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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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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2월 05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과장에 대한 소개를 한 후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과장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정에 부응하고자 발 빠른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탁상행정에서 현장으로 권위를 탈피한 현장형 소통행정을 강화를 하고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만금행정구역 결정심의에 의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교류를 내실화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역량을 결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육성과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결집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별지로 배부해드린 중앙동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협상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청사는 죽성동에 있는 현재 원협부지 죽성부지 지점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부지가 3,279㎡로 당초에 부지매입비 30억 원, 신축공사비 30억 원, 60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중앙동청사 신축부지 예정부지를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원협 측에서 장부가격이 다소 높습니다마는 장부가격보다 낮은 30억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중앙동 신축 예정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자체 투융자 심사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랄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현재 36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청사매입비 6억 원은 그동안 원협 측과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 미행위로 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원협부지 내에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건축물이 금융점포가 775㎡가 있고 하나로마트가 1,423㎡ 있고 조그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 협상이 구두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부지매입 협의요청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발송 주내용은 원협 측에서 부지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원협 측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사회를 개최를 한 후에 우리 군산시가 요청한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매매를 협상하려고 우선 매매협상을 위한 이게 나대지 상태로 그냥 매매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에 따른 매매협약체결을 위해서 저희가 공증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체결 협약안에 이 협약체결공문을 또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하니까 이 협약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아마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에 나름대로 원협 측에서는 찬반여론이 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당초에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태로는 못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준 그대로는 못하고 신용점포는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신용점포는 놔두고 뒷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분만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것도 건물비까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자료 뒤쪽에 보시면은 아마 도면이 보일 겁니다. 조금 도로 폭이 큰쪽, 큰쪽에 있는 쪽이 신용점포가 위치 돼 있고 현재 하나로마트는 좀 안쪽에 그러니까 완주옥 쪽 들어가는 골목 쪽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토지만 토지와 화장실하고 하나로마트까지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는데 자기들은 장부가격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전체 포함해서 한 29억 정도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저희가 건물도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위치가 굉장히 지금 완주옥 들어가는 부분은 소로거든요.
그리고 큰도로 쪽은 전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청사를 앉히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칙론이 건물비는 못 주겠다. 건물비는 어차피 철거해야 할 부분이니까 매입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상태로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공설시장 주차장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 공설시장 주차장이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작년 말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 주차장이 공설주차장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들어서 이 부지로 조금 대체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으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중앙동청사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재직하지 않을 시기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데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문서로 다 주고 받아서 원협의 공식적인 의사결정들이 왜 이렇게 번복되는가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어떤 건지 분명한 의사결정이 분명히 왔으면 그것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벌써 두 번, 세 번쯤 자꾸 변경된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인 기관과 협동조합의 결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군산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가 활성화와 청사의 문제가 단순한 지역상가 또 지역 주민, 청사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협 부지에 했던 거는 청사문제도 있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중 집합장소로써 유용한 접근성 문제 그리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원협 측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면 총무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당초에 고려했던 부분에 대한 주차장문제나 주민들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먼저 의사결정 과정을 물으셨는데요. 우리시 입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물에 대한 매입은 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당초에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소요가. 그래서 우리가 기술파트인 공영사업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판단을 해보니까 20억 9천만 원이 철거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플러스 또 그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취득을 해서 철거하는데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원협 측에 매각을 하려면은 철거 할 건물은 철거를 하고 매입,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해줘라 그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두상으로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가 공문을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원협측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시에서 요구안대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해주겠다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믿고 공문을 믿고 이게 어떤 건축물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번복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되고 공증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협약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 입장이 이러니까 일관되게 건물을 살 수가 없고 그 협약 체결 내용대로 확실하게 공증 가지고 하자 하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원협 측에서 나름대로 어느 곳이나 다 찬반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당초 이사회 결정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다시 이사회 결정을 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는 못 팔겠다.
그리고 당초에 판다고 했던 신용점포가 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점포는 나둬야 된다 하고 그 이면 쪽에 뒷면 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초 안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전면도로가 도로 폭이 넓은 쪽도 아니고 이면 쪽으로 뒤쪽으로 하면서 건물도 사가라 이렇게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의사결정은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고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원협 측에서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어서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나대지 상태 아니면 저희가 매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면은 매입할 수가 없다. 전면에,
그래도 주민자치센터가 주차하기도 접근하기도 좋고 어쨌든 간에 대 행정기관인데 전면에 위치가 돼 가지고 많은 편리성을 도모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태로는 매입할 수 없다 저희들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맞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선정된 이유는 부지가 3,279㎡나 되고 이 주민센터만 들은 게 아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더불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원협 측의 매각안을 보면은 전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안들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상태로는 매입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으나 원도심지역과 지역상가 활성화랄지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이 세워졌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그쪽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그쪽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원도심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계획은 별도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이제 바로 원도심권과 접근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의 주차공간 확보계획과 연계를 해서 고려해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도심지역에 특히 이 지역에 주차난이 많다고 한다고 보면은 당초에 그런 걸 예측해서 전체적인 주차장 계획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지역으로 갈 수 없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주차장의 대안으로써 확보를 해주고 다른 쪽으로 청사는 이전하는 방안도 또 어차피 저희가 차선책이 당초에는 공설주차장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요건들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을 또 일부를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주차장도 확보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청사문제는 청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관계된 지역경제과 또 교통행정과 또 건설과 등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해서 청사문제 및 주차장문제 또 주민자치센터의 규모나 이런 거를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신중하되 이제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중앙동청사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 중앙동사무소를 결정할 때 방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원도심의 활성화 또 그 지역의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건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저쪽 지금 기존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께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도시의 시설결정만 하면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공설시장, 신영시장 있죠. 한화부지 있는데 한화부지 있는 데 그 신영시장 철도 건너서 바로 거기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치 않아요? 없어도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필요합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도 필요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원협에서 제시하는 것은 지금 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총무과장 김인생
쟁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해 달라. 그리고 당초대로 3,279㎡ 이내를 전부 매각을 해달라 그것이고요.
원협 측에서는 건물비용까지 매각을, 매각대금에 포함시켜 달라. 그리고 지금 금융점이 있는 그 면적의 신용점포는 제외를 시켜 달라 그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 신용점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마트 이쪽 부분을 원협이 철거하고 여기에서 이걸 서로 협상을 해서 매입을 하면 안 되나?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뭔고니 주민자치센터가 안쪽으로 지금 굉장히 소로 있는 쪽으로 지금 하나로마트도 이면 쪽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금융점포 옆에 있는 진입 루트를 타서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로변 쪽에 보이지 않고 뒷면에 앉혀지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뒷면에 앉혀있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매입해서 한다고 보면은 새롭게 짓는다고 보면은 조금 제대로 지어줘야 되는데 안쪽에 자치센터가 앉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냐,
김영일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볼 때 옆에 이면도로, 뒤에 이면도로 (자료 가리키며)이 부분을 전부 다 개방을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지금 보는 이 삼각지대 이 이면도로들을 다 개방을 하면 이 차의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그 기존도로와 연계해서 도로 개설을 하면 또한 미관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건물철거를 과연 원협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요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부분에는 돈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 지역도 지금 주차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에요. 또 이 지역은 보다시피 아주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도시에요.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 개념으로 본다면 이 지역에 주차장이 절대 필요하고 또 거기에 개발이 절대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과 지금 중동지역에는 전혀 시가 손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 중동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런 지역을 앞으로 쉽게 얻기가 그렇게 용이하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영시장에도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주차장을 현재 필요한 주차장을 축소하고 동사무소를 하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지금 이쪽 주민들 대다수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지금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신용점포 문제는 놔두고도 이 뒤에 마트부분만 서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거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을 해보고 그래서 서로 또 원협과도 서로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아보고 해서 애초에 맘 먹은 대로 진행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지금도 배형원 위원님 금방 얘기한대로 3년이라는 세월을 표류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또 갑을 해가지고 계속 표류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올해 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이 문제 갖고 논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놈을 가지고 그때 결정할 때는 건물이 있는지 모르고 결정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건물이 뻔히 있는 줄 다 알고 결정했단 말이야,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일관되게 원협 측에 얘기한 것은 건축물은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장부가격만 따지더라도 30억이 넘거든요. 건물 플러스 토지매입이,
김영일 위원
근게 과장님 좋아요. 그 얘기는 좋다 이거야. 건물 매입비 그것은 우리 시도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나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서 건물을 그 사람들이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 보지만 그러나 또 우리도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앞에 신용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놈 빼고 뒤에 하나로마트 부분만에 대해서 그쪽 원협에서 과연 철거해서 주겠느냐?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원협에서 받아들이겠다면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어도 이것도 못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리도 차선책을 생각해서 해볼 수 있지 이것을 결정을 해놓고는 전혀 이쪽 저쪽 타협점을 못 찾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을 표류하자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할 적에는 원협 측에서 신용점포까지 다 매각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일 위원
아니, 매각 지금 과장님 얘기 또 원점으로 가는 얘기네.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시에서 전부 다 이놈을 건물을 매입하는 생각을 다 하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그때에는 건물비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원협 측에서는 건물비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건물비 받고 또 신용점포도,
김영일 위원
그때 원협 측에서 보낸 건물은 안 받겠다고 하는,
총무과장 김인생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일 위원
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있어요.
김영일 위원
공문이 왔고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공문이 왔어요.
김영일 위원
건물은 안 받겠다?
총무과장 김인생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어요. 진행을 하려고,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빨리 그러면 1~2년 전에 벌써 이걸 처리를 했어야지. 그 원인이 안 맞으니까 자꾸 끌고 오면 안 되지,○총무과장 김인생
그래서 저희가 협약체결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변동된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저희가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당초 의견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협상조건이 본인들이 제시한 것과 원초에 안 맞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빨리 처리를 하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이 동사무소가 원하는 자리니까 차선책을 선택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선택을 하고 또 계속 이게 지속돼 가지고 소룡동이나 지금 이런 것처럼 계속 또 중앙동도 계속 표류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후가 됐든 전이 됐든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이렇게 제가 작년 12월5일 회신을 요하는 공문을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신용건물, 마트건물 일체를 철거해서 땅을 매각조건이 되면 그 땅을 사겠다는 것을 보냈고 상대방은 군산시에서 요청한 안건대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이 온 것 맞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첫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과장님 그 뒤에, 신용건물 놔두고 그 뒤에 이면도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총무과장 김인생
전혀 안 됩니다.
김영일 위원
안 돼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그거 안 되죠? 분명히?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그렇다 치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사고 안 팔고의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의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이 맞지 않는 또 처음에 서로 약속했던 우리가 그쪽에서 약속했던 것을 이쪽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이 다른 변경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확실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대로 우리 조건에, 우리시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원협부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다른 부지 저희가 지금 제시한 공설주차장 주차장부지를 포함해서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이나 과장님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변경을 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게 청사를 지을 경우에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진출입로 문제 그 다음에 중앙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즉 거기는 상가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도 신영시장 또 공설시장 또 그 외에 시장들이 많으니 청사 지을 때 주민회합이나 그런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장기미집행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 또 한화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어쨌든 빨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신속하게 결정하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변지역에 대한 부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청사 시설물과 관련해서 현재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과소 이전 등이 변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를 공부해 보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점자로 찾아가게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하는 것 있죠. 엘리베이터 옆에 점자로,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점자를 표준화 된 점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분사식 뭐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인생
소화기요?
배형원 위원
예. 소화기 표시를 점자로 소화기라고 표시해 놨는데 빨간색으로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장애가 아닌 분이 보도록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각의 장애가 없는 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도 점자를 제대로 찍어서 표시해야 되고 또 각 관과소 별로 변동된 공간에 대해서는 관과소 앞에 있는 점자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확하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배치를 임시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정부서가 나가는 공사를 지금 공간 확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말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지금 배치를 해놨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랄지 점자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청각,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사의 배치도나 이런 거는 시각장애인 협회나 청각, 언어장애인 농아인협회에 조금 문서로 만들어서 업무를 보는데 또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그런 부수적인 조치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4페이지를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승진임용 기준 등 사전공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라고 돼 있거든요. 대부분 인사철이 되면 만족하는 사람 20%, 불만족스러운 사람 80%가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하여튼 불만족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의 뭐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승진하신 분들은 좋다고 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서운하고 그 다음에 좋은 부서로 가게 되면 좋다고 하고 또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서로 가게 되면 또 서운하다고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0% 만족에, 80% 불만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사철마다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들으세요.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진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준이. 어떤 이번 인사는 승진기준이 뭐였다 공감할 수 있는, 여기에서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전공개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전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 명부도 공개를 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근평에 의해서 순위가 돼 있잖아요. 순위를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떤 능력을 탁월하게 해서 능력을 더 많이 배정을 해 줄 거냐.
예를 들면 기준선이 70%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저기에 의해서 근평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30%는 능력 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20% 만족에서 30%, 40% 만족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승진임용 기준을 저희가 사전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인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대부분이 서열 중심으로 가되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많거든요. 타 국은 기술직들이 많이 있지만은,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 서열이 자치행정국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에 있지마는 국간 배열, 각 국에서 골고루 한 사람씩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간 배열 그 다음에 업무능력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는 저희가 볼 적에 넘을 거 같고 저희가 보통 4배수이기 때문에 25% 만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당히 이번 인사기준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승진 같은 것도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극히 물론 배수 내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마는 몇 사람 빼놓고는 많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했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70%는 서열에 의한, 30%는 이런 기준이 서로가 공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승진을 못하신 분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공감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국간 배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지만 사무관 승진에서 1, 3, 5로 승진을 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야. 우리 시장님이 고스톱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1, 3, 5, 7로 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떠돌아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뭔 얘긴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했을 때 인사가 끝나고 나면 불협화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2페이지를 보면 21페이지, 22페이지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잖아요.
근데 읍면동을 순시를 전에는 순시했는데 이번은 조금 약간 분위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의자에다 시장님 오시기 30분 전부터 쭉 자리에 앉혀놓고 기다리다가 “시장님 입장하십니다.” 하면 박수치고 시장님이 한 30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티타임 그런 분위기로 하니까 서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도 짧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좋은데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 전에 보면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건의사항들이, 물론 타당한 건의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중앙동 문제도 나왔지만 중앙동에 가면 중앙동 사람들은 “빨리 청사지어 주십시오.” 뭐, 소룡동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해신동 그쪽도 신흥동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청사지어 주세요.”가 주로 주된 내용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군산시 전체적인 부분도 나오고 지역의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건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94건이 완료가 됐고 44건이 처리중이고 31건이 장기과제, 29건이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별지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야 어떤 부분이 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사항들을 넣어줘서 공감대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아무튼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업무보고 제일 앞 페이지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린이 시청사 견학 운영한다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진행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행복과를 만들었으니까 어린이행복과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총무과는 스케일 큰 것들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스케일 크게 앞으로 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이런 어린이 시청사 견학을 총무과의 총무계에서 한다 그건 잘못된 거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에 이건 주고 총무계에서는 좀 더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이었는데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거랑 딱 봤더니 항상 명칭이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능력과 서열 중심의 인사시스템이라고 다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담으로 이야기 한 거고요.
어린이 시청사 견학 운영에 대한 건데 개괄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이라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상당히 간헐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우리 시청사 견학을 요청해 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간헐적으로 오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민선6기에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안내장도 잘 만들어주고 또 시스템화 해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은 교육청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한 40명 정도, 20명에서 40명 정도 그룹별로 해 가지고 연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시에서는 무슨 일을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또 우리 시정 안내뿐만 아니라 직업의 어떤 체험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걸 보니까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이 1시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이 생겨서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시간관계는 저희가 1시간 정도 정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의회가 열리면은 열리는 날은 시간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관계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봤을 때 시간이 1시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전달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학교별로 공문 요청을 하겠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일단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교육청으로 일단 구두상으로 가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다가 알리고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상의 접수를 받도록,
왜냐면 또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연중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일주일에 한 30명 정도 잡는다고 하면 60명이면 4×6에 24, 240명이면 쉽게 한 2천 명 정도 저희가 연간,
부위원장 조경수
2천 명 정도에 그러면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1인당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고 교육청이 보조를 해서 중식 정도는 식당이 저렴하니까 중식 정도는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안내홍보물 만드는 그런 비용들 해서 저희가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냥 행사성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리더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미래인적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숫자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혹시 여기 사업에 대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런 것들 혹시 준비해놓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준비 중에 있는데 1월부터면은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할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사업의 초창기부터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을 해놓고서나 이것을 사업을 계획서를 올려야지 않을까.
또 예산도 여기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마는 아이들한테 중식 제공하면 한 사람당 끼니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식비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식비,
총무과장 김인생
식비가 3천 원,
부위원장 조경수
예. 3천 원이면은 아까 2천명이면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 또 이동상의 문제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저는 이게 많은 숫자를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내실 있게 좀 더 운영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사회 아이들한테 의회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 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혹시 이게 주로 이게 의회나 시청에 관한 그런 업무 그런 것들이 교과서 몇 학년에 나오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제가 알기로는 4학년 1학기가 우리 지역문화나 이런 것들을 교재에 담고 저도 감수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과정을,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획을 짜기 먼저 앞서서 사전에 그런 교육과정이 먼저 짜여져 있고 이것을 하겠다 라고 진행을 해야지 먼저 이걸 하겠다 하고서는 나중에 교육과정 짜고 계획 짜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들이 청사를 견학함으로써 정말로 보람되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곳을 한 번 가보고 나도 이런 것을 꿈꾸고 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또 정치인의 꿈을 꾸고 그런 미래지향적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나 하고 싶은데 제 생각은 숫자를 좀 줄이고 내실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한 4회 정도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을 선별하고 신청자를 받고 인터넷상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향후에 수료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료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은 무엇이고 지방의회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정도까지 진행해 나간다면은 계속사업으로써 지속사업으로써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 지원조례 제정 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린이행복과에서 주관할 수 있게끔 이걸 넘기셔요. 그래야 일이 일관성이 있지 조례 제정은 어린이행복과에서 어린이 지원조례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갖고 한다는 거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모든 거를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부서가 서로 이렇게 상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쪽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의 인사혁신이 없다면 우리 군산시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투명하고 그런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의욕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나가 주셨으면 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총무과장 김인생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국가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업무능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중심이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인사의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평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또 근평으로써 어떤 이게 다 100% 반영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또 경력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승진에 임박한 어떤 근평을 잘 줘도 승진에 임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근평이지마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모범공무원을 표창한다던지 또 이런 성과를 올린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에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표창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었나요? 좀 약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예산부분 국가예산확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는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해도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없고 또한 보람도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의미도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항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물론 인사가 100%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족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능력과 성과 위주는 대단히 또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과장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무 지금 인사이동이 한 부서에서 타 부서로 너무 자주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된 분들도 인사이동이 그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총무과장 김인생
물론 업무 연속성을 감안해서 가급적 단기간 근무한 사람들 이동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6개월 전보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사정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잘 하겠다고 적재적소라고 판단해서 배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건이 도저히 그 사람이 거기 가서는 앞으로 더 놔둬도 어렵고 다른 데 가면은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물론 당 연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면면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6개월 단위로 지금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자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타부서로 갔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6개월 단위로, 그게 또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계속 6개월 단위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다른 의미는 없고요. 인사를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래도 6개월 단위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한 둘이 아니고 매년 전에 한 3~4년 전만 해도 거의 최소 한도 1년 단위 이상으로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속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와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기해서 불요불급하게 인사이동을 계속 시키지 않도록 장기간 근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나 단기간 근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도 개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계장급 이상 진급을 하고도 몇 년째 보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왜 보직을 못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6급이 근속승진 제도가 있어가지고 12년 이상 되면은 20% 이내에서 6급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0여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입니다.
타 시군 익산만 전주만 하더라도 100여명이 넘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는 계장은 보직제도거든요. 6급은 보직제도인데 보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속순위는 아까 12년 이상 되어서 20% 승진을 계속 시켜주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된 행자부 지침은 보직 없이도 6급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체제 하에서 전제 하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 도시처럼 상당히 6급 보직 무보직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건 좋아요.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계속 말단 직급으로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분들이 또 우리 시나 조직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근속승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저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은 빨리 나가고 어느 분은 몇 년 흘러도 보직을 못 받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형국이 되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소외감도 들고 근무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생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직이 보직이 많이 있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보직을 부여해 주는데 소수직렬이 있거든요. 소수직렬은 자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계장 자리 만들어서 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김영일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도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장기간 소외를 받아 가지고 근무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또 우리 조직에 또 우리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니까 최소한 복수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그런 분들이 서로 자리 변동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씩 한 부분씩 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지 계속 그 상태로 이끌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 소속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5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7분이?
총무과장 김인생
각 시설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차량등록사업소도 혹시 배치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이제 민원이 상당히 차량등록을 해오면서 좀 거친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일부 오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폭력사태가 있어가지고 형사 건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강구책으로 CCTV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청경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소장이 민원부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자 과장을 또 이번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경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여부를 고민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문제는 지금 청경이 사실상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57명이 우리 본청에 한 17명 정도 있고 보건소, 농촌기술센터, 각 저쪽에 수원지, 이쪽 예술의전당 등등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좀 부족해요. 부족해서,
위원장 김종숙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왜냐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데에서 하나 빼가지고 어떻게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해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한 인격모독이라고 하죠. 굉장히 심하게 당하는데도 CCTV 갖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조치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시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에 절대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성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법적인 것은 현재 심의권은 가지고 계신데,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예산편성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의원님들이 좋은 정책을 주시거나 시책을 주신다면 저희가 결국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정책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법 물어본 거예요. 법,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법으로?
배형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법적으로는 현재는 제가 예산편성에 관여할 수는, 법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애매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꼭 법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좋은 시책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에 관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반대 해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죠? 그러죠? 법을 해석하자면. 문구대로 보면 동의 없으면 못하지만 동의 있으면 한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근게 그런 절차들이 결국은 사전에,
배형원 위원
법문에 있는 것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할 수 있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보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의라는,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냥 법문만 보면 있어요, 없어요? 군산시장님이 동의하시면 의회에서 비용항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감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형원 위원
제한된 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에. 자치단체가 허락하냐, 않냐 그 차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전에 있던 과장님은 할 수 없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들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 편성할 때 각 관과소에서 시장님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결재 받아서 올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경유 란에 기획예산과장 경유해서 결재 받겠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 협의 거칩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과로 올라갑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는 된다, 줄여라, 늘려라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편성 등에 대개 관과소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지적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올라간 예산이 아무런 얘기 없이 마지막에 의회에 제출할 때 예산서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이것 안 됐냐, 됐냐?” 하면 공무원들 의리 때문에 관과소장 말 못합니다. 그냥 중간에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예산 편성하라고 관과소장들한테 결재해준 거하고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결재가 어떤 게 진실인지,
제가 알기로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리고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반영돼서 올라갔을 텐데 그런 소통 없이 그냥 예산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예산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갖고 삭감되는 건 사전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아마 예산수요는 폭주하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공급 즉 예산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건의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저희 예산 부서도 좋지만 집행부서도 사전에 협의를 통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잘 지켜졌다고 보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최소한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편성권은 물론 자치단체장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행정공무원과 의회간의 소통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 안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비아냥거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관과소 위에 예산과장이 의회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비아냥을 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소통도 없이 분명히 관과소에서는 예산 올렸다고 말했는데 예산서에는 기입이 안 됐어요. “그럼 수정예산이라도 좀 해주시오.”라고 하면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다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반대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안 해주면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분명히 법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또 그런 걸 요구했던 정중하게 건의를 했건 요청을 했건 간에 그런 게 있으면 관과소장님이 다 알고 있으면 최소한의 소통은 됐어야 된다.
그리고 1차 본회의에서 안 됐으면 이거는 예산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 2차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소통이라도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데에 의정활동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시장님도 무지하게 많은 민원들 받아들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감당 못하는 것도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방자치법 제3항에 이걸 해놓은 거는 의회와 소통을 해서 잘 하라는 의미로 해놨을 거예요. 법조문에, 그랬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거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산이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관과소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소위 세입예산의 아무래도 10배, 20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조금 배제도 되고 삭제도, 삭감도 됩니다마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요청이라야 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예산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세입 대 세출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충족이 못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소통의 차원에서 또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것은 신중하게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관례처럼 돼 있어서 과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시장님 시정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법을 준수하면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가 핵심부서 중에 하나는 준법도 뛰어나야 되고 똑같은 돈의 예산의 문제라도 가치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전, 사후에 이러한 소통이 없고 또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절대 관과소장이 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54쪽에요. 이번 18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우나 이런 데에 근무시간 많이 줄이고 또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약한 그런 근로자들이나 또 용역을 통해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 애로사항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줄 때에 용역회사의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라도 단 한명이라도 조금 힘든 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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