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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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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 미룡주공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 미룡주공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한,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오늘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회의시 강성옥 의원께서 발의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의 방청요청이 있어 학생들의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조정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여고 2학년 박나림, 중앙여고 2학년 김정윤, 군산고등학교 2학년 조용준, 중앙고 2학년 전호진, 영광여고 2학년 곽지은, 군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한동엽 등 6명의 청소년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이경민 연구원이 직접 여러 개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두 달 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 외에 제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항을 두어 청소년 자치권의 중요성을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이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청소년들의 참여방법과 조례안 제7조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자치권 확대에 대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권 신장과 건전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한편,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사회성 향상을 꾀하고 정책결정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의 참여 및 자치권 홍보, 청소년의 자치권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6조에 보면은,
강성옥 의원
몇 조요?
설경민 위원
제6조요.
강성옥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그 기본계획에, 5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의 1항부터 2항의 1번부터 7번까지의 사항을 사실은 이제 보면은 재원 조달 방안을 빼놓고 나머지는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보급시키는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모바일 앱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될 텐데, 이거를 어린이행복과에서 이제 전담을 해서 그럼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강성옥 의원
이거는 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각,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은 그 의견에 대한 뭐 내년에 예산안을 반영할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을 해 가지고, 뭐 청소년들이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담을 해서 한다는 얘기 인가요?
강성옥 의원
그렇죠. 그니까 이거는 모바일을 통해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각 부서별로 배당을 해서 답변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0월 중에 예산편성 이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편성되지 않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소년관련 업무들을 가족청소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이제 충분한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우려스러운 점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저는 수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고충, 민원 처리사항 뭐 그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청소년과가 그 업무를 각 과에 다시 나눠주고 다시 취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지금 인원상, 왜 그러냐면 물론 한정적으로는 뭐 연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민원창구인 그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원시스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앱을 통해서 그러고 거기는 뭐 전화나 직접민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봉사과와 가족청소년과가 좀 연계를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전체적인 민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반영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족청소년과에서 전담을 하고 예산처리 그런 예산 말고 직접민원에 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가족청소년과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 시스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성옥 의원
생각이 좀 저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걸 청소년업무로 바라보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첫째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족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계에서 취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시행하면서 이제 뭐 시행착오가 있다라면 보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의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의사항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청소년의 참여부분과 평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청소년단체의 그런데 이 청소년단체라는 것이 지금 군산시에 공식적으로 단체가 몇 개나 있죠?
강성옥 의원
공식적인 단체를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요? 청소년단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금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6개 정도요?
강성옥 의원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인 단체는 청소년의회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동아리나 이런 것까지 취합을 하면 몇 백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거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군산시에서 직접 뭐 청소년들을 모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시행과정 속에서 어떤 단체가 국한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그 창구만을 통해서 시 제도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일반적 청소년단체의 참여권을 또 어떻게 보면 제한하고 활동을 더 축소시키는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정확한 뭐 경계선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내부시스템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 조례까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 또한 교육 등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앞으로도 활동이 기대가 되지만 더 우려가 한편으로 되는 것은 그곳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면 다른 청소년 관련단체들도 굉장히 활동의 폭이 사실은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옥 의원
설경민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청소년 모집이나 이런 참여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가장 현재는 현재 조건에서 그나마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좀 참고하셔서 조례 운영하시고 하는 데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우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그 6조 2항에 보면은 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은 7일 이내에 답변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원인 같,
강성옥 의원
잠시 정회 요청 좀 할게요.
김우민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마무리 질문 발언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오늘 이렇게 특별히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성옥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좋고 여기 참여한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인자 좀 제6조항에 봤을 때 보니까 주요골자가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 보급인 것 같아요.
강성옥 의원
예.
조경수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우려도 인자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강성옥 의원
그 청소년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이 조례에서 청소년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이전에 공청회나 간담회 등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이건 상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이라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 그나마 가장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모바일 앱을 만들었고요.
모바일 앱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그다음 행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보제공과 함께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모바일 앱을 구상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이제 약간 우려 사항하는 것이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모바일 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성옥 의원
예.
조경수 위원
기존에 홈페이지에 PC버전도 있지마는 모바일 앱 버전도 있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 모바일 앱을 개발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강성옥 의원
그 문제는,
조경수 위원
그것에 대한 추계, 비용추계 같은 것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강성옥 의원
아니요. 여기는 이 조례는 비용추계 할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고요, 약 1,500정도 이렇게 모바일 앱을 새로 개발을 하면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재 시 홈페이지를 가지고 연동을 해서 하겠다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청소년, 그 하나의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그다음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만 만들어 준다면 현재 군산시에 있는 홈페이지나 서버나 이쪽에 연동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강성옥 의원
그렇죠.
조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현재 지금 어린이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린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접수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고려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옥 의원
그 어린이 홈페이지하고는 약간 다른 건 어린이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이지 그 외에 다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관심사항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앱은 단순히 그냥 무슨 모임이나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야 뭐 여기 많은 사람들이 홍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인자 이것은 ‘보급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저는 이것을 꼭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문구를 좀 수정하고 보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옥 의원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소통의 창구를 어린이 홈페이지가 있지만 소통의 창구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그래서 단순히 의회만을 활동을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소통의 창구도 그쪽에다 충분히 인자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옥 의원
우리 조경수 위원님 질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하나 걸려있습니다. 어린이의회는 어린이행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의회도 마찬가지로 어린이행복과에서서 추진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는 청소년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과가 다른 관계로 업무분장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린이의회다가 만들어 놔 버리면 어린이행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린이의회, 어린이행복과 연령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 18세까지, 법적으로는 18세까지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행복과에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서 일정하게 어린이행복과와 가족청소년과의 청소년 연령층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에서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인자 이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그 부분과 함께 사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군산시 앱 모바일 앱 관광홍보를 위한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접속률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급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구를 좀 인자 고민해 봐야 할,
강성옥 의원
아니 그니까 이 모바일 앱은 보급을 해서 이게 연동이, 관리는 전체 우리 군산시 시 홈페이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접수된 민원이나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만 가족청소년과의 청소년계에서 관리하는 거지 서버를 가족청소년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조경수 위원
그니까 저는 앱 개발을 할 때 군산시 그 어떤 군산시민들이 참여를 위한 앱을 만들고 그 하위영역에다 청소년 참여를 위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강성옥 의원
그건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청소년 앱을 전체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여기서 그 다른 과의 업무까지 이야기 하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모바일 앱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어쨌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의원
예.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3조에 보면 ‘19세가 되는 1월 1일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12월 30일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세를?
강성옥 의원
예, 그 다음 해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제 제외한다 이런, 이건 이 정의는 청소년보호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이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한 그 조례 참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 학생들이 가출도 많이 하고 또한 어떤 어쩔 수 없는 비행에 또 휩싸이게 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일동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자치행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군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는 사용자의 책무, 제5조에는 시행계획 등 제6조에는 실태조사 등 제7조에는 지원사업 등 제8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서동완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경력단절여성들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본 조례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요즘 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난리입니다.
근데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한 게, 큰 파이에서 이거를 지금 하나 만든 거잖아요, 국한해서, 아니 기존의 법에도 있으니까.
서동완 의원
예.
김우민 위원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시에서 사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계속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이 경력단절 만약에 하는 게 있으면은.
서동완 의원
조례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죠. YWCA 같은 경우에서도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경력단절 말고,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접을 배운다 누구나 다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중장비를 배운다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배울 수가 있어요.
서동완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경력단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누구나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을 찾는 거예요.
결론은 일자리란 말이에요, 일자리 수요가 많은 데는 저희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또 따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서동완 의원
일반 일자리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그냥 하는 거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마는 여성일자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인자 하게 되면 주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아르바이트정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군산은 여성에 대한 일자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제도에 가면은 조선소에서도 여성들이 일을 해요. 근데 여성들이 용접을 하는 경우 사실 이것을 여성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 업종들을 발굴해 내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접근을 못 했을 때 그 여성들을 그걸 뭡니까, 좀 설명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전에 사실은 지금 용접부분을 다른 데 해서 저희 계신 분들도 여성분들이 용접을 많이 배웠어요. 왜?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죠?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파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 경력단절 이분 이분들을 해서 만약에,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은 위탁 결국은 해서 교육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려고, 지금 여기 보면은 8조 ‘업무의 위탁’ 해 가지고 부분이 또 생겼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혹시 결국은 위탁업체만 하나 늘리는 거 아닌가,
서동완 의원
아니, 이미 YWCA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YWCA 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제 꼭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책무라든지 사용자의 책무를 통해서 이제 더 여성들에 대한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여성들이 일을 하는 직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환경을 좀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는 데에는 육아들에 대한 그래서 대체를 통해서 어린이집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기업들은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그런 것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자들한테 그런 환경 같은 걸 만들어줘서 여성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건 조금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근데 여기 보면은 경력단절 유망직종 7조 지원사업에 7조 1항에 보면은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요, 아까 말씀 일자리 똑같은 일자리를 놓고 파이 파이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력단절, 저희 와이프도 일을 하니까 요즘은 일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은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수요가, 일자리를 원하는 데가 많아져야만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 교육만 하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만 주고 굉장히 이렇게 지원해서 다 해 주겠다고 교육까지 받아놨는데 실제 일자리는 없어요.
거꾸로 말해서 또 하나가 취업을, 지금 저희들도 똑같고 다른 것도 지금 여자 남자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냐면 일자리 할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절박하신 분들은 더 배워서 더 할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죠?
근데 유일하게 이해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엑셀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사무직에 취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이미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말고 일반분들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도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려고 했을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또 거꾸로 경력단절 해서 이 부분만 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는 한 번도 안 해 보셨는지 이 말이에요.
서동완 의원
근데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여성이 해당이 됩니다. 법 정의에 보면은요, 임신, 출산, 육아,
김우민 위원
봤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어떤 여자는 경력단절여성에 포함이 안 되고 어떤 여자는 경력단절여성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냐면은 경력단절이라고 지금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전체 열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력단절에서 이렇게 따로 더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해요.
서동완 의원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김우민 위원
법에 있는 건 알아요, 저도.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은,
김우민 위원
근데 아직 군산 현실은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서동완 의원
아니죠. 군산 현실도 여성들이 일자리들이 일자리들은 없고 일할 여성들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까 말씀, 지금 비용추계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에는 비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은 비용이 ‘예산조치는 해당 있음’이에요. 그러죠?
서동완 의원
그건 집행부한테 한번 저도 비용추계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왜 그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있는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조례안으로 해서 그 법제화 돼 있는 것을 저희 조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비용들은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불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 하는 거 그정도 정도 밖에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는 별도로 특별히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그런 여성인력에 대해서 교육들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새로 산출을 해야 되지마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어요, 도라든지 시라든지.
그래서 저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정도 이정도만 저는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근데 사실은 제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 놓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발의하기가 조금 망설여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여성, 경력단절여성들이 20%가 넘고 있어요.
출산을 하고 어떤 규칙이 다 법칙이 있지마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장의 책무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비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좀 여성들을 위해서 좀 추진사항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앞에서 이제 여러 말씀 하셨는데 그 7조 5항에 보면 그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어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 조항을 넣은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서동완 의원
일단 그 부분 이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몇 명 이상인 직장들은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성 그 노동자들이 적은 직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런 배려가 없어서 이제 어쩌면 육아 플러스 직장까지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와 저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시에서 어느 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시와 그리고 사용자들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좀 부분을 해서 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사업들을, 지금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경력단절여성교육에?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3억 7천 정도 국비,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우 위원
지금 그게 그 YWCA가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선정.
유선우 위원
선정,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위탁,
유선우 위원
항상 선정을 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유선우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선정위원회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2년이요.
유선우 위원
지금 YWCA가 위탁받은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2009년도부터인가,
서동완 의원
2013년도.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아, 원래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다가 지금 지자체로 이관된 것이 2013년도에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인자 어차피 법에도,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2013년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이거를 의원님이 이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거를 군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배경이?
서동완 의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체적인 조례들이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고 다 중요하지마는 그중에 저는 어떤 걸 봤냐면은 사용자의 책무에 보면은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인한 근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중점을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아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돌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시만 보더라도 여성들 지금 여성휴게소가 노동조합에서 여성조합원 상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기계약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휴게소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공공임이 그렇게 열악하면은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더 열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봤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의원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그 조례에 따른 어떤 그 지원사업 등에 지금 질의가 많은데 사실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의 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도 있고 매해 시행계획도 잡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사업은 큰 틀 안에서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 그 법에서 잡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제5조 시행계획, 6조 실태조사 등을 보면은 기존의 법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지자체 별로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은 시행계획을 안 잡고 있으니까요, 뭐 자세하게 군산의 현황이나 지자체의 현황 등을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서동완 의원
예, 그 부분까지는,
설경민 위원
군산의 특수성에 대해서?
서동완 의원
예?
설경민 위원
각 지역마다의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나오겠지만 어떤 지원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어떤 수치적인 자료는 나오겠지마는 기존에는 이 조례가 만들기 전, 그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군산만의 어떤 실태나 현황파악은 절대로 지금 전혀 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보니까 법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5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실시시행계획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지원사업은 뭐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가 가장 우선이 되는 조례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차이 있나 물어봤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확인을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시행이 되면 이 부분이 좀 군산 자체적인 특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예산안까지 지원사업까지 군산의 특수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그 여성 경력단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아까 김우민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출산이나 육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또 아이 이후에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처음 직장에 취직되지 않은 분 여성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긴밀하게 사각지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는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완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난 191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여 주시죠.
정길수 의원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려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궁금했던 분들은 저도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음성이 좀 완전히 변해 있을 거예요. 좀 이해 해 주시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배형원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라고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형원
없습니까?
정길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수정하여 현실화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을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로 수정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자체가 제가 조례를 처음에 지원된 조례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가 전입된 분이 전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우리 군산시로 와서 1년 이상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제안하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때랑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을 계속 1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 자격요건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수당 지급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보훈수당 수급대상자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로서 경제생활지원 및 국가공훈에 대한 예우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에 이제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해당자가 지금 현재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설경민 의원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조례가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이 더 들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근데 현재 보훈 같은 경우에는 3억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의 다 이게 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구요, 그해 그해 뭐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전입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예산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확대가 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입이 되는 상황이 되는 사람이 몇 명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검토해 보면 집행부와 검토,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입법예고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1년 전에 지금 전입 와 있고 돼 있는데 지급을 못 받고 분들이 몇 분정도나 계시냐고요.
설경민 의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숫자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소요가 될지. 그랬더니 ‘극소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극소수가 이 민원을 제기한 자 자체도 사실은 이 창원에서 오신 분인데 ‘이 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군산에 필요해서 전입을 왔더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입해서 온 경우에 동일 그 전 지자체에서 당해년도에 지급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은 안 되겠지만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1년을 쉬어야만 된다, 또 소급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현신한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개념의 지자체와 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라는 취지 아래 했구요, 그래서 이 예상된 지원금액 아래 추가 증액 없이 충분히 할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 분정도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행복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의 심의안건에 상정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불합리한 대상자 자격조건을 수정하여 현실화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로 수정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설경민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시 1년 동안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불합리한 수당 지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복리 증진과 경제생활지원 및 국가공훈에 대한 명예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안 제1조, 지원대상에는 안 제2조, 경로당지원에는 안 제3조, 보조금의 반환은 안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은 안 제5조에, 프로그램 개발은 안 제6조, 수익활동 지원은 안 제7조, 의무 안 제8조, 준용 안 제9조, 시행규칙은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 및 지원대상,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수익활동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대두되면서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기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는 경로당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 3조에 경로당지원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잘 돼 있는데요, 혹시 요즘에 경로당이 앞으로 이제 그룹홈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쉼터역할을 하면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그 지역에서 그 경로당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쉼터 활용방안이 있는 걸로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혹시 여기에다 같이 저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김종숙 의원
그 부분은 그 그룹홈이 배정된다고 하면은 똑같이 예산지원이 같이 경로당하고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 안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면 그룹홈이 이제 경로당에서 하기,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룹홈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거기에 혹시 나중에 이렇게,
김종숙 의원
이 조례안에 포함된다고, 예.
김난영 위원
포함돼 있나요?
김종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제7항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관리 관련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지침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역의 개념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4항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변경과 용역 심의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13조에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고, 안 제14조와 16조에서는 용역결과 평가와 관리 및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관리 관련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용역과제에 대해 예산편성 및 편성 전 미리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 소지를 사전에 예방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 위촉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했는데요, 그게 2년에서 3년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래서,
김난영 위원
상위법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 5조까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오타인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13조 2항 구청장 오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면 구청장을 넣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대로 뭐 저기 어디다 띄워놓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닙니다. 아직 지금 인자 지금,
설경민 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조직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조직인력 운영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있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단체에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출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혜택을 보는, 혜택 보는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회의에 말하자면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여기 제척·기피사유에 다,
김경구 위원
다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이 확실히 돼야지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가 구성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구성해 놓고, 구성해 놓고 거기에 혹시 이 관계되는 뭐 단체나 모임이나 뭐 이렇게 다 돼 있으면 그건 배척사유가 돼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 안건에 대해 의결할 때는 그분은 일단은 거기에 제척시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김경구 위원
의견만, 예를 들어서 투표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 안건에 대해서, 본인 업무하고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의결할 수도 없지만 그분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안 된다 이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그 참여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중 의견을 통하여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다음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입니다.
본 건은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주요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및 근대사 전시공간 등을 확보를 위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1, 2층 주차장 및 3층 근대사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근대문화도시와 연계한 관광객 유인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주요 거점공간 및 동국사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근대문화도시와 연계한 관광객 유인시설 확충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관련한 건축물 신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게 저기 1, 2층 보니까 뭐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옆쪽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는데요, 그 지상 3층이면 저쪽 동국사쪽에서는 몇 층이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동국사에서는 2층입니다, 2층.
설경민 위원
아, 동국사에서는 2층. 이쪽에서 들어온 필로티니까 여기 1층, 2층 그니까 2개 층을, 2개 층을 주차장이고 이쪽에서는 대로변에서는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하고 이쪽 동국사에도 주차장 진입하는데 거기서 바라보면 2층에는 그렇게를 세울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여기 부지가 한 280, 290정도 되나요? 290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958㎡거든요. 평수로,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한 289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근대사 전시관이라고 말씀, 저기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전시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동국사에 그 각종 유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동국사의 유물을 여기 전시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 차량은 몇 대 정도 주차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약 34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요, 1, 2층 하면 그것보다는 한 10대를 더 추가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 설계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근데 전주식당 그 사업비도 한 15억 정도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매입하는 데만 10억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신영자
거긴 시유지죠? 시유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거는 시 땅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좀 너무 좁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너무 좁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평수는 시유지를 활용, 한 289평 정도 되는데요, 뭐 그 근방에 아시다시피 뭐 살 공간도 충분치 않고 또 될 수 있으면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전에 그 전주식당 하려고 했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부결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부결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부결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올릴 정도 되면은 그것까지는 알고 오셔야지.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 동국사 주변의 주차장 문제 건이며 또 박물관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수차 논의는 되어 왔지만 이것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결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는 해소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승인해 줄 경우에는 전과 이번 올라온 것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것이 해소가 됐고 어떤 것이 우리시 또 관광객들에게 뭐가 좋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와야죠.
왜 그러냐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안 됐으면 괜찮아요, 처음 올라온 거라면.
그러나 전에 부결돼서 됐던 것들이 또 그 근처에 이게 다시 또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것 외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되고 전에 했을 때는 이런 것이고 어떤 것이 보완됐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와져야죠.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다 ‘시 땅인게 할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난번에 이제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그 상호 얘기하겠습니다. 전주식당부지 자리 건물이 그 부지와 건물 매입한다고 14억 5천, 약15억 정도 예산해서 그때 부결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거기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개인의 사유지를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전주식당이라는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개인의 특혜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걸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차피 그쪽이 복잡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근대역사 우리 군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5천여점이 있다는데 전시공간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할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가 부결돼서 그 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시유지인 지금 부지에다가 할려고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1, 2층은 주차장이고 3층이 전시공간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성옥 위원
이 명칭을 좀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험거점 조성이라고 하면 문화체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뭔가 체험시설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전시장이지 이게 체험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명칭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 우리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예전에 그 어디죠? 수리 조합자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여기 시청, 구)시청 뒤에 말씀이시죠?
강성옥 위원
예, 거기도 명칭이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다 뭐 월명동 지역 이쪽은 뭐 뻑하면 다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거점을 거점이 뭐 수십 개를 만들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인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을 때 인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있거든요. 문화체험거점단지,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큰 틀은 가지고 가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큰 틀은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된 내용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강성옥 위원
아, 그렇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이게 문화체험은 아니고 저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전시공간.
강성옥 위원
전시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간 사용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군산시에서 벨트화사업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공간들이 여유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전체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을 짜서 이런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거나 개인적으로라도 답변 주신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때 지금 몇 개월 전에도 그 요청을 했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빈 공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하는 공간들은 놔두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시비, 도비 물론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나온 예산, 별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기존 건축물들은 비어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정리한 후에 새로운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을 준적이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내용은 바로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게 없으면 이런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자체가 사실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하여튼 그 내용,
강성옥 위원
빈 공간들은 계속 발생을 해서 그건 놔두고 그걸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누가 이걸 승인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개괄적으로고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좀 아까침에 동국사 옆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고 아까침에 저쪽 구)시청 뒤에다 하나 하고 우수저류조 있는 거기다가 좀 하나 하고요, 내항공원 옆에 해양공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도면 놓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보고받고 승인을 해야죠, 이걸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과장님 예전부터 계속 그 빈 공간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시설물 하기 전에 필요한 공간을 먼저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걸 동의해서 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들을 계속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또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것 전혀 생각 않고 이것만 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전달을 잘 못 받았나 몰라도 그때 좀 저도 조금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청사 부지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가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걸 얘기,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발생하는 빈 공간들이 있다고요.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비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생기는데 이걸 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또 건축물을 짓든 그 추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지적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침묵)
강성옥 위원
근데 그런 계획은 만들지 않고 빈 공간은 공간대로 놔두면서, 물론 여기 동국사에 그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서 단순히 박물관 형태를 만드는 문화예술과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 전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분들의 업무라고요.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하시면 뭐 빈 공간은 빈 공간대로 계속 놔두면서 새로운 건축물만 만들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현재 빈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침에 말씀드렸는데,
강성옥 위원
아니요. 아니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당장에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빈 공간이 발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교육관으로 이렇게 당초에,
강성옥 위원
아니 근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침묵)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난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정회요청이요.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보충 얘기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질의하시죠.
강성옥 위원
뭐 이 사업 자체가 동국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자료, 소중한 자료에 대해서 보관하고 전시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에서 이렇게 동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원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명절 때 문을 닫는다는 둥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책임을 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빈 공간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산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빈 공간은 빈 공간대로 놔두고 새로운 시설물은 계속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는 안 되니까 이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음 의회 때 이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특히 두 국장님 계시니까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안건
10. 미룡주공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룡주공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0항 미룡주공3단지 아파트 국공립어립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미룡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추진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미룡동 3단지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로써 현재는 꿈초롱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으로 면적은 205㎡입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계획결정에 따라 전환 전 설치운영자에 대한 우선 위탁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또는 공개경쟁모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경쟁 시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과 함께 2016년 하반기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정과 소관 미룡 주공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미룡주공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와 미룡주공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단지 내 민간보육시설의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관리 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꿈초롱어린이집에서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아니요. 지금 현재는 꿈초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인자 8월 30일까지가, 지났지만 8월 30일까지가 원래 그 어린이집과 계약이 만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이제 떠나면 이걸 국공립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 아파트 내에서.
부위원장 신영자
그래 가지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20년 계약을 하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 다음에 인자 위탁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위탁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았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이제 8월 30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직장 어린이,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는 잠시 좀 기간을 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 아파트 측에서.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저희가 위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나중에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이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보면은 자격요건에서 개인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 주민등록이 이제, 공고일 현재로 돼 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좀 아시다시피 좀 불상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가 군산시에 거주가 돼 있어야지 갑작스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저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원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디요, 금호요?
김종숙 위원
금호.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금호요? 지금 아직 개원 안 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은 돼 가고 있고요,
김종숙 위원
여기 지금 6개월 6년 하반기에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근처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이 근처요? 근처 어린이집은,
김종숙 위원
반경 몇 km 안에,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것은 저희가 반경 몇 km 안에는 그것은 잘…,
김종숙 위원
이제 원아모집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아파트 내에 있는, 다른 데를 다니고 있는 애들을 빼오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쪽하고 심도 있게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룡주공3단지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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