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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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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15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안)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안)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안)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쪽입니다. 14년 대비 7억 6,866만 원이 증가해서 총 사업비는 102억 3,24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21만 3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군경합동묘지 등 수목전지, 현충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 참석자 보상 해서 316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군경합동묘지 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훈단체 육성지원단체금 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당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3,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9개 사업에 3,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6.25 참전용사 기념비 보수보강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월남참전용사단체 기능보강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군산3·1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1운동기념관 보수 체험교육관 설계비 해서 1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1절, 6.25, 옥구항쟁 기념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6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6억 5,424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1쪽입니다. 시설비로 노숙인시설 신애원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귀향여비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억 3,58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비 5억 2,84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7억 5,344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10억 1,00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1,619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1,444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지원비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비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운영비보조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6,87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9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푸드뱅크사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5,28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긴급복지지원비 9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스터디 사업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4,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 업무추진비 6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원봉사교육 및 행사참석자 보상비 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지원비 1,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57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4,12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18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비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보상 신축관련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자원봉사회 관리로 저소득 독거노인세대 반찬지원으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 3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2,329만 5천 원이었는데 921만 3천 원이 삭감돼서 1,408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요.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를 2012년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형물 사업비 당초에 국비 2억, 시비 2억, 4억을 가지고 현재 조형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보훈처에서 15억, 저희 15억, 30억을 들여서 체험교육관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현재는 설계비만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구암동산에 있습니다. 세풍아파트 위에,
유선우 위원
지금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산림과에서는 성역화사업으로 지금 공원화을 조성 해놨고요. 그 안에 저희가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240쪽 상단부분인데 보훈기념행사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 있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년 전부터 이런 항쟁에 참여하셨던 후손들이 기념사업뿐만이 아니라 기념관 건립을 누차 요구를 한 바 알고 있는데 그거 요연한 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관계는요. 작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훈업무라 해서 저희한테 지금 넘어와서 이번 11월 달에 옥구항쟁 기념식만 했고요. 앞으로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가 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올해 지금 저희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246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지금 작년도에 1억 4천이었는데 올해 지금 1억 9천이거든요. 예산이 늘어난 걸 보면 희망스터디사업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희망스터디사업은 지금 저희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한 2,300명쯤 됩니다. 당초에 한 10%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국·영·수 그 다음에 어떤 특기적성교육 해서 그런 계획을 당초에는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5천만 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 대상자를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기초수급자 자녀가 다 나와 있습니다. 2300명 정도가요.
서동수 위원
근데 2300명인데 5천만 원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2,300명을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다 못하고요. 시범적으로만 5천만 원 예산이면은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 우리 시가 50%, 학원이 40% 그 다음에 본인이 10% 해서 이렇게 100%로 해가지고 학원에 국어, 영어 보습과목을 다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정도면 50명밖에 못합니다.
서동수 위원
지원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죠. 2,300명 중에 50명을 가려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계획은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야 합니다. 학원에 등록을 지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성적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 기준을 저희가 아직 별도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학원연합회하고 지금 거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협약을 해서 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협약을 학원에다가 그럼 위탁을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서동수 위원
그면 조금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일반 학원에다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동수 위원
읍면동에서 무슨 성적 순위에 의해서 한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야지 일반학원으로 해가지고 이 자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근게 학원에서 40%하고 본인이 10%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50% 해서 해줍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학원에서 하는데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어느 특정학원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제 판단에는 읍면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을 파악하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쪽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해야 좋지 않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렇게 합니다. 일단 학원에다 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어디 다닐 것인지 정해서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40%를 대주는 거니까요.
서동수 위원
다니는 학원에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247쪽하고 248쪽하고 연계해서요. 248쪽에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자원봉사관리로 해서 국비가 2억 6,503만 원 지원이 되네요. 근데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코디네이터하고 보험료 지원에 쓰고 나머지 다 시비가 2개가 붙었는데요. 여성자원봉사회 지원 이거 국비는 전혀 반영은 못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건 지금 도비만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면은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 지원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매주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매월 이렇게 합니다.
김난영 위원
월 1번이요? 월 1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난영 위원
몇 세대나 하시나요?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사랑의 김치가요. 저희가 지금 500세대 하고 있습니다. 10kg씩 해서 500세대 지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248페이지요. 민간 사회복지사업보조 여기서도 보면 예산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5,500가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갖고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서동수 위원
248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사업비 쭉 이렇게 있는데 작년보다도 5,500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서동수 위원
예. 248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운영비요?
서동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건 지금 운영비가 4,300이고요. 인건비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사업비의 총 사업비가 3억 7,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5,500 정도가 늘어났어요. 2014년도에 비준해서. 그래서 새로 지금 제가 이 설명서에 보면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와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이 신규로 지금 사업이 발굴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렇습니다. 종교계는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도시비 비율이 틀려요. 이것은 일관성 있게 맞춰줬으면 쓰겠어요. 뭐냐면 종교계한테 하는 자원봉사는 도비가 700에다 시비가 300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희망나눔가족봉사단 보면 도비가 1,500이에요. 시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150이죠.
서동수 위원
도비가 150, 시비가 350 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뭔 차등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비율은 저희가 맞추기 곤란하고요. 도에서 자원봉사센터 도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 목적을 내시를 하고 온 건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게 지금 올해 새로 생긴,
서동수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주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자원봉사센터에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짜임새 있게 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근게 제가 경제건설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자부담 비율이나 도비, 시비 비율이 우리 시비가 너무 과중되게 이렇게 비율이 비중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냥 돈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어떻게 딱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도비는 150만 원 정도 하고 시비 350 해서 500만 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작년에 이 사업 2가지 사업이 삭감된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게 코디네이터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직원을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도해주고 하는,
서동수 위원
여기 인건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 그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전에는 이게 한꺼번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서동수 위원
코디네이터가 2명이 별도로 있고 또 인건비 센터장 외 4명이 있고 근데 코디네이터가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직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서동수 위원
계약직이에요? 기간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요. 뽑았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뽑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번에 새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작년에 뽑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안행부 규정에는 뭐 7명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물론 사회복지사의 보조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든 도비를 받아서 시비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비율매칭을 좀 이렇게 잘 맞춰서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 운영비랑은 지금 이게 전체 코디네이터하고 그 계약직 인건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맞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종교계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와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은 이게 지금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너희들 시에서 이걸 한번 해 봐라 하고 자금을 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렇게 준 겁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거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도에서 700만 원, 우리 시 센터에서 3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청원들이 매달 5천만 원, 1만 원 이렇게 모금해서 1천만 원 지원해서 2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랑의 이번에 김장김치를 3천포기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도에서 이거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센터에서 준 겁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도에서 받은 자금을 시에다가 지금 나눠준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249페이지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우리 행복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센터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요. 당초에 2,300쯤 됐는데요. 920만 원만 깎였습니다. 1,400만 원, 1,408만 2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로 운영비는 간사하고 인건비하고 4대보험 그 다음에 공공요금 수용비, 활동여비 그 다음에 여성 봉사자대회 그런 하는 사업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회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같이 씁니다.
김난영 위원
쓰기는 같이 쓰는데 소속이 틀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지원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 는 뭐 여성가족부다 뭐 복지부다 그런 소속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원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다르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게 여성자원봉사회가 있고요. 센터가 있는데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회하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봉사단체입니다.
김난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요.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자원봉사 그 여성단체 속에 들어가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난영 위원
그면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회 하고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틀립니다.
김난영 위원
틀리죠. 근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도비가 매칭이 돼 있고요. 여기 저기는 있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데 소속이 틀려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거기 회장님도 우리 거기 센터장님하고 같은 부부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나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회장님은 원래 지금 계시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계시고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종교계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하고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이 신규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올해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했습니다.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아까 신규사업이라 해서 이거 올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종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올해 했은 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그러면 종교계는 3 단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종교계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4대 종단, 올해는 3대 종단.
김난영 위원
근데 항간에 이거는 전혀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이 안 돼 있고 종교단체에서 각자들이 했다라고 홍보를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렇게 매칭하지 않고 스스로 그야말로 자원해서 여러 가지 경비와 인원, 전부 같이 협력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비, 도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분들은 몸만 와서 봉사를 하신 겁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그리고 사업비 중에 지금 뭐뭐뭐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비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생략하고 세출예산 페이지 2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층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85억 6,953만 9천 원,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1쪽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9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4억 8,295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억 5,531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 2,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2쪽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 2억 4,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 8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3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9,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17억 8,97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4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9,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으로 1억 3,56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4억 1,0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으로 10억 3,06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으로 7억 2,45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6쪽 제일 위에부분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381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343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장애인 등록비 지원으로 91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2건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5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5,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환경개선비 노후시설보수 시설비로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협회 기능보강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2억 8,736만 4천 원, 부대경비로 1,47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6억 9,38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9쪽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지급 53억 7,54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9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2,500만 원,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CCTV 설치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7억 6,142만 1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예산으로 3,66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0쪽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으로 600만 원,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2,4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법인, 법인시설입니다. 17억 8,10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5,54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1쪽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8,953만 2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1억 3,941만 6천 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3,22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760만 원, 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4억 3,045만 2천 원,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 1,1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2쪽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2,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7,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억 49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3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군산노인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6억 6,738만 4천 원, 금강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3,3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032만 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천만 원, 군산노인복지관 장비보강 1천만 원, 금강노인복지관 장비보강 3천만 원, 군산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4쪽 제일 상단부분 오성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6,714만 2천 원, 경로당 활성화 기능 강화로 4,700만 원, 노인친화도시 건설사업으로 5,840만 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2,500만 원, 노인의날 행사지원 2,500만 원, 노인대학 활성화 사업으로 3,070만 원, 경로급식소 운영 1,300만 원, 오솔길 둘레길 문화유적지 탐방 500만 원, 게이트볼대회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8,792만 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으로 3억 1,900만 원, 거동불편 보행기 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의료 및 구료비로 1,21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예산서 266쪽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노인 일자리 공익형 참여자 인건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30억 5,381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7,278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 2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 및 참가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7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장비 구입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5억 9,751만 8천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로 1억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8쪽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1,86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지원으로 3,5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활동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으로 1,650만 원, 중증장애인 안전서비스사업 시스템 구축으로 3,01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지원으로 677억 1,85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9쪽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20만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4,900만 원,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으로 36억 4,623만 3천 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7,111만 2천 원,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으로 4억 608만 7천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으로 60억 8,385만 8천 원, 저소득계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모양로원 개보수비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6억 9천만 원, 군산 행복한집 외 26개소 자동개폐시설 설치지원비로 2,1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70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화장로 대차 구입이 3건 해서 1억 1,750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장사시설 비교 견학 포상금으로 180만 원, 승화원 및 추모관 유지관리 시설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관 봉안안치단 구매설치로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3천,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8천만 원, 옥산면 망동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5천, 솔고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 동락·양안·경장·경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모정 개보수 사업비로 2,900만 원, 나포면 옥동마을 경로당 신축 1억 5천, 대야 삼길마을 경로당 신축 1억 5천, 임피 왕산마을 경로당 신축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하장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 원, 교동 경로당 화장실 창고 보수 사업비로 1천만 원, 구암·세풍·삼일·현대1,2차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달려·외사·내사·서개정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인리 경로당 증축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억 2,616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로 4억 3,941만 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1억 680만 원, 공동생활 경로당 그룹형 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쪽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보상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16쪽 보시겠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억 7,500만 원, 요양비로 5,878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 6,6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1억 4,12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으로 122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17쪽 본인부담환급금 과오납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263페이지요. 지금 금강노인복지관이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장비보강을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보강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관에 차가 못 다녔어요. 그래서,
유선우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동차요.
유선우 위원
차량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자동차 하나 구입,
유선우 위원
어디 스타렉스요? 이게 어떤 용도의 차량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업무추진에 사용하는,
유선우 위원
지금 차량이 거기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위탁 줬죠? 거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기관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를 이용할 수는 없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개인차를 이용했는데,
유선우 위원
지금 다른 복지관도 차량을 다 소유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군산노인복지관도 차량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다 있어요? 복지관마다 차량이? 업무차량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270페이지에요. 270페이지하고 271페이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금강노인복지관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을 좀 자제하고 거점형 종합복지관으로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들이 동부권에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70페이지하고 271페이지 지금 경로당 신축이 올라온 거 보면 다 지금 동부권에 있는 그런 면들이 다 올라왔어요. 4군데가. 뭔가 좀 저희들이 추진했던 행정이랑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번에 우리 행복위에서 배형원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해주셨고 그래서 한번 행복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소규모로 하지 말고 좀 중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를 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뭐 딱히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위원님들 그 생각하시는 것은 읍면지역에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지역도,
동지역은 어떻게 나누기가 곤란한데 동지역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들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다른 데 갈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가시면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뭐 텃세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53쪽에 보면 자활센터 일반보상금 있고 254쪽에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 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도비, 시비 이렇게 서있고 또 254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도 2,400만 원 도비, 시비가 서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양쪽에 지금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명칭은 특별수당으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이쪽 253쪽하고 254쪽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253쪽은 보면 5년 미만 월 12만 원씩, 5년 이상 월 15만 원씩 그리고 254쪽은 종사자 특별수당해가지고 2,400만 원 도비, 시비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근게 운영비에 인건비가 상정돼 있는 건데 253쪽에 보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54쪽은 종사자특별수당이 맞고요. 또 253쪽 어디에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수 위원
253쪽에 보면 지역자활 운영비 속에 들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수당은 과목을 같이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눠서 해온 것인데 운영비는 직원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운영비 속에 특별수당이 들어 있다니까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수당을 지금 양쪽에서 주는 것처럼 보여져 있어요. 특별수당으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잘,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또 하나는 257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한 3,400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늘어난 것인가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진 않고요. 옛날에 사회단체보조를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에 안 세우고 기획예산과에다 포함을 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났고 법정경비도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구조가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운영비를 보면 작년에 6천인데 올해는 지금 한 5,100만 원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880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회보조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있죠. 작년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3,2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행사지원하고 이것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료검토)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교류지원 3,260만 원은 장애인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재활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요. 작년에는 1천만 원이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구조가 바뀌면서 단순히 이제 작년에는 이쪽에 있던 예산만을 여기다 표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운영비는 그리고 과장님 운영비는 원래 작년도에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왜 운영비가 줄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게 뭐 예산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동수 위원
운영비는 원래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근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삭감이 아니고 본예산에 지금 이게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예상계하고 예산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동수 위원
예상계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거기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해피스트라이크 사회단체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정신장애인들 정신보건복지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 힐링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볼링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도 하고 서로 간에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런 종류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여기 5,120만 원 책정됐는데요. 아까 10개 단체라고 했나요? 여기도요? 운영비 나가는데 10개 단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단체밖에 혜택을 안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10개,
김난영 위원
장애인연합회에 10개 단체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10개 단체,
김난영 위원
총 장애인단체는 몇 개예요? 여기 연합회 들어가지 않고 총 장애인,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않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복지회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체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돈데요.
김난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체장애인 뭐 산재장애인, 교통장애인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10개 단체밖에 그러면 거기에 시각장애인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들어가 있는데 항간에 장애인단체 회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단체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동안에 장애인단체에 있는 분들이 정관을 개정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모은 것 중에 지금 추진장애인자립장이 그 단체에 가입돼 있는데 거기는 단체가 아니니까 제외를 시키자 그리고 또 다른 단체가 1군데 있는데 거기에 곰두리봉사회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체가 아니고 봉사회니까 단체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정관을 그런 쪽으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여기 시에서 나갈 때 그 장애인단체의 회원들의 어떤 원성을 내지 않는 민원성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이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금 이렇게 리드를 해주고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주면 어떨까요?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아까 곰두리봉사회요? 그 봉사회도 장애인단체 그 들어보니 장애인단체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봉사단이죠. 근데 그 단체까지도 봉사단도 장애인단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정관을 바꾼다거나 내지는 다른 회의를 할 때 의사발언에서 의사결정 하는데 굉장히 힘을 보태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다른 단체장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고친다거나 할 때에 조금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똑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단체로 가서 운영비를 지원해야지 어디는 뭐 하니까 많이 주고 어디는 뭐 하니까 안 준다는 식으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조금 원활하게 단체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의 그분하고 소통을 더 강화를 해서 해소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장애인단체에 가입을 할려면 그 사업자가 있어야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있어야,
부위원장 신영자
그게 없으므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뭐 가입을 못하고 그런 데는 없는데,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사업자가 없으면 장애인단체에 가입이 불가능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시니어클럽 있죠. 그게 어떤 뜻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니어클럽은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입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군산에 늦게 생겼어요. 일자리는 먼저 생기고 시니어클럽이 늦게 생겨가지고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한 10군데 정도 지정을 하거든요. 읍면동도 각자하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노인일자리는 전부 다 100% 시니어클럽에 줘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고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지금 여러 군데 생겼다고 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군산에 한 군데요.
김난영 위원
군산에 시니어클럽이라는 타이틀로 한 군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여러 군데가 생겼다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금강노인복지관도 있고 대한노인회도 있고 적십자평생대학도 있고 군산노인복지관도 있고 이런 데 10군데 정도 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시니어클럽은 직접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들한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사업으로,
김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저기를 하나요? 노인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도 저희들이 공익형 같은 건 좀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이나 이런 걸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도 수익형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노인 있고 수급자 있고 장애인 일자리인데 장애인 일자리하고는 별로 충돌이 안 되는데 자활근로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하고 좀 충돌이 돼요. 사업영역이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고 하는 그런 영역만 찾아서 일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립해서 나온 데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조정은 좀 했는데 청소사업 가지고 이제 청소, 학교 청소를 한다면 학교가 10군데면 10군데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 군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니어클럽이나 자활근로하는 분이나 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난영 위원
그렇다라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운영하는 것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대한노인회에서 또 노인회 중앙회에서 별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한테 노인일자리를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받는 거는 국비로 다 받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김난영 위원
국비로 받는 걸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노인회 지회에 사업을 할당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난영 위원
그런데 노인회 그 노인리더, 핵심리더 역랑 강화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올해 또 올라왔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지원받고 하는데 과연 시골 읍면동까지 다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 역량 강화 사업을 다 참여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참여하십니다.
김난영 위원
참여하는데 1,800만 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데 그 분들 참여하시면,
김난영 위원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는데 아파트 내에서도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냐면 노인 분들이 한 예로요. 어떤 노인, 같은 노인 회원들이에요. 회원인데 차가 있는 어르신께서 차가 없는 어르신들을 병원을 모시고 다닌다. 근데 많이 가지 않는데 돈을 얼마를 받는다 해 가지고 민원제기 한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집어서 이해를 시키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업의 내용이 취지와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7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으로 1억 8,750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1억 6,179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유모차 무상대여비로 780만 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1,294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7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비로 10억 8,014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7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모자복지시설 세대김장비, 모자복지시설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지원,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비로 4억 2,08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15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로 6억 3,6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 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각종 도단위행사 참석자 보상,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금으로 53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성한마음대회,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여성지도자교육, 제2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4,3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77쪽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 청소운영비 1,888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등 살림돌보미 양성프로젝트 사업비 180만 원입니다.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취업설계사 활동비로 4억 263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600만 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4,027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비로 1억 8,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비로 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버지 가족행복 건축가 및 꽃보다 어르신 사회참여로 행복해지기, 월간지 웃음꽃 피는 가정 발행, 찾아가는 행복나눔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3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2,36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비로 1억 1,125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75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장애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로 7,089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시범사업비로 10억 4,281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비로 2,298만 3천 원입니다. 시간보육시범사업비로 8,514만 6천 원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82억 5,518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305억 319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149억 5,302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3,16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억 889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공립, 법인시설 차량운영비와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로 2,499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84쪽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억 9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7천만 원입니다.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로 2,793만 1천 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서벽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7억 4,608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로 1,164만 8천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3억 9,288만 원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8억 1,33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99억 7,029만 5천 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7천만 원입니다. 1층 로비 보호자 휴게공간 조성으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비로 7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2억 8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다음장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으로 3억 7,385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축하금,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억 9,5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5,923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로 140만 원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350만 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로 1억 6,370만 2천 원입니다.
아래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과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금으로 3억 1,14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28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 중 급식지원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로 3,7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보호비 지원과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억 2,16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 수련회 지원비로 200만 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기념비로 171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1천만 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비로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로 4,8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비로 5억 9,136만 원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44억 7,68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어린이한마음축제로 1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 체육대회로 510만 원, 제6회 어린이 연합발표회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2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와 민간전문요원 가정방문 여비 및 워크숍 참가 보상금으로 3억 63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비는 제외하고요. 29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으로 6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은 1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략하고요.
그 다음장 2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제하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50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비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3쪽 아래쪽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과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4억 6,7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로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9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1,12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 증축비로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건비로 1억 2,36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고요.
다음 295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로 2,800만 원, 청소년 동반자사업비로 6,5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운영비로 8,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비로 8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4,61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금으로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로 1억 796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아래쪽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비와 제3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한마당 지원비로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비로 8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한국어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 지원,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봉사자 복지수당 등으로 2억 4,822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비로 1,700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2,14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비로 1,370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비로 7,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99쪽 아래 중간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육아용품 지원금과 출산장려금 지원금으로 5억 112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3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지원비로 2,226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물 보수비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3,236만 4천 원, 다문화가족 언어, 교육지원비로 8,321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드림스타트는요.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요.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건강과 어떤 보육과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2011년도 개소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 자치단체는 지금 218개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4개 동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이 있는 4개 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가 올해는 10개 동으로 내년도에는 27개 전 군산시내 전체로 지원하는 그런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요.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늘어났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고 기능보강도 지금 대폭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 3억 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유아지원사업을 하는 시소와 그네가 우리 군산시 시비 3억 원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소와 그네는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이 없고 그래서 시소와 그네를 올해에는 종료를 하고 그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같이 저희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소와 그네에 지원되던 3억이 드림스타트로 오게 됐고 우리 드림스타트는 올해는 27개 아니, 올해는 지금 10개 동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27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3억 원하고 시비 3억 5천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는 시비 매칭 비율이 있나요? 작년에는 없었다 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작년까지는 국비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소와 그네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10개 동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27개 동 전체를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시비사업이 매칭이 되게끔 돼 있었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작년도까지는 없었어요. 국비로만 했어요.
서동수 위원
작년에는 국비인데 이건 올해는 시비를 세웠다는 얘기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전체 동을 하다보니까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리고 올해까지는 370명 정도의 취약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한 700 내지는 1천 명 정도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쪽 예산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윤리 선양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민간이전 1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600만 원, 303쪽에 일반운영비 6,662만 7천 원, 여비 174만 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400만 원과 민간이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향교일요학교 운영 9,3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5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오성문화제 2천만 원, 최호장군 추모제 2천만 원, 305쪽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에 2천만 원,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9개 사업에 17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동국사 화장실 신축공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상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등 1,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을 위해서 은적사 단청공사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은 문화사업을 위해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인보 문화축전과 생가터 부지 매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850만 원과 여비 722만 원, 업무추진비 9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9억 6,7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봉급 등 인건비 47억 4,230만 9천 원을 비롯해서 정기연주회 공연비 1억 9천만 원 등 총 50억 7,4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군산문화센터 관리를 위해서 3,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매개인력 인건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금 1억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으로 민간이전비 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에 전국판소리 무용경연대회 3천만 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5천만 원, 청소년예술제 1천만 원,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1,500만 원, 진포예술제 1억 7천,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3천, 중국자매도시 예술교류 공연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도시 조성 시민예술촌 운영을 위해서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4,550만 원과 일반운영비 3억 5,320만 원 등 7억 2,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를 위해서 8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해서 4,7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삶의질 정책 추진을 위해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7,6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 운영 12억 2,4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올해에는 금강콘서트 개최 안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올해 했어요? 언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수송공원에서.
유선우 위원
그 목을 금강콘서트를 수송공원에서 개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당초에는 금강콘서트라고 해가지고 하굿둑 그쪽에서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수송공원에서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어떻게 내년에도 수송공원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내년도에는 장소를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근대역사박물관 옆이라든가 아니면 수송공원, 은파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지금 개최 의미가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당초의 개최 의미는 서천, 군산, 익산권을 아우르는 예술행사로 했었는데 하굿둑쪽의 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공연하기에, 장소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개최를 할지 안 할지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해야지 이걸,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하긴 하는데,
유선우 위원
수송공원에서 할지 박물관에서 할지 아직 그런 것들도 결정이 안 나왔으면 목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하기는 하는데,
유선우 위원
원래 취지가 아니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하기는 하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한 장소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수송공원에서 개최를 하는 건 좋은데 그나마도 교통이 막 그렇게 힘든데 물론 이제 지역주민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 교통이지만은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유선우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민원 때문에 가급적 그쪽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선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박물관 옆에서 개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잘 고려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년에는 박물관 옆에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302쪽에 보면 새만금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새만금 문화유산 발굴 활용학술포럼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서동수 위원
어떤 내용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저희가 요청해서 한 것보다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유산 발굴이라든가 학술포럼을 개최해서 새만금도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접목되는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새만금이 어디를 새만금이라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새만금 개발하는 곳뿐만 아니라 고군산까지 포함된 지역이에요.
서동수 위원
문화유산을 어떤 걸 발굴하신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서동수 위원
발굴은 발굴인데 학술포럼이라고 하니까 그 맥락으로 취지로 가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럼 자체로만 저는 그런 내용 요지가 보이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예산이 서게 되면 어떠한 구심적인 그런 문화유산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내용 요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 예산이 편중돼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선유도 숭산행궁이라든가 또 신시도 일대에 최치원 선생 관련 설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304페이지 보면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이 임피하고 옥구 신규사업이죠? 이것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서동수 위원
어떤 내용 요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저희가 향교는 옥구하고 임피향교 2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학생들, (자료검토)학생들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어디가 주최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향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향교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향교사업으로,
서동수 위원
근데 이것도 보면 시비가 도비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서동수 위원
근게 과중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올해 신규기 때문에 지금 아직 어떠한 사업적인 그동안 해온 그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서동수 위원
자료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880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신규사업이냐고 올해 첫 삽을 뜨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시티투어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5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4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홍보를 위한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 홍보를 위하여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를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기구 사업비로 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참가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를 위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150만 원이 삭감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행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맞이행사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반보상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500만원 삭감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 사무비로 6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평가 조사용역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3,6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관리 재료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길 문화여행비로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 보수비로 1,74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 사무비로 2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1억 5,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추진으로 여권 제작을 위하여 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2차분 3억 9,100만 원과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성 조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LED모듈 교체를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망굴 주변 주차장 조성 부대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1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중하강 체험시설 매표소 집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위하여 3,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리에 공공운용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을 위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공공편익시설물 보수 및 설치로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금강호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금강호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를 위하여 3,150만 원과 금강호관광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부분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로 8,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태습지용 양수기 구입을 위하여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와 오성산 화장실 관리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866만 2천 원과 일반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부임 3,132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안내용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운영 관리비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해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317페이지에요.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 지금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수도권에 도민일보와 한국일보, 문화일보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도민일보는 서교동에 있고요. 한국일보는 강남에 있고 문화일보는 사당에 있는데요. 저희 시 축제나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주로 축제 시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공보담당관실 대도시 LED매체 등 활용 영상 홍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어떻게 한 과에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해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올해 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홍보비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관광 홍보쪽이기 때문에 조금 중첩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저희들 독자적인 관광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요. 어차피 계속 관광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때는 축제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영상물을 바꿔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공보담당관실에서 계약해논 그런 영상 매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도 다시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공보실에서도 나름대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과에 나름대로 차별화된 관광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집중화된 홍보정책으로,
유선우 위원
지금 작년에 홍보물 영상 홍보했던 거 자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유선우 위원
영상물 한번 줘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선유도해수욕장이요.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 말씀 드릴게요.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1월에서 5월까지는 2인이고 6월에서 8월까지는 4인이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2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된다고 보셔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선유해수욕장 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옥도면에 예산을 지금 주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면에다가,
서동수 위원
그쪽에다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잠시만요.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예산까지 같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한테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면에다가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이 예산만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전액 저희들이 옥도면에다가,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그쪽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잘 아니까 하는데 지금 화장실청소하면서 또 일부 쓰레기, 해안가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공근로로 인해서. 해안가 쓰레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청소를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문제거든요. 지금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선착장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7개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6월~8월에는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수욕장시즌이기 때문에 인부 4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1월에서 10월까지 인부가 2명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인건비 산정이 안 돼 있다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섬에서 이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그 인건비 가지고 이 일 하실,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집중화 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군산에서 해수욕장은 선유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물론 지금은 도선에 의해서 선박에 의해서 해수욕장을 피서객들이 가고 하지만 지금 가식적으로 이미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니까 이 예산을 자꾸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누가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화장실은 이미지상 불결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조차도 휴일에는 또 그게 안 되고 또 바람 불고 날씨 관계에 의해서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공공근로도요.
그니까 화장실 이 문제만큼은 인건비 산정을 더 해서 사람 증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 그냐면 이거 제가 해수욕장 때 가보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치워도 이게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예산 증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예산 증편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7,400만 원이 감소된 137억 9,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를 위해서 중계료 2억 5천만 원, 대행사업비 등으로 4억 5천만 원 해서 전체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를 위해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동호인 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하단부에 전국도민체전 참가지원을 위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경기팀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를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를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8억 3,6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4,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으로 1억 4,5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으로 수당 등으로 1억 4,5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를 위해서 7,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위해서 1억 1,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각종 지역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스포츠 멘토 교실 운영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를 위해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군산새만금 요트체험장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피싱페스티벌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등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7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36억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지특예산으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비로 지특예산으로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월명실내 씨름장 조성사업비로 도비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대50으로 도비매칭사업비로 시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황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공사 사업비로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상고 사회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문화센터 유아풀장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수송파크 골프장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부분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인부임으로 4,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사업비로 4억 4,25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체육진흥과 사무관리비로 1억 3,64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335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지금 그 사업 내용은 옥구읍 훈제저수지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예산 9천만 원, 시비 9천만 원 해서 1억 8천만 원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지금 이렇게 정리돼 있는 데 있죠. 특히 학교나 동네의 유휴지에 기본 5종 세트 이렇게 해서 주로 이렇게 여성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은 지금 목에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운동기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곤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중에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2억 5천만 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보수도 되고 신설도 하신다 그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성곤 위원
요구가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읍면동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성곤 위원
소공원 있잖아요. 관리가 산림녹지 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소공원은 산림녹지과입니다.
김성곤 위원
소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돈을 쓸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소공원사업비는 지금 녹지과에서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공원 위주로 체육공원이라든가 국공유, 시유지에다가 저희는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성곤 위원
소공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어린이전용 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어린이공원도. 다 이렇게 조성이 된 것도 어린이가 공원 가서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다쳐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못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옷도 찢어먹고 굉장히 위험해서 다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해서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업무분장이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이 운동기구 5종 세트를 설치를 하면 딱 좋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현재는 업무분장이 돼 있고 저희가 하여튼 일단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현재 기존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그것 보수해야 될 데도 많이 있고 소공원 이외에 동네체육시설로 읍면동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김성곤 위원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2억 5천 가지고 사실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소공원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
김성곤 위원
업무협조를, 업무협조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한번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공원 내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경로당이 신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돈 용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하반기 되면 돈을 다 써서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주장을 맡아가지고 복지지원과랑 산림녹지과 한번 협의를 하세요.
어차피 우리 국민건강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우리 체육진흥과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모순된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군산시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책임지고 한번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334쪽이요. 군산새만금 요트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요트체험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이것은 비응항 근처에서 저희가 이것은 작년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해양레저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 쪽으로 이관이 된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비응항 근처에서 요트체험장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비응항,
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트체험장이 없어요. 비응항 근처에 요트체험장이 없어요. 근데 요트체험장 운영이라고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비응항이 아니고 새만금 내측입니다. 내측 해넘이휴게소 그쪽 근처에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새만금 해넘이휴게소에 계류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비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쪽에도 운영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이것은 저희도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도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 딩기요트라든가 크루즈요트 이런 것을 체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해넘이휴게소 근처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 요트장이 있다고 하면 요트체험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크루즈를 타든 뭐를 타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실시설계조차도 안 돼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요트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금 구체적인 안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무튼 지역경제과하고 분명한 사업비 내역이 한쪽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쪽에도 운영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산새만금 전국피싱페스티벌이면 낚시 동호회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건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낚시협회에서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해오는 건데요.
서동수 위원
어디 낚시협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군산낚시협회에서 비응항 근처에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낚시동호인들 한 5천명 정도 지금 저희가 규모로 해서 8월 중에 피싱낚시대회를 하는 걸로 낚시협회에서,
서동수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 지금 물론 낚시동호회로 인해서 군산의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다의 훼손이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바다낚시동호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사를 여는 것도 좋은데 지금 바다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또 하나는 옛말에 이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이 하는 말씀에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씨를 안 말려도 낚시로는 고기씨를 말린다고 해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 낚시허가선이 제가 볼 때는 한 200척 가량, 150척 가량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해마다 어민들과 관계가 중복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우리 새만금낚시대회라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데 그게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올해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 그런 차원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과장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동호회에서 과연 어떤 환경적으로 무엇을 한 게 있어야지 활동력이 없어요. 활동여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행위만 할라고 하지 자기네들이 낚시하고 그러면서 바다환경이나 뭐를 시켰으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정화활동 한번 한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데다 행사를 한다고 물론 6천만 원 도비를 잡아와서 한 것도 좋지만 이건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동호회에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정화도 할 수 있는 활동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를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예산이 세워진다면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335페이지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이게 어디 지금 해망동 그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소룡동,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매듭이 다 지어졌습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저희가 국비, 도비. 도비 부분이 지금 8억 지금 사고이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일단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사업, 원래 내년 말까지인데 저희가 다음 년도까지, 2016년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것은 3억 7천만 원은 국가예산 지특예산으로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49억 원인데요. 현재 확보된 것은 전체 약 30억 정도 되고 이번에 3억 7천만 원 합하면은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단 사업비를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하고 또 하나는 위치도 있죠. 정확한 위치도하고 해서 자료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8페이지요. 지금 각종 전국대회들이 지금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전국대회 개최 유치 지원이 풀비 성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풀비요?
유선우 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저희가 민경으로 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작년에 1,6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2,3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국대회 개최 유치 지원비가 풀비 성격의 보조금 아닌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자료검토)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유선우 위원
328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전국대회 개최 유치 지원 민경.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4천만 원이요?
유선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5천만 원 있었는데요. 아니, 금년에 5천만 원 있었는데 저희가 1천만 원 지금 감소 돼 가지고 4천만 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풀비성격으로,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여기에는 지금 2,300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자료검토)이게 지금 예산서 기술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대회 개최 지원 풀비로 5천만 원 있었거든요. 아니, 금년에 5천만 원 있었는데 내년 사업비로 1천만 원 감소돼 가지고 4천만 원,
유선우 위원
근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여기에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철인3종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지금 된 겁니다. 여기에는 금년 예산에는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철인3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는 풀비성격으로 같이 포함이 됐던 건데 이번에는 이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 기술상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올해 각종 전국대회 개최 유치 지원했던 그 내역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선우 위원
질문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질의하세요.
유선우 위원
페이지 329페이지에요. 어린이 수난구조체험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어린이 수난구조체험 사업비로 4천만 원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희가 군산 관내 초등학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3학년들 전체가 수영을 하여튼 기초라도 할 수 있게 마스터할 수 있게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지금 해양소년단하고 군산시하고 3자가 MOU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주 2회씩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실하고 수난체험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도비가 8,500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운영을 어디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전라북도 축구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 요.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에다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10원도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작년에도 지원이 똑같은 8,5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요. 계상이 이번에 본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에는 추경으로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금석배 축구대회를 저희 시비를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개최를 하는데 왜 전라북도 축구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이 시스템상으로 당초에 전라북도 축구협회에서 이것을 금석배를 명실상부한 어떤 전국대회로 키우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금석배 유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이런 금석배 축구대회를 현재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도 협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 협회에도 있으니까 시 협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시 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지고 널리 홍보가 됐으면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문제점들도 보완을 하고 하려면 저희 군산시에서 이제는 행사를 가지고 와서 직접 개최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고쳐서 또 이렇게 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제는 전라북도 축구협회에다 줘서 남 일처럼 행사를 치르게 하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좀 세부적인 거는 와서 설명 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국가대표와 함께 하는 스포츠 멘토교실 운영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들 어린이행복도시 취지에 맞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존 축구교실이라든가 야구교실 그 다음에 인공암벽교실이라든가 수영교실 이런 것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군산출신 국가대표라든가 전직, 현직 국가대표들을 초청, 초빙을 해서 좀 자긍심도 높이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스포츠 어떤 교실을 통해서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구체적으로 안은 잡힌 것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이것을 예산이 세워지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다시 플랜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37페이지 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보호관찰소 건립 당시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한 3~4년 전에 약속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 월명체육관 수영장 앞에 인근 부지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건립을 해서 작은도서관하고 휘트니스센터 이런 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저기다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9천만 원을 지금 설계용역비로 현재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용자들은, 휘트니스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 헬스클럽 이용자들은 주민들이에요? 전문체육인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 현재는 주목적은 주민들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엘리트체육인들까지도 같이 쓸 수가 있다면은 같이 쓰는 걸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입니다. 3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천연가스버스 교체 구입비 1억 6,650만 원과 CNG하이브리드버스 교체 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단에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운영비로써 5,862만 원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써 지도점검용품 구입비 19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용역비로써 1억 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실시 운영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19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179만 5천 원과 그린리더 활동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행사에 행사지원비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전기자동차 구입 1억 6천만 원과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시설비 조사인부임 3,200만 원, 고지서 구입비 1,710만 원, 고지서 송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따라서 새만금 유입 지천 및 호소수 검사 수수료 190만 원, 작업복과 흡착포, 소모품 구입비로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로써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금 2,300만 원과, 344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관리로써 강살리기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입간판 및 분리수거함 제작비로써 540만 원, 비점오염관리지역 교육 홍보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로써 강 및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1,200만 원과 강살리기 네트워크 핵심리더 활동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6,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외래동식물 구제사업으로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비 3,500만 원과 작업도구 구입비로써 1,500만 원, 외래동식물 분포도조사 및 구제사업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비둘기사 청소 및 철새도래지 감시로써 8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보상비 3,700만 원 다음에 피해예방사업 지원비로써 1,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환경조사 연구비로 2,500만 원과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활동지원비 1,500만 원, 자연보호, 환경보호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자연마당 대상지 기반 석축 철거비로써 3억 원과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부분에 공중위생 관련 재료비로써 장군산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필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에 190만 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 운반에 475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써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집 위생용품 지원에 1,600만 원, 상수도 감면 지원에 3,500만 원, 홍보책자 제작에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따라서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 표지판 제작에 3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로 400만 원, 식중독검사용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40만 원, 식품안전 지도단속용 장비사용료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수거검사 보조금으로써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3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 사업비 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반 활동비 2천만 원과 349쪽입니다.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36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써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세출 부분에 연구용역비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비 4천만 원, 시행계획 용역 6천만 원,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 용역 9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이 증가됐어요. 예산도 한 14억 정도가 늘어나고 반절이 더 세워진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을게요. 341페이지 한번 보죠. 이거 지난번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갖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6대 의회 후반기 때 제가 발언을 했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와 관련된 용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관계 용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이거 지금 용역을 이건 수의계약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그것은 우리가 현재로써는 산학연구기관에다가 일단 공식적으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전문단체에다가 이건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예.
김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시기는 언제쯤 하실려고 그래요? 용역시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용역시기는 현재 예산만 편성되면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낼 것인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통과가 되면 경제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한번 볼게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주 하천을 말씀드리면은 만경강 그 다음에 금강수계에서 내려오는 물, 물이 이제 결론적으로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역별로 수질오염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지금 현재 우리 기준치보다도 상당히 오염도가 얕게 나오는데 탑천서부터는 상당히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사업비가 1억 5,300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전체적으로, 예.
김성곤 위원
1억 5,300 가지고 맑은 물을 잡을 수 있나?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사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매우 높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하여튼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어서 계속할게요. 344페이지 도랑살리기사업이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현재 옛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게 현재 저희들이 서수농공단지 내에요. 지금 거기에 인근 수로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게 지금 현재 보건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서수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군산시는 계획이 아예 아직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일단은 서수농공단지 내로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옛도랑을 복원하려면 복개한 것을 전부 다 또 뜯어야 될 텐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자연마당 대상지가 어디죠? 346페이지 자연마당 대상지 석축철거가 있고 그 밑에 또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연마당 대상지는 현재 해망동에 재해위험지구로써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다음에,
김성곤 위원
생태놀이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놀이터는 수송동 지수목욕탕 앞에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소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347페이지에요. 지금 모범음식점 맛집들을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지원을 여태 안 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일부분만,
유선우 위원
예산이 지금 1,6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세워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좀 증액된 부분은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업주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특별하게 색다른 것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선우 위원
색다른 거 뭐 어떤 구체적으로 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외선으로 된 살균소독 그런 제품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는 위생용품이 어떤 어떤 종류가 지원되고 있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위생용품으로 지원하는 게 남은 음식물을 싸가는 그런 거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종이가방이라든지 그런 제품으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살균 그거를 지원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것은 새로 지금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것을 했냐면은 모범음식점 선정 위원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게끔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모범음식점 맛집 중에 단독상가가 아니고 복합상가로 돼 있는 데는 지금 상수도 지원을 못 받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못합니다.
유선우 위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간에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상가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상응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이 없게끔 어떤 또 이런 지원들이 그만한 액수에 준하게 지원이 좀 돼야 돼요.
왜 그냐면 결국은 그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제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이제 신청을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그런 또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과에서 그런 불만요소들이 없게끔 또 필요한 것이 뭔지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이 위생용품 중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복합건물로써 받지 못하는 업소는 바로 색출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341쪽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거 어떠한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지자체라든지 그런 우리 한 데를 보니까 현재로써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단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무화가 아니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의무화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탄소 기타보상금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거든요. 이건 어디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업체도 기고 우리가 일반 개개인한테도 전부 다,
서동수 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저감에 따른 접수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1포인트당 1원씩 해가지고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348쪽 보면 기타보상금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8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거의 1,200, 1,100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반은 현재 전담반으로만 현재 27명의 감시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떠한 성과도가 있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많죠. 왜 그냐면 어린이기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지만은 이 감시원들이 상당히 활동력도 좋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2쪽 전기자동차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전주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8대인가로 저희들이 파악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라는 것은 현재충전소가 문제인데 다행히도 충전소는 개당 전부 환경부 국비로써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사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저감이죠.
서동수 위원
근게 우리시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대기오염 저감으로 해서,
서동수 위원
대기오염 절감 차원에서 그냥 사는 거다? 목적이 뭐냐면 차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가 돼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회계과,
서동수 위원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나가자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사야 되느냐는 얘기죠. 전기자동차를,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현재 저희들도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를 보니까 대폐차 할 차도 있고 또 저희들 차원에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를 한번 선호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자 하는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4대를 구입하게끔 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재료비로 직영차량 유류대,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 청소관련 재료 구입, 청소차 타이어 부품 구입비 등 3억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작년보다 8억 807만 4천 원이 증액된 152억 8,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도서지역 적환장시설 정비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396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4억 7,4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9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7,5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285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작년보다 2억 8,416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4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사무관리비로 781만 원, 재료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억 8,723만 3천 원, 국내여비로 4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9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및 처리지원사업으로 1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898만 7천 원, 여비 1,159만 원, 재료비로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 자재 및 재료 구입비로 해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7,216만 8천 원과 폐기물매립장 시설보수비로 4,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비 국비로 43억 4,900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8억 2,700만 원, 소각시설비로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국비 24억 3천만 원, 지방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작년보다 4억 199만 2천 원이 증액된 28억 3,2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과 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623만 5천 원, 국내여비 2,448만 원, 업무추진비로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354페이지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 이게 CCTV 같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일명 클린지키미라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습불법투기지역에다가 이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어 가지고 사람이 인체 감지가 되면은 안내방송도 하고 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게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전기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아주 편리하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또한 LED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안내, 계도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새로이 지금 한 10대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별도의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 9월 달부터 한 4~50일간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차에다가 블랙박스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도 블랙박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지역에다가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 차량을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래서 단속해서 뭐 단속실적들이 좀 있나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군산 전 지역이 쓰레기불법투기로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과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시해서 계도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정 계도로써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과태료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한 23억 정도 늘어났어요. 민간위탁금에서 좀 늘어났고 음식쓰레기 분야에서도 좀 늘어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하수부유쓰레기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하구부유쓰레기 말씀이시죠?
서동수 위원
예. 어떤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353페이지 그거 말씀이신가요?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국비가 내시가 줄어들어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동수 위원
인건비도 줄고 처리비용도 줄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것은 어떤 걸 정리,
서동수 위원
하수부유쓰레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매년 어쨌거나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3권역으로 도서권하고 그 다음에 금강권 그 다음에 탑천강권 해가지고 3부류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예산이 줄으면 그만큼 숙원사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내년예산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하수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나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볼 때는 금강 저쪽서부터 하죠? 성산 나포에서 구암동으로 해서 도서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여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저조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위에 상부에서 하수부유쓰레기가 처리가 차단이 돼야 밑에 바다도 그런 오염의 그런 물질이 떠내려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나야는데 줄어드는 자체가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 예산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좀 더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357페이지 위에 부분에요. 폐기물처리시설 기타보상금이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이 2가지로 나눠있는데 왜 이걸 2가지로 나눠 놨나요? 6,193만 8천 원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사실은 이게 부기가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부기가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중으로,
김난영 위원
왜 이중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이거?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부기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조금 부기가, 부기가 아까 얘기한대로 실수로 원래는 조금 내용이 틀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내나 폐기물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9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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