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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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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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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의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건처리 및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수, 고석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2014년 8월 22일 새만금방조제 어선 전복사고, 2015년 9월 5일 추자도 해상 부근 낙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 선박사고와 조업 또는 운항 중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수의 증가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회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및 새만금방조제 어선 전복사고를 비롯한 선박의 운항 부주의, 정비 불량, 관리소홀 등에 의한 선박사고와 조업 또는 운항 중에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수의 증가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사고다발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근무 인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난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회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우리시의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각종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시 예산집행이 수반되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현재 관계기관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 민간인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혹시 뭔조직이 있나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지금 군산해양경찰서 산하 소속에 민간자율구조대라고 이렇게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산 그 추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산 추계요?
서동완 위원
예산, 예산 추계. 예산이 어느 정도,○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좀….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예산 추계는 저희가 그 1일 인건비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인자 계산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례적으로 보면 그 정도 소요가 됐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제주도가 현재 5천만 원의 예산이 서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저기 여기에 보면 민간인 등에 이렇게 이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면 그 민간인은 지금 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민간자율구조대 외의 민간인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 외 민간인.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죠. 그 법인체로,
방경미 위원
그면 이거는,
부위원장 서동수
사단법인체로 구성돼 있는,
방경미 위원
민간율구조대 이 1건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요즘에는, 전에는 그 해상에서 그 민간자율구조대, 민간수난구조대 이 사단법인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 그 5월달에 통·폐합을 했어요, 하나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인자 그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그렇게 지정하게 된 겁니다.
방경미 위원
저는 여기에 민간인들이라고 그래서, 전에 우리 위도 사건 생각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방경미 위원
그때 그 경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법안 통과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추계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부연설명 해드릴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저기, 제도적으로 뭐냐면 2011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그 해안사고 77건, 12년도에 한 48건, 14년도에 한 58건, 15년도에 아니, 14년도에 한44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구경조끼 지원사업 등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좀 더 우리 민간자율단체에게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함으로써 그런 조난하고 또 예방차원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까 해양수산과장은 말이죠, 뭐 대략 추계 뭐 한 3천만 원을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게 어디 근거 있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요, 민간해양구조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군산이 63명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63명?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예, 거기에서 그 작년에, 아니 올해 그 구난구조한 실적을 보면은요, 총 38건을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은 지금 해양안전서의 기능은 뭐예요? 이 사람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니 해양안전서에서 이 구난신고가 오면은요, 이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서 구조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하면 해양안전서에서 이 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야 만이 이 금액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시가 예산으로 다 부담을 한다?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현재는 예산을 부담을 않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름값이라든가 일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의원님, 고석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도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연말 보도블록을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민원은 물론이고 예산낭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기존 사용하던 보도블록 또한 공공재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도록 자재 재활용의 우선쓰임과 지속적인 관리 등을 명시하여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수립 등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도 정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보도공사의 시행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군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와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매년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안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여 내구연한 및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공공시설 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는 등 자원 재활용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말이죠, 그동안에 이 조례 제정 전에 이걸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까지는 저희 이제 도로보수원들이 인제 그 매년 보도블록을 좀 구입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인도를 정비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니까 이걸 의회에서도 내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오히려 잘됐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 건설과에서 진즉 이거를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할 때 했어야 맞다, 이제라도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이렇게 애 많이 쓰셨는데,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분야별 당연직 간사의 변경된 직제를 수정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에 다목에 인접행정구역으로 전환되는 예비군에 대한 수송, 급식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익산시 보훈지청장과 군산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는 전라북도 군산교육청 교육장을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군산해양경찰서장을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직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군산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장을 군산시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6보병연대 1대대 작전장교를 제106보병연대 1대대 작전과장으로, 정보장교를 정보과장으로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리고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분야별 당연직 간사의 변경된 직제를 수정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항에 신설된 내용으로 기존 우리시 통합방위를 위하여 지원차 투입되는 병력에 대하여 수송 및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신속한 병력이동과 지원에 일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모든 재난으로 부터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금 방지를 할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지의 목적이 아니고 지원 목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이 사실상 좀 의문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그 매년 4회에 걸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부대라든지 이 동원훈련이라든지 그런 작전에 대해서 지원계획들을 각 기관장님을 위시로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원계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위험이 닥쳤다, 군산시가 지금 위험에 닥쳤다 싶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방지 또는 사후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그동안 에 우리 군산시의 재난이라든지 모든 거에 그만큼 대처를 했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미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금 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
박정희 위원
이게 과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해서 이 각 기관들이 전부다 같이 모여서 4차례나, 1년에 4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언제부터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조례가 최초 적용된 시기를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4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근데 이게 지금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요.
박정희 위원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별로 해 가지고 그 맡은 바 임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각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예산조치를 하는데에 있어서 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것인지는 아직 그거는 미정,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 데에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회의 자체도 각자 그 기관별로 해 가지고 지원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추계는 또 산출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대책을 수립해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해야기,
박정희 위원
아, 그러면 각 기관들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에 대비해서 예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만 우리 군산시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박정희 위원
지원하면 된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산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요,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런 것들을 기관장님들하고 위시를 해서 위원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현재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인접 행정구역으로 전환되는 예비군에 대한 수송급식지원을 신설을 돼 있는데요, 이건 최근래에는 지금 지원 사례가 없었고요, 인자 훈련상황이 예를 들어서 군산시 병력이 부족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전주에서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쪽 예산을 그 사람들의 수송비라든지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박정희 위원
우리 군산시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산시를 위해서 그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김제시로 예를 들어서 파견을 하면 거기에서 또 비용을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안전총괄과장 말이죠, 이 방위협의가 인제 전시와 평시 이렇게 나눠서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자 전시 때야, 전시 때에는 뭐 국민총동원령이 인제 내려지니까 그때야 뭐 이네들이 어쨌든 뭐 소집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동원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러면 평시에 이 방위협의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뭐 저 일비 관계랑은 어떻게 하나요? 거마비나 일비 이런 건 지불을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는 위원의 회의수당을 지출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않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장으로 구성돼 있고요, 또 관내기관이라든지 해경, 경찰서, 법, 검찰청 그런 그 기관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무원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당은 별로 지출을 안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럼 평시에는 회의 때만 이게 이분들 아니, 평시는 훈련 때. 훈련 때에 이제 회의소집을 하는데 그때 일비도 거마비도 지원을 않는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비상시에,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분기별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난 1사분기에는 10월 30일날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이제 기관별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요, 군산시에서 했다가 해경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1사분기를 하고 있지만 비상시에 국가전시 동상황에 따라서 바로 저기 방위동원령이 인제 이분들이 인자 소집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물방역법」1 제31조의 4에 관련된 법령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을 위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찰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효율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군산시 기후변화 및 작부체제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이상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이동하면서 농작물의 돌발 병해충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그동안 돌발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 및 대응인력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효율적 방제를 못 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확산의 최소화에 일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4조에 보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방제단 업무를 총괄한다.’ 했을 때 그 하나의 계를 다시 형성을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닙니다. 계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면 됩니다. 10명이면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 방제 이 예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지금 운영계획이 없었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원래 이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보면 ‘시·군·구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둔다.’ 31조 4의 2항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시·군 별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그랬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하라고 이렇게 와 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언제 지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2010년도에 식물방역법이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미처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요, 이제라도 관련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거 보면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전공분야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물 11조에 보면 ‘전문인력,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 직원의 충원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직원을 따로 충원할 것은 없고요, 현재 기술보급과에 대해 이게 농기계 방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은 다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인원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우리, 우리 지금 농업기술 센터 조직 내에 전문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있는데 그 사항을 여기다 굳이 명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례를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전라남도 해남지역 같은 데 보면 수십 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갑자기 출연해 가지고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안성 지역 같은 데 보면 또 배나무 위에 무슨 화상병 이라고 해 가지고 배나무의 에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배나무가 막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면서 다 죽어가서 그거 걸렸다 하면 100m 근방은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배나무를.
이럴 경우에 우리도 이제 충분히 그럴 염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긴급 공동방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긴급 그 방지 지원에 대한 관련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지금 3항에 보면 ‘보조인력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찰에 대한, 방제·예찰에 대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기준해서 이 사항에 따라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지금 있다고 보면 굳이 이 사항이 첨부가 안 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분야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우면 되는데 조례안을 보면 지금 계약직을 둘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한 채용의 문제가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한 사항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소견을 좀 보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게 근게 보조인력, 우리 지금 청내에 뭐 전문직이 있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굳이 이 사항까지 조례안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꼭, 저희가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제가 보면 조례는 굳이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필요에 따라 둘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명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우리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위원님 그것은, 현재 그 저희들이 전문인력 그 담당자는 있습니다마는 보조인력은 지금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것이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뭐 협의체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어떤 일비가 지급되는 건 사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부위원장 서동수
사실인데 또 인자 그 우리 기술센터 내에 여기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인자 그 직원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의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인자 그 부분을 명시가 좀 그렇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래도 이렇게 또 명시해 놔야 차후에,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예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찰은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인자 물론 그걸 더 확고하게 어떤 구성을 만들어서 조례 제정을, 조례 제정을 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하자는 차원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부분을 만들어짐으로써 좀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저는 인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적어도 이 조례의 목적은 재난수준의 어떤 희귀한 농작물에 이렇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럴 때에 급히 동원해 가지고 방제를 해야 하는 인자 그런 경우에 전문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병원균에 따른 인제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때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일비라도 주고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런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렇습니다. 전 지역에 확산됐을 때는 보조, 우리 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또 그때는 또 비정규직으로 보조인력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 발병해 가지고 방제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이쪽 뭐 규칙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병해충 예찰과 방제가 과거의 예찰은 농촌진흥청 기관에서 했고요, 방제는 행정기관인 농림식품부에서 했었습니다.
이원화가 됐었는데 예찰하고 그것을 예찰결과를 그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행정서 이렇게 방제를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또 시기도 많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예찰과 방제가 같이 가야 된다.’ 해서 2001년도에 이게 좀 그 개정이 됐는데요.
그 후에 이제 지방까지는, 중앙정부만 이렇게 개정이 됐다가 지방까지 전부다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돌발 병해충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병해충들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비를 하자 해서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동수 우리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상시 이네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서 감당하기에는 예산의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서 운영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내용의 이 조례 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그 주문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과거에 저희들이요, 그 예찰단을 운영하고 병해충이 일반 병해충입니다, 돌발 병해충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때에는 우리가 그 예찰보조원을 채용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병해충 발생량이 급속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인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돌발병해충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인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채용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서동수 위원님 뭐 내용을,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명시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예산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표기명기가 좀 수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예찰·방제는 당연히 우리 뭐 농작물에 대한 그런 부분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우리 긴급을 요할 때 에 어떠한 보조인력, 전문인력은 있다고 하니까 보조인력이 필요할 때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지 이 지금 3항에 보면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하면 이 상시, 상시 지금 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니까 좀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각 시·군에서 예찰보조원들을 전부다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그 보조원들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중.
그리고 우리는 말하자면 그렇게까지는 좀 필요성이 없어서 좀 저희들은,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어쨌든 간에 소장님, 이 전문인력 1항, 2항, 3항 이 부분은 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위원장 신경용
방금 얘기한대로 이 내용을 좀 수정을 수정한다면 그 적어도 재난수준의 방제가 필요할 때 전문인력은 한시적인 어떤 그런 채용이 가능하다, 잠깐만요. 자구수정 관련해서는 잠깐 우리 정회 좀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안건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국·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요.
나종성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하지 말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신경용
설명만,
나종성 위원
자세히 좀, 상세히 좀 듣고 그걸로 해서 저희는,
위원장 신경용
그럼 전체 다 한다는….
나종성 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만 좀 상세하게 듣고, 그리고 예산은 이제 뭐 계수조정하면 뭐 그때 가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신경용
예, 어쨌든 설명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좀,
방경미 위원
간단한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종성 위원
간단하게 하면서 하시고, 길게 뭐 할 것 없이.
위원장 신경용
통상하는 거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작년대비 1.6%인 14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38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인 7,670억 1천만 원보다 180억 원이 감액된 7,490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예산인 1,569억 2천만 원보다 32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897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6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및 내수회복의 불확실성으로 18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변화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70억 원이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1억 증액, 보조금은 공여구역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감소로 94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34%인 2,550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건설·교통 등 분야에 13.8%인 1,033억 1천만 원, 농림수산분야에 12.9%인 963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국은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31억 6천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으로 17억 4천 만 원, 바이오콤비나트사업 18억 5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0억 6천만 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10억 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10억 원,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 10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0억 9천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54억 7천만 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 45억 1천만 원,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5억 3천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9억 6천만 원, 공여구역 주변지 지역 개발사업 132억 6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본 위원회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먼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5억 원으로 전년도 446억 원보다 13.7%인 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군산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천만 원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사용료 1억 7천만 원 등 총 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 결손운영비 보전금 1억 7천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4억 2천만 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운영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5천만 원 등이 8억 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93억 2천만 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0억 8천만 원 감액된 291억 8천만 원과 비응1호교 보강공사 12억,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20억 원의 지방채 세입 등 총 6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4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59억 5천만 원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력지원센터 특별지원금 144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등 210%가 증가된 12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9억 원으로 전년도 995억 원보다 1.7%인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495억 원의 11.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36억 3천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이 감소된 133억 4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산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3억 감소된 16억 6천만 원,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20억 원,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전년도 95억 6천만 원보다 14억 감소된 81억 4천만 원이며 투자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전년도 16억 6천만 원보다 4억 7천만 원 증액된 21억 3천만 원이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으로 도비 5억, 시비 5억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247억 3천만 원보다 21억 감액된 226억 3천만 원이며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5억, 관리도 및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76억 7천만 원보다 12억 6천만 원 증액된 89억 3천만 원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2억 원과 도시 숲 및 녹지공간 확충에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7억 6천만 원 등 전년도 28억 5천만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3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394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3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국비 24억을 포함 총 7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59억 5천만 원보다 210%가 증가한 18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특별지원금 144억 원과 기본지원금 9억 원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12억, 군산시평생학습관 18억,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개선사업 19억 등 총 13개 사업에 1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지원과 소관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전년도 시설비 6억 원과 예비비 25억 원 등 총 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2016년도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지역물가관리 및 내고장상품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665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400만 원 등 1,3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울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에 2,190만 원, 소비자 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에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불만제로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에 1,16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및 건강교육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전국주부교실 군산지회에 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소비자상담센터의 교육장 에어컨과 전기 증설공사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맞춤형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특허종합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국비 3,500만 원은 군산지식센터에 직접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또 중간부분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사업 출연금으로 군산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200만 원, 또 군산대, 호원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1억 880만 원, 그다음에 3개 신규사업으로 군산대 학교기업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에 2천만 원, 또 호원대의 청년무역 일자리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군산대의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에 2천만 원, 공학혁신교육센터 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맨 아래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3억 746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8,670만 원과 위탁운영비로 16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7년도까지 국비 등 1,736억 원이 투자되는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뿌리기업 주조, 금형 등 6개 업종의 유해환경 개선과 낙후시설 개선사업 등 구축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2019년까지 총 국비 265억 등 779억 원이 투자되는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 사업추진에 부지 임대료 5천만 원과 조성사업에 도비 9억 등 총 1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로 812만 원과 또 시설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북자동차포럼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탄소섬유 CNG용기 장착 시내버스 보급사업으로 지특 4,400만 원과 시비 4,400만 원 등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2019년도까지 국비 139억 등 199억 원이 투자되는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으로 도비 8억과 시비 8억 등 1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 도비 9억 원 등 총 18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 건설기계R&D센터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4억 5천만 원, 시비 4억 5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도비 600, 시비 1,400 등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등 총 1억 3,9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도비 630만 원 등 1,2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와 또 설비 시설관리 등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건물 등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 또 공설시장 자동문 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슈퍼마켓협동조합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6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스트 상가와 영동상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지원비로 2,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500만 원과 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6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맨 하단 상권 활성화와 또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마케팅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2천만 원과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6,1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무빙워크하고 승강기 등 공설시장 안전점검 용역비로 4,644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1억 2,936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통계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력기반센터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축도, 관리도, 도서발전소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축도에는 발전소장 1명과 발전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관리도에는 발전소장 1명과 발전요원 4명 등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9쪽 하단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7억 4,05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9,6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 도서발전소 각종 부품 및 연료 구입과 유류선박 임차비 등으로 5억 5,860만 원과 또 도서발전소 시설비로 4억 9천만 원, 정수기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으로 국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0월 중에 국민안전처에서 별도 통보할 계획으로 군산시와 소방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참여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전체 승강기, 뭐 에스컬레이터 해서 한 3,330개가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등 총 7,2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억 1,711만 7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총 1,0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로 17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LPG 운송비로 도시 3,600만 원과 시비 8,400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공설시장 사용료 예치금 반환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치금 반환금은 이번에 조례의 개정으로 예치금 반환금이 삭제가 아니, 예치금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57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시설비로는 지난 경건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평생학습관 건립 18억 5천만 원, 수산물 종합센터 시설개선에 19억 6,4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48억 4,522만 4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 5,177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대행 사업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앞 페이지부터 하죠.
박정희 위원
앞 페이지부터 1장씩 넘겨 가면서,
위원장 신경용
예, 제가 인제 쪽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죠?
전문위원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검토보고 하셨는데 예산이 잘 짜였다고 이렇게 검토보고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잘 보셨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역대 수년에 걸쳐서 제일로 예산을 잘못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로 잘 짜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야 이거 뭐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니까 자유죠. 하여튼 앞으로 저기했을 때는 정말 이 검토보고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게 잘됐나 안됐나,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얘기 좀 해주셔요.
전문위원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예산, 내년도 예산이 제일로 잘못 짜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62쪽.
위원장 신경용
아니, 163쪽.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뭐 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뭐 증액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모범우수업소가 더 생겨서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약간 착한가게업소 한 26개 업체에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그 칩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인자 착한가게업소가 몇 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불과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늘어났어요, 인제 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제일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에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국여성소비, 이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소비자연합 군산지부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다음 밑에 소비자 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 2개 사업은 그 소비자연합 군산지부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박정희 위원
그면 위에 피해구제 예방활동하고 교육 및 물가안정하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어쨌든 인자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자,
박정희 위원
그 밑에 불만제로 상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전국주부교실 군산지회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부교실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 밑에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2개 사업, 2개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용적으로 볼 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목을 이렇게 다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따로 2개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자 이 사업 성격을, 물론 인자 소비자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인자 4개 사업이 인자 유사하겠지마는 인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 관련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그 활동비라든가 상담 전화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또 소비자 교육관련 및 물가안정은 교재비하고 소비자 교육 또 물가, 물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재비 또 홍보물 그런 것들을 인자 지원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164쪽 넘어가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밑에 그 출연금에 있어가지고요, 그 지방대학 사업이라고 군산대, 호원대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부기를 나눠서 했는데 왜 이것은 같이 묶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건 지방특성화 사업이라 한묶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묶어놨는데 지금 군산대가,
김경구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은 예산 집행할 때 이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요. 이것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김경구 위원
구분이 됐으면 여기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군산대가 7,400만 원, 호원대가 3,480만 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건 대응자금이고 또 국비가 지원하는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부기가 말이에요. 그렇게 갈라져 나눠져 가지고 지급할 수 있으면 여기도 부기를 그렇게 해놔야지,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다음부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요, 이거 애매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설명서에는 자세히 다 나눠져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집행할 때 정확히 잘 좀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출연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신규사업이 군산대 학교기업 지원학교 또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또 호원대 청년무역일자리 전문가 양성사업 이 3개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한번 설명 한번, 이게 우리 뭐 설명회 공청회 혹시 하셨,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전부다 이거 출연금은 전번 회기 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그래서 전 회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그 설명자료하고 함께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164쪽 안계시고요, 165쪽.
박정희 위원
164쪽.
위원장 신경용
164쪽, 예.
박정희 위원
상단에 소비자상담센터가 또 있네요, 똑같은 일을 하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주부교실 거기에 인자 있는데,
박정희 위원
또 주부교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것은 인자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재량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도비 1,200만 원 지원받,
부위원장 서동수
재량사업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재량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의원 재량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신경용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65쪽.
김경구 위원
이거 165쪽, 165쪽에 그 출연금이 있어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이거 있죠. 20억 작년도에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 작년도 사용 저기를 제출 좀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165쪽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166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166쪽, 165쪽 안 계십니까?
(침묵)
예, 166쪽.
서동완 위원
자동차 자작 경주대회 시설지원인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설지원비는 저희들이 지금 한국자동차공학회하고 한국자동차공학협회에서 인자 주최하고 주관을 합니다. 근데 현재 플라즈마 앞에 여기 인자 시설 경기를 할려면은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우리 지금 자작자동차 경주대회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게 정착을 아예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내년까지 만 이 자동차대회를 인자 저희들이 복합연구동 구축사업을 플라즈마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새만금 지역 그쪽에 인자 새만금개발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재 그 유휴지를 앞으로 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국비 지원도 좀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 새만금 지역 그 바로 앞부분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게 유휴지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동차 인자 자작자동차대회가 어쨌든 전국에서 학생들이 자동차를 해서 하는 건 좋아요. 한 번씩 가보면은 굉장히 막 좀 활력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제 정착화가 돼서 이게 군산을 대표하는 이게 대회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없으면은 임시적으로 몇 년 하고 그냥 하고 끝날 건지 판단을 해서 이게 인제 군산에서 계속 가져갈 거면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라든지 그리고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한지가 이게 햇수로만 해도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010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010년.
서동완 위원
10년이요? 벌써 5년, 6년차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한번 그 점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향후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북자동차포럼, 과장님 보시기에 전북자동차포럼이 물론 군산에 한국GM도 있고 타타도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하는 건 좋은데 이 자동차포럼을 통해서 군산시가 자동차도 도시로서의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됐다고 판단해서 평가를 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인자 그런 전체적인 부분, 우리 군산의 어떤 자동차 전체부분을 이끌고 간다고는 사실 볼 수는 없지마는 다소 그래도 가장 밑바탕에서 전체 그 CEO분들이라든가 관련부분 이분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발전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또 미래 발전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된다고는 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GM 협력업체들은 지금 도산위기에 있는 데가 많고 이미 문을 닫은 데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그러면?
자동차포럼 같은 경우를 가보면은 저희가 한 2번 정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친다, 그걸 우리가 예산까지 들이면서 그 토론자들한테 그렇게 돈을 줄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밥값 먹은 거 물론 그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뭐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년 이것을 해오는 거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발전 좀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군산에 지금 자동차는 타타가 지금 잘 나갔었어요.
제가 거기도 노동조합도 가보면은 쉴 날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팍 죽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힘들어 진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GM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그럼 ‘자동차포럼에서 이런 것들은 과연 예측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면 자동차포럼은 과연 왜 할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인자 나오지 않았지마는 그 자리를 가보면은 인자 서로 간담회하고 또 할 때는 그런 인자 또 얘기도 자주 나오고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그렇다라면은 그 기업들의, 자동차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을 지자체라든지 뭐 도 차원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특히, 협력업체들. 수십 개의 협력업체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이 협력업체들이 없으면 자동차공장이 홀로서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째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번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주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해줬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동차포럼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걸 그냥 그동안 해왔던 전례행사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 내가 또 포럼 가서 하게 되면은 한번 봐야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마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자리도,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동차에 대한 지금 미래전망이 군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된다, 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일몰제 적용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자동차포럼에 일몰제 적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자 정산도 받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자체평가해서 일몰제 지금 평가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거기까지는 이렇게 아직 평가는 않고 있지마는,
서동완 위원
일몰제, 이건 일몰제 평가사항에 안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 인자 춘·하계 포럼사업 준비를 하고 또 자기들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저 전략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보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탄소섬유 CNG용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나종성 위원
166쪽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나종성 위원
예, 시내버스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서 8,800했는데, 지특 4,400하고 시비 4,400인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그 부분이요, CNG요?
나종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CNG는 금년도에 인자 이렇게 처음 시행을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탄소섬유의 어떤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처를 인자 찾다보니까 시내버스가, 기존 시내버스가 이 강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기가 강철로 돼 있기 때문에 CNG로 용기를 바꾸면은 아무래도 버스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 강철용기 그 시내버스는 한 1억 2천만 원되고 또 CNG용기를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시내버스 그 가격은 한 4천만 원 이렇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하고 또 시비 이렇게 반반씩 부담해서 그 차액을 이 버스지원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왜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원래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탄소섬유고 또 R&D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맡았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지원 설비구축을 했는데 저 10억에다가 6억이 또 증가됐네요, 금년에. 이 내용을 한번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은 우리 지금 나포면 성능시험장 그쪽으로 인자 자리를 위치해서 총 사업비는 국비 139억 원 등 총 199억 원이 인자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2019년도 2월 30일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시행주체는 산업부하고 전북도, 군산시 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이렇게 해서 시행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친환경 시험연구동을 구축을 하고 또 토공기계하고 동력안전성평가 시험설비를 인자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토공기계라는 것은 인자 그 건설장비 여러 가지 뭐 덤프트럭, 페이로더 이런 여러 가지 인자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기계에 전부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토공기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자 재정 투자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그동안 저희가 1차년도, 또 2차년도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한 9억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돈은 6억, 8억 등 이렇게 전부다 투입을 했는데 저희는 1차년도에는 9억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고 또 2차년도는 12억 해서 또 내년도까지 21억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국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과연 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비를 뭐 10억 이런 식으로 8억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것은 인자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국가 하나의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기대효과도 이것은 정부정책상 또 전부다 이렇게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물론 이 사업은 국비가 많이 충당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좀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좀 다른 사업도 보통 보면은 이렇게 시비가 많이 지역경제과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뭐 다른 대책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 탄소섬유 CNG 이거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또,
김경구 위원
도 정책이고간에, 과장님, 과장님, 도 아니라 국비 아니라 어떤 돈이 와도 여기에 안 맞으면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시 저 시내버스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만 지금 파업 1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한 번 정도. 다른 데보다 좀 늦게 하자고요. 금년 안 했으면 내년에,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제 이 부분은,
김경구 위원
왜 꼭 도에서 한다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면 그만한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비가 와도 잘못된 건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큰 저기 아니잖아요. 이거 않는다고 그래서 버스 뭐 문제되는 건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굴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건 좀 고려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온다 해도. 앞으로 우리 시민의 발목가지고 하는 데에서는 과감하게 대처해야죠.
그면 우리 의회가 그거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쓰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167쪽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침묵)
안 계십니까? 168쪽, 167쪽.
서동완 위원
그 민간, 공설시장 민간위탁은 이 분 2분을 지금 우리가 정기직하고 시설직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도 하고요, 또 상인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인회에서? 그럼 지금 사무실 전체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시경원에서 하나요? 시경원은 지금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희들 전부다 저희들로 이관이 돼 가지고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인회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 누가 나가 계시나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은 안 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나가고 그냥 상인회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우리 상정계에서 총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상정계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에 2명이 나갔었는데,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나갔었는데 인자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인원배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인자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상정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정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직원을 2명을 하는데 그 관리는 인제 우리도 하지마는 주로 상인회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상인회에서 어쨌든 시장 전체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67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167쪽.
김경구 위원
그 전통시장 가운데 부분에 문화행사라고 있거든요. 문화행사가 뭐예요? 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통시장 그 문화행사는,
김경구 위원
뭘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 부분은 공설시장에서 지금, 공설시장하고 신영시장하고 지금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무슨 행사를 해요? 문화행사 어떤 거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연이라든가 또 고객들 고객맞춤형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경품도 인자 지급을 하고 하나의 그 시장, 전통시장을 알리는 하나의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와글와글 시장 이것도 인제 뭐야, 이렇게 전통시장 해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개발하는 걸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개발하는 쪽으로 좀 가주시면 쓰겠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뭐 전통 문화행사한다고 그래서 뭐 활성화되는 것 아니고 내내오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 찾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랄지 이런 데는 인식이 뭡니까? 거기 가면 싸고 돌아다니면서 싼 걸 구입할 수 있고 또 뭐야, 세일도 하는 품목도 있고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그런 데보다도 더 식료품이랄지 야채랄지 뭐 이런 생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싸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표를 갖다가 시장별로 해서 우리 군산에서 딱 해 갖고 띄워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인터넷 딱 들어가면 ‘우리 전통시장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대형마트는 얼마구나.’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죠.
그쪽에다가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회성으로만 지금 세웠어요. 그럼 이대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새롭게 생각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산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설시장 등 이렇게 소프트분야에 조금 이렇게 강화를 해서,
김경구 위원
그럼 예산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분야를 좀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예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산 지금 현재 군산대 하는 지금 편성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1회성으로 털고 이렇게 예산 자꾸 증액해서 올리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 위원
167쪽.
위원장 신경용
예,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갑자기 6억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몇 페이지 말씀….
방경미 위원
167쪽에요, 167쪽 제일 위에. 민간사업.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건설기계 연구기반 구축사업이요?
방경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것은 건설기계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이제 인자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인자 3년간 이렇게 사업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18억 5천만 원입니다.
도비 9억하고 시비 9억 기타 5천만 원 등 해서 저희들이 기존 금년도에 기투자한 것이 3억이고 또 내년도에 또 부담하는 연차적 재정투자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 투자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경미 위원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17년까지 내후년까지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는,
방경미 위원
그러면 업체는 계속 선정이 새로 되는 겁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요. 지금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에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연구원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신경용
168쪽 넘어가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거 저기 그동안 했던 거랑 이거 좀 자료 조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연구기반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위원장 신경용
167쪽.
나종성 위원
금방 우리 방경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인자 그 연구기반 구축사업 내용을 보면은 업무효율과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자 좀 구축하는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종성 위원
근데 아니, 이게 우리 시하고 국비, 도비 갖다가 이런 거 하면은 지금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고 그것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자 전체적으로 물론 국가 R&D사업으로 국가과제로 인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자 건설기계장비는 대개 수입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또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효과는 관련기업들의 유치문제 또 고용문제가 또 수반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이거 고용이고 무슨 문제가 이 뭐야,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사업이 딱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가 편하겠는데 또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67쪽 안 계시죠?
(침묵)
168쪽,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요, 그 증액부분이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은 인자 금년도 예산은3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동안 인자 소상공인들이 인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한 번도 사실 없었고 처음 금년도에 300만 원을 인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경영컨설턴트 이런 통한 문제점도 또 하고 또 회원들 간에 어떤 경영발전을 또 협의도 하고 이러한 인자 관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인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뭐 세미나 같은 것 이런 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그것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건가 보고만요? 그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인데 이건 뭐 문화행사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행사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죠. 하나의 문화행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한다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뭐 사업내용을 뭐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어떤 공식행사 뭐 재능기부공연이라든가 또 시민노래자랑 또 뭐 시상, 경품추천 또 상가의 어떤 홍보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뭐 여기에 대한 또 시설비가 포함이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설비는 인자 물론 일부 좀 포함은 돼 있습니다. 무대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토목에 대한 시설비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서동수
기반시설 뭐 이런, 토목.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행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68쪽.
박정희 위원
지금 소상공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최근 또 좀 규모를 확대를 해서 또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진짜 소상공인은 동네에서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필요한데 소상공인들 대표나 뭐 그러하신 분들은 이미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재력이 좀 튼튼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말로 동네에서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던 사람들은 그 소상공인협회조차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인지 그게 좀 불투명해서 소상공인들을 협회를 더 확장을 시킨다고 하니까 지역적으로나 업종별로 보나 그렇게 조금 안배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하나 슈퍼마켓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이 서있어서 월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은 물류창고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물류창고 임대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물류창고를 전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임대료의 한 50%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 시비로는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저 슈퍼마켓 저 뭐야, 지원하는 금액이 몇 군데나 조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회원수를 보면은 인자 한 2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트가 조금 이 소규모 마트 슈퍼 그런 인자 조합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200개가 전부다 이 물류창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공동물류창고를 이용해서 또 공동 구매도 하고,
박정희 위원
공동구매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거기에다가 놓으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나종성 위원
그게 말이 되나?
박정희 위원
잘 하는 사람만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인자 저희 시를, 시에는 슈퍼연합이 있고 마트연합이 있고 또 공식적인 단체인 여기 슈퍼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마트연합이나 슈퍼연합은 좀 규모가 상대적으로 슈퍼조합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자 2개 슈퍼연합하고 또 마트연합은 자기들끼리 사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슈퍼조합만 소규모 이 영세업자들만 이렇게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저 원만한,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8쪽, 아까 방경미 위원님 마치셨어요?
방경미 위원
저기 제일 하단에 있는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에 2014년도에 특화거리 지정관련해서 조례가 인제 제정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 6개 상가가 있기 때문에 6개 상가마다 각각 좀 특성화로 살리자,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를 좀 기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건 말 그대로 개선사업입니까? 환경개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러죠. 어떤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
방경미 위원
그 옆에 공모사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공모하신다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공모요? 인자 이 6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고를 내면은 각 상가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환경개선이면 각자 그 상가 그 장사하는 그곳을 환경개선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방경미 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의 볼거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어떤 그 상가의 거리, 상가의 거리를 좀 특색 있게 인제 디자인한다든가 근데 기본 자기들 건물을 어떤 이렇게 개설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동적인,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경미 위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방경미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공모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공모는 이 상인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상인회에서.
방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금 들은 얘기, 지금 특화거리 그 사업한 거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화거리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지금 이 부분도, 인자 서위원님께서도 전에 심의위원 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특화거리 조성해서 상가를 조금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자 서위원님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사업이 이왕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또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이 사업을 어쨌든 공모라고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6개 상가를 하나씩 한 번씩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6년 전에 했던 상가는 인제 6년 지나고 나면은 시설했던 것들이 노후되고 벗겨지고 하면은 인자 한 바퀴 돌면 또 해줘야 된다고, 여기를.
그면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를 들어서 6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계속 해줄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 그 상가들을 해주는 것은 어차피 군산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한정된 인구 속에서 이 사업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효과밖에 없어요.
이 상가가 조금 잘되면 이쪽으로 조금 왔다가 그면 이쪽으로 오면은 다른 쪽은 더 인자 줄어드는 거죠.
그면 인제 그쪽 해주면은 또 다른 쪽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심도 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속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나운상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넘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좀 평가를 하고 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1억 6천만 우리가 지원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2억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1억만 지원해줘도 되는 건지 뭔 평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그 영동 상가가도 우리가 뭐 1억 얼마 1억 2천인가 그 지원해줄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래 몇 개 상가 한 상가 당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씩 해서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지금 사실 계획을 좀 바꿔서 전체를 다 몰아서 해주는 지금 형국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은 이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상가를 그냥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양새로 되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상가들도 여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주겠지.’ 뭐 이런 것들 차별성도 없고 좀 그런 예산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저보다는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더 잘 아시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68쪽 안 계십니까?
(침묵)
1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요.
서동완 위원
169쪽, 170쪽 쭉 나와 있는 게 인제 그 인건비성이잖아요.
위원장 신경용
예,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서발전소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성인데 이분들이 계시는 지금 직원, 우리가 지금 도서발전소가 지금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군데요.
서동완 위원
2군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방축도하고 관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 총 10명이 근무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방축도에는 6명, 관리도에는 4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많이 근무할 그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왜 그냐면 이것은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또 야간 교대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건 알아요. 당연한데, 아니 그냥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왜 그냐면 인건비 가지고 참 말하기, 그동안 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을 안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마는 6급 상당의 2분이 계세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분의 인건비를 따지면은 인건비 플러스, 성과 상여 플러스, 상여 플러스, 수당 플러스 뭐 플러스하게 뭐 플러스 하게 되면은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고액이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 6급 상당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2개를 운영하는데 10분이, 그리고 한 군데는 6분, 한 군데는 4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게 과연 적정한 인원인건지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그면 이분들 최초 선발할 때는 어떻게 선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1996년도 7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원촉진개발법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이렇게 전부다 지침을 줘서 하기 때문에, 또 관리요원들도 이렇게 선발하는 것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다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분이 96년도부터 뽑지 않고 인제 쉽게 얘기해서 그만두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교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최근에 뭐 뽑고 거의 초기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0분이 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초기부터.
위원장 신경용
이게 얼마나, 전입금이 얼마나 되지, 이게? 몇 %?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전력센터 그 부담금으로 저희,
위원장 신경용
한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세입이.
위원장 신경용
한전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 세입부분을 보시면은 잡혀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분들이 인건비든 뭐든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액 거기서 하는 건지,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일부 부담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전체 100% 부담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것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한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려운가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인자 관리도하고 방축도는 이 명도, 말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또 철탑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사람들 그 일이 그 선로 보수같은 거 그것도 직접 이분들이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직접 않고 저희들이 인자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 신경용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170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171쪽, 171쪽.
(침묵)
172쪽, 173쪽까지 보시고요.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73쪽이요. 과장님,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이게 작년도에 이게 추진했던 사항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금년도예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 올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올해 예산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요. 지금 이건 내년 예산이고 요,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전년도 예산이 왜 0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추경에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 운영했습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지금 수의계약은 지금 한 상태인데 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내가 볼 때는 12월인데 지금 운행 이제, 그 지침서 협약서 다 맺었습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수의계약은 한 상태인데 지금 계약하는 당사자하고 좀 여러 가지 또 협의할 부분이 남아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운행횟수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운행횟수는 저희들 인자 계약관계는,
부위원장 서동수
올해 몇 번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계약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직 계약 맺은 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수의계약만 하고 이제 전반적인 건 아직 이렇게 확실히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올해 예산이 추경 때 섰는데 그것을 벌써 집행을 안 하면 또 본예산이 인자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도 인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발전소 관련 예산이 다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련된 예산들을 한번 줘보시고, 세입 얼마 목 구분해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하고 세출 어떻게 되는지 해서 세출도 목 세분화 시켜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안 계시면은 이쪽 575쪽, 특별회계. 575쪽, 576쪽 앞에는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 576쪽.
김경구 위원
세입부분 한번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세입부분 575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75쪽에요, 그 기타수입 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는 70만 4,150원인데,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는 세입을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세입에 특별한 근원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세입은 지금 이,
김경구 위원
세입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세입은 이 군장, 군장에너지의 인자 증설을 했고 또 OCISE가 또 신축을 해서 건설비의 1.5%가 지금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특별 인자 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특별지원금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또 매년 전력량에 따라서 기본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군장에너지, 복합 화력발전소, 한화, OCISE, 풍력, 가력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한 9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세입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특별지원금이 금년도에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올 부분을 이렇게 인자 잡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전체적인 인제 세입예산은 153 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럼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576쪽, 576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시설비에 항목들 있잖아요. 그 항목들 자료를 좀 다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계속사업은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농업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원봉사센터도 이,
서동완 위원
그 구분을 해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이 뭐 그것도 14년부터 한 사업이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세부사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언제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고 향후에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투자지원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예산 심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투자지원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또 신규와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그 금년도 예산대비 1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81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비응도 군부대 이전부지 토지 및 시설물 감정료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2개 법인이 지금 비응도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공모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4,375만 원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산업단지 제설자재 구입 염화칼슘 등 구입비로 해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업단지 내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지원사업으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1억 천만 원을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그 시설비로 산업단지 제설장비 임차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이 이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비가 좀 동일한데 2회 추경 때 좀 6,2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은 증액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하고 좀 똑같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체 연막소독으로 1,461만 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을 보면 중간에 그 시설비로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정비로 5천만 원, 국가산업단지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산업단지 녹지 관리비로 5천만 원, 도로변 측구 증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시급 인상분을 좀 반영을 해서 200만 원을 좀 더 인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근로자 관련 시설비 유지보수 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근로자자녀 장학금을 5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이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근로자 체육대회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군산지역 아동들과 함께 하는 영화제 사업으로 4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유니테크사업 고등학교와 대학교 통합 취업보장 교육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6년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에 농공단지 맨 밑에 보면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비응1호교 보강공사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에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특별회계는 561쪽 되겠습니다. 거기 농공단지특별회계 되겠는데요, 거기에 그 시설비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비로 2억, 농공단지 위험지역 정비공사로 1억 2,600만 원, 농공단지 급경사지 정비공사로 1억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특별회계로 564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343만 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로 100만 원, 예비비로 4,244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역경제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부터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부속자료로 또 주셨는데 지금 신규사업 중에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인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국에 1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현장 그 사무자동화라든지 공장 자동화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추진단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좀 받아서,
서동완 위원
추진단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 된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추진단 우리시에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공단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산단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것도 참 그러네. 이게 지금 시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7,500 맞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맞나요? 총 1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제 1억 원 내에 인자 그 내에서 일정비율을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된 게 아니고 일단 이걸 스마트공장을 사업을 하겠다는 그 기업을 좀 추천을 받아서 그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해서 위에다가 그 추진위원단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국비를 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가 내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니 내년에는 한 5개 기업 정도 저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인제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사업을 보면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받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을 받아 오면은 국비가 뭐 예를 들어서 50%면 50%하고 도비, 시비 붙여서 그 사업 지원대 상을 우리가 선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닌 산단공에서 선정을 하면은, 산단공에서 선정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떤 기업인지 쉽게 얘기해서 잘 몰라, 근데 산단공에서 선정됐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은 우리는 그 기업을 여기에 맞춰서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원해 주고 나중에 향후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며, 우리는 선정을 안 했어, 이 기업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근데 말씀한 것처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한다라고 그러면은 처음 할 때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개 기업에 1억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최대한 800만 원 정도,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게 전체해서 그면 1억 이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전체를….
서동완 위원
그럼 전체해서 1억 이내면은 국가가 7,500 지방비가 2,500이라는 얘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5천이고요, 5천 중에 시비가 870만 원만 들어갑니다, 최대 맥시멈이.」)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근게 이것도 참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떤….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제가 한 말씀, 지금 도비도 지금 안 내려와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도비도 포함돼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내려온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내시도 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국도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인자 어쨌든 그것을 지금 심사에 의해서 그것은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만약에 국도비 안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은 추경안에 넣던가 해야지, 왜 본예산이 집어넣었습니까? 국도비를 내시로 받고 추경안에서 어쨌든 해야지 왜 본예산이 국도비 매칭이 안 돼 있는데 본예산에 집어넣냐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75쪽 안 계십니까?
(침묵)
176쪽.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175쪽.
위원장 신경용
175쪽. 예,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산단 제설장비 임차하고 구입, 이것은 우리 동절기 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도 있는데 별도로 산업단지를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좀 기업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물론 인자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자 지금 금년에 여름에도 연막소독도 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권에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은 조금 많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제설 그 작업도 간선도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산단은,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잡았습니까? 특별회계로 잡지, 그러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어쨌든 뭐 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인자 그 눈이 왔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저희들이 좀,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회계에서 잡는 게 좋지 않냐는 거죠. 근데 일반회계에서 왜 잡으시냐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물론 그 거리상 위치상으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산단 별도로 이렇게 또, 임차하면 인건비 예산도 돼야 되고 여기 인건비까지 들어있습니까? 임차대금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그 인건비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운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거기는 그,
부위원장 서동수
그냥 기업에다 주겠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기업에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장비를 우리가 임대해서 지금 현재 시내권에도 지금 제설작업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임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제설작업 하는 업체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래서 한 2대 정도만 저희들이 좀 임차를 해서 지금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는 좀 그러네요.
위원장 신경용
예산 편성 그 지침에, 예산 편성지침에 맞는가요, 이게?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제 뭐 똑같은 것 같애요. 산단 그 중소기업체 연막소독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은 어떤 민간위탁을 줄 건지도 참 애매하고 그건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보건소에다가 사업배정을 더 해 줘서 ‘우리가 배정해준 만큼의 몫으로 산단을 좀 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제설자제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에다가 이 예산을 줘서 예를 들어서 2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몫은 2대는 우리 산단으로 전담배치를 해 줘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따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계속 건설과하고 좀 보건소에서 계속 요청을 좀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의 장비나 인력을 좀 배치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돈을 안주면서 배치해 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고 이 세워진 돈을 그쪽으로 해 줄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주죠.
그런데 돈도 안 주면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도, 예산가지고도 하기도 빡빡한데 해 달라니까 안 해 주는 거고, 근게 이렇게 예산 세울 것 같으면은 업무, 부서간의 업무가 협조가 가능했을 거란 얘기죠, 예산을 세워주는 거니까.
그 부분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고 새만금 CEO 경제포럼하고 중소기업 행사의 날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도 했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 다 했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이거에 관련된 정산 보셨나요? 이 사업.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새만금 CEO 포럼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 매 끝나는데 행사 끝나면 바로 연말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아직 전상은 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됐고, 중소기업의 날 행사지원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도 아직 정산은 아직, 엊그제 지금 한지가 지금 한 열흘 전에 행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지금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중소기업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지금 시행했던 거고 CEO 경제포럼은 2013년도에 제가 한 걸로, 그때부터 이렇게 한 걸로….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똑같이 지원을 해 줬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죠, 2개 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침묵)
177쪽.
(침묵)
안 계십니까? 178쪽.
(침묵)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좀, 근로자자녀 장학금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줬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그랬어요?
김경구 위원
행감 때 그냥 이름만 이렇게 줬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어느 회사의 누구 이렇게 그 자료 좀 줘요. 그거 달라고 지금, 행감 때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줬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주세요.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79쪽 하겠습니다, 179쪽.
서동완 위원
유니테크산업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요,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군장대학교하고 그 비전대학교 두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럼 5개년 사업에서 100억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자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시도비가 3,500 했으니까 시도비가 그면 3억 5천만 된다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자담 3억입니다.」)
3억, 근게 자담 3억이 연차별로 3억인 건지, 1회성 3억인 건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연차별로 3억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면은 자담 같은 경우는 5개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15억, 우리도 3,500이니까 우리는 3억 5천, 아니 3억 5천이 아니라 1억 7,500?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7,500입니다.
서동완 위원
7,500. 그래서 5개년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선정이 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80쪽.
서동완 위원
마을기업육성 이번에 어떻게 뭐 신규로 또 오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신규 한 곳하고 재지정이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한 곳?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신규 하나, 재지정 하나,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럼 8천만 원이 신규 하나, 재지정 하나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16년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지금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도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자 2년간에 그 마을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자립기반이 있는 그런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 대비 천만 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5년이 끝나고 자립한 마을기업한테 준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아니면 마을기업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마을기업만요.
서동완 위원
마을기업만? 올해부터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작년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은 세워줬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올해 처음 했죠, 올해 처음.
서동완 위원
그면 올해 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민간이전 지금 8억 6천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몇 페이지, 페이지가….
서동완 위원
180쪽인데 이제 181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이 쭉 있거든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인건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인데,
서동완 위원
아, 예비사업 선정된 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는 그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선정을 안 하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올해는 않고? 사회적 기업도 특별히 변동이 없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체 인건비니까요, 이것은. 전체의,
서동완 위원
다 포함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포함해서 이게.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새로 발굴을 않는 다는 얘기네요? 기존의 사업만 하신다는 얘기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발굴은 해야죠.
서동완 위원
아니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 발굴에 대한 예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건 인제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발굴은 해야죠.
서동완 위원
아직 발굴은 안 돼 있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 좀….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예비사회적기업 작년, 올해는 지금 보험료가 사회보험이 뭐죠? 내용이? 사회보험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는 지금, 16년도에는 그 보험료가 1,500 잡혀있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해를 지금 잘 못 하겠는데 어떤….
부위원장 서동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있죠, 181쪽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민간경상사업보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은 고용노동부 이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고용노동부 이관사업입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게 우리 15년도에는 그 보험료가 없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금년부터 이게,
부위원장 서동수
지침이 내려 왔나요, 별도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침을 제가 따로 하나, 저도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번 지침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침서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있죠. 그 내역, 그 지원한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181쪽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182쪽 넘어가겠습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특별회계 561쪽, 특별회계 561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일반회계에서 지금 임피농공단지 그 이자 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해오신거죠? 맞나요? 18억이 맞나요, 그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21억.
서동완 위원
21억? 지금 농공당지는 어떻게 돼 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걸?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참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인제 우려했던 것이 사실 이거였었거든. 그때 당시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논란이 했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려했던 거거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세워가지고 그만큼 분양을 못 하게 되면은 인자 우리 예산 인자 우리가 인자 일반회계에서 그 뭡니까, 전입해가지고서나 이제 이자를 갚으면은 뭐 이자부분이 새롭게 안 나간다지만 사실 우리 돈이 그만큼 이제 죽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대로 분양 안 된다고 해서 그냥 20, 지금 27%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24%.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넘어 온지가 지금 몇 달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경기는 계속 어려워서 지금 공단 쪽도 지금 기업들도 지금 어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가면은 큰 문제가 될 건데, 근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간 재정적인 이자 부분이나 이런 주는 것은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 참, 아니 왜 그때 의회에서도 의견을 줬는데 이걸 굳이 하셔가지고서나 지금 이렇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뭐 그 관계는 임피산업단지 관계는 좀 입주 업종을 좀 완화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한번 분양이 늘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하여간 분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561쪽에 농공단지사무소 보수공사가 지금 2억이 잡혀있어요. 사무소가 몇 평인데 2억이죠, 보수공사를 하는데? 몇 평이에요? 건물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건물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식당도 있고 또 거기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건물이 좀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체 제가 한번 보면은 뭐 건평이 한 70평,
서동완 위원
어디 농공단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서수농공단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수에 있는 농공단지인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단순계산했을 때 2억이면 웬만한 건물 짓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거기가 이제 뭐 보니까 오래되다보니까 창틀이고 뭐 또 방풍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굉장히 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이고 그러는데 보수를 해줘야 되는 않겠냐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설비 3개 사업 있죠. 이 3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침묵)
564쪽 질의하실 위원님, 564쪽.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564쪽 예비비 4,200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전체 세입에 들어온 거예요. 국내여비하고 재료비를 빼고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에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예비비 나머지 것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지원과를 끝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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