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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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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2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심 의의 건 3.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의의 건 6.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 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심 의의 건 3.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의의 건 6.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 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오늘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심의 후 내일부터 10일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2건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화수 학생이 제안하였고 본 의원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증진정책 추진을 통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노인복지 목적 및 이념,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노인복지의 추진목표 및 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로효친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로행사와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조례안 제8조는 노인의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로우대 및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성을 통한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에서는 경로당 시설 및 이용자에게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과 관련하여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경로행사 및 건강증진, 노인사회 문화활동 지원,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소득보장, 경로당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어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 3조에 보면 노인이라 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산시 전체적인 65세 이상에 대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강성옥 위원
전체 혜택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신영자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독거노인이나기초생활,
강성옥 위원
그렇죠.
신영자 위원
그런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성옥 위원
이 조례안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히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고요. 그중에 없는 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로행사나 이때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법률화 하자 이런 취지,
신영자 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먼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원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있어서 체육활동은 재활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군산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1만 8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95%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도장애인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인재활이며 장애에 대한 수용, 재활동기의 부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계 및 동계 패럴림픽과 함께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군산의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관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 등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 진흥의 목적,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한 규정, 경비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 및 편의 제공 등을 담고 있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 위원입니다.
보시면 장애인 진흥조례안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상은 혹시 하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선 장애인체육회를 비장애인체육회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상으로는 현재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별개로 해서 지부 설립이 가능한데 지부 설립이 가능한 경우에 국도비와 시 지원으로 지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가맹단체로 등록된 데는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일정한 부분 성과가 있어서 도대회나 국제대회에 나갈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별도로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나 이런 걸 내서 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대회나 이런 데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는 가맹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현재 9개 단체, 장애인체육단체가 9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회원은 158명입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훈련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식배구나 이런 거는 특정한 장애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배형원 위원
전북도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산시가 될 경우엔 4군데가 되겠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 신설과 단순 집행 또 단순 행정사무관리 사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 절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제4조3항에 민간위탁 후에 사무가 위탁기한이 만료되어 재위탁이나 또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반복성 단순 집행적 사무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나 청소와 같은 단순행정 관리사무는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의 민간위탁 후 재위탁 및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투명한 민간위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단서조항의 신설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라는 본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2조 3항과 4항 보면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재수탁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걸 말하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인데 ‘재’자가 앞에 재계약과 뒤에 재수탁, 앞에 재위탁과 뒤에 재계약이 ‘재’자가 용어가 다른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지금 2조 3항하고 4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형원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똑같은 ‘다시 재’자인데 위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걸 말하고 똑같은 ‘재’자는 수탁자와 위탁자를 연장한다?
총무과장 김인생
재계약은 연장이죠.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형원 위원
그니까 재위탁은,
총무과장 김인생
재위탁은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4항은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3항은 반드시 재위탁이 변경위탁을 말하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렇죠. 변경위탁을,
배형원 위원
반드시 변경한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변경 꼭 변경이라고 말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 조례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년 계약을 했는데 2년 잔여기간이 남았으면은 2년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4항을 적용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재위탁이라고 하면 기간이 만료된 거에 대해서 재선정 할 적에 기왕에 했던 위탁자가 선정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단 얘기죠.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3조에 새로운 이라는 말은 사족이 되죠. 그냥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거죠. 새로운 수탁자라 그러면 재위탁해서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다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다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말은 변경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자를 빼버리고 수탁자를 선정하여라고 해야 다시 되던 변경되던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은 물론 재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수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왕에 기간이 만료된 위탁자가 끝난 다음에 바뀐다는 얘기죠. 재계약하고 어떤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어감상에 그렇게 한다면은 굳이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계약하고 어떤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운 이란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3항에서 재위탁이 뒤에 보면 그냥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거라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새로운 이라는 것은 기존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반드시 변경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물론 의미를 새로운 이라는 얘기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그 수탁자가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수탁,
배형원 위원
근데 새로운 이라는 말은 전에 했던 사람, 전에 했던 위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어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김인생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단순 집행적, 행정사무관리 기준 완화에서 기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의회 동의를 그러면 거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의회의 동의를 안 맡은 경우가 많았죠.
설경민 위원
받은 것도 있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명문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명문화를 해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설경민 위원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받지 않고 그래 왔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받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있었을 때 위탁, 수탁에 대한,
총무과장 김인생
거의 1년 정도 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민간위탁 속에 포함돼 있는데 용어가 용역이죠.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용역이랄지 시설물 청소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것들은 거의 안 맡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동안 의회 동의를,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이라고 등 단순행정관리 대신 수탁관리기간이 1년 이하인 것 중에서 그니까 명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1년 이하인 사무는 무조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상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니까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주잖아요. 예산 심의를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예산 심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단순사무적이랄지 행사성이랄지 1년 이내의 것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것을 준용을 해서 이번엔 제외시킨다는,
설경민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만약에 수탁기간이 지금 1년 이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수탁기간이 2년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단순하게 1년으로 다시 조정해서 기준 완화를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거의 보니까 단순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이고요. 3년 이상 계약이 돼 있고 저희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단순적인 것들은 1년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문화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큰 지장 없이 운영하는데 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우리가 반복적인 것들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때 거쳐주고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들은 3년 계약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만 별도로 심의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면은 의회 심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설경민 위원님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회성 또는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히 규정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1항이나 2항 둘 중에 하나면 해당이 되면 각 호에 해당이 되면 의회 동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 집행적 사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라고 딱 규정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런데 보통 1년 이내의 경우는 이런 사무에 거의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생학습 이런 만들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1년 단위고 반복적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행정집행상 보면은. 그 외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3년 계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무상 명확히 좀, 지금까지 운영상에 봤을 적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1년 이상 되는 건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게 아마 판단하면 될 겁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4.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음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3의 신설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공무원은 위원 전체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등 구성 및 운영규정이 강화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37조의2의 신설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동일한 군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전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 목적을 추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6호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신설을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이 검토의견서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0년 6월 11일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일제 재정비 이후에 새만금산업단지가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우리시 도시계획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제112조 및 군산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우리시 도시지역과 일치하도록 변경을 해서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자주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7월 19일 오식도 일원에 조성 중인 새만금산업단지 부지 약 1,870만㎡가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지난 2014년 6월 30일 그에 따른 지형도면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이를 신규로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추가를 하고 또한 2012년 5월 4일 임피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임피면 축산리 일원 4만 9,928㎡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부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등 도시지역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우리시 도시지역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 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계약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수송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로 면적은 442㎡입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법, 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e-보육프로그램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 2015년 상반기 중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가칭 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가칭 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한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해당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20년 무상임대를 굉장히 잘 한 것처럼 앞에다가 크게 써 놓으셨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김우민 위원
건물이요. 지금 어떻게 해서 20년, 그냥 20년 하는 걸로 해서 했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왜 20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그런 정도 하면 우리가 4억 들여서,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하는데만 하더라도요. 아파트에다 하면은 전부 다 시에다가 그 면적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상 사용이 아니라 아예 재산권까지 관리이전을 해줘요. 기부채납을 해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 국공립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제도는 있는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했는데 등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평생 무상사용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 아파트에 단지에 이 국공립어린이집 있으면 굉장히 큰 특혜에요. 굉장히 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20년 지나서 만약에 재산권을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가 업무 처리 때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20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도 20년이 지나면 그쪽 아파트 관리 주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하는 것이 좋겠고,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까지도 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과가 틀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재양성과에 작은도서관 할 때는 아파트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부채납까지 처음에 요청이라니까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은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아파트 건물은 그 지분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주민이 총회를 거쳐, 주민이요. 전부 다 사인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적으면은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등기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평생 무상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20년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써놓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특혜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더 생각을 왜 못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20년 무상임대는 우리 지침에 보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특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민간어린이집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했지마는 저희도 사실은 필요하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평생 무상사용을 받았어야 된단 얘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평생 무상 그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선례가 많다니까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선호도가 있어서,
김우민 위원
행정의 안정성, 만약에 어린이집 있을 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는 20년 하면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그렇게 안정성을 해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산을 투자해놓으면 그게 한번 이게 인테리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리모델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표단하고 안 좋아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때 20년 지난 후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문제점은 있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김우민 위원
근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단에서 굉장히 큰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재산권에 관계되는 거고 또 거기도 틀림없이 총회 이거 도장을 찍어서 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무상한다고 하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이 분들이. 왜, 항상 자기들한테 계속 있게 되니까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파트 주민들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또 이것은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고 20년 후에는 아파트가,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라니까요. 그거를 자꾸 안 되네 뭐네 하지 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는 선례가 많다고요. 시가 과마다 틀리나요?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향적으로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파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답변을 그냥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아까 보건복지부에 20년이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대한의 기준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게 표, 최소한의 지침이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시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왕이면은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지적사항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기존의 시설 다 투자해놓고 나중에 20년 뒤에는 계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보면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그 아파트에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는 있지마는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선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어쨌든 정책할 때는 항상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유자시설 말하자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일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 용도변경이 어렵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확장은 할 수 있지만 축소 또는 폐지하기가 어렵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이럴 경우에 방금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나 우리 조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20년이면 우리가 협상안을 가지고 갈 때 이건 우리가 장기임대 그 이상 임대까지 해놓고 최소한 관리권이 있어야 그래야 문제를 삼지 않지 법적인 최소한 기준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런 전제조건들 몇 가지 그런 법률적인 전제조건을 가지고 어차피 이 현행법으로 치면 변경도 안 되고 확대는 가능하지만 축소도 안 되고 하니 군산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 측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나 우리 조경수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시기 하진 않는데 제 의견은 반대의견이에요. 보면 지금 사업비가 4억 7천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4억 7천인데요. 리모델링비가 4억이고 7천만 원은,
고석원 위원
그러면 20년 기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대로 해서 40년이나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든 40년을 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현재 이 비용으로 그 건물이 유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져요. 그 안에 분명한 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수리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분명한 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으로 늘리면 예를 들어 20년 때는 1번이나 2번 할 때 30년으로 갈 때는 3번이나 4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에요. 년수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얘기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짚어봐야 될 사항이지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에서 진정으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음으로써 브랜드가치가 있다면은 10년을 계약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가라고는 않겠죠.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큰 도움이 없을 때 나가라고 하지 당신들 도움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나가라고 않지. 그런 부분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잘 할 것이냐 이것을 토의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도 20년 해서 제가 4억 정도 들이면 월 임대료 치면은 얼마나 해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이면은 충분히 임대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저희들 20년 운영하는 동안에 관리운영 주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운영 주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별을 선정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공개모집을 하고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운영 주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와 타 도 인접 시군인 서천군과의 선린 상생관계 실천을 위해 관람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서 기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군산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대상자 및 시장이 선린 우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 도의 인접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시와 서천군과의 선린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도 인접 시군인 서천군민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입장료를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시와 서천군과의 선린과 상생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여기 박물관 말고 철새도 이렇게 비슷하게 서천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서천도 동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서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고 국립생태원은 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서천하고 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천생태원이라든가 자원박물관이 또 곧,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생태원 거기 가보면 서천군민, 장항 그쪽은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시적으로 적용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다만 생태원하고 저희하고 지금 그런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원 입장권을 가지고 오면은 박물관 일부 할인을 해주고 박물관 입장권을 가지고 가면은 생태원 일부 할인을 받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설경민 위원
군산시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서천군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천군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서천군이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요. 생태원하고 저희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주체는 생태원하고 해야 되겠죠. 국가에서 하니까. 하지만은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관람료 감면 자체가 서천하고의 상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서천 내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철새 저기도 철새관람 그거 하나면 있죠?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말고라도 직접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철새 관련해서 관람료 감면을 할 때도 군산만 자꾸 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물론 여기가 큽니다. 커서 그런지 손만 내밀고 있지 서천에서는 어떠한 저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좋다, 좋다만 하고 있지 이런 부분에서 서천도 자생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생태원하고 관계를 서천군에서 조금 협조를 해달라고,
설경민 위원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위치가 서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상생의 관계로 있어서 우리도 시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서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 달라는 건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그 부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본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생태원하고 서천군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군산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서천 가니까 제 가격 다 받고 서천사람 군산 오니까 반값 받더라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우호적으로 화합이 다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전에 발전처 특별자금 법원에 공탁 걸고 재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거 찾아가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타 지역도 가까운 지역에 이런 박물관 이런 식으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다른 지역도 있는 것인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천하고 군산하고 갈등이 생겼던 것은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한 10여년 전에 갈등이 생겨서 얼마 전까지 서로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선6기가 출범을 하면서 화해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해서 어저께 공동선언문도 채택을 하고 앞으로,
정길수 위원
과장님 왜 갈등이 생겼는가 처음부터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발단은 방폐장 유치가 최초로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서천군에서 하려는 사업 또 군산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발전처 특별자금이 나왔는데 그쪽에 5%인가 7%밖에 배정이 안 되고 한 15%인가 몇 %인가 내가 정확히 알았는데 되고 이쪽에 군산에 한 60 몇 억을 가져와 버리니까 그게 적다 해가지고 재판까지 걸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재판이 불을 지피고 상당히 복잡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원만히 되는 건 좋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타 지역도 이렇게 이 요금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군산시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처럼. 이제 군산시민과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장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한 것이 타 지역에도 지금 이루어지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거 한번 해주시고 그건 같이 상생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앞으로 저 사람들이 또 발전처가 여기 있다 보니까 반경 5㎞ 내에 기금을 가져갈 수 있다니까 그게 참 애매하게 됐더라고요.
사실 피해는 이쪽 지역이 보지 그쪽 지역은 해당이 없는데도 서천군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가고도 없는 떼그랑을 써요.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떼그랑을 많이 쓰더라고. 떼그랑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자기들이 가고도 없는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이쪽에 심의위원 같은 거 정하려면 12명을 한다고 하면 6명을 동등하게 하자는 얘기여. 그러면 그건 군산시하고 동등이 하자면 그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 빠져버리고 안 들어오고 내가 이 과정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가면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타 지역의 우려성을 한번 고려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세무과장 김형숙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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