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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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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17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 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주민복지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장 김종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명칭을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사기진작과 우리 노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변경을 조속하게 훈령을, 우리 군산시 훈령으로 돼 있더만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군산시 무기계약 관리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명칭을 무기계약근로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사기진작 문제 있으니까 공무직으로 변경해서 우리 무기계약자들이 밖에 불법 어떤 단속을 나간다든가 그런 신분증에서 무기계약자 보다 뒤에 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있을 때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속히 규정을 고쳐주었으면 하는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열린노조하고 또 적은 노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노조하고 2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몇 가지 중요한 지적들을 했는데 그중에 과장님 왜 인사가 1년 안쪽 6개월 된 분들도 인사가 잦고 또 1년 조금 넘으면 인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사의 순환, 순환보직, 순환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인사 규정, 규칙상 1년 이내에는 될 수 있으면 전보제한을 하도록 돼 있지마는 인력수급, 인력의 수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전문화를 위해서,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상 아니면 수급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년 내, 1년이 못되는 부분도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각 업무 우리 청 내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파악 능력이라든가 또 각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업무파악과 동시에 주민들과의 민원접촉 사항이라든가 여기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 알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문제에서 전문적인 문제까지 전부 다 문제를 많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읍면쪽 부분은 자주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대민업무를 하다보니까 단기간에 주민들과 화합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최대한의 저기를 해서 주민과 직원과 서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특별히 저희들도 전보라는 부분은 각 분야에 어느 정도의 업무능력이나 그 업무에 대한 익히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보제한을 하고 있지마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업무 보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청 내에서도 잦은 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업무파악이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일을 할 만 하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업무의 전문성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깊이를 많이 모르고 형식적인 면에서 그친다.
그러면 그 놈이, 업무가 민원처리로 또 이어져야 되는데 전문적인 민원처리는 전문적인 민원처리로 지식이 부족해서 이어지지 않고 또 일반적인 민원처리는 일반적인 거에서 서로 자꾸 잦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인사에 유리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또 잦은 인사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각 부서별로 전문화를 위한 부분이 저희들도 최소한도 전보제한을 1년으로 하겠지마는 될 수,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업무적인 부분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고 또 대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업무능력부분을 향상하기 위한 부분이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분야별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직 부분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냐면 전문화 근게 업무의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 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직경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주무과 쪽에 편중되는, 자기들이 모든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가 주무과가 되겠죠. 근게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저희들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 우리가 철새축제를 약 8∼9회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정말로 정작 철새조망대과에 가보면 철새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왜, 잦은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커서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3년, 4년, 5년 하면서 아주 전문적인 근무를 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그거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가면 1년이나 1년 반이나 있으면 자진 마치, 항간에 떠도는 얘기대로 마치 거기를 쉬러가는 부서마냥 이렇게 또 잠시 예로 들어서 승진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마치 거기는 그냥 거치러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런데 그게 정말 철새조망대과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요부서 각 부서에서 야심차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기다가 승진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마치 좀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려고 잠시 거쳐가는 이런 개념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무부서에서 근평을 더 준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간에 주무부서만 갈려고 하는 너무 그 치열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치열이 심한데 그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
김영일 위원
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근평도 더 잘, 근평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기간에 물론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똑같은 기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뭔가 효과를 내는 사람한테 더 점수를 주겠다 하는 의미가 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전부 주무과로 몰리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간에도 갈등이 심하고 또 어느 분은 그러다보니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인사를 하는 분들한테 또 많은 부탁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도 근평을 받으면 이러쿵 저러쿵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왜 그냐면 시정을 하다보면 어느 부서가 나쁘고 어느 부서가 좋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한쪽에서 공동인 업무를 하면서 시정을 전체적인 흐름을 다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주무부서라는 부분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하다 보니까 선호대상이 되는데 선호대상이 되지마는 저희들도 근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고 어떤 부분에 실적이 있으면 그 분야에 저희들도 근무평정, 실적가점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들이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책정을 해서 그 분야에 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에 따른 어떤 지방 평정 규정에 따라서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서가 못나고 어떤 부서가 잘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시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김영일 위원
근게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과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무과를 자꾸 갈라고 하게 되고 또 주무과를 가야만이 근평을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간에 그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 그걸로 인해서 경쟁도 세고 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되는 분은 좋겠죠. 내가 잘되는 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요부서로 또 간다는 것이 주무부서로 또 간다는 것이 문이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수가 열려있다 보니까 대다수의 저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그 일에 대한 내 능력 발휘가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무부서에 가면은 내가 좋은 위치에 갔으니까 좋은 위치에서 그 다음 단계를 밟으려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주무부서에 안 가고 이쪽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냥 대충 사건, 사고 없이 하다가 다음에 기회 봐서 주무부서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고 여기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간다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저하도 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발휘를 할라고 하는 열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해서 각 부서에서 중요치 않은 부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시청 모든 각 부서에 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따라서 다 중요하고 또 편하게 일한다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느 부서에 가든 다 일이 힘들다고 하면 힘들고 또 내 마음이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면 또 다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 못지 않게 남들같이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소외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저희들도 그런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여러 제도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범용 CCTV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저희 2015년도에 몇 대가 설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2015년도에,
설경민 위원
원래 14대 계획이었잖아요. 지금 올해 사업완료가 됐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14대, 29대 그래서 총 43대?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자료를 보시면 범죄, 전체적으로 범죄 취약지역에 경찰청과 연계를 해가지고 15대 포함해서 25개소 29대를 설치를 했고요. 차량판독용으로 새만금지역에 2개소 포함해서 읍면동지역 포함해서 해가지고 9개소에 22대, 그 다음에 어린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22개소 44대, 그 다음에 아동보호구역에 3개소 6대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에서 저희들이 25개 마을에 58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일부가 포함해서 해가지고 5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거 빼고요. 총무과에서 직접 설치를 주관하시는 것이 차량번호인식하고 범죄취약지역하고 2가지를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차량번호 대수가 번호인식에 대한 카메라 대수가 89대, 범죄취약지구에서 309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 지원의 근거가 어딨나요? 여기 도비 지금 차량번호 인식 같은 경우에서 CCTV 같은 게 보니까 도비, 시비사업 같은데 그 지원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민원을 대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민원 받은 것이 한 154건 정도,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자체에서 내지는 도에서 이걸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근거가 없이,
총무과장 서경찬
그니까 수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요. 설치 위치 선정은 법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설치공사를 하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차량판독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 위치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사장에서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절차를,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범용이나 그 다음에 차량번호 인식에 관해서 하는 것들은 가장 큰 목적이 범죄예방이겠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치안이나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주로 기능을 어디서 해야 되죠?
총무과장 서경찬
원래는 치안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경민 위원
지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 지자체가 예산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과속카메라나 그런 것들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안 하고 있죠. 예산 투입을 않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한번 만 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손을 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경찰서에다 그냥 맡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CCTV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차량번호인식이나 범죄취약지역 내지도 어차피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청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사실은 권한도 다 가지고 있고 저희는 설치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인 그쪽 경찰서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범죄취약, 근게 아까 차량판독용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렇게 교통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시민하고 범죄 사전 예방 그니까 사전 방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지금 많이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청에 집행예산 부분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우리가 국도비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 부분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지금 차량판독용이나 그 다음에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모든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같이 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뜻과 취지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목적 자체가 사실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한다 그 명분은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니죠. 전국에서 전부 다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설치만 하고 나서 특히나 이 차량번호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범죄예방에 있어서 아니면은 범죄 도주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확보랄지 도주로 확보랄지 그런 것들에 쓰이겠지마는 사실은 목적성에 맞다 보면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계속 한정 없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매년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도비하고 매칭해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 60, 시 240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것도 결정권한은 경찰청에 있고 경찰서에 있고 저희가 어디에 설치를 해야느냐, 국도 어디에 설치를 해야느냐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방범용 CCTV 또한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다고는 하지마는 저희 시 임의대로 또 설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협의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마을하고 만약에 여기에 범죄취약지역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를 주민들하고 마을협의체하고 경찰서 하고 같이 현장 출장을 해서 과연 여기 설치를 해야 될 장소인가 아니면 충분하게 미리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인가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각 과에서 몇 개 과에서 이 CCTV는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을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냐면 이 CCTV 자체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수요가 많지마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수요는 부족하지마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통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이거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열람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경찰서를 통해서 시에다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안내를 하지 않아요. 며칠이 소요가 되고 뭐가 소요가 되고 또 공개를 하자면은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공개하기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공개를 못하게 돼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저희 군산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담당할 몫을 지자체에서 부담만 하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시민의 안전이란 핑계로. 그렇다라면 경찰서에서도 어떤 자부담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통합운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합관제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개인적인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 개인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개인 사적인 아니, 저기 때문에 자료제공이 어렵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경찰서에 나와 있는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제공을 할 때는 반드시 경찰서 입회 하에, 경찰관 입회 하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제센터에서도 제공절차를 정식사건화 되지 않는 사항들이나 개인적인 사항들 외에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제공을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알고는 계신데 중요한 건 이문제가 사실은 여기가 CCTV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처음 요청하는 곳이 시청입니다. 사실은 경찰서의 관할인지 모르고 시청으로 요구하는데 시청에 대한 답변 자체가 사실은 경찰서 관할이라는 답변이 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원활하게 CCTV는 어떤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접수를 받으시든 어떻게 협조 하에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개, 열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저희가 충분히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찰서 소관이고 경찰서의 목적 하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공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에서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도 있고 CCTV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사건에서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개인 열람 할 경우에는 시에서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어디다 보내야 되고 그 작업을 하는데 직접 군산에서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른 시로 보내서 작업을 해가지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아예 볼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봐봤자 못 본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아니면 사실은 경찰서에서 주로 다루질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시청에 요청을 하면은 “이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경찰서하고 협의관계를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근무연수자나 퇴직공무원들 연수자들 대개 보면 한 30년 이상 된 자들이 먼저 가게 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장기,
신영자 위원
공로연수나 퇴직,
총무과장 서경찬
공로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퇴직을,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1년 이내에 남기고,
신영자 위원
1년 이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남기고,
신영자 위원
또 장기근무 공로연수는요?
총무과장 서경찬
장기근무 공로연수는 별도로 지금 휴가상, 공로연수가 아니고요. 그 부분들은 2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일정별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꼭 퇴직시점에 맞춰서 공로연수를 가는 것보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6급 이하들을 보내더라고요. 왜냐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밖에 나가서 보고 온 것들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꼭 퇴직할 때쯤 해서 보내기보다 좀 앞당겨서 보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러한 6급 이하에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은 보내고 있는데 그럼 또 선발과정이 인원수가 많다 보면 어려움이 뒤따르겠죠. 그럴 때는 동료들의 그 업무추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청렴성 검증 또 동료들에게 다면적으로 어떤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공무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서 우리 군산시에, 해외에 나가서 보고 온 것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퇴직 공로연수자들은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연수를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꼭 퇴직하기 직전보다 미리 갔다 오면 오히려 더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퇴직 전에는 항상 퇴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응 대비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지금 퇴직 직급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1년 전에 정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장기근속공무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장기근속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낭여행 부분, 배낭여행 부분들이 1년이면 2팀이나 3팀 정도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주나 아니면 동남아 부분이나 해가지고 서로의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어떤 관광성이 아니라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여행으로 또 다녀와서는 또 여행보고서를 꼭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가장 결국은 사기가 좌우하는 게 결국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과의 업무에 편중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과가 일의 형평성 계원들도 차이가 있고 하거든요. 기준도 영기준제도라고 해서 처음 용을 제로를 놓고 시작해서 전체를 다시 자르는 게 있는데 인사도 한번 전체 틀을 놓고 다시 한 번 배분을 해야, 옛날 관행을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요. 지금 현대에 필요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 근게 아파트 관리 이런 쪽에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인원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서 도서관 하면은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서직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지금 사회, 계속적으로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각 분야별로 수요라는 것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같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나 대민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런 분야별 내용들은 파악을 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업무를 나눠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민 위원
특히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전화 받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그리고 일은 또 따로고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고 두 번째가 인사를 하실 때 탕평책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어느 특정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명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회의원이 1명이 낫습니까? 2명이 낫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여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총무과장 서경찬
저는, 저 입장에서는,
설경민 위원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군산시민에게 국회의원이 2명인 게 나을 것 같애요, 1명인 게 나을 것 같애요? 시민들에게,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인구 늘리기의 종합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수가 지금 군산에 1명인데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시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개인적으로는 2명을 하면 정부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정부예산을 준다 하면 두 몫이 오니까 2명이 좋겠죠.
설경민 위원
그런 생각 과장님 갖고 계시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 군산시 인구 늘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각 과별로 해서 많은 인구늘리기 관련 사업들이 정주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기업 유치랄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산이 지금 국회의원 이번에 수가 2명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마는 이미 물 건너갔다 라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2석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모자라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아직 그 기준선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번 주 11월 13일 현재 27만 8,585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인구수에 따라서 전체 우리 인구수에 따라 따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닌데 지금 2석이나 1석이나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27만 8,585명이 봄철에 보니까 27만 8,776석인가요. 그때 어떤 3월 달 기준인가 6월 달 기준인가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500여명 정도 부족하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러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도 확정은 안 됐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군산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단시일 안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에게 국회의원수 좌석이 2명이 2개가 늘게 되면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가까운 익산을 예로 보자고요.
익산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인구늘리기 정책을 급작스럽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30만 정도에서 2명으로, 2명에서 1명으로 준다고 해서 기획적으로 익산시청에서 원광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각 16개 단대별로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주소 이전하는 창구를 마련을 했어요.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각 지원금을 20여만 원 이상씩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그 사례는 아직 그쪽에서,
설경민 위원
왜 익산시는, 익산시는 뭐 국회의원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좌석을 하기 위해서 익산에서 나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하는데 군산시에서는 올해 지금 물 건너갔다고 이미 얘기 가 다 됐어요. 거의, 근데 지금까지도 그냥 대략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왜 그런 처방을 안 하시죠? 왜 알고 계시면서,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저희들도 작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나섰습니다. 근데 현재 작년 말 비해서 우리가 금년도 인구가 매년 좀 근게 2014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인구증가가 487명이, 작년 말 비해서 군산시가 487명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군산에 살자 하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이게 조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으로 군산시에서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2석으로 늘리기 위한 활동은 곧 시민의 이익이 증대돼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단기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힘을 썼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익산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얘깁니다. 5년 전에, 근데 군산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회자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어떠한 처방을 내놓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 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
설경민 위원
지금 모자란 것이 500여명이라고 한다면 500여면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전입 못시킵니까? 할 수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군산대학교에 있는 학생, 호원대학교에 있는 학생 전입 안 시킨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은 계도를 하여 얘기를 하든지 추진을 했다라면은 500여명은 늘 수 있죠. 분명히 늘 수 있습니다. 시청관내에 있는 지금 주소지 이전하는 공무원들이라도 이전을 시킨다면 소수이겠지만 옮겨지죠? 지금도 주소지 안 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군산시에서 그걸 알면서도 기대효과가 있으면서도 그걸 추진을 않냐 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지만 감사장에서 제가 사담을 나누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산시청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지금 만약에 그런 처방을 써서 인구늘리기 한다면은 이미 늦었다고 보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해왔거든요.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인구늘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인구늘리기가 아닌 국회의원 정수 2석으로 늘리기 위한 기준인구를 많이 증대를 시켜서 단기적으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총무과 밖에 없죠. 그 틀을 잡고 갈 수 있는 데가, 그니까 지금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침묵)
설경민 위원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건 선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는,
설경민 위원
선거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 다 잡고 물어봐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아 “아, 2석이면 좋지.”라고 얘기하죠.
그니까 제가 감사장에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 곳도 총무과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곳도 총무과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 판단이 안 되신다면 문동신 시장님께서 나서서라도 이거를 인구를 단기적으로 늘려서 2석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문동신 시장님이 국회의원 2석 늘리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지는 지금 국회의원이 2석으로 늘리는 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군산시청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걸 늘리겠냐. 단체장하고 상관할 것 없이 군산시에서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 라면 그런 기획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시일이 지났고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는 사실상 힘들어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획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총무과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저 또한 그렇고 의원으로서 그렇고 과장님으로서 총무과장님으로서도 정말로 통렬하게 이 부분은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이 안 되시더라도 문 시장님 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제안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구 500명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고 봐서는 그니까 군산시청에서 못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의 말에 덧붙이면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시민들의, 전체적인 군산시민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와 무관하게, 근데 이게 익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 애들을 갖다가 이전을 다 시켜놓고 2석을 만들었어요.
타 도시에서는 그렇게 능동적 대처를 하는데 과연 군산시에서 아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각 학교들 대학교들 이렇게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 좀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생각을 놔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거는 피해가 곧 시민들한테 간다는 거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처신을 해주셨으면 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관영 국회의원님은 분명히 2석을 늘리는 것을 찬성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관영 국회의원님은 적극적이십니다. 우리 군산이 2석이 늘어나야 만이 우리 군산에게 더 많은 이득과 더 많은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김관영 그쪽 국회의원님의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또 반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요. 그분은 분명 우리 모든 시도의원님 간담회에서도 2석으로 늘리는데 찬성을 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 여러 가지 큰 현안 문제들이 지금 이런 정책적인 문제들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연관이 돼가지고 태클이 지금 다 걸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맡은 바 책임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맡은 바 책임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인구늘리기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내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애매합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전부 다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냐? 시장님한테 책임을 다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아, 시장님이 저기를,”,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문제를 저기를 하면 왜 시장님을 자꾸 앞세우는지 나도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면 밑에 있는 국장님, 부시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그것을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러 이런 문제가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안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인구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구가 몇 명 사이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200∼300명 사이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약 150명 정도 우리 군산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올해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또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몇 백 명 사이에 또 안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유는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1년에 약 25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회의원수 대비 인구 대비를 하다보니까 작년기준으로 하면 남아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모자랄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수를 늘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몇 명을 늘리냐에 따라서 또 여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상황은,
근데 요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여유 있게 해결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거기에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너무 지금 연연하는 이런 결과가 됐잖아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했다면 여유 있게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정작 지금 근시일 내에 2∼3개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한 2∼3년 전부터 벌어지는 일이었고 또 지금 헌재의 결정이 난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 인구 작년부터 인구가 150이 남는다, 뭐한다, 이런 2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계속 그 부분이 대두가 됐으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이 맡은 총무과에서, 인구 늘리는 총무과에서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접근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갖고는 이제 해놓고는 이거 뭐 서로들 오물딱조물딱 하듯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이 책임이 결국은 시민들은 누구한테 욕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욕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과장님 잘 모르죠. 우리 과장님한테 욕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시장님한테 욕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뭐했냐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밑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정책적인 것이 있으면 단기간에 대책도 세우지만 미래에 대한 벌어질 일도 우리 그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보건사업소 전북대병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가지고 있으면 환경단체하고 감정적인 대립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실무진들이 때로는 서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군산이 정말로 병원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적인 방법은 뭐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서로 감정 대립은 죽어도 거기에 맞게 안 된다, 죽어도 그 옆에 조금도 변경 못한다 이렇게 자꾸 원칙을 그렇게 해놓고 그 고집을 세워버리면 그리고 시민들 사인 하나 받아갖고 이게 서로 막 힘 겨루기 하듯이 우리 저기 갖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겨루 듯이 해갖고 답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답입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서로 그 사람들하고 참 천번 만번을 만나더라도 만나서 우리 군산을 위하는 일이니까 군산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양보하고 또 거기도 이만큼 양보하고 우리가 환경을 이만큼 지키고 또 우리도 이렇게 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갖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안 되고 나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장님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그 뒤로 빠지면 책임은 모든 것은 시장님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고 밑에 실무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이게 시정이 바르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반성을 하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노력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실무진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많은 정책 대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죠. 그냥 시장님 앞에서 뭐 깊은 얘기는 않겠지만 자꾸 좋다, 좋다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모 시민단체에서 군산에 살자 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그 단체가 어딥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10월 10일 날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29개 단체가 군산에 살자 시민단체 협의회를 결성을 해서 군산인구증대를 위한 범시민연대기구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작년 10월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작년 10월에 그래가지고,
김난영 위원
근데 그때 저도 봤어요. 철새축제장에서 부스 놓고 회원들이 군산에서 살자 인구 늘리기 그래갖고 캠페인을 하는 걸 봤는데 그 단체가 27개 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서,
총무과장 서경찬
연합을 해가지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기구 이름이 뭡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군산 인구증대를 위한 범시민연대 기구 해가지고 군산에 살자 시민단체협의회,
김난영 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회원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가 29개 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매년 같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같이 협조를,
김난영 위원
그분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전체적인 우리 경제 활성화 우리시에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가 될,
김난영 위원
오직 경제 활성화였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김난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총무과장 서경찬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되겠죠.
김난영 위원
포함됐는데 지금 아까 설경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불과 400∼500명 정도 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1명으로, 1명을 더 추가로 우리 군산에서 더 2명 될 어떤 여건이 많은 수도 아니고 500여명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물 건너갔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그 29개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내지는 어떤 군산에 살자 해서 주소이전을 하자라고 그분들이 캠페인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그런 단체의 회원들이 단체에서 그 운동을 전개해서 여지껏 이런 군산을 경제 활성화 내지는 어떤 군산의 현황을 보고 그거를 출범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여명 땜에 국회의원수가 1명이 더 할 수가 없다 라는 시민들의 그 여론이 확산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시민단체 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난영 위원
그게 유령단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저희들도,
김난영 위원
그면 그분들의 성과가 얼마나 나왔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요, 단체에서도 노력을 했고 각 기관별 그 다음 학교별 간담회를 개최를,
김난영 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 직원들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 거 말고 그 단체에서 캠페인 내지는 어떤 시책 저기 대책을 강구하고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이거를 군산에 살자 하면서 주소이전 내지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29개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분들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그 이후에 그 분들의 실적이 있었는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어떤 서명이라든가 어떤 자료가?
총무과장 서경찬
이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김난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분들이 연합으로 단체가 이끌어갈 때 어떤 보조라든가 어떤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김난영 위원
단계별로가 어떻게 단계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분들이 지금 처음에 군산에 살자는 그 단체기구가 처음에는 2014년으로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을 잡고 있더라고요.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처음 작년도에는 기반조성기 단계 그 다음에 2015, 2016은 추진조직 핵심사업 정착기 그 다음에 2017년은 지속성 확산 등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근데 아까,
김난영 위원
과장님, 아주 사업계획은 거창한데 그분들 단체가 29개 단체에요.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 500명 때문에 안 됐다는 게 큰 이슈로 지금 사회여론이 확산돼서 결국은 공무원들까지 시장님까지 가고 있잖아요. 여론이 그쪽으로 화살이 쏘고 있잖아요.
근데 29개 단체가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사업이 확산돼서 거창한데요.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여기 군산시에서 그니까 그 단체에 지원한 것이 어떤 거냐고요? 뭘 지원해 주셨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여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640만 원 정도,
김난영 위원
과장님, 640만 원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난영 위원
작년에는요?
총무과장 서경찬
작년에는 320만 원이요.
김난영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150명이 우선 남았다고 그랬어요. 인구가, 지역구 근데 올해 500여명 때문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487명 늘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한 사업성과가 과연 얼마나 되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
김난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활동, 단체는 29개 단체면 어떤 연합단체를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사장에서도 부스를 놓고 테이블에서 홍보하고 주소이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분들이 과연 해서 결과가 얼마나 나왔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마는,
김난영 위원
1년이 지났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안 좋게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단체에다가 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사업결과 없고 어떤 타이틀만 갖고 있는데 아무 성과도 별로 없는데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업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군산시로써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시장님과 정치권에 국회의원한테까지 화살이 쏟고 있어요. 더 가서 우리 시청공무원들까지 다 화살이 쏟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많은데 지금 인구문제로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지금 제가 보조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업단체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사업은 거창한 타이틀만 갖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각 과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과들이 있죠. 전문직들, 그러면 그 전문직과 관계없이 타 직렬들이 가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타 직, 전문분야에,
위원장 김종숙
전문분야 외에,
총무과장 서경찬
그 직렬이 아니고 타 직렬이 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왜 그냐면 복수직렬로 대부분이 저희들이 분야를 전문분야나,
위원장 김종숙
복수직 있고 전문직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 복수직 아니고 그냥 전문직과 관계없이 타 직렬이 가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몇 분이나 계시냐고,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원칙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요. 단지 전문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니까 몇 분이나 계시냐고, 아직 모르셔요? 파악 안 되셨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직은 안 됐지마는 저희들이 인사규칙상 타 직렬이 그 외에 직렬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분야에 부분이 나가면 될 수 있으면 그 직렬로 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문직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가서 있다 보면은 밑에 직원들한테 업무를 내리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위에 상사가 아무리 업무를 내리더라도 전문적이 없고 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 밑에 직원들이 그걸 따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부서에서도 과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점점 시민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거든요. 그니까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거를 반영을 하셔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충실히 해주시고요.
정 그렇게 하면 도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군산시에서도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직에 타 직렬이 가서 그렇게 밑에 직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해가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갖고 다음 인사 때부터는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적극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병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부터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선서인 옥구읍장 김병노
위원장 김종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옥구읍장님, 하나밖에, 우린 군산시에 읍 하나밖에 없는데 하여간 우리 읍장님 항상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받침이 못 돼서 서운하시죠?
옥구읍장 김병노
그런 거 없습니다.
고석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어차피 우리 지역구이고 근데 지금 철탑이 문제잖아요. 그죠?
옥구읍장 김병노
예.
고석원 위원
옥구읍이나 회현면이나 지금 제일로 문제인데 지금 옥구읍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는가요?
옥구읍장 김병노
저희는 지금 총 14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휀스 설치가 6개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 8개는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옥구읍장 김병노
주민들은 저쪽에 오늘 제가 아침에도 수매 현장에서 만나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송전선로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그 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를 않겠다는 얘기신가요?
옥구읍장 김병노
그런 뜻은 아니고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고석원 위원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한번씩이나 하다 못해 자치회나 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해봤나요?
옥구읍장 김병노
의견수렴은 지금 그렇게 많은 의견은 안 나오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어떤 송전선로 변경, 노선 변경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29개 마을이 이렇게 찬성을 하셨네 어쩠네 그런 소리도 들리고 지금 거기에 당사 피해지역의 마을만 지금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피해지역 주민들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은 마을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요? 글죠?
옥구읍장 김병노
글쎄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상당히 애매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라면 기존의 어떤 그런 저기가 있고 또 특히 2013년 12월 12일 날로 또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어떤 그런 합의사항이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지금 송전선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노선으로 간다고 가정 하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행정에서 달래줄 수 있는 방법들은 다른 거는 없잖아요. 글죠? 그 어떤 사업들이겠죠. 그 지역에 어떤 사업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옥구읍장 김병노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우리 투자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어떤,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옛날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옥구지역 같은 경우도 13개 사업이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선제에 회전교차로랄지 709호 도로사업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709호나 회전교차로는 제가 보면 철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옥구읍장 김병노
그래서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땡겨서, 이렇게 땡겨서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고석원 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해서 서론을 길게 물어봐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옥구 전체의 어떤 사업도 중요하고 한데 특히나 지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신평마을부터 쭉하니 상평쪽으로 해서 지금 개사동쪽으로 가죠. 지금, 그쪽 마을들에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구읍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인 투자지원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많이 그런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지원과는 시에서 행정에서 할 일이고 우리 옥구읍에서 읍장님 이하 자치위원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께서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어야 뭐 제시를 해야 투자지원과에서 투자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깁니다.
옥구읍장 김병노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읍면동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정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관할하고 통솔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위촉하는 형식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위원에 위촉하는 문제를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 특정계층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대다수가 그냥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우리 읍면동장님 그걸 잘 기억을 하셔서 여성비율, 그 다음에 계층비율 그 다음에 위촉시 읍면동장이 반드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이라는 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 추천하면 읍면동장이 이걸 위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통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경암동 동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시진 마시고요. 별 내용 큰 내용은 아닌데 근데 굉장히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지조경 지금 사업 하나 있죠. 경암동 철길마을 쪽 그쪽에서 그 경과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암동장 양경희
경과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몇 년도부터 지금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암동장 양경희
그 사업은 발전소주변, 발전소기금이 항상 발전처 주변지역에는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요. 금년도 사업에 2억 4천이 발전처기금 2억 4천이 그 주변지역 경관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 자세한 내용 안 해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에 녹지가 조성돼 있었죠?
경암동장 양경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거기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었던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부발전소로부터 돈을 받아서 2억 4천만 원 예산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동에서 지속관리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죠?
경암동장 양경희
동에서는 청소랄지 환경정비 쪽으로 관리는 했고요. 주민들이 거기 대다수의 주민들이 꽃밭을 화단으로 조성을 했고 나머지 철길 주변은 그냥 빈 공터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채소를 지어먹는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철길주변지역 경관개선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걸로 지금 페이퍼 땅을 그때 발전처 거는 구두로 합의가 됐고요. 페이퍼의 땅도 한 400여평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는 구두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동의를 해주시겠냐고 했을 때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개인이, 토지를 개인이 매입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할려고 해요.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 땅을 2015년 3월 16일날 개인한테 팔았더라고요.
경암동장 양경희
예, 근데 그 부분도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승낙,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냐면은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지속 어느 정도 녹지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와 그런 거 활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땅 같은 경우는 솔직히 효용성이 없는 땅이잖아요.
경암동장 양경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공교롭게도 2억 4천만 원이 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 2015년 3월 16일 날 이것을 개인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게 페이퍼코리아에서, 지금 군산시에서 페이퍼코리아한테 해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경암동장 양경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거 얼마 안 되는 땅을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경암동장 양경희
예, 여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실 군산시에서 페이퍼코리아한테 그 정도의 혜택을 줬다면은 이것은 기부채납 해도 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경암동장 양경희
예, 페이퍼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토지승낙, 사용승낙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 말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까 이것은 동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근데 어쨌든 페이퍼코리아 쪽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거잖아요?
경암동장 양경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른 쪽하고,
경암동장 양경희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 개인소유주하고도 무상임대 하는 걸로,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평생 무상임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암동장 양경희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시에서 매입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길부분은 시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들리는 소문에는 자기가 매입한 금액의 3배 이상 달라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경암동장 양경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다시 사들여 가지고 군산시에다 매입을 하든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 부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전체 동장님, 면장님께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군산시민들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일선에서 대민관계, 대민민원관계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항상 하는 얘기기 때문에 잘 느끼지만 어디를 가나 인사를 잘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리고 또 인사를 잘하면 나빴던 기분도 좋아지고 인사를 잘하면 일을 좀 소홀함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사를 잘하면 모든 그 지역이 전부 다 활기로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지역에 우리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인사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참 친절하게 잘 문제의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친절하게 잘 모시고 친절하게 잘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산이 활기가 넘치고 서로 인사가 넘치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다니면서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계속 인사를 합니다. 왜, 내 배지가 대변을 해주니까, 나는 군산시의원이니까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누구나 만나도 다 인사를 합니다. 우리 면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도 우리 직원들한테 오는 분이 다 군산 시민이니까 따뜻하게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장님, 면장님한테 참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 제가 요즘 일선을 다녀보면 너무 우리 면장, 동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 면동장님이 우리 지역을 다 순방을 하시면서 또 지역에 어렵고 힘든 곳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니까 아주 면에 또 동에 활기가 넘치고 또 우리 군산 전체 그러다 보니까 시에 좋은 일들이 많이 나고 언론을 보더라도 참 어느 동에서 어느 면에서 뭐뭐 일을 했더라 하고 이렇게 참 좋은 덕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현장에 가서 보시더라도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이 제가 공판장에 가도 하루 종일 서서 참 아까 우리 미성읍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참 같이 해주시니까 우리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우리 면에 우리 면장님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뒤 허드렛을 해주니까 그 분들이 다 기분이 뭐 나쁠 리가 없겠죠. 다 그래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하는 우리 동에 가 봐도 우리 요즘 우리 동에 막 다들 우리 동장님 직원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시민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또 행하는 모든 큰일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에 좀 패배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깨진 상황에서 우리 일선에 있는 동장님, 면장님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시장님한테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읍면동에 가보면 숙원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군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원활치 않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숙원적인 문제들을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숙원적인 문제들을 이슈화시켜 가지고 계속 우리 본청에 민원을 계속해서 자주 잊어먹지 말고 자주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 우리 관내가 아니고 또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주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도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각종 조례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조례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법무계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한 거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근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 그 근거에 법률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 있어야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강성옥 위원
조례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그런 경우는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강성옥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봐야지 위원님 말씀만 듣고는 예를 들면 앞뒤 좌우 문맥도 한번 봐야 할,
강성옥 위원
일단 어제 있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제 물론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억 이상이 소요되는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강성옥 위원
그럼 법무계에서 조례안을 검토할 때 비용추계를 하라고 하고 예산계에다 넘겨줘야 당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양 계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강성옥 위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비용추계가, 3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사업이고 국도비 내시가 아닌 자체예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니깐 쉽게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법무계에서 그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법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과에서부터 법을 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런데 저희가 조례 올라오는 것 보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비용이 이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법무계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조례 내용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정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법무계에서 검토할 때 당연히 이게 재정에 들어가니까 예산계에다가 비용추계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야고 또 해당부서도,
강성옥 위원
물론 해당부서도 해야 되지만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짚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일단 또 하나는 시민참여 예산제 진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참여 예산제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안 세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안 세웠습니다.
강성옥 위원
기획예산과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관리감독 해야 되는 과에서부터 법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도 법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위원님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도 있을 것이고,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그건 변명이니까요. 계획을 안 세운 거잖아요. 마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했는데 현재는 예산서 다 만들어놓고 설명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좀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건 주요 내용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을 총괄하는 과에서 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잘 안 지키고 있는 게 분명하고 또 하나는 군산시에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매년 시장은,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매년 1년 단위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매년 작성해야 된다 또는 4년에 한번씩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추계를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짚어주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지만 이미 조례로 만들어져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놈을 매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법률 제·개정이나 제정 단계에서,
강성옥 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계 주역할이 뭐예요? 법무계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조례 제정, 개정 할 경우에 그 조례가 상위법에 맞는지,
강성옥 위원
예, 딱 그것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물론 그게 제일 큰 목적이지만 중요한 건 또 한축으로는 만들어진 조례가 잘 지켜지는지도 사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그런 경우가 저희가 예를 들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사장되고 있는 조례들은 저희가 폐지하라고 권고도 하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잘 지켜졌는지 그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례 법무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들 중에 예를 들면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씩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도 사실은 법무계의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니까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법적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듯이 필요가 없으면 조례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그렇죠.
강성옥 위원
그러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 이걸 폐지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즉 조례가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법무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법의 제·개정이 오면은 상위법 관련 위반이라든가 법령이 제대로 맞는가 그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첫째 법무계 업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행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겠지마는 법무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법리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이후에라도 좀 더 업무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이번주 안에, 이번 주까지 해서 각 과별로 전 과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야 비용추계는 그때 하겠지만 그건 제외를 하더라도 시장의 책무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조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안 작성했는지 파악을 하시고 안 했다면 안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전체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고 별도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사무소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해서 쭉 내용이 일자별로 있는데요. 우선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이 서울사무소가 지금 소장이 있고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 군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있을 때와 없을 때 예를 든다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가장, 답변 드릴까요?
설경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정보파악인데요, 그 정보라는 것이 시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의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국가예산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로 지금 올라가서 토의 중인데 하루 저녁에도 이게 저희 관련예산이 예산이 줄고 느는, 주는 경우죠. 느는 경우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결위 위원들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실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정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응 반박자료도 제출해주고 그런 업무가 가장 큰 업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의 업무가요, 어떤 예산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인이, 사무관 개인이 이제 오찬 같은 것 비서관들 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그래요. 국회의원 비서관들하고 오찬하고 만찬하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정보파악을 위해서 오찬하고 만찬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결국은 정보파악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 가져놓으면은 본인들이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군산시한테 이로운 정보를 그렇게 파악,
설경민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전임계약직 나급 노희양 씨 소장인데 이분의 인맥이겠죠. 이 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는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어떤 인맥이나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저희 군산시에 필요시에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어떤 정확한 서울사무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주관적으로 어디 어디를 담당을 하고 어디 어디 인맥이 직접적으로 군산시와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계약직, 이 노희양 씨의 인맥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해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개인별로 개인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계속해서 쭉 보니까 중복되고 중복되는 사람도 많고 하는 거 보니까 상시적으로 이분을 계속 그러면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저희가 또 그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분이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국회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또 제가 가든지 국장님이 가시든지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갈 단계에 가교역할도 해줘서 저희들이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마는 그 윗선에서 만나야 할 때는 가교역할을 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사무소 어찌됐든 저희가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도움이 돼야 되겠죠. 더욱더 활용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 한 분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건 한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한 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한 분 이 분이 지금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필요시에 군산에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연결해주고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날짜별로 누구를 계속 만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교류, 교류, 예산관련 협의, 정책 협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근데 저희도 인간을 통제한다는 말은 좀 무섭지마는 뭔가 우리도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매일 일지 쓰듯이 쓰는 것인데 거기에 표기되지 못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노희양 이 분이 안 하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더래도 어떤 분이 일단 인적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계약이 되지 않겠어요. 이분 아니더라도, 근데 정확한 활동범위와 어떤 어떤 활동 제한사항 등을 좀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 분이 만나시는 분이 계속 만나겠지마는 가끔 보면은 지방출장을 가는데 동승해서 하루종일 갔다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 분 출신이 보좌관이잖아요. 강봉균 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정책비서 출신이잖아요. 그니까 자칫 보면 이게 보좌관 지금도 보좌관을 하고 계신 것도 같아요. 보게 되면 국회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출장에서도 동행을 해가지고 내려갔다 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울사무소장으로서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혹시 지방 가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군산하고 연계된 어떤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산하고 관계된 영남권의 지역에 가서 시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왜 그냐면 이 시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가 또 창의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왜 지방 시책을 가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요, 왜 그냐면 그게 결국 국가예산하고 관련됐고 서울사무소도 같은 지방의 여러 지방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지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모든 활동을 딱히 규정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어디를 동행을 하든 기관을 방문을 하든 큰 틀에서 보면은 군산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너무 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를 쭉 일자별로 보면 사실은 감을 못 잡겠어요. 어떤 형태의 업무형태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꼬집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조금 더, 조금 더 사무소기 때문에 또 혼자 근무, 더더욱 근무하시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업무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분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커리큘럼을 좀 정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어떤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인맥으로써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무소에서 유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군산시 소송 관련해서 각 소송들이 있습니다마는 군산시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매해에 이제 선정을 해서 국장님들이랑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상금을 주더라고요. 해서 10만 원씩 이제 해갖고 조례상 보면은 행정소송 1명당 10만 원 이내, 민사소송 1명당 10만 원 이내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이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어떤 노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과 치하하는 의미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데 그 포상금규모는 적지마는 일단은 하여튼 본연의 업무지마는 그래도 본인이 열성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본인이 열성적으로 노력했다는 물론 군산시 공무원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도 하시고 이제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소송이 붙은 문제면 변호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소송이면은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이게 크게 보면 물론 이 소송이 보면 대부분 군산시가 민원인이 정말로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군산시민이고 시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에 있어서의 어떤 불만과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법으로 한번 따져보겠다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대고 승소했다고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승소했다고 이 10만 원을 포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도 시민의, 어찌됐든 이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이게 좀 취지에 맞다고 설명하기에는 좀 어긋남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 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껏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해 왔는데 이 부분을 꼭 타가지고 대단한 금액이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한번 저희가 일단 요거를 만든 근거는 예를 들면 모든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하지마는 혹시 요런 작은 포상금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만일 소송에서 패소시에 저희 재정손실이 더 많은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방지차원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이 받으신 분들이 10만 원 받으실려고 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업무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시 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지 원만하게 해결해서 행정부분에 있어서도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게 맞는데 소송까지 갔다 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서로가 좋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폐지를 안 하신다면은 올해부터 유지를 하지 않으시든지 올해도 곧 대상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시브랜드 지금 사용해서 사용료 받고 있는 게 지금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실은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하면 저희가 절차적으로 해서 그 브랜드 사용하는 요율을 이렇게 저희가 그쪽한테 상담 때 알려주고 이렇게 받고 있는 현재 125건 정도가 되는데 실은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브랜드 슬로건이 지금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 수수료를 내라고 가서 권장하는 정도 밖에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대기업 결국은 브랜드명이에요. 일반 아무리 잘 만든 신발이 있어요. 근데 프로스펙스, 나이키 상표 붙은 거하고 차이가 이게 지금 브랜드 차이잖아요. 지금 저희 군산에도 왔을 때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시가 추천하고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시에서 추천한 데 가서 가고 하는데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이 브랜드 이 사업을 그냥 할 게 아니라 수산물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산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군산시가 관리하는 수산물이다 또 하나 그 브랜드를 갖는 사람한테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물 생선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바닷가니까, 했을 때 이거를 중국산이나 외국산을 써서 걸리면은 우리 브랜드를 쓰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몇 백, 몇 수십 배의 벌금을 문다 이렇게 하면서 강화조항을 두고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은 소비자가 사갈 때 그 브랜드 우리시를 믿고 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온라인쇼핑몰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신뢰예요. 신뢰, 그러잖아요? 샀을 때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로 확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브랜드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시가 보증을 서준다고 할 때 저희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보면은 브랜드 사용을 사실은 하고 있지만 “그냥 니네 필요하면 써.” 이 정도 수준이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요. 우리 군산시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굉장히 강화를 해서 우리 군산시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총괄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제품에 대한 신뢰는 사업부서에서 해주면,
김우민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슨 얘기냐면 조례에 조례에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는 당연히 하죠. 거기서 서류도 하고 여기서는 허가만 내주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야 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부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센터 있잖아요. 판매센터 그런 데도 우리시 마크가 들어가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거기에 물건에, 그럼 우리가 한번 검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실제 우리 군산에서 생산된 건지 뭔지 할 수 있으면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되면은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든 면에서 음식점에도 브랜드가 붙어 있어요. 군산시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화를 하면은 환경위생과도 위생이 더 커지잖아요. 이 브랜드가 들어갔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산 관광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당부서하고 저희 과에서 한번 저희가 회의를 불러서 한번 긍정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한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서 하면은 하여튼,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이 분야가 군산팜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난영 위원
거기에 등록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저기에 여기 아까 브랜드 얘기했는데 거기에 우리 군산시의 로고 마크라든가 그게 들어가서 그분들이 저기를 하죠? 판매할 때 로컬매장이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으로 간다거나 여기 했을 때 그분들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저희,
김난영 위원
드림허브라는 이 마크 그러니까 이거를 로고를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우리가 포장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일부, 이제 할 때 거기 포장지 예를 들면 포장지에 그분들 이렇게 제품에다가 포장에다가 드림허브라는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로고 마크를 딱 찍어서 같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가 그냥 무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경우에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저희가 지적재산권에 등록돼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하는 사업 아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무상등록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시 산하의,
김난영 위원
그러면 드림허브라는 군산시 이 로고 마크를 제품에다가 딱 인쇄해서 판매할 때 그 사용료 같은 우리 군산시에다가 수수료라든가 어떤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일반인들 그니까 등록하지 않고 새로 제품을 개발해서 그냥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먹거리든 쓸거리든 간에 그런 경우에 그 마크를,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그런 경우에 실제 그런 분들이 저희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와서 사용허가를 맡고 일정 수수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저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단속하고 권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김난영 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게 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2006년도에 이게 시장님 취임하셨을 때 5,300만 원 용역 주고 만들어서 지적재산권 등록까지 다 해놓고 결국은 이게 결국 민간 같으면 그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요즘은 뜨고 있는데 저희시는 공공목적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하지만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일단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민간인들 중에서도 자기 개인사업인데도 그거를 마크를 쓰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많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많이 저희도,
김난영 위원
많이 있죠. 그건 알고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난영 위원
근데 왜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수수료를 내라고 독려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뭐 등록을 해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는데 그거를 그냥 무단으로 막 쓰고 다녀요. 그니까 그게 당연히 드림허브 군산 요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일부 또 다른 데서는 무조건 쓰는 가보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군산을 홍보하는 제품이고 홍보한다 라고 큰 틀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용료를 내는 분하고 봤을 때는 형평성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셔갖고 이해를 시키든 가입을 시키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보고 듣고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드림허브 하면 희망, 우리 군산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군산시 마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더 다른 지역에나 어디 그런 부분에 더 홍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브랜드마크의 어떤 돈을 꼭 받기보다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드림 마크를 통해서 우리 희망등대를 통해서 더 선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데 아까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드림허브 브랜드 슬로건이 붙으면은 시에서 당연히 인증을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신뢰하고 사시는 경우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희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걸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차원에서는 저희가 권장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한번,
신영자 위원
이게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들에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농촌, 농촌 보리, 쌀 그런 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브랜드를 육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종숙
감사에 앞서 조경수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언론에 보니까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 규정이 또 강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어느 부분들이 더 강화되죠? 이거 보니까 지금 기사에 보기에는 축제성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언론에 보니까 축제성 예산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에 페널티를 많이 적용시키겠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페널티 규정이 이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시 규모와 비슷한 6개 시를 비교를 했었는데 익산 같은 경우야 워낙 재정적으로 지방채도 많고 안 좋은 재정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배제하더라도 다른 시군과의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페널티의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년 사례는 좀 틀립니다마는 2011년부터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 그니까 징수를 잘못해서 내지는 설계 부적정, 보육료 부적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급여지급에 대한 부적정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페널티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페널티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똑같이 지적을 안 당하게 똑같은 부분에 지적을 안 당하고 또는 다른 부분을 미연에 또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하여튼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저희도 지금 교부세 페널티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억 정도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소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한 17억 정도인데 일정 부분은 더 낮추어질 것 같고 이제 이 페널티 부분이 실은 사전에 저희가 노력해서도 되지만 사후에 감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적이 되면 사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사전에 조치하는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한번 지적된 사례들을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 해당부서에 저희가 철저히 교육 등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보면 지방세가 몇 억 더 받고 몇 억을 덜 받고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각 과에 걸친 그런 문제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이 페널티를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를 받았다 라는 것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 라는 부분 지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적으로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부분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현행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업무추진상에 그런 문제점이,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단순수치로 보기에 몇 억 덜 받았다 좀 몇 억 더 받자 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매년 페널티를 받고 있는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일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2건이고 또 올해 위원님들도 논의를 하셨지만 지방세부분이 그 부분도 저희가 인상을 해서 페널티가 원래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인센티브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페널티 부분을 감소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감소 이제 당연히 노력하시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면 만약에 연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라면 해당과에 대한 군산시 자체적인 어떤 페널티, 예산적 페널티를 주시든지 어떤 제도를 보완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런 누락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지는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정말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과를 통해서 협약을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죠. 근데 그 계속되는 사업들을 일을 벌이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매년 그 제끼고 신규사업에다만 집중투자를 하니까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하고 하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마무리 돼가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가야 하고 그래야 이게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실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면 좋은데 주어진 재원으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마무리 사업 쪽에 저희도 비중을 두고 이렇게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뭐냐, 마무리 사업도 잘 해야 되고 신규사업도 물론 당연히 또 발굴해서 그놈도 예산을 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는데 결국 예산서가 올라오고 나면 그걸 볼 때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걸 일체 않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 지속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계속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왜 도로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을 딱 끊어버립니까? 마무리를 안 짓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는 그런 사업 못 봤는데요.
김영일 위원
과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 봤죠. 과장님이 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진행을 시켜놓고 중간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또 나자빠져 있고 그 놈을 다시 개발해서 올릴라면 마치 신규사업의 또 원인처럼 돼 버려요. 그게요.
그러니까 벌여놓는 사업에서는 분명히 마무리를 짓고 물론 적절하게 신규사업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할 때 어떤 식의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제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인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인구대비 30만에 의해서 우리 예술의전당처럼 50만을 대비해서 또 이렇게 지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또 여건에 안 맞는 사업들도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현재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 그런데 그런 걸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국은 흔한 얘기로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돈은 그런 데다 그렇게 무리하게 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돈이 없다고 얘길 해서 지속사업을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한 예로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우리 성산면의 예를 하나 들으면 도암리 창암부락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산이 지금 몇 억 되지도 않는 예산을 7년째 이게 하고, 지금 하는데 민원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도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저도 요번 예산작업하면서 보니까 몇 억부터 몇 백 억까지 되는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예를 들면 예산규모가 적은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업이 시작했는데 또 예산이 중단돼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금 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실은 그런 사업들은 마무리 해가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큰 놈도 어떻게 이게 줄여서 생각하면 민원의 한 건이고 작은 놈도 민원의 한 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전등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것도 민원의 한 건이고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안 됐다 하면 그것도 민원의 한 건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큰 사업들은 줄여서 작은 사업들로 해갖고 그런 작은 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놓고 가야지 너무 지나치게 방치를 하고 다녀버리니까 지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큰 사업만 쫓아다니다 보면 작업사업들 어떻게 해먹겠어요.
그리고 또 예로 들으면 또 큰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럼 진행이 되냐 하면 우리 도로개설하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보상도 여지껏 않고 그냥 1억, 2억 매일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니 어느 세월에 또 하겠어요. 그것도, 물론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런 숙원적인 문제들을 풀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 줬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특히 농촌의 여러 가지 숙원적인 문제들은 있는데 그 숙원적인 문제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매일 돈 5천만 원씩 줘 가지고 농로, 수로관 이런 거나 몇 개씩 해결하고 가고 하는데 농촌에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서 농촌에는 하나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저기를 안 주고 공모사업이나 하나 해야 그놈 갖고 가서 어떻게 잘 당선이 되면 그놈 갖고 가서 좀 변화를 주고 기타 저기에는 그냥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바짝 예산도 배정을 하고 불균형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와 농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드셔요. 예산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과장님 그렇게 확실히 좀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농촌의 그 도시가스사업 지금 진행하는데 지금 도시는 거의 95% 마무리가 돼 가는데 물론 도시를 마무리 짓고 농촌의 도시가스대책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 그런 것 지금 발전소 주변에서 나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좀 에너지 예산 아닙니까. 왜 농촌에다가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다가 바짝 신경을 왜 안 쓰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부분 발전소 주변 예산 그런 부분에 갖다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농촌의 발전소 주변시설에 나오는 그런 예산들이니까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농촌의 에너지문제를 같이 동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다 예산배정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소주변 예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번에도 가스 저변시설 확대하는데 일정부분이 아마 발전소 기금이 반영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대략 얼마나 또 한 2억이나 또 얼마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지금 발전소기금을 그렇게 주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큰 예산을 반영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소규모 민원사업에도 일정부분 반영되고 그랬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발전소주변 예산 같은 경우는 명목이 좋잖아요. 물론 돈이야 있으면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시 돈을 갖다가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도 발전소주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에너지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에너지사업에 과감하게 그 격에 맞게끔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페널티 문제 심각하거든요. 아까 축제성 비용 50%에서 100%까지도 이게 페널티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축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행사성 같은 우리 군산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통합해서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33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옥구읍장 김병노 옥산면장 김충렬 임피면장 전종신 서수면장 이삼규 대야면장 김석근 개정면장 김홍규 성산면장 김덕이 나포면장 김형설 옥도면장 이준수 해신동장 김영화 월명동장 국철인 삼학동장 서광순 신풍동장 황병윤 중앙동장 송천규 흥남동장 서명옥 조촌동장 정기호 경암동장 양경희 구암동장 이기만 개정동장 김정훈 수송동장 김종진 나운1동장 임흥순 나운3동장 박우순 소룡동장 이형석 미성동장 김주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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