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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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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 진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농업인회관 신축,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 진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농업인회관 신축,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대로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 진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진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함께 연구하고 공동발의 해주신 고석원 위원님과 설경민 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단체,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내년부터 지원할 수 없는 40여개 단체와 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지원과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리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리증진을 위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서 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업무에 관련된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21조에서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시설 설치 권장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우회 활동을 위해 공간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강좌 설치 등으로 문화예술 확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24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와 활동 장려 및 지원과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25조에서 28조에서는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 33조에서는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리는 물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및 예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30조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별표1과 같이 불공정한 계약 강요를 비롯하여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와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및 생활문화 지원,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보조금 등의 지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우리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6조에 보면 ‘시장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권장이에요? 아니면 허가사항이에요?
강성옥 위원
권장이에요.
신영자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강성옥 위원
예. 개인 기업이나 개인 회사의 건물에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권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20조에 보면 문화강좌 설치에서 ‘시장은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강성옥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영자 위원
그리고 이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교 학생들 예술 하는 학생들에게 또한 직장 어떤 근로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강성옥 위원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는 예술활동을 창작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기본이고요. 뒤에 보면 동아리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신영자 위원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건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건 좋지만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어떤 관련된 조사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제정하는 거보다는 시행하는 거보다는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성옥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년 후가 돼 버리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바로 공포를 해야 만이 내년도 예산서에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인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예산을 그대로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가 공포가 돼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사실은 이 실태조사가 우리 조례에도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죠?
강성옥 위원
예.
신영자 위원
근데 그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강성옥 위원
실태조사 들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들어 있어요?
강성옥 위원
예.
신영자 위원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강성옥 위원
4조하고 6조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신영자 위원
그게 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25조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이 부분에서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자부담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성옥 위원
자부담을,
신영자 위원
왜냐면 그래야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성옥 위원
현재 군산시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나 예술의 활동을 창작활동을 통해서 직접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거의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이제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특히 임원을 맡거나 회장직을 맡았던 분들은 잘 안 하실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더 많이 돈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담을 없애주고 차라리 자부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원가나 이런 걸 터무니없이 올려놓거나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많이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태를 좀 더 철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없애게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자부담은 없애주는 게 예술인들한테 창작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없앴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근데 자부담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애착이라든가 왜냐면 다른 단체들도 어려운 사항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회보조단체에 보면 일부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부담은 조금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5조 3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과도 같은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순수 예술인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동호인 단체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 우리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최소화 지금 현재 20% 정도를 자부담을 두고 있는데 최소화로 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타 단체가 만들어 있는데 단체마다 다 힘들어요. 요구사항도 많고 지금 그러는데 만약에 조례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자부담 요구할 수 없다.’ 강제조항이거든요. 단체가 만약에 오면은 다른 단체도 똑같이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부분은 차라리 지금 사실 힘들고 하잖아요. 그럼 예산에 따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이것도 지금 검토보고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런 내용을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검토보고에 의견 해서 ‘행정상, 절차상 문제없음’ 그냥 끝나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보고 하나마나 같아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근거도,
이게 지금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군경자 이런 데 만약에 하면은요. 조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했을 때 자부담 없다 또 조례 요청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각 단체마다 모든 게 다 똑같을 텐데.
그리고 예총이랑이 힘들다고 어렵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조차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따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10%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까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왜 그냐면 많은 단체에서 시행사를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성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옥 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 항인데 조례안 제2조 7항, 8항, 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자부담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법률에 또는 자기 회칙에 문화예술 사업을 하겠다 라고 명시한 기관 또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해서 자부담을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니까 똑같은 얘긴데요. 위원님, 예술단체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예술단체만, 과가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는 해야 되는 과지만 다른 단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단체도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막을 근거가 없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조례를 이 자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빼고 예산으로 따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은 충분히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 서로 이런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성옥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고요. 왜냐면 아니, 자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경상보조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강성옥 위원
그니까 경상보조 해도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말 자체는 안 맞는 얘기고요. 자부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인들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 비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이분들은 예술을 통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없애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나 기관들은 동호회나 이런 데는 그게 생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김우민 위원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전라북도 5개 시는 지금 다 제정이 됐고요.
김난영 위원
전라북도 5개 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전라북도 내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지금 제정을 한 데가 있고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는 지금 공포가 됐고,
김난영 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전국에서는 지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도내에서는 지금 전주는 지금 공포가 됐고요. 다른 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난영 위원
그러면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요. 공포한 데가 전주시 한 군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난영 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전주가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런 사회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데요.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자부담을 저도 똑같은 보조얘기를 하겠는데 개인들까지 지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겨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 그리고 공포를 했고 또 준비하는 곳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10군데도 안 된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은 잘 못해 봤지만 현재 알기로 한 5∼6군데가 공포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예술 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지원해야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 한대로 자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단체와 조금 지원 부분에서 형평성이 있으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군산이 근대역사, 사실 문화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위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적 상상력을 얼마나 많이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컨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예술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미지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생산하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죠.
근데 그 최소한을 우리 군산시가 조례로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인들이 꼭 규정을 만들어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법이라는 취지에서는 난센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조에 보시면 문화예술 공간 설치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연면적이 1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된다.’ 그러면 1만㎡면 평으로 치면 한 3,025평쯤 될 거예요. 군산에 그런 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배형원 위원
근데 대형건축물에 해라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하라는 의미로 했겠지만 반대해석을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나머지는. 근데 조금 이거는 선언적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해야 되는, 제가 볼 때 건축법상 강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1만㎡는 너무 과하다. 우리 군산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시청사를 포함해서 이런 데는 그리고 각종 회사 같은 데 대형건축물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모든 걸 다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된 규정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술인복지법에 보면 예술인이라는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포괄적 규정이라서 규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시가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제안하신 강성옥 위원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거죠. 사실은 예술인복지법에 보면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무속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무속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기능보유자가 풍어제를 한다든지 또는 무속행위를 할 때 전통문화 차원에서 지원도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안하신 분의, 위원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예술이라는 건 딱히 이거다, 딱 이정도가 예술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창작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술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술인이다.” 할 수 있는 그니까 생존을 예술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예술활동도 하는 분들까지도 예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건축물에 관한,
강성옥 위원
건축물이요?
배형원 위원
1만㎡ 이상의 건축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협소하고 또 권장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증진 차원에서는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요.
강성옥 위원
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을 더 할 수는 있지만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법률상 강제할 수도 없고요.
다만 시장은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되면 1만㎡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성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작은 건물까지도 다 예술공간을 두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한 20평, 30평 짓는 건축물에다가 예술공간을 둬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배형원 위원
제 얘기는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뺀다든지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 포괄적 의미를 좀 주고 꼭 1만㎡가 아니더라도 또 건축물인데 권장은 받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지하실 한 귀퉁이에다 하는 거보다 적정한 장소라고 하는 표현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술을 즐길려면 적정한 장소가 필요하지 마지못해서 하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에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왕이면 선언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선에서의 자구가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강성옥 위원
그렇게까지 넣어주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16조에 대해서는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융통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정한 가능한 건물인, 주거시설은 제외하고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또는 관공서 또 대기업의 주된 사무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건은 정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성옥 위원
16조에 그 항을 다 삽입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조례로 규정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규칙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자세한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강성옥 위원
위임하다니요?
배형원 위원
근게 더 이상 여기와 관련된, 이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시장이 그걸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하신대로 제25조 보조금 등의 지원 3항, 조례 제2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군산예총의 경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농업인회관 신축,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인 농업인회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군산시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취득 사유는 농업인회관은 기술센터 내의 부지를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사무, 교육,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예정 부지는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로 2만 9,446㎡ 중 6,270㎡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설계비 2억 원, 공사비 33억 원, 부대경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로는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 1,570㎡가 되겠고 지상 1층은 351㎡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및 식당을 신축 계획 중이며 지상 2층은 432㎡로 농업인 단체사무실, 세미나실, 지상 3층은 대강당과 복지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에 농업인 신축 계획을 수립을 했고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를 농업인회관 신축부지로 선정을 했고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타 시도 우수 농업인 견학 등 신축방안 협의를 통해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인 농업인회관 신축 건에 대한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옥산면 여로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산면 쌍봉리 1146-9, 10번지 2개 필지인 4,790㎡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코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옥산면 쌍봉리 일원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지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지여건 등을 검토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옥구읍 가산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구읍 수산리 748번지 1개 필지 3,375.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구읍 수산리 일원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한 후에 방류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 역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입지여건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하신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재산의 취득, 사업부지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농업인회관 신축사업은 농업인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마련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업인의 정보교류, 교육,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이 기대되며 또한 우리시 농산물 우수성 홍보는 물론 맞춤형 농정체계 구축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련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마을단위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 하수 수질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은 농업인회관 신축사업,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 및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에 대한 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인회관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농업인회관 신축사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여로 옥산 처음에 저번에 설명회 할 때요. 여로지구도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냄새 때문에 조금 우려들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날 같이 가서 말씀은 충분히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은 다 해결되었나요?
회계과장 정진수
제가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요. 냄새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지구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위치를 선정했다가 주민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설치를 못하고 현재 있는 쌍봉리 1,146번지 2필지 이곳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곳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위치가 번지수로 하면 제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어디께로 옮겼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도면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도면 가리키며)지금 사업지구가 이 일대로 돼 있는데요. 이 일대지역에서는 지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구성마을이거든요. 구성마을 뒤쪽에 그래서 구성마을 인근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이 지역에 선정이 됩니다.
고석원 위원
현재 돼지축사 뒤죠.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도면 가리키며)여기가 축사고요. 이 뒤쪽으로 옆에 쪽으로,
고석원 위원
옥구 분이 땅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매매를 않네, 어쩌네 한 땅 아닙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이 부분은 동의를 토지소유자도 해줬고,
고석원 위원
토지소유자가 옥구 분 아니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옥산분입니다.」)
옥산분이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는 지금 아무 거시기는 없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주민들 다 동의해주고 소유자도 동의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사실상 저도 그날도 저희 회현 지역에도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용현마을이나 문화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지금 오봉이나 이쪽은 하고 있고 한데 전혀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할 수 있다 하기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더라고.
근데 아까, 조금 있으면 가산도 나오겠지만 가산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 민원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저 부지가 지금 민원 때문에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하수처리장 경우에 지금 말하자면 빗물은 빠지고 오수만 갖고 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오수만 받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게 관로를 통해서 가나요? 아니면은 차나 이런 걸로 해서 실어 나르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관로로 연결하죠. 집집마다 배수설비를 해가지고,
배형원 위원
지금 그러면 관로가 다 연결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관로를 해야죠. 연결공사를 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 연결공사 해야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지금 해야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레벨조사 할 때 높은 데가 아니고 낮은 데에다 하면은 토목공사가 좀 덜 들어가고 또 장애물이 없는 곳에 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런 거 다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레벨을 맞춰서,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용량을 그 지역에 말하자면 오폐수의 발생량 그리고 정화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거를 정화해서 다른 또 관로로 해서 저쪽 비응도 쪽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바로 방류하는 건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 하수처리장은요. 지금 현재는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정화를 해서 나가잖아요. 이 시설을 싹 없애버리고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배수설비를 각 가정에서 나오는 거를 만듭니다. 오수받이를 만들고 이 하수처리장 가는 관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가 바로 관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관로로 가서 여기에서 정화처리 해 가지고 방류를 하게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비응도로 안 가고 바로 방류한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에 지금 폐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냄새 또 해충 그리고 방류할 때의 정화 정도에 따라서 그냥 방류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BOD나 COD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것은요. 환경기준이 딱 환경부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으로 만약에 방류가 되면은 TMS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바로 환경부에 통보가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하로 방류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갖춰서 시설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사이즈 크기는 거기 그 마을 근게 말하자면 그 지역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오폐수 양을 계측을 정확히 해야 될 텐데 그래야 크기가 정해질 거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죠. 이제 마을하수,
배형원 위원
근데 그 양은 계측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도의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처리장이 저기 공단 내에 있는데 우리 차집관로 통해서 시내지역은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거기 가서 처리를 하게 되고 새만금유역에 5개소가 있습니다.
새만금유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임피, 서수, 대야, 회현, 옥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읍동네 지역을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유역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이 150톤씩, 하루에 설계된 게 150톤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10개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마을지역도 점차적으로 이 하수처리장을 세워가지고 환경부 기준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388가구거든요. 388가구를 하는데 이 처리용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최대 맥시멈으로 봤을 적에 그 용량 다 계산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단순히 가구뿐만 아니라 축사랄지 이런 다량의 오폐수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런 것은 다 감안해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감안해서,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저게 굉장히 성공적이거나 그렇다면 우리 군산 전지역에 일정한 지역범위로 해서 확대할 생각이나 가능성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계속 지금 이 사업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하수도 100%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예산의 비용추계랄지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해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제 하수처리는 투자거든요. 투자에 어떤 비용이 많이 부담되죠. 초기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이렇게 가서 비용부담을 본인한, 이 처리한, 버린 사람한테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오염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상으로는 이 하수도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추계에서 순익을 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는 물론 따지긴 합니다. 따지긴 하겠지마는 투자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유입량이 적어질 거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그 용량은 시내용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어쨌든 읍면지역에서 줄이고 또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시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다가 분산해서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비,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소규모화 시켜서 지역마다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괄로 해서 하는 것하고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가 관로거든요. 관로,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주요도로변에다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게끔 연계해서 하수처리장 이용을 하게 되겠지마는 읍면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관로를 하수처리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로 연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여기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보다 여기로 관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수처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오폐수를 유발할 경우에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하셔서 줄일수록 시 건전재정이 된다 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소장님,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선정하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우선순위가 이제 필요한 지역보다 아직 지금 시급한 지역부터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유역 지역에 이 전체적인 하수시설이 돼 있고 하수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장기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부분들 이제 오폐수가 많다든지 집단거주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국비를 따서 해야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건 저희 미룡동 미제천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김우민 위원
거기가 똥물인 거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똥물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김우민 위원
안 가보셨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아니, 저 매일,
김우민 위원
매일 생활하수부터 오수가 거기로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생활오수가 그냥 방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왜 하냐면은 지금 이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설계비만 세워졌는데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딸지 안 딸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마을은 이렇게 순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물들이 그 시내 한복판을 통과해서 미제천으로 가서 하고 있는 그 도심 한복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건데 그런 것은 전혀 아직 고려대상도 아닌데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시내지역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하지마는 일부 지역은 BTL사업도 하고 일부 지역은 현재 경암지구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최우선순위가 지금 미룡지구거든요.
미룡지구가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김관영 국회의원님한테도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래서 최우선지구가 다음 사업지구는 미룡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가고 있고 이 환경부 정책이 도심지역도 도심지역이지마는 마을하수도 사업도 별도로 이렇게 국비 이 회계분야가 좀 틀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김우민 위원
아, 그러면은, 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빼놓고 이 부분을 같은 국비 따는 건데 우선순위가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면은 잘하신 겁니다. 근데,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 물이 거기가 매립지라 논이 물이 넘치면은 전부 다 그 똥물들이 도로 위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미제천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거를 지금 가 보시면 우산까지 꽂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선을 국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별적 사례에 대해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다양한 위기 사유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다, 지원의 신청 및 현장 확인, 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바,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지원의 신청 및 현장 확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원내용 및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가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 이하인 저소득 가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원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7조 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바뀌는데 긴급복지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에서 국민기초의 100분의 80으로 늘어나면은 추계가 어느 정도 더 상향되는지요? 지원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산이요?
배형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산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 9억 5,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2억 5,500이 또 추경에 확보토록 돼 있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상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긴급복지로는 1,165건에 7억 8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9억 5,500에서.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그 예산이 1억 4천이 있는데 461건에 1억 1,400만 원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항에 보면은 부양의무자하고 최저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이 있는데 이게 생활안정에 관해서 한다고 해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조사해버리면 사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이게 부양의무자가 잘 산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완화됐다 하더라도 가족간의 심리적인 단절이나 또는 통화는 한다 하더라도 좋은 통화가 아니고 서로 싸우는 통화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관없이 자녀 부양의무 상관없이 재산 8,500만 원 미만이면 또 증여소득이 지금 이 정도 80%되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아까 강성옥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비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배형원 위원
부양의무자가 서울에 살면 16평 짜리도 3억 5천이에요. 부양의무자가 초과돼 버려요. 이런 문제 즉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버리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소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법인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기초생활법 2조 2항에 의해서 그 조사를 다 해버리면 오히려 지원을 못해주는 결과가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래서 이번 개정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부양의무자 조사 안 합니까? 부양의무자 조사를 이 조례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는 조사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조사를 않는다고 해놔야지 국민기초보장법으로 하면은 2조 2항으로 조사 다 해야 돼요. 법은 그렇습니다. 근게 그걸 면한다 이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새들공원 내에 건립한 군산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사용기간, 시설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을 둠으로써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6항에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는 월명체육관 사용료와 동일하게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전용사용료, 별표 5의 상행위 및 광고물 사용료 내용에 추가하였으며 이용료 또한 개인당 2천 원으로 신설하고 당초 기본료의 70%를 징수하던 어린이 이용료 규정을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까지 확대해서 기본료의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제2항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영장과 더불어 군산배드민턴장 이용료도 50%를 할인하였습니다.
제18조 제2항의 경우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방규제 개선대상 법률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건립된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이 생활체육 저변확대의 터전으로 자리잡아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일부 변경,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일부 신설 및 변경 등을 담고 있어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별표2 중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용료는 기본료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배형원 위원
혼자 운동을 즐길 때는 괜찮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대가 있게 돼 있죠. 그러면 2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신분 확인을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상대가 있을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신분 확인이요?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거기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요.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인데 감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당연히 우리 주민등록처럼 그 증명서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배형원 위원
주민등록증에 그거 없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시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 신분을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겠죠.
배형원 위원
발급 받아와야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배형원 위원
그거 가겠다고 그거 발부 받아올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하는데 “나 수급자니까 감면해 주세요.”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경로는 돼요. 경로는 본인이 신분증 있으면 65세면 되고 청소년은 없잖아요. 청소년은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물론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은 다 봐야 되겠지만,
배형원 위원
근게 청소년은 법이 많아요. 근게 뭔 법을 기준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민법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청소년육성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많다고요. 근데 청소년을 어떤 법으로 기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민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민법은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성인 이하는 청소년으로 보거든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면 9세에서 24세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청소년은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줘요. 형법에 관한 것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있고 경로우대자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서류를 증빙하는데 있어서 이걸 증빙하는데 거기 배드민턴 치러 가가지고 가서 “당신 이거 없으니까 확인 못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내 경기장은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대상자 되는 사람만 하고 아닌 사람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민원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겠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을 봐서 같이 온 상대방까지도 같이 적용을 해서,
배형원 위원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요. 운영의 묘가 있잖아요.
배형원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 증빙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소위 어려운 분들은 사회적 낙인이랄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민원 발생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돼야 하는 거지 자구로는 참 좋은데 실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12조에 이용료 감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배드민턴이 우리 군산에는 초중고 학생들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성적이고 우승도 많이 해갖고 굉장히 지금 상위클래스에 있거든요.
배드민턴이 특히 체육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강당은 높아 가지고 높은 거고 지금 전용구장하고 전혀 공기저항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훈련기간 근게 대회 같은 거 나가거나 훈련할 때 전용구장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계속 회비를 걷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와서 운동기간에 할 때는 감면에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감면이 아니라 그걸 아예 조항을 넣어서 초중고 학생들 대회를 나가거나 군산 결국은 위상을 높이려고 연습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각 학생들 개인 그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 전용구장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넓어요. 많이 남아요.
그리고 위탁을 하면은 어차피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 전, 하기 전까지 엘리트들이 와서 계속 쓰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계속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전문가들이 쓰고 보면은 계속 문제점이 나오면은 바꿔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 초청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학교운동장이 아니라. 같이 운동을 하면은 경기력이 향상이 더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조항에 12조 몇 항에다 넣어가지고 전액 감면해서 운동을 와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와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연습 기간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미 그렇게 적용을 해서 부분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동호인 성격 비슷하게 와서 그 부분까지 폭을 넓히기는,
김우민 위원
아니죠. 동호인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체육 운동선수에 학교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직접 운동선수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분들은 이미 적용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수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그 수영선수들도 지금 감면을 해서 면제를 하고 있고,
김우민 위원
근게 감면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일부 배드민턴도 그렇게 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전액,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수영장이나 이것도 전액 감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용료 징수조례다 보니까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요. 엘리트 시설로써 이제 엘리트를 양성하고 좋은데 중요한 건 제가 반대로 여쭤볼 건 뭐냐면은 사용료에 관련해서 일부 클럽이나 아니면은 엘리트 분들이나 와서 사용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민체육시설로써 일부 시민들도 가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아까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도 감면의 혜택 내지는 무료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 기간이나 아니면은 몇 개의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15면입니다.
설경민 위원
15면이지 않습니까. 일부 면을 할애를 한다든지 하시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끔 확보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이건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일반 배드민턴의 전문인들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너무 선수들만 많다 보면 시민의 턱이 높아져서 거기는 전문가들만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생겨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닙니다. 일반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조 거기 한번 여쭤볼게요. 18조 2항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삭제시켰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 부분은 지금 일괄적으로 다른 조례들도 같이 지금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폐지가 되는 게 중요, 폐지가 필요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폐지를 한다지만 이런 시설에서 사용해갖고 이런 발생이 없었느냐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요. 그 법이 없더라도 상위법으로 적용해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중복되는 법을 여기다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폐지가 되는 걸로,
위원장 김종숙
아니,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여기서 그냥 삭제시키겠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이걸 삭제시켜놓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시설에서 시설의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상위법으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위자료 청구라든가 이런 법은 개별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전에는 조례로 왜 넣어놨었다가 다시 삭제를 시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전부 지금 삭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규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저희 것만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회계과장 정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농정과장 임철혁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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