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9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5월 1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수송파출소와 시청사부지 교환,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 2.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 건 6.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수송파출소와 시청사부지 교환,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 2.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 건 6.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선정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관련부서의 부득이한 오후 일정상 먼저 심의함으로써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배려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일정표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수송파출소와 시청사부지 교환,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
위원장 김종숙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주요 시정 방향인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 실현을 위하여 오식도동 841번지 일원의 새만금방조제 남측부지에 5만 6천㎡ 규모로 총 사업비 38억 5천만 원을 들여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데크를 이용한 새만금 축소모형 및 각종 체험, 학습시설을 통해 새만금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수송파출소와 시청사부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의 추진배경은 수송지구 및 미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급증 및 치안수요 증가로 수송파출소 신축이 대두되었으며 시청 내에 있는 국유지는 매년 대부료가 지불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고 또한 청내 토지를 군산시 자산으로 하고자 하여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시와 경찰청간의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시 소유 수송파출소는 미장동 미장지구 내에 부지면적 1천㎡, 연면적 372.25㎡, 지상 2층 건물이며 사업비 18억 2,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 소유 시청사부지는 조촌동 888-2번지, 부지면적2,141.28㎡, 2015년 공시지가는 ㎡당 55만 6,200원으로 대장가는 11억 9,097만 9,936원 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기준으로 감정평가결과 수송파출소는 재산가액 18억 5,611만 6,250원, 시청사부지는 재산가액 18억 5,649만 1,605원으로 교환차액은 37만 5,355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송파출소 신축에 따른 의회의 승인 이후 2014년 7월부터 2015월 4월까지 수송파출소 신축공사가 있었으며 2015년 8월 수송파출소 임시사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환계약 체결 및 상호 소유권 이전을 2016년 6월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경암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에서의 재해예방과 연안환경을 개선하고 연안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구도심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자유롭고 편하게 연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암동 492-1번지 일원 복합화력발전소 북측 연안지역부지에 16년부터 18년까지 총 사업비 22억 5천0을 들여 850m 구간에 호안 및 해변산책로 등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부지는 편입부지 총 31필지 2만 229㎡ 중에서 국유지 6필지 1,580㎡ 토지로 매입 추정가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한 일반해역 이용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스포츠대회에 출전하는 지역엘리트 선수들의 체력단련장 및 대관 소음공해가 심각한 체육진흥과 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490㎡, 지상 3층 규모로 관리사무실과 체육인증실,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엘리트 체력단련실 보강으로 전지훈련장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월명종합경기장의 활용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지 취득,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은 자연친화적인 새만금에 생태환경 체험의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을 상징하는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파출소와 시청사부지 교환 관련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수송, 미장지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수송파출소의 신축문제와 시청부지 내 국유재산 확보 또한 대부료 납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암지구 연안정비 사업 관련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경암동 경포천, 구암동 일원의 재해위험성을 상쇄하는 한편 금강공원과 연계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은 체육진흥과 사무실 확보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 엘리트선수들에게 쾌적한 체력단련 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 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수송파출소와 시청사 부지 교환,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및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관리를,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생태체험학습랜드 라고 하면 생태에 대해서 체험을 시키고 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잖아요.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해야 될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할 건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건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 문제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우선은 그 시설이 다 완공이 되고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이후의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명칭 그대로 생태체험학습랜드라고요. 생태를 체험시키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교사가 배치돼야 된대요. 교사가.
그냥 아이들 보고 “와서 니네 알아서 놀아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데 이 관리 운영을 이후에 누가 할 건지 문제를 질의하는 건데 당장은 국제협력과에서 하든 회계과에서든 상관이 없겠지만 이후의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건지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이후에 조성만 하고 방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시설을 완공하기까지는 지금 계획은 내년 2017년도 10월이나 11월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충분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후의 관리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놓고 보면 관리주체하고 조성주체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조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성할 때부터 운영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동선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는 교육장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이런 게 의견이 첨부되지 않으면 각기 따로 놀아서 나중에 다시 조성하는 과정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시설물 특히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운영주체를 반드시 선정을 해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각기 놀 수도 있고 또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이것을 운영 관리하기에는 업무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실은,
실제로 그리고 또 조성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지가 새만금단지이기 때문에 새만금국제협력과지만 조성 자체도 사실은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정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확보단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주도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한 건 사실이고요. 초기에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까 새만금국제협력과 말씀대로 향후 관리랄지 운영하는 방법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 가면서 가장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그 안에 지정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보통 우리 시 일을 보면 지정해놓고 이거 통과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맡겠다 하면 동의를 해서 넘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조성은 국제협력과에서 하겠지만 운영은 국제협력과에서 우리가 하겠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지 않고 운영을 우리가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라든지 이쪽으로 넘기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어린이 사업이니까 어린이행복과로 넘기겠다 이런 게 합의가 돼야 이게 동의안 처리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이전에 이 전의 단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행복과 어린이행복추진위원회 거기 가서 보고도 드렸고 거기에서 또 의견을 받고 또 다른 이러한 유사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운영주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일단 통과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우선 당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 이게 운영주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걸로 봅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이 우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민문화회관도 그렇고 KBS방송국 공개홀도 그렇고 서로 안 맡을라 그래요. 각 과에서. 그니까 이게 진척이 안 돼요. 지금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 3년, 4년째 진척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그것도 논의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 부분은 내부적인 관리부서 지정은 아까 염려해 주신 그 뜻에서 저도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염려되지 않도록 이 사업 중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가장 적절한지 그런 것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관리부서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폐회 이전까지, 폐회식 이전까지 관리부서를 정해서 이후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강성옥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 관리부서 안 정해지면 부결을 시키든지 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조금 더 조급한 것 같고요.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강성옥 위원
두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관리부서를 정확하게 지정해놓지 않으면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KBS방송국 공개홀이라든지 시민문화회관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부서가 먼저 선정이 돼야 조성사업 단계서부터 참여를 해서 운영에 맡게 동선이나 이런 걸 다 같이 그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협력과에서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운영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선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무슨 내용을 할 건지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니까 아니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본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관리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강성옥 위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리고 위원님, 지금 뭐냐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기 한 최소 6개월, 1년 전에는 여기에 따른 관리조례, 운영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가 이 이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조성단계에서 국제협력과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후에 운영주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다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현재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때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맡더라도, 가장 적절한 부서에서 맡더라도 조성하는데 다른 말하자면 운영하는 부서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도록 충분히 다양하게 의견수렴해서 나중에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가 맡든 아니면 저희 부서가 맡든 아니면 또 다른 업체의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맡든 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네이버 검색엔진으로 보면 토지의 위치가 나와요. 근데 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현재 국유지입니다.
배형원 위원
굉장히 이렇게 길쭉하게 멸치모양으로 돼 있고 도로 옆에가 돼 있어요. 1만 7천 평인데 바로 도로 옆인데 그리고 거기 옆에 산이 있어요.
근데 소위 군산에서 어린이행복도시로 한다고 그런다면 몇 가지가 제한이 필요한데 첫째는 인프라가 구축이 용이한 곳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꼭 국가에다 돈을 주고 사야 되냐, 그냥 행정권을 확보해서 쓰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옆에 산이랑 유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모양도 안 좋은 여기에다가 말은 1만 7천 평이라지만 실제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 많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참 많고 또 도시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심으로부터. 그렇지 않고도 도심과 가까운 어린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분명히 찾을 수 없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내초동 근처에 있어서 항상 민원이 있고 심리적으로 아이들한테 거기 쓰레기 가는 곳이고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치의 문제인데요. 위치는 물론 시내권에 조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줄 압니다.
다만 여기는 새만금에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 보면 초입부입니다. 초입부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매입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매입하지 않습니다. 국유지에다가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13%, 시비 37% 같이 투자해서 저희 어린이들이 가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데요.
그 모양의 형태가 내초산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5호 방조제하고 나중에 개설이 될 남북2축, 새만금 남북2축 그리고 새만금 신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 그 사이의 삼각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새만금 초입부고 또 접근하기도 좋고 교통시설도 좋고 또 다른 시설을 하기에 전혀 이를테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점으로 봐주시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옆에 산이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산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 산을 활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내초산이나 그 건너편에 있는 내초공원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향후에 같이 연결해서 할 그런 2단계 구상까지는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초공원은 놔두더라도 길 건너니까, 놔두고라도 저는 내초산 그쪽은 같이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꼭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검색엔진으로 지도를 보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여기가 최적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현장방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다른 것보다도 위치가 정말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사실은 거기다가 세우는 것 자체가 새만금, 지금 내용을 보면 필요성에다가 언급을 해놓으신 걸 보면 식물을 식재, 보존해서 환경적인 생태체험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새만금에 관련된 기네스에 관련된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것에 홍보성에 있는 어떤 기념스러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목적을 어디다 맞추고 조성하는 공원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구요.
그리고 생태체험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공간이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해망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자연마당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녹지조성이랄지 습지조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미미하나마 일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과연 앞에 또 내초공원도 있잖아요. 앞에 길 건너편, 사실은 내초공원도 지금 잘 관리가 안 되고 이용률이 거의 없죠. 거기 이용이 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기 풀들 불 나가지고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싹 꼬실러 먹고 그런 사례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과연 여기 물론 그 옆에 농어촌공사 그 건물하고 앞에 호텔하고 인근 해서 어떤 부수적인 활용면에 있어서의 공원 위치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간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최적지인가에서는 의문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니까 지금 국유지라서 활용도 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인지 아니면은 말씀대로 이제 새만금을 이용한 어린이와 접목시키는 공간적인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의 초입이라서 이 위치여야 되는 것인지 어린이행복도시에 맞춰가지고 그 위치가 최적지인지 그러니까 이 위치여야만 되는 이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내용만으로 봐서는 체험인지 생태 보존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말하자면 그 위치를 정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새만금 MP상 이만한 부지를 떼서 저희가 별도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 위치를 정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광역생태탐방로의 거점 지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내초도하고도 연계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산의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새만금방조제 시점부입니다. 시점부이기도 하고 또 그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 새만금 미니어처를 만들고 예를 들면 어린이만을 위한 어린이들이 가서 별도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만한 공간을 다른 위치도, 현재 위치도 좋을 뿐더러 다른 새만금 지역 내에서 그러한 위치를 빼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새만금 내에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나 습지나 또 이런 생태환경이 조성되는 계획이 있긴 한데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환경이나 생태의 보호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한 어떤 계층 또 어린이나 이런 학부모를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타깃을 정해서 만든 시설은 아직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생태체험학습랜드를 조성한다고 치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부지정리하고 공원 조성하는 예산으로도 아마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아까 설명하실 때부터 어린이행복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인근에 있는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가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를 조성 해본들 물론 필요가 없다는 사업이 아니라 이정도 예산규모로 해서 거기를 공원화 시켜본들 인근에 있는 내초공원, 비응공원 뭐 그 인근에 있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관리도 안 되는 이런 공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쪽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규모부터 사실은 어떤 우리가 뜻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것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달리 생각하시면 현재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내초공원이 이게 조성됨으로써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설경민 위원
굉장히 과장님 계획에, 알겠습니다, 이상 하는데요. 이 공원 조성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은 한 가지인데 어린이생태체험인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예산은 적은데 너무 많은 의미.
심지어 내초도 공원까지 활용도를 생각을 하시고 새만금에 대한 홍보, 생태에 대한 보존, 근데 예산은 이정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큰 목적을 달성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내초도 공원이 있고 또 비응항 공원이 있고 사실은 관리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공원들을 많이 지금 군산지역에 여기 저기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만들어놓고 활용도나 또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딸리고 있는 부분에서 또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의 효율의 극대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상당히 시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가 또 사업을 진행을 시키면 그 사업이 정말 최고의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지금 대단위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투자하는 대비 관광객이 그만큼 와줘서 우리 군산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만들어놓고 방치하는 사태가 돼 버리면 정말로 우선순위의 사업을 저버리고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패하는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 앞에 지금 앞서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내초도 공원 같은 경우에 대단위로 조성을 해놓고 정말 활용도를 전혀 찾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방치가 돼 있고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리는 현상도 이렇게 돼 있고 비응항 공원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과연 그게 우선순위였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정말 효과 하나도 없잖아요. 화장실도 가서 보시면 호텔보다 더 좋은 화장실을 양쪽에다 2개 딱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보면 비응항 입구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어린이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조금 투자해서 조금으로 결국은 그건 뭐냐? 실패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투자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명색이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단막극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거기 앞에 기네스북 공원이라고 만들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다리도 제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상당히 우리 홍보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상당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한번 걸어도 보고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길거리에 화단 정리해놓은 그런 의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런 걸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놈을 어차피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진행시키려면 이쪽 앞에 수만평에 달하는 이 내초동 공원과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노력으로 이놈을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다리를 명품다리를 여기다 또 놔서 건너다니면서 양쪽이 연계돼 가지고 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앞에 공원과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이 정도의 대지를 확보해서 최고가는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해서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야지 어정쩡하게 하다가는 지나가는 그냥 길거리의 공원에 불과하고 그러면 굳이 길거리에 공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초도 공원과 연계해서 뭔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지 그렇게 않고는 안 된다하는 말씀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예, 저는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생태공원을 거기 어떤 식으로 바다생물을 하실 건가요, 육상 생물들을 하시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고 많은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 부지에 이를테면 현재의 새만금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 많이 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를 보존하는 미니어처로 기본 컨셉은 그렇게 가고요.
거기에다가 특정 타깃 그니까 어린이를 위한 이를테면 학습시설과 체험시설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는데 과연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지금 꾸준히,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가로수가 우리 소나무 심었었잖아요. 좋은 소나무들 심었는데 해무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물론 어떤 식물을 심냐가 문제인데 생태학습장이면 바다생물만 심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거기가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우스에서 온실 해가지고 또 한다든가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자연상태면 그 해무에 가들이 견디겠냐 이 말이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반대편에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초공원은 저도 아까 위원님들하고 동감합니다. 그 앞에 또 숙박시설이 한 서너 개 있죠. 근데 그 숙박시설은 어린이들이 봐서 좋은 숙박시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주변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여건이 괜찮은 장소인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 위원입니다.
생태공원을 보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태공원 많이 운영하고 있죠.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온 적 있으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또 순천 또 이렇게 우포,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런 식으로 말고요.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갔다 오신 적 있냐고요. 그냥 옛날에 갔다 왔던 그 기억 말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로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컨설팅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가까운 곳에 익산에 생태공원이 있어요. 지금 그곳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거기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생태도시하고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생태체험학습랜드하고는 저는 조금 조성의 목적부터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성의 목적이 다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자체가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돼 있는 생태공원이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100억, 120억 정도 투자한 곳도 지금 애물단지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조성을 했을 때,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지자체들이 왜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조성한 생태공원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목적이 조성해놓고 이를테면 이게 환경보존이나 아니면 그 자체로써의 어떤 의미를 뒀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조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이나 관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말하는 게 접근성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군산시민들이 거기 가서 생태체험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가겠죠.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서천생태국립공원하고 국립공원하고 지방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둘 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저는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에 나가 보면 어제하고 오늘 다른 점을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새만금이 천지가 개벽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천지개벽했죠. 근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근데 앞으로 이를테면 이 공원이 또 이 학습랜드가 조성되고 나서의 예를 들면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의 훨씬 더 많이 변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를테면 접근성이라든지 사람의 이용도라든지 아니면 방문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그러면 그 새만금지역에 있는 아리울 공연장 아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새만금에 있는 오토캠핑장 아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부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리울 극장은 지금 실제로 듣고 싶어서 질문은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예산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지금 시기에 이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고려해보고 싶고요.
또한 새만금 오토캠핑장 지금 보면은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내초도 공원도 지금 현재 관리 상태도 되지도 않고 가까운 바로 그 옆에 모텔이 있고 그런 환경적인 여건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그런 것들을 지은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위원들 간담회 했나요?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위원들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금 동의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질문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과장님 의지가 있었으면 먼저 간담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4월 8일날 도비 확보를 했으니까 선거 겹치고 했으니까 혹시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요청을 하면은 가능했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김우민 위원
구체적으로 안 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만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요. 여기 있는 위원들 생각이 다 달라요.
왜, 시민들을 대신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조금 안타깝고요. 여기 보시면은 새만금 모형을 축소하는데 미니어처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미니어처를 한다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금,
김우민 위원
식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가요?○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요, 모양의 형태를 기본적인 토지 모양의 형태를 지금 현재 새만금의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 모양을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 외에 이렇게 이를테면 체험장이라든가 학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현장도 안 가보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산에 공원이 참 잘 돼 있어요. 은파호수공원이나 월명공원이나 저기 하굿둑 시민공원이나 또 철새조망대 앞에 거기 생태공원이나 하여튼 공원이 참 잘 돼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철새조망대 앞에 생태습지공원 있잖아요. 거기 아이들 참 많이 오거든요. 그쪽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또 지금 시청 수송파출소와 시청사부지 교환 건이 있는데,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그거는,
신영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신영자 위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 지점에다가 굳이 어린이생태체험학습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토지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도 그 사업비의 말하자면 한 70% 정도를 국도비로 받아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조성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요.
또 하나는 그 지점이 나중에 새만금이 완성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남북2축이 지나가는 시점부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군산 입장에서 보면 방조제 시점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또 그 지점이 5호 방조제하고 남북2축 그리고 새만금 신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삼각지점 사이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보다는 향후 5년,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상의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십분 양해해 주시면,
신영자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새만금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아는데 현재 그쪽을 가보면 어쨌든 간에 땅이 안 보여요. 일단은 땅이 보여야 사람들이 오고 지금 우리가 새만금 방조제 만들 때 그때 낮춰서 만들었는데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3천억인가 5천억인가 들여서 높였잖아요.
높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구경, 관광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미치지 못했어요. 잘못 판단이 됐었거든요. 오히려 낮췄을 때 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새만금 부분은 이 땅이 보여야 관광객이 오든지 기업이 오든지 민자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하는데 땅이 없으므로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10년 안에는 더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고 20년이나 50년까지도 저는 내다를 보는데 구태여 조금 더 있다 그쪽 새만금에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할까. 법이라고 할까 뭐 주어질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쪽 우리 근대문화역사하고 함께 병행해서 이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참고로 제가 행정 했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11년 전인데요. 2005년도에 체육진흥계장을 할 때 제2회 새만금 마라톤대회를 야미도에서 했습니다. 정확히 11년 됐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방조제 자체도 흙바탕이었습니다.
방조제가 겨우 막아지기만 했고 포장은 커녕 정말 먼지 폴폴 나는 흙 위에서 마라톤대회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는 비응항 자체가 없었고 비응항에 현재 있는 모든 건물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가 조성 중이고 현재 공장이 준공된 데도 있고 건축 중인 데도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현재 경자사업단 건물이라든가 지스코라든가 군산호텔이라든가 이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생각하면 그때 10년하고 이 뒤에 지금의 시점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생각하면 그 지점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변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적인 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사업도 많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 지금 38억 5천인데요. 38억 5천이 아니라 3,800억이라도 쓰고 싶습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문제는 재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짧게 마무리,
배형원 위원
제가 요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요.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새만금국제교류과니까 지정학적으로라도 새만금 쪽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토지 그리고 바로 인접 붙어있는 내초산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내초공원을 아울러서 경관, 육교를 포함하는 한이 있어도 내초공원 그리고 내초공원에 인접해 있는 산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첫째는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거, 인위적인 것보다, 친환경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요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국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 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시비 확보 그러니까 시의회 예산을 잡고 시의회에서 시비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업 어떤 행정절차 진행을 안 시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런 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앞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됐던 어떤 사업추진의 목적성에 좀 부합되지 못하는 점, 장소적인 한계, 그 다음에 식생, 식물에 대해서 거기가 염분이 많다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문제 그리고 강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 지어지고 나서 운영상의 어떤 인력배치 문제, 어떤 과가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냐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 해서 납득할 만한 어떤 사유를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설경민 위원
만약에 그런 일련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절차 등이나 어떤 이유 등, 사유 등이 합당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다음 시비분을 확보할 때 예산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와 구두로든지 서류상으로든지 동의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시비분도 신청을 하실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예산마저도 짜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모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결을 요청해왔는데요. 요러한 사유라면은 일단 가결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송파출소와 시청사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어떻게 공교롭게도요. 물론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양 대지가 아니 땅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거의 맞아 들어가요. 가격이,
회계과장 서동석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파출소에 있는 그 금액하고 우리 청사부지 금액하고 좀 엇비슷해서 우리가 지급은 35만 원 정도는 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적던 크던 물론 주는 것은 주는 거지만 그래도 거의 작은 돈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정은 어떻게 경찰서쪽에서 잘 냈는지 우리 쪽이 너무 미비하게 미흡하게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미 기재부 땅이였나요? 여기,
회계과장 서동석
예, 본래 기재부.
고석원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전에 우리 시청이 여기 와서 들어선 지가 언젠데 진작 저희가 해서 저희 걸로 돌려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글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임대료만 주고,
고석원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국가땅인데 좀 해서 그런 거를 발 빠르게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보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미리 짚어봐야 할 사항들이에요.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과거 93~94년부터 시작할 때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게 있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참 창피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방금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다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하면요. 이 수송파출소를 신축을 했잖아요. 언제 신축한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게 작년도 6월 달에 준공 된 것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조경수
어디서 신축한 거예요?
회계과장 서동석
신축은 공영사업과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시에서 신축을 했는데 이거 시에서 오히려 받아야 할 돈 아닌가요? 이것은,
회계과장 서동석
수송파출소 건물하고 토지는 우리 시 재산이고 그 2개를 합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시청부지에 있는 이것을,
회계과장 서동석
우리가 가져오고 시소유로 하고 수송파출소 토지하고 건물분을 경찰청에 넘겨주는 겁니다. 교환,
부위원장 조경수
지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 서동석
예, 지어서.
부위원장 조경수
왜 이렇게 됐죠? 그냥 땅과 땅만 맞교환했으면 됐을 걸,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게 하면은 차액이 있어서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부위원장 조경수
받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우리가 더 지급을 해야죠.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사실은 이게 평당 가격을 이렇게 맞춘 격이 된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수송지구 땅값이 더 비싼데 싸게 책정을 했고 이쪽을 더 비싸게 책정을 한 부분인데 기왕이면 그냥 맞바꿔 버리지 뭐하러 37만 5천 원을 또 주고,
회계과장 서동석
법에 등가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절차를 밟은, 그렇지 않았으면,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거보다도 다른 걸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내용은 다들 아시니까 저희 지을 때부터 얘기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시는데 오히려 이제 결론적으로 37만 원이더라도 군산시에서 경찰청을 줘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놓으십니까.
왜 그냐면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에서 손 안대고 코푸는 거죠.
너무 땅 가지고 그니까 국가 소유의 기재부 땅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너무 땅 가지고 생색 다 내고 교환해주고 안 그래도 돈까지 차액까지 시에서 주고 왜 이렇게 마무리를 거의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37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왔지마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설픈 마무리인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군산시에서 건물을 땅에다가 지어주기까지 하고 나서 경찰청 땅이 아닌 기재부 땅을 경찰서에서 가져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해 가지고 등가교환 하듯이 대토를 해서 또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희한한 행정행위인데 거기다가 차액부분을 37만 원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마무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받아도 의미 없는 돈이긴 하지마는 줘서는 안 되죠.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흥남파출소 전에 건물은 그쪽에서 어떻게 활용한다고 그래요? 시에다 또 사라고 안 해요?
회계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고요.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한다면 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수송파출소와 시청사부지 교환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22억 5천만 원인데요.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연안정비 사업할 때 거기에 개인소유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그건 항만물류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세운 겁니다.
김난영 위원
어느 정도 예상 가격은 안 나왔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상 가격은 4억 8,500만 원 정도.
김난영 위원
우리 시비요?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경암지구 연안정비 사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이건 간담회 했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바뀐 게 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의견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간담회 2건을 했었는데 1건에 대해서 의견만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이 월명,
김우민 위원
과장님은 저희들이 치열하게 얘기했던 게 안 들렸나봐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센터 할 때 체력단련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하나도 바뀐 게, 저희 위원들 의견하는 게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새로운 부지 매입을 할 때 그때 탁구전용구장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칭 월명체육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대로 많이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구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체력단련실 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때 그쪽에 체력단련실 위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저희 현재,
김우민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 공간이 너무나 비좁습니다. 거기에 체육센터 그 체육인증실이라든가 체육 그,
김우민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 짓는데 사무실 가는 건 맞고요. 거기 위에 체력단련실을 짓는 게 안 맞는다 헬스클럽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오히려 체육관에서 하고 그쪽 길게 거기다 놓는 게 맞는다.
그 위에는 요청사항 있잖아요. 원래는 도서관 만들고 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야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탁구장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면은. 근데 그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 체육센터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 지금 전에 18억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확충을 하면서 국비10억 원과 도비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10억 원과 5억 원을 확보를 할 때 그 체육센터의 체육인증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국비를 교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간담회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요.
김우민 위원
안 하셨거든요.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는 사항이죠? 변경됐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간담회 때 2011년 7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을 때 그때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요. 지난 3월 9일, 10일 날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까지는 변경을 했고 그 이후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여기 원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원래 계획은 저희 사무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 순수한 시비18억 원으로 건설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무실 플러스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그런 것도 함께 하셨잖아요.○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역주민 그 후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 후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 사무실이 이전을 할 때 그 사무실공간에 휘트니스센터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러면 우리 시장님 의중하고 틀리네요. 시장님께서 동 이렇게 순시할 때 분명히 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곳에다 사무실과 함께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하고 의견이 틀린가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 지역에 스포츠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에 대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일반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은 저희 지금 현재 사무실에다 휘트니스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애초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 건물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처음에 2011년도에 할 때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하신 이야기는 그냥 헛소리네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쪽은 엘리트체육이고 이쪽 월명,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것을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형성됐는지는 아시죠?
그 앞에 있는 보호관찰소가 오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했던 내용이 그쪽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진행하기로 하고 저희는 보호관찰소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 이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실내체육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은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계획서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안 올렸죠. 그러면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거잖아요. 사실은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주민,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을 먼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했어야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근데 저희 사무실이 옮기고 나서 거기 자리에다 그 지역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끔,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당초에 계획도 그런 계획으로써 저희가 수렴을 했던 거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공문은 있냐고요? 그런 거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당초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공문을 해야 못을 박아놔야 그것을 진행하는 거지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말로는 어디다 뭘 설치해주겠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공문 자체가 왔다 갔다 흔적도 없고 주민들한테 말로만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납득이 가냐 이거죠, 저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러면 공문을 그 주민들한테 발송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발송할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서를 당초에 큰, 굵직하게 세워놨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희는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가 몇 년도에 지어진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2013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온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월명체육센터를 건설하고 나서 그 자리, 비어 있는 자리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결국은 이게 주민들은 또 한번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지상태에서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무엇을 해 주겠다, 해 주겠다 말은 하지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러면 완전 맞바꾼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무실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사무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월명스포츠센터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역주민들한테 간담회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역주민들하고는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없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설명도 없었죠? 그냥 지역의 유지들 몇 명들만 이야기하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개정동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그런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쪽에다 우리가 설치를 해줬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실 지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유치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돼요. 그 옆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도서관 쪽은 사실상 체육시설에 도서관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래서 도서관 쪽은 체육시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도서관,
부위원장 조경수
별도로 지어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아니, 제가 그것은 확답을 할 수 없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할 수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서관관리과하고 개정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협의는 협의로 끝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는 휘트니스센터라든가 체육쪽으로,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는 새로 짓는 이 공간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 몇 번 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당초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국비 확보하고 또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비 확보하는 것 중요한데 지역주민을 위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했어야죠.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은 저희 사무실에 나왔을 때 거기 공간에 휘트니스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디 공간에다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 사무실,
부위원장 조경수
사무실 공간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 사무실 공간에다요.
부위원장 조경수
사실 그것은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 해놓으신 게 그게 더 합당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운동하는 공간에 휘트니스센터를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공간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계획도 없고 서로 공문도 왔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그럼 개정동사무소죠. 면사무소 별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니까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거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에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반장도 있고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이런 센터가 생기면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서 개정동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희망을 줬잖아요. 그 당시에 뭘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같이 간담회나 어떤 계획 같은 것 얘기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건 개정동 주민자치센터하고만 협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들 사무실이 나갔을 때 그 사무실에다 휘트니스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해주면 거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줘라,
김난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 휘트니스센터를 차려주겠다 라고 개정동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체육관 가까우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용객들의 어떤 현황도 봐야 되고 도농 같이 접해있는 동센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작은도서관 얘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런 시설이 다 있으면 주민들한테 좋죠.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얘기하는 거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조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근데 휘트니스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에 센터를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는 데 있죠. 거기 사무실에다가 지금 휘트니스센터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하면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개정동,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주민자치프로그램,
김난영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게 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김난영 위원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로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저희 체육쪽으로써는요. 휘트니스센터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 종류 그런 종료로써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어로빅하고 휘트니스센터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공간자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휘트니스센터를 설치를 해서 헬스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휘트니스센터는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벨리댄스나 이렇게 동적인 어떤 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휘트니스센터라는 것은 많은 기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용객들도 이제 동민들 얼마나 이용하나 그것도 좀 보고 또 거기를 관리하는 주체 누군가는 또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 수송동도 인구가 지금 5만 명, 4만 몇 천 명이었을 때 그걸 했어요. 동사무소 2층에다가. 그래서 휘트니스센터를 만들어봤는데 이용객이 적은 거예요. 적고 또 장소가 다른 프로그램을 더 원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그걸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개정동인데 물론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런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다른 아까 에어로빅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은 유연성 있게 개설할 수 있지만 휘트니스센터를 해놓으면 그런 부분은 개정동민한테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야간까지 하냐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동사무소 측과 아니면 우리 담당과 우리하고 같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약속 해놓고 나중에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 동사무소 측에,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정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조경수 위원님이나 김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잠시만요, 전 과장님들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셨어요, 업무가? 지금 방향이 틀어지는 게 개정동에 휘트니스센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에 취지가 보호관찰소, 소룡동에서 보호관찰소가 이 운동장 앞으로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 그 아파트 주민들 그분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범위를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전 과장님들하고 처음부터의 진행과정을 다 살펴보셔요.
살펴보시고 항상 지역주민들과 같이 좀 나누시면서 일을 하셔야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해버리다 보면은 일이 자꾸 엉클어진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거를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보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아까 조경수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보호관찰소가 거기 들어올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나 모든적으로나,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 애초에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월명체육센터 이 신축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 직원들 사무실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 운동 시설, 체력강화 훈련장 만든다고 이 2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여직 아까도 다 한 얘기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인 것은 방향이 엄한 쪽으로 가갖고 엄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갖고 지금 엄한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월명체육관 사무실 이주하고 나면 그 사무실 자리에 뭐를 하겠다 하는데 그 사무실 자리는 좁아가지고 그게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 전혀 맞지 않는데, 사무실 자리.
일단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약속은 어디로 온 데 간 데 없고 이게 사업계획서가 엄한 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월명체육센터 신축을 위해서 당초에 2011년도 7월 달에 7월 19일날 의결을 받아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8억 규모로 시비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을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 거기에 국비가 확보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국비 10억 원과 도비 5억 원까지 포함을 해서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해서 거기다 월명체육센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트 강화 훈련장이라든가 직원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또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8억 원에서 지금 현재는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15억 원 총 해서 30억 원 규모로 그것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저희들한테 내려보낼 때 당초 목적이 엘리트 강화 훈련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대신 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그 공간 부지 거기가 한 55평 정도 되거든요.
55평 정도 되는데 55평 정도 되는 그 부지 내에 휘트니스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호관찰소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셨던 그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고 그 옆에다 55평 규모에 별도로 또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55평 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또 시비가 결국은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리모델링만 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다 장비만 충족 보충을 하면,
김영일 위원
근데 그 55평 규모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보호관찰소가 물론 거기다가 시설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개정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로 해서 그분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겠지만 결국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죠. 뭐 개정동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시설에 체육센터 안에다가 55평 규모의 개정동민들만 위해서 뭐하는 것도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저기고 또 개정동민들이 그 조그만한 자리에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얻고자 개정주민들이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시와 약속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거기에 휘트니스센터나 또 같이 군산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거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했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을 진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면 계획을 바꿔야 되겠지만 현실성이, 운동장이 여러 가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면 계획을 바꿔야 되겠지만 현실성이 있다면 그게 개정동민들만을 위해서 도서관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시립도서관이나 어디나 그거 수송동에 지었다 그래서 수송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 전체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지,
그러나 개정동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친화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동장 안에 사무실 이전하고 55평 규모에 그냥 운동시설이나 몇 개 넣어주고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여기 설경민 위원 계시지마는 얼마나 어려운 자리 거기서 와가지고 산북동에서 짓다가 다 포기를 하고 또 이쪽에 조촌동에서 또 하다가 또 저기를 하고 결국은 개정동민들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걸로 인해서 고발사태도 일어나고 주민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직원들 사무실 얻고 엘리트운동선수들 체력강화실 만들고 그거 딱 끝내고 나머지는 개정동민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결과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해도 그럼 엘리트인 선수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 그분들이 개정동민들 오면 자기들도 엘리트선수들 이용하는 체육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과장님부터도 지금 말씀하신 발언에서는 별도로 55평 거기에다가 뭐를 리모델링을 해서 해 주겠다 하는 이 생각을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애초의 계획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일을 위원님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문제고 그 부분에 뜻을 같이 하니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떠나서 주민과의 약속인데 주민과의 약속은 그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다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독 우리 과장님과 우리 체육과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전혀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주민들하고 만나갖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태의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면 주민들은 더 무시한다는 분개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안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건축,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 쪽으로 나가고 이쪽 다시 리모델링 하는 쪽은 주민들한테 보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양해를 하는 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앉아있는 시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출마하는 의원님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전체를 다 관할하는 시의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때의 그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데 유독 지금 과장님은 전혀 거기에 근거 없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과 약속했던 연계선상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간에 다른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애초에 사업이 보호관찰소와 관련하여 지금 사업이 애초에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부결시켜 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음에 바로 올라올 수 있나요?
위원장 김종숙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이 센터 신축 건에 있어서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처음에 오기로 했었을 때에 주민과의 약속했던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개정동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약속을 한 부분을 다음에 이행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게 센터하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 월명체육센터 신축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실링으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억 원과 도비 5억 원과 그리고 시비 15억 원 해서 총 30억 원 규모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사업으로써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꼭 엘리트사업으로서만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사업으로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목적외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항은 월명체육센터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별개사업입니다. 보호관찰소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이 아니고요.
별개사업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후에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꼭 다음에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강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개정동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그 의견을 제시를 안 했지만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명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나 아니면 간담회를 할 사항은 아니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호관찰소 건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회계과에서 이것을 체육진흥과에다 이관시켜 가지고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걸 진행하기로 돼 있다 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 실과소가 있으면은 공문을 보내기보다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각 과별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는 2012년도 이 당시에 개정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10개 사업을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가한지 아니면 완료가 돼 있는지,
참고적으로 10개 사업 내용은 방범CCTV, 개정동 일부지역 공원부지 선별해제, 쌍천도로 개설, 종합공용터미널 부지 선정시 개정동, 사정동 유치 희망, 경기장 주변 주거지역 공영소주차장 증설 요망, 월명경기장 행사시 금호아파트 내 주차문제 해결, 군산 전북대병원 유치시 개정, 사정동 신축 희망, 개정, 사정동 체육시설 설치 희망, 경기장 주변 주거지역 작은도서관 건립 희망, 경기장 주변 아파트 담장 파손 개보수 희망 이렇게 10가지를 건의를 해서 그동안에 한 거 보니까 추진완료 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장기검토로 넘긴 것도 있고 불가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추진완료 된 것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불가한 건,
회계과장 서동석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방범TV는 완료했고요. 개정동 일부지역 공원부지 선별해제는 추진 중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쌍천도로도 추진 중, 종합터미널 부지선정 시 개정, 사정동 유치 희망은 이건 장기검토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경기장 주변 주거지역 공영소주차장 증설 요망은 완료, 월명경기장 행사시 금호아파트 내 주차문제 해결 추진완료, 군산 전북대병원 유치 시 개정, 사정동 신축 희망은 이건 불가한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개정, 사정동 체육시설 설치 희망 이건 추진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진 중은 어디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부위원장 조경수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그리고 경기장 주변 주거지역 작은도서관 건립 희망도 추진 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작은도서관 건립도 추진 중인데 어디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시립도서관관리과로,
부위원장 조경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회계과장 서동석
예, 경기장 주변 아파트 담장 파손 개보수 희망 완료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 중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 월명체육센터를 건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은 우리 체육 그,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정확하게 답변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은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분명히 지역의 보호관찰소가 관련돼 가지고 그걸로 해서 추진 중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추진 안 됐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별도의 사업을 또 하나 올렸어야 하는데 그 사업 올린 적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금 그 사업 올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월명체육센터를 건축하고 나서 유휴공간이 남으면 그놈가지고 저희가 보호관찰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게 원래 애초에 같이 시작했던 분명히 사업이에요, 이것은.
체육전문인을 위한 휘트니스센터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같이 집어 넣는다고 하고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전문체육인으로 센터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리를 할 때는 별도의 사업을 하나 만들어놓고 분리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 분리를 안 시켜놓고 진행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 전혀 없이 한다고 하면은 이건 지역 주민들한테는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엘리트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 저희가 한 4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엘리트체육은 곱하기 3 정도를 가산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아예 엘리트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는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하고 일반체육은 일반체육대로 해야 되는데 일반체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이 나가면 그 사무실공간에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월명동 아니,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우리 사무실 나가면,
부위원장 조경수
없죠? 지금 현재상은 없잖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우리 사무실 나가면 나갈 때 그 부분에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없잖아요. 그쵸? 계획 올린 것도 없고 공문 보낸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금 공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동사무소하고 같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월명체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건을 올렸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할 때는 또 다른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하시고 나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결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저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체육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것까지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체육시설을 희망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건의,
위원장 김종숙
건의사항 내용이,
회계과장 서동석
처음 내용 서류에는 없는데요. 각 과에서 받아서 정리한 거에 보니까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희망에서 사무실하고 헬스장 위치는 월명종합경기장 내 월명수영장 인근,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는,
회계과장 서동석
지상 3층, 연면적 1천㎡ 뭐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종숙
그럼 신축이네요? 지상 3층이 나오면은?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논의를 한 거네요? 같은 과하고, 그러죠?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각 부서가 틀리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회계과에서는 그걸 부서마다 다 넘겼고 사업이 완료된 데가 있고 추진 중인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가칭 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 심의의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개의·의결 요건을 개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 또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위원의 신분, 회의요건 등의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신설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신설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안의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재정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및 대체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어서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12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금고의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협력사업비의 현금출연 명시화 및 공개, 그리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조정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명칭변경하였으며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방법의 일반원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을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에고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의 수 조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조정, 협력사업비 공개 등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가요?
징수과장 문세환
공포와 동시에 지금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금고가 3개죠?
징수과장 문세환
예, 3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하나는 어떻게 되는가요? 공포하고 나면?
징수과장 문세환
하나는 줄여야 됩니다.
강성옥 위원
바로 줄일 수 있는가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을 했던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징수과장 문세환
올해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요. 관계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유지가 되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여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문세환
지금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세외수입, 그외 수입으로 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징수과장 문세환
지금 이들이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다 공시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기존에는 몫을 정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갈 수 있도록 몫을 정해서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례가 바뀌고 나면 몫을 정하지 않고 받는 건지 기존하고 똑같이 받는 건지,
징수과장 문세환
몫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법이 바뀌였어도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강성옥 위원
몫을 정해서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맞나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변경이 없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문세환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그 편성을 목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처럼 시금고의 협력사업으로 출연금 형태로 지급을 해서 교육사업에 몫을 정해서 출연하는 걸로 되는 거죠?
징수과장 문세환
예.
강성옥 위원
그냥 통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인데요. 현금 출연을 명시화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의 항목을 정할 때 예산항목은 전적으로 시장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해서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문세환
별도 위원회는 거치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결국은 시장님이, 전적으로 권한이라는 얘기죠?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 질문,
징수과장 문세환
지금 저희들이 5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거기 항목 4를 보면은 금고 업무의 관리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항을 보면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6.5로 되었는데 이것이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7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에서 나항이 있습니다.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초 개정 전에는 5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지금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서 가장 금고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배점은 어디에 많이 되어 있죠?
징수과장 문세환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금 다 이 항목들을 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더 치중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특정하게 유불리에 관계없이 잘 조정됐다 뭐 그 뜻이에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왜 BIS에서 총자본비율로 변경됐습니까? 자기자본비율이 왜 총자본비율로 변경됐냐고요?
징수과장 문세환
은행 업무 감독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 7월 22일 날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바꿨습니다. 총자본비율로.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서민의 복지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생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대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의 원칙과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6조에는 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8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 진학 후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막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의 원칙 및 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업무의 위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학생이 본연의 업무인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관내 대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이 이자 지원이 관내 대학생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지역주민이 타지로 갔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설경민 위원
2조의 3항에 보면요, 정리가 되었습니다. 군산시 지역대학생이란 말 그대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지원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관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자입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신영자 위원
그건 아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연계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두는데 남학생인 경우에는 병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여 여기서 다니다가 학자금 지원을 받다가 군대라든가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설경민 위원
그거는 2장 4조에 대상에 정리가 돼 있는데요. 2항에 보시면은 휴학생에 대한 대출 기간은 최대 6학기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리고 모든 대학생이 다 해당이 되나요?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데 관련법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근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법에 보면은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라고 해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라고 고등교육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1조에 보면 목적에서 처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산시 지역 학생들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혹시 어려운 학생인가 아니면 차상위나 어떤,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이 조례에 이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금융권에서 대학교 학자금 비슷하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장 우선시 먼저 선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에 이미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들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장학재단에서 선별을 할 때 그냥 선별을 하지 않고요. 0분위부터, 잠시만요. 분위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되면 0분위, 1∼2분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도 9분위, 10분위까지 있는데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몇 분위 학생들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그 세부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보면 무이자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도 혹시 무이자라고 해서 대학 재학기간에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또 일반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무이자는 아니구요. 저희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난영 위원
이자를 지금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난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자를 안 내니까 무이자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나 어떤 직계가족 측면에서 가능한 쉽게 이야기해서 하는데도 이것이 해서 자꾸 확산돼 가지고 자주 많이 이용할 때에 그니까 여기서 어려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저기는 하겠지마는 그거는 또 어떻게 차별은 둘 수는 없잖아요?
설경민 위원
맞습니다.
김난영 위원
군산시의 학생 다 해서,
설경민 위원
그럴 수 있는데요.
김난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4천여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난영 위원
다 추계를 해 봤어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추계 한 것은 어떤 식으로 비용추계를 했냐면 장학재단에 1년에 군산 출신의 학생들이 지금 대출이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가를 파악을 해서 일단 올해 출연 예정, 올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기 때문에 한 학기분을 계산을 해놨구요. 내년부터는 이제 1학기, 2학기까지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자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을 해서 이쪽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개인통장으로 이제 이런 이자 지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요. 대출을 받는 대상자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근데 대출금액이 그렇게 또 크지가 않구요.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자를 어떻게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냐면 이게 말씀대로 저희가 원금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장학금 자체 대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달받은 장학금에 대해서 대출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이제 2.7%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자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악용한다는 것은 경우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자 지원에 관해서는 좋으나 우리가 항상 이런 지원에 관할 때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본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카드를 하건 뭘 하건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됐을 때에 학교가 학적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이 우리한테 넘어오지는 않지만 학적관리의 문제 또 이제 남학생하고 여학생 대체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휴학이나 이런 거 했을 때에 시스템상 어려움이 예견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설경민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문을 다시 좀 해 주시면은 제가 너무 질문이, 죄송합니다.
배형원 위원
첫째는 본인들이 돈 댈 능력이 힘들긴 하지만 낼 수 있는데 이런 제도가 생기면 가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카드빚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내지 않고 장학재단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학생 학교에서 학적관리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기결석이나 이렇게 해서 재적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학생, 대학 학적관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학교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문제랄지 또 휴학하고 이랬을 때 이런 체계적인 학적관리가 끊임없이 잘 되겠냐 이랬을 때에 행정상의 과중함이나 이런 것은 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3가지예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면요, 이자 지원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학생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자가 소액일지라도 사실은 이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학업 외에 다른 일들을 해서 학업에 충실할 수 없는 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의지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라면 조례 제정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것이다 라는 본인의 생각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의 학적관리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학적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연동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우가 학적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냥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산시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위탁을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냐면 장학재단에서 모든 자료 및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안내 등을 전부 다 자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 학교와의 학적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잘 작용이 된다 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또한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낸다라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어지는 경우, 계속해서 학업을 마치지 않고 길어지는 경우인데요. 지금 장학금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제4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에 의해서 최대 6학기로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휴학하는 것은 6학기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자 지원을 하지 않게 조례가 되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6학기가 지나게 되면 저희가 대출 이자를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더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학업을 마치지 않고 학위를 그러니까 학사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10년까지인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대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든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출종류의 한 가지인데요. 든든대출이 학자금대출이라고 해서 본인이 소득이 발생하고 대출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된 시점까지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이게 든든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 언제까지 이자만 내고 생활할 수 있느냐. 근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65세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도 없구요, 사실 이게 생활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원금 자체가 그렇게 큰 소요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내리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수정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4조 대상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이거를 제2조 정의 3항에 ‘군산 지역 대학생’이라는 표현이 정의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어디에서 사용되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1항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제2조 학자금을 대출받은 군산지역대학생으로 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이 조례가 맞을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군산시 지역대학 군산시 대학생 근게 저희가,
강성옥 위원
군산시 지역 대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군산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타지의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지급을,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내용이,
설경민 위원
대상에요?
강성옥 위원
예, 대상에 군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듯이 정의에 그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조 대상에도 군산 지역 대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2조의 정의를 뒷받침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 1항에는 학자금 지원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정의에 표현된 대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그런 식으로,
강성옥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산지역 대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제2조 학자금 및 대출을 받은 군산지역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그러면 이 군산지역 대학생은 뭐냐 그러면 2조의 정의 3에 군산지역 대학생이란 신청 기준일에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내용적으론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강성옥 위원
이게 정확하다고요. 4조에 그냥 대학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산지역 대학생이라고,
김난영 위원
제2조라고,
설경민 위원
아니 2조가 아니라,
김난영 위원
제2조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제2조는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낱말을 풀이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는 그 낱말풀이 전에 글을 써줘야 정의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2조 정의는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어떤 표현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이니까 그 대상에 명시를 해 놓자는 말씀이시죠?
강성옥 위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정확히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지역 대학생이라고, 그냥 대학생이라고 하지 말고 군산지역 대학생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아닌가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요. 들어가는데,
강성옥 위원
과장님은 지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영일 위원
과장님 군산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 대학,
강성옥 위원
군산에 주소를 둔 사람.
김영일 위원
그렇지, 그걸 해야지.
강성옥 위원
그건 2조 3항에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대상에 지원대상은 2조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에는 3가지 사항이 공통적으로 돼야 한다. 즉 학자금 이자 지원은 어느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과,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교육기관 이 3가지를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2조라고 규정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필요하시다라면 검토를 해서 반드시 삽입시키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필요 없네요. 필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대출받으려고 하는 조건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지원하는 그 대출 받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민 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면 선순환이 항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이 이자 지원이 되면은 평소에 쓰려고 근게 대출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거꾸로 이자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학자금 대출이란 이자 지원 신청기준일 현재거든요. 오늘이라도 옮겨서 내가 받으려면 오늘 날짜만 주소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아무나 누구나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 맞는데요. 지금 학자금 대출의 종류를 보면 든든장학금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우리 이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제도를 보면 든든장학금, 일반장학금이 있는데 취업후 상환대출 그 다음에 일반상환대출 학자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상환방식들은 이런 금리 차이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보면 뭐가 차이냐면 성적이 있습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 득점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신입생군의 경우는 해당대학의 입학허가증이 있으면은 또 되는 것이고 이수학점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그리고 소득분위가 저희 일반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복지에서 얘기하는 등급하고는 또 다른 등급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등급인데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에서 10분위까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분위에 따라서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원의 금액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퍼센테이지를 달리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반절, 시비 반절해서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제한사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거까지도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좋은 의도인데 항상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가 좋으셔서 항상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해낸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은 말씀 드렸잖아요.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이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출을 오히려 전혀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출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학기 초에 받는지 그분들도, 대출받는 분들 중간에 받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중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요,
김우민 위원
1학기 때 받는 것도 있고 2학기 때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학기별로 예 중에 다른 경우들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계획을 7월 달까지 세워서,
김우민 위원
저는 이거만 넣자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자 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그거를 최소한 6개월이면 6개월, 군산에 살아서 군산시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말하면 군산에서 계속 나고 자란 사람은 서울로 갔어요.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 서울로 가면은 거기서 다시 내려와야 되지만 전세보증금 들어갔다 확정일자 받고 주소 옮겨야만이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군산에 있는 분들은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군산 왔어요. 그분들도 군산시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자마자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저희만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보게 되면은 경기도부터 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이게 별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김우민 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냐면은 기준일 현재는 바로 내가 받자마자 하는 이자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학기 초나 2학기 중간이나 대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을 의도가 있으면은 이미 그전에 주소를 옮겨놓는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입학을 했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을 해서 입학증이 있거나 입학을 했다는,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겠다는 그런 증이 있거나 아니면 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건 아니까 이자 지원하는 것은 지금 대출은 받는 것은 아까 학자금 대출 다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자를 낼 때에 결국은 도비, 시비해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 저희가 지급하는 식이죠. 후 지급하는 식이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대출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이자 때문에 받는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을 좀 주자는 얘기라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김우민 위원
군산에 최소한 6개월은 살아야 시에서 도에서 군산시민 인정받아서 당신들 지원한다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질문을 너무 계속 오래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첫 번째로 대출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대출 안 해도 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자 때문에 받지 않겠느냐인데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게 대출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경민 위원
이자부분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 때문에,
김우민 위원
1년에 8만 1천 원이라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떼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니 그니까 대출을 받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출을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대출이자를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출 절차를 거쳐서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대출을 일으킨다고 하시는데,
김우민 위원
이게 보통 군대 갔다 오면은 7년이에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김우민 위원
7년,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7년을 결국은 다 내주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학자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갖고 내가 학자금에서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같이 쓰는 돈이잖아요, 돈이. 명칭이 학자금으로 받지만 생활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어차피 집에 주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설경민 위원
물론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고, ○김우민 위원
최소한의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줄 때도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군산시민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려면 최소한의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2분만 그냥 통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질문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의견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발의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그 이자 때문에 물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학비로 사용하지 않고 대출을 일으켜서 다른 용도로 생활비로도 사용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발생시키는 오히려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김우민 위원
그렇게 예상이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면 제가 답변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대출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해서 타 용도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지원조례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기 위한 어떤,
김우민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하여튼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있어서 본인 서울 주소,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김우민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말 할 시간을 주시면은, 경기도는 직계존속 1년 이상 거주, 성남시는 직계존속 1년 이상 기준 그러니까 직계존속 이게 또 차이인데요.
우리는 본인으로 했고 여기는 직계존속으로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를 처음 만들고 나서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기준을 굉장히 풀었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하게 풀어가지고 저희보다 더 풀었는데요. 그걸 풀어가지고 사실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사실은 다른 곳보다 완화시켜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지는 이거는 인구증가대책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산시에 들어와서, 군산시에 들어온 학생들이 안 받다고 할지라도 타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그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있는 데는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 또한 만들어서 군산시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 조례를 안다고 한다라면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지원혜택을 받는다면은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홍보 및 지원에 대한 것은 한국장학재단과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속적으로 대출받은 학생들의 명단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이 가능해지겠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 안은 이자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군산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1년으로 아까 다른 지역 하듯이 1년 아니면 6개월 하는 거에 지금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돈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김우민 위원
그니까,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우리 잠시,
김우민 위원
그 확인만 한 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김종숙
정회를 하고 토론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입니다.
4·13 총선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 한 달간의 그 공백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우리가 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군산의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보면 경로당 지원과 노인목욕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인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또한 우리 한국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예요. 10만 명당 120명, 다른 평균 한 16배가 높더라고요.
한국노인들의 자살이 보면 대부분 외로움과 경제적인 빈곤, 자식들의 방치, 이웃들의 무관심에서 그런 자살하게 되는 부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약화와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동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한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으로 독거노인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날에 노인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노인 공경심에 음식도 장만하고 독거노인도 찾아보고 있지만 이런 고독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에 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확인 장치, 정부의 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에 연계해서 또한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노인고독사 예방을 추진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또 민과 관이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제공할 것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예방체계 구축, 지원대상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독거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고독사로 인해 한 20일 만에 발견된 사례도 있고 길게는 한 달 만에 발견된 사례도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고독사 하신 분들을 빨리 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였으면 하는 사항은 여기 지원대상 아니, 예방 구축사업하고 지원대상 문제를 놓고 보면 사전에 그러니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추진계획 수립 내용에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정한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그분들이 고독사 이제 요구르트가 없어지면 사람이 살아계시는 거고 장기간 쌓이면 돌아가신 거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또 선거법에 걸리더라고요. 요구르트 배달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걸 못했었는데 예산을 좀 수반을 해서 사전에 그런 분들이 바로 바로 발견될 수 있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국장님께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오늘 상중이시라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라도 그거에 대한 조례에 그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영자 위원
예, 4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군산지역에 홀로 사는 고독사에 관계된 그런 분들을 일단은 상황파악을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신영자 위원
아니면 또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시에서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게 시행규칙이나 이쪽에 넣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각 읍면동별로라든지 또는 이것을 위탁을 받거나 또는 이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추진계획 수립을 하면 구체적으로 수립 내용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실제로는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할 수도 있고 근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독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돌보는 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그 방법이 요구르트 배달이든 신문 배달이든 또는 사람 인력을 배치해서 가든 그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강성옥 위원
조례에는 현재 없는 걸로 제가 봐서요.
신영자 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지금 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강성옥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해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구르트 배달을 해 봤어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신영자 위원
의원들이 할 때?
강성옥 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하니까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 부분은 7조에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같은 내용이겠지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이거하고 약간 다른 내용인데요. 여기는 심리치료, 생활관리 뭐 이런 거잖요. 이거 외에 이거 이전에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실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래서 7조 1항 같은 경우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2항에는 말벗, 안전 확인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5항에는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에 예산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신영자 위원
예산은 없어도 심리생활관리사 파견해서 말벗도 하고,
강성옥 위원
제7조에 ‘시장은 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을 조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예산이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강성옥 위원
아니, 항에 말고 제7조 지원사항 이 내용에 각 호의 내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각 호의 내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심리치료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강성옥 위원
그건 1항이니까요. 1항 위에다가,
신영자 위원
위에다가,
강성옥 위원
예,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영자 위원
이 내용을 지원하며,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신영자 위원
내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가능하시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내용이 다 좋긴 한데 우리 강성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예를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주는 데는 좋아요. 근데 대상을 획정해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고독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제가 신앙하는 교회에서 비슷한 걸 해요. 한 사람이 한달에 3천 원만 내주면 그래갖고 몇 명을 모아서 읍면동에다가 그럴 위험 있는 분들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야쿠르트 회사하고 얼마를 줄 테니 이놈을 동사무소 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은 가야 된다. 가서 그 어르신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동에다 연결해 줘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일정부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거나 할 때에는 그때 관에서 좀 개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적부조 형식으로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면 이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끊어가지고 할지 너무 애매해요. 한번 주면 다 줘야 되고 계속 확대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강성옥 위원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뭔가 개발해서 여기에 보면 제4조 추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배형원 위원
그런,
강성옥 위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예산을 잘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 취지를 넣자는 거죠.
배형원 위원
지원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성옥 위원님 말씀에 이미 종합복지관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따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아직 확대 중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일부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하신 대로 제7조 지원사항에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8.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신의 능력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청소년,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정진해 나가는 청소년, 긍정적인 사회의 참여와 봉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재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 인재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수상부문 및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수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수상권자, 시상시기, 수여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부터 12조까지는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13조에서는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학업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낡은 가치관입니다. 문화,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질을 개발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 등이 현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바른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북도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 및 전주, 익산을 비롯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슷한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인 가운데 우리 시에는 현재 효행, 봉사 등으로 일부단체에서 시상을 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5개 분야별로 1명씩 포상함으로써 상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바른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3조 수상 및 인원 부분에서 지금 5개 분야를 제외하구요. 1개 분야를 늘릴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개 분야를 더 늘리는데요. 참여부분을 늘렸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옥 위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중심으로 생활하다보니까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군산시에서도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참여를,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이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좋은 근거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경민 위원
발의자 의견이 그러시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셔서 4조 부분에 있어서의 3조의 5항 다음에 과학기술부분에 6항 참여부분을 삽입시키고 제4조의 선정기준에서 5호 과학기술부문 다음에 참여부분 해 가지고 방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줄여서 함축적으로 줄여서 삽입할 것을 수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면,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9조 4항에 보면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원 위촉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년에 한번씩 해촉되는가요?
강성옥 위원
선정할 때마다요. 선정할 때만 위촉을 하고 선정이 끝나면 바로 해촉해서 끝나는 겁니다. 임기가,
김난영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할 때도 새로 위촉을 하고요, 위원들을?
강성옥 위원
예.
김난영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2년으로,
강성옥 위원
그 이유는 어쨌든 이게 청소년상이라고 하면 시민의 장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상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권위를 높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단어일 수 있지만 로비나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의 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비공개로 위촉을 해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촉을 해야만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연해서 계속 또 위촉이 될 수도 있는 거,
강성옥 위원
그거는 그때그때 마다 예를 들면 정말로 그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지만 임기는 한 번에 한해서만 하는 것, 그 수상할 때만,
김난영 위원
아니, 그니까요. 한번 참여하면 그다음에 바로 해촉되고 다음에 또 위촉 할 때 또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강성옥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김난영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 그니까 연거푸 2회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강성옥 위원
그거는 위원회조례에 따르면 2회 이상할 수 없고 2회에 2회, 2번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4번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난영 위원
4번까지요?
강성옥 위원
예, 우리 군산시 각종 위원회조례에 의해서요. 그 조례에 따르면,
김난영 위원
그걸 좀 여기다 자세히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성옥 위원
그렇게까지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영자 위원
이것을 심사위원을 우리가 미스코리아 뽑을 때 일회성이듯이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성옥 위원
예, 단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숙
끝나셨습니까?
김난영 위원
글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님 아까 모두발언에도 말했듯이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하는데 4번에 예체능 부분이라면 합쳐서 1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능부분에 1명하고 체육부분에 1명을 해서 요즘 체육도 다양하게 골프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나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승마, 골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능부분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능부분에 1명을 하고 체육부분에 1명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시민의 장 조례를 참고를 하면 시민의 장도 문화, 예술, 체육의 분야에서 3개 분야에서 1명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해도 상의 권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김영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시민의 장 이걸 본따서 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강성옥 위원
물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지금 우리나라 예능부분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빛을 내고 있고 체육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예술부분 하나 또 특히 청소년들한테 예술과 체육은 얼마나 중요한 쪽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해도 지금 한 6~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9.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자치행정, 복지, 문화증진 등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은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2001년 상반기에 건립이 되었고 올해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문학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본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본 위원의 특별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문학적 관점을 직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직자의 시각으로 문학세계를 창조적으로 상층화하는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미, 즉 법과 제도, 복무규정 등을 중시하는 경직적 운영으로 과연 채만식문학관을 통해서 군산의 문학적 품격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작품의 구성, 그 창작과 감상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문맥 속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는 문학세계에 대한 유연한 사고의 폭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문학은 한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은유와 상징, 리듬, 인물, 시점, 비극성 등 이런 걸 포함하는 의미와 작품 속 기능에 관해 연구해야 하는 데에 대하여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문학은 작가가 한편의 작품을 생산하는 메커니즘과 독자가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연구가 공직사회로는 참으로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문학은 작품의 창작과 감상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의미에 결정적 영향을 발휘하는 사회적, 역사적 문맥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이는 문학이 문학작품에 대한 감수성 외에 사회, 역사, 정치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담대하게 표현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생애를 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다.
또한 문학이라고 하면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하게 분류되는 문학 작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학문으로서의 문학은 그와 구분해서 문학연구라고도 명명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학이라는 용어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문학에는 이론 연구, 장르 연구, 작품 연구, 작가 연구, 독자 연구, 문학사 연구, 문화 연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영화나 컴퓨터게임의 서사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문학의 세계는 매우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작가의 사소한 생애사의 한 사건이 오랜 역사 속에서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치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학작품이 가지는 속성은 삶을 다루는 예술적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서는 모든 교과를 아우르고 추상성을 가지고 상층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채만식의 소설은 계급적 관념의 현실 인식 감각과 전래의 구전문학 형식을 오늘에 되살리는 특유한 진술 형식을 창조하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군산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운영 관리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군산의 문학인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채만식문학관은 문학인이나 문학을 사랑하는 예술인 그리고 기업이나 공익단체 중 문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채만식문학관의 건립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오롯이 지켜 낼 수 있는 전문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과 취지를 규정하였고 3조에는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4조에서 11조는 운영관리 및 위탁에 대하여 포괄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지도 감독 및 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여기에서는 위탁은 5년으로 하고 2년 6개월 전후로 중간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의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12조에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조에는 위탁의 취소 규정을 두었으며 15조에는 예산의 지원 및 급여에 대한 내용, 16조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었으며 제20조에는 수탁자가 자체사업의 개발과 시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다 채만식의 문학세계의 확장 및 창조적 문학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성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채만식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에 따른 협약,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 회계·결산 및 예산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수탁자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채만식문학관의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고 또한 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왜 시에서 안 올라오고 의원발의로 올라왔나요? 그리고 비용추계도 지금 안 붙어있어요.
배형원 위원
비용추계는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운영비가 줄은 정도입니다. 현재의 2016년도 총 인건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시설비, 국내여비, 제경비 다 포함해서 2억 1,431만 8천 원 정도가 예산이 드는 걸로 아는데 위탁을 줄 경우는 이보다 더 줍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자료로 나와 있어야 어느 정도 저희가 보고 하는데 위원님은 계산을 했지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여기 원래 붙어있어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는데 안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왜 갑자기 위탁하는 것을 의원발의로 하게 됐는지,
배형원 위원
예, 사실 이게 문학 더 확장을 하자면 문화라는 건데요. 이 채만식문학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됐고 현 내흥동 거기에 있습니다.
16년 동안에 채만식문학관이 도대체 나는 뭐했는지 물론 일부 여러 가지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제안설명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문학의 확장성이나 또 우리 군산의 문학발전을 위해서 경직적인 공무원들의 운영방식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문학인들이 하는 게 맞고 또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또는 공익단체나 이런 데서도 문학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한 신념과 투자계획이 있다면 그게 훨씬 낫다 그런 거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문학의 세계화 또는 노벨상이나 이런 거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 접근을 합니다.
폭풍의 언덕을 쓴 작가랄지 또 대학에서 외국인 문학도들을 불러들여서 박사학위까지 주면서 장학금을 다 제공하죠.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어로 번역하게 하고 읽게 하고 그네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에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군산시가 이런 걸 했었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빨리 문학인들이 운영 할 수 있도록 문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적 상상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오면 가능하다 이 얘기이신 거죠?
배형원 위원
예.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채만식문학관 이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군산시내 지금 시민문화회관도 있고 예술의전당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을 고은문학관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 잘 엮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지금 계속 노후화가 돼 가지고 결국은 되면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새로 하면은 의욕이 넘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이렇게 안 보이는 단점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봤을 때 채만식문학관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거를 다해서 틀을 짜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채만식 문학관만 따로 위탁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군산시내 전체 이쪽 예술문화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게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
배형원 위원
여기에서는 채만식문학관이라는 구체적인 소재지가 있고 채만식문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은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영역의 문화예술가들도 그런 김우민 위원님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채만식문학관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문학인에 관해서 우리가 군산시민이 어떻게 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할 거냐 이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가 안나와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민간위탁이나 시가 직영할 때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보고하듯이, 했을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은 비용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방안 나오겠지만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시의 생각은 어떤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비용추계는 저희가 깊이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부정적인 말씀 저희 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 의견은 물론 채만식문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안일하게 생각해왔고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특히 채만식문학관 작품에 대한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그런 작품을 저희한테 주질 않았고 또 생가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매입같은 걸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채만식문학관도 있지만 고은문학관 여기서 어떤 바운더리, 콘텐츠 전체적으로 묶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기존의 타 지자체 문학관 운영 상황을 보면은 거의 어떤 개인한테 위탁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위원회 작가협회라든가 그쪽 관련된 그러니까 채만식문학관은 채만식과 관련된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거의 위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효석문학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평창 이효석문학선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육사문학관도 이육사추모사업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위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바탕이 조금 이쪽에서는 채만식문학관 쪽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추계 면에서는 저희가 공무원을 감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을 그대로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에다 배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탁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도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별도로 나가야 되고 또 공무원은 감축이 안 되고 타 부서로 이동한다든가 타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저희가 조금 예산절감 효과라기보다는 절감효과가 안 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교부세에 대한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런 시설물에 대한 교부세의 어떤 페널티가 저희가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장애인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지금 옆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재검토했으면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이 채만식문학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우리가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위탁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볼 시간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인지 어찌는지 생가로 가야 되는지 원도심으로 와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가야 되는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을 가다보면 그런 문제들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은문학관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나 고석원 위원님이 우리가 같이 고은문학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운동 시의원님이나 나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 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또 다시 방법을 찾고 우리 군산시가 과연 그런 소중한 자원을 계속해서 묻어두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질문은 아니죠?
김영일 위원
예, 질문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는 내흥동 특정한 주소로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정안에는 군산시 관내에 둔다로 바꿨습니다.
근게 지금 집필터인지 생가터인지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임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고 현재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원도심쪽에 탁류의 구체적인 지명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문학의 중요한 아주 나쁜점은 뭐냐면 고착적 사고죠. 그냥 우리 군산이 전부 다 문학도시고 고은 선생이 있었고 채만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산시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옮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산시 관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조례개정안에 대비해서도 그냥 군산시 관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개정안으로 내놓은 거고요.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노력은 했다고 그러지만 그 노력이 공무원으로서의 노력이지 문학가로서 문학작품으로서 문학연구로서 노력하는 데는 많이 한계가 있었다. 공직사회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선진국에 가셔서 보셨지만 그 유명한 문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라 시민과 문학가의 문학적 소양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또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도 봤지만 발레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신발 벗고 바꿔 신고 하라가 아니라 데이트를 할 때 미혼남녀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신발을 벗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이 시켜서가 아니고 그런 예술을 이렇게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의 의식이거든요. 이런 의식은 문학적 소양을 가진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하신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징수과장 문세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