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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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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오늘은 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에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들께는 선서 후에 선서문 기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과장들은 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예, 앉아주시고요,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서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아직 위원님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그 유인 해서 책상위에 전부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리움, 산북동 관내의 하나리움 아파트가 1,127세대 작년도 말까지 해서 2차에 걸쳐서 전부다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현장방문도 하시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였었냐면 ‘들어오는 진입로를 저쪽 산북로에다 연결시켜가지고서 4차선으로 해 달라.’ 또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자료를 보시면 하나리움 아파트에서 수돗물을 전부다 펌핑을 해서 이네들이 물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은 밑에 사는 원룸내지는 상가쪽에 수돗물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참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 심의했던 데서부터 이게 잘못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증인 출석요구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별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마무리를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선 좀 더, 아침에 이게 지금 감사에 뭐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해서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부분들을 우선 하시죠.
박정희 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우선 준비하시고요, 저, 수도과장 말이죠, 이 하나리움 아파트에 그 건축 심의 이전에 건축과에서 각 과별로 해가지고서 의견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의 담당하고, 담당과장이 누구였는지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건축 심의 전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아니 건축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이와 같은 예측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문서로 해서의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야, 거기 인제 처음에는 952세대인가요? 1차? 그리고 150세대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의 담당계장, 과장이 누구였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금 확인이 바로 안 됩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확인이 되면은 전문위원 바로 연락해서 출석 요구를 해 주세요. 일단 그 건축과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건축 심의 전이어야 되니까.
글쎄요. 잠깐 그 감사중지하는 시간동안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마는 이게 항상 미리 이런 수요예측을 못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후약방문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 군산시 행정의 상당히 맹점인데 이마저도 지금 뭐 급히 우선 여기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500관에서 한 20m 정도 우선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처방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나 들어가게 됩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현장을 봐야 되고요, 여기서 산출하기는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봐서 현장여건이 어떤 것인가 보고 정확하게 또 20m 정도지마는 실측을 해서 정확한 거리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현장확인을 하고 그럼 별도보고를 해주시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지금 그 하나리움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가 광주의 하나건설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건 5년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공동주택인데 그렇다면은 부담을 결국은 사업주한테 가능한 건지 그 부분….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 시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면 준공검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못 시키는 건지, 아니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뭐,
수도과장 심명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31쪽에 보면은 예산 목변경 사업 중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을 공사감독을 직접 수행해서 감리비를 절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아, 그게 어떤 공사냐면은요, 고군산군도 장자도까지 가는 그 상수도공사인데요, 그게 171억이 총사업비인데 거기에 감리를 별도 두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안 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근게 감독을 누가 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감독은 그 해당과의 그 담당자가 했습니다, 계의.
서동완 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니,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역량이 되니까 감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로 썼다, 그것도 사업도 작은 사업도 아니고 170억 짜리를 감리비만 2억 3천만 원짜리인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든 적든 우리시에서는 다 그 책임감리를 줘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직접 그 감독을 해서 감리비를 아꼈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것을?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그렇게 이제 위법부당하거나 그걸 안 했을 때 혹시 공사가 소홀이 되거나 그런 우려 때문에 인제 정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굳이 감리를 둘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왜냐면 의회에서 항상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왜 조그만한 것도 설계를 내냐, 도로 농로 포장하는 것도 왜 설계를 내냐, 우리 전문가들 있지 않냐.’ 하라고 했던 거고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보면 시설직들 다 있지 않냐 그면 그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 왜 했냐?’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범사례로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서 향후에 이걸 더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무슨 사안이 발생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소장님 인제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인제 잘잘못으로 굳이 여기서 뭐 어떻게 우리가 결정돼서 말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인제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 해서 시설 설계비 따로 주고 감리비 따로 주고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면 우리 시설직들 공무원들은 뭣하는 거냐, 노는 거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예산도 절감하는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애요. 향후에 어쨌든 수도과나 하수과나 보면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것들을 좀 일단 전체적으로 공무원 우리 집행부가 다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마는 일단은 우리 수도사업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모범사례로 해서 좀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주세요, 대책. 지금 이 사례에, 이 사례를 좀 그 뭐냐, 모델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작은 공사 아니거든요.
170억짜리인데 우리가 2억 3천만 원의 감리비를 절감한 거니까 굉장히 모범사례에요, 이것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자 공사의 성격이랄지 또 난이도랄지 여러 가지 인제 공사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공사는 공사비는 상당히 큰데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공사가 인제 단순히 관로를 묻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에다가 같이 교량이면 교량에다 이렇게 묻고 이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성격 난이도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리가 가능하다, 감독이.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수도사업소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격이랄지 난이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건 꼭 한번 여기에 대한 뭐 매뉴얼이면 매뉴얼, 뭐 어떤 좀 그것을 정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박정희 위원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라고 하면 현행법상,
서동완 위원
법상은, 이거 법상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해도 법상은 문제없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그래서요,
서동완 위원
설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책임 감리나 이런 걸 줬던 이유는 거기서 혹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피할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 때문에 했다라고 사실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감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감리가 또 책임이 있는 부분 있으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인제 그런 것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것은 좋아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32쪽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 임대료 산정할 때 보니까 시가표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하고 우리 공공 공유, 우리 공유시설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산정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시가표준액하고 같은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같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우리 그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조례가 통일돼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이 다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다른 사안이,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상수관망 전산화 장비 14쪽에요, 지금 연결돼서 지금 계속 상수관망에 대해서 수도과 자료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수, 이제 이 상수관망 전산화 정비작업을 하고 14년부터 지금 사업을 착수를 해서 올해 10월에 성과심사 의뢰를 지금 다 끝냈나요? 지금 11월인데. 14쪽에.
올해 11월이면 준공을 끝내서 지리정보시스템에다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다 끝나셨냐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지금 98km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 위원
예.
수도과장 심명보
예, 다 완료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 완료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엊그제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우리가 인제 이 상수관망 전산화 정비작업을 하면서 우려점을 나타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측량이 가능하냐, 이게 지금 측량한 것이 사실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를 맡길 때부터 이 상수관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차피 군산시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맡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게 될 텐데 외부업체가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고 인제 이 우려점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져온 준공검사가 사실상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희 의회에서 정확하게 감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사실하고 틀리면은 허위거든요. 그건 안 되고요,
박정희 위원
허위 해갖고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깐 맨날 서동완 위원 시끄럽게 하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러면 큰일 나고요. 지금 50㎜ 이상만 지금 GIS, 근게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50㎜ 미만은 인제 사람 신체로 따지면 실핏줄이거든요. 그것은 않고 50㎜ 이상만,
박정희 위원
50㎜ 이상만?
수도과장 심명보
예, 하면은 어느 지점에 몇 지하 얼마에 묻혀있고 규격이 얼마나 되고 언제 묻었고 제수변이 어디가 있고 연결지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그 관에 대한 재원이 그 전산에 다 이렇게 뜹니다.
박정희 위원
인제 거기에서 50㎜ 관에서 빠져나가는 또 모세혈관처럼 나가야지,
수도과장 심명보
그것은 GIS에 등록이 안 되고.
박정희 위원
그것은 GIS에 등록 안 되고?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그것은 이제 이게 지금 98km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했다라고 자신을 하시는고만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다시 하도록.
박정희 위원
이 인제 상수관망 전산화 장비 하면서 실질적으로 누수가 됐던 블록들은 몇 % 정도로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것은 관이 있는 자체를 전산으로 옮기는 작업이지,
박정희 위원
아니 그 관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이 있었던 것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같이 조사가 가능했지 않나 싶은데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 관 부식상태라든가 이런 정도는 전산화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정희 위원
아니 누수 확인하는 것하고 관하고는 틀리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틀려요.
박정희 위원
근데 이 관을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는지.
수도과장 심명보
그 조사는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났죠.
박정희 위원
그 조사는 별도였기 때문에? 전혀.
수도과장 심명보
예, 관이 오래됐던 새 관이든 있는 그 자체를 전산으로 옮기는,
박정희 위원
그니까 있는, 인제 그 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수 하던 곳들이, 누수 발생한 곳들이 발견이 됐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인제 누수 하는 것하고, 누수 확인하는 것하고는 별개였었기 때문에.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하면서,
수도과장 심명보
그것은 인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게 인제 백과사전이거든요. 거기에 나옵니다.
박정희 위원
그 관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24페이지부터 계속 용역을 해서 27페이지 보면 유수율 제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약 66.4%예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수도과장 심명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
좋지는 않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인제 지금 원수를 실질적으로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쓰는 곳은 우리고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수장을 공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항상 유수율 제고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을 교체를 하고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인제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하에 깔려있는 관이 한 2,300km정도 되는 중에서 약11% 정도인 240km가 지금 노후관이거든요.
그 노후관 사업비가 한 9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번에 그 보고드린 내용은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140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그 조건이 군산시가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요.
그래서 환경부 예산인데 저희 시에서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울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죽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살릴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인제 잘 할 것 같애요. 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시설계비가 세워지면은 이제 고리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제 재원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에서 그 가지고 계획된 재원을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유수가 그냥 보통 요새는 막 도로에서도 터지고 그동안 옛날에 이제 과거에 주택지였던 곳들을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서 전부다 인제 보상해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그런 곳들에서도 수도관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잘못 건들은, 주민들이 뭐 그 자리에다 밭을 갈거나 할 때 이 수도관을 건들어 놓고 그냥 사후조치를 안 하고 그냥 말은 경우에 있어서 저도 몇 번 신고를 했었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는 그러한 지구가 있으면 그러한 지구가 있는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면 쉽게 그거를 발견해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며칠간, 몇 날 며칠 그냥 흘러내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인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재원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는 우리가 당분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재원은요, 돈을 국비 의존재원이 많아지면은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것이고 의존재원이 적어지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아까 그 박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폐전된 부분을 건들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소유자가 뭐냐면 그 부당한 요금을 또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제정비 지금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담인력 2명을 상시출장해가지고 지금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
지금 일제정비 시작을 했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해서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주말이나 그런 때는 어차피 또 주말이 아닌 때에 처리를,
수도과장 심명보
주말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인제 믿기로 하고, 이 누수지역이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 원도심 지역이었던, 근게 오래전에 관을 묻었던 곳이 정비현황을 보면 가장 많아요.
여기 지금 뭐 금암동, 뭐 보통 경암동, 금암동, 문화동 이렇게 원도심 지역이었던 곳이 가장 지금 누수율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누수가 돼서 그 관을 열어보면 관들이 아주 15㎜ 관이 한 5㎜ 관 되게 생겼어요, 지금 막 적어가지고.
그런 상황 15㎝ 정도 되는 관이 한 5㎝ 정도로 줄어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하루빨리 좀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저희 과의 역점이 노후관, 용담댐은 1급수지만 여기 와서 수질이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노후관이 되니까 누수, 유수가 되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가장 문제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거에 원도심 지역이었던 곳이 가장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사도 그쪽부터 좀 시작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하나리움 그 관련해서 당시의 수도과장이 현 총무과장 서경찬 과장이고, 당시의 건축과장은 현 건축과장 이광태 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과장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코자,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두 과장들 출석요구를 해 주시고요.
그 수도과장은 말이죠, 지금 그 건축과의 그때 당시에 행위한 문서를 보니까 ‘500㎜ 관에 연결을 해야 된다, 952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돗물이 필요하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 유수율 관련해서 보충 마무리하고 그걸 통과를 하시죠, 유수율.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지금 현재 그 감사 자료에는 66.4%라고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14년도.
서동완 위원
10….
수도과장 심명보
4년도 아닌가요? 14년도?
서동완 위원
14년도. 근데 제가 다른 전에 있었던 그 언론검색을 하고 우리 군산시가 2011년도 우수사례로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시상까지 받았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2년 연속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때 유수율이 몇 %였냐면은 67.5%였어요, 그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상까지 시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1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더 투자해서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매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유수율이 더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그래서 인제 블록사업 있죠, 블록사업 75개의 블록사업이 지금 73개가 완료가 되고 2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작업을 했지 유수율에 대한 제반 인프라작업을 인제 거의 마무리 상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2011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을 때에 우리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시스템 불량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야간 누수탐사 서비스들을 추진해서 13년까지 7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75%는 관두고 오히려 67%에서 지금 더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뭔 문제냔 말이에요, 뭔 문제.
원래 계획대로 75%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그 계획을 그냥 그 뭡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예측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현재대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이 정도, 정도는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75%는 관두고 지금 오히려 더 퇴보를 해서 지금 66%로 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그때 당시에는 부채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인제 저는 없었지마는. 그래서 부채를 다 상환하고 불과 한 2년 전부터 인제 부채가 없어요.
없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분석은 해봐야 알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얼마를 반영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월에서부터 금년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한 68.8%로 지금 유수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지금 아직 그 연도는 마무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한 2% 정도 이렇게 지금 상승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또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언론을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3년 연속 지금 우수기관으로 뭐야, 선정이 됐죠. 그랬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올해 9월달에 우리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0년 목표가, 20년 목표가 유수율 83% 달성이란 말이에요. 아니 20%를 우리가 4년 만에 어떻게 달성을 해요?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인제 블록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가속이 좀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치들이 과연 얼마만큼 근거를 가지고 했냐 이거예요. 그면 11년도에 75% 때에는 그때는 뭐예요?
그면 이번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20년 목표로 83%로 해놨다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보면은 2012년도에 보면 뚝 떨어진 것도 분석을 해보면은 그때 그 8.13 수해 영향으로 관도 파손되고 물소비가 많고 그런 영향도 사실은 있었고요, 하여튼 그 목표는 조금 상향으로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서 71%라는 수치는 아마 그 의욕을 갖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서동완 위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과에서 블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요?
수도과장 심명보
인제 블록이 지금 인제 완료가 돼 가고 2개만 남았어요, 인제. 사실 블록이 그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가 되고 또 그 물을 우회시켜가지고 물에 대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효과가 가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제 노후관 교체하면서 블록이 완료되니까 아까 1월에서 금년도 10월까지는 68.8%로 지금 상향이 된 상태고 하니까 그것이 연도별로 해서 1%씩이라고 그 계산보다도 어느 사업이 블록이 완료가 되면은 3, 4, 5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인제 가속이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2개만 남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10개 있다가, 10개에서 우리가 8개, 예를 들어서 8개하고 2개 남았으면은 전에 10개 있을 때는 우리가 2007년도, 2005년도 그전에는 우리가 유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블록시스템 가동하고 2008년도부터 57% 올라가고 11년도에 60%, 그 10년도 그 무렵에 60% 넘어서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히려 67%까지 올렸던 유수율이 떨어졌단 얘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유가.
예를 들어서 블록시스템 한 것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블록시스템 한 것이 잘못해서 여기에서 그럼 터졌는지라는 그런 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개중에 8개를 했고 그 속에는 블록시스템부터 해서 노후관 교체랑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게 그쪽으로는 지금 샐 일이 없어.
그러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60, 뭐 예를 들어서 60%였다고 그러면은 올해 1%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퇴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과장님은 설명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 수치가, 에 대해서.
수도과장 심명보
아무래도 인제 관이 낡으면은 샐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대에서 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중에 8개는 우리가 했어, 교체도 하고 블록시스템도 갖췄어. 2개 밖에 안 남았어.
그럼 10개 있을 때 50% 했던 것이 뭐 5개가 되니까 60%로 상향이 됐고 그리고 8개에 대해서 우리가 67%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빠지냐 이거예요. 이게 왜 빠지냐 이거야, 유수율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지금 명확하지가 못하잖아.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사업하고 인제 불량관 교체사업하고 이렇게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인제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최근에 3년 동안은 블록시스템에 예산투자가 많이 됐더라고요.
보통 연도에 40억, 50억 이렇게 됐고 불량관은 대체적으로 그 블록시스템에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량관 교체사업은 줄었어요, 예산이.
뭐 10억 이내로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67% 됐던 것이 조금 불량관 교체사업 쪽에 많이, 20년 이상 된 불량관들의 누수율이 좀 정체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인제 이 저기 블록시스템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량관 교체사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60억 이상 지금 세워놨는데 향후에는 2020년까지 블록시스템이 마무리가 되고 불량관 교체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2020년까지는 81%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불량관에 지금 내년부터 투자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수치가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라니까. 11년도에 말씀하기를 13년도에 75%를 도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75%는 관두고 지금 67%였던 것이 66%로 빠졌다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러니까 이제 향후 계획이 저희가 2020년까지도 지금 81% 목표를 잡고 있는데 예산투자 블록시스템이 마무리가 되면 불량관에 집중투자가 되는데 그때 당시도 블록시스템하고 불량관하고 교체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불량관 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적게 투자가 되니까 그 목표달성도 조금 미흡했고 또 유수율도 조금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우리가 더 한번 신중히 좀 봐야겠네요.
지금 두 분 말씀들이 지금 내용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지금 두 분이 말씀을 계속하셔서 그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그 원수가격에 대한 우리가 판매가격,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고 했었어요. 그 뭐죠? 비교데이터 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원수 들어왔던 것 그래서 우리가 공급가격, 그면 공급가격 속에 인제 상승될 거 아닙니까, 원수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서 상승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해서 최근 3년, 아니 최근 5년 거 수도요금 그 부분을 원수하고 공급가하고 부대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걸 좀 뽑아주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수율 부분은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뭐 직접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어서 지금 확신은 못 하지마는 지금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블록시스템 및 노후관 교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1%라도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라고 했으면은 이미 우리는 2013년도에 70%대가 유수율이 넘었어야 되는데 못 넘었어요.
그럼 그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원인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20년도 목표를 지금 83%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고 유수율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들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1월달 업무보고에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수하고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5년, 최근 5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누수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 당초 수도과장이 지금 현재 총무과장 서경찬 과장입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건축과장, 당초에 2011년도 당시에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수도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산북동에 하나리움 공동주택 1,127세대가 작년 말까지 인제 입주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단독주택 그리고 원룸들이 지금 밤늦게는 물이 안 나와서 이네들 일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한 결과 수요예측을 잘못한 걸로 우리가 감사중지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500㎜ 분기관에, 500㎜ 관에서 분기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시에 수도과에서 건축과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은 ‘500㎜ 관에서 분기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수도과장은 그렇게 문서를 보내놓고 이 공동주택 준공당시에 그걸 확인했는가 그거 확인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차후 협의과정이 주택건설사업 그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내용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 18층에 952세대 됐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차.
총무과장 서경찬
예, 1차에서.
위원장 신경용
952세대.
총무과장 서경찬
예, 1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회신 당시에는 주관로인 500관에서 분기를 해서 사용하도록,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니까 그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그 뒤로, 그 뒤로 이 준공검사 952에 대한, 52세대에 대한 준공검사 할 때에 수도과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기에 분기했냐 그걸 확인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최종적으로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개전부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개전?
총무과장 서경찬
예, 개전이라는 것은 이때는 건축협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이고 준공시에, 최종 준공시에는 개전이라는 것은 준공이 완공, 완성이 됐을 때 개전을 해주는 부분인데 2013년도에 개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개전을 했는데, 근게 개전이라는 물 공급한다는, 수돗물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그때 당시에 500㎜ 관에서 분기해 가지고 그쪽에 하나리움 아파트 952세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의 사업계획 승인 당초 952세대 부분만 일단 저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500㎜ 관에서 분기를 했나 그걸 확인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라 이 말이지.
총무과장 서경찬
분기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신경용
예.
총무과장 서경찬
근데 최종, 이것은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사항 내용대로, 내용대로는 저걸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예, 분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경용
현장에서 확인했다? 조금 전에 감사를 중지하고 현재 그 민원이 인제 그쪽에 대두가 되니까 현장 나가서 그 수도과에서는 확인을 한 것 같애요.
그게 인자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됐어. 근데 과장은 우선 저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500㎜ 관에서 분기해가지고 그쪽에 수돗물 공급을 해야 이상이 없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근데 거기는 지금 확인을 했어요. 준공당시에 그 500㎜ 관에서 분기해가지고서 수돗물공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도과하고 의견이 지금 틀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수도과장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약간 혼선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하나리움 아파트는 500㎜가 맞습니다.
맞는데, 주변에 상가 있죠, 상가 원룸이 하나리움에서 물을 모터로 해서 펌핑을 할 때에는 수압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리움 자체의 아파트 내에는 물 사정이 좋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신경용
자,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952세대가 1차 준공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500㎜ 관을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추가로 이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천세대가 넘으면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하니까 150세대를 추가로 이 사람들이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50세대가 결국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1,127세대인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수돗물이 더 활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수도과에서도 했어야 할 텐데 그 부분도 또 문제이고 또 인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하겠지마는 500㎜ 관에 직접 분기해가지고 지금 952세대에 공급을 하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제 건축과장 그 수도과로부터, 수도과로부터 500㎜ 관에서 분기를 해서 하도록 하나리움, 하나건설에다가 통보해서 그렇게 갔습니까? 준공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사용, 준공검사 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모두 협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협의결과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 서류는 제가 지금 급히 현장에 갔다 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제가 위원장님 추가로 잠깐,
위원장 신경용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준공검사 서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러면 그 추가로 150세대 신축을 할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 또한 사업승인 때에는 관련과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서류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은 당초부터 500㎜ 관이 아니라 1,000㎜ 관으로 해서 가야 된다, 왜냐? 500㎜ 관이라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확인한 대로, 우선 이 자리에서 확인한 대로는 이미 준공도 다 500㎜ 관으로 분기해서 했으니까 물 공급이 이상이 없어야죠. 물 어쨌든 그 현장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뭐 어찌보면은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치 않는 데란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현재 물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어쨌든 수요예측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못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건축과장한테 확인을 더 할 것은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죠?
건축과장 이광태
임대는 5년, 10년인데 거기가 대충,
위원장 신경용
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5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5년이면 준공일로부터 5년이니까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7년에 완료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죠. 2018년이 맞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2018년.
위원장 신경용
자, 2018년 말이라면,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럼 임대사업자한테 이걸 부담을 한다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뭐 준공검사는 이미 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차피 임대를, 임대료를 수수하는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수용가들에게 물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될 텐데 그 부담을 임대사업자한테 지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그 아파트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주변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인제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아파트 내의 물 공급 상황은 매우 양호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로 인한 어떤 주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인제 현장에서 실제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신경용
자, 건축과장 봐요, 지금 하나리움 아파트는 당초에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저게 35~37%의 고도에 위치해 있어요. 물론 전토는 뺐어요.
그런데 그 높은 지역에서 그 500㎜ 관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다 펌핑해서 물을 가져가게 되면은 물이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밑에 단독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상가들이 나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로 500㎜ 관에 분기를 했는지, 양쪽 과에서는 다시 그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요예측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에 대한 책임은 뭐 우리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우리 당시 수도과장, 건축과장한테 요구할 사항은 제가 다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하실 말씀,
서동완 위원
아까 얘기 했던 거,
위원장 신경용
예, 그 부분만 확인을 더 좀 하실까요?
서동완 위원
예, 건축과장님하고 당시 그 우리 수도과장님이었던 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건축심의를 단속주택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할 때 각 과의 의견을 받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수도과에서는 이게 어쨌든 한 천 세대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 이 관 500㎜ 관으로 갔을 때 이 아파트 그리고 그 지역에 이 관으로 제대로 급수가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못 하셨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처음 1차분에 대해서는 952세대에 대해서는 500㎜ 관에서 분기를 해서 분기관을 지금 현재 150관으로 해가지고 이전 이설을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지역, 반대쪽 지역에서 추가로, 근게 2차 150세대 부분은 이 관, 이 관 지금 500㎜ 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 그니까 그 다른 관에서 분기를 해서 지금 그 인입을 해서 현재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따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근게 문제는 지금 어쨌든 지금 500㎜ 관에서 그 하나리움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물탱크에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가는데 그것을 강제로 인제 끌어가면서 지역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지금 물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 예측을 못 했냐 이거예요, 그 예측을.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500㎜ 관을 150관으로 하지 말고 500㎜ 관을 그냥 하나리움 아파트까지 500으로 해서 뭐 한다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그 뭡니까, 강제로 끌어가지 않고, 아니면은 분산을 해서 끌어가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때 당시에는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지마는 현재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그 상가에서는 지금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민원인이 제보한 이 근거자료에도 보는 것처럼 아예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때 당시 수도과에서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공동주택부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택지개발해서 하는 것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상하수도 부분을 원인자한테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면 지금 현장에 발생이 됐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놔둘 순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것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이 인제 최근에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도 정확한 내용파악을 현장에 가서 좀 해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처음 당시부터, 건축 심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 또 현재의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인제 어떤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켜서 이렇게 사후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마무리 할게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리라고 봐요.
충분히 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에서 다 물을 끌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걸 다른 그 뭡니까, 하나리움 아파트가 그 블럭이 양쪽으로 골목으로 있으니까 다른 관에서 물을 끌어가서 하게끔 해도 좀 됐겠다라고 보는데 그게 안 돼서 인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아파트 건축을 할 때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니까 사업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미 사업승인 나 갖고 이미 아파트 다 입주해서 살고 있어. 근데 지금 와서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만큼 효력이 있겠냐, 그렇지마는 이게 현재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임대아파트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물을 끌어감으로써 지역에 이런 그 수도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파트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을 아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향후에 건축을 할 때 각 과의 의견을 받으실 때 그냥 행정절차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생기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줬던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당시의 건축과장하고 수도과장은 현지에 그 직원을 보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다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사안, 자, 우리 당시 건축과장, 수도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바로 현장 확인을 해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하나리움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조금 이 문제를 다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일단은 확인하러 나갔으니까 현장 확인해서 어떤 그 사업주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예측의 잘못, 또 향후에 이로 인한 어떤 그 대책수립도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책임 하에 이건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속기사 그거 좀 정정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별도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여러 위원님들 양해 하에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하수 그,
나종성 위원
예, 관거사업.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인제 금암지구, 어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나종성 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은 지금 그 원도심 쪽에는 거의 진행을 않고, 하수관거사업이 원도심 쪽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인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제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경암지구를 하고 있는데 원도심 지역이 사실상 제일 먼저 시행이 돼서 우리 근대문화경관지구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인제 근대도시 그 사업을 일환으로 일부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설계와 같이 기본계획용역과 설계용역을 같이 해서 일단 바로 설계를 실시한 다음에 바로 다음 경암지구 사업 후에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원도도심 지역에 전에 우리 그 수해로 인해가지고 사실 하수하고 오수하고 그냥 다 겹치다보니까 오수까지 다 올라와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원도심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배려를 않고, 진행을 늦게 하고, 거꾸로 이렇게 지적을 안 해주면 않고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원도심 흥남동 지역 특히, 미원지구 이런 데는 매년 저 뭐야, 그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돼 가지고 저 뭐야, 역류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쪽에 좀 저 하수관거사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늘 요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접수한 내용을 보면은 그 하수공사 임시포장 위에 그 도로를 바로 지금 진행을 안 시켜가지고 뭐 소파현상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빨리 빨리 지금 처리 좀 해주시라고 저 조치 좀 취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 공사 후에 이런 조치사항, 복구사업들도 우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구를 빨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내년에는 하수관거 흥남동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세요. 왜 그냐면 그쪽은 진짜 항상 비가 많이 왔다 하면 거꾸로 상당히 그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고 열등의식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원도심 중에 하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거기가 군산의 어떻게 보면 한 중심지의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사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피해 때마다 그 돌아다니면 역류하고 그러면 저 뭐야, 오수하고 같이 빗물하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그 뭐야, 섞이는 것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꼭 진행을 열심히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BTL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관로 공사구간 도면하고 추진공법 적용 사유를 감사자료로 받았어요.
먼저 그 별첨자료로 주신 사진대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소장님 있으세요, 이거?
위원장 신경용
담당계장들 앞에, 앞자리로 앉아서 자료를 좀 제출을….
서동완 위원
이 사진이 인제 흑백으로, 위원님들도 이제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진도 지금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이걸 어디에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칼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찍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진도 보면은 추진공법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몇 장 안 되고 사실 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 그 별도자료로 요청했던 그 경암, 금암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준공검사원 1차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소장님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못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한번 제가 복사를 해 올려다가 그냥 왔는데요, 한번 소장님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그 보여주시고 위원장님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자, 소장님 그 보시면은 사진 밑에 장소, 날짜, 시간 다 써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사진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는지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이 한번 보십시오, 사진첩.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진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서 공사했는지를 아시겠어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거 감리검측보고서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근데요, 그 자료는 거기에 보면 인제 구간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001S, 002 뭐 E, S 구간별로 이 사업장이라는 것이 그 밑에 부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공사한 사항이라는 것이 인제 그 감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게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걸 믿을 수 있냐고.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아니 공사하는 땅속만 찍었는데 이게 001S인지, 002S인지, 003S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자, 그러면 지금 저 사진에 보니까, 저 사진도 그렇게 돼 있던가요? 소장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 사진은 그렇게 돼 있냐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근데 그 사진은,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법상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저 근거사진들을 제출할 때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이 사진들은 이렇게 내라고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보시고 계시지마는 사진 한 모퉁이에다가 저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어딘지를 아니까. 그리고 지형지물도 같이 찍히게끔.
근데 이 흑백사진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흑백으로 돼 있고 이것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 달라고 하니까 추가로 주신 사진들 보면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칼라로만 돼 있어.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지형지물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공,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보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형, 지물이 똑같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걸 뭐 제가 어디라고 딱히 말하기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 관리번호가 나와 있죠, 위에.
서동완 위원
예, 알아요. 자 D-010S 한번 봐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D-0….
서동완 위원
010S, 해동검도 앞.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4장의 사진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같은 시기에 공사했던 사진이라고 지금 올려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그럼 같은 시기에 공사했다라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같은 시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같은 시기가 아니라 공사를 할려고 지금 사진을 찍은 것 아니에요. 공사 전 사진, 자재 갖고 온 사진, 공사하고 있는 사진 찍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 사진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공사현장 장면을 찍은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근게 같은 시기에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걸 보시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건 그때 당시 공사 현장만 찍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현장인데 공사를 우리가 자재를 갖다놓고 뭐 1년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010S를 했으면 011S도 해야 되고 012S도 해야 되니까 계속 연결해서 가야 되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아니 구간별로는 관리할 수가 있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뒤에 보면 011S가 있고 또 뒷장 보면 012S가 있으니까 계속 연결성선상 공사를 해서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라고요. 지금 이 사진 010S 사진이 같은 시기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허위자료 제출이에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어디 부분이 허위이신가요?
서동완 위원
자, 그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
밑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4장의 사진 보이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이 아래 거 한번 보세요, 자재 싣고 왔던 사진.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가려졌어요, 나뭇잎으로. 나뭇잎으로 아파트가 가려져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자, 우측 상단 사진 보세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자, 나뭇잎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뭇잎 어떻게 됐어요?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침묵)
서동완 위원
소장님, 답변을 하시라고요, 맞다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거니까 의회차원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감사자료 준 건데 뭔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감사 자료를 올렸어야지!
근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기다고 하면은 전문가에다 우리가 사진의뢰를 해야죠, 같은 시기에 찍은 건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시기가 아닌 걸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이 사진을요, 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감사자료 그 허위자료유출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보여드리신 자료 보면은 거기는 사진이 다 있죠? 그게 원래 그렇게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납품을 하게 돼 있고 제가 전에 자료요청해서 이 외장하드에다가 사진을 다 받았어요. 이 사진에는 추진관로 공사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한 장인가 있어, 한 장.
근데 한 장 있는 사진이, 한 장인가 있는데 그 사진이 뭘로 돼 있냐면은 내진관이 아니라 그 GRP관이에요. 유리관, 유리섬유관 그게 찍혀있어요. 근데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짠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난 것도 그 위원장님 드렸던 자료, 모든 공사는, 모든 공사는 시에다 납품을 할 때는 사진개제는 공사명, 공종위치, 내용, 일자가 이렇게 다 사진 하단부에 있어야 돼요, 이거 해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걸 팠는데 우리가 이걸 어디 공사를 했는지, 이것만 놔두면 이거 어디공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구덩이만 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어디에 있는 줄 아냐고. 근데 소장님은 아신다매.
근데 지금 우리 사진대지로 올라온 거 보면은 이걸 봐서는 어디가 어딘지를 한 건도 모르겠어요.
소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제가 여기 뭐 경포 D-008S 이것 싹 지우고서나 제가 드릴 테니까 어딘지 찾아내 보셔봐,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내봐, 사진만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 추진공법은 특성상 작업구만 나타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사진 찍는 데에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것은 감리가 감리검측보고서에 찍은 사진이고 추가로 제출한 사진은 이것은 인제 시공사에서 찍었는데 사실 시공사에서 이 사진을 이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둬 가지고 이 사람이 쉽게 사진자료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럼 소장님 우리는 어떤 걸 보고서 준공허가를 내줬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감리검측보고서를 보고 해준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감리검측보고서에 사진이 없는데, 증거사진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준공허가를 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거기에는 인제 구간이, 구간마다 그 사진이다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믿고가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제가 말씀 드린 사항대로 추진공법은 어떤 개착공법이 아니고 다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구만, 구간 구간으로 작업구만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걸 보고 인제 감리내용을 믿고 인제 준공검사를 내준 거죠.
서동완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소장님 여기에다가요,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삽입을 시켜서 이 공사현장도 사진을 찍어서 어디 구간 추진공법 공사할 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하는 것이, 모르잖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아실 수 있어요?
이걸 여기처럼, 이 사진처럼 지금 모르잖아요, 이걸 지우면은.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공사에서 제출할 때는 사실인 자료를 제출한 거고 이게 사실이 아닐 때는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왜 유독 우리 BTL사업만은 이렇게 됐냐고요, 사진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계속 위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증을. 모르시면서.
하수과장 최영환
추가로 제출한 그 자료는 사실 공식적으로 준공 때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그면 내지 말아야지, 내지 말아야지.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방금, 아니 말씀하신 저희들이 드린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 당초에 그 개구부만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진을 안 받고 어떻게 추진으로 공법으로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준공을 내줄라면은 법적인 부속서류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내주나요? 우리시는? 그냥 업자가 갖고 와서 그냥 했다고 하면은 ‘그래요.’ 하고 그냥 내주나요? 확인 없이?
하수과장 최영환
당시에 제출했던 그 자료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으면 저희들은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그렇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돼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런 것들,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서류가 충분히 안 돼 있는데 준공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몇 년 동안 이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인제 시공사에서 준공사진을 첨부를 해서 냈는데 인제 감리가 그때 당시 공사한 때 그 공정마다 인자 검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검측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뒤에다가 사진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인제 믿고 그것을 한 것이죠, 사실.
서동완 위원
믿고가 아니라니까. 저도 과장님 믿고 싶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위원님이 그 뭐 현장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자료를 더 확보를 하고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그 추가로 드렸던 것은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면 참고용으로 갖고 올려면은 제대로 된 걸 갖고 와야지 그거나 그거나 칼라로 갖고 왔던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갖다 허위로 가서 갖고 와요, 허위로.
이것은 허위, 어쨌든 참고용으로 낸 거니까 어쨌든 그것도 감사자료니까, 감사참고용 자료니까 저 확인을 해서 그 허위자료 제출로 문제제기 할거예요.
해주시고 이 감사자료를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 한번 보셔 봐요. 이 공사를 어디를 했는지 아시겠는지 한번 보셔 봐요, 공사가 대체 어디 공사를 했는 건지 알 수가 있냐고 이것을.
아니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나 다 이렇게 받아요. 어디 공사현장인지를 알 수가 있어, 이것을. 다 써.
이거 기본이라고 하더라고, 기본.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된대요, 사진을. 현장 확인사진을.
근데 하수관거 BTL사업은 그렇게 안 받았어.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하니까 믿고 했다고 해. 이게 대체 우리시 행정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면 그렇게 믿고 했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몰라. 문제가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그때 당시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개구부만 있기 때문에 뭐 지금에 와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맨홀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확인 못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까보면 알지. 우리시가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은 추진관인지 아닌지를 추진관 했던 데를 포크레인 가서 ‘우리가 현장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까보면 알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물론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행위 한 번도 안 했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다시금 전수조사 하라고, CCTV 전수조사 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시가 거부했죠. 왜 거부해요, 그걸? 왜? 왜 거부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그 추진으로 한 구간을 보시면 맨홀의 깊이가,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거부했냐고.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 하라고 했는데 왜 거부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CCTV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여러 차례 했는데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국민권익위, 아니 국민권익위가 뭐 개인 사적기관이에요? 공익기관이에요, 공익기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근데 그 명령을 내린 걸 갖다가 우리시가 거부했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그 내용은요,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했지마는 민원인도 수용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시나 시행사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는데도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그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것들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시에서 민원인을 갖다가 형사고발하고 민사고발 했죠? 그 법원판결 어떻게 났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판결났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안 났습니다, 아직.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판결 안 났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소송한 걸 받았어요. 지금 소송한 것 받았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포기했다고 나왔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취하를 해줬습니다, 취하를.
서동완 위원
포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취하를 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취하라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포기가 아니고 취하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취하했습니다, 취하.
서동완 위원
항소포기, 그 뭐여, 소송.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항소포기가 아니고요, 소송을 취하를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소송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MBC하고, MBC 취재기자하고 민원인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하고 형사하고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 언론사하고 관계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제 유연성을 가지고 MBC측에서 34번을 보도를 했는데 어떤 사실이 아닌 내용 보도, 또 어떤 의도적인 보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했는데 그 소송, 방송사에서 여러 차례 저희한테 취하요구가 왔고 그래서 인제 어떤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자, 불기소처분이 됐는데 이게 소송취하를 해야 불기소처분이 떨어지나요? 불기소처분은 취하를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불기소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민원인한테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통지서가 이게 허위예요? 법원에서 그면 허위로 지금 이 통지서를 내린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건 어떤 내용인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아니 저기 내용이 지금 여러,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형사, 민사건 다 얘기했는데 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지금 허위진술이에요. 소송이 지금 끝났어. 취하가 됐든 포기가 됐든 어쨌든 끝났어.
하수과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6월달에 저희들이 그 언론사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형사고발한 것이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이 여러 건이에요.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시에서 소송한 부분은 MBC하고 취재기자하고 저 민원인에 대해서 소송을 민사하고 형사하고 걸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사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소송 저 형사고발을 한 것이 있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시행사 건은 놔두고 우리 것만 얘기하라니까, 우리 것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19개 단체인가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또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한 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중이고,
서동완 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유○○씨를 상대로 시에서 형사고발, 민사고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부분은 취하를 했습니다, 2건 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취하를 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MBC것은 취하했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같이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저기 여기 취하서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소송취하서가,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거짓말을 하든, 이 법원에서 거짓말로 내렸든 지금 어쨌든 누군가는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여기 법원판결 법원통지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넣었는데 ‘공소권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취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명예훼손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민사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저 방송사하고 민원인을 취하를 해 줬는데 취하를 하게 되는, 민사가 소송이 붙지 않습니까. 취하를 해 주면은 방송사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취하에 대한 동의를 해줬기에 성립이 안 되는데 민원인은 동의를 안 해줬어요. 부동의를, 부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취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법원에서 판사가 포기하라고 그랬죠. 항소, 그 뭐야, 고발 민사 소송한 거 포기하라고 그랬죠. 그 얘기 안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서동완 위원
우리시 변호사한테 그랬지 누구한테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냥 아예 않고 그냥 취하를 해버렸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소송 진행을 않고 취하를 해버렸다니까요.
서동완 위원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았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소송 진행을 않고서나 그냥 취하를 했다 이거죠? 소송 진행을 않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사실 확인이 아니고 내부적인 관계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소송 취하를 했다는 얘기는 소를 진행 않고 그냥 취하를 한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MBC는 그냥 취하를 했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민원인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민원인도 취하를 해줬고, 취하를 했고.
서동완 위원
민원인은 부동의를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취하를 했는데 민원인이 부동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부동의를 했으니까 행정소송이 계속 가는 거죠. 시는, 시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소송취하가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저 민원인이, 민원인이 부동의를 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응을 안 한 거죠.
서동완 위원
자, 민원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끝까지 가겠다.’ 해서 소를 했죠. 진행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렇죠. 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왜 계속 취하를 했다고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취하를 했는데, 아니 우리가 취하를 했는데 거기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포기를 하고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시가 형사 고발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서동완 위원
민원인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것, 명예훼손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형사고발한 것이 아직도 수사 중에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동완 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니고 시행사에서 고발한 것은 현재 법률검토를 지금 수사를 하고 나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뭐 모욕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랄지 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형사고발한 것 그면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저희한테, 저희한테 뭐 어떤 처분통지가 안 왔어요, 검찰에서 아직.
서동완 위원
진행 중이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민사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민사는 저희가 취하를 했는데 부동의를 민원인이 했고 방송사에서는 동의를 해줘서 끝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을 포기를 한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우리가 목적이 취하를 했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는 포기한 걸로 돼 있잖아요, 포기한 걸로.
아니 일방적으로 취하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근게 제 얘기한 건 법적으로 그게 내가 취하했다고 해서 취하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건데 민원인이 부동의해준 거니까 취하가 안 된 거죠.
아니 막말로 쌍방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시는 행정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민을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그냥 그렇게 막 쉽게 고발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쉽게 고발한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면 쉽게 고발했다 취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취하해요? 갈려면 명예훼손이 확실하다면은 끝까지 가지 형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왜 민사를 왜 포기해.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 소장님 정확히 얘기해요. 형사가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야, 민사를 왜 포기해요, 우리시가? 왜 포기했어요? 왜.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부분은 방송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방송사는 해줬고 민원인건 왜 포기를 하냐고, 동의를 안 해 주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같은 건이에요. 그것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같은 건인지 알죠.
위원장 신경용
자, 서동완 위원님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뭐 아까 최종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 19개 사회단체가 또 고소를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전에도 지금 여러 건 관련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 점심 마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좀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무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서동완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소송 진행과정 한 것들 있죠? 쭉 정리를 해서 줘보세요. 한번, 그리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자료가 다 지금 허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기 때문에 자료 꼼꼼히 봐야 돼요. 이 사진대지 이거 허위예요, 허위.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 USB로 다 이거 받은 거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자료들이. 근데 자료들이 정체불명의 자료인데 이걸 지금 거기 공사했다고 지금 감사 자료를 냈어요, 이 자료들을.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어떻게 마무리 좀 하시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확인도 하고 하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시에서는 준공 당시 이 법에 의거해서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셨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제 감리가 있었고 감리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하셨냐고요. 법에 의거해서 준공확인을 해줬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는 밟아가지고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준공처리를 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2조 ‘준공확인 등’에 보면은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사준공보고서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보고서 가져오세요.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담당자 가서, 내려가서 가져오시고 자, 그리고 준공조서도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거기에 관련된 그 준공조서랑은 다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받았죠. 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도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준공사진을 조금 전에 저 주신 자료를 감사자료로 낸 자료들 이 사진들이 다인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 지금 검측, 감리가 검측한 서류, 그다음에 그 준공에 대한 그 사진대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진대지. 한 게 이 사진. 근게 추진관로에만 대해서, 제가 추진관로에만 대해서 상세하게 요청했으니까 이 사진이 다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추진구간에 대한 사진은 그것 지금 그 제본해서 드린 것은 추진구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제본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진구간에 제가 요청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다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하고 또 준공대지 사진이 또 사진첩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이 사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현재.
하수과장 최영환
공식적으로 제출해진 사진에 의해서는 주변전경이 나와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일부 뭐 전체 구간 중에 몇 개소에 대한 것은 있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이 사진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왜 감리는 사진을 그렇게 냈었죠?
하수과장 최영환
인제 그 사진상으로는 개착구만 찍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 실제 시공구간에 대한 그 맨홀들을 살펴보면 맨홀깊이가 약 5m에서 6m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 자체는 또 노선 자체가 개착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추진공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노선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이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현황상으로는 추진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안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뭐 안 내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그 사진 안 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하수과장 최영환
뭐 사진은 원칙상으로는 준공, 전준공대지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짧게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해요. 그렇게 공사명, 공사일자, 공사구간, 공사내용 이런 것들을 기재 않고 사진을 찍어도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증빙이 돼서 사진이 붙어야 맞죠.
서동완 위원
맞죠?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안 받고서나 시에서는 그걸 준공을 내줬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사진뿐만 아니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뿐만이 아니라,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그니까요,
서동완 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법으로 그냥 따지는 거라니까, 지금 법으로. 과장님이나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러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전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하수과장 최영환
뭐 사진상으로는,
서동완 위원
그면은 사진에 그게 안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사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량,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법에 나와 있는데 “사진은 그렇지만”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진을 내게 돼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그렇게 자세히 안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왜 답을 이상하게 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침묵)
서동완 위원
빨리 말씀하시라니까 그래야 다음 제가 또 진행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사진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받고 왜 준공을 내줬어요? 부족한데.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준공이 사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법을 아무리 봐도요, ‘사진이나 또는 준공조서로 한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사진, ‘준공조서 및 사진을 제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준공허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하지 마세요. 이따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이걸 저는 이번 감사 때 종식을 시킬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저도 하는 것도 인제 막 징그럽고 막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만 생겨요, 그냥. 다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위원님들도 인제 이게 지쳐가지고 저한테 이번에 마무리 지으라고 하니까 확실히 마무리 지을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미비한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미비한 점은 있지마는, 그게 꼭 누가 말하는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것 같네.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사진이 실질적으로 어느 전경사진은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사진이 찍혔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그 답변을 미리 말을 안 했어요.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 양심을 걸고 그게 과연 정당한 말씀인가를 제가 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27조 ‘사진촬영 및 보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 공사과정, 공법, 특이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에 활용토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감리, 감리들의 업무지침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지침. 이걸 위반하면 법저촉 안 받아요? 그게 미비하다고 끝날 문제예요?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그 전반적으로 인자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데,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근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리가 감리역할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자 그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이고,
서동완 위원
어떤 조치를 받았죠? 감리가? 우리시가 뭐죠, 감리에 대해서 처분 내렸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언제.
하수과장 최영환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최영환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1월에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처분을 올해 1월에 하셨고만요? 자, 올해 1월에 뭘로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올해 어떻게 요청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실제 시공 준공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니까 소홀히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요청을 했어요, 감리원하고 업체하고. 그래서 책임감리원 업무정지 6개월, 감리업체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영업, 무슨 정지 요청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영업정지.
서동완 위원
영업정지, 감리원 자격정지예요, 영업정지예요? 감리원이,
하수과장 최영환
감리원은 감리원 업무정지하고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서동완 위원
6개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업무정지?
하수과장 최영환
영업정지 2개월, 책임감리원 업무정지 6개월.
서동완 위원
근게 각 6개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위원님들한테 또 나눠진 이 도면이 있어요. 일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정도면이라고 하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언제 확정을 했죠? 시에서. 4월달에 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올해 4월달에.
서동완 위원
4월달에 했죠. 4월달에 했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은 관종 표기오류, GRP관을 내진관이라고 해서 지금 수정한 것들이 쫙 있습니다.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자, 이 GRP관을 내진관이라고 수정을 누가 확인해줬죠? 수정을 하기는 우리시에서 안 했잖아요, 이건 업체가 내야 되는 거니까. 누가 확인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당초에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누가 확인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총체적인 것은 시행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행사?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시공사.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또, 감리.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감리회사 6개월간 1월달에 영업정지 내렸다면서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업정지, 자격정지 내렸다면서요. 1월달에, 4월달에 냈어요. 아니 영업정지, 자격정지 된 사람들 이것을 또 변경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처분의뢰를 요구를 했고 아직 처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고만.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그동안에 인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처분요청을 했으면은 그 부분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주면 안 되죠.
그것도 더 중요한 이 도면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확정도면으로 검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것도 그냥 확인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지금 오기로 쓴 걸 갖다가 수정해주는 그 확인작업을 갖다가 그 감리자한테 또 맡겨요? 이것을?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침묵)
서동완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우리시가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침묵)
서동완 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아,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1월달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다가 행정 그 뭐여, 그 행정 그 뭡니까, 그 심판하라고 올렸다면서요, 1월달에.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게 4월달이라니까, 4월달. 아니 그면 행정심판 하라고 올리지를 말던가 아니 올려놓고, 어쨌든 지금 잘못이 있어요.
거기는 인자 어떤 판결이 날 건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도에다가 자격정지 6개월 요청해 놓고 ‘야 이것 좀 봐줘’ 하고 또 줘요? 거기다가?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침묵)
위원장 신경용
처분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우리시가 지금 정당, 지금 이 온전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쳐 가지고서나 지금 소송중이야, 아직 법은 판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니 잠정적으로 어쨌든 잘못이 있어서 지금 소송중이에요, 판결은 안 났지마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우리가 또 계속 해줘요, 그냥?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은 인자 저희들이 좀 잘 못했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잘 못한 정도가 아니죠.
하수과장 최영환
그 어쨌든 그 시공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그런 그,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이 용역을 어디 다 했어요? 동명에다 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동명에다 2억 5천 들여서 왜 했습니까? 거기다 그냥 맡기지. 왜 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왜 했어요? 빨리 빨리 대답을 해요.
하수과장 최영환
정확한 그 준공도면 작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민원인 얘기하고 시행 시공사, 감리단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제3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용역 맡겼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2억 5천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6개월만 해서 말은 6개월이지만 이게 18개월인가 걸려서 나왔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보고서를 고쳤어요, 이렇게. 근데 누가 고쳤어요? ‘니네들이 잘못해 가지고서나 지금 시끄러우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2억 5천을 들여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겠다.’라고 맡겼는데 이거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시공감리 시행사한테 이걸 수정을 맡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수과장 최영환
인제 용역사에다가 맡겨서 해서 결과물을 받았는데 인자 그중에서 인자 또 오류가 일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정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수정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진대지를 한번 볼게요.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 사진 남은 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에다 드려요, 거기 위원님들 안 오신 분들 거. 드렸어? 제가 드린 것 보셨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법 내용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사진 보세요, 3번 째 장 사진. 아니 똑같은 하수관사업이에요.
이거 뭐 익산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공무원들이 똑똑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자료로 정비공사하고 준공검사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다 복사를 못 해서 위원님들 참고하라고 한 장 복사해 드린 거예요, 한 장. 군산시에서 이뤄지는 똑같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판에 공사명, 공종, 위치, 준공검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추진관 뭐 깊이가 6m라는 게 어렵다고요? 과장님, 뒷장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여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공 지하로 5m, 6m 들어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그래서요, 지금 BTL사업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업무연찬도 하고 계획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갖고서나 우리가 이것 공사할 때는 이렇게 사진을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뭐예요? 하수관거할 때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동완 위원
아, 우리시는 그동안에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안 했고만요? 다른 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더욱더 그 하겠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거 BTL사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하셨다면서요. 그면 그전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안 했네.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죠. 다 했죠, 이렇게. 이게 기본 매뉴얼이니까. 하수관 BTL사업을 그렇게 못 한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걸로 4년 끌어왔어요, 4년!
이걸로 4년 끌어왔다니까요. 잘했네, 못했네, 기네, 아니네, 거짓말이네, 아니 4년 끌어왔어요, 이걸로 4년.
사실 이거 가지고 4년 감사한 것도 나는 챙피해요, 챙피해. 의회자체도 챙피하고.
증거자료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동안에 4년 동안 끌어왔다는 자체도 챙피해요. 근데 시에서는 아직도 이상하게 말을 빙빙 돌려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끝장을 볼려고 법조항을 해왔어요. 이 법조항에 지키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가 몰랐다면 말을 안 해요. 시민단체에서 그동안에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최근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난 8월 19일날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요구사항이, 시민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귓등으로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장님 물러나라, 이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문동신 시장은 2011년 6월 준공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 및 수사의뢰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예요. 시장 당신 사기꾼이니까 물러나라가 아니라니까. 아니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 시행사, 감리원이 검토하여 용역사에게 도면 표기오류라며 GRP관을 내진관으로 수기로 수정 최종 준공도면으로 확정하였는데 군산시는 위 사항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했는지.
하수과장 최영환
위원님 근게 그런 사항들이 지금 그 경찰에다가 그 시민단체에서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염려하신바대로 업체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여러 가지 것을 다 모든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끝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속히가 4년 걸렸다니까요. 조속히가 4년 걸렸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있지만 저희들도 뭐,
서동완 위원
아니 4년 동안 여기다 낭비한 행정력 우리가 고소고발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받고 있는 거, 방송에 보도돼 가지고서나 군산시 위상을 실추한 거 이건 누가 책임져요? 4년 동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군산시에는 위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든지 그러니까 GRP관을 내진관으로 수기로 고쳤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아니 시가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도면 작성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동명에서는 이걸 GRP관이라고 냈어요, 동명에서는. 근데 시행사, 시공사, 감리단에서는 GRP관이 아니라 내진관이라고 수기로 고쳐서 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럼 둘 중에 틀리는 것을 누가 동명에서 2억 5천이나 들여서 용역을 준 동명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냐 이거예요. 시가 했겠죠, 시가 그 확인을 하고 최종 준공도면을 했으니까. 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확인.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검측보고서라든가 그동안에 그 이루어졌던 상황들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수과장 최영환
했는데요, 인제 만약에 이번 최종적으로 그런 것을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그 법적인 조치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동명에서 도면작성 못했으면 동명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시공사에서도 전에도 동명에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표기를 했는데 시공사에서 임의로 고쳤다든가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서나 8월달에 한 거라니까요. 동명에서 우리 결과보고서 낸 것은 언제입니까? 12월달이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1년 지났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하수과에서. 지금 확인하셔서 책임을 물은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은 뭐 해요? 그면. 아니 다른 거 아니라 현장확인 우리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지금 현장사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맨홀 깊이가 약 5m∼6m 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픈으로 하지를 못 하고 추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전임과장님이 작년 감사 때 얘기했어요, 작년 감사 때. 우리가 형사 지금 그 뭐 조사 중이니까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 결과 나오면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작년이에요, 작년감사.
그리고 그 감사기간이 지나고 4월달에 최종 준공도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준공도면을 수기로 고쳤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번 8월달에 다시 그 법적으로 조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받으면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을 갖다가 또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나는 게 뭐냐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단을 갖다가 행정심판 해 놨다고 그랬죠? 4월달에?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니까 수정하는데 참여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자, 법원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 지금 우리 고발한 거 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직 안 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났죠? 그러면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조사를,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돼요? 행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확정도면에 대한 GRP관을 내진관으로 고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왜 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건 그 건하고 별개인 거예요, 별개. 이미 고소고발 들어간 것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그 안에 이루어졌던 거고 이 확정도면을 GRP관을 내진관으로 고친 것은 2015년도 4월달에 이루어 진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 얘기하셔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 사항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명에서 인제 작성한 도면이 최종적으로 했지마는 주 핵심사항이 인자 관로길이하고 배수설비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내용상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가져온 사항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또 이게 인제 제대로 된 사항이 최종 도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시공사에 이렇게 한 사항이 제대로 한번 너희들, 너희들이 한 사업,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그 얘기는 수 백 번도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해. 뭔 얘기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 하실려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 지금 8월,
서동완 위원
시간 끌기 하지 말고 뭔 얘기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니까요, 8월 중에, 8월 중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왜 조치를 안 했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셨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근데 그 사항들이 시민단체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불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 내용도 수사의뢰를 했어요? 동명 건도?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동명 건이 아니고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의뢰는 2014년을 기준으로 말까지 해서 이루어졌던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5년도 4월에 GRP관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봤다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니까요, GRP관이 추진공법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경찰에서 현재,
서동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경찰조사를,
서동완 위원
이것도 고발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내용이 추진공법사항이 고발이 됐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뭔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개착공법은 근게,
서동완 위원
자, 고발을 할라면은요, 동명을 고발을 해야 돼요, 동명을. 동명이 잘못 작성해 왔으니까. 4월달,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거 지금 사실여부를 묻지 않습니까. 사실여부가 무엇을 했냐 지금 우리 시에서 뭣을 했냐는 묻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망라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확인이 되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소장님으로서 그게, 군산 시민들 앞에서 그러면 지금 할 소리예요, 그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아니, 아니 저희들이 GRP관이냐, 내진관이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다른 얘기는 근게 거두절미하고 GRP관을 내진관이라고 수기로 고친 걸 우리시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최종 도면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받은 게 아니라 승인을 해 준거지, 우리시가. 아니 말을 정확히 하세요. 우리시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GRP관을 내진관으로 수기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줬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했을 거 아니에요. 말 이상하게 돌려가면서 계속 이상하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내역서나 산출기초서나 모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서 한 거죠.
서동완 위원
아, 그 동명에서, 동명에서 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동명에서 냈는데 이 자료가 확실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시공사에 확인요청을 한 거죠.
서동완 위원
뭘로? 시공사에서 어떻게 확인해 줬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공사가,
서동완 위원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모든 자료를 보고 확인한 거죠.
서동완 위원
그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한 거라니까요! 아니 진짜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진도 못 믿겠다, 수량산출서도 못 믿겠다, 검측보고서도 못 믿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서동완 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공사, 시공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산출내력서나 공사내역서상에 GRP관, 내진관을 썼는데 GRP관으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사에서 확인해줬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근거로 확인했냐고, 우리시가. 우리시가 동명은 이렇게 냈어요. GRP관이라고 냈어요, 동명이. 그렇잖아요.
근데 시공시행사에서는 수정해 갖고서나 내진관으로 고쳐갖고 왔어. 그럼 우리시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동명 말이 맞는지 야네들 말이 고쳐온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그 내용을 우리가 수량산출서나 감리보고서나 이런 걸 내용을 보고 확인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틀려가지고서나 2억 5천들여서 용역을 한 거라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 그건,
위원장 신경용
자, 이렇게 하시죠.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
하, 진짜 답답하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감사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시간에 정리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저는 정리된 것 없고요, 정리된 것이 없고요, 계속 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시장, 지금 시장님이 지금 뭐 불참계를 냈다고 그러니까요, 부시장 그,
위원장 신경용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다 이거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부시장 출석요구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출석요구 해 주시죠. 예,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과장으로 오신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죠?
하수과장 최영환
7월에 왔습니다.
위원
7월에 오셨으면 그러면 이 4년 전에 이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위치에 계셨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다른 과에 근무했었습니다.
위원
다른 과에, 그러면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올 7월에 오셔서 인제 이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세밀한 부분은 이번에 알았고요, 뭐 그동안에 인제 이루어진 사항들은,
위원
자, 그면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7월 28일자로 같이 왔습니다.
위원
같이 7월에 오셨죠. 그면 7월이면 거의 인자 한 4개월 뭐 어떻게 가량 되는데 그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이 하수관거 BTL사업의 문제점에서 계속 의회차원에서 지적이 되고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을 해서 최근에 법적공방까지도 갔는데 그러면 두 분이 7월에 부임을 하셨으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계속 우리 인제 그 서동완 위원님과 인제 질의응답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계속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보여요, 옆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자, 올 봄에 그면 2억 5천 용역을 발주했어 라고 하면 물론 인제 과장님이나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발주가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점을 찾으려고 할려고 용역까지도 이렇게 발주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 답변 중에 보면은 맨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막, 경찰이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잘잘못이야 가릴 수야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은 경찰이 사법기관에 나서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봐요, 저도. 이 전문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뭣이 계속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되고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죠.
근데 전혀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그 오히려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그냥 과거에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또 지하에 매설되고 파보기나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소장님, 7월에 부임을 하셨으면 최소한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큰 이슈로 계속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그런 의지 안 갖고 계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BTL사업이 2012년부터 이렇게 계속 문제가 돼서 되어 와 가지고 뭐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또 의회 또 민원인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 사업, 이 어떤 사업내용보다도 이 BTL사업 내용만큼 속속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다 밝혀지고 내용이 파악된 사업만큼 없습니다.
정말 이 BTL사업만큼은 뭐 민원인들이 모든 자료를 설계도면서부터 필요해가지고 산출내역서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갖고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또 권익위에서만도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 도 감사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
은폐하고 감출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사항들이 감사원 감사 받았지, 도 권익위 조사받아서 그동안 진행이 돼 왔죠. 또 도 감사에서 몇 개월 동안 7∼8개월 감사해서 처분이 내려왔죠. 이것 말고 또 사법기관에서 수사 7개월 동안 수사를 했죠. 또 그것도 미진해가지고 다시 수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된 사항들이 모든 사항들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사항을 감추고 내용 은폐하고 그럴래야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대로 다 답변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아니 그니까 소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시는 이게 잘못이 인제 중앙국가기관에서 내려 와서 저기하고 조사하고 그다음 사법기관에서도 조사하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시는 문제없다 근데 왜 자꾸 문제제기를 하냐’ 이런 것 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좀 해소를 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법기관에다 고발이나 하고 그래서 뭐 요런 절차들만 밟는 것 같다라는 거지.
자,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같이 좀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그 설득하고 조정하고 문제해결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저희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요, 충분히 자료검토하고 현장가고 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어떤 부분에, 물론 뭐 이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잘 못했죠.
분명히 감리사도 잘 못했기 때문에 처분받고 또 우리 준공공무원도 잘 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받았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해결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나 이 공무원 또 시행사에서 하자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나가고 잘못했던 부분도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해도 아직도 이게 불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자,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과장님도 7월에 부임하시고 소장님 7월에 부임하셨다는 것은 뭔가 물론 새롭게 어떤 하수과에 대한 이미지 쇄신도 있지만 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미완의 그 문제점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하라고 하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두 분께서 이 4년여 동안 계속 끌고 왔던 문제들을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동료위원 보면은 지금 어제 오늘이 아냐. 계속 4년 동안 계속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계속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본 위원도 계속 이렇게 지금 보니까 들어보면 들을수록 문제가 있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해결점들을 찾아 나가셔야죠.
자, 이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소송 건을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그 소장님 말씀 중에 그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소송을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소송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소송비용은 인제 시행사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저희가 알기론 500만 원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다행히 우리 혈세가 아니고 인제 시행사에서 저기를 했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위원
근데 왜 우리 군산시가 왜 원고로 들어갑니까? 그냥 시행사만 참여를 하면 되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보조참가차원이고 인제 그런 차원에서 참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아까 인제 언론사 저기 언론사, 언론사 불편한 관계에서 취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30여 차례의 언론에서 보도를 할 정도면 자, 저도 과거에 언론에서 뭐 종사를 좀 했지만 한 번 정도는 언론쪽에서 실수를 해서, 잘 몰라서 보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렇겠죠.
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30차례나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도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보도과정에서 내용들이 물론 뭐 사실 펙트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으면 뭐 저희들이 사실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지마는 연속해서 계속 보도하는 과정에서 인제 사실이 아닌 내용, 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만 보도가 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좀 의도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때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들 주장내용은 전혀 인제 보도가 안 되고 일방적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방송사를 찾아가서 방송책임자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해주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도과정에서 우리시의 입장도 보도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인제 어떤 방송에 대한 태도변화, 어떤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쪽에서 취하를 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방송사하고 취재기자하고 민원인하고 이렇게 세 사람을 우리가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보도내용이거든요. 보도내용을 제공했다는 민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사하고 취재기자를 취소하면서 같이 취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
위원
자, 물론 이제 뭐 그 시행사 푸른군산지킴이에서 인제 소송비용을 내고 뭐 거기서 해서 인제 보조참고인으로 뭐 시는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2013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가 그 민원인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죠. 그러죠?
뭐 2013년도에 근데 유류오염 뭐 손해배상 국제기금 청구한 사례는 이것은 사안이 좀 다르죠.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해서 민원인이라는 근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원고, 시가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죠.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글쎄 뭐 제가 자료는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설령 그 민원인이 시민의 한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시 얼마든지 이 민주국가의 다원화된 사이에서 시에 대해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 민주국가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가 물론 보조참고인이라고 하지마는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분히 감정이 이입이 되게 된 거죠. 아까 인제 악의적인 보도 그러지만 이건 악의적인 손해배상청구죠. 법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시민을 상대로.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죠. 설령 아무리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런 부분은 인제 사안에 따라서,
위원
결국에는 언론하고 불편한 관계라고 해갖고 취하, 취하할 걸 뭐하러 합니까? 끝까지 가시지.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중간에 왜 취하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민원인이 잘못했으면 끝까지 가셔야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건 인제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의 어떤 보도상의 문제 옛날에,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앞전에.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은 시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뭐 최근에 뭐 정부에 복면 쓰면 그런 법률도 낸다고 하지만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합니까.
제가 언론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 뭐 인제 이쪽 총무 분야에도 좀 계셨던 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민원인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가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청구하는 일은 없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원고가 돼 가지고 소송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도 있지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자,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라는 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다 중재요청하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꼭 인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까지 이게 판결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게 언론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저는.
언론은 얼마든지 악의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도 냈는데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언론은.
그러지만 민원인, 근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런 부분은 조금 사안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물론 아무리 사안이 위중하고 어떤 시민 한 분이 어떤 우리시에다가 악의적인 뭐 이렇게 좀 훼손을 했어. 아니면 시를 갖다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저기를 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화해조정을 하셔야지 꼭 굳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금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연평도 포격 5주기 UCC공모전 시상식에 지금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3시 반쯤 도착하겠다.’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선 인제 위원장도,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면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일단 우리 행정심판 결과가 언제 통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처분결과가. 지금 행정심판, 하수과장 얘기는 행정심판 결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갈 수 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사도 물론 문제지마는 그 감리자 자체가 문제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다시 그 회사측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감리를 바꿔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걸 확대해석하자면 어쨌든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말하자면 감리단을 데리고 갔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어쨌든 감리자를 바꿔가지고 해라, 그리고 그 사진대지에 있어서 말이죠, 엄연히 이렇게 법 규정에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제 물론 현장에서의 나름의 뭐 문제도 있었겠죠.
자,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 현장에 우리 그 소소한 읍면동에 이런 조그만한 사업들도 이 전중후 사진대지를 하고 또 거기에 더 이제 참고가 돼야 할 그럴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사진을 정말 그 일자가 나오도록, 일자가 나오도록 해서 그 사진도 좀 그렇게 좀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향후에 어떤 정황증거에 필요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수과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또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잠깐 정회했다가 부시장 오면은,
서동완 위원
그 다른 거.
위원장 신경용
예, 그래요. 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제가 증인 출석요구랑 자료요구를 할려다가 소장님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그 12월달에 가면은 그 재위탁 관련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래갖고 정보때문에 못 한다 그 이후에는 해주겠다라고 그때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이후에는 그때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거 제가 뭐 법을 어기면서 갖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법을 어겼어도 가지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적법하게 갖고 오라는 것도 안 갖고 오는데 뭐 가져 오겠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임금 그 뭡니까, 통장내역서 그것이 개인정보라고 그러면은 이름을 지우고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때 오셔가지고 과장님이랑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이번에 증인 출석요구는 다 하겠다 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수관 BTL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좀 할게요.
하수관 정비 그 BTL 자체평가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관련한 그 조직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BTL이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6명.
서동완 위원
6명이죠? 원래 5명인데 지금 I/I인가 그것을 지금 못 해가지고 더 보강을 해서 6명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시협약은 당초 5명으로 했지마는 6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인력운영은 20년만 넘으면 되는데 28년이 돼서 그 계약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과장님. 6명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죠?
하수과장 최영환
실지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지 인건비는 5명,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 계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우리에 있는 5명이 나가든 어쨌든 간에 뭐 6명 지금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그렇게 있잖아요. 경력증명서 보면 6명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탁하면서 98억 중에 80억은 이자고 18억이 운영비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속에는 인건비 및 뭐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차장이 인건비가 연봉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별도로. 6명 외에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수과장 최영환
그걸 제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빨리, 어디 갔어요? 담당계장님이랑 다 어디 갔어요? 자, 유○○ 차장은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근데 연봉을 5천만 원을 가져가요, 연봉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마 그 유○○ 차장은 조금 전문인력 같습니다.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 인제는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로 않고 근거자료가 이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은 여기 보면은 경력증명서를 다 붙이게 돼 있어요, 경력증명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자격이 있어서 이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유지관리계획서도 보면은 우리 실시협약한 거 운영조직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팀장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뭐 토목에 누구, 기계 누구, 전기 누구, 사무 누구는 이런 일을 한다, 6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 차장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고, 이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직원별 업무분장에는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연봉을 얼마 가져가냐? 팀장보다도 더 많은 연봉 5천만 원을 가져가요. 여기 나온대로 보면은 팀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3,500만 원이에요, 연봉이 3,500만 원.
하수과장 최영환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들어야,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된다니까. 내가 저번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계장님한테랑,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줘도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억이 어쨌든 나가요, 계약상으로 보면은. 그중에 80억은 이자죠. 국비, 이자, 18억이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맞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이 여기는 없는데 인건비로 나가요. 어떤 경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로 나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확인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돈이 직원들 월급은 굉장히 박하게 나와 있어요, 직원들 월급은. 팀장이 3,500이니까, 연봉.
근데 그 연봉계약서를 보면은 20년간 위탁기간동안 계속 3,500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18억은 20년 동안 18억만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것을 다시 계산해 갖고선 뭐 22억도 줬다가 25억도 주다가 그런 게 아니라 98억은 20년 동안 딱 정해진 거고 98억 중에 80억은 이자로 그냥 무조건 정해진 거고 18억이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게 없어요.
그면은 2011년도부터 2031년까지 20년 동안을 이○○ 팀장 같은 경우는 3,500만 원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이 자료.
근데 여기에 보직으로 안 잡혀있는 비상근 직원인 차장은 5천만 원으로써 이것도 역시 2031년까지 쭉 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능직, 대리, 뭐 기계직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면은 1,7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준다고 했어. 이게 지금 뭐, 이걸 한번 받아보셔 봐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양원
예.
위원장 신경용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관련해서 4년여 동안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특위, 업무보고 시 또 지적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고 한데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근자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미숙한 점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수관거 BTL사업관련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피로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렇게 밝혀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했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공보고서라든지 준공확인을 우리시가 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미비해서 미흡해서 지금 4년여 동안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 5분발언,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27조에 ‘사진촬영 및 보관’에 보면은 공사과정공법, 촬영일자, 시공일자, 위치, 공종 이런 내용들이 사진에 찍혀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추진공법 사진대지에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고 심지어는 날짜도 안 써있는 이런 사진들이 감사자료로 왔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대야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조서에 보면은 일부 사진을 본 위원이 복사를 한 것처럼 사진대지에 보면은 공사명, 공종, 위치, 내용, 일자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시가 2011년도에 BTL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철저한 검증만 거쳤어도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거다, 결과적으로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법상에 나와 있는 준공확인 승인을 해 줄 때에 법적인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시장님이 올해 1월달에 오셨죠?
부시장 김양원
작년 10월 22일날.
서동완 위원
작년 10월달에 오셨나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때 당시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했고 지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의지를 가지 시고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 아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달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면 부시장님은 똑같은 내용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2번을 임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개선할려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항상 부실하게 내든지 허위로 막 내든지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자료가 부실한가 하면은 지금, 전문위원 이거 부시장님 한번 이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부시장님에게 자료제공)
제가 지금, 아 지금 사진 보고 계세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찾아서 한번 찾아주시죠. 그 저를 주세요. 전문위원 저를 주시고 그 소장님이 그 사진을 찾아주세요, 저 똑같은 사진을.
부시장 김양원
(자료사진 확인중)
서동완 위원
자, 부시장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 경포처리분구 해동검도 앞 D-010S 맞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자, 사진이 총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자, 우측 상단하고 좌측 하단 같은 지역입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이죠? 노란색으로?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똑같은 지역이에요. 한번 보셔 봐요,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가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훤히 보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들은 보시면은 지금 한여름이에요. 아파트들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을 같은 공종사진이라고 감사 참고 자료로 이것을 제출을 해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감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선서를 합니다.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다고 해요.
부시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시기에 사진, 찍힌 사진이라고 보시면은 저희 의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게요.
부시장 김양원
이 부분 누가 설명을 누가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위원장 신경용
그 부분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들었어요. 잘못했다고 들었는데 부시장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조작해서 갖고 옵니까, 이걸.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처음으로 이 문제가 터져서 오늘 처음으로 지적했다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앞으로 잘해라.’ 하고 할 수 있어요. 4년을 끌어온 사업이라니까, 4년을.
근데도 아직도 자료를 갖다 이렇게 내요. 이걸 대체 지금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까?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자 라는 겁니까? 집행부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초기에 그 필요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 가지고 이게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뒤에 자료를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 나중에 이렇게 이게 찾고 찾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완벽치 못한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행정이 미흡한 것은 미흡한대로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이걸로 해서 뭐 공무원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하라는 거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아이고 저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면서 내놓는 자료들을 갖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해서 갖고 와요. 그럼 이게 어떤 개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처리에 미흡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까지 문제 터진 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를 단도리를 좀 해 주세요.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도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시민단체가 시를 고발하고, 시에서는 또 우리 시민을 고발하고 이게 정상적인 이게 지금 행정인 겁니까,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뭐 소송중인 것도 있고 뭐 그걸 누가 취하했다라고도 하고 뭐 그 뭡니까, 소송포기를 했다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들이 인제 어쨌든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마는 시가 그러기 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한발만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행정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부시장님 직접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부시장 김양원
그 지금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진공법부분이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또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뭐 당장 뭐 확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저기 여기 김인생 사업소장 여기 처음에 사업소장으로 발령 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주문했던 게 너무 업체의 시각만 갖지 말고 업체에서 설명만 받지 말고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하는 자세로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검증을 당장 하자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또 교통통제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행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조치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미 법적으로 갔기 때문에요, 담당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4년 동안에 그 민원인의 제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시행사, 시공사 편만 들어서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인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는데 부시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권익위에서 내려왔던 CCTV 전수조사부분은 지금 시에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부시장 김양원
그건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엊그저께 했던 건축과, 건축과 우리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형평성에 안 맞은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수라상 옆에 은파에다가 단독주택 12세대를 짓는다고 우리시하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법원판결이 단독주택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 12채를 짓는데 경사도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 단독주택 건축시 주위경관과 환경을 고려해서 짓게끔 하고 허가를 해 줘라.’ 해서 우리시는 그걸 근거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단독주택 12채를.
근데 12채를 짓는다고 했던 사람이 그걸 허가를 받고 나서 자기가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고 해놓고서는 분양, 집을 짓지 않고서나 택지로 다 분양을 해 버렸어요.
택지를 분양했는데 또 택지를 산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세 가구는 커피숍하고 일반음식점 두 집을 해요.
근데 그걸 우리시에서는 원래 그렇게 승인을 내준 거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에다가 해 가지고 조정을 받았어요, ‘해 줘라.’라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는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 거절한 것처럼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사유를 둬서 거절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국민권익위에 그 얘기를 충실히 이행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났어요, 일반음식점하고.
그니까 행정은 항상 보면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일들을 꾸려가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는 거절을 하고 어디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서나 해 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시가 좀 소신을 가지고 좀 꾸준히 밀고 나가면은 “부시장님 잘하셨습니다. 전에 건축과 것도 그렇게 거절했으니까 이번 것도 거절한 것 잘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겠는데 건축과 것은 해주고서나 이것 거절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시장 김양원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시길래 사실 그 얘기는 안 했다가 지금 말씀 하시길래 하시는 건데 어쨌든 행정은 항상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불만이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갈지자로 하니까 막 문제제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꼭 하수과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행정에서 어떤 행정력을 펼치실 때는 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투명성 있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이 더 생기지 않도록 꼭 부시장님 꼭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한 번 더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다시는 서동완 위원 또 얘기 않게끔,
서동완 위원
근게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면 저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대책이 안 세워져서 그러는 거지.
위원장 신경용
자, 부시장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장이나 하수과장이 금년 7월에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이렇게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소신껏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그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게 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수도사업소장은 말이죠, 그 고소고발 현재 진행되는데요, 뭐 검사조사 끝나고서는 뭐 법리 검토하는 게 3건이고 지금 그 수사 중인 게 1건인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내용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수도사업소장은,
서동완 위원
아니, 부시장님 가시게 하고 아까 인건비 문제 5천만 원 문제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신경용
그건 개별적으로 좀 보면 안 됩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서 답을,
위원장 신경용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용
부시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하수과장 최영환
답변 드려도….
위원장 신경용
예.
하수과장 최영환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앞에 최초에 그것은 인자 처음에 협약 낼 때 그 재무모델이고 뒤쪽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실지 협약서 상에는 5명으로 돼 있는데 그 실제근무는 지금 6명이고 그 맨 밑에 그 유○○ 차장은 본사 비상근 근무자로써 여기서 운영비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본사에서 지급해야 맞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평가서예요, 평가서. 이걸로 보고서나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금 돈을 지급 얼마를 할 건지 100%를 할 건지 90% 할 건지 그걸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올라 왔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재무모델로써 첨부해 놓은 것인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서동완 위원
아니 어떻게,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이것은 당초에 낼 때 그 직급별로 과장, 차장, 뭐 기능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그 구성을 해 놨지 실지 운영은 뒤에 그 9페이지에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6명에 대한 것만 운영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유○○ 차장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저희는 서류를 보고 하는 거지, 저희가 서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류에는 지금 보면은 5천만 원 지급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건 지급, 실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재무모델인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면 이 인건비 이 차장까지 5천만 원 계상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운영비 그 현재 그 임대료 빼고 나머지 운영비선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 지급해서 어쨌든 18억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해서 다 나눠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속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렇죠. 돈은 들어가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와서 실제로는 안 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별도죠.
하수과장 최영환
유○○ 차장 건에 대한, 차장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을 제가 그러면 별도로 다시 자세히 설명, 우리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저도 그 부분까지 지금 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 했으니까 요, 18억 운영비에 대해서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4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분기별로 4번 나간 것을 풀어서 좀 갖고 오세요, 풀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얼마 그리고 관리비성으로 얼마 그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또 정보공개 뭐 유출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 보면은 지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해서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해서 18억에 대한 그 부분을 풀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임대료 빼고 임대료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계약협약사항에는 18억이 돼 있는데 18억은 장기 20년까지 계산해서 18억이고 현재는 13억 남짓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장기 20년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는 18억이 아니고 13억 정도 운영비가 지급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13억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래 18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평가에 의해서 100% 만족을 못 하니까 우리가 감해서 나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처음에 18억부터 지급하면은 인건비나 이런 물가상승률분이 물품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처음은 18억을 지급하지 않고 최초의 단계에서 낮게 지급하면서 향후 연도 별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급을,
서동완 위원
그 규정도 있으면 그 규정도 주세요. 저는 그 규정은 못 봤는데? 20년 동안 똑같이 공히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위원장 신경용
다 마무리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최영환 과장님.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에 기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해 주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예, 앉아주시고요, 감사계획에 의해서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올 한해 지금 기획공연으로 지금 작품료가 지금 2억 6,700만 원이 지출된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4억 4,500이 나갔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제 자료에는, 지금 감사자료에는 2억 6,700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얼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4억 4,500이요.
유선우 위원
4억 4,500이요? 왜 자료를 이렇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아, 그거는요, 그 10월달까지가 지금 2억 6,700이고요, 그다음에 12월달까지 지금 총계가 지금 4억 4,500으로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12월 12일날 송년콘서트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지금 1억 4,500이 작품료로 들어가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연예인 가수들 세 분 모시고요, 그 지금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가수 세 분 모시는데 1억 4,500을 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유선우 위원
아니 송년콘서트를 꼭 이렇게 1억 4,500씩 작품료를 줘가면서 해야 합니까? 이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야한데이트라고요, 저희들이 12월 12일날 지금 3시하고 7시에 지금 2번 할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금 가수는 최고의 명품보컬그룹인 옴므, 옴므하고 박상민하고 지금 3명을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할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2명은 모르는 가수구만. 과장님 인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올해 지금 기획전시한 거 보면 지금 공연 같은 경우 인제 전시작품 같은 경우는 그 작품료를 주고 그 우리 군산지역의 조각가를 해서 지금 그 휴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유선우 위원
그거를 해서 지금 많이 시민들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 공연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거의 초청공연형식이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좀 키워주고 제대로 된 작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없이 지금 기획공연 그 공연료로는 전부다 다 외지로 나가는 이런 초청공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서면은 우리 군산시 지역예술인도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아마추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총이나 이런 뭐 협회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공연이든 연극이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수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우리 한국의 가수협회나 연예인협의나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조차 이런 걸 외면하다 보니까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그런 가수협회나 연예인협회에 등록돼 있는 이런 우리 지역의 가수들은 프로로 보고 이분들의 역량을 좀 발휘해서 정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교류하는 도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키워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작품료를 지불을 하고 공연을 유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부분에서 작품횟수든 작품편수든 일정비율의 예산이든 우리지역의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자체 작품료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작품을 통해서 역량을 좀 키워서 우리 시민들과 좀 더 친숙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서 다른 외지로 가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려주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인제 물론 인제 지금 내년에 예산이 지금 2억이 증액돼서 이제 7억 지금 예산 신청하셨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 역량을 좀 키우는데 정말 기획,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역량을 좀 키워줬으면 한다, 우리 한국영화가 지금 그 쿼터제 실시 이후로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넘어서 한국영화가 정말 무한한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지역예술인들을 키워줘야 한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내년 예산 집행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본 위원이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선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근데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그 사업을 할래야 할 여력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에 피아노를 비롯한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장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아닙니다. 모든 장비는 다 저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박정희 위원
시설은 모든 장비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피아노 같은 게.
거기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경용
엄밀한 업무분장측면에서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지금 업무분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저희 장비는 공연을 위해서 있습니다, 모든 공연을 위해서.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니까 꼭 합창단하고 교향악단만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뭐 클래식이나 모든 공연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거 장비랑을 전부다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합창단이고 오케스트라고 거기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연주도 그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 라고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합창단은 그 안에가 피아노가 별도도 있어가지고요, 합창단 피아노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외지에서도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 저기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연주를 하거나 예술인들을 관리를 하거나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속의 예술진흥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술진흥계가 예술의전당관리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습하고 전부다 하는 거 관리하시고 계셔요? 소속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렇죠. 저희들이 뭐 인력관리,
박정희 위원
집만 빌려주고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인력관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공연을 기획한다거나 그것도 역시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쪽으로 배정되지 않고 예술진흥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는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획해서 예산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박정희 위원
하실 수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하실 겁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근데 인제, 예산만 여력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술진흥계로 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업무의 연관상, 업무의 연관상 예술진흥계가 가서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기획팀들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술진흥계는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제 공연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들이 인제 가져와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 말 뜻을 아직 이해를 못 하셨는가 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그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기획공연을 외부초청공연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일부 지역 우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일정부분을 좀 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박정희 위원
거기의 예산을,
위원장 신경용
스펙을 키우자, 스펙을 키우자, 문화예술.
박정희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근게 인제 우리가 풀로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한 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한 6억 이상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일정부분을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공연을 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연을 하는데 장소를 임대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지원비는 여기에서도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기획공연비를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해 드려야죠.
박정희 위원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작품료로써?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박정희 위원
그면 과장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도 같이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하면 그 기획공연비에다가 실질적으로 또 예산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연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같이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술단체에다도 지원을 하게 되고 관리는 관리대로 제대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예술진흥계를 예술의전당관리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그 제안은 안 들어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그것은 아직, 그전에 그 인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과가 나누어 질 때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진흥계는 예술정책파트기 때문에 이쪽 사업소 쪽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때 그런 의견 때문에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조율이 된다면 효과는 더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줘보시고요, 관리주체하고 또 있는 데가 이렇게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무수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수하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야 자세히 몰르는 것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발생하는 그러한 민원들 내용을 보고 아 여기가 관리가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같이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예술진흥계를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박정희 위원
그 제안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아까 ‘휴식’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게 인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의자로도 사용을 하고 그 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 작가가 사후에, 이게 끝나고 난 사후에 이 예술품들을 어디다 사실상 진열을 하고 할 데가 마땅치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하고 같이 상의만 잘 되면 군산시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래요.
그면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주 작품들이 좋고 예뻐서 군산시가 욕심을 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번 그 작가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더 오래토록 보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위원님들께서 그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작년보다 도서구입비는 6,900만 원 더 이렇게 계상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어쨌든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해 주신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러나 믿기 때문에 했는데 일을 또 잘 못하시면 거기에 대한 실망도 크니깐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2008년부터 15년도까지 도서, 각 도서관별로 도서대출 현황하고 그리고 훼손, 교체, 미반납한 도서관 그 책들에 대해서 한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보면은 회수부분, 그 회수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반납된 도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저희들이 2주일 동안 3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날짜를 하루 이틀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반납 그 안내문자를 사전에 저희들이 반납일 하루 전에 제일 먼저 보내드리고 반납일 당일에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인제 안 가져온 그 다음 날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인자 한 2∼3일 안이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는 책들도 있죠.
그래서 한 달이 이렇게 지나 가다보면은 저희들이 다시 문자도 발송하고 반납을 하도록 연락처로 전화도 드리고 또 우편물도 이렇게 발송하고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회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한 것은 총 지금 저희들이 대출한 건수가 403만 8,629권인데 지금 반납이 안 된 것이 1,377권이거든요. 그것은 %로 따지면 0.13%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회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또 그 빌려가신 분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가신, 이렇게 공부하러 유학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장서점검을 하는데 그때에 그런 책들은 또 저희들이 제적처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좀 당부말씀 드릴 게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우리 8개, 9개 그리고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13개 지금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권수대비 미반납 훼손되는 훼손율이 많은 데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립도서관이야 뭐 장서가 30만권이 넘어가니까 아니 30만이 아니라 대출건수가 뭐 20∼30만권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인제 그래도 좀 작은 데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그 훼손도서 같은 경우가 임피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건수가 적죠. 이용률이 적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도 8,300권 정도를 대출을 했는데 훼손도서가 380건이에요, 그리고 교체 및 분실권수가 115권이고.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임피 채만식문학관은 역시 이용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반납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피쪽에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미룡 작은도서관, 월명 작은도서관 이런 아니 흥남 작은도서관 이쪽이 그 훼손도서가 다른데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곳은 좀 더 관리를 좀 주의해 주셔가지고 미반납된 도서들이 좀 반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훼손도서라든지 분실도서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이용객들한테 좀 이렇게 주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그 대안 또 그 감사지적사항 이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괄 우리 시설사업소에 대한 문제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철새관리과를 보면 그 우리 임대한 그 상가 있죠.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3,098만 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1,540만 원, 철새는 361만 원 이게 연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기준으로 나눴을 때 우리 시립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한 258만 원 정도, 3,098만 원 부가세 빼고 별도니까요.
부가세까지 하면 뭐 한 2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달달이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1년 연납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1년 연납으로 받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일시불로 이렇게 해서 연납제로 해서 이렇게 받습니까? 부가세 포함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보증금 제도라는 것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당초에 입찰조건에 보증금을 안 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미리 인자 뭐 계약기간 12월 31일이면 그 전에 미리 계약을 해서 선납을 받아서 인자 그분들의 인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뭐 거기에 대한 뭐 불필요한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뭐야, 임대료를 안 낸다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사항은 아직 벌어진 사항은 없구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좀 이 부분은, 보증금 제도를 나는 왜 도입을 안 했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제가 한번 그래도 일시납으로 받는다 하니까 그런 제도는 좀 뭐 이렇게 방어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인자 월별로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올해도 금강철새여행 행사를 하셨어요. 서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먼저 인자 개막식을 하면서 일단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제 그쪽에서 함으로 인해서 개막비용을 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저쪽에서 개막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연 3년간 관광객 유료, 무료 월별자료를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올해 인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연,
박정희 위원
그래도 2013년,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2013년하고 거의 인자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뭐 관람객 유료, 무료 다 합해서, 합해서 하면 8만 7천명, 2014년도에 5만 8천명, 2015년도에 지금 11월, 12월 아직 안 지나봤지만 한 6만 명 정도 그래서 입장료수입도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인제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은 무료라고 하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철새조망대직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정규직 9명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9명 있습니까? 정규직?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박정희 위원
정규직 9명에 비정규직,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학예사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2명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둘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박정희 위원
그럼 12명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총 원이 몇 명이에요? 총 원이 지금 12명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청경 3명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박정희 위원
15명입니까? 이 지금 이거 돈, 돈 지금 참말로 돈 4천만 원 벌겠다고 지금 15명이 거기 가서 지금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아니 그게 저번에도 뭐 간담회를 인사파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내줬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그 부분을,
박정희 위원
이거는 비단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오는 게 아니고 군산시 조직상의 총체적 난맥이에요.
진작에, 제가 죄송한데 비교하면 가장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물관하고 철새하고 철새가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계장 하나 나가 있어요. 그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1년에 10억 법니다. 이 물론 군산시에서 이 철새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군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그동안에 철새에서 많이 노력을 해 줬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직상에 있어서, 지금 본청이나 다른 데들은 여기도 사실상 제대로 관리할려고 하면 이 인원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과장님이 제초기 메고 댕기면서 다 풀 깎고 있더라고, 사람 없어서. 예산도 없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이겠지만 과장님까지 거기가 나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사파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조직개편 때는 그런 부분이,
박정희 위원
유능한 인력이 거기 가서 풀 깎고 있어야 쓰겠어요, 지금? 풀 깎을라, 내부적으로 업무 볼라 뭐 제대로 일을 할려고 하면 뭐 1인 몇 역을 해 가면서 해 봐야 또 효과는 수치로 나타내다 보니까 별로 나타내지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들을 해서 올해 철새를 서천하고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을 보고 ‘참 가까운 강 하나 사이를 놓고 그동안에 서천하고 많은 갈등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동조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이 조직은 확실하게 개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위탁 맡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인제 그쪽 철새조망대를 자주 이렇게 가보니까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가보니까 유치원생, 어린이집 이 학생들 정말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
정규코스예요, 그냥. 그냥 갈데없으니까 정규코스예요. 근데 그 오리 뱃속처럼 해놓은데 거기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하고 아주 좋아하고 또 그렇게 또 극장식으로 하는 그 화면 보는 데는 3D로 해서 아이들이 신기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두루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인제 사실 뭐 욕심대로 할려면 더 좀 시설을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저도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 철새조망대 안쪽으로만 해도 1시간 코스는 충분히 됩니다.
그게 조망대, 전망대에서부터 조류공원, 식물관 그쪽에 뭐 또 산양 이렇게 닭종류, 뭐 꿩종류 이런 부분까지 저 산양 이런 부분까지 구경을 하시게 되면, 부화장까지 하면 1시간 코스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근데 인제 대부분은 인제 우리 시민들은 어린이들 데리고 이렇게 관심이 있지 어른들은 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인제 사랑과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이제 정리할 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사실상 과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다 살려보실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죠?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줘야죠, 전에 했으니까 그냥 한다고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서천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할 때 혹시 그쪽 하고 같이 연석회의 했습니까? 몇 차례나 했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6차례 했습니다. 6차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천하고 6차례 했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김경구 위원
그 6차례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하고 서천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던가요? 그동안 서천에서 이렇게 해 왔고 우리 군산도 해 왔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서천은 일종의 투어위주로 했었습니다, 탐조투어위주로만. 그리고 저희는 3일 동안 체험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서천도 물론 그건 하지마는 저희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투어를 주말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여행위원회가 민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저희는 관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거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철새 저쪽하고 서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서천군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김경구 위원
정보, 서로 그 업무적 정보교류를 어차피 지금 인제 같이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간 운영을 하는데, 그냥 꼭 이 행사만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쪽에 ‘군산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거기 가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고 이쪽 군산에 온 관광객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서천에 가면 또 이렇게 합니다.’ 서로 이렇게 저 그 관광투어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얘기해서 정말로 동반자적인 서천과 우리 군산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연관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 처음이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잡아가야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 공무원하고 이쪽 공무원하고 이 부분 가지고는 앞으로 그렇게 동반자적으로 나갈 때 아 서천에서도 아 우리 군산에서, 군산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서천 그쪽에 철새에 대한 이 모든 걸 얘기해 줘 놓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 해 줘라 서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친밀감 있고 앞으로 더 한 발짝 더 진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주관하셔서 그쪽하고 서천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예, 동감합니다.
김경구 위원
동감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철새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장)
위원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10명)
부시장 김양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총무과장 서경찬 건축과장 이광태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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