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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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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5월 17일

의사일정

1.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희망드림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5년도 공공기관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장애인개발원 사업비 지원금 4,300만 원과 시비 1,700만 원으로 시청 현관에 카페 설치 및 운영 관리기관을 모집공고를 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지속적인 직업재활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커피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군산시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카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 및 현장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전문 바리스타로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가칭 희망드림카페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서는 왜 장소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장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신영자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자료 가리키며)장소가 지금 현관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로비로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안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2개의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 현장을 같이 한번 금방 한 10분 이내에 가실 수 있으니까 제 설명이 끝나면 한번 현장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관에서 로비로 들어와 가지고 민원봉사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인데 요 부분에 유리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등기부등본 같은 자동발급기가 여기에 있는데 요 부분을 선팅지로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올 때 이렇게 앞면과 옆면을 보게 되고 전면은 이쪽에서 이제 데스크를 놓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민원실하고 농협에 이렇게 주로 통행하는 부분, 민원인하고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한 5~60㎝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서로 판매하고 받을 때 여기에 민원인하고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좀 넣겠다.
근데 가장 우리가 착안해야 될 사항은 수도와 상수도와 하수도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했을 때는 수도와 하수도를 지하쪽으로 지하하고 이제 예를 들면 뚫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또 선팅지로 해서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시청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첫 인상이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쪽은 지금 현재 안내데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통로가 넓기 때문에 여기 바로 안내데스크 옆에서 기둥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데스크를 한 가슴 높이나 배 높이 정도로 해서 여기도 같이 맞추고 이쪽은, 이쪽에 지금 홍보물이 게첨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쪽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서 이쪽의 상하수도 문제는 이쪽 당직실, 숙직실 방에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하고 벽면으로 뚫어서 연결하면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접근성을 화장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쪽을 하게 되면은 화장실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교차를 해서 이만큼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이쪽 말씀인가요?
신영자 위원
예. 그런데 또 그 안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게 현장을 몇 번을 이렇게 가봤는데요.
신영자 위원
그리고 밖에 있을 경우에 출입구를 민원실 쪽으로 낸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출입구를 민원실 들어가는 방향에 이쪽으로, 예.
김난영 위원
근데 거기가 평수가 좀 적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이쪽이 조금 넓고요. 여기 조금 작습니다.
김난영 위원
저쪽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했기 때문에 거기 다시 또 거론하는 거는 안 되고요. 지금 자꾸 장소, 이 사업을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지원은 하는데 다만 장소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까지 딜레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처음 할 때에 정말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그쪽인데 문이 그렇고 또 기계 놓고 뭐 하면 협소하기도 하는데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몇 급까지를 중증장애인으로 보나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지금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진데,
김난영 위원
1급에서 3급이면 이 분들이 휠체어,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아니요. 지금 지적장애인 정도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알아보니까 거의 지적장애인입니다. 급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7급이 70점까지가 2급이라면 70점이 넘어서면은 1급인데 그러니까 근처에 1급이라도 72~73점의 1급이 있고 67~68점의 2급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크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오전에 전반에 2명, 후반에 2명에 바리스타는 교대로 하는 거고 5명인데 관리자 1명에 근게 3명의 거의 상시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문제로 인해서 위원들간에 어떤 와해되고 그런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참 서로가 말을 아끼고 눈치 보고 하는 게 현 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은 하되 우리 위원들이 정말 되도록이면 그 분들도 기분 좋게 와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소가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위치 저번에 했던 부결됐던 그런 장소는 다시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하는 장소를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오늘 동의안 의결할 때 장소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장소까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그래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의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안을 처리를 하고 이걸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장소 문제는 이후에 집행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가나 이쪽 출입구에다 놓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놓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각각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동의안은 그냥 통과를 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장소문제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우리 김난영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문제도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해 보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고민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인지, 실은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장애인들의 일자리만 부여해주는,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봐서는 군산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겠다 라는 취지도 강하게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장애인들이 보거나 또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장 편리한 곳이 어딘지를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 동의안은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과거에 하여튼 이 장소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장소문제는 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카페의 특성상 고객들이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지고가는 경우도 있지만 몇 명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도 해야 되는데 딱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 입구쪽보다는 로비쪽이 여유공간이 있고 자연스럽게 건너편으로도 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러니까 이미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손님이 잠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쪽이 더 좋겠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위탁을 하게 되면 장애인을 노동 할 인력을 구성하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셔가지고 지적장애에 대해서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지적장애는 크게 3가지, 3종류로 해요.
요보호급은 좀 어렵고 훈련 가능급 중에서 높은 등급 그 다음에 교육 가능급. 교육 가능급은 몇 가지 또 해야 되는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고 2가지 이상의 일을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그거를 요보호급 정도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훈련 가능급이거나 아니면 교육 가능급 그래서 70점 이상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와 다른 장애가 보완적 관계에 있는 걸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하기가 어렵고 그쪽 전문가들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장래에 관리 문제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 기관하고 협력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테이크아웃을 해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마루가, (자료 가리키며)이게 마루로 돼 있잖아요. 이쪽하고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이쁜 걸 낮고 이쁜 의자를 깔아놓으면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시설이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가정집의 여러 가지 주방시설의 개념이 아니고 휠체어 장애인이나 다 낮추거나 또는 출입구나 이쪽에 대해서 달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들의 장애의 특성이나 행동반경 또 작업 환경에 따라 설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시설할 때는 하여튼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장소는 저기 집행부에 우리가 일임을 해달라 라고 지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 바리스타 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신 중증장애인들이, 중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분들의 일자리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가 협소는 해요. 협소하고 또 만약에 바리스타 장애인 중에서도 휠체어라든가 어떤 기구를 이용한 보행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차지하는 공간적인 여유가 넉넉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 분 정도가 같이 일을 한다라고 보면 매니저까지 하루 세 분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장소가 협소해서 자꾸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처음에 작년에 부결됐던 장소가 현관에 안 됐고 이번에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옮겨서 동의를 받으려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거기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넉넉지 않아서 그렇다라면 또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얘기를 드린다면 민원봉사과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민원봉사과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에는 이제 JB, 일자리 하는 사업처에서 와서 장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럼 민원봉사과 쪽은 어떠냐 해서 민원봉사과 농협 쪽 앞에 거기에 조금 전에 보니까 다른 어느 모처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판매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가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하면 조금 우리가 앉아서 지금도 거기가 쉴 만 한 공간이 있는 듯 해요. 그래서 그쪽은 어떨까 해서 그 당시에 저는 이 시청의 어떤 상황을 잘 몰랐지만 거기 장소 제안을 한번 해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먹히는 어떤 완전 무시당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그 당시에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쪽 같은 데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로비라든가 입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그네들의 일자리 내지는 어떤 그 분들의 인식 개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우리 사회적인 사업이지만은 조금 그런 부분도 그 분들도 조금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이 청사, 공공기관이라는 거를 물론 다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조금 그 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고 몇 달이 흘러갔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조금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들어와서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청내에 우리 직원들 내지는 민원인들, 손님들이 많이 내방을 하기 때문, 오기 때문에 이런 걸 홍보하고 그러면은 꼭 입구가 아니래도 로비가 아니래도 찾아갈 수 있고 우리들이 먼저 그쪽을 안내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넉넉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접근성을 따지는데 그렇다라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전부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하는 데는 구태여 시청까지 이렇게 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기적인 생각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렇기 때문 에 그런 건 조금 그 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장소는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로비도 좁다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잘 알았고요. 지금 그 부분도 제가 현장을 어저께 내려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민원봉사과 안쪽을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에 로비에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바꾼다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가서 오케이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남아있고 또 이쪽을 한쪽으로 가 있다면 이쪽에서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토지정보과 쪽, 민원봉사과 쪽, 이쪽 올라가는 시민들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용하는데 조금 많은 인원이 하는 것은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이 사안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깊이고 모르고요.
김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 부분을 예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게 다시 뒤로 보류했던 건을 지금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 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셔서 같이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 사실은,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그런 지금 간담회 시간이니까요.
위원장 김종숙
아니 간담회가 아니라 지금 동의안,
김난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김난영 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로비를 했는데 안 돼서 저기했다, 민원봉사과로 했는데 안 된다라고 저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일관성이 없어요. 작년하고 지금까지 연계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저는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안 된다 해서 로비로 해서 올렸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가지고 로비는 안 된다 해서 그거를 반려하기로 했어요. 반려하기로 하고 다시 공모를, 응모를 하는 걸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반려를 안 하고 다시 지금 올해 오면서 이게 넘어온 거거든요. 국장님 아니,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잘못 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니까요. 우리 김난영 위원님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했던 입구라든지 또는 민원봉사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자리를 집행부에서 찾고 이건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임을 하시죠. 집행부한테,
위원장 김종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우리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업무추진 부서명이 행정조직명으로 되어 있어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부서명으로 일부개정하면 수시로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개정 내용은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0조4항 협의회 운영에 간사는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어 학교폭력업무담당과장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부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한테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사항이 이 건만 말고도 다른 조례에도 유사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건건이 다 하기에는 의회도 복잡하고 집행부도 복잡하니까 간부회의 때 일괄적으로 다 전체 취합을 해서 주민복지국 말고도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과도 일괄 취합을 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우리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중 업무추진 부서명이 행정조직명으로 되어 있어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부서명으로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 내용은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중 제10조3항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으로 돼 있어 청소년육성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4조 간사는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돼 있는데 청소년육성업무담당과장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부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 제4항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대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통합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개선방안에 따른 조례의 보완, 정비를 통해서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장 총칙은 제정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로 조례의 제정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 운영의 원칙, 수련시설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제정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로 수련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안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수련시설 운영조례 개선방안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정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안 제9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안 제10조2에서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 할 수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2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수탁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수탁자의 의무 이행보증을 위해서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을 저기 이행을 했는데 그게 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바뀐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당초에 수탁할 때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을 부담을 해야기 때문에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보증보험료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비효율성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금 주는 거에 대한 100분의 10을 하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김난영 위원
위탁 사업비의 10분의,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저희가,
김난영 위원
10%요. 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100분의 10.
김난영 위원
100분의 10, 10%?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김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캠핑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조성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 정도 상승으로 인한 위탁사용료가 전년 대비 약 28%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의 어려움과 현실화 적용에 따른 사용료 인상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며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 군산시 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성수기 5월에서 10월까지 시설별 사용료는 1만 원을, 비수기 시설별 사용료는 8천 원을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탁사용료 증액으로 인한 캠핑장 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그동안 캠핑장 운영을 우리가 2년인가 3년인가 계약을 해줬죠? 위탁을 해준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본 저도 한번 가보고 거기를 봤는데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여러번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면은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해주고도 맞아요? 어쩌요? 거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작년부터 유료화 해가지고 작년 기준을 저희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현재 전체 총 매출액이 1억 3천 정도, 작년 1억 3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사용료 포함해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70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탁사용료를 지금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이번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일단은 위탁사용료 부분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다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업체 측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을 인상을 해 주면은 다소나마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캠핑장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 군산시민도 거기가 휴식을 갖고 외부에서 또 많이 영입이 돼 가지고 와서 위탁을 맡는 업체도 손실이 있어선 안 되고 또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시설면이나 모든 게 압도적으로 낫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군산 캠핑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의 환경, 조성 여건들이 모든 게 맞아야 외부인도 많이 오고 군산시민도 오고 차량은 몇 대 있죠? 거기에요. 차량에서 잘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캐라반이 지금 8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는 지금 사람이 차는가요? 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이 상당히,
정길수 위원
그게 효과를 보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그런 뭔가를 다르게 다른 지역보다 낫게 환경조성이라든가 거기하고 랜드마크 해서 다른 데도 연결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많이 예약을 해도 부족, 지금 많이 남죠? 지금 어느 정도 남아요? 평일에는 많이 남고 주말에는 상당히, 어때요? 주말에는 다 차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주말에는 한 70% 정도 되고요. 평일에는 한 35% 정도,
정길수 위원
그때 우리가 어디를 한번 갔냐, 저쪽 강원도 캠핑장을 한번 그때 내가 기억을 하고 적어놨는데 시설 주위를 잘 해놨더라고요. 시에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주위에 가서 우리도 한번 가서 자고 오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근게 우리 그런 것을 전국의 그런 캠핑장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군산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여기가 한번 와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가져야지 한번 오고 말아버린다고 하면 계속 그건 또 이용을 하는 분들이 대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안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본 적 없으니까.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뭐가 돼야는데 그러한 계획성은 가지고 계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일단 도로 확포장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에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도 만들어 가지고 청암산까지 구불길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연결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고만요. 그리고 이번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적자가 나거나 이러면 사업성이 그 사람부터 효율성이 없고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요. 다음에는.
근게 위탁자도 좀 많이, 거기가 그래도 조금 흑자로 돌아서야 위탁자들도 많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것 맡아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것이 들어와야 되지 우리가 철새 저걸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 레스토랑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그 레스토랑에 10시까지 시간제한 그리고 주위 환경을 또 변하지 않게 하나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문 닫아가지고 그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렇게 무용지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투자는 다 해놓고 어떤 유치에 들어가서 안 되면 그냥 폐쇄를 시켜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이게 정말 낭비거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대로 거기 철새 거시기는 아니지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안 좋잖아요. 11층 가면 텅 비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시설을 거기다 해놓고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또 담당계장님까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새로운 그런 캠핑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늦게나마 인상요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저는 이것도 늦은 감은 있어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분발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보니까 현재 경영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이트가 100% 채워지질 않고 일부 공실률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사이트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그게 원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70%, 그 다음에 주중에는 35%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자구책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시가 나서서 이것을 채워줘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물론 자구책도 자체적으로 필요하고 요. 저희는 일단은 이번에 위탁사용료가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왜냐면은 작년에 적자를 상당히 많이 본 상태에서 또 위탁사용료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이거 올린 이유가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공시지가가 몇 % 상승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공시지가가 한 50%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현재 이거 인상률은 몇 % 정도 올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이번에 2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2천만 원 정도 올렸죠. 그러면 얼핏 저도 지난해에 매출이 1억 3천이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 여기 우리가 개정안에 따르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했어요? 매출이 얼마 정도 오르나요? 그니까 입장료 수입으로만, 그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안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만,
부위원장 조경수
대충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안 했으면 계산 안 했다라고 하고 대충 보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가요. 2배가 올라가고 그니까 100%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밑으로는 프로테이지수가 틀려지는데 전체적으로 총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61% 정도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정확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내는 돈은 늘었는데 사용료는 61%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보면은 또 별도의 비용을 또 여러 가지 추가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을 다른 캠핑장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타 시 캠핑장하고 비교를 해볼 때 약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는 여기가 저렴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거 말고 별도의 비용이 들어 가는 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니까 왜 그냐면 그 부분이 귀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니까 뭐 나오면 또 돈 줘야 하고 뭐하면 또 돈 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차라리 그냥 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아예 신경을 안 쓰게끔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고려, 생각 안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됐지만은 대체적으로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사용료가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과다하게 시간을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을 할 경우에 그쪽 캠핑장 이용 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거기다 파킹을 해놓고 같이 합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는 듯한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사용료는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용료의 문제 때문에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충원율이잖아요. 충분히 사람들이 와서 그걸 활용하면은 그 적자부분이 충분이 메꿔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단지 사용료만 높여가지고 이분들의 수익을 챙겨주는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충원율에 대한 그 분들의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스스로 그 다음에 시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해주고 그 분들이 충분히 수입을 가져가게끔, 이 분들이 사실 저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받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그 분들도 자기 본인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어떤 수익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은 사용료를 높인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원율,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에 대한 자구책은 없이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이 저는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소룡동 1666번지 일원에 조성한 군산 야외수영장에 대하여 운영시간과 이용료 규정을 둠으로써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7항에 군산야외수영장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이용료는 1에서 6세 유아는 2천 원, 12세 이하 어린이는 3천 원, 19세 이하 청소년은 4천 원, 어른 5천 원으로 규정하고 20명 이상 단체는 해당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1항 별표7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12조 제2항의 월명수영장, 군산 실내배드민턴장과 동일하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를 할인하였습니다.
조성된 군산 야외수영장이 시민들의 도심 속 바캉스로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야외수영장의 운영에 따른 시설이용료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정상적이고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용료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용료 50% 할인한다고 그랬는데 현행 일반 장애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동반할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별도로 보안요원이나 안전요원들이 사실은 돌봐야 되나 장애가 가볍다 하더라도 돌볼 수 있는 장애인이 같이 간다 해서 장애인의 경우에 이용료를 같이 동반하시는 분한테 할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1급, 2급, 3급은 동반 1인에 대해서도 5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동반 1인에 대해서까지 5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는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장애인복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법의 저촉을 받고 저희 조례에 제12조에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이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나 장애인들이 다 법을 암기하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적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야외수영장 이용료는 다 게시를 하죠? 안내에다 게시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장애인 1인 포함 감면’ 이 내용을 적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고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고지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기록을 해놔야 정확하게 하고 왜 그냐면 입장할 때에 동반인을 포함한다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고지 할 때 그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는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고지를 할 때에는 거기다 같이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운동 문화원의 마당에 설치하는 야외수영장은 폐쇄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문화동 거기도 이용료를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이용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는 그러면 무료고 소룡동은 이용료를 유로로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다 나운동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사실 소룡동에 있는 야외수영장은 시설 자체가 저희 문화센터 그러니까 문화원 쪽에 있는 야외수영장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 쪽에 있는 야외수영장은 사실 편의상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놨는데,
신영자 위원
그것은 물놀이로 놀고 있고 저쪽은 시설이 다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왜냐면 유아 같은 경우는 1세에서 6세까지. 1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어 가지고 데리고 갈 때 아이를 그냥 부모가 안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자유롭게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4개월까지는 무료라든가 그런 특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영아나 아니면 유아 같은 경우도 징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세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돼 있고 0세 아동 그러니까 저희는 1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만 1세입니다. 그러면 0세 아동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입장을, 여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9조 제7항에 보시면은 야외수영장 운영시간을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녁에 사실은 야외수영장은 보면 옆에가 화려하고 멋있는 건데 7시까지만 꼭 제한을 해야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운영을 하는 것은 아침 시간대에는 좀 쌀쌀합니다. 아침 시간대는 쌀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아니면 정비차원에서 시간을 좀 조정을 했고요.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또 19시까지 8시간 동안, 9시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많고 그랬을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침 오전에는 별로 수영장을 가는 손님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거든요. 한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 9시까지라도 하면 밤에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아니, 야외수영장은 밤의 야경, 풍경이나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도 낼 수 있는 위에서 조명을 쏴주면은 그런 데를 관람을 해보시고 내 생각은 그런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아침 시간대에는 사실 이용하는 손님이 없다고 보고 10시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10시부터 조정을 한 이유는 어린이집라든가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운집할 걸로 생각을 했고요.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은 19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융통성 있게 좀더 늘리면서, 늘릴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늘려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는 분명히 10시부터 개장을 19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써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 제한을 9시까지 해준다든가 8시 반까지 하면은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이 개장시간을 분명히 문 여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을 분명히 거기다 기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또 거기서 융통을 많이 부리게 되면 그게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7시까지지만 11시, 12시까지 된다 융통을 부린다는 얘기가 쉽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 정서로 봐서.
그러면은 딱 정해갖고 7시까지 하는 것을 8시 반까지 한다든가 규정을 정해갖고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야간조명이 없습니다. 보통 일몰시간이 20시 정도가 여름철에는 됩니다. 최대 20시까지 되는데 저희가 19시까지 하고 나서 정비시간도 있고 또 다른 내일 운영하는 그런 준비 차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9시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정길수 위원
상황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질서가 상당히 나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19시까지지만 막 나가라고 제한을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시, 11시까지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녁에는 일몰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안 되고 20시, 최소한 20시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20시까지 딱 못을 박아가지고 유도리 있게 해주셔야 가는 손님들이 8시에 갈 손님들이 7시에 끝난다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경험으로 봤을 때 야경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 좀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러면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고지를 할 때는 20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을 고지를 아마 해드리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잘 참고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여기 야외수영장 이용하다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마는 먹거리랄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음료수도 필요할 것이고 간단한 음식도 필요한 것이고 또 가족들이나 이런 데에 왔을 때 에 식사를 같이 싸왔다면은 일정한 공간도 필요할 것인데 비용을 유발하는 매점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설정하는 순간 굉장히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누구를 선정해서 할 거냐 어떤 업체로 할 거냐에 따라서 복잡한 일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행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카페테리아라고 해 가지고요. 3개 동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 3개 동에서는 푸드뱅크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할 때에는 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 위탁 비용을 저희들이 수입을 또 잡을 거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간식거리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천막이라든가 야외휴게실이 또 설치가 될 겁니다. 비치파라솔이라 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출 겁니다.
배형원 위원
이걸 하실 때에 최대 입장인원하고 부대시설 준비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입장시켜 놓고 자리는 한 30명분만 만들어 놓든지 50명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게 그 모든 민원과 원성을 시가 다 들어야 돼요. 그니까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측 행정을 해서 또 거기가 주변지역은 바람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할 때에는 모래바람도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바닥에다 그냥 설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탁자나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거나 아니면 철저히 그런 바람막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진짜 철저하게 고민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맞지 그냥 광장처럼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다가는 잘 아시겠지만 업체가 할 때와 군산시가 직영할 때는 민원의 강도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들하고 실제로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한테 들어서 개장을 서두르거나 이런 것보다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발생가능 한 민원을 보완하는 걸 먼저 잘 해놓고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공사를 해변에서 들어오는 방조제, 방파제 그쪽에다 바람막이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돌로 할 거고 비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바람은 좀 불지라도 모래바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불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교통대책 있잖아요.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차를 많이 갖고 오고 그럴 건데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차를 안 갖고 올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라도 그쪽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현재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드나드는 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이렇게 다닐 텐데 그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랄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다든지 이런 거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보완해서 가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은 차를 안 갖고 와도 될 만큼의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 보완을 해놓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은 주차장 확보 문제나 아니면 드나드는 구조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성공이 가능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감안하시란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지역이 삼거리가 맞습니다. 삼거리가 맞는데 그 지역 삼거리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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