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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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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16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경제항만국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해양수산과 감사를 하면서요. 해양수산과하고 감사가 좀 중복이 되는데 어제 감사를 했던 투자지원과 과장을 출석 요구를 하고,
위원장 나종성
투자지원과 과장 출석 요구를 하자고요?
서동완 위원
예,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럼 지금 먼저 투자지원과 과장 출석 요구하고 글 않으면 진행하면서 투자지원과장은 오면은 교체를 하도록,
서동완 위원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그래요. 진행하시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의회에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거 확인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이 확인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그 선유도 관광진흥협회에서 하고 정종국 씨가 지금 대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산지 표시가 선유도 특산품,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제가 투자지원과에다 주문한 거고 민원인이 제출한 이 민원 관련해서 확인을 하셨냐고요.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이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무상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 부지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확인을 했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확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임차인이 점유사용개시를 하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내용 해서 이게 임대계약서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무상 임대 한 부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대한,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내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을 어디다 확인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 유권해석을 어디다 의뢰해서 내리셨냐고. 임대 계약서 작성한 것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문 받은 것이 어딨어요? 자문 받은 것 주세요, 자문 받은 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자료로,
서동완 위원
어디 있어요, 몇 쪽? 자료 몇 쪽에 있어, 몇 쪽? 자료 지금 여기 감사자료 있으니까 감사자료 몇 쪽에 있어요? 민원처리 추진사항에서 회신 내용만 있어요, 회신 내용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여기 지금 자료로 제출은 안 돼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갖고 오시라니까, 지금. 어차피 투자지원과장도 올라와야 되니까.
(자료 가리키며)이게 민원인이 그때 제출한 서류예요. 이것 아마 똑같은 거 받으셨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쭉 보면은 내용은 뭐냐면은 아시겠지마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군산시에서 해줬는데 이걸 다시 고군산여객협동조합에다가 또 임대를 해준 거고 돈은 1천만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무상사용 이 분들하고 한 계약서에 보면은 사용허가 취소, 허가 조건입니다.
사용허가의 취소에 보면은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임대계약서가 점용을 하지 않아서 이게 효력이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근데 의회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효력이 인정된다고 그래요.
근게 저희 자문변호사, 의회 자문변호사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그러고 집행부 자문변호사는 효력이 인정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문 받은 것을 빨리 갖고 오시라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지금 가지러 갔고요. 변호사 자문결과 내용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써 전세금 수령이라든가 부동산 인도, 점유 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대라든가 권리양도 행위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변호사의,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걸 갖고 오시라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면은 효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근데 전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날짜도 없고 전혀 다 다릅니다. 면적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거시기도 아니고 우리 사실 건물은 50평 밖에 허가를 안 해줬는데 모든 것이 다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부합되지 않다는 걸 근게 누구한테 그걸 받으셨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서류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 계약서 내용을 저희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와 관련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땅 부지면적이라든가 전혀 다 맞지 않아요. 상반돼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맺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부지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것이 언제 현장을 가서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서류상 계약서,
서동완 위원
아니, 현장 가서 보셨냐고. 현장 가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장?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안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면적 같은 게 이런 게 안 맞았습니다. 실제 건물면적은 50평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계약서 상에 100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가 임대, 거기다 무상임대 해 준 것은 몇 평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50평입니다.
서동완 위원
50평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가 이 계약서상에 안 들어가요? 아니 지금 여기 100평을 계약을 한 거잖아요. 우리시는 50평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런 지번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전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계약서상에. 지번 같은 이런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약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통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지번이 나와 있는데? 선유북길 74-5.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 과장님이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같은 건데요. (자료검토)번지는 74-5번지가 맞고요.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적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 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불명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불명하다고 하지 마라니까. 계약서에 돼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를 제가 이 사람이 임대계약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땅이 이 부지가 우리시에서 무상임대해준 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예 우리시가 해준 땅은 여기고 이 사람이 계약한 것이 그냥 여기 동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중첩이 돼 있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중첩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알겠습니다. 중첩은 돼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동완 위원
아니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상반되게 다르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정종국 씨 개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되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이것을 어디 번지를 임대를 해줬는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계약서를 보고 아는, 전 이거대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상반된다고 했고 현장 가봤냐니까 현장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고요. 직원,
서동완 위원
누가 갔어요, 누가? 누가, 누가 갔어요. 직원 누가 갔어요? 직원 누가 갔어요? 뒤에 계신 직원들 누가 갔어요, 현장? 갔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유통계장 노광석입니다.」)
현장 가봤어요, 직접?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중첩이 얼마나 돼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면적 중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해서, 기부채납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한 거 말고 내 얘기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임대해준 것은 74-5번지는 도로주소명입니다. 건물주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160.65㎡를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계약서에 있는 그 내용,」)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렵게 하지 말고 현장 가보니까, 현장 가봤다면서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가보니까 우리시가 무상임대를 해 준 이 계약서를 썼잖습니까. 사용허가를 우리가 해줬잖아요. 협약서를 썼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지번하고 여기 보면은 선유도리 279-2번지 여기하고 지금 정종국 씨라는 분이 고군산여객협동조합하고 임대계약서를 쓴 이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말을 어렵게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협약서 쓴 그 부지하고 그 건물부지하고 같은 부지입니다요.
중첩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상허가해준 그 건물, 그 건물 밑에 부지가 있겠죠. 그것을 지금 저희가 허가해줬고 그 계약서에서 나와 있던 그 주소 그 맞습니다. 근데 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50평 160㎡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번이 같고, 지번이 같잖아요, 지번이. 지번이 근게 같은 거라면서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도로주소명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같다는 거잖아, 결국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니까 한 장소라는 거 아니에요, 한 장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은 왜 이상한 얘기해서 지금 한 장소라는구만, 왜 아까 전에 상반된다고 서로 다르다고 그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번 근게 지적도상의 지번은 한 1,500㎡입니다요. 아니, 1,500평 정도 됩니다요.」)
아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지번이 중첩이 되든 포함이 되든 한 지번에 속해있는 거잖아요, 지금. 임대계약서 쓴 그 땅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거기에 표시된 그 주소하고 무상허가 해준 그 주소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앉으세요.
과장님! 같다잖아요, 같다잖아. 근데 왜 서로 다르다고 그래. 같은 거예요.
근데 빨리 집행부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내용 갖고 와 보세요.
(자료 전달)
제가 어제, 우리 자문변호사가 강유진 변호사가 있어요? 자문변호사 중에 강유진 변호사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변호사가 3명인가 지정돼 있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외부 변호사가 아니고 저희 법무계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
아니 우리 시의회 자문변호사 3명, 시에 3명 있잖아요. 그럼 홍길동이 됐든 누구든 딱딱딱 우리가 지정을 해줬잖아.
근게 제가 묻는 건 강유진 변호사가 우리시가 지정한 자문변호사에 들어가냐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자문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별도 변호사를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변호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한 그 변호사입니다요. 바깥 외부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문변호사 따로 두고 또 우리시 변호사 따로 두고 그렇게 변호사들을 따로 두고 운영을 해요? 그럼 우리시는 자문 받을 때 자문변호사한테 변호를 안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기획예산과에 전임계약직 자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받고요. 또 외부에 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의 계약직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것입니다. 강유진 변호사한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강유진 변호사도 우리시 지금 계약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전문직,
서동완 위원
그런 게 계약직 직원이네.
위원장님! 이 강유진 변호사도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일단 잠시 정회 좀 하면 어떨까요?
(침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이동원 법무계장과 강유진 주무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감사중지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동원 법무계장과 강유진 주무관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원 법무계장과 강유진 주무관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강유진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는 감사라 증인들이 다 했을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선서를 했어요. 위증하게 되면 처벌받는다고, 그렇죠?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석에서 -「예.」)
지금 강유진 변호사는 선서를 안 했어. 이게 유효한 거예요? 선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석에서 -「안 됩니다.」)
선서를 안 해도 돼?
(관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잠깐 중지를,」)
위원장 나종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강유진 변호사님이 누구신가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선유도 관광진흥회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를 했, 민원을 가지고 자문을 했는데 건물의 인도, 점유사용개시 그리고 전세금 수령이 없는 상태라면은 계약이 성립하기가 어렵다 라고 그렇게 해주셨네요?
변호사 강유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이 관련된 계약서를 그대로 의회의 법률 자문변호사한테 통해서 자문 받은 결과 유효하다고 했거든요?
변호사 강유진
그러니까 전대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물권 이게 채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용했냐 안 했냐는 중요치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말했지마는 내가 어떤 아파트를 전세로 살라고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
근데 갑자기 내가 뭔 일이 생겨서 못 들어가. 그래서 1년을 갖다 그냥 빈집으로 놔뒀어.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빈집으로 놔두고서나 1년 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안 들어가 사니까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변호사 강유진
아니죠. 그것과 다르죠. 그거는 전세금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도, 잠깐만요. 이것도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라고 돼 있어.
변호사 강유진
예, 하지만 받았다가 돌려줬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계약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일방적인 해약이죠. 계약을 갖다 해약할라면 어떻게 돼요? 상호동의가 있어야 되죠?
변호사 강유진
일방해약도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일방해약도 가능해요?
변호사 강유진
예,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은 준 사람이 포기하고 받은 사람이 배액상환하면서 일방이 해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가능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법에 내가 계약금을 갖다가 보통 내잖아요. 아니면 금액을 냈어. 해약하려 되면 그냥 있는 내가 1천만원 가져와서 1천만원 그대로 돌려주면 해약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강유진
예, 그니까,
서동완 위원
배, 그 배로 보통 거기에 대한 부담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강유진
그렇죠.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있다고 하면 중도금, 잔금이 수령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못해요.
하지만 계약금만 수령이 된 상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원상복구 할 수는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계약금이 아니라 이것은 완급, 완납이 된 거라니까? 계약금이 1천만원이 계약금이면 10% 계약금이면 여기가 1억을 가지고 전대를 해줬단 말이여?
변호사 강유진
글쎄요.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고만. 이 계약서로 해서 계약금을 준 게 아니라니까. 1천만원이 이게 다 원금이에요, 원금 그냥. 그냥 원금을 준 거야.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게!
변호사 강유진
근데 하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돌리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당사자들이 돌려, 개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의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당사자들간 돌려줬다는 합의내용이 어디가 있어. 이 자문내용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임의적으로, 왜 강 변호사님은 왜 임의적으로 판단하세요?
변호사 강유진
제가 그때 인식하기로는,
서동완 위원
인식이 필요 없다니까 있는 서류대로만 해석을 해줘야지. 뭔 인식을 해요. 어디가 돌려, 합의해서 돌려줬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
변호사 강유진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에 제가 자문된 내용에서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
서동완 위원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이. 우리 자문변호사는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그랬어.
변호사 강유진
계약이 유효하게 완료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근게 뭔 얘기여. 말 어렵게 하지 말고 그게 계약이 근게 성립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강유진
우선 전대차계약 자체는 존재하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차원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행위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전세계약을 하고 내가 2년 계약했지만 1년 뒤에 들어가던 뭔 상관이냐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행위 자체가 성립이 되면 계약이 성립 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변호사 강유진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전대행위가 완료됐을 때에 이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할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된 사안이었잖아요. 저희 행정청의 그,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얘기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것 돈을 갖다가 갈취를 했어. 갈취했다가 누가 신고하니까 걸릴 거 같아서 내가 다시 돌려줬어. 다시 돌려줬어.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계약을 해서 1천만원까지 받은 근거가 있어. 근데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신고를 했어. 근게 이걸 돌려줬어. 돌려주니까 계약서도 있고 돈을 받은 근거도 있고 다 있어. 그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 강유진
예, 뇌물죄 같은 경우엔 그렇게 취급기도 합니다. 다시 그대로 원금 그대로 돌려줬을 경우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거 돈을 갖다 갈취를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면 죄가 없다?
변호사 강유진
그니까 공갈죄에서는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돌려줄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동완 위원
뇌물죄가 아니라,
변호사 강유진
근데 이거는 공갈에 대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동완 위원
뭘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변호사 강유진
그냥 이제 뭐 당사자,
서동완 위원
계약서를 썼어.
자문변호사 강유진
예,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썼는데,
서동완 위원
계약서를 썼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야. 남의 사람 땅이야. 근데 이거 계약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그리고 돈을 받았어. 누가 신고하니까 돈을 돌려줬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계약하고 돌려주고 다 했는데?
변호사 강유진
원래 민법상 임대차에서는요. 전대행위가 무효화 되지가 않아요. 전대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근데 그걸 승낙을 받고 전대를 했느냐 주인의 승낙이 없이 임의로 전대를 했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우선 둘 다 유효하다고는 봐요.
근데 그거를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 사람 땅이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 강유진
예, 공유재산이죠.
서동완 위원
공유재산이고 우리시가 무상임대를 해줬어. 무상임대 해준 데는 따로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무상임대 해준 당사자도 아니야.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근데 이걸 갖다가 전대계약서를 썼어요.
변호사 강유진
그니까 권한 없는 자가 전대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변호사 강유진
이게 지금 자기가 여기에 사용수익권이 있거나 처분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대계약서를 쓴 사람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회장인데 지금 회장 앞으로 안 쓰고 그냥 개인 이름만 썼다고 개인이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재산을 마음대로 이 사람이 전대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강유진
그러니까 이제 법에,
서동완 위원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변호사 강유진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 처분을 해야겠지만 이게 행정처분을 한 사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전대가 명확히 인정이 되고 말 그대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일 경우에 전대가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서는, 계약서상으로는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강유진
그렇죠. 전대계약 자체는 유효했죠. 그 행위가 완료돼서 이 계약이 완결 무효하게 성립이 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완결은 안 됐지마는 계약상으로 유효하잖아요, 이게.
변호사 강유진
그렇죠. 계약서 자체는 존재를 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이걸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걸 완벽한 전대행위,
서동완 위원
아니 완벽한 걸 떠나서 계약상으로 유효, 근게 계약상으로 유효하단 얘기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의 민원내용을 보면은 시에서 이 분을 굉장히 비호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지원과 과장을 제가 오라고 했는데 과장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어제 국장님 들으셨죠? 제가 관광진흥회 마을기업 배당을 했냐고 하니까 배당을 아직 안 했다고 그래요. 배당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출자자들이 출자한 내역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출자내역?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보셨죠?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보면은 선정조건 이렇게 돼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출자, 출자는 특정 1인이 30%를 넘으면 안 되고 특정인과 관계인들, 특수 관계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합쳐서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출자범위가.
근데 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총 1억 7,900만원을 출자를 했어요. 2014년 8월 기준으로.
그런데 정종국 이라는 분이 1억 7,900만원 중에 1억 1,900만원을 출자를 했어요. 친인척 되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 출자를 또 한 2천만원 정도를, 2천만원 넘게를 이 사람들이 또 했어.
행자부에서 개인출자를 그리고 특정인들의 출자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사유화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이건 인자 행감에서 또 지적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규정의 지침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조치토록 할게요.
서동완 위원
이것은 이것 건 따로 무상임대권 따로 볼 건이 아니라니까요. 한 명이 다 포함, 다 여기에 지금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나 이쪽 민원 넣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있고 시에다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비호를 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불신도 지금 굉장히 팽배하고 있어요. 시에 대한 불신도.
담당 공무원들 이름까지 다 들먹이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법률관계 여부를 따져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냥 시정조치 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지금 우리 무상사용허가 이것 협약서를 다 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경고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은 여기 없어요, 협약서에.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취소, 취소사항이죠.
서동완 위원
취소죠. 그러면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적법한 절차를 밟을게요.
서동완 위원
확인해서 이게 사실이면은,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취소해야죠. 적법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외의 문제도 사실 더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 때 이것 저것 다 끄집어서 막 이건 잘했고 잘못했고 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문제되는 것만 제가 두 가지 건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저한테 이름이 몇 명 거론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을 안 해서 아직 안 했는데 사실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셔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미 사유화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분이 자기 여기 계약서에는 관광진흥협회라고 안 써있지마는 이미 사유화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그냥 전대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전혀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배당금 같은 경우도 우리 어제 업무보고 때,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때 그랬죠. 1억, 매출 1억, 매출 2억. 매출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배당을 한번 하나도 안 했대요. 담당직원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아직 뭐 이득이 안 나고 어째서 아니, 출자금액이 총 합쳐서 1억 7,900인데 3억이 매출 있었는데 어떻게 배당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배당 안 하려면은 출자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의를 해야 돼요, 결의를.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은 확인을 안 해. 그러고서나 그냥 거기서 그 분이 말 하는 거대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 공무원들은 어떤 것을 인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 내용을 보시고 위법사항이 있다면은 무상임대취소를 하십시오.
여기 내용에는 경고나 주의나 뭐 이런 거 없어요.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다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이동원 법무계장과 강유진 주무관은 돌아가셔도 되겠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돌아가 주시고 해양수산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좀 쉬어야,
위원장 나종성
그럴까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수산물종합센터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가 지금 시설한 이후에 공유재산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허가되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계속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근간에 그러면 이 허가대상자 이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우리가 2003년도에 조례 개정, 조례 제정한 이후로 그때에 입점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계속 연장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입점허가 받은 이 사람들 중에서 상가대표자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선어, 건어, 활어, 대매 이렇게 해서 그 대표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도 현재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차원에서 연락체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지금 상인회장은 지금 아직 임명이 안, 선출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체제로 가기 위해서 대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대표를 운영을 하는 것은 목적은 여기 상가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상가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신경용 위원
상가 대표해서 운영하는 것을 아예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소통 차원에서,
신경용 위원
소통 차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신경용 위원
말을 분명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연락체계라든가,
신경용 위원
그럼 이번에 선출된 소위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무슨 말씀인지,
신경용 위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도 선출하고 그로 인해서 대표자도 선출을 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상당히 분쟁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요. 서로 상호간에, 상인들 상호간에 지금 분쟁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상인회장을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어떤 회칙 개정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그런 선출이기 때문에 인정 않고 그냥 4인 대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용 위원
4인 대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4인 대표.
신경용 위원
4인 대표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선출된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원래부터 있던 대표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행정에서 결국은 방조한 것인데 이 선거위원들을 선출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자로 선출토록 제반 절차가 다 이루어져 선출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인정을 않고 다시 또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어 놓으니까 결국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 이 부분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신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상인회장 문제로 오히려 더 수산물센터 활성화되는 그런 발전적으로 방향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이권적인 그런 부분에 더 혈안이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회장들 간에 서로 떨어지고 된 사람들 간에 항상 불협화음이 나 지금까지,
신경용 위원
우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가운데에, 대답하는 가운데에 우선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을 해 가지고 제반 행정절차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자가 시에서는 인정을 했지마는 그 수산물센터 내에서는 대표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에 대답했던 게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선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
그런데 전에 송 모 씨는 대표자가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표자가 된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지금 허가를 받은 이 사람들이면 당연히 해야 맞는데 송 모 씨는 허가 대상도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사람도 허가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여.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전에 전임회장은 공유재산사용허가 자로 정식허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송○○ 씨라고 있는데 그 분 나름대로 자기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허가자가 아닙니다. 송○○ 씨는.
신경용 위원
허가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인정을 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제반 절차 이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아줬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야.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회칙을 처음에 회장으로 나오려면 회원이야 가능한데 그걸 무시를 하고 일단 부부간에 가족들도 포함을 해서 일방적으로 회칙 개정도 하지 않고 상인회장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리고 또 실제 상인들도 그걸 지금 인정도 하지도 않고,
신경용 위원
인정을 하고 않고 간에 일단 선거관리위원들은 인정을 했죠? 그 사람들 그동안에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건 인정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자체적으로 지금 11명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된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사람들이 제반 절차 이행을 해 가지고 선출을 했어, 회장을. 그러면 회장을 선출 직전에 “당신은 계약자가 아니니까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또 지도 공문으로, 공문으로도 통보도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공문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공문 좀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강력히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거예요.
신경용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수산물종합센터 가지고 가장 우리 해양수산과의 골머리에요, 이게. 아주 이슈거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부지가 해양수산부의 땅이라 하더라도 저거를 그냥 본인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신경용 위원
안 되고, 또 가만 있어 봐요. 한 가지 이번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 해서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거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로 5억이 확보됐습니다. 중앙에서도,
신경용 위원
5억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래갖고 투융자심사는 지금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12월중에 재심사 의뢰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용 위원
근게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해 줄란가는 모르지마는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라,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할 판인데 지금 재검토로 해서 내려왔다면 결국은 예산을 국가에서부터 받았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안 된 거죠, 그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신경용 위원
사업 확정이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받았단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재검토가 떨어진 것이요. 일단 용역 타당성 검토라든가 서류적인 미비해서 다시 거기에 보완을 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건축물은 우리시의 재산이지만 공유재산이지만 땅은 해수부 땅이다 보니까 지방청의 땅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산 분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서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차라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않고 차라리 어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면 오히려 더 발전적이지 않겠냐. 사실 그 상인들 우리시에 진짜 저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땅은 해양수산부 땅이기 때문에 건물이 군산시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렵다.
그럼 적어도 시장진흥원에라도 자문도 좀 받아서 이것을 그쪽에다 위탁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건물 오히려 우리가 지어주기는 했지만 그냥 현재 사용허가 받은 이 사람들한테 그냥 건물 부분에 대해 매각을 해버려도 되잖아요. 매각을 해도. 그 평가해 가지고 매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근게 그런 단체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신경용 위원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은 지금 오늘째 대여섯 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
또 한 가지 이야기 하자면 물론 내가 이 업무를 잘 못 챙겨서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날,
부위원장님,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부위원장 방경미
중지할까요?
신경용 위원
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감사를 중지하는 시간에 여러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어요. 한데 일단 수산물센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이런 반복되는 분쟁으로 봐서는 저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
아니면 회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기왕에 거기 들어와 있는 계약자의 직계존비속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행정에서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문제를 빗겨가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또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놓으니까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수록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번에 회장선거에 말하자면은 문제제기를 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칙을 개정하든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저것을 건축물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받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상인회장 문제는 가족 포함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무튼 충분히 상인들하고도 그 부분은 또 협의도 해보고 또 전문기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 146쪽에요. 민간인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 다녀오신 분들은 몇 년 안에는 다시 못 가게 혹시 기준이 세워져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기간은 3년 안 간 사람들이 가도록 이렇게 기준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자담비율은 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자담비율을 저희가 50대50으로 하라고 그걸 계속 의견을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담비율이 이게 50대50이 지켜지지가 않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50대50으로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50대50으로 할 수, 지금 50대40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50대40이 안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45, 45.
서동완 위원
55대45?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55대45도.
서동완 위원
55대45도 아닌데, 우리가 1천만원 보조해줬고 자부담이 760만원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조금 50%가 부담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거 50대50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전에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기준을 향후에 해외연수 갈 때에는 50대50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예산이 1천만원이 지원된다해서 그 1천만원을 다 쓰시려고 사용하지 마시고 어민들, 참여하는 어민들한테 부담을 해서 연수를 말 그대로 그냥 관광성으로 가지 않게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도 한번 볼게요. 127쪽 제가 현장을 선유도를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2015년도부터 16도까지 이용실적이 없네요? 그렇게 계속 방치하시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부분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장자도하고 선유도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장자도는 전 어촌계장님하고 지금 후임 어촌계장하고 채무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시건데 두 분의 채무관계 때문에 왜 운영을 못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민간인이 운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촌계에서 받아서 그것은,
서동완 위원
어촌계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꼭 어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게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마을의 자생단체가 됐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수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촌 전체적인 마을공동사업,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어촌계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갈등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어촌계에다 그렇게 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냐면은 어촌계 우리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촌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세운 이 건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16년도 이용,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선 시에서 대책이 없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건 사무장 인건비만 지급을 하는,
서동완 위원
아이 뭔 소리 하세요. 건축비를 우리 시하고 국비에서 건축을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담 투자하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자담 투자하는 게.
장자도만 2,500인가 투자했다 그러지 나머지는 없어요. 사무장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도 국비, 도비, 시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앞으로 어청, 그런 분쟁문제를 해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내년부터 해야 된다니까, 운영을.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내년 계획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죠?
근게 우리 시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특히 선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군산군도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엄청 많이 사람들이 왕래를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섬 지역이, 섬 지역 쓰레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쓰레기 문제부터 해서 불법 건축물 관리는 어디서 해요? 건축과에서 해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건축과에서,
서동완 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잘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분쟁문제는 해결이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대책 마련하셔갖고 1월달 업무보고 때 장자도하고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계획서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어촌계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어촌계에다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위탁 운영권을 준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회수를 하세요. 그리고서나 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다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어촌계원들 간에, 어촌계장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우리 시설을 갖다가 몇 억이 들어간 이 시설을 2년 동안이나 운영 못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꼭 1월달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 문제라든지 건축과의 불법 건축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물론 그 과가 가서 하면 좋지마는 제일 밀접한 게 우리 해양수산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해당과로 좀 이첩을 해줘가지고 그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어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가신 분들이 계속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건 어떻게 선정을 내려서 뽑아서 가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사실은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이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가지 않은 분 가급적이면 거기에 3년 동안 가지 않은 분으로 선발을 해서 추천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냐고요? 그냥 수협에다 맡기십니까? 가시는 분들 선발기준을 수협에다 맡겨서 하시냐고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것을 어촌계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저희들이 방향은 설정을 해서 수협에 내려주면 거기에서 계획수립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공문 내려드린 거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부위원장 방경미
그거 부탁하고요. 그리고 수산시장 어민들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군산은 수산시장을 끼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 그거를 개인 분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민들도 화합해서 잘 따라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자꾸 재선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한 가지 물어볼려고요. 지금 재선충이 생기는 원인이, 원인분석은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산림과학원의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손가락 마디만한 벌레가 날라다니면서 병을 퍼트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가 저희 군산이 다른 지역과 달리 목재가 소나무를 포함한 일반목재가 반출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모든 목재가 저희는 반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충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잠복기간이 익산같이 국지적으로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데는 2~3년 정도로 보는데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한 3~4년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3~4년 정도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월명공원이나 회현 이런 데서 이렇게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청정지에서 갑자기 이렇게 극심지역으로 바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물어본 말씀하고는 답하고는 충족하지 않고 그 원인, 원인이 제가 지금 뭐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목재산업이 활발하잖아요. 왜냐면 항구가 있다 보니까 그 목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래종들은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외래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들어 왔을 때도 부산에 88년도에 처음 들어 와가지고 지금 이제 225의 지자체 중에서 한 110개 정도 지자체가 걸려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목재가 다 집합을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 나무에 의해서 재선충, 솔수염하늘소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소리가 그 외래종 그러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원인이 저희가 추정은 목재가공업체가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는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은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니네 때문에 걸렸다.” 또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매일 가서 할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샘플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결론에 가서 지금 재선충이 걸려서 우리가 벌목을 해서 원목은, 주목은 유니드나 이런 쪽으로 가죠?
산림녹지과장
예.
고석원 위원
그럼 그 분들이 결론에 가면 목재산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가지들이랑은 안 가지만 파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면 병을 옮긴 자가 득을 또 봐요.
어찌 됐든 외국서 수입해다가 갖다 하는 놈보다는 여기서 가는 놈이 훨씬 원가절감이 되니까 쌀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계산은 정확히 안 해봤지만 그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원인자가 득을 봐. 이거 문제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근데 원인자가 이제 명확하게 거기로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아니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보면요. 그래서 종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종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토속 재선충인지 아니면 외래종인지 그놈들이 여기 와서 같이 해서 복합돼 가지고 짬뽕인지 그런 것은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근데 그 유니드 안에서는 재선충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일례를 들어서 유니드를 얘기한 것이, 꼭 유니드만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재산업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약간이라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이 계약서 보니까 이게 돈이 얼마냐고.
그리고 이제 유니드를 얘기한 것은 그 원목 자체가 아니, 주목 자체가 글로 가니까 유니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유니드도 하여간 유니드도 목재를 수입해다 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고석원 위원
쓰는데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자란 말이여. 근데 지금 그놈이 싼 또 목재가 가니까 그분들이 득을 보네.
예를 들어 나쁜 얘기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외국서 재선충 갖다가 목재 어느 정도 컸을 때 여기다 갖다 퍼트렸다가 또 그럴 수도 있어, 나쁜 얘기로.
그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어찌 됐든 원인제공자예요. 근데 원인제공자가 이 벌목사업을 해서 재선충 벌목사업을 해서 득을 보네,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수정만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국산목이 수입목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산목을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데,
고석원 위원
그런 쪽으로 돌리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알아들으시라니까요. 싸고 비싸고는 두 번째고 쉽게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재들이 들어오는데 목재산업이 이쪽에 활발해져서 항구이고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꼭 재선충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병들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검역체계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검역을 하잖아요. 근데 왜 목재는 안 해?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선충이 일어나서 긴급방제를 했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발병 이후에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잘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산림청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창피한 말씀이지마는 저희가 수범사례로 표창도 받고 했는데 밝힐 부분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간에 발병 이후에는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산림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방제사업이 뭐죠, 방제사업이? 소나 무를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잘라서,
산림녹지과장
방제는 나무주사도 있고,
한경봉 위원
아니, 이제 저기 파쇄했던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재선충에 걸리면 나무를 자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것을. 그러면 잘라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를.
산림녹지과장
그거도 처음에는 파쇄한 것도 판매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계가 고장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판로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경봉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서.
산림녹지과장
현장에서는 저희가 판로가 막혀가지고 현장에서 지금은 퇴비용으로 해서 임야, 임지에다,
한경봉 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산에 소나무가 있어요. 재선충 걸리면 자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산림녹지과장
원목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치가 되면은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엽 같은 건 저희가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경상도에서 오신, 저는 재선충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걸 다른 지역은 본 적이 없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재선, 저기 처리할 때 군산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했더니 아니,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잘라가지고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산에다가.
경상도는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그 자리를 파서 모아서 바로 하고 그 위에다가 천 같은 거 비닐 같은 걸 씌워서 딱 하고 접근금지 해 가지고 딱 처리를 하는데 군산시는 그냥 자빠뜨려가지고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방제 방법의 한 방안인데요.
한경봉 위원
아니, 이제 뭔 얘기냐면,
산림녹지과장
양이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선충이 있는 나무를 잘라놨어요. 소나무를 전부 제거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재선충이 바로 옆에 나무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며칠째들 방치해놓은 걸 전 많이 봤다니까요. 근게 방제사업을 잘못한 거죠. 오히려 더 퍼뜨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방제를 한 게 아니라 옆에 나무로 퍼트리는 역할을 해줬다고요.
그러고 또 이제 저기하면 또 자를 겁니다. 또 그렇게 관리해서 또 옆에 또 퍼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냔 얘기예요.
저도 처리방법을 몰랐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보더니 참 재밌는 도시라는 거야, 군산이.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녜요.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소규모 모두베기나 단목처리 할 때 양이 적을 때는 그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운반하고 이런 작업에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퍼트리기 딱 알맞게끔 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을 몇 차례 봤거든요. 산에다 이렇게 쭉 쌓아놓은 것들.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거기 적치해놓은 자리는 그 전에 나무주사를 다 했습니다. 나무주사를 한 거는 약효가 한 2년 정도 갑니다.
한경봉 위원
지나간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는데요. 앞으로는 방제작업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몰랐다니까요, 솔직히.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참 희한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군산은. 재선충이 옆에로 확산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한다든지 아님 뭘 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도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11월에서 3월달까지 솔수염하늘소 이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나무 안에 균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렇게 한겨울에 퍼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지금 몇 월달에 처리했는데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몇 월달에 방제작업을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합니다. 3월 달 이후에는 원목 적치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3월 이후입니다, 제가 본 게.
산림녹지과장
3월말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4월 1일부터는 적치해놓은 거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본 게 4월달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올해 조금 늦어진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유니드에서 이제 한꺼번에 처리 못해 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간 건 조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아까 지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앞으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돼야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오바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봤으니까, 과장님 말씀한 3월 30일 이후에 봤으니까 적치돼 있는 모습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방제작업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용역을 주고 우리 그 해서 지침을 좀 내려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이동도 어떻게 하고 운반도 어떻게 해줘라 그 얘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03쪽에 도시숲 1마을 1소공원 현황 및 활동내역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오신 게 이게 맞나요? 자료가?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1마을 1소공원인데 어떤 마을이 어떻게 했는지 이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3쪽.
산림녹지과장
마을도 있고 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활성화는 좀 덜 돼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203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지금 제 거 자료하고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아니, 같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뭐 마을 같은 것이 없어요. 어디 소공원도 안 나와 있고 뭐 공사한 내역들 나와 있고 나무 뭐 심은 거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203쪽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예.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도시숲 1마을 1소공원 현황이나 활동내역들을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이 어떤 어디 소공원을 관리를 했고 그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런 내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주신 자료에는 어떤 마을에서 어떤 소공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가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협약 맺어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치 개념입니다. 한 마을에 한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 1마을 1소공원 각 사업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시키게끔 할라고 그것을 지적을 할려고 한 건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자료를 다시 좀 정리해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말씀드렸던 거처럼 도시숲 1마을 1소공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회사 1소공원 그런 걸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는 관에서 소공원 관리하는데는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역 주민들이나 마을이나 그렇게 해서 묶어서 좀 책임을 가지, 그 주민들이 그 공원에서 많이들 활용하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업이 미진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순 없잖아요, 공원들을.
그렇지마는 그게 가능한 공원들을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먼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꼭 그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의원님 그때 지적해주신 이후로 지금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자료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5쪽에 토석채취허가 현황에 보면은 복구비를 예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복구비는 보통 면적이나 채취 수량에 따라서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205쪽에 보면은 서진개발 같은 경우는 8만㎡에 13만 루베(㎥)를 해요. 근데 예치복구비가 16억이에요.
근데 그 위에 천우 같은 경우는 4만 9천㎡에 48만㎥에요. 근데 여기도 16억이에요.
근데 그 위에 동광 같은 경우는 서진개발보다 훨씬 적은 66만 9천㎡에 12만 5천㎥거든요. 근데 복구비용이 59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근데 요거는 이제 토석채취량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요. 그 면적하고 경사도 요게 이제 주 산출근거가 경사도입니다. 경사가 좀 세면은 많이 나오고요. 경사가 좀 완만하면 좀 들 나오고 그럽니다.
만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고 산을 완전히 다 털어내고 평치기 하면은 복구비가 나중에는 좀 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사도에 따라서 많이 가, 저기 복구비가 적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불법 토석채취 해 가지고 지금 고발된 상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천우 같은 경우는 고발된 상태가 지금 왜 고발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그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자기네들 딴에는 좀 경사도 단을 완만하게 소단을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고발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천우인데 재산정 복구비 미예치란 말이에요. 근게 복구비를 재산정 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미예치 됐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복구비가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16억에서.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미예치를 시켜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서진개발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수량이 많은데 말씀하신 경사도 때문에 16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천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당초에 나왔을 때는 좀 대단위 면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소유자가 바뀌면서 면적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현재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서동완 위원
말씀 드릴게요. 토석채취 군산은 아시는 것처럼 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내주고 있고 또 토석채취가 완료된 데는 지금 복구를 하고 있어요.
토석재취를 허가를 낼 때는 굉장히 저희는,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토석채취 할라는 사람들을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지마는 그 기준을 굉장히 좀 강하게 적용을 해서 토석채취를 가급적이면 안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복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데가 있고 지금 아직 우리가 대행하는 데가 있고 지금 있거든요. 이 복구도 제대로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209쪽에 행정처분현황에 보면은 불법, 2014년도에 불법토석반출 삼화를 했는데 처분일이 2014년도 10월 29일인데 아직도 처리중이에요?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조치를 내렸어도 벌써 내렸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처리 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여기는 지금 현재 복구가 마무리가 덜 돼 가지고 복구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처리 중으로,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처분종류가 고발인데 고발했으면 어떻든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년 동안인데 아직도 처리중이라 나와 있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 내용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토석채취 허가를 내줄 때 굉장히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토석채취를 내주고 어쩔 수 없이 내줬다라고 하면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적인 것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고 복구를 할 때 정확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 건은 아까 지금 삼화 건은 저희가 사건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아직 저희한테 최종결과가 안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처리 중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2년이나 걸려요?
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조사하는 기간도 있고 이게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년이나 걸리냐고, 2년이나 이게. 한 사건이.
산림녹지과장
종결처리가 되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 안 와가지고 처리 중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가로등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게 설치한 내역들을 좀 해서 사진 있으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소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들에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그 재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질에.
요즘은 거의 복합으로 된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 놀이기구 설치할 때 어떤 거 설치하세요? 주로,
산림녹지과장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포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요샌 중금속 오염 관계 때문에 새로 설치된 데는 오염물질이 없는 이런 저기 탄성재료로 지금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에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놀이기구가 미끄럼틀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미끄럼틀을 설치하는데 철재를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철재. 아이들이 여름철에 화상을 입어요, 화상. 이해 가시죠?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앞으로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운동에 모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갔더니 그 주민이 저한테 막 화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아이 화상 입게 만드냐고.
여름철에 평균온도가 거의 30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시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앞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다른 의원님이 이야기 한 내용을 중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늦게라도 관리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봐요.
잘 됐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지난 두어 번에 걸쳐서 이건 원인규명을 빨리해서 원인을 찾게 되면은 방제도 좀 쉽고 확산도 안 된다 그런 측면의 주문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6월부터 해서 11월 사이에 이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나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원인에 대한 용역 결과요?
신경용 위원
179쪽에 보면 발생 원인 분석 및 확산추이 방제방향 제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과업을 줬어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용역하면서 설계팀들한테 과제를 시방서에다 제시를 해줍니다.
원인이 처음에 들어온 원인은 저희도 전문가들 불러다가 파악은 해봤지마는 여기서 아직은 확산되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단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과제를 주면서 설계도 같이 해가지고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가 지금 요 방제작업 내지는 관리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까지 소요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담당계장이 알면 알려주시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국비는 얼마 정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
시비 15% 해서 100%다 이 말이죠, 그래서. 70, 15, 15 이렇게 100%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15, 35입니다.
아, 그,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70%,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25%?」)
별도로 자료를,
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그 보조비를 조금씩 다른 이유가 병해충 같은 경우에 보통 시비가 뭐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이건 병해충 방제비만 들어가 있느라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랑 모든 걸 여기다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보조비 뭐 40%, 30% 이렇게 되는 예산도 있고 병해충 방제는 20% 뭐 25%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뭐 20%다, 30%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평균 내 가지고 해서 병해충 예산만 했을 때는 시비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되고 있고요.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병해충보다.
그니까 이것 숲가꾸기나 지금 조림 같은 거, 병해충작업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다 여기다 투입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거는.
신경용 위원
일단은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발생 원인 분석이 대략 이렇게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생해서 그 원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 이쪽 MDF 생산하는 유니드나 또 우리 항만청에 원목으로 인한 원목 수입로 인한 이런 데에 기인해 가지고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가정컨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향후에 처리는?
산림녹지과장
이제 수입목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없습니다. 소나무 종류에서만 있기 때문에 수입은 주로 나왕이나 육송 이런 거는 수입이 들어오지마는 소나무는 국산목 밖에 없는데 소나무류에서 이제 이게 발생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명확하게 사람이 사람끼리 이렇게 옮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해놓은 거지 분명히 유니드 니네들 때문에 이게 걸렸다 이렇게 단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떤 때는 그냥 “니네들 때문에 걸린 것 같으니까 최대한 협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협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왔을 거다 이렇게 역학조사는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두루뭉술하게 김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군산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밝히지 못하고요.
신경용 위원
그래서 향후 이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의 후속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 저희 군산지역은 개연성은 좀 있다. 개연성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가깝게 있는 서천이나 김제지역도 어쨌든 약간의 그런 피해는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확산 그런 거는 없고 부안도 마찬가지고 해안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향후에 그러면 대략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인제공 한 그런 기관이나 기업에 뭔가 이렇게 저희가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용 위원
지금 시중에 여러 떠도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군산에 MDF 공장을 이렇게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기업 때문에 가장 군산이 먼저 피해가 왔다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현황들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향후의 대책, 결과가 나온 이후의 대책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재선충 관련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분명히 원인이 밝혀지면은 거기에 따른 처벌조항은 상당히 엄격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업체가 이렇게 원인이 됐다 이렇게 단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추정만 했다 뿐이지 니네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그 회사 안에서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봐라, 여기가 니네가 원인이 이거다.” 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 안에서 그 목재 적치장 안에서 발견되고 그런 거는 또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왜 용역비 얼마 정도 이거 해서 추진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서부지방관리?
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용 위원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 결과가 나와 봐야 뭔가 이렇게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긴가요, 답변이?
산림녹지과장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구보다도 다른 정읍국유림이나 산림청보다도 군산에 대한 특성이나 실정을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대책이나 더 이상 확산 대책 같은 거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 용역을 한 것도 서부지방산림청이고 또 예산도 그쪽에서 결국 국비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사실은 이네들의 처분만 바라야지 우리가 대책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근데 이제 그 원인이나 이런 거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이 재선충병 원인을 찾고자 하는 용역을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찾아서,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용역은,
신경용 위원
찾아서 향후에 그러면 우리 항만청의 원목 수요로 부터 피해가 있다 아니면은 이쪽에 유니드로부터의 어떤 피해가 있다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후속대책이 뭐냐 이거죠.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아니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용역이라고 말씀한 건 그동안에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 요구사항이 뭐냐면 발생 원인 분석을 한다 이 말이죠. 원인 분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지금 원인 분석 그 용역을 않고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용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를 했어 요. 그 서부산림청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산림과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했는데 그 원인이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역학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신경용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11월까지니까 아직 지금 결과물은 안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원인은 저희도 산림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나 추정 차원이지 명확하게 원인은 밝히는 건 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신경용 위원
글쎄요.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틀고 뭐 어느 특정기업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MDF공장을 대규모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 회사에 상당히 지금 원인이 있다 해서 이렇게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한 발생 원인 분석을 하고 향후에 방향 제시까지 이쪽 서부산림청에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그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강구를 해라.
산림녹지과장
예, 그 대책에 대해서는 서부지방산림청이 지금 현재 선단지라고 그래가지고 병해충 발생 맨 앞에 있는 지역이 임피하고 서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서부지방산림청하고 정읍국유림에서 지금 같이 협업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원인은 저희도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고 향후 대책이나 방제 방법, 확산 저지를 위한 그 방제 방법이나 청정지역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항상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체제로 회의도 자주 모임을 갖고 있고 그런 지금 대책회의 같은 걸 자주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하여튼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이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의 어떤 대책까지도 함께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시를 좀 해줘요.
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농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지금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행복위에서도 회계과한테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친환경 그리고 자연환경을 좀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은 데크를 설치하면서 천연목재가 아닌 합성목재. 합성목재에서도 우수제품이 있고 일반제품이 있는데 일반제품의 합성목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이것은 회계과에서 잘못한 건데 그것도 전라북도에 일반합성목재 생산하는 곳이 김제에 한 곳, 군산에 한 곳, 부안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군산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김제업체 것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잘못했지마는 처음에 에코라운드 조성을 할 때 이거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설계는 설계하는 부서가 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지금 에코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생태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청암산을,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기본적인 개념이,
서동완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그 주문을 하셨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데크를 한다 그러면은 천연목재를 썼어야죠, 천연목재를.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사업 발주 설계나 하는 과정에서 현지 실정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참작이 돼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합성과 천연목재가 장단점이 좀 있고 천연이 또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습기에 좀 약하다든지 또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갈라짐 현상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어디 현장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러죠. 청암산,
서동완 위원
아니, 햇빛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가격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서동완 위원
아니 가격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가격 차이는 ㎡당 천연목재가 14만원이고 우리가 설치한 것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가격 차이도 조금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양이, 많은 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라고 해봤자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낼 때 물론 이제 의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설계 과업지시서를 환경정책과에서 안 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요청을 하는 거지 그 세부적인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에 설계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청암산 에코라운드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지곡동 어린이 생태공원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 햇빛에 노출이 돼요, 말씀대로 라면은. 근데 여기는 천연목재로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당시 그 설계를 하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하기 때문에 천연목재를 썼겠죠.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청암산 에코라운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왜 천연목재를 안 썼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심도 깊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놓치고 간 부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합성목재 쓸 것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목재에서도 좀 좋은 합성목재가 고급합성목재가 있고 그리고 일반합성목재가 있어 요.
근데 저희는 일반합성목재를 썼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이 언제가 완공이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현재 데크 일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내년 3월 완공을 하려고,
서동완 위원
내년 3월? 그럼 지금 제품을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기본, 기반, 기본적인 공사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환경, 전에는 환경위생과라고 돼 있어서 사실 환경 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비중을 못 뒀어요. 주로 업소들 담당하면서 위생 쪽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저희가 어쨌든 군산도 이제는 환경 쪽에 신경을 써야, 환경정책과로 분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처럼 그냥 일을 못 찾아서 한다라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청암산도 그렇고 저희 생태마당, 해망동에 생태마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향후에도 더 할 거 아닙니까? 생태 관련된 사업들을.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청암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서동완 위원
예, 하겠죠. 그럴 때는 설계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데는 천연목재로 하고 천연목재를 사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합성목재로 가면 합성목재 속에서도 우수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뭐랄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의원님. 그렇게 향후 사업을,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분명히 저희 지역구라 전에 제가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교육 받고 하는 데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한 걸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짓는 것도 그런 거에 어울리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상당히 미스를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목재가 안 들어왔잖아요, 시설 안 했잖아.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현재 지금 설치 자체는 안 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데크를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 그게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왜냐면 설계를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사업을 계약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계약도 하나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 세부적으로,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변경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석원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대로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가격의 갭이 있다면 가격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고석원 위원
그러면 가격 보전해주면 업체에서는 안 할 일이 없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고석원 위원
하는 시공은 어차피 똑같을 것이고 재질만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 목적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위원님 그 문제는 하여튼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석원 위원
심도 있게 하시고 저한테 한번,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어제 투자지원과, 지역경제과 또 오늘 환경정책과 해서 함께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해관리계획서 합동설명회가 있었어요. 10월 20일날, 10월 20일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난번에 공단 저기 소룡동 뭐 미성동 주민들 상대로 해서,
신경용 위원
예,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위해 그건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위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집회라 할까요.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느라고 만들었던,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그런,
신경용 위원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7개의 기업이 적어도 법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신경용 위원
근데 그걸 문서를 어디서 보냈나요? 우선 먼저 확인할 게 우리가 지금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 그 관계는 제가 일단 환경청은 국가의 지방행정관사, 국가의 지방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이니까요.
신경용 위원
그렇다 어쨌든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 조직 내에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좀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그랬,
신경용 위원
문서를 어디서 받아서 읍면동에다 보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전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알고 있었,」)
알고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여기 참여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우리가 OCI 사고를 겪고 나서 시내지역의 우리 시민들도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랠 정도지마는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속앓이를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OCI나 군장에너지나 도레이나 삼양이노켐 뭐 삼양화인테크놀로지 뭐 이런 등등 태광정밀 이런 등등 회사들이 결국 케미컬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나 우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만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와 같은 위험성에 대한 걸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기만 했지 지금 OCI 그 사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저 조용하게 피해주민들한테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다 요 정도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감춰서 갈 건 아니다 해서 노출시키고 법으로도 2015년도에 아주 그냥 더 강화가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아주 세세하게 해라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소산을 하고 단계별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농번기 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농번기 때에. 그럼 누가 가서 이걸 참여해 가지고서 가서 알고 향후에 사고 났다고 하면 대처하고 그러겠냐.
사고는 물론 안 나야죠. 그래서 적어도 환경부 여기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내용들은 안전총괄과에서도 우리가 물론 받아봐야 되지마는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하고 오히려 긴밀한 협조관계 아니면 지시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신경용 위원
그건 그 정도하고요. 우리 지금 미세먼지. 위원장님, 제가 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
우리 미세먼저 주의보 발령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세먼저가 원인자가 꼭 석탄발전소 비중이 좀 크다고는 석탄발전소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준다 하는 게 다 떠돌아서 이미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석탄발전소가 나름의 군장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그렇게 있어요. 좀 규모가 큰 데는.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에는 우리가 북서풍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천 쪽의, 충남 쪽의 해안가에 있는 발전소들이 우리한테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준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향후에 그럼 얼마만큼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 해서 이것을 데이터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우리시도 필요로 하지 않냐.
또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서천화력발전소가 대규모로 200㎿ 이상 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현재 추진, 예. 기존 시설을 지금 폐쇄하고 다시 신규로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는,
신경용 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서는 연도가 직접적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니까 연도의 주민들이 많이 나서서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향후에 피해를 최소화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마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우리 주민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우리가 대응이 없다. 과장님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향후 발전소 짓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건설 과정에서 저희 인접 시군인 저희 군산시에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오염도라든지 또는 먼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저감 차원을 같이 제시하고 방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참여를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산 인접 시군 그런 얘기,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거 하여튼 과장님 그런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서 현재 추진하는 거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신경용 위원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기왕에 설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야도, 연도 쪽 또 해양환경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정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배수가 반경 2㎞ 이내에 해양생태계가 다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여기 지금 화력발전소 들어온다고 할 적에 도서지역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호원대학교 가가지고 주민설명회 때 상당히 부딪힘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뭐냐면 산업자원부에서 이 시설을 군산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쪽에 발전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와서 여기다 발전소 지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전기 공급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면 전기 공급을 안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결국 부딪히다가 답도 못 내놓고 결국은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양쪽의 어떤 그런 의견만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이걸 좀 조직적으로 저네들하고 대응을 해서 정말 향후에 뭔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최소화 된 그런 어떤 충분한 그런 데이터도 나와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연도, 개야도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지금 저희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해양환경 조사에 관한 그 사항하고 또 온배수에 관한 피해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저희가 전북도청에 도 차원에서도 대응을 같이 요청을 해서 공조체제를 취해서 그쪽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지금 개야도하고 연도만 얘기할 게 아니고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결국 서해안 쪽으로 해서 우리 바다에 접해있는 이와 같은 소룡, 산북, 나운3동 뭐 어쨌든 시내권 상당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세먼저 주의보 발령을 결국은 도지사가 발령을 하는데 도 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당하는 차원에서 한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정말로 어느 때가 미세먼지 주의보고 어느 때가 경보고 도에서 이거 조례 만들어가지고서 물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도에서 만든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하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느낌이 우리하고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함께 곁들여서 검토를 해야 한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합성목재를 지금 설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 공사가 완공은,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공사 설계 발주돼서 합성목재로 지금,
서동완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 중이에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이쪽 원앙길 조성사업은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지지할 수 있는 나사 뭐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서동완 위원
아직 그 목재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현재는 지금 목재는 들어왔고 곧 목재 설치를 지금 곧 준비하고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 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재 설치를 아직 안 했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납품이랑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그럼 천연목재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한번 공정 진척도를 한번 보셔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말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애. 합성목재 같은 경우는 햇볕을 받고 그러면 오히려 뒤틀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 제가 듣기로는 천역목재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강한 반면에 균열이 금이 가고 그리고 오일스텐이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된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안 발라줘도, 왜 그러냐면은,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근데 합성은 안 발라줘도 상관없는데,
서동완 위원
우리 지금 아니, 합성이 물기를 먹고 그러면서 좀 강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게 뒤틀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섬지방도 그렇고 은파유원지 같은 경우도 천연목재로 한 데가 있고 일부 보수한 데를 합성목재로 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색깔도 안 맞을뿐더러 오히려 합성목재 부분이 더 뒤틀려가지고 천연목재보다. 천연목재는 현상 유지가, 근게 썩는 것 빼고는 천연목재가 손상될 것이 없어요. 뒤틀림이 없단 얘기지.
근데 오히려 합성목재는 뒤틀림이 있어서 보행자들이 그게 뒤틀려서 튀어 올라온 부분에 발이 걸리고 해서 불편함들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공정 진척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시 교체를 해서 공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즉시 한번 확인해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에 푸른군산21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돼 있는데 푸른군산21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이제 환경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서동완 위원
해망동 자연마당 같은 경우 그리고 국책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들을 뭐랄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서 사업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해망동 자연마당도 그 관련해서 그때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그게 2014년도 12월이에요. 저도 거기 그때 위원으로 처음으로 위촉이 돼서 가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했었고.
그런데 푸른군산21이 2014년도 12월 12일날 회의를 한번하고 15년도 그냥 넘어가고 16년도 그냥 넘어가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회의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제는 환경정책과로 바뀌었으니까 이분들하고 좀 더 소통도 하고 정책적인 것도 이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5년도에도 그냥 특별한 회의는 없었고 금년에도 현재 회의 진행을 안 할 걸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환경정책과로 바뀌었으니까 푸른군산21이라든지 그리고 군산에 환경단체들 많이 있잖습니까. 이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가시연꽃생태습지 복원사업 추진도 내년에 계획이 잡혀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지마는 집행부에서도 전문가 집단하고 소통을 좀하고 정보 교류를 해서 군산의 생태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푸른군산21 같은 경우 지금 타 군 예산 비교를 해놨어요. 221쪽에 예산비교를 해놨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16년 현재까지 5년 동안 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4,500만원, 2013년도엔 6,500만원, 14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5,900만원이에요. 우리 예산의 3배, 4배가 차이가 나요.
우리시가 그동안에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다 해서 이런 단체들한테 예산 과하게 많이 줘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배정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푸른군산21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구상 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해서 예산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31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신고한 내역들이 단속내역들이 쭉 있어요. 235쪽에 년도별로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쭉 있는데 지금 1회 이상 중복으로 단속된 업체들이 있는데 계속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41쪽에 보면은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개선명령만을 2016년도에 5번을 개선명령만을 내렸어요. 이걸 왜 개선명령만 이렇게 다 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TMS 설치 사업장으로 뭐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배출 허용기준 초과, 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개선명령만 이렇게 한 해에, 한 해에 개선명령만 3월달, 3월 달에 2건, 4월 달에 2건, 6월 달에 1건 이렇게 개선명령만 계속 내리는 이유는 뭐죠? 지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면은 고발을 하든지,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료검토)위원님, 이게 뭐냐면 TMS가 24시간 이렇게 체킹을 하는 측정 장치인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쉽게 얘기하면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면 거기에서 통보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 개선명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TMS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1회든 2회든 3회든 이렇게 계속 위반을 하면은 가서 계속 개선명령만 내려야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회 이상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몇 회 이상은 고발조치를 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페이퍼, 2016년도에만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5번, 242쪽에도 지금 7월 달에 1건 해서 지금 벌써 6번이 걸렸어요, 6번이.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니까요. TMS 문제는 그렇게 시스템상으로 체킹이 돼서 개선명령하고 개선완료보고를 하는 거고 별도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있는 BOD나 SS 이런 기준치가 초과가 됐을 때는 별도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TMS가,
서동완 위원
개선명령만을 10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계속 개선명령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현재 TMS상 수치되는 것은 24시간 체크,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잠시 배출이 체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꾸준하게 24시간,
(자료검토)초과가 되는 부분에 여기 밑에 보면 10번 같은 경우 1억 9,400을 이렇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고지해서 부과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어쨌든 이제는 환경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관련해서 전 지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환경을 어떻게 잘 지키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경쟁력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그래서 우리시도 환경위생과로 있던 것을 환경정책과로 분리를 시켜서 환경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군산의 환경을 진짜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행정처분 내린 업체들도 과감하게 계도 명령해서 안 되면은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걸 좀 지켜 주시고 국장님, 지금 행정처분 한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도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있어요.
이것은 투자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데들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향후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좀 제한을 둔다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라 하면은 우리 시하고 국비로 해서 인건비랑 지원을 해주고 환경개선도 해주고 있잖습니까. 근데 그런 업체들조차도 위반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보니까 몇 개 업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자지원과에다 주문을 하셔가지고 페널티 적용을 해서 그런 업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데크 합성수지하고 천연목재에 대해서 사심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장단점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설 자체를 합성으로 해야 좋냐 아니면 천연목재로 해야 좋냐.
근데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일 해 본 경험으로 보면은 합성이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천역목재보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저도 전에는 천연목재로만 계속 해왔는데 요즘은 합성이 아주 질이 잘 나와가지고 아까 스덴 오일이라든가 이런 다음에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공사를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거의 99%가 천연목재 썼는데 요즘 보면은 다른 현장에서 보면 천연목재도 상당히 아니, 합성이 천연보다 앞서간다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는 크게 안 두지마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환경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참고로 내일 수능이 있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법무계장 이동원 변호사 강유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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