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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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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3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과거의 생활보호법하고 많이 변경이 돼서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도록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나 또 차상위자 노동과 관련된 그런 차상위로 될 경우에 그 제도권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노동력이 현격히 저하돼서 부득이하게 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야 하거든요.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력이 없다고 검증된 사람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걸 말합니까?
배형원 위원
그니까 기초수급자 중에 여러 급이 있어요. 조건부수급자도 있고 그니까 노동을 전제로 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차상위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노동력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을 앓고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없다고 인정된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을 모시고 자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력이 없다고 검증된 사람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하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하여튼 제도권 안에서 수급대상자로 되면 복지의존병이라는 게 생겨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노동을 안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 70∼80만 원 받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복지의존병이라는 건데 이 논리는 애시당초 영국이나 선진국들에서 복지에 대한 아주 고질적인 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념적으로는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해야겠다 해서 만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그런 분들 모시고 노동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데에 가면 자기들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갈라고 그래요. 근게 풍요속의 빈곤이 돼 버린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대상자는 찾기 어렵고 그런데 제도권 안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 많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니까 한 마디로 자활지원계나 이런 데는 이게 없는 답을 찾아내라는 그런 논리나 똑같애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선진국들도 처벌조항을 만들 어 놓습니다. 처벌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못하는 경우,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노동을 안 하는 경우하고 못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경우는 복지 공급을 줄여버리거나 중단해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현재는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갖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저도 위원님만큼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착실히 생각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자활사업의 경우에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만 집행해 가지고는 그 자활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자립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성이 낮고요.
또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립의욕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도 없는데다가 방금 말 한대로 충분히 근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않는 경우에 또 페널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페널티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지금 자활센터에만 거의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활센터도 매우 어렵게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각종 보조금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행정에서 보조금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줬으면 효과성이 있도록 나름대로 같이 연구도 하고 첫째는 그 사람들의 자립의욕을 높여주는 그런,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배형원 위원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걸 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력을 상실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공적부조는 상실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을 안 두게 돼 있다고, 제도적으로요.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확인된 사람만 책정해서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 시민들이 정말로 저소득층 계층에 포함이 안 될려고 노력을 하다가 일정한 시간돼서 힘들다 하면은 일부러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해 버려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중요한 거는 군산시가 공격적인 정책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복지와 관련돼서 유럽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유럽사회가 겪었던 문제가 우려가 된다면 실제로 그런 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의 노동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했던 그라민뱅크 제도랄지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좀 도입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선에 있는 계장급 이하 읍면동에 있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책결정권자, 정책을 창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군산시의 과장급 이상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게 위임사무가 해당이 돼요.
내년부터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저소득층 자활부분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추진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의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역량과 식견으로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방금 일단은 해외 선진국들의, 복지분야 선진국들의 그런 제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따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서 하든지 과장인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까지 해서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현재 실력으로는 물론 우리 애로사항으로는 현재 맡은 업무에 비해서 기존의 제도적인 법적 집행업무만 가지고도 딱 할 수 있게 인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외적으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취지는 아무튼 자활도 그렇고 우리 노인복지분야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히 그냥 돈으로 현금이나 무슨 재산으로 도와주는 보조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우리 자치단체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 국가에 건의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탕에서 또 지역별로 다른 도시보다는 앞서서 우리 복지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스스로 자립하면서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특화 또는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지금 힘을 쏟을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가 한 135만 원쯤 된다 그러면 135만 원을 급여를 받는 분은 여러 가지 급여에서 텍스, 세금을 빼고 나면 미과세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인적공제 뭐 여러 가지 뺍니다. 근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근데 수급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해 줍니다. 세금혜택, 즉 말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받던, 50만 원을 받건, 100만 원을 받던 간에 인적공제나 이런 걸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을 정부가 보조해준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제해줘야 나머지 부분의 급여를 뭔가 노동을 통해서라도 가져간다고.
근데 4인 가족이 노동이라는 전제를 두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의존하고 싶어 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부가 복지라는 걸 투자해서 자활이 된 게 아니라 그중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나이 먹어서 탈수급자 되는 경우가 그니까 거의 아이들이 클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에 가족제도라는 거를 덮어놔가지고 지금도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복지과들 보면은 도와주는데 문제가 있는 집에 그 수급자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이 부양의무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고. 사실은 안 도와주는데,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나마 있는 그 관계성을 단절시켜버리거나 10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한 7∼8가정은 아예 단절해 버리고 나머지 한 두가정은 그냥 부양하겠다고 해서 수급자가 제외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해야 할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군산시에서 중앙부처에 왜 월급쟁이들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제를 해 주면서 수급자한테는 안 해주냐? 그래서 4인 가족 기준 해서 130만 원 최저생계비인데 그 중에 한 110만 원만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그래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노동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한 30∼4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봐주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살게 해 줘야 되는데 그 30∼40만 원 번다는 이유로 나머지 생계비에서 30∼40만 원을 깎아버린다고. 그럼 일을 더 안 하게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제도는 이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스핀햄랜드법이라고 해서 해봤어요. 그래갖고 실패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중앙 무대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앉아서 복지제도를 만들어놨다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 써 보니까 안 되죠.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할려고 그러고 제외될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탈락이 안 될려고 노력하죠. 공무원들 압력도 많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 입안자들이 뭘 했냐 이거예요. 중앙 정치 무대에다가 아니면 보건복지 이런 데에다가 제도개선을 했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 한 적도 없잖아요. 그거 하셔야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형원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 라도 솔직히 복지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허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문제는 국가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소득층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식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게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는데 제 입장으로써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요, 국장님 그 의식을 강화시킨 게 공적부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군산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고용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 안 지킨다고. 그리고 장애인 좀 고용하라고 그러면 발굴장애인으로 채워요. 이 발굴장애인이 뭐냐면 장애와 관계없이 하다가 왼쪽 손가락 하나 절단되고 어디 조금 장애 오면 장애6급이라도 나옵니다. 그런 분을 고용했다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특수, 특정한 과나 이런 데는 장애인이 고용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정원에서 빼버려요. 거의 장애인 고용 굉장히 어려워요. 안 지킵니다. 근게 시청도 안 지키고 법원, 검찰청도 안 지켜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고용하겠냐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합니다. 왜 그냐면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해고시켜요. 사실이 그래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55세 이상만 적용됩니다. 기업한테 하라고 하면 장애인과 비슷한 고용을 했을 때에 고용장려금을 주게 돼 있어요. 군산시가 한 번도 그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있는 법도 안 지킨다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과거 70세에서 75세 정도 산다고 생각하고 이 연금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그니까 당연히 연금은 적게 되고 연금 고갈은 예상되고 있죠. 그럼 이분들이 장래에 행복할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퇴직하고도 뭔가 경제생활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기본적인 생계비라도 연금으로 나오니 근데 아예 노후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은 그분들하고 또 경쟁해야 되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군산시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느냐, 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국비 줘서 일주일에 3∼4시간 해 가지고 한 30∼40만 원 짜리 주는 거 예산 안 주면 고용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춤추라고 지방자치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게 이게 또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돈 잘 썼습니까? 못썼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주민복지국이 뭘 했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 답을 좀 내놓으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배형원 위원
두 분 다, 둘 중에 한분이 말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이 복지정책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국가는 최근에 유사중복사업도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에서 따로 있어야 되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주 그 근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뭔가 대안이 나올 것이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만 대안이 나올 것이고 그 대안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직접 시행을 하고 중앙에서 나서줘야만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지금까지는 단순히 중앙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온 것만 겨우 집행하는 수준에 지금 지방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많이 탈바꿈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직은 역량이 부족해서 뭔가 뚜렷한 대안은 못 내놓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배 위원님처럼 이런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우리가 각종 세미나나 포럼 무슨 예를 들면은 용역, 연구용역 이런 것도 다른 사업에서는 많이 하는데 복지분야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도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반드시 노동을 통해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공직자들이 연수를 갈 때 예컨대 포르투칼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쪽에 아주 깊이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협동조합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협동조합으로 운영입니다. 이런 거랄지 또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들 중에는 국가가 그렇게 사민주의정책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월급을 줄이고 또 반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해서 분배원칙, 분배원리에 맞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려면 상공회의소가 됐든 또 기업연합 그런 게 됐든 간에 이 복지과들이 그런 노동을 통해서 분배원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장님만 만나서 회사 들어 왔다고 축하할 것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를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 들어와서 투자됐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모 기업 같은 경우는 들어왔어도 군산에서 고용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외지에서 차타고 왔다가 차타고 가고 그거 안 돼요. 그렇잖아요.
2016년도에는 노동을 통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것, 정말 동사무소나 시청에 와서 손 벌리지 않도록 줄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심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은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 맞죠. 그러나 분명히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구체적인 정책결과로 내놓는 것 이것이 소위 주민복지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에 사고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시행이 안 되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중앙정치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다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중앙정치 하시는 분을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거기에 가서 목소리를 내서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솔직히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만 해도 복지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보건소나 우리 주민복지 나가는 돈이 50%가 넘어요. 금액이, 그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신영자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이, 이 금액이, 이 사업비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두운 곳에서 잠 잘 곳도 없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도 부도가 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주민등록상에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각지대를 찾아다니셔서 그런 부분들 발굴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저는 복지가 일자리가 있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분들 사회적으로 연관 연관 이렇게 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말 세심한 복지 관심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어떤 공정성과 효율성 있게 복지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장애인들 가족들,
김우민 위원
장애인 근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일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작년에 한, 올해 몇 가구 정도나 집을 수리를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7가구 했습니다. 올해,
김우민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예산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900만 원이에요. 보니까, 근데 다른 지역은 예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 붙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근게 매칭인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일단 국비가 정해지면 우리시가 매칭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비가 정해지면 우리시가 그냥 매칭하는 걸로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화장실이나 생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집을 고쳐야 되는데 결국은 대상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농어촌 말고 도시지역 그 지역은 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 성남도 청년수당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새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 군산시에 1등 국민, 2등 국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거꾸로 말하면 아파트에 살고 하신 분들 훨씬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대상이 왜 그냐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를 조금만 더 들이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군산시가 어디라도 홍보를 할 때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지금까지는 생각한 바가 없었는데요, 시대가 옛날엔 농어촌이 좀 특별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좀 바뀌어가지고 도시지역도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도록 정책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차피 많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근데 하지만 도시에 산다는 명목으로 안 되는 그거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 부분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얼마 안 되는 액수고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사업만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던 것뿐이지 검토를 못해봤다 뿐인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 같은 적극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설계를 반영해서 2018년 이후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위원장 김종숙
뒤에 담당계장님들 자료 신속하게 갖다 드리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렇게 구체적인 시기까지 계획을 잡아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렇게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당황스러운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직원과 상의)죄송합니다. 근게 예전에 세워진 계획에 지금 17년에 신축을 해서 18년까지, 18년 이후에 노인복지관 준공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강성옥 위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안에도 17년, 17년도부터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놨어요. 17년도에 설계비, 18년도에 건축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예산이라는 건 계획적으로 세우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상이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맞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서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한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게 예전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90회 지난달에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요.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립되고 계획에 반영됐으면 거기에 맞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2가지 문제인데요. 재원 약 7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계획에 돼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70억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보조받는데 있어가지고 현재 보조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노인인구 2만명당 노인복지관 1개 꼴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지침화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현재 6만이 못되고 한 5만 7천 여명 정도 노인 수준의 지금 2개 복지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만 이상 돼야 하나 더 신축하는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근게 굉장히 앞으로 추진하기가 난해하다고 생각이 돼서 솔직히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다고 얘길 하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했는데 그걸 검토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노인인구는 실은 지금 매년 몇 천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면 2017년도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경로당 이제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을 못가는 분들이 경로당을 가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점형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그 분들이 여가활동을 취미활동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강성옥 위원
그 기본에 맞춰서 노인복지관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내년도부터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재원확보대책부터 시급히 마련을 하고 17년 착공해서 18년 이후에 준공돼서 이 계획 지키도록 내년부터 바로 시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18세 미만의 정신질환에 관련된 실제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부당수령 방지 및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유린 방지대책 마련 요구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봤는데 몇 가지 확인 좀 하죠. 제대로 시정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쭉 유지는 해오고 계신데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기별로 현장 확인, 급여관리, 점검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점검표가 작성이 돼서 그럼 시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점검표 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읍면동에 실제로 반기별로 반기라면 지금 2015년도 이제 상반기 거는 취합이 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관리자는 누구인 것을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표에,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별로 지금 27개 읍면동에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취합이 돼 있죠.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데는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문제점 있는 걸로 지금 취합돼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전부 다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려가 되는 사람도 없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취합된 자료 사항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급여관리를 하고 계신, 대신해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고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점검표가 어떻게 작성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인데 그 점검표 내용상에 좀 더 세분화 된 그리고 어떻게 점검을 해야 효율적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표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그동안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사실은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이런 점검표를 시행을 했으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실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시정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점검이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좀 미진한 점검표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많이 미진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도 읍면동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한 내용에 가끔 확인을 하면 사실 복지담당자의 업무의 과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은 이것을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이런 점검표를 세부하게 세세하게 작성하셔서 보완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굴이 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을 잘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별 다름없이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해보고 싶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가지 더 제안했던 게 인센티브에 대한 제공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각 읍면동도 통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각 과별로 그니까 자체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래서 각 과별로 하는데 파악이 거의 안 돼 있고요. 아니 없는 걸로 지금 일단 나오고 우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각한 걸로는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원봉사시간 인정하고 쓰레기봉투에 대해 보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 봤는데 해당부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받고 그대로 지금 정체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3자가 관리하는 경우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유공자 시상, 표창 그런 내용을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군산시에서 지방세로 내는 거둬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 라면 분명히 급여관리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필요하다 라면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제공을 해서라든지 만들어서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있던 문제점은 통감하고 계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보다 이 관리, 정신질환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사실 딱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 노력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지금 그 상태 그대로라고 보여집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맞습니다.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한 둘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극소수의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도 꾸준히 유지를 하시겠지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내년,
설경민 위원
각 과에서 이제 받지만 마시고 직접 이런 것들을 제도를 방안을 마련하셔서 과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바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2015년 6월 17일 날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장애인 신문 보급에 관해서 올라왔는데 조치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조치 다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장애인 관련 신문은 장애인들에게 또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재활 정보랄지 여러 가지 뉴스를 전달하고자 한 건데 본인부담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말씀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어차피 장애인 저기, 장애인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국비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 계속해서 할 거고요. 계속해서 지원은 할 거고요.
다음, 근데 이제 민원 들어왔던 내용대로 대상자 선정시에 그냥 명부만 보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희망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서 대상자 선정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후관리도 사망이나 전출 등에 의해서 변동사항도 파악 되는대로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다음에 또 이중으로, 신문사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2부나 나오니까 쓸데없이 예산 더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2부가, 대상자별로 한부씩만 배부되도록 우리가 보조했기 때문에 3부가 가든 중복해서 가더라도 대금은 한 부 값만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 지급은 없는데 다만 받아보는 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중복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신문사에 철저히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전체 장애인 관련 신문이 3개사인데 560명이 좀 넘어요. 이거 매월 일일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참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이에 앞서서 군산시가 현재 리플렛으로 만들어놓은 재활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한번 제공된 정보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 집중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지금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꼭 신문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엔 SNS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중에서 점자신문이나 또 수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독특성, 장애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신문 보급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혼자 사시는데 장애인신문 보내봐야 못 읽습니다.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한국일보나 일부에 점자신문으로 발행되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거를 구독하도록 안내해주는 것 근데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또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협회 같은 데 있죠. 협회, 장애인 9개 단체인가 되거든요. 이런 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재활정보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그런 거를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아주 일부만 되어 있는데 보다 완벽하게 정보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것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4가지로 돼 있어요. 우리 강성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여가복지시설이 있고요. 또 치매센터랄지 장기요양 관련된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중증 노령화로 인해서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생활하는 주거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복지 이 4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재가복지나 의료복지나 주거복지, 여가복지는 늘어나는 반면에 이 주거복지시설이 거의 다 군산에서 시설전환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저출산 또 고령사회 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소득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은 주거복지시설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혼자 살아야 되는 연금생활자 중에 고액연금이 아닌 이런 분들은 실버복지랄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는 현재 다 시설전환을 해 가지고 주거복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대책이 뭔지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연금생활자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실버복지라고 그래서 본인이 비용을 일정부분 내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노인복지법에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실제로 시립이나 아니면 도립이 됐든 그런 주거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다른 한 말을 말하면 양로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이런 부분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설들을 사인에게 맡겨서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 그런데 그 수요는 계속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직접 그런 재원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들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재원이 또 막대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일단 실태파악을 잘 해본 다음에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일단 시범사업 쪽으로라도 그런 주거복지시설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주거복지시설을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데를 한 두 곳 정도 이렇게 일단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재원을 너무 무제한대로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전에처럼 이 사인측에서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완적인 대책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룹홈 같이 독거노인들 모여서 생활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기존 경로당을 가능한 데를 봐서 경로당을 지을 때 주변에 그런 독거노인들 생활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로 기능을 보강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걸로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그래도 독거노인 있는 경우 주변에 어려운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ICT 강조하고 그러니까 벌써 한 10여년부터 했던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독거노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점검시스템 이것도 한번 도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잘 해 보겠다 이런 논리인데요. 제가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건의 내지는 위원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무슨 정책을 하든지 간에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초에 주거복지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파악하셔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시장성이라 건 사실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박혀있지만 이 요양보호가 시장성이 그냥 확장돼 있는 거예요.
그니깐 많은 그 아프신 노인들을 확보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자부담으로 해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손익분기점까지 다 계산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기가 현재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은 국비, 도비 받아서 시에서 최소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노인들 돌볼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더불어서 현재 우리 군산에 서부, 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당장에 이거는 학대로 인해서 분리해 가지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노인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분을 포함해서 시립노인일시보호와 포함해서 주거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내년에 사업으로 채택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얻도록 하는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세금 지원하는 것 있죠. 전세금,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전세금, 자활.
신영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업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자활.
신영자 위원
그게 지금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영자 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요.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융자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 신청하신 것을 사통 이런 데 올리면,
신영자 위원
보증인도 필요하고 막 그러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보증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신영자 위원
지금 은행 같은 데에서도 보증인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영자 위원
보증인이 지금 은행에서도 보증을 세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금을 얻지도 않겠죠. 전세자금이니까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는 방법으로 해서 300만 원 가지고 어떤 집을 어떻게 전세나 그런 것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300만 원 정도면은 보증인 1명 이상이 이것이 예를 들면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자활사업비가 국비 80% 정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지침상 보증인 1명이 필수적인데 재산세가 1만 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금이 너무 적고 대출받는데 그런 어려운 복잡한 그런 서류들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왕에 기초생활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면 정말 살을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오래 전부터 하는데 지금,
신영자 위원
이게 다 국비다, 우리시 사업이다, 아니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영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 관할하는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십시오.”라고 중앙정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방금 말 한대로 현실화 시켜서 액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자립자금으로 해서 2천만 원짜리 또 대출 한도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게 국비다, 이게 정책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연구하고 보면 우리가 교육들도 많이 받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건축과에서,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래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또 이게,
신영자 위원
지금 중복이 되지 않도록 복지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꼭 그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들 피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향, 한도 상향조정하고 절차를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연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장지, 공설묘지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아직까지는,
신영자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아직까지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한 5∼6년 지나면은 부족해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이 시책이 이렇다, 정책이 이렇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국민, 우리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어린이안전지도 제작하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지금 몇 년째 안전지도를 제작하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4년째 하신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4년 동안 어린이안전지도 제작하고 안전지도에 따른 위험요소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학을 하거나 또는 학교 주변에 돌아다닐 때 위험요소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올해 말고 있었던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올해 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해 말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2015년도에,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깐,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전년도에요?
강성옥 위원
예, 2011년부터 제작을 했는데 2011년 이전에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근데 이제 2011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요, 이 아동안전지도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제작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안전지도 제작 이후에 각 과별로 “안전지도에서 개선사항이 이러 저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십시오.”하고 각 과별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통보를 해서 그런 요소들을,
강성옥 위원
올해 말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올해 말고,
강성옥 위원
전년도,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올해도 지난번에 10월 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안전지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이후에 공문발송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서 결과보고도 다 받고 하셔서 참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거 안전지도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작년 거 안전지도를 보면 아이들이 통행하는 곳곳마다 표시를 굉장히 잘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위험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까지도 아이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법적으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요구들을 했는데 딱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군산시에서 그렇게 딱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늦게라도 공문 보내서 처리사항들 다 처리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산시 조사를 보면 야간에 통행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지 두렵지 않은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30%가 집주변에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렵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0%가.
이 30% 중에서 40% 정도가 37.8%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쉽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가로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인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적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가로등이 없어서 두려운 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 가로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안전지도를 제작하면서 요청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통계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군산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30% 정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 주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 중에서 37.8%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요소들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족청소년과는 어린이사업 이 안전지도제작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특히 위험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나 올해는 다행히 공문 보내서 여러 군데에서 처리결과도 있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어린이안전지도 제작할 때는 제작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사후조치를 통해서 그 제작에 따라서 처리사항이 가능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고요, 차후부터라도 안전지도 제작 후에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이나 그런 조치사항은 반드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조치사항 한번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올해 조치사항 요구했던 어린이들이 주로 요구했던 사항하고 과에서 답변한 사항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경포초등학교를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제한을 단속해 달라고 경찰서에다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속도제한에 대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총무과로 의뢰를 했었을 때 지금 CCTV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불가하고 차후에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풍문초등 앞에서 지속적인 불법주차장,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요청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CCTV 문제인데요, CCTV는 총무과 말고도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시는 게 맞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출된 자료 60쪽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군산시가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학교밖 청소년은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센터에서 올해 한 18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한 학생들 공부를 다시 시켜서 학교복귀도 시켰고요. 아니면 또 직업훈련도 저희가 알선을 해줬고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그렇지만 실제로 행정처리가 안 된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그거는 교육지원청 또는 이제 경찰 또 청소년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연구소도 있고 YMCA나 YWCA 또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처럼 그런 데하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스크린을 해보면 유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유형들.
중요한 거는 유형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단을 해야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돼야 그 다음에 처방이 생기는 거죠. 조금 정책이 그렇게 가야 맞을 텐데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제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그 법이 발의되고 시행이 됐는데요, 올해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에서 연계해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나 학교나 그런 일반 민간단체의 청소년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계획 지금 현재 학교밖 청소년아이들,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 또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부 다 총 망라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또 아이들한테 심도 있게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더 효과도 내고 그 아이들 학교밖 청소년아이들의 마음으로 와 닿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 공조직 안에 우리 강성옥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복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과별로 따로 관과소별로 따로 하고 있고 예산도 따로따로하고 그래서 통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은 훌륭한데 예산은 안 세운다든지 뭐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4년 동안 세운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하고 우리 현재 가족청소년과에서 세운 것하고 일치를 시켜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의 문제가 그룹핑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안학교가 필요한 학생 또 취업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애들 또 장기간 집으로 못 들어가야 할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 또 이제 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등 여러 그룹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청소년복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청소년들은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적지만. 남자 청소년은 또 갈 데가 없는 거고 이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내년에는 그런 시설들 또 이거를 군산시가 다 세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간 쪽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가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성과를 내는 데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고 여성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은 저희가 있는데 남자청소년들이 없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도비 예산 요청,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예산이 부족한 우리시 입장으로써 많이 난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내년부터 이 남자쉼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은 미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떤 큰 시설을 해서 거기 쉼터를 할지 아니면 청소년들만 보호를 해야 될지는 아직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계속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서 곧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속담에 병은 자꾸 소문을 내야 치료법이 생겨서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군산시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단체나 또는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간이 같이 참여를 해서 또는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겠다.” 그리고 분명히 안 될 거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민간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도 그렇고 복지분야도 그런데 군산에 여러 보배들이 많은데 꿰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꿰는 것 또 발견해내는 것, “아, 이게, 그게 되겠구나.”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를 할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고 가만히만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는 구조가 없어서 자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협의체도 있고 또 청소년단체들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복지 양과 또 필요한 것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던져놓고 고민해보자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맞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에서만 한다는 건 한계도 있고 저도 어떤 독지가들이 꼭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희가 그런 지역사회복지나 그런 협의체 이렇게 안건 논의가 됐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작은 공간은 뭐를 말하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지금 현재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작은 공간이요?
강성옥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작은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성옥 위원
아니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작은 공간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거하고 바로 연결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요.
강성옥 위원
그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과하고 논의를 안 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작은 공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 했을 때는 저희가 특히 부족한 것은 남자쉼터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뜻 남자쉼터 만드는 것이,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이게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작은공간 설립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9억 5천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강성옥 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요. 그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수립을 할 당시에 과하고 관계없이 수립을 한 건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 과에 9억은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숙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계획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감사하는데 그걸 파악해서 언제 하신다고, 감사 연기할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몇 분 정도 드려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과장님 한번,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작은공간 설립사업에 대해서 이 작은 공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작은 공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학교밖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적 공간으로써 방과후 PC방이나 당구장 또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를 얘기해서 작년도에 이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도 회의도 참석하고 했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죄송스럽게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관련된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총괄하는 게 국장님이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는데 이 복지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군산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으로 보면 맞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이 마스터플랜에 기초해서 복지사업을 기획을 짜는 거라고요. 근데 이 계획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중장기 계획에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각 과에서는 그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복지지원과도 그랬고 물론 다른 과도 그런 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을기업 추진을 위한 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엔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이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건 군산시 복지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마스터플랜을 잡는 건데 이거에 기초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출된 내용들이 전혀 수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청소년 대안학교 및 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쉼터,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그전부터 남자쉼터를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산을 못 세운 것이죠.
강성옥 위원
그래요, 쉼터라든지 학교밖 작은공간 같은 경우도 전혀 내년부터, 내년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작은공간 설립은 9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및 쉼터 운영은 5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요.
물론 계획대로 다 5억을 세우고 9억을 다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근접한 금액은 또는 그거에 맞는 사업계획을 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거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에서 짜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간부들이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 업무에 관련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 국장님의 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 가 있는지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앞서 복지지원과도 서부권 계획에 전혀 안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건도 다 대충 봐도 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럼 2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군산시 실정에 안 맞게 계획서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계획서를 잡았는데 집행부가 이거를 진행을 안 했든지 국장님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수립되는 건데 작년에 이게 수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수립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세부사업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게 빠진 것은 아니고 중장기계획 전체적인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복지관련 예산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한번 보시면은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확정될 때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반영이 안 되면은 다시금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세우는 거예요. 확정 안 된 게 아니고 매년 세워서 확정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안입니다. 그거 한번 보셔요. 안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거 확정된 게 아니시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엊그저께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사항도 설 위원님 계셨던가요?
설경민 위원
저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래요?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그것은 안인 것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럼 이건 뭐예요? 안도 아니, 안이라고 써 있어야죠. 그러면 안이라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잠깐 정회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세부사업까지는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회복지 계획이, 계획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사회복지계획이 잘못 수립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계획을 형식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용을 안 시키는 건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 의견은 이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예산이 투자, 거기에 투입이 되면 투입된 만큼 일단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산시 장기투자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투융자심사는 얼마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3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합니다.
강성옥 위원
3억 이상이면 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30억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3억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억인지 30억인지 이 금액이 엄청난 차이인데 다시 정회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번 행감이 좀 아쉽다면 너무 많이 아쉬운 게 총괄, 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전체 흐름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이번 행감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준비들이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국을 운영하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모르고 계셔갖고 어디 직원들 나무랄 수 있겠어요?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질문 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사업이 잘못돼서 계획이 잘못돼서 예산 반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무시하고 이건 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자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건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당연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어쨌든 그 반영을 시키지 못한 우리 과에, 과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산서에도 전혀 내용이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 그렇다 치더래도 예산서에도 전혀 없는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가족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애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족청소년과는 누가 참석을 하셨는가요? 참석을 안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참석은 했죠. 각 해당 담당계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누가 참석 안 하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전에 퇴직한 계장님이 아마 참석한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퇴직한 계장님 누구 말하시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채재석 계장님이라고 지금,
강성옥 위원
그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군산시에서 몇 천만 원의,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년 마다 한번씩 군산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복지계획을 수립과정에서부터 각 과별로 해당 과별로 반드시 참석을 해서 과 업무와 과 실정에 맞게 그리고 과 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고요.
또 기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는 가족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의 하나 이게 정이나 예산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잘못돼서 파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아, 이사업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엔 수립이 됐지만 우리 현재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이 사업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다 최소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올해 2월초에 자원봉사센터에 군산시가 인사 개입하고 그래서 좀 시끄러웠죠. 그리고 이사님들 사퇴하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그때 센터장 문제로 계속 센터장님은 공석이었었고요, 올 한해는 이사장님 주관 아래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센터장을 선임을 해서 그렇게 정상으로 회복돼서 그렇게 일하고자 합니다.
김우민 위원
왜 못 뽑게 된 거죠? 지금 결론은?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센터장이 계속 노동부 질의하고 또 검찰에 소송 내고 그렇게 하면서 몇 달이 경과가 됐던 거죠.
김우민 위원
결국은 잘 굴러가고 있는 조직을 결국은 안행부 질의까지 하셨죠? 그니까 자격에는 문제없다고 나온 거죠? 그 전임센터장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자격에 문제없다는 것보다도 자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발언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격에는 문제없는데 지침이나 이런 거에서 시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렇죠. 자격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행자부에서 지침 하는 내용이 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에서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선임이 안 됐던 거죠.
김우민 위원
근데 이사회의 맞아요. 거기서 표결을 했는데 표결이 지금 특정인이 어느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특정인이 전환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인사권 개입한다고 해서 민간 이사님들이 사퇴하신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것은 저희가 제가 2월 19일자로 자원봉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한테 왔고요. 제가 받으면서는 바로 이사회를 했어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받으면서 이사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며칠 있다 해서 그 과정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과장님 하더라도 결국은 과장님이 다 결국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 근게 누가 전화하고 어찌고 했다는 내용은 모른다 그 말이죠.
김우민 위원
국장님 누가 전화, 어느 분이 전화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전화 한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하신 분 어떻게 아십니까?
김우민 위원
그 이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사님이 사퇴하신 분, 신영자 위원님만 사퇴하셨지 사퇴하신 분 별로 없는데요.
신영자 위원
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누구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당시에는 우리 신 위원님이 사퇴하셨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 전에 이사님 중에 신 위원님만 사퇴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반, 반 이사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김우민 위원
이사님도 사퇴를 했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안 했어요.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대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대로 계세요. 지금 현재,
김우민 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한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안 했어요. 그냥 말만 사퇴하겠다 그러고 사퇴서 제출 안 하고 그대로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저희 존경하는 신영자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의회에 있지만 사퇴를 하신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신 위원님 사퇴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신 위원님만 사퇴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결론은 근게 아무도 지금은 전화를 안 했고 아무것도 이게 근거 없는 소리다 이 얘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그렇게 지금 국장님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그냥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는 안 했으니까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 사퇴하신 위원님이 잘못되신 거네요? 잘못한 정보를 알고 해서 그냥 사퇴를 한 거네요? 그리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센터장이 없는 지금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이사장, 사무국장. 사무국장님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순수 자원봉사에요, 아니면 시 조직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시 조직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김우민 위원
아니 우리,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해서 없애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직원이 파견된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직원이 파견했는데 그 분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일을 하고 있고, 아닌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면 순수하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사장님이 계신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사장님이 상근이 아니잖아요. 비상근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맡는 분이 실질적이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센터장이 있을 때는 센터장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지금 실질적인 모든 일들이 사무국장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김우민 위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군산시는 관공서가 개입된 자원봉사센터에요. 결국은, 순수 민간인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 2중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꾸로 말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위험하고요. 군산시 예산이 지원되면은 군산시에서는 당연히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때 시의회에서 분명히 센터장은 금년에는 센터장을 뽑지 말고 직영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김우민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분란을 만든 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분란을 만든 걸 말씀, 책임도 못 지면서 계속 분란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떤 분란입니까? 분란, 어떤 분란을 만드셨다는 얘깁니까? 분란 하나도 없는데,
김우민 위원
지금 센터장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정상적이란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의회에서 센터장 없이 직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 한 것이 그게 분란입니까?
김우민 위원
그 전에 문제가 있고 시끄러우니까 지금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어요? 전혀 시끄러운 일이 없죠.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센터는 내년도에는 센터장님 임금 예산을 세워서 선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같이 똑같이 그런 보수를? 아니면은 상향을 해가지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요, 지난번 이사회 했을 때 센터장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님들 다 공히 비상근보다도 상근이면 좋겠다.
근데 상근으로 하는데 또 내년도에도 임금 때문에 또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사님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하니까 그냥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 우리가 올해 노동법이 결여됐다고 또 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4대보험 들고 해서 센터장을 내년에 선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최저임금 계산하니까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150만 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이사님들이 다 원하셔서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건 인건비고요, 지금 기존에는 활동비로 했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냥 인건비로 해서 4대보험까지 다 들고,
김우민 위원
없고 그냥 이걸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다가 그냥 시간외수당도 한 10시간 정도 해서 그냥 합해서 그것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앞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사무국장 부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센터장 위주로, 이사장하고 센터장 위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민간으로 점차 개방하실 생각인지 아니면은 지금하고 똑같이 그냥 운영해서 하실 예정인지,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지금은 내년도에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또 사무국장을 또 다시 민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또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 사무국장을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를 저희가 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정말 민간이 들어와서 사무국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더 검토를 한번 해보아서 내후년 후엔, 내년 예산 때는 그걸 한번 반영을 하고자 하고 지금 바로 사무국장을 선임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또 예산비용이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원봉사가 선진국만 활성화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폭발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안사태만 보더라도 유례가 없거든요. 저희 미룡동에도 화재가 났는데 오셔서 그 굳은 일 하면서 봉사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봉사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그럴려면은 저희가 맞아요. 아까 관이 있으면서 인정하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미한 것도 맞을 수 있고요. 하지만 충분히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자존심 상처가 나지 않는 하면서 이게 또 사실은 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이런 사람 없는데 다른 일 우리 수뇌부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잘못하면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사실은 여지껏 이렇게 했던 부분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도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재발 방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원봉사는 정말 내 마음으로써 우러나서 돈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인데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헤아려서 정말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가족해체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위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불륜 문제 때문에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으로 있다 보니까 경제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경우에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장기간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또는 차상위, 조건부수급자 등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다면 군산시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는 안 들어준다면 여성가족부에서 현실적인 면들을 판단해서 보건복지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선별적으로라도 책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책제안을 해야 맞지 않냐,
근데 도대체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고요. 이게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렇게 한부모로 되어 있어, 이런 법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건 다 인증이 되지만 이것은 법적인 것은 좀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혼모 관계 시설 같은 것도 저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건 더 하여튼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요.
배형원 위원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기가 곤란하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렇죠. 어려워요.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간에 서로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산시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보니 이런 재판이 진행되거나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어서 사각지대 기간이 있으니 이거를 대책을 세워줘라.
예를 들면 한부모나 국민기초가 안 된다면 최소한 재판이 끝난 1심이 끝날 때까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생계랄지 또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거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또는 법제처나 이런 데에다가 연계를 해서 지자체가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자꾸 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지시사항에 그대로 가만있는 게 아니라 저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다 질문해요.
질문하지만 정확하게 이 실태나 이런 거는 군산시장 명의로 해서 질의하는 게 훨씬 맞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엉뚱하게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어려운 사람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그 경계선급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회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자살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돌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입안을 제대로 하셔서 군산시가 특별대책으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법률위반의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꼭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만 할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법제처에다 이걸 변경하도록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소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처도 저희 또 공문도 한번 띄워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이 예를 들어서 인권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최소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것들이 사실은 여러 건들이 있다 지자체에 보면, 근게 전국적으로 보면 265개가 있으니까 한 지역에 1건 만이라도 265세대가 도움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격적인 행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보니까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단순업무로 이렇게 취업이 많이 됐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자면 임신이나 출산, 육아문제로 그런 홈스터디 생활을 하다보니까 경력단절 된 그런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정부에서도 다른 고용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올해 10월 말 현재 취업률을 보면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회사나 그런 하던 일에서 단절이 된다면 다시 그 직업을 원할 때는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종전의 보수 같은 거 생각해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순노동으로 가기에는 좀 이렇게 꺼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인력개발센터하고도 늘 얘기를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좋은 일자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내일배움카드 그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단순노동, 이건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돈은 얼마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아까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봉사 제가 거기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니다. 알고 있지만 정말 이 사회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이 사회가 사회화되고 또 도시화 되다보면 단절되고 또 고립화되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봉사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봉사단들이 더 강화가 되고 이게 자원봉사가 보면 우리 군산 자원봉사센터가 비정부 조직의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나 우리시에서 거기에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하여야 되지만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중에요. 새일 직업훈련 이거 있죠. 지금 현재 거기 보니깐 사업내용에 사업명에 OA실무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이 24명하고 수료 23명, 취업이 15명인데 조금 전에 오전에 자료요청 한 거 있는데 혹시 자료 왔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정리 중에 있으면 그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OA실무전문가로 이렇게 받았는데 OA직종으로 취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단순업무로 취업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OA쪽으로 취업을 했죠. 15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조경수
정확하게 확실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10명은 OA실무인가로 했고요, 5명은 거기에 상관 없이 다른 데로 취업이 됐고만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는 게 맞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렇죠.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여기 보면은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는 거 같애요. 제가 여기 취업인원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숲매니저, 숲체험지도사 이분들 숲체험지도사로 취업됐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거기는 그쪽 관련돼서는 취업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수학, 과학, 창의매니저 이것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수학, 과학은 그쪽은 그쪽 관련돼서 2명 취업됐고요, 다른 곳으로는 8명 취업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그럼 이렇게 사업을 봤을 때 교육을 해놓고 그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관련 직종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자꾸 취업해서 자꾸 성과만 이렇게 15명 취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데이터는 그것과 관련된 직종으로 취업하는 게 정확하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렇죠. 저희도 그 교육받으면 그쪽관련으로 취업을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할려고 하는데 각자 각자의 또 어떤 취업하는 대상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성격차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것은 2015년 9월 말에 준 자료인데 재난안전지도사 이것도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쪽도 취업이 그쪽으로 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재난안전지도사는 재난안전과 관련 없는 곳 다른 곳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객만족서비스관리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고객만족 거기는 취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런 사업을 만들 때 단순히 그냥 예산이 있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을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그 관련된 직종으로 가야 맞죠. 맞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에 뭐가 틀리다고 하면 다시 그 틀린 것을 수정을 해서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앞서 신영자 위원님하고 조경수 위원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로요.
그 가운데서도 이 프로그램상으로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직분으로 교육을 받는 데에서 취업을 한 경우도 굉장히 그걸 따지자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이 교육과정명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인 수요를 조사를 하셔서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어찌됐든 취업률 대비해서 보자면은 이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수요조사하고 개설한 그 과정하고 보면은 맞지를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니까 수요조사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개설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시간을 이제 상용, 계약, 시간, 창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얘기하실 때 사실은 물론 직종별로 어떤 도배인력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타임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과정들 보면은 계약, 시간 이런 것은 정상적인 근로여건이나 그런 것을 부여받지 못하고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마치 얘기하자면 일용직하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거에서는 원래 취지와 목적이 이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을 산정하실 때 이런 부분은 빼야 맞다고 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적은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위주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높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지마는 데이터가 정확히 현실적으로 작성이 돼야 개선방안을 찾기 때문에 데이터를 산정을 하실 때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적은 데이터라도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작성을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사후관리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예산을 소요를 해서 취업지원연계 및 사후관리를 해서 취업자캠프, 해당기업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홍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협약 그런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취업연계 사후관리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저희가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 및 새일여성 인턴 지원에서 30명, 40명씩 1인당 이제 60만 원씩 5개월을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도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직군에 계속해서 종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새일여성인턴 지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다 전달 받지는 못했는데요.
결혼인턴제만 보죠. 결혼인턴제는 4명인데 지금 보면 2011년도에는 중도탈락이 10명이나 되고 2014년도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 여부에서 전부 다 1개 신창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현재 고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중도탈락도 있지마는 사업을 늦게 지원을 해서 15년과 연계해서 1개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있고요. 시작을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혼인턴, 이민 인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한데요.
그 당해년도에 당해사업비를 사실은 일찌감치 정해가지고 지원자를 정해서 지원할 곳을 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해도 사실은 추가지원을 더 받아도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뒤늦게 해서 2015년도 대상을 전년도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업체 발굴을 하지 않고 연계가 안 됐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굳이 사사분기에 지정을 해가지고 다음 년도까지 대상자가 이제 4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 발굴, 사업 진행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원하고 만다는 경우인데 아까 고용노동부 얘기하셨는데 고용노동부와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에서는 청년인턴제랄지 여러 가지 인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서 방점을 두고 조사들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실질적 인원이 근무를 하네, 않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실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2014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신창이라는 데가 2군데 2명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왔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은 14년도에 연계해왔고 그리고 대동산업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연계한다 치지마는 지금 업체가 폐업됐다는 얘기죠? 업체가 폐업돼서 더 이상 연계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이런 것만 보더래도 이 결혼인턴제하고 결혼이민인턴제하고 새일여성인턴지원에 보면은 또 중복되는 기업체들이 있어요. 여기도 중복되고 저기도 중복이 되고 근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 중복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고용하고 있으면 된 거죠.
그런데 보면은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상자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냐면 확인을 하셔서 그 업체가 우리시를 지원해주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든 지원해서 사실은 그 사람을 5개월 동안 이용을 했다라면 그 이후에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강제할 수 없잖아요. 이후에 6개월째 고용을 안 했다고 해서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다시는 이런 기업이 지원금만 받아먹고 그 사람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버리지 않도록 중복지원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리스트를 따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군산시에서 지금 자료를 보건데 그런 사항이 미흡하고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사업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고용의 형태도 유지하면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로 한 곳에 일을 해서 고용이 한시적이지 않고 쭉 10년, 20년 종속 그니까 다닐 수 있도록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인데 단지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업 그 목표점이 지금 목표가 그렇게 맞춰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움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더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개선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다문화가족 지원하는데 그 지원사업이 대략 뭐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다문화가족이 가장 중점적인 것은,
신영자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못해 가지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다문화가족이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첫째 언어를 익힘으로써 또 문화가 익혀져야 서로 사람간의 소통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언어하고 실은 문화 쪽입니다.
신영자 위원
2가지 집중적으로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리고 거기 세부사항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큰 주안점은,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가족들이 아팠을 때에 병원에 어떤 지원비나 그런 것도 추가가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다문화가족 지원비는,
신영자 위원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들 사업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언어나 문화 그런 부분들 어떤 잠깐 행사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앞으로 아이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아팠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병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매칭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 가정들이 이혼됐을 때, 이혼하였을 때에 그 후속조치는 없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자조모임 같은 거 있어서요, 그 사람들 서로 그 모임에 초대를 해서,
신영자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사례관리들을 하고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관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을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매칭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언어 중요합니다. 또 문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됐을 때 또 재혼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사업도 추가적으로 거기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잘 참고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간단한 내용들인데요, 앞서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언어하고 문화에 대해서 집중하신다는데 실은 언어는 대다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언어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더 절실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며느리가 왔을 때 다문화 외국의 여성들이 왔을 때 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나라 문화를 이해 못하면 이게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나 부모에 대한 그 나라 그니까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그 나라에 대해서 교육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정책을 언어도 좋고 문화도 좋지만 부모나 배우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꼭 우리 한글을 모른다기보다 요즘은 한글 많이 아시더라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외국인 배우자 여성에 대해서 교육보다도 그 남편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죄송하긴 한데 아까 자원봉사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사회는 지금 4년 동안 이사회를 했고요,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그 총회에다 의견을 물어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홈피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사를 하겠다.”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선정위원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이사로 적합한가 어쩐가 또 무조건 다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자,
강성옥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것도 총회에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공무원은 당연직 저하고요, 교육청의 자원봉사 관련만 됩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사 빼고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입세출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성인지 예산서가 안 올라왔어요. 성인지 예산서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예산서는 저희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일단 인쇄된 상태에서 위원님들 검토하시라고 먼저 드린 것이고 아직,
강성옥 위원
그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산서 아직 못 받았다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못 받았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못 받았어요.
강성옥 위원
그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지금 어떤 것이 예산에 올라갔는지 어쨌는지 아직 저희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뭘로 돼 있냐면요, 책임자로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기초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했는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성인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작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강성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있잖아요. 국장님 의견을 저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침묵)
강성옥 위원
안 하셨죠? 정확히 답변해 주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반영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성별영향분석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성별영향분석은,(직원과 상의)
강성옥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뒤에다 물어보면 안 돼요. 뒤에다 물어보면 안 돼요. 저기 조례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민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책임관이신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니까 그 성인지 영향분석은 전체가 아니고 분석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조례 보셔요, 안 보셔요? 분석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분석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거기까지 지금 제가 정확히,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성인지 예산이 무엇입니까? 성인지 예산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성별영향평가.
강성옥 위원
예? 성인지 예산이 뭐냐고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위기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질의가 나가더라도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마무리 할 때, 행감 마무리 될 때까지 준비 철저히 해갖고 오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어떻게,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국장님, 분석평가 시기 및 실시 시기를 제8조에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요.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이 군산시의회 제출 전까지라고 돼 있어요. 제출됐잖아요. 전까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성인지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분석책임관은 국장님이라고요. 근데 국장님이 그걸 분석을 해서 책임 있게 성인지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뒷자리에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책임관이셔요, 책임관.
그리고 내용으로는 분석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대상의 정책의 목적 및 개요뿐만 아니라 전체사업에 대해서 남녀 비율이 맞게 잘 돼있는지 여성에게 불리하게 돼 있지 않은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라는 게 성인지 예산인데 그걸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을 하시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대상사업이, 대상사업을 말씀드린 것이죠.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전체예산서를 작성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별영향분석을 비롯해서 남녀평등에 따른 예산안 작업을 성인지 예산서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예산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석이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교육도 지금 시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많이 직원들도 인지도 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66쪽 보시면 문화재, 사료 이런 거 있는데요, 실제로 민원성으로 들어온 문화재 관리 요청에 대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그것 현황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마는 특히나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민원성 들어오는 것은 국도,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나 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고 시 자체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7천만 원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처리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배 위원님도 한번 건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런 지역에 있는 산재돼 있는 문화유산을 전수조사를 해서 국가, 도, 지방향토문화유산으로 저희가 직권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8,5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많은 민원은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 또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조상의 음덕 같은 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우리 군산에서 이게 문화재적 가치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게 향후에 우리 자녀들 교육이랄지 또는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우리 군산의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전문가들의 어떤 위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현장중심 또 실제로 그런 민원을 내게 된 이유 이런 거를 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산에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협회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회는 없고요, 군산대박물관 쪽에 전문위원들이 있고 또 군산시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어디 수의계약을 해서 할 사항들은 아니고 전문가집단에다가 맡겨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구술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 지정까지도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군산시 등록문화재로 요청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당사자가 다 돈 들여가지고 해서 입증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결국은 건물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다. 근데 철거하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들고 아예 그거를 관에서 최소한 가치의 유무나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그걸 검증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야지 된다. 이게 중요한데 그거 당장 지금 해야 되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당장 오늘부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했었으면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8,5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이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재관리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위임사무 중에 우리가 특별히 위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조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의원발의로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은 대개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숨겨져 있는 군산의 보물을 찾아내서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여튼 연말 안에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조례라는 걸 통해서 법률적인 근거라도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방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제도적인 거 제도적인 부분은 지금 조례로 만들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 건물소유자가 모든 것을 입증을 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상당히 전문가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못합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금년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 용역비 세워져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직제상 문화예술과 쪽에서나 아니면 박물관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신고를 받는다든지 신청을 받는 창구라도 만들어놓고 그것을 월단위로 끊어서 하든 분기단위로 끊어서 하든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매장문화면 매장문화, 건축문화면 건축문화 또는 복식사 여러 가지 또 무형문화재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군산에서, 말씀해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장문화재라든가 문화유적 분포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관련자료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자원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를 하고 또 실측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건물 소유자라든가 마을주민들에 대한 구술조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기회에 우리 군산시에 있는 산재돼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최대한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국가 또는 도지정 아니면은 지역향토문화유산으로 직권으로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라든가 건물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또 일부는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토지도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마는 우선 조사해서 지정하고 등록하는 것까지는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하여튼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이거는 올 한해하고 그만 둘 일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야 할 일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69쪽부터 보면 시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랄지 또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하는지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용역비 8,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 있었습니다만 선유도 매장문화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군산대학교에서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선유도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내년도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특히나 지금 선유도지역이 개발행위가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85%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굴도 하고 보존을 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중에 본 위원도 발언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이 체계적인 문화재등록 유지보수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소실되어 가고 있고 지금 없어져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국가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것도 내년 용역에 포함이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DB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몇 개 있다고 그래서 자료만 조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체계적으로 고도로 분석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DB 구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죠. 당초에 문화재로 등록을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문화재라든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데이터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니까요.
배형원 위원
그거는 현재 밝혀진 것만 하는 거고 제가 볼 때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성이랄지 현재 등록이 안 된 공중에 떠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에 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시 문화재 현황하고 보수현황을 보면 관람객 화장실 설치, 배수로 정비 이런 게 많아요. 물론 이게 문화재 주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 보다는 문화재가 있는 주변지역 정비라든지 마당 정비라든지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실은 문화재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주변만 잘 정비하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문화재에 대해서 보물에서부터, 군산시에 있는 보물에서부터 군산시 등록문화재까지 종합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수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그 계획은 없는 실정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제안을 드리면 현재 보물에서부터 군산시 등록문화재까지 전체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공사 이전에 언제 보수했고 현재 어느 정도가 문제가 있는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 2월에 아마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하라고 하는 건 내년 이후로 하더래도 등록된 문화재 대해서만큼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종합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년도에 등록했다, 있다 이것만 아니라 몇 년도에 보수를 한번 했었고 그 뒤에 또 언제 보수를 해야 되고 현재의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연차적으로 계속 그걸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상당히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냐면 문화재를 A라는 문화재를 현재 실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문화재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한을 내년 2월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하기는 하되 기한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내년 7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계획안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화장실 정비 이렇게 이런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문화재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문화재는 무너지는데 화장실만 그럴싸하게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하여간 지금 문화재 건축물 주변 몇 m에 신축 건물을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 국가등록 지정문화재로 들어가 있다면 반경 500m까지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에서는 더 큰 제한을 멀리에서는 가벼운 제한을,
고석원 위원
500m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500m에 신축건물을 못하나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갖다 진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가 된, 등록된 그 건물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대시설들을 할라고 하는데 거기에 몇 m까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고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그 내에서 건축행위라든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가에는 국가, 도는 도,
고석원 위원
아니 그니까 문화재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울리는 같이, 같은 문화재에 뭐라고 할까요. 그 되는 건물들을 짓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부대시설인데 뭔 말씀이냐면 그 문화재 자체에 건물들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집기랄지 이런 것들 넣어놓는 창고형을 말하는 거예요.
창고를 하나 짓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창고는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건물 내에서 필요한 건물은 기단 말이에요. 그면 그거에 문화재에, 주된 문화재에서 몇 m까지 허용이 되냐 이 말이죠. 몇 m에 지어야 하냐고, 500m면 이거 너무 멀잖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옥구향교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옥구향교 내에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그 내에서 모든 행위는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크든 작든 간에,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심의는 거치는데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경계에서, 경계에서 몇 m를 떨어져서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30m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던 500m는, 500m는 말하자면 건축행위나 이런 행위를 할 때 높이 제한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거기에다 무슨 시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고석원 위원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옥구향교에서 저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무슨 내용인가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쓰는 행사나 이런 때 쓸 때 천막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막이나 이런 것들을 그 문화재에다 넣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마루 밑에다가 넣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관이 또 어느 정도 돼야 지속적으로 쓸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의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이제 사실상 문화재 내에다가 그 건축행위를 할라고 그러면은 일반 건축물보다는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문화재 가치성을 가진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집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창고인데 아까 말씀대로 경관이나 이런 거에 또 걸리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 지금 어차피 옥구향교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담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담이 있잖아요. 보면 담을 지나서 몇 m가 떨어졌다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마라고 하죠. 왜 비석, 옛날에 말을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 있죠. 그 바깥에 지으면 되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옥구향교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할게요. 저희가,
고석원 위원
그런 거시기는 내용은 아니 거시기는 없고만요, 여기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재 밖에다 짓는 것은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경관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지 문화재 옥구향교 밖에다가 그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거기 뿐 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주변에 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개발행위를 할려면,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터수를,
근데 아까 500m 하면 사실상 보면 지금 500m 섹터 안이면 옆에 지금 폐교됐지만 학교며 뭐며 개발행위 안 했어야 돼요. 500m면 엄청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쵸.
고석원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2층이라고 그러면은 2층보다 더 높은 건물은 못 짓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고석원 위원
그거는 높이 제한이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고석원 위원
그거는 높이 제한이지만 저는 높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리를 물어보는 것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시민예술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민예술촌이 언제 조성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2014년도부터 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8월 1일부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해서 시민예술촌을 운영하고 있죠.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예술촌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무료영화 상영을 비롯해서 각 동아리방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커즈 뮤직페스타도 저번에 한번 이틀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방문해 봤는데요. 거기 건물 내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거의 그런 날이 수태반인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초기, 초기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낮에 유동인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런 사업들이 저녁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예술촌에 활동하는 사람이 없고,
부위원장 조경수
밤에도요, 마찬가지에요. 보면은 여기 보니깐 이용횟수를 보니깐 한 3개월 동안 74회에요. 그중에도 주로 하는 것은 그냥 음악, 댄스 연습하는 분 그분 외에는 거의 이용실적이 없어요.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금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동아리방에서.
부위원장 조경수
10개 동아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10개 정도가, 근데 주로 음악, 댄스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만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파악하고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댄스라든가 음악도 있지마는 연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직, 마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강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종목별로 요일별로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렇다 치더래도 이거 조성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시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돈 작은 돈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돈을 투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라는 거 혹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월 1일 날부터 민간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그 단체에서도 시민예술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직영 운영 할 때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실버극장 한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술촌으로 바꿨다가 또 예술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가 가봤더니 또 그 공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그거 준공할 때 모든 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직영했던 부분들 직영한 부분들은 준공검사를 저희가 하니까 다 확인이 된 것이고 근데 건축주, 건물주가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분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확인해 보시면은 저도 거기 가봐서 몇 군데를 봤는데 화장실 벽 타일이 깨져 있고 그런 거 혹시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왜 고쳐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일부 타일이 깨지고 한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서 지금 곧 보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료 가리키며)한번 저기 보면 저기 구멍 나 있고 그대로 저거, 저거 보니깐 공사현장 보니까 저 구멍이 그대로 난 상태로 그냥 놓고 저거 끝난 거예요. 원래 고장 난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 똑같이 여기 사진에 보니깐 저거하고 똑같이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저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또 다음장 한번 넘겨보세요. 저거 보면은 저기 입구 저 테두리 저 상태로 저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거, 저 옆에 이렇게 또 나무도 꽂아있고 저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게 창문을, 창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설치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가 보수한 부분하고 나뉘어져 있거든요.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저 부분 마감처리가 잘 안 됐잖아요. 저 옆에 봐봐요. 옆에, 저 테두리 저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안 했어요. 한번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천정공사 저거 한다고 했는데 저기 텍스, 다른 곳은 텍스했는데 바로 그 옆에는 텍스를 했는데 저기는 안 했더라고요. 저런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 봐봐요. 저 위에 저쪽 봐봐요. 저쪽 테두리 전부 다 시트작업을, 시트작업은 아예 안 들어갔더라고요. 저런 부분에, 이런 상태로 이것을 하면은 우리시는 돈대로 돈 주고 공사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저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이중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에서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한 것이고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보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건축주가 보수한 것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일부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 일부 부분은 확인했던 것이고 또 제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수가 끝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준공한지가 몇 년, 지금 한 1년 거의 다 돼가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준공한지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거의 1년 돼 가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했으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러고 있다는 건데 보수할 생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은 내가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화장실 벽 금 가고 소변기, 대변기 그런 데 부서진 데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이제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건물 전체를 싹 다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 건축주가 하는 부분하고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화장실 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화장실은 누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화장실은 건축주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건축주가 했다 치더래도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받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저런 부분은 누가해요? 인테리어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도 지금 저희가 어디부분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조경수
전체적이에요. 전체 다 강의실마다 다 그래요. 다, 전부 다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강의실, 강의실 내부라고 하면 저희가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의실 내부가 다 그래요. 다, 전부 다 저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무튼 간에 저것은 한번 제가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것은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음악회와 생생문화재 지금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먼저 찾아가는 음악회는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에서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은 군산에서 전국대회가 있다든가 이런 데에서 가는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번,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있어서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24번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생문화재 사업은 2014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저희는 신흥동 일본식가옥을 비롯해서 문화재가 지금 6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한 사업을 몇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흥동 일본식 가옥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 그 다음에 역사문화 탐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가 8천만 원, 금년도에도 4천만 원 정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공모를 신청을 해서 돼서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첫해 할 적에 8천만 원이 국비라고 처음에 그 담당자께서 얘기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100%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50%하고 그 다음에 시비 50%, 50대 50입니다. 공모를 할 때.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을 깊이 알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인데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주로 음악회를 주로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014년도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예산이 아, 8천만 원이 아니고 9천만 원이구나, 9천만 원을 가지고,
김난영 위원
9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8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9천만 원을 가지고 5개 사업을 했어요. 역사탐험하고 작은음악회, 근대문화장터,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재 지킴이, 근대문화유산 엽서 전국 공모전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아니, 처음에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9천만 원이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4천만 원, 올해 4천만 원이었습니까? 15년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이요.
김난영 위원
왜 4천만 원이었어요? 갑자기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김난영 위원
4천만 원에 국비, 도비, 시비가 몇 % 매칭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50%씩이에요.
김난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고,
김난영 위원
해서 9천만 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이제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왜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팍 줄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이게 문화재청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전국에 70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신청을 하다보니까 104개, 24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저희가 줄어들었거든요.
김난영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올렸죠? 내년도 예산은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8천만 원,
김난영 위원
8천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국비 몇 %에서 8천만 원 올라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내동 이거 지금 똑같애요. 40%, 18% 이렇게,
김난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우리지역에서는 잘하면 좋은데 여기 이제 이 문화재를 지금 3년차 내년까지 하려고 지금 2년차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근데 여기와 연계해서 그러면 거기에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할 때 그 8천만 원, 9천만 원을 집행하면서 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 예술단과 관계있는 어떤 사업과 매칭 할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작은음악회요. 작은 음악회. 일본식 가옥에서 토요일 날 한번씩 공연을 하는 음악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1930년대 코리아재즈밴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델을 삼아가지고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립예술단이 지금 12명이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12명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공연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공연할 때마다 보상금 10만 원씩을 줘요.
김난영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단원들한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를 총괄하는 팀을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술과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직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직영을 하는데 예술단원을 거기에 동원을 해서 가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동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당초에는 10만 원을 받고 누가 와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시립예술단하고 협의를 했어요. 음악적인 소질은 저희가 행정직들이기 때문에 깊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김난영 위원
예술단원 전체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협의를 해서 교향악단에 구성이 돼야 잖아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라든가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합창단에서 또 몇 명이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 16명인데 12명은 예술단에서 충원을 하고 4명은 외부인에서 충원을 해서 토요일 날 한번 공연하는데 보상금은 우리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예술단은 아무데나 나가서 공연해서 어떤 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술단원으로서 같이 우리,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난영 위원
예술단원들의 지금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급여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협연을 하든 어느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가서 할 때 시 행사에 대부분 보면 시 행사와 시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에 우리 단원들이 나가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단원들은 그야말로 급여를 받고 하는 일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그런 공연비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단원들이 다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교향악단원이나 예술 아니, 합창단원 중에서 일부 지정된 어느 그런 단원들이 나가서 항상 하고 그 분들 위주로 움직여진다는 것이 다른 단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왜냐면 공연비를 나가는 그런 출장비명으로 공연비를 받기 때문에 일부 단원들 중에서도 그런 자꾸 민원성 어떤 볼멘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갖고 단원들 간에 와해가 되고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우리들 시민들 눈에도 비춰져서 보기 좋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공연을 나가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도, 금년도 운영위원회, 작년 운영위원회 할 때 일부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공휴일 날 공연을 나갔을 때는 저희는 보상금을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 이외에 또 공연에 나갔을 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근무시간에 공연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장비라고 그래가지고 2만 원 정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급여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위원회 때 그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종전과 같이 5만 원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청내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과 하는, 하는 근무형태가 다르잖아요. 예술단 공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공연하기에 악기 연주하고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그런 어떤 업무의 연장선에 놓고 똑같이 어떤 거를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합당한지도 의심스럽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단원들이 휴일 날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 10만 원을 받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단원도 있겠지마는 또 싫어하는 단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냐면 사실은 쉬고 싶지 돈 일부 받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단원들도 또 꽤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김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당연히 연주계획이 있다거나 시에서 단장님께서, 지휘자 단장님께서 어떤 때 공연이 있다라는 것은 1년 사업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단원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항의할 수가 없고 반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근무시간 안에 다 우리가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거하고 일직선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외에 갔을 때에 별도로 실비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단원도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80명 정원이 교향악단은 80명, 합창단은 60명으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러나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단원수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예정인원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상에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위원님 보상금,
김난영 위원
더 중요한 거는 과장님 그 단원들의 위화감 생겨가지고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요. 아까,
김난영 위원
그거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때로는 단원들 간의 눈치 보기, 제대로 공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간에는 속된 말로 갑질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까지도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 그거는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다른 일 할 수 없다 라고 내부 단원들간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끼리끼리 어떤 공연을 위해서 하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 물론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징벌을 취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징벌한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예술단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근데 정기공연이라든가 정기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에 나갔을 때 보상금은 다른 예술단도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무시간에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은 근무시간에 공연 나가는 것을 과연 평소와 똑같이 5만 원 지급을 해줘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술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단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로 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거든요.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하고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직접 가서 예술단에 대한 복무교육도 강화도 하고 그 다음에 몇 차례 영리행위라든가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사전 승인 없이 외부 출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고 특히나 일부 또 밖에서 사설학원을 운영한다는 또 동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김난영 위원
왜 그런 걸 제재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제재를 합니까? 지금 우리 정당한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도 나가서 다른 일을 더 병행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난영 위원
그동안 지금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예술단원들이 자격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죠.
김난영 위원
어떤 조치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징계조치를 했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서 징계를 했고 다만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공문으로 이제 촉구도 하고 수시로 불시로 가서 복무기강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예술단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저 담당과장으로서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습니다. 합창단이 됐든 교향악단이 됐든 자기들끼리 진짜 한 목소리가 나오고 한 화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꾸 잡음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술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복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불협화음이 안 그칩니다. 앞으로도. 왜,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갑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보니까 물론 지휘자를 비롯한 단장님 이하 우리 지휘자님께서 다 저기하겠지마는 가는 분들은 많이 갑니다. 또 안 가는 사람은 또 안 가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런 분들이 이런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간다 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간 사람들 다 사인 받은 걸 보니까 거의 간 사람들만 가요. 거의 다 보니까 거의 다, 그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으신데 저도 이제 단원들한테 얘기 를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 5만 원, 10만 원 받고 나갈려고 하는 단원도 있지마는 정말 안 나갈라고 하는 단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놓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나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안 나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안 해봤지마는 그렇다고 어디 공연에 나갈 때는 파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술단에서 자꾸 말이 안 나오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은 저희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예산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대안을 찾아보세요. 왜냐면 그런 보상을 하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급여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시장님께서 어디 행사장 가서 당연히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행사장에 가서 공연 좀 하는 거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간 저기를 단원들한테 별도의 실비를 또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리고 예술단 규칙에,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공연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단원들의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떤?
김난영 위원
아까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였습니까? 아주 솜방망이에 가까운 그냥, 그냥 겉핥기식의 그냥 우스운 꼴이 되는 주의를 줬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우리한테 외부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단장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한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나간 공연이 어떤 겁니까? 그분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경북 영천에서 하는 공연을 한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M&M이라고 그래가지고,
김난영 위원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다른 데서 문화재 행사할 때도 이분들이 그 조직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단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예술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위반내용을 처벌을 했는데 단장님, 누구에요? 그분, 단무장 유 아무개, 개인정보라고 이름도 잘 안 써줬네요. 유 아무개 감봉 1개월, 나머지 단원들 11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줬는데 주의조치가 거기에 그 처분내용에 주의로 들어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주의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징계를 할 때,
김난영 위원
그게 저기에 남아요? 주의 받았다는 것이 저기에 서류상에 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김난영 위원
올라가는 거 아니면 다음에 정기적으로 평정을 할 때 참고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뭐 특별하게,
김난영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참고가. 왜, 그분들 다 지적을 당했는데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의조치라고만 했어요. 주의. 훈계도 아니고 견책도 아니고 그냥 주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주의를 줬냐 하면은 나머지 단원들이 단무장한테 외부출연 신청서는 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단무장이 시에다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단무장이 누굽니까? 그분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입니다.
김난영 위원
왜 그분이 한두 번 그랬어요? 여러 번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때 한번입니다.
김난영 위원
어쩌다 그건 그쪽이었고요. 영천이었고요. 군산시내에서는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했던 거고 그 원인제공을 했던 분이 그 단무장 아닙니까? 단무장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지난번 M&M 그 조직으로 인해서 단원들 간에 그런 불성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위반처벌을 했잖아요. 그런 게 운영조례상에 분명히 상반된 내용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감봉 1개월 단무장님이 대신 크게 하나 받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했는데 그게 근거에 안 남으니까 왜 그냐면 평정을 할 때 1회, 2회, 3회 그게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단원들은 물론 알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게 한번 이렇게 주의를 줌, 아니 처벌을 함으로써 다른 단원들한테도 이게 사례가 돼 가지고 다음에 주의하고 더 성실하게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그 단원들을 미워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의라는 조치가 좀 약하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그리고 서류상에 근거가 안 남는다고 하니까 주의조치라고 남습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M&M이라는 그 단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했을 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김난영 위원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출연료를 받고 외부출연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사한 결과 비영리단체를 만들은 것도 단무장이 만들었고 또 외부공연 나가는 것 주관하는 것도 단무장이 주관을 했고,
김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또한 사전에 출연, 외부출연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외부출연 허가를 안 받은 것도 단무장이 했기 때문에 단무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됐고 단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김난영 위원
논란이 있었을 때 과장님, 담당.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외부출연 모든 것이 단무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주의로 처분을 했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절대 앞으로 또 발생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영리법인이라도 단체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 영리행위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복무기강을 확립하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를 촉구를 했고 앞으로 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테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M&M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술단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특히 기획, 단무장 이하 기획 스텝진들에 대해서 전체 예술단원들을 이끌어가는 그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철저한 근무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시립예술단 중에서 합창단 있죠. 정원이 아까 6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44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휴가 나가고 뭣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합친다고 하면 지금 40명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합창단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실상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데는 좀 괜찮은데 남자들이 있는 테너하고 베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지금 많이 있어서 최소 인원으로 객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육성고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한 마디로 말해서 남자단원들은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배형원 위원
육성고로 하는데 육성고 중에 지금 가장 부족한 부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방금 말씀드렸던 테너하고 베이스 부분입니다.
배형원 위원
테너하고 베이스가 부족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참 이게 예술단이란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단 운영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충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학연, 지연, 혈연이 있고 안 하게 되면 또 품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추후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테너하고 베이스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없이 최소 인원 4명을 객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예술단별로 정원을 몇 명 운영하냐에 대해서는 틀리니까 근데 어째든 군산도 교향악단이 80명, 합창단이 60명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이게 파트별로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합창단 테너, 베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추가로 또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도민일보 창간행사에 초청받아서 참여를 했었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디요?
설경민 위원
도민일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작년에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공연의 형태가 어떻게 됐죠?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출연료를 받고 참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올해 또 참여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금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출연료를 얼마 정도 받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민일보, 아 도민일보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민일보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만 했었는데 작년도에 750만 원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 750이요? 올해는 참여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올해는 왜 참여를 안 했죠? 이제 앞으로는 참여 안 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저희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규정을 정하기를 외부에서 저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저희 나가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1.5배 이상, 공공성이 강하다고 그러면 1.5배 그러지 않으면은 2배 이상 보상금을 출연금을 줬을 때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 규정을 정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공공성의 1.5배 내지 2배라는 건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서 있는 군산대학교에서 우리시립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 그랬다고 한다면 어쨌든 공공성이 좀 있다고 봐서 1.5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무슨 지역단위 행사,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술단이 와서 공연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는 행사들이 주로 많으니까 1.5배, 그렇지만 외부로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도민일보라든지 외부로 나갔을 때는 2배 이상 그래서 반절은 예술단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반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원칙을 규정을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도민일보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를 지금 초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개런티에 문제가 생겨서 지출이 너무 많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안 불렀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전에는 출연료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인가,
설경민 위원
출연료 규정이 올해 생기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출연료를 단원들이 나갔을 때 보상금 지급 규정만 있었어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 예술단이 외부출연을 나가잖아요. 그때 돈을 얼마 받아야 되냐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5배, 2배 이상.
설경민 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하여튼 도민일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창간행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는 참여했지만 2015년도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이 감사장에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에 대해서 개런티를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를 초청했을 때는 사실은 군산시내에서 언론사를 막론하고 대학이든지 어디든지 저희를 예술단 자체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라는 기준을 이상을 해서라도 뜻 깊은 행사라면 무료로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시에서 지급을 해서서라도,
근데 중요한 건 외부행사를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해는 참여 안 하셨다고 하지마는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4년도 같은 경우 보면 도민일보 창간행사 시에 저희 예술단이 참여하면서 지금 7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750만 원.
설경민 위원
예, 750만 원. 근데 그 공연장 규모가 1,400석 규모가 이상이 되죠? 삼성문화회관에서 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것 단순 계산해도 입장료만 하더래도 한 7천여만 원이 되고 거기 공연형태를 보면은 솔리스트를 초청을 해서 같이 협연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물론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전주시민들 위주가 되겠죠. 외부행사를 할 때 어떤 각 시도별로 군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예술단의 대회랄지 그런 데에 참여해서 군산시가 상을 타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위상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성이라는 것이 어떤 전주 또는 어떤 외부 일정 특정 시에 또 어떤 기업에, 어떤 회사에 어떤 참관행사에 참여해서 그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공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요런 행사는 행사비를 얼마 받고 적고를 떠나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공공성이 군산시의 위상과 제고되고 위상과 직결되는 그런 외부행사를 빼놓고는 참여를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750만 원 받고 2배 이상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술단이 다 전문가 집단으로 돼 있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지마는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몇 번의 공연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0을 받는다? 사실은 그거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런 공연에 가서도 안 되지마는 이러한 공연에 가서 뭐 2배를 받는다고 해서 나간다는 것 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성을 따져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출연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시립예술단이 군산시내에 나갔을 때는 시민들한테 분명히 베풀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외부에 나갈 때는 2가지를 목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수익도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개런티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규정을 정하기가 애매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배 이상으로 정하고 사실상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성 있는 것만 지금 나갔거든요.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입교행사 축하공연 해 달라고 해서 한번 나가고 한 이런 것 밖에는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수익성, 수익성으로 하는 공연에서는 저희 예술단을 초청을 지금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 답변 중에 제 생각하고 좀 틀린 것은 외부행사의 목적이 과장님은 첫째가 홍보 예술 그니까 예술단의 홍보, 두 번째가 수익 개런티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하셨는데, 방금요. 근데 이 2가지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군산시립예술단의 외부행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에서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은 군산시의 문화예술적인 어느 수준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대회나 행사에 참여해서 그 목적에 부합할 경우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런티를 5천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더래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과 판이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내년에도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특정단체에 국한돼서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술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예술단에 대해서 보충으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립예술단에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지금 단원들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숙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술단에 대해서 과다편중 돼 있는 파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교향악단 정원이 어느 정도 맞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또 파트별로 몇 명씩 있어야 되냐 확실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 예술단 운영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초과되는 파트가 한 5명 정도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한 2명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명 정도는 현재 규모에 비해서 좀 많다는 부분이 들었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너와 베이스부분에 대해서 한 7명 정도 지금 심각한 과원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과원에 대한, 과부족에 대한 것은 충원을 하면 되지마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몇 년째 과부족 하는 것도 충원을 않고 있는데 이 과원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숙
우리 시립예술단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은 연주하고 연습하고 시를 위해서 당연히 나가서 지역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접목시켜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김난영 위원이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들이 그 수당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그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냅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하면 저희가 회의수당을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회의수당을 주고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장 김종숙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운영위원회가 이 분이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예산을 만들어갖고 저희 시의 예술단들을 후원하거나 지원해주고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에서 또 예산을 회의 열면 회의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계시는 분을 갖다가 객원으로 쓰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숙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을 갖다가 객원으로 몇 백만 원씩 주고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그렇게 하다 보면 객원에 대해서 그쪽에서 예술단에서 교향악단 같은 데서도 본연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무규정에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 방법도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어느 누구나 지금 우리가 법으로는 안 돼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평정을 받고 다시 재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것 같으면 고민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겸직을 할 수 있게끔 풀어버리든지 말씀으로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음성적으로는 다 한단 말이에요. 뭐하러 구태여 그분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풀어야 될 것인가 제가 작년에 “조례 개정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갖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는 시립교향악단이라는 시립예술단이라는 그 명칭 하나만 갖고도 레슨비가 틀려지거든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성적으로 다 한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창단하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제재만 해서 될 일도 아닌 부분이거든요. 음성적으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계시는 분들을 객원으로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만 할려고 그랬는데 예술단 부분 얘기가 나와서 시립예술단 관리운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관리 미흡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지하를 보면은 연습실, 연습실의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예술단의 불만사항도 기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저희 시의회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운영상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술단하고 합창단 그리고 예술단 자체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전체 연습을 하고 또는 이제 오후에 파트연습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다.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지적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예술단의 복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술단 외부출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까지 성실히 지금 공연이 없을 때 연습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 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복도에서 예술단원들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복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예술단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공연장이 그니까 연습실 자체가 전체연습하고 파트연습 할 부분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 복도에 나와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런다고 해서 복도에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부분을 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현재 현실이 그렇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연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은 저희가 그 공간을 내주고 연습실을 내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비판할 수가 있고 복무를 잘못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초 단계부터 지금 예술단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연습실 공간 자체가 그 예술의전당에 확보가 못 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따져봐도 공간이 전혀 안 나오는 현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예술단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번에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이 현장 나가서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지금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연습실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습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파트별로 연습할 때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도라든가 밖에 차 안에든가 가서 대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실을 예술의전당 식당으로 활용하는 곳을 지금 휴게실로 조성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줬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휴식공간이 아니라 연습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연습공간은 사실상 지금 연습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교향악단을 공연대기실이라고 있어요. 공연자들 대기실. 그쪽은 하나 지금 다시 확보를 해서 2군데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부족한 상태고 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금 연습실이 2개가 있어요. 본 연습실 하나하고 보조 연습실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이래서 이제 단원들한테 건강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습기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긴급하게 들여놔 주었고 그 다음에 방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방음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술의전당 자체 내에가 더 이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술촌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예술촌에 공연장에 와서 연습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간에 배치랄지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예술촌 활용문제도 사실상 기간이 떨어질지라도 오전, 오후로 나눈다면 또 말씀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공간의 제약성도 있지마는 그 공간의 제약성을 우리가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고 제공하지 않고 연습의 효율성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 그거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는 거나 다름 없다 라고 저는 판단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장소를 어디든지 확보를 하셔서 그 방법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면은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결점을 찾으셔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저희가 감사 때뿐만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에 그냥 연습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연습실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해결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라면 연습 안 하고 있다고 저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공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지적해서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해결하실 부분이죠. 사실은 그 부분은요, 하여튼 여러 방법을 모색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사무실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무실 통합 부분도,
위원장 김종숙
예술단 사무실이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합창단 인원, 사무실 인원을 그쪽으로 넣고 그 공간을 얼마 든지 활용할 수 있겠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또 공연이 없을 때 소공연장, 소공연장서 무대 같은 데서 연습하는 것도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 통합하는 것은 교향악단, 합창단에서 어렵다,
위원장 김종숙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지 공간이 넓고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자리를 사무만 보는 부분인데 그 한 공간에 두 분들 양쪽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단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교향악단 사무실을 이용할려고 하다 보면은 공간이 좁고 합창단 사무실을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방음시설을 다시 또 해야 돼요. 거기를요. 연습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런 애로가 있어서 어쨌든 계속 그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내놔주셔야죠.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 군산에서 어떻게 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다 직영입니다. 저희,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김난영 위원
같이 직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스텝진이나 악기 와서 하는 분들, 출연진들 그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사업별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이 문화재청에다 공모를 할 때 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그니까 공모사업을 한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따 가지고 왔잖아요. 와서 여기서, 여기서 집행을 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모든 걸 다 직영으로 집행을 해요.
김난영 위원
직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다만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만 고정이 돼 있을 뿐이지,
김난영 위원
근게 거기에 우리 예술단원 안 들어 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디에요?
김난영 위원
저기 그 분들 중에 예술단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술단 12명이 들어가서 공연 하고 있어요.
김난영 위원
12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얘기 또 반복되는 얘긴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머리 아픈 일인데 그 예술단원들하고 계약을 어떤 근무시간 안에 어떤 공연은 하고 어떤 공연은 않는다 이런 계약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런 것은 없고요, 운영조례라든가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규칙에 의해서.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규칙이나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있습니다.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건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별도로 어떤 공연은 하고 어떤 공연은 않는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조례나 규정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매일 공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매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공연이 있는 게 아니고 공연이 없는 날은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공연 하나를 예로 들어 일주일에 3건의 공연이 있다면 그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죠. 그 남는 근무시간 안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더 좋은 공연을 할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안에 근무시간 안에 공적인 근무시간 안에 공연이 사적인 공연은 없잖아요. 전부 다 공적인 공연이죠. 그런데 이걸 별도로 수당을 준다? 이거 정말로 예산낭비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무시간 내에는 외부출연을 못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못하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출연을 하게 될 때 과연 5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김영일 위원
어디에 출연을 할 때, 근무시간 내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김영일 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예로 들어서 공연을 한다면 그게 우리시가 지금 거기를 공연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그게, 그걸 수당을 준다? 문제가 심각하네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데요, 위원님 모든 지자체 예술단에서는 정기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을 나갈 때는 공연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은 정기공연만 한다고 하면은 단가가 엄청 높네, 한달에 정기공연이 몇 번 정도 있어요?
위원장 김종숙
1년에 3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엄청나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분석해 봐야겠네, 고민 좀 많이 해봐야 할 문제네, 안 그래요? 이거 진짜 1년에 10번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그걸 그만한 7급 대우를 하면서 하는데 그 3일 군산시민의 날 이런 공적인 근무시간 안에 하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수당을 준다?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다시 연구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애요.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공연자고 이런 또 커리어잖아요. 우리 시립예술단원의 단원이다 하면 그 사람의 커리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산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다 하면 그 사람 커리어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개런티 줘가면서 강의를 시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 재능을 썩히는 것도 문제가 있어, 여기 국한시켜서 그 재능 자체를 썩히는 것도 문제가 있죠.
밖에 나가서 선의의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좋은 일을 하던 아니면 본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뭐를 하던 그것은 본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니까 본인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니까 그것은 오히려 인정을 하고 대신 시에서 근무하는 그 시간만큼의 모든 공연의 수당을 줘서는 안 되지,
대신 밖에 그 외에 시간에 그 사람의 가치가 공연을 잘해서 가치가 나가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만큼 또 가치를 높여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시민들한테 그걸 못하게 묶어놓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더 나가서 더 정말로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이나 어느 단체나 또 어느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술을 썩혀? 그러면 또 안 되잖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지금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을 행위를 풀어줄 것인가,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영리행위를 풀어줄 것인가 안 풀어줄 것인가 그 부분인데 사실상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면은 이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부작용이 또 많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김영일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적정한 보수를 지급을 해주고 또 휴일에 외부 출연할 때 출연료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것은 제가 전제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논의도 해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 외에도 공적인 일이 우선하는 걸로 하고 그 외 공적인 시간 예를 들어서 7시, 8시에 무슨 공적인 행사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빠져서는 안 되지,
왜 우리와 계약도 우리가 지급하는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공적인 시간 외에, 그 공적인 공연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이니까 아까 10만 원 주고 한다고 하는 얘기 들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보장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로 들어서 우리가 정명훈 지휘자를 우리 군산에 모셔올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그분들은 다 풀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이 어디서 참 비싼 돈 주고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너무 난립할까 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른 외적인 문제들이 난립할까 봐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런 행위를 전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 됐든 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규제를, 규제 풀으면 못할 것 같아도 규제 풀으면 또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오히려 수준 높은 그런 것들을 또 상당히 하는 것도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연계해서 이제 그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고 아까 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또 할 수 없다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를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 경비를 좀 과하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묻어만 보따리에다 묶어만 놓으니까 그것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재능을 그런 답답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봉사라는 명목 하에 가서 하다보니까 그게 정말로 실질적인 봉사가 됐느냐 아니면 뭔가 받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징계를 맡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서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방해주는 것도 좋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행감에서 예술단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다음 주에 개최가 됩니다. 그때 올려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M&M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예술단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2가지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 2가지 문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한번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말씀드려서,
김영일 위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타 지자체나 또 타 지자체가 꼭 우리가 뒤처지라는 법은 없고 또 그게 또 무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타 지자체도 연구해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술단?
신영자 위원
예, 예술단.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 M&M 관계는 그때 법인까지 해산하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수당문제 10만 원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원칙을 따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적인 일일 때는 지급해서는 아니 되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이동수단도 있고 그런 출장비라는 게 있어요. 여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면 돼요. 그전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입니다.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5일날 행사한 것 수송지구 한마음 잔치, 대잔치 공연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하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사실상 처음에 저희 시한테 이 보조금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800만 원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비 부담 없이 도비를 지역에다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게 도에서 그냥 지목해서 내려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도에서 800만 원을 이 행사에 지원해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단체 대단한 단체네요. 어떻게 도에서 딱 지정하고 이렇게 돈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마 도에다 건의하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건의하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한테 이게 도에다 딱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돈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단체들이 저희 시나 도에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다. 찾아와서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통에 의해서 지급이 된 돈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시와 전혀 무관하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비 받아서 그냥 저희는 심부름 해 준 쉽게 말해 심부름 해준,
부위원장 조경수
심부름만 해줬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혹시 심부름을 하더래도 이게 한번 필터링을 해야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정산 받은 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총 2,300만 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 1,5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800만 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저희가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보조금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굉장히 도저히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거 돈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생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가 왔을 때 저희가 거부를 했던 이유는 특정 아파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이고 이제 도에서도 그 얘기가 왔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 매칭은 단 돈 10원도, 매칭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도에서 주겠다는데,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감사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지급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도 도에서 했다 치더래도 사실 시에서 거부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준 거잖아요. 전혀 잘못 없다 라고는 아니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신청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지원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도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도비도 우리 국민 세금이고 시비도 다 세금이에요. 도비든 시비든 사실 이거 행사성 이런 행사를 행사성 사업에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솔직히 적절치 않은 예산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집행은 시에서 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집행을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심부름을 해 준 것이죠.
부위원장 조경수
심부름 해줬어도 시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려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시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거고 그 부분은 혹시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 해봤어요? 뭐 통장내역이라든지 그런 것 통장사본이라든지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다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통장 보니깐 공교롭게 보니깐 2014년 11월 12일 날 신규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입금하고 그 뒤 며칠 뒤에 행사를 진행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 보조금의 경우에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별도로 만들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만들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여기 입금하신 분 이분, 이분하고 이 단체하고 뭔 관계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이 행사를 수송2지구 한마음 대잔치로 해가지고 오투그란데 2단지 광장에서 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을 도에다 그대로 진달을 해주고 도에서 적정하다 판단해서 800만 원 도비 지원해주고,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여길 보니깐요, 여기 집행부나 그런 거 보니깐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재무국장이 있는데 그분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재무국장이 있는데 그분도 아니라고요, 입금한 사람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자부담,
부위원장 조경수
예, 자비부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자부담, 그건 저희가 확인은 안 해요. 확인은 이제 왜 그냐면은 이 자부담이, 자부담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정말로 이 단체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수송 오투그란데 아파트 주민들이 진행을 하고 이 분들이 대행했는지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마 후자가 맞을 것입니다. 주관은 아파트 협의회에서 할 것이, 했을 것이고 대행은 이제 이 단체에서 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송 오투그란데 주민들이 주관을 하고 이 군산을 사랑하는 모임 이분들이 대행을 해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그렇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 정말로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이 아파트 건의가 들어왔을 때,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과장님, 도의원 시책추진비를 행사성으로 해서 특정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도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종숙
그니까 그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인 행사비가 시책추진비가 행사비로 지금 지원 못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시나 도나 시에서도 못해 주는데 도에서는 해 주겠습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리 안 되는 거를 시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시에서는, 시에서는 대행을 해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시 그거는 볼 수 없습니다.” 하는 건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입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시에서 안 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거절해야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게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행위 자체를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들어올 때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거름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 자체를 이게 아무리 도비가 아니라 뭐를 주더래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행정에서 안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맞는 것이지 도에서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을 때 도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저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도 도에서 줄 테니까 지급을 해줘라 이래서 지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위원장 김종숙
그게 잘못됐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적정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도에서부터 또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저희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부위원장 조경수
답변을 신중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2014년도 문화분야 만족도를 보면 2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보통이고 나머지는 불만이 많은데 문화분야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는 평이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문화예술을 그래도 지역에서 총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저희시나 또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간법인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라는 건 그러잖아요. 본인이 직접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문화, 좋은 공연 또는 좋은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권이 또 따로 있잖아요. 두 축인데, 이 두 축 중에 한 개의 축이 무너지면 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군산시는 예술의전당에서 좋은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문화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술의전당이라는 국한된 공간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무 곳에나 이렇게 문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또한 한편으로는 낮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책을 우리 정책적인 문제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을 핀다면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인으로서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나 개발하는 축이 한 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와라 이게 아니라 다양한 거리문화, 지금 세계적으로 버스킹 문화라고 해서 거리공연이나 거리예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이 거리문화 예술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중에는 이게 돈이 크게 막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을 만족도가 낮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2개의 수레바퀴를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예총도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총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 이게 또 관람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하는 부분을 한 군데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무대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나름대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금년도부터 박물관에서 거리문화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쪽 주차장에다가 정식으로 이번에 공연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쉽게 거기서 공연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시민예술촌에서 금년도에 10월 30일인가요? 이틀간 버스킹 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리문화 공연이거든요. 이게 전국대회로 지금 왔었는데 저도 이틀간 계속 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늦게 하다보니까 추워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웠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9월 달이나 10월 초에 그 대회도 더 확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또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거리 공연을 하거나 또는 개인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닌 아마추어들이 공연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첫째는 팜플렛 제작 비용, 두 번째로는 앰프나 음향시설이에요.
물론 대관이나,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료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개인들이 대관을 해서 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더래도 소형 앰프라든지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보통 앰프 작은 거 빌려도 몇 십만 원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팜플렛 하나 만들어도 몇 십만 원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일반인들이 공연하는데 몇 십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니까 일반시민들이 문화예술공연으로써 아마추어로서 수시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니깐 초기에 예를 들면 1월이나 이 분기별로 니네 공연할 사람들 모아서 종합적인 팜플렛을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시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러 이런 자기들이 신청해서 팜플렛 속에 다 들어가면 자기가 언제 공연하겠다 그거 갖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동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앰프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 마련을 해놓든지 고정된 무대뿐만 아니라 이동식 앰프 별로 크게 크지 않고요. 이렇게 구르마에다 싣고 다니면서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상관이 없고 가능하면 전기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이런 걸 생활문화동호회나 또는 박물관이나 이렇게 접근하기 편한 곳에 배치를 해서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앰프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지만 일반인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2015년도 군산문화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문화원 조례에 보면 주로 문화원 사업내용들이 지역고유문화 발굴이나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회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보존 이런 내용들이 주 사업들인데 문화원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가끔 문화원 쪽에 가서 보면 두 축이에요. 하나는 기존에 문화원이 고유한 업무로써 해야 될 사업 외에 예총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보다 심도 있게는 방점을 찍는 곳에는 군산의 전통문화나 고유문화 이쪽 사업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올해 이런 고유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학술세미나라든지 또는 이런 게 한 사례가 없잖아요. 문화원에서,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사업은 종전에 해왔던 답사라든가 이런 사업만 있고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에 적절한 사업 또 예총은 예총에 적정한 사업 또 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어 특정사업이라고 영어라든가 생활영어 가르친다든가 중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들을 조정을 하라고 해서 많은 조정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문화원에 대한 고유업무는 전통문화 계승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말 문화원 본연의 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문화사업 하면 학술적으로 좀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문화원에서는 학술적인 역량을 많이 시민들한테 높여줄 수 있는 그니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이론적으로나 또는 학술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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