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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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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1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유선우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출연대비 지원효과가 탁월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제를 시행하여 담보권이 없어 경영위기에 처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힘써 왔으며,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입각한 중소수퍼 유통업체의 공동도매 물류 보관창고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문화행사 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2016년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본 사업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위 지원사항을 명기하여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 정의사항에 경영안정 지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사항을 수정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기하였으며, 또한 제2항에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채행석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위 지원사항을 명기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물론 홍보와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담아 앞으로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제1항 제5호에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 창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을 ‘임대료’ 지원으로 한정하여 명확한 지원 부분을 규정해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인제 좀 우려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이차보전을 저희가 지금 몇 %를 해 주고 있죠? 4%?
유선우 의원
그때 이제 4%까지 해서,
서동완 위원
4%했죠?
유선우 의원
예,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인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데 어쨌든 은행에서 담보설정 뭐 이런 거 해서 대출 받는데 이차보전 인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증금, 우리가 지금 예치하고 있는 보증금이 더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약간 좀 비용 상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측, 예측을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 지금 5천만 원 정도였을 때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자 초과분에 대해서 극히 한 천만 원 정도나 그 이내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창업은 또 다른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군산시내에 문을 닫는 업체들도 뭐 수십 개가 막 생기고 또 새로 거기에 막 이렇게 또 새로 창업하는 데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금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대부분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이차보전을 우리가 4%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측을 좀 해 봐야 된다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인제 운영비 주는 것을 임대료, 저는 ‘임대료까지도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 인제 전문위원은 ‘임대료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제 이게 있는 거죠.
지금 아울렛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또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시민들이나 소상공인 그 속에 못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열심히 일 하셔서 잘 사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잘 살어.
근데 그 사람들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회비를 걷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뭡니까,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회비 속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불만의 문제가 있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부자인데 시가 그거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되는 걸 그것도 지원 해줘?’ 인제 이렇게 상대적인 또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마는 그걸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한 번 지원 해 주고 끊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은 우리가 얼마큼 확보했는지 또 예측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산해 줬을 때에 득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실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선우 의원
근데 이제 첫째 부분은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여태까지 중소슈퍼협동조합을 이제 여태까지 지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그중에서도 잘 사는 또 슈퍼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자를 얻어서 못 사는 슈퍼 운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뭐 수송동에서 장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잘 산다 또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중소상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는 부분들도 중소상인들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특화거리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폭넓게 좀 우리가 다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공동물류창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업종별로 또 다를 수도 있다, 식품 쪽 있을 수도 있고 의류 쪽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면 그런 문제,
유선우 의원
어차피 이제 예산세우는 부분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할게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 부분도 상한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어, 그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몇 %라든지 이 기준이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임대료 지원은 물류 중소유통조합 그 협동조합은 월 한 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한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전에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줬잖아요.
이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해서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든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은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대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만들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우리 어떤 내부, 이 조례가 있으면은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기준 없이 인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마련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창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광범위하지 않아요? 광범위하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게 명확히 유통산업발전법에 이 부분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광범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중소슈퍼협동조합입니다.
김경구 위원
딱 한 군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 한 군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경구 위원
아니면 앞으로 이게 광범위한데, 광범위하다면은 좀 어디어디어디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게 지금 소상공인 인자 지원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소상공인협의회도 있습니다. 소상공인협의회 인자 그쪽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슈퍼협동조합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소상공인들 어떤 창업부분 그런 부분이 인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비라면 그 창고를 운영하는 데의 비용을 의미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나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것도 다 운영비로 안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김경구 위원
전기 뭐 이런 거 모든 것,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창고를 임대만 임대비만 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거기에서 전기를 비롯한 각종 모든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포괄적이라고 지금,
유선우 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 근게 지금 조금 전에 인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운영비를 임대료로 이제 바꾸자는 검토의견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고 그 임대료 인제 서동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인제 그 부분의 상한선은 정회하시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수정가결 좀…,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근데 수정,
유선우 의원
근게 운영비를 임대료로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할게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요?
유선우 의원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운영비를 임대료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범위는 17조의 시행규칙 내에 포함해서 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이 복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 공동발의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우리시 노후공동주택 및 자생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열악한 재정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273개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및 어린이놀이터, 난간보수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강화 등에 지원을 해왔으며 단지의 규모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개정조례 주요내용인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60㎡이하’로 조정하고 자생능력이 없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재 조례와 같이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로 개정하였을 경우 현재 190개 단지로 한정되어 추가적인 사업지원 및 소규모의 열악한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관내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총 273개 단지를 사업을 했잖아요. 공동주택명하고 예산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 먼저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정을 하게 됐잖아요, 85에서 60으로. 조정을 했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약 한 2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90개 단지.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조례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을 해서 보수작업을 그동안 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이게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접수가 10개가 됐는데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5개만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접수됐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5개만 하고 5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접수된 곳에, 지금 접수된 곳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만약에 돼 있다라면.
건축과장 이광태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단지가 50개 단지가 나왔다면은 매년 50개 단지에 한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면 좋은데 매년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현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순위를 먹이고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저 뒤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14개의 도시가스보급지역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4개, 5군데밖에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면 그 대상에 올라왔던 그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되면 그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 얘기예요. 그런 데가 있냐고 내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15건씩 예를 들어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15건이 다 통과가 안 되잖아요. 순위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는 전체가 한 바퀴가 전부다 순환이 됐는데 그 접수된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요.(관계직원과 상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금까지는 됐는데요, 인자 다음번에 내년에는 인제 ‘우리 해야겠다.’ 하는데 인제 80㎡,」)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해 주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에도 신청된 단지는 다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 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인제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이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시를 해서 아예 그냥 신청을 안 받게끔 이렇게 되겠구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그 목적이 우리가 아까 지금 85 소규모 우리 그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를 원래 지원할라고 했었는데 인제 그 취지하고 맞지 않게 이제 그 상위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전에 270몇 개 해 가지고 매년 한 뭐 한 3억에서 한 달에 1년에 한 15군데씩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을 했으면은. 5년이 되든가, 지금 5년 주기로 연한을 주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5년입니다.
나종성 위원
5년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90개 정도가 줄게 되면 한 110 뭐 아까 3개 정도가 지금 계속 순환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횟수가 많아지는데 거꾸로 줄여가지고 혜택을 그럼 더 늘려, 금액적으로 뭐 2천이 아니라 인자 3천을 이렇게 주자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년차의 200몇 군데가 회전이 한 번 됐는데 이제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3분의1 가량을 줄여놔 버리면은 10년이 아니면 5년, 6년 주기로 더,
빨리 된다면은 이제 5년 안에 더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아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아까 우리 이 복 저 제안자께서, 의원님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회전율이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인자 좀 우려돼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받았던 경험이 있는 단지가 이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단지는 받았어, 우리 단지는 한 2년 정도가 도래하면 10년이 초과되니까 그때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제외가 됐어, 그걸 어떻게 감당할거냐 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조례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져서 이미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준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더 주는 거니까. 근데 받았던 것을 못 받게 했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문제들이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근게 지금 이 복 의원님의 취지는 동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해 줄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어쨌든 뭐 85㎡가 됐든, 59㎡가 됐든 뭐 그런 목적으로 해준 건데 그동안에 이 85㎡로 했을 때 지원받았던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못 받았을 때 그 단지들이 ‘왜 우리는 안 줘?’ 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빠졌습니다.’라든지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설득해 낼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돼.
건축과장 이광태
서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출을 시켜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열띤 토의를 했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했었는데 결론은, 결론은 이제 ‘범위를 좀 축소해서 열악한 단지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 심사위원 중에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소장하는 분도 대형 아파트단지 그분도 참석을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시민들에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뭔 지원을 해 줬을 경우 반응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우리 단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못 받아도 다른 사람 줬는데 ‘그려 뭐 바뀌었으니까 뭐 우리 못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우리만 안 줘?’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조례를 우리가 바꿨으니까 그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논리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바뀌었어, 군산만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전주는 계속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논리가, 논리가 그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설득이 될 수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아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 조정하고, 자생능력이 없는 2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재 조례와 같이 전용면적 85㎡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11년 7월에 군산시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에 동 조례 제2조 제7호에 예치금 항목과 제10조 예치금 납부 규정을 두었으나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상위법에 없는 예치금을 부과하여 시장 상인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조항 삭제권고에 따라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7호 및 제10조 예치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담금 징수 및 분담금과 예치금 납부, 수수료 불반환의 사례 등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개혁 일환의 행정행위 대상으로 그동안 공설시장 사용허가시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에 대한 보증의 명목으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조례개정으로 공설시장의 사용자에게 법적근거 없는 의무 부과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개혁 조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걸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상위법은 인자 안 바뀌어 지고요, 그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이것은 이중부과’라는 그런 식으로 규제가 있다 그래서 ‘예치금을 받던가, 사용료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받아라,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개월째 사용료 예치금은 받지 말아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면 우리가 지금 예치금이 우리가 보증금하고 별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보증금이나 맞습니다, 내용은.
서동완 위원
근데 없잖아, 보증금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예치금을 현재 넣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증금하고 예치금을 2개를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없이 그냥 예치금만 받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자 ‘예치금 플러스 매월 사용료를 받는데 매월 사용료만 받아라, 1년 치 12개월 치를 미리 받지 말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받지 말고 현재 월 사용료만 받고 있으니까 월 사용료만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 공설시장 상인들 보면은 뭐 미납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미납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일부 삭감을 하고 했는데 거의 미납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의 어떤 기적의 정책에 좀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지금 보셔 봐요. 우리가 그 평당 얼마 받고 있죠? 사용료를?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평당 지금 전체적으로 1층은 한 2,200원 꼴 받고요,
서동완 위원
평당, ㎡말고 평당.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평당, ㎡당 한 2,200원, 1층은.
서동완 위원
그럼 평당이면은 6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서동완 위원
평당, 그럼 보통 상가가 몇 평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대개 한 6∼7평, 평균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면은 한 달에 단순 계산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한 6∼7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6∼7만 원, 한 달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300억짜리예요, 그게. 300억짜리.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300억짜리 지어가지고 7평, 6평 되는 데를 갖다가 보증금도 없이 6∼7만 원 내는 것이 과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이게 과한 건 없습니다. 현재도 이 사용료가 이렇게 좀 싸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초 목표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문제점이 발생돼서 설계변경하고 해서 계약금이 당초보다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걸 예견은 했지만 견적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돈 벌라는 목적은 아니지마는 최소한의 요금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는 시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현실화를 우리 법적으로 지금 5% 이상을 받을 수, 못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혹시 올렸어요? 5%?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안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올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시설이 낙후됐을 때는 사실 올리기도 그분들한테 미안해. 시설이 낙후됐는데 올리기도 미안해요.
자, 전국의 공설시장을 한번 싹 돌아다녀보세요, 전국의. 우리 군산시만큼 공설시장 좋은 데가 과연 몇 개나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시설면으로 봐서는 전국 공설시장 수백, 수천 개 되는 공설시장 중에 우리 공설시장이 저는 탑 5안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탑 5안에. 근데 매출은 형편없어요. 매출은 형편 없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활성화를 오히려 더, 옛날에 그 뭡니까, 새로 짓기 전 공설시장만도 활성화를 안 시켜 놓은 이것이 실패적인, 대표적으로 실패한 건데, 요금 현실화도 안 시켜 가지고서나 6∼7평 되는 그 건물을 월 사용료를 갖다가 6∼7만 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 내가지고서나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거 인제 몇 년 지나면은 인제 또 노후 될 거 아닙니까. 또 기능보강비로 몇 천에서 몇 억씩 계속 들어갈 거라고.
아니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받아가지고서나 또 우리가 몇 억짜리를 또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견 줬던 것처럼 요금 현실화를 시키라고 했어요, 현실화. 현실화를 할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사비 금액 그 총 금액으로 해서 n분의 1 나눠서 그 공사하는 금액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면 지금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전에 있던 것을 우리 연속성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 가지고서나 지금 우리가 더 못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못 올리면은 그러면 앞으로라도 법의 한도 내에서, 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법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안 올렸어요. 그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현실적으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을 저번에 얘기했다니까. 했는데 안 지키는 걸 어떻게 하나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인자 이런 부분, 물론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쪽 그 공설시장 옛날부터 쭉 인자 영업을 해왔고 대부분이 또 영세상인들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인자 사용금액은 적기 때문에 일부 조금 조정했을 때의 어떤 영세상인들의 어떤 부담감은 좀 있겠죠.
물론 인자 이 공설시장이 좋게 이렇게 건축을 하고 공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집행부의 어떤 약간의 그런 부족한 면은 있지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현실화 문제라든가 또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뭐 조례, 조례 하는 거니까 제가 더 많은 얘기는 않겠어요. 어차피 감사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지마는 하여간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사안이에요, 사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도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침묵)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4.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현안을 토론하고 대안 및 정책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시 주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지역 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포럼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 포럼사업은 군산시의 자동차산업 현안을 토론하고 대안 및 정책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시 주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시 및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중추적인 정책제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차포럼의 역할과 미래 자동차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이루어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동차산업 정책발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자동차산업 발전에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리라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이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조례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냐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서동완 위원
담당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 만든 담당직원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누구, 계세요? 뒤에 계신 분 중에 누가 만들었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계장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조례를, 그냥 짧게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가요, 좀 해 줄라면 내용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말 그대로 그냥 포럼한테 예산지원해 주는 걸로 그냥 국한돼 있어요.
자동차포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군산의. 그렇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면 그런 내용들도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보시면은 5조까지인가 지금 돼 있는데 그냥 ‘자동차포럼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줬던 거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주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이런 조례를.
다른 조례, 다른 지역의 조례 벤치마킹이라도 좀 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뭐랄까, 보기에라도 조금 구색을 갖추게끔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를 어디 거 뭐 벤치마킹 하셨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다른 지역 사례도 좀 봐 갖고 이런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그래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어디 뭐, 여기 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현재 있는 군산자동차포럼에 사실 집중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도 없어. 지금 그냥 자동차포럼만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자동차포럼을 위한 조례라니까.
자동차사업을, 군산의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 조례가 아니라 자동차포럼을 예산을 주기 위한 조례예요. 이런 조례가 과연 맞냐 이거예요.
크게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차포럼이 됐든, 산학협력단이 됐든, 이런 데가 됐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례로는 자동차포럼밖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
조례는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하지마는 최소한 조례는 우리 군산시의 법이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뭡니까, 여기 이 자동차포럼에 대한 특혜의혹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가, ‘우리도 자동차 관련 한번 해 볼까?’ 하고 들어갈라고 보니까 ‘우리는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없네?’, 이게 말이 돼 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자 다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인자 복합적인 면이 다른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관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폭넓게 이렇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포럼에만 지원, 사실 이걸 뭐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안 만든다고 해서 예산 안 지원해주고 하지는 않는 건데 제대로 좀 만들 것 같으면은 좀 구색을 갖춰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좀 조례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해요, 이 내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
없으면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가로수 식재기준 등에 관항 사항과 안 제7조에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는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옮기는 행위 및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환경과 장기적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로 신설 등 각종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등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식재기준 마련 등으로 가로환경 향상과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에 일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만드는 거, 제정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전에는 그면 어떻게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에는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로수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준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저기 이용을 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가로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산림녹지과의 의견을 받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완충녹지는 어디 의견을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속에 완충녹지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가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가로수만?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완충녹지는 어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률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어디 나와 있냐고, 완충녹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산림녹지과장
그 조례는 저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 조례를, 계장님 그 조례를 한번 저한테 빼서 그 부분만 좀 보여 주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 조례를. 자, 그러면 가로수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그냥 수송동을 한번 놓고 볼게요. 수송동에 보면은 그 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셋백 3m인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인도로 쓰고 있고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런 가로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를 할 때도 산림녹지과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야겠네요, 그면?
산림녹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면 그 조율해서 심어놨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에 대한 것들은 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그 나무가 변했다라든지, 죽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도로에 보면은 우리가 좌회전 차를 도로 한 가운데 보면은 그 뭐죠?
산림녹지과장
중앙분리대요.
서동완 위원
중앙분리대 나무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도로를 만들 때 중앙분리대를 어느 정도 길이로 할 건지를 협의를, 산림녹지과하고 해야겠네?
산림녹지과장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수송동 쪽에 지금 수시로 보신다고 했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나무들이 수목이 벌써 거기 만든 그 우리가 그 수송동 광로 그쪽에 도시가 지금 형성된지가 벌써 한 7년∼8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형편없어요.
우리시 가로수 말고, 그 상가에서 심은 가로수들이 형편이 없고 막 훼손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어놓은 것들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교통량 예측을 못 해가지고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들 다 걷어내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그런 협의 이 속에 다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조례 물론 법 근거에 있었지마는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만큼 뭡니까, 허가 내줄 때에 의견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그 수시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례 만든 만큼 그만큼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그 거리에 맞춰서 여기 보면은 광로랄지 대로랄지 이런 걸로 해서 나무의 크기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규 식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규격기준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기준이, 규격 기준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별표1 같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별표1을 보면. 조례 제7조 제1항에 관련돼 가지고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직경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가격이요.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직경이 적더라도 이게 1년 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좀 1년만 커도 우리가 규정하는 직경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냥 그 아주 금액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 이 말이죠, 나무를. 같은 나무라도. 그러죠? 직경에 따라 금액이 틀리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좀 직경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저기를 두는 게 안 나아요?
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적은 나무를 심어서,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적응을 하게끔 해가지고 좀 키우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우리가 저 그 시비나 세우면 이런 걸 좀, 우리 시비 절약을 좀 하자는 얘기지, 이런 차원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주면 더 낫잖아요, 이 부분을.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변경조정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게 도로 폭 여건에 따라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건에 ‘이보다 더 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직경을.
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좀 큰 거는 가격도 가격이고 또 인자 성장속도가 빠르고 그래 가지고 민원발생이 자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로 보면은 이 조례 여기다 한 걸로 보면은 ‘더 큰 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걸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근데 이제 수종에 따라서, 이제 뭐 수종이나 장소에 따라서 조금 큰 나무를 심어야 될 경우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심을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한정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우리 군산시가 가로수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지금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수종이 크는 것들이 있고 또 안 크는 게 있잖아요.
그럼 빨리 크는 이런 수종은 어느 직경 이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들어가 줘야지, 이걸 갖다가 ‘더 큰 걸로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걸로 심을 수 있다.’라면 몰라요, 미만. 그러나 ‘미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1년 커도 클 수 있는 이런 나무를 갖다가 큰 걸 갖다가 금액을 많이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어떤 나무는 직경 어느 정도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 뭐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무를 키운 사람들은 큰 나무도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시가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나무를 팔기 위해서 그 금액이라도 주고라도 우리시에다 납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그죠? 다만, 할 수 있다니까 큰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걸 저 내부규정 이것을 할 때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수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법률에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가로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런 벌칙조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처벌규정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여기에 빠져있는 건 그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시행규칙도 우리한테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위법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행규칙에라도 별도로 해서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안에?
서동완 위원
지금 21조의 이 사항만 지금 하신 거구만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예.
서동완 위원
21조, 근게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옮겨 심고 제거, 가지치기 이 부분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산림녹지과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제가 법제처 들어가서 보니까 21조에 그 부분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구만요, 나머지 그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 신경용
이해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항만국장 그리고 산림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지금 그 총무과의 조직개편(안)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사항 이행 및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일부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항 조문을 정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일부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의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보행약자 및 실생활에 꼭 필요한 통행로의 점용료 감면 등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개혁 조항으로 검토되었으며, 점용료 분할납부사항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6항의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모호한 해석으로 감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변동이 있나요? 대략 예측하는 세수.
건설과장 양주생
점용료가 연간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가 이렇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큰 변동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은 10분의 1 감면하는 것도 있고, 50% 감면하는 것도 있고 전액 감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면 여기에 따른, 이제 새로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마는 현재 우리가 15억 정도를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바로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대략 얼마 정도가 변동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건설과장 양주생
대략 한 10% 미만으로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0% 미만으로? 더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그 뭡니까, 뽑으셔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인데 이것을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가 줄어드는지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면은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지금 뭡니까, 전액 감면한다고 돼 있잖아요, 주택.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대부분이 지금 상가라든지 이런 데가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고 계셔야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회계과에서나 뭘 할 수도 있겠지마는 세무과에서 할 수 있겠지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은 뻔히 그 세수가 감소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을 어떻게 잡았어요? 이걸 적용해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이게,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 세수.
건설과장 양주생
조례가 아직 지금 이게 개정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예산은 종전규정을 들어서,
김경구 위원
아, 종전대로요?
건설과장 양주생
종전 예산대로, 예.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 도로로 된 것을 일반인들이 이용을 했을 때 도로점용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산시가 주택단지나 그런 걸 형성을 하면서 개인의 사도를 통해서 각자 집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골목길 같은 형태, 그런 형태는 쓰기는 주민들이 다 쓰고, 쓰기는 주민들이 다 쓰고 그 도로에 대한 토지세는 또 그 집주인이 내야 되고 또 거기가 그 주민들이 써서 도로가 다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시 집 토지주인이 포장을 또 해야 되고 그러한 불합리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도 안에 집들이 양쪽에 한 4개, 6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도로가 없으면 거기는 맹지가 되는 형태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막지도 못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군산시가 그 토지를 사주든지 토지 사용료를 집주인들에게 부과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포장도 안 해 주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시민이 사용하게 해서는 그거는 참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없을까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간간이 한두 건씩 이렇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 사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세금을 감면을 해 주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지.
박정희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보상도 실시해 주고 일단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토지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또 그 도로에서 사고가 만약에 내면 그 토지 주인보고 또 책임을 가지라고 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례로 만들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군산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로법」 제1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상위법인 「도로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 집중개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 기준 등을 개선하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14조의 2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5항에서 7항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적용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 및 비도시지역 동, 읍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하여 소규모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적용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 방재기구·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완화규정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 조경면적 및 용적률에 대한 완화규정 신설이 있습니다.
안 제32조의 1은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신설, 안 제32조의 2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신설, 안 제41조는 상위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폐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규제 집중개선과 불합리한 법규정비사항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실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 안 제23조 제4항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보증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24조 및 안 제27조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따른 문구수정, 안 제40조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변 맞벽 건축기준을 층수, 용도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3조는 공개기준의 확보 기준을 정비, 안 제45조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공작물 적용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등의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위임 기준을 초과하여 미반영 되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기준 등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 5항의 경우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동, 읍에서 건축물 건축 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적용하였으며 안 제20조 6항의 경우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0% 이내 완화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규제 권고사항 정비 및 불합리한 법규 정비차원에서 안 제40조 특정지역에서만 맞벽 건축이 가능했던 규제를 풀고 너비 20m 이상의 도로변에 맞벽건축 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개 공지의 확보기준을 정비하여 공개공지 확보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제개혁으로 재산권 행사 및 인허가시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규정을 방지함으로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이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전체 100% 중에서 인제 120%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상위법에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대체적으로 아마 20% 이내에서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서.
예, 주변경관이라든가 주변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예.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기업법」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6조 2호의 ‘적립금’을 ‘감채적립금’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지되지 않은 ‘배당납부금’ 용어를 삭제, 잉여금을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행석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이익금 처리와 관련 기존 배당납부금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용어를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재량적립금 등으로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및 문구를 정리함으로써 투명한 공기업 회계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적립금하고 감채적립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적립금은 이제 이익이, 이익이 돼서 적립이 되는 금액이고 감채적립금은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적립금 자체가 없어지고 감채적립금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공기업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박정희 위원님과 서동완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요구의 건이 있어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좀 당초 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으로부터 이분들이 왜 와야 되는 건지, 왜 참고인으로 와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먼저 서동완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정회를 하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위원장 신경용
그냥 하시죠.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 증인 출석요구 3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분은 OCI 가스 누출 피해주민인데요, 가스 누출이 6월 22일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은 지난 환경청 주민설명회 때 ‘7월 15일에도 가스가 누출이 됐고 그러면서 10여명이 그것을 흡입해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분을 출석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새만금지방환경청 단장으로 있던 화학관인 문장권씨는 그때 당시 이 민원인이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신고를 했고 이분이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하다가 익산으로 발령이 나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OCI 주식회사 총무팀 매니저이신 김종신님은 그때 피해가 있었을 때 민원인과 통화도 했었고 민원인과 만나서 그 문제점들을 다 서로 소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증인출석을 요구를 해서 문제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리고 참고인 출석요구하신 박정희 위원님 두 분 관련해서 이야기 하시죠.
박정희 위원
2013년도에 군산시에서 지리적 포장재를 실시하기 위해서 꽃게장과 박대를 지리적 포장재를 신청을 한다고 허락을 받아서 군산시하고 같이 돈을 5,600만 원, 5,7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줬는데 그 이후로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고 또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서류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5,700만 원을 어디로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전부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담당을 했던 지리적 지식재산센터 정승원씨하고 그 협동조합장이었던 김용권씨를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분들에게 회의는 어떻게 했는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참고인 지금 증인으로서 물어봐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권씨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부 돈을 출연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을 내일까지 결과를 주면 막상 모레는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근데 이게 참고인입니까, 증인입니까?
박정희 위원
증인입니다.
방경미 위원
참고인이라고,
김경구 위원
참고인이라고 나와 가지고.
박정희 위원
증인입니다, 저는.
위원장 신경용
증인?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김용건씨에 관해서는 아까,
박정희 위원
참고인.
위원장 신경용
참고인이고 박정,
박정희 위원
정승원씨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경용
정승원씨는 증인이다?
박정희 위원
증인, 예.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은 바로 잡습니다. 김용권씨는 참고인이고요, 정승원씨는 증인. 김경구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신가요?
(침묵)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아주 잘해 주셔서 오늘 9건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회의를 마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산림녹지과장 문 섭 건설과장 양주생 건축과장 이광태 수도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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