니까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는 그런 점을 참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사회적기업이 참여는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또 사회적기업만 또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 청소업체들에 대한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또 유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왜 문제가 돼요?
아니 법이 없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소관부서에서 우리는 사회적기업 하겠다 하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그 문제는요. 내년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입찰로 들어오니까 청소업종에 대한 코드가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체들은 전문적으로 청소업이 아니라 인력회사 비슷한 청소업체 등록만 해놓고 인력만 제공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청소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군산업체도 아니고 전주업체, 뭐 진안업체 심지어는 폐업한 업체까지.
폐업한 업체는 틀림없이 건설업종, 건설업, 청소업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업은 폐업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드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입찰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지금 여러 차례를 계속적으로 제가 하수과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를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좀 하자라고 얘길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사회적기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본 의원이 지난 5월달에 경포천으로 오수가 방류되고 있다고 이건 불법적인 거라고 얘길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이후에 대책을 혹시 세우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어떤 대책을,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까 해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하는 용역업체한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치유를 하고 예방할까 해서 저희 검토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우리와 비슷한 것을 하천에 방류하는 대구에 그 예방시설을 그곳에다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과장, 계장, 담당자 그 다음에 용역사 같이 가서 그 시설검토를 했고 그런 시설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무단방류 한 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치 취한 게 없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 부분은 불가피 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불가피 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창원 같은 경우 안상수시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날 창원에서도 북면에 오폐수가 무단방류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리시설이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면서 그 부분을 설치를 했어야 됐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미루다가 국비 확보를 못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을 못시킨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초과가 되니까 방류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시설이 안 되니까.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단방류 책임이 있는 5급 4명, 6급 4명 중징계 조치하고 실무담당자 4명도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상황하고 비슷해요. 보시면은 제가 거기 있는 걸 사진을 억지로 칼라로 쏴왔는데 우리 당초 오수맨홀에 있던 것들이 비슷합니다. 경포천에 흘러가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바로 안상수 시장이 나서가지고 이런 징계조치를 내렸어요, 이런 징계조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는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흘러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언론에 보면 1년.
근데 우리시는 무려 5년 동안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책임자 처벌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여긴 1년인데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시가, 우리시가 한 범죄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한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창원시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치단체랑 방문을 하고 또 그런 사례, 우리 사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시 우리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했을 적에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그 사례의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책이랄지 그런 어떤 처벌,
서동완 위원
아니 불가피한 상황 같은 경우는 처벌이 안 되나요? 민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축사 폐수라든지 돈사 폐수를 갖다가 불가피하게 자기들 시설을 못해가지고 방류를 하면 처벌 안 하나요? 그냥 봐주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런 시설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처벌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라니까요. 행정에서는 오히려 거기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에요.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시설이 미처 준비를 못했으니까 거기는 봐주더라도 우리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원은 아주 냉정한 잣대를 대가지고 조금만 문제돼도 거기다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고 해요.
근데 우리시는 5년 동안이나 방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행정이 안 돼.
행정이 하면은 어쩔 수 없으면 봐주는 거고 민간이 하면 어쩔 수 없으면 봐주는 거 없이 그냥 거기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런 잣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비교검토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는 환경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도 문 시장을 상대로 여기에 대한 무책임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군산시는 그냥 관에서 하는 것들은 얼렁뚱땅 넘어가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그때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정산서를 좀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장거래내역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 그랬어요. “이름 지우고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못 준다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보조금 정산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요. 13~4개 업체가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세부내역서를 만들어갖고 왔고요. 원본대조필 날인 받아가지고 통장 사본들 다 복사해갖고 왔어요. 이름들 지우들 안 했어요. 누가 얼마 받아갔는지 싹 나왔어요.
그러면은 투자지원과에서 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냥? 개인정보를?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믿고 해달라 해서 제가 저번 감사 때 한번 건너뛰었잖습니까. 거기에 입찰 끝나면은 알려준다 해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열 몇 개 업체가 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통장거래내역서 원본대조필 날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성해서 통장, 기업들마다 갖고 왔어요, 기업들마다.
이건 뭐예요? 여기는, 여기 이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중요시 안 하고 그냥 막 개인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뭐 “이름 지우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갖고 와 버려요, 그냥.
여기는 사회적기업이니까 힘 없는 데니까 여기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우리시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뭐 하수과만 특출 납니까? 하수과에서 오수 무단방류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일반 민간에서 축사폐수든 오수, 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은 기업에서 나오는 뭐 조금만 흘러 나오면은 고발이네 뭐네 뭐네 해서 막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갖고 오라 해도 “기업에서 못 준답니다.”하면 끝나, 개인정보라고.
소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저는 사회적기업에서 정산보고 갖고 오라고 할 때 저는 하수과처럼 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의원님, 그것은 개인정보라 어렵습니다.”라든지 개인정보라 어떻게 이름을 지운다라든지 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13개 업체인가 긴데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면은 우리 자문변호사가 변호해 준 자문해준 개인정보는 이것은 개인정보 안 되고 하수과 것만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 거는 그걸 개인정보 하도 그러니까 이름 지워서 갖고 오라 했는데 이름 지워서 갖고 오란 것도 안 갖고 와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소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하수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의회에서 어떤 신뢰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서로 믿고 뭐 예산도 세워주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겠어요.
의원들이 모르고 놓치고 간 것들이 많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호 신뢰가 없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그것은 보조금 성격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개인정보라니까, 개인정보.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말하는 건 개인정보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 하수과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장 이렇게 나오는 거 주는 건 개인정보라매.
아니 보조금 형태를 떠나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보조금 형태 때문에 그것은 위탁이니까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개인정보라 못 주겠습니다.”했어요, 개인정보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런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받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개인정보 때문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특별감사 그건 둘째 문제인 거고 개인정보라 못 줬는데 여기는 그럼 개인정보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 관계자 얘기 하면은 그 회사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이 나가가지고 회사원들이 왜 내 개인정보가 나갔냐 해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고 법률관계를 검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근게 개인정보가 없냐 이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투자지원과가 문제가 있네?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로 신고하면 투자지원과 걸리겠네?
내가 이 분들 회사에다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전화해서 그면 투자지원과를 갖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그럼 고발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다 거두절미하고 개인정보 하나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수과가 그만큼 의지가 없었다라고 난 봐요, 우리 하수과가.
최소한의 의회에서 양보, 양보, 양보해서 “그러면은 이름 지우고 가지고 오십시오.” 했으면은 최소한 그거라도 가지고 왔어야 돼요, 이름 지우고. 이름 지웠는데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의지가 없었던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것은 총액 보면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 드릴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대화 과정에서 은행거래내역을 요구를 하셔서 그것은 제출이 안 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저희들 요구를 하고 좀 뭐랄까 강압적으로랄까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아니 하여간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럼 여기는 법률 검토도 안 받고서나 그냥 남의 거 개인정보를 쑥 빼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지금 그러면 하수과는 살아남아요, 개인정보를 잘 지켰으니까. 그럼 투자지원과 직원들은 다 죽어야겠네. 개인정보를 갖다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수십명. 수십명이 뭐예요. 개인정보를 다 유출했으니까 여기는 처벌받아야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지금 감사, 특별감사 한 것이 언제 결과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결과가 나와서 처분을 했고요. 처분해서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법률 관계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아마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수과에서는요. 지금 BTL부터 해가지고서나 폐수종말처리장, 오수 방류 이 건으로써 지금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된 것이.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종말에 가면은 어쨌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때 당시 일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은 제가 몇 년째 얘길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도 않고서나 이걸 갖다 계속적으로 문제없다 라고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도의적인 책임 져야,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마는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하수과에서는요. 위탁사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잣대를 댈 때 차별성 있는 잣대를 대지 말고 똑같은 잣대를 대 주시고 거기다가 더 공공에서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어쨌든 하수과 업무관계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했는데 저희도 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까지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한번 알아보신다 했으니까 그거 알아보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업체 중에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한 업체들 중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가인산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0월 24일날 폐업이 돼 있어요.
아원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조경 건설업으로 돼 있어요. 이 업체들이 어떻게 청소조달청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하수과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위의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새생태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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