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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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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사업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사업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앞서 지난 17일 안건보류로 처리했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 사업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지난번 보류하기 전 시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했었습니다. 시장님 출석답변의 건을 요청하고 더불어서 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까지도 출석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께서 시장님과 주민복지국장, 수도사업소장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출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금 출장 가셨다가 어제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시장 문동신
어저께 여기 오니까 4시 한 반쯤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청에 들리셨었나요?
시장 문동신
청에는 못 들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출타하신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청을 들려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보고 받고 돌아보셨어야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의원님들을 직접 뵙기가 그래서 저는 문서상으로 모든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문서상으로 보고보다도 행정하고 항상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고 했습니다. 미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정이 미리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미리 소통을 하셨어야 되고 또 하나 오셨으면 최소 한도로 들리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좀 돌아보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시장님, 군산시에서 내항2길에 195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5년 6월에 완공되는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시장 문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죠?
시장 문동신
한 40% 좀 넘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공정률이 40%까지 올라가는 동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군산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절차를 밟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례상 이런 정도의 문제는 다 실무적인 차원으로써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잘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었던 것이 이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관례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문동신
관례적으로 실무진의 한정된 그런 챙겨야 될 사항이지 간부가 꼭 챙겨야 이게 될 일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시장님, 이 건이 단순 한 건이면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실무자가 약간의 착오로 빼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건이라면,
그런데 군산시에서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는데요. 2011년 이후에 민간위탁 군산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건이 총 12건입니다. 그것도 전체를 다 파악한 게 아니고요. 기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민간위탁 건 그리고 인건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만 계산한 것이 12건이에요. 이 12건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생각으로 실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시장 문동신
예. 내용을 제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계약 문제하고 그 계약을 연장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본계약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잘 못챙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장님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는데 요. 본 위원이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행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자고 하는 얘기예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12건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이 10건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이, 12건 중에서 10건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재위탁일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성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업체에 재위탁 시에 반드시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는데 5건이 받지를 않았어요. 주민복지국 3건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2건,
특히나 재위탁 시 회계과에서 재위탁을 하거나 협약서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실무적인 실수나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시장 문동신
예. 그건 변명 같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는데 그것이 다 지침이 될 수는 없죠. 물론 알으면 그게 최고의 법이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거는 바로 그 지침에 의하면은 위탁이라든가 그거 변경에 대해서는 맡도록 돼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이런 하나의 행정관리에 의해서 행정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장님, 물론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담당 과에서 하는 것도 관롄가요?
시장 문동신
글쎄, 그건,
강성옥 위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법원 판례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정이 안일한 거죠. 안일한 걸 가지고 관례다 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장 문동신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특히 민간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재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예,
강성옥 위원
주민복지국의 3건과 수도사업소 2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시장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단순히 재위탁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문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하고의 관계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장님이 해외출장 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전혀 상의 없이 시장님께서 출장을 갔어요. 사전 지정자가 없이, 시장 출석요구를 하니까 국회에 갔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당일 날 이렇게 공문서 보내고 의회를 지금까지 파트너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반드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 의결권이에요. 의결심의해서 심의해서 의결한 건을 목변경을 많이 해요. 다른 사업으로, 의회하고 전혀 상의를 않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죠. 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걸 주의하겠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죠.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 바로 시정하시겠다는 말씀,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해당 국장님, 지금 강성옥 위원님이 12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강성옥 위원님이 얘기한 5건 중에 3건, 2건은 뭔가요? 3건, 2건,
강성옥 위원
업체에 이익을 주는,
김영일 위원
업체에 이익을 주는 거,
강성옥 위원
자원순환과 청소대행 업무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폐기물처리 음식물 처리 그 위탁처리 건이고요. 수도사업소 건은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건하고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건,
김영일 위원
예. 물론 12건 안에 포함 돼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시장님도 당연히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지마는 잘 알다시피 거기를 보좌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들이 우리 시장님이 물론 모든 것을 총괄하고 모든 것을 잘 챙겨야 되겠지마는 우리 군산시의 그 많은 업무 중에 모든 것을 다 챙긴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남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1차적으로 보좌를 제일 잘 해주셔야 되고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시민의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이 먼저 제1차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부분 맞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결국은 국장님들이 이런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챙겨주지 못하면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시장님 책임으로 밖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국장님은, 국장님들은 매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번만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의회의 회의 때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요? 왜 그러는가요? 그런 문제를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 이번에 이성당 앞에 구)시청 자리 주차장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일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원도심의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중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구)시청자리를 하겠다.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도 언론에 그런 문제들이 나가기 전에 검토하고 있다, 뭐 협상중지를 시켰다 이런 말이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일단 최소한도 의회하고 먼저 협상을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최소한 하고 그런 문제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되는,
우리 자치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이 된 이후에 가야 그놈을 설령 매입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때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소한 일이라도 빠짐없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분명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산시가 잘 돌아갈려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중견간부 우리 과장급 5급 과장님들이 또 중견에서 받쳐주고 또 우리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일을 해야 만이 우리 군산시가 일사불란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챙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시장님까지 모든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참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주고 이런 문제가 의회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 여러 가지 의견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시장님, 헌법 118조에 지방자치단체 에 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자는 것은 권력의 분산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고 시민의 뜻을 가치 중심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시 행정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법률적 검토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까지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 시장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않고 계속 행정이 들쭉날쭉 앞질러 가버리면 분명히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법을 다루는 부처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시장 문동신
시에서 져야죠.
배형원 위원
시의 수장이 누구세요?
시장 문동신
시장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그렇게 하시죠.
배형원 위원
차후에 지금까지는 절차적으로 빨리 다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가면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만 하고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부하직원들 시켜서 아니면 부하직원 보고만 받고 갑니다. 의사전달은 됐지만 대화의 상대는 안 받아들여진 건데 그것을 소통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입니다. 그래도, 무시당하는 거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시장님께서는 각 우리 공직자들에게 철저하게 법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고 의회와 상생하는 그러한 어떤 소통구조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간절합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동의안 건 말고 본 위원이 지난 총무과, 더 이상 동의안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총무과에 시장님 답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시장님, 본 위원이 지난 총무과 감사 때에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님, 그 때 국장님은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님께서 매해에 걸쳐 한 3~4년에 걸쳐 또 약속을 하신 사항이라서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앞서 저희 동의안 문제가 사실은 민주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추진되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였다면은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반대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행정과 그리고 시장님 의견으로 저희 의회에서 잘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군산시가 노후된 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시장님께서도 매년 연두순시 때 사실은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으시죠?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장 문동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또 약속들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3개동 대야, 중앙, 해신 그리고 또 소룡이 있지요. 그 지역 중에서 이제 소룡동 청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절차에 대해서?
시장 문동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이제 11년도 후반에 저희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대상지, 해당 지역과 대상지를 후보지로 골라서 심의에 올려줘라 해가지고 계장급으로 구성된 팀이 나가서 조사를 했구요. 그래서 시에서 절차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3개, 면지역 하나 그래서 대야면과 3개의 동이 설치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청사를 하나 짓는데 35억 정도,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님께 의견을 내셨던 것 같아요.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많은 요청들이 청사 관련해서 신축요구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결단 끝에 12년도에 설계비를 4개 정도를 다 반영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설계죠. 기초설계인데 이제 설계가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를 진행시키고 나서 이게 본 공사비하고 같이 서도 좋겠지마는 예산의 한계성이 있으면은 본공사비를 같이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해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채에 본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2014년도에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죠. 지방채 발행이라는 그래서 30억을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전체예산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 중 설계비는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룡동 건에 대해서 해신동 건에 대해서 중앙동 건에 대해서 각 동마다의 뭐 특이성은 있겠지만 특히 소룡동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해신동과 소룡동 경우에는 설계비를 설계를 진행치 아니하면은 설계비 자체가 사장이 되게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죠. 이 어취에 놓여있는 겁니다. 왜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문동신
어찌 보면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최대한으로 납득을 시켜보고 그리고 빨리 그쪽에서 받아주면은 금년도 예산 가지라도 하고 만일 그 시차가 맞질 않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민들이 이게 의원님 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극렬하게 됐는지 저도 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듣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민주적 절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통과됐던 얘기했던 이 동의안부터 시작을 해서 각 행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주민의 의견이겠죠.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을 또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고민 끝에 행정절차 속에서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하는데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정, 그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각 국별로 또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리는 순간은 집행부의 의견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 시간이 3년여나 걸렸다는 얘기죠. 3년여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리셨고 그 예산에 대해서 물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동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시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 모르겠습니다. 전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좀 과하신 표현 같은데 주민의 민원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라면은 절차상 봤을 때에 최종적으로 시장께서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통일하기 전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셔서 물론 절차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정식절차에, 그럼 최초단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 진행해도 되겠느냐는 의견을 취합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여 동안 1년 1억의 예산을 세우고 설계비 또한 사장되게 생겼고 또 다름 아닌 시장님께서 작년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자도 나오고 돈을 빚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의지로 시장님께서는 30억이란 빚을 내셨죠.
근데 이제 와서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하는 과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적 절차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민주적 절차가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시장 문동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시장 문동신
맞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 선거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더군요. 나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운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는 저도 어느 힘의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설경민 위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7만의 대표시구요. 그리고 그 지역 소룡동만을 보자면 2만의 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민주적 절차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성인들 대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으셨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 예닐곱 명이 시장님을 방문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반대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소수인지 아니면은 대다수의 사람인지 시장님을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단초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7월 달 해당 과에서는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같은 달에 시장님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시장님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 설계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한 설득을 하시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하시겠다.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만 바라보고 집행부에선 모든 결론을 내려서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몇 명의 소수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보류시킨다는 것 자체가 시장님께서 시행정을 하시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고 또 내지는 결정에 대해서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진력이 없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얘기했던 이 관리계획 동의안, 수립 동의안 저희 의회에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저는 추진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추진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섬세하게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치실려면은 4년 전에 하셨어야 되고,
또한 이 7명, 6명의 의견을 뭐 생명이 걸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시장님은 직접 찬성하는 사람을 단 7명이라도 불러서 시장실에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총무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러 나왔었죠. 당연히 의견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결론을 내리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같으면은 이 상황이 틀려진다고 보십니까?
시장 문동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틀려질 여건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하고 의견하고 저하고 의견이 동일한데요. 집행부가 4년여 동안 시간의 결정을 해왔고 예산 의회의 동의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왜 진행을 시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분들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냐, 장난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냐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이 같고 의회의 의견이 같다라면 지금도 시장님의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면 설계비 1억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이면 막말로 해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 복지예산에 더,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4년이 묶였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지만은 이자가 계속 나가죠.
그리고 지금도 시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동청사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딜레이 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력이 마비가 되고 지연이 됩니다.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시장님이 결심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를 경시하셨다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님께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죠.
시장 문동신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겠다.”, 아까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일을 시장님의 의견이 신축으로 의견이 생각을 하고 결론을 분명히 내신 겁니다. 저희 의회도 냈고 그렇다라면 12월 중에 그 분들을 만나서 시장님께 직접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장님 의지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내가 직접 찾아 가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이 뭔 말씀인지 알고요. 12월 내로 설계를 추진하시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목표는 그렇게 잡고 내가 직접 나가보고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결론을 12월 안에 시장님 의견대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죠. 거기 가서 의원님도 같이 만나 뵐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감사장이니까 질의와 답변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아울러서 하시는 이유도 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시장님 의견이 지금까지도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릴게요.
4년여 전으로 시간, 5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시장님께 최초에 저희 서부권 소룡동을 얘기했을 때 그 옆에 항만청이 있고 설림도서관 시장님의 의지로 해서 설림도서관이 서부권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좀 더 열악한 열외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부권에 복합행정타운 식으로 해서 집중화된 곳을 만들고 싶다,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좋은 의견이다란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림도서관 앞 부지가 지금 시유지로써 지금 거기가 정리가 다 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그냥 널려 있어요. 흙이 날리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셔야죠.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 일곱 분, 여섯 분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견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지어 달라, 실행 가능하다라면 시장님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하자는 겁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만약에 최적의 위치를 찾는다면 그 보다 더한 위치도 좋은 위치도 있습니다. 토지가, 뭐 영업 보상가, 건물가액 해가지고 한 50억 주고 50억 들여서 건물 지으면 더 좋죠.
하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동청사 신축을 할 때 그러한, 그러한 점을 반영을 시켜서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줍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거기다 안 짓고 다른 데에 지어진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설득하고 목숨을 건다는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4위, 5위, 6위, 7위에 있는 다른 동청사들 전부 다 순위가 개편돼야 됩니다. 30년, 40년 된 데는 먼저 지어야죠. 그러면, 그리고 더 좋은 땅 사서 지을 수 있는 데는 지어야죠. 수송동 한복판에 롯데마트 사가지고 밀어버리고 지어야죠.
전부 다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불합리하다는 걸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목숨, 시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죠. 그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 목숨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시죠?
시장 문동신
예. 아니죠.
설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12월 내에 지난 4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런 거를 지적받지 아니하고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추진 중인 동청사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그 분들을 만나십시오. 만나고 설득하셔서 시장님 의견대로 설득을 하시고 설계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시장님 답변 중에 행정절차나 의회심의과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한다면 그 사업을 보류하거나 또는 포기할 수 있다는 말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시장 문동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강제집행 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건 강제집행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극심한 반대를 할 경우 이것을 보류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말로 저는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시장 문동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 문동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목숨 걸고 구)시청 부지 매입 반대하려고 그랬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복지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 김종숙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선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선서 내용과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강성옥 위원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얘기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선서를 하는 이 날 관광진흥과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불참계를 지금 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오전 내동 의회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 선서장에 불참계를 이제 내는 경우가 어딨어요! 아니, 의회사무국장까지 하셨던 분 부하직원인데 아니,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불참계를 제출해야 맞습니다. 근데 제 불찰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이게 의회가 오전 내동 시장님까지 와서 의회 무시하고 의회의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내동 토론하면서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가자, 가자했는데도 바로 단 10분도 안 지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오전 내동 시장님이 의회에 출석해서 의회와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렇게 의회에 전혀 불참계도 늦게 내고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를 하는 자리에 과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동의하시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동의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의회하고 특히나 의회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니까 좀 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우리 국장님께 왜 국장님 과만 이렇게 의회하고 국만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하기 전에요. 국 전체에 포함되는 얘기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전에 저희 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업부서도 많고 복지분야도 많고 굉장히 국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한 국입니다. 다른 국들 중에 비해서 굉장히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고 다양한 분야로 넓혀 있죠. 그래서 국장님의 사실 역할이 더 막중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국에 보면은 이제 과별로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다 활동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지금 장남수 국장님만을 지칭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국의 국장으로서 수장으로서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길지 않아도 됩니다. 국장님 짤막하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국장역할은 시장님 보좌하고 제가 맡은 부서를 잘 지휘해서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각 국별로 때로는 과별로 과장님급 이상만 4급, 5급만 해서 출장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대외에서 보고 있나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외유를 하신다든가 반드시 청내에 계시지 않고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신다고 해서 업무가 뭐 활성화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으로서 과연 우리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국들이 사실은 국도비, 중앙 처부를 방문을 하면서 많은 사업비를 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4급, 5급에 계신 우리 간부급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었어요. 저희 사업소를 제외하면 국에서 이장식 국장님이 올해 21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니까 출장을 가셨죠. 참석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관련해서 도청방문 4회, 국비 관련 국회방문 3회 하셨고 김진권 국장이 19회 국가예산 확보하려는 협의차, 다른 업무관련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영 국장이 건설교통국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27번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는 국가예산 등에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방만한, 방만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으면 가장 다양한 업무를 총 책임지시고 있는 국장님께서 가장 적은 6건의 시 밖으로의 출장을 하셨습니다. 보면 내용이 교육 참석, 간담회 참석, 현안업무 협조요청, MOU 체결식 참석, 세미나 발표, 신년 하례회 참석입니다.
단편적으로 이 수치를 가지고 국장님이 국장님의 역할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가예산 중앙 처부를 세종을 방문을 하든 어디를 방문을 하든 방문을 해서 계장급이 가는 것이 사실 10번 방문해야 된다면 과장님이 가시면 5번의 영향력이 있고 국장단위에서 움직이는 건 1번의 영향력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동의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국장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요구하는 조그만 지자체로써 예산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성의죠. 국장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한 번 더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요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장 큰 국의 국장님이 6번을 나가셨는데 예산에 관련된 건 단 한 번도 없고 어떻게 종합적인 업무를 다 하시고 국장의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말씀에 출장을 많이 가야 예산확보하고 국장역할을 다 한다는 말씀은 동의 못합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말씀이요? 출장을 많이 가야 국장역할을 다한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뜻으로 말씀, 저는 그런 뜻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죠?
설경민 위원
제가, 제 말씀을 뒤에만 들으셨는데요. 국장님도 동의하셨다시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장님들은, 그럼 군산시에 있는 다른 국장님들은 과연 과장의 능력이 모자라고 지금 과의 주무부서의 계장능력이 모자라서 직접, 중앙부처를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찾아가서 국가예산을 얻어 오냔 얘깁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수치로 제가 비교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셔야 된다. 다만 이 6번 중에 직접 움직여서 중앙 처부에 가가지고 문화, 체육, 관광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셔가지고 다른 국장님처럼, 다른 국장님이 100%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활동 역량을 보여주시는 게 국장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를 드리냐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움직이는 것이 계장, 과장님들이 움직이시는 거보다 훨씬 활동의 폭이 클 것이다. 동의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동을 하셨더라면은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소속돼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 및 직원들이 보다 원활한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좀 더 예산확보를 잘 해서 지금보다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수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출장이 꼭 중앙부처의 출장을 달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지, 좋습니다. 좋은데 보세요. 그럼 다른 분들은 더 많겠네요. 다른 분들은 더 많겠어요. 국장님의 그 스타일이 예산, 중앙 처부 방문하는 스타일이 밝히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가시는 스타일입니까? 그럼 다른 국장님들은 적힌 거는 적힌 대로 가고 비공식적으로 가는 건 비공식적으로 가고 만났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중앙 출장이 안 달려서,
설경민 위원
국장님, 출장이 안 달려서가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출장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지 않았다, 논리상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논리상 맞는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논리상, 참 방금 답변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답변이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 생각은,
설경민 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제 말이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논리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를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은 수감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말씀 뜻은 출장을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설경민 위원
중앙 처부에 대한 다른 국장들처럼 그런 활동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고 지금 국장님께서 어떠한 어떠한 중앙처부에서 활동하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볼 수 있는 건 감사장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을 비교를 한 거죠. 다른 데는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번이 아닙니다. 5분의 1, 4분의 1 정도는 국가 처부를 손수 다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셨더라면은 그리고 활동의 폭이 크다면은 훨씬 더 사업예산 확보에 있어서 원활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이 움직이셔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 생각은 출장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실적이 문제죠. 당연히 실적이 문제죠. 실적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국장님의 역할의 무엇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이 활동을 하셨더라면 지금 국장님 관할에 있는 과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타 국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국이 다양하니까 그러죠.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다른 국처럼 더 노력을 하셨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 더 많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더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출장 그렇게 출장은 안 달렸지만 사실은 활동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장 그걸로 따진다면은 내 인정합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요. 감사장에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적을 드리는 거지, 국가부처에 좋습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활동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셨더라면 하시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침묵)
설경민 위원
영향력이 전혀 없을 거란 생각이시죠? 그래서 앉아서 결재하시고 내부적으로 서류를 보고 받으시고 구두보고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출장 많이 다녔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근데 단편적으로 조직의 특성을 보면 그 장의 수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단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의 총 책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기 독려도 되고 또 업무추진에도 적극성도 더 띄게 되고 국장님이 직접 뛰어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활동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독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이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 지금 앉아서 잘못하고 계시다,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밖에를 많이 나가셔서 직접 발로 뛰시고 실무를 보시는 거 아니잖습니까. 각 과의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각 과의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하지만은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수장으로서의 대외적인 활동을 총 책임 하에 활발하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장이라는 제도 자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보다 많은 활동을 요하고요. 의원으로서,
이 단순자료라고 해서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외에 많은 활동을 했길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출장을 안 달고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세종을 가거나 각각의 처부를 가거나 문체부를 가거나 어디를 가실 때 꼭 출장을 끊고 가십시오.
출장을 끊고 안 가시는 것도 자리를 비우는 것도 문젭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으로서 자리를 지키시고 철저하게 나가실 때는 절차를 밟으셔서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나가겠습니다.”하고 나가셔야지 국장님 혼자 결정하시고 슉 나가셨다 오시는 거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외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죠? 국장님이 시장 총 권한자는 아니잖습니까. 절차를 잘 밟으셔서 보다 많이 나가셔서 지금보다 우리 국이 조금이라도 좋은 여건 속에서 또 국장님의 활발한 모습을 보면서 국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예산 또한 지금보다 더 원활히 공급이 돼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자료검토)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부위원장 조경수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의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부위원장 조경수
최근에 그곳에 지금 앞 연립주택 허가가 낸 거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걸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과거에 지금 현재 구암동산의 성역화를 최종 용역보고서 실시설계서 설계안이란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가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사업은 핑계는 아닙니다만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을요. 산림녹지과는 부지조성을 하고 저희는 그 부지 내에 조형물하고 체험교육관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차장위치예요. 주차장 위치, 주차장 위치가 어디였던지 아십니까?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디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연립허가 난 데 밑에요. 사택자리,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사택자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택자린데 사택자리였잖아요. 그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바뀌였어요. 어디로 바뀐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과장님이 그 계획에 대해서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이거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거네요? 어느 과 소속입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였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요. 원래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계획 내에 그게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그 계획 내에 그니까 이 전체 계획을 산림녹지과에서 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는 구암동산 관련해서요. 조형물하고 체험교육관 사업을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게 바뀌게 된 경위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것을 주로 이것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부지조성 그 공원조성은,
부위원장 조경수
전체 계획에 대한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산림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 성역화사업은 산림녹지과, 그 부지 내에 조형물하고 체험교육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주무과가 그럼 어디예요? 그러면은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건축과, 이 진상 관계 규명을 위해서 건축과하고 산림녹지과 과장님들 출석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바로 출석요구 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 전체에 관한 거라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매우 숭고한 일을 하고 있고 사명감이나 또는 어떤 희생정신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설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성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신앙적 감정에 따라서 양심과 성의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들의 희생정신만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과 그 사회복지 근로자들에 대해서 계속 일하게 하는데 현재 급여로 일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즉 제가 전체적으로 계약직 또는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또는 민간복지기관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표준급여표를 보니 유독 다른 관과소에 비해서 낮은 보수비율로 적용하고 있더라.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장님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6개월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어떠한 지위 향상과 복지적 처우와 급여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수립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가 낮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그 부분을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일모레면 예산서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반영하셨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배형원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했는데요. 하여튼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국장님, 조례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27가지입니다. 우리 군산에는 27가지가 다 있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법인별, 성격별로 보면 법을 한 30개 이상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시장님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제정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시행규칙이요?
배형원 위원
예. 세부시행규칙 제정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관계직원과 상의)지금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이 조례 만들 때 왜 만들었죠? 사회복지공무원 죽음에 이르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자살하는 공무원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절박한 가운데에 의원들이 공무원들 일하라고 만들어준 조례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내년에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또 2015년 1월 1일부터 뭘 그 계획에 넣었는지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형원 위원
아니, 자료는 시행규칙 만든 만큼만 주세요.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지원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숍도 했고요.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무자 효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울릉도에, 그 다음에 오늘은 사회복지인 연합체육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급여가 지금 한 90% 정도, 70에서 90%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는 우리 공무원 보수의 한 95%까지 이렇게 할라고 지금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정규직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러나 그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 단기계약자들 또는 뭐 계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가 자체를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아주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 실태파악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작년 6월에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반적으로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셨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이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각 업무성격상 각 분야별로 복지관, 노인복지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각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까지는 공무원 봉급의 95%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왜 다른 영역에서는 급여수준을 2013년, 2014년을 기준으로 서는데 왜 유독 사회복지분야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급여상승, 인건비상승, 부양가족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유독 사회복지분야는 2014년도도 아니고 2013년도도 아닌 왜 2012년도 걸 적용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침묵)
배형원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여러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 맞죠? 그러면 군산시장이 해야죠. 이러시라고 조례도 만들어 드렸죠.
근데 6개월이 넘도록 내년에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적인 거 그나마도 그거라도 안 했으면은 더 속상했을 거지만 뭐 그거라도 했으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냥 우는 아이 젖 줘서 그냥 한 끼 달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생활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24시간제, 12시간제 일하는데 그렇게 낮은 단가를 적용해서 주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정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인정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라도 단가적용을 변경시켜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또는 예산 한계 내에서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이 근데 왜 자꾸 예산말씀만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수반되는 사업은 저희 의지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어려운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은 유독 생리적 욕구단계인 1차적인 욕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이거는 벗어나야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벌어서 밥 먹기도 힘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최소한 1, 2차 욕구는 좀 벗어나게 단가 조정이라도 좀 바꿔서 해주는 게 맞겠고 또 2012년도 것 고집해서 급여 해주지 말고 가장 최신 걸로 하세요. 기계도 최신 걸로 쓰는데, 그건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는 군산시에서 복지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우리 국장님이 수퍼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섬겨야 우리 군산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의 대통령이건 어떤 시대의 도지사건 어떤 시대의 시장이건 복지 안 한다고 하는 시장 하나도 없습니다. 다 2개년, 3개년 간에 훌륭한 복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가치판단과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쳐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그리 할 때까지 복지는 권력의 시녀가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권리고 그리고 품위 있는 복지를,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결국 시민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바로 저는 2015년에 다소 늦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랄지 복지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 잡혀가지고 저희 의회에 간담회를 했죠. 그때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재정계획 부분에서 그 재정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된 것이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기에 지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안을 논하기 전에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도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번 계획안이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잖아요. 이 전에도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거기에서 재정계획이 연도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전임, 지금 말고 지금 이번 안 말고요. 11년부터 14년도까지의 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14년도 마무리단계니까요. 예산 배정이 얼마나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산 반영을 100%로 잡았다. 전체적인 세부항목별로 구분하기도 구분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논하기 좀 그렇고요. 전체 재정계획이 뭐 100이었다면 몇 % 정도만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매년 그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감사장에서 일단 지난 것부터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이제 실행계획을 잡으신다고는 하지만 전체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큰 오차가 나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달성률이 100이라고 한다면 최소로 3분의 2 정도는 확보를 하고 추진돼야 되는 것이 계획안이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안 안에서 실행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거를 확보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신다면은 지난 계획안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도 없이 지금 새 계획안을 추진한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이니까요.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실적 그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재정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달성한 부분, 달성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다가오는 15년도부터 18년 계획안에 분명히 반영을 재정적으로나 어쩌로나마 반영부분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잘못된 부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참 우습습니다. 15년도 저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무리가 다 됐다고 봐야죠. 이제 곧 인쇄가 들어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업예산 이제 막상 15년도 거라도 예산이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됐는지를 간략하게나마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그것이 공개가 되면은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
이미 재정계획안이라고 해서 변동될 부분은 거의 없어요. 너무 큰 틀로 짜놨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연도별로 해서 총 사업비까지 개략 계산을 해놨었는데 당장 15년도 예산안이 지금 목전에 있고 지금 거의 다 결정된 상황 속에서 이 계획안을, 사회복지계획안을 구성하는 과에서는 당장 15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5년도 예산 추상액을 적어놨단 말이죠.
이 계획안을 사실은 그렇게 얘길 하자면 이게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군산시가 필요한 것들 복지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계획을 잡으실 거면은 이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의 뭐 3기, 4기의 지역복지사업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 목표점이나 군산시 사회복지의 지향점 그런 용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2,500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시계획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과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이유도 없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 사전협의하고 연중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장기적으로나마 어떤 어떠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상 반영이 가능하겠느냐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조금은 높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실시계획을 잡고 적게나마 실천해 나갈 때만이 제대로 된 계획안이 됩니다.
이게 복지 뭐 복지학개론도 아니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술, 일일이 서술 안 해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이게 지금 안이긴 안입니다. 아직 수정할 계획이 잡혀있으니까요.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기획예산과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재정적인 분야에서 15년도, 가까운 15년도, 16년도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폭 좀 조정을 하셔서 너무 크면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뭐더러 적어 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새로 분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우리 국장님은 잘 안 오시는 것 같던데, 주로 과장님만 오시는 거 같은데 질문할게요.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주요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자료 보시면 아는데, 뒤에 물어보지 말고 8대 사업이에요. 8대 사업, 핵심 과제가 8대 핵심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 4년 동안에 예산액이 약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현재 계획서, 이제 못 바꿉니다. 이제 이미 전문가들이 수차례 모여서 이게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총액으로 치면 얼만지 아세요? 4년 동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해서 자료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물어보지 말고 제가 아니까요. 알려 드릴게요. 약 890억쯤 됩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이 사업계획은 법에 따라서 4년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매해 1년마다 사업계획을 도를 거쳐서 중앙에 보고하고 1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한 후에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요. 그런데 실제로 89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돼요. 훌륭한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방식도, 업그레이드 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핵심사업을 몇 개만 선정해서 이거를 우리 금방 설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되 기획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하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기획예산과하고 협력해서 “이거는 이렇게 재원조달을 해서 합시다.”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렇게 애둘러서 하지 마시고요. 핵심사업을 이미 교수님들이랑 여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가지는 했어요. 근데 국장님은 안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랑은 잘 아시니까 8대 핵심사업 중에 그것도 다 어려우니 그 중에 이슈가 될 만한 몇 개 사업만 선택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집중화를 시켜주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추후에 꼭 정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건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민생활지원과에 거의 선정,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은 이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배형원 위원
자료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런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충분하기까지는 좀 곤란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일 잘 아는 게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 가운데에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종사자들이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은 며칠 정도를 보호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최대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할 때는 10일 정도 하고요.
강성옥 위원
그러죠. 최대 20일에서 불가피 할 경우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고 현재 노숙인시설인 신애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49명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20일 최대 30일까지 보호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2014년 11월 20일 기준 노숙인 현황을 보면 1986년 12월 달에 들어온 노숙인이 있어요. 그분이 3분이에요. 86년도에, 그리고 49명 중에 대다수가 2002년, 2010년, 2001년 해서 뭐 길게는 28년, 짧게는 1~2년 되고 최근에 뭐 20일, 30일 된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현황을 갖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숙인시설 최대 20일 또는 30일까지 보장한다는 노숙인시설이 아닌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일시보호로 해서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걸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 8, 9월 경에 군산시내에 수만장의 전단지가 뿌려지고 현수막이 붙은 “사람을 찾습니다.”란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주공4차 담장에서 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분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찾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노숙인들이 그분이 지적장애인이신데 그분과 같은 분들이 방황을 하거나 집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일시보호시설까지 조치를 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대개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저희 당직실을 통해가지고 또 우리 과를 통해서 신애원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인계하면 그분을 모시고 일단 신애원에 입소토록 하신 다음에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문제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그분 현수막이 붙기 전인데 어디에 그렇게 방황하거나 이렇게 공중전화 그 간이터미널 앞에서 터미널 앞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계시는 분을 어딘가에다 연락을 해서 일시보호시설이나 누군가가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하는 체계나 절차를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놓쳤다 그래요.
그리고나서 그 뒤에 며칠 후에 그 현수막이 붙었어요. 아마 그분이 동일인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의 말씀하실 때 인상착의를 보면 아마 동일인물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경찰, 택시기사 그리고 방범대원들 이런 분들과 함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족을 찾아주거나 이런 시설, 이런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런 체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그런 체계는 없고요. 지금 연계해서 긴급생계자라든가 이런 일시 긴급구호대상자들 발굴해주는 인적안전망들이 이렇게 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강성옥 위원
노숙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터미널 주변이나 역전 주변 뭐 물론 군산시 역전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곳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제일 많이 다니는 분들이 택시기사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저녁에는 대리운전기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법대원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야죠.
협약을 맺어서 일시보호시설에 가서 신원파악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아픈 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시의 이 노숙인 보호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의 의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획도 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이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반드시 그런 분들을 입소시켜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갖추시고요.
또 하나는 신애원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49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건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20년, 30년씩 있으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있는 분들도 대다수일 겁니다. 가족을 찾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미처 이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시설입소자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립해서 간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을 저희가 찾아서 가는 경우 외에는 시설입소자는 계속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애인시설이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이 있고 다양한 생활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애원을 신애원에 있는 분들이 생활시설로 가셔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부분은 제가 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에 앞서 출석하신 건축과장과 산림녹지과장은 감사 중임을 감안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장 김종숙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두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도면에, 제가 알고 있는 도면에는 바로 삼일교회 앞에 3.1기념관 밑에 있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이렇게,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아니 그거 말고요. 조금 전에 봐서 아니라,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알고 계셨던 지역은 서부발전소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건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면 이것을 담당했던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은 저희하고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주차장이 바뀌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주차장은 공원구역 외 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은 지금 이 주차장하고자 하는 지역은 공원구역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거 주차장 중장기계획에 주차장으로 계획으로 놔뒀던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 서부발전소 부지에다가, 서부발전소 사택부지에다가 이 중장기계획에 보면은 그 앞에 제3주차장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지금 성역화사업 한 것은 저희가 그 공원구역 내에서 있는 것,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지금 저희가 그 성역화,
부위원장 조경수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차장은 지금,
부위원장 조경수
주차장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어디, 그니까 누가 이것을 여기다 그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일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또 교통행정과를 불러야 돼요? 이 용역실시설계 안에 있어요. 용역실시는 누가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산림녹지과요.
부위원장 조경수
산림녹지과에서 했죠.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실시설계안을 냈는데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제가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각 과간에 소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경이 있었으면은 왜 이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게 주차장 장기계획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쪽에 무엇이 건설됐는지 아십니까? 건축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연립주택이 건축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연립주택 건축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협의가 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협의가 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입니다만,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는 몰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연립 얘기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조경수
서부발전소 그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 그걸 모르셨잖아요. 그쵸? 건축계획이 있는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아니, 그 건축 최근에 건축허가 난 건 알았고요. 당초에 거기가,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역화사업이에요. 성역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총은 산림과에서 한 90여억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것은 성역화사업을 할 때 굉장히 장애요인으로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님, 이거 건축을 지으면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옵니까? 대충 산하고 비교했을 때 산의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산 정상이 25m입니다. 25m고 건축물의 최상단 높이가 23.84m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거의 산 높이하고 비슷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것도 더 높았었어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더 높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높았었는데 건축심의를 통해가지고 낮추도록 해가지고 낮춘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근데 저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허가를,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대지이고 나대지이기 때문
부위원장 조경수
만약에 그게 주차장부지로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차장부지로 돼 있다면은 건축허가 날 수 없죠.
부위원장 조경수
날 수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현재는 나대지이고 개인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할 수가 없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만약에 5층 짜리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그 상상해봤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상상해봤죠.
부위원장 조경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자리에 가서 말씀,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2014년 8월 8일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건축허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 방안을 고민을 하고 그 처리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실과라든가 외부기관에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원래는 건축심의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이고 3.1 성역화사업 부근에 있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통해서 주변 여건과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도 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지역에 찾아가서 간담회도 했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법상 도저히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예. 제한할 수 없는 제한,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뭐냐면은 주차장 그 부지로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주변여건하고 성역화사업을 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완화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건물 꼭대기에 탑이 올라간 형상으로 보이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정면에서 보는 그림도 저희들이 표현을 해놨습니다마는 최상단에서 탑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관상으로는 큰 그렇게,
부위원장 조경수
경관상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게, 봐 봐요. 연계성이 있어야죠. 산은 연계성이 있어야죠. 그쵸? 근데 그 앞에 떡하니 콘크리트 건물이 딱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허가를 내줘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과 어울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위원장 조경수
이게 최초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주차장부지에서 빠졌다는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 허가를 아니, 주차장 부지를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어떤 절차에서 변경했는지 왜 변경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는 저희는 지금 공원 조성만 이렇게 염두에 뒀거든요. 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대해서 거기서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다 주차장 부지를 넣으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것은,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로간에 소통이 없고 “이것이 이렇게 결정됐다. 저것은 저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건물이 그렇게 된다면요. 성역화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건축행위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현재 아직 착공계획은,
부위원장 조경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협의해보고 한번 문제를 해결책을 한번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후로는 좀 협의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타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과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대책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방금 물론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용역 줬을 때부터 산림과네 주택과네 지금 이렇게 해서 서로 아까 분명히 얘기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근데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선조들이 한 3.1운동의 성지로써 그런 것을 공사를 하면서 이런 뜻 깊은 일을 하면서 물론 다른 일에는 지금 보면은 다른 쪽에 보면 예산을 쓰는데에 대해서 내가 보면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목을 저희가 몰라서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대처를 못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이미 한번 지주가 바뀐 걸로 알아요. 저도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였었고요. 근데 그때라도 대처를 또 했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뭐한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돈 들여서 거기다 조형물을 갖다 만들어놓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연립이 그 조형물을 가리고 아까 말씀대로 하면 조형물 자체는 안 가리겠죠. 그지만 그 밑에 있는 부대시설들과 조화롭게 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가려져버린다면 이 사업 자체가 뭔 뜻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심도 있게 내 과는 아니니까, 내 소관 아니니까가 아니고 사실상 이게 분명히 협의가 필요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청 내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조금 전에 정확한 주문을 안 했는데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꼭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건축허가는 이미 나 있고요. 나 있고,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안 해야 될 텐데 사업을 계속 한다면은 뭐 방법은 없는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사,
당초에 우리가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도 이 분한테 이렇게 다른 선을 통해가지고 알아보니까 토지대금이 한 14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은 매각할 의사도 있다 이런 전언을 저희들이 들었었어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검토를 해보시고 의회에다 올리고 또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에서도 이게 타당성인가, 가능한가, 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건축과장 이광태
요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주관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한번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꼭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성역화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저희가 이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금 이게 정말 큰 앞을 보고 지금 세우는 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을 세워놓고 더군다나 성역화사업을 할 때는 그 주변여건까지 생각을 해갖고 준비를 하셔갖고 검토를 하셨어야지 공원부지만, 계획안을 세워놓고 공원부지만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렇게 하시니까 앞서서 조경수 위원님이 또 고석원 위원님이 문제제기 했지만 그게 바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것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이것을 중장기계획은 여기 이쪽에 나와 있지마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상징물 조형이라든가 여기 이러한 설치부분은 그 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문제가 되는 연립주택이 들어오는 부지 그 자체가 지금 주차장으로 중장기계획안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성역화사업을 할 때는 앞에 조망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해놓고 나서 복지과에서 아니, 주민생활과에서 탑을 상징물을 하는 거는 그 과의 소관이겠지만 과연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야가 좀 트여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나서 앞에 공원 것만 조그만 안에 것만 봐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중장기계획안 만들어놓고 그거를 사장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감사장에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하고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의 시민의식이 높다고 해야 되나 주인의식이 높고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센터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 직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는 법인으로 해서 법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인건비 책정은 그 센터에서 하고요. 저희한테 사업계획 예산 요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줍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과장님, 조직을 통솔을 하려면요. 결국은 직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 4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의 월급이 직원보다도 월등히 적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직원은 승진하고 보수잖아요. 결국은, 월급하고 보수 그걸로 해서 기분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도 하고 잘 보세요. 센터장이 밑에 있는 직원보다도 월급이 적어가지고 하면은 회사, 일반회사의 같은 경우는 사표 쓸 일이에요. 이게,
왜 그냐면은 통솔이 안 돼요. 직책도 있지만 직급도 있지만 결국은 저 분이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아서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관리가 훨씬 통솔력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법 이제 만들어 왔다고 올렸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할 때 그때 몇 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당초에서 직영을 좀 했었습니다. 일부 위탁했다가 직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모든 초안을 저희 직영하는 체제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당시 센터장님 공모할 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했고 상근으로 하되 보수를 활동비 정도 150, 월 150만 원 정도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처음 할 때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잘 이게 제가 잘 못되고 있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깎으라고 하죠. 하지만 다른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런 데하고 형평성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센터장이 상근이라면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근이기 때문에 15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지 모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정하다.
또한 센터장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6급 직원 하나를 파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는 6급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일은 상근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비상근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 이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직원이 더 일을 열심히 하려면은 결국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간담회를 해서 적절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미룡동에 불이 났는데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하는 자원봉사 일하시는 거 보고 또 직원들의 열정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돼야 된다.
또 특히 군산을 알리는 게 사실은 이 자원봉사가 보이지 않는 우리 군산의 홍보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 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처우개선 하는 문제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국장님, 저는 김우민 위원님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꼭 그 보수가 어떤 서열의 유지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내리는 수도 있잖아요. 꼭 올려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분의 활동 또 직책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권한은 다만 승인권만 있지 거기 지금 재단이거든요. 재단에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시의 예산을 반영해야 할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한 마디 물어볼 말이 있어 가지고 왜 미망인조례 아직 왜 안 올라오는,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감사에 관계돼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일 위원
아니, 지금 감사하는 거니까 과장님 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어떤,
김영일 위원
미망인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보훈수당, 조례요?
김영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저희가 지원계획을 당초에 7월 10일 날 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0월 말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음,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라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검토 다 저번에 다 끝났다고 과장님이 다 얘기 안 하셨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새로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새로 있어갖고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 조례안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데 다음에 예산 수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다음 회기 때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확실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영일 위원
그 문제 하나하고 이어서 해도 되죠?
위원장 김종숙
예. 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2014년도 보조금 반납액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반납한 것이 어떤 품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지금 긴급복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긴급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과 또 의료비 지원이 조금 뒤따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왜 그 부분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그게 다 집행이 되고도 부족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긴급생계비가 늘어났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비 지급은 한 1억 정도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유는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작년 하반기 때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근게 재난의료비로 해가지고 암이라든가 심혈관, 뇌혈관, 희귀성난치 환자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타법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저희가 미집행 사유가 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것은 없나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법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그 정도면 다 충분히 본인부담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생계비 거기에 지금 금액이 얼마, 생계비 얼마, 의료비 그게 정해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최대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그 전액 중에 전부, 지금 반납액 중에 전부가 지금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총괄적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생계비 등은 얼마든지 우리가 발굴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그동안 실적을, 11월 말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335건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217건에 1억 1,800만 원, 의료비는 99건에 1억 7,900만 원 그 다음에 주거, 교육, 해산은 19건에 600만 원 정도 해서 총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4억 6,5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80%, 도비 8%, 시비 12%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영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납액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납 이왕이면 어쨌든 국고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내년에 이제 올해는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더 발굴해서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는 지자체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있었습니다. 복지예산 한 20%였는데 올해 좀 바뀌어서 3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에 계속 저희가 건의한 결과 최근에 송파세모녀법이 바뀌었습니다만, 협의가 됐습니다만 전에는 금융재산이 300만 원까지 됐는데 5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장의 재량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연중조사를 통해서 변동사항, 소득과 자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변동사항에 따른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수급자가 여러 형태 중에 부득이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바뀌는 분이 있고 일반수급자였다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노동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노동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노동을 할 경우에 조건부로 이제 생계비를 주는 제도죠. 그게 이제 시에서 일정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사역하는 데서 일정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기관과 시설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일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알아서 발굴해서 써라, 수급자들은 또 조건부 수급자들이나 차상위들은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정책 충돌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책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복지 분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생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보호하고 또 발굴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인적망을 통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연결을 못하는 부분은 민간하고도 또 우리 희망복지계 희망복지단에서 여러 가지 발굴해서 긴급생계비라든가 생활안정자금 이런 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오래 된 일이고 또 사실은 자활 우리 복지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보면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이미 거의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회복이 거의 어렵다고 보는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활사업에 수십억씩 갖다 쏟아 붓습니다. 잘 되나요? 우리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생각만큼은 우리가 목표한 만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쵸? 근데 참 정부가 물론 이게 군산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차상위계층을 안 해주는데 자활은 하라고 또 수십억씩 갖다 쏟아 부어요.
근데 실제로 하기는 어때요.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이 포기된 분들을 데려다가 노동하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노동하겠어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치료가 우선일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사업 관련법에 보면 이게 군산시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군산시장이, 근데 최소한 군산시 집행부에서 보면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선, 과장님까지는 정책결정권자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로, 그냥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주어진 국비나 갖다가 지방비 붙여서 생계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라는 게 핵심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책결정권자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실제로 민원처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기침체가 됨에 따라서 요즘에는 복지욕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대한민국이 다 그러겠지만 군산시가 이거 담아내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떻게 적극적 정책을 펼칠 거냐 또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또 노동이 가능한 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국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하죠. 그리고 저도 제가 발언한 내용을 보니 국비 줄어들면 그만큼 일 안합니다. 분명히 예견되고 있어요. 내년에 줄 거라는 예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어르신들이나 소득이 굉장히 뚝 떨어질 것 같은 분들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면은 하나도 안 세워줘.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주도돼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실질적으로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우리 군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령 개정이라든가 정책 변경을 건의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커버해 나가면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정리에 있는 15억 짜리 탑이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해야 맞는 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공격당하기 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애둘러서 끝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답 없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3.0은 부서간에 관과소간에 장벽을 좀 허물고 아까와 같이 산림녹지과는 지금 딴길 가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멋있는 건 다 갖다 놨는데 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거 다 회의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보고 서로 연계해서 해야 맞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체의 총량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소요액이 얼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군산시가 어떠한 예산을 얼마큼 수립해야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적체계 안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총 숫자 중에 얼마가 위험군이고 그 위험군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정부표준단가로 치면 얼마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시에서 감당할 수는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내놓고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를 못해요. 이게 국비 준다고 다 국고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다 그랬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말씀하실 때에 예산 없다고 그러죠.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해석하면 안 해도 돼요. 수급자 생계비 안줘도 됩니다. 근데 주잖아요. 그렇죠? 안 줘도 되는 것도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하죠.
근데 조금 입장 따분한 거는 반대해석하고 조금 생색내는 일은 적극적으로 법해석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배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동절기이고 제가 알기로 이제 12월 1일부터 보통 그렇습니다. 뭐 1월 말까지인데 올해는 한 110일쯤 됩니다. 소위 이웃돕기 집중모금기간이죠. 근데 제발 좀 정책홍보하셔서 앞에 ‘불우’자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전번에 말씀하신 게 불우이웃돕기라고 그러던데요. 그 이웃돕기성금 받으시는 분 다 불우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웃돕기입니다. 아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제 어려운 분들 김치, 김장도 담그시고 연탄도 나누는데 자원봉사계 이쪽도 사회서비스연계계 쪽에서 오랫동안 얘기한 건데 우리 시 관내에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이거를 최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구호물품이나 또는 동절기 그런 물품들이 넘치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표현을 안 해서 하나도 못 받으신 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100%는 다 할 순 없겠으나 표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분배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거를 해당 계에서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프로그램 개발하셔가지고 그걸 적극 홍보해서 각각 지원하는 데에 그런 데서 입력이라도 좀 해주게 하면 골고루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정책결정에 꼭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옳은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복지지원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뒤에 계장님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능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지지원과에 복지직 계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이게 인사, 물론 행정직 계장님들이 복지업무를 잘 못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소한 복지지원과라고 하면 복지직 계장님도 같이 있어서 행정직 계장님이나 시설직 계장님과 어우러져서 같이 하는 게 맞는데 명색이 군산시의 복지업무의 허브 역할을 하는 복지지원과에 복지직 계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복지업무에 있어서 전문가, 전문직인 복지계장님이 담당업무를 맡으면 더욱 좋겠으나 지금까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유념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설경민입니다.
기초수급자 관리 그 다음에 지급되는 급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 급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마는 사실 매체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적능력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치매노인 그러니까 정신장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 TV를 통해서 보면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급비용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의사무능력자들에 대해서 급여관리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무엇이 문제점인지 그거를 한번 들어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업무취급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급여를 줬는데 그거를 이제 착취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노인이라든가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 또 정신 그런 의료기관에 입소해 계신 분들, 18세 미만 아동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읍면동에서 수급자 관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려운 문제는 뭐냐 면은 직계존속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할 적에는 혈족, 사촌 혈족까지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사촌들이 더러 급여를 좀 엉뚱한 곳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수급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히 또 많이 발굴돼야 되고 관리가 원활이 돼야 되는데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능력,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 관리 또는 또 급여관리 또는 발굴의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까운 저희 지역 내에도 사실은 발굴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대로 친인척이 존재하거나 가정상에 사실은 의사무능력자의 가족이 또 남아있는 경우 친척이 남아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장애능력이라고 해서 장애인 판정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원치를 않고 또 본인 또한 의사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서 어떤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사실은 한 달에 수급되는 비용을 어디다 좀 쓰자고 자꾸 회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을 했었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이 정신지체장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판정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인어머니가 요양시설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빨리 퇴원을 시켜서 퇴소를 시켜서 그 어머니 소유로 된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해요. 사실은 퇴소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빨리 가서 해야 되겠다고 와서 막 죽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 발단단계를 제가 쫓아가 보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인척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죠.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시는 분이 글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꾸 옆에서 그 집을 팔자고 얘기를 하시고 또는 수급비용 또한 자세히 보니까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도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생활계 아니, 그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관리를 하시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 빠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발굴이 안 된 부분들을 지금 읍면동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안 되겠지마는 적으나마 있는 분들을 샅샅이 대상자들, 예비 대상자들을 선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각 기관에서의 자료 그런 것들을 취합하셔가지고 예비대상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18세 미만이랄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뽑아서 또 주변 탐방을 하셔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리스트 안에 넣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니까 얘기를 하면 예비대상자 명부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 명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비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읍면동에 저희 복지담당자들이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에 계시는 분도 복지업무가 많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드러나 있는 부분들만 하다 보니까 발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사실은 눈에 띕니다. 알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가 어렵고 의사능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만 전담을 하지 마시고 과 자체 내에서 따로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 통합관리계하고 연계를 하시든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를 하시든 그런 분들을 예비 명부를, 대상자 명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읍면동하고도 공유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공유를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달라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알고는 계시지마는 아직 시행하지도 않고 뭐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직 우리가 지정은 안 됐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대 구성원들로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일이 그 도시만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수급자인데 저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일을 하면서 월급은 제대로 받으실까, 수급비용은 받아서 어디다 사용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마는 먼저 알아보셔서 대상자명부를 확보하셔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개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급여관리자들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급여관리자들이 의사무능력자들에 있어, 그런데 의사무능력자들의 급여관리를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제대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반기별로 해서 제출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분기별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 분기에서 반기로 넘어간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건 다른 이유는 없고 아마 지침이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급여관리자라고 할 것까진 없지마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간다면은 뭐 지장이 없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이, 물론 지침이 변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문제점이 이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급여관리자들에 대한 점검대상자 그러니까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반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잘 사용하고 있고 내가 대리해서 우리 친인척, 먼 친척 관계도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갈취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왜 자꾸 생업도 있는데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 하시는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부분들이 철저히 점검이 돼야 됩니다. 철저히 점검이 돼야 만이 사실은 계도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계도보다도 올바로 쓰일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혹시 그 점검률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급여관리자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급여관리자들에 대해서 점검률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한 곳도 있고 안 한곳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지정이 되신 분들은 반기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원활히 점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점검 자체를 자꾸 거부하고 피하고 그러신다고요. 지금 안에 있는 그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 나가서 점검하기도 독촉하기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걸 감시를 하고 자꾸 태클을 거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발을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시가 급여관리자를 통해서 원활히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보장법 자체 내에서 지침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은 양지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관리자들은 체크카드를 쓰도록 돼 있고요. 뭐 영수증은 꼭 비치하고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관리자 측면에서 그분들이 올바로 급여관리자에게 제대로 점검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방법,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원활히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순 없지만은 그 관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좀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침상에 나와 있어요.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 등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하구요. 그 다음에 부당사유 관리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함과 동시에 아울러 지자체별로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수감을 거부하고 뭐하러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감을 하고 있느냐 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왜 수감을 하느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 보면은 심지어 모범음식점에도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줍니다. 삭감 이렇게 약간 깎아주죠. 얼마든지 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몇 분 되진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하고자 하면은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이 질의를 드리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르셨으면은 감사장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란 답변을 얻었으면 더욱더 좋을 뻔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면서도 이걸 시행을 않고 계셨다면은 더 큰 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여러 종류는 있지만 그런 기여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설이나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상 같은 건 더러,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저기 그런 개념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순수히 말하고 있는 급여관리자들에 대해서 양지시키고 수감과 동시에 수감을 잘 받으면 요런 요런 혜택이 있으니까 수감에 꼭 참여해 주십사 라고 유도할 수 있는 유도책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 안 하고 계신 건 맞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정할 적에,
설경민 위원
각 과에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2가지 부분 지적하니까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책자 65페이지 보조금 반납액 중에 지금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쭉 보다보면 억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기초생활급여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10월 달이나 11월 달이 되면 도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요예산 파악을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100% 하는 게 아니고 모지라면 안 되기 때문에 110% 내지 한 120%까지 이렇게 요구를, 좀 낙낙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액이 생기는 결과인데 모지라면 저희들이 딱 맞게 해서 딱 맞으면 좋지만 인원수가 항상 변동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만은 남아서 반납하는 게 좋지 모지라가지고 돈을 제때 못 주면은 그런 책임감도 있고,
김영일 위원
거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그렇고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액수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니까 저희들이 가장 많은 반납을 하는 금액이 자활사업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도우미 사업인데,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게 해마다 많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 년도가 월등히 많은데 사업수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자활사업에 좀 변화가 온 부분이 우리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고용노동부로 좀 넘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자활사업 자체를, 취업 자체를 보건복지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거기에서 오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와 취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도 있고 또 수급자들한테 취업을 알선을 하는데도 좀 더 좋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량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예산 배정 된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작년에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박정희 의원님이 왜 이게 막 줄어들었냐고 저희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과장님 말씀,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요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사업은 이쪽에서 수행할 수는 없냐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은 자활 수급자로 지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면은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는데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70명이 고용노동부 넘어가버리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 활동지원은,
김영일 위원
연금, 연금도 지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러죠? 활동지원 지원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수요를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영일 위원
문제가 있는 건 없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영일 위원
과다하게, 상당히 과다하게 했네요. 그렇고 장애인 활동지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중증장애인 1, 2급이나 중복장애 3급인 분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등급을 받고도 장애인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공간에 사적영역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아놓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전년도에도 한 2억 정도가 저기했는데 올해는 그 배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매년 많이 남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올해는 또 2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4억 정도로 했는데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누수가 아니고 또 다른 또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서 생기는 누수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서비스를 안 받았다든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100명인데 110명이나 120명 이렇게 물량을 산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안 받는 사람들 때문에 돈이 또 남는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남을 수도 있고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무튼 좋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한번 그 자료표기요. 표를 숫자별로 해서 자료표를 한번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안 받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금방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장애연금을 과다책정 했다고 그랬잖아요. 질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과다책정 했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금 수급 받는 분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개별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을 해요. 뭐 걸을 수 있느냐, 의사소통도 해봐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향등급조정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등급이요?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왜 조사했는지 그리고 공문이 무슨 의미인지 이 공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의신청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군산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걸 가지고 군산시에 통보해가지고 “이런 이런 분들이 등급변경이 있으니 행정도우미를 통해서든 이의신청 이런 절차를 잘 하시오.” 이렇게 절대로 말 안 해줍니다. 그냥 개별통보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이 얼마나 의사이신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등급변경을 하향으로 해서 줄어들거나 제외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군산시 그거 잘 모르시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민원 갖고 오면은 대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잘 모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중에,
배형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셨냐고 이렇게 하는 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우리 업무 중에 2가지가 우리 기관에서 하던 것이 위원님이 말씀한 연금은 장애연금은 등급판정 연금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노인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에 관여해서 그 등급 저희들이 의사결정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고 등급이 종전에보다도,
배형원 위원
과장님, 잘 이 내용 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하향조정 돼 가지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형원 위원
근데 어떤 조치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어떤 조치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제는 저희들이 딱히 어떻게 뭐 등급을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배형원 위원
이렇게 이의신청이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텐데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생긴 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증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오랜동안 나이 30, 40돼서 악화됐으면 악화됐고 고령화돼서 노동력이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좋아진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장애등록 할 때에 법에 없는 짓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은 지금 조사 온 분들이 너무 엄격하게 해서 했는지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산시는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죠. 그냥 “우리 일이 아닙니다.”하고 끝내버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등급이 하향조정 되는 분들은 별도로 한번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뭐 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연금 저기 지급할 때 연금관리공단 조사하고 하위등급 주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다 줄어드는 분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90일 내에 이의신청 하세요.” 한 것 기간 거의 다 지났습니다. 저한테 민원 온 분들은 제가 하죠. 그런데 제가 모든 분들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순 없죠. 민원 온 분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군산시는 알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향조정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해서 신청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연금 과다책정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법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과거에 했던 그런 장애등급이나 또는 장애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너무 과하다. 그런데 군산시도 애써서 외면했는지 실제로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구요. 외면은 안 했다고,
배형원 위원
분명히 연금지급 할 때에 변동사항 있으면 확인이라도 해보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연금을 주시는 분들은 특정으로 이렇게 대상이 지정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형원 위원
기한 다 지나서 못합니다. 못해요. 새로 등록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미 등록돼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배형원 위원
거의 다 지났다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조사는 오긴 옵니다. 이제 숫자가 확 줄긴 했지만 대부분 조사 해보세요. 그리고 담당과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향돼서 지급한 기간이 3달 지나면 다 지난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뭐 유기민원, 유기민원하면은 대게 90일 이내에 거의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회복하기 어려워요.
위원장 김종숙
마무리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형원 위원
적극적으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통해서 복지하는 게 맞죠. 그래서 종잣돈을 주는 게 인자 자활지원 관련 융자금 제도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99년도까지 공무원으로 일했었어요. 근데 벌써 2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안 변하는 게 다른 건 잘 변하는데 사회복지는 잘 안 변해요.
물론 보상금으로 주는 생계비나 이런 거는 알아서 쓰는 거니까 별 문제없지만 융자금은 상환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높이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받는다는 전제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사업 하나 하려면은 기본 시드머니(seed money)가 상당히 상향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어떤 그 상황이고 또 실제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죠.
그리고 일정부분 체납률도 있습니다.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또 접근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 우선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금의 금액 한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를 늘려주면은 보증인이 내는 재산세 금액을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복 의원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추후에 의원님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을 해서 금액을 좀 더 높이고 높이면 또 상환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또 보증인의 재산세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할 문젠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만 바뀐다면은 차라리 우리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원해주고 생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또 상환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꼭 돈을 대출받는 사람한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저희보다는 좀 빡빡한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금액을 올리는 거 하고 그런 문제들은 추후에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니, 자활복지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시에서 관리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금융기관에다가 추천만 해주는 장애인 생업자금 이런 거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제도는 있지만 굉장히 가져다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1년 가야 한 서너 명 이하입니다. 이런 것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국장님 내년부터 주거복지제도가 바뀝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전월세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LH공사는 괜찮아요. 뭐 정해져 있고 해주는데 문제는 금융기관에다가 해주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최고 7,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법은 돼 있어요.
근데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을 보면은 돈도 많아야 되고 금융거래실적이 높아야 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그걸 요구하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1천만 원,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오히려 악법이에요. 근데 주거복지 할 때에 그거는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건축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런 연계성 문제도 보셔야겠죠. 이 융자금 중에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런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이 해주자니 상환이 어렵고 그렇다고 적게 하자니 실제로 뭐 창업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계획서가 정말 이게 성공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3과가 노력을 해야 돼요.
사례관리랄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가짜로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실제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가 많은데 그 사유가 정확히 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환불능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여기서 일일이 지적은 차마 하기가 그렇지만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돈이 상환이 돼서 더 어려운 사람한테 또 융자가 되고 이렇게 시드머니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막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상의를 드리고 상환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배형원 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상환 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잘 못되고 있으니 좀 잘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감사책자에 보면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조치사항에서 기재된 숫자나 금액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어린이집 문제점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서 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요즘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전화를 드렸, 아니 전화란다.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생님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제보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혀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굉장히 막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조리사나 어떤 거기 시설관리자나 그런 분들 또 가족이나 친지들 또한 지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제보를 교사들이 제보를 줘야 되는데 그 교사들은 또 제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그 제보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보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제보자들을 어떤 재취업할 때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국공립유치원의 어떤 원장을, 원장직을 지원할 때 어떤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글쎄 아직 가산점 해주는 것은 저희도 그건 없구요. 설령 누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같이,
신영자 위원
짧게, 짧게 해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무했던 분들이 제보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히 비밀은 지켜주시고요. 그 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지 않게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가산점은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요. 그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면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보장을 해줘야 이분들이 어떤 양심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국공립 어린이들 어린이집을 위탁, 위탁하고자 어떤 신청했을 때 그런 가산점을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서 어떤 조례로라도 어떤 발의를 해서 그래야만이 어린이집의 비리들 그런 부분들이 척결되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군산시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년도에 229건이에요. 이거는 전라북도나 또는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건수인데요. 익산의 경우 219건 그러니까 익산보다 훨씬 많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는 군산이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건이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신고건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군산이 많습니다. 신고건수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동학대문제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도 아동학대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는 어린이집도 영향이 되지만 저희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또는 그룹홈 그런 데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같이 발생이 되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걸 또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에서 그 전에 시설장들이 예를 들어 애육원 같은 데서 니네 말 안 들으면 벌도 세우고 그랬는데 조금만 말만 심하게 해도 선생님이 날 아동학대 했다고 그리고 서부아동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그룹홈 선생님들 또 각 시설에 다니면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역으로, 학생들이 조금 특히 사춘기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말만 조금 심하게 하고 그전에는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하는 것들이 좀 옛날에는 일상화 됐던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강성옥 위원
과장님,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예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건 별로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데 저희가 가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성옥 위원
단순히 교육만 시키고 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건 선생님들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강성옥 위원
군산시에는 조례라고 하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례라고 하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데 6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두 번하고 있어요. 회의내용도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이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 회의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좀 많이 의심스러워요.
특히나 사업을 보면 주로 학교주변유해환경에 대한 뭐 이렇게 지도제작 이게 전체사업처럼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험지역 지도제작 하나 하는 걸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우려하듯이 허위신고라든지 예전에 비해서 작은 터치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학대라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 앞서 말씀드렸던 서부지역 그 아동보호기관에서 군산까지 출동할 경우에 짧게는 1시간 이상 걸려요. 아니,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고 짧게는 뭐 2~30분 이상 걸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은 이미 더 많은 상처를 받거나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또는 유관기관과 어떤 협약을 맺든 대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동학대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지금 계획이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런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부아동기관은 시간이 좀 걸리고 요즘은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조 삼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구체적인 학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경찰서는 사법처리기관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학대가 같이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면은 같이 해결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강성옥 위원
그렇죠. 물론 사법처리기관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지만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가해자를 사법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정신적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경찰서하고 협약해서 하겠다는 건 조금 우리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경찰 당연히 해야죠.
사법기관과는 당연히 해야지만 사법기관 외에 아동상담전문가라든지 또는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든지 구성을 해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떻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물론 이게 감사지적으로 될 수도 있고 당부로 될 수도 있고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걸로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계획을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미혼모 발생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는 미혼모하면 보통 이제 미성년 미혼모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미혼모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분이 임신, 출산을 한 경우가 모두가 해당돼요.
그런데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지 되는데 전반적으로 용어들이 뭐냐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및 선도사업. 이게 내포하는 건 뭐냐면 미성년자를 전제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혼모 발생에 따른 복지지원 제도사업, 복지지원사업 이렇게 바꿔야 맞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다른 데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대개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 되면 학교 옆에다가 아이들 수유를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수업 받고 보고 싶을 때 애기 보고 와서 수유도 하고 그렇게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임신,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되고 또 그 아이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결국 많은 문제를 안게 되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일입니다.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정말 오래된 얘긴데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청소년문제, 다른 범죄문제까지 촉발하는 요인이 돼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성계하고 연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출산, 임신부터 출산해서 키울 때까지 풀서비스가 돼야지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라서 풀 오어 낫씽(full or nothing) 모두 주거나 하나도 안 주거나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도 똑같아요. 그렇죠? 좀 개선해야, 우리 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요즘 본 위원이 과장님, 본 위원이 민간어린이집 등도 이제 돌아다녀보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저희 복지과에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도단속을 나와 가지고 지도단속 하는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요. 뭐 지도단속을 처한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죠. 사실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란 또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여성아동복지과가 지도단속을 계속 하시다보니까 영유아보호법 관련해서 위반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시고 또 경찰에 고발한 사항 등에 대해서 어제 나왔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지도단속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강력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불기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지상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내용을 알아봤어요.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지금까지 지도를 받아왔던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이유가 있더라도 사실은 법을 어겼으면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 이게 비쳐지면은 이 지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고 행정처분도 중지된 상태고 그렇게 만약에 어린이집들이 이 사실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이 관리청의 과잉지도단속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지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단속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 두 부분이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법 위반 그니까 뭐 허위아동에 대한 거, 급식관리, 허위교사 이런 부분들 많이 축소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잔존해 있는 곳들이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처리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짧게 너무 길게 말고요. 소송내용 그런 건 둘째 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엊그저께 신문 난 건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지도단속에서 고발된, 적발된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 모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가, 교사가 저희한테 올해 4월 14일 날 고발을 해왔습니다. 교사가, “내가 있던 어린이집의 급간식에 누룽지하고 철수세미가 들어 있고 찬밥 얼린 것들도 아이들한테 끓여서 주고 허위교사도 있고 허위아동도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사 말만 들을 수 없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실질적으로 누룽지에 철수세미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있었고 허위교사도 있었고 허위아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보호법 또 변호사 자문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결과 급식관리하고 허위교사는 시정명령으로 했고 허위아동에 대해서는, 허위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반환명령 77만 4천 원과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게 6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했죠. 6월 12일 날 고발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6월 25일 날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그 다음에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정지는 7월 8일 날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시켰고 기각시킴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이 원장 자격정지 1개월과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의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누룽지에서 머리카락하고 철수세미가 나왔는데 그 원장님은 다른 데를 이렇게 다, 다른 원장님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아이들 밥 주다가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는데 시에서 과잉처분해서 나를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자격정지를 내렸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왜 그냐면 그 원인과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처분을 했는가를 원장님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아, 그래 우리도 밥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시에서 너무 했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 교육을 전부 다 시키겠다.” 그랬더니 “저희는 분과가 나뉘어져 있어요. 가정, 민간 뭐 법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국공립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게 같이 모이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월례회의를 언제 하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내가 월례회의 때 가서 내가 4번 가면 되잖아요. “한 번 할 걸, 내가 4번 가서 설명을 하겠다.”,
근데 이제 꼭 이 설명뿐만 아니라 저희가 7월 8일 날 가서 원장님들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6월에 도청의 종합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게 지적이 됐었고 또 우리 시군간에 교류감사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희는 익산에 가고 또 전주에서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해서 교류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결과 또 도에서 또 불시에 확인을 다녀요.
그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꼭 이 어린이집 원장, 이 어린이집 문제만 아니라 그때 아동학대가 있어서 서부아동 전문기관에 고발된 건이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두개골이 금이 갔어요. 근데 그게 또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부모가 또 무슨 고발한 거하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방지를 하면 이게 충분히 다 크게 일이 안될 것을 이게 일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제가 7월 8일 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 과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이러한 지금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발한 내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무혐의하고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 행정처분 취소청구까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렸던 것은요. 저희가 항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항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237개 어린이집에 우리과 예산이 888억인데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예산이 706억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잘못 수령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항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성옥 위원
과장님, 모 어린이집 이렇게 말고 어린이집이 어딘지 분명하게 얘길 한번 해보셔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조촌동에 있는 제일어린이집입니다. 제일어린이집, 원아는 정원은 80명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는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고를 했는데 이제 원장 아까 자격정지 1개월 있다고 했잖아요. 그 1개월 동안에 대체원장을 세우는 거예요. 대체원장을 세우는데 우리 계장님이 대체원장이 근무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또 현실적으로 나가서 격려도 하고 잘 하라고 얘기하러 갔는데 거기에 또 소고기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원장 운영정지 3개월을 지금 처분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또 행정소송을 했어요.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라서 자세히 얘기해서 누가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지도단속, 지도단속을 나가신 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잉적으로 단속을 하셨다 내지는 뭐 잘못하셨다란 얘기는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고발 건에 대해서 그대로 처분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도단속은 꾸준히 있어야 되고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고요. 그리고 아까 허위, 보육교사가 민원을 제보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민원이긴 하지만 뭐 특정을 해서 노려서 그 사람을 지적을 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셨나본데 사실은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셔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적발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있는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잉단속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뭐 날 수도 있죠.
검찰에서 내지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법으로 판결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게 되면 지도, 관리, 단속을 하는 저희 여성아동복지과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말씀드린 것들은 과잉단속이 아니라 이건 그대로 고발된 걸 저희가 사건 확인,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있다 말씀하시구요. 그래서 단연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나 과잉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이 사건 자체를 정리를 하시고 방금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떤 의지신지,
그렇다라면 우리 지도단속하는 권한에 앞으로 저희 많은 어린이집들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우리 부서의 어떻게 보면은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판결을 해서 지적했음에도 도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에서도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검찰에서 이렇게 나 버리면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실추가 되죠. 명예실추가 되죠.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문제점이 있다라면 확실히 접으시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하고 시에서 각 기관에서 해서 고발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무혐의 통보 나오고 2차 경찰에서 무혐의 통보 나오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것은 저희 시의 대처가 고발했으면 끝까지 뭐가 고발됐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는 유감스러운 말입니다마는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확실히 증거도 제시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태까지 가는 걸 막으셨어야 된다. 확실히 대처를 하셔서 우리가 항고하는 일은 없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확신이 있으시다면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 입니다.
방금 어린이집 말이에요. 지금 신문 저도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온 대로 하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보자고 지금 원장님이 있고 두 분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짓말이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가서 단속을 했을 때 기다라고 심증이 갔으니까 처벌을 했겠죠. 그랬으면 지금 현재 이런 지금 신문지상이나 나온 대로 한다면 참 이게 분노하지 않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판단능력이나 이런 없는 아이들한테 먹는 것을 가지고 특히나 뭐 이게 무슨 뭔 참 여기 입에 담기 참 어려운 일인데 사실상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가만히 놔둬선 안 돼요. 국장님, 그리고 다른 또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참에 확실히 확고하게 잡아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237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우리 지금 아동과 직원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성단체나 다른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보면 물가조사, 지역의 원산지 표시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주부 내지는 그런 관리하는 여성 뭐라고 그럴까요?
뭐 명예단속반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쪽에 지금 237개라는 큰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을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왔는가 내지는 그게 약간의 감정적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굉장히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좀 위축되고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모 어린이집 상태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도 행여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상시적으로 이렇게 불시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지도점검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어느 날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조금 우리가 토탈 검토해봐서 그런 거를 지도 계몽하는 우리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채용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뭐 복지분야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자들처럼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많은데 특히 어린이집 관리는 힘들다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명예단속요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까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에 시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이 자리에 오셔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다행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으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위탁기간이 3년이고 아니, 지난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옥 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받아갖고요. 3년이 2016년,
강성옥 위원
아니,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2013년 6월 21일 날 이후에 아니, 저기 2011년 이후에 받았나요? 지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굳이 다 했는데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납해야 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억 9,542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고 재사업을 재위탁을 동의를 받아서 다시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돈 문제 또 보조금 문제까지도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위탁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의회의 동의 받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오전에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요. 민간위탁 동의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5억, 6억에 가까운 돈을 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고요. 재위탁이라는 이유로,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데 시에다가 그 돈을 내고 같이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납을 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맞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건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종숙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법률기관, 법률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엉망이라는 기사 보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원래 그 기사 난 취지가 2009년도에 후원금을 250만 원을 받았는데 150만 원만 입금하고 100만 원 입금이 안 됐다고 해서 기사가 났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만 원 입금이 됐었어요. 됐는데 그게 후원금이 있고 또 이사회비 있고 저희가 나가는 운영비가 있다 보니까 이 장부가 좀 소홀히 됐더라고요. 정리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횡령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하여튼 장부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고 저희가 2005년도 초반에는 저희가 장부정리를 직접 가서 지금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의혹이 있었고 100만 원 횡령되고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2011년 이후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하고 이게 모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부설이죠. 부설기관하고 통장이 같이 사용되거나 또는 이게 분리되지 않고 진행돼서 문제가 된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하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모 법인하고 기관하고 분리되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요.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시에서 사업비 정산평가를 하는데 대다수가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제가 지금 4년째 치를 다 갖고 있는데 다 10점 만점이면 9점, 10점이고 즉 이 이야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부가 이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장부가 좀,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후원금도 마찬가지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이나 후원금도 사업비에 들어가니까요. 분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가는 잘 해놓고 문제는 발생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때에 평가, 평점을 줄 때에 좀 더 내실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 어차피 12월 말 한 달 남았는데 올해는, 내년도부터는 장부 정리라든가 그걸 후원금까지도 철저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평가서를 제출할 때는요. 단순히 직원들 몇 분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담당자 직원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평가서를 작성해야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속 줄 건지 말 건지 일몰제를 적용 할 건지 말 건지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위원
그럼 제가 또 할게요.
위원장 김종숙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하고 문제가 좀 발생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 누리과정이요.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은 지금 149억이거든요. 저희가 3세, 4세, 5세. 이게 3년 전부터 3년도에는 5세, 올해는 4, 5세, 내년도에는 3세, 4세, 5세인데요. 이제 149억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예산금액도 너무 많고 일단 지금 상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언제까지 예산책정이 돼 있어요? 전라북도는 책정이 안 돼 있나요? 경기도나 이런 데는 3개월까지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직은 지금 계획이 없는,
강성옥 위원
그니까 전라북도는 없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사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에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교육부에 찾아가서 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장님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교육청에 지금 언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지금 교육청 다니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예산이 그렇게 많고 또 정부에서 반절 준다고 했다 또 오보다 했다 해서 지금 현재는 난감한 상태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만에, 만약에 지원을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149억입니다.
강성옥 위원
1년에 149억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많은 돈이,
강성옥 위원
올해까지는, 올해는 얼마 지원됐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올해는 90억이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시비로 들어갔는가요? 아니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니요. 올해는 그니까 도에서 5세, 4세, 3세를 연차적으로 근게 처음에는 5세만, 4, 5세만, 3, 4, 5세만 그게 올해는 4, 5세만 해서 90억이고 내년도에는 3, 4, 5세 해가지고 149억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럼 149억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군산시는 불가능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도 답이 없지만 참 암담하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지금 그래서 계속 도교육청도 협의도 하고요. 도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도비를 지금 투입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비단 이게 군산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걸친 문제니까요. 전국의 담당과장님들이나 또는 단체장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물론 도교육청이나 교육청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청에다만 매달릴 게 아니고 어쨌든 누리과정은 뭐 교육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니까요. 교육부에서 생색은 다 무상교육이라고 생색은 다 내놓고 지방정부에 예산 떠넘기는 건데 교육청에다 예산요구를 해야죠. 교육부에다가 예산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 과장님이 가서 할 수 있는 문제 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제 여럿이 힘을 합쳐서 전라북도 각 시군별로도 같이 또 협의가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거는 우리 단체장님들이 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미리 공문을 보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공문을 보낼 때도 있고 또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정기 보내고 나가게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건 정기구요.
위원장 김종숙
이게 지금 어린이집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문제점이 지금 터지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 2013년도에 비해서 급식, 위생 건수가 10건인데 올해 2014년도는 지금 그래도 아직 한 달 남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 위생 건수가 13건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급식 갖고 장난하는 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떠한 문제냐면 집에서 아이를 보면은 20만 원 정부에서 지원받죠? 양육수당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양육수당,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어린이집을 보냈을 경우에는 얼마 받죠? 75만 원 나오나,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양육수당도 0세는 20, 어린이는 15세, (자료검토)36만 원,
위원장 김종숙
이 문제점이 허위아동이 왜 발생이 되냐고 하면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아이들까지 등록을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등록만 시켜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쓰고 일부는 돌려주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도점검의 문제점이 지금 어려움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갈 때는 그냥 수시로 나가셔야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물론 많은 숫자를 적은 직원들이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변화가 줄어들지 않고 다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지도감독의 문제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지면에 이런 군산시의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기사가 뜨지 않도록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여성아동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7명)
시장 문동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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