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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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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요, 과장들은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예, 앉으세요. 감사계획에 의해서 농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정과장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렵게 올해 인제 농정부서를 통합을 했어요.
인제 문동신 시장님이 뭐 효율적인 농정 농업행정에 대한 전략수립, 그리고 행정업무의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인제 통합을 했는데 올 한해에 지금 통합해서 이제 운영해 본 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변화된 점이나 아니면 이런 장점들에 대한 어떤 노력했던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1월달에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5월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인자 막상 이렇게 이전을 통합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아마 직원들 처음에는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그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초창기 때 과도기간을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어떤 큰 그 변화를 이렇게 꾀하기보다는 일단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출하농가들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유통과 그 로컬푸드계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농정과 원예계라든지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납품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갔고, 예를 들어서 또 OCI 가스누출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농작물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이렇게 또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꽁당보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손해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뭐 큰 변화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 한해는 이런 작은 일부터 이렇게 좀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내년부터는 아마 적재적소에 그 인사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조직 내에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통합함으로써 그 물리적인 결합이 있었잖아요. 제일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제일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좀 좋아졌다고 좀 생각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들이 좀 급작스러운 어떤 그 변화보다도 그런 것들은 하나의 좀 초창기 때는 서서히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내년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농정업무의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발전은 인제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이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물론 이제 전반적인 농정업무나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내에 그 융화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통합하면서 제일 우려 또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 지도직 공무원들이 이제 좀 감소할 거 아니냐, 아니면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갖고 많이 인제 또 우려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1년간 있으면서 지금 지도직 이 결원이 지금 몇 명이죠? 올해 통합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지금 금년도 연말 안으로 지금 그 채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명은 원래 결원이 아닌데 그 농림직 그분이 한 분 퇴직을 하면서 그분이 지도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그 지도직 1명이 결원상태지 원래 TO에 있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한 자리는 충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자리도 내년에 이렇게 충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인사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국장님 그 지도직 퇴직하신 분이 지금 정년퇴직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렇습니다, 6월 말에.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시험에 합격을 안 해서 지금 올해 못 구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금년도에요?
유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 시험을 봤는데 지금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유선우 위원
발령이 안 났어요? 하여튼 올해는 지금 계속 지금, 원래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뽑아서 왔어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원래, 그러니까요, 작년에 금년도에 퇴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 채용 계획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분은 금년도에 이렇게 충원이 되는 것이고, 한 자리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왜 그냐면은 그 옛날 그 농림기능직 자리인데 그분이 6월 말에 퇴직을 하면서 저희들은 농림기능직으로 이렇게 충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지도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 하고 충원 그 요청을 못 했던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신규 지도직이 이렇게 발령받고 인제 임용돼서 와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을 할려면 몇 년 정도의 이런 시간이 걸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인자 그 개인의 능력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대개 이렇게 와서 하는 것 보니까요, 1년 차는 그냥 뭣이 뭔지 몰르고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2년차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3년차 정도 되면은 그간의 인자 교육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가지고 3년차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결원이 있었을 때 이렇게 충원을 미리 예측을 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을 유능한 좀 인재를 전입해 올 수 이런 노력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기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이 결원된 부분을 좀 보충을 한다든지 통합을 함으로써 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근게 저희들이요, 지금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신규채용 내지는 경력직자들 이렇게 할애요청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군산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그 타 시·군의 직원들은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지자체에서 ‘1대1 교류가 아니면은 보내주기가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산시로 이렇게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앞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공백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국장님 또 각별한 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행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리고 예산요구도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지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70원 증액하기로 했어요.
근데 향후에 지금 타 시나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아직도 저희 군산시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런 학교급식 이런 급식비 지원이 낮은 게 사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뭐 오후에 농산물유통과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한 답변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70원 부분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친환경급식 예산이 적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부분은 인제 그러면 좀 이따 인제 그 과에서 할 때 좀 자세하게 인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테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인제 통합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과의 귀농귀촌, 근게 몇 번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했던 말씀이에요.
농정과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의 귀농귀촌 교육 및 도시활동 지원 근게 최소한 인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가에서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부서는 틀리죠? 양 과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부서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져서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과가 그거를 이끌어가는 주부서가 주무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통합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갈무리를 해 줘야 맞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그게 통합이 되기 전에도 귀농귀촌 업무는 농정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인자 이미 통합이 되기 전부터 교육업무는 그래도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그쪽 농촌지원과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농정과에 있던 그 교육업무 자체를 지원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인자 통합이 이렇게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그런 운영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일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장단점들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통합운영을 하든지 한번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드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농정부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업무, 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끌어갈 수 있는 주무부서를 갈무리를 잘 해서 그 행정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갈무리를 잘 타시라는 얘기예요, 통합을 하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래서,
유선우 위원
어떤 일개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과에서, 통합하기 전에는 서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정이 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내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떤 게 어떤 부서에 맡는 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업무들은 그렇게 조정이 잘 돼서 내년에 이런 행정이 잘 굴러가게끔 해야 통합을 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어차피 그 내년도 되면은 뭐 부분적인 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올해 인제 1년간 이렇게 끌어오셨잖아요, 잘.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유선우 위원님께서 예를 단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의 요지인데 올해도 우리 예산안 편성을 보면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할 때 보면 거의 동일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안도.
그건 즉, 뭐냐면 통합부서에 대한 사업부서는 제가 말씀도 또 다시 드리겠지만, 드리지만 사업부서는 사업을 주관되게 하고 또 기술력을 증진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는 기술보급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보급 여기에 대해서만 업무이관을 하시고 또 홍보마케팅 분야는 다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
그런 전담부서를 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예산안 편성도 그런 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도 2015년도 이렇게 예산안을 보면 지금 사업이 너무 중복사업이 많이 있어요.
자,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방제계를 봅시다요. 광역방제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위원님들이 내줄 때는 그 세부한 사항을 뭐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보면 광역방제사업이 있어요. 쌀 경쟁력사업 보면 또 광역방제계 있어요. 친환경사업 보면 또 광역방제계 있습니다. 이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관되게 통일되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나가야지 물론 지금까지 투명성 없이 나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투명성 있게 나갔지만 사업의 일관성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런 예산안을 어디 뭐 사업체에다가 집중력을 보여서 뭐 각 사업체마다 뭐 2대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6대로 한다든가, 8대를 한다든가 이런 집중력을 보여서 해줘야 되지 사업예산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자료요청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는 ‘이중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잘 좀 우리 운영이 되게끔 사업집행이 예산이 되게끔 좀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기술센터하고 농정 이쪽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을 적극적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소장님은 통합을 밀고 가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소장님이 어떤 취지로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로 해서 통합을 적극적으로 밀고 갔고 농민단체나 기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또 얘기해서 ‘이거 통합이 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말하자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한지 몇 개월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인자 11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농정을 어떻게 펴야 되겠다고 하는, 통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과 거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지나가면서 금년 한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까 그 유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김경구 위원
아니 그냥 그건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 지금 달성됐냐 이 말이에요. ‘제 목표가’, 우리 소장님 목표가 통합을 했으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요.
인사문제, 또 예산문제 그리고 각 과의 이러한 그 업무적인 획기적인 거 그동안 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정말 농정과나 유통과나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항상 감사에 임할 때 농정과, 유통과, 기술보급과, 이런 데 이렇게 과정에서 예산지원이랄지 여러 가지가 중복된다는 소리도 듣고 ‘이게 획일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됐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의 특성상 이게 좀 변화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 좀 조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 통합을 해 놓고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가만있어 봐요. 농촌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인자 농업이라는 것이요, 인자 1년 농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은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시장님이 어떤 걸 통합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들었는데 그게 실천이 어느 정도 돼 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근게 금년 한해는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조직의 안정에 이렇게 좀 역점을 좀 두다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지금 분명히요, 우리 도시에 있는 위원님들은 양쪽에 농정과나 농업기술과나 보급과나 이런 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올라오는 것 볼 때에 통합해야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도 했고 농촌위원들도 때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려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뿐이에요. 명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맞는 그 길로 가야지, 가면.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들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시장님이 현재 그 센터에 가서 주재 몇 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3번 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달 하신다고 했어요, 매주 하신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한테 매달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농업인 단체하고,
김경구 위원
우리 위원들, 위원한테 본 위원한테는 얘기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달 한 번 정도.
자, 우선적으로 그런 게 실천이 안 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그 예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농정과나 이게 하나로 해서 농기계 보급하면 농기계 보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로 지금 파일을 해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정립도 못 했잖아요,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런,
김경구 위원
그것이 지금 저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왜? 농정과에서 예산 받아가고 또 기술센터에서 받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체 ‘하나 받는 것이 꼭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는 것 같다, 이걸 일원화를 해서 이걸 정리 좀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통합했어도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거는 지금 저 집요화를 해가지고요, 그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더 확보되는 게 있어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더 확보됐습니까?
작년, 작년엔, 작년보다 금년도에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준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전혀 서들 안 했단 말이에요, 별로.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별로 안 섰어요. 그러면 시장, 문시장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농정분야에도 더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금년도 15년도에 통합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줬다고 그러면 통합이 됐다 하면은 적어도 추경에 예산이 서야죠. 추경에 안 섰어요, 별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증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것은 아직 뭐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은 통합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밀고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더 밑에 직원들은 우리 소장님한테 잘했다고 할랑가 평가는 차후에 나오는 거예요.
차후에 정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모든 직원들이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추진한 것이 잘했다, 우리한테.’ 이렇게 나올지 평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평가는 가히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소장님이 추진해서 직원들한테 못 받게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어떤 걸 해야 받겠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길로 가서 우리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충족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적어도 예산부분도 어느 정도면은 딱 해서 이건 틀림없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어야 되고. 이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사표 던지는 한이 있어도 하셔야죠.
왜? 시장의 목적을 달성시킨 게 누굽니까. 우리 소장님이 총대 맸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뭐가 안 되면 사표 던져가면서 싸우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한테도 존경받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존경받는 거예요. 우려했던 것들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어쨌든 뭐 이렇게 통합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직원이 됐던 농업인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신경용
또 조직개편 관련해서,
(침묵)
그저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뭐 우리 직원님들 잘 장악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 계시지마는 외적으로 이제 그 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염려스럽게 봅니다.
그건 뭐냐면 당초에 통합을 할 때 목표가 목적이 뭐였냐면 ‘인력과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게 가장 대재했어요.
그다음에 농정부서의 업무자체가 유사중복업무가 42개다 그래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고 또 우리 서동수 위원께서 방금 지적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각 부서에서 인제 하다 보면은 중복으로 비쳐질 수 있지마는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중앙정부 아, 농림부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예산이 결국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통합 전에 명분을 그렇게 42개 중복업무를 지적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40개가 넘는 그 유사중복업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얼마만큼의 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숙제인데 뭐 이게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지마는 시장님께서도 2년 내지 한 3년은 걸릴 걸로 이렇게 봤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년 내지 3년은 되들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 그 지도연구직하고 농업직을 이렇게 혼합편성을 해서 이제 인사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이건 맞들 않는 거죠.
해서 자, 뭐 이게 인제 지금 현재도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저쪽 완주, 진안 또 어디가 통합을 했죠? 분류했다가 통합된 또 어디죠? 3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통합을 했다가 인제 분류를 했죠.
위원장 신경용
예, 통합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무주도 그러고요.
위원장 신경용
자, 그렇다면 그 우리 소장님이 그동안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뭐였다.’ 그러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거냐’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제시를 해서 이거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한번 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함께 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통합을 지금 하기는 했지만 그 단순 지금 저 그 통합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크나큰 그 문제점은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있던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격이 없는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 통폐합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다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통폐합 관련해서 잠깐 뭐 다 하셨으니까 할게요. 일단은 그 아직 조직이 자리를 잘 못 잡으신 것 같애요.
홈페이지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업무분장도 다른 데 통폐합된 지역하고 아직 분장이 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애요.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가공 이런 것들을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유통과에서 가공판매를 겸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화작물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농정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조직이 인제 통합이 돼서 아직 뭐 좀 서먹서먹한 것도 있고 업무분장도 뭐 옛날에 했던 것들을 놓기도 그러고 또 새로운 걸 받기도 그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장님이 책임 하에 다른 지역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들과 좀 소통이 돼서 좀 그런 업무의 전체적인 그 분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업무분장이 새롭게 안 되면은 일을 할려고 해도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알겠습니다. 근데 좀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뒤따르거든요. 근데 인자 그런 예산부분까지 이렇게 그 분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그것이 인자 그것이 인자 처음이니까 그러는데 인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올해 못 했다라고 그러면은 내년에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가르마를 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하면서 인자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그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히 식품가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촌 우리 그 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통과 쪽으로 해서, 어쨌든 유통과가 로컬푸드가 인제 주로 돼 있지마는 향후에는 거기에서 가공판매까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통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유통과가 그동안에는 쌀, 로컬푸드 이런 것만 주로 했지마는 인제는 가공해서 제품까지도 인제는 우리가 비중을 좀 높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그 하우스 있죠? 하우스 보급.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 하우스 보급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 과장님 현장 다, 현장맨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현장맨이시라고요. 업무를 하는데 현장을 잘 다니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우스가 연동하우스 있죠. 연동하우스가 지금 대체적으로 안 하는 곳들도 있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그 몇 년 하고 나면은 우리 전혀 이 뭐야, 시효가 지도감독 이런 시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원에 대한 시효가 없어져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원에 대한 것은 인제 그 5년인데요, 저희가 인제 그것을 그냥 지원기간이 인제 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방치된 지역을 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나다 보면 1년 12달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연동하우스 밑에 작물은 다른 곳은 무엇인가 심는다고요, 뭐 콩을 심든 아무 무슨 작물이든 뭘 심어요.
그런데 연동하우스는 그대로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아요. 왜 그냐면 기계나 모든 것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거 하들 못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연동하우스를 봤는데 하우스를 방치해 놓고 그렇게 1년 12달 그냥 놔두면은 그 마을 전체가 폐허 같애요. 그러죠?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폐허 같애요, 그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가운데에 어느 곳에 우뚝 연동하우스가 이렇게 다 그냥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잘 좀 지도 좀 하시고 또 그 하우스를 받아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뭐야, 저 보조 같은 걸 주는 데에 좀 뭘 제한을 두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연동하우스를 해 놓고 ‘이게 못 써’ 그러면 한쪽에다 놓고 또 단동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계 뭐 보조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보조받는 것을 제약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연동하우스 차라리 뜯어내고 단동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마을이 그냥 나간 마을처럼 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 뭐 그 말씀은 저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지금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동하고 좀 달라서 그 비닐 한 번 이렇게 다시 씌우는데도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재배했던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고 뭐하고 하면 그게 인제 부채로 남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떨어지고부터 인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 수용을 하고 저희들도 한번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지원을 해준다 말이에요. 하우스 원예 같은 데 해 주잖아요. 뭐 단지 같은데 계속 지원해 주죠?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연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려고 하는 데도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줘가지고 하게끔 한 것도 우리시란 말이에요. 그러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왜냐면 중앙에서 도에서 뭐 지방비, 국비 내려와서 했는데 이걸 반납하면은 뭐 ‘예산 다음에 따기 곤란하다.’ 해가지고 어쨌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줘서 했다 이 말이요.
막상 하고 보니까 운영비 많이 들어가요. 그러죠? 비닐 한 번 씌울려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동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원예 같은 데는 계속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서 그런 걸 해줌으로써 다시 작물재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적어도 연동에 대한 그 하우스를 예산이 그게 몇 천씩 들어가야 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서면 천만 원 이상 투자되니까 그걸 보조를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하우스를 새로 짓는데, 단동 짓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 단동으로 한 동을 덜 짓더래도 연동 지어 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비닐류 같은 거 이런 걸 지원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단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동도 좀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하우스를 제공하지 않고 또 그 마을이 활기차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동 이런 뭐 단지 뭐 원예단지 이런 데 시설비 같은 거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느니 연동도 보완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반영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제 이게 그 예산하고 또 관계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인제 단동 하우스 시설사업비를 좀 일부 이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하우스 금년도에 몇 동을 보급을 합니까? 했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올해 지금 단동하우스가 지금 71동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단동 72개요? 단동을 그렇게 주나요? 42개로 여기 보고서에 나온 건 뭐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전체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임철혁
전체요.
김경구 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고 금년도에 42개 보급했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된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문제점 있는 것 없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보다도 현장중심의 과장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면 저도 본 위원도 현장 갔다 오고 그 농가한테 얘기도 듣고 문제점이랑 다 듣고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할 때 현장을 갔다 오지 아니하면 자신 있게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왜 못 하고 있는가, 그러면 금년도에 반납될 거 없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반납될 것 없습니다. 그,
김경구 위원
만약에 반납된 거 있으면 그 책임 누가 지시겠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지금 그 연동하우스 지금 추경에 된 것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그것을 그 혹시 올해 혹시라도 사업을, 저희는 연말까지 끝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못 한 경우를 대비해서 명시적으로 사업으로 일단 이용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농가에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 100평 단위로 330㎡로 해서 100평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00평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100평 정도로 하우스 길이도 길게 돼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농가에. 그런 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현장 가보면?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100평을 나눠서 해야 되겠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런 데 있어요. 많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 1동을 쭉 하니 해서 100평을 하는 거하고 50평씩 나눠서 하는 거하고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같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죠. 나눠서 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야,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률적으로 해서 100평짜리로 해서 아주 쭉 해라, 근데 농가에서 받기는 그렇게 생각 않고 ‘아니 우리집 땅이 여기 한 200평 있어, 300평 있기 때문에 이것 가능한데’ 하고서 신청을 했는데 이 크기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이거 나눠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록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럼 그런 데는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포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포기하면은 다른 데 사업자 선정을 또 빨리 하셔야죠.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우리시 의회에서 위원들이 해 줬어요.
근데 이게 이월돼요. 불용이 돼요. 1년 내동 하우스 못 짓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어야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야 이거 지을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이월되고 그러는데 이걸 무슨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또 세우냐’ 하면서 예산삭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삭감하는 원인제공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하우스를 가지고 예산이월, 불용으로 남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토지 형상이 뭐 인제 100평 길이가 안 나오고 인제 이런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50평 단위까지로 이렇게 하기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지침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그런 경우에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탄력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그 100평짜리 쭉 하니 해가지고 예산 거기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50평, 50평 나눠도 거기도 100만 원으로 가지고 말하자면 2동을 지으라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 모다 시설 들어가야죠. 그러죠? 문도 만드는데 규정에 의해서 만들라고 그러죠. 그리고 왜 또 그 설계에 나와 있으면 하우스도 설계에 나와 있으면 설계에 맞게만 하면 되지 꼭 어느 업체가 꼭 그걸 해야 되는 것도 문제점을 좀 이것도 좀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것까지 다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우스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 해주고 돈을 인건비를 가져가는데 그게 엄청나요,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오히려 더 저 뭐야, 그 하우스대나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내부시설을 갖다가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이면.
뭐 모다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 그 물통을 갖다 더 구입해 가지고 저 공급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업체가 그 돈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에 맞는, 할 때에 규정에 맞는 그 간격에 설치를 하면은 그건 승인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 주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내 어디 지켜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우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금년에 사업 중에 그 연동하우스가 5동 지었어요. 2014년도에는 몇 동 지었습니까? 14, 13, 15 이렇게 토탈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농정과장 임철혁
14년도에 2동….(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자, 됐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작년에 2동이고요,
위원장 신경용
예, 13년도에는.
농정과장 임철혁
13년도는 지금 잘 모르겠고 총 저희가 12동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2동? 어쨌든 이게 인제 그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안 되면 말고 식의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죠, 자기 부담도 물론 부담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인제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 아주 흉물로 이렇게 해서 방치돼 버리니까 그 토지도 대부분이 보면은 아주 양호한 토지내의 인제 그런 시설들을 해 놓고 방치해놔 버리니까 거기는 농작물도 제대로 지금 경작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비가 일단은 뭐 일정액의 사업 본인부담 비롯해서 뭐 작년도 금년도에도 뭐 지특에다가 우리 시비 이렇게 예산이 포함이 됐는데 원상복구비를 적어도 한 50% 정도는 예치를 해 놨다가 그 사람이 도저히 그런 부담능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냥 복구를 해서 제대로 농경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 사람이 이걸 철거를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방치를 해놔버리면 결국은 흉물로 변해 버려가지고 마을자체가 그냥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되나 버리니까 앞으로는 원상복구비를 이렇게 예치를 했다가 부담능력이 없으면은 이걸 우리가 복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자료요청 한 거 가져오셨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정희 위원
우여곡절 속에 지난 3년 동안 많이 애쓰셔서 인제 제품이 나오고 판매가 되기 시작한 이 녹색통곡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품이 나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애를 쓰셨고 정말 힘들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 궤도에 올라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네요. 제품이, 언제 정상적인 제품이 나왔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시작을 하면서 재작년부터 인제 시제품은 계속 생산이 됐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제품만 나왔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시제품 생산 2014년에 10월에 벼 16톤, 2014년 6월에 보리 2톤, 밀 1톤 했네요. 그럼 판매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판매는 인제 올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됐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한 1억 1,400만 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1억 1,400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총 사업비가 30억이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총 사업비 30억에 지금 3년차에 1억 400이에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떤 뭐 급상승해서 매출을 올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목적에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사업이면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끝납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 사업이 그면 30억 다 쓰고 인제 이거 시설유지관리하고 제품생산하고 비용은 그면 어디서 대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제 농업회사법인 어울림회사에서 인제 책임 경영 하에 경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책임 경영 하에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여기는 언제까지 한다라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계약을 하셔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시설 경우에 10년간 사업하는 기간입니다, 저희가요.
박정희 위원
그 안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왜냐면 사업단 운영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매월 지금 2억 5,600 나가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연간입니다, 연간.
박정희 위원
연간? 여기에는 근데 매월 지급이라고 써 있어서. 연간 2억 5,6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억 1,400을 벌어서 2억 5,600을 지급을 할려고 하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이거, 이 금액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단 운영하면서 각종 이런, 그 경상보조 사업이 한 15억이거든요.
그 15억이나 또 이제 그런 관련을 해서 이런 인건비지 이런 쪽의 이 직접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그렇게 지출하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겠죠.
저희는 이 사업단 자체는 인자 올까지이고요, 이 법인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인제 그런 뭐 사무국장이 별도 필요하지는 아직은 않고 그렇게 갈 겁니다. 사무원이나 필요하고 인제 해서 인건비,
박정희 위원
아니 이 제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려고 하면 사무국장 혼자 해요?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이 사람들은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3년간의 그 임시 사원이고요,
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정도의 사업단이 꾸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업단을 해체하고 혼자 관리하라고 그래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혼자 관리는,
박정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5,600이면 실질적으로 월 한 2천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는 얘긴데 2천만 원을, 소요가 되는 2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수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구분을 해 두셔야 할 것이 이 사업단이 인제 그 3년 동안 이 사업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꾸려진 거고요,
박정희 위원
사업단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유급직원이 2명입니다.
박정희 위원
유급직원 2명이죠. 유급직원 2명을 그면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농정과장 임철혁
거기에는 인제 사업단의 사업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그 무급이고요, 그분들은 인제 그 자문위원 뭐 이런 걸 하십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사업단 2명에 2천, 2명 유급직원 2명에 지금 월 2천을 썼어요. 사무실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 2천 중에.
농정과장 임철혁
그 금액은 지금 상세금액은 별도로 빼놓은 것이 저희 비율로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처음에 그 농식품부에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박정희 위원
전문가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지 무조건 자문전문가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무실을 운영해 보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뽑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그것은 인제 그 심사를 할 때요,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단에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목은 뭐 금액이 과다 됐고 어떤 요목은 안 되고 적고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다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정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박람회나 홍보행사 매체 홍보하는데 2억 8,200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쭉 지금 2014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원 없이 쓰셨네요. 쓰고 싶은 만큼 그냥 그거보다 더 쓰셨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자 2014년 6월에서 10월까지 녹색통곡물 생산을 하는데 9필지에 3,006헥타르에서 나온 것을 매입해서 만드는 것을 6,600 잡았어요. 역량강화 워크숍 벤처마킹 하는데 2,500을 쓰셨습니다.
몇 번 가셨어요? 워크숍하고 벤처마킹 하러 몇 번 가셨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최초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다른 시에,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곳을 다녀온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인제 잘된 곳을 다녀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가장 어디가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어떤 이제 그 잘되고 안 된 부분은 인제 이렇게 그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건 뭐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잘된 데를 가서 벤처마킹을 하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잘됐다고 가셔서 보고 오셨냐고 가서 보고 오는데 2,500만 원이나 쓰셨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한 군데만 간 것은 아니고요,
박정희 위원
제가 방만하게 썼다라고 하는 이유가, 봐, 포장재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완료를 하는데 있어서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지금 이 브랜드가 초록이삭이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초록이삭이라고 하는 브랜드 하고 포장재를 만드는데 1억 천만 원을 썼습니다. 개인기업이라면 이렇게 1억 천만 원이나 들여서 그 포장재하고…, 1억 천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인제 생산기반 같은 것은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하고 박람회를 참가해서 은상을 수상해 오셨는데 참가해서 500만 원을 벌어오신 거예요, 500만 원을 낸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박람회 참가요?
박정희 위원
2015년 6월에 2015국제외식산업 식자재 박람회에서 참가해가지고 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500만 원이라고 적어있어요. 근데 그게 받아갔고 오신 거예요, 은상해서 받아오신 거예요, 제출한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참가, 참가해서 사용경비 같은데요.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관련농가 또 벤처마킹 하는데 950 쓰셨어요. 그리고 MBC 기분좋은 날 방송을 하는데 천만 원을 쓰셨습니다.
근데 기계랑 그런 거 설치한 것은 그렇다 하고 홈페이지 하는데 2천만 원 쓰셨어요.
근데 국수, 차, 선식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6천만 원을 쓰셨습니다. 원 없이 쓰셨네요. 우수급식대전 참가하는데 700만 원을 또 쓰셨어요, 박람회 참가하는데 700만 원.
왜 이러냐면 여기를 참가를 다른 기업들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지나치게 지금 지출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박람회, 유기농식품박람회 하는데 천만 원,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가하는데 600만 원, 6시 내고향 참가하는데 두 번 하는데 2,200만 원 이거를 방송을 하는데 MBC 생생정보통에서 방송 진행을 할라고 하는데 4,600만 원 올해 지금 11월에 할려고 하네요. 이거 MBC에서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는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번, 작가도 한번 제가 MBC 작가도 한번 통해 봤는데요, 사실 그 인제 방송분량에 따라서 보통 2천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죄송한데요, 군산에 여러 기업들이 다 방송이 됐는데 6시 내고향에 단돈 10원도 안 주고 다 방송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인제 그,
박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방송하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2,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4,6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저 MBC를 대상으로 해서 KBS나 MBC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방송을 할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간 거에 대해서 저는 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왜? 다른 데는 왜 다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왜 군산시에서만,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비를 받아가요? 그건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임철혁
좀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것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잘 알려져서 방송국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하고,
박정희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 6시 내고향이라고 하는 이 KBS에서 하는 데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찾으러 돌아다니고 아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사정해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군산시는 돈을 써가면서 무리하게 홍보를 할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섭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냥 팍팍 쓰면서 ‘나 이렇게 KBS 6시 내고향 방송하고, MBC 생생정보통 방송하고 이렇게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돈 아니니까 막 쓴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리고 박람회 참가할 때 보통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참가비용. 7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1개도 없어요. 이런, 왜냐? 본 위원이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못 하죠, 공식석상에서.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이러한 돈을 예산을 낭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고 똑같은 농가업체에서 6시 내고향 한 번 방송을 하고 나면 그 농가 대박 납니다, 계속 주문이 밀려들어서. 근데 그렇게 계속 주문이 밀려들어서 1억 1,400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억 1,4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원자재 있어야 되죠. 인건비 빼고 나죠. 순이익이 1,400만 원이나 나왔나 모르겠어요.
이게 군산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밀산업이나 통곡물산업이나 이러한 형태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농가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농정과에서 애를 써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 내는 것은 정말로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후관리 안 되죠. 예산 방만하게 쓰죠. 이 30억을 쓰고 어떻게 1억 1,400, 총 매출액이 1억 1,400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쓴 예산들을 생각하면 이 녹색통곡물사업이 1억 1,400 밖에 안 돼요? 30억을 써가지고?
이게요, 과장님. 이 통곡물 사업을 해 놓고 이 통곡물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친환경급식하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군산시 전체 학생들이라도 이 통곡물 한 번씩 다 맛 봤어요? 안 봤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서도 안 쓰는 것을 누가 써! 군산시에서도 안 쓰는데 누가 먹어요, 이거!
이게요, 자체로만 봐서는 정말로, 정말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통곡물이에요.
그런데 군산시민들한테 이 홍보비를 써서 이 홍보비 값으로 군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 한 끼라도 먹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홍보 않고 어디 외부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이렇게 포장재 디자인한다고 1억 천씩 쓰고 이런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가 있어요, 정말!
군산시 전체에, 군산시청에다는 납품하셨나요? 군산시청도 안 하셨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납품 안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 사업은요,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사후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어받은 그 장○○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발에 땀나게 지금 움직이고 다녀도 사실상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조금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분이 내년에 다시 운영을 할 때는 새롭게 군산시에서 사업단 운영 인건비를 책정해 주지 않는 한 그분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이 통곡물 공장이 지금 회현에 있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쭉 찾아보니까 회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이 지적을 했던 대로 이게 3년차가 끝날 즈음에는 전체 이게 이게요, 친환경통곡밀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시의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을 겁니다.
여기 영양분 보니까 클로로필이고 뭐고 안 좋은 게 없어요, 안 좋은 게. 이 정말로 인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좋은 말들이 이 통곡물에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지난 3년 전부터 3년 후의 사업은 대대적으로 확장을 시킬려고 하면 통곡물공장 주변이나 그런 농가에 계약재배를 했었어야 해요, 친환경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준비도 전혀 없이 통곡물 해서 어따 팔을 데도 없는 통곡물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하루빨리, 하루빨리 친환경단지를 조성을 하셔서, 그 회현 인근에라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먹이자라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녹색통곡물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면 판매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계약 준비가 인자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계획이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할 때 이미 그 계획은 다 돼 있고요, 계획해서 그것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다.
박정희 위원
아니 계획대로, 언제,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계획서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그 계획서가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에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시를 했어야지 3년 뒤에를 내다보지를 못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농사가 1년 농사고 친환경으로 할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텐테 바로 논에다가 친환경으로 한다고 올해부터 농약 안 주면 바로 친환경단지 조성이 되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이미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확물만 계약하면 그냥 됩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내년 사업부터 그렇게 계약해서 일정량 생산을 할 계획이에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말장난 하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들 이미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계획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성적이 좋고만요? 계획에 의해서 해서?
농정과장 임철혁
이게 어떤 사업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박정희 위원
참나, 과장님. 개인이, 위원님들이 말 하잖아요. 개인이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으면 3년이면 기반을 닦을 시간이에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왜? 내 재산이 30억이 그냥 없어지니까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3년 동안 개인이 30억 투자해 갖고 1억 1,400 나올 정도 되면 그 사업은 문 닫아야죠.
근데 군산시에서 한다고 이것이 그냥 사업이 다 잘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이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대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희 위원
아 계획을 한 대로 이렇게 예산도 방만하게 쓰시고 예산대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도 없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댕겼다라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음 놓고 예산쓰시고 마음 놓고 사업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3년 뒤에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하여튼 그,
박정희 위원
내년에 이 30억 대비해서 예산이 이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지껏, 여지껏 모든 사업을 벌려만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업 실패해 가지고 과장님 책임진 적 있어요? 없죠? 책임진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농가에서 개인 책임 하에 개인이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이 그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예산을 갖다 썼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농가에서 이거는 그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위원장 신경용
자,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녹색통곡물 가지고 현장 다녀와서 할 거니까요, 마무리 해주시고 다른 사안 좀 하시죠.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위원님들 쌀값 지금 쌀만 벼를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이 농촌에는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기왕에 농정과, 유통과 뭐 이렇게 서로 확인이 돼야 할 사항인데, 우리 저 기술센터소장님 말이죠, 금년에 그 지금 풍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에 지금 수확량이 얼마나 되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되어서 이걸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2015년산 쌀을 제외하고도 지금 정부에서 쌀 재고량이 136만 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재고량이 40만 톤인데 96만 톤이 지금 더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산 쌀도 이렇게 풍작을 이뤘기 때문에 이 재고량은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공공비축미를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20만 톤을 시장 경유국을 이렇게 별도로 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수매를 해서 12월 말까지 20만 톤을 이렇게 또 시장 경유국을 수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20만 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인자 농어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추가로 시장 경유국을 더 수매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군산에서 전년대비 얼마나 징수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 군산시내에서 어떻게 좀 소비를 해야 할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니까 인자 어차피 그 쌀 소비는요,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 어떤 촉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산에서 생산되는 쌀의 75%는 다 외지로 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 25%만 식량으로 쓰고 종자용으로 쓰고 일부 가공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75%는 다 외지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인자 RPC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활동을 좀 많이 하고 또 수출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자 500만 톤 정도 이렇게, 500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그 10월 30일날 그 중국 리커창 그 총리가 방한을 했을 때 한국 정부하고 검역에 관한 그 약정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인자 중국과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는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금년도에는 뭐 미비하겠지만 저희들이 중국으로, 우리가 좀 해외수출도 군산쌀이 1호로 했지 않습니까? 중국쌀도 저희들이 1호로 할려고 지금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농식품부에서 그 검역 거시기를 우리 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군산에 있는 제희RPC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수출 대상업체로 가공업체로.
그래서 아마 인자 등록이 되면은 앞으로 중국에서 검역당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현장 실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들이 중국에서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그 쿼터물량을 확보한 업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2단계 중국 당국에서 연말 안으로 와가지고 실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도 우리가 쿼터물량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출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군산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쌀 소비를 촉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런 수출까지도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하여튼 뭐 수출은 기대를 해 보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실지 현장에서 그 참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좀 닿도록 우리 농정부서는 노력을 좀 해야 한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 나름의 인제 어떤 행정조직내부에서 인제 하는 거고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읍면동에 수도권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데도 있고 어제 그저께도 우리 저 길영춘 위원님 다녀왔습니다마는 서울의 사당동하고 지금 자매결연해서 한 90명 정도가 현장을 다녀가고 그랬어요.
자,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소비촉진을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개발이 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그럼 제희RPC 빼고 소비여력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소비여력이 뭐 근사치로는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럼 그쪽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그럼 얼마정도 될 거냐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농협하고도 좀 하고 또 사회단체, 시민 뭐 갖은 그런 어떤 거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붐 조성을 해도 우리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야단인데 이러게 가만히만 있어서, 뭐 물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겠냐 그래서 함께 군산시민이 정말 다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요, 수도권의 학교급식을 작년에 121개교에서 금년도에 161개교로 40개교가 이렇게 저희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또 서울시청 그 구내식당도 전국적인 내로라하는 그런 그 쌀들과 경합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계약을 따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그와 같은 대책을 좀 내세워가지고 뭔가 ‘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농촌에서 이렇게 쌀 많이 생산해 가지고서 고민을 염려를 하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판로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군산의 대기업들도 우리 군산 쌀을 먹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 그거는요,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제조사를 그 저희들이 9, 10월달에 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위원장 신경용
아,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했는데 17개 업체만 말하자면 타지에서 이렇게, 180개 업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7개 업체만 타지에서 이렇게 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도 저희들이 지금 전부다 그 접촉을 해서 우리 군산 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해서 좀 촉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쌀 관련해서 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그 오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부분은요, 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녹색통곡물 그 현장을 좀 보시도록 시간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도 농정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후에 녹색통곡물 사업장 다녀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먼저 소장님 저희 그 농기센터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농기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홈페이지요?
서동완 위원
예, 담당이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과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그면 이따 지원과에서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또.
(침묵)
서동완 위원
제가 더 그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맥류전용수확기 11대 지원하셨죠. 근데 원래 당초 업무보고에는 1대당 1억 천만 원 해서 6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지금 맥류전용수확기가 가격이 수입품이 1억 천만 원 정도 가고요, 우리 인제 그동안에는 국산이 생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1억 천만 원으로 단가를 계산했었는데 올해 인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일단농가들이 지금 국내생산품을 산 결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내생산품을?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생산이 언제부터 되었는데요?
농정과장 임철혁
올해부터 생산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부터? 그래요.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농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전에는 어쨌든 농정과하고 그 농기센터하고 따로 있어서 서로 소통은 안 됐지마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임대은행이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제가 익산, 김제, 정읍 등 몇 군데를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임대은행에 있는 농기계 종류가 우리보다 더 가짓수가 많은 것 같애요. 그리고 맥류전용기도 임대은행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맥류전용수확기요?
서동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마,
서동완 위원
김제하고 정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래요?
서동완 위원
예, 그거 잘 모르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마 제가 그거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고가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굉장히 그런 것들은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마 그것을 했으면은 농식품부 승인기종은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제 농정과에서 보니까 올해에도 지금 그 3억 8천만 원 해가지고 143대 중소형 농기계를 그 일반 농가들한테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뭐 5대5 하신 분도 있고 자부담이 좀 더하신 분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기계 그 임대은행이 저희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중소형 농기계들 개인한테 구매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권역별로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농기계 임대은행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말씀도 맞은데요, 사실 그 인제 농기계라는 게 동시에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이 파종이나 뭐 수확이나 이런 것이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기계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그걸 임대사업장에서 그것을 다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사서 본인이 하고 조금 인제 규모가 좀 규모가 좀 작다든가 기계가 필요 없는 분들은 임대사업장에서 빌려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걸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에는 농기계 임대은행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샀잖아요. 근데 인제 임대은행이 저희가 지금 한 4년차 돼 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5년, 6년차 돼 가고 있고 또 전에는 본소에만 있다가 멀리 있는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인제 권역별로 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개인이 이렇게 전에처럼 무조건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인제는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장비가 뭔지를 좀 해서 그것들을 구비해서 하는 게 낫다, 농민들 한철 쓰는 거잖아요, 사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잠시 쓰는,
서동완 위원
근데 한철 쓰는 걸 몇 백만 원 사갖고 사실 그 한 번 쓰고서나 방치해 놓으면은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그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기계도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또 전문가들이 또 관리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뭐 필요한 데 갖다 쓰고 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향후 예산 같은 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부분들은 개인 구입보다는 임대은행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양쪽 대책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기계, 작은 농기계 있죠, 소규모 농기계. 이거 지원하는데 시비가 몇 %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단가 600만 원 한도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김경구 위원
시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국도비 같은 거 없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국도비 같은 거 없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순수 시비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공급하는데 50% 공급하면 50% 자부담 하는 건 좀 적게, 농기계 지원은 7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김경구 위원
지금 자, 아니 지금 현재 농촌이 그 상당히 어려운 건 아시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몇 %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보통 20%, 30%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뭐 하더만, 어떤 것은 그냥 100% 막 3억짜리도 그냥 100% 국도시비하고 자부담 없이도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농기계는 유독 50대50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그마한 소규모인데 이 소규모 농기계는 좀 우리시가 이건 이런 건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돼요.
자부담, 소규모 이런 것은 30% 정도 이렇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 이렇게 지원해 보조를 해 줘야지 다른 것은, 오히려 커다란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좀 들어갔을 때 욕심껏 한단 말이에요, 그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좀 뭐야, 적게 지원하더래도 이런 건 자부담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50%면. 농기계는, 농기계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그 인제 위원님 지적하신,
김경구 위원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 소장님 도농 통합하면 예산이 더 무언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데 좀 예산 개인한테도 몇 억 주는데 여기에 뭐 5천만 원만 여기다 더 지원해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러잖아요. 개인한테 1억, 2억을 해 주는데 이 수백 명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수백 명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백한 몇십 명씩 지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은 5천만 원만 지원해도 그 70% 보조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 좀 우리가 한번 생각만 조금 달리해 봐요.
그리고 기계공급을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아가지고 본인 쓰는 거 이런 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아주 그냥 이렇게 교육하고 지침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농가에서도 받는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이 쓰고 하면 뭐야, 저기가 오잖아요.
저 뭐라고 할까, 좋게 얘기해서 뭐야, 저 투서가 아니고 제보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보를 해 주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뭐 주는 걸로 하셔요.
왜 그냐면 A라는 사람이 기계를 받았으면 5년 안에 못 받는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받아가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받고 해서 한 사람이 그 마을 치를 갖다가 전부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보를 해 주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걸 못 하게 그러면 누가 제보할지도 모르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들 하여튼 철저히 조사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좀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제보자한테는 뭘 주라고요, 뭔 상을 하시라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다른 거 제보가 아니라, 이것도 범법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범법자 제보해 주면은 돈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소규모 농기계만큼은 예산에서 30% 자부담, 70%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줘야 된다, 농기계는.
그러잖아요. 쉽게 마모되는 것이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고려하셔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말산업해서 지금 네 농가인가가 말을 받았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어쨌든 군장대에서 지금 공공승마장 그리고 민간승마장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말 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말 산업에 대한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시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마부분도 있지마는 말을 사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인제 말 산업을 하게 되면 지금 한 번 지원을 해줬지마는 향후에도 예산이 지원이 될 거고 어쨌든 우리가 올해 그 네 농가에 대해서 말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공공승마장도 어떻게 하는지도 안 돼 있고 민간승마장도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애요.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하여튼 그 타 지역 사례를 좀 검토해서요,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조례를 좀 먼저 뭐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발의가 됐든 조례를 내년에 가면은 좀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말에 우리가 지원해 준 농가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꼭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관리 및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공공승마장하고 지금 민간승마장이 인제 들어올 건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저도 사실 승마쪽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다른 지역 사례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전에 도에서 한번 우리 초등학생들 승마체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우리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근데 승마 같은 경우가 뭐 신체적인 그런 건강도 있겠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으로 해서 그 정신적으로 좀 그 불편한 아이들의 치료목적으로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알려내야 되는 거죠, 그걸 위원들이 지금 모르니까.
우리 군산에 말 산업을 두는 것이 지금 생소한 거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승마 그리고 말고기, 말가죽 뭐 말로 뭐 이렇게 약품 만들고 이것만이 아니라 승마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선진사례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해줘야 위원들이 그걸 알건데 그것들이 인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한 거고 현재 말을 받아간 농가들에 대한 그 지도 및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말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데로 이상하게 거래가 된다라든지 뭐 매각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좀 뭡니까, 제도를 마련하시고 근게 어쨌든 조례를 만들면 그 속에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물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물론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 행감자료에 의해서 거의 아마 한 20장 넘게 자료요구를 해 주신 것 같애요.
의지가 인자 대단히 강하신데 다른 그 자료요청에는 불과 한두 장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인자 농정과에서 업무 추진에 의해서 좀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애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제 그 마을사업들이 뭐 적게는 5천만 원에서 크게는 3억까지 이렇게 마을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인제 그 사업들은 대부분 가공사업이었습니다, 2차 산업 정도의.
근데 인제 그런 지원사업들을 도에서부터 인제 기획해서 이렇게 시·군 단위로 쭉 해 왔었고 지금의 이 관광거점마을은 인제 그런 사업들이 각 마을에 흩어져 산재해 있으니까 어떤 거점할 마을을 만들어서 그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특정, 특색 있게 어떤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그 도에서의 목적은 개인과 개인의 어떤 관광객보다는 최소한 수학여행단 한 150∼1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체험이나 또 농촌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유치목표를 그렇게 두고 지금 하는 사업으로써요, 저희들도 인제 뭐 이것이 성공한다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또 한번 우리 군산에 관광산업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농촌관광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지금 저희들이 의욕 있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소프트웨어사업하고 또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자부담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매칭비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야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우리 사업비 전체 37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비율을 정해져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하드웨어 60%고요, 소프트웨어가 40%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의 지금 부과가 없나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 제가 평가위원회 주요 의견을 보니까 개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산 군촌마을, 부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부지선정, 입지.
농정과장 임철혁
부지는 그 지금 저희는 군산은 그 목장형, 목장형 체험형태의 그 관광객을 인제 주 타겟으로 해서요, 지금 그 부지는 그 지금 웃담을 만드는 그 목장을 중심으로 거기 그쪽에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부지 소유가 누구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임철혁
현재는 소유가 개인인데요, 그걸 지금 마을로 등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장소를.
부위원장 서동수
등기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할라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가 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 자체부터도 이것은 공동, 마을, 마을사람의 공동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게 아니고 이거 저기 이거 임차하는 거 아닌가요? 마을부지에 대해서 몇 년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임차하는 형식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일단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요, 등기는, 등기가 날 겁니다, 그 소유로.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이 명확성이 좀 전에 얘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개선사항 보면 공동부지 소유이전에 대해서 반드시 마을소유여야 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게 하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 부지가 개인부지인데 그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으신 분이 마을 공동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런 대가성 없이?
농정과장 임철혁
대가야 있겠죠, 그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토지 매입비를 한다든가, 마을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어떤 구심점이 발생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면 아무 대가성 없이 그 몇 평입니까, 이 땅을 다만 만 원이 가든 2만 원이 가든 그냥 마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기부체납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이것을 지금 그 등기를 마을 소유로,
부위원장 서동수
등기를 치는 건 사실이겠죠, 왜 그냐면 당연히 인자 법조항에서 마을 소유여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개인이, 과장님 같으면 그거를 마을에다가 주겠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그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인 관광객을 인제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이 지금 이 요구르트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도 같이 효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요, 같이 공동참여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요구르트 업체라니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거기에서 지금 그 목장형, 그 목장에서 지금 웃담을 생산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사업 참여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이 돼서 마을 사람들하고, 그 마을이 원래 같은 마을사람들입니다, 거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목장형 뭐 체험관광 위주라고 그러는데 뭐 관광체험형 목장이면 뭐 말이 있든 소가 있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거기서 뭐 우유를 짠다든가 우유를 만든다든가 뭐 그거로 어떠한 상품화를 만들어서 체험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뭐 요구르트 만드는 업체의 소유자라면은 그럼 그분이 자기 개인의 소유를 부지를 마을 공동소유로 주겠다는 얘기냐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공동소유로 주면서 같이 사업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그 연차적으로 얼마씩 지불하는,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1인 체제하에 또 그 주위의 마을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1인 그렇게는,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맥없이 부지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부가가치가 자기네 사업성이 있어서 부가가치가 있을지언정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구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그것은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철저하게 지키지 그면 철저하게 안 지키겠습니까요, 과장님.
농정과장 임철혁
개인이 이것을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과장님. 목장형 체험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장형 체험이라는 말은 사업의 개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농가 레스토랑 만든다, 농가 레스토랑.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지금 이 사업비의 하드웨어 부분은 주가 숙박시설입니다. 주가 숙박시설이고요, 부수적으로 인제 거기 레스토랑이나 인제 경관 환경개선이 있고요, 기 이미 지금 이게 그 목장형 이 요구르트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같이 체험 쪽에 같이 묶는 거죠.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법인 설립을 10월에 만드셨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10월에 만들었으면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군촌마을 법인단체로 저기 뭐야, 법인 설립이 돼 있으면 그 자료 있으세요? 법인 설립한 그 명단자료?
농정과장 임철혁
등기, 등기,
부위원장 서동수
등필한 자료 있으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등기자료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이사만 지금 돼 있고 거기 출자된 이사가 3명, 감사 1, 대표이사 1, 5명으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임철혁
등기상에는 그 이사하고 그 감사하고 거기만 등기부기가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마을지침에 이게 지금 도의 사업지침에 3분의, 마을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거는, 그거는 자료가 없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규정을 틀림없이 지켜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 자료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의문점은 단지 그거예요. 과장님 뭐냐면 지금 부지에 관한 자부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사업이 자부담의 부과가 없고, 첫째 맹점은. 또 하나는 부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토지에 대해서 지금 마을로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의구점도 생겨요. 왜 그냐면 등기필을 반드시 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반드시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임차를 하고 몇 년간 뭐 임차를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등기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지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해야 되고 마을주민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그 조건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참여인구수도 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협약서라든가 마을의 그런 부분의, 지금 그거 없습니까? 자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3분의 2 이상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족수 3분의 2를 지금 못 채워서 지금 저희들이 더 채우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수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마을단위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사업구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 그런 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했는데 그냥 인제 주민들이 말로만 할 때는 하겠다고 돈을 이렇게 출자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게 출자가 없는데 뭔 출자입니까? 사업비에?
농정과장 임철혁
이걸 하면 출자를 해야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운영비라도 이런 것이 있지 여기에서 그냥 이 단체 이 사업비 자체로만 딱 사업하고 나면 아무 운영비도 없이,
부위원장 서동수
출자비 얼마씩 지금 저기, 저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1구좌가 만 원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몇 구좌까지 지금….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아직 뭐 구좌의 상향구좌는 지금 규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돈을 출자를 해야 그 이 사업자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 출자를 하지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만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사업자체,
부위원장 서동수
출자는 지금 1억 2천 출자를 했구만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사람들 전체적으로 마을의 주민 참여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한 뭐 구좌단위는,
부위원장 서동수
3분의 2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저희는.
부위원장 서동수
3분의 2가 안 되면?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래서 그 전제조건이 꼭 그것입니다. 토지, 마을, 마을 앞으로 등기돼야 되고요, 이 마을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어쨌든 올해 16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심의가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예산서를 받기 이전에 그런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자료라든가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 미리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우리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나 공청회, 간담회도 했었고 이 부분으로 업무보고도 했었고 했는데 그 예산집행이 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좀 이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이 완성도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자리 매김 해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의구심이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예산 심의에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며칠 아니지만 빠른 발걸음을 재촉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촌관광 거점마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네요.
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말이죠, 우리 장시간 아까 그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서로 이렇게 절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안으로 대두되는 난 수출 생산단지 관련한 거 또 밀산업 또 녹색통곡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더 이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그 농촌관광 거점마을 이 부분도 우리 서동수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1차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고 2차에 이제 순창 뭐 이렇게 포함해서 전주 이렇게 해서 됐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은 이때 1차에 선정이 안 될 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당장도 문제가 사업을 자칫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스캔을 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보다 공식적인 자리를, 이런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좀 긴밀한 그런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요렇게 좀 가겠다.’ 하는 그런 내력들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농정부서의 주무과는 농정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한 지금 그 쌀 소비문제 관련해서 요거 지금 그 농정부서에서는 사실은 참 전부다 고민하고 이렇게 지혜를 총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점을 타개할 건지 하는 부분들 또 함께 이렇게 포함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있는데 다른 지역 거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 봤거든요. 다른 지역의 임대장비 뭐 이런 거 비교해봤는데 저희는 임대장비가 현재 등록돼 있는 게 104대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를 내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익산, 김제, 정읍 홈페이지를 보니까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온탕소독기 그러면 온탕소독기가 사진으로 첨부가 돼 있어요, 사진이. 그리고 뭐 논두렁 조성기 그면은 그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를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에는 어쨌든 농민들도 인제는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도 예약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그 정보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드인이라고 하는 그 관리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지금 그 DB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화 작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이렇게 열악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작업들이 끝나고 또 거기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 그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서 그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가면은 많이 바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걸 하여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그걸 바꾸셔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간 농민들도 인제는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웹서비스까지도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농촌지원과에서 뜰아름마을 사업지원 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2000, 하여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마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거기 현장방문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뜰아름 마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저희들하고는 인제 그 사업이 인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과거에 거기에서 체험장으로 활용했던 곳에 우리 곤충농가가 거기에 그 체험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농장차원에서 그 뜰아름마을 그 교육 그저 곤충체험 농가를 지금 저 코칭도 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 드릴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 깐치멀마을은 어디서 하나요? 이건 우리 기술센터쪽에서는 안 하나요?
지금 건설과 깐치멀 권역으로는 건설과에서 지원해 줬던 거고 정보화로는 저쪽에서 해 줬고 우리 그러면은 농촌, 농정부분에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게 인제 우리 지원과에서는 거기도 인제 그 교육농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수교육농장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칭을 계속했어요.
그 뭔 코칭을 했느냐? 그 농장주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주변 그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75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깐치멀 아니, 뜰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그 왕골 맥 잇기 사업부터 해서 농촌테마관광터널 해서 어쨌든 국비, 시비 해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억이 지원이 됐고 그 이외에도 또 뭐 인건비, 그 사무장 채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됐어요, 2010년까지.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는 지금 뭐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군산시에서 농촌체험마을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깐치멀이라든지 뜰아름이라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정착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래도 인제 그 규모면에서나 또 어떤 그 교육농장주의 그 어떤 저 교육프로그램 진행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현재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깐치멀이 지금,
서동완 위원
깐치멀이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들리는 농민들 쪽 소문에는 깐치멀도 지금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서동완 위원
모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자, 감사니까요, 제가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할게요. 뜰아름 마을 같은 경우도 위원들이 이 현장까지 갔었어요. 그래 갖고 거기 마을에 있는 농민들이 서로 이렇게 잘 뭡니까, 조직이 돼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화합을 하고,
서동완 위원
무슨 여기는 무슨 이름까지 정해 가지고 여긴 무슨 민박, 여기는 무슨 민박, 무슨 민박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저수지로 해서 산책로까지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공동생산 작업장도 있었고 거기서 체험도 했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외에는 우리시에서 과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물론 인제 자립했겠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죠.
서동완 위원
자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립했다고 그냥 놔둘 게 방치할 게 아니라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자기들 돈 내서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잘 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 지원된 것만 보더라도 2억에다가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2억 몇 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들이 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그 거점형 체험마을 만든다고 또 30억 사업을 갖다가 또 덜컥 해요.
깐치멀 마을도 우리가 권역별 깐치멀 마을 해 가지고서나 그 건설과에서부터 해서 사업비가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 수십억. 건설과에서 그 깐치멀 권역으로 지정돼서 40몇 억인가 들어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지마는 이미 농촌쪽 사람들 얘기로는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런 사업들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리고 전에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딱 보면은 깐치멀이라든지 우리 체험마을들이 그 뭡니까, 팝업창으로나 아니면 어디 한쪽에 이렇게 떠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없어. 지금 깐치멀마을을 우리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이잖아요, 깐치멀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농기센터 홈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못 찾겠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전에는 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일단 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이 제대로 기반들을 잡지 못하고 몇 년 있다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흐지부지 돼 버린다라든지 몇 년이 지나면 사유화가 돼 가지고서나 이것을 매각을 한다라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들을 뭡니까,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뜰아름 마을하고 깐치멀 마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가 좀 뭡니까, 농촌체험마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뭐 예산을 또 거기서 막 부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 어떤 농장주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제 그 주변 여건에 대한 어떤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인제 저희가 자산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인제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서동완 위원
깐치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그 정보과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공보정보학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정보통신담당관.
서동완 위원
예, 정보통신과. 거기에서 전산정보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줬고 건설과에서는 권역별 또 깐치멀마을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나 또 지원해 줬고 우리 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원과에서는 또 코칭이라든지 뭐 그런 한다고 했고 이게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그러니까 전에 물어보니까 그 어떤 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를 자기 과가 아니면 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책임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 부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사실 저렇게 된 부분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한 과가 딱 전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지원과가 농촌체험마을이니까 농촌지원과 딱 받아서 건설과에 그것도 건설과에서 직접 해 주지 말고 농촌지원과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고 정보통신과에서도 그 정보통신도 역시 농촌지원과를 통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 따로 지원해주고 건설과 따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의 주체가 애매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다른 과들하고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농촌 그 뭐 체험마을이 됐든 농촌 지원사업들은 그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농정과인지 그 농촌지원과인지를 봐서 그쪽에 경유해서 가고 관리감독을 거기서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인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 지 지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한 해 예산이 지금 1억 1,400인데 지금 인제 적은 예산으로 지금 참여농가도 그렇고 인제 생산된 제품도 인제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다양하게 지금 그 제조생산해서 우리 그 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지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농촌지원과에서는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인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지금 판매도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마케팅도 책임지고 도와주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같이 하죠.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농산물유통과라는 그 또 전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또 어떤 그 타 지역 그 소비자들이라든가 또 어떤 또 그 지역경제과하고도 협력을 해 가지고 다양한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판매망이 지금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그다음에 특산품 판매장, 직거래는 인제 농가직거래를 말씀하실 건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예.
유선우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 운영을 하는 군산팜에서조차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제품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 팜에요? 군산팜,
유선우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근데 인제,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농촌지원과에서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환이든, 잼이든, 쿠키든 이런 여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함께 유통에 판매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 과에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군산팜이란 이런 데에 당연히 선물세트로라도 올라와 있어서 이런 판매망들에 대한 좀 이런 걸 더 노력을 하셔야지 산토끼 잡을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 있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지금 16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군산팜에 일부가 올라가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떤 심의를 통해서 군산팜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군산팜에 올라가 있는 이런 환들 종류를 보면 지금 여기 농가들, 23개 농가에서 지금 제조하는 환은 여주환 하나 빼놓고는 그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아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제가 잠깐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저 군산팜은 별도의 그 영농법인 그 영농회사법인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분들이 그 가입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농업인들이 이렇게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다가 판매할 때보다도 그쪽 그 조건이 조금 좀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들이 그 영세농업인들이 그쪽에 가입을 하지 않고 어떤 로컬푸드매장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소진을 시키고 판매를 하고 있는 쪽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 유통과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또 저희 농촌지원과 그 가공센터하고 같이 한번 연계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군산팜 제품들이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말씀도 물론, 근데 농산물유통과도 군산팜도 어차피 군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받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가입조건이나 이런 것이 까다롭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과에서 그 행정조절을 해 가지고 가입조건이나 이런 거는 우리 농가니까 어떻게든 좋은 조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셔야지 당연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인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인제 어느 지자체에서 방문을 했을 때 뭐 김천 자두청, 뭐 어디 타 지역 쌀 조청 이런 거 특산품들을 가지고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산시에서 타지에 갈 때는 어떤 기념품 뭐 이런 억지로 제작을 해서 그걸로 갖다 줘요, 선물을.
그런 것들도 군산시부터가 먼저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이거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도 이거를 활용을 안 하는데.
그 향후에는 내년에는, 내년부터라도 지금 그 저희 농가에서 이런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을 선물로 아니면 다른 이런 걸로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그 과들이 협력해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 놓은 걸 팔아야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1년간은요, 위원님 그 저희들이 지금 인큐베이팅 그 저 이렇게 육성하는 차원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시뮬레이션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시장성이 있고 또 어떤 것들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도 이렇게 충분히 팔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찬도 했고요.
또 자신 있는 그런 그 제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지금 모색을 해놓고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그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좀 판로개척을 더 하셔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농가에 좀 소득이 더 될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학습단체 육성 4-H회요,예산이 한 6,195만 5천 원이 인자 사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과제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학교 4-H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그 학교 4-H는 인제 그 개인과제가 있고 특히 인제 또 학교별로 또 단체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개인과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 꽃묘라든가 어떤 이렇게 그 개인이 그 정서순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료를 지원을 해 주고요, 단체과제는 저희 센터에서 와가지고도 또 교육도 받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자료에 보면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이 1개소에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시비가 1,500에 도비 500에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영농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그 과제활동은요, 대야에 그 영농 4-H 회원 주○○ 그 회원한테 이렇게 그 벼농사와 관련된,
부위원장 서동수
누구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주○○입니다. 그 회원한테 벼농사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지원,
부위원장 서동수
벼농사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해서 그,
부위원장 서동수
어떤 거를 지원해 주셨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때 건조기하고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뭔 건조기요? 벼 말리는 건조기 말씀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벼 말리는 건조기가 2천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거뿐만이 아니고요, 그 수확기….
부위원장 서동수
이 품목별 자료 갖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곡물건조기 2조 하고요, 그 차액으로 그 저기 그 종자소독기를 이렇게 지원해서 저,
부위원장 서동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선정은 우리 그 영농4-H 회원들 중에서 그 어떤 그 시범사업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배점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산학협동,
부위원장 서동수
배점을 어떻게 주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렇게 그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회원이 지금 내가 볼 때는 544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그 544명은요, 학교 4-H까지 다 지원,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요. 영농후계세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30여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30여명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주로 과제가 꽃 심기, 텃밭 가꾸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학교 4-H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학교에서 그,
부위원장 서동수
계속 연차별 지원사업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학생이 이게 계속 뭐 졸업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졸업하고 또,
부위원장 서동수
신규 새로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새로 들어오고 받고요, 해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게 몇 년씩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해마다 4-H 회원을 등록을 새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년씩?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해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제가 볼 때는 544명이면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15년도까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학교 그 저 뭐야, 학생 4-H 그 지금 그 사업은요, 지금 한 20여년 이상,
부위원장 서동수
20여년 됐는데 농민들 교육받아도 다 받았겠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에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4-H거든요, 학생 4-H.
부위원장 서동수
학생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제 그 저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졸업하고 또 인제 대학으로도 가고 고등학교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신입생을 모집하면 그때 또 4-H 회원을 모집을 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이런 취지가 우리 농업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력양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취지는요, 학생들의 정서순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올바른 지덕노체 정신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교육행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영농후계세대, 그 사업의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비가 2천만 원을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이속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게 지금 자료가 지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영농 4-H는 별개조직으로 해서 그분들은,
부위원장 서동수
당연히 별개조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왜 농업인 학습단체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품목을 시켜서 이렇게 했냐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거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하고 연관성, 연계성 있는, 그럼 이 우리 15년도 본예산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15년도 본예산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4-H 육성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들어있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여기 있고만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쪽에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여기다 품목을 접목시켜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지금 저 현장탐방 및 연찬교육 그 말씀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446쪽에 보면 이쪽에 돼 있고만요. 소비자농업, 농업인 조직 육성사업에 지금 포함되는 사업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위원님께서 지금 저 그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려 갖고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4-H가 그 회원이 448명이고 그다음에 영농 4-H 회원이 31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개 조직에 544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털어놓고. 학생 4-H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 4-H를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200만 원 나가고요, 행사실비보조비가 597만 5천 원 그리고 학교 과제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 돈이 학교 그 4-H활동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을 근본에 맞게 지금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는가 정확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요, 적어도 4-H를 해서 이 활동과제를 할라면 텃밭이 있어야 되겠죠? 밭이 있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학교 내에 그 유휴지로 활용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야지, 원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뭐 꽃을 갖다 해서 학교주변에다 이렇게 놓고 뭐 이게 환경정리 하는 건데, 이게. 이 꽃씨를 줘서 씨를 키워가지고 이 꽃씨가 완전히 거기서 피어가지고 이걸 갖다 딱 놓는 이런 것이 학습4-H 활동, 활동이지 그 꽃을 완전히 길른 그 시내에서 어디에서 사다가 그걸 갖다 그냥 놓는 것 그것이 4-H, 학생들 4-H 활동이에요?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그만한 걸 하나 하더래도 이 학생들이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크고 어떻게 뿌리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국화다, 국화묘목을 자그마한 것을 본인들이 끊어서 심고 또 물 줘서 여기에 자라서 꽃이 피워서 그걸 갖다가 환경정리에다 놓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뭐야, 4-H 활동인 것이지,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저 화분을 갖다 사다가 놓고 그냥 그 환경정리 하는데 학교 환경정리 지원해 주는 돈이지 이게 4-H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 과거에는,
김경구 위원
과거, 과거에는 그랬다 해도 지금 현재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김경구 위원
인자 과거에는 잘했어, 근데 현재는 이렇게 한다 이거지, 잘못되어 갔다 이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들이 과거에는 인제 중앙이나 도에서 그 학교별로 꽃묘를 육성할 수 있는 그 하우스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 저 씨라든가 어떤 이런 재료만 사주고 그 하우스에서 직접 꽃묘를 키워서 그 학교 이렇게 그 정화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인제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학생들이 또 그 부분들을 또 버거워하고 또 이렇게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이 인제 또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 변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계에서요, 자기 업무가 바르지 못한 것은 털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각 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안 놓는 거야,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놓는 거야, 그걸.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놓고 바로 잡아 가야죠. 한 학교를 하더래도 학생 하나를 하더래도 적어도 그렇게 해야죠.
배추를 한다고 하면 배추씨앗을 줘서 배추씨가 자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그 책자가지고 있어요? 과제라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야, 학생들이 직접 여기에 보면 이 꽃씨들이 다 있는데 이 꽃이 자란 과정을 쓴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돈을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과제라는 건 뭐예요? 과제라는 건 글자 그대로 어떤 걸 하나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의 그 과정을 갖다가 다 며칠 만에 싹이 트고 며칠 만에 뭐 저 어느 정도 크고 여까지가 자라고 떡잎이 자라고 이런 것을 갖다 메모하고 그래서 관심 있게 학생들이 그 보고서 그걸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자연에 대한 것을 느끼고 하는 게 이런 교육이고 이 과제지 그런 것 전혀 없이 하면 이건 학교에 말하자면 환경정화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환경정화 지원은 이것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한 학교를 하더래도 앞으로 과제다운 과제를 해라, 과제도 없이 그냥 돈만 지급하면 뭣 얼마 뭐 샀다고 해서 올리면 그냥 그 돈 지급하고 그래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하여튼 저,
김경구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시정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료 보면은.
뭐냐면 거기에 뭐 천연 뭐 화장품을 만들고 염색하고 그러잖아요. 가죽공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돈을 줘서 4-H에서 이게 이 학생들한테 이 4-H 현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해서 도움 되는 거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하나 만드는, 이 예를 들어서 아토피 천연비누를 만든다 하면은 이것은 학교에서 놀이과정이나 여러 가지 현장실습장을 가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지 왜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지원합니까? 그러면은 이거 전체 우리 군산 학교전부 해 줘야죠,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그리고 이게 제대로 우리 4-H별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 이것은 과연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 좀 분별을 해 가면서 지원하세요.
이런 교육이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서 하는 사업이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그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된 그 취지나 거기의 그 목적은요,
김경구 위원
알았으니까요, 또 한 가지 봐봐요. 여기 저 영농후계자 후계세대의 과제 활동 지원에 뭐 어떤 것 지원하셨다고요? 2천만 원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까 그 건조기하고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건조기 했죠. 건조기 하나만 놓고 봅시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종자소독기하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건조기가 이 후계자에 대한 과제활동에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그 과제활동이 아니고 저 후계,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영농후계자는 농정과에서 영농후계자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영농 4-H 회원에 대한,
김경구 위원
그러면 4-H, 4-H는 글자 그대로 31명이에요. 그러면 이들한테 말하자면 과제, 과제를 선정해서 그네들이 자기 집에서 나는 배추를 하고 난 무우를 하고, 나는 뭐야, 저 블루베리를 하고 나는 어떤 그 뭐 작두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한 것을 갖다가 다 써가지고 연구하고 첫 번에 씨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 그렇게 해서 그걸 전부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자원을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저 뭐야, 건조기 한 대 딱 주고서 그것이 어떻게 후계자 육성사업입니까?
그것은 농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서, 물론 이런 것은 4-H 니가 열심히 해서 31명이 이끌어가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지역에 그 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따다가 우리 지역의 그 4-H회원들 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예산을 우리가 인제 우리지역 회원들한테 이렇게,
김경구 위원
지침이 나와 있어요? 후계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후계자 과제활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영농과제라고 해서는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후계세대 지원입니다, 그게.
김경구 위원
지원이라고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다가 과제활동비라고 지원해서 왔는데 어떤 위원이 이걸 보고서 이게 농기계 저 뭐야, 건조기 하나 줬는데 이것이 바로 지원해 줬는데 활동과제라고 할 사람 누구 있냐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김경구 위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저기를 표기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자세가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몇 주 동안 행정사무 대비를 하신 걸로 알아요. 문구 하나 제대로 이거 하나 제대로 본 위원보다도 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위원들보다도 몰라서야 쓰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그것은 과제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자,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고 근거자료 주시고요, 근거자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근거자료 주시고 그리고 학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건 내년도 예산 또 올렸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하여튼 새로운 그,
김경구 위원
올렸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올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이건 삭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이대로 가면은 이것은 환경정리예요. 근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를 갖고 오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내용이.
부위원장 서동수
동일한 사업 같은데요, 그 농촌체험교육장 시범사업. 이것도 영농, 그 아까 우리 지적하신대로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체형의 사업비 같은데 지금 여기 농촌체험학습장 환경개선을 위한 도자기체험 확장 리모델링인데 증축했어요. 여기 체험학습 갑니까? 학생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체험학습을.
부위원장 서동수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저 거기는 지금 임피에 있는 그 서천동요라고 그 도자기 체험을 하는 교육농장입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가 협소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단체로 이렇게 많은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너무 규모가 적어가지고 제대로 그 저 이렇게 그,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 체험을 하는 데에 대해서 뭐 체험비를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체험비 받죠.
부위원장 서동수
얼마씩 받아요? 1인당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대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한 저기 뭐야, 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체험비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월에 몇 명이나, 지금 체험객, 학생 체험객들을 유치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금년에는 지금 그 실적이 한 연간 천 명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연간 천 명 정도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연간 천 명 정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물론 인자 그 우리 학생들에 대한 도자기체험의 일환으로써 그 육성차원에서 좋다고는 봐져요. 인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이런 사업이 또 계속 지속돼 있나요, 시범사업이? 올 내년 16년도 예산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내년 예산에는 지금 그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른 뭐 시범사업 없어요? 체험형 시범사업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건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인제 도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하나 지금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쪽 임피면 이 진○○씨한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다른 체험농가.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는 뭐 도자기 체험입니까? 거기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니죠. 이건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7개 그 체험농장 그 육성하고 있는 데 중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물론 좀 물론 도자기체험 확장을 위한 우리 학생들의 그런 개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업주가 1년에 한 천 명 정도, 연 천 명 정도 지금 도자기 체험을 하신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굳이 이렇게 보조사업을 지원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2천만 원이 없어서 1,930만 원인데 자부담 빼고 1,350만 원인데 이게 굳이 없어서 도자기체험을 못 합니까? 그리고 사업장 증축을 못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좀 더 이렇게 좀,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그런 체험의 확장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어느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형평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농정부서에서 아까침에 자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특혜성 어느 그래서 이 부분의 선정기준,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계장님이나 주무관님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우리 위원님도 고개만 끄떡거리지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가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결과자체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명성이 없다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농정과 아까 농정과 아까 업무보고 때 아니 행감 때 농촌체험형 관광활성화사업 보니까 자료가 25장이에요, 무려.
그만큼 사업에 의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산심의에서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사업의 투명성을 이끌어서 해 나가겠다고 또 소견도 밝히셨고.
근데 그런 부분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요청하면 세부적인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자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질의를 하게끔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떨렁 지금 이거 뭐 자본보조 해 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보고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게 인제 그 이 사업은 인제 그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면 저희들이 저 시범사업 공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시범사업 공고를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인제 현장심사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선정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인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어쨌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어제 언론에서도 그 제론한 바 있지만 맹탕감사라고 신문 보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원활하게 지금 제출을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요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내역도 같이 첨부를 시켜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저 다시,
부위원장 서동수
예산심의 때만 그냥 예산 안 깍일려고 막 죽자사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자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렇게 전문농업 기술교육이든 기초영농 기술교육이든 품목별 실용교육이든 새농업인교육 전문교육이든 하면 이것이 계속 농민들이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어떤 표현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사업주체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강압적인, 이거 교육 안 받으면 우리가 우리 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우리 기술보급과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행할 수 없습니까? 자격이 안 주어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어떤 그런 그 부분에 그게 저,
부위원장 서동수
품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러죠. 항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 중앙이나 도의 지침속에도 들어 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제는 아까도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좀 우리 농업분야도 달라져야 된다, 꼭 여러 그 실적위주의 기술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꼭 진짜 필요성 있는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교육현장도 살짝살짝 이렇게 가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형식에, 의례적인 형식에 불과하게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마치 그냥 농민들 우리 그 농민들 뭐 모여놓고 무슨 간담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쳐나가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이 실용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꼭 어떤 농업에 대한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품목을 다양화하기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가자는 말씀을 좀 한번 해 주고 싶어요.
어쨌든 과장님 2016년도부터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또 드렸지만 한번 기대를 좀 해봄직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한번 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해서 예산 또 교육,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지원과가 지금 지금 4개과 인제 모르겠어요, 유통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과중에서 예산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대충, 대략적으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제일로 적습니다. 올해 14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농업기술보급과가 농정과라든지 그 농촌지원과라든지 보는 것보다 지금 예산이 적게 지금 주요사업이 집행상황 1억 이상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있어도 예산이 15년도 같은 경우는 농작물병충해방제사업, 쌀수출생산시범사업, 시설채소고온예방관리사업 이게 다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지금 농기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농업기술보급과 것이 굉장히 많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기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장비 장비.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토양검정실에서 하는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장비현황을 보면은 뭐 농정과라든지 지원과라는 보면은 뭐 화물차, 소독차 인제 뭐 물론 농촌지원과에서 임대장비들 있지마는 나머지 이런 것들은 기술보급과에서, 대부분이 다 기술보급과 장비들이에요.
저희들이 인자 그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군산하면 떠오르는 원예작물이든, 아니면은 채소든 쌀, 보리 빼고는 없어요.
그것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기술보급과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군산에 맞는 것들을 품종을 개발해서 채소도 개발하고 원예작물도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그 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했죠? 농정과에서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난도 농정과에서 해. 그래서 그때 당시도 농정과가 안 맡고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지금 그 화훼 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맞게 사업들이 가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가 군산에 그 대표할 수 있는 뭐 작물들을 이렇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만한 작물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군간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아니 자동차전용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그 뭐죠? 장미온실 크게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전주.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건 유리온실이니까 그것은 토양하고도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유리온실이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은 군산도 그런 식으로 토양하고 그 풍토와는 관계없이 좀 해서 이걸 농가소득 아니면은 그 농민들로 하여금 작목반이 됐든 뭐 연구회가 있든 우리는 연구회죠.
연구회를 좀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연구회도 종류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인데요, 진흥청 산하 시험장이나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새로운 작목 발굴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지만 기존의 작물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생산성에서의 경쟁력이 있을려면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노령화 돼 가지고 70대 이상이 지금 40%입니다, 60대 이상이 지금 70%를 차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또 대량생산도 중요하지만 품질향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써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예작물 그 기술보급 그것이 저희들 참 그것이, 한다고는 하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하수 염분농도 과다로 해서 농업용수 확보가 첫째 큰 관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센터만 하더래도 수돗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실컷 하우스 지어놓고 보면 물이 관정을 판다든가 지하수를 보면 짠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빗물저장시설이라든가 대형 관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시설이 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밭 규모가 적습니다. 2,045헥타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논에 저희가 소득작목 재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가지를 대야에서 많이 생산해서 일본도 수출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쏙 들어가 버렸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가지 가격이 올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올해든 뭐 작년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지로 농촌에 그때 막 좋다고 막 우리 가지가 좋다고 해서 막 그 일본으로 수출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막 홍보도 했고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막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좀 해서 더 그 뭡니까, 기술을 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노력을 해서 개량을 해서 더 좋은 가지 더 생산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어디 특정지역을 좀 그 뭡니까,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짝했다가 싹 들어가요.
또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밤호박이 또 뭐 하신다고 했다가 싹 들어가고 브로콜리를 또 한 번 하신다고 했다가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 뭡니까, 배양? 그 뭐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버섯이요, 나포에서요.
서동완 위원
예, 버섯배지인가 뭔가 해서 한다고 해서 또 했다가 그것도 그냥 한 1년, 2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관정이 중요한데 짠물이 이쪽에서 많이 난다면은 그래도 좀 이쪽이 그 우리 바닷가쪽 하고 좀 먼쪽 임피가 됐든 서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 좀 그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단지를 좀 조성을 해서 그것들을 좀 개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18개 작목을 발굴을 했고 육성을 쭉 했는데 이중에서 ‘이것이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농가소득으로는 뭐 브로콜리가 뭐 100 농가가 넘고 뭐 삼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있지마는 뭐 고추야, 뭐 우리보다 더 유명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그 새롭게 뭐 품종을 개발하고 뭘 하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좀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다른 건 진짜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서 진짜 하나만 제대로 해서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작물을 좀 우리가 발굴해 내면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내년사업이라든지 이후의 사업들도 좀 집중해서 좀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인자 새로운 소득 작물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임피 쪽에 이렇게 보면은 브로콜리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육성을 하고 계시는데 와송 있잖아요, 와송.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와송요.
길영춘 위원
와송도 다른 품목과 비교를 해서 그 재배면적은 뭐 많든 않지만 그 소득면에서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표에 의하면 300평에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돼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300평에?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것은요, 그 소득 작목이라는 것이 워낙 가격 진동 폭이 크기 때문에 10%만 그 생산이 과잉되더라도 10%만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10%만 추가되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사한 시점에서가 이렇게 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소득 작목으로 작목을 하나 개발하는 것이 또 참 어려운 것이 가지도 가격이 좋았을 때는 막 달라드는데 1년만 가격이 폭락돼 버리면 막 다 막 그냥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지금 재배면적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와송이요?
길영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와송이 1.3헥타입니다. 9농가예요. 이게 우리가 한 농가였었는데 지금,
길영춘 위원
어디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 주로 회현쪽에 지금 제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란애도 지금 일향약품에 생물로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누로 만들어서도 팔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계속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그 장미동에 있는 그 흰찰쌀보리 홍보갤러리 그걸 이번에 대야농협하고 인자 어쨌든 어렵게 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도 인제 뭐 인제 인지를 하셔서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이게 인제 계약방법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이것은 인제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모집 그 공고를 낼 때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를 적용해서 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20조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은 몇 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27조.
서동완 위원
27조를 적용할 건지 사실 인제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애매해서 지금 그러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인제 맞을지도 좀 애매해요.
근데 인제 어쨌든 뭐 이게 맞든 저게 맞든 저는 인자 20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인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게 우리가 지금 대야농협에다가 부가세까지 해서 약 4,20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하고 그리고 아리랑식당하고 2개를 했는데 아리랑식당 같은 경우를 다시 전대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계약서를 받아보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매출 5%를 월세로 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5%면 약 얼마예요? 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인자 그 판매액에 따라서 그건 좀 차이가 있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월 평균 한 230∼240만 원? 240∼250만 원?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한 250만 원 정도. 그럼 단순 계산했을 때 연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월세로 수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우리는, 우리는 지금 거기를 전대를 부가세까지 해서 4,200만 원 줬는데 그 전대를 통해서 월세가 3천만 원이 들어오고 또 5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넣어놓고 이건 좀 뭐가 안 맞다라는 거죠.
물론 대야농협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마는 이런 것들을 의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문제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군산농협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아리랑한테 줬어요.
그때는 뭐 어쨌든 자기 자부담이 3억이 들어갔고 뭐 어쨌고 했고 우리 시한테 뭐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고 뭐 이런 조건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도 문제가 있었지마는 그러냐고 넘어갔고 이번에 대야농협에서 했을 때는 직영을 할 걸 바랬어요, 직영을.
그래서 우리 음식들을 거기서 좀 진짜 대표하는 음식들을 좀 거기서 판매를 좀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군장대쪽에서 그 식품조리학과인가 그쪽에서 뭐 대야농협하고 같이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아리랑으로 그냥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약상에 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걸 또 전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 및 그 법에 의해서도 이게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인지하셨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그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자 이 공유재산법을 20조를 적용하느냐, 27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항이 조금 인제는 틀려집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인자 우리시는 어쨌거나 그 20조를 적용해갖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는데 전대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 판단을 했을 때는 27조로 가야 맞지 않느냐 라는 저 개인적인 아직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행정상 그 법리적용을 함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조를 대든 27조를 대든 좀 애매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20조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하는 거고 전대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인제 뭐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전대를 할 수 있지마는 27조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 위탁비를 지금의 위탁비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간에 재위탁을 그 전대를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바라보는 시각들이 곱지마는 않다 이거인거죠.
그래서 지금 아리랑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죠?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올, 올 말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12월 5일까진가 6일까진가 깁니다. 12월 5일까지, 예.
서동완 위원
올 12월달 인자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특별한 일 없으면은 또 전대가 또 이뤄질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래 이 부분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근데 인제 그 부분은 아까도 인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은 20조냐, 27조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저희가 지금 그 공고라든가 이런 그 행정행위를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야농협과 예를 들자면 그 계약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계약은 아시다시피 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기간까지는 가야 하지 않냐 라고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을 잘 보면은 20조가 됐든 27조가 됐든 똑같이 전대부분은 제한이 있어요.
27조 4항에 보면은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그러니까 20조를 준용하고 27조가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20조에는 삼자한테 재전대를 못 하게 돼 있고 할 경우에는 또 근거를 두고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어쨌든 한번 계약한 거니까 우리가 파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대야농협은 언제까지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2년입니다. 2017년,
서동완 위원
인제 우리가 인제 한 6개월 지났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니까 2017년 9월까지라고 봐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한테.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2017년도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그 전에요. 그 전에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재산들을 그런 위탁 같은 걸 해 줄 때는 법조항도 철저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위탁료하고 전대를 갔을 때 전대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돈을 조금 받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리랑식당에서 사용하는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지금 우리 거죠? 그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우리 품목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전부다 우리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나중에 뭐 환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비품 우리가 다 사줬어요, 거기 있는 집기들을 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와서 장사만 하시는 거야, 안에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사실 또 보증금 5천만 원에 250만 원도 어떻게 엄밀히 보면은 또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향토음식을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 예산은 돈을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위탁수수료라든지 또 전대를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나중에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 더 지적할게요. 자, 우리 군산에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사 먹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박물관은 관람을 했어요.
그면은 거기 근대역사박물관도 우리가 거기만 관람하는 티켓을 끊을 수 있고 복합권을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면은 일반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할인해 주죠? 그 미즈나 이런 데. 그 아세요? 내용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아리랑 우리 향토음식점에서는 할인을 안 해 줘요.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복합권을 끊었어요. 그럼 내가 밥을 만 원짜리를 먹어.
그럼 뭐 10%가 됐든 5%가 됐든 그런 것들도 하게 되면 단체손님들이 왔을 때 인근에 또 그렇게 큰 식당이 없으니까 아리랑식당이 크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리랑식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리랑식당하고 한 번 시에서 그거를 그 대야농협이랑 잘 그 좀 조율을 하셔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다른 데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근대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할인을 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우리가 그 시설들을 뭐 그렇게 비싸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참고하셔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1월달에 업무보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1월달에 업무보고 때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로컬푸드 하우스에서 하우스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안정적으로 생산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로컬푸드 이거 예산 하우스로 해서 2,216만 2천 원을 언제 예산 세운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예산을 언제 세운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금년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예산이요, 추경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본예산이요.
김경구 위원
본예산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용 그 하우스로 이렇게 좀 해 주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것은 인자 그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방금 그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30평 즉, 99㎡짜리 그다음에 165㎡짜리 즉, 50평짜리, 330㎡ 즉 100평짜리 해갖고 3개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그 연초부터 여러 번 그 냈으나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30평짜리는 거의 없고 그것도 이 50평짜리와 100평짜리만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늦어진 이유가 이것도 진작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공모자가 없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옥산에 두 농가, 대야에 세 농가, 지금 임피 한 농가인데요, 지금 현재 그 설치가 된 데, 된 곳은 지금 인제 그 네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아직 그 비와가지고 설치를 안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설치가 그 안 된 곳이 옥산에 있는 고○○씨하고 대야에 그 배○○씨 두 군데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설치는 됐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지시를 내려갖고 준공처리를 안 해 줬습니다.
김경구 위원
임피는, 임피 설치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임○○씨 설치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다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임피 임○○씨는 그 100평짜리인데요,
김경구 위원
어디 다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 장소가,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갔다 오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읍내리 48-1번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읍내리 48-1번지, 임피.
김경구 위원
근데 1번지에, 하우스형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거기는,
김경구 위원
담당직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우리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여기 오늘 그 아직 안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왔어요? 본 위원이 여기 갔다 왔는데 금년에 설치한 게 없어요. 옛날에 설치한 걸 그냥, 금년에 그러면 설치한 걸로 이렇게 서류작성을 한 모양이고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아니 그 저희가,
김경구 위원
여기가 저 임피 보훈회관 노인 저 병원 그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거긴데 기존에 있어가지고, 근데 하우스 그 로컬푸드용인데 왜 그러면 하우스에다가 검정포막을 전부다 설치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직 그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저 로컬푸드 하는데 논에다 하면 안 되죠. 그 양질의 농지에다가 그 하우스를, 로컬푸드용 하우스를 해서 되겠어요?
적어도 텃밭용, 이 로컬푸드라는 것은요, 텃밭용이 해야 계속 사계절 계속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논에다가 할라고 하지 않으면은 안 해야죠,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래도. 로컬푸드 취지에 맞게끔 해 주셔야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자,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 여기 전부다 갔다 왔는데 지금 로컬푸드 취지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조니까 보조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지어서 개인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컬푸드면 로컬푸드 그 하우스 안에다가 감자를 하면 돼요? 감자재배하면 그게 로컬푸드용이냐고. 감자는 봄에 재배해서 저장해 가지고 1년 12달 계속 납품하는 게 그게 감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자를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 감자가 그러면은 그게 로컬푸드용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 부분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가 준공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더 그 김위원님께서 말씀 더 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또 검토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용으로 해서 하우스가 나간 것이 전면적으로 6개가 사실 잘못 지금 현재 선정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현장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산 같은 데는 텃밭이, 이 하우스라는 것은요, 지켜있어야 돼요, 집에. 그런데 여기 시내에서 사시는 분이 옥산에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옥산에다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우스라는 건 날이 예를 들어서 닫아놨는데 갑자기 따뜻해 봐요. 그럼 그 안에 온도가 열을 먹어가지고 그냥 고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텃밭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 50평짜리 하나 해 놓고 소위 말해서 군산에서 시내에서 시골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매일? 한번 생각해 봐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선정을 누가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읍면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서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읍면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럼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선택을.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요. 50평짜리 그 하우스를 놓고 여름에 그 뜨뜻 더웁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 관리 그것 합니까? 된다고 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산을 가지고 그 뭐야, 선정을 하고 뭐할 때는 좀 여건을 좀 봐가지고 아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로컬푸드용이라면 시골에 보면은 자기 앞에 텃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이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치비용이 인건비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 꼭 회사에서만 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비싼 거예요.
차라리 하우스 자부담을 여기에서 진 것을 조금만 10%만 진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쓸쳐?’ 하면은 그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치비용 50평 설치하고 말하자면 30%, 40%는 완전히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50평짜리 하는데 기술 뭐가 필요해요? 그 양식 줘가지고 뭐야, 저 사실 눈이 오면은 말하자면 눈이 많이 내리면 거기에 뭐야, 저 주저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개인들이 그 마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죠. 근데 50평짜리 갖다가 그것 누가 그렇게 할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0평은요, 눈이 아무리 와도 잘 안 쓰러져요. 저 뭐야, 50평짜리가 주저 앉았다 소리 들어보들 못 했어요, 어디 가도. 적어도 100평 정도 긴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규정에 맞지 않더래도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했을 때 말하자면 로컬푸드에 맞는 그 재배를 한다고요. 내년도 예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금년만 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기적으로 로컬푸드를 갖다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농촌에 이렇게 권장할 때에는 로컬푸드용 이 하우스는 이걸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고 배정해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 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잘못 저기한데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그 다시 지도를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갖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하나 6농가가 전부다 충족이 안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은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이미 선정 다 했으니까,
위원장 신경용
거기에 맞도록 해라?
김경구 위원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는, 원칙적으로 임피까지 보면은 세 군데가 안 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지금 세 군데는 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지금 현재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준공처리는 아직 네 군데 다 안 했고,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는 안 한 걸로,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피 관계는 제가 별도로 가서 다시 또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다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산은 여기는 또 다시 재고해 보세요. 시골 저 시내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 뭐 전혀 저기가 없으니까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하고 뭐야, 저 지도, 지도를 해서 정말 작목을 로컬푸드에 맞는 작목을 해야지 맞지 않는 작목은 좀 안 해 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걸맞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유통과에서 작년 4월달에 건물명도소송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서동완 위원
이건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따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비응항에 있는 홍보전시관 향후 운영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내주셨는데 향후 운영계획이 아니라 이 지금 홍보전시관을 어디서 건축을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가 1층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저희가 거기는 인제 아니 1층, 1층, 1층은 나눠가지고 일부를 우리가 지금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층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쓰고 있죠, 전시관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11년도엔가는 거기에서 판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판매를.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죠. 2012년까지는 했어요, 판매를.
서동완 위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인제 우려들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너무나 좀 외졌고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이걸 하냐 그리고 너무나 외소하다, 우리 그 물건을 판매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유통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새만금에 오는 관광객들, 그때만 해도 새만금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니까 유인해서 우리 농수산물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년, 2년 정도 하다가 지금 그 사업을 그만 지금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홍보만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거기를 운영을 할라면은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쭉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래서 그 내내 그 전에 그 군산팜에서 그거를 운영을 했는데 이 인건비나 이런 거를 수용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관광, 아시다시피 그 관광객들이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들 않기 때문에 그 판매소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한다고 손을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
서동완 위원
사실 거기는 위치 아까 말씀드린 위치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그 위치선정할 때 우리야 어쨌든 그 홍보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여객선 타는 유람선 타는 비응항 안에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 일부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거기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않고 있거든요.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용객들이 어쨌든 우리 유람선이라든지 단체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특산품들은 일반시민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쓰지마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다보면 유람선을 어쨌든 관광객들이 꾸준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를 좀 해 보셔가지고 거기다가 일부판매전시를 좀 해 놓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는 저희가 가보면은 판매는 하는데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판매를 해. 근데 사실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군산은 이미 원도심 쪽에는 우리 홍보갤러리가 있고 인자 거기가 대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인자 잘해서 정착을 시키면 되는 거고 새만금쪽에는 어쨌든 비응항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걸 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관광여행사에서들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니까 그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 해 놓으면은 홍보, 전시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농산물 우리가 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개척한다고 막 여러 가지들 뭐 해외까지도 나가고 그러는데 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한번 찾아봐서 그런 것들을 좀 판매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농산물유통과 뭐 추가로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저 친환경 그 학교급식 있죠. 그거 저 얼마나 지원해 줘요? 연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현재 그 학생들 말입니까? 학교에?
김경구 위원
예, 학교급식.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1인 그 130원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그 전번 그 추경 때도 인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그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지금 4억 8천 예산 해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70원씩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친환경을 재배하는데 어디에서 재배하는가 품목별 재배하는 현장은 모르죠? 가지고 있들 않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인자 그 친환경품목은 아시다시피 그,
김경구 위원
다양한데, 재배지역.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재배지역은 인제 그….
김경구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출하농가가, 예를 들어서 출하농가가 로컬푸드에 이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가 옥산은, 옥산은 지금 367명이고 대야는 지금 322명입니다. 그러면은,
김경구 위원
아니 학교. 학교급식. 학교급식 지금 현재 친환경 지금 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죠? 넣어주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현재 그 학교급식센터에서 말하자면 87개 품목을 지금 학교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근데 인자 그 이 학교급식센터로 친환경농산물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농관원에서 인증을 받아갖고 와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익산 말하자면 원예시장이랄지 이런 데서, 물품이 그걸 조달을 못 하면은 그런 데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그런 얘기가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이 지금 현재 익산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현재 매월 가격협정을 똑같이 해요. 지금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하고 우리 군산하고.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그쪽 친환경 그 관련 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이거 이것이 부족하니까 니네가 줘라.’, 또 우리 것이 니네 익산쪽에서 예를 들면 ‘우리 것이 부족하니까 이것 좀 줘라.’ 라고 협의도 하고 가격도 지금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익산하고.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원예시장에서 공판장에서 말하자면 공급할 수 있도록 거기서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데치는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거 인증이나 이런 거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치를 갖다가 납품으로 넣어준다는 게 정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받을 때 그 말하자면 그 음식이 모든 것들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보기에 일반 저기보다도.
근데 그러한 것들을 주면서 이거 친환경이요, ‘이거 친환경입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봐서는 가격으로 비했을 때 그렇게 안 가는데 친환경이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친환경에 그 돈을 받고 그리고 물건은 물건대로 별로 믿음이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판장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할려면 적어도 농약 검출기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 때고 수시로 학교에 가서 급식 들어 오면은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친환경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지금 4억여 원이나 내년도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왜냐면 공판장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관계는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계는, 검출기계 얼마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유를 해 가지고 있을 때 더 공급하는 사람들이 친환경을 갖다 더 신경써가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자 친환경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통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은요, 그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정과 감사 때 그 쌀 판매 내지는 소비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이제 행정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조용하게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농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알려서 ‘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농정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일하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의회도 다 똑같이 우리 군산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도출해 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아까 소장으로부터 저 보고받은 바로는 심지어는 ‘지금 산업단지 내에 1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쌀을 전부다 소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조직 내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지혜도 전부다 다 동원을 해야 하고 또 읍면동에서 또 우리과 간 또 어디 뭐 다른 타 지역에 뭐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관계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지역하고는 이 쌀 판매에 있어서는 좀 함께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농협도, 모르겠습니다. 농협도 나름대로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협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도 한번 우리 흔한 뭐 점심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뭔가 좀 격이 없이 좀 논의해서 그네들도 그네들 나름대로 그 전략이 있을 테니까 사회단체, 기업체, 농협 총망라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과장 기왕에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께서는 그 지금 업무 중에 우리 그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잠깐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김경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유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유통계에서 이번에 그 친환경 대야RPC 52억 공모사업해서 됐죠? 여기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정부로부터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우리 군산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끝으로 우리 유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유통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합니다.
자, 농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요즘 그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있어서 지금 토지에다가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이농지에다가.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허가를 해 줘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버섯재배사를 허가된, 농지전용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임철혁
농지이용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허가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지 농정과에서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지금 현재 농정과에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승인, 저희한테 승인받는 게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건 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받아가지 않아요? 뭐 할 때, 설치할라고 할 때 조건부에 농정과에서 전혀 없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농정과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 허가를 맡아서 말하자면 농지에다 그런 설치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이용행위를,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후에 그 버섯을 재배한 그 재배사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농지전용 허가대상 것은 저희한테 완전히 농지전용 허가를 협의를 맡아서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농지 이용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한테 아무런 허가 뭐 협의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건축허가는 건축과,
김경구 위원
건축과에서 그냥,
농정과장 임철혁
그다음에 그 태양광 설치허가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승인만 하면은 태양광 발전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죠. 그 요건에 맞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인제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완전히 허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서는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를 맡아서 한 게 몇 건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거 여러 건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있죠? 그 현장 가보셨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직접은 다 다녀보지는,
김경구 위원
그 이후에 현장 가보셨냐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떠나서해야죠. 민원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허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가 안 했는가는 그건 한 번 정도는 가서 체크해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허가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지금 허가가 아닌 버섯재배사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지금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후관리 하니까 전부다 잘 하고 있던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버섯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돼요, 안 하는 걸로 돼요? 형식적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완전히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바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공직자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고 형식이면 형식인거고 정확히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내려줘야지 ‘보면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니까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식의 행정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그래서 그 실태조사 할 때 마다 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현장을 우리 길영춘 위원하고 이렇게 가 봤고 또 여기 직원하고도 같이 가봤고 다 같이 다녀봤어요. 한 군데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버섯재배 한다면요, 여기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진짜 버섯재배하는 데 가보셔요. 적어도 버섯재배하면 버섯 따는 가구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백 평 저 뭐야, 저 재배, 버섯재배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구 하나 없고 통 하나가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버섯재배를 하게 되면 그 버섯목이, 버섯목이라고 그러죠? 버섯목이 몇 년간 유효합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3년 정도 유효합니다.
김경구 위원
3년이, 3년 지나면 어때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폐기해야죠.
김경구 위원
폐기해야죠? 가서 보셔요, 3년 다 넘은 거니까. 그냥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허가를 했으면 원상복귀를 시켜야죠. 원상복귀조치를 내려야죠.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 허가조건이 아니라서 저희는 지금 그,
김경구 위원
아니 농지허가를 득해가지고 했는데 허가조건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그 지금 버섯재배사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하고는 관련 없이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지금 버섯을 재배하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태양광 시설을 한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버섯재배를 이걸 허가를 해줄라면은요, 적어도 버섯재배 이거 할라면 엄청, 여기 보고서 있더만요, 여기 저 어느 저 보고서 보니까 이 여기 저 버섯연중 생산기술 있어요. 신기술법이라고 여기 있어요. 엄청나게 이 복잡해요, 이게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것 기술을 배우고 또 여기에 습득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버섯재배한다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줘야지.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그런 대상은 허가대상이 아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거기서 넣어줘야죠. 써줘야죠.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위원님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금,
김경구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가에서 뭐냐면 그 물어보니까 지역경제과에도 물어봤어요. 건축과도 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농지의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봐가지고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걸 바로 원상복귀조치는 오로지 농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을 별도로 제가 부른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자, 건축과 그러면 또 지역경제과 그리고 농정과 이렇게 다 하는데 서로 핑퐁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임철혁
핑퐁이 아니고요, 제가 그 구분,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농정과장 임철혁
구분해서,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저기도 오라고 그래요.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태양광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에다가 지금 태양광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농지에다 허가를 해 줬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받고 또 버섯재배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떤 절차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절차.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 태양광 그 발전 사업허가 관련해서 제가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한국전력 또 결격사유가 있는가 해서 조회까지 해서 관련기관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은 전기사업 허가를 내줍니다.
이것은 인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 다음에 허가를 득한 이후에 또 공사를 하기 전에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건축과, 농정과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공사계획을 신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 전 검사를 맡고 준공 단 다음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전기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과하고 농정과는, 농정과에서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농정과는 인자 농지전용이라든가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죠.
김경구 위원
건축과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왜 건축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 농정과에서 할 때는 농지전용하고 또 뭣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뭐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농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김경구 위원
형질변경.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면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별사업법으로 개별법으로 허가를 득한 다음에.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농지이용 허가를 해줘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 관련은 인자 농정계 농지관련부분은 농정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허가서를 접수를 하면은 그걸 전부다 통계해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러죠.
김경구 위원
적법한가 안 한가 각 과에서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용, 농지 이용행위서인가 뭐 그것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농정과에서 저희 과한테 넘어오면은,
김경구 위원
그것도 넘어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은 개별법으로 허가가 안 나갈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은 개별법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지이용 그 행위서라고 그것도 받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개별법으로 이렇게,
김경구 위원
통보할 때, 통보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태양광으로 한다고 해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협조공문 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저희들은 이 태양광 전기사업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줬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개별법상으로 인허가를 맡을 것은 각각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말하자면 이걸 보고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고 나면은 각 계, 과로 전부다 인자 협조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말하자면 ‘아 이건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지, 전기사업 허가를 저희 과에서 내주면은 인자 전기사업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공사를 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인제 여기서, 여기서 전부다 하는데 여기서 안 해 주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또 별도로 이렇게 맡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인허가를 맡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맡고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 관련 있으니까 건축과에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버섯재배를 짓고 그다음에 전기사업을 전기를 발전하고 또 버섯재배사까지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관리는, 버섯재배사의 사후관리는 인자 농정과에서 ‘이것이 과연 버섯재배사를 잘하고 있냐, 않느냐’ 그런 부분은 인자 농정과에서 이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이게 그 제대로 않는 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취소하고 뭣하고 다시 원상복귀 이런 건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버섯재배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 취소의 권한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분명히 저 지역경제과장님이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지금 얘기한대로 저한테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농정과장님만 본 위원이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농정과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버섯재배를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확인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그 절차가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자, 그런 절차가 없으면 우리 저 지역경제과장님 그게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계속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아니 지금 버섯재배사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와 관련이 있고 여부를 지금 인자 김위원님께서는 자꾸 지적하고 계시는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축구조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건축구조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자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농정과 파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 부분 버섯재배사의 부분 이 부분을 처음에 허가를 낼 때에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데 버섯재배사를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받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놓고 저희, 받는 과정에서 저희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인제 태양광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자 농정과가 그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게 저희는 처음부터 그게 농정과하고 연관이 돼서 이걸 하네, 않네 이렇게 해갖고 허가를 내주네, 안 내주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거 다 알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 절차 없이 나중에 최종결과 버섯을 재배하냐, 않냐 이걸 가지고 인제 농정과가 그때부터 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 때문에 농정과는 말하자면 전혀 그 허가할 때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농정과 말하자면 타켓이 되는 것이네, 이 부분에서요.
농정과장 임철혁
근게 제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허가절차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거든요. 받는데,
김경구 위원
그럼 건축과가 문제가 있구만. 건축과가 농정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니 건축과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건축과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법이 농지법에서도 농지 이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게 축사도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 뒤에 인제 태양광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한 뒤에 나중에 재배를 하냐, 않냐 그때부터 농정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건축과장님, 왜 행감 중에 전부다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하여튼 절차는 그렇다고 그래요. 건축과에서 뭐 농정과 승인도 안 받고 뭐 이런 문의도 않고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 내줬으면은 그러면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박정희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근게 그 절차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시계획심의 관련도 그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 그 건축하고, 농지가 인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건축과의 허가가 나야 건축과를 가더라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위원님 두 가지로, 제가 아까 따로따로 설명 드렸잖아요. 허가를 내는 거 하고,
박정희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위원장 신경용
자, 이렇게,
박정희 위원
김경구 위원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럼 어떤 절차가 됐든 설치를 했다 해. 설치를 했는데 농정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 주니까 버섯재배를 한다고, 버섯재배와 태양광을 같이 설치를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태양광만 설치를 하고 그곳은 농지를 전용한 꼴이 되더라,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 지금 버섯재배사를 신청해서 태양광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동수로 251동입니다.
박정희 위원
251동이죠? 251동을 1년에 두 번씩 나가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인제 직접 저희가 다 다니면서,
박정희 위원
적발한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박정희 위원
적발을 한, 만약에,
농정과장 임철혁
현재 그 전혀 안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도만 지금 이렇게 하면 아니다라고,
박정희 위원
농정과는 농업의 전문파트잖아요. 그러면 나무만 갖다놓고 종패를 설치를 안 했다든지 이것을 버섯을 정말로 재배를 할려고 했던 곳인지 안 한 곳인지, 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버섯 연중 생산하는 신기술도 다 가르쳐 준다고 여기다가 업무보고 해 놓고 그것을 전혀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적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직무유기죠, 그러면.
농정과장 임철혁
근데 그렇게,
박정희 위원
그렇게 솜방망이를 하니까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버섯을 키우지 않는 곳이.
농정과장 임철혁
그런 뜻으로 말씀 안 드렸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쪽에 지금 중점을 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 봐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그게 정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도 고발을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김경구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농산물유통과를 마치고, 마치고 그다음에 인제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이 사업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신경용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은 수고하셨고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죠.
자, 우리 농정과장하고 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지금 부재중이어서 지금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계장이 지금 참석했습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아,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했네요.
김경구 위원
뭐야, 감사중인데 왜 자리를 떠요? 왜 지금 저 감사 중에는 전 과장님들이 특별한 일 아니시면은 자리에 있어야지 언제 어느 때 참석 저기를 갖다가 할지 모르는데 자리를 이석하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계장님 답변할 수 있냐고요.
위원장 신경용
이건 저 이렇게 하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 건축과장을,
김경구 위원
예,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기간 동안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현장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확인 후에 이렇게 그 감사를 다시 이렇게 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확인할 부분 있으면 확인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건축과 직원 있어요? 계장 여기 있어요? 다, 다 갔어요?
과장님이 없으면 앉아는, 오실 때까지 앉아는 계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과장이 없으면 끝까지 계시야지.
제가 우선 그 우리 건축과에다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더래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 신경용
자, 지금 건축과장. 감사기간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재청을 해주시고, 뭐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출장을 나가야 할 경우에는 소재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가세요, 밝히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급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 지금 태양광 허가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또 사후관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주변의 농가나 농민들이 엄청난 그 하소연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을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전혀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떨어지고 있어요.
태양광이 20년간 거기에 있는데 그 주변에 땅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을려고 할 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된다 하더래도 저가로 판매되는 겁니다.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럼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어느 개인이 자기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고 이웃에 피해 줘가면서 돈 버는 행위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회가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를 더 주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거짓말하고 돌리고 이 꼼수 쓰고 말이여, 그렇게 머리 잔머리 써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 앞으로 나쁜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건축과장님 없을 때 지금 허가문제 가지고 이거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님은 허가를 해 줄 때에 절차다 하더래도 농지에는, 농정과에서 뭐 확인을 받는다매요.
건축과장 이광태
농지전용을 받아야 될 그 대상 용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건축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허가가 건축허가 해 줬겠죠? 그게 대상인 데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 농지전용이 돼야만이, 선행이 돼야만이 그 건축신고라든가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고 나면 건축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할 때는 어디서 단속을 해야 돼요? 건축과에서 해야 돼요, 농정과에서 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농지전용 허가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농정과에서 승인해 줬어. 해 줬는데 건축과에서는 그걸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해 줬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버섯재배 하겠다고 한다고 그래 이걸 신청했다라고 농정과에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공문상. 그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그것이 안 했을 때는 그 거기에 맞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야 하는지 단속 뭐 아니면 이걸 원상복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 버섯재배사로 일단 신고라든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이광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만.
김경구 위원
근데 버섯 시늉을 했을 때.
건축과장 이광태
하지만, 하지만 그 버섯재배사로 사용하지 않고 뭐 잠시 쉬고 있다든가 빈 공간으로 지금 뭐 방치돼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인제 언젠가는 재배,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건축부서에서 불법 용도변경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인가는 인제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했다라고 하면은 처분할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인자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그래서 요청한 사항인데 버섯재배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걸 바로 조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하는 건지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인자 얘기 한번 해 봐요, 그럴 경우는.
농정과장 임철혁
인제 농지상태에서 농지 이용행위를 하고자 해서 했던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사후관리 해야죠? 그면 조처는, 건축과에서는 일단 건축행위 저기를 갖다 해 줬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버섯재배 할지 모르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원상복귀 못 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농정과에서도 그렇게 가야는지 아니면 농정과에서도 이게 허가는 해주되, 이게 5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라고 승인을 해 준 건지, 아니면은 지금 바로 이것하면은 바로 버섯재배를 하는 걸로 해서 승인한 것인지.
농정과장 임철혁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버섯재배사는 농지 이용행위기 때문에 농정과에 처음에 그 버섯재배사 하겠다고 허가신고가 들어오지 않고요, 그 인제 된 뒤에 그렇게 인제 돼서 저희한테 하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농정과장님께서는 이미 버섯재배를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다 짓고 나서 농정과로 그게 요청이 들어온대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태양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지금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건축과장 이광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자체는 지금 어떤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제 건축물이라 함은 땅에 고정되어서 벽과 지붕이 있는 것을 갖다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축물의 형태를 띄지 않은 태양광에 그 단순한 판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판넬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판넬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줬다 이거죠? 건축과에서는 전혀.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허가대상이, 그럼 그 허가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그럼 어디다 신고하면, 지역경제과는 그냥, 그냥 하기만 하면 되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승인해 줬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별도, 별도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과와 관련 없으면은 뭐 건축과에서 해줄 필요는 없고 다른 부서에 관련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개별행위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사항에서는 전혀 허가해 준 일이 없고 지금 어느 경제과에서 그냥 해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지금 요지가, 김위원님 지금 요지가 버섯재배사는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버섯재배사.
김경구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버섯재배사는 건축허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해당이 되니까 그 해당이 되니까 건축허가를 내줬고 버섯재배사를, 그다음에 인자 버섯재배사 건축허가 난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이런 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마는 그러나 이게, 조금 이게 어떤 좀 쉬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런 다면은 그 어떤 그 버섯재배사의 사후관리는 어쨌든 농정과에서 사후관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과연 버섯재배사의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건축과에서는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농지를 허가를 낼 때 이게 이 버섯재배의 관련으로 한다면 이걸 반드시 농정과의 승인을 맡아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들이 농정과에 꼭 협의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농정과에서, 농정과에서 하되,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버섯재배로 해서 태양열 이거를 할 때는, 태양광을 할 때는 이 버섯재배에 대한 이 상식 조금의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러죠.
김경구 위원
전혀 모르고 어디 가서 재배한 저기도 없고 교육 이수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그걸로 해서 했다라고 하면 허가대상을 해 줘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버섯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허가해 준 대상에서 빼줘야 된다, 앞으로.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지금 뭐야, ‘가서 보니까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다, 이거 그래서 행정처분하기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간단해요.
몇백 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섯 하나 따는 그릇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가구 하나가 없어요, 가구 하나가. 근데 그게 버섯재배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가면 버섯목이 다 3년 이상 4년, 5년 된 건 그냥 놔둬가지고 만지면 부슬부슬해요. 어디 여기 지금 한번 보여줄까요, 가져온 것? 만지면 그냥 가루예요, 바람 불면 널러가.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 나무만 이렇게 서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지가 이상이 있고 그 제대로 안 쓰이고 잘못 되면은 해 줘야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단속해 가지고 원상복귀 시키고 또 벌금내고 그런 사람들은 돈 있어서 태양광 딱 해 놓고 매월 돈 들어오는 것 보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강하기 때문에 전혀 그 제재 안 하고 어디 이렇게 불공평해서 쓰겠어요?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주고.
앞으로 지금 현재 그 태양광으로 지금 현재 농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벌금매기고 다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경제과로 통보하고 지역경제과는 한전 측에 우리하고 계약한 용도가 버섯재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태양광 그 요금 체결할 때 돈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통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저 농지를 갖다가 그 이용해서 주변에 농지나 농가에 피해주지 않는 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또 농정과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후,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7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건축과장 이광태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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