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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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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1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배형원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3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대불금 있죠? 의료급여, 의료보장대불금. 옛날 과거에는 의료보호대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은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정책이 없어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대불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배형원
제가 알기로 이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홍보를 하지 않거든요. 그 실적이 전무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필요가 없는 제도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운 분들한테 모두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본인이 무이자로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다 정부가 주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그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실제로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긴급복지제도가 있고 해서요, 지금 본인이 부담 할 금액들을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의존을 하고 대불금을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에서 홍보는 하고 있지마는 그것을 해서 갚는 것 보다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필수진료는 긴급지원으로 하지만 선택진료의 경우에 본인부담이 많을 때는 긴급지원과 아울러서 대불제도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왜 홍보를 안 해요? 실제로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있는 제도 잘 활용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발달장애 전수조사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읍면동에 저희들이 대상자 명단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현재 11월 30일 이달까지 조사를 현재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전체 대상은 1,552명이 되고요, 읍면동 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속 소극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염전 노예사건 잘 기억을 하실텐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가진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맙고,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전수조사 하는 방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 전화전수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발달장애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보호자들이 보통 전화를 받아서 전수조사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있다, 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라는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호자나 그 발달장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전수조사가 좀 미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화조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의 통장님이나 읍면동에 사례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또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실제 잘 있는지 이것까지도 한 번 좀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통장, 이장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통장, 이장들 협조를 좀 저희들이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형식적인 그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얼마 안 남았지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잃어버렸을 경우 염전노예처럼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가지고 있는 1,500명의 대상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나 주변의 환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기존의 발달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야, 그 발달장애인들이야 뭐 1,2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최근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사람 추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 건과 관련되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 질의해 주시죠.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군산에 있는 경로당 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올해 군산의 경로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 공사하는 경로당을 얘기하시는가요? 아니면 전체,
설경민 위원
아니요, 현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읍면동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500개 경로당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500대 경로당 중에서 지난 과장님이 뭐 지금 해당과로 오시기 전부터 향후 한 5년 동안 경로당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그러니까 노인분들끼리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와서도 지금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3개 정도 경로당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 회장과 현 회장과의 그런 관계하고요, 그 다음 현재 회장단하고 이제 회원들 간에 갈등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경로당 활성화,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제 설치시설, 뭐 하는 신고부터 해가지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까지 지원을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매해, 매년, 사실은 한 두 건씩 꼭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을 통해서 동 복지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지만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산업무 정도를 읍면동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매번 그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복지지원과 업무 중 경로당의 활성화 관련해서 매번 노인분들끼리 어떤 회칙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개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항상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크게 나눠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르신들끼리 조그마한 동네에서 경로당 회장을 누가 하느냐, 그걸로 파벌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못 들어오게 하고 시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제한을 한다거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예산활용, 예산사용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산 시에서 정산 받은 내용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린 뭐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시에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노인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운영수입, 예를 들어서 이제 회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등의 정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더래도 사실은 시에서는 우리가 손댈 것이 없다 해서 현재까지도 개별소송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막 지금 걸려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국가나 시에서 지원되는 여가복지시설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노인들이 제대로 쉴 공간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 수가 워낙 많고, 또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정산도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 보면은 좀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갈등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노인회장과 회원 간에 그런 것도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에 관한 갈등도 있겠지마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재 담당자라든지 담당계장이 꼭 가서 확인을 합니다.
가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회계부분을 제일 먼저 봅니다. 회계부분을 보고 회계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회계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떠나서 일단 경로당 운영이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다른 어떤 운영상의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한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갈등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중재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개인 간의 소송까지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읍면동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중재를 할려고 하지마는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읍면동장이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많지는 않지만 빈번하게 이제 자주는 한 번씩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아마 회장이, 이제 현재 회장이 그만두면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은 이제 회장이 그만둔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읍면동장을 해보시고 했으니까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것은 일반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뭐 하여튼 여가생활을 보내시든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 출입이 자유로워야 되고 일부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또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운영되진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금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개인 간에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 빼놓고선 관여할 부분이 적고, 그리고 개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나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계성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관내에만 보더라도 소송을 붙고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4개 정도 됩니다, 4개 정도.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상화될 수 있을 때까지 임기가 다 할 때까지 그 경로당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로당 활성화를 오히려 독려하고 추진해야 할 복지지원과에서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이 거의, 형식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개인이 공익을 뛰어넘어서 어떤 분란을 만들고 파벌을 만드는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라도 해서 사실은 정상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방관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최초에 받는 노인정마다 가지고 있는 회칙이나 그런 데들 보면 그런 서명 그런 것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고 현재 노인회장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정한 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의도하지 않더래도 너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나중에 터져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읍면동의 한계를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와 관련해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대충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금년까지 500군데에요? 복지 노인당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현재 500군데,
정길수 위원
금년 지금 생긴 것까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추가로 생긴 것까지 500군데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지금 그 노인당에다가 우리 복지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무엇 이에요? 어떤 구매용품의 한계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들이 100만원 이내에서 집기를 구입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도배, 장판이라든지 싱크대교체라든지 이런 시설 개보수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증개축도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가령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 해 주는데 그 범위 내인가요? 그 이외에는 뭐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안마기는 저희들 품목엔 안 들어가는데 이제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마기를 구입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시 예산으로 안마기를 구입한 사례는 없고요,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와서 구입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500군데를 관리하려면 엄청난 거시기가 필요하겠네요? 인력도 그러고 500군데 관리하기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겄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길수 위원
여기저기서 민원은 들어오고 또 거기다 대고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지만 그 경로당 또 그 양반들끼리 또 싸움이 나가지고 회장을 고발하고 경찰 그런 곳도 지금 몇 군데 봤습니다. 지금 이런 데 접수된 것도 많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현재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것이 어르신들 모여서 잘 사이좋게 지내고 여가 잘 보내라고 해논게는 싸움이나 하시고 막 그렇게 그런 것이 입장 보기가 난처하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조치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은 문의 들어오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운영상 회계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보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운영상 회계상이라든지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환수할 건 환수하고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시 복지과도 머리가 아프시지만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도 머리 아픈 게 많이 있어요. 거기서 되다가 안 되면은 또 시의원한테 민원을 얘기한다고요. 그건 민원도 아니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많이 놓이는데 잘못하면 시의원들이 거짓말쟁이도 되고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 또 어르신들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참 계속 경로당은 지금 늘어나고 인력이나 이런 것도 더 보충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길수 위원
하나하나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다 맞춰주고 갈라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경로당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대단히 생각해볼 문제이고 지금 여기 저기 뭐 안 해 달라는 게 이제 그 양반들 아주 살림살이까지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느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가고도 없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냥 이제 “해줘야 뭐 집에 다음에 찍어줘”, 뭐 이런 식이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가기에도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게. 가면 뭐 조건이 나와요. 그러지 않겄어요? 그 고쳐주는 한계는 어느 정도에요? 범위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 도배, 장판, 화장실, 또는 싱크대,
정길수 위원
원래 몇 년이 되면 새로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특히 몇 년이라고는 딱히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3년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길수 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설 해가지고 30몇 년, 40년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새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만약에 신축이라든지 증축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순위를 정해서요? 저기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네요, 거기 와서 본 지가 몇 년 됐죠? 계장님 보신 지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42년 됐습니다.」)
42년 된 데도 지금 못 짓고 있어요. 42년 된 데도,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은 30몇년이 지나면은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지금 42년 된 데도 예산이나 그런 게 안 서가지고 지금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복지업무가 자꾸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더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양쪽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 42년 되고 금년 지나면 43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해줘야 되는데 거기 보다 못한 데도 먼저 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2년 된 그 경로당이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읍면동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저희들이 그전에 이미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지 못한 데, 그리고 이제 D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아까 42년도 되고 했지만 노후돼 가지고 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D등급 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 좀 우선적으로 하고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송전선로,
정길수 위원
말씀하실 분이 많은 게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 42년 된 것을 조금 이상 있다고 벽이 샌다, 지붕이 샌다,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한 5~600이나 700 들여서 고치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원위치가 와요, 근본적인 손을 보지 않으면은. 이건 5~600이 들어간다면 이건 헛돈이 들어가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손을 안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판단을 왜 잘 해주시냐면 지금 42~3년 된 것을 지금 벽이 샌다고 해서 우선 진단해 가지고 5~600, 700 들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도래미타불이에요.
다른 데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은 결국 그 시설하다가 막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데는 좀 어렵지만 원 전체를 뜯어서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을 가셔야 되고, 우리 거시기는 도서관 같이 짓는다는 데는 몇 년 됐죠? 내가 기억을 좀 머리가 나빠서 못해서 그러는데, 계장님! 계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이 지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73통 경로당인데요, 지금 43년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아니, 거기는 서개정이 아니에요? 아니, 서동안, 동안 경로당,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말고 이번에 독서실하고 같이 짓는다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청평 경로당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착각을 하고 청평 경로당을 대답을 했는데요, 2층 도서관하고 1층 경로당 이렇게,」
거기는 몇년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게 43년 됐습니다.」)
봐요! 거기 그러잖아요! 동안 경로당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동안 경로당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내가 볼 때 40여년 다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번에 700 들여서 그렇게 좀 고치셨는데 그런 것도 근본의 문제고, 봐봐요! 43년 된 경로당을 방치하고 지금 그것도 그 독서실을 그 시끄럽고 난리 날 때 여기 보호관찰 이것 때문에요,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드린다고 해준 거예요, 경로당 짓고 독서실 한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걸 못해가지고 난리속이라고요. 주민들이 매일 시장님 만나러 오신다고 하고 민원이, 계장님만 그날 곤욕일 치르시고 혼나셨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원님 죄송한데 그 경로당 건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경로당을 1층을 경로당을 하고 2층을 지금 도서관을 하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요,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도서관과장하고 저희 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해가지고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도서관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일단 그 예산이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만 예산이 서면 안 되고 시립도서관에서 예산을 서줘야 되거든요, 같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 사업에 후순위로 해놨지마는 내년에 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은 그 예산하고 저희 경로당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2018년도에는 그 경로당이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립도서관도 그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 욕 보고 다니시고 도하고 지금 확보를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건 잘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된 데를 조금이라도 보수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하셔서 그러한 데는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지 계속 보수 쪽으로 가면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안경로당인 42~3년 된 경로당이니까 저희들이 현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신축할 수 있으면 신축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오래 된 년도 수나 뭘로 봐도 해 드려야 할 입장이고, 그 독서실도 사실은 그런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서둘러서 좀 독서실, 시립도서관도 상당히 그걸 노력하고 같이 할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오늘 양쪽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얼굴 좀 피세요. 과장님 항상 얼굴 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얼굴을 갖다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수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김종숙 위원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하셔요. 무슨 저기한 건 아니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복지 쪽에서 장애인들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쪽 지원사업을 하면서 힘든부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의료급여관리팀에서 보장구 지원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보장구 지원할 경우에는 보장구 구입할 때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보장구 구입할 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재활복지계에서 하고 있고 거기는 말 그대로 수리만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한 과에서 하지만 수혜자는 같을 수 있지만 예산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원해주고 수리하는 것은 중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는 같을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구입을 할 때 A라는 분이 구입을 했어, 근데 그 A라는 분이 다시 수리를 했을 때는 혜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분이 중복은 될 수가 있지만 예산은 중복, 예산 목은 중복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의료급여에 관한 보장구는 의료급여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 관련 휠체어 같은 거 수리하는 것은 재활복지계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각각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쪽은 구입을 하는 쪽으로 쓰는 거고, 한쪽은 수리하는 쪽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은 중복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예산은 각각 다릅니다.
김종숙 위원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에 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3,600만원 지원을 해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전체적인 보조금사업이고요, 자부담 하나도 없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정산서를 쭉 봤을 때 좀 심각성이 많이 보여요. 이 보조, 보장구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보장구 수리사업은 장애인관련 보장구,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 관련이고요, 그 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에 한해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1인당 20만원,
김종숙 위원
말 그대로 수리비만 지원해 주게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1인당 2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다보니 저희가 3,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약 1,700만원 가까이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있고, 두 번째, 그쪽에 휠체어리프트 있죠? 스타렉스 휠체어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올라탈 수 있는 거를 말씀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쪽 소유차량에가 차량 소유비로만 유지, 유류대에서부터 수리비까지 해서 그 차로만도 한 38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장애인이 보장구가 고장이 나면은 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그 센터에서 담당, 이 분이 현지 가서 그 휠체어를 차에 싣고 그 센터로 가서 수리를 해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김종숙 위원
누가 수리를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수리는,
김종숙 위원
급여 받는 분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 분이 직접 수리를 하는 것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요, 이 분이 무상으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그 분이 수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중간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하면 물건을 갖다가 업체에다 넘겨갖고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낭비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료내용을 보면 전동차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전동차, 이 보장구 수리사업으로 수리사업비로 전동차 구입을 할 수 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이것이 그러니까 2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니까 본인이 원하면은,
김종숙 위원
수리가 아니라 구입이요. 이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협회 그 사업하시는 분 정산서 내용에가 그런 게 쭉 올라와요. 무엇을 구입하고 무엇을 구입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고치기 위해서,
김종숙 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셨나봐요. 지금 고치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 각 다른 데로 또 돈을 보내요. 그 고쳐주시는 분들한테, 고쳐주는 업체한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화를 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보장구 수리를 다 해주면 그분들한테 수리비를 또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분이 수리를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좀 더 깊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한테 정산을,
김종숙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0% 가까운 돈이, 60% 이상 되겠죠? 구입비까지 들어가니까. 결국 수혜자는 혜택을 별로 못 본다, 정상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은 많은데 숫자가 한정돼 있어요, 인건비하고 이런 유류대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리고나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수리를 좀 받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 수리를 하실 분들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다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전화 한 통 하면 업체들이 와서 실어가고 다 수리해서 갖다줍니다, 집에까지.
그랬을 때 훨씬 불편함도 줄어들뿐더러, 그러겠죠, 불편함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불편함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은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그 집으로 가서 고치고,
김종숙 위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장 났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협회까지 가져가서 이분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큰 물건 같은 경우 가져가고 안 그런 건 이 분이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이 스타렉스가 경유차에요? 경유차에다가 1년에 400만원씩 기름값을 넣주어 가면서, 또 직원 인건비 1,600얼마 나가던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좀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정말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보장구 서비스를 받는데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혜택뿐이 안 간다, 그리고 이 증빙서류를 봤을 때 서류자체에 없는 것도 지원이 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크게, 그래서 제가 안을 좀 내자면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또 그것도 복지에 대한 민원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있으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저희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여기 4군데가 있더라고요. 군산에 뭐, 군산의료보조공학센터, 하늘케어, 나들이케어, 세진엠케어 어디가 됐든 간에,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뭐 좀 고루 이분들한테 돌아가면서라도 얘기를 하면 다 와서 실어가고 그렇게까지 하는 곳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읍면동으로 신청했을 경우는 읍면동에서 연결만 해주면 그분들이 가서 수리 다 해서 갖다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밧데리를 수리로 들어와요, 밧데리 수리를 했다고.
그런데 밧데리는 수리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국장님!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국에서 이러한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경사업 같은 게 정산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산체크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다 더 심각한 것들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문책이 간다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 고치세요. 근무했을 때 직원들이 문책을 받아야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래서 실명제로 저희가 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직원들이 일은 다 벌려놓고 일은 다 저질러 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지금 직원들한테 탓하기는 안돼,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은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책임관련은 근무했을 당시의 그 직원이 책임을 받게 됩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렇게 지금 돼 있, 확실하게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감사 받으면 바로,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더 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인지하고요, 그래서 이 보장구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정 하시겠습니까? 제가 안 낸대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제가 현재로선 딱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도 확인 해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김종숙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 좀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요,
김종숙 위원
그런 쪽으로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정하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검토하시는 거예요? 시정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위원님, 일단 이것이 일단 아마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분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분이 지금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그냥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편의적으로 생각을 갖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걸 사업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수혜자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듣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 그분들한테 수혜를 많이, 수혜자가 만이 갈 수 있는, 어떤 분들한테 더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냐, 예산을 갖다가 이 60% 가까운 돈을 왜 그런 쪽으로 쓰냐는 얘기이죠!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 부시장님의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참석 하셨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군산 부시장
위원장 배형원
부시장께서는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본 위원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본인 생각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이 집행한 것이 맞고 지금 현재 한 것이 맞다 라고 하면 맞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대안제시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우리 부시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몇 가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요즈음 우리 군산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 조선산업을 제기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과장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시장님을 이렇게 출석요구 했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 경로당 보수 건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은 이 도로 부분입니다. 첫 입구. 이 땅은 비싸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땅은 쌉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여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 위에 마을 안쪽에 있는 땅을 경로당을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를 매각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 앞면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 진 그 땅에는 매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 관광지 앞을 갖다가 행위를 할 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뜻 있는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리모델링 한다고 8천만원 예산이 작년도에 섰을 때 본 위원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 과장님께서는 여기에는 500만원 땅값이 간다면 이 마을 안쪽에는 100만원이 간다면 100평이면 5억짜리 땅에다가 경로당을 마을에다 지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1억짜리 땅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주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시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 우리 군산시 경로당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해서 마을에다 주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다가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경로당, 여기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8천만원인데 3천이 들어갔으면 도에서 1억을 갖다가 이거 보태서 여기에다 새로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여기다 해야 된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 자, 그거 좋아요. 우리 군산시가 고군산관광 진흥위에서 판매장 하나 지어야 되겠으니 이 맨 앞에 이 땅을 주시오 하니까 이 땅20년 무상임대로 해서 조립식으로 정면 앞에다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시가 지역에서 얘기만 하면은 마을에서 하면 우리시 땅을 그냥 주어야 맞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요구 하는데도 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옳은 건 지역주민들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가 없다,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까?
우리시가 경영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 지역에 이익만 추구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지역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나갈 때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설득해서 앞으로 행정을 피 겠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인 것 보다는 주민 사소한 이익만 추구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맞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시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 전체 우리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단적 이익에 추구할 때에는 설득력을, 설득을 시켜서 행정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과장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대화와 협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좋은 방향으로 갈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행복위원회에서 복지지원과 행감에 왜 출석요구 하신 지 이제 파악하고 오셨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복지지원과 업무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명쾌하게 답을 듣고자 출석요구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먼저 자활기금 융자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금 보유액이 2억 3,300, 아니, 23억 3,6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기금이 설립된 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도 12월 29일 도에서 2억, 시비 10억 해서 12억으로 조성이 시작 되었어요. 그러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출이 돼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23억 3,6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조성내력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게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조성내력은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보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히 자금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체납현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 체납현황을 보면은 생활안정기금이 152건이예요. 그리고 자활기금이 78건, 그래서 도합 237건이죠? 체납이,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체납원금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원금이, 예. (자료검토) 6억 8,600.
김경구 위원
6억 8,609만 7천원이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부시장 김양원
이자가 6,294만 6천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6억 4,324만 6천원이죠?
부시장 김양원
연체이자, 예.
김경구 위원
이자, 연체이자랑 이렇게 해서요. 그러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원금이, 이 자활이라는 건 어려운 분들이예요. 고통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예요. 이런 분들이 237명이 지금 연체를 물고 있단 말예요.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망자가 32명이에요. 32건. 그리고 파산자가 12명이에요. 그러면 사망자가 1억 9,849만 5천원예요. 원금과 이자가.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파산자가 12건인데 원금과 이자가 1억 6,875만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파산자와 사망자까지 해서 계속 연체이자를 지금 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복지 복지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애로는 전혀 모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부시장님 처음으로 접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해서,
부시장 김양원
처음 접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렇게 우리 직원 과장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고통,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이러한 마인드, 창의력, 업무가 부족되고 있다, 깜짝 놀랬어요. 이런 분들에게 보증을 세웠는데 과연 그 보증인이 잘 사는 분들이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구조를 한번 보시죠. 끼리끼리죠? 잘 사는 사람들 금수저는 금수저, 흑수저는 흑수저 서로 연대보증 해 가지고 하겠죠. 이 힘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을,
부시장 김양원
지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분들은 적절한 결손처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10년 이상 연체자가 99명이에요. 237명 중에서 10년 이상, 그러니 15년 전 된 것도 30명이 되겠죠. 우리 군산시가 지금 업무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 자금 지급부터 한 번 제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전부다 보증을 받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은행도 지금은 연대보증을 안 받습니다. 은행도. 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운영, 운영 이것은 나중에 하죠. 우리시가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가요, 근데 그 운영위원을 한 번 봤어요. 운영위원.
그랬더니 그 운영위원이요, 자그만치 요, 몇 분인지 아십니까? 운영위원이? 35명입니다. 그러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군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해가지고 35명이예요. 그런데 이 자활기금 운영은요, 7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7명.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자활기금을 운영합니까? 우리시가?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제15조 보면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5명이 한 번 회의를 할라면 35명을 불러야 돼요. 회의수당 얼마 줍니까? 그러면 이 자활기금이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할려면 이 35명을 불러야 되는데 지역사회보장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군산의 사회보장 모든 기금이나 모든 문제점이 있을 때 한꺼번에 통털어서 한 번 하자 했을 때 소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자활기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립, 예산, 계획, 그리고 운영, 각종. 회의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한 번 16년도 2월 26일자 보니까요, 2016년 협의체 예산 연간사업 계획안,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16년도 군산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세 번째가 자활기금 운영계획안, 네 번째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이건 위원장 1인에 7인 이내로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 같은 거 일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고통을 우리시가 지금 주고 있어요.
복지가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고통을 주어서 쓰겠습니까? 부시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할 얘기 있으면 얘기하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으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에서 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앞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감면조례가 우리시가 여기 있어요. 감면조례가. 감면조례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수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보낸 거 한번 보시겠어요? 추가의견이라고 했는데요, 장기 20년 이상 채권자에 대한 결손처리에 관한 조항을 첨부요망,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기준하여 결손처리 근거가 없어 장기체납자가 갈수록 증가추세로 법적 검토를 통해 결손처리기준을 이번 기회에 복귀하여 체납액감소 및 관련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면조치라고 나왔어요. 제10조 이렇게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 실패, 고령, 고령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찾아가서,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이 주었으면 그 뭐야, 자녀들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퍽 어려웠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증인이 보증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좀 대책을 강구해서 감면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줘서 조금씩 조금씩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부시장 김양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듣고 보니까 어쩌요? 어처구니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시장 김양원
진작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또 경로당에 대한 금년도 날씨가 어째 좀 여름에 좀 평년 보다 더웠죠?
부시장 김양원
예. 더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웠는데요, 경로당에다 지원하는 물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한다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계획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계획이 있겠죠?
부시장 김양원
예, 있습니다. 기준과,
김경구 위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지원기준이 개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품목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난방기기, 전기밥솥 등이고 지원대상 경로당은 신규등록 경로당 우선지원하고 시정건의나 읍면동 수요조사 후에 우선순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매년 매년, 내년도 줬으면 또 주고 이렇게 계속 주어도 된다? 단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직원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이렇게 보고 무조건 지급하면 된다?
부시장 김양원
최근 3년간 지원된 경로당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집기교체 구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년간 지원 했으면 3년 안에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 경로당에?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 복지과 과장께서는 그렇게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한 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모를 것 같은데 부시장님,
(전문위원 부시장에게 자료전달)
자, 한번 보셔요. 제가 어디라고 않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금년도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130세대가 살고, 그리고 경로당이 비좁아가지고 아파트관리실을 막아가지고 한 칸 쓰는데요, 20명만 앉아도 틀어앉을 수가 없는 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더워가지고 주변에 나와 있는데 에어컨 좀 놓아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경로당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왜, 행정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임피 같은 데는요, 금년에 7개를 지원 했어요. 1개 지역에.
보통 월명동, 뭐 어데 조촌동 이런 데는, 수송동은 7군데, 이런 데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어도 안배정도는 해서 지원하는 이 댓수가 많은데요, 이것 해 주어야 맞죠.
그런데 이것도 적용 안 했어요. 그렇게 서민이 살고 아주 힘들게 사는 기초수급 이분들만 사는 데가 그 아파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안 해줘요.
자, 그리고 3년에, 3년 이전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은 3년 안에 다 해주었어요. 3년 안에. 3년 안에 다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삼성아파트, 아파트 경로당은요, 에어컨도 해주고 TV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농촌동은 TV 하나 해주면 한 가지 해 주었으니까 안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요. 한번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아파트가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TV도 해 주고 냉장고도 해 주고, 메트로 있죠? 메트로, 현대메트로, 흥남동이요.
그리고 부향하나로 같은 데 신풍동 부향하나로 같은 데는 15년도에 에어컨 해주고 16년도에 김치냉장고 해 줬어요.
자, 이게 지금 내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건 정치적, 정치과장이라고 해야 돼, 직원이라고 해야 돼, 정치과장, 과장이 정치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해 주고 누가 안 하면 안 해주고.
업무를 보는데에 정치적 저기로 의심이 간다 이거에요. 그렇진 않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의심이 간다, 의심이. 누가 얘기하면 해 주고 누가 얘기하는 건 안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누가 얘기한 게는 안 해줘요. 내가 옳은 것도 고집 펴요. 누가 하는 것은 해 주고,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가져야 맞겠죠?
부시장 김양원
예. 원칙대로 하돼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응을 하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앞으로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부시장님 오기 전에 얘기를 한 건데요, 보호장구,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지원 현황 및 세부지원 정산서 내력 최근 3년간을 요구했는데요,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을 받은 대로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않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산시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말 검수를 잘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검수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시 전반적인 것이 용역을 해서도 용역에 대한 검수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안 해서 소위 말해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 해서 돈이 수 억씩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 쪽은 그렇지 않겠지 그랬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복지 쪽에서 보조 받은 것만은 자기 돈도 더 내가면서 하겠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한다 하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자기의 소득을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러면 이것이 보이는 게 혼자로써는 당연하다 하겠지마는 검수가 과연 어느 직원이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 검수하는 과정에서 혼자하고 그 담당자가 책임 짓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직사회는 조직인 겁니다. 연대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직원이 검수해가지고 잘못 했다고 그래가지고 계장은 괜찮고, 과장은 괜찮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시장님 출석요구 하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얘기를 들었어요. 검수 잘못하고 뭐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야 하냐, 검수한 담당이 책임 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시가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다, 책임감이 없다,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서 적어도 담당이 검수했으면 계장도 검수해야 하고 과장도 해야 되고, 왜 과장자리에 앉습니까? 왜 사무관을 합니까? 그 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잘못했을 때는 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사무관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검수, 이 보조금에 대한 검수는 잘못했을 때에는 그 담당한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담당한 공무원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담당이 보는 그 바운다리에서 뿐이 못 봐요.
그래서 계장이 있는 거고 주무관이 있는 것이고 7급이 있고 6급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총 책임은 과장이 지고 밑에 계장, 담당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담당은 별 책임이 적어야 돼요. 과장이 더 무거워야 됩니다. 그냥 밑에서 가져오면 그냥 싸인만 하면 됩니까? 밑에 담당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직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못 잡아준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잘못 잡았을 때는 연대로 해서 회수조치를 하든 아니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50%만 해주든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보조금을 받아써야 하고 정산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행감에서 드러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바쁜 시간에 이렇게 출석요구에 와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위원장 배형원
여기 연관성 있거나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왜, 그 지역 면,동에서도 민원이 올라오고 민원인들이 또 직접 또 시에 직접 민원을 넣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해, 그러면 의원님들은 또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 해, 그러면 직원들이 담당직원이 500군데 되는 경로당을 다닐라니까 엄청 힘이 들어요.
또 그뿐만이겠어요? 경로당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었죠.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주무관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지역이 또 특히 군산시에서 우리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6개면 지역 경로당이 거의 반 가까운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저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주 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여름에 올 또 무던히도 더운 여름이였는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있으면 다 해주겠죠.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부시장님! 오늘 김경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또 그런 문제도 예산이 있으면 그런 문제도 덜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예산을 복지지원과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생활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경로당에 옛날에는 겨울에만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덜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테레비가 겨울동안 잠깐 안 보더래도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또 여름에 덥다 보니까 여름에도 나와 있어, 그러다보니까 사사사철 이제 다 나와 있네, 경로당에. 그러니까 또 여름 내동 경로당에 더워서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텔레비 밖에 더 보겠냐고 그분들이.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게 되니까 텔레비전 고장났다, 뭐했다 막 이런 민원이 들와, 그러다보면 뭐 하나만 해도 또 이놈이 고장 나면 이놈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불가항력적이죠. 뭐 이렇게 딱 아무리 원칙을 정한다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조금 우리가 생활민원을 좀 적극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우리복지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이번에 여름에 내가 보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각별히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이 해서 좀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발언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복지지원과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이 복지전문가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한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에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 김경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복지지원과에 생활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부시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자라고 하면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업무만 잘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분들의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대 노력을 다 해주는 게 관리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김양원
예.
강성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보직을 받아서 계장을 하고 누구는 보직을 받지 않고 이럴 경우는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사기진작이 될까요? 안될까요?
부시장 김양원
받고 싶겠죠.
강성옥 위원
아니요. 받고 싶은 거 말고 근무할 수 있는 열정이나 사기진작이 되냐, 안되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부시장 김양원
예, 덜 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지금 군산시에서 조직개편하고 있는데 복지 허브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부시장 김양원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나운2동과 수송동을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조촌동, 그 다음에 나운3동 해서 5개 읍면지역까지 합쳐서 확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나운1동까지네요? 그런데 나운2동하고 수송동은 보직을 줘, 같은 업무인데. 나머지 3개동은 보직을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부시장 김양원
좀 같이 이렇게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여태 검토를 안 하셨는가요? 조직개편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어요. 보직을 같이 받아야지 누구는 같은 업무, 똑같은 업무 일을 하는데 누구는 보직을 받고 누구는 보직을 안 받는다? 사기가 죽죠.
이 업무를 복지업무를 우리 군산시를 복지업무가 뭐 복지 3과라고도 얘기하고 어린이행복과까지 합쳐서 복지 4과라고도 얘기를 보통 하는데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그 전체 군산시 조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모르겠어요, 같은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부시장 김양원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다 더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6급인데 누구는 보직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적 대우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좀 부시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부시장 김양원
예, 아무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강성옥 위원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때 우리 조경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복지, 특히 사례관리 하는 직원들과 그 다음에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개인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하고 하다보니까 24시간 대기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생활이 보장이 안 돼요.
앞서 조경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용 휴대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이와 관련된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 하겠습니다. 서부권 지금 복지관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김우민 위원
중기 지방재정에 들어갔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서부권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운동 조차도 지금 원도심화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은파 가보시면 알지만 은파가 어르신들 복지관이에요. 거기에 다 모여 계시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계세요. 그런데 나운동 쪽은 전혀 그러면 아직 생각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서부권이라면 이제 나운동, 미성동, 소룡동 이런 부분,
김우민 위원
서부권에는 그쪽이 다 합쳐 있는 거니깐요, 과장님! 경로당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게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가 경로당을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시군을 비교 했습니다. 비교 했는데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우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경로당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경로당이 있음으로써 어르신들이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집에 어차피 전기나 다 각자 쓸 에너지들을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만 쓰기 때문에 더 절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료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우울증, 이런 치료들이 같이 모여서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경로당이 홍보가 더 많이 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사주어야 되는 예산들 그런 것들이 계속 뭐 TV, 가스레인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제 안마기까지 점점 하는데, 그런 부분 하듯이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 관계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적극적인, 이제 부시장님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주문을 제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시민문화회관을 사실은 많이 복지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문화 예술 쪽으로도 많이 하지만.
하지만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얘기를 하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안에 공간을 사용을 못한다,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절대 그건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왜, 제가 직접 군산극장 리모델링하는 걸 저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시민문화회관하고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건물로 지어졌어요. 안에가, 리모델링을 해서. 복공판을 대고 올려가지고 전부 다 그 건물에 맞게 안에 내부시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복지회관이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만 잘만 하면은.
제가 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이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먼저 해당 과장님은 사실은 땅도 구하기 힘들고 예산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적극적으로 모색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단 서부권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나운1동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서부권도 저기 지금 못 가잖아요. 옥구정자리는, 거기까지만 넘어오더라도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먼저 말씀을 한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민문화회관 거기를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알고요, 제가 한번 관련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모여서, 부시장님! 전체 모여갖고 회의를 했잖아요? 지금 관련부서 모여가지고 회계과 주도 해가지고 시민문화회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시장 김양원
예, 했습니다. 했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우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긴급보수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으로 쓰자 이 얘기만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부시장 김양원
당장 시급성이 그때 없고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금 충분히 예술의 전당이나 어린이공연장이 있고 충분, 지금 활용도도 예술의 전당 그때 공연장 활용도도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의 시급성은 없다, 다만, 지금 옥상이나 이런 데 건물이 방수가 안 되어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활용부분은 잠정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충분한 어떤 의견수렴이나 종합적으로 거쳐서 결정을 하고, 지금 건물 썩어가는 부분은 지금 건물을 허물기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는 이번에 했습니다. 방수,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에요. 군산 앞으로 건물 허무는 거에는 부시는 거에는 굉장히 이 고민을 하고 부셔야 된다, 저희들은 건물 하나하나가 역사적 가치,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시민문화회관은 부수는 건 반대를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채우는 것은 훨씬 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도 묻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 말한 대로 그쪽 안에를 전부 다 전체 못한다, 절대로 복지관을 할 수가 없다, 구조가, 나왔을 때는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충분히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열의를 갖고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이렇게 살 수 있고 저희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사회가 돌려주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부분에 있는 지금 은파나 이런 데에서 진짜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갈 데 없어가지고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을 이 죄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어떤 얘기냐면 층 하나만 빌려서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아주 단순한 욕구사항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거창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전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설계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이라도 그분들이 겨울에 어디 갈 수 있는 공간이라도 아주 적게 소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부시장님도 거기에 적극 도와주셔야 되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부권 노인복지관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70억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출석 하셨으니까 다시 오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오전감사를 마치도록 할테니까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부시장님, 국장님 지금 아까 김우민 의원님께서 서부권에 복지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게 연관해가지고 지금 군산시 노인회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노인회관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조금 일부 개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보수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관도 예를 들면 노인회관하고 곁들여서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노인복지관, 서부관 노인복지관 관계는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또 어떻게 신축을 할 것이냐, 있는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우민 의원께서는 우리 나운1동 시민회관을 중심지 복지관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저쪽 소룡동, 산북동, 저쪽 미성 이쪽에서 하는 분들은 또 소룡동, 산북동 쪽에 복지관이 하나 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쪽을 서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운1동에 있는 시민회관을 서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소룡동, 산북동, 미룡동, 저쪽 미성 이쪽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쪽을 서부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강노인복지관 동부권에 지금 국장님! 잘 되고 있죠?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또 노인 참여율이 상당히 높죠?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노인분들에게 중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식의 제공장소가 되다보니까 노인들분들이 외로움을 달래면서 또 거기 와서 식사라던가 이런 복지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다보니까 더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또 중심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 저쪽에 또 서부권 쪽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쪽에 각 대응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산노인회하고 어떻게 보면 복지관하고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 속에 노인회가 도시 중심에 있는 복지관을 노인회가 차고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획이 세워지면 노인회에서는 더 좋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두 개를 지을 필요가 없고, 같이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여드니까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노인회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해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예산이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심지에 복지관과 대한노인회를 같이 해서 하나를 신축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저쪽 소룡동, 산북동 그쪽 서부권 쪽에 하나를 계획을 세우자 이것을 같이 중장기계획을 같이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고 답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대한노인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계획을 세워서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변화가 지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하는 편이 훨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유리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대한노인회 황긍택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다 와서 우리 노인회관 지어준다고 공약 하고 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 시장님은 시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 김우민 의원님 시민회관을 복지관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노인회관과 복지관이 두 개의 건물이 벌써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시행은 안 되지만 생각들이 겹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그러면 시민회관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한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노인회를 같이 해서 시민회관을 복지관과 같이 활용해서 하나로 갑시다라던가 이런 계획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후에 이걸 찾을라면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이놈이 완결이 되면 일단 서부권으로 넘어가면 모든 문제는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서부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나운동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룡동 쪽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운동 쪽에 하든 소룡동 쪽에 하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집 앞에 주차장 갖고 싶고 자기집 앞에 도서관 갖고 싶고 다 그러듯이 이런 부분은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위치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바로대한노인회나 군산시의회나 이게 지금 우리가 서로 대화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요청하니까 그럼 검토 하겠습니다 이러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되는 줄 진행되는 줄 생각하고 시에서 계획을 세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계속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건 전혀 거기에서는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없는데 그러면 서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한노인회도 한번 만나보고 또 이쪽 나운동 쪽, 소룡동도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접촉을 해 보고 시민들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정립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걸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릴 일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가겠다 하는 정립을 정확하게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희 의회에서 생명나눔인 장기기증서약서를 12월 16일날 한다고 하는데요, 군산시에서도 부시장님! 함께 동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짧게, 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러운데요, 우리 김영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수급성, 필요성있는 곳들 먼저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 일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중선거구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어디 경로당 이렇게 가면 “아무개 의원이 이거 만들어줬어, 이거 해 줘서 올 여름은 엄청 시원하게 지냈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런 부분들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우리 강성옥 의원님과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허브화사업은 2017년, 18년 지나면 전 읍면동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특정하게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는 과정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하는 정부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자원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복지자원이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는 빈곤문제, 장애, 노령, 가족위기 해체, 정신질환 등 모든 문제를 다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이죠. 이거를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노련한 전문가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아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콜라보레이션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양을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하는데 전문가의 용어로 입력을 잘 해서 그것을 빅테이타로 해가지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 여러 직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군들이 뽑힌 이유는 그 직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인사하실 때에 그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금방 복지관 문제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4년치 예산 세운 거를 매 1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계획 따로 실천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실질적인 실천과제들 발굴해서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좀 전 공직자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부시장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시장님 증인 출석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경로당 봉사단 운영이 지금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최초에 몇 년도에 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봉사단 운영한 지가 오래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2014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최초 언제부터 했는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4년에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이 경로당, 각 경로당 지금 16년도에 31개 경로당이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 31개 경로당에서 지금 한 경로당에서 다섯분씩 이렇게 해서 봉사단을 조직을 한 겁니까,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은 그 경로당이 신고된 경로당 중에서 5명 이상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인회에서 지금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유선우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주변 청결활동, 소공원 청결활동, 그 다음에 이제 노래봉사, 노인목욕봉사, 전기 수도 수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래봉사나 목욕봉사, 전기 수도 수선봉사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고쳐달라거나 아니면 노래봉사를 해 달라든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어르신들이 같은 경로당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활동비를 지급을 해요. 31개 경로당에 1개월에 지금 한개 경로당에 10만원씩, 1개월에, 이 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분들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주로 점심 먹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
유선우 위원
이것도 정산을 받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례적으로 봉사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 위원도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활동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글쎄요, 지금 이 사업이 최초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현재 잘 됐다, 못했다라고는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일단 아마 그 쪽 봉사하시는 분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심이라도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활동비가 중식이나 이런 것 보다 예를 들어서 1개 경로당에 10만원이 지급이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그런 비용, 아니면 어떤 청소도구가 없어서 산다든지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어야지 이 중식비로 지출이 된다는 건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보면 자원봉사의 성격은 실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라든가 식대 이 정도의 실비 이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 동안에 활동하는 일 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10만원 가지고는 해결도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주로 활동기간은 4월에서 12월 사이고요,
유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4월이라고 하면 다섯분이 4월이라고, 한달 동안 4월이라고 4월 한달 동안이라고 하면 지금 1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지금 한 2,3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중식을 그렇게 드신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10만원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하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목욕봉사든 청결활동이든 이런 것들 그때 그때 경로당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그러면 경로당 차원에서 이제 31개 경로당이 활동을 한다고 치면 지금 여기 보면은 경로당이 아닌 농악봉사단, 목욕봉사단, 전기수선 봉사단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통틀어서 31개 경로당이 올해 15년하고 2016년도 지금 31개 경로당 이 현황을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목적과 취지에는 각 경로당에서, 선발기준도 그래요. 이 참여경로당 선발기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 중 봉사활동을 5명 이상 희망하는 경로당, 뭐 기 경로당 중 실태조사 결과 운영실태가 양호한 경로당 이런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한단 말이에요? 선발기준에 보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이 이 31개 경로당 안에 포함이 되어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일반, 이제 어떻게 조직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봉사단이면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이 활동비 지급이 돼야 정상,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원봉사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리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건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뭐 제가 어떤 의미인가는 본위원도 질문드리기 전에 알아요. 어떤 의미인가 아는데 그런 의미를 떠나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로당이 아닌 이런 봉사단에서 활동비를 받는 거는 우리가 처음 여기 경로당봉사단 설립 할 때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봉사단 참여 경로당 현황을 보면 중복된 경로당들이 많아요. 왜 이거 중복된 경로당이 많다는 거는 참여하는 경로당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참여했던 경로당이 대다수가 그 다음 해에 참여하고 이러는가요? 이유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은 신청을 하면은 처음 신청하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는데요, 전에도 했던 경로당이 또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기준을 정해놓고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에서,
유선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다른 이런, 예를 들어서 31개 경로당이 이제 했어, 올 해.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경로당도 좀 그런 독려를 해서, 왜 그러냐면 그 주변, 사업내용을 보면 그 주변에 뭐 청결, 마을 환경개선도 하고 청결활동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 경로당이 좀 골고루 이렇게 참여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자료를 보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사실상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중에서 노인회 회원에 가입된 경로당이 있고 가입이 안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인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비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설령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경로당까지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담당계장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중복되지 않게끔 선정하고, 설령 비회원 경로당일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다른 타 경로당들도 골고루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선발기준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독려해서 정식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게, 같이 노인회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관계개선에, 좀 요즘 그러지 않아도 경로당끼리 또 서로 그런 마찰들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그런 독려하는 것이 더 오히려 관계개선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경로당봉사단에 지금 기타봉사단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타봉사단, 아까 경로당 차원에 말고 다른 기타봉사단들 있잖아요? 이 봉사단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제가 봤을 땐 어르신들 위주로 조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분들도 각자의 경로당에서, 지금 취지를 보면 각 경로당에서 기능을 보유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이분들을 선발을 해서 하시더라고.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각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을 이 사람들이 각 경로당에 소속돼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각 경로당에서 차출이 되어서 그 안에서 경로당봉사단을 조직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노래봉사든 목욕봉사든 하는 것이 원취지대로 해서 맞 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봉사자들이 경로당이나 어느 곳에 가서 노래봉사가 되었건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아까 우리 유선우 의원이 질문한 것 같이 1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인트 제도에 적립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지금 운영하는 경로당은 그런 자원봉사하고 약간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페이를 받았는데도 포인트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봉사가 맞다면은,
부위원장 신영자
그런데 페이를 받으면 그게 봉사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직접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게 그게 봉사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도 그것은 기본적인 실비는 또 지급을 해도 된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경로당에 갔다면 경로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노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 봉사, 실 페이를 줬으면 포인트는 적립이 안 돼, 적립이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는 일반적인 자원봉사하고 약간 다른 개념의 봉사단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하고 이제,
부위원장 신영자
개념이 다르진 않죠. 여기 이런 분들은 이제 재능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자체적으로 자기 경로당에서 5명 이상이 봉사를 희망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봉사단원이 다른 경로당 가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로당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위원장 신영자
자체적으로 하는데 페이를 주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그런 페이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점심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철저하게 한번 구분을 해야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하고 일 해야지 어떤 목적의식으로 하는 것은 그게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중에 답변이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10만원씩 지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 지급,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1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것 잘 분석해보셔요. 봉사단들 와갖고, 봉사단들 와서 봉사하고 나면 신영자 위원님이 지금 여쭤본 게 지급하는데 이게 마일리지랑 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쭤봤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그 자원봉사 한 시간만큼 마일리지 적립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원봉사 과에서. 그 얘기를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돈을 드리는 이유는 점심이라도 하셔야, 식사라도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주신다는 거고, 그러죠? 지금 자체 노인정 안에서 자체에서 5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봉사를 한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깐 그분들 식사라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 그런 의미이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의미이다, 그런 모순이라는 거죠. 자체 노인정에서 자체봉사 하겠다고 봉사를 하는데 식사는 어디 가서 하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예산 지급하는 거 보면은 선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목욕봉사를 경로당에서 그분들이 해 주신다는 거 자체도 그래요. 지금 목욕봉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신청만 하면 사실상 목욕봉사를 받을 사람들은 집에서 거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목욕봉사를 원해가지고 봉사단체가 나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목욕봉사를 경로당에서 해주고 이런다는데 그거는 아마 목욕봉사 해주는 경로당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해 주신 것은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형원
예, 하세요.
김종숙 위원
저희 노인회에서 장수노인 축하사업 하는 게 있죠? 그게 예산이 얼마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게 600만원입니다, 장수노인.
김종숙 위원
90세 이상, 그렇죠? 90세 이상?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자료상 보면은 120명을 축하를 해 드리는데 그중에 60분은 장수노인이고 60분은 보호자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위주로,
김종숙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분은, 그러면 전체예산의 60분은 90세 이상이신 분이고 120분이 참석을 하는데 60분은 보호자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장소 하나 빌려서 식사하시고 선물 하나 드리고 이게 이제 그 사업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자면 일단 60세 이상 나이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거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다보니까 보호자가 따라와야 되고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밥 한 끼 먹일려고 나왔나 하는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전부 식대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좀 이분들 축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럼 90세 이상이라면 매년 중복이 돼요, 연세자들은 90세 이상이니까.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읍면동에서 봉사자들이 항상 읍면동 통장들이 와가지고 봉사자들이 돌아요. 각 읍면동마다, 그런 분들이 체크를 해갖고 좀더 우리 군산시 시장님의 그 생일이면 좀 축하한다는 엽서 한 장, 손글씨라도 좋죠. 그러한 손글씨라도, 따뜻한 글씨라도 하나 써가지고 지역의 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챙겨주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이 보호자들 불만이 굉장히 커요, 보호자들 불만이.
결국은 나오셔가지고 바쁜데 어머님이 되었든 아버님이 되었든 모시고 나와서 해주는 건 식사 한 끼 먹고 가는 것뿐이 없다, 그렇게 하려고 자꾸 오라 가라 하냐 이러는 것 보다는 정말로 그분들한테 축하를 한다 그러면은 단체장인 문동신 시장의 손글씨가 더 따뜻하겠죠, 생일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또 읍면동에 봉사단체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런 봉사단체들과 연결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면은 구태여 얘기 드렸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나오셔서 1년에 한번 식사비로 다 쓴다, 너무 사업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사업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개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에 보면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부위원장 신영자
노인복지관에서 뭐 1 대 1 친구 만들기 그런 사업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세 가지입니다. 은둔형하고 활동제한형, 우울형 세가지 유형인데요, 이 세가지 유형별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요, 제가 6월달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했잖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신영자
이 고독사로 계시는 분들은 노인회관 같은 데도 못 나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방치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렇지, 부양가족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고독사 있는 분들의 현황파악은 했어요? 현황파악은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련 명단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부위원장 신영자
독거노인 보다도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위험 속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현황조사를 하셨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는 없고 일단 아까 말씀한대로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판단하면서,
부위원장 신영자
이것은 종합복지관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 어떤 현황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나올 수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말동무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황파악을 해야만이 그런 분들에게 노인복지관에게 어떤 것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 판단이 나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한다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별도 이것 관련해서 조사를 한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쉽게 그 분들을 접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사업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각 호가마다 방문을 하잖아요? 일단은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한테 야쿠르트를 좀 전해주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은 그러니까 꼭 독거노인이라고 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생활,
부위원장 신영자
독거노인이 아니라 좀 독거노인 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독거노인이든 수급자든 이런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지금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현재 지금 하고,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동으로 다 지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분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저희가 단체로 해서 장애인들 재활교육비 나가죠? 2,600만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교육 잘 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게 지금 좀 교육이 실효성이 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원광대학교에다가 그 사업 자체를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가지고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종숙 위원
올해라는 게 2017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16년입니다, 올 해.
김종숙 위원
16년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그렇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2015년도까지는 사업진행은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했습니다, 15년까지는.
김종숙 위원
제가 13년서부터 잠깐 이렇게 서류를 들춰보니까는, (자료검토)아니, 2015년도 꺼만 하나만 봤어요. 보다보니까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렸다니깐 다행이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들 재활교육비라고 하면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취업도 가능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취업도, 이제 교육도 시키고요,
김종숙 위원
교육을 시키고 나서 취업한 사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런 사례는 현재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 봤을 때 컴퓨터교육을 쭉 해요, 장애인들한테. 그런데 컴퓨터교육을 쭉 하는데 강사현황을 보니까는 강사가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이 거기 직원이 강사를 해, 그래서 강사비로 예산을 지출을 해서 직원급여로 나가는 거죠,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외래강사에 한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강사료가 나간 것은 잘못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종숙 위원
예, 환수하세요. 환수하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이제,
김종숙 위원
아까 앞서, 아니, 말씀 중에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셨어요. 아니,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회계연도의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종숙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게 업무를 일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항상 관심 갖고 일을 했더라 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짚어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형식적으로 들어오면 서류 있나 예산 집행된 내역보고 이 예산이 제대로 갔나 금액만 봤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반복이 됐어요, 몇 년 동안.
제가 한 해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계에서 다 여기에서 그냥 놔주고 그냥 이럽니다 저럽니다 했을 때 다른 단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는 상태가 아니라 예산 목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장애 쪽 예산 잘 안 볼라고 해요. 다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는 쪽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봅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보는 쪽쪽 지금 문제점이 터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장구 지원사업도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은 그 자료 안에 전동차구입 같은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서 20만원만 지원해주면 그 외에는 구입이 가능한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 질의를 하기 전에 분명히 보장구 지원과 보장구 수리지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보장구수리지원 하는데 전동차를 구입을 한 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도 됩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잘 못 아시고 답변을 그렇게 했으리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선. 인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좀더 감사장에 오실 때는 깊이 있게 좀 숙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장애인 재활교육비에 대해서는 2,6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교육, 인건비로 빠져나갔다,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하물며 예산을 쭉 들여다보면 이것을 가지고 물건 사고 어디 여행 가서, 물론 바람 쐬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적지 견학을 갔는데 장콜차를 2대를 이용을 했어요. 숫자를 보면은 절대로 이 차에 탑승을 할 수 없는 숫자에요, 간 숫자를 보면은. 연말 때 되면 세제를 구입한다든지, 단체에서 이런 걸 받았을 때에는 정말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더 넓고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은 앞에다 가면 쓰고 하는 짓이죠. 뒤에서는 뒤로 예산을 다 빼돌려갖고 인건비로 쓰고 본인들 차량에다 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사업진행을 할 때에는 검수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정산서 들어오면 분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분석을 하고 이상 없으니까 적합판정 내리고 평가서에 적합판정 내리고 그 다음해 연도에 그냥 그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안 하셔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두번 다시 예산이 지원될 때 목적 외 사업으로 쓰이지 않게끔 지도점검 잘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이 소관 부서에 있는 관계돼 있는 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 예산을 분석을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못한 부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 것 미리 점검하세요, 내년 감사 때 지적 안 당하시게끔.
그러면 미리 점검을 해놨다고 하면은 그 다음 해 내년 감사 때 문제제기가 안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단체라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하고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 신뢰성이 안 떨어져요, 저희들이.
그런데 항상 상대성 있게 보다보니까는, 정에 끌려서 우리한국 사람들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6년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이 사랑나눔 합동결혼식,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여성단체 해외교류 사업 4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네요? 맞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된 거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11월 중에도 그 진행을 한 것이 있고요, 연말까지 지금 또 남아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떤 사업들이 남아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숙제 안 하셨으면 그냥 놔두세요. 본 위원이 이 양성평등사업 또는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면 대다수가 일회성 행사 사업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맞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일회성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한 번씩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어요. 자, 9조, 9조가 뭔지 아시는가요? 성인지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 및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자료를 선출 보급하여야 한다, 뭐 이런 통계 자료를 낼 때 성인지 통계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여성단체에서 하는 얘기신가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저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군산시 제21회 군산시 통계연보에요. 아무리 뒤적거려도 성인지 통계를 낸 사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낸 거라고는 여성의 비율이 몇%다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건 예를 들면 노동인구, 뭐 이런 걸 다 여성, 남성 구분해서 내라는 취지인데 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통계연보 잘 안 보셨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건 제가 지금 한번 보지는 않았고요,
강성옥 위원
예, 좋아요. 그럼 그렇다치고, 두 번째로 뭐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걸 쭉 그렇다치고 교육을 했겠죠? 그 다음에 제12조 시정참여 확대라는 조항이 있어요. 시장은 시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군산시 위원회가 몇% 정도 차지하는지 아시는가요? 여성들이?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지금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의 비율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잘 되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2016년 제가 10월달에 받은 자료에요. 우리 위원회 인원 전체위원의 위원이 1,497명중에 여성이 310명 20%도 안 돼요. 최소 40%가 돼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맞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근데 2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조례에 적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어떤 데는, 위원회만 쭉 구성을 보면요, 어떤 데는 0명, 0명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1명도 없는 데가. 이런 조례, 그러니까 성인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통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지금 여성비율을 갖춰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공문은 보낸 적이 있고요,
강성옥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리고 이제 성인지 교육은 지금 저희 우선은 국정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교육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여성의 인권권익신장을 한다는 건 단순히 이런 행사성 사업,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리더십교육 뭐 이렇게 교류, 해외교류 이런 걸로 해서 여성의 권익이,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근간으로 해서 있는 사항들이라도 좀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담당 직원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자, 당장에 위원회, 군산시 행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유일한 통로에요. 뭐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참여에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왜 여성참여를 낮추냐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별로 다 검토하실 생각이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물론 이제 이 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보다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 시민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통로가 유일한 통로가 위원회이고 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위원회인데 이런 거에서부터 이렇게 차단이 되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강성옥 위원
과에서 조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문을 보냈는데도, 공문 보낸 사실이 있다면서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조례를 어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법을 어긴 건데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한 거에 대해서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못하겠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조치를 안 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하여튼 이 법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해놨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대표적으로 통계나 위원회 것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조례에 있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지켜줘야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일회성 사업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여성의 권익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이외에도 경제활동 참여촉진이라든지 모부성의 권리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좀더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에요?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앞서서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빠진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해마다 사업비가 줄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3,200, 2015년도에는 2,300, 지금 2016년도에는 1,900, 지금 어찌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할 때는 좀더 양성평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도 만들고 해서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지금 그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1.4%대여가지고 금년에는 1,9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더 떨어져서 한 1,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자 가지고는 그 양성평등기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세워서 한 3천만원 정도에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기금확충은 언제부터 하고 지금 여태까지 안 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기금은 처음에 하고 최근에 2003년도인가(자료검토),
유선우 위원
최근에 기금확충한 해만 말씀을 잠깐 해주세요. 뒤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직원과 상의) 2004년도에 지금 2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럼 2004년도에 기금에 2억을 확충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12년 동안 기금을 한 푼도 전입을 안 시켰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지금 10억이 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전주시하고 익산시를 알아봤는데 익산시는 기금을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 내년에는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유선우 위원
그러면 저희 군산시도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기금을 확충해서 이자를 수익을 더 높여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폐쇄해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도 3천만원 정도 가지고 양성평등사업을 할려고 2천만원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다가 올려놨는데요, 그걸로 해야 할 거 같고요, 왜 그냐면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을 한 10억 정도 올린다고 하더래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기금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거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계속 그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 계속 예산이 늘어서 사업이 계속 증가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자체 가짓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사업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착오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업선정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해마다 5월경에 공모를 신청을 받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단위사업에 대해서.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단위사업이요?
유선우 위원
예,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단체, 협의회, 뭐 상담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산성폭력상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더, 예를 들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가족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냐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거는 저희가 그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그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직원과 상의)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 희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16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성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4.6%가 잡혀있는데 다른 사업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가 홍보비가 8.8%, 그 다음에 더 좋은 부모 프로그램은 무려 홍보비가 10%에 육박을 해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게 홍보를 한 거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얼마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가능해요, 이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 정산현황을 보면 정산서를 보면 홍보비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홍보비가 다 현수막이나 다 이런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도 지금 적은 이 와중에 현수막 이런 비용으로 10%씩 이렇게 지출한다는 거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래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희망자들을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죠. 그건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각차이가 있는데 이 모집대상은 이 과정들이 가족들하고 1박 2일 캠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과정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려고 홍보비를 10%씩 지출한다는 거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 대상자들은,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나 이런 좀 그런 경우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널리 알려서 이 초청을 해야겠, 초대를 해야겠지만 이런 1박 2일 캠프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가는 거지 이런 매체나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 대상자 모집은 쉽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산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 펼칠 때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좀더 축소를 시켜서 최소화시켜서 그 예산을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에다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금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사업추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출산장려금 지급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보면 2014년도하고 15년도는 한 2,200여명 가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했는데 2016년에는 1,600여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 원인이 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출산율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14년도하고 15년도는 1년치인데 여기는 지금 10월까지 통계라서 조금 작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 통계가 지금 전부 안 나와 가지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군산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특히 또 거기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과로 해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어쨌든 각 지자체마다 인구늘리기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인구가 늘린다는 게 그렇게 용이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각 지자체가 아이들을 많이 낳게끔 그 분위기와 또 부모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그 일환의 예로 지금 보면 육아용품을 지급을 하는데 보면 넷째아이 이상만 육아용품을 지급을 하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좀 육아용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을 더 해서 첫째아이를 낳더래도 우리가 그 첫째아이 보면 10만원 지급하죠, 지금 우리 군산시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그것도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첫째아이를 낳아도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10만원 참 미약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육아용품이라도 기분 좋게 좀 예산을 만들어서 10만원하고 아이들한테 뭔가 첫째아이를 낳더래도 우리 군산시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축하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축하의 그 의미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딸랑 현금 10만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선물을 하나 줘서 같이 축하를 해 주면 그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개발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이렇게 어떻게 조직이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이거는 지금 국정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게 전적으로 지금 이게 국비인가요, 1천만원이?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 비율이 국비가 제일로 많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비가, 비율이, 그 비율이 꼭 정해져 있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거의 정해져 있어요.
김영일 위원
우리 시비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김영일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비를 할 수 있다면 뭔가, 요즘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는 신혼부부들의 결혼을 하기 위한 예비신부들이나, 또 신혼부부들에게 하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멋진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군산시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예비가능성 있는 젊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사를 좀 해서 그분들에게 결혼에 참여하는 이 마음가짐이라든가 그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 또 신혼부부들에게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분 좋게 행복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업시켜 주는 그런 행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올해 그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 그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김영일 위원
예, 좋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사실은 대상자 선정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간 잡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5회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10쌍, 14쌍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왜 그냐면 각자의 다른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몰랐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것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 그런 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이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건데 지금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SNS라든가 이런 집단의식이 생각 보다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생활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10쌍, 15쌍 이렇게 보다도 앞으로 한 50쌍, 100쌍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젊은이,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또 예비신혼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상당한 아이들을 낳기를 고무시키는데 상당한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과장님 적극적인 관심 가지시고 이런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군산시에 청소년들 에이즈환자는 없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청소년 에이즈환자는 없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거는,
김영일 위원
여기에서 파악은 안 되나요? 가족부에서는?
가족청소년과 전순미
예. 그건 보건소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물론 보건소 쪽에서 하는데도 여기에서는 그런,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파악은 안 돼요, 가족부 쪽에서?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감사내용은 아니고 우리 잠깐만 앞서서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애기를 낳자고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래도 낳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하고 좀 연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산전검사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해갖고 와야지 만이 검사가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세워가지고 사전에 신혼부부가 애기 갖기 전에 미리 와서 산전검사를 해갖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고 애기를 가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이 과에서도 같이 가족과에서 같이 그게 연결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와서 산전검사를 하고 좋은 아이를 갖게 해서 아이를 가져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정책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시가 보건소하고 좀 각별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그런 좋은 정책을 서로 제안을 해가지고 좀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이 다문화 가족들에게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 다문화가족 여성분들에게 어떤 요리교실도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언론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요리를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도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멘토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먼저 시집 온 사람하고 나중에 온 사람하고 연결 해줘가지고 음식 요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런 요리를 만들면서 또 우리 다문화 그 가족 분들이 이 사회에 쉽게 적응도 되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 숙지 많이 하고 계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행사 같은 걸 하는데 그거 주관해서 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경구 위원
예산도 주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경구 위원
양성평등이라는 게 뭐 행사하고 이렇게 단합대회하고 뭐 이런 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의 기회를 조금 많이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회를 통하면은 아무래도 사회활동하고 평등의 기회도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성활동 이런 행사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여성들, 참여하는, 이런 것이 별로 없던데요?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여성양성평등 뭐 주관행사네 할 때 가서 보면은 내 그 사람이 다음에 봐도 그 사람, 다음에 봐도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 하는데 그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파급, 이런 얘기하시면 어쩔란가 몰라도 거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이제 또 찾아보면은 저희도 그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영입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젊은 분들은 나름대로 또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래서 회원모집 하는데 좀 애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그런 행사를 하면은 그런 분 보다도 다른 여성들이 좀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이 자긍심을 더 갖고 보람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꼭 그 단체에서만 그 A라는 단체는 그 사람만 오고, 또 오는 사람만 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 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속 와서 뒤에서 우리는 들러리고 그 사람들 좋아가지고 자기들 잔치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 같은 것도 하더래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간과해서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여성 양성평등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하게 돼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할 때 우리 군산시 인구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우리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에 대한 거나 이런 거?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직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정말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과연 뭘 어떻게 해줬냐, 그래서 분석을 해서 우리시가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몇 조 몇 항 이러한 것들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도시 같은 걸 이렇게 도시, 뭐 이런 녹지공간, 뭐 각종 이런 거 할 때 심의할 때 과연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위원들이 있으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경구 위원
몇 분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위원들요?
김경구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위원들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경구 위원
그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참여해서 거기에 맞는 요구를 해야 돼요, 설계랄지 각종 할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우리시는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시설을 하건 뭣을 하던 간에, 하다못해 경로당 하나를 지을 때도 이러한 것도 공공장소, 어떤 걸 할 때에도 우리 양성평등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당연히 과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조례에 맞게 우리 평등한 어떤 설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해서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시는 지금 현재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각 과에서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개정을 한다든지 만들 적에는 저희 과에다가 공문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그거를 그 분야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좋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고 이렇게 본 바에는 그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법이 조례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돼있는 게 많아요, 양성평등 이게 우리시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을 형식상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싹 보셔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 말하자면 시장한테 책임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손을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시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조금을 갖다가 그 단체에 급여를 주거나 단체에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그 강사료로 가져가고 그런 게 위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러니까 강사, 직원이 강의를 할 때 그러면,
김종숙 위원
직원이 아니라 회원들, 단체 회원들이,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회원이 강사를 했다 그러면 강사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국장님 아직 판단, 저희가 그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다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목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어떤 부분,
김종숙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들을 전에는 풀로 세워놓고 나서 보조금을 별도로 내보냈어요, 심의를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거를 민경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서에다 부기를 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죠? 사회단체 보조금 그 집행내역에서 보면은 사례를 보면 그거나 이거나 별 문제가 별반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회단체를 다시 부기만 하는 것 뿐이니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종숙 위원
근데 회원이 강사를 하거나 하는 거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내역을 보면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 그렇습니까?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운영지침을 다 만들어가지고 법만 이렇게 지금 민경으로 올라와있는 상태이니까 지불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아까 앞서서 제가 사업비를 갖다가 강사료로 빼서 직원 인건비 준 거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종숙 위원
일종의 그런 부분도 되겠고, 목 변경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예산을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그 전체의 회원들끼리 강의를 하면서 그걸 강사료로 전부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게 안 되거든요. 보조금, 자부담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급여를 가져가거나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가져가고 원고료를 가져가고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국장님 그거 확실히 좀 인지하고 계시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과에서 보니까는 한 단체에서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예산을 가져가는데 우리과하고 맞지 않게 우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패트롤맘이라는 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정관을 보면은 본회의 목적은 첫째 선제적 재난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로 국민생활 안전증진에 이바지 하고, 둘째 급변하는 사회 속에 안전취약 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을 돕고자 우범지역을 순회하고 주변환경 개선 및 범죄로부터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국민생활 안전에 체계적 개선을 위한 지속성의 필요로 인식하여 자발적인 참여제의 교육과 홍보, 학교 및 주민들과 연계된 봉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정관 갖고 계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읽어보면은 목적이 재난과 안전관리에요.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전북지부 꺼를 좀 봤어요. 전북지부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네요? 여기 목적도 첫째 선제적 재난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로 도민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 둘째 급변하는 사회 속에 안전취약 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을 돕고자 우범지역을 순회하고 주변환경 개선 및 범죄로부터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도민생활 안전에 체계적 개선을 위한 지속성의 필요를 인식하여 자발적인 참여에 참여자의 교육과 홍보, 학교 및 주변들과 연계된 봉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넷째 기관들의 재난, 안전과 교통, 민생치안 확립에 적극 동참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생활 안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산서 이분들이 만든 것도 있대요. 중앙에서부터 정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전북지부에서 전부 재난안전 쪽으로 목적이 서 있어요.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이쪽에서는 학교폭력에다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러 다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90% 이상이 회원들끼리 강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5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51%정도,
김종숙 위원
올 해 거겠죠, 그건 51%는, 저는 이제 작년 꺼를 보고 얘기하니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작년에 제가 별도로 우리 직원한테 이거 문제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작 년 꺼를 봤을 때는 90% 이상이 강의료에요, 회원들끼리.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갖다가 회원들끼리 강의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꺼를 보니까 자격증이 그 민간단체, 자기 상위단체 패트롤맘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수료를 하는 걸로 해서 검정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받아요.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심리상담사 자격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즘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이래서 이분들 PPT 틀어놓고 그냥 교육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 아이들 교육에 안 맞다 그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 자체가 서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학교에서 강의료를 드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 아이들 SNS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어떤 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분석들 잘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분들이 가서 PPT틀어주고 이게 교육이다 해갖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강의료로 가져가는 거는 잘못됐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요? 과장님?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인정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이 패트롤맘은 안전관리가 주가 되니까 이게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로 보내세요.
이 정관을 쭉 훑어봤을 때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고 이 전문강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도 있어요, 전문강사들이. 이러한 강사들은 실제 경찰서에서 나가는 강사들은 실질적인 현장을 보고 느낀 강사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전문강사들이 와서 인형극을 하면서 실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제가 강의료 환수하라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과에서는 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하여튼 그 해당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하고는 맞지 않으니 이 과에서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몇 년째 위탁하고 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몇 년이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직원과 상의) 연 수는 2010년도부터 하고,
조경수 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재위탁,
조경수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언제 건립이 됐는데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잠깐만요, (자료검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립이 그 정도쯤에 된 걸로 압니다.
오래는 안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2010년도부터 했나? 아닌 것 같은데,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 2007년도라고 돼 있네요.
조경수 위원
예, 2007년도부터, 저도 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봤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죠? YMCA에서 계속해서 위탁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곳에서 계속 위탁하다보니 여러 가지 한번 검토도 해봐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위탁 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재위탁 하면서 직원들은 그대로 갔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거의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부 다 그대로 진행 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직원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 나쁜 점이 어떤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직원들 간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매너리즘이나 그런 것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출장부 명부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출장부 명부가 여기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가 있어요. 이 명부가, 명부는 명부대로 나가야는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나가야는데 좀 틀린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2016년도 8월 3일 경포초등학교 캠프 사전답사를 8월 3일로 간 걸로 나와 있어요. 한분이 센터장님이, 관장님이 관장님이 그렇게 갔고, 그날 똑같은 날 사무국장님이 경포초등학교 드림캠프 진행한 걸로 돼 있어요. 사전답사하고 진행을 했어요. 부안으로, 그것도 관외로. 이 명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명부에 보니까.
보니까 부안으로 해서 경포초등학교 드림진로캠프 사전답사라고 써 있고 2016년 8월 3일날, 그 다음에 그 다음장 보니까 8월 3일날 부안에 경포초등학교 드림진로캠프 진행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조경수 위원
보면 출장내용을 보면요, 참 관내출장인데 8만원짜리 출장이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관내인데요?
조경수 위원
예,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준 자료인데 2015년도 3월 17일날 군산시 시내 일대를 하는데 2015년 제1회 군산청소년 문화지역 홍보 및 유관기관 섭외 8만원, 출장비가 8만원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글쎄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경수 위원
이거 거기에서 준 자료라니깐요? 보면 이혜숙 그분이 출력해주신 거거든요, 계장님이.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인원수는 1명인데,
조경수 위원
1명이에요, 1명.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1명인데 8만원이 나왔어요?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1명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4명한테 8만원, 8만원, 8만원, 6만원 이렇게 지급이 돼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가는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일단 운영비 들어가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 다음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인건비도,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또 방과후 아카데미 한다고 그 사업비도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또 그 다음에 행사 진행할 때마다 또 보조금 같은 거 지원금 받죠? 뭐 이런 거 같은 거 청소년문화의제 홍보문화제 할 때 그때 돈 가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전체 토탈하면 얼마정도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토탈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직원과 상의) 위탁비가 한 1억 6천 정도 되고,
조경수 위원
1억 6천?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리고 추가로,
조경수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직원과 상의)
조경수 위원
아니, 그거 금액은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사업비가 몇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가는 사업비 항목이,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방과후 사업비는,
조경수 위원
방과후 사업비 있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3억 정도 되고요,
조경수 위원
방과후 사업비가 3억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기금하고,
조경수 위원
1년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는데,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 합쳐서 그래요. 청소년의 집하고 수련관 합쳐서.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조경수 위원
예, 1억 5천 정도 가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거기도 꽤나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1년에 한 3억 정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이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출장을 갈 때 책임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책임자하고 같이 함께 가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같이 갈 수도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렇지만 업무의 공백상 한사람이 가면 한사람이 안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생기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럴 수도,
조경수 위원
뭐 학교에서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가면은 교감선생님은 안 가고, 업무가 관계가 있다면 가지마는 업무 관계성이 없으면은 담당, 실무담당자와 교장선생님 아니면 실무담당자와 교감선생님 그런 식으로 가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여기 출장명부를 보면요,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간 데가 많아요, 그것도 관외출장. 관내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조경수 위원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전답사에요. 사전답사는 사실 실무담당자가 가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이제 그러긴 하는데 어떤 상황, 같이 가야 할 상황이면은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간에 실무담당자가 아니면 책임을, 뭐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러면 즉각적인 처리를 해야는데,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원칙은 그게 맞죠.
조경수 위원
그게 맞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실무자,
조경수 위원
실무자와 담당자가 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근데 딱 보면은 사전답사를 가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가는데 사전답사.
출장비가 또, 색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2016년도였나? (자료검토)예, 보면은 2015년도 갯벌체험을 갔다고 사전답사를 간 걸로 딱 돼 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2015년도에 사전답사를 갔는데 날짜는 10월 17일날 그 현장을 가기로 돼 있어요. 바로 그 전날 갔어요. 16일날, 출장을 명부를 내고. 보통 만약에 현장답사를 간다면 며칠 전에 가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며칠 전에 갈 수,
조경수 위원
그쵸? 며칠 전에 가죠? 그런데 16일날 사전답사 가고 17일날 체험활동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계획상에는. 출장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글쎄 이제 어떤 상황이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경수 위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현장을 갔어야죠? 체험활동을 갔어야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렇죠.
조경수 위원
체험활동 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올해요?
조경수 위원
2015년도, 2015년도 보면은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11월 17일날 생태계 생생생 고창에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출내용을 보면은 그 곳을 갔다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 지출내용이요?
조경수 위원
예, 지출내용. 만약에 체험활동을 가면은 간식비도 있고 차량 대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근데 16일날 간 걸로 돼 있어요, 출장명부에는. 이게 한 기관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한번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또 여기에 이제 투명성 같은 것들이 훼손되는 게 몇 가지 또 있는데 여기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복사기가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복사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임대로 사용해서 1년 임대료가 106만 890원이에요. 그런데 토너 구입비가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토너구입비가 있다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
조경수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여기 정산서에 토너 구입비가 있다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프린터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복사기 말고,
조경수 위원
그러면 보면은 토너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토너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서는 1년에 120만원 토너 구입비가 나갔고 진로체험센터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을 때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거기서는 104만 5천원이 토너구입비로 나갔어요. 총 합치면은 224만 5천원이에요, 토너구입비만. 거기에다가 복사용지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88만원, 그 다음에 진로체험센터는 96만원, 총 합치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토너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을 볼 때 복사기도 있지만 프린터기도 토너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조경수 위원
그러면 토너가 그 토너비가 224만원이 들어가요? 1년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이제 그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것은요, 회수해야 돼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보통 계약을 하면 어떻게 계약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복사기요?
조경수 위원
복사기나 아니 그 뭐냐 프린터기나 복사기를,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대개 한 1년 정도 해서,
조경수 위원
그쵸? 한꺼번에 다 하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렇죠.
조경수 위원
전체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6만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계약서 보니까 항목이 6개인가 돼요. 그렇게 해서 구입 했다고요. 그럼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한 부서에서 그 정도 나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과도 1년에 복사용지를 많이 쓰거든요.
조경수 위원
복사용지 말고 토너비,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토너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냐면,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럼 1년간 얼마에 계약하고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자세한 금액은 모르는데 저희도,
조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시청은 좀 과하게 좀 책정되기도 하죠? 14만원이에요, 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금액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14만원 정도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진로체험센터는 어디 꺼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청소년, 교육청,
조경수 위원
2015년도에 진로체험센터 어떻게 진행 하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인재양성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교육청에서 줘가지고 인재양성과에서 했는데 센터장이 누구였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 부분도 아까 얘기를 들었더니 겸임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그러면서 공문은 언제 보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공문 기억은,
조경수 위원
10월달에 보냈어요. 10월달 정도쯤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산을 여러 개 항목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품을 쓰는데 여기서 빼다 쓰고 저기서 빼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토너 구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제가 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쵸? 우리 과장님도 보기에도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딱 보니까 여기 직원들이 어떻게 되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문화의 집이요?
조경수 위원
문화의 집 직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까지 해서.
조경수 위원
예, 센터장님과 합해가지고 보니까 군산 청소년문화의 집으로는 소속된 게 관장님, 사무국장님, 팀원 한 분 이렇게 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로는 방과후 아카데미 PM, SM, SM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 계시고, 그 다음에 팀원이라고 해서 한 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일만 하게끔 돼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청소년진로센터 거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진로센터요?
조경수 위원
예, 진로센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경수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진로센터에서 출장비를 받았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 예.
조경수 위원
관장님만 받은 게 아니라 사무국장님도 받았어요. 심×× 씨라는 분도 팀원도 받고, 그럼 여기는 누구 직원이에요? 어디 직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 직원이죠, 문화의 집.
조경수 위원
그쵸? 근데 결국 보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진로센터 일을 그쪽에서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 정산서에요. 결제라인을 봤어요, 결제라인. 결제라인을 봤더니 여기 원래 직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이 사무국장이에요, 그 다음이 센터장이고.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여기 직원으로 된 거잖아요.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작년 거인가요?
조경수 위원
예, 작년 거예요, 작년 거.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니까 회계처리를 누가 해야 돼요? 어느 쪽에서 해야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교육청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진로체험센터에서 고용돼 있는 그 분들이 회계처리를 해야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여기는 사무국장님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뺄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이게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한번 거기 현장 가서 검토,
조경수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또 중복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중복시켰냐, 보면은 자유학기 진로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 우수센터 탐방 추진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이냐면은 진로지원센터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진로체험센터 센터장, 사무국장, 실무담당자, 문화의집, 진로담당자, 진로체험처 멘토, 진로코칭단 이게 누구 사업이에요? 이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쪽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쪽 사업인데 참가자는 누구에요? 청소년문화의 집 사람들이 다 참석했어요. 이틀을 공백시켰어요, 12월 28일, 29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 공백이 없지만 29일날은 다 갔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보니까 여기서 출장비가 나갔어요, 또 여기를 가는데.
여기 보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하고 공문이 똑같아요, 진로체험센터하고. 출장비가 9만 8천원씩, 9만 8,600원씩 2명한테 나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그것도 한번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출장비 같은 것도 회수해야죠. 이쪽 사실 뭐 탐방가는데 같이 직원들 전부 다 그쪽 해가지고 출장비는 희망터에서 출장비 빼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지, 그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까 사업을 볼 때 T자형식으로 딱 봐가지고 항목별로 딱 보면은 중복된 것을, 토너구입도 마찬가지에요, 토너구입도. 여기서 빼 쓰고 여기서 빼 쓰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지금 현재 거기 관장님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지금 처음부터 계속 하는 걸로,
조경수 위원
아니,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한 4년 정도 됐겠어요, 4년 정도,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 4년 정도.
조경수 위원
이번에 바뀌었죠?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죠? 다시 재계약 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제 의견은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알겠지마는 한번 위탁을 받더래도 직원은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투명성이 확보되고 관계를 맺다보면은 계속 똑같은 거래처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4년째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 심도있게 해가지고 건의하시든지 그쪽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쯤은 직원을 좀 교체를 해주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런 발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계속 가야 하는 그런 점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몇 년마다 한 번씩 돌리잖아요? 그쵸? 위탁을 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어차피 YMCA이니까 같이 돌릴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그쵸?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출장비 같은 거 회수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환수해야 할 것 같으면 환수해 주시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토너구입비 같은 거.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저희가 한번,
조경수 위원
물론 이제 사업목이 저기 교육청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에 연말에 가면요, 물품구입이 엄청나요.
뭐 악기를 산다든지 뭐 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털어내기 위해서 물건을 엄청나게 사거든요. 몇 백만원씩 결제하고, 물품구입 그런 것들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한번 해보시고,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답 하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그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군산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약 한 5만 7천여 명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자 수급처, 여러 군데에서 수급처에서 수요관련 해보면 그 불균형이 아주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등록 해놓고 실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병원에 요즘에 가족들이 잘 돌보지도 않고 혼자 사시는 노인이 아프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까지는 누가 모셔다드리긴 하는데 바로 그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간병으로 쓰는 자원봉사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입원하고 2~3일 기다리라고 말은 하는데 미리 신청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언제 아플 줄 알아서 미리 신청하냐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장애인들 도울 때는 장애 영역별로 돕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전부 미리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장애인이니까 가서 돕는 게 아니라고요.
또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면 활동하고 평가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후대책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많이 안 맞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내지 3가지 주문의 첫째는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많이 끄집어내서 그분들 나오시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
자원봉사자 영역이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이기는 하나 실제로 우리는 뭐 국제회의, 스포츠,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의 행사,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간병, 또 장애인, 또 여러 가지 복지도우미들, 이런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1년 중 저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교육을 계속 시켜서 활동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숙지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건립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 자원봉사 관련 전문강사들, 교수들도 괜찮고 노련한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체험수기랄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진짜 연중 교육프로그램 짜야 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위원장 배형원
이거를 해야 이 5만 7천명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지 그냥 숫자만 많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러라고 법인도 만들어 드렸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소신을 갖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위원장 배형원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기획을 하셔가지고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나 보건계획 수립, 또 보건소 업무, 총무과 업무,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 보면 우리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다 그걸 일반업무 내지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 총무과, 또 그 주민복지국을 위시로 해서 이 업무를 전부 다 주요 업무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래야 맞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맛집 지정할 때 그 행정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집,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맛집 지정을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서류를 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가 그런 것을 다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현지확인을 나가서 거기에서 간추려서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거기에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 군산 맛집발굴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맛집 지정할 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영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영업을 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연중 그냥 아무 때든지 하냐고요? 아니면,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1년에 한번 합니다, 1년에 한번 상반기 때.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식당이 많던데?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홈페이지나 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요식업조합에다도 다 해서 홍보하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언제쯤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도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러는 경우에 홍보를 하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업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참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홍보가 잘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고, 또 그 요건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져야 맞은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홍보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하셔야 맞지 않는가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위생관련 허가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고 그러는데 맛집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제 맛집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지정 기준이 위생이나 청결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고 맛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선적으로 맛집을 지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행정처분을 예를 들어서 맛집을 지정됐는데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취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 위생 관련해서 불법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달어내는 것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배형원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란 뜻이지 그 맛집 할 때 허가 내줄 때처럼 처음부터 전부 다 스크린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또 맛집을 지정하게 되면은 또 정보공개신청도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가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해주면 저희들한테 이런 질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음식점 허가 낼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잘 해왔어요. 그런데 맛집 신청을 했어,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보니 그 사이에 불법적인 건물이 좀 증축이 됐다든지 뭐 달어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경우에도 안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배형원
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배형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자면은,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심의를 하기 전에는 불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일단 맛집으로 선정이 됐어요. 되고 나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해요? 조치를 안 하고 있다보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점검을 하다보면서 이게 승인을 떨어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게 제3자,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겠죠. 옆에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맛집을 1년에 한 번씩 또 재지정을 합니다. 한번 들어왔다고 그래서 꾸준히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을 또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재지정 하기 전에 그게 해놓고 나서 바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1년은 그냥 갈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요즘은 그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고 들어오진 않죠, 지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맛집이 이미 지정되고 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사실상 별로 없고 요,
김종숙 위원
현장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맛집 선정이 됐는데 옆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집은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정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의원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정하고 나면 분기별로 한번씩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거는 분기별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씩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모범맛집은 1년에 수시로 가끔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에 비해서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전체 수도세 감면되는 게 총 금액 얼마인지 모르세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 상수도 감면, 감면을 30%를 받는데 그 요금이 업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업소가 큰 데는 아무래도,
김종숙 위원
당연하죠. 업소마다 틀린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30%라는 거를 총괄로, 수도과에서는 그 예산이 잡혀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1년에 얼마만큼,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가 1년에 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2,200정도 나갔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2,200?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11월 말 현재 2,2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고 지역 의원들한테 그런 불편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좀 미리 사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중인데 현재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음식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전에부터 계속 요식업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중에 현행법은 불법이지만 세무서에 명의만 변경하면 그냥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러니까 세 들어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분이 집주인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해주고 가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으면 세무서에 멸실신고를 해 버리고 가버리면 바로 불법이 돼요. 대개 내용이 뭐냐면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시장님한테 그렇게 요구도 하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 해놓고 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무적으로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과 다 건너서 오라고 해요. 그러면 정화조 때문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화조를 손을 댈 방법이 없어요. 소규모 사업이라도 좀 할려고 하면 이 정화조가 홀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저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묻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2년 남짓하면 거기 BTL사업으로 다 정리됩니다. 이 업무와 관련돼서 반려된 일이 많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하고, 이거를 시장님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이 예외규정이라도 좀 두어서 2년 동안만 좀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중앙부처에다라도 얘기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하게 합법적으로 해줘야지 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구든지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니까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될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동네사람들은 다 쫓아버리고 이제 공룡기업들만 들어옵니다. 돈 있는 사람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일정하게 해놓고 싹 이제 하고 또 나가버리는 거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틀은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현행법의 문제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게 해놨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중앙부처에 어떻게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거를 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뭐 정무적으로 위원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이 어떤 것을 할 수 없거든요. 뭐 우리가 조례제정도 불가능하고, 또 그런다고 상위법에 위배돼서 무슨 시장님 지침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천상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시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정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부처에 좀 얘기라도 하시고 건의도 하셔야 맞지 않냐, 시장님이 처음 하실 때, 시장님 하실 때에 우리가 감히 성역이라고 하는 국방업무도 가서 들이대서 예산도 많이 따고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정무적으로 이런 걸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전혀 손 놓고 있다, 상위법만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소신이 없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정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건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유예를 받아오시든 뭘 하시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 떠나고 그 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좀 해주시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맛거리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및 홍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조형물 제작이 어떤 음식물 밀집지역에 지금 조형물 제작하는 건가요? 설치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부위원장 신영자
몇 개 정도 있을 때, 음식물이 몇 곳 정도 있을 때 설치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이성당 뒤에 그 거리를 맛의 거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거기에다 조형물을 상징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는,
부위원장 신영자
거기 위치는 어디 선정한 데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정확히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이 조형물이 잘못 설치가 되면 흉물로 변하거든요. 우리 군산시 들어오는 입구에 군산시 상징인 그 조형물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공터나 그런 부분들에 설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타시에 한번 견학을, 벤치마킹을 가서 봤는데 조형물을 좀 특이하게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대구 같은 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형물 설치를 하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위치도, 아직 위치는 아직은 장소는 지정은 안 했지마는 그쪽 그 이성당 뒤쪽 거리에다가 맛의 거리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 거리, 이성당 뒷거리 거기가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 청계천 같은 데 가 보면 큰 동산, 좀 얕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 소라껍질 엄청 화려하게 해논 거 있거든요? 그리고 청계천 주변에 등 조형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4대악 근절캠페인이 많이 성향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이에요.
물론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요즘 과거 보다 성장이 빠르지만 학교 주변에 그런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또 나트륨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단속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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