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91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자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만금 1,2호방조제 구간과 부안과 김제시 분할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군산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한 대처겠죠.
그런데 그동안 저희 집행부 및 그 다음에 또 과장님 또 군산시에서 그리고 또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새만금 행정 지원 및 관할 그런 부분까지 업무분장에 보면 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정책적이고 그리고 중앙에서의 대응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거라고 저는 일단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호언장담을 해 오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먼저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분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소홀했거나 이렇게 방심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3,4호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선제적으로 논리 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도 했고 또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처음부터 같이 대응해 왔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중분위 의결이 나왔지만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대응에 대해서 군산시 입장이 미흡한 것이 없었다, 소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쨌든지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대처를 잘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처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 라는 것은 노력을 하셨지만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적절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 라는 얘기가 되죠. 왜 그냐면 결과가 반증을 해주니까요.
지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군산시 안이 뭐였습니까. 지금 그 안에 행정구역 획정의 용역 도면을 보면 군산시가 71%, 김제 13%, 부안 16%가 군산시 안이었어요. 근데 김제시 안이 군산 39%, 김제 37%, 부안24%였고 근데 현재대로 하면은 군산이 39%, 군산이 71%에서 39%로 김제가 37%, 13% 우리시 안이었는데 37%로 갔어요. 부안이 16%에서 24% 그동안 우리가 가력도 전반까지 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할을 지금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당초 어떠한 노력이 있었길래 어떠한 대처가 있었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소홀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저희 입장 이를 테면 저희가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하고 중분위 위원들의 그런 어떤 판단의 입장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판단이 다른데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면 그런 노력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셨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의 업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반증을 해주는 수치가 이렇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헌법재판소나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몇 년이 소요될지가 사실은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실 꼭 이 현재의 상황을 바뀔 거라는 확정도 없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이게 기본적으로 결론이라는 얘깁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항만입니다. 신항만, 사실은 가장 여기에 키가 내부개발보다는 신항만을 어느 시에서 차지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정도의 차이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개발이 완료가 되고 신항만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동량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실질적인 자리를 잡았을 때에 그 귀속되는 군산시냐 김제냐의 그 영향을 생각을 한다 라면 지금 보다는 10년, 20년 후에는 땅을 치고 통탄할 만한 후회할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때늦은 후에 이제 와서 시민들 동원시켜서 안 된다고 해서 각 기관마다 그 각 기관들이 심지어 공단에 있는 회사들이나 좋습니다. 그런 의견을 다시 제시하는 것은, 근데 약속이나 한 듯이 일괄적으로 하루에 다 걸려버려요. 플랜이, 물론 군산시에서 종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군산시민들의 정서를 동요시키고 하면 뭘 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앞으로 법률적 대응하는데 있어서에 큰 힘이 됩니까? 군산시는 이만큼 노력했다, 중앙에서 노력을 해왔음으로 같이 분개하자, 억울하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인정해달라는 얘기 밖에 안 되죠.
주민들에게 알리고 각 기관들에게 알려서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해서 올리시든지 어찌든지 그런 행위가 지금보다 더 그때보다 결정이 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죠. 이제 와서 약속 아니라 다 걸려요. 안 걸린 데가 없어요. 보면은 어떤 기업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노인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정말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럼 과장님께서 일단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하시고 또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리고 김제는 어떠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분할결정에서 신항만까지 포함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지금 답변을 모르신다고 한다라면 앞으로 소송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할결정에서 이렇게 빼앗겼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잃고 이런 결정이 났는지를 아시지 못하고 지금 있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소송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김제는 왜 이렇게 됐어야 됐고 군산은 왜 이렇게 됐어야 됐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첫째는 중분위 의결에 있어서 중분위원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를 테면 매립지의 모양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3,4호 판결할 때 제시했던 연접론하고 말하자면 연결 형상의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연접론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결 형상이 사실은 내측매립지의 모양의 형태도 지금 서너 차례 지금 바뀌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를 테면 확정된 MP의 모양 형세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중분위에서 의결한대로 하는 것이 일견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중분위원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새만금사업 자체가 우리 이를 테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새특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새만금지역을 수도권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광역의 발전형태로 우리 이쪽에 낙후된 지역을 좀 균형있게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였는데 중분위원들 판결은, 중분위원들 의견은 여기 새만금지역을 인접하고 있는 3시군의 어떤 균형발전차원에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특법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이나 헌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비난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모르셨던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모르는 건 아닐 것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호언장담해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거기에 군산시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피력을 해야 겠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산시에서 계속해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또 출장도 가고 문 시장님도 왔다갔다 거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중앙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각 기관별로 이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동신 시장이 직접 올라다니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러면 그동안 뭐했냐는 얘기예요! 취약점에 대해서 그러면 분쟁조정, 분쟁위원회의 위원들을 직접 만날 수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이걸 피력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문 시장님 힘이 부족하다 라면 김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다른 시군 보십시오. 국회의원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문 시장님하고 김관영 국회의원하고 그러면 유기적인 활동을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냐는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비난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저도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결과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누구나 그럴 겁니다. 군산 27만 중에서 단 한명도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활동하는 게 누구냐? 군산시에서 축을 잡고 움직여야 되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을 이용을 해서 같이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보니까 예산만 따르고 지금 다른 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서울출장소는 괜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만큼 활동을 했었어야죠.
근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장에서 “이것이 과장님의 잘못입니까? 과장님이 책임,” 이 얘기는 못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문 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앞으로의 지금 글쎄요.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한 대처겠죠.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해야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장담을 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이 결과가 결국은 조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팽배해요. 왜 이제 와서 저러냐 그 지탄의 손길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고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문동신 시장님 또 김관영 국회의원 이 모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으로서 감사장이니까 단호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가 한 게 맞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간 소홀히 한 점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부분과의 어떤 공조의 문제라든지 총체적으로 이를 테면 같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 통감하고 저 개인이 이를 테면 어떤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감사장이니까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일은 벌어졌어요. 이것 누구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난 대응부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응하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산시고 또 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게 지금 서두에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 앞으로 충분히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금까지 중분위에 대응했던 그간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이를 테면 법적으로는 4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주 초경에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을 지금 낼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6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전주지방법원에 토지등록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전문가들이나 기존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절차야 알아보셨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각각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 중분위 의결 이후에 길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으로써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감사장이고 저희 의회에 있는 일은 모두 속기에 남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에 이 소송이 진행 마무될 때까지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또한 그 다음에 문 시장님 또한 소송의 끝을 못 보시고 사실은 자리를 옮기시거나 퇴직하실 거 같애요. 사실은 이 기간 자체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근데 이 소송,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호언장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에 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이길려고 하는 게 소송이고 법적 절차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할 수는 없죠. 소송을, 지금 만약에 제가 이길 확률이 5%가 되더래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정확한 논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중분위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대해서 중앙에서 움직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말하면 앞으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여튼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다 라면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준비를 한다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과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발 시민들 이제 그만 동요시키시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군산시는 그냥 시민들 이용해서 유관기관 이용해서 플랜카드 붙이고 그래요. 시민들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까! 뭔 때만 되면 다 붙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플랜 붙여요? 어떤 건 불법현수막이라고 다 떼고 다니고 시에서 우리시 정책하고 그것도 문 시장님과 시 정책하고 좀 맞는다 싶으면 다 붙여요. 다 어느 때고 한 달이 가도 그냥 붙여있고 너덜너덜하게 그러지 마시고 시민들 그만 동요시키시고 앞으로의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은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되죠.
하지만은 지금 이미 지난 결정 후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군산시에 대한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움직이는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큽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해야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마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요. 일부분을 인정한다, 일부분은 소홀함이 없다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 보더래도 만약에 제가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이더래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백번 잘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백번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이 부분은 했는데 일말의 여지를 왜 둡니까! 그걸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그 전략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보는 눈이 좁았던, 시야가 좁았다.
이것은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논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는 그렇다고 얘기할지 모르더라도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 그 부분에 대해 내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조금 전에 우리 설경민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전북대병원 부지 계속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 처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막 플랜카드를 붙인다고 그래서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깁니다.
왜, 받아줄 수 있는 것과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왜 굳이 지금 플랜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마치 플랜카드 붙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시키면 다 마치 해결되는 것 마냥,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뭔가 허가를 내줄 때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해서 개인의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목소리 높인다고 그래서 그 목소리 다 들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다 들어주는 거, 원칙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석제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더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또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더 많은 대안과 더 많은 숙고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이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은 모색하지 않고 논리적인 것만 자꾸 앞세워가지고 자꾸 우리는 이게 옳다고만 나만 주장을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주지를 않으면 협의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1,2호방조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1,2호방조제 신항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국장님 이 항만이 우리한테 우리 뜻대로 지금 우리 소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도 충분히 말씀했지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할 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신항만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조제에 대한 결론이고 이 내측에 관한 내측, 외측, 외와 내에 관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엄격히 보면은 2호방조제가 김제시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은 항만이라는 것이 시의 재정이라든가 시의 어떤 여력이 있어야 그걸 운영을 하는,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항만을 지자체로 올라고 해도 이 지자체의 여력이 없고 재정여력이 없어서 지금 지자체에 주들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선진 유럽 같은 데는 전부 시장 산하에 다 들어와 있고 시장이 항만청장을 임명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항만의 너무나 수요가 크고 뭐 하나 둑하나 쌓으려고 해도 몇 백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이 약해서 우리가 하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보나 뭘로 보나 결코 신항만이 김제에 갈 수 없다 생각이 들어가고 또 외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산시로 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분위에서 지금 결정되었다고 하지마는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행정적인 확정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말로 정신 한 번 더 차려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할라고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변에 플랜카드 붙인 것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마는 결국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때 한 번 더 의지를 모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항만은 결코 우리 군산시로 귀속될 것이고 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 결연한 의지 참 좋습니다. 그 의지 변치마시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는 또 그렇지만 김제는 이미 이 신항만들이 1,2호방조제를 결론을 낼 때 중분위에서 그 뚝방을 1호는 부안에, 2호는 김제에 주기 위해서 결론을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뚝방 주기 위해서 지금 도로 주기 위해서 국장님 1호, 2호방조제를 이렇게 행정자치부 산하에서 이렇게 결론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뚝방을 경계로 해서 그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1,2호방조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냥 2호 방조제 그 뚝방 줄려고 2호 방조제 김제에 뚝방 줄라고 낸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기준을 삼아서 결국은 땅을 분할할라고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제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해안경계선이라는 그 기준의 중요한 골자가 거기서 또 서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는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김제국제해양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항만은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2호방조제가 자기들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호방조제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땅을 분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신항만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심하게 전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녹록하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또 여기에 관계된 모든 정치인들이나 이걸 너무 안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왜, 제가 여러 정치인들이나 또 여러 사람을 접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한테는 정말로 우리 군산의 미래와 희망이 걸려있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젠데 이것을 반대로 서울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분위 위원들이 생각해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중앙부처나 중분위원들 또 행자부의 입장은 우리 여기 3시군의 입장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를 테면 2호방조제가 김제로 결정되든 군산으로 결정되든 아니면 부안으로 결정되든 대한민국 영토임에는 분명하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완연히 다르다고,
김영일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장님 참 좋은 말씀 다 알고 계시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안 해보는데 그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영토다 보니까 김제로 가든 군산으로 가든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3시를 똑같이 나눠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는 사활이 걸려있고 미래가 걸려있고 여직 그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지금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100년 동안 아니, 근간에 또 20∼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새만금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라북도에 희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롭니다. 한순간에 결정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은 그 사람들을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해야 만이 2호방조제에 국한된 그 신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걸로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몰르고는 그걸 생각 안 해보고는 이것 답이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시끄럽게 하니까 서로 공평하게 나눠줘서 그렇게 끝낼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서 아직도 이게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서로 책임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이건 책임 회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늦었다 할 때가, 위기라고 할 때가 저는 기회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 대안들을 생각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진짜 죽을 각오로 우리 군산을 지켜야, 땅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 또 논리적인 면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밖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새만금 1,2호방조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허술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하는 의견들이 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해서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써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우리 군산시 정치권 또 전문가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그 계획을 세우자 하는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감사를 중지하고 회계과 소관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 추진 중에 정부시책상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과 적기집행이라는 것과 또 예산이 클 때에 이자율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뒤에 지출해야 하는 것과 또 분기별이나 이런 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절성을 요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 혹시 조기집행이라 그래가지고 밀어내기식으로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돈을 막 보내버리면 그 외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사실 조기집행은 정부가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어떤 국내 총생산 즉 GDP를 어떤 퍼센테이지를 향상시키려고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지만 사실 긴급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사실 예산부서에서 조기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선급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지만 어떤 정부시책을, 시책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도와야 할 형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으로서 개선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정진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견은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업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답 말고요. 소신 있는 답, 소신 있는 답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거의 한 7∼8년 동안 조기집행이라는 걸 해왔는데 사무관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에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정진수
이게 사실 일부에서는 어떤 우리 지자체가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나 이자수입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소신에는 사실 저희시가 재정이 이자수입 측면에서 향상이 되고 수입적인 측면에서 재정수입이 늘어나면 좋은 것인데 사실은 국가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인해서 입장이 따분하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무소신으로 하고 또 정치적으로 주책임자가 아니면 답변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못한다.
그리고 정말 그 아랫사람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걸 올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권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사장시켜버리거나 심지어는 그런 공을 뺏어가버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 조직 안에서 많이 만행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글쎄요, 제가 지금 자치행정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는 바는 소소하니 그런 것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과거처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과거에 솔직히 그런 걸 겪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부하의 공을 가로채고 하는 것이 솔직히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있었던 사실이지만 지금 현 작금에 와서는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되고 실제 그렇게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왜 그걸 질문하냐면 이게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누가 옆에서 조금만 문제만 제기하면은 움츠려서 일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나 매칭펀드 시비가 있으면 그걸 안 쓰고 숨겨놓고 있다가 반납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수입이 사장돼 버리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조직관리를 하는 그런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아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알아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배형원 위원
실제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물론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없다고는 못 보는데요. 과거의 관행에 비해서 그런 것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밑에 직원들 물론 상사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지금은 원칙이 아닌 일을 시킬려고 하면 하지를 않고 또 새로운 직원들이 지금 의지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직사회고 인간사회기 때문에 더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많지 않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보면은 이후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추후에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시에 중앙부처나 또는 도나 또는 연계된 어떤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사업 중에 다소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서로 공식적으로 문서가 주고 받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을 내고 그런 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논의가 바로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소위 말하는 무소신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하고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예상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어떤 시책이 됐든 업무추진이 됐든 안일하게 또는 소홀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면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소신 행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척결을 하겠고 정말 모든 업무가 시민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시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 나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이러한 행정이 느슨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조기에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사업은 하반기나 연말쯤에 이루어져서 과거와는 좀 다르기는 하죠.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랄지 이런 거 한다는 그런 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지금도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잘못해서 사업이 자꾸 미루어져가지고 이미 상반기에 다 끝났거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경우 예를 들면 가뭄 때나 또는 홍수기 때나 이런 때에 빨리 그거를 하고 그 홍수기를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하지 못해 가지고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를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부회의 때나 확대간부회의 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증진차원에서 보면 적기에 사업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회계분야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잘 톱니바퀴처럼 맞춰져서 가야되지 따로따로 돌아가지고 일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적기에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업무를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보충질의하나 할게요.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기집행이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업체측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조기집행 하지만 그것을 업체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책이지만 어떤 실적위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할 것은 정부에다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수의계약 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한 보면 물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그렇게 되는데 어느 한 업체에게 이틀을 걸려서 1억이 넘는 돈을 10월 16, 19, 21, 23, 30 뭐 그런 식으로 짜개서 1인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통제를 해주시고 정말 수의계약을 할려면 한 업체에다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그 수의계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고요.
또한 우리 여기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잘 알겠다고 시정하겠다고 많이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피부에 닿게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이 정말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일에 착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순간만 모면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이제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안 제시 했던 부분들 정말 아까도 우리 새만금 1,2호방조제 때문에 열변을 토했는데요.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정말로 인적자원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입찰 관계에서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수의계약 건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약업무에 있어서 부적정한 처리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쳐나가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이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보증서를 또 끊어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정진수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업체는 돈은 활용도 못하면서 보증서가 또 일반금융하고 또 틀려요. 금리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괜한, 정부시책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괜한 짓을 해서 보증회사만 배불리고 업계는 부담만 가고 사회 활성화는 없고 그런 법, 이런 짓들은 안 해야 되죠. 글죠?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정책은 없애야 돼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정부합동감사 결과처분을 보면 회계과가 1건이 있는데 수정이 됐는지 내용 한번 확인해보죠. 온나라시스템 낙찰자 결정 규정 적용 물품구매 계약 그니까 소수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실적만을 대상으로 상응하는 동등 이상의 물품과 유사물품을 해당업소에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업 입찰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회계과에 지적사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지적 후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됐는지 한번 중요한 부분 같아서 감사장에서 한번 물어보죠.
회계과장 정진수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처음 듣는 소린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정부합동감사, 201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 목록이에요. 2015년 초에 있었던, 올해 초에 있었던 근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은 안 되죠.
회계과장 정진수
그게 지금 감사, 정부합동감사의 공통사항으로 지적돼서 시정조치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설경민 위원
예. 어떤 공통사항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정진수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설경민 위원
모든 과의 공통사항이라고요?
회계과장 정진수
아니요, 전체 지자체겠죠.
설경민 위원
전체 지자체라고요?
회계과장 정진수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 지자체인데 이게 지금 군산시에서 적혀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으니까 공통으로 지적이 되든 어떻게 지적이 되든 감사처분결과 요구에 군산시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이 감사지적이 됐으면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수정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도 초에 감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그니까 중요한 건,
회계과장 정진수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양지하고 계시지가 않다?
회계과장 정진수
아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는 바가 지금 없어서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보면은 저희 회계과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온나라시스템에 일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제시해놓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군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그 감사지적사항 대로요. 온나라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소소한 것까지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감사장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기본적인 목적은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 빼놓고는 수의계약이든 뭐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 배제되지 않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업체에 제한돼 있는 부분들은 좀 막아주셔야 돼요. 그죠?
회계과장 정진수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102페이지요. 지방세 착오부과현황 이거 어떻게 해서 착오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그 착오 생긴 것은 지금 저희가 총 65건이 생겼는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지서를 납기개시일에 맞춰가지고 빼다 보니까 납기개시일 현재 출국한 사항도 있고 또 외국인들은 출국해놓고 출국신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기숙사나 학교에 있는 애들도 아직 정리를 안 한 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길수 위원
1,242만 2,300원이 나온 거예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1,242만 3천 원이 지금 착오부과가 돼서 다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가 총 거둬들인 게 얼마죠? 주민세하고 재산세 전부해서 작년에,
세무과장 김형숙
총 거둬들인 게 잠깐만요, 올해 지금 2015년 10월 말에는 재산세가 372억 7,900만 원이고요. 주민세는 800 아니, 80억 3,200만 원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못 받는 것도 많이 나오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못 받는 것,
정길수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못 받는 게 구체적으로,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현재는 올해 2015년 10월말 현재 부과 대비 주민세는 96.8%를 징수를 했고요. 재산세는 92.4%를 징수를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한 5∼6% 못 받은 거예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전체적으로 하면 더 됩니다.
정길수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김형숙
금액은 지금 부과액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부과 말씀은 80억 3,200만 원이고요. 징수액은 7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72억 7,900만 원에서 344억 4,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못 받는 분들, 안 내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못 받은 분들,
세무과장 김형숙
그것은 물론 올에 못 받은 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세목이랑 세액을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체납처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징수과에서 한번 답변해봐요. 못 받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징수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징수과장 이진석
체납 된 거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요. 결손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걸 못 낼 정도로 막 어려운 분들이 많죠? 가 보면은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TV에 보면 은닉해놓고 세금을 안 낼라고,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마는 정말로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은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최후에 안 내는 사람들을 우리 군산 징수과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거예요?
징수과장 이진석
최후수단을 저희들이 지금 압박을 지금,
정길수 위원
법적으로 전부 할 수 있는 것,
징수과장 이진석
법적으로 전부 다 지금 압류 일단 독촉장 보내고요. 압류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해서 은행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내는데 낼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할 거예요. 그러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정길수 위원
그걸 정말로 없어가지고 생계가 어렵고 힘든 분한테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 요새 TV 보면 많이 나오더만요. 막 은닉해놓고 안 내는 사람들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본인들은 정작 나가서 또 호화생활을 해요. 다른 집을 추적해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앞으로 그러한 점을 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러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손처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어떠 어떠한 경우 무슨 결손, 무슨 결손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체납처분중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결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평가액 부족이라는 건 뭐죠?
징수과장 이진석
그것은 압류물건의 체납절차를 종결한 뒤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신걸 보면 1천만 원 이상 결손처리 현황 해서 13, 14, 15년도 해서 29명, 52명, 58명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현황이 아니에요? 1천만 원 이상의, 그렇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1천만 원 이하 되는 사람들까지 결손처리 현황을 파악을 하게 되면 대략 연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죠? 숫자가.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5천 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11억 정도 이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5천 건에 11억을 결손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5천 건에 11억?
징수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보게 되면 1천만 원 이상의 결손처리 현황 같아서는 재산이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압류할 재산에 대한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고액체납자니까,
근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결손을 처리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사유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체납액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58명이라고 돼 있는데 5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규모의 1천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원, 300원 단위도 있죠?
징수과장 이진석
200원, 300원 짜리는 없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 3,500원 정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00원 단위도 있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맞겠죠.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근데 결손처리 과정에서 지금 결손을 처리하기까지의 최소한의 시한이 몇 년 정도 소요가 되죠?
징수과장 이진석
대개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5년을 하는데요. 이 결손 했다고 해서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도 소멸시효가 지난 거에서도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소멸시효는 재산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소멸시효가 지나면 불가능하죠.
징수과장 이진석
그건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지난 것은, 그 대신 압류한 것은 가능합니다. 압류 들어가 있는 것은.
설경민 위원
아니 재산에 대해서 아니, 보셔요.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평가액이 부족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그것이 결손이, 최종적으로 결손 처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압류가 걸려 있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긴가요? 안 맞는 말씀 같고 그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지금 감사장이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중간에 보면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도중에 계속해서 이제 금융이나 전체적으로 숫자가 5천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적든 그 전체를 대상으로 징수과에서 직접 팀을 구성을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파악하고 금융권에는 금융권에 대한 어떤 공문을 통해서 재산 정도를 순시적으로 확인을 하실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징수과장 이진석
건수가 5천 건이지 5천명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건수가 많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수별로 해당지역 사람이면 사람을 중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기적 관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항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지마는 현재 상태에서 엄밀하게 모든 물론 과의 제한적인 인원의 사항 그 다음에 업무의 과중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인원들에 의해서 분기별로 철저하게 100% 다 검증을 해서 결손이 처리된다고 누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분기별로 6개월마다 한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적으로 우리가 재산정도를 파악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분기별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근데 체납자들 중에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체납자 중에서도 그 정도의 체납액 같은면은 충분히 누가 독촉했으면 내고도 남을 정도의 사람이 안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얘깁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누차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세금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결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고액 위주로 금액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서 징수율을 보게 되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크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으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지금 사후관리를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적금, 직장조회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설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파악한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어떤 금융이나 차량이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상에는 드러나지 않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서류만 보나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체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정도를 다 파악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현재 그 조회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걸 조회를 해서 실질적으론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결손처리하는 것은 해당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결손을 처리해서 또 시효가 또 소멸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체납을 못해, 우리가 추궁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누수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다 관리가 사실상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은 “6개월 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한다고요. 시스템이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단언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100% 누수가 없습니다,”라고, 사람숫자가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징수과장 이진석
100%라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고액만 추징할 게 아니라 적은 금액도 받아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시고 금융정보나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세금 내는 거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만 파악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필요하다라면 누수가 없도록 시스템을 보강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은 본 위원이 지적한 감사장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절대로 누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100% 확신하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징수과에서 업무를 태만하고 있어서 이것이 징수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란 말씀을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치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수치기 때문에 집중화 시키지 말고 보완해서 적은 금액일지라도 우리가 웬만하면 결손처리, 적은 금액을 결손처리를 줄이고 그게 재정상 큰 도움은 안 되겠죠. 그러지만 11억이란 큰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징수과는 항상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에 만족한다는 얘기하고 대답이 어딨어요. 부적절한 대답이에요,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2015년도는 결손처리가 지금 했다고 하니까 16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이상도 이제 많이 줄여야 되겠죠. 결손처리는 웬만하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재산정도가 뭐 그런다고 해서 늘어날 부분은 없지마는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받을 수 있는 소액까지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거나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보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어제 저녁때 와서 파악을 전부 다, 과장님 취득세 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평가액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자료가, 그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세금을 못 낼 정도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나오기를 대표세목이 취득세에요. 괄호 열고 부동산이야. 그니까 부동산 취득세겠죠. 근데 옆에 결손사유가 뭐냐면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면 세금도 안 나오는 땅을 부동산에서 구입했다는 건가요? 이런 건들이 많아요. 보니까 58건 중에,
징수과장 이진석
취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못 받는 것 있잖아요. 압류는 해놨지마는 경매를 완료한 뒤에,
고석원 위원
아니, 이 세목이 발생한 것이 뭐냐면 취득세에요. 근게 어떤 개인이 쉽게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 했은 게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취득세를, 근데 평가액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냔 말이에요.
징수과장 이진석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일단 그 재산이 경매를 하고 난 뒤에,
고석원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취득세를, 근데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말이 말이 맞냐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이진석
압류를 하고 난 뒤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결손을 하는 거예요. 부분결손을,
고석원 위원
지금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세금 발생이 취득세 발생이 어떻게 났냐면 부동산을 내가 쉽게 얘기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근게 취득세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구입할 때는 이게 사실상 보면 백지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등기부상에 뭔 압류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설정이나, 뭐 설정을 않고 샀나요? 그러면? 그런 건이 이렇게 많은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부동산을,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내야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그게 세목이야,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결손사유가 뭐냐면 결손사유가 쉽게 얘기해서 평가액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면 등기부등본상에 그 A라는 사람이 설정금액을 안고 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요.
징수과장 이진석
안고 산 것이 아니고요. 취득세를 지금 취득세가 체납돼서 얘기,
고석원 위원
그러죠.
징수과장 이진석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야지마는 일단은 그 취득이 너무 관대해도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고 살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부분결손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지번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그게 참,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지금 취득세 부동산 부분은 그 평가부족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징수과장 이진석
평가액부족에 대해서 부분 결손을 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참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몇 개 과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장님들 감사장에서는 어떠한 질의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셨으면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올라오셔야죠. 지금 감사장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밑에 계장님들께서도 충실하게 답변 자료를 같이 보완을 해주셔갖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답변 자료를 해주셔야지 맞는 것이 감사장에서 대답할 사항이시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세금의 납부기간 유예나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과태료가 발생이 되나요? 세금,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유예요?
신영자 위원
예.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유예 과태료는,
신영자 위원
아니,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3일 전에 세금납부 유예기간이나 또 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떤 과태료가 거기에 추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징수과장 이진석
과태료는 추가는 안 됩니다.
신영자 위원
추가는 안 돼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가산금 중지가 되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면 분할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영자 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그건 중지되기 때문에 가산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1쪽에 보시면 민원인이 가사용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등기를 안 내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도세랄지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는 국가가 하는 건데요. 이거를 건축허가권이 있는 건축과하고 전부 일일이 대상 다 확인해 봤나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확인해보고 지금 자료 제출 드린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미등기가 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형숙
미등기 건물을 해도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가사용승인 신청이나 임시사용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취득세는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까지는 등록세라는 세액이, 세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목이 없어지고 2011년부터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취득세 세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발생된 것은 다시 등록세를 만약에 못 받은 것은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취득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요즘에는 업무가 대개 관과소 별로 단일업무가 아니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곳은 사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산업재해나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등기 내고 안 내고 하는 법률적 근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도 하고 세무과나 또는 징수과에서는 그 채무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임시사용하고 미등기되는 기간이 거의 없어야 맞죠.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경제 질서나 또는 채권채무관계 혼란스러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세목 사실 착오는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부과된 거에 근거해서 시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현장 확인을 해보면 정말로 내기 어렵다, 예컨대 수급권자가 됐다거나 여러 질병이나 장애 또는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감액 또는 감면 조치가 될 필요가 있을 때에 세무서에 혹시 건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지방소득세 관계만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세나 그런 건 저희 단독적인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그 소득세 관계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다가 조금 영업이 좀 힘들다든지 뭐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을 해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현장 나가가지고 힘들다고 말은 해도 세무서에서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틀리다 보니까 많이 참고를 많이 않는 것 같애요. 저희도 말씀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지금 국가가 세금에 의해서 살림을 하는데 말하자면 납부가 불가능한 거를 숫자로 잡아놓고 있으면 괜히 행정력 낭비고 사실은 납부를 해야 맞으나 납부를 못하는 분들도 법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세무과장 김형숙
그러겠죠.
배형원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선에 있는 관과소장님들이 해결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지만 최소한 서기관급 이상들이 세무서하고 얘기해서 장기미납 된 그런 국세와 연계된 지방세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어떤가,
세무과장 김형숙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안 되는 것에 계속 고지서만 발부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체납에 대한 또는 미납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전제하지만 확실하게 이런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현장 복명이랄지 이럴 걸 통해서 세무서하고 협조를 하는 게 좀 바람직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세무서 가끔 가보면요, 국세 받는 데는 여기 지방세하고 틀려가지고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시민들이 가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보호하는데 시민들 보호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세금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지 아십니까?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일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무관리비에서 사전에 CD를 제작한 후 추경에 요구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심 있게 지켜보다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몇 군데를 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4개교에 424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작은 몇 월 달에 했나요?
징수과장 이진석
제작은 9월 달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용역을 언제 줬죠?
징수과장 이진석
CD 제작은 9월 달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그렇다면은 어쩔 수가, 용역은 언제 줬죠?
징수과장 이진석
용역은 5월 달이나 6월 달에 줬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니깐 계약일이 4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공문상에서는 4월 14일 날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혹시 이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어떻던가요?
징수과장 이진석
지금 저희들이 시연도 해보고 학교 가서도 저희들이 봤거든요.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학생들이 좋아해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참고로 동영상 하나 틀어보겠는데요. 직접 제작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1천만 원짜리인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과장님, 이것을 제작하는데 1천만 원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여기 보니깐 상세내역이 있어요. 산출내역 근거를 보니까 영상제작 촬영하는데 해가지고 상세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작한지 아세요?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드림미디어에서 이렇게,
부위원장 조경수
예, 드림미디어에서 제작했죠. 여기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은 성우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성우, 그쵸?
징수과장 이진석
성우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아니 과업지시서에 성우가 나와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성우 더빙 해서 과업을 할 때 성우로 한다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우 사용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공식적으로 그 납품한 것은 저희들이 납품받은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과업지시대로 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 부분 확인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성우라면 꼭 등록이 돼 있는 성우라고 저희들은,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저도 성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영상의 맨 뒤쪽에 출연진 한번 나오는데 그거 누가 작성했는지 나오더라고요.
(빔프로젝트 상영)
맨 마지막 부분 잠깐 스톱해 보세요. 기획이 군산시 징수과장님께서 하셨고 연출 납세지원계장님이 하셨고 감독 징수과 주무관 정용남, 감독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진석
그 성우를 저희들이 업체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감독하셨냐고, 근데 지금 감독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으로 나와 있는데 감독했습니까? 그 다음에 주무관 정용남 이것은 그냥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도 저 정도는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제작해도 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걸 1천만 원 주고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게 그리고 저기 보면 두 번째 저기 성우가 딱 써 있는데 저분 중에 한분은 연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기 성우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산서를 보니깐 5명에 20만 원씩 책정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5명이 아니에요. 3명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산출내역 근거를 보니까 성우 5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출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나라장터에다 의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요.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조경수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면 제작을 안 했어야지 왜 그냐면은요. 초등학교가면요. 저런 거 애들 틀어주면 시시해서 애들 떠들어요.
징수과장 이진석
아니 저희들이 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학생들이 아주 재밌다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죠.
징수과장 이진석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 부분을 굳이 저렇게 제작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차라리 그냥 교육만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이건 불필요 한 예산을 지금 지출한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교육도 이렇게 하고 저것을 틀어주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또 다시 확인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행복과하고 보니깐 드림미디어에서 어린이행복도시 선포식 행사에 추진대행 업체로 해가지고 같이 했네요? 그건 모르시죠? 그쪽에서 한지,
징수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 행사대행비가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이걸 같이 주면서 껴서 됐나,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제작비만 이렇게,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여기는 어린이행복과 소관이고 이건 징수과거고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조금 전에 세무과 할 때 아니, 회계과할 때 그걸 물어 봤어야 했는데 못 물어봤는데 어쨌든 보시기에 이건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어느 정도 수준이냐 했더니 1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요. 염가로 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것 제작할 때 당시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CD 제작을 먼저 하고 추경예산에 올린 거 이런 부분이라든지,
징수과장 이진석
CD는 차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요. 그니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제작하고 그렇게 했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차후에 이런 거 할 때는 좀 생각하시고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별로 호감을 못 느끼는 그니까 그것은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료를 보여 주면요. 그냥 애들이 떠들거나 놀거나 자거나 그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등기를 안 내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 기간이 있나요? 등기하는 기간이?
세무과장 김형숙
건축물 아까 우리 배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등기부라든지 일단 자기들이 먼저 쓸려면 등기 나기, 등기 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세금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내지 않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형숙
미등기하고 세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인지사용 허가를 받으면 바로 저희는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미등기 그 기간이 그건 모르세요?
세무과장 김형숙
미등기기간은,
신영자 위원
왜냐면 수송동에 건물이 하나 완공이 돼 있는데 지금 기간이 오래 됐어요. 1년 거의 됐는데,
세무과장 김형숙
그건 아마 법원에서 아마 등기 낼 때 아마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법원 쪽에,
신영자 위원
등기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등기 내면 세금 나가니까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인가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사용을 하고 있으면 저희는 사용승인 허가를 일단 주택, 건축과에다가 받으니깐 사용하지 않으면,
신영자 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 건물인데 건물이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 등기를 안 내고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형숙
그런 부분은 등기 내면서 아마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이 동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행복도시 관련해서 어린이행복과에서 부분을 여러 과에 걸쳐서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을 찾다보니까 같이, 같은 기한 내에 어린이행복과에서 기획해서 징수과와 함께해서 같이 발주를 낸 거죠?
징수과장 이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히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제주도고요. 옆에 시도 익산시도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어린이행복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착안해서 지금 한번 해본 것입니다. 어린이행복도시하고는 행복과에서 뭐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이 협의 안 하시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보면은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거냐면 저희 계약 내용을 보니깐 보면 4월 20일 날 동시발주가 됐어요. 이제 날짜가 같다보니까 어린이행복도시 선포식 행사와 세금교실 운영,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이 계약대상자가 같고 계약일이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나 제 얘기나 어린이행복과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같이 발주를 공동으로 해서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만요?
징수과장 이진석
공동으로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날짜가 같으니까 그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중요한 거는 1천만 원짜리 지금 보니까 감독 전부 다 해서 군산시에서 했는데 저희가 각 과별로 어린이행복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징수과에서도 사실은 어린이 관련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세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일환으로 마련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거는 이 동영상 우리가 모두 다 봤는데 이 동영상의 퀄리티에 대해서 그니깐 기본 목적인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과 세금에 대한 어린이들의 어떤 중요성을 고착화 시키고 어떠 어떠한 인식시키기 위한 거기에 적합성이 있는 퀄리티가 높은 왜 그냐면 한번 쓰고 말 것 아니잖아요. 군산시 어린아이들에게 모두 다 틀어드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해 쓸 거 아니고 당분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진석
예,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1천만 원의 금액이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퀄리티에 과장님께서 만족을 하시냐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해당과장님으로서 어린아이들이 좋고 웃더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퀄리티 있게 아이들의 관심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에 대해서 1천만 원의 염가로 제작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닌 2천만 원을 들이든 3천만 원을 들이든 목적성에 부합한 결과물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동영상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동영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학생들 동영상 하고 난 뒤에도,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동영상만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과장님께서는 만족을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이진석
예, 지금 현재 지역업체다 보니까 좀 배려하는 마음에 다른 데보다도 훨씬,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염가로 제작했다는 것, 이 정도 돈에서 상당히 수준 있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 그게 목적성이 아니라는 답변이에요.
왜냐면 1천만 원이라고 해서 작은 돈이 아니고 2천만 원이라고 해서 큰 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돈을 들이던지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부합된 결과물이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1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 지역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고 시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참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과물이 일반 우리 성인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아까 대화내용 그런 거 각본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상당히 전달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도 필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꼭 들어갈 부분들이 쉽게 표현이 됐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해도 문제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양질의 목적에 맞는 동영상을 만족도감 있는 걸 제작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또 다른 동영상을 제작하실 때에 지역업체를 너무 배려하지는 마시고 목적에 맞게 더 좋은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목적에 맞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적화 된 동영상 제작 비용이 얼만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참여시켜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예, 다소 미흡하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만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중지되었던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시장님 참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뭐라 참 좋은 말이 오고 가도 부족한데 참 일련의 우리 군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새만금 1,2호방조제, 군산전북대병원 또 기타 여러 가지 긴급한 숙원적인 현안들이 한데 뭉쳐서 얽히고 설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걱정과 또 새만금 1,2호방조제로 인한 불안과 분노 이런 게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산시와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성해보고 반성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맞대고 긴급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다 직접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과 이루 말 할 수 없는 가슴에 상처가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새만금 1,2호방조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제협력과의 업무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1,2호방조제에 대한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로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우리 정치권과 우리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제나 또 나가 있는 서울의 중분위 위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김제는 당연히 저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당연히 노력할 것이고 또 서울에 있는 행정자치부나 중분위 위원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김제가 가져가든 군산이 가든 대한민국 어디가 다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군산이 광역화 도시는 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지를 않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나가서 지난날에 시장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한시적인 관리방안을 들고 나와서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시도를 한 적도 있고 기회만 되면은 우리 군산을 자꾸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군산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우리가 더 참 결연한 의지로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위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군산시가 낳은 김관영 국회의원님을 또 강현욱 전 도지사님, 강봉균 의원님 여러 훌륭한 우리지역의 지도자들과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을 모시고 새만금 1,2호방조제에 대한 우리 군산 땅 찾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군산시의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우리 군산시민과 우리 정치권이 전 사정으로 대항을 해도 부족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문동신
우리 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대로 전부 동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우리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에 와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6일 경에 이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전북대병원 문제도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 드리는 게 제1순위가 되겠고 다음에 이번 소송은 조금 닯습니다. 지난번 3,4호방조제하고는 조금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제가 한 사업인데 사실상 내부개발은 둘째 문제 놓고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군산시 행정구역의 섬과 섬을 이은 그런 방조제였는데 가력도와 신시도를 둘로 짜개 놓고 행정구역의 관리에도 맞지도 않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대처를 내가 참 너무 소홀하게 했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태평양에 지금 변론을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논리인지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을 논리는 뭔지 라고 하는 객관적인 논리를 학자나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연구도 해서 변론을 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만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불원간 서울에 가서 향우회라든가 지역에 과거에, 이번에 관여했던 분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장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농촌공사 사장님을 3번이나 역임하실 정도로 새만금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감이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25년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시민들이 열망하던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한순간에 실망으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정말 결연한 의지가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앞서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요. 지금 어쨌든지 내용적으로는 군산시민이나 저희 의회나 시장님이나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를 바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앞으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은 그동안에 어찌됐든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우리만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이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말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장 문동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까지의 지난번 저희가 이제 이번에 1,2호방조제 말고 지난번 예전에 있었던 3,4호방조제의 결정이 난 후에 지금까지 지금 1,2호 결정이 날 때까지의 저희의 어떤 논리가 왜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웠던 논리가 말씀대로 우리만의 논리였지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논리가 아니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 합당하든 부당하든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그들로서는 이것에 우리의 논리가 맞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폈던 논리는 어떤 것들이면 그니까 그들에게 설득했던 논리 그리고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얘기를 꼭 묻고 싶고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향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대응했던 논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 만들어야겠지만 논리를, 전문가들을 데리고, 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문동신
우선 중분위가 이중성격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4호방조제를 결정할 때에는 중분위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 군산시 행정구역과 행정구역을 연결하는 걸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신시도에서 가력도까지 똑같은 논리로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부에 토지가 생기면은 나눠갖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분위가 이중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내부문제하고 외부문제가 지금 다뤄질 시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고니 자기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변경을 10번이라도 하는데 1억 2천만평 안에 변화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불과한 거지 완전히 확정된 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거기 논리를 전개한 거 보면은 동서2축 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김제하고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썼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썼다고 하는 거, 내부와 관련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고 또 외부에서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고니 두리도와 연결된 새만금 항만, 신항만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하지도 않고 내부 땅만 나눠먹는 식으로 지난번에 3,4호방조제 할 때 대법원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거는 땅이 이대로, 이게 있으니까 나눠 갖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3,4호 공고를 할 때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부산항이라든가 이번에 충남에서 일어난 태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해상경계선이 무효는, 관련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상경계선을 놓고 좌우로 어떤 지형지물을 하는 게 좋겠느냐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태안하고 관계 또 하나 부산하고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법원에, 대법원과 헌소와의 관계의 판결이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행정구역을 무시한 그리고 어떤 가력도 같은 거는 완전히 양 개 시군에다 나눠주고 그 안에 가서 우리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 있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태평양 변호인 6분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이 가깝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이라도 해서 논리를 보완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군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사실이 맞는가도 검증을 해가면서 대법원이나 헌소에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죠.
시장 문동신
말씀하시죠.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하고도 구성을 하셔서 개발을, 논리개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보면은 태안하고 부산을 지형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논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례보다는 더 많은 논리가 사실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중분위가 이중적인 역할을 보여 온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은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 중분위를 상대로 내지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대법원이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얻어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모든 걸 다 인정을 하고 현 상태에서 이중적이다는 것은 비난의 자체는 되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의 속상한 마음일 뿐이고 근데 더더욱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3,4호방조제 할 때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명시하는 부분이 약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앞으로를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물론 지난번 3,4호 할 때는 불문법적으로 기사도 났었어요. 법적 근간인 해안경계선에 의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준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결론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 반대,
시장 문동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해상경계선은 지난번에도 무시했습니다. 그거는,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지금 그래요. 그건 시장님 의견이시고 시장님 의견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데 많은 언론이나 그런 데 보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1,2호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형도상 해안경계선 기준에 관습법적 효력 및 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내지 제한됨을 전제로 판결을 했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지난번 판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리도 물론 우리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합당한 논리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예견했던 논리는 어떤 거냐면 가장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이나 매립지와의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 현상, 연접관계 이제 그런 것들을 명시를 대법원이 그때 판결에 명시가 돼 있더라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을 하는데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이냐. 그렇다라면 그들이 요구하는 초점, 그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그 초점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왕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논리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 때 전문가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논리를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대응책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는 동의하시죠?
시장 문동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시장님께서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저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 물론 저희 의회도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문동신 시장님하고 김관영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몫도 있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의 일, 국회 일을 떠나서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에 서는 명확히 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요청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활동의 범위의 내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줬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민이 판단하기에 이 결과가 설사 안 좋더라도 우리는 할 거를 다 했다라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서두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군산에서 배출한 유명한 능력 있으신 정치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앞장서서 역할분담을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길 바란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고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인데 그동안 저희가 한 10여년, 20여년 가까이 주장해왔던 게 있습니다.
군산시 드림허브군산 뭐 여러 가지 50만 국제기업 관광도시 하지만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의 도시 군산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을 이제 못쓰게 되는 결론입니다. 이제 그거는 김제에 뺏기든지 부안에 뺏기는 꼴이죠. 저희가 20년 동안 가슴에 간직해오던 명칭인 새만금의 도시란 명칭을 시장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거를 사명으로 아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노고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자칫 해상경계선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부개발을 좀 더 치중을 해서 방조제에 대한 땅을 찾아오는 것과 아울러서 내부개발에서 많은 공장의 유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계획하신 여러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채우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양동작전을 같이 해야지 않느냐. 빈 땅 놓고 괜히 정치적인 어떤 울림만 가지고는 또 실속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에서는 내부개발을 비롯한 안을 채우는 작업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새만금국제교류과면 원래 당초에 이과가 만들어질 때 모호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도까지만 위임되어 있는 사무고 시에는 위임되지 않은 그런 새만금에 관한 거 뭐를 할 거냐 이런 게 가장 과를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국은 바이 군산 즉 군산을 마케팅하는 전략들을 수립하고 그걸 위해서는 진짜 일을 창조적으로 해야 됩니다. 창조적. 꼭 공무원이나 누구 지시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창조적으로 일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랑거리라면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해보니까 좋겠다는 그런 내용 있으면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하고 국제협력 파트를 아울러서 돌이켜 보면 전에도 김우민 위원님이 잠깐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새만금이나 국제협력과를 한 부서의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총량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2개 부서를 하나로 합하고 나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국제협력 교류에 있어서 해외에 나갔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다른 손님들 왔을 때 또 일 할 때 새만금하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투자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의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구체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우리시가 그걸 반영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동북아 쪽에 너무 이렇게 함몰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니까 그렇지만 해봐야 동남아시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걸 가지고 국제교류과에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 중에 다양한 국제교류가 가능한 영역들을 찾아내서 하는 방식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런 쪽 또 그런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이달 초에 미주 방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국제교류 관계가 지금까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관계에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들 또 이런 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고 또 만든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또 해외에 있는 그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사례가 뭐냐면 공단지역에 와있던 외국 주재원들 있잖아요. 기업에 왔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실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들은 알고 가는데 그러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말하자면 군산에서 간 관광객들과 접했을 때에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통해서 음식이랄지 또는 관광 어떤 관광지랄지 이런 거를 접하고 나서 다시 군산을 방문하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꽃게장을 먹으러 프랑스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감각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나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걸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오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소위 국제적으로 나가는 분들, 우리 한국에서 나가는 분들한테 또 군산에서 외국에 가는 분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 관광청에 놓고 온다든지 또는 민간의 교류 같은 걸 할 때 군산이 이런 좋은 어떤 음식이나 문화나 또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를 줘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오게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술에 배 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는 예를 들면 군산에 4대 짬뽕집이 있다더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깃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스토리로 만든 거를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박물관이나 보고 훌륭한 뭘 보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 입에 그런 것이 오르 내릴까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그 나라 문화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답답하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한 예로 그렇다는 거고요. 또 원도심 쪽에 보면 인도음식점, 페루수예점, 페루 문화 수예점이랄지 이런 문화들이 또 동남아시아의 수예품이랄지 이런 게 지금 자리잡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문화의 전령사들이에요.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관공, 공조직이라는 딱딱한 틀 안에서 하면은 문화라는 건 교류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들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문화의 고리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것을 공급해줘서 알리는 것, 요즘에 예컨대 우리의 지금 군산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번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어로도 번역하고 독일어로도 번역하고 또 스페인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보냈으면 쓰겠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고은 선생님에 관한 거를 박사학위를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어로 번역하게 하고 문화의 전령사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고 이런 것처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브론테 폭풍의 언덕이랄지 이런 외국의 문화가 다 그렇게 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시인들, 문학가들을 그런 거를 그네들 말로 번역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군산대학이나 이 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해서 여기에서 학위를 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게 해서 자기네 나라어로 번역하게 하고 자기네 나라로 가서 전파시키는 거죠.
지금 고은학과가 생길 정도에요, 고은학과. 우리 국장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고은 선생님을 연구하는 학과가 생겼어요. 학과가,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채만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연구되고 있고 본 위원도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 행정기관이 늦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 예로 독일 로렐라이 언덕에 가보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갔더니 별 거 없어요. 로렐라이 언덕은 그냥 모차르트 음악가가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음악 유명한 거, 1년에 수백만, 1년에 백만 명 이상 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청암산, 군산의 청암산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로렐라이 언덕이 그렇게 유명해요.
문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군산을 알리는 것을 그렇게 굉장히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향후에 군산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국제교류과나 아니면은 문화예술과 쪽에 그런 문화전문가를 학예사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쓰는 방법도 바람직하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제교류에 관해서는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희 국제교류업무분야에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거는 왜 국제교류업무분야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시도시사협의회에서 국제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있는 국제화 파트에서 이를 테면 외국 공무원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환 근무라든지 아니면 국제화 분야의 연수, 강의 또 그런 기법 또 이런 쪽에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조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해외에 있는 문서들에 대한 번역, 통역 이런 것도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도지사협의회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국제 관련된 부분만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신데 시도지사협의회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강의, 교류, 양 시간 예를 들어서 우호협력도시간 인적교류 그런 것까지도 도지사협의회에서 다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렇죠. 그건 대개 주관적으로 도시별로 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자문 같은 거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이걸 특별한 지적보다는 관련업무가 적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제교류분야에서 업무분야 아주교류업무분야가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등을 일련을 다 살펴보면 사실은 국제교류라는 명칭보다는 아주교류계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교류에 치중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코마시를 방문을 하고 왔어요. 저희 새만금 관련된 일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의장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어떠한 결론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제 미주방문에 있어서는 저희 자매도시 타코마하고 캐나다 윈저를 갔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LA 한인축제재단 그 다음에 샌디에고 한인회, 그 다음에 타코마 한인회 그런 쪽, 저희가 주로 이렇게 미팅하고 접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타코마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군산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1979년도에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금년에 이제 36년차가 됐는데 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쪽을 보자면 타코마 한인회하고 시애틀 한인회에서 저희 방문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타코마하고 저희하고 일단은 자매도시 결연 관계가 오래 됐긴 했는데 특별히 봐서 저희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경제교류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타코마하고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인적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그간의 기회가 많이 있었고 또 그쪽 타코마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다녀오신 내용 쭉 들어봤는데요. 전혀 성과가 없다 라고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반면에 다르게 얘기하면 특별한 성과가 없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근데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보는 차이인데 경제 사실은 그래요. 이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연수와 출장 특히나 단체장급이거든요. 저희 의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요. 시장 대행해서 부시장이 갔기 때문에, 단체장이 방문을 했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가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단체장급에서 격에 맞게 사실 거기에 주목적을 두고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적든 크든 가져와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장급들이 해외에 뚜렷한 목적, 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인적교류, 좋습니다. 인적교류 이 한인회를 통해서 인적교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국제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서 군산의 경제나 어떻게 그쪽에서 어떤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나중에 수확을 하더라도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단체장이 움직일 때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한인회를 통해서 인적교류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단체장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가셔도 됩니다. 주무관님이 가셔도 되고요. 그거는 격에 맞지 않고 목적에 맞게 앞으로 이제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할 점은 부시장과 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출장이나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해외방문은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연수와 구분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반드시 어떤 성과를 되든 안 되든 목표를 가지고 갔다 오시길 바란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하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위원님 말씀에 아무튼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말씀 안 드린 부분은 뭐냐면 샌디에고 하고 LA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정을 바꿔 가면서까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저희 지역 뭐냐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현장을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예, 더 많은 앞으로 활동과 더 많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더불어서 미국 자매도시에서 타코마에서 군산방문을 했어요. 15년도 7월 16일날 했는데 보면은 방문자가 미국 자매도시 타코마 위원장 김옥순 외 3명, 우호협력의 추진방향 논의라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70년대 말부터 이렇게 가장 오래된 자매도시로써 유지를 할 정도라면 최소한 타코마시 위원장도 좋지만 직접 우리가 단체장이 몇 년에 한번씩 방문을 할 정도면 그쪽 단체장 정도는 한번쯤 방문을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체장이 가면은 단체장이 와서 이쪽에 와서 어떠한 또 그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얻어 가시고 저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건 협조를 구하고 그런 오너들 사이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업무를 별로 질의를 안 받으셨죠? 지금 우리 청도에 하나 대표부가 나가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청도에서 위해시나 연태시 다 관장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연태시를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연대사무소 관련해서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9월 달에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 주셔서 10월 하순에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현재 현대 출장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사무소는 당초계획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시 정부에서 외사처에 있는 그 공간을 내줘가지고 현재 사무실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여러 가지로 금년 안에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금방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질의한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고 좀 다른데 연태시에다 또 만들면 그만한 효과를 봐야 돼요.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시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현재도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2∼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상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군산에 있는 소규모 업체가 중국 내에 말하자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또 그런 바이어하고 연계 관계 또 대리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요. 자꾸 이렇게 늘리지만 나는 청도시 것을 연태시로 옮겼으면 했어요. 늘릴 일만 아니고 지금 청도에서 크게 하는 일을 한번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연태시하고의 우리 군산시하고의 관계가 돈독하게 돼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청도는 뭐예요? 우호도시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우호도시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연태는 뭐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자매도시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정작 자매도시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연태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실정을 과장님이 잘 알으셔야 돼요. 여기 실정을, 여기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그 직원을 여기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표, 군산에서 대표가 가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한다면 천상 그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통역하고 늘리고 하는 것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번에 파견한 직원 중국어 잘 합니다.
정길수 위원
누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번에 파견 나간 직원이요, 연태.
정길수 위원
잘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언제 어디서 얼만큼 중국어 공부 좀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이번에 연대출장소로 나간 직원은 1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중국 청도에 나가서 1년 동안 교환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소통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여기 생리나 중국인들의 그런 입장을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 보는 짓을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않는다면 우리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군산에 분명히 대표부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득이 와야 되는데 득이 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대표되는 이야기만 아까 기업 3군데 유치하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하셔봐요. 과장님도 오늘 여러 시간 지치시겠고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제 연대출장소를 저희가 만들게 된 만큼 반드시 저희가 출장 나간 직원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말하자면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해주면은 “아, 거기 잘 해줬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아, 거기는 해줘서는 안 된다. 안 해줄 데를 해줬다.”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거기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또 중국사람들 하고의 교류를 내가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다른 민간쪽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대만만 59번을 갔다 왔어요. 대만만, 그럼 중국사람이거든, 결국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이야 그만큼은 안 갔지만 이걸 과장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걸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활용을 잘하는 와꾸를 내 일처럼 알고 이루셔야지 그러지 못하면은요, 그러지 못하면 자꾸 돈만 들어가는 격이 돼요. 내가 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만들어놓고 자꾸 예산만 줘 가지고 낭비해버리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안 만드는 것만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런 사명감 갖고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 사명감을 분명히 갖고 첫단추부터 잘 끼시라고요. 하나 하나 챙기시면서, 이상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6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