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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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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16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분야로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500만 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시비 부담금 10억 원, 군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6,9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총 2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유원아파트에서 제4토지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원, 군산여고 진입로 확장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 도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공사로 1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 1억 5천만 원,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군장대교 주변 편익시설 조성공사비 6억 원, 산북중에서 미성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남북로에서 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원, 대야 농협 옆 도로개설공사비 1억 원, 미성동 화흥마을 도로개설공사비 1억 원, 구암동 세풍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비 2억 원,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 예산으로 국비 3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억 2천만 원 등 지방채 25억 원 등 총 6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6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 활동수당과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시설비로 64억 6천만 원, 주민참여제안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사업분야로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그리는 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 3,4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360페이지요, 유원아파트 제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220억 정도로 잡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렇게 지금 큰 공사를 하시는데 공청회 한 번이라도 혹시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 산북동 쪽이야 당연히 찬성했고 나운3동 쪽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나운3동쪽은 공청회를 하셨는데 주민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때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관여를 조금…….
김우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저도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그 아침에 혹시 해와달 주유소 그쪽 가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해와달 주유소. 그니까 산북동 터널이 마주했을 때 마주치는 곳.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쪽 그 나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민 위원
리츠프라자 쪽으로 연결할려고 하는 곳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쪽 제가 어느 정도 지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도 교통, 이 교통이 굉장히 막혀요. 거기가 선거할 때 요지예요. 거기 서있으면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데예요. 리츠프라자호텔 쪽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버스 1대 지나가면 앞 다 막혀서 아무것도 못 가는 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유원지, 은파유원지 쪽으로 가시는 말씀,
김우민 위원
리츠프라자 쪽으로 가는 길이요. 지금 그 길을 연결시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북동 쪽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장파악도 안 돼 있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쪽 그 바로 유원아파트 앞에 쪽은 인도, 도로에 인도조차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혀, 지금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 교통흐름,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이렇게 관통을 했을 때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도 교통의, 교통이 막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아무 대책 없이 그것만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쪽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이 유원하고 4토지간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요, 일단은 지금 금년도에 총 220억으로 잡아있지만 금년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인자 보상을,
김우민 위원
점을 찍어가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되는가 현장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이 보상만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계량으로, 우리 그 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3~4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되는 교통체증구간은 개선대책을 그 안에 찾아서 이 터널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교통체증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동아아파트 앞부분이 인자 막히니까 분산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3동 쪽에서는 사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님비현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 맞습니다. 길은 뚫어야 되니까 하는데 대책은 세우고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좌우간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인도부분이라든가 2차선 맥히는 구간은 조금 여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용역에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산북중 미성로간도 똑같아요. 그것도 결국은 나운3동 쪽으로 결국은 이쪽해서 해와달 쪽으로, 해와달 주유소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하면은.
이 도로도 똑같애요. 뚫기는 했지만 말은 산북 미성이지만 결국은 하나리움아파트 다 그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그,
김우민 위원
그 도로 거기 그 인구 분산해가지고 다 빼겠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운3동은 전체주민인데 여기는 하나리움아파트 그쪽 한쪽이잖아요, 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또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도,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역 보면 도로라는 것은 이렇게 물론 그쪽에 산북 쪽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쪽 나운동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리움아파트 이쪽도 산북중에서 미성로간도 그 개설하다보면은 교통량 분산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연결이 돼야 원활하게 교통체계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좀 보면은 넓게 다 점만 찍어놓은 거예요, 전부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우선 교통체증이 심한 데를 우선순위를 하고요, 그 안에 인자 민원이라든가 불합리한 거 그리고 그 뭐야,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 도시계획차원에서 인구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인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한군데라도 시작하면 끝내야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그 우리 국토법에 보면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가 한 730여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2020년도에 되면은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다 해제가 돼야는데 최소한도 이런 그 소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간선도로변은 그 안에라도 확보해서 보상이라도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가야 그것이 그 20년도에 돼서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대책도 세우고 있지마는 이런 간선도로기능은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지금 보면은 해지요청도 많이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근데 그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주민 혼자해서는 그 정보 파악이 안 되니까.
대다수가 원하더라도 한 분이 원하면은 폐지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면 2020년도까지 금방 말씀하신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재산권을 조금 더 할려면은 좀 더 저희가 노력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상임위다도 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역이라든가 좋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의회다도 보고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김우민 위원
그리고 하여간 대책, 그 이쪽 3동쪽으로, 왜 그냐면 넘어오는 쪽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항상 계속 얘기했던 건데 군장대교 주변 편익시설 조성공사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전에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원도심 활성화가 별게 없어요.
결국은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사람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원도심 활성화가.
결국은 아파트가 그 지역에 짓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관광버스가 될 수 있는, 저희가 관광에 훌륭한 월명공원이 있고 월명공원 그 바다가 보이는 공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군장대교가 지금 이게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완도수산까지 털고 그 옆에 그 해경 쪽에 집이 붙어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옛날에 주민들이 반절정도가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집값이 거기가 싸요, 해경 바로 붙어있어, 탄약창고 붙어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매입을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뭐 주택 20면이 아니라요, 대규모관광버스가 와서 놓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비싼 이런 데다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여기다 하면은 수산물센터 살죠. 횟집단지도 쓸 수 있죠. 그다음에 거기 우리 박물관까지도 다 해서 연결해서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측후소 쪽으로 해서 군장대교까지 관광자원 할 수 있고 월명수시탑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산책코스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벚꽃잔치 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무슨 한 블럭 이것만 해갖고 주차장 하면 이거 오히려 교통마비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주변 편익시설 6억 원은 군장대교에 들어가는, 그 이 직접적으로는 편입은 안 되지만 그 완도수산 쪽 있잖아요. 그쪽 그 올라가는데 6채 5가구가 있는데 그 앞부분은 보상이 다 램프구간으로 해서 편입됐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공사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바로 램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소음이라든가 먼지,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딱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이것이 막 중앙부처라든가 권익위다도 이렇게 보상을, 이주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익산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요것을 그 이주보상을, 건물보상을 해주겠다, 국가사업으로 직접적인 편의는 아니었지만 그런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그 대신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주고 익산청에서 건물보상금만 해서 건물보상비가 한 7억 정도 소요되고요, 이거 한 6억 정도 해서 익산청에서 그런 제안이 왔고 저희들 계속 건의한 결과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잘하셨고.
그다음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아까 도선장 사거리. 거기에 보면은 뭐 어항부터 해서 수족관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근게 해경 쪽에 있는 부분을 다 털면은 한 블록 전체가 나온단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것은 사실은 완도수산 앞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 지가가 비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다 털어버리면은 굉장히 큰 주차장 가운데 도로까지 인자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 블록 전체가 주차장화 하면은 관광버스를 거기다 다 댈 수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가서 원도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김우민 위원
죄송해요. 저희가, 제가 경제건설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일
아니 그러니까 여긴 지금 예산심의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해군기지도 외곽으로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간에 주민들도 그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 내항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항만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군장대교 주변 용역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예산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360페이지요, 동군산 송전선 지중화사업 이게 지금 그 동군산 변전소에서 신역까지 하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철탑이 몇 개가 철거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총 그 규모는 한 4.1km가 되는데요, 총 18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18개? 그면 내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361쪽에 보면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구축 이게 데이터베이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구축사업인데 이게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저희들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도로공사를,
부위원장 신영자
알고 있어요. 그건 아는데 지자체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좀 민간과, 민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다시 도로를 또 안 파고 안 파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저희가 한 도로 사업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 도로한 사업에 대해서 그 하는 사업인데요, 요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전에 구축을 못 했는데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당해갖고 법률상으로 법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나마 이런 것들 안 된 구간들에 의해서 할려고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건 아는데요, 기왕이면 전기나 가스나 함께 구축해서 하면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363쪽에요, 401호 그 시설비 부대비로 64억 6천만 원 그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원도심 어디까지 포함되는 그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체면적은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쪽 근대역사 그 문화,
부위원장 신영자
혹시, 아니 신흥동하고 금동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거기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그 일반 방문관광객들이 오면, 그 공원에 올라가면 신흥동, 금동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함께 이 사업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요, 그 저희는 같이 그 일대가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선도지역으로 그 구역을 뭐 50만 평, 60만 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선도지역으로 13만평을 했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군산시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있는,
부위원장 신영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신흥동하고 금동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반 그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희 아까 저기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 그 산북중학교 그 도로개설공사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답할 건 없고.
제가 봤을 때 그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362페이지 남북로 동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보면, 그 동영아파트 쪽으로 보면 그게 그 작은 도로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도로를 낼려고 하는 지금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 사업은 전부다 그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그 도로인데요, 구간은 짧지만, 짧지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주민민원이라든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물론 분명히 다 필요한 도로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순위가 물론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필요한 도로는 많고 예산은 또 한정이 돼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도로가 왜 거기에 지금 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지금 급한 데가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사실 여기도 급하지만 여기에 예산에 안 올라오고 그전에 또 올라와서 삭감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급한 것은 여기에 올라온 것 말고도 위원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반영, 그 깎인 것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원활치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 요지는 여기 지금 도로 4개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냔 말씀이죠. 그걸 물어봤어요,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그,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쪽 지곡동 있는 택지에서 이쪽으로 그 큰 사거리로 나오는,
고석원 위원
예, 남북로 쪽으로 나오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나오는 도로가 좀 그 소로하고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주면은 이 나오는 도로는 원할치 않을까, 교통 분산효과도 있고.
고석원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도로가 생기면 그 원활하게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풀리겠죠.
근데 거기, 그 지금 현재 그 위치로 보면 여기 도로 내는 그게 막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위원님,
고석원 위원
급한 데 다른 도로들도 많은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까 지금 전자도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유원아파트 그쪽도 제가 방금 효율성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기 그곳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인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랑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요, 이쪽 주변에 그 택지에서 나오는 그 주거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감안할 때,
고석원 위원
차량분산은 과장님 분명히 돼요. 없는 것보다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현재, 현재의 그 위치가 그렇게 시급사항이냐. 그리고 또 거기다 도로를 만듦으로써 분산효과가 얼마큼 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저 하나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예.
고석원 위원
363페이지요, 그 보면 전문가 등 활동수당 도시재생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1억 말씀이십니까?
고석원 위원
예, 이 부분에 지금 그러면 우리 뭐 도시계획 그 심의위원 각 교수님들이랄지 뭐 이런 이분들에 드리는 비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라든가 그 교수들께,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좋은 그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현지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을 때 인자 그분들 교통수당, 교통비 그런 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여기 지급한 그 내역인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은 지금 없고요, 아직은 없고 인자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고석원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몇 페이지냐, 361페이지인가요, 그 군장대교 주변 편익시설 조성사업 공사가 그 대상지 지역에 인자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다 인자 해소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완도수산,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완도수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것은 그 이후에 같이 사업하면서요, 별도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셔야 그 주변이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꼭 좀 지켜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6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 벽화사업인데요. 인제 좀 침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벽화를 통해서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해 내는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겠고만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 벽화라고 하면 그 정의가 그냥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벽화라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주로 인자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어린이, 노약자나 뭐 이런 분들이 군산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 벽화 그 밑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분들의 편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벤치를 놓는다든가 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벽에다가 그림만 그릴 수 있는 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필요하다면 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벤치정도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벽화주변에 편익시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편익시설이라면 좀 그 범위가 큰데요,
김성곤 위원
벤치정도, 벤치정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정도는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좋은 그림 밑에서 앉아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앉아서 사진 이렇게 촬영하고요.
김성곤 위원
사진 찍을 수 있게끔 그걸 인제 벤치를 편익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지인계에서 결국은 인제 골목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군산에 한복판에 있는 백토고개 앞에 옛, 혹시 거기에 벽화가 있던 거 혹시 아세요? 앞에 동신아파트 담장에.
이게 축대라고 해야 되나요, 옹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벽화가 100주년 기념벽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낡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인동초를 심었어요.
인동초가 굉장히 좀 보기 싫게 심어졌었어요, 막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덩쿨같이 해갖고 다 죽은 것 같이. 근데 그것도 공사하면서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런 게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동네골목이 더 우선순위인가요?
거기는 모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벽을 보는 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되는 곳이에요.
도시디자인에서 그런 데를 먼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오히려 그런 캠퍼스가 만들어져있는 광고효과가 있나,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김우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큰 데로 이렇게 적정한 데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500만 원과 소파보수, 제초작업, 가로기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자재 구입비 2억 8,900만 원과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임차료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민원 처리 손해배상금 1천만 원과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아스콘 구입비 1,500만 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개정 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옥구농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 9,700만 원과 고군산 내부도로 조성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에서 남서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비 5억 원, 성산도암 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9,900만 원, 대야 내상에서 소차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가설 유지보수비 4,500만 원, 표지판 정비공사비로 4천만 원, 안전시설물 단가계약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동군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군장대학앞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원, 임피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비 2억 원, 서수면소재지 일원 통학로 개설공사비 5천만 원, 경찰서 기동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주요간선도로 전면 재포장공사 4억 원, 시내일원 도로정비공사비 1억 8천, 농촌지역 덧씌우기 사업비 9천만 원, 월하산 버스노선 병목지역 확포장공사비 5천만 원, 파인빌아파트앞 도로종단선형 개선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 9,9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옥구 선제 계속사업 5억 원, 신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1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비 등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게시대 이설 및 정비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3억 7천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와 설치공사 단가계약 5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 7천만 원,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보수공사 시설비 3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보안등 추가 설치 및 보행자 위험지역 조명 설치 공사비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감시제어기 설치 및 개선공사비 8천만 원, 빛가림시설 등 개선공사 8천만 원, 가로등 개선공사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및 양수장 관로매설사업비로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옥서, 개정, 옥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20억 7,700만 원, 옥구읍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기관 대행사업비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면소재지 정비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10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성산면소재지 정비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활용하고자 1억 2,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농촌생활용수 16개소 모터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70개소 모터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관리비 1,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6천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금 9천만 원,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금 가입금 1천만 원, 문화센터 집기구입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373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이게 간이양수장이 설치되나요, 아니면 저수지 준설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우리 관정이나 관정개발 한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용수관,
부위원장 신영자
간이양수장, 간이양수장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고 374쪽에 보면 제일 위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시설들이 여기 이루어지나요? 어떤 사업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신영자
여기 보면 옥서, 개정, 옥산지역에,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다가 하드웨어적인 말하자면 그 포장이랄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그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가 2억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376쪽에 보면 또 시설비에 또 안흥마을이 있어요. 현장이 같은 데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성곤 위원
376쪽 하단부분을 시설비를 보면 임피면 안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2,500만 원이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하고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하고 현장이 다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 안흥마을은, 368쪽에 있는 것은 이런 농어촌도로에 하는 것이고요, 376쪽에 있는 것은 그 마을 배수로 소규모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김성곤 위원
아, 근게 현장이 달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다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세요. 개정동 삼수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공사가 4천만 원 지금 세워져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이것도 뭔고니 이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금년까지는,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완공이 됐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성곤 위원
엊그저께 그 도로 포장한 것은 뭐죠?
건설과장 김판기
율북마을이요?
(관계직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라고.
건설과장 김판기
전체 그 연장 중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만 그,
김성곤 위원
공사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오늘 마침 그 인근식당에 오늘 점심 약속이 거기 있어서 가는데 확인차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따가 저 도면,
김성곤 위원
공사부분 시점부하고 그 끝나는 부분까지 그것 좀,
건설과장 김판기
도면을 가지고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이 아스콘포장 공사가 끝났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4천만 원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그 366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해서 했는데 그게 어느 철도를 얼마큼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그 관내에 보면은 인제 철도를 도로가 횡단하는 데가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가 먼저 돼 있는 데, 우리가 도로가 그 후에 횡단도로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그 보수를 하고 말하자면 요철부분이랄지 아스콘 그 틈새가 벌어져갖고 레일하고 그 소리가 둔탁하고 나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도로를 나중에 그 철도가 횡단하는 것은 서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런 게 지금 사실상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기차가 실질상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지금 저쪽 그 우리 뭡니까, 대야에서 저기,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지나가던, 지금 현재는 지나가는 도로고 혹시 폐철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아직 그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우리 주민교통 편익을 위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고석원 위원
그 보수를 저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도로가 난 후에 철도가 지나갔다고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철도가 먼저 됐는 걸 갖다가 우리가 도로가 나중에 됐다면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 우선순위가 틀리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고석원 위원
그럼 그 밑에, 어차피 한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군도 확포장 공사사업에서 3억 잡아놨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고석원 위원
그 바로 방금 그 내용 바로 밑에 부분, 군도. 군도 확포장사업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고석원 위원
그 보니까 설명 자료에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못 찾았어요, 설명 자료를. 그 어디를 확포장, 아니 저 포장한다는 건가요? 어디.
건설과장 김판기
요게 지금 개정 옥산간입니다. 그 페이지가 꺾여서 그런데,
고석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366페이지요, 지금 저희 군산지역에 인제 눈이 올해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제설이 잘 돼 가지고 시민들이 좀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 이런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좀 자제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비중을 좀 높여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제가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저희들이 했지마는 지금 금년에나 작년에도 제가 포대아스콘이나 친환경 제설 그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현재도 지금 저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염화칼슘, 어차피 친환경 제설제도 지금 이렇게 그 고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효과는, 효과는 지금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판기
효과는 좀 엇비슷한 것 같애요. 가격이,
유선우 위원
가격이, 단지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죠.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비중들을 높이고 있는 게 그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게 피해가 가잖아요.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는 차의 부식정도가, 다른 일반 친환경 제설제보다 부식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판기
어차피, 근게 제가 볼 때는요, 친환경 제설제를 쓰더라도 소금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니 그런 그 제설효과를 오래 가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것이니까.
좌우간 그 염화칼슘은 아까 말씀대로 좀 잠깐 비싼 한이 있더라도 제설, 친환경 제설제를 좀 쓰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작년에도 지금 똑같은 답변을 제가 받고서 지금 올해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쓰고 있어요. 별 양은 아니더라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저기 그 비중을 물론 뭐 예산 때문에 자꾸 그러신다고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그런 나중에 시민들 그 공익차원에서라도 좀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보충, 우리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저희 아까도 저기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그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고 하지만 저 그 뭐야, 제설용 그레이더 그 시골에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사실상 맞는 말씀이거든요.
뭐 궁여지책으로 지금 쓰지 사실상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수도 해치고 아까 차량도 부식시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시골 읍면동에는 지금 또 미처 또 그나마 또 그것도 지금 못 하는 실정에서, 우리 지금도 지금 오고 있는데 눈이, 그런 부분에서 그 시골에 인제 트랙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급하게라도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라도 쓰던지 어쩐지 해서 그 제설용 그레이더를 1개 면에 한 1~2개라도 우선 보급을 해서, 그 쉽게 해서 마을에서 지금 면동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신다고들 하시거든요.
그거 인자 그레이더만 주시면 트랙터에다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좀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각 우선적으로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같은 의견, 비슷한데요, 도로할 때, 밤에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큰 도로도 뭐 밤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염화칼슘 살포해서 뿌려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큰 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염화칼슘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토양오염도 있고 인제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게 도로가 빵꾸가 나가지고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커요, 오히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장비로 해서 지금 말고 큰 장비들 있잖아요. 큰 도로는 그 눈 제설기라고 해서 스키로더 이렇게 붙여갖고 예를 들어서 부착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해야 된다. 눈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니까 지금 저희가 제설작업을 그 결빙이 안 될 때는 일단 제설을 합니다, 밑에. 제설판 대고 밀고 그렇게 해갖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결빙이 된다고 한다면은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그래서 일단 차분히 눈만 온다면은 그렇게 밀고 가죠. 그래서,
김우민 위원
눈이 쌓였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까지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하는데 눈이 오고 있고 금방 쌓이고, 결빙이 아니라 있는 상태도 뿌리고 다니셔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
김우민 위원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5톤 덤프 하나하고 1.1톤짜리 5대하고 나머지 다 임차장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카바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계속 이 제설판만 대고 밀어제끼다 본다면 어디 손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밀고 가면서 말하자면 뭐여, 제설제를 뿌려야지마는 그래도 어쩔 때는 우리가 3번까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보니까 장비, 장비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염화칼슘을 좀 줄여야 되고 소금도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타 지역 견학을 하시든 뭐하든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삿포로도 있을 거고 오히려 눈 많이 오는 지역 그런 데를 어떻게 하는가를 견학을 한번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폭설이 내리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염화칼슘만 계속 했을 때는 농지오염이라든지 제2차 유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차 빵구난 데도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만 찾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비 쪽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 아까 친환경 그것도 인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라고 하나 생각하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 쪽으로도.
건설과장 김판기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거 저,
김우민 위원
임차도, 그면 장비임차도 거의 덤프트럭이에요.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 TV에 봐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불도저 같은 거 밀어가면서 도로 한편으로 계속 그 눈이 가는, 큰 도로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속 작업을 고정배치를 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김우민 위원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건 다 녹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건설과장 김판기
좌우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할 건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저는 인자 이동수단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이 눈이 온 다음에, 특히 여기 예산심의가 끝나면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정문에서 교육청 후문 사거리하고 그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쭉 나가시면 아리울예식장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비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이 온 다음에는 그 노면 있죠, 측구. 측구를 비롯한 경계석 그 노면이 새까매요. 오늘도 오면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마치 석탄재를 깔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새까맙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 간선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하는 차량 있죠, 이 브러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제 그런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현장확인 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색깔로만 봐서는, 노면의 색깔로만 봐서는 좀 심각성을 느껴요. 한번 현장 확인,
건설과장 김판기
위생과, 환경과하고 한번 그 해서 좌우간 그 간략히라도 말하자면 어떤 원인이 있는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눈이 온 후에 꼭 그러더라고.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래도 인자 보면 그 먼지나 그런 타이어 그런 자국 그런 찌꺼기나 그런 것이 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한번 조사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게, 그게 인도부분은 못 하잖아요, 그 노면 제설차량, 아니 저 청소차량이. 근게 그쪽에 씻겨 내려, 하여튼 현장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민원의 요지가 물론 도로의 병목현상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지만 도로공사를 하다가, 하다 만 공사들이 많아요. 그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옥구 농로201호선이라든가 개정 옥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 때문에 그런 민원의 많이 소리가 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도로공사 하다가 중지된 곳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를 좀 맺음을 빨리빨리 해줘야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건설분야에서 보면 보통 다 뭐 도시에는 도로포장, 농촌에는 농로포장 이런 배수로공사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자리매김을 끝맺음이 있게끔 좀 그렇게 집행이 좀 되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특정관리시설 점검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 원과 재난위험수목 정비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전지도 제작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로 2천만 원과 하천 유지관리보수 시설비 4,950만 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 설계경제성 용역 시설비로 6,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8천만 원과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37억 6,100만 원, 감리비 4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4,600만 원과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유지보수 시설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재료비 1,500만 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금 1천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시설비 7천만 원과 내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위험가옥 철거 시설비 23억 원과 내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억 8,500만 원과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시설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7억 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1천만 원, 장비보강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과 민방위경보시설 부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900만 원, 민방위 급수·대피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4천만 원 총 5,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교통비, 안보견학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상금 2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하여 향방작전 지원 3,600만 원, 교육훈련 지원 2,700만 원, 부대운영 지원 2,700만 원 총 9천만 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적립액 14억 3천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383쪽이요, 옥회천 재해방지사업 그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어떻게, 그거 하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그 예타가 작년 말로 해가지고 그 면제가 됐고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아니 국토부에서 지금 5억 을 지금 저희 그 사업비로 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면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내년부터,
고석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내년부텀 보상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거 갖고, 그 공사금액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공사비는 860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860억인데 지금 이것 갖고 뭐 어디 점찍은 것도 아니죠. 이게 하자는 것의 그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저희들도 지금 한다면,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은 좀 늦어지는데 다행히 인제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5억을 지금 반영되는 걸로 내년부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그게 지금 옥회천이 만들어지는 지금 주된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시가지에 경포천 주변이요, 수송동 일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금 경포천으로 흘러드는 100% 물이 그 지금 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옥회천을 신설해가지고 만경강 쪽으로 80%, 60% 정도를 그쪽으로 배제해 가지고 이쪽 그 시가지 침수,
고석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경포천으로 흘러서 그냥 바다로 나가는 물을 새만금 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희석수로 쓰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을 만듦으로써 지금 그 하류 쪽이, 하류 쪽이 그전 쉽게 해서 방조제 안쪽이 바로 수문만 열면 바로 바다로 물이 빠지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인자 새만금 자체도 인제 내륙이 돼 버리다 보니까 물이 집중호우 때나 이런 때, 물이 쉽게 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담수효과나 이런 걸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그면 생각만,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셔갖고 지금 하신지가 제가 알기로 지금 한 4년 정도 되죠? 4년~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해서 나온 것이.
근데 지금 연대 지금 이 걸음마도 못 떼고 있으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들도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지금 그 내년 이후로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한번 또 난리가 나야, 재난에 난리가 나야, 이거 참 방정맞은 소리인데 난리가 나야나 어떻게 정신 차려서 하지 뭐 그때 난리 나니까 한 번 움직이더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5억 원, 860억 중에 5억 원이라면 좀 미미한 금액이나,
고석원 위원
미미한 게 아니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기에 인제 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동안 노력한 그 저기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이후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386쪽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죠,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수 위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주로 되겠는데요, 그 뒤쪽에 보면은 경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요? 어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를 들어서 그 해망동, 해망지구 지금 철거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쪽에 보면 경사지에 집들이 위에 위치해 있거나 그 아래쪽에 민가가 있는데, 위험하다 그 경사로에서. 그런 데를 안전하게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철거내지는 법면정비를 해서 그 토사가 낙석이 내려와 가지고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러면은 그 집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비한 지역을 갖다가 재해위험 방지차원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급경사지가 위험하고 거의 경사가 90도라든지 낙석이 내려올 그 가능성들이 있는 데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민가라든지 주택 이런 데에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데부터 우선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게 국비 3억 5천인데 공모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수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국가에서 시책으로,
서동수 위원
계속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전월 2013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게 신규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14년도 예산은 지금 13년도에서부터 계속 지금 연계해서 해오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참고 한번 하셔 봐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우리 재난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게 적합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 업무가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민방위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관련했기 때문에 작년 중순에 저희 과로 인자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서 그전에 해마다 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를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자 예산만 세우고 예산만 지급하는 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행사에 대해서 지도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재난안전과,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이 소방서 관련 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적합하냐 그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지금 그 지원, 소방서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정산서를 꼭 받기 때문에 그 사용처 같은 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한 여부를,
김성곤 위원
382페이지 외에 그 소방서 관련 예산이 다른 데에서 집행되는 부서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른 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 운동장에서 뭐하는 행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의용소방대가 지금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가 금년에 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한번 그 행사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인제 이 행사지원을 할 때 어느 과가 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밑에 그 생활안전지도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전지도는 그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관내에 저희 지역의 치안, 교통, 재난 분야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안전지도로 해서 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또 SNS을 통해가지고 그 위험지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김성곤 위원
이 결과물은 지도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결과물은 지도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안전지도라는 건 일반지도라고 인제 그 생각을 하는데,
김성곤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재해로부터의 위험지도를 특별하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
김성곤 위원
예, 표시를 한다던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지도가 아니고,
김성곤 위원
여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부터의 위험지역이 주로 표시가 되겠네요? 재해중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도 포함됩니다, 같이. 다방면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일까지는 지금 그 안전행정부에서,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안전도 있고 교통안전도 있고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주로 인제 토목분야를 이 업무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그걸 미루어 생각한다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특별한 안전지도 제작이에요, 아니면 어린이, 교통 군산시 전체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다 포괄을 해서 하는 것이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가 해당 되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안행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정 지금 지도 제작이 끝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가 인자 납품받으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김성곤 위원
참 이 국가살림이 참 어렵고 그러는데 이거 참 지도 제작 해가지고 뭣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그렇다라면 지도보다는 어떤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안전으로부터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거 좀 속기에 남으니까 깊은 얘기는 못 하겠네.
이거, 하여튼 우리 이 사업은, 자 정리할게요. 군산시 자체사업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하도 이런 그 이 사고들이 계속 나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 국가사업이죠? 그래서 이 국도시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갖고 내려왔고만요. 그 실행은 우리 군산시가 하잖아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좀 효율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전혀 이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물론 인자 저희가 저희 지역자료는 인자 안행부 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든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다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 지형도면을 이렇게 지형을 표시하는 지도가 아니라 어느 책자로 아마 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민들이 위험지역을 인지를 하고,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또 앞으로 그런 데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지도입니다.
김성곤 위원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웠는데 이 별로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 지도를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 말이여.
그래서 이왕 하실려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가지고 잘 하라고밖에 못 하겠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또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위험지역이 인자 파악이 돼 가지고 또 시설개보수라든지 할 수 있게 연차적으로 인제 위험지역을 소멸시켜나갈 수 있게끔 하는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그 일시사업이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일시사업이여, 일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 지속적으로 보강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도를 매년마다 그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제가 이렇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안전, 생활안전지도라는 것은 우리 그 종이상으로 만드는 지도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이 어느 지역을 클릭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를 다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만드는 그런 지도사업입니다, 이게.
그 데이터를 입력해갖고 어디 구암동을 입력한다고 하면 구암동지역은 무슨 뭐 침수에 어떻게 위험하다, 몇 mm오면 침수가 어떻게 위험하다, 아니면 거기에 무슨 사건사고가 어떤 사건사고 일어났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전부 입력해갖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항상 뭐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자지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 종이페이퍼상의 지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한번 이렇게 구축해놓으면 다음부터 재입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사업이고,
김성곤 위원
근게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안전지도가 아니라 생활전반에 깔린 모든 사항이 첨부되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우범, 방범까지도 다 모든 위험요소를 다 지금,
김성곤 위원
첨부되는 그런 지도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참, 이게 기대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생활안전지도 제작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 지원 교통, 재난, 여성, 어린이, 산불 모든 재난이 지금 이게 다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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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 개발사업에 110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미성 열대자간 도로에 도로개설에 50억 700만 원, 옥서면 도로개설에 16억 5,300만 원, 미룡동 도로개설에 30억 300만 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소룡동 도로개설에 11억 5,200만 원,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사업에 2억, 그 밑에 하단부에 읍면동 청사 보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545페이지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39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10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억 5,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성곤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그 392쪽에 이게 지금 공영사업과의 그 사업내용을 보면 97~8%가 전부다 도로개설이에요.
근데 그 392쪽에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2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거는 전 읍면동사무소를 그 전기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보수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설비 풀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392페이지요, 미룡동 도로개설이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그 생각을 좀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어떤 의견 말씀인가, 저희 시에서는,
김우민 위원
과의 입장이요, 과의 입장.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여구역주변 지역 사업으로써 13개 사업을 하는데요, 뭐 미룡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도로개설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특히 또 미룡동도 같이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 도로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냐면 지금 그쪽 주변에 베네스타만 해도 지금 1,300세대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해서 됐는지, 아니면 이게 무슨 감정인지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제가, 저희들은 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인자 위원님들께서,
김우민 위원
과에서 생각할 때는 꼭 시급하고 필요한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김영일 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유지비로 7천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3,800만 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5억 400만 원,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도심 빈집정비사업 1억 원,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억 4,9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4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분야입니다.
총 9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보상금 주거급여 지급비로 96억 2,800만 원과 민간이전 집수리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건설행정 건실화분야입니다.
총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800만 원과 일반보상금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중간부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비 57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조금 그 예산하고 조금 하는 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임대아파트 하실 때요, 가격도 모르고 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세경아파트 하면서 주민들이 가격도 모르고 했고 자기가 자격조건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고 분양승인이 됐다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저희들 그 주민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 뭐 지나간 얘기니까요, 저희 지금 이 공공주택이 점점 늘어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직원이. 그러죠?
직원이 없고 또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업무를 추진할 때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벌칙 이런 뭐 그런 것만 있는데 잘한 아파트, 관리를 잘하고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공구를 지원해 주더라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가서 그거를 다 빌려서 쓸 수 있는 차까지, 전기차까지 지원을 해줘갖고 사가지고 주민들이 공구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개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조차도 하는 게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 과장님 적극성이 부족하고 저희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희 인구에 거의 70%가 지금 군산시민의 아파트 거주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현재는,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책적인 뭐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지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직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조직도 보강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지금 공동주택 업무가 폭주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업무조차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거든요.
거기에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말씀을 담판을 짓든 뭐 하든 이번에 인사할 때 좀 더 배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즘 건축행정이 업무가 폭주하고 또 공동주택이 늘어나다보니까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안 지던 분야까지들도 지금 전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건축분야 인력이나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인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관리하고 할 때 지금 결국은 시 말을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하는 인센티브 줄 때 무슨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같은 거 아파트 전체에 달 수 있는 그렇게 주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태극기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서 전체를 해주었을 때 ‘아, 이 아파트는 잘해서 태극기 달았다.’ 이런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동원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396쪽에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급 이게 한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는 한 8만 원 정도 지급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제 개정돼서 한 11만 원 정도,
부위원장 신영자
11만 원?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신영자
군산에 몇 세대나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총 세대가 저희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395쪽에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중동지역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한 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한 67억 정도 되고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한 41억 정도 아, 51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시비가 보태져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그 설계하고 이제 토지보상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공모사업인데요, 어떤 식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주로,
건축과장 이광태
주로 이제 기반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인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공동 홈이라든가 또 문예시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그리고 그쪽에 인제 우리 역사문화자원을 찾아보니까 거의 한 300여 년 전부터 그 당산제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산제를 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당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짓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6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진위원회 수당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 추진위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거기가.
건축과장 이광태
아직 추진위원회는 다시 인제 회의를 통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김난영 위원
아,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내년 연초에 인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이요. 과장님 이 사업을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돈이 3억 5천이에요. 이거 갖고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은 저희가 인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500억을 투입할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39%가 진척이 돼 있고 이렇게 매년 예산을 좀 20~30억씩 확보해 오다가 최근에는 예산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현재 종료년도인데요, 이것을 사업을 끝낼 수가 없고 2015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많고 현재 지금 34가구가 지금 현재 대기 중,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정도 돈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공원에서 나가잖아요, 집이. 그 사람 혼자 거기 살려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주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블럭을 완전히 한번 끝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김우민 위원
근데 금액이 어떻게 작년보다 전년도 예산이라도 최대한 없더라도 맞춰야 되는데 그 적은 5억에서 전년도 1억 5천이 더 삭감이 될 정도면,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원에 다 나가고 없는데 집에 혼자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우범지대가 돼요. 못 살아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한 데는 다 철거를, 털어주셔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신청순서대로 가다보면은 또 그게 또 잘 안될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인자 집구별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청해서 보상받고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살고 있다고 산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상을 거부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고선 인자 혼자 있을라고 그면은,
김우민 위원
못 살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못 산다고 해갖고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돼 오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김우민 위원
그냥 국장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주춤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앞으로 예산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써 버스승강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차선도색 단가계약,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등 토탈 1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5억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200만 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 4,768만 원,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4억 원,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19억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사업 15억 5,562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택시 및 화물차 토탈 25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CNG버스 할부보조금 4억 8천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6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7억 8,006만 2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27억 9,621만 5천 원, 택시감차 보상금 6억 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2천만 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써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400만 원, 전국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 200만 원,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 600만 원, 택시 CNG 개조사업 1억 4,40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600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7천만 원,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신축 4억 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3억 1,360만 원, 저상버스 도입 8억 5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68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법인택시 콜택시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개선지원 1억 원, 우수업체 시상비 5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4,2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4억 9,1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2억 5천만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3억 5천만 원, 재난재해대비 ITS시설물 이전보수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성능개선 3천만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5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 4천만 원, 교통지도차량 구입 2천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징수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 하단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 천만 원, 시설비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4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1억 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1억 원, 주정차금지블럭 정비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404페이지요, 브랜드택시 노후장비개선 지원이요. 지금 이게 법인, 그 다 끝났나요, 지금 신규는? 법인이나 이런 것까지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일단 저희가 시작을 2008년도부터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장비 지원을 했는데 지금 2008년 이후로 현재 그 장비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순차별로 인자 1차 시행한 그 택시에 한해서 지금 그 장비 지원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브랜드택시를 그거 해서 효과는 있으셨나요? 가장 크게 있는 효과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분들 그 일단 이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모뎀, 카드결제기 등 이제 많은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일단 그 손님들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그 해줌으로써 손님들도 편하고 또 운수종사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효과가 있으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우민 위원
결국은 카드체크기하고 내비, 이게 지금 뭐냐면은 효과가 가장 크게 있을려면요, GPS기능이 있어가지고 가장 근접해 있는, 콜택시를 불렀을 때 근접해 있는 택시가 받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브랜드택시하고는 좀 틀려요, 사실은. 브랜드화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러면 콜택시 비용하고 이게 다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우민 위원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무료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인제 콜택시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 콜비랑 이런 게 부담되고 계속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콜비가 다시 살아났고, 저희들이 인제 뭐 여기 콜비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금방 말한 대로 같이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대책이 없으신가요? 천 원이 받고 있기 때문에 콜 그 이용률이 좀 떨어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콜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콜비를 받기 이전에는 거의 그 택시 1대당 아니, 콜센터에 들어오는 콜이 한 7천 건 정도 됐었는데 콜비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한 천 건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콜이 남발이 됐고 또 무책임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 콜비를 받음으로써 접속률, 접촉률 그것이 조금 강화가 됐고 주민에 대한 그 운수업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호간에 이렇게 돈독해졌다는 그런 장점이 또 부각이 되니까,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요, 2개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말한 대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말한 대로 그냥 불러놓고 대책 없이 그냥 돈 안내니까 말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블랙리스트제도를 만들어서 처내믄, 그런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면 되는 거, 그건 운영의 묘고요.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이 했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접속률이 많아서 에너지 절감이에요, 결국은 이게.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GPS기능을 이용해서 가장 단거리에 있는 그 택시를 선정을 해서 그 택시가 콜로 갈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콜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콜 건수가 아까 7천 건이 있는 거 하고 천 건이 있을 때는 벌써 틀리단 얘기죠. 브랜드택시의 이 효용성 가치가 더 떨어진단 얘기예요. 그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구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 그 하시는 의도는 그 콜비를,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콜비를 전액 없애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적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 건인데 500원으로 하면 뭐 3천 건 정도 돼서 이 정도면 충분히 브랜드택시 효과가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죠.
또 하나가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를 할려다 말았는데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농촌 같은 데 학생들도 뭐 이렇게 500원이면 500원 해서 같이 모여서 하는 택시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지금 금액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브랜드택시화를 계속 유지해서 나가실라면은.
지금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택시에다 장착만 해주고 끝나는 사업이 돼 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노후장비 개선지원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장같이 가면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콜비로 인해서 어떤 그 주민 그 이용하는 고객 시민간의 어떤 불편사항이 야기가 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재고하고 새로운 검토사항으로써 개선방안을 내놓아야겠지마는 지금 현재 콜비를 부과하고 그 운전자가 그것을 이렇게 수령을 함으로써 글로 인한 그 고객의 어떤 불편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처음에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금액을 좀 줄였을 때 효과가 더 있는지, 아까 말씀 전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그거에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런 문제는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김영일 위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법인택시콜센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제론한 계시잖아요. 그 작년에 우리 희망콜하고 새만금콜 중에 어디다 지원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희망콜에 지원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때 상임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두 군데에다가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새만금콜하고 희망콜에다가 콜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여기 콜센터운영비 지원 2,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것은 그 희망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새만금콜은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 운영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까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자체적으로 뭐라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수 위원
희망콜은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무래도 그 운전자에게 일일이 각출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그 열악한 그 작업여건 하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다만, 인제 뭐 2만 원~3만 원씩 각출을 하는데 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인제 지원을 하면은 그만큼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진다는 의미죠.
서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민한테 콜비를 안 받든지 그란으면은 콜센터 운영지원비를 받으면 우리 시민한테 운영을 안 받든지 받든지 양자택일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콜비를 지원하면서, 콜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2,400만 원이라는 돈을 희망콜에다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예산이 지금 2,400을 1,200씩, 1,200씩 나눠서 희망콜하고 새만금콜하고 이렇게 콜비를 받아가는 줄 알고 운영비 지원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택시, 개인택시를 타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희망콜에다가 인자 지원만 하더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콜비를 받으면 우리 시민한테 그 콜비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운영비 지원을 받으면서 콜비까지 받으면 이건 뭔 문제성이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콜비 지원을 안 해 주던가, 우리 시에서. 그래야 우리 시민한테 콜비를 받던지, 아니 7천통이 오든 만통이 오든 그것은 우리 시민의 그 권리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콜을 불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불가사의한 이유로 못 하는 경우가 있겠죠, 나름대로.
물론 일부에서는 뭐 장난전화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강화적인 자체적인 어떠한 대안적인 그런 제시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용도로 한다고 그래서 콜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 운영비하고 그 콜비는 서로 이렇게 즉, 콜비 천 원 받는 것을 운영비로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개인 운전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운영비로 다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금액은 지금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새만금콜 그 이렇게 지원여부를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당초 처음에는 저희 새만금콜과 희망콜 같이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희망콜만 지원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희망콜, 새만금콜 말고 또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새만금콜.
서동수 위원
새만금콜 말고, 희망콜 희망,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브랜드택시는 그 2개 단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2개로만 등록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재고를 해야 하실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한번 좀 참작을 좀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 새만금콜이든 희망콜이든 이 센터에 지원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더 고객이 시민에게 더 편하고 어떠한 행정적 그 공공적인 서비스가 향상이 된다면은 더 이렇게 지원을 하겠지마는 만약에 거기에 역행이 된다면은 뭐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서비스 차원은요. 지금 어떠한 희망콜이나, 그래도 법인택시 아닙니까, 여기는, 희망콜이. 그리고 새만금콜은 개인택시고.
근데 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면 좋은데 항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택시타고 오지만 머리도 안 감고 기사분이,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야기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뭐 거론한 바 있지만 제가 그때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앞으로,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기 402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보면 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하고 성격이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지원금 차이점을,
고석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업체가 그 이익을 위해서 노선을 이렇게 운행을 한다면은 시내권만 운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벽지, 오지 같은 교통약자 즉,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분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벽지노선을 운행을 하는 것이고 재정지원금은 솔직히 지금 그 버스업체가 승객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지출 가령 인제 인건비 같은 경우 인제 향상되는데 그게 수입 대비 지출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운수사업법에 이러한 그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법령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이 방금 말씀하신 아까 벽지 쪽에 말씀 설명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농어촌 지역에 손님이 많을 리가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거기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이,
고석원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벽지노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고석원 위원
근디 뭔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돈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목만 바꿔갖고 돈 주는 것이지. 벽지노선이니까 당연히 벽지노선은 농어촌이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재정지원금은 인제 그 수입 대비 지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인제 적자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벽지노선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가면 그 버스회사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니까 보전을 해 준다? 그런 사업을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데,
고석원 위원
저기 아니, 제 잠깐 말씀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게를 했어요, 국수집을 하나 했어. 아, 손님이 안 오시네. 그면 거기 당연히 문 닫게 생기죠. 그러면 집 보전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그,
고석원 위원
아니 논리상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이 목이 2개가 내용이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하나로 뭉쳐서 놓든가 하지. 차라리 벽지노선 보전금이라고 했으면 농어촌 벽지노선 보전금으로 했으면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않았냐 이 말씀이지, 자꾸 이렇게 목만 찢어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 얘긴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아까 그 국수집 말씀하셨는데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준공영제도 말씀하셨죠. 지금 광역도시 그리고 일부 중소도시에서도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중교통이 일반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 사경제의 논리로만 그렇게 산정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적자가 나면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고석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전혀 몰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면 참 제가 봤을 때 좀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여.
그 전에 노선 잘 돼 갖고 증차하고 이렇게 돈 잘 버실 때는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죠? 당신들 다 부 창출해서 축적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돈을 주니까 직원관리까지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런 거 경영에는 전혀 관여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예.
고석원 위원
이게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거의 이것도 용역하고 비슷한 관계로 가요, 이게 보면.
물론 버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봐요. 아까 유가보조금 250몇 억, 참 기가 맥힐 일이죠, 이게. 이 돈이면 우리가 지금 상상이나 됩니까요?
어쩌면 이 돈을 분배해서 가만히, 그 기사분들 먹고 살게 해줘도 되겠어, 내가 보니까. 총 한번 조사해볼 일 나셨당게, 이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참고로 그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 부분도 근게, 그 돈은 저희 돈 아닌가요? 똑같은 태도로 가야죠. 국장님, 그거는 도비고 국비인 게 아니고 이거 우린 시비만 갖고 얘기하라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404쪽 보면 우수업체 버스, 법인·개인택시 시상비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다시 한 번.
서동수 위원
404쪽.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수 위원
그 버스는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2개 회사.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법인택시는 희망콜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부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비스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 버스업체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떤 그 13년도, 14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상비 지급한 내역 있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까 것 추가요.
위원장 김영일
그래요.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경제건설할 때.
그래서 이게 뭐 마을버스가 특정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요청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마을버스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예, 마을버스지만 그런 인제 특정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이게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버스 사람도 하나 없는데 계속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연구를 한 게 마을버스고 또 하나가 뭐 타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택시를 이용해서 수입을 벌어주는 상황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아직,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용역비를 이렇게 산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전에 용역과제심의를 결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반기에 용역과제심의를 마친 후에 추경 때 이렇게 계상할려고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은 지금 택시 지금 감차보상금이요, 지금 이게 작년보다 줄었어요. 지금 인제 다 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도합 70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그 초과 택시분량이 433대입니다.
433대 거기에서 인제 법령상 인제 총 보유대수의 20%까지 감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311대인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감차 그 분량으로 30대, 30대가 지금 그 배당이 돼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그 대수는, 저희가 초과 보유대수는 많은데 솔직히 저희도 작년, 재작년 해봤습니다마는 각 그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그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차를 하면 할수록 택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기네의 어떤 그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하기가 갈수록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지금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금 감차를 많이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저희 시민입장에서는 결국 차가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많이, 제가 아무 때고 타던 차가 그러면 차가 없으면 탑승률은 좋아지겠지만 그 수익도 올라가겠죠. 근데 그 결국은 시민입장에는 차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은.
또 하나가 지금 감차가 결국은 기존에 다니는 차가 아니라 서있는 차, 사실은 쓰지 않는 차만 해서 사업주만 좋아진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지금 감차가 능사가 아니라 차라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택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훨씬 나은 거고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감차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수입으로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또, 또 지나면은 결국은 또 늘려야 되는데 개인택시는 꾸준히 또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늘려달라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우민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인택시는 줄이고 그 개인택시는 늘려주고 있고, 돈 같이 늘려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을 또 강력히 또 원하는 그런,
김우민 위원
아니, 안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니까 금방 말씀하신 요청하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 또, 또 양쪽 다 똑같은 민원이잖아요, 또 거꾸로 말씀 드리면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감차가 그 시민의 입장에서 차가 많이 돌아다니면은 타기가 쉽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운수종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출혈경쟁이거든요. 손님은 없는데 많은 차들이 돌아다님으로써 공차율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구를 통해서 이것은 용역결과 ‘어느 지역은 몇 차 어느 보유대수가 초과되니까 이 분량만큼 감차를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말한 유리한 점도 있고, 시민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유리하다니까요.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손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또 많이 돌아다니면 기름도 많이 쓰니까요. 그런 것들을 적정한 선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래서 감차를 하는 이유가 그 아닌가요?
김우민 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또 전체문제잖아요, 이게 택시에 대한.
수입창출을, 그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을 다른, 공단 쪽으로 돌린다든가 저희들이 지금 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택시가 다닌다든가 공영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으란 얘기죠.
그리고 콜택시도 거꾸로 이용을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하면 할수록 택시가 그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없고 기름값이라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입이 그면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전체적인 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용역을 해가지고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전체적인 군산시 용역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작년에 그 감차가 70대가 됐는데 올해 유가보조금은 좀 늘었거든요. 유가보조금 택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유가보조금 일정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래요? 작년에는 180억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으로 218억 원씩 균분해서 내려옵니다.
218억 씩 균분해서 내려오는데 256억으로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에 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온 유가보조금이 인제 타 용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나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신영자
이 버스 그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상부 경기도 같은 데 그쪽에서는 빅데이터 구축으로 해서 그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느 지역에 뭐 손님이 얼마큼 있는가 해서 그 시간대에 가서 차로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항공료 군산공항착륙료 지원금이 지금 1년에 18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9천, 시비가 지금 9천 들어가는데 지금 4,500만 원 책정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하반기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추경이 그면 올릴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현재 그 403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지금 7대가 운행 중인데 14년도에 3대 구입 계획에 따라서,
부위원장 신영자
예, 새로 구입하는 거 있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14년도는 10대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거까지 10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리고 16년도까지 17대 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6년까지 17대를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또 저상버스도 도입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이 시내버스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또 국가에서 보조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들 알다시피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또 시내버스 하우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시내버스 민원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국가예산 또 우리 군산시 예산이 그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앞으로 그 대중교통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그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게 인제 그 문제는 이제 서울이나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한번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책을 한번, 예산이 좀 들어가더래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법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493만 원,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로 1억 4,195만 3천 원, 공유토지분할 추진업무로 14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DB정확도 개선사업비로 3억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1,215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650만 원,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비로 1,420만 5천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5천만 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로 5,973만 7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나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는 잡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어디 뭐 번영로, 백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휴, 오면은 찾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행정 위주의 이 제도 바꿈이,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아직은요, 자기 집 주소만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갑자기 그 체계가 바꾸다보니까 지금 아직 머리에 지금 입력들이 다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자기 집주소만 먼저 외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근데 인제 뭐 이렇게 우리 군산시내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전주나 서울 같은 데 가서 어디로 이렇게 해갖고 찾아가라면 내비게이션은 찾아가도 사람이 찾기란, 길 따라서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애요, 그 예산도 엄청 들어갔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 아니, 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국내여비 1,400만 원, 차량세무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차량세무업무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관리 민원 행정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3천만 원, 539쪽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800만 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장소 지붕설치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및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 원, 과태료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 과태료징수 및 특사경 업무추진 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과태료 통합수납관리시스템,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을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그 자동차 감면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간에 몇 번 지금 민원 받았죠? 감면을 했다가 차후에 다시 환급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그 민원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영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지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그것은 그 자동차,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이렇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말하자면 기간을 안 지켜가지고, 1년 이상을 기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매매를 했다든가 소유권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위원장 김영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선 감면을 하고 후 추징을 하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는 것 같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감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좀 고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아,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영일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9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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