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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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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과 담당과장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한 전략영향평가 최종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부서는 일정표에 의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인 9,413억 2천만 원 대비하여 6.3%인 59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조 6억 9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1회 추경인 7,743억 2천만 원 보다 29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8,034억 1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1회 추경인 1,669억보다 30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972억 8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총괄 검토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65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 및 체육분야의 국도비 사업예산 반영으로 113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제1회 추경 대비 37% 증가된 110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서민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제1회 추경 대비 34% 증액된 73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30억 원, 사회복지분야 60억, 농림해양수산분야 48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 근로자 인건비 5억 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 7천만 원, 보수 부족분 9억 8,500만 원, 청도통상사무소 연대출장소 운영 3,300만 원, 주민복지국은 어린이정책 연구용역비 4천만 원,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구축사업 3,5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7억 8,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7억 6,800만 원, 어린이기능보강 3억 3,3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6,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억 3,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정부양곡지원 등 4억 3,100만 원, 2016년도 도민체전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11억 원,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1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법정의무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및 공공운영비와 보육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기능보강, 2016년도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개선, 야외수영장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시민불편 해소사업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4,48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지소 운영으로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1,440만 원을, 하반기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선유도 보건지소 이전신축 개소식과 관련해서 보건지소 건강증진 의료장비 구입에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사업 신규내시에 따른 300만 원을, 하단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사업 신규내시에 따른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15쪽 중간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사태로 인한 집중방역활동에 따라 하반기 방역약품 및 유류비 구입 부족분 1,630만 원과 방역소독장비 구입보조금 신규내시에 따라 구입비 5,998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 내시에 따른 감염병 대비 방역차량 구입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6쪽 상단 감염병관리사업으로 메르스사태에 따른 방역관리 의료물품 추경성립전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군산의료원 열감지기 구입 추경성립전 도비 보조금 1,100만 원을, 국가선별진료소 운영기관지원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른 1억 800만 원을,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량 구입 국도비 신규내시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국가결핵예방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925만 4천 원을 삭감하고 병의원 접촉자 지원 민간위탁금 9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으로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17만 6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민간위탁금으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을 목변경 하여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내시변경으로 2,80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4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으로 209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내시변경에 의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하단에 치매관리센터 관용차량 및 노트북 구입 등 신규적으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목변경이 불가피해서 4,500만 원이 증액계상 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1,609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8,9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은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1억 4,476만 6천 원이 증액계상 된 51억 1,4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내시변경으로 7,686만 1천 원이 증액계상 된 5억 3,3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쪽 중간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이 신규내시에 의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으로 1억 1,217만 3천 원이 증액계상 된 1억 1,41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중간에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 사업입니다. 총 2,171만 원이 증액계상 된 5억 6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4쪽 내시변경에 의해서 암 검진사업 민간위탁금이 목변경 등 이유로 2,256만 6천 원이 계상증액 된 2억 50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2,02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8,668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까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그거 지금 300만 원 올라왔는데 군산시에서 몇 개를 갖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자동제세기가 지금 38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면은 주로 어디 어디에다 설치돼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소에 3개가 있고요. 각 지소에 지금 14개 그 다음에 면단위에 진료소에 19개 그 다음에 소룡동 국제마을과 공설시장에 지금 하나씩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자동제세동기가 우리가 생명이 가장 시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대수를 좀 더 늘려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자동제세동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16쪽에 보건사업과 열감지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열감지기 구입은 몇 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16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군산의료원에 열감지기 구입 추경성립전에 한 거예요. 이거 몇 대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1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여기는 도 관할이긴 하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이 열감지기가 원래는 사실은 당초부터 중요한 사업이긴 했지만 고열을 동반한 어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이 크게는 외국여행자들 그리고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출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원에 출입하시는 분들, 환자를 포함해서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의료환경이나 문화가 변경이 돼야지 되는데 단순히 열감지기만 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소위 몇 가지가 기획돼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첫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문병하는 문화 있죠.
그거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접견실 같은 거랄지 또는 그런 거를 하는 거,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각종 전염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기본수칙들 강화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열감지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소위 병원문화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 한분이 병원에 가면 누가 문병 왔나, 안 왔나 다 체크하죠. 안 오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을 기획해서 확산시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거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216쪽에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국가선별적 운영기관 지원 1억 800인데 이거는 어떤 것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건 선별이 아니고요. 이번에 메르스사태 때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 그 다음 군산한국병원 거기에 미리 병원들어가기 전에,
신영자 위원
열감지기를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체크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열감지기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각 공히 3,600만 원씩 지금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208쪽이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구입비 해서 했는데 지금 목변경해서 보면 흡연자 민간위탁금 쪽으로 8천만 원이 갔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고석원 위원
근데 그 400만 원이 그럼 어디로 갔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400만 원이요?
고석원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금연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이 이번에 쓰여서 그쪽으로 쓸 걸로 넣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게 지금 어디가 어디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위에 보면은 감소로 400만 원 넣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위에 어디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일 위에 금연의 날 행사 등으로 400만 원 위에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 4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1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은 이 대상이 어떤 외국인여성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건강과장님, 21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비, 시비사업인데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은 어떤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문화가족 여성들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요. 전라북도에 있는 외국인여성들에 대한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혹시 불법체류하시는 분들이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불법체류는 안 들어갑니다.
배형원 위원
확인하나요? 신분 확인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분 확인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가 박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법적으로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여성이 와서 하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박애주의 입장에서 보면 꼭 불법이라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온당하냐 이런 게 기사에 난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숨겨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총 한 2만명쯤 된다고 그래요. 뉴스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불법을 걸러내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확인도 할 거고 그런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난해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차피 불법체류인을 확인하면은 불법체류에 대한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쉬쉬하면서 검진을 하고 진료를 하고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여기 대상은 분명하게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여성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쪽에 들어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보건소에 지금 67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보건소 관용차량 매각 200만 원이 있고요. 세출에 보면 209페이지에 치매관리센터 차량 1대 구입하는데 4,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치매관리센터에 있는 차를 지금 팔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원래 지금 매각된 것은 기존에 보건소에 기존차량으로 대폐차를 이미 했고요. 치매관리센터는 치매관리센터가 이번에,
한경봉 위원
대폐차를 이미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경봉 위원
이미 하고 지금 이건 매각만 이번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건 따로 신규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관리센터가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확장한 그 인력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분들을 만나러 다닐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차량 구입입니다.
한경봉 위원
신규차량 구입이고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치매관리센터에 차량 1대 하고 노트북 2대를 지금 지원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300만 원에 근데 지금 보건소를 가면 1층에는 민원실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접수실이라고 그러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접수실, 예.
한경봉 위원
접수실 쪽으로는 컴퓨터가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 민원 보러 가면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1층에 그쪽은 구입 예정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차피 컴퓨터는 올해 말 통해서 본체 없는 컴퓨터로 아마 대체로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을 보러 가면 한참 기달려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깐 컴퓨터가 느리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완을 좀 해주세요.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20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억 2천을 증액을 해서 1억 5천이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왜 1억 2천을 증액했는지, 지금 본래 본예산에 3천만 원이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게 지금 병원별로 의료장비라든가 인력의 수급의 구비 여건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동군산은 7,2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병원은 4,800만 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를 더 갖췄냐, 인력이 더 확보가 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잡았어요. 3천만 원을 잡을 때는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지 않았냐 이거죠.
근데 갑자기 추경에 1억 2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생겼는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는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기금이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내려온 걸로 지금,
한경봉 위원
기금이라고 해서 “변경내시를 그냥 했습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처음에 본예산 짤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금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에 기금에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 3천만 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늘어난 것은,
한경봉 위원
내시가 왔는데 변경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이번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응급의료기관의 장비를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1억 2천이 더 증액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걸 배정해준 거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하고 한국병원에 지금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선유도 보건지소 개소식 외에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이상 없던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이번에 207쪽 보니까 선유도 보건지소에다가 건강증진장비 부족분 구입해서 열 계획이신데 제가 여름에 가서 보니까 보건지소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장비가 습기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안에서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고 있고 환기조절을 안 하다 보면 내부적에 탕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근데 못 보셨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건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선유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외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소한 걸 놓쳐버리면 외부 분들이 건강을 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들렸을 때 오히려 외지에서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장비만 구입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 습기 같은 거 그게 유지가 잘되도록 환풍도 잘 시켜주시고 창문 같은 것 좀 자주 열어주시고 그래야지 그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서천군산 행정협의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 부족분 공공운영비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장대교 명칭 공모시상금으로 군산시분 50%, 기타보상금으로 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회현자율방범초소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촌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시설비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채용 시험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상과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따른 포상금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부족분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 관련해서 96페이지 군장대교 명칭 공모 시상금이요. 이게 추진회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이게 지금 시상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총무과장 서경찬
96쪽 군장대교 명칭 공모 시상금 말씀이신가요?
설경민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아직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접수만 받았고요. 심사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심사위원 구성을 서천하고 같이 한다고 안 했었던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받아가지고 접수글이 502건인데 심사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우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면심사 한 후에 위원회 심사를 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거는 그면 1,050 증액분은 추가 시상금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이번에 공모한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서천하고 행정협의회 때, 당초 협의회 때 서천 50%, 저희들 50% 해가지고 총 우리가 210만 원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서천군 50%, 우리 50% 해가지고 우리시분 105만 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알겠는데요. 예산은 예산이지만 공모사업 시상하는데 있어서의 명칭에 대해서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시상에 내지는 심사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과장님 계시기 전이군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선정을 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심사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시에서 시상까지 해가면서 해놓고 나서 그 명칭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그걸 채택을 않게 되면 이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심사위원을 배정을 하실 때, 선정을 하실 때에 국가기관에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하시든지 부탁을 하셔서라든지 그분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꼭 그래서 시상금 명칭이 반드시, 어쨌든 예산이 투여가 됐지 않습니까. 소규모 예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명칭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를 명확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만약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확정을 해놓고 상부기관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채택을 안 해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사전에 만약에 우리 심사를 해서 명칭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당선 명칭에 대해서는 그 기관별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권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2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대회 추경성립전 이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셔봐요. 96쪽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96쪽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잠깐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군산컨벤션센터하고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대상은 외국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한국은 7개 지구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들 해서 본대위하고 지도자 연수까지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군산에서 개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시에서 우리 3천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2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이게 도비부분에서 추경전 사전경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이게 설립을 한 거죠. 이게요. 작년부터 이게 와이즈맨 한국에서 지역대회가 열렸다는 얘기죠? 우리 군산에서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지난해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정길수 위원
근게 와이즈맨만 있는 거 아니고 로타리대회도 지금 내년에 세계대회가 서울서 열리는 걸로 알고요.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앞으로 이런 대회가 열리면 계속 해줘야 돼요? 추경성립해서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검토나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지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물론 이게 봉사단체입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정길수 위원
봉사단체가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 봉사단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대회를 연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번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봉사를 할려면은 내가 내가지고 해야는 것이죠. 어떤 시의 보조를 받고 더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행사성인데 그러죠?
우리 과시하는 거고 그렇다고 군산에 어떤 많은 득이 있고 많은 거시기가 혜택이 뿌려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셔요. 솔직히,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길수 위원
입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갖고 해줬다든가 말씀을 한번 솔직하게 하셔봐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산을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큰 대회 국제대회나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군산을 정말 대외적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저는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반대하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우리 총무과나 예산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상당히 괴로움을 내가 많이 당하는 걸로 알아요. 없는 예산도 내놔라, 뭐하라 지금 많은 고통들 겪는 주무부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러한 예산을 한 군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이게 빙자가 되고 핑계가 되고 여기 말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통해서,
정길수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무조건적으로 지원,
정길수 위원
커버하실 수 있겠어요? 들어오면은? 지금 내가 알기로도 상당히 몇 군데에서 나한테도 부탁을 여러 군데 해서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에 없는 걸 자꾸만 괴로움 주는 것이다, 정도를 밟아서 가야만이 다음에 절차가 되는 것이지 그 공무원 괴롭히는 것 밖에 안 되냐, 뭐 공무원 옹호할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저도 몇 군데를 거절했는데 이렇게 또 스는 데가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말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절대 이것 해주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들 하시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더구나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 잘 판단을 하셔야지 함부로 이게 선뜻선뜻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버리면 말거리 된다고요. 이거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말들 붙일라고 하는데 말만 붙이면 다 예산 받아내 갈라고 난리인데 과장님이 부대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다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길수 위원
그니까 행사성의 경비란 말이에요. 행사성의 경비는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힘들은 사람들을 정작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정말 보조를 받고 해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재산이 한 5억, 3억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바꿔놓고 그걸 위장으로 다른 사람한테 줘 놓고 해놓고 자기 받는 사람들이 정작 있어요, 저도 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행사성 경비에 남발하는 것만큼은 여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말이 어떻게 번져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오해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행사성은 조금 과장님, 국장님 이건 조금 많이 거시기를 해야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9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4개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냥 올라와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4천만 원 세운,
설경민 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정이나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보통 1개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한 500 정도 소요가 됩니까? 아니면 기소까지 하는 데에 1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기소하고 그러는 데까지?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것까지 1천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교체만 하는데는 한 500 정도가 드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또 물어볼 게 회선사용료는 우리가 어디다 내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회선사용료는요. 통신사한테 지금 지불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통신사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통신사에다 통신사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서경찬
그러니까 그 사용을 대체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설이 아니고 그 회선을 사용하니까 회선사용료로,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총무과에서 방범용 CCTV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 속도, 교통 신호위반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총무과장 서경찬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설치하고 있는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CCTV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CCTV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면도로 주정차단속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섹터가 정확히 지금 분리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범죄취약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차량 판독용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과 그 다음에 어린이안심지킴이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부분이 관리체계가 다 지금 다르게, 방범용이면서도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물론 도로가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보호구역도 섞여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조금 중첩되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목적에 맞게 구분을 정확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건 어디서 설치했냐?” 그러면은 이제 알고 보면은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내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구분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맞게 현실적으로 정확히 나눠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첩되지 않게끔 서로 업무적으로 그렇게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방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CCTV가 각 부서마다 몇 개 부서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가는 동일한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게 시스템마다 좀 다릅니다. 금액은 자체는, 단순한 촬영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좀 저렴하고 녹화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비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석원 위원
면지역에 하는 그 CCTV들은,
총무과장 서경찬
단순하게, 그건 단순하게 저기만 연결돼 가지고,
고석원 위원
도난이나 이런 방범용으로?
총무과장 서경찬
예, 방범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게 개당 한, 저기는 읍면지역에,
고석원 위원
카메라가 3개, 기본이 카메라가 3개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서경찬
그게 한 30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300~400만 원 정도 왜 그냐면 이거보다는 좀 저렴, 촬영만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가 기본이 3개고 맞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마는 농촌에 방범용으로 지금 마을 길목에다가 설치하는 부분들은 한 300만 원 정도, 300~400 정도.
고석원 위원
하여간 마을에도 자부담금이 있더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일부.
고석원 위원
60만 원인가 얼마 있다고 그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80,」)
그리고 80에 기본이 3개다? 카메라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1대,」)
1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1대 뿐이 안 들어가요? 왜, 카메라 1대에 쉽게 얘기해서 300이에요? 그러면? 아닐 거 같은데,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요. 그게 나가는 길하고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까지 동시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세트로 해가지고 근게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입구까지 한 노선을 있다면,
고석원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좀 올려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기 성능이나 범죄 관련돼서 총무과에서 또 우려되는 방범용 CCTV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 자리기는 하지만 기왕에 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확히 한번 우리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지역 내에 저희 관내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불과 한 80여m 그니깐 70여m에서 경찰서 인근 지구대에 신고된 도난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3~4군데가 집중적으로 도난사고 발생을 해서 찾아보니까 시에서 설치한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가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형체는 물론이고 잘 잡히질 않았어요. 분명히 육안상으로 봐서는 그 카메라로 확인하면 누군지가 나와야, 대충 나와야 되는데 경찰도 그렇고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카메라가 직선거리로 몇 m까지 식별이 가능한가요? 녹화했을 경우,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구 옛날에, 기존에 먼저 설치한 카메라들은 화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식별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증가를 하면서 낮은 가격에도 좋은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사람 인식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예전에 설치된 것일 것이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이해했고요. 그것을 현황을 오래된 그니까 교체하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교체를 하시죠.
왜 그냐면 오거리 부분은 양방향으로든지 사방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의 얘기예요. 주민들의 얘기가 “차라리 가짜를 달아놔라.”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불가능한 부분들은 꼭 좀 확인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 시기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끝부분에 내부유보금 5,670만 6천 원과 예비비 16억 4,962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경에 70여명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개편에 따라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안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별로 예산문제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죠. 지금 예산을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 말씀에 첫 번째 저희가 혹시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 작업을 하면은 한 1천억 정도, 10배 이상 예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전부 다 저희가 임의로 그걸 삭감할 수는 없고 해당부서 의견을 쭉 담당자들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본예산 할 때도 만약에 그러면 은 과별로 얼마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전체 받아서 여기서 지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내년도 저희가 한번 10월 중에 한번 의원님 전체로 설명을 드릴 텐데 금년보다 한 400억 정도 세입이 감소될 거 같아요. 저희가 전망이, 그러면은 각 과에서는 적어도 저희가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을 제출하라고 하면 금년 예산보다는 조금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저희 예산부서는 400억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각 부서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조금씩은 삭감해서 이렇게 실링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게 항상 전년도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분에 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냐면 기존대로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을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적어도 하여튼 기준은 저희가 전년 예산에 준하지마는 그런 신규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런 부서에 이렇게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제화여비 국도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국외여비 부족분 7천만 원과 오는 11월 중국 요녕성 대련에서 열리는 포트세일 추진협의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활성화 국외여비로 중국우호도시 교류추진 부족분 500만 원과 청도사무소 연대출장소 개설준비에 따른 출장여비 450만 원, 일본도시와의 교류준비를 위한 협의 75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청도사무소 연대출장소 설치운영비로 3,3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 임차, 현지채용 인력 보수, 집기구입비, 사무소 내 군산시와 새만금 홍보물 설치비 등입니다.
이는 지난 7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래 중국과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맨 아래 인건비 518만 5천 원은 연대 출장소 주재관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2015 중국 포트세일 추진 5명 근데 여비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교류든 어디든 해가지고 저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이나 뭐 해서 근무 하여튼 출장을 나가는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방문이 2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 양주 방문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우호 교류, 도시 교류에 있었고 이렇게 5번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것들이 포트세일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사실은 이거 지금 포트세일 여비는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긴 한데 항만물류과 요청사항인데 금년에는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련에서 열릴 예정인데 지금 여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삭감예산은 아까 보고를 안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공무원 교환근무에서 이제 삭감이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역에 삭감내역을 보니까 중국교환공무원 숙소임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에서 저희 군산시로 들어와 있는 교환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환공무원이 없어서 이거 삭감,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 시에서 중국으로 교환공무원이 파견이 가고 또 중국에서 저희 시로 지금 파견이 오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짧게 상반기에 3개월간만 저희 시에 와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금년 상반기 때 끝나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다시 파견 안 했습니다. 이 이유는 7월 달에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이 교환근무제도보다는 연대출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시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 부분 예산으로 대체해서 출장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드린 것처럼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출장소가 생긴다면 나가서 이제 파견근무를 거기서 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예 중국에서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던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요. 저희가 안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중국에서 저희 시로 13명 정도 와서 파견근무를 했고 저희 공무원들도 13명 정도 중국 나가서 파견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만한 저희 예산 대비해서 그런 어떤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출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죠?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지금 이제 청도사무소 연대출장소 이제 사무소에서 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연대에서 소속은 청도사무소로 되는 것이고 이제 출장소가 생기는 건데 올해 올라온 금액 450 뿐인가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요? 연대 관련해서 출장소 관련해서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 3,389만 6천 원입니다. 그것하고 밑에 인건비 518만 5천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 내년 1년 정도 그러니까 잔여예산이 올해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16년도 예산으로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연대출장소가 생기면서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죠? 지금 청도사무소 보면은 연수 체재비, 항공료 뭐 여러 가지 등 부대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대략적으로 추계는 지난 7월 달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7,1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년 예산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청도는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이 들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청도는 사업비가 좀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금년 예산은 1억 5,400입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서 자체 사업예산 그니까 사업비를 제하면 얼마정도 되죠? 대략 그냥 말씀 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서 지금 14명이 추가로 퇴직하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신영자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때에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명퇴하시는 분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 내용은요. 저희가 추가로 지금 설명자료 드렸는데요.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저희가 지금 내용을 설명해놨거든요. 금년 상반기에는 24명이 가셨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3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한 7천만 원 정도,
신영자 위원
근게 1인당 500을 잡았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1인당 500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전체 54명이 되는 건가요? 퇴직 공무원들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54명이면 500만 원 하면 5억 3,800이 안 나오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원래 지금 본예산이 서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
신영자 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적으로 54명에 500만 원씩 5억 얼마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54명이면 500만 원씩 2억 5천 얼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2억 7천입니다. 근데 본예산에 퇴직자 여비로 2억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세웁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5억 3,850만 원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안에는 퇴직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말하자면,
신영자 위원
공무원들의 연수까지 포함이 돼 있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 국제협력과가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일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곳이죠? 실질적으로 또 소득을 거둬들이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제부터 해야죠.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은 그래도 행운아예요. 내가 경제건설에 있을 때에 우리가 청도사무실을 개소했거든요. 근데 한 2년, 3년 정도 끌었을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그때 근데 우리 이번에 어떻게 과장님 운이 좋으신가는 몰라도 연태사무실을 개소식하는데 바로 내시는 거 보고 아, 대단하시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한 3년 끌었던 것을 여기서는 바로 그냥 통과가 돼갖고 냈는데 이게 사무실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그쪽에서도 우리가 주장했던 게 그것이 뭐냐면은 사무실을 내놓고 그 다음에 소득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청도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지금 의도대로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얻었다고 보셔요? 못 얻었다고 보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직원을 파견하고 교환학생들 하고 예산을 쓰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이상의 소득이 와야 되는데 그 소득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안 와 버리면은 지금 우리 청도가 된 지가 한 7년, 8년 되죠? 그렇게 될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금년이 7년차입니다.
정길수 위원
7년차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내가 직감으로 생각하는데도 정확히 맞고만요. 그래서 연태사무실을 낼 때 저는 참 그렇게 썩 찬성은 아니였어요. 왜 그냐면 청도에서 연태를 갈려면 몇 시간 걸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자기 자가용이 있어야지 버스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시간 반, 4시간 그쪽 교통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또 주무대가 연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청도보다도 청도는 큰 도시지만 연태가 우리하고 더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셔요? 안 보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렇게 봅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보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청도는 지금 없애지 않고 연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요. 책임이 과장님이 더 무거워요. 이게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 생각은 예산을 주고 그만한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결국 이것도 장사거든요. 보면요. 양쪽 나라의 보이지 않는 서로 힘의 균형이고 또 학생교류도 하면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도 더 알게 되고 이러한 우리가 득이 더 와야 되는데 득이 안 오는 장사 같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이 볼 때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셔봐요. 저는 예산을 덜 주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번 객관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정말 내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그만한 득이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할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 증진이나 기반 조성의 어떤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대로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떤 친선, 우호관계보다는 저희 군산시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군산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더 해서 그 예산보다는 몇 배 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게 과장님 그런 답변을 내가 들을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앞으로의 그런 역할이 좀 나오셔야 돼요. 역할이 안 나와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란 세월이 걸려갖고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청도의 그 역할도 거기 지역에 가니까 넓어놓으니까 정말 승용차도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렵고 제가 보니까요. 승용차도 없으면 못하고 충분한 그런 활동영역도 돼야 되고 해야는데 모든 게 안 되더라고요. 여건이요. 거기서 위해를 한 번 갈라면은 몇 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가려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연태에서 위해도 한 2시간 반 정도 청도에서,
정길수 위원
그건 자기 승용차가 있을 때 얘기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몇 시간 걸리냐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 3~4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정길수 위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위해를 잠깐볼 일이 있어 가더라도 내 자가용이 있으면 새벽부터 안 가서, 그 청도에서 위해를 갈라면은 새벽에 나와서 일어나서 갔다 와야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갖고 들어와요. 그 잠깐 면담하고 그러한 운영을 하지 말고요.
예산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영을 하시지 말고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정말 찾고서 지금 일을 할라고 하니까 예산이나 모든 게 부족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려요. 그러면 일정액은 들어갔고 또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러한 국제협력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협력과가 그런 협력과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교류면 학생 교류면 교류가 제대로 엮어져 갖고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 번 가고 단타식으로 끝나는 그런 외교를 해버리면 결국은 아무 효과 없고 우리는 군산시는 이 청도나 연태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내가 주문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명심하셨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이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인데 우호도시가 지금 12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우호도시 12개, 자매도시 하나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11월 달 다음 달인데요. 개설 준비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우리 저기서는 몇 분이나 가시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다음 달에 뭐요?
김난영 위원
아니, 거기 개설하잖아요. 사무실에, 아니 개설하는데 사무실, 몇 분이나 가시냐고요? 거기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지금,
김난영 위원
1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근데 저희가 사전에 준비차 일부 출장계획이 있고0요.
김난영 위원
사전에 안 다녀오셨나요? 전에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전에 연태 다닌 적은 있습니다. 연태 여러 번 다닌 적은 있는데 본 출장소 개소를 위해서 가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가서 준비 차원에서 하고 또 연태출장소에 근무할 직원을 배정받아서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개소식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9월도 절반 정도 갔는데 10월에 준비한다고 그랬는데요.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가실 계획이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달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달에 말고 다음 달에요.
김난영 위원
다음 달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출장소 예산은 11월, 12월 2개월분입니다.
김난영 위원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그러면 개소식도 올 연말 안에 하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개소식은 연말 안에 할 수도 있고 내년 1월 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난영 위원
보니까 11월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연태시에? 11월경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
회계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102쪽입니다. 상단에 공유재산관리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공공운영비1,200만 원 등 4천만 원이 증액된 9,2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103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 포상금211만 원, 지방세 도시군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를 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장 이진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시상금 2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세외수입징수계 신설 관련 인력 부족에 따른 체납세외수입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여비 468만 6천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46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쪽입니다. 106쪽 중간부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에서 확정내시가 와서 도비 35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출연금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부족분으로 1,425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군산영광중학교 여학생 탈의실 리모델링 사업과 군산 평화중ㆍ고등학교 시설보강사업으로 전액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부에 행사운영비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 해서 1천만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국가공모사업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150만 원과 대응투자비 1,600만 원, 합계 4,7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2,900만 원의 국비를 유치를 했습니다. 3개 사업에 국비를 나누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문해교육사업 지원사업에 58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900만 원 그리고 108쪽에 두 번째 사업에 보면 문해한마당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문해한마당 행사운영비에 420만 원 이렇게 3개 사업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015년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도비가 신규 통보되었기에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도비가 추가로 250만 원이 지원돼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들 교육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위탁교육훈련비가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하면서 그 아래쪽 공무원 교육여비 중 여비에서 각각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삭감해서 위탁교육비 부족분 2천만 원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09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06쪽이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그게 지금 보면 증액분이 어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증액분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뒤로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152명이 선발이 돼서 여름방학하고 올 겨울방학에 가게 되면서 그 훈련비에 정산하면서 부족분이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의 50은 도비, 50은 시비거든요. 도비분도 도에서 세워서 도 인재육성재단에 이미 제출을 하고 저희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 인재육성재단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죠.
고석원 위원
학생수가 늘은 건가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생수도 늘고 교육비도 중간에 조금씩 왜냐면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우니까 올해 이 분들이 선정이 돼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갔거든, 올 여름방학 때 영어권하고 몇 군데 이렇게 출발하고 올 겨울방학에 또 나머지 학생들 출발하다 보면 그때 맞춰서 차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왜 인재육성재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출연금으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왜 그렇게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직접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도에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조경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인재육성재단사업이 아니라 인재양성과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전액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5,300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도비가 2억 5,300에서 실질적으로는 5억 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인재육성재단사업하고 시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재단사업이잖아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하여튼 차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군산시 사업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 인재육성재단사업하고 이것이 헷갈리잖아요. 그니까 그리 들어가는 부분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난번에도 그때 3억 5천만 원인가요. 그것도 분리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분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건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 배정하고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도에서는 인재양성팀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설경민 위원
담당하고 있는 팀, 인재양성팀 거기서 사업을 인재양성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시의 역할은 군산에 있는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도에서 직접 파견을 나와서 선별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에다 맡겨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에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겨울도 남았으니까 제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맡기는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자원은 우리 군산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후기에도 갔다 온 곳은 관리가 잘 되고 있겠지마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군산시에서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내지는 관리감독이 사후에 돼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진행을 참여를 한 아이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실상 홈스테이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사전정보를 제공 받은 것과 확연하게 틀린 곳들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인증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한 달 동안 머물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그니까 가정이 좀 풍요로워서 그 아이를 홈스테이를 경험상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 복불복이거든요.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회사원이고 어떤 사전정보가 기초정보는 제공이 되는데 가봤더니 3명이 산다고 했는데 6명이 살고 있고 아버지나 그 따로의 어떤 소득이 없는 집안에서 그것만 이제 그것을 큰 수익으로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하고 틀리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 사업이라서 도에게 맡겨놓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마는 어차피 시에도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재양성과에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적극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아까 인재육성재단 도에서 진행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분리해서 우리시는 우리시가 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원은 어떻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만약에 도에서는 별도로 저희시가 단독으로 할 때는 도비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152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이 우리시의 152명의 학생이 가는데 총 5억 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50%를 도에서 하고 또 저희시가 50%를 하는데 시가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은 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김난영 위원
우려가 된다 라기 보다 지원이 없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럴 가능성이 크죠.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글로벌아카데미 해외연수 학생들 그쪽으로 나가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1차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전체적으로 기준, 선발기준에 의해서 학교성적도 좋지만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학교 성적을, 학교장 추천을 받고 저희들은 그놈을 받아서 바로 인재육성재단에다가 보내면 배수추천하면 거기에서 또 와서 실질적으로 원어민하고 우리 한국 영어교수가 실제로 와서 이분들하고 인터뷰 면접을 다 합니다. 거기에서 면접점수까지 플러스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군산시민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데 가정형편에 선별적으로 추천을 한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6페이지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인해가지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위탁 협약을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협약을,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위탁인지 협약인지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위탁이 아니라 협약 하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근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한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보니까 도에서도 도 가정복지과에서도 우리 시에다가도 청소년문화의집 등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이든 이런 데서 적극 처음 시작하는 체험센터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라는 아마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그게 청소년문화의집이 YMCA 소관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협약을 하더라도 Y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주셔야지 우리시에서는 교육기관에다 예산만 주고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관리감독을 하나 안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가 위탁이든 협약이든 직영이든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가 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잘 해주셔야지 그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현재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한 100여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의 한 80∼90%가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교육지원청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자료 좀 협약서랑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취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의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행사 추진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순서를 배려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6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홍보 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개최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도비 5천, 시비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은 6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추경성립전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군산새만금배 전국배구대회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유치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 전국 우수클럽 유소년 축구대회 추경성립전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추경성립전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르 드 코리아 2015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연합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추경성립전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국제철인3종경기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대회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 부족분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3개월분 1,2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집기 구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무총리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추경성립전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수난구조체험사업비 4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체육대회 교류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추경성립전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생활회장기 초·중육상대회 추경성립전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호인 주말리그 왕중왕전 개최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초교 운동시설 교체 등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4억 감액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물품 구입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월명실내씨름장 조성 도비 매칭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황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공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문화센터 유아풀장 설치 추경성립전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 추경성립전으로 2억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2016년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도비 11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원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도비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협회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1억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0쪽 전국대회 유치지원 민간이전에서요. 기정에서 지금 바꾼 거에서 각종 전국대회 유치 지원에서 3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각종 전국대회 개최 유치 지원 해서 지금 시비가 3천 증가된 거잖아요. 추경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요건 기존에 지금 4천이 세워져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소진이 되고 앞으로 지금 해야 할 행사들이 전국대회 개최에서 골프대회랄지 장애인 탁구대회랄지 이런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정 시에서 4천은 어디에 소요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의 3천은 어디에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3천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고요. 4천만 원은 기존에 2월 달에 행사를 했었는데 우수고교초청야구대회에 500만 원, 일구회 야구대회 2월 달에 역시 됐는데요. 500만 원, 투르 드 코리아에 3천만 원, 6월 달에 3천만 원 그렇게 소진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투르 드 코리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추경성립전에 투르 드 코리아 진행한 거하고 도비 1천 해가지고 사업비가 4천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후반기 3천도 지금 정해진, 골프대회 또 뭐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장애인탁구대회,
설경민 위원
골프대회, 장애인탁구대회 두 군데에 그럼 1,500씩 예산이 소요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뭉퉁그려서 각종 전국대회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요. 학교 인조잔디 그 부분은 지금 원래 없는데 지금 추경으로 전부 다 잡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이건 추경성립전으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제일고등학교의 잔디가 유해성 검출로 해서 지금 국비로 해서 문체부 예산하고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학교운동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제일고 한 학교 운동장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외에 다른 학교에는 지금 인조잔디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 그 외에도 우리 체육과의 운동시설도 그러고 지금 유해성 검출상태는 지금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적합한 걸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에 다른 초, 중, 고 중에 제일고 빼고 다른데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직 검출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고석원 위원
그 부분 한번 제대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실내배드민턴 구장이요. 한 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제 할 게 없어서, 공사가 끝나서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사업비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남은 잔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오픈을 언제 지금 네트만 구입하면은 물품이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집기를 구입한다고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기를 현재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네트, 지주대 이런 것이 지금 이달에 조달요청이 됐는데 되는 대로 하고 나면 10월 달 경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 금액을 반납하기 전에 한번 실제적으로 배드민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번 둘러보고 하면은 더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나왔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오픈날짜를 10월 달로 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10월 말경 그렇게 하려고,
김우민 위원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상태로 아예 문을 안 여실 생각인가요? 가오픈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봐야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물에 대해서 미비점이 나오면은 그전에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가오픈을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일단 네트랄지 지주대가 완성이 되면은, 가오픈을 미리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니까 그런 것은요. 월명체육관에도 다 있거든요. 저희들 배드민턴 시설들이 이미 하면은 연합회에서도 갖고 와서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봐야 익산이나 이런데도 계속 미비점이 나와서 계속 시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오픈 날 해서 미비점이 나오지 않게 미리 가오픈을 해서 한번 사용하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더 지금 예산 절약도 할 수 있고 거꾸로 필요한 부분도 시간이 더 빨리 보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오픈을 빨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근데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물론 시설을 해놓고 미비점을 찾아서 미리 보완을 해나가자는 좋은 말씀이신데 가오픈이라는 이름은 빌리지 않고 일단은 그 시설이 되면은 미리 한번 게임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을 했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개관 배드민턴대회를 성대하게 해서 군산은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할 때 전용체육관으로 해서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회를 하면 성대하게, 아까 말한 상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하면은 전국에서 와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거든요. 군산 관광자원에도 그니까 그런 대회 유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을 해서 많은 또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체육회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체육회 지원 민간이전에 어린이 수난구조체험에서 삭감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이것이 기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요.
설경민 위원
1,700에서 이거는 뭔가요? 그니까 기정예산액이 5,700에서 4천만 원이 이번에 삭감되고 예산액이 1,700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700,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 이 수난구조체험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삭감된 부분은 최근에 월명수영장이 천장이 내려앉은 그 뒤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는 진행이 됐었던 건데 거기 수난구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어린이들이 와서 기존에 월명체육관에서 수영을 하던 친구들은 지금 일부는 대야로 이동을 해서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희가 대야수영장도 있고 한데 계속 사업이 지속,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거기에 수용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한,
설경민 위원
수난구조체험, 이거 수난구조체험이에요? 수영이에요? 수영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게 수난구조체험이 수영도 겸해서 같이 인공호흡부터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기는 월명수영장은 진행이 가능하고 대야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대야는 장소가 여건이 좀 맞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장소적 편리성 그 거리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부공간도 좀 그렇고 해서 장소나 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서 거긴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요, 실내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쪽하고 그쪽하고는 면적이 차이가 좀 있어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레인만 있어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여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않기로 해서 한 것이다는 말씀이고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18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일반보상금에서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조정팀 8명, 육상팀에서 도비가 없었는데 받아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 앞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보상금이라는데 예술단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술단원이라는 표현은 왜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서, 여기 설명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전에부터 내려왔던 목이었는데 지금 그쪽 목의 일원으로 지금 연결이 되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있을 때에 같이 묶어졌던 그 보상금으로 엮어져서 내려온 건데 그 중에 세부항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세부항목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잡혀있어서 그냥 그 안에 넣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목을 바꿀 수는 없나요? 예술단원이라는 표현을?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그럼 2016년도 예산에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1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섰어요. 근데 이게 체육회 사무실이 별도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추경 1억 2,992만 원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일반 체육회와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다시 창립총회를 오늘 3시에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3개월 분해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사무실은 실내배드민턴장에 1층에 임시로 자리의 일정부분 공간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요. 실내배드민턴장이요? 지금 수송동에 지금 배드민턴장 거기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무실이 임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 지금 쓰진 않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경에 개관을 한다고 한 그 건물에 1층 부분에,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저희가 지금 그게 언제 오픈할 예정이죠? 배드민턴장을?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10월 말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배드민턴장을 오픈을 하면서 그 분들이 임시적으로 거기다 사무실 넣어주겠다고 그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위원장 김종숙
이걸 좀 세부적으로 지금 3개월 치에요? 이게 지금 1억 2천이?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3개월분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거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창립이 된다 하더라도 좀더 배드민턴장 오픈하면서 바로 글로 들어간다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요걸 세부적으로 분석해갖고 자료 좀 올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1,299만 2천 원이요.
위원장 김종숙
1,299만 제가 잘못 봤나보네요. 그 부분에서.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갖고 자매도시 체육대회 교류 지원이 있어요. 1천만 원이, 이 내용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이 체육대회 교류 지원은 지난 번 봄에 중국 연대시에서 저희 군산시를 다녀갔는데요. 군산시하고 중국연대시하고 양지역간에 체육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 양 시 축구협회가 상호방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17일에서 20일까지 중국 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시를 방문을 해서 친선경기를 이렇게 가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시를 초청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25분 정도가 연대시를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입예산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4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를 5,716만 6천 원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아동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지역사회 아동친화도평가 연구용역비로 1천만 원,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3,500만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에 제일 위에 공공형 어린이 시범사업으로 1,252만 7천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 8,277만 2천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0~2세 보육료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9,593만 3천 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6쪽 제일 위에 부분되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325만 7천 원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어린이 CCTV 설치비로 3억 3,265만 1천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137쪽 제일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8,604만 4천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양육수당 7억 6,768만 6천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3천만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38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2,705만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140쪽 위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50만 4천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6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2,787만 5천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2,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35쪽 밑에서 두 번째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어린이집에 와서 지내는 시간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끝나면 보육시설에 와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장애아 아닌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비장애아들만,
배형원 위원
몇 명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이렇게 소액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텐데요. 학교돌봄 그 프로그램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 충돌되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오는, 학교의 돌봄서비스 안 받고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동 아닌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비장애 이 부분이요?
배형원 위원
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온 아이들은 따로 있고 이건 어린이집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다시 보육시설에 와서 돌봄을 받는다는 게 이유가 뭔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12세 이하 일반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그런,
배형원 위원
일반 비장애 아동이 하는 거예요? 장애아동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비장애 아동들이 와서,
배형원 위원
발육부진이나 뭐 이런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성장 발육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아동일 텐데 이거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3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1,93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시 변경돼서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국비 내시 변경으로 2억 9,22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5,094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비 국비변경 내시로 2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스터디 사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민관협력시범공모사업 선정돼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추경성립전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 추경성립전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해구호 이재민 응급구호 및 교육 추경성립전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노숙인시설 신애원하고 긴급복지사업 집행잔액 8,47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 긴급복지사업 집행잔액 1,94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4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소요액이 얼마로 더 판단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11월, 12월 달 두 달분 해서 6,500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상인원이 한 650명 됩니다. 매월 5만 원씩 두 달하니까 6,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배형원 위원
11월, 12월분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조례는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근데 7월 1일부터, 4월 30일 날 조례는 통과됐고요. 시행일은 7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돼 있어서 예산을 지금 이번 밖에 추경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7월 1일부터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요? 법인가요? 돈인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질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시기가,
배형원 위원
소급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추경이 늦어서 다른 급할 때는 다 추경성립전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건 추경성립전은 보조금이라든가 필요할 때는 하지만,
배형원 위원
급할 경우는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분들의 연세들이 대개 6.25 전쟁이 1950년도 근게 그때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85세 이쪽저쪽 되시는데요. 다 지금 고령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예산 편성 시기가 이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이 경우에는 6.25 참전용사도 기지만 그 미망인 그리고 첫째 아들까지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시민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산이 있었으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결산추경 때라도 좀 더 고려해 보시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잖아요. 소급해서,
배형원 위원
근게 가기 전에 해야 되고 조례는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늦게 하면 추경성립전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으니깐 11월 10일이라고 맞추지 말고 이거 되면은 9월부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10월 쯤 되죠.
배형원 위원
근게 돈은 10월부터 줄 계획이지만 예산은 9월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럼 내달이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결산추경 때라도 어르신들 위해서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과장님 선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급 이상이 용단을 내리셔야 될 일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앞서서 저희 저소득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학금 지급예산이 89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를 2억 9,339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맞춤형복지에 의해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8억 2,082만 3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2,2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비 3,776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3억 2,896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9,794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으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 부족분 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부족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척수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나포길벗공동체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로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2,55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150쪽입니다. 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인 목양원과 나포길벗공동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4억 7,652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개인 6,242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대야의 추진작업장으로써 285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증액은 국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665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역시 193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역시 인건비 증액부분으로 723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151쪽 308만 7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180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8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843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시책 지원으로 금강노인복지관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지원 무료경로식당 지원비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5,32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 중에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2,05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 이미 집행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3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역시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우리시 사업비 5,442만 9천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31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4대 보험료는 3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 2,235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형사업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군산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154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비 1천 원을 증액계상하고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자격수당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추경성립전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지원비는 1,112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 지원비도 4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 시스템 구축비 3,016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 155쪽입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454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지원금을 318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랑의 집 외 2개소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37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공공운영비로 장사시설 공공요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화원 LNG요금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절맞이 공설묘지 제초작업 및 물탱크 청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입니다. 하장곤경로당 개보수로 도비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개야도 여자경로당 개보수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암경로당 전액 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원경로당 개보수 도비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파현대아파트 파고라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3동 청솔, 롯데4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분회경로당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진흥아파트 노인쉼터 조성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덕, 한라비발디, 미장휴먼시아 경로당 개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6,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를 176만 8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 49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양곡,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354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5,6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3,9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부분입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4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6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276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56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운영비는 4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팀이 팀장제로 변경 운영되는 관계로 자산취득비로 69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지원에서 277쪽 건강생활유지비를 1,7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435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9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8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54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있죠. 노인돌봄사업은 노인요양보호사업에서 그 등급이 A나 B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바우처로, 현재 7군데가 신고가 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거는 우리 과에서는 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하고,
배형원 위원
예,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비율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소요액이 많은데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15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안 부족하냐고요?
위원장 김종숙
계장님 뒤에서 자료, 보충자료를 바로 과장님한테 넘겨주시죠.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시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8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왜 별도로 올라왔나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단체 몇 개 단체 지원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11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 지원했는데 10개 단체의 지원비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1개 단체 예산비를 운영비를 지금 부족분 추가,
위원장 김종숙
아니, 11개 단체 지원을 하는데 그럼 이 단체는 지금까지 뭘로 운영했나요? 1개 단체 지원 안 해준 데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원을 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래서 부족,
위원장 김종숙
11개 단체가 있는데 본예산에 11개 단체 거를 세우질 못하고 10개 것만 세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부족 1개 단체 그걸로 지금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다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나눠서 쓰고 있다가 이대로 가면 연말에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이런 단체예산 지원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하는, 이거 11개 단체인데 10개 단체만 세운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가 한꺼번에 서서 갈 수 있게끔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국장님이 국에 있는 거는 예산이 이게 별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쪼개서 올리지 말아주세요. 추경에 완전히 뭐 사사분기로 쪼개버리든지 1개 단체만 빼놓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시의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집기 구입비로 1,24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9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4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집기구입비 있잖아요.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요.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옆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그 전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밖 지원센터가 되면서 거기에 또 인원들이 더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칸막이시설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그냥 공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집기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의자만 구입하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의자, 에어컨 그런 집기,
위원장 김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로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기록화사업과 긴급보수비 그 다음에 불주사 소화용수 확보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군농악 기록화사업과 제25회 전국새만금서예문인화 공모대전 등 1억 7,3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예술촌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근대역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천만 원과 사무관리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으로써 안내센터 시설물관리 인부임 366만 원과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69쪽에요. 제일 상단에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긴급보수비로 추경성립전 했는데요. 여기 용도가 뭡니까? 용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용도는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우선은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였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맞는 쌀 수탈사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목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물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탈사 전시관 하나로써는 안 맞기 때문에 거기다 2~3가지 정도 더 첨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일부 누수가 됐다든가 그 다음에 조립식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하는 그 비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원래는 뭘로 한다고 그랬죠? 원래, 당초에 이거 군산등록문화재로 바꾸면서 용도를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때 쌀 수탈사 전시관을 하는 것으로 올렸었죠.
배형원 위원
그거는 계획서 올릴 때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채만식 문학관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기존에 현재 있는 곳은 이전하는 걸로 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한 한 달 보름 전쯤에 갑자기 식량영단 등으로 한다고 애매하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오해인지 정말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군산시가 임의적, 군산시가 그냥 생각한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것을 보수를 해서 활용방안을 결정을 할 때는 일단 쌀 수탈사 전시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이제 배 위원님 말씀하신 채만식 문학관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채만식 문학관도 현재 지금 성산에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문학사적 가치로나 또는 문학작품의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섣불리 답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답을 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짓는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물이 샌다든지 가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몰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거기까지 아직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지역주민이나 문학계 인사나 또 시의 방침이 분명하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고증이라면 고증이지만 분명하게 그런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채만식 문학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원도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근대문화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역사적인 건 두 번째 치고 우리 군산에 어쨌든 관광을 선두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근대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관광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2가지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고증을 분명하게 해서 하는 쪽으로 키워드를 잡자 하는 부분을 드리고 나가서 지금 원도심에도 지금 우리 근대박물관 옆에 여러 가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개발해야 할 역사적 고증이 돼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찾아내야 될 것도 상당히 더 어떻게 보면 근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또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파묻혀 놓고 지금 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그런 아픔 흔적들도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원도심만 또 그 문제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 너무 편협적이다 이거요. 지금 안에 그것이. 그러고 우리 지금 옥구읍성이라든가 옥구향교성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 임피의 성곽이라든가 오성산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이번에 최치원 선생님 인문학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참 나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우리역사 근대문화역사 말고 또 우리 자체 역사도 개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거에서는 공모사업도 응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는지 나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쌍두마차로 좀 갈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의식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내가 얘기를 하면 하겠다는 대답은 뭐 생각해 보겠다, 뭐 해보겠다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월은 가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지는 것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나오면 원도심만 지금 계속 원도심은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식이든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한 번도 응해보질 않냐는 얘기예요. 공모에 그런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고,
세 번째는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배형원 위원님 지역간의 갈등 얘기하는데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 원도심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요.
왜냐면 아니, 거기다가 옮겨서 예로 들어서 사람이 조금 더 오면 뭐 할 거냐, 우리 지역의 왜 거기에다가 다 모든 것을 다 갖다 몰아 넣을라고만 하냐 이거예요. 왜 그분이 나온 지금 임피에 생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그쪽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만들어놓은 임피역사 복원화 공사 그것도 잘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돼서 우리도 거기도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놈 하나로 보면 끝나는 부분이 되잖아요.
거기도 역사와 채만식과 또 성곽과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오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잠깐 별도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도 연관이 돼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왜 그것을 채만식 문학관을 자꾸 원도심으로 갖다 놔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 왜냐면 거기에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지금?
고은선생님도 계시고 얼마든지 할려면 그 원도심에 갖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놈을 다시 이쪽으로 또 옮겨서 뭘 한다 그건 조금 어불성설의 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얘기한 3가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오늘 예산심의인데 내가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얘기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69쪽에 아래 보면 고은 만인보 문화제라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 중에 고은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세요? 고은 선생님 저서가 몇 권쯤 되세요? 국장님 아세요? 고은 선생님 저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많은 저서를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160권쯤 돼요. 세계 25개국 정도로 번역이 돼 있고 번역된 책은 약 60권쯤 됩니다. 그리고 국내문학상을 한 20여개 받으셨고 고은 선생님이 머문 곳이 태어난 소울 근게 영혼이 있는 우리 군산과 더불어서 한 4군데 더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머무셨고 안성에서도 머무셨고 지금은 수원에 계시죠.
문제가 뭐냐면 만인보 문화제라고 그러는데 대표작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단편적인 문화제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고은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또 발자취를 찾아보게 하고 또 대중성을 가진 시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을편지랄지 이런 거를 정말 시민과 밀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저도 발표하겠지마는 우리 고은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만인보 문화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바람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고은 선생님 더 많이 또는 군산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첫해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시인이신 고은 선생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군산에 고은 선생님의 고향이라는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최소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전문가 근게 이 고은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자료도 받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시가 문화정책 또는 문학정책을 할 때에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군산관광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보여행코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및 구불길 시설 유지관리비로 2,7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4,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 8,300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걷기여행 공모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90만 원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공공운영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응항주변 현황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유도해수욕장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음수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토캠핑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1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 관광안내소 개보수 지원 등을 위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는 월명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8쪽입니다. 전북형 슬로공동체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탁류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4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생활공간조성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마실길 생태 문화체험 걷기행사 정산잔액 반납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금강호 급수대 이렇게 하는데 금강호 계획이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게 용역계획이, 주변개발 용역계획이 현실성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금강호 관광지는 저희가 지금 금강호 관광지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지정이 돼서 용역을 지금 해갖고 용역계획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과연 그 용역계획의 프로그램이 현실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냐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관광지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이 돼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소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몇 가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실현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과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세월만 보내는 것이고 지금 계속 의미 없는 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해서 수립해 놓은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일단 민자유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재정이라든가 이런 재정을 감안을 해서 지금 민자유치를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단 경기침체도 돼 있고 금강호 관광지 일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일단은 건축허가 승인까지는 나 있는데 온천호텔을 지금 하나 현재 설립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쪽 놀이시설 부지 옆에 상가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을 또 하고 있고 지금 철새조망대 앞에 부지에다가 야영장 공사를 지금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는 안 되지마는 계속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어차피 그것은 민자유치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민자유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현실성을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설계를 했지만 내가 보면은 용역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첫째 지금 광장 앞에 유스호스텔 부지했는데 유스호스텔 안 된다고 과장님 얘기하셨죠? 그 계획 들어가 있죠? 그거 안 돼요. 그거 큰 문제죠. 그거 안 돼,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쌈밥집 하는데 그 상업지로 해갖고 거기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거 그것도 토지문제 여러 문제로 해서 그것도 현실성이 없죠?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토지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얽혀있더만요. 그게 현실성이 없어요.
세 번째 철새조망대 옆에 곤충테마공원 만들고 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곤충테마공원 만들 의지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의지가 없는 것 같던데 옛날에 처음에 의지 있게 할려고 그러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이제 물 건너간 것처럼 내가 보이던데 그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큰 계획대로 다 현실성이 없고 작은 계획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앞에 오토캠핑장 그건 기반시설만 조금 돈 1억도 안 들어 갈 거예요. 그것만 조금 해주면 그건 해결이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큰 계획들은 다 어긋났는데 그게 과연 금강호개발계획에 장기적인 계획에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현실성 없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현실성 있는 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용역결과를 다시 검토를 해서 버리고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찾아가야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거를 내가 또 얘기를 하냐면 철새조망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계속 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방치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치를 안 할 거면 지금 서천은 뭔가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나날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개발을 해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를 못함으로써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놓고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가라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척을 해야지. 그리고 바꿔줘야지. 안 되는 것은 지금 철새조망대 옆에 같은 경우에도 곤충테마공원이 안 되면 거기도 그 일부가 지금 흙펜션단지로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앞에 전체를 뭔가 그런 펜션이라든가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금 거기가 하이킹 자전거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앞에 얼마나 멋지게 개발해놨습니까.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하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그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예 곤충테마공원 같은 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거기를 지금 우리 자전거 동호인이나 또 산악동호인들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펜션단지라든가 뭔가 우리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자 이거예요. 거기를 바꿔서 우리시가 아까 민간인 유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인 유치할 때가 과장님 뭐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빼고 나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부분이요. 지금 가장 거기가 아킬레스건이 일단은 농어촌공사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쪽이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금강하굿둑 공사 조성을 하면서 사토장 활용 부분으로 거기를 지금 많이 메워놨어요. 그래서 그 사토장 자체가 옛날에 어떤 소유권 이런 것이 분쟁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개인들한테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할려면은 중간에서 저희가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과장님 제가 바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성 있는 것은 추진하고 현실성 없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변경을 해준다든가 제척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어정쩡하게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거기가 그 좋은 많은 투자를 하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분마다 한 마디씩을 해요.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산시만은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하냐 하는 문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면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결국 오성산도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살아나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오성산도 덩달아서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얼마나 금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고 또 한 가지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금강뚝방에 이 나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무가 대단히 중요한 게 왜냐면 지금 당장 심을 때는 그 의미를 못 깨닫지만 이 나무를 잘 심어서 발전한 도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담양 지금 메타세콰이어 거기도 하지만 대나무와 연계해서 그 뚝방에 요즘 국수장사, 버드나무 얼마나 거기 그 나무로 인해서 세월이 흘렀을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담양이 그거 때문에 그 도시가 사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녹차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보성 그 녹차밭 보시면은 그 앞에 참 옛날에 지각 있는 분이 그 나무를 앞에 녹차만 갖고 안 될 거예요. 그 앞에 그 나무를 아름드리나무를 잘 심어놔 가지고 그런 거와 녹차와 연계돼 가지고 녹차 하면은 보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에 지금 하굿둑 뚝방에 연계해서 그쪽까지 뭔가 나무를 쫙 뚝방에 멋지게 심어놓으면 20년, 30년이 흘렀을 때 우리 후손들한테는 정말 금강과 어우러진 또 자전거와 어우러진 또 나포의 십자뜰과 또 오성산과 어우러진 그런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연구를 조금 해서 거기를 어떻게 나무를 관광화 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기를 제가 제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75페이지 관광숙박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서 제주도횟집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추경 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에도 계속 해왔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저기 추경에다 세우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이 선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도비 부분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정해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하라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죠. 같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을 때 도비가 세워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25%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이유는 이제 관광에 도움이 되는 군산시 관광에 숙박 및 음식점을 개선할 곳이 있으면은 개선을 시켜주는 곳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숙박업소, 음식점,
설경민 위원
예, 둘 중에 그니까 작년에 어디를 했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작년에는 없었고요. 지금 2012년도에 새만금횟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뉴그랜드 호텔이 있었고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해뜨는 언덕 관광호텔 2011년도에 2군데, 프로방스 모텔 해서 2군데 했고요.
설경민 위원
프로방스 모텔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오식도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오식도에 프로방스 모델, 오식도에 새만금 횟집, 아니 비응도에 새만금 횟집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비응도에 새만금횟집,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사업자체가 매년 사업예산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걸 도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거기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이게 기존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니까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정해서 기준에 맞게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결론이 나오는지 그리고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격년제로 보니까 2년 전에 또 했다는 거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일단은 지원대상은 숙박시설인 경우에 30실 이상이고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한 업체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0석 이상 입식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안 되고 관광식당으로 테이블, 입식 테이블형으로 관광식당으로 전환을 하고자 원하는 업소 경우에 100석 이상의 경우에 그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그 신청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업소에다가 지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관광호텔형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또 호실 규모 이상 수준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업소에서 희망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도비 한 군데당 거기에 매칭으로 25%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나머지 25%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니까 그럼 작년에는 왜 신청자가 없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신청자가 있었는데 우리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 심사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작년에 파라다이스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결격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몇 월에 신청을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파라다이스 모텔이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파라다이스 모텔이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설경민 위원
그럼 작년에 선정이 된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나가 선정이 됐고,
설경민 위원
국장님 됐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또 한 군데 있어, 문화호텔인가,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정확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고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그니까 몇 월 달에 신청을 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과장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사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장들을 대규모 좌식이 아닌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대형관광객들이 유치할 만한 그런 식당을 만든다, 버스들이 왔을 때 좋은 취지 같은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런 대형업체로써의 전환이 가능한 사업장들이 제가 보기에도 떠오르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에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매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군데의 음식점들은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소식을 근접하게 아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니까 그 과에서 어떻게 대상 호텔이든지 음식점이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발굴이 됐으면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니까 자세히 일단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정보를 아시는 분, 활동을 쉽게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그 사업장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에서 어떤 시비를 갖다가 도비를 갖다가 하는 형태로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시설 형태가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싹 치워버리고 다시 용도에 맞게 그냥 개인 호텔이나 음식점에 맞게 또 용도를 변환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원해주고 끝인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리감독이 잘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 저희가 숙박협회라든가 지금 현재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쪽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요식업체에도, 요식업 전체적으로 많이들 모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지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해당업체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호텔이나 아니면 음식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러죠. 일단 기준 이상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다 파악이 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관리,
설경민 위원
음식점도? 음식점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음식점은 지금 저희가 위생과 통해서 또 협조를 받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이제주도횟집도 그렇게 되면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아시죠? 모세신경외과 뒤에 횟집단지에 있는 제주도횟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관광차를 대서 식사를 하러 갈 만큼의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위치가, 군산시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차를 대고 이렇게 대량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주도횟집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음식점들 가능한, 변환이 가능한 일정정도 규모가 되는 곳은 어디이며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어디가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76페이지요.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비 이게 주로 어떤 걸로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176페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의 기간제가 지금 현재 인력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우민 위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다 지금 인건비로 산출이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시설비가 은파가 국민관광지에요. 이제, 그러죠? 은파가 없으면은 군산의 심장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시설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비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금 한 30%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는 못하고요. 일단 거기에 매칭을 해가지고 시비 보완을 매칭을 해서 하여튼 몇 억 수준 범위 내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 해서 시민의 의견 왜 그냐면 거기 웰빙장소예요. 웰빙, 사실 그러죠? 힐링 하러 왔다가 화나고 가면 안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신영자 위원
174쪽에요.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인건비 2,500이 증감됐는데 이 코스가 군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도보여행코스는 현재 저희가 군산에 구불길 8개 코스하고 테마길 3개 코스하고 운영 관리에 따른 소요인력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자료요청 할게요. 세부적인 계획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75쪽에요. 제주도횟집 시설개선사업 했는데요. 어느 사업비인가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다시 한 번 말씀,
김난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종숙
그거는 자료로 주실 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비응항 주변 현황조사 지금 이게 기정예산액 가지고 진행이 일정 정도 됐던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액이 지금 더 추가 국비가 더 내려와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정예산액은 뭐고 이번에 늘어난 예산액의 양은 뭐죠? 잘 모르겠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번 그 800만 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비응항 편익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금 50대5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된 상태고요. 내년 예산을 지금 현재 3억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이 측량, 거기가 공유수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이제 하고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현황파악 차원에서 저희가 외부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기 위해서 국비 400, 시비 400 해가지고 800만 원 현재 용역비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비응항 편의 그니까 계속사업에서의 잔여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1,500만 원 가량 있어서 그냥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비응항 주변 현황조사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국비 400, 시비 400이 내려와서 이거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니까 예산의 구분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1,500은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라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올해 세워진 예산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1,500 가량 가지고는 어떤 일정정도 사업 양이 있는 겁니까? 올해 전혀 없습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치할 사업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잔여금액입니까? 그냥 남겨놓는 금액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 주변에, 비응항 주변에 안내소가 하나 있어요. 비응안내소 새만금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로 지금 현재 들어간 거고요. 그 나머지 지금 이번에 800만 원은 이것은 지금 신설 별도로 이번에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양관광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저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안내소 운영,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응항 주변 현황조사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거기에 지금 그 꼭지를 같이 달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은 비응항 안내소가 있어요. 비응항 안내소 거기 인력이 지금 2명이 기간제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것이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 이번에 이것은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해수욕장 아니, 편익시설 개선사업 조성용으로 지금 용역사업비로 세워진 겁니다.
설경민 위원
관광진흥과의 세부 목에 붙일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어울릴 것 같아서 붙였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비응항 주변 해수면 측량 및 토질,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제 공유수면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77페이지에 다시 찾는 월명동에서 핸썸공동체 마을축제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핸썸이라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핸썸이라고 손으로 하는 수공예를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전라북도 10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군산이 한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된 거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것은 정액으로 1천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사업내용은,
설경민 위원
이게 그니까 핸썸공동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안전행정부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시군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응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1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핸썸이라는 공동체 마을축제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27개 읍면동에서 월명동만 공동체 마을축제 여기를 참여하겠다고 월명동에서만 했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월명동 하나만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명동은 관광진흥과에서 지정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 기획적으로 만들으신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면 27개 읍면동에 다 내려보냈는데 월명동만 OK 해가지고 한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 후자입니다.
설경민 위원
후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관심이 전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문을 내리셔가지고 다 한 것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럼요. 다 똑같이 균등하게 다 기회는 부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은데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교세 50%, 시비 50%의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월명동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공동체는 근대문화 월명동하고 또 다른 27개 읍면동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아요. 또 말씀대로 이미 특교가 50%나 이거 지정돼서 1천만 원이 내려올 정도면 추진 가능한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월명동만 주민들이 동청사나 그 동장님이 의식이 뛰어나시든지 사실은 후자라고 하시니까 그 말을 좀 믿겠습니다.
그래서 핸썸공동체를 마을 통해서 사무용품을 구입을 하고 행사를 운영한, 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정도 사무실을 꾸려놓고 인력이 유지가 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평생학습처럼 교육을 해나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프리마켓 형태라든가 이런 주민공예수업 이런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일원으로 주민소득 향상도 도모를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회성 예산이죠? 이게 한번 지원되면 다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건 일회성입니다.
설경민 위원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5페이지 저희가 걷기여행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걷기여행 정비사업으로 서 있네요. 기금 5천에다 시비 5천 해가지고. 그러면 걷기여행 길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구불길 현재 8개 코스를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전시설 설치를 한다든가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거기에 스템프함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보수교체를 한다든가,
위원장 김종숙
그니까 예산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그냥 걷기여행으로 해서 공모해서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이제 주문을 할 때 정비하실 때에 도로를 보면 구불길을 갖다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정비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무 같은 거 손 대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태로만 좀 정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김종숙
그 트랙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양쪽 길들에 나무들을 다 잘라놓고 그러니까는 구불길은 작은길 그걸로써 탐방하는 게 맛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정비 좀 잘해주시고 저희가 176페이지 보니까 금강호에 음수대 설치하시네요.
그래서 이 음수대 설치하는 부분도 이왕 설치할 때 일률적인 거 하지 마시고 금강호와 잘 어울리는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형물 같기도 하고 조형물 같으면서도 음수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자연과 어울리는 음수대 그런 거를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자료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고 타 도시 것도 한 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자연과 어울리고 또 금강호와 어울리는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지회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 및 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입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23일자로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거 군산시로 전입하였고 동일 날짜에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거 임피면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7월 27일 군산시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통신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박남균입니다.
아무쪼록 정보화로 스마트한 군산 구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의 손발이 되어 함께 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정보통신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5대를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군산지회에 보급하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MS-office, Windows7 등 연간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일괄 협약분 중 우리시의 협약물량 450개 중 부족분 200개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22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문용묵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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