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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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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대 사회악 중에 하나가 환경위생과 업무인데요. 학교 주변의 비위생적인 문제인데 군산시는 어느 대책 수립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4대악 중에 하나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부정, 불량식품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은 저희들이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 담당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각 학교 주변, 슈퍼마켓이라든지 기타 일반 상가에서 나오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학교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량식품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100% 근절됐다고는 저희들이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특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시가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공해식품 먹이기 또 심지어는 공장과자 안 먹이기 그런 운동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하면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는 공장과자 안 먹이기 운동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정성을 주는 방식 이런 걸로 해서 단순히 학교 주변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가정에서 좋은 음식 또 엄마의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이랄지 또 학교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명예감시원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근데 군산시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음식을 파는 데는 대개 언제쯤에 감시원이나 또는 단속반이 온다는 걸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이렇게 외면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함유물 중에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축적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야 맞는데 군산시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참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현시점이 아이들을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학부모들이나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의 그런 의미보다도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학교 영양사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다각면으로 학교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철두철미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그와 아울러서 요즘 과거세대와는 달라서 요즘에는 일정별로 아이들이 그룹핑이 되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등교에서 끝날 때까지 학교 주변이지만 얘네들이 다른 곳으로 또 그 다음에 그룹핑이 돼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일요일 날 같은 때는 종교기관 중심으로 또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양한 형태의 그룹핑이 되는데 그 주변에 반드시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가게나 또는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하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사실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나 실태나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서 교육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사실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전략적으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예산도 필요하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우셔가지고 하는 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배형원 위원
하여튼 2015년은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남을 처벌하고 용서하는 게 많이 힘들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법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위법을 한 사람은 그 위법을 했다는 걸 자기 잘못을 인정 않고 빠져 나갈라고 그걸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오늘 과장님한테 얘길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내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지금 시정명령은 이건 2번, 3번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1차 시정명령을 내리면 저희들이 그 업종별로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2차 위반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7일 짜리가 있는가 하면 또 업종별로 10일 짜리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또 3차 위반 때는 거기에 대한 배, 가중처벌로써 영업정지 1월 짜리가 있고 15일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영업허가 취소가 1건 있었고 영업정지가 6건, 시정명령이 10건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정길수 위원
과태료가 6건이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성매매 알선이 제일 큰 걸로 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청소년 고용이 그게 더 오히려 더 크네요? 3개월이고 이건 성매매 알선은 1개월이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 법이요.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내려오는 법인데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매매 알선 같은 것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한 10여년 전부터 청소년에 대한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특히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에서는 다른 업종, 다른 업종에서는 그 사업자를 위해서 과징금제도와 과징금을 대체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청소년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식약청에서,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아니 과장님 길게 얘기, 말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매매가 제일 크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청소년 고용이 바뀌어서 이거보다는 이게 완화됐구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우리 식당이 말이에요. 영업정지를 먹거나 이런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요? 내가 정확히 못 봐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반이 다양 별로 좀 틀리지마는 총 211개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흥이 18개소, 단란이 10개소 이렇게 쭉 일반이 174개소 이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정길수 위원
식당은요? 식당,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174개소 위반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몇 군데나 거시기해서 처벌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일반, 일반식당에서 그 처분내용 말씀이시죠?
정길수 위원
그걸로는 안 나와요? 거긴 안 나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게 하도 많기 때문에 좀,
정길수 위원
식당만 전체, 식당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174개소인데,
정길수 위원
영업정지 먹은 데는 몇 군데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자료는 바로, 조금 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지금 취지는 여기에 있어요. 뭔 말씀인고니 쉽게 말하자면은 직장생활을 한 20년 했던 분이고 퇴직금하고 뭘 다 받아나가고 자기 청춘을 어느 식당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법에 걸렸기 때문에 꼭 나는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한 20년 이렇게 직장생활을 25년이나 30년 해가지고 그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미성년자 확인하고 술도 팔고 밥도 팔았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거기서 그날은 무난히 끝나고 갔어요.
끝나고 갔는데 어느 날 한 보름 있다가 이놈들이 또 술 먹고 자판기를 차고 가다 신고를 하니까 “너 술 어디서 먹었냐?”, “거기서 먹었다.” 근데 1명이 늦게 들어와서 이게 상습적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여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야네들이 나는 이게 제일 지금 청소년들에게 술파는 게 그 식당이 제일 커요. 음식점이나,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정길수 위원
그 형벌이 크단 말이에요. 무조건 정지니까. 정지인데, 정지니까 “나 미성년자다. 신고할라면 해라.” 그러면 이거 참 어렵게 식당문을 연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어떻게든 먹고 살을라고 부부간에 노력하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힘이 팽겨요. 근데 이걸 상습적으로 다니는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상습적으로 다니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걸 잘 한번 이건 시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관계는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길수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쉬운 얘기로 파파라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업소에서 조금만 불쾌하게 해주면은 꼭 그런 그런 이상한 신고라든지 그런 걸로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올 경우 저희들도 많은 계도를 합니다. 어떻게 계도를 하냐면 영업정지 사실 청소년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이나 2개월을 맞다 보면은 업소가 방금 흔들릴 정도가 되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사법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제 얘기를 과장님도 아신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 군산시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먹고 살라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도 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공무원들은 그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을 했다 근거를 경찰서까지 넘어오면 무조건 정지를 먼저 먹일라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을 이건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한데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내가 우리 검찰 행정위원회에서 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담당검사님한테요. “이런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예를 들은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고의적으로 지금 몇 그룹이 군산에 몇 군데가, 몇 명이 있더라고요. 아주 상습적으로 약한 업소나 식당에 다니면서 먹고 “나 미성년자요.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2~3명을 아주 호되게 거기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리 하고 이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건 아주 주인이 미성년자를 밝힌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단속을 한번 다녀보고 그랬는데요. 16살, 16살 먹은 애가 언니를 27살 먹은 가발을 쓰고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26살 먹은 언니 주민등록증이고 똑같은데 그 단속원들은 알더라고요. 그것을요. 머리를 탁 잡고 벗기니까 청소년들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오면 주인은 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단은 단속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단속이 거기서 됐으니까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이야기 더 후 이야기는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구명운동에 나서가지고 이 정도로 제가 봐도 속을 정도고 이 정도로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는 어떤 결과든 간에 어떻게 어떻게 잡혔든 어떤 결과로 왔든 간에 미성년자를 가지고 처벌을 해요. 그러면 이 시로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벌 돼갖고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꼭 이러한 법보다 억울한 시민을 그런 식당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군산시의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떤, 국장님이랑 한번 어떤 결의로 일을 하실 건가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사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라는 게 참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도둑은, 여러 도둑은 참 잡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하여튼 특히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각면으로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상습적인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런 걸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업주 교육도 교육이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이 없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수,
정길수 위원
근게 그러한 억울한 것도 풀어주는 게 우리 군산시 그런 근게 행정절차가 잘못 돼, 무조건 경찰이나 이렇게 그 어떤 적발 단속이 되어갖고 넘어오면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한 점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심판, 상당히 여기서 행정심판이 또 다시 도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또 몇 날 며칠 시간을 버려가지고 도에 가서 업무 봐야 되고 뭐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한번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볼라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은 들겠지만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도 우리가 계도도 하고 만일에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감경처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0% 정도, 저희들도 이렇게 뒤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업주들이 상당히 저희들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걸 또 떠나서 한 번 더 업자 편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다른 시군이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한번 다각면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지금 불황이라는 거 과장님도 직감하고 계시죠? 불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식당에 데리고 가 보면은 다 울상이라는 게 뭐냐면 손님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받고 가는데 한 테이블도 못 받고 가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의 생계입니다. 생계고 자식새끼들 먹여 살려야 하고 가르쳐야 되고 똑같은 그쪽에 생계를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그리고 또 그나마 억울한 일을 안 당해야 하는데 그런 청소년 그런 게 음주 팔았다 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그 법부터가 나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재량으로 조사권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처벌의 그런 미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걸리면 처벌하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 법을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오늘 어떤 판단을 한번 기준을 두고 일을 했으면 쓰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셔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법 규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억울하게 그런 억울한 사정을 당한 유관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부탁할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꼭 그 사람들을 뭐 고의적으로 정말로 업소나 식당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당연하죠. 법에 의해서.
근데 정말로 그렇게 어려웁게 그 식당을 만든 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군산시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어느 뭐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보호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그런 것을 행정처분만 하고 법에 의해서 3개월, 2개월 정지를 먹여버리면 여기 책임이 면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깊은 상처도 들어가 봐서 그분들의 그 마음도 좀 헤아려 줄 수 있을, 그게 바로 우리가 행정이고 또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남기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억울한 사람 국장님, 과장님 꼭 구제, 계장님들 들으셨죠? 억울한 사람들은 정확히 파악해서 구제해주는 방안 그렇게 우리 여기 가서 검찰이나 경찰에 왔으면 가서 “이 분은 정말 우리가 봐도 억울한 입장이다.” 얘기를 해가지고 무혐의가 어려우면 기소유예라도 나와야 되는데 기소유예도 요새는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이 사람들도 술 먹은 사람들 일일이 따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조사가 길어지고 멀어지니까 일단은 걸려서 먹었다 하면 무조건 ‘혐의 있음’ 해갖고 그냥 내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개선 그런 것을 두 세 번 시킨 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저도 자꾸 이야기 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있는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안 나오게끔 신경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일단은 이게 전체 대상급식소가 319개소인데 지금 올해 10월까지 해서 478회를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얘긴데 일단은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지도 및 예비 지도점검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나요? 그니까 전부 다 이 319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319개소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총 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78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결과 지금 커다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도점검 내용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그렇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 자료는요. 총 지도점검 한 것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도점검 뭐를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도점검을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에 따른 준수사항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여기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3건이 있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3건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3건은 이따 좀 있다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료를 위생교육 추진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으면 지도점검 내용에 준수사항 지도 및 중복 얘기죠. 지도점검 내용이 준수사항 지도 및 지도점검 내용이라고 적어서 주시는 건 중복내용이고 해당 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한방병원은 한방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면 행정처분이라는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어야지 지도점검 내용이라고 해서 지도점검, 지도점검이라고 해놓으시면 아무런 자료가 아니죠. 이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드렸어야 됐는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세부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어떤 행정지도라고 라도 여기 표시를 해줬어야 자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알겠고요. 3군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3군데는 저희들이 비티엑스코리아라고 지금 여기에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군산간호대학 이렇게 3군데 적발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점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군들은 다들 잘 돼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저희들이 꼭 단속보다도 주로 지도점검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사안이 나오는 데는 처벌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 하는 내역들은 환경위생법 위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식품위생법입니다.
설경민 위원
식품위생법, 위생법 위반에 있어서 뭐 식료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전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유통기간 지난 것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좋아요. 사실은 지난번 여성아동복지과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고발이 되고 적발이 되는 경우들이 지금 유일하게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적발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숱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319개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전 이게 말씀대로 적발을 위해서가 아니더래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적발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개선 계도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요. 이게. 말씀대로 지금 그냥 순서를 정해놓고 나가는 정도 그니까 지금 319개소라고 하지만은 478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지금 그러면은 319개소에 한 번씩은 다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요. 특히 식중독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기 또 양 추석명절 전후해서 그런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저희 담당공무원으로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들을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78명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또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감시원 뭐 씨너스, 씨너감시원 이렇게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좋은데 78명이라는 숫자가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 어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우리가 수시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무슨 방금 말씀대로 식중독 우려 염려가 있다 하면은 바로 즉시 즉시하면 그분들은 바로 소집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좋아요. 집중단속기간에 하시는 것도 사실 좋지만은 상시적인 형태로써 있어서 요즘 냉장, 유통기간을 지나가지고 그런 식품을 공급을 하면 당연히 배탈이 나고 식중독이 걸릴 수 있겠지만 또 하절기에 식품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보존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요즘 냉동 유통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봄이나 겨울이나 그 시기에도 사실은 식품 재사용이나 아니면은 식품위생법 위반된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존치해놓고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랜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수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막 투입을 하셔야 이것이 언제 올지 지도단속이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의 시점을 두고 하는 것보다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한 번씩은 다 돌아가는 거냐고요? 319개소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319개 지금, 지금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한 2군데 한 데도 있습니다. 2군데,
설경민 위원
그러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 번씩은 다 도시는데 나머지 방식은 이제 정하셔가지고 랜덤으로 막 돌리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2번 돌아간 곳도 있고 3번 돌아간 곳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2번 했으면은 됐다. 우리 이제 1년 2번 끝났으니깐 이제 안 오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아니, 그렇게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4번도 때리고 아니 이게 참 이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야 지도단속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특별기간을 정해놨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단속기한이 이게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지금 10월 현재까지 7, 8달에 한 166건 정도 되시고 5월 달에 173건, 4월 달에 106건 그래가지고 1, 2, 3달하고 9월 달에는 아주 아예 점검을 나가시지 않으셨고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월 달, 2월 달엔 거의 없고 3월 달. 9월 달엔 아예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거냐, 아까 말씀하신 계획에 뭐 포함,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런 것은 뚜렷하게 저희들이 목적은 없고요. 사실 1, 2월 달 정도 되면은 모든 업무가 새로 이제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단속에 소홀했다고 그럴까 솔직히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1, 2월 달 되면은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도단속은 별개로 해서 제가 쭉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적발결과가 좀 미흡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찾다 보면은 과잉 하여튼 과잉단속은 하면 안 되지만은 저희가 일단 단속은 하고 유무, 사실유무를 더 파악을 본인에게 듣더라도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그런 문제 있는 점을 많이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발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발 횟수, 횟수나 내용들을 그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예측불가능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단속 다니시는 기숙사나 지도점검 개소들에게 그리고 또 월별로 어떤 편차를 두시지 마시고요. 1년 주기적으로 쭉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319개소가 대상인데 478회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단속반이 나가게 되면 몇 개 조로 해서 나가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딱 몇 개 조라고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원들을 저희들이 한 2, 3일 전에 통보를 해서 그날 오는 숫자에 의해서 2명에 1개 조로 해가지고 10명이 나갔을 때는 5개 조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게 오는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 조를 짜갖고 그 즉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만약에 10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식품 쪽에 관계된 그 명예감시원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식품 쪽에?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식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경봉 위원
개략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개략 한 식품이 20여명이 좀 넘습니다.
한경봉 위원
20여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37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37분이요. 37분 중에 대략 이렇게 하면 나오면 몇 분 정도 나오세요? 이렇게 갑자기 소집하시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이게, 이게 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한 37명이면은 한 33~34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조를 한 15개 조 정도 이렇게 짤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한경봉 위원
직원들은 안 가고 명예감시원만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럴 때도 있고 직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감시하는 요원들도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 보다는 조금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테크닉이라는 게 좀 떨어지지마는 나가기 직전에 필요치 않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한 1시간 정도 내지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업자 측에 가서 사실 뭐 큰소리도 저희들이 내지 말라는 정도로 하면서 꼭 단속보다도 지도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경봉 위원
저희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단속보다는 지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병이 발병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 지도를, 근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 지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긴장을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꼭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명예감시원이 지금 37분 정도가 되는데 개략적으로 저기하게 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를 짜게 되면 한 10개에서 15개 조가 될 텐데 그 한 조가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단속할 수 있는 건수가? 업체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업체가 사실 구역별,
한경봉 위원
이동거리도 있을 거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구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개 조가 나가면 몇 개 군데를 정도를 업체를 업소를 점검할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업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겠지만 한 7, 8개 정도 정확하게 그 정도로,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같이 안 가시고 조끼리만 명예감시원 두 분씩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5월 16일 같은 경우는 137곳을 단속을 하셨어요. 137곳을 적발을 했어요. 근게 지도점검을 나가셨단 말이에요. 137곳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개조가 나가서 10개씩 해야 150개잖아요. 그렇죠? 근게 7~8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15개 조가 나가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한 팀에,
한경봉 위원
예. 한 팀이 7~8개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과연 한 조가 나가서 7~8개소를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오라고 해서 교육하고, 1 시간 교육하고 또 나가서 이동하는 거리 있고 한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래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형식은 좀 갖춰줘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그날 숫자를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20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개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날 수당 나간 거 제가 파악하면 알겠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형식은 좀 갖춰줘라.
왜, 아까 말씀드렸던 적발보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거예요. 랜덤방식으로도 가고 딱 정해가지고 가는 것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끝나면 끝난 거예요. 우리집은 1번, 우리집은 2번 끝난 거예요. 2번 받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해이해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그걸 가지고 인적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충분한 시스템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고석원입니다.
저는 맛집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맛집은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똑같습니다. 일반, 일반음식점하고 하는 형태는 똑같다고 하면, 비슷합니다. 한 음식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식품,
고석원 위원
물론 위생점검이야 천 번 만 번 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특히나 더 맛집 같은 경우는 요새 다양한 채널로 해서 맛집을 외지인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게 음식 남은 재사용이랄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들려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속이 갈 때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잘하고 하면 날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은 그 업주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잘못되면 우리 시 위상이 깎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관광객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맛집이라고 해서 점검을 더하고 그렇지 않은 업주라고 해서 덜하고 차이는 아니겠지만 더 심도있게 더 가야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셔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 일반 평범한 음식점보다도 맛집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이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한 80여개 맛집이 한 33개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한 56개 해갖고 한 90여개는 사실 저희들이 음식문화 말 그대로 음식문화에 대해서 홍보책자라든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군산에 지금 특히 금년 들어서 군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군산의 맛집 특히 인터넷에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어 가지고 군산의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맛집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를 좀 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는 음식 같은 것은 싸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용기도 만들어서 지금 주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주메뉴는 싸갈 수도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잔반,
고석원 위원
그런데 부수적으로 나오는 밑반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사용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아요.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렇게 보면 몇 집이 그런 집을 저희는 알잖아요. 여기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안 가는데 하여간 지나다니다보면 손님들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우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눈에도 띄면 그분들의 외지서 온 분 눈에는 안 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 그랬을 경우 그 후속적인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맛집이 지정취소가 2군데가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2군데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상호명은 말하지 말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유가, 취소 이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취소이유가요. 업종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지위승계 말하자면 지위승계 한 분이 그 종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종을 안 따라가고 일반음식점으로 그냥 평범하게 해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실은 지정취소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 군산이 맛의 도시가 됐어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고석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체하나가 잘못하면 군산 이미지를 흐릴 수가 있어요. 군산시민을 생각을 하고, 인터넷 이 홍보가 굉장히 선동성이 강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홍보가 굉장히 강하단 얘기예요. 하지만 그 댓글 또 쓰는, 100% 똑같은 사람의 입맛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또 그 뒤에 나오는 댓글의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신력 있는 시, 제가 지금 시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추천 근게 어떤 애기냐면은 이 맛집을 지정을 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은 홍보거든요.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홍보거든요.
근데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과가 하긴 참 힘들겠죠. 공보정보과나 같이 해서 맛집부분에 책자가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군산맛집 치면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블로거는 지식인에 있어요. “군산맛집 추천해 주세요.” 뭐 누가 시켜서 했을 때 거기에 친절하게 지도까지 해가지고 다 답변을 해서 해줬더라고요. 지도까지. 그리고 자기 의견에 “여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해서 하고 또 하나가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여기는 별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런 의견까지 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거꾸로 말해서 저희 시가 답변을 시청이라든지 어디 “저는 시청직원입니다.” 하면서 그런 답변을 했을 때 굉장히 그게 공신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맛집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해주셔야 된다.
이게 근데 사실은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아까 공보정보과에서도 해야 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연계가 돼야 된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 말씀이요. 정말 동감이 갑니다. 뭔 말씀, 뭔 얘기냐면 이번에 모범음식점 선정을 할 때도 거기 위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것은 많은 휴게소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보았다. 보았지만 이게 언론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랬어요.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한번 내년부터는 보완을 좀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탈락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원이 말씀드린 이걸 되면은 시가 보증해주고 저희가 드림허브라는 상표를 만든 이유도 그거잖아요. 군산시가 후광효과라고 하죠. 우리 군산시가 음식점을 결국은 메이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보면은 할 때 저희들도 갈 때 제일로 먼저 물어보는 게 시청에다 전화해갖고 시청직원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추천해달라고 하고 그 동네 어디가 좋냐, 그런 효과를 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 해주면서 효과를 보면은 이 맛집에 들어오고 모범음식 들어오고, 그럴 때 통제의 힘이 나온단 얘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말 안 듣잖아요. 이것 좀 해달라고 해도 거꾸로잖아요. 니네 때문에 우리 군산이, “지금 우리 때문에 군산이 홍보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지금 말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런 업소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갑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걱정하는 게 좋다, 지금 순간은 될지 모르지만 장래에는 힘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덴데 김치찌개가 맛있었어요. 한 번에 손님이 몰리니까 김치가 익은김치로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단계든 막 끓여버리잖아요. 없으니까 재료가, 준비된 게.
왜, 다 나가버리니까 기존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손님이 늘었으니까 맛이 없어졌어요. 결국은 군산의 망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맛집의 요건을 강화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거기에 좀 덧붙여 드린다면 저희가 맛에 대해 맛집에 대해서 용어 정, 정의 변경도 하셨네요. 맛, 위생, 서비스, 환경까지.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집을 다시 찾기가 힘들거든요.
실 예로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저희도 지역을 모르니까 맛집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먼 데서 오신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놓는 음식이라고 말 한 마디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갈 때 잘 드셨느냐,
근데 제가 심의위원들이 모범이나 맛집을 갖다 선정하실 때 그냥 자료를 보고 이 분석표만 보고 그렇게 평가표만 보고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돌아다녀보셔 봐봐요. 속된 얘기로 암행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정말 불친절해요. 그래서 동료 여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홍보요원들이 되고 또 반대로 그분들이 군산을 갖다가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을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장님, 정말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은 관광객이나 일반인이 들어갈 때는 우선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저희들이 맛보다도 지금 맛은 이제 먹는 취향에 따라 틀리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친절입니다.
친절을 하는데 일부 개중에, 일부 개중이라면 몇 군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하는 건 사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요. 있는데 그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더 철두철미 또 조만간에 모범음식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업주한테 제가 직접 철두철미하게 전달을 해서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주인 업주들이 친절도를 요구하겠지만 종업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김우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취소시킬 때는 취소를 시켜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원을 좀 더 해주더라도 그런 자체를 잡아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취소를 시키고 해야 그분들도 그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에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만 감시하는 요원이요?
신영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명예환경 그린리더라고 해가지고 약 한 20명 정도 됩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환경감시에 있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지고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실질적으로 참 환경이요.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다는 것은,
신영자 위원
저기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좀 어렵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비합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그린 활동지원비가 지금 2천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 지원되는 이 금액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분들이요. 환경토양 오염도라든지 자기들 분과위원별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자 교육이라든지,
신영자 위원
뭐 기획홍보분과, 자연생태분과 등등 있는데 지금 보면 푸른21추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여기에도 사업비가 지금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교육수준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10월에 우리 축산분뇨로 인해서 우리 경포천 물고기가 떼죽음이 죽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경찰서 지능수사팀들이 잠복 중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현재 지금 분뇨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지금 행정 어떤 법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요. 사업자는 지금 아마 구속수사 구속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실질적인 행위자는 지금 불구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에는 결정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우리 사업비가 지금 많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보면 각종 환경오염 그런 부분들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만 가르쳐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 신고하는 분들에게 어떤 보상금이 지불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실에서 일이나 또한 밖에 출장 나가서 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2015년도부터는 주로 환경오염도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직접 투입돼서 홍보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저기 항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도 청소년을 고용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위생파트에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단속을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는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청소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많이 수그러진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일부 수사권도 있는 분이 있지마는, 한 둘은 있지마는 사실 청소년 주류 제공 단속 과정에서는 사실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사실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군산이 좀 명예롭지 못한 부분들이 지난 과거에 몇 건 전국방송을 탄 일도 있죠. 과장님,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국으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군산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도 요즘은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산의 교육의 질이 지금 많이 낙후돼 있다 하는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업소에서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적발이 되면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 지금 그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청소년 유흥주점에서 주로 많이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 아니 많이라고 하는 것보다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중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되었던 곳이 개복동하고 저기 중3가였었는데 지금 개복동 거의 다 지금 폐소가 됐고요. 지금 중3가는 9개 업소만 지금 간헐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을 아니, 점검을 한즉 과거에는 말 그대로 여종업원들을 감금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일부 있어도 출퇴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청소년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유흥업소의 청소년고용은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일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지금 올 때에는 오히려 지금 많은 부분의 지금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다하는 첩보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는 1~2건에 불과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서너 건 됩니다.
김영일 위원
서너 건 돼요? 그 자료 좀 한번 제출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물론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자체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찰과 협조를 얻어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내년부터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국비가 1억 5천, 시비가 지금 3억 5천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거기의 주요시설은 생물 서식, 구릉지, 마운딩 등 자연소재 활용놀이시설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장소 선정을 하는 과정에 지금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국가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공모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경봉 위원
예.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이 장소에는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내려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이요. 우리 시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거기가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되죠? 지곡동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680평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어딘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지곡동 아니, 지수목욕탕 앞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거기가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정이, 장소가?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그 관계는 도하고 환경부에서도 와서 지금 확인을 하고 간 사항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거기 당연히 확인을 하죠. 국비사업이니까. 근데 과장님 같으면 그 자리에다 하고 싶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이제 그게 위원님 취지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도시어린이들이 주로 흙을 밟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한경봉 위원
적당하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러기 때문에 글로 선정을 했죠.
한경봉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그냥 일반놀이터인지 생태놀이터인지 어떤 특성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유지다 그러면 “아, 우리 시유지 얼마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생태하고 관련된 지역에 들어가야죠. 생태하고, 그렇잖아요?
이왕 국비를 5억을 했을 거 이제 사실 이건 국비사업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비가 1억 5천밖에 안 줘요. 그리고 시비가 3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을 위치를 선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중위생 단속결과를 보면 지금 목욕탕들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수질이 계속 부적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2차는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목욕탕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걸로 나오는 것은 뭐라고 상상이 되냐면 상수도를 쓰게 되면 그렇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수도는 원수가 다 깨끗하게 정제해서 오니까 괜찮을 건데 아마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수나 어떤 다른 물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질이 안 좋은 물로 목욕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게 수질이 적합한지 모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경고문을 앞에다 붙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하수 그만 쓰시고 이제 깨끗한 상수물을 이용해서 좀 해주시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한 번 더 빼가지고 뽑은 것을 정제를 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에 대한 다음 사항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로, 목욕탕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질 부적합합니다.”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지적만 하고,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량한 군산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목욕탕 사정도 있겠죠. 그 사람도 뭐 장사니까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후속조치가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라고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구성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거기가 구성원으로 지금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설경민 위원
일단 구성원 말고요. 저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하는 일이요?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뭐 조례상에 다 나와 있고 운영현황 그니까 여기 보면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임시회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 요구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그 분과별로,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이라든지 자연생태 그 다음에 기획, 홍보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야 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상에 운영규칙 및 구성 및 운영조례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 기본조례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제가 이 조직에 대해서 보면서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해서 회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히 반영시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
그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후 관련해서 어떤 토의를 하고 정책을 해서 어떻게 군산시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 내지는 여기 보면은 기능면 측에서 실천운동도 할 수 있고 또는 고질적인 환경민원에 관해서 어떤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면은 그걸 정책에 반영시켜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돼 있어요. 주요기능에, 그래서 이 지방의제추진협의회가 그 분과별로 말씀대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실제 환경 우리 위생과 업무에나 지도단속 업무에 어떤 적용이 가능하고 있는지를,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지금 이 분과별로 자기들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외래동식물 같은 것도 분포도도 조사도 하고 또 제거할 것은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 또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린리더를 양성, 사람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각 주택별로 어떻게 하면 탄소저감운동을 줄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푸른군산을 만들 수 있는가,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과별로 얘기했던 그 소속된 분들이 감시활동까지 같이 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감시활동까지 하시는 분으로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회의는 하지 않아도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저기 명예직입니까? 그게 뭐 회의를 할 때면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기들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체적으로 구성돼 나가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질적인 민원, 환경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 간에 이제 충돌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집단민원사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들 그니까 저희 집행부가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뭐 비산먼지면 비산먼지 여러 가지 그 부분만에 대해서 하여튼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민원이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니까 이것이 사실은 환경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과와 중첩된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혼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인 환경문제 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회를 거쳐서라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재로 다뤄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직접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활동내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여기 구성원들 간에 지금 기업체 환경분야 실무자를 해서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3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을 제외하나 보죠?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31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설경민 위원
그죠? 포함해서 30인이죠? 그니까 기업체 환경분야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 몇 명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저희들 기업체가 저희들이 환경을 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설경민 위원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모두 다 들어와 있진 않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모두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7군데인가 8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가 제가 인원수 제한이 없으면 그분들을 다 참여해서 회의를 한번쯤 계속해서 정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30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식품위생이나 뭐 그런 데에 관해선 정기적으로 업주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군산시에 주관하는 환경 관련된 업주들, 업주가 아니라 사업체, 사업장의 대표들을 아니면 환경분야 실무자 그 기업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제가 7월에 왔는데 그 전에 1~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설경민 위원
그렇죠. 자세하게는 잘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기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 저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관계직원과 상의)저기 환경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2회 꼭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각 저기 비산먼지 발생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 다 참여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설경민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장소 말씀이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관계직원과 상의)그 기술단에서 환경전문요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 각 업체를 순시하는 식으로,
설경민 위원
그렇게,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공단에서 좀 있어봐서 아는데 와서 이제 얘기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그런 부분의 설명을 하시는 차원은 좋은데 어떤 그 부분에서 관리청으로써 군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밑에 지하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불러서 환경부분에서 전체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어떤 지침일지, 지침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한 업체도 빠지지 마시고 전부 다 보내져서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실시를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몰랐다라는 얘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재차 확인을 하셔서 꼭 교육을 양지를 해주시고 지도단속 하실 때 몰랐다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환경 관련된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있는 범위 내지는 뭐 도에서 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이제 도 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설명하시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 중에요. 어린이 생태놀이 조성사업 이게 12월에 국회예산 통과한 후에는 그 장소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사실 저희들은 불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면 장소를 정말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변경이 됐으면 가능하겠고요. 아까 그 환경분야교육은 1년에 2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미필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지급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김난영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관리업에 대해서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간대행업을 함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저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행업을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그 업체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약함에 있어서 혹시 우리 대행업체가 위탁을 할 때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우리 엊그제 시장님 오셨을 때 그 부분 다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난영 위원
동의를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시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그때 출석하셔갖고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금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한다라든가 등등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요. 그 수의계약을 지금 계속 해오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김난영 위원
얼마 동안이나 해오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김난영 위원
얼마나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 사업 이 위탁업을 해오신지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제가 알기에는 처음부터 즉 86년도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몇 년 정도 되죠? 바로,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한 20여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한 28~29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비 내지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갈수록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면서 계약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특히나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직원들이 시장님과 얘기해서 바로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제가 그 관리비 지금 인상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김난영 위원
아니, 아직 관리비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상위법에 보면 수의계약 할 때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28~29년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을 하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잘못된 거지 않나,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은 이미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조례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시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인해가지고 장점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업체의 연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청소업무는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쭉 해오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주민 시민들의 행정 아니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 걸 높이는 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은 아시다시피 장기계약에 따라서 뭐 특혜시비라든가 등등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그렇다면 장기간인데 29년 가까이 해온 장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장기간을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특혜시비가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것보다도요. 그거야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감사나 도감사에서도 이 부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행정체제로 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난영 위원
(자료검토)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난영 위원
제가 이상, 잠시 후에 하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동의안을 안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안을 올려야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해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제 이 부분은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계약은, 계약은 신의성실의 정신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법리 정도를,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 계약은 이행을 해야죠. 어차피,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부위원장 조경수
뭐 행정소송을 내도 우리가 지는 것은 뻔 한 거고 그렇지만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동의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위원장 조경수
이 상태에서는요. 동의안이 아니라 통보안이에요. 그쵸?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부위원장 조경수
통보안이라고요. 통보안, 이미 계약됐으니까 통보를 해준 통보안이 되지 동의안이 아니죠. 그쵸?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전번에 시장님 오셔갖고도 말씀드렸지마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관례라고 해서 진행됐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그 판례가 있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 판례가,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은 안 갔다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안 갔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그런 상태를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이 굉장히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인정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부위원장 조경수
예. 시장님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시장님이 이미 다 사과하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수협 건도 다시 동의안 올라왔어요. 45%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동의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향후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렇게 되면요. 뭐 의회에서 이제 나머지 그 다음의, 그 다음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이 올라와야 할 상황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어디에서 계약했나요? 무슨 과에서 계약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계약할 때는 주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제 계약법이라든가 등등 그러한 것을 검토를 민간위탁촉진법이라든가 등등 그런 관계법령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관계법령도 검토를 하지만요. 계약할 조건도 검토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계약할 조건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조건 제시라기보다도요. 아까 그,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계약에 관한 것은,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동의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계약을 받았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 폐기물관리조례 14조 2항에 따라서 군산시장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 동의안, 동의안 얘기를 아니라니까요. 동의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몇 % 인상률과 얼마만큼의 그러면 돈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한경봉 위원
원가산정용역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당연하죠.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그 부분은 금액산정은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금액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부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산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상률을 가지고 이야기 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원가산정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부위원장 조경수
근게 몇 % 인상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인상은 않고 그 관리비하고, 관리비하고 이윤부분을 5% 정도 인상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5% 인상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부위원장 조경수
5% 인상해서 12%로 올라갔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저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의결해주신 대로 7억 2천 정도 관리비하고 이윤이 인상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7억 2천이요. 7억 2천씩이나 올라갔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7억 2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해요? 안 보고합니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당연히 보고해야죠.
부위원장 조경수
당연히 보고해야죠? 시장님은 그냥 흔쾌히 허락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각 지자체에 사실 확인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 한 90 몇 년도부터 계속 관리비와 이윤을 7%로 주고 해왔는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거의 15% 수준 정도로,
부위원장 조경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타 시군 비례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복지비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대한 비교를 안 하고 유독 이 돈을 임금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서는 왜 타 시도를 비교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복지부분은 인건비 안의 복지 갖고 얘기를 하시는지 전반적인 복지부분을 얘기하는 그거는,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자, 조경수 위원님, 그거는 복지담당이 아니시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답변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분야도 비례해서 올려야 되는데 왜 이쪽만 이렇게 특별하게 올렸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 얘기가 아니라 봐 봐요. 예를 들어서 복지에서 어떤 단체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한 120만 원 정도 올려 달라, 다른 시도는 이렇게 이렇게 받으니깐 그 정도 수준 좀 맞춰줘라 할 때는 절대 안올려주고 여기 같이 이런 기업이 다른 시도에는 몇 % 받으니깐 우리 기업에서는 몇 % 올려 달라 하면은 흔쾌히 해주고 이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사안별로는 다른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다른 부분도 타 도의 거의 형평성에 맞게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보충질의 좀,
부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이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거 뭐 말씀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전 이 사업을 할 때 하신 그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옳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석요구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그때 상황을 전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과장님 모셔다 놓고 저희가 여기서 물론 이런 큰 아우트라인으로 봐서는 분명히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진 그 상황은 지금 모르셔요.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께서 모르시지는 않고 근데 이제 전임에서 했던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윤이 지금 일반 전에 7%였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요. 관리비하고 이윤 합쳐가지고 7%였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위원장 김종숙
아니 잠깐만, 이윤하고 관리비를 합쳐서 7%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전에,
위원장 김종숙
자,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윤을, 왜 이렇게 관리비하고 합쳐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고석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숙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걸 정리를 해갖고 전임과장님을 오실 건가, 안 오실 건가 정리해드릴게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래서 관리비하고 이윤을 분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예를 들자면 5%, 이윤이 2%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 정리가 안 되고 계약을 할 당시 쭉 하니 그냥 관리비, 이윤 해갖고 7%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계약을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관리비 5% 아니, 관리비가 5%, 이윤 7% 해갖고 12%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이 전임과장님이 그렇게 해놓고 나가신 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위원장 김종숙
어느 과장님, 호칭을 지칭을 해주십시오.
고석원 위원
국제협력과장님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계약 건에 대해서 그때 근무를 여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고석원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지금 상당히 언짢아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금 몇 가지의 위탁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보면 유독 이 과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커요.
폭이 큰 건인데 첫째적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회의, 의회의 저기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 지금 전에 계속 2년씩 우리 재계약을 했죠? 2년씩,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3년씩 하다가 최근에 2년으로 바꿨다가 다시 3년으로 바꾼 겁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전에는 원래는 3년 하던 겁니다. 오래 전에는. 오래 전부터,
고석원 위원
근게 2년을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몇 년도였어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그 기간까지는,
고석원 위원
그건 조금 있다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아무튼 처음엔 3년씩 하다가 중간에 2년으로 바뀐 것을 3년으로 다시 바꾼 거거든요. 2008년도 계약할 때부터 2년으로 바뀌였고요. 2005년도 계약할 때,
고석원 위원
2008년도면 지금 14년도니깐 한 6년 됐네요. 그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던지 하여간 2년씩 계약을 하다가 지금 3년으로 바뀌, 3년짜리 있고 4년짜리 있고 그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제가할 때는 2년으로 해오던 것을 제가 3년으로 바꾼 겁니다.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요. 그리고 4년짜리도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4년이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거기는 제가 우리 소,
위원장 김종숙
그건 여기, 고석원 위원님, 그 부분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저희,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 하여간 2년 했다 3년 된 부분, 근데 이 2년 했다 3년을 할 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 아니, 관리비는 하여간 우리 전에 몇 %, 7% 줬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관리비 및 이윤 해가지고 통합해서 7%를 약 27년간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왔었습니다. 당시에,
고석원 위원
그 다음에 12%로 상향조정 했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5% 올렸습니다.
고석원 위원
5% 올려서요. 근게 5% 올리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관리비 5%를 별도로 나누고 이윤 2%에서 7%로 5%를 올렸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게 12% 아닙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고석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의원의, 의회의 동의는 안 얻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 이하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셨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당연히 했죠. 다, 시장님 결재,
고석원 위원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했다고 하시던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잘 했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시장님 방침이나 제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었는데요. 시장님 방침은 청소업무 아주 고생 많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주지는, 더 많이 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다른 데보다 더 적게 주는 것은 자기는 원치 않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소신껏,
고석원 위원
아니, 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3D업종 중에 하나인 굳은 일을 하시니까 다른 데보다 더 주지는 못줄망정 다른 타 도시 만큼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얘기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자기 바램은 다른 데보다 못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제가 그걸 받아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사례를 다 조사, 저도 그렇게까지 될지는 전혀 예상 못하고 조사를 한 건데 저도 어느 정도 선을 인상하는 것만큼은 제 소신껏 마지막 인상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지막 최정 결정 할 때 저는 기대도 않고 조사를 다 시켰는데 약 20여 군데를 시켰더니 익산시, 제 기억으로 현재 익산시하고 우리시만 빼놓고는 전부 다 15% 관리비 5%에 이윤 10%, 법이 정하고 있는 관리비 5%, 이윤 10%를 다 채워주는 것으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는 약간 더, 약간 더 과감하게 12%, 15%까지는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것 같아서 12%로 해서 보고를 드려서,
고석원 위원
사실상 과장님 생각은 15%가 해도 괜찮은데 너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렇게 해온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10%로 갈 것인지 12%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만 제가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전체 사례조사 한 결과가 저도 그렇게까지 많을지는 몰랐습니다. 한 20여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익산시, 익산시하고 저희시만 빼놓고는 전주시도 15%,
고석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옆에 타 도시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지금 일반청소업체가 서해환경이 있고 음식물처리 대행업체가 금호환경이 있는데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두 사업의 성격이 똑같다고 봤습니다. 체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금호환경은 처음 시작하는 한 2006년도부터 이미 설계상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15%로 해서 설계를 항상 받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두 업체가 한쪽은 7%, 한쪽은 15% 이렇게 간다는 것이 형평성이,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 말씀 들으러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의문점을 할려고 과장님을 바쁜데도 모셨잖아요. 과장님만 말씀 다 하시면 저희는 뭔 말을 합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면 물론 시장님 출석요구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과장님 했지만요. 13%하고 15%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어쩌면 의회한테 동의를 얻었다면 그리고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다라면 15%도 아마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 12%지만 그러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지금 생각하면은,
고석원 위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시가 지금 재정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사실상 보면 어쩌면 그 2008년도나 2010년도 그 정도에는 그리라도 회현 저기 우리 군산시가 어느 정도 세수도 확보가 됐고 괜찮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때 올려, 인상률을 했더라면 이런 지금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악화된 데에다 대고 연태 아까 20 몇 년 안 올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묘하게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관리비하고 이윤 거기 관리자가 지금 몇 명이신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어디 관리자가요?
고석원 위원
서해환경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근로자 환경미화원들 빼놓고 관리자들 말하는 겁니까?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관리, 관리자가 근게 몇 분이나 되시냐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관리자가 한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분 정도, 다섯 분에서 한 일곱, 다섯 분입니다.
고석원 위원
관리자가 다섯 분이에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고석원 위원
제가 다섯 분, 다섯 분하고 그 다음에 및 이윤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13년도가 보면 8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14년도가 11억 4천 정도 돼요. 11억 4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김종숙
뒤에 계장님들, 자료 바로바로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고석원 위원
자료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관리자, 그게 지금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비?
고석원 위원
예. 근게 각 관리비 및 이윤을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이윤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까?
고석원 위원
예. 금방 그 금액이. 아니 근게요. 그 금액, 지금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의 어떤 미묘한 것까지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 시의 지금 형편이 좋지를 않아서 다른 과에는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할 사업들도 많고 하지만 다 졸라매라고 했는데 마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 몇 년 동안 안 올렸는데 하필이면 왜 올해 올렸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잘못된 것이 아까 동의를 안 했던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장님, 제가 물을게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의회의 동의를 얻을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었죠. 다른 데는 거론 안 할게요.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것은 수도 없이 과장님 저 지금 얼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되풀이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쓰겠어요? 아니 오늘 종지부를 찍게요. 더 이상,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재조치를 해야죠.
고석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아픔이 있어도 감수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잘못됐으면 당연히 감수해야,
고석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밑에 직원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징계를 내려도 내려야 될 것이지 그거를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부분은 저도 대상이, 벌 받을 대상이 되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 받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그러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국장님 부서에서 또 이런 일이 재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직원들한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걸 의회에다 넘기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문제가 안 됐을 때 의회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실 때 시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3D업종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미화원들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대우를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미화원들한테 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위탁 수수료가 7%에서 12%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오를 때 올려서 계약을 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전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아까 누차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위탁수수료가 7% 뭐 5%, 2%, 7%, 12%라고 하면 보통 백분율을 생각했을 때 별로 뭐 얼마 아니다라고들 인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미화원 208명한테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피복비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총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산시에서 미화원들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냐고요? 과장님 전에 다 계약까지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물론 차등은 좀 있겠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총액은 한 140억 정도 되는 건 아는데,
김난영 위원
얼마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민간위탁금 총액으로는 한 140여억 원 됩니다. 140억 정도,
김난영 위원
예. 맞습니다. 개략적으로 얘기할게요. 140억에서 150억 사입니다. 그러면 140억 150억은 우리 미화원들이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7%, 12%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140억 개략적으로 150억의 12%면 얼맙니까? 계산해보셨어요? 개략적으로 150억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7%올려서 계약을 했는데 12%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한 16~17억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18억 올라왔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18억,
김난영 위원
18억이죠. 그럼 18억이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자한테 가는 비용이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 중에 5% 관리비, 관리비는 꼭 관리자에게 가는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김난영 위원
일단은 그 비용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7% 이윤은 완전히 그 회사에 남는 돈이겠죠.
김난영 위원
그러면 7%만 가져가고 5%는 안 가져가요?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아니, 제가 그 회사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을 보면 그 비용 아까 말했던 직접, 직접적으로 파악이 되는 그 비용은 약 1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 5%는 그것은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회사비용으로 계산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난영 위원
어쨌든 그 회사 대표자가 관리자 대표시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김난영 위원
대표한테 가는 돈입니다. 결국은 그 비용에서 관리자가 비용을 관리,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악덕기업주라면은 일반 그 회사나 직원들에게 쓰라고 이렇게 인정해준 비용을 악덕기업주라면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김난영 위원
저는 악덕기업주라고 안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일단 정상적으로는 5%는 비용으로 계산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난영 위원
5%까지는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5% 줬을 때는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사실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5%까지 밖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명목 하에 추가로 올려준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이윤이 너무 작다고 봤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윤이 작다고 했어요?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군산만 뭐 12%라고 얘기하셨는데 익산은 8.5%고요. 근데 여기에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가 올라온 걸 보면 솔직히 우리 군산의 인구가 27만 8천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행업체수가 우리는 한 군데예요.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15%를 줬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했고 14개 업체입니다. 14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했으면 위탁관리 그 수수료가 한 곳에 다 가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아니, 그 비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업체들 14개가 되더라도 업체별로는 15%씩 받아가는 게 맞죠.
김난영 위원
그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총체적으로 아까 계산할 때 140억에서 150억 사이가 되거든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물론 거기는 나누어 먹는 식,
김난영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군산시 재정이 엄청 안 좋다라고 언론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료 가리키며)제가 이만큼 스크랩을 다 해왔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김난영 위원
심지어 우리 시청 직원들 고개 맞대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까지 언론지상에서도 이렇게 질타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숙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시민의 세금이에요. 이게, 시민의 세금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이렇게 집행할 때 시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그냥 맘대로 주면은 솔직히 이게 그 기관과 관리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시민들의 혈세를 가급적이면 아껴 써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제가 저의 부덕이나 무능의 소치로 생각하고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일을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만큼의 그런 논란의, 예산 열악한 부분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도 제가 미숙해가지고 물론 의회 동의를 받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당시 저도 자원순환과장 한 지가 약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 시절이었고요. 근본적으로 서해환경하고 금호환경 위탁계약 문제를 보면은 과거 제가 과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많은 문제를,
김난영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위탁업체를 뭐 해제하거나 뭘 어떻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이거를 계약체결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어떤 원가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올려줄 때는 뭔가 우리시 재정과 그리고 우리 재정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을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최대한 절약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난영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두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 안 하고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더더군다나 입찰도 아니고 이거는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여러 업체도 아니잖아요. 단독업체죠. 지금 29년 가까이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나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생산업체도 아니고 어떤 제조업체도 아니고 대행을 하는 대행수수료 주는 대행업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타 부서에서는 정말 공사함에 있어서 500만 원, 1천만 원을 가지고도 입찰할 때 얼마나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 하나 따기에도 힘들어 하고 또 복지예산 힘들다 그러고요. 우리 군산시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요소요소에서 아우성인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 줌에 있어서 이렇게 검토도 안 하고 특히나 시의회 의원님들도 모르고 이렇게 집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제가 미숙한 점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김난영 위원
사과할 일이 아니죠. 이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집행하는 일이니까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분명히 있었다면은 당연히 거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 조례가 아직 아까도 설명드리는 것 같던데 아직까지 우리 조례상으로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을 했으니까 가고 아까 다른 부분,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다만 아무튼 간에 그걸 떠나서 제대로 했다면 의회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했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왜 시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냐는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되냐면요. 이거 민간위탁 하는 이 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 여기 자원순환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굉장히 많은 건이 그대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있으나 마나 하죠.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어제 그제 우리 시장님 출석요구 하셨을 때 시장님 답변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거 감안하셔갖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후에 할 때 그때나 두고 봐야 된다는 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위원장 김종숙
지금 그러니까는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감안하셔갖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에 사실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청소용역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한텐 돌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쵸? 거기 관리하시는 관리인원들의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무실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이윤은 그렇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의 임금과 또 그런 그분들의 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5명이 임금을 받는다는데 각 사람당 1명당 얼마씩 받아가신지 아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모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대충 보니깐 보면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경리직이나 뭐 그런 직이고 나머지는 그러는데 나머지는 이사나 대표이사 그런 분들인데 억대단위로 챙겨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건비가 딱 올라오고 2015년도에는 10억이 인건비로 잡혀있어요. 5명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5명 인건비가 10억이 잡혀있어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2015년에 청소대행교부금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10억이 인건비예요.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니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의 위탁 건 안 나간 거에 대해서 관례상, 통념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시민들이 관례상, 통념상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리베이트 얼마야? 얼마 받았어?” 통념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런데 지금 개념의 조금 혼선이 오는 것이 그게 단순히 그냥 관리, 어떤 사람들 관리만 하는 그런 대행이 아니고 거기서 일부 자기가 직접 시설,
부위원장 조경수
출자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출자금,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3억이에요. 3억. 3억 출자하고 이 정도 가져가면 엄청난 이익 아닌가요? 그냥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난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가장 사람들 눈 속이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얼마 가져 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주업체 14개 업체에서 나눠서 먹으면은 그마만큼 충분히 많이 다운되죠. 근데 우리 군산업체 같은 경우는 한 업체예요.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과장님이 리베이트 얼마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지적할 사항이 뭐냐면요. 이거 계약을 어디서 했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계약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원래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것은 일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에 의할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맞고요. 회계과에서,
부위원장 조경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디서 계약을 해야 맞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지방계약상 용역계약인지 아니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인지 이것이 성격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이것은?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아니 법적이, 아무튼 저도 그 당시에 와서 이 내용들을 과거 감사지적사항이랑 받아보고 경쟁입찰로 해서 회계과에 맡기려고 추진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과거 관행적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약을 계속,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관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것도 그렇지마는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쵸?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마찬가지로 시장님도 관행적으로 그냥 동의안 안 받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단가계약은 여기 보니깐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고 금호환경을 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딱 이렇게 보다보니깐 정말로 고쳐야 할 점도 많고 그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실 이거 계약기간 만료기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쵸? 대부분,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특별히 관심이 없으시다면은 모르실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계약 우리 주택관계 계약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사전 한 달 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라고 전달해주죠? 보통 주택관계에서도 주택을 사고 전세 내주고 그럴 때도 한 달 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건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라든지 만료 몇 개월 전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계약만료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올해 계약만료사항을 업무보고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관심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거는 아마 후임과장님께서 제가 인수인계 할 때도 같이 논의한 바가 있고 고쳐 나가기로 저하고 논의한 바가 있고 아마 잘 하실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 전 과장님이시니까 계약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 문제에는 현 과장님한테 질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김종숙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들은 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협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서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얘기 했듯이 뭐 5%, 7%, 12%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본 운영비의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싶고요. 그런 것을 프로테이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 보셨냐는 것을 좀 집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 여기 담당직원들께서 솔직히 공직자로서 33년,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면 과연 몇 억이나 받으시나요? 이거를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 34~35년 공무하고 퇴직하시는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이렇게 위탁해서 위탁 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좀 과하다라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히 그 부분 깊이 생각을 못하셨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아까 인정을 하셨어요. 관행적으로 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29년 정도 이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관행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업체와 기관과 어떤 유착비리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것입니다.
왜 그거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 아시면서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렇게 시민들의 원성과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관리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착관계라든가 비리 그런 관계가 전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년간 계속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추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난영 위원
타 지자체를 예를 보면 수의계약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여기 단독업체로 준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도요. 여러 군데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아까 이 자료를 보면은 전국 지자체 20개를 선정해서 자료를 뽑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그것만, 몇 %를 올려줄 건가 그것만 프로테이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그런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프로테이지 얘기 안하고 15년도 예산 올라온 것 18억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관리비로, 관리비 및 이윤으로. 그러면서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리자 사무원들이 몇 명이냐? 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생각을 깊이 안 하시고 했는지 이게 바로 시민이 바라볼 때는 우리 업체와 우리 직원과 더 나가서 시장님까지 오해를 받을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과장님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 우리 군산시민한테 물어보세요. 특히나 1~2년도 아니고 장기간을 걸쳐서 함에 있어서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것은 유착이 아니고,
김난영 위원
유착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갖게끔 했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경쟁입찰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더 크게 생각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거 임의대로 특히나 회계과에서 이걸 계약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 담당직원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앞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동안 잘못된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정해야죠?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졌던 이런 대행업체 대행 건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 직원들 앞으로 많이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지금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계속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2006년도부터,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바뀌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제 2년씩 2년씩, 2년, 3년, 3년 해가지고 계속 아시다시피 업체 선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현재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저희가 공개모집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개모집공고를 내면은 거기에 신청서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번에 지금 공개모집한 게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금년에가 6월 달에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올해 6월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김우민 위원
이제 3년 또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할 때 지금 3군데 들어와서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지금 원협이 또 됐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원협을 하면은 지금 각 마트나 이런 데서 팔려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수익률이 거기하는데 지금 몇 % 주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4.9%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슈퍼에서는 지금 만약에 하면은 수익률이 몇 %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5%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혹시 이거 원협에서 배송할 때 배송료 줘야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디에서 배송료를 말씀입니까?
김우민 위원
원협에서 슈퍼나 이런 거 배달을 해줘야 될 때, 직접 사고 할 때는 그것도 카드수수료 들어가니까 현금으로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배달하면 배송료 같은 게 나가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왜 해야 되냐? 지금 슈퍼조합이라고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창고도 있고 여기 조건할 때 적격조건할 때 있죠.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똑같이 법인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못했어요. 본 위원도 몰랐으니까요. 입찰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전혀 몰라요. 적극적인 행정을, 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슈퍼조합은 일반마트나 이런 슈퍼에서 다 와서 여기서 물건을 가져가요. 훨씬 더 주민 친화적이고 더 편하게 슈퍼에서 물건을 사와서, 왜 담배가게가 있어야, 슈퍼 같은 경우는 담배가게가 있어야 기본 매상이 형성이 돼서 담배 사러 물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 슈퍼 이 필수품인 쓰레기봉투가 있음으로써 가게가 더 장사가 더 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마진보고 이거 지금 쓰레기봉투 갖다 놓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슈퍼조합 같은 거 해서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충분히 더 우리 주민들도 좋고 원협 같으면 슈퍼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내용이 틀리고, 지금 마트 같은 데서 많이 팔잖아요. 지금 쓰레기봉투를요. 음식물 그것도 똑같고. 지금 이번 6월에 했으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데 밀접한 데를 더 찾아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고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갖고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김우민 위원
그런 면에서 또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할 때 거기에 종량제로 같이 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은 비닐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닐 사용을 점점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이렇게 다각화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것이 재활용봉투인데요. 저희도 더욱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일반 마트에 비닐 없이 이런 부분이 되면은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 또 하물며 지금 음식물 있잖아요. 배달하는 그런 중에도 서비스 하는데는 그런 것까지 갖다 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 위조 되갖고 검거된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6개, 6개 지자체가 걸렸더라고요. 저희 군산도 예전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것은 6개 지자체가 걸린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대구에서 그 업자가,
김우민 위원
공장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안산시, 어디 시, 어디 시 해가지고 몇 개 시 치를 위조를 해가지고 2억 원치 판매하다가 불법유통시키다가 슈퍼마켓 주인하고 짜고 그래갖고 지금 걸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니까요. 순천부터 경기 근게 공장은 대구에 있는데 경기 쪽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 뭐 이쪽인데 부천 근데 왜 이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군산도 걸렸던, 전에 위조, 저희 군산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부안경찰서인가 아마 잡혀가지고 한 걸 거예요. 저희들도 위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위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걸 세우고 하고 있었던,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저희가 지금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과 바코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바코드가 이번에도 보셨지만 알지만 지금 동판 있죠. 동판은 중국에다 주문했고 바코드까지 사서 했어요. 바코드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바코드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바코드 있으면 과장님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그거?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봤지요.
김우민 위원
근게 보기만 했지 바코드 찍으면 그게 진짠지 가짠지 뭐 그걸 보셨냐고, 일일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코드 식별기기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효과가 없단 얘기예요.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죠. 그것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는데 1천 명이 지키고 있으면 잡습니까? 못 잡지 사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아까 얘기한 물류시스템 즉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하고 갖추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지금 원협에서 있잖아요. 올해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팔았다. 그러면 재고가 몇 개 남았다라는 그러한 모든 자료가 그날 그날 저희 컴퓨터에 다 들어옵니다. 정보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가 봉투에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불법유통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힘든데 다른 데는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둑놈이 목숨을 걸고 지가 해갖고 만들다가 불법유통 걸리면 그것은 뭐,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차피 걸리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류전산화시스템이라든가 바코드 등등 그러한 것을 하고 있고 또한 슈퍼라든가 등등 저희가 열심히 다녀서 지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타 지역은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형광물질로 해서 만들었어요. 올해 14년도에 하셨더라고요. 형광물질로 해서 하니까 안 보이는데 공무원이 가서 한번 쑥 해보면 그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뭐냐면은 암호, 암호화 된 위조방지용 쓰레기봉투를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이 암호화 된 그 방지시스템은 바코드시스템보다 돈이 더 조금 들어간대요. 그니까 선진지를 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 보니까 덕양구 아까 고양시 한 것은 덕양구 한 거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훨씬 뭐 없어지고 더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현실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도 맞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상품권이나 뭐 화폐나 똑같은 이것도 돈이잖아요. 또 하나 군산의 공신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저희 동에서는 합법적인 거지만 이 쓰레기봉투를 타 지역 갖고 가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조 못 써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 얼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봉투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조방지시스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전혀 지금 제가 이게 2008년도인가 아마 그때 2006년도인가 그때 됐을 거예요. 그때 타 지역에서 그렇게 잡혀갖고 했는데 그 후로 위조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셨다.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부안경찰서에서 잡혀갖고 우리한테 아마 통보를 해줘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아무것도 저희들은 신경을 안 썼어요. 한번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가 아까 위탁판매하시는 것도 그걸 적극적 행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슈퍼나 이런 밀접한 곳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근데 그것은요. 저희가 슈퍼협동조합에다가 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열심히 거기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참가해서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인 배점을 잘하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러니까요.
김우민 위원
배점이 지금 원협이나 이렇게 큰 데에다가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잖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하여튼 그 관계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청소과가 이제 과 이름이 많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자원순환과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자원순환과에서는 여러 가지 청소, 미화 또 뭐 환경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청소 자원순환정책이 정말로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을 하는지 주로 이제 소각과 매립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순환시킬 수 있는 자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컨대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 해양수산 쪽에 하절기 이제 홍수기에 부유물질 내려오는 거 보면 주로 매립 위주로 돼 있죠. 선박을 이용해서 건져내서 매립해 버립니다. 그런 거 안 보죠.
근데 제가 지난 5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재활용이나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걸 노임 살포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보통 2억에서 2억 5천만 원쯤 돼요. 그런 거를 재활용하고 나중에 동절기 때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엄격하게 하면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청소해서 매립하는 비용보다 재활용을 더 강조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자원절약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생산효과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책적으로 저는 이제 대시민 자원순환 또는 뭐 재활용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분화해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의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 또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건축폐기물 같은 거랄지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거의 그런 걸 안 하죠. 그냥 다 매립, 소각 이로 갑니다. 어떻게 바꾸어 낼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배형원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러한 폐기물을 전부 매립과 소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를 수집 수거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매립장을 가면은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 선별시설에서 방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물품은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미 수거해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수거해서 가기 전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표어로 말하면 시민이 청소하고 시청에서 다 수거해가지고 가서 소각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철저하게 분리배출하고 또 분리배출 됐으면 그거를 철저하리만치 아주 세분해서 재활용 내지는 매립이 안 돼야 할 것들 뭐 건전지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시작은 했는데 성과도 별로 없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폐형광등 문제랄지 또 건전지 문제 또 유리 같은 경우하고 플라스틱 하고 쇠하고 섞여있는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즉시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폐형광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전체 모집을 수집을 해가지고 장성에 있는 그 운반 세트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하여튼 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공동주택 쪽은 잘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이거나 농촌지역이나 읍지역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공동주택은 정확하게 체계화 돼 있거든요. 건물구조나 또 이런 것들이 잘 버리고 또 주로 나들이 하는 곳에 잘 돼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 잘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지역 이런 데에다가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않냐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조금 수거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저희가 읍면동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융복합적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많죠. 예를 들어서 농촌 관련 과에서는 폐기자재 문제 뭐 폐비닐이랄지 이런 것들 문제도 사실은 자원순환과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이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강조한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관과소별로 심리적 장벽을 없애서 서로 유대관계 연대 속에서 업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님의 특별한 어떤 지시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국과장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많은데 왜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공직자들 간에 그런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는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해양수산과도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면 관과소별로 장벽을 좀 깨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도 총무과도 사회복지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사회복지 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융복합적으로, 그래서 자원순환과는 더더군다나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 중에 상당부분은 순환이 가능한 것들이 많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 고석원인데요.
방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분류 선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류 선별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상 보면은 지금 올해 불법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내역에 보니까 32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생활쓰레기 소각 등 불법투기 정도인데 제가 보면 우리 건축폐기물에 보면 재활용촉진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아까 이게 지금 전에 우리 뭐라고 할까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려졌습니다. 이제 어떤 쓰레기가 아니고 또 다른 자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 재활용에서 제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분리 선별이에요. 분리 선별이 돼야 만이 재활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처음 발생지에서 분리 선별이 되지 않으면 그 원가를 상회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발생지에서 분리 선별이 철저하게 감독이 돼야 만이 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건축폐기물이든 우리 생활쓰레기든 간에 집에서 확실하게 배출자가, 배출자가 확실하게 분리 선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자원이 될 수가 없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적고 어떤 이런 면에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확실하게 다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저희 앞에도 있지만 이 플라스틱 제품들은 석유화학제품들은 특히 더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재활용됨으로써 수입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매립, 매립지가 또 문제잖아요. 요새 보면 하여간 매립지가 서로 또 우리지역에는 오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난리죠.
이런 부분들이 할려면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적으로 어떤 식의 생활이든 건축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분리 선별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우리시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뭐 빈집 철거랄지 석면철거를 하잖아요. 석면을 곧 슬레이트라고 하죠.
슬레이트철거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몇 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폐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모래까지 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다행히도 우리 시민의식이 좋아서 단속이 안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하셔할 것 같다.
왜냐면 석면철거를 지금 해놓고서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방치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지붕을 걷으면 바로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빈집 빈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석면철거 후 방치되는데 거기에서 제2의, 제3의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침출수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수질오염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리고 그 석면철거가 될 때 바로 분명히 제가 보면 그런 석면철거 해야 분명히 처리증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처리증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폐기물도 처리증을 받아야 이게 관리감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제기를 했고 시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용역보고를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김종숙
용역보고에 준해서 위탁을 주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김종숙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용역보고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용역보고서대로 했습니다.”하고 그게 인제 면피용도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용역보고서는 보고섭니다. 참고자룝니다.
근데 과거 적에는 그 보고서대로 돈을 예산을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낼 때도 과업지시서는 우리시에서 내지 않습니까? 과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할 때 내기 전에까지도 같이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이 바로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깐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행정에서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용역결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과업지시서를 잘못 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김종숙
자원순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일덕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선서인 한일덕
위원장 김종숙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2,563억 중에 우리 시비가 260억 지금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요것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260억을 부담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이것은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그건 이미 기반시설은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2019년도 개원식이거든요. 그 전에 다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 260억 부담금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올해 예산 지금 넣은 거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현재 28억이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예산을 분할해서 넣어야 되겠고만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국비가 583억이고 기타비용이 1,720억인데 이 1,720억은 전북대가 부담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기에는 우리 시비, 내가 기타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 부담은 없고 전액 전북대가 1,720억을 다 부담할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들이 많이 있지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에 군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질병 동향을 알 수 있죠? 질병동향.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또는 일정한 시간에 인플루엔자경고 또 일정하게 우리 군산의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의 동향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꼭 경고하는 그런 인플루엔자경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건소에서 우리 군산에 독특하게 질병이 어떤 게 조금 창궐한다더라 그럴 경우에 자체적인 어떤 경고메시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하는 방법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도 의료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정부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일단 의약계를 갖고 있는 보건사업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사업과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실제로 의사협회나 이런 데는 과장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보건사업과장님 이런 데 혹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지 않았던가요? 한번이라도?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감염병 감시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형원 위원
꼭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제가 의료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최근에 군산에 호흡기질환이 굉장히 증가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 또 이제 물론 감염성질환 중에 전염병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병 경고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를 보면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해가지고 의료기관 한 13개 정도 그 다음에 기타 학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요원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질병모니터요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66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통 병의원에 있는 직원들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 다음에 보건교사 그 다음에 산업체에 근무하는 보건담당자라든가 통이장님들을 지금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병원 쪽에서 그러면 전공의나 전문의 또는 2차 진료기관 이상 급에서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지 않을까요?
하여튼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군산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특한 질병에 대한 동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경고시스템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보건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하여튼 지금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좋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특히 아울러서 군산에 지금은 조금 확보는 하지마는 응급의료체계랄지 이런 거 특히 우리는 앞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와 또 뭐 글로벌기업의 육성 또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공항, 국제공항문제 이런 걸 통해서 군산의 건강이나 또는 대형사고 이런 거를 예방하고 대비해서 분명하게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군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가지고 질병을 완치하는 개념이아니라 최소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대학병원 수준으로 빨리 이송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의료인인 저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 소위 보건행정 쪽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시민들의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경건위에만 오래 있다가 여기는 처음 와서 나도 신입생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도 그냥 뭐 좀 거시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조달청 목원약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그러는데, 목원약품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우리 지금 보건소 내에,
정길수 위원
구입처, 아니 구입 말이에요. 구입처 아니에요. 이게 약품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회사가 어딨냐고요?
정길수 위원
예. 이 회사가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동아약품하고 희망메디팜하고 유명약국,
정길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목원약품이 현재 어디에 있냐 고요?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목원약품이 지금 어디,
정길수 위원
여기에 목원약품으로만 구입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에 주소지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동에, 군산이에요? 익산이에요? 전주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전주가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구입처를 물어보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셔가지고 어딘가를 모르셔갖고 더듬더듬한다면 우리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원약품을 딱 써서 올려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틀린 말 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정길수 위원
맞는 얘기죠? 영원약품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영원약품이 전주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더덕거려요. 그걸, 그거 어디 약품이 어디에 있다, 어디 있다 그거 말씀 못해주셔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미래약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만 할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만 질의 겸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일단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료대상자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쭉 보니까 유료대상자 물론 무료대상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치더래도 이 유료대상자의 숫자가 현격히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그와 동시에 지금 병의원 관련해서 이 접종비 이제 우리가 지정한 데에선 30%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죠. 지정한 병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서 30% 정도 지원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3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약품비에다가 접종비 1만 5천 원 정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설경민 위원
그건 지정병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저희한테 원하는 병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하는 병원은요? 그러면은 그 원하는 병원들이 지금 동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요. 그냥 병원에 주로 소아과에서 많이 맞거든요. 소아과나 내과 뭐 이렇게 정형외과 이런 데는 예방접종 잘 안 오니까 그런 데는 신청은 않고 많이 오는 가정의학과나 내과, 소아과 이런 데서 저희 지정을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교육, 일정기간 교육과 전산시스템을 알려준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군산시 내에는 24개소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24개소가 본인 병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그런 안내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병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저기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말씀대로 이제 접종비 추가지원 그니까 지원사항을 요구했을 때 일반적으로 병원에 큰 무슨 절차나 어려움이 있나요? 그걸 실질적으로 그걸 진행을 했을 때 병원 입장에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정형외과 같은 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는 예방접종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한다고 예방접종약품을 많이 사가지고 남으면 유효기간 내에 못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있겠지만 주로 우리한테 신청한 곳은 소아과 위주로 가정의학과나 내과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어려움 없고요.
단지 저희가 거기한테 요구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별로 제대로 접종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에서 맞고 와서 또 이쪽 병원에서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전산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설경민 위원
실제로 접종자들한테는 이익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당연히 보건소까지 예전에는 왔었거든요. 근데 한 곳에 있는 보건소에 몽땅 와가지고 하루에 몇 백 명씩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소아과나 내과 이런 지정병원에 가서 맞으면 전문의사의 어떤 진단과 함께 적절하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국도비 반납내역을 보니까 병의원 접종비 추가지원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행잔액으로 해서 450여만 원을 반납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도비를. 이게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450만 원이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예방접종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진료소 우리가 보건소까지 하여튼 위치적 하여튼 특성 때문에 너무 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대상자들은 사실은 멀지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바꾸어서 병원이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 공고해서 요청을 해서 지역별 분배가 이루어져서 지금 예방접종결과를 놓고 보면은 분포가 사실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개인 말씀대로 이제 소아과가 많이 위치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나 그런 데서는 실시를 거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내과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분포도를 보시고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오히려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게 계도를 하셔서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지역적으로 군데 군데에서 저희가 추가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 놓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450만 원을 반납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또 홍보를 한다라면 가까운 데 가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잔액을 나오는 것은 그 해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잔액 그거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찌됐든 이런 지원비용 내에서 크든 적든 한 군데라도 오히려 역으로 병원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에 지금 쭉 리스트가 있고 분포, 동별 분포도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 사립병원에 대해서 소아과나 그런 것이 밀집된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런 곳은 내과로 대체해서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병원에 가면은 지원을 받아서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기간 내에 그 동네에서 민간병원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맞고 돈 금전적인 부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느냐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분석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말씀대로 어디 일정부분 지역이 공백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과 한번 상의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하여튼 감사의 큰 지적사항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시민들이 예방접종은 다 이제 병원 가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맞고 있는데 450일지라도 그런 돈에 있어서 혜택을 더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잔액을 반납했다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돈을 반납을 않고 오히려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시스템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건강관리과. 특이한 사례로 우리 군산시에 혈액 부적합으로 인한 로감주사 대상이 있나요? 감마글로불린주사 맞으시는 분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성이 RH네거티브형이고 남성이 RH포지티브형일 때 첫 아이는 뭐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부터 항체가 생겨서 못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마글로불린주사 해서 계속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 그 경우에 군산시에는 대상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그건 알지만 저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과 형태는 안 되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 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 신생아들 대부분이 그걸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대부분 한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를 의료 저기를 보건소에서 지원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받겠죠. 그러면 군산시가 보건소에서 그거를 병원에다 지급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조사항목 중에 빼는 항목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빼는 항목?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할 때 확률이 발생, 질병발생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좀 제외하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그 검사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게 저희가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지침에 의하면 6개 항목 근게 주로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6개 항목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면은 무료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하는데 보통병원에서는 또 6종 말고 우리가 지원 말고 또 다른 항목들 뭐 예를 들어서 12가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덧붙여서 얼마를 더 받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그냥 공직자가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부모 된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방어하고 싶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그럴 수도 있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병원도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검사하도록 유도는 하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그렇게 권장을 할 수,
배형원 위원
그렇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1백만 분의 일이라도 검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만 지급하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6종 건만 저희는,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가 보건, 건강보건 관련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니까 군산시에서 더 부담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우리 군산시가 해줄 수 있겠느냐. 부모 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희귀한 가능성이 그렇게 확률상 낮다고 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질병이나 장애가 유발되었을 때에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 우리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확률에서 벗어난 게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에 어떡할 거냐고. 예를 들면 단풍당뇨증이나 갈락토스증후군 이런 건 대개 다 방어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그 외의 거는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본적인 건 다 되는데요. 그 외의 것 이게 선택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저희가 나라의 어떤 방침일 수도 있는데 뭐 선택적 복지냐, 기본 복지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6종, 나라에서 하는 6종을 말고 그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저희들도 뭐라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배형원 위원
혹시 더 추가로 검사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장님께서 어린이행복과를 만들고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런다면 저는 최소한 이런 부분도 의료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자녀가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를 앓게 되면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많이 힘들어지죠. 특히 부모라면. 그래서 소위 우리 말하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쵸. 지방자치단체 하자는 핵심이 지방행정을 자치권을 가지고 잘하자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요즘에 우리 공직사회가 뭐냐면 문제가 발생된 후에 사후지원체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전에 아무 문제가 발생 안 됐다면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그런 부분까지 어린이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제가 전문분야로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루 말 할 수 없는 비용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고통을 받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실 의견 없으신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여기서 답변을 꼭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 군산만의 특이하게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검토를 일단 분석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인당 대사이상검사를 한 2만 원 정도 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한 2,500명 정도에서 한 2천 명 정도는 이 검사를 한다라고 일단 봤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내든가 조금 더 많은 검사비는 한 10만 원 정도 내든가 뭐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검사비용만 추가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이상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신중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중앙정부에 최소한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사회라고 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건강보험체계화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산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정방침에도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거고 저는 과장님이 의료인으로서 소신이 있는 답변이 필요하겠고요.
추후에 예산이랄지 이런 걸 산출해 보셔서 좀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 프로포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진료소 예산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약품 및 의료품, 의료소모품 구입을 민간이전으로 하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진료소 의약품,
한경봉 위원
2013년도에 민간이전으로 약품 및 의료품, 소모품 구입을 지금 이게 1천 원 단위죠? 1억 3,400 정도 구입을 하셨는데 집행을 1억 3,20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걸 꼭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 자체, 아니 자체에서 하는데 왜 민간이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민간이전이라는 말 그대로 이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한경봉 위원
아니, 저기 담당계장님 계시면 과장님 알려드리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속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건진료소가 지금 총 19개가 있잖습니까. 19개가 있는데 거기에 상근인원들이 1명씩 해서 19명이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진료소의 이용 현황들이 지금 현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용자 수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자 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줄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건 인구가 지금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이 계시는 진료소인데요. 거기가 지금 갈수록 인구수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뒤로 숫자는 크게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1~2명씩 이렇게 감소한 데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1년에 적은 데서는 1천 건 정도에서부터 많은 곳은 지금 3,600건 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용횟수가. 근데 실제로 보면 1천 건이라는 것은 건수로 봤을 때 하루에 365일이기 때문에 물론 쉬는 날을 빼면 50주를 빼내면 예를 들어서 300일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빠져야 되나요? 금, 토 쉬나요? 아니 토, 일 쉬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토, 일.
한경봉 위원
그러면 주5회 해가지고 50주면 250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1천명이 만약에 이용한다고 치면 불과, 250일로 계산했을 때 불과 4~5명 이용한다는 게 맞는 사실이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습니다. 한 4~5명 정도 보통 평균 그렇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쳤을 때 과연 이런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특법에 의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의료취약지역,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과장님, 농특법이 당연히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진료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4~5명 정도는 방문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방문 저기하는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한경봉 위원
그걸 농특법을 자꾸 저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일단 그게 법이 개선이 돼야 그게 좀 우리가 임의대로 폐쇄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지금 그걸 건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검토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군산시에 19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혹시 친절도 조사는 하신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친절도 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친절봉사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계획들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친절도조사를 좀 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하는 곳은 친절하게 민원인들 시민들 잘 상대해주는 곳은 시상도 하시고 잘 못하시는 곳은 또 교육을 더 하든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건지소들을 보면 이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했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구로 이걸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한 건지 어떤지 인원수가 공중보건의가 예를 들어 2명 있는 곳도 있고 1명 있는 곳도 있고 4명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끗발로 이렇게 가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공중보건의 배치관계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수요판단을 이렇게 수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추첨을 해서 장소를 지소를 가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티오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보건지소에 보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3명 있는 데 있고 4명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티오는 설정을 해줬을 거 아니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티오를 설정을 해줬냐 이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비해서 거기서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것은,
보건소장 한일덕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1명씩 다 배치가 되고요. 옥서통합보건지소는 당초에 옥서와 미성에 있던 보건지소를 통합하면서 통합보건지소라고 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거기가 공중보건의 숫자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지역은 2명씩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냐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휴일에도,
한경봉 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읍면지역도 지금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1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니까 그 얘기를 제가 통합보건지소는 4명 있는 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아까 섬지역도 제가 알아요. 근데 면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거기는 어디냐면요. 지금 치과진료가 치과진료는 2명 있는 데가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 의사가 있는데 치과의사는 저희가 편의상 한 지소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배치를 하고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내지 4개 보건지소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2명 있는 데는 지금 치과의사 때문에 2명 있는 것입니다. 근게 기본적으로는 일반의사는 전부 1명씩 있는 걸로,
한경봉 위원
그 얘기도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나포, 나포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한방진료도 마찬가지,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질적인 서비스를 해줄려면 소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 티오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보세요. 내과진료도 하고 한방진료도 치과진료도 다 해주면 좋잖아요. 치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기가 한다고 그러면 로테이션을 하더래도 우리가 보건 지금 보건지소 역할이 뭐냐면 농촌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의사를 많이 확충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적게, 갈수록 적게 배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거예요. 농특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줄일 수가 없다면, 줄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게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을 보건지소에, 물론 보건지소가 대부분 읍내에 있겠죠. 그쵸?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진료소는 외진 곳에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보건증 있죠.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가면 접수증 이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제가 검토하시라 했는데 검토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제가 그걸 오늘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지금 양식이 저도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코팅이라도 해갖고 휴대를 하면 좋겠는데 그 양식이 이게 A4용지로 이렇게 돼 있드만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재를, 회수별로 기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줄일 수는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놈을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경봉 위원
나중에 보건증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접수할 때 얘기고 나중에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건증을 접수용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가 자기가 보건증의 날짜 기입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분실도 쉽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처럼 발급해주면 본인이 소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소지하기도 간편하고 나중에 단속 나오셔갖고 예를 들면 보건증 없다고 단속 때리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추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증의 보관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는 재질로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야 수시로 보고 “아, 내가 언제 다시 발급을, 재발급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운전면허증 없으면 적성검사기간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거기서는 도로교통관리공단 이런 데서 ‘적성검사 받으세요.’하고 통보지가 오니까 알 수 있지만 보건증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의료약품 구입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의료약품 구입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약품구입 관계에 있어서는 1억 원 이상, 아 약품이요? 2천만 원 이상은 본청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요. 2천만 원 미만도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지만은 의뢰는 조달청 구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우민 위원
조달청도 그러면 지금 3자단가계약인가요? 아니면은 입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조달청에서요?
김우민 위원
예. 조달청 한 거 3자단가계약이 있고 경쟁에 의한 입찰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경쟁입찰, 경쟁입찰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지금 보면은 대다수 차지하는 게 조달청에서 한 거하고 동아약품이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은 13년, 14년 거 자료만 있는데도 동아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볼려고 한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약품납품업체는 지금 현재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약사법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의해서 허가조건을 갖춰야만이 납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아약품하고 희망메디팜하고 유명약품이 지금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렇게만 지금,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자격 요건이,
김우민 위원
자격요건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래서 여기,
김우민 위원
제약사가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방조달청에서 한 것은 제약사에서 바로 받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도매상에서 그냥 하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4군데 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3군데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3군데 그래서 한 쪽으로만 한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그 희망메디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명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응찰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김우민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러기 때문에 동아약품 쪽으로가 많이,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경쟁이 돼야 조금 더 나을 텐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저희는 경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부터는 희망메디팜이라든지 같이 동참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도 동참,
김우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거래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조건 맞추기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요건 갖추기가요? 그건 저희들이 요건만 갖춰오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조건이 어렵냐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기준 조건이요?
김우민 위원
어려우니까 지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쉽게 말해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많이 못, 말씀대로 아까 3군데 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쪽은 병원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많이 하고 아까 유명약품 같은 경우는,
김우민 위원
그럼 3군데가 지금 군산시 전체를 독점하고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병원 쪽도,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니, 그렇지 않으면 2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것이 군산,
김우민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입찰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쟁입찰 붙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약품도매상 하더라도 그걸 거의 제약회사에서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제약회사 물품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도매상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산으로 이렇게 짤려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라면 굉장히 적극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니면은 이 규제의 턱을 높게 해놔서 아예 입찰을 못하게 만들어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제가 잠깐 설명말씀 드리면요. 그 입찰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이제 업체별로 규모가 큰 업체가 있고 영세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첫째는 제약회사하고 그 제약회사 제품을 도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많이 받아야 다양한 제약회사의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원하는대로 다 갖다 줄 수가 있는데 영세업체는 아무래도 제약회사하고 그런 계약, 도매계약을 적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약품을 비치를 못해놓은 그런 예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약품들을 이제 제대로 구비를 못해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아, 군산에 있는 3개 중에 동아약품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군데는 올해 생겼고 한 군데는 그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약품을 다양하게 취급을 못하니까 보건소보다는 일반 이제 병원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약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혹시 내실 때, 결국 스펙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나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 업체밖에 못 오니까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납품할 때요. 이 약을 메인으로 해놓으면은 그거밖에 못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혹시,
보건소장 한일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품구입은 원칙적으로 의사들, 공보의, 공중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약을, 필요한 약을 받아서 저희가 다 구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약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소마다 또 그 약이 전부 다 틀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방금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요. 2014년도에 구입 건이 사실상 33건으로 돼 있는데 동아약품 거 4, 5번 이렇게 하고 하면 하여간 조달청하고는 보면 일반약품회사하고 조달청 건하고 하면 반반이라고 봐져요. 보면 건수가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금액 차이는 한 10배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 계약 물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금액이요?
고석원 위원
예. 금액이. 근데 보면 아까 말씀대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조달청 약,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1천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런 게 수의계약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에 결론에 가면 이거 다 조달청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나 다름없죠. 근데 조달청하고 따로 구분하고 금액이 10, 계약금액이 한 10배 차이 나요. 건수는 동일한데 금액은 약 한 제가 보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나요. 그죠?
보건소장 한일덕
2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큰 것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조달 구입을 안 하니까 당연히 건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건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훨씬 많은 것이죠.
고석원 위원
금액이 클수록 조달청에 의뢰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구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게 제가 보면 어차피 우리가 회계과로 가도 회계과에서 조달청한테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거의 입찰하지 않나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아닌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나라장터 들어가서 하는 것이 2천만 원 이하 짜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석원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러면,
보건소장 한일덕
2천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로 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그 입찰 소관을 나라장터에서 해서 우리 조달청에서 해서 않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것은 저,
고석원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군산시 회계과 자체에서 한다는 얘긴데,
보건소장 한일덕
회계과에서 그냥 조달청을 안 통하고 나라장터에다 공개입찰을 띄워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계약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군산시 자살충동경험 이 프로테이지가 약 5.7%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강성옥 위원
저기 보건소에선 그 데이터 취합 안하셨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잠깐만,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군산시의 자살충동률이 5.7% 정도 되고 숫자로 따지면 10대 이상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자살충동욕구를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물론 약간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기는 했지만 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우울증이나 이렇게 사회, 경제적 문제점 때문에 이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살충동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혹시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자살이 사망의 3, 4위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고 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충동의 그 느낌이 되게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재작년 아니, 3년 전부터 자살예방센터인 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서 상담하고 교육 홍보하고 충동자들과 또 접촉할 수 있으면 접촉해서라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자살충동자들에게 보건소에서 교육 외에 다른 지원이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자살충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예전에 자살시도 했다가 응급실로 입원되면은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그것이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확실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 과장님 업무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제 업무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도에서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 진료비 지원이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비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때 저희,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저기 올,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마음건강클리닉을 통해서 확보를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도와의 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료비 지원이 큰 의미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강성옥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의료비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살충동자들에게 대한 상담을 비롯해서 생활의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냐 이 문제예요. 의료비 포함이죠. 의료비만, 단순하게 의료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살예방으로 마음건강클리닉에 예산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얼마정도 들어가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인건비 2명 분하고 프로그램비 해가지고 토탈 지금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강성옥 위원
4,400만 원 정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럼 전년도에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직접 지원하거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상담 쪽으로 우리가 방향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의료비 지원 쪽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상담 쪽으로만 하는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자살예방의 날 실시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도 했고요. 저희 물빛다리에서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 행사를 통해서 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돼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은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사고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망원인의 높은 수위를 수준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7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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