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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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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4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는 은파가 군산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파가 군산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옥에 티가 있죠. 은파에, 혹시 뭔가 아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잘 지금 최선을 다해서,
김우민 위원
호텔, 호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큰, 굉장히 큰 문제를 은파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호텔부지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은 데잖아요. 생각이 바로 나셔야 되는데. 지금 허가가 취소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허가가 취소가 아니고요. 그 사업,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는 3월 달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를 했고요. 그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로 후속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만 지금 취소가 된 것이지 사실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산림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각 개별법에 의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또 후속조치를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승인취소가 됐잖아요. 그걸 한 목적이 이걸 아예 지금 털고 새로 지금 원상복귀를 할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찾을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이번에 땅 경매가 다른 분이 되셨잖아요. 김제 사업자인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게 지금 반쪽짜리만 된 거잖아요. 건축, 쉽게 말해서 그 건축과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에서만 지금 취소를 사업 승인만 취소한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사업계획이 법에 의해서 착공 후로 7년이 지났을 때 그 승인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하실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까지 같이 상의를 해서 취소를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사업계획이 그 법에 의해서 7년 후에 취소가 된 것이고 또 그 나머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결국은 반쪽짜리, 시 입장에서는 결국은 반쪽짜리잖아요. 건축은 살아있고 사업승인만 취소한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을 지금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김우민 위원
근게 검토가 아니고 결국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과도 허가를 취소해서 다시 사업자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서 허가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시가 매입해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해서 그 건축과 승인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안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은파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러죠. 지금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입구에요.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 이게 지금 군산시 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게 어떻게 하시겠는지 이 말이에요. 취소는 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법대로 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 흉물스럽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정리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볼 때 2가지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건축허가를 지금,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거기에 지금 후속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할 것인가 그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건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맞아요. 지금 그러면 어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시킬 건가 이게 답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아예 없애서 새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된 분들이 땅주인이 있을 거고 사업 전에 하셨던 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가 건물지어서 이렇게 유치권 있고 하신 분들 3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합의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하지만 그것도 또 하다가 또 취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금여건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과장님 결국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지금 결국은 땅을 사신 분도 뭔가 목적이 있은 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땅부터 지금 건물 3개가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이 분들이 결국은 돈이 없으면은 서울팀이라도 끌어든 뭐가 됐든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분들도 재산권이 있으니까 적극 협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과도 같이 만나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지금 질질 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산에서의 나무조차도 더 쓰러지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벚나무 거기 안에 터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아주 단편적으로 모든 물들이 쓸려내니까 지금 뿌리가 하는 거 같아요. 점점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게 호텔이 들어섰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났겠어요? 아니죠. 관리를 하고 더 했겠죠. 뭔가 대책이 있었겠죠. 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산사태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구 드린 건 뭐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그분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 우리가 승인 일단 했으니까 부르면은 다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만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결자해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도 그것을 빨리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업체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지금 자주 협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2개 다 문제에요. 아까 말씀드린 허가취소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소지가, 거꾸로 말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승인을 허가라고 해야 되나 사업승인계획을 다시 해줘도 아까 말한 대로 3군데가 모여서 또 싸움하고 뭐하고 안 되면은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만나봐 갖고 A가 답인지 B가 답인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은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관광진흥법으로 인해 갖고 7년 이상 방치해놨을 경우 사업승인 취소하시게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 사업승인 취소를 할 때 건축허가 까지 취소하는 게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사업계획을 취소를 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계획 취소를 한 거고요.
위원장 김종숙
그니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취소를 할 때 건축과랑 상의하셔가지고 허가 취소까지 같이 절차를 해주셨어야 다음에 경매를 받든 다음 사업주가 무슨 행위를 하던 간에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허가 취소만 해놓고 아니 사업승인 취소만 해놓고는 허가는 건축허가는 살아있다 보니깐 지금 건축과에서도 불편하겠죠. 중앙에 질의해가면서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맡기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김우민 위원님은 그런 거를 사업승인 취소할 때는 관계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같이 정리를 해주셨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국장님 전체대로 업무연찬하실 때에 협조 같은 것 서로 안 받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협조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협조하고 그럼 상의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했어요.
위원장 김종숙
상의하셨어요? 진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사업승인 취소할 때 건축과하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축과하고 상의했죠.
위원장 김종숙
그 말 진짜 책임지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답변자료 받고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가 갖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상의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 스카이라인 해넘이 명소화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번 최초에 저희 의회에 오셔가지고 명소화사업 위탁을 주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지적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정확한 시설기준, 안전기준이 지금 이 사업이 도입된 지가 한 5∼6년 정도, 국내에 도입된 지가 5∼6년 정도 된 지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보면 한 40여개 정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시설기준, 안전기준이 지금도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에 그랬는데 지금 그게 사실입니까? 정확한 시설안전 운영기준 그것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와바다다 라는 현재 업체에서 현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기간 운영사와 이렇게 같이 지금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소지자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을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질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방안, 그 다음에 협약에 따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짚라인 시설에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해가지고 사업이 운영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레포츠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기준, 시설안전기준이 지금 국내에 재작년부터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명문화가 돼있는지 마련이 돼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운영업체 운영사를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조건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안전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구조상이라든가 어떤 설계상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구조진단도 받아본 상태고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일단은 현재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안전대책은 계속 하여튼 보강을 보완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국적인 짚라인 시설에 대한 시설안전기준 같은 것이 신종레포츠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정확한 시설에 대한 안전도라는 것을 설계를 할 때 시설을 최초 할 때 운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명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시공을 한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새로 확보가 됐느냐를 열어본 겁니다.
그런 모든 업체의 기존시설들을 보강하고 앞으로 짚라인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안에서 설치가 해야 되는 그 표준화가 돼 있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현재 2년 전부터 얘기가 제기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거는 전국적인 안전기준 스탠다드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걸 제가 그 답변을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운영기준,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대로 어떤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지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시설안전운영기준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한다고 할지라도 사고들이 빈번하지는 않지마는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어떤 어떠한 사고들이 있죠? 대부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짚라인을 타면서 안전띠 착용, 미착용이라든가 내릴 때 부딪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크고 작은 그런 안전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3년도까지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조사를 한 걸 보니까 한 10건, 11건에서 12∼13건 정도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고 작년에 2월 달에는 초등학생 정도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 미착용이 아니라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10세 아동이,
근데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타워 이제 설계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미흡함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부분, 지금 보강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안전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전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정확히 어떻게 시설을 해야 안전하다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에 저희가 그 타워는 군장건축에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군장건축에서 하고 나머지 와이어부분에 있어서의 하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와바다다의 어떤 공법 자체를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업, 그 시설이 끝난 후에 사업자 선정시에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최초 사업자가 선정이 다른 사람이 선정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권을 한번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다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이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이유로 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 분석을 나름대로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초기의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또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경험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물론 사업자는 사업성이 있으면 무조건 하겠죠. 위험성이 있더래도, 근데 안전문제가 좀 대두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 저희 스카이타워 그니까 와바다다에서 시공했던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굴지의 몇 개 업체들이 있어요. 미국 표준 기술, 기술 표준을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짚라인 자체가 국내 최장입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맞는데 지금 와이어의 두께 자체가 지금 보면은 확인을 해봤어요. 인근에 있는 대천도 17㎜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두껍게 쓰는데 같은 경우에는 19㎜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데 구간이 짧고 한 200m 되는 데는 11㎜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11㎜에서 19㎜까지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11㎜를 쓰고 있는 데는 구간이 좀 짧고, 짧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도면을 확인해보니까 12㎜를 썼어요. 전제할 것은 11㎜를 썼다고 그래서 줄이 끊어지고 19㎜를 썼다고 그래서 튼튼하고 그건 안전하고 그런 얘기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전문가들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답이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르래의 종류에 따라서 와이어의 두께가 결정될 수도 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와이어의 두께에 맞춰서 맞는 도르래를 또 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부분은 왜 그러면 두꺼운 걸 쓰고 얇은 거를 쓰냐 라는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거는 사업자가 안전상에 필요로 하다라면 두꺼운 걸 써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얇은 걸로 써도 무방하다. 그건 대신 어떤 정확한 계산에 있어서의 어떤 두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군산시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어요. 안전사고 한번만 터지면 뭐 사망사고가 난다라면 이거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쓸 수도 있어요. 사업비의 한계가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사업자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걸 반영시켜달라면 반영시켜주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왜 12㎜를 썼어야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점은 과장님, 제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저희는 지역여건상 일반 호수나 그 다음에 산간지방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이 아니라 바로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제 해풍을 맞이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보니까 와이어라는 것은 부식이 심하게 됩니다.
과장님 자료는 다음에 보시고 와이어는 부식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와이어라는 것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가 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식정도에 따라서, 그렇다라면 얇은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부식 정도가 더 분명히 심할 거예요. 교체율도 더 적을 것이고 그리고 안전상 이유도 지금 설치되는 12㎜ 와이어가 금방 끊어지게 생겼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12㎜가 19㎜에 비해서 다른데 19㎜까지 보통 대천도 17㎜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안전상 12㎜가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안전부분에서는 필요하다라면 일정정도의 사업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사실은 더 보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안전면에서 저희들도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법심의를 해가지고 그 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법심의를 거쳤어요. 거쳐서 그중에 이제 와바다다 라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저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사실은 기준은 없고 이 12㎜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없냐 그것을 우선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매뉴얼로 한 것이 35㎏ 이하 125㎏ 이상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설경민 위원
보세요. 지금 35㎏ 이상 125㎏ 이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신 자료만 보더래도 강릉 아라나비 뭐 경주 아라나비 그런 데는 와바다다에서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아라나비라는 것이 이렇게 나비란 총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같은 기준입니다. 30㎏에서 130㎏ 저희하고 비슷해요. 35㎏에서 125㎏인데도 있고 그렇다 라면 이곳들은 전부 다 12㎜ 이하를 썼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와바다다에서 시공한데도 동일한 우리하고의 몸무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에도 17㎜를 적용한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자가 사업을 우리가 발주하는 입장에서 군산시의, 위탁은 줬지만 군산시의 시설인데 안전부분에 있어서의 설계상 특수공법을 이용하더래도 더 강조를 한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를 쓸 것을 더 강조하면 15㎜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업자가 개인이든 사실 개인사업자면 더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공성이 결여될 수밖에 약간 없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비를 줄일려고 하겠죠. 그런 곳들도 17㎜를 쓴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17㎜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업비가 소액이라도 분명히 증액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에서 사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아닌 군산시에서 시공을 하고 군산시에서 운영위탁은 하고 있지만 직접 시설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공중체험하강시설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최초 단계부터 사업예산에 너무 옥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시 한 건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이어 중에 특수와이어가 있고 일반와이어가 있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시공한 것은 특수와이어거든요. 특수와이어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교환주기가 특수와이어는 7년 내지 10년 그 다음에 일반와이어는 3년 내지 4년 정도 되고요. 지금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와이어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실험을 거친 상태에서 지금 특수와이어로 시공을 했고요.
그밖에 내부부식이라든가 녹 진행이라든가 이런 바다 또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다시설용에 적합하냐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설경민 위원
과장님의 의견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체험하강시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한 건데 그쪽의 판단이시잖아요. 그쪽의 판단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시공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실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뭔 실험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과장님 답변 속에서 비교실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실험을 했겠어요. 그 자체 와이어에 지금 말씀대로 특수 와이어라면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내구성이 좀 있다라는 그 자료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안전상에 지적되는 문제가 그냥 제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본 위원도 정확한 제가 구조계산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는 정확한 어떤 증빙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빨리 좋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그 업체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한 가지는 시공시에 지금 와바다다에서 안전요원하고 현장에 일하고 있는 3명의 근로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 교육을 직접 강원도에서 받기도 하고 현지에 와서 시켜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설 자체가 왜 와이어 두께에 있어서 왜 문제점이 되느냐 했더니 이 와바다다 측에서 구두로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사업비 변동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원래부터 이제 국비 50대50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좀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자기 본인들이 생각했던 사업예산인지 당초 구두로 했던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좀 적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와바다다 측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둘째는 비교가능한 타 시도에 있는 짚라인 시설의 운영자들이 현장에 와서 한 얘기가 한결같이 길이에 비해서 와이어의 두께가 좀 적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그분들도 운영자들이 전문가는 아닐 수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짚라인 시설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와바다다 측에서 특소공법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분이 한 입장에서 그 분이 이상이 있다고 말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특수공법을 쓰셨다고 하니까 부식부분도 신경 썼다고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안전부분에 있어서의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점 자체가 외관도 중요하지마는 기왕이면 안전부분에 있어서 최강화 된 시설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최적화 이상이 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도 다른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할 통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와이어 두께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와바다다 측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저희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서 시공을 이미 마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의견제시를 하기는 만무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짚라인 시설이 될지 아니면은 짚코리아 여러 군데 유수의 시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군산 현 상황에서 700m 정도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상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산이 필요하다 라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추가라도 세워서 교체를 하든가 빨리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시적으로 사용이 이제 중단이 되거나 이용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건 내년 상반기 봄부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내년에, 올해는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홍보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하더래도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또 앞으로 섬지역을 잇는 다리가 연결이 되고 나면은 더 이용률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군산시의 그냥 업체에다 맡겨서 그게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설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내지는 그 와이어 두께에 대해서 12㎜라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낮은 정도의 두께인 12㎜를 써도 괜찮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도요. 그 부분 과장님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안전시설 미비부분에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다른 지금까지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시범운영하고 일반적으로 운영했을 때 중간에 멈춤사고가 몇 건이 발생을 했어요. 도중에, 도중에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가운데에 딱 매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스키장에서 리프트 도중에 정지되듯이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써서, 보통 우리가 짚라인 하면 이게 와이어의 장력조절로 인해서 이게 자연 하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중간적으로 멈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안전상의 문제죠. 그것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경우와, 우리는 지금 큰 규모인데요. 그래도 저희보다 미흡한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 시설이 미흡한 데가 많은데 중간에 멈춰있을 때 그것을 사람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어떤 리프트기계죠. 이게 끌어당길 수 있는 기계가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을 견인해서 내려가든가 올라오든가 할 수 있는 바로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용객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이 직접 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시민일 수도 있고 관광객일 수도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 시간 자체가 20∼30분이나 길어진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의 불편, 안전문제까지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외시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그쪽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다가 중간에 서는 그것도 역풍이 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전기모터방식으로 해가지고 완충장치를 지금 보강 지금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지난 8월,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완충장치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 관련해서도 물론 이게 지금 업체가 서로 상대성이 좀 있어요. 자기들끼리 경쟁도 심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자기들 간에 서로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00% 수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현재 합격기준의 적합판정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것은 계속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통안전 그 교통안전기준이라는 것도 정확한 시설안전기준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그러든지 강릉이 그러든지 상관 안 해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군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건 군산시잖아요.
위탁하는 사람한테도 맡겨놨지만 그니까 군산시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기준, 안전기준이 중앙에 없고 명문화 돼 있지 않더래도 우리는 군산시에서 시설을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없다고 해도 교통안전공단도 사실은 믿을 게 못돼요. 교통안전공단에도 기준이 정확하게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산시만이라도 이러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시 된 설계 및 시공이 되질 않았다 라는 부분,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앞으로 더 보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기준이 없다 라면 그 기준을 군산시에서 마련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점은 뭐냐면 바람의 역풍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입니다. 군산시의 상황이 틀린 거죠. 다른 짚라인하고, 군산시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풍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소금기 있는 염분기가 날라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또 설계상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거란 얘기죠. 군산시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미흡함을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습니까?
저희가 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어가지고 위탁은 줬습니다마는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운영 관리,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약에 의해서 현재 거기에 다 적시를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일단 저희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 라면 이것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캠핑장을 보니까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작성이 돼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니까 이것도 하여튼 마찬가지인 계속 선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산시에서 시설을 위탁을 주는 위탁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시기가 되면 분명히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안전성 말고 타워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와바다다 하고 군장하고 해서 다른 설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 위에 전망대시설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외관 디자인도 우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대에서 사시사철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용을 하자 그랬더니 그때 장남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구조적으로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런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른 제가 이 와바다다 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다른 데 짚라인을 들어가 봤습니다. 일정정도 높이가 되는 데를 그러니까 그걸 타워로 두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자체를 그게 전망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곳도 있고요. 별개로 지금은 이제 전망을 하고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시설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이 레포츠시설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직접 레포츠 회사가 시공을 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타워의 하늘걷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타워 주변을 짚을 설치를 해가지고 나선형으로 그냥 맨 벽을 걷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 있는 레포츠시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위탁 받은 사람도 있고 이 분이 위탁을 다른 사람이 또 받을 수도, 기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차피 집계 요소로 관광객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이런 시설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와바다다에서 이미 기 시공된 그런 타워들을 보더래도 그런 부가적인 시설이 가능하도록 내지는 이미 설계에 포함이 돼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효율적 시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바람막이나 내지는 바람의 해풍의 영향에 있어서 추가 구조물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도, 어떤 구조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워도 지금 외관은 멋있어요.
높이도 있고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활용도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대도 그렇고 다른 시설물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다라면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설계를 통해서 타워를 준공을 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보강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지금 역점을 두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여튼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명소화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명소화 사업인데 명소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써 공중체험, 공중하강체험시설을 하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미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필요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업체의 어떤 안전보고 그니까 정확한 시설기준이 있는 안전보고가 있다라면 믿겠지만 그런 기준자체가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면도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시고 따로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준과 운영기준, 시설안전기준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에서 편성목에 걷기, 걷기여행 공모사업으로 기금을 받았는데요. 이 걷기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구불길 말씀하시죠?
신영자 위원
아니요, 지금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로 해서 걷기여행 공모사업에 기금을 지금 5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책정이 됐더라고요, 기금으로. 근데 이 코스가 걷기 코스가 어떻게 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것은 5천, 5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것은 구불길 11개 코스를 전체적으로,
신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에요. 그래서 저는 철새조망대 앞에 그 습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지공원에 어떠한 안내간판도 없어요. 철새조망대만 이렇게 표시돼 있고 습지공원 안내판이 없거든요. 그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 관광자원으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7곳을 관광객들에게 잘 브랜드 가치를 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철새조망대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7군데가 이영춘 가옥, 근대역사문화관, 선유도, 동국사, 채만식문학관, 철새조망대, 군산역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철새조망대에 갔을 때 그 앞에 습지공원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거기를 안내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 안내표지판은 지금 현재,
신영자 위원
위탁 중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철새조망대만 지금 명기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금강습지생태공원이라는 것을 같이 혼용을 해서 같이 넣는 걸로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그 생태라는 관광을 살리고 특색을 살려서 자전거도 여행관광객들이 탈 수 있도록 안내, 우리 해설사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하굿둑 철새조망대 그 앞에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하굿둑 철새, 거기는 하천부지라서요. 지금 안전총괄과,
김영일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는고만요. 그러면 거기에 뭔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관광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김영일 위원
그것도 모든 시설문제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시설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쪽 끝에 부분 정자 아니, 끝에 부분에 재각 하나 있죠. 채씨 들이요, 똥섬처럼 생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가 순천만에 가면 우리가 데크를 타고 갈대밭을 쭉 가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면 끝에서 산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산을 올라가면 끝에서 산이 점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아주 높지는 않은 산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운동 겸 또 볼 겸 해서 그걸 끝에 갈대밭을 걸어서 데크를 타고 걸어서 끝에 가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가보셨는가요? 순천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가봤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보면 또 이렇게 원형 같은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것들을 구경도 하고 근데 우리 지금 철새조망대 앞에를 너무 잘 해놓고도 관광객들을 와락 끌어들이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꼭 한쪽 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관광이면 관광 서로 힘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애요.
자칫 하면 지금 우리 철새축제의 무용론은 몇 년 전부터 진작에 나온 얘기지만 그 시설이 문제라. 그 잘 해놓은 시설을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이렇게 방치하고 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여러 과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과에서 할 일 또 거기서 할 일 또 하고 그래서 끝에 있는 데에다가 이 똥섬 같은 데에다가 산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뭔가 데크로 뭐를 조금 만들어주면, 그 데크로 조금 만들어 주면 스카이워크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면 전망이 금강이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올라가서 보면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철새조망대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거기가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그런 데크 같은 시설을 승낙을 받아가지고 약간만 변형 줘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쪽 시설부분은 그 안에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지금 금강호 그 용역이 상당히 지금 문제, 현실성이 없어.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첫째는 유스텔 부지도 타당치가 않아가지고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업용지부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된장, 우렁쌈밥집 그 주변에 이렇게 해놨더라고 계획을, 그러다보니까 그 우렁쌈밥이 팔지도 않을뿐더러 그 앞에 또 개인소유 그 옆에 집이 한두 채가 있는데 그 개인소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복잡하게 엉켜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글 않으면은 거기에 상업용지로 개발을 할 텐데 그렇게 해 놔버리니까 개발을 할 수, 도로망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도로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땅을 사서 뭔 시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흙펜션 그것도 저쪽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도로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전혀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들이 그걸 우리시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개인들한테 할 수 있도록 풀어놨더만요.
근데 개인들이 달려들 수 없게끔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금강호 용역을 5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5년마다 한번 씩,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어떤 정해진 주기는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5년,
김영일 위원
정해진 주기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정말로 물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당연한 것이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여건을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저쪽에 다리 있는 지금 고속화도로 그쪽으로 좀 넓혀주든지 그쪽에도 지금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유희시설 부지인가, 위락시설부지인가 뭘로 이렇게 풀어놨죠? 과장님 그쪽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영일 위원
그니까 그쪽과 결국은 그쪽을 풀은 이유는 연계해서 뭘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쪽으로 그러면 용역 자체를, 금강호 용역 자체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해서 뭔가 그쪽이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옛날에 하굿둑 막을 때만 해도 금강호가 제일 먼저 개발되고 우리 군산의 관문이다 해서 거기가 제일 융성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꼼짝 달싹도 못하고 또 여건이 안 맞아 일단, 그래서 계획을 다시 세워줘야지 현실성 없는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덤벼들지를 못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금강호 그쪽 현재 여건이 지금 현재 일단은 민자유치가 우선 돼야 되거든요. 민자 유치가 우선 돼야 되는데 민자 유치가 될라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건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일단은 민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유도의 방안으로써 상가시설 부지를 지금 저희가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놀이기구 옆에 주변 쪽으로 해서 상가시설 부지를 좀 더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지금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할라고 하거든요.
국비 지금 현재 확보 진행 중에 있고 야영장 같은 경우도 그쪽 현재 철새조망대 앞에 부분에다가 조금 바이크 어떤 야영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색 있는 야영장을 이렇게 거기에다 조성을 할려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공공적인 그런 것이 시설이 일단 바탕에 거기에 좀 들어가야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공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우선 확보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할려면 여건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명소화사업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자리를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가 그 부분 지금 또 사후관리가 우리한테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우리가 그 돈을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대로 우리한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주도하면 그 사업효과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소화 사업에서도 저도 몇 번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시가 해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터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또 우리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사후관리로 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 이 하굿둑에 개발 가능한 현실 그리고 아무리 개발이 간다 해도 저는 환경을 첫째로 생각합니다.
환경을 첫째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잘 열어,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계획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을 일반인들이 개입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주 마인드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계획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는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거기는 용역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니까 용역에서 꼭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나 관광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만족도가 12.5% 밖에 안 돼요. 이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평가할 때 사유가 뭘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축제는 일단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컨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할 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부 컨셉이 어떤 시간여행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역사성도 있고 어떤 지금 현재 근대문화벨트라는 근대관광지 여건상 축제개념하고 어느 정도 좀 들어맞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더 성공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게 만족도가 매우 낮은 건 실제로는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니까 성공하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준비하는가 그리고 그 축제에 본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축제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결판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군산시 축제평가를 자체평가를 좀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 개선할 점 쭉 정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여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고 성공하는 축제는 외국관광객, 외지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그 축제를 얼만큼 같이 준비하고 얼마만큼 그 축제에 내가 주체로 참여하는가의 문제에서 승패가 결정 나는 건데 그런 준비가 굉장히 미약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시민참여도인데요,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시민참여에다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쪽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우선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개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조금 초기단계고 점점 하여튼 그 발전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 대표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언제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금년,
강성옥 위원
8월에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가 조례가 이 대표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로 알고 있는데 4개월 동안 축제준비 과정이 없었어요.
그니까 대표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시민들이 또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축제의 준비 주체로써 나서기 위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 개정해서 4개월 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축제 한달 조금 더 남겨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민들의 참여나 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참여를 문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로 밖에 될 수 없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축제, 그 대표축제위원회 구성은 4월 30일자로 구성이 됐고요. 지금 대표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또 8월 13일자 한 3개월 정도 갭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단은 물론 그 축제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마는 또 축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축제 대표축제추진위원회 조례상 대표축제 육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대표축제추진위원회는 지금 행사프로그램 발굴 육성, 종합계획 수립, 행사진행 지원, 그밖에 축제에 필요한 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육성해주고 하는 게 본연의 업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대표축제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는 게 맞는 거죠. 왜 대표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집행부들이 공무원들이 하냐 이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그 일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언하고 할 수 있는 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평가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게 맞죠. 프로그램 다 해놓고 대표축제 와서 개막식 날 인사말 한번 하는 게 대표축제추진위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프로그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4월 30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됐고 지금 7월 17일 날 위원회 구성 보고를 해서 8월 13일 날 위원 위촉을 했거든요. 물론 기간이 소요는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인선 과정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감안을,
강성옥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는 추진위원회를 바로바로 구성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은 축이 두 축이죠. 하나는 현장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군 체험이나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체험프로그램 아이들이 와서 또는 가족단위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물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진포대첩 재연행사라든가 거리 예술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든벨 퀴즈대회,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좀,
강성옥 위원
상설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설프로그램, 그러니까 상설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기에 제가 매일 가다시피 해서 봤는데 미곡나르기 체험하고 미선공체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제의 이미지에 맞는 상설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실은 거기에 축제 그니까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한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상설프로그램이 실은 2개 정도 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선공 체험하고 볏짚나르기 외에는 다른 상설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일 인기 많은 게 비즈공예죠. 거기에서, 비즈공예가 193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체험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시대에 맞는 놀이문화, 우리가 전통적인 놀이문화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보강이 돼서 아이들이나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서 1930년대에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다수는 그것과 관계없는 체험프로그램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즈공예라든지 무슨 쿠키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 다 사실은 시대에 시간여행축제하고 별반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지금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떤 행사프로그램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여튼 저희도 계속 그것은 한번 좀 의견도 다양하게 공모방식도 한번 취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래서 축제 추진위원회나 이런 걸 일찍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아이디어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업무분장을 보면 축제마케팅계 업무분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새만금에어쇼도 있고 그러는데 해넘이 해맞이 행사, 이런 구불길 운영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다수의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도시의 조직을 보면 축제를 담당하는 대표축제를 담당하는 계 또는 과는 그 업무만 해요. 1년 365일, 그니까 축제가 끝나자마자 또 다음해의 축제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간여행축제가 콘텐츠 대상도 받으셨죠? 이렇게 전국의 대표축제로써 전라북도 대표축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대표축제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축제인데 이 축제를 365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끝나자마자 평가하고 다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지나간 에어쇼까지도 이렇게 업무분장표에 넣어놓고 또 그 외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넣어놓고 구불길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여행축제를 단순히 그냥 하나의 행사로 밖에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든지 업무분장을 별도로 다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축제 업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1년 365일 계속 준비를 해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지금 과 인력구조상 현재 그것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축제 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지양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 위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희가 축제마케팅계를 조직개편 할 때 의회 의견이 그거였어요. 의회의 의견이 전문적으로 축제만을 준비할 수 있는 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의회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365일 시간여행축제를 준비하고 또는 이제 축제위원회운영 관리는 당연히 해야는 거지만 행사로써는 시간여행축제가 주업무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변경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미 지난 에어쇼 이런 건 빼야죠.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평가로는 시간여행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시설분야나 서비스분야나 이런 전반적인 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여행축제가 군산시의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의 대표축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과들은 시간여행축제의 관람객이었지 그 축제를 준비하는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람자가 아닌 준비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과가. 민원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을 제외한 모든 과가 축제의 준비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 축제, 성공하는 축제들을 쭉 지켜보면 과나 계에서 축제 준비를 안 해요. 과나 계에서 축제 준비를 안 하고 시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축제 준비를 하거든요.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실무주체가 되는 거고 축제준비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각각의 업무를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협조공문 보내고 다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협조공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로써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프로그램도 과에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대표축제로써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무슨 과에서는 그냥 교통안내만 하고 무슨 과는 주차단속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들은 하고 그 외에 다른 과들 그런 업무가 없는 과들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1개의 프로그램씩 맡아서 하는 그래서 전 과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물론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 전체적인 협조를 받아서 당연히 추진을 지금 해야 마땅하죠. 근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관련부서 협조를 다 받아가면서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고 지금 교통이라든가 가로환경 청소 이런 것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고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또 협조할 부분 또 협조요청하고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면 교통단속을 해주고 주차단속을 해주고 가로정비를 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축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로써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시간여행도시 TF팀 운영에 대해서 여기 용역을 한 내용이 있어요. 잘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시간,
강성옥 위원
시간여행도시 TF팀 운영 잘 모르시나요?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마스터플랜 해서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용역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이 내용에 보면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TF팀은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보면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여행축제 기간에 진포예술제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3개 과가 서로 현수막을 걸을라고 거의 싸움 비슷하게 일어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서로 현수막 붙일라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하여튼 그것은 저희 물론 공교롭게 일정이 그때 같이 겹치다 보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런 저희가 어차피,
강성옥 위원
물론 치고 받고 싸움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경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같은 시기에 하다보니까 누구는 일정을 좀 변경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군산시 전체의 종합적인 축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 과가 같은 TF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이미 지적했듯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같이 현수막을 내용을 같이 해서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거로의 여행, 시간여행 그게 사실 과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예를 들어서 경암동 철길마을 같은 데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너무 일제 그쪽에 매몰돼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생각 어떠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 지금 이제 관광객들 지금 현재 저희가 군산 방문하는 현황을 통계를 보면은 일단은 그쪽 근대문화벨트 일원으로 지금 가장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우선 중점을 두는 것이고 철길마을 부분도 사실은 같이 공유하는 관광지거든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옛날에 못 살았던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거기에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냐면은 이번에 노인복지관에서요, 시간여행축제하고 똑같애요. 추억여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근데 폭발적인 인기 옛날 과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요. 요즘 실버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관광자원이 시간여행축제도 그 일환이고요.
우리가 일제의 자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일로 아까웠던 게 해망굴 위치, 위에 해망굴 위에 거기 지금 철거됐지만 사실은 가난체험관을 만들자고 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때 곤로 있고 했던 거 저희들도 봤을 때 하는데 애들 때는 책으로 이제는 아예 그 옛날 얘기 같이 된 거잖아요. 연탄에다가 뭐 해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극기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학년별로 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군산에 사실은 그쪽 해망동쪽에 이쪽 그런 것들이 과하고 협조만 됐으면은 보존을 하고 영화세트장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중한 자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여행축제를 하면서 저희의 소중한 자원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은 그런 자원들이 보일 텐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않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과장님의 말 한대로 축제 말 한대로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은 그런 부분에 한번 마인드가 더 있고 저희 공무원도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간여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1930년대 일제 때 그 이전만 국한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간여행 주제를 저희가 해마다 설정을 하거든요. 캐치플레이즈라든가 주제를 설정을 할 때 금년 같은 경우는 1930년대로 저희가 거기에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했기 때문에 맞춰서 한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지금 관광의 그 대상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전체 틀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아까 놀이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환경, 옛날에 흑백TV 1대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곤로 아니면 더 어려웠던 시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와서 향수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현대와 과거가 접목이 돼서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특히 교육적으로 그게 저는 가난체험에서 오히려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일어나서, 해망동에서 일어나서 그런 연탄 그런 데서 자고 나와서 해망동 굴까지 갔다가 금란도에서 저는 서바이벌게임 하고 집에 가는 그런 여러 가지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관광자원의 큰 틀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산의 굉장히 큰 자원들이 많이 있다. 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것들이, 가난 어렵게 산 근게 근대와 현대가 다 같이 공존해 있는 게 군산이잖아요. 그런 관광자원이 소중한 관광자원이 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재난에서 없어지고 할 때 지금 사실은 해망동 벌집촌 있잖아요.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은 보존을 해갖고 관광코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콘텐츠 이런 저기를 살려서 관광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혹시 관광벨트개발 계획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하나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벨트,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우석대학교에다 용역 줘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군산 장기적인 종합관광 로드맵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로드맵 용역 안에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지금 현재 주 포커스는 근대문화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수탈의 역사 해서 미곡창고 그 다음에 세관 그런 쪽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는 또 다른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항쟁의 역사, 옥구 항쟁 그 다음에 3.1운동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그 이야기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하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종합관광 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물론 근대역사를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그 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3.5만세운동이라든가, 옥구 항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같이 이렇게 엮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 내용에 그런 것이 다 보완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것은 뭐냐면은 명예시민제도 해가지고 입장료 할인해달라,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명예시민은 관련부서가 따로 공보,
부위원장 조경수
문화예술과 쪽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거기는 아마 공보실은 아마,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저는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가족단위로 오게 되면은 입장료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명예시민제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여나 공주 그쪽은요, 사이버 명예시민제도를 그 자리에서 그냥 접수를 하면은 바로 그 지역주민과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군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해서 이 관광자원을 개발을 할 때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 그것을 좀 수정해 가지고 채만식문학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3.5만세운동기념관 그 다음에 철길마을 해서 근대문화로 연결해주는 그런 관광벨트화 산업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용역문제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용역이 2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군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하고 다음에 군산 근대문화도시 마스터플랜 2가지 맞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현재 발주하고 있는 게 금강호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이 용역을 이게 얼마 짜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지금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성옥 위원
이 용역을 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것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10억씩 매년 지원을 받거든요.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그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그 비슷한 말씀인데 예산은 이미 받았지마는 그것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비를 받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그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군산시의 근대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에 기초해서 근대문화도시를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다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후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0억 원을 집행을 하기 위한 그 용역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참고를 안 해야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물론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저희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제휴를 한다든가 그것은 서로 연계 협력해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강성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시간여행다방 조성 또는 영화시장 조성 이런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해당과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를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 필요 없는 용역이면 이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심의는 받았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를 10억씩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우선 금년도 실시하는 걸,
강성옥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10억을 받기 위해서 5천만 원은 쓰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금년만 그렇죠. 금년만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년도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수립해서,
강성옥 위원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한 6개월 정도,
강성옥 위원
6개월 정도면 보통 용역이 다 6개월 정도 용역을 하잖아요. 물론 도비를 받기 위해서 절차상 필요한 용역이긴 하지만 이 용역도 시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제안 중에서 좋은 제안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사업계획도 있고 또 황당한 내용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어차피 절차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만들으면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도 낭비되지 않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군산관광종합계획수립 이 용역 하셨는데 이 용역이 몇 년 앞을 바라보면서 수립한 용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2025년까지로 시간 범위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2025년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10년.
강성옥 위원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저희들이 이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물론 10년 이후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10년 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죠.
강성옥 위원
검토하면서 느낀 건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산 실정에 참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군산은 정말 소규모 도시잖아요. 30만이 안 되는 소규모 도시인데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대도시 또는 선진국의 대표적인 사례들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30만 안 되는 소규모도시하고 대도시하고는 확연한 인구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관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누가 선점하고 누가 독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관광상품이 되거나 또는 모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독점과 선점이 되지 않는 관광상품은 100% 실패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안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들은 어느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게 참 성공적이다, 그런 것 좋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거요. 이미 서울서 다 하고 관광지에서 다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독점과 선점에 대한 게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에요.
우리가 이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건 독점과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군산의 실정에 맞게 우리 규모에 맞게 그리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야 관광상품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것도 한 5천 들어간 용역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내용들이 좀 부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용역보고 끝나고 몇몇 과장님들이 너무 성급하게 만든 것 같다고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용역을 하실 때 어쨌든 시비가 5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용역인데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관광이라면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타 지역의 좋은 것 다 갖다놓으면 누가 모르나요.
근데 타 지역의 좋은 걸 갖다 놓으면 여기에 안 오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타 지역으로 가지, 그런 용역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번에 보고회 때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재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런 컨셉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용역 자체가 사실은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상대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그분들 나름대로는 군산의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보는 다양한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지시를 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제시를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과업지시서가 자체가 제대로 돼야 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용역발주 할 때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좀 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앞서서 은파관광호텔 그 호텔승인 취소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안 했는데 승인이 나가고 나서 승인취소를 할 때는 건축허가까지 취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같이 해줘야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거기는 관광지 안이거든요. 관광지 안 이제 내에서 일단은 숙박시설이 거기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관광호텔로 해도 되고 일반호텔로 해도 되고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관광호텔하고 일반호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호텔은 일정한 요건이 지금 갖춰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객실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서비스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시설이 거기에 충족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야 관광호텔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김종숙
숙박, 저희가 현행법상 보면 호텔 안으로 숙박업소법으로 해서 그 안에 다 속해 있잖아요. 모텔이랑 여인숙까지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분리를 해주셔야지 물론 그러면서 관광호텔 허가가 나갈 때는 사실상 그래요, 호텔 안에서 호텔범위 안에서 이게 관광호텔이라고 분리가 되는 것이지 관광호텔이라고 다시 이게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호텔로 허가가 나가서 그 범위 안에서 관광호텔이라는 것이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자꾸 허가취소 갖고 얘기하는 이유가 관광지에 저희가 호텔을 짓겠다고 승인이 들어왔을 때 이게 1999년도에 도에서 승인을 내줬네요. 이게 언제 착공했죠? 그 호텔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착공은 2002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저희가 한 14년도 방치했잖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셔봐봐요. 개별법으로 해갖고 허가와 허가취소를 건축허가는 개별법이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게 개별법이라 그 승인을 취소를 하면서 건축허가취소를 안 하셨는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희가 지금 관광호텔 승인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의 요건을 한 것이지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관광지에 호텔을 짓고자 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러겠죠? 사업주가? 그럼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우선이죠? 건축허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건축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득한 다음에 그 건물을,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건축허가를 득해놓고 나서 관광지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 내 달라고 그러면 다 승인해줘야 됩니까?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옳은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겠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이 호텔을 승인취소를 해줄 때는 건축허가까지 취소를 같이 해줘야 맞는데 이번에 우리 과에서는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는 허가 승인 취소만 시키다보니까 건축허가가 살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 김종숙
아까 자료를 주셨어요. 건축법상 개별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면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행감자리니깐, 승인취소를 하면 당연히 허가취소까지 가야 당연한 것인데 그걸 지금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깐 건축과에서는 중앙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죠?
중앙 질의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어요. 어느 정도 건축물이 올라가있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의결에 맡기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미리 과하고 같이 타결을 해서 했으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그 호텔을 갖다가 관광호텔이니 아니니,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텔 범위 안에 범주 안에 관광호텔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물론 이제 관광호텔 할려면 여건은 좀 갖춰지죠.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을 쭉 보니까는 등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텔등급 나가잖아요. 특급 있고 뭐 별이 몇 개고 중앙에 보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그걸로 분리를 하고 최상급 호텔을 갖다 관광호텔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허가취소를 해주고 했어야 다음 행위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경매를 받든 뭐든 그거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죠.
우선 거기를 여유가 있다면 군산시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다 관광지 조성을 해 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지금 시 여력상 그렇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취소를 할 때는 그 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이중행위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승인은 취소시켜 놓고 나서 허가는 살아있으니까는 다음 사람은 그걸 받아놓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자, 다음 사람이 경매 받은 사람이 “지금 거기다 다시 관광호텔을 할 테니까 승인을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다시 내줘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여력이 없어 그분이, 승인내주고 나서 다시 여력이 없어서 방치가 돼, 그럼 몇 년 동안 또 방치를 해야 되죠? 기본 7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위원장님, 제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요. 지금 건축심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정 면적기준 이상이 되면은 건축심의를 사전에 받고 득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일단 건축심의를 득했냐, 안 득했냐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재량사항입니다.
시장 재량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심의 득한 것을 보고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승인신청을 해줘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거기 건축심의에서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다 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호텔 자격기준을 저희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또 이루어져서 다시 그 건축허가가 나면은 그때는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가 관광호텔만 지금 현재 취소가 된 것이고 그 호텔을 짓는 건축행위 자체는 지금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그 건축허가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죽일 수는 없죠.
일단은 저희는 관광호텔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7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그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지금 허가가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은 일반 호텔방식으로 호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보질 않고 별개로 나눠서 본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은 이게 건축법에 보면 1년 이상 안 했을 때는 취소가 되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건축과랑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승인취소를 해주면서 해 줘야지 만이 그게 다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래도 하는 것이지만 승인은 취소해놓고 호텔은, 금방 호텔은 지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호텔 짓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근게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애요. 그것을 같이 이게 건축허가까지 동시에 취소를 해 버리면은 어떤 여러 가지 개연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유치권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원상복구 문제도 좀 있거든요. 철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자 의지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광호텔사업계획을 승인을 취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옥죄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자의 의지를 좀 더 빨리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지금 안 하면은 우리가 사업계획 아니, “은파관광용역계획을 변경을 하겠다.” 지금 사실 그것까지 지금 진도를 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전단계로 일단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해놓고, 승인취소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축허가취소 그것,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사업을 빨리해서 사업을 빨리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를 하고 아예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형태로 갈 것인가 그것을 빨리 선택을 해라 그것을 추궁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그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일단 한 거예요.
하고 호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그 취소여부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싹 일괄, 일괄적으로 취소를 해 버리면은 그 개연성 소지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그쪽에다 준 거죠.
위원장 김종숙
자, 선택의 여지로 줬다고 하고 두 번째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과장님 위험한 발언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근게 제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김종숙
그게 위험한 발언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은 형평성을 갖고 공정성을 갖고 치러주셔야지 옥죄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도 저희 행정인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근데 옥죈다는 제 표현은 좀 그런데요. 일단은 거기가 지금 계속 흉물스럽게 어떤 미관상으로 안 좋고 그것은 누가 봐도 빨리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그것을 제가 과장님 부분을 이해했다 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흉물스러운 것을 좀 정리하고자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냥 승인취소를 했습니다.
건축과랑 협의 안 한건 맞고요, 그러죠? 처음에 취소할 때 근데 이거를 두 번 다시 염려스러운 게 다시 들어올 때 진짜 여력이 없는 분이 다시 호텔을 한다고 해서 승인이 다시 나가야 될 부분이 왜냐면 관광지에서 승인이 나간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관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중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게 그 14년 동안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여태 취소 안하고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도 불구하고 취소 안 하고 있다가 2015년 3월 달에 취소했네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들도 민원발생도 안 됐을 뿐더러 그리고 관광지 허가취소 하는 것을 무슨 우리시에서 이걸 빨리 해라, 마라 좀 더 깊은 생각을 갖고 했었으면은 건축과랑 더 협의를 깊게 했어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는 지금 법원판결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숙
참 이상해요. 호텔승인을 취소시켰단 말이야, 호텔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근데 어떻게 또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건축허가는 살아있어,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저희가 이제 이것을 관광호텔 어떤 이것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허가와 승인을 자꾸 혼돈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별도에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오전회의 때 어찌됐든지 은파의 호텔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논의가 됐던 것이 어찌됐든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업에 대한 승인부분을 취소함에 따라서 건축허가부분이 같이 취소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건 개별법으로 진행이 되니까 꼭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동의를 우리 은파 호텔부지 관련해서 호텔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와 우리 관광진흥과가 양 과에서 이제 승인 허가라는 두 가지 동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가지 사업 다 어차피 건축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곳이 그냥 개별적인 일반적인 관광 조성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이었다면은 개별적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건축과에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은파조성계획에 의한 건축의 허가부분 호텔로 나간 거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하고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난 승인부분이 선행이 되든지 아니면 동시에 추진되는 게 맞고 그리고 취소 시에는 개별적으로 질의해서 질의 답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방법적으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두개를 동시에 취소시키는 것이 가장 정상화 시키는데 효율적 가장 빠른 방법이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효과적으로 승인을 먼저 취소시키고 건축허가는 남겨놓는 것이 사업을 재가동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단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권한을 가진 승인허가부서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국장님끼리 소통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의적으로 국장님들의 판단 하에 국장님께서 각 직접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승인취소를 결정하셨겠지마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각 실무진들끼리 의견소통을 해서 동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들이 소통을 해서 우리 양 과에서 같이 취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그리고 개별적으로가 효율적인 것인지 앞으로 확인을 더 해보셔서 필요하다라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건축과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취소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선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안 된다 라면 군산시가 떠안아서라도 군산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정답일 수는 없지마는 가장 목표는 단시간 내에 함축적으로 이일을 해결해나가는 것 그리고 14년 동안 방치되었지마는 향후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후년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돼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군산시민들이 또 지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군산시청의 몫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사업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업을 최초 계획하고 관광지로써 지정을 해놓은 것이 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속히 사업의 정상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구불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철길이요?
김난영 위원
구불길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구불길은 현재 총 11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8개 코스로 지금 구불길이 이루어지고 테마길이 지금 3개 코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구불길이 현재 설립이 돼 가지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현재 구불길 관련해서 그 인력을 저희가 기간제로 3명 채용을 해서 안내 및 유지관리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구불길 탐방로 정비라든가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불길 운영은 지금 현재 사단법인 구불길에서 같이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거기 사단법인 단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저희가 지금 그 단체에서 받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사단법인 구불길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자기들끼리 사단법인을 구성을 해서 운영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회원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그쪽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서로 협조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김난영 위원
근데 여기 사단법인 구불길 보면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제 문화예술과에서도 공모사업의 사업을 따다가 어저께 그 내용하고 어떻게 사단법인 구불길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별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저희가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50%씩 해가지고 지금 1억을 확보해서 그 정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난영 위원
그것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법인 구불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저희가 구불길 정비유지보수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청소년과 함께하는 길 문화여행 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사단법인 구불길에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그쪽 지금 사단법인 구불길에다가 민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부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불길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일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일부 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난영 위원
근데 전혀 전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 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건데요. 사단법인인데 자원봉사단체도 등록을 했더라고요. 구불길이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겸해서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사장도 바뀌었고 근데 사단법인 구불길 거기 이사장도 바뀌었고 또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그 구불길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업 내지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단법인에서 이제 다 맡아서 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사무실이 아니, 사단법인 구불길의 사무실이 신흥동에 있는 예전의 그 장소 아닌가요? 탐방센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사단법인 구불길 사무소 말씀하시는 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저희가,
김난영 위원
근데 여기 신흥동으로 되어 있는데 신흥길,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신흥동으로 돼 있는 것은 구불길 지금 탐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시에서,
김난영 위원
근데 탐방센터 주소가 지금 위치가 거기인데 사단법인 구불길이라는 그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내가 거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카페에 보면은 다음카페에 가입돼서 전부 그래서 구불길하면 군산시에서 직접 저기하는 것처럼 다 나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신흥동 구불길 지원센터는 일단은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구불길 사무실은 이전이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사단법인 구불길이라는 것은 별도 독립 법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시하고는 같은 구불길 사업을 같이 그쪽에서도 구불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구불길 정비,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고 저희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구불길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좀 더 유치를 하고자 구불길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관리된 구불길을 활용을 해서 사단법인 구불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김난영 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관광객 유치나 홍보 차원에서 사단법인 구불길 단체에 위탁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길 문화여행 그런 것은 저희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 형태에다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기가 좀 어떤 합리성,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따져봐 가지고 민경에다가 민간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면은 민간에다가 지금 위탁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단법인 구불길이라는 데에다가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그쪽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서 청소년행사도 하고 두레누리 페스티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1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가 사단법인 구불길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억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김난영 위원
5천, 5천 1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그것은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을 하는 그 사업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운영비는 아까 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90만 원 그리고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비로 2,400만 원 이 2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다가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사를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사업보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그러면 스탬프투어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군산에서, 스탬프투어 완주하신 분들도 거기서 심화교육도 시키고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단체에서 심화교육을 별도로 시키나요?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했나요. 그쪽에다가,
근데 이렇게 보면 위탁이 아니고 그냥 단체에다가 그냥 대신하라고 돈 주고 맡긴 격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 담당자께서 직접 관여하고 거기 그분들이 저기 탐방센터 있죠.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동안 그쪽에서 해왔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서 관리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구불길 관리차원에서 스탬프투어를 같이 하거든요. 그 구불길 투어 여정 중에 스탬프투어를 비치를 해서 스탬프투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스탬프투어는 하는 것이고 물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단법인 구불길에서 사회단체 등록하고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와 어떤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요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후에 구불길 지금 회원들이 카페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근데 지금 구불길 카페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한 그런 또 카페도 구불길과 관련한 카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여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구불길에 대해서 참 좋은 이름이고 아름다운 우리 군산을 알리는 코스길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편에서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구불길 이분들을 통해서 관광차원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끌어 가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분들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구불길은 현재 저희가 2009년 7월 1일부터 카페도 운영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현재 구불길 걷기 자체가 사실은 요즘 관광트렌드에서 조금 걷는 층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재 트레킹이라든가 바이킹, 캠핑 이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게 11개 코스까지 개발할 때는 최고 전성기 시절이었어요.
이것은 활성화됐을 때 그런 저희가 구불길을 확장을 해왔었는데 이것은 관광트렌드에 맞게 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방향을 정립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앞으로 구불길 사단법인에서도 앞으로 향후계획이 거창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청년캠프 내지는 청소년과 걷기, 여러 가지 팸투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여러 가지 청암산 캠페인, 여러 가지 행사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심지어 물빛걷기 내지는 영화 개최해서 산책도 하고 이런 거창한 앞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데 이제 좋아요.
근데 관광객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단체가 또 다른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힐링과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잘 현명하게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잘 설정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잘 검토하시고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난영 위원
그런 것 잘 검토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구불길 운영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이제 행사 구불길 관련된 행사는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길 보수 및 유지관리 그런 일에 대해서 직접 시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 일련의 행사들이 구불길 관련해서 쭉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구불길의 홈페이지, 그런데 자료 자체가 물론 행사가 상반기 때 이제 2가지 행사가 집중이 돼 있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관광 이거 어떻게 보면 구불길이 저희 군산시의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접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거기에 대한 사진공모전 이런 것들이 띄워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홍보나 업데이트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봤을 때는 이 행사가 구불길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지도 정도는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홈페이지 지도 관리를 통해서 홍보할 건 홍보하고 또 관광지 또 연동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연동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상반기 소식 전달하고 멈춰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용률이 다른 지자체에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거기에 발맞추어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마는 군산시 관광상품 중에 구불길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저희 센터, 신흥동에 위치한 센터, 지원센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매입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활용도를 찾다 보니까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구불길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자체가 신흥동쪽에서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히로쓰가옥에서 좀 뒤쪽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은 해망굴 위치가 진입로 자체가 해망터널, 월명터널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히로쓰가옥까지고 그 밑에 블록으로 해서 동국사 쪽으로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저희 상근하는 저희 계약직 공무원도 한명 파견돼 있었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인가요? 그쪽에서도 지원이 나와가지고 근무를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그리고 일부는 또 그 안에는 또 창고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행사 때 쓰는 창고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구조 자체도 그렇고 일반주택 2층 건물을 개량을 해서 또 그대로 쓰고 있고 위치도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들이 직접 제가 출입을 하는 것을 거의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보지도 못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상주해서 파견하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지원의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 철수시켰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거기는 폐쇄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폐쇄를 시키셨다면 향후 거기서 담당했던 거기서 진행했던 업무는 어떻게 계속 유지를 지금 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향후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구불길 지원센터로 가지고 가실 건지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신흥동 탐방지원센터는 저희가 원래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공원화사업 실시 인가 시행 전까지만 지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한시적인 것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물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 초원사진관이 저희가 지금 거기가 센터가 되거든요.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센터로 해가지고 현재 거기에 또 기간제가 한분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애시당초에 거기를 어차피 시의 재산으로써 공원화 사업을 해서 일정정도 시간, 기간동안만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그 유지한지가 3∼4년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력까지 파견하면서 까지 했을 때에는 사실은 뭔가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지난 기간동안, 그런데 거기서 지난 기간동안 사실은 관광객들도 실제로 찾지 않았고 지원의 형태라는 것도 제대로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 거기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그 위치적인 부분은 변화는 하겠지마는 그곳에서 지원하는 업무랄지 기간제가 가서 어떤 업무를 정확히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광에서 근대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진 위치는 초원사진관은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걸 또 꼭 유지하시지는 말고요. 그것이 필요로 한 곳에 같이 연동해서 다른 과에서 파견된 사람이 같이 안내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하든지 꼭 구불길이 관광진흥과에서 맡고 있다고 그래서 사무소를 유지를 하며 지원센터를 유지해가면서 특별한 역할을 하면서 인원까지 파견할 일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공원화 사업의 지역, 그 건물 한 동 자체가 사실은 건물에 이제 준공하고 지금 지어진 연도가 얼마 안 돼서 좀 건물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수기가 아까워서 사실은 한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3년 동안 유지시킨 것도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폐쇄된 계기도 사실은 최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개인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폐쇄가 되고 그것도 문제에요. 관광진흥과에서 필요로 의해서 폐쇄를 시켰다라면 참 박수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그러한 일들로 해서 폐쇄를 시켰다 라는 것도 관광진흥과에서 무책임한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반납을 하시고 그것을 건축과에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마는 그 일대 신흥동 일대가 공원화 사업이 지금 해줘야 될 것도 많고 접수받고 보상도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화 사업지구는 군산시에서 또 재조정해서 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련된 예술산업 공원화 사업지구를 전체 이제 매입한 부분을 가지고 연동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필요로 하다면 그 과에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필요없다 라면 다시 녹지화 시켜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초원사진관하고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폐쇄시킨 것이고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제로베이스 해서 새롭게 한번 이것은 방향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필요에 의해서 폐쇄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유지해오면서 필요해서 폐쇄한 시점이 말이에요. 왜 이 시점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아니실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직접적으로 파견이 돼 있지만 관리 소홀이 되기 때문에 주택 건물이에요. 그 뒤에는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면 술박스가 소주박스, 맥주박스가 박스채로 빈병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해신동장하고 저희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길래 술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냐, 이거 다른 사람이 먹고 여기다 그 안에다 버렸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정이지만 하여튼 그곳에 그렇게 술 박스 또 뭘 먹은 음식 찌꺼기물, 가정집, 음식집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양의 물들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이 됐었고 진작에 이제 폐쇄를 시킨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마는 이 업무뿐만 아니에요.
다른 지금 관련되고 직원이 파견돼 있는 곳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불필요한 곳에서는 집중 관리를 하고 필요 없는 데는 폐쇄를 하시고 또 보완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2∼3년 되기 전에 매해년도 파악을 하셔서 개정할 건 시정할 건 시정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 할게요. 지금 철길마을이 대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일 날 무허가 건물 철거에 나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무허가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신영자 위원
불법건축물,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불법건축물 단속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12월 3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어떤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럼 주민들의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은 지금 저희는 불법건축물 단속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하여튼 철길마을 우리 군산의 관광지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철길마을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이 건축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 또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새로,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단속 안 할 수 없어서 단속하면 그분들이 또 옆에 무허가건물을 또 신고를 하고 누구는 단속을 하고 누구는 단속을 않냐 이런 문제가 아주 팽배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무허가 건물을 싹 없앨 수도 참 복잡한 문제더라고 거기 문제고 또 계속 또 방치하면 또 방향이 또 애먼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그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지구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던 것 같애요. 관광지구 지정을 좀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이 너무 좁다 하는 그게 다른 지역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지역만 해갖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니면 그 지역을 철길이 쭉 있으니까 그 철길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거기는 관광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좋은 복안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철길마을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불법건축물 부분하고요, 현재 그 소유주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그쪽 동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는 매입을 하라는 그런 우선 전제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가 또 일단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원형 복원, 원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쪽은, 그 관광객들이 어떤 거기에 어떤 발전되고 어떤 그런 미래적인 모습을 보러오는 게 아니고 과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형을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모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저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법건축물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들의 어떤 매력포인트를 유지를 하는 차원의 그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유지를, 관광객 유지를 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그걸 서로간의 논란거리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어쨌든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일정부분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결을 못하니까 그 구간 지금 새한아파트 그 구간 한 500m 되나? 부분이, 그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주로 집중적으로 그 구간에 관광객이 다 오더라고요. 한 80∼90%가,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든 아예 그분들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을 이쪽, 그쪽 그것도 양쪽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 부분 있고 또 뒤에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이 논란이 많더라고. 앞에 부분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대로 저기하는데 뒤에 부분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다보니까 그 논란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아예 그 뒤에 부분을 이주를 시켜버리든지 다른 대책을 아예 이주를 보내든지 이런 대책을 한다든가 어쨌든 한번 깊이 연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끌고 지루하고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을 안 끌고 할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왜 분명히 해주셔야 되냐면은 어차피 지금 거기 철거를 해야 되고 음식장사들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때요? 아니 지금 못하게 할라고 지금 하는 우리시의 방침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 답변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 과장님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냐면은 우리는 분명한 얘기를 들었고 지금 건축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도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지금 머리가 아픈지 알아요? 지금 이미 건축과에서는 그분들 건물 철거하라고 지금 11월 20일까지인가 통지 다 보낸 걸로 알아요. 지금 법적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냐면은 아까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내가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분들 근본적으로 그 해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관광투어를 만드는 거 다 좋은데 지금 여건상으로 안 맞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 노력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우선은 넘어갈라는가는 몰라도 이게 다른 의아심을 가져요.
왜 그러냐, 분명히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내가 바로 그런 업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고요. 지금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여기 시에서 단속을 할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양쪽에 그 하는 사람들하고 시끄럽게 하다보니까 “나 잡아주쇼.” 하게끔 돼 버렸다고, 이게요. 양쪽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잡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입장으로 분명히 명확히 해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허가 없이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겼다. 이것도 군산시한테 다음에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본 게 그분들만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근게 지금 양쪽으로 지금 얽히고 설켜 가지고 내가 외치는 게 근본적으로 자산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 허가 난 분들은 해가지고 허가가 안 나니까 또 유흥 음식점 허가가 못나가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못 나가잖아요. 사고가 생겼을 때는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우물우물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해결은 뭐냐면 특구를 만들더라도 자산공사에서 일단 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해줘야 돼요. 해가지고 시가 매입을 해줘가지고 시가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선행이 돼야는데 안 되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 한번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한번 해보셔봐요.
내가 아는 그건 아닌데 분명히 지금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는 펄쩍 뛰고 있어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요. 지금 환경위생과도 그러고요. 아니 고개만 국장님 끄덕대고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제가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철길마을 자체가 일반관광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그 철길마을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장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또 유지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금 일단은 사진을 찍고 거기 도보여행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그 현재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그 건축물을 다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깨끗한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 거시기를 거기 관광을 오는 것 군산을 위해서 다 활용하고 좋은데 지금 문제가 무허가 음식점하고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을 알고 계셔야죠. 근본을 제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심각하게 법적으로 대두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에 마찬가지 답변이란 말이에요.
근게 그 부분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잘 아시잖아요. 내력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정확히 얘기 좀 하시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래요. 과장님 여기서 어물쩡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과 담당 과, 관련 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잘 집행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정길수 위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 추진에 있어서 또 민원 발생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지은 것은 전부 형사 그걸로 고발이 되더만요. 되고 5년 이후의 것은 또 그 법이 또 묘하게 돼 있더라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갔는데 5년 이후의 것은 법이 좀 약해요. 그래도, 그러면 지금 현행으로 근게 처음에 아까 그 말씀들을 드리는데 한 집에 지금 집을 잘 지은 집이 있는데 장애인만 7가족이 살아요. 그 집 한 집안에, 어떻게 그런 집을 헐어내겠냐고 이거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부탁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우선 자산공사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공사의 땅이니까 우선 그걸 먼저 시가 절충을 해가지고 먼저 사가지고 이분들한테 분양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분양을 해주게 되면은 건물 자체가 등기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점 허가도 낼 수 있고 다 여건이 맞는데 지금은 무허가 음식점이란 말이에요.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해요. 못 내주고 있단 말이야, 근본적으로요.
근게 우리가 이게 지금 군산시가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첫째는 아까 말씀한대로 시장님이 아마 내가 관광진흥과에다 얘기를 한 것 말씀을 들은 그런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 좀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관광진흥과, 건축과 해서 관련 과가 도시계획과 해서 지금,
정길수 위원
지금 누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 또 한번 반복할게요. 그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먹고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생기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왜 군산시가 그동안에 뭐했냐고 큰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원래 무허가를 단속할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참 이거 말 못하는 사연도 좀 있네요. 이거 묘하게 엎치락뒤치락이 돼 버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도 “제발 위원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할 정도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거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관공서는 죄 없이 지금 많이 부대끼고 있다고요. 그 법의 원칙대로 기준을 잣대를 재고 지금 할려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게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안 할려다 지금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거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시다가 다음에 그러면 꼭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켜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안 지켜지는 일 하지 말고 “지금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확실히 해주시라고요.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할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금 법에 딱 묶여있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짧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푸드트럭 관련된 사업 진행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푸드트럭 신청자가 3명이고 3군데를 선정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1개의 신청자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당초에 3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선정까지는 다 됐어요. 선정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 그 사업 영업허가, 영업허가하고 지금 한 분이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창업비용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창업비용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취소가 되고 2명은 대학생 지금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대학생 2명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푸드트럭 융자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소상공인지원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줄 수가 없다.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먼저 사전에 득해야 되는데 일단은 푸드트럭 자체를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장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영업장 허가가 없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안타깝게 한 분은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 푸드트럭의 기본취지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의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청년창업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에요.
근데 이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 우선은 본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푸드트럭을 사야 되고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을 낸 뒤에 융자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보통 푸드트럭 준비를 할려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30만 원, 40만 원 수급비 받아서 사는 사람이 1천만 원 이상의 융자를 받아서 또는 자부담 융자 전에 자기 돈으로 그걸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한 정책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성옥 위원
청년창업도 마찬가지에요. 우연찮게 저한테 둘 다 민원이 다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청년창업 하신 분도 자기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트럭을 먼저 구입은 하긴 했대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문제는 제가 이게 절차의 흐름이 잘못됐다 이런 걸 군산시에서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시도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푸드트럭 절차가 먼저 본인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다 변경을 해서 사업장 허가가 나오면 그 뒤에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절차가 그 사람들이 미리 인식을 했다라면 굳이 사업신청을 안 했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신청하면 예산지원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푸드트럭을 매입을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또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관계공무원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전에 영업자금을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융자가 가능하다고는 저희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에 현장설명회도 하고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분 말씀은 이렇게 저희가 융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사업설명회, 현장설명회를 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제가 관광진흥과가 이거 업무를 정말 잘못 처리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요. 한달에 수급비 30만 원, 40만 원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1천만 원이나 또는 많이 들어가는데는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 그리고 사업취지도 수급자들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취지라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차에 대해서,
그 절차를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그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그분들이 그런 패배감이나 자괴감을 갖지 않을 거라는 거죠.
좀 더 앞으로는 제가 이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요. 특히나 이 푸드트럭과 같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업 이런 것은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제소하고 막 여러 가지 행동들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에요. 조금만 설명을 잘해줬으면 그런 낭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하여튼 저희가 뭐 하여튼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단은 그 명확한 어떤 지침 같은 게 없었어요. 도에서 이것을 처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저희가 받은 것은 일단은 선정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해라 거기까지만 저희가 된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융자 조건이라든가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에 9월 처음에는 저희가 그 영업자 모집은 9월 8일 날 끝났는데 그 융자지원방안에 대해서는 9월 24일 날 도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전북은행하고 3자 간에 MOU를 체결을 하면서 그때 모든 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민원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해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푸드트럭이 지금 많이 활성화 돼 있나요? 전국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전국적인 것은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고요. 일단 지금 군산시에서 2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보아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잘 들었고요. 그런 것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검색해보고 알아보니까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꾸 창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보편화 돼 있지는 별로 않은 사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는 굉장히 앞서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런 걸 어차피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저도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 차츰차츰 더 많이 할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절차상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할 청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앞으로 할 청년대상이 나온다라면 그런 걸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를 보면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이 1,200만 원을 썼는데 수혜인원이 4,8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지도사가 6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수혜인원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6명의 지도사가 4,800명을 교육을 할려면 평균 800명을 관리를 해야 된단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숫자가 수치가 맞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제 체육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섯분이 장소별로 한 21개소, 21개소에서 지금 종목별로 축구나 요가, 체조,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가 보면 지도사가 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6명이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6×8에 48이잖아요. 수혜인원이 지금 4,800명이라고 돼 있어요. 4,800명을 6명의 지도사가 할려면 1명당 평균 800명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연인원 4,800명인데요, 물론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연간 800명 정도,
한경봉 위원
연간 800명이면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나누면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한 70명 정도 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게 되고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시면 84쪽을 보면 편의시설 등 민원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사항들을 처리해준 결과거든요. 근데 이거 참 재밌어요. 군봉축구장 중간에 보면 ‘수도관 물이 샘’ 이게 민원내용이에요. 그니까 우리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2016년 화장실 설치 예정’, 설치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2016년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하는,
한경봉 위원
2016년도면은 지금 15년도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15년도입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도인데 물이 샌다는데 물 고치면 수도꼭지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화장실을 내년에 한다는 이게 민원 저기가 이 민원내용을 잘못 적었든지 지금 답변이 다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민원내용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실상은 거기가 지금 물보다도 화장실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화장실 설치를 해주라고 했으면 이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2016년도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데 물이 샌다고 그러는데 2016년도에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의회 감사자료인데 그렇잖아요. 물이 새는 건 물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화장실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한경봉 위원
물이 새는데 왜 화장실을 해준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밑에 보면 월명수영장 보시면 ‘여자 탈의실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 미끄러움’ 그니까는 ‘월명체육관 보수공사 추진 중’, 에어컨에서 물 떨어지면 에어컨 업자 불러갖고 고치면 되지 이렇게 감사자료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시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 부분에서 에어컨은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 서군산축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속한 방법을 강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미 자료를 확인했다시피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대중공업의 재정난, 기업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면서 2016년도에나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군산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쪽에서 토지 매입을 우리 군산에 있는 시비를 통해서 열악한 재원 속에서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요청에 의해서 성토까지 마무리를 해서 물론 이제 자산의 가치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 전환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유동적인 자산 자체가 우리 이미 지출돼서 묶여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어떤 결정을 지을 때까지 계속 방치가 된다 라면 이것 또한 예산의 잘못된 지출의 한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약단계에서 어떤 협약을 정확히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과정이야 그랬다 치더래도요. 지금쯤이면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조선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히 이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다 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현대중공업이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언제까지는 왜 그냐면 현대중공업이 단일회사로써 군산에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럴 수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선 경기가 안 좋더라도 그나마 여기보다 나은 다른 또 지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지자체의 군산시와의 협약이라면 회사 차원에서도 중앙에서 충분히 약속을 지켜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시에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미흡함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시차원에서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해서 지연시켰을 경우 내지는 현대중공업에서 어떤 것을 짧은 시일 안에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군산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나서 현재까지 지금 어떠한 진전사항이 없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한 27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측하고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을 방문을 하기로 했다가 거기까지 성사는 못 이뤄지고 군산 측의 최고 책임자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분이 현대 측에 가서 사장을 만나고 되돌아온 그 후에 자리를 같이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금액을 두고 시간이 한참 흘러버리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서로 이제 거기서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 서로 의견이 같았습니다.
근데 현대 측에서 내부적인 사정, 회사의 경영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내년 2016년 하반기쯤에 좀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군산 측의 공장장의 의견이 아니라 울산 측의 사장님의 말씀이었다 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으로 구두상이 아니라 정식공문으로 저희가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공문으로 의뢰를 했고 그럼 공문으로 답을 해달라 그래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아서 2016년도까지 하반기까지 상황을 보자 지금 이런 상태고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은 저희도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만치 들어간 땅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50억 여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대화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간에 회사 최고경영자 측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신뢰감을 바탕으로 일단은 두고 좀 지켜보고 난 뒤에 그 뒤에 대책을 강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한 얘기하고 똑같고요. 다를 바가 없고요.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대책을 물어봤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속하게 하도록 협의하겠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그런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사실은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제 공문 행위를 이제 반드시 어떤 행정절차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해 듣는 것 보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공사비 자체가 현대중공업에서 50억을 내기로 했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그러면 내기로 한 돈은 얼맙니까? 성토비까지 해서 얼마 가용예산이 잡혀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저희가 투자한 것이 한 2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7억 정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제 공사비에 있어서 축구장 2면을 조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실공사비가 사실상 더 든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지난번에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에 대한 입찰을 볼 때 공사 범위 규모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해서 한번 또 유찰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공사비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실제 공사비는 지금 파악을 해보질 않았는데 67억 정도 산출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제공사비가 67억이면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계산하는 50억과는 굉장히 갭이 차이가 있죠.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배경에는 재정난, 경영난도 있지마는 실제로 이 사업 우리가 사업규모에 대해서도 총액산정 물론 그 공사는 현대중공업에서 한다고 확언을 했습니다마는 낼 수 있는 돈이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근데 실질적으로 67억을 실제공사비가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 라면 미니멈으로 잡은 것 아니겠어요. 맥시멈으로 잡은 게 아니라. 최소경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 근데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면 실제로 예산이 50억이 확보된들 만약에 2016년도에 확보가 되더래도 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설경민 위원
그럼 시비를 확보하시겠습니까? 그니까 제가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현대중공업의 재정난, 경영난 때문이라고도 가장 큰 요인을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현대중공업과 군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같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시고 계셔야죠.
그런데 지금 재정난, 경영난 이것 말고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 공사비하고 차액이 이렇게 난 상황에서 그렇다라면은 2년 후에 재정난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실제로 진행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현대중공업하고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실제 공사비를 이 차액분 17억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100억을 줬기 때문에 17억 부분도 당연히 니네가 공사는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설계를 또 변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억 부분을 니네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협약이 50억으로 돼 있다면은 추가분 17억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협약을 해놓으셔야죠. 이게 선행절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후공사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협약된 금액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까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욕하기보다는 대시민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을 상대로 어떤 축구장을 약속하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군산시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사업권을 인수를 해서 차라리 협약에 의해서 정 안 되겠으면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 지금 군산시 사정도 좋진 않지만 계획을 잡아서 군산시에서 사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이후에 몇 년도까지 약속된 일정금액을 다시 지원받는 방식으로 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하시던가 사업이 급하다면요. 사업 추진을 완료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 방안을 적극적인 방안을 1안이 아니면 2안으로 2안이 아니면 3안으로 트라이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목을 내놓고 기다리고만 있다는 취지죠. 근게 이게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 적극적인 의지가 현대중공업만 없는 게 아니라 군산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동감,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안 된다 라면 사업을 포기하시던가요. 이 사업을 포기하고 협약을 현대중공업하고 그만두고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나가겠습니까. 다른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다른 방안으로 또 활용방안을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0억을 주고 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군산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란 기대감 속에 했지만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민으로서는 100억을 줬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를 시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군산시에서 할 일이죠.
그렇다라면 도저히 안 되겠다면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소유의 부동산이랄지 그런 것까지도 협약을 통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지원해놓은 일정 정도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 시청 전체에서 협약을 관련된 총무과나 협약을 통해서라든지 단체장과 사장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 사업의 추진배경과 어떻게 추진할까를 분명히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라면 사업을 포기하시든지를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 한 부분을 지금 체육시설, 시설용지로 지금 변경을 해놨나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실시계획 인가 나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로 지금 변경을 해놓은 거죠? 토지 그 지목을, 용도를 그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건 다시 바꿀 수 있죠? 만약의 경우에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재정난이 있어서 이걸 진행을 못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우리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제안을 한 거, 서로 MOU를 그냥 약속을 한 그런 차원이지 강제적인 수단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현대중공업 50억을 뭐 차압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그 부분에서 후차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체육시설로 이름이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또 그것도 용도변경은 필요에 따라 가능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건 뭐 할 수 있죠.
한경봉 위원
안 됩니까? 되죠? 가능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해 보겠다 그 말씀,
한경봉 위원
지금 이 사업이 4년 정도 딜레이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한경봉 위원
이게 김인생 소장이 체육진흥과장 할 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전 과장이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벌써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저는 거의 지금 축구장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협약내용이 뭐였냐면 군산시에서 50억, 현대중공업 50억 해서 100억 갖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중공업이 50억을 낸다면 나머지 비용은 27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13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 나머지 비용은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협약이 50억, 50억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17억.
한경봉 위원
17억 정도 남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국장님 감사 끝나니까 한가하시니까 두 분이 손잡고 현대중공업을 다녀오세요. 뭔 얘긴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녀오셔야 돼, 자꾸 가서 졸라야 주지, 주겠습니까? 지금 5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황 설명하셔가지고 꼭 그거 받아오셔야 돼요. 약속 받아 오셔야 되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대안이, 그 대안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냐면 축구장 부지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멀어요.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월명체육관 앞에 부지를 그때 “다 사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축구장도 4면하고 야구장도 4면하고 모든 체육시설은 한쪽에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서군산에 지금 생말공원도 있잖아요. 생말공원 축구장도 있잖아요. 서군산에 있고 금강공원에 있고 다 날려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국대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내표지판 갖고 “이리가세요, 저리가세요, 저리가세요.” 하니까 관중들도 몰리도 않고 그니까 일단은 1차는 계획을 했으니까 지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니까 결말을 지시고 안 되면 후속대책까지도 연구를 하시란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완성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김우민 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군산 실내배드민턴장.
김우민 위원
군산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름에?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름을 공모하거나 그런 방법은 아닌데 저희가 체육과 배드민턴장을 짓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실내배드민턴장,
김우민 위원
그래서 소통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실내 아닌 데가 어딨어요. 실내가 아닌 데가 어딨어요. 실외 배드민턴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군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아니면 좀 좋은 이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군산시 ‘실내’를 꼭 넣어서 군산시 실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는 실내에 배드민턴장을 요청했다는 거나 나오지 실내라고 들어가 있는 전용구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름도 그리고 이게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다고 저희가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 자랑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 했던 그냥 다목적구장에서 예를 들어서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름이, 이 이름 탄생배경이 뭐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전용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냥 군산이 그면 아까 말한 군산 최초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짓지, 이름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전용구장 할 때 지금 운영 시험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민원 들어온 건 있습니까? 뭐 같은 것 잘못돼서 한 것,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바퀴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설치해놓은 건 시계부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목욕탕 부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김우민 위원
제가 하여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샤워실 문제는 하는데 샤워실 문제가 대회할 때, 할 때 문제 때문에 샤워실 문제가 제일로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페인트 색깔이 배드민턴 색깔하고 비슷해요. 공하고, 그러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다 보면은 천장이나 볼 때 다른 데는 페인트가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베이지색으로 같이 거의 돼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전부 다 같은 색으로 통일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2층 관중석에 난간이 있어요. 근데 관중이 몰렸을 때 추락사 할 위험이 있어요. 몰렸을 때 지금도 약간 흔들리거든요. 유리로 해서 이렇게 볼트 같은 걸로 박아놓은 것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부분에 지금 원래 체력단련실로 쓸려고 하다가 지금 빈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 부분은 체력단련 실인데요, 별도로 지금 체력단련기구를 집어넣거나 지금 아직 그러지는 않은 상태고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으로 요가를 한다랄지 에어로빅을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한번 같이 한번 노력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니까 대화도 하고 연합회도 같이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위탁을,
왜 그냐면 거기 비용을 최고로 줄일려면 위탁을 해서 직접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돈도 걷고 하면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거꾸로 말하면은 그곳을 이용해서 식당이나 매점해서 벌어서 그쪽 운영비에 보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 부분은 활용하고자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전용구장 지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주차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주차장 안에가 사실은 비어있는데도 길에다가 먼저 받치고 와요. 그 부분이, 지금이야 민원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화되고 하면 그쪽 지역에 또 살고 계신 분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배드민턴장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선은 잡혀 있죠? 저 도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예술의전당에서 들어가는,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집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주일이거나 주말에 또 대회가 열렸을 때 그 현장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교통난이 얼마만큼 심각한 건지 그 부분 지난번에 예산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을 충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지에서 대회를 하다보면 거기 마비현상이 일어나요.
타지 전국대회는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게 동호인들 대회 자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주일날이면 바로 성당, 성당 옆에 성당식구들이 차를 못 댈 정도로 성당까지 그분들이 차를 다 대놓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성당에 계시는 분하고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니깐 그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계획 잡혀있는 부분 지난 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걸 한번 예산을 뽑아보셔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대회를 몇 개 대회를 치러봤는데요. 지금 주차문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가 어려운 데 예술의전당을 지금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차, 대회가 있을 때에는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사실적으로도 보면은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주차공간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그냥 놓고 세워놓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그 주차문제를 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동호인들이 1인당 차를 하나씩 갖고 나오시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공영주차장 안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밖에 다 차를 세워요.
그게 우리 시민의식의 부족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체가 예술의전당에다가 차를 댄다고 하더래도 문제라는 포화상태라는 거죠. 거기도 대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거기 상가하고 주택들이 좀 있잖아요. 그쪽에서 굉장히 심각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를 아예 한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교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행사가 있을 때에는 특히 배치요원을 세워가지고 예술의전당 쪽으로 좀, 또 예술의전당 행사랑 같이 맞물려서 이용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또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깐 그런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일덕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보건소장 한일덕
위원장 김종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북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마는 새만금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반려입장을 낸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한경봉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2015년 지난 11월 17일 날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반려가 돼서 왔습니다. 그 반려의 사유를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입지 대안 마련의 적정성 검토가 좀 부족했고 원형보존지 지하수 저감방안이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서식지 독미나리가 되겠습니다. 대체서식지에 대한 그 적합성이 평가가 미흡했다. 네 번째는 물고사리 등 그런 식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좀 미흡했다는 그 4가지로써 반려가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환경위생과장님도 앞으로 오시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예산계장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전북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얼마가 집행됐는지 보고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전북대병원 유치 관련 ‘예산 없음’ 그거 맞는가요? 전북대와 관련 그 전북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저희가 200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관계직원 석에서- 「예, 없습니다.」)
없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예.」)
전북대병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260억의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시에서 시비가,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지금 30억이 배정이 돼 있죠? 도시계획과에.
(관계직원 석에서- 「예, 지금 다 합쳐서 30억입니다.」)
근데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한 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예산 집행한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전북대 관련해서 진입도로를 2014년도에 예산을 8,585만 8천 원을 용역설계로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선급금이 집행한 것이 4,2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과에서 지금 집행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관계직원 석에서- 「저는 지금 유치 관련으로 지금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유치 관련해서 예산 집행,」)
전북대 유치 관련이죠. 이게 전북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놓는 것이지 뭐 어디 도로 넓힐려고 확장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직원 석에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산과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저기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전북대 유치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지금 8,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왔고 선금으로 4,290만 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완료는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을 집행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지금은 그 뭐랄까,
한경봉 위원
집행은 해줘야죠. 용역을 맡겼으니까 선금을 지금 4,200 준 것이지 나머지 잔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용역설계서는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어찌됐거나 이 예산에 관련된 8,500은 집행을 해줘야죠? 8,600 정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기성처리를 준공처리를 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준공처리를 안 하면 이 나머지 예산은 집행 안 해도 상관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지금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겠죠. 왜냐면 전체를 못한다는 것은,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과장님 이건 집행을 해야 맞잖아요. 용역을 발주를 했고 선금을 4,500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이 남았어요. 용역설계하고 납품이 되면 이것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죠. 안 준다고 떼먹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용역한 대가는 줘야겠죠.
한경봉 위원
대가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새만금환경청에다가 저희가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시설변경 요구를 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거기서 좀 전에 보건사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저기를 했단 말입니다. 반려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병원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려입장이 왔는데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그래서 전북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북대하고 협의를 하는데 새만금환경청에서 분명히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건 안 된다 하고 반려를 한 거예요. 그죠? 독식의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사실상은,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새만금환경청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원형을 유지하라고 돼 있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실무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저희가 새만금환경청하고 언제부터 저기를 했냐면 지금 몇 년 됐죠? 협의를 한지가 2년 정도 협의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년 정도 협의해갖고 한번 넣었다가 또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또 다시 넣었어요. 근데 반려가 떨어졌어요. 근데 기관이란 말입니다. 새만금환경청이 그냥 일반 이런 사기업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곳에서 냈을 때 처음 냈을 때 보완요청했고 거기 제가 새만금환경청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보도자료를 아니면 여기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 내용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가안이 지금 습지훼손 최소화 및 야생생물 자생환경 유지가 가능한 입지대안 마련 요구하였으나 병원 입지 불가능지역을 대안으로 선정하거나 사유지 매입곤란 비용문제 등을 사유를 들어서 환경적 측면은 검토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대안제시로 입지 적정성 항목 검토 곤란이라고 돼 있어요. 1번 항이,
두 번째 항이 뭡니까. 공사 지하수 유출로 인한 건조화 등 원형보전습지의 서식환경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도 지하수 유동변화 등 영향예측 및 적합한 저감방안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세 번째가 독미나리 대체서식지 관련하여 수위변동 현황 미제시, 제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기존 식물군락과 생존 경쟁으로 인한 생육저하 우려 등 대체서식지 적합성 평가 미흡,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라항이 뭐냐면 물고기, 양뿔사초 등 주요생물 분포현황을 미조사했고 조사를 안 했고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조사 분석 및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나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지만 이 4가지 사항을 어떻게 보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4가지 사항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오셨죠.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4가지 사항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저는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그렇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습지 훼손이라든지 야생생물 자생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유동관계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토목 관계도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거의 타당하다고 저희는 환경적으로는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미나리 대체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대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은파라든지 그 다음에 한림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정은 못하고 있지마는 대체서식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독미나리 이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독미나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160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원형을 보존하라고 하는 거지 특정 물론 거기에 희귀종이 살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북대병원이 지하 3층에 지상 10층이란 말이에요. 지하 3층의 공사를 할 경우에 백석제에 있는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잘 아시는데 환경적으로 왜 싸우셔갖고 왜 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그 관계는,
한경봉 위원
그랬으면 결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이결과를 반려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근게 저희들은 이 반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산시에서 대규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려라는 것은 불허통보가 아니고 아무튼 이것을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더 고려를 한번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쯤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한경봉 위원
보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 자체가 지금 그네들이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보완 자체가 가능하면 우리가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사전협의 1년 했고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영향평가서를, 전략영향평가서를 냈어요. 자, “보완하세요.”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냈어요. 아까 그 4가지 사항을 충족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재고의 여지도 없다는 것 반려란 말이에요. 반려란 뜻이,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북대병원이 국가기관이지 이런 개인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했다면 이미 2년 안에 끝냈어야죠. 우리가 그 기간 안에 보완을 해서, 지금 보완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전북대병원이 왜 군산에 유치가 왜 해야 되냐면 잘 아시잖습니까. 저희가 1년에 10만명이 외지로 갑니다. 진료를 받으러, 1,200억이 연간 1,200억이 나가고 있어요. 외지진료비로, 그러죠?
그 다음에 전국평균이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450명입니다. 근데 군산이 550명입니다. 1년에 100명씩 더 질병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전북대병원을 유치할려는 거지 그래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2008년도부터.
자, 그럼 안 된다고 했어요.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대안제시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북대병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 다른 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알아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MBC서부터 모든 언론에 “우리는 옮기겠다.”, 전북대병원 노조는 “사업 재검토해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전북대병원 유치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대안제시를 찾으라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데 군산시는 끝까지 가겠다.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 환경청에서 내려온 이걸 보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가 260억의 예산을 진입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9천만 원 밖에 안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2∼30억 썼다든지 몇 백억 썼다고 그러면 100억을 넘었다고 그러면 참 더 골치 아프겠지만 260억 정도의 기반시설 할 수 있는 데는 많아요. 장소가, 260억으로 도로 새로 내서 기반조성 할 수 있는 데는 많다고요, 땅이.
저희가 지금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북대는 안 하겠다는데 사업주체인 전북대는 안 하겠다는데 지원을 하는 군산시가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고집한다는 것이 꼭 백석제에다가만 병원을 짓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물론,
한경봉 위원
그면 어디다 하실래요?
보건소장 한일덕
발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한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것인데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환경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대안부지로 해서 백석제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우니까 부지를 변경을 해라 이런 그 요구사항들이 많았지만 그동안에 다른 데로 대안부지를 찾아서 갈 때 그만한 대안부지를 찾는데 어려움과 또한 그 부지를 변경했을 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백석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빨리 병원을 개원하는 길이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경청에서 반려를 했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백석제에다 거의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검토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부지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전북대병원에 있죠. 전북대병원이 사업주체니까 그래서 전북대병원서는 대안부지를 찾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북대병원도 백석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대안부지를 찾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기존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곧 백석제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제 이 백석제 주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속도가 빠를 것인지 아니면 대안부지를 찾아가는 것이 속도가 빠를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걸로 보면 다른 부지로 옮겼을 때에 또 다른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청에서 반려한 이런 사유들을 충족을 하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환경청하고 또 협의를 또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을 하면서 이쪽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병원을 개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백석제만 하겠다고,
한경봉 위원
소장님, 소장님 18일자, 19일자 모든 언론에 전북대학교의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요. 거의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백석제가 아니라 환경청에 의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전하겠다고 전북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북대학교 관계자들이 한 얘기라고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전북대병원측하고는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대,
한경봉 위원
여기에 언론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부지를 새로 선정할려고 하는데 군산시가 고집을 해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언론서는 단지 전북대병원에서 발표한 것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시에서 얼마 내요? 시에서 얼마 냅니까? 기반시설에 260억 내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560억인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얼마 냅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2천억 정도 냅니다.
한경봉 위원
1,100억인가 얼마 될 거예요. 처음 계획 예전 계획이, 1,700억인가요? 전북대에서 내는 게?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사업주체가 뭡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가, 1,700억을 내는 곳이 사업주체입니까? 아니면은 260억 갖고 도로하고 상하수도 해주는 게 주체입니까? 주체가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근데 도로 내주는 지원해주는 군산시에서 발목을 잡고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산시민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0명 이상이 더 사망자가 많단 말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환경청하고 계속 이 조율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1년에 100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1년에,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병원 개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원안도 검토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과연 백석제 이쪽 부근을 환경청에서 반려한 사유를 충족을 해서 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른지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더 빠른지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건 기존에 추진했던 데니까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한경봉 위원
근게 보완 자체가 이게 환경청에서 내려온, 새만금환경청에서 내려온 내용자체가 보완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저도 군산시민입니다. 전북대학교 분원이 빨리 여기 오기를 바래요. 모든 군산 시민 100%가 모르겠습니다. 병원관계자 몇 명 빼고는 99.9%가 전북대병원이 빨리 군산시에 오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전북대는 옮긴다고 하는데 군산시에서 발목 잡아서 못 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무슨 말씀인가 잘 아는데요. 저도 역시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가 백석제를 끝끝내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빨리 다른 부지들을 선정 제가 왜 아까 260억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땅 가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로 잡혀있는 게 전북대병원 32억 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석제가 21억 9천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된 거고 지금도 늦지 않은 게 뭐냐면 적정부지를 골라서 빨리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적정거리를 골라서 그 부지를 사면 지금 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60억이 있기 때문에 기반도로 내주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 도로를,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아니면 농촌공사한테 좀 주라고 하세요. 땅,
보건소장 한일덕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은요.
한경봉 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소장님 H 모씨하고 시장님하고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전북대는 못 간다는데 끝까지 고집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창피입니까? 이게 뭔 창피입니까! 군산시가,
보건소장 한일덕
그건 이제 일부분 뭐 일부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한경봉 위원
일부에서가 아니고 새만금환경청에서 이게 반려 불가 나온 이유로 언론에 나온 이유로 군산시가 고집한다고 계속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 소문이 더 번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 주체는 전북대병원입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뒷다리라도 잡지 마세요. 전북대에서 알아서 하라고,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전북대병원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아니 거기,
한경봉 위원
아니 그냥 차라리 협의하지 말고 전북대가 알아서 하고 필요한 부지 고르면 거기다가 기반시설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물론 그,
한경봉 위원
왜 군산시가 그러니까 소문이 자꾸 번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전북대에다만 맡겨놨다가 이 사업이 한도 끝도 없이 지연이 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경봉 위원
2018년도 원래 준공이였다 2019년도로 늘어졌지 않습니까. 1년 미뤄졌잖아요. 그러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국책사업이 국가사업이 그렇게 장난삼아 됐다 안 됐다 하는 겁니까? 국가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 맡고 기재부 예타 통과해서 사업확정된 사업이 그냥 장난삼아 합니까? 개인이 병원 짓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인이 병원 짓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2개 기관에 승인하는데 이걸 전북대가 뭐 저기해요? 맡겨놓으면 잘못해요?
보건소장 한일덕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군산시에 병원을 짓는 것이고 또 우리 군산시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병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라도 빨리 개원을 시킬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으시면 군산시에서도 “전북대병원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위임하세요. 자꾸 뒷다리 잡는다는 신문기사 나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군산시에서 대립각 세운다는 얘기 안 하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소문도 안 날 것 아닙니까! 무슨 모인 땅 팔아줄라고 한다는 소리나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됩니까? 밖에서,
보건소장 한일덕
전북대병원 측하고요, 대립각 세운적도 없고 지금도 전북대병원측하고는 실무적으로 계속,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 신문기자들 전부 다 언론중재에다 고발하세요. 여기,
보건소장 한일덕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다 고발하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가장 빨리 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뒷다리 잡지 마시라고요,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뒷다리를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전북대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두시라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주문하는 건 있죠. “빨리 좀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적정부지 잘 골라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군산시에서는 뭔 업무협조만 해주면 되는지 알아요? 국유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저기한지 땅 값이 싼지 어디가 저기 적정위치인지 이런 부분만 예비선정지 예전에 우리가 9개 선정지 선정했었잖아요. 선정지 9개 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9개 한 것처럼 9개의 이런 부지만 “이런 곳이 있으니 당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라고나 하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1,700억 내는 사업주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천을 하죠. 그래서 가장 적정한 데가 될 수 있도록,
한경봉 위원
제가 재밌는 것 하나 읽어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정부의 주된 정책이 과도한 규제를 풀어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일환으로 그동안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불가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승인한 것처럼 새만금환경청은 무조건적인 자연보존이 아닌 사람을 위한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에 걸맞는 환경정책을 펴 군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소수의 주장보다는 대다수 군산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병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군산의 시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혜 혜택의, 수혜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연애편지 씁니까? 연애편지 써요? 이거 연애편지 쓰시냐고요. 간곡히 부탁드려요? 법적 절차가 맞아야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보건소장 한일덕
실제로 이게 환경청에서 이번에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유감이 당연히 많으시죠. 왜 그냐면 개발과 보존은 항상 맞서는 거니까, 맞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환경청이, 환경청이 말하자면 이게 형평성이,
한경봉 위원
거기에 무슨 희귀생물이 그렇게 많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근게 형평성이 없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그렇게 낸,
한경봉 위원
군산시가 더 형평성 없는 행정 한 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모국장이 도시계획과에 올라가니까 “하나에, 이건 5명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국장 밑에 있는 과에 건축과에 가니까 “이건 개별로 봐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군산이 더 형평성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과도한 규제 풀으라고? 법적 행정절차마저도 허가 승인도 안 내주는 게 군산시란 말이에요. 군산시가 더해요!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얘기 틀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로 갈 때는 1개로 보고 건축과로 가니까는 5개로 보고 그게 한 달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군산시에서,
아무튼 결론짓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군산시민들은 지금 전북대병원 분원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100명이면 한 달에 거의 7∼8명 꼴이 지금 사망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2년 끄는 사이에 벌써 200명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전북대병원한테 최대한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군산시에서 백석제를 고집해서 이 전북대병원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무슨 말인가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소장님 지금 참 어렵게 정말 만들은 병원이 이렇게 국가자금까지 받고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들 핑계만 대기는 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상대방들 그 환경단체나 이런 데 핑계만 대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새만금환경청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지금 몇 번째 반려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한일덕
반려는 처음, 한번 보완 요구했고 지금 처음 반려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1차 보완을 했고 지금 처음 반려 받은 거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그럼 보완 그 떨어졌을 때 이거 다 예견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 모든 부분 예시적으로 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그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전북대병원측에서 용역을 맡겨서 충분히 그런 보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다 세워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환경청에서 “이런 부분이 또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청에서 그렇게 보완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북대병원이나 군산시측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존대책을 세웠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반려된 것은 상당히 사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소장님은 이게 지금 환경보완을 했을 때 이것을 감안할 수 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까? 자신감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신감 있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한테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자고 누가 건의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그것은 누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누가 그걸 시장님이 받으라고 원래 시장님이 착안해서 시장님이 받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할 테니까 시가 협조를 해줬으면 쓰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소장님은 그런 얘기 없는데 시장님이 서명을 받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님이 받으라고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시민단체 쪽에서 말하자면 백석제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는 시민단체쪽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이라도 받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협조를 해서,
김영일 위원
그래갖고 시장님이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시장님이 그놈을 받아갖고 지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시장님이 받아갖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의가 들어오니까 관련부서에서 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김영일 위원
지금 다 시장님 핑계 대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죠. 그 단체에서 건의가 관련부서 쪽으로 건의가 들어오니까 관련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김영일 위원
소장님이 환경영향평가 통과할 자신이 있었는데 굳이 시민갈등까지 해가면서 민관이 서명까지 받아야 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그것은 저는 물론 자신 있었습니다. 자신 있었는데,
김영일 위원
아니 근데 소장님은 자신 있었고 좋습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반대하는 몇 몇 사람들의 그런 반대목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은 자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반려 받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문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생각해볼 때 과연 시장님이 우리 전체의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관이 합동해서 그렇게 서명작업까지 했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답변해달라는 얘깁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그건 뭐 시장님이 시켰다는 건 아니고요.
김영일 위원
그건 시장님이 안 시켰다고 보고,
보건소장 한일덕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한 것은 저는 지금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김영일 위원
얻은 결과가 뭐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결과가 이렇더라도,
김영일 위원
얻은 결과가 뭐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근게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요, 반려하는 아니 반대하는 몇 몇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전부,
김영일 위원
소장님이 자신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자신이 있는데 소장님 말씀한대로 몇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명을 다 그것도 민관이 다 합동으로 해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이 시장님만큼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시장님만큼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서명 받을 때 그 많은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분들까지 전부 다 누구 욕했어요? 이제 누구 욕합니까? 시장님 욕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경봉 부의장님 말씀하시더만요, 부동산 뭐 투기 이런 것 몰랐던 분들까지도 서명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 불거져가지고 이게 부동산과 뭔 연결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 있는 문제를 굳이 끄떡하면 우리 시민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였냐 이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시민을 동원할 문제가 아니였지. 이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시민들까지 이렇게 격렬하게 찬반을 부추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시민들끼리 그런 일을 부추겨요?
보건소장 한일덕
글쎄요. 부추겼다는 것 보다는요,
김영일 위원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꼴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전북대병원이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은 그 전에 지금 까지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부지이전을 해서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해왔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을 바꾸십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제가 지금 말을 바꾼 것이,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게 말을 바꾼 거지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와갖고는 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부 다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누누이 부지를 그러면 소장님이 여직 지금 하면서 부지를 변경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근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 입장은 다른 데로 부지를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시일이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병원을 빨리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업주체가 전북대병원이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그 말씀에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고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 해봤어요? 소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 해봤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수차례 만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사람들은 소장님이 대화 해보지도 않았다는데?
보건소장 한일덕
제가 수차례 만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안 만나줬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사람들은 소장님이 노력도 않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대화를 한번도 소장님과 마주 앉아갖고 대화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한일덕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군산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로 해서 만나자고도 요청을 했고 정식공문으로 말하자면 간담회를 하자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는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당신들 전체하고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서 이걸 얘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도 안 만나줬습니다. 왜 안 만나준 이유가 백석제에서,
김영일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건 내가 조금 있다가 시정질문 하면서 내가 증인으로 다 출석시켜서 내가 환경단체하고 소장님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 증명을 시켜 보일 테니까 그러면 자, 일부에서 그 백석제 부지에 안 된다고 누누이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환경성영향평가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옆으로 좀 옮길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뭔가 변형을 줄 수 있는 이제 소장님 연구한 것 중에 옆으로 조금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현재 말입니까?
김영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현재는 이제 다각적으로 하여간,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다각적인 방법 속에 그 호수 말고 호수 옆에로 조금 변경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그런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갖고 있죠? 그 중에도 하나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전적으로 왜 그것만 고집을 하고 옆으로 조금 변경해서 그 환경단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향을 왜 안 찾았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요, 환경단체는, 환경단체 주장은 무조건 백석제가 안 된다는 거였지 그 옆에 사유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변경을 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당초계획은 사유지 일부를 포함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사유주들의 마음은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보면 사유지를 포함할려고 하다보면 반발이 돼서 동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령을 가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사업, 병원사업 자체가 너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소장님 지금 판단할 때 지금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어쩌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더 지연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왔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결론이,
아무리 소장님이 과정이 좋았어도 이런 문제는 결과가 나빠버리면 그 과정을 지금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한일덕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니깐 결국은 왜 그때의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지금 소장님과 그 사람들 간은 지금 엄청난 360도의 지금 답이 서로 오고 가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옆에 호수를 보호하자고 그랬지 그전에 소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환경단체하는 분들이 전북대병원을 군산으로 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찬성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그분들이 병원 오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찬성한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호수를 보호하자고 그랬지 그 옆으로 이전해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의견도 냈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일절 “그건 검토할 수 없는 방법이다.”고 일절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는. 근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려고 했는데도 안 받아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소장님하고 360도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분들은 저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건의를 한 게 아니고요. 환경청에다 전북대병원만 가서 성명서로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뿐이지 저희한테 그렇게 제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줬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분들은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반복되는 얘긴데 그분들은 소장님하고 정반대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할려고 해도 소장님이 대화한번 하자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북대병원을 어떻게든 찬성하고 그분들은 지금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한테 그 외의 부지 그 옆에 이전하는 거나 또 제2,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보고 추진대책위원회, 전북대학교 유치대책위원회를 병원유치위원회를 맡으라고 해도 자기들이 맡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장님하고 지금 반대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장님이나 그 사람들이나 말이 지금 여기에서 듣기에도 틀리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는 뭐가 형성이 돼요? 대화가 결국 안 된 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양쪽에 대화가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점이라도 찾아보고 뭔가 새로운 생각이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 소장님과 그 사람들은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양쪽은 찬성은 다같이 하면서도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이 결과에 그 몫이 한 몫을 했는데 이것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어긋나면 우리 시장님한테만 이 모든 책임이 돌아가서 시장님만 죽을 똥을 싸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다 시장님 보고 다 물어보라 식으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시장님 혼자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가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먹겠어요? 이렇게,
옆에서 다 어떻게 좀 국장님, 과장님들이 보좌를 잘 해줘야, 실무진들이 보좌를 잘 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옆에 분들이라도 잘 해줘야지. 이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한번 소장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새만금 1,2호방조제나 지금 전북대병원이나 이런 모든 방법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결과가 똑같은 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대동소이하죠. 지금 나오는 답들이?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는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행정이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대병원측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이나 보완서류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본안이나 보완서류를 만들어낼 때에는 이거면은 보존대책이 충분하다, 이건 충분히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고,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어요. 여기 모든 있는 사람 알아듣는데 내가 말씀하잖아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아까 소장님이 아무리 자신 있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생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맞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이게 결과가 중요하냐? 물론 소장님 역으로 생각하면 참 속마음이야 그렇겠죠. 소장님, 괜히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해갖고 아예 전북대병원 유치하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수 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 우리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시민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한번 실수해도 그 다음에 이걸 만회할 수 있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문동신 시장님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잘 아시죠? 그렇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새만금 1,2호방조제 우리가 아마추어면 다음에 한번 더해서 더 뺏어오지 씨름판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 30년간을 준비한 것도 한번 지고 나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들의 책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군산시민과 우리 군산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들이라 이거예요. 아예 길이 안 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시작했잖아요.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리가 찾고자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소통이 돼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답은 나왔잖아요. 대화를 했다면 새로운 방향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과, 근데 어떤 식이 됐든 대화가 안 됐잖아. 소장님이 100번을 찾아갔던 1,000번을 찾아갔던 어떤 식이 됐든 그 사람과의 지금 말은 똑같은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전북대병원 유치하는 거 찬성한다. 다만 그 자리에다만 하지 말자, 다른 데 제2의, 제3의 그 옆에 또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일 빠른 방법이 그 자리다. 서로 각자의 주장만 있었던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소장님과 그들이 합의를 했다면 그 옆에로 조금 옮기자든가 뭔가 대책이 나와줬다면 지방환경청 영향평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신감 있게 시원하게 해결해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건소장 한일덕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주장하고 우리시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고 그래서,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된 주장을 하니까 소장님 얘기로 서로 양 길을 가니까 서로 안 되는 거야, 이게 합의점이 떨어져야 되는데 서로 찬성을 하면서도 반대를 했다면 서로 그쪽이 죽고 살기로 반대를 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도 않는데 그 사람들도 찬성하고 소장님도 찬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의점을 못 찾은 거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이 됐든 소장님이 1천번이든 1만번이든,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기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위원장 김종숙
잠깐 다른 위원님들,
김영일 위원
아니, 거기 하실 얘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금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로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장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시장께서 출타 중이므로 부시장께서 출석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부시장님! 새만금 1,2호방조제에 이어서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전북대학교 병원이 또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반려되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서 말이, 이게 오늘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단, 우리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똑같은 형태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새만금 1,2호방조제,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 유치, 롯데아울렛 문제, 또 송전탑 문제 몇 년간에 걸쳐서 아직 해결점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는데 부시장님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난다고 부시장님 이렇게 일련의 이런 똑같은 형태로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양원
1,2호방조제 관할구역 부분이나 또 전북대병원 환경영향평가 반려부분 여러 가지 아무튼 시민들에게 어떤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북대 환경영향평가 반려부분은 아무튼 지금 부동의 부분이 아니고 반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환경청에서 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 또 사업시행주체인 전북대병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반려 전에도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백석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반려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계속 전북대병원측하고 저희 시하고 접촉을 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대안부지를 찾는 어떤 노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부시장님, 지금 우리 2천년대에 들어와서 환경이란 것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돼서 환경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1급 보호습지에 해당하는 백석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환경영향평가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연유가 됐건 그 반대하는 환경단체하고 또 일을 진행할려고 하는 우리 시하고 한번도 상생적인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김양원
저희가 꾸준히 이 부분을 환경단체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은 환경단체에 많이 했습니다. 그니까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백석제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백석제를 토대로 환경적으로 백석제에서 환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호하는 걸 같이 논의하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같이 논의하려고 대화를 할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급 환경보호습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병원 떠나서 지금 전북대병원 떠나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걸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에서 1급 보호습지로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 이 병원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양원
백석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가장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취득입니다. 토지 취득인데 지금 단일소유의, 농어촌공사 단일 소유의 부지로써 3만평 이런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쭉 어떻게 백석제 부지가 선정이 됐을 때 이거 봤을 때 9개 후보지로,
김영일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아니 9개 후보지 중에 그건 시정질문에서 얘기해야 내가 부시장님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 9개 부지가 있다고 해야 하나만 검토했지 8개 부지는 검토 안 했다고 이미 시장님 시정질문에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해야 우리 부시장님한테 좋은 소리 안 나오는 부분이고 반대로 우리 시민들이 뭔가 허가를 내고 싶어요. 우리 시에다가, 1급 보호습지에 해당해요. 부시장님 허가 내줘요? 어떤 사정이 있다, 연유가 있다, 뭐가 있다고 했을 때 부시장님 허가 내줘요?
안 내주죠.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겠죠. 그래도 관이다 보니까 엄두 좀 내는 거겠죠.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못하지,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이 부지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지를 고집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찾으실 겁니까?
부시장 김양원
전북대병원하고 전북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분명히 전북대병원입니다. 전북대병원이 지금 주체적으로 이 부지를 연말 안에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병원하고 조속히 전북대병원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백석제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부시장님 물론 시급하죠. 시급하다고 해서 빨리 간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참 좋지 않은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항상 소장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뭔 얘기냐. 이게 지금 급하다,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항상 급하다 그 얘기를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책을 찾아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소장님은 급하기 때문에 백석제 밖에 안 된다, 급하기 때문에 백석제로 할 수밖에 없다, 급하기 때문에 다 했어요. 예산 받아가면 전북대학교병원이 마치 여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소장님 그랬죠? 여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무산이 거의 지금 확실시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대안 찾잖아요. 결국, 그러는 바람에 더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안 가능한 모든 부지 정말로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슨 민민갈등을 부추기고 민관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정말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뭐냐 전북대하고 환경단체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결과가 부시장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 아니죠.
결과가 나쁘면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일들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시민 혈세와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우리 시민의 감정과 다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확실히 정말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라고 하는 부지이전 포함해서 전부 다 새롭게 검토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요?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오늘 부시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내부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참 우리 시장님 참 너무 힘드실 것 같애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자꾸 잘 안 풀어지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안 물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어물쩡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영일 위원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프로보다도 더 프로여야 되는 거예요.
왜,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시장님한테 다 물을 수밖에 없고 시장님한테 그 무거운 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님한테 무거운 짐이 안 떨어지고 시장님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국장님, 과장님 참모분들이 잘 일을 처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의 조직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뭔가 시장님한테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안내하지를 않고 있어요. 가면 전부 다 “예, 예.”만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 그냥 시장님한테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전부다 시장님 이거 지시사항이라, 시장님 뭔 사항,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다 시장님 핑계만을 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또 인사시스템을 보면 전북대병원, 새만금1,2호 우리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해결하는 사람들 왜 인센티브 안 됩니까? 인사에 왜 그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든 좋은 부서를 보내주든 일 잘하는 사람은 대접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 가서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시간이 가면 고만이고 이거 해결돼도 고만이고 안 돼도 고만이고 이 자리 피할라고만 거기 갔다가 6개월도 근무 않고 바꾼 사람도 있죠? 가면 가지를 말든지 해결하러 갔으면 죽기 살기로 해결을 해서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결 못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 주세요. 일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정말로 가서 문제해결하고 굵직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보고 다른 사람도 “아, 이런 문제 해결하고 나면 우리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포상이 있구나.” 그리고 해결 못하면 “분명히 인센티브 있구나.” 그런 사람은 저 멀리 보내든지 어떻게 하세요. 해결능력 없고 일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기강이 있어야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동기가 붙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도 하고 거기 가서 부담 갖고 일하지 그러니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안 돼도 어디 좀 좋은 자리로 보내, “아,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하면 와서 마치 그 사람 애로사항 들어주듯이 들어주고 이러니 어떻게 일의 성과가 나오고 조직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단 직원들이 조금만 하면은 투서나 하고 이거 쓰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러니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열심히 일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도 티가 안 나고 참 밤 늦도록 뛰어다니시고 노력하는 거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우리가 하는 일은 결과가 나쁘면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조직 뭔가 그런 방향으로 바꾸시겠습니까? 한번 부시장님 소신 있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 김양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직원,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부시장님, 우리 군산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바라는 10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10가지. 그 첫째가 아까 앞서 말한 전북대군산병원 유치 문제, 두 번째 송전탑 문제, 세 번째 롯데아울렛 복합상가 입점에 관한 갈등, 네 번째 하수관로사업 BTL문제, 다섯 번째 새만금방조제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관한 문제, 여섯 번째 OCI 가스 누출 등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 일곱 번째 심각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 여덟 번째 시와 의회 등 정치권과 시 공무원간의 불통문제, 아홉 번째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문제, 열 번째 민민갈등, 민관갈등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따로 따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인데 잘 아시는 행정누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곧 총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칫 우리 군산시 공직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지금 10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지금 현안문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뒤에 부분 우리 공직자의 자세부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안문제 부분 저희 공직자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그 부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좋은 방법 이렇게 찾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다양한 민원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복지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 박근혜 정부 3.0 들어서 규제에 대한 많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업무수행 중에 사실은 불협화음, 시민들과 현재 제도나 법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반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부시장님 현재 상수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반드시 시민이 져야 돼요. 근데 시민이 돈 낼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물은 한 달 전에도 샜고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안 고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문제에 관련된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안 고치고 방치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고쳐놓고 이렇게 해서 고쳤으니 당신들 돈 내시오 라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관에서는 안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도 책임 안 집니다. 돈 들여서 만든 상수도는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말도 안 되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잔여지 매입 1㎡ 남았는데 그거 사준다고 감사지적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시장님 1㎡ 더 사줬다고 감사 지적했는데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줬다고 그래서 지방재정 깎아버립니다. 한 번도 항의한 적도 없어요. 의원들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이렇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해야지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 많이 남죠. 잔여지 매입 좀 합니다. 정말 쓸 수 있는 땅 안 사주죠. 맞죠.
그러나 세상에 1㎡ 나왔다고 그거 사줬다고 지방재정 깎아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군산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처분 당합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업무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수급자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봐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중앙정부에 물어봐서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 공격적인 행정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군산시가 열어놓으면 265개 다른 지자체도 혜택을 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것은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부시장님을 저기해서 각 과별로 중앙정부 너무 심한 규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 떨어진 게 있으면 과감하게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하고 법도 정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지극히 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보신주의로 규정만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규제개혁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시민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각 과별로, 관과소 별로 지금 당장이라도 TF팀을 구축하시든지 하여튼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게 허심탄회하게 받아줘야 돼요. 문제가 있다, 일단 다 내놔라 해서 허심탄회하게 그걸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다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 손으로 못하면 의원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시의원인 저도 답답한 정도인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좀 사고전환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부시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숙
보건소,
신영자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을 비롯한 타 과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공공보건의료 조례안 내셨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지금 보류됐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우민 위원
왜 보류됐는가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을, 지원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북대병원이 필요한 당위성이 공공의료보건조례에 다 들어 있어요.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북대병원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시기에 이 조례를 함으로써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군산시가 의료에 투자 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이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조례예요. 지금 이게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우민 위원
잘못하면은 시가 모든 돈을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북대병원이 안 들어 왔을 때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보류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북대병원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 전북대병원에 필요한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큰 무기를 조례를 제정해서 그 무기를 없애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심혈관질환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하면은 의사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응급실 없어요. 의사가, 의사 월급주면서 다 시가 재정 투입해서 얼마든지 공공의료환경 만들 수 있죠. 전북병원급 모든 병원들을 해서 우리시가 재정 투입해서 모든 병원을 다 만들면은 전북대병원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공공의료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심뇌혈관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의사뿐만이 아니라 장비 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니까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러니까요. 꼭 심뇌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공공보건의료에서 꼭 종합병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긴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든가 응급성이 있을 때 어떤 지원을 통해서,
김우민 위원
소장님, 소장님 전북대병원의 가장, 병원의 가장 필수가 장비하고 의사예요. 그러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우민 위원
일반 병원도 장비만 좋은 장비 있으면은 거기에 의사, 유명한 의사 아니 실력 있는 의사 데리고 오면은 그 해당 과목 볼 수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조례 통과해서 그 예산만 지원해주면 모든 병원이 상급병원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 과목 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전북대병원은 원하는 게 저희들이 전북대병원은 국가, 결국은 국가가 국립이니까 국가 운영 봤을 때 장비하고 월급을 많이 못주는 그렇지만 훌륭한 교수신 분, 명예죠. 근게 결국은, 그런 양질의 의사와 장비를 갖추어서 군산이 앞으로 도약을 할려면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군산의 생명 로드킬이라고 지금 별명 붙었는데 전군간도로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또 새만금 해서 앞으로 중국관광객 올려면 의료관광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공공의료 이걸 하면서 힘을 분산하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간담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간담회 요청해서 한번이라도 더 했으면은 훨씬 더 훌륭했을 텐데,
보건소장 한일덕
그 조례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다시 아까 했는데 지금 결국은 대안부지가 있냐, 없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이건 전북대병원에서 짓는 거잖아요. 병원을, 그러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김관영 국회의원이 할 때 국비 사용이 이게 연말이 지나가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말씀 해주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지금 확보된 국비를 계속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북대병원측이나 우리나 또 김관영 의원실에서 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금 노조도 반대했고 지금 하시는 분들 대안 찾는다고 한 게 결국은 현실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면은 본인 부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출구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그동안 후보지를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후보지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환경청이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여튼 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와서 대안부지가 그렇게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부지가 그렇게 쉽사리 찾아지지 않고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대안부지들은 그런 여러 가지 용도가 안 맞는다든지 또 아니면 지가가 높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쪽 지역을 좀 더 환경청에서 얘기한 걸 보완을 하고 좀 더 그쪽 지역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더 이게 빠르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런 판단에서 계속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고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전북대병원측에서 사업주체는 어쨌든 전북대병원이고 사업결정권은 거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대안부지를 찾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전북대병원하고 그러면 백석제 그쪽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부지를 놓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부지를 찾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그걸 속도감 있게 대안부지를 빨리 결정할라고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부지를 설령 전북대병원에서 찾는다고 할지라도 빨리 찾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서로 걱정했던 부분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의원들도 땅 뭐했다, 공무원들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고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홍보를 지금 홍보를 강화를 해서 많이 해야 된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SNS 구축해놓고 홍보 그런 것도 구축해 놨으니까 왜 이런지 정확한 사정들을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표류된 거를 사람들은 비리 때문에 한 걸로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우리 군산시민의 전폭적인 힘을 갖고도 이게 사실은 여러 싸움이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시민조차도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의혹 때문에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요.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그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사실은 할 때 우리가 써서 할려면 다 힘들어요. 입에 넣어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해서 이런 SNS 한 20개 정도만 만들어서 하면 계속 리트윗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한번도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거의 맥을 짚어서 할 수 있는 안 돼 있다니까요. 언론을 TV나 이거 전부 다 익산권, 전주권 방송이에요. 군산권 방송은 전혀 내용이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소통을 아니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보건소장 한일덕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이해를 하고 전북대병원이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전북대병원에서 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전북대병원이 땅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일반시민들은. 홍보를 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전북대병원으로 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빨리 대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부지 찾기는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내흥동에 LH 땅부지 30만평 중에 10만평 아파트 짓고 20만평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옥산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염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매매도 내놓은 병원도 있고 또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병원도 있고 할려고 했던 그런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건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회계과 업무를 보면서 그 약품 인플루엔자 백신 자재 구입 건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틀을 텀을 줘가지고 계속 수의계약 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면 10월 16일, 10월 19일, 10월 21일, 10월 23일, 10월 30일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가장 우리 과에서 공들인 사업 중에 하나가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독감예방접종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 상당히 보건소 차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할발주 건에 대해서 사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도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요. 근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은 5만 4천명을 계획을 해서 5만 7,5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측을 5만 8천명 정도 예측을 하고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을 하는 거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그래서 5만 8천개를 질병관리본부의 수의계약으로 7,500원의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영자 위원
질병관리부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이 수의계약, 아니 근게 조달구입단가는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7,500원이라는 조달구입단가는요. 질병관리본부에서 10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7,500원으로 조달단가를 하고 저희한테 조달을 5만 8천개를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병의원 접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예방접종을 하는데요. 그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을 다른 지역보다 좀 높게 8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만 2천명 정도, 4만명 정도 해서,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의, 왜냐면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분할로 했느냐? 왜냐면 경쟁입찰로 하면 저희가 20%를 더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에서 우리가 80%에 계약을 경쟁입찰 할 경우에는 80%에 우리가 조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를 다 주고 수의계약을 나눠서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쪼개기인가 그런 의심이 생겼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데 이것은 20%를 삭감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조달구입단가는 7,500원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무슨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할 때 조달단가로 의뢰하는 것이지 인플루엔자 이것은 이거 1인 견적으로 했어요. 이건 1인 견적. 2인도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데 이번에, 근게 이번에 구입을 불가피하게 많이 구입을 추가분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틀, 3일에 걸려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근게 5만 8천개도 저희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의원 접종이 우리가 어르신들의 80%를 접종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0%를 병의원 무료접종을 하면은 한 60%가 가겠다, 저희는 한 40%만 놓겠다 이런 어느 정도 시군마다 이런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저희도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의원 쪽에 60%를 줘야 되는 것 중에 불과 45%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났고 그 다음에 메르스,
신영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기를 놓친 부분이 이건 아니고 수의계약이 16일, 19일, 21일, 23일, 30일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분할발주에 대해선 분명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신영자 위원
이것을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데 시기가, 저희가 시기가 불과 3주 만에 이게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아까 말대로 병의원에 가야 되는 부분이 보건소로 많이 어르신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저,
신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왜 수의계약으로 그것만 설명 답변하세요. 왜 수의계약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저희가,
신영자 위원
작년에 5만 4천명을 예상을 했으면 올해 처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5만 8천명 예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경쟁입찰로 갔으면 되는데 왜 조금 조금 나눠서 이런 식으로 갔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5만 8천개는 한꺼번에 조달단가로 7,500원 주고 샀어요. 5만 8천개는,
신영자 위원
조달단가가 아니라 이거 개인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그것은 5만 8천개 이후에 갑작스럽게,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조달로만 8천개는 미리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러니까 그걸 이유를 설명하다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5만 8천개를 다 준비를 하고 놓을 준비를 했는데 병의원의 접종이 그만치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로 긴급하게 한 1만여 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유료접종도 거의 한 8천명 정도 더 왔고 어르신들 접종도 한 6천명 정도가 더 와서,
신영자 위원
5만 8천개가 그 4억 원 어치 샀다 라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4억 구입한 금액 있고 그 다음에 3,500만 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4천만 원 구입한 거 있고 또 3,600만 원 구입한 거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측을 못해서 16, 19, 21, 23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냐고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 군산시내에 5개 약품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려면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줘야지 왜 한 업체한테 다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의뢰를 했고요.
신영자 위원
필요에 의해서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조달단가가 독감예방접종은요. 아니 그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면 은 들으셔야 제가 앞뒤 말이 맞는데 갑작스럽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입찰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해서 수의로 일단 구입을 한 것은 제 잘못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약품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적이었었고요. 사실 이 약품단가 7,500원은 줄 수 있는 약품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10월 달에 인플루엔자 지금 약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에 이러한 저는 이런 병이 인플루엔자 백신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하십니까? 그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게 하고 5만 8천개 근게 작년보다,
신영자 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수의계약이 92%에 해요. 근데 100%를 다 줬어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이 조달단가는 거의 다 구입을 했고요. 이게 병의원에 납품되는 단가는 원래 1만 1천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구입 약품을 7,500원에 싸게 사는 거예요. 저희가,
신영자 위원
지금 보건소 것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고요. 경쟁입찰 한 것도 보면 73.16%의 낙찰률을 했는데 7,038만 8,850원짜리가 73.16% 낙찰인데 계약은 7천만 원에 했어요. 73.10%면 5,149만 6천 원이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예방접종약품하고 다른 약품인 것 같은데요.
신영자 위원
6월 9일 날. 아니, 입찰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건소 건이 많이 있어요.
한경봉 위원
저기 요지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계속 길어지잖아요. 지금 저는 내용은 안 봤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수의계약을 지금 16일 날, 19일 날, 21일 날, 23일 날 해서 지금 4차례인가요? 30일까지 5차례에 거쳐서 그 수요가 대충 예측이 됐을 텐데 16일 날 사고 19일 날 사고 21일 날 사고 23일 날 사고 30일 날 샀다는 건 이건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5개 업체가 있는데 왜 한 곳에만 5번을 계약을 수의계약을 줬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5개 업체가 있으면 5개를 고르게 다 한번씩 줬으면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한 개 업체에다 5번을 줬다며 그것도 16일 날, 19일 날, 21일 날, 23일 날, 30일 날 이거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첫 번째만 제가 우리 과 소관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급작스럽게 수요가 5만 8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을 해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기한적 여유가 없어서 수의를 택했는데 수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족해서 아무튼 저희가 수의계약을 좀 분할해서 계속 입찰, 구입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얼마까지에요? 한계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2천만 원까지 입니다.
한경봉 위원
2천만 원을 지금 낮출려고 동료위원의 말씀은 뭔 얘기냐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걸 5번 쪼갰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보다는 일단 시기가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한경봉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과장님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래도 16일 날 사고 19일 날 사고 21일 날, 23일 날 사고 30일 날 샀으면 수요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줄려고 5번 쪼갠 거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약간 그런, 그런 면은 있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왜 5개 업체인데 왜 한곳에 줬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게 두 번째 문제는,
한경봉 위원
그럼 두 번째 문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끝나지 이걸 계속 시간만 끌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아무튼,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산관내에 동아약품하고 희망메디팜 그리고 유명약품이 있는데,
신영자 위원
여기에 다섯 업체 있다고 약품업체 다섯 업체 있다고 보고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할려면은 2개 이상이 입찰을 해야 거든요. 근데 이게 백신 관련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동아약품하고 희망메디팜, 유명약품을 일단 건의를 물어보니깐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납기물량이 없고 또 그리고 7,500원 그 조달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아약품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왜 경쟁입찰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공평하고 공정성 있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내가 주고 싶은 나와 관계있는 회사 거기를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죠.
신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 모든 업체들이 다 공평하게 돌아가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방금 그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촉박해가지고 우리가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동아약품하고 희망메디팜이라든가 유명약품에서 7,500원에 조달할 수 있는 약품회사가 동아약품 뿐이 없었다 그때 상황으로써 그래서,
신영자 위원
예, 알겠는데요. 왜 공무원들이 왜 그런 것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측을 못합니까? 10월 달 되면 인플루엔자 백신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재고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수요예측은, 예.
신영자 위원
어느 정도 재고가 없다는 것을 알면 미리 미리 예견하고 그런 것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예견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그니까 작년 최종적으로 맞은 것보다 많이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 메르스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올해 예측을 초과해서 거의 1만명 정도가 더 온 것은,
신영자 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되고요, 그럼 지금 백신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
신영자 위원
재고, 재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게 병의원에 한 18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서,
신영자 위원
그럼 180개 있으면 앞으로도 더 또 맞으실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미리 입찰을 띄워야 지 그렇게 딱 당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지금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병의원에 준 것만 남아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산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65세 이상 맞을려고 그때 나왔던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눠준 것이 조금 남은 것이 160개 남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20%가 우리한테 이득이 돼요. 이익이 돼요. 그런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진료의사명단에 장려금 지급내력이 있는데요, 이 의사님들이 군복무 의사님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공중보건의사.
신영자 위원
여기는 지금 급료가 보건부에서 나오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니 본봉하고 가족수당, 진료수당은 국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료활동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은 또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진료활동비 이 수당이 아니, 진료내역장려금 이 수당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뒀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진료활동장려금은 의사자격수당입니다. 그 부분은 월 80만 원씩 해서 1년에 960만 원,
신영자 위원
그럼 미리,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리고 4월 달에 중간에 520이죠. 그 부분은 4월 달에 오신 분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60만 원씩 나가신 분들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1년.
신영자 위원
1년 치가 미리 다 지급이 된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매달 나갑니다. 매달 나가는 것이고 원래 이 보건의사들은 매월 4월 달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타 시도로 가고 또 타 시도에서 군산시로 오고,
신영자 위원
3년 근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36개월 합니다.
신영자 위원
3년 그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감사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비 보조사업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노인의치보철사업 외에 지금 8개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 내지는 병원을 통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지금 진행된 4개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매년 사업비가 완료가 돼서 전액 지출이 돼서 이제 이월금액이 없고 제로가 되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남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의 부족과 그 다음에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 개개인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잘라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난임이라는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수성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직접적으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통해서 읍면동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접수를 이제 받게 되고 그 접수를 통합조사계를 통해서 해당자가 요건이 되는지 이제 경제적인 여건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금액 자체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그러고 매년 초과를 하고 있어요. 지원 그니까 전체의 예산액보다 지원할 사람이 오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거의,
설경민 위원
지금 거의 0원으로 된 것은 그런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치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암환자 치료비는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가 오면 공단서 바로 하고 우리는 공단에다가 그 금액을 예치를 하면 그 금액을 적정한 데에 쓰고 저희한테 정산되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신청이나 지원을 받고 공단을 통해서 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년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해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됐으므로 못 주신 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이제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어떻게 보면은 올해 못 받은 사람이 이거 초과가 돼서 내년에 다시 받게 되고 내년 사업비가 또 모잘라게 돼서 그 다음해에 또 받게 되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어떤 거냐면 물론 일반적 신청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안과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양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업을 낮게 이런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양지를 해서 신청을 하더래도 그 소급기한이 전년도까지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올해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은 내년에는 뒤늦게 알아도 해당사항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럴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은 특히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통칭해서 의료지원 사업이라고 할게요. 의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알지 못해서 병원을 통해서 홍보가 안 됐다든지 또 내지는 암환자 대상자 자체들이 신청을 못해가지고 소급기한이 지나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할 때 담당의사들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없어야 정상이지만 답변을 받기로는 일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신청자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담당자하고 미팅해서 얻은 답변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시는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 직원하고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차피 지원예산액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 사업의 전체규모가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또 병원에 실질적으로 어떤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전국 산부인과에서 안내를 하더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본인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해당보건소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지원을 받더래도 자기의 생활정도가 여기 보면은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생활수준에 150%라든지 여러 가지 최저생계비 300%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사업도 그렇고 어르신들 부분은 최저생계비가 어떤 개념인지는 잘 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일부 조금 몇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의 금액 자체가 그니까 지원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돼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화 기준이,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최저생계비나 그런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실 때 이런 홍보의 기준 최저생계, 그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기 쉽게 풀이해서 각 기관과 병의원에서 원활히 홍보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서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사항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마는 신청을 안 해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기간이 지나서 알고도 신청을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군산시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있고 어떠한 지급이 되고 있고 소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절대로 100% 다 신청을 해서 받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조사결과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상에서 0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예산사항이 지금 지원하는대로 해서 매년 0원씩, 0원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소급 신청 못한 사람 내년에 또 신청하면 주기 때문에 한데 2년이 지나도록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신청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몰랐단 얘기죠. 오히려 같은 병원에 있는 암환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줘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이런 경우가 있더랍니다. 생활수준이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라고 안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이런 누수가 있을 수 없다, 잘 되고 있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십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설경민 위원
제가 그럼 정확하게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참 꺼려하시는데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이 9개 사업에서 군산시민들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9개 사업 다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암환자 의료비지원 얘기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에서는 거의 병원에서 그 환자들 사이나 아니면 병원관계자에서도,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통칭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그냥 묶어서 얘기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로 암환자를 들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금까지 사업시행해 오면서 절대 신청을 해서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신청을 해서요?
설경민 위원
2년 지나서 신청을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조차를 못해서 소급기간이 지나서 받지를 못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한번 찾아보고 서면으로,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모자란 수가 받고 있어요. 올해 못 받은 사람 내년에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급 이 신청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알고도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마는 모르고 못 받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되면서도 못 받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담당직원하고 얘기했고 담당직원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했더니 “이런 예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만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만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저는 핵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조사를 해봐서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자는 다른 사업에서 혹시 모르고 지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아마 답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경민 위원
제가 9가지 사업에 담당자분이 4∼5명인가요? 5명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이 9가지 전체 사업에서는 있겠죠.
설경민 위원
아니요, 과장님 9가지 사업의 담당자분들이 직접 만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 세세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얻은 결론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성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하나는 암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양지하시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해당직원하고, 해당계원하고 직원하고 업무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올바른 지출이나 그것보다도 과장님께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고 하고 있다는 점이 감사장에서 가장 큰 지적 거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사항은 그게 아니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난임시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군산에 병원에 이 시술하는 병원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한 군데 지정돼 있는 미래와 여성이라고,
신영자 위원
미래에서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미래와여성이라고,
신영자 위원
지금 군산에 몇 건이나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건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한 300여명 정도 360명 정도 해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도 몰라서 지금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저출산이니까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박이석 과장님 업무 같은데 선유도 우리 보건지소 새로 지으셨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위원장 김종숙
내용을 보면 공간 협소 및 노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접수돼서 새로 건축을 하셨어요. 이전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보건지소 건물 복지지원과로 관리전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세워 놓고 지금 못쓰고 명시이월을 시키네요. 왜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간에 이용에 관련해서 조금,
위원장 김종숙
지금 문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20년 됐죠? 95년도에 지금 선유도 보건지소가 신축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노후로 인해 가지고 협소 및 노후로 인해서 새로 보건지소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관리전환을 시켜 줄려고 하면 지금 경로당으로 갈려고 관리전환을 시켜주실려고 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위원장 김종숙
관리전환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전환을 이게 안전진단까지 해갖고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게 지금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시장께서는 가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전을 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우리 해변도로 쪽이니깐 “노후건물이라 철거를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수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것 검토하나를 안 하고 무조건 우리는 보건소 지어서 이전했으니깐 지금 남아있는 공간은 안전진단이고 뭐 관계도 없어요. 20년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 부서로 관리전환만 시키면 끝나겠다, 끝내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물론 그런 저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위원장 김종숙
없는데 그렇게 됐죠. 지금?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 한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시장께서 거기 방문해서 이런 민원인들과 이전을 해줄 때의 약속, 이전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관리전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한테 반대에 부딪쳤어, 그러죠?
그러면은 그 돈은 8천만 원인가는 그냥 잡아놓은 돈이 되고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리행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과에서 갖고 있던 건물 자체를 다른 과에다가 관리 전환시키고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갖고 넘기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공청회를 하시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분명히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10명)
부시장 김양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산계장 정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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