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사유가 뭐냐면은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즉시신고 의무를 미이행’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6월 22일 건입니다. ‘사고발생이 16시 3분 이후에 유관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CI가 신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16시 15분에 도착한 소방대원에게도 상세한 사고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은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그 징계를 그 영업정지 1일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OCI가 미흡했다, 당신네가.’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작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진술들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장비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화학에 대한 교육까지 받으셨고 직원들이 그런 전문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나서 소방관이 가서 갔는데 소방관한테 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화재사고도 물을 뿌려야 되는 건지 다른 화학약품을 뿌려서 불을 꺼야 되는지 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기름사고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화재가 커지죠.
그러면은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OCI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계산하면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증인께서는 굉장히 막 OCI에서 철저한 막 이런 것들을 했고 막 이런 장비들이 있고 우리는 철저하다 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모르겠어요.’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뿌렸죠. 그 물을 뿌려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물을 뿌림으로써 그 사염화규소가 더 대기 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물을 안 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계산했을 때 줄어들지 않았을까? 대기중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22일날 그런 경험을 한 번 하신 분이 7월 15일 건에서 그렇게 어디에다도 조사의뢰도 하지 않고서나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것도 사고가 한 달도 안 된 전에 났던 사고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OCI에서 거기서 그것을 그게 수증기였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오히려 시나 지방청에다 ‘빨리 나와서 조사해라.’ 해서 그분이 데이터를 냈어야 되는데 공식데이터가 안 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료들도 사실 있어요. 그 증인이 첨부는 했지마는 제가 그걸 뭐 그 여기에서 좀 뭡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기에는 그래서 안 했지마는 육성 녹음했던 파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는 직원들조차도 그 사염화규소 같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다 있어요.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OCI에서는 판단을 바로 그날 했다고 하지마는 최종적으로 지금 참고인이 조금 전에 그 자료 나온 것처럼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을 제출해서 환경부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은 4개월이 지난, 지난 11월 12일 정도 그걸 받았어요, 지금.
근데 환경부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 그 답변을 줬는데 아니 OCI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4개월 동안 질질 끌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4개월을, 아니 OCI에서는 바로 당일날 문제없다라고 하는 걸 이게 환경부가 무능해서 그러는 건지 4개월을 갖고 있다가 4개월 만에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의혹이, 그러니까.
OCI에서 바로 발표를 했으면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바로 다음 날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최소한 한 달이라도 해서 발표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4개월이 지나서 발표를 했어요, 4개월이 지나서. 근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