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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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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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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19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 예산이 전년도에 서서 올해 추경에 또 3억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시민들조차도 시민문화회관이 어떻게 변모할 건지 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2013년 10월 달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시민의,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전시실 및 소공연장으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한 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석면검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4회에 따른 안전도 그러니까 안전진단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14년 10월 14일 날 고석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은기념관 활용부분도 같이 겸을 해가지고 세부활용계획을 면밀히 내부검토와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아서 수립한 후에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활용계획을 작성토록 한 후에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시기를 어디로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당초에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년도까지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까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 계획도 세우고 방수공사라든지 뭐 단열공사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시민문화회관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보수 이제 계획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보수한 후에 하반기부터는 활용토록, 활용계획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을 올해 안에 세우겠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서경찬
활용방안 만약에 내년 초까지는 계획대로 해서 그리고 그 활용방안을 그렇게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의 맹점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여론이 집중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민문화회관을 헐고 거기에 무슨 상가를 져야 된다 또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도 일부 있지만 여론의 동향도 봐야 되지만 우리 군산시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민문화회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제안한 문제나 또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기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먼저 확정한 후에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그 활용계획을 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이 공연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군산시에는 공연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있으면 들어서는 KBS방송국의 공연장을 비롯해서 예술의 전당 공연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비롯해서 공연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전시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도 전시장을 확보를 못해서 전주 가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은 있으니까 소공연장의 전시장이나 행사장 어떤 부분적으로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요. 제가 물론 5분 발언도 했지만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은 약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어떤 식으로 가든지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을 때는 그게 전제가 되는 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누수공사나 석면공사는 지금 현재 빨리 해야 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상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여러 분야의 여론수렴을 한다는데 그 여론수렴 또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집행부에서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에 우리 나운동, 나운3동으로 들어가는가요? 1동 그쪽 하여간 그 여론수렴을 하는데 여론수렴 자체도 제가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면 그분들은 하여간 그쪽 동네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좋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군산시민한테 물어봐야 한단 이 말입니다. 왜냐면 그 건물은 물론 나운1동에 있기는 하지만 건물이 군산시민이 쓰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는 1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어떤 시설이 됐든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 넓게 폭넓게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여론조사를 그 속내에 있는 것까지 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유지하는데 그런 비용들까지 다 말씀을 하셔야 시민들이 “아, 이것은 내 욕심을 차려서는 안 되겠구나.”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싹 빼놓고 “그냥 이게 있을까요? 말을까요?” 물어보면 있는 게 나으니까 있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그런 폭넓게 깊이 있게 이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이것만 물어보면 있는 게 낫다고 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군산시에는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몇 개가 있고 이 공연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향후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을 해준다면 과연 시민들이 몇 명이 찬성하실까요? 이런 깊이 있는 여론수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리고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보면 전시시설도 보면 우리 지금 예술의전당에 있는 전시시설이 저는 예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을 향후 쓰실 때 물론 고은 선생님의 그런 어떤 문학관이나 이런 거로 쓰시기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깊이 있게 설계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이나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입장만, 입장을 수립한 후에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자료 103쪽에 보시면 시유건물 사용허가 사항 보세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사업 중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을 요하는 그런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수익성 원칙인지 아니면 힘센 정치적 또는 기관별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원칙인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 경영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이나 자구적인 노력 또는 권익활동을 위해서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소유 건물 사용허가 내용을 보면은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맞는 건지,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원래는 재산부분은 보존을 취지로, 보존을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용도가 소멸이 되면 매각이나 아니면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보존이냐 그 2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보존차원에서 새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건물대는 보존차원 보존으로 놓고요. 그리고 보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용 건물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각 단체별 장애인단체별 같은 경우는 개별법으로 무상 제공하는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시는 어떤 우선 원칙인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원칙이요?
배형원 위원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임대를 할 경우에 어떤 거를 원칙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하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원래는 유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배형원 위원
물론 유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단체의 성격,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하느냐 그,
회계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약자보호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약자를 위한 부분이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딜레마라 하는 거는 어느 한 쪽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실감을 가질 때 딜레마라고 그러죠. 딜레마에 빠질 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다시 말하면 한 행정재산을 놓고 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하는지,
회계과장 서경찬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참,
배형원 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서경찬
어떤 당초 취지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형원 위원
행정재산을 해당 관과소가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를 요청하거나 또는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임대요청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은 대상 단체의 성격에 맞추어서 관과소에서 판단하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 부분은 아까 이 자료처럼 지금 103쪽에 있는 자료처럼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의 부분은 행정목적에 따라서 상호간 행정 관리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가 완료됐을 때에 성질에 따라서 관과소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하지만 그 전에 임대가 확정되기 전에는 회계과에서 판단하는지,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건물형태의, 건물의 사용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저기를 요청에, 각 부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판단하기 어려운데 장애인단체하고 어르신들 단체하고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서경찬
(침묵)
배형원 위원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죠?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시설하고 어디가 우선순위예요? 근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관과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닥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요? 분명히 지금까지 결정돼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해왔죠?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선 그 사회적약자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상허가 부분은 시에 대한 기여도나 그 단체에 대한 활용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나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러진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쵸.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우리 공적부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적부조는 완전히 문제가 있다. 뭐 소득, 자산, 질병, 장애, 고령 이런 등으로 완전히 문제가 생긴 사람만 선정해서 도와줍니다. 거의,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지는 그렇게 망가져서 어렵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선정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물론 정말 힘들어진 사람들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공무원 공직자 현재 지원기준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그냥 시민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게 형용사적인 표현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해왔는지 참 궁금해요. 힘센 사람들이 하나요? 아니면 투표권 있는 사람 위주로 하나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근데 군산시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회계과장 서경찬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유건물에 대해 여유건물에 대해서 어떤 일정 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는 없지마는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애둘러서 얘기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죠. 현재 매각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새롭게 생긴 행정재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매각 처리하는 이런 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구)흥남동사무소는 지금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흥남동사무소는 매입을 이제,
배형원 위원
그 하나입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자료검토)
배형원 위원
금동에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사실 이게 도 거죠?
회계과장 서경찬
금동 소방119 구급센터는 아니, 센터는 지금 현재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이제 방 빼야 됩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거기가 지금 새로운 신축계획이 일단 구)소방서 금동에 있는 소방서 안전도 노후청사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40년 이상 노후청사로 안전도의 문제, 심각한 문제 부분에 의해서,
배형원 위원
저기 도, 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퇴거해달라고,
회계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시유재산입니다. 현재는,
배형원 위원
전체?
회계과장 서경찬
현재는 시유재산인데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위에 연합회 거기가 도 재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아니, 시유재산 안에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장애인연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지금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근데 거기는, 거기를 구)소방, 아니, 도에서는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고 안전도 부분 때문에 도에서 신축계획을,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던가 아니면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 일단 계획은 금년도 잡아 놓고요.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장인단체 부분이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대책 세워졌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별다른,
배형원 위원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뭐 공익적인 일을 하고 또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계속 확실한 답이 없이 그냥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서 차제에 분명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사실은 이게 일선에 있는 관과소 소장님들 이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시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명료하게 기준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계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부시장님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위원장 김종숙
저기 잠깐만, 저기 배형원 위원님.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갖고 그 부분의 업무파악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감사기간이긴 하지만,
배형원 위원
아니, 현황은 잘 모르시지만 분명한 그런 오랜동안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서 일이 처리돼도 나중에 참 공무원들이 뒤에 좀 곤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김종숙
그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업무숙지 하신 다음에 별도 보고를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배형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앞으로도 어떤 단체나 어떤 여유공간의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시유건물 사용허가 현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감사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다인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현재 저희들이 일반재산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구, 저기 선관위 사무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 구)선관위사무실은 농민단체들이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저기 여기에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내용들은 안 올라온 건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시유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만 올라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만 지금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금,
강성옥 위원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요청한 게 아니고 전체 군산시의 건축물의 임대되어 있거나 따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요청 한 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강성옥 위원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관, 단체 말고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무상으로 임대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상임대부분은 상위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무상 이외의 부분은 그 법령 위배된 무상임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
강성옥 위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거는요?
회계과장 서경찬
임대료 체납부분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 말에 어떤 시기적으로 납부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체납은 되어 있지만은 금년 말까지 체납부분이 완료가 되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체납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 체납돼 있는 기관 그리고 회계과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말고 행정재산으로 편입돼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감사 이전에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느 기관에서 사회적 약자가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누가 사용하는 게 우선인지 원칙을 말씀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매각이 우선이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우선,
강성옥 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게 두 번째고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목적입니다.
강성옥 위원
두 번째는 행정에서 사용하고 행정에서 불필요 할 경우 그 다음에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단체도 가능하면 사회적약자들이 있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게 우선이고요. 제일 첫 번째는 매각이에요.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게 우선이고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원래는 보존 이제 행정재산에서 불용처리 된 재산들은 매각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좀 기본적인 부분만 해서 무상으로, 무상제공 할 수 있는 단체한테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매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행정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하고 재작년 사무감사 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회계과가 전체적인 시유재산관리를 하고 그거는 토지 및 건물 그 다음에 용품 모든 것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종합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유지하고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를 하거나 했을 때 또 토지관리에서도 그래요. 이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행정재산까지도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전체적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작년 사무감사, 재작년 사무감사 때 동일하게 제가 2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있지 않나 봐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계과장 서경찬
전체적인 자산, 자산 내역이 많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왜 그냐면 행정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가 아닌 별도로 지금 현재 회계과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재산 그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그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과에서 뭐 농정과에 있든 도시계획과에 있든 필요에 의해서 잡혀있는, 그니까 행정재산이죠. 토지, 건물 뭐 지금 임대에 나가 있다든지 무상으로 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계속 수시적으로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임 과장님들께서는 “아, 그건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런 데이터를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고 행정재산으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사실 회계과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업무에서 가장 큰 틀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분야별로 물론 일반공사, 계약업무 뭐 그런 거는 나눈다 치더라도요. 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기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유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연속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용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그러니까 용품이 내구연한들이 있겠죠. 내구연한들이 다 있고 그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내지는 망가졌을 때 그럴 때 대체해서 구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용처리를 하게 되거나 매각처리를 하게 되겠죠.
공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 없다고 봤을 때는 불용처리를 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소각을 시킨다거나 그런 조례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 절차에 맞게 지금 다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총괄책임을 갖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용물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수시도 가능합니다.
수시도 가능하고 정기도 가능하고 관리부서에서 불용물품이 발생을 하면 1천만 원 이상 부분은 전국으로 소유조회를 합니다. 동일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천만 원 이하 부분은 도내의 소유조회를 해서 똑같은 물품의 사용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양여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조회를 했을 때 없을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저기 불용결정을 하고 회계과로 넘어오고 각 부서에서는 매각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해서 안 나올 경우에는, 안 나올 경우에는 해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체나 폐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그 전에 전 단계에서 매각 결정했는데도 매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가능 한 부분들 사용하는 물품들은 이제 쉽게 기부, 기부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쓸 수 있는 사항이 나오면 복지단체나, 전산담당관실에서 복지단체나 그런 데다 취합을 해가지고 기부를 하거든요.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컴퓨터 얘기를 하셨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하드관리 뭐 매각을 할 때 그런 관리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모든 만일 외부로 반출이 될 때에는 모든 하드내용들을 다 삭제를 하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저기 원래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드를 뗀 다음에 하나요? 교환을 해서 반출을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모든 것을 삭제를 한 후에 모든 것을,
설경민 위원
하드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 더 잘 아시겠지마는 컴퓨터 부분에 어저께 뉴스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더라고요. 전주 도청에서, 시에서 도청에서 나오는 각종 서류들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에 대해서 유출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 말씀대로 하드 같은 경우에 물론 방대한 컴퓨터들 중에서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처리를 하시려면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또 비밀문서, 대외비문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우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드는 복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요즘 하드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맡기기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하드복원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연결해서 돌리면 일부가 복원이 됩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하여튼 저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하실 때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각 행정재산까지 유지를 해주시란 말씀을 올해도 드리는 것이고,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다음에 불용처리를 지금 하시는 절차에 맞게 지금 큰 틀을 가지고 조례상에 표기된 대로 하시고 계시겠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 지금 보니까 2년에 한번씩 전체 재산조사를 통해가지고 신고식으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이나 각 부서별로 해서 신고식으로 해서 취합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산의 정도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2년에 한번씩 취합만 되지 재산이 줄어든 불용처리 매각되고 그런 것들이 각 행정재산까지 데이터가 관리가 행정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이것이 뭐 불용처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저희가 불용처리 된 것이 얼마고 현재 자산이 얼마고 그 용품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히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행정재산까지는 정확히 매치가 안 되고 있다.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니까 물론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시스템체계를 갖추어 놓으면은 어차피 불용처리를 할 때도 조례상에 보니까 시장이 최종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불용처리의 승낙을 받아서 불용처리를 매각을 하든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장 명의로,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책임은 회계과에 있는 거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은 행정과에서 알아서 불용처리 그냥 서류만 넘기고 공문 전달만 하고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뭐 일회용이든 뭐든 그런 건 재산에 잡히지 않겠지만 용품, 집기 모든 차량, 차량은 좀 틀이 크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런 거에 있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불용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매각을 하거나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냥 보고 신고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재산조사만 하지 그런 불용처리 되고 가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 데이터관리가 전혀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같은 말씀으로 아까 말씀하신 토지, 건물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전체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유재산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모든 행정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 각 과에서 모든 행위 자체는 이루어지지마는 총괄적인 데이터는 2년만에 한번씩 정기 주기적으로 정기재물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물품 같은 경우는 7만 2천 점에 499억 정도 근게 물품만 아까 공유재산 부분, 재산관리는 별도 물품은 물품대로 해서 별도로 지금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요. 올해는 분명히 일정정도 지금 올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재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2015년도에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특별히 내구연한이 있는 물품 1회 사무용 소모품 등은 제외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있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행정재산까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소액 수의계약 건요. 그게 지금 얼마까지죠?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소액 수의계약은 1인 견적으로 하는 것은 1천만 원 미만이고요. 공사, 용역, 물품은,
신영자 위원
공사,
회계과장 서경찬
공사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우리가 1인 견적으로 하는 것은,
신영자 위원
2인 견적으로는?
회계과장 서경찬
2인 견적은 우리가 종합은 1억 원 그 다음에 전문은 8천만 원 그 다음에 물품이나 5천만 원,
신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 수의견적을 받을 때요. 한 업체가 2개, 3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2인 견적이라고 해서 같은 업체가 이렇게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것 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이 계약 그 전체, 전체 수의계약 건 10월 달하고 11월 달 것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회계과장 서경찬
10월, 11월 달 이 두 달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2가지 간단하게 질의 할 텐데요. 지금 보호관찰소 이전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조촌동으로 이전하면서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약속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4가지 정도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뿐만 아니라 무슨 담장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센터인가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이 그렇게 극구 반대해서 어쨌든 소룡동 주민들도 반대했고 조촌동 주민들도 반대해서 이전을 하고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 일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그게 행정의 믿음이고 행정의 신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남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입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입찰차액을 다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몇 % 정도가 되는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프로테이지는 대개 우리가 낙찰률이 87.745 정도, 87% 정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설계부분에서 한 13% 정도, 10% 정도, 10% 정도인데 그것은 당초 설계내역에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그 이후에 추가된 부분들을 증액, 근게 사업량이 늘어날 때 어떤 요건이 변화될 때 그때에 그 단일공사 안에 추가로 그 금액 안에 변경계약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예. 그 통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약 30% 정도가 입찰차액을 다시 사용을 해요. 그러면 30% 정도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진 않지만 회계과에서 입찰차액 재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대다수 건설업체나 또는 기관에서 입찰해서 차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1억 짜리 공사를 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입찰차액으로 남는데 그 돈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입찰차액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재입찰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특혜죠.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증액이나 입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리대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 정도가 입찰차액을 다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은 수치라고요. 줄여야죠. 더, 이걸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철저한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수준을 10% 이내로 좀 줄여보십시오.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영자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공사대금 2014년도에 선급금으로 지급이 된 것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 공사 당초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입찰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그 공사에 다시 썼다는 강 위원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30% 정도 썼다는데,
신영자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말씀인줄 아는데 2014년도에도 우리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급금으로 지급된 그런 금액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최대 균형집행으로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한 선급금 지급기준이 한 70% 정도, 최대 70%까지,
신영자 위원
예. 선급금 지급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 공사연기 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런 건 없었어요.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징수과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종숙
예.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시가 2010년도에 세정업무 전북도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었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 그때 뭐 과오납률, 체납률 그런 거를 다 따진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11년도, 12년도 그때 이후에는 과오율 그 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오납률, 체납률 그것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되고 있죠?
징수과장 김형설
몇 년도요?
설경민 위원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징수과장 김형설
보통 체납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총 부과 대 징수하면,
설경민 위원
지방세 체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형설
15% 정도 됩니다. 15%,
설경민 위원
현재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매년 10년도 이후에 저희가 종합평가 최우수를 받고 난 후에 연도별 체납률이 어느 정도, 체납률이 어떻게 어떻게 감소해왔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2012년도에는 시세, 도세 합쳐갖고 5%고 2013년도에는 4.9%, 2014년도 10월 말 현재는 8.5%입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연말 마무리하고 나면은 체납률이 줄어들겠네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2월 28일까지니까 금년도 연도 폐쇄기가,
설경민 위원
올해의 뭐 목표율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형설
도에서 목표가 분기별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번 달에 4분기에는 20% 계산해갖고 40억을 받도록 지금 목표시달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자료 보면은 12년도 4.9%, 5% 선에서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형설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올해는, 올해 또한 이제 5% 정도를 목표로 하자고,
징수과장 김형설
그렇죠. 연도폐쇄기까지 그렇게 받아야죠.
설경민 위원
지금 전북 내에서 체납률로 따지면 군산시는 몇 위 정도 체납률이 줄은 건가요?
징수과장 김형설
4위 내지 5위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4위 내지 5위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설경민 위원
그 줄어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론 체납률은 줄이면 줄일수록 중요한 거지만은 좋은 거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군산 전북 내에서는 한 3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 재정인데 4위, 5위 정도의 체납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죠?
징수과장 김형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더군다나 공단지역이 좀 기업 사정이 악화 돼갖고 많은 회사가 지금 체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우리는 다만 재산이라든지 채권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채권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과장 김형설
예.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 군산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체납률이 굉장히 높거나 그런 수치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갈수록 이제 체납률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려워서 지방의 자체 세수가 감소해서 재원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이 어려워서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체납률을 줄이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일반시민들 내지는 기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개인업자랄지 사업자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체납률은 사실상 시의 홍보활동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저희 군산시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저기 ARS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어떤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거죠?
징수과장 김형설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은 ATM기라든지 ARS 그리고 가상계좌납부라든지 그런 걸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기 수원 같은 데 보니까 ARS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가지고 스마트폰 자체로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이제 과오납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직접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산시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경민 위원
전체 똑같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세금, 기업활동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마는 기업활동 활성화도 기존에 있는 군산시민들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것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 체납률을 줄이는 것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자발간을 하시든지 홍보활동을 잘 하셔서 친기업적인 세무조사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률을 갈수록 좀 더 줄여주시길 바라고요. 기왕이면은 전북권 내에서는 저희가 최상위, 상위가 아니라 최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세무고지서 발급해서 납세자한테 도달하게 하는데까지 지금 세무과에서 하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편으로?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예. 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이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지금 등기로 안 보내죠?
세무과장 김형숙
이제 등기로 보낼 수 있는 원래는 등기로 보내면 좋겠지만 건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또 금액이 적은 것도 많아서 우선 일반우편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우편물이 분실돼서 문서가 도달이 안 돼서 납부를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형숙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간혹 가다가 고지서를 못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저희들도 이제 일반우편으로 보냈지만 못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액처리를 해놓고 다시 다음 달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못 받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순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일반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는 저희 수용비도 그렇고 아직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재산세 있죠. 재산세 1천 원 이상이면 고지서 발급하죠?
세무과장 김형숙
2천 원까지는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2천 원?
세무과장 김형숙
예. 2천 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2천 원 이상이 돼야,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납부 안 하면 우편 몇 번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는데,
세무과장 김형숙
그러기는 해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격이, 금액이 적어도 보내야 되고 금액이 많아도 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소액의 경우에 행정비용이 유발되는 그런 비용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도달이 잘 안 됐다고 민원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5% 미만일 거예요.
세무과장 김형숙
그러죠.
배형원 위원
그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소지가 있는 경우는 읍면동 하부조직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가. 그래서 행정비용이나 또는 정확한 적기 징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김형숙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업무가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없고, 인제 저희 전체적으로 시에만 있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주면 읍면동에서는 또 불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세무 저기는 없지만 지시에 따라야 되는 복종의 의무는 있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무업무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 문서를 전달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건 이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질적으로 문제가 도달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어쨌든 하부조직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세무과장 김형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게 몇 % 정도 되죠? 대략 몇 % 정도?
세무과장 김형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 해에는 연락도 한번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씩 나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때문에 장기체류로 인해서 외국의 체류로 인해서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 더 질문하자면 지금 세무, 국세를 내면서 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나 이런 게 결손처분이 돼야 할 사항이 있는데 국세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이 지방세로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 그 전산망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세무과장 김형숙
일부는 아니,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방소득세계도 신설을 했지만 이제 연계가 돼 있진 아직 않습니다. 아직 연계가 돼 있지 않고 저희들도 국세청 자료를 지금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국세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환불을 받았던가 하면 이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한 2개월 이내에 저희 지방관서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번 더 해주고 하는데 아직 이렇게 국세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됐고 저희가 자료를 가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가서,
배형원 위원
저도 그런 사례를 민원으로 받아봤는데 국세 받는 곳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도 어렵고 또 어려운 민원인이 가서 그것이 감면이 돼야 시의 소득할 주민세도 감면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형숙
국세의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배형원 위원
그쪽 정리, 그쪽 자료가 정리가 돼야 이쪽이 되는데 시에서 하면은 그냥 “세무서로 가라.” 뭐 이런 정도 밖에는,
세무과장 김형숙
국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부분은 세무서에서 해야 되니까 세무서에 온 서류를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이제 감면도 되고 하니까 국세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세무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서로 이렇게 업무연결 안 합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업무연결을 한다고 해도 일단 그래도 국세부분이 저희들은 국세부분을 가지고 가서 그전에 저희는 지방세만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남의 일을 관여하는 거잖아요. 국세를 관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이미 납부된 것은 국세가 감면되면은 다시 가서 하나요? 찾아서 해주나요? 아니면,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원래는 그쪽 자료가 2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2개월 전에 민원인들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미리 찾아서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환급이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환급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요?
세무과장 김형숙
요청을 안 할 경우는 자료가 넘어온 다음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가 넘어 오니까 자료 넘어오기 전에 미리 민원인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국세청에 확인을 해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대개 반복적으로 많이 되죠?
세무과장 김형숙
반복적인 것보다 지금은 이제 납세자들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의식이 향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국세청에서 넘어오기 전에 많이 가지고도 많이 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또 국세청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도 세무서에 가서 업무조율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로도 지금 확답도 받고 왔는데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세무서하고 원활하게 지금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소득종합,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딱 법인세 이 3가지인데 그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형숙
민원 말씀,
배형원 위원
종합소득세는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가 왜 문제가 되죠?
세무과장 김형숙
자동차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형원 위원
국세하고 연계된 걸로 쳐서,
세무과장 김형숙
국세하고 연계된 자동차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요. 아니, 여기 자료에 제가 잘못 읽었나 모르겠는데 국세하고 연계된 것이 소득세, 소득관리세하고 아, 따로 돼 있네요.
그 착오과세가 되는 이유가 뭐죠? 지방세, 자동체가 주로 많은데 착오과세가 되는 이유가,
세무과장 김형숙
지방세, 자동차세가 착오과세 된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원래 자동차세는 후납제도입니다. 원래 후납제도라 6월, 12월 말에 부과를 하는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7월 달에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사람이 12달에 부과를 하잖아요. 미리 낸 경우 연납을 해서 1년 것을 요즘에는 또 자동차세를 연납을 많이 합니다.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연납한 부분을 가지고도 많이 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탄 부분은 전소유자가 내야 되고 지난 타지 않은 부분 산 부분부터는 후임, 후소유자가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나머지 착오부과 한 것은 자동차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차를 매각을 했는데 이전하라고 매각서류 다 떼 줬는데 사간 사람이 차량등록 안 하면 그 부과세 누구한테 부과되죠?
세무과장 김형숙
그니까 그 부분이 참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원래 그니까 차를 사고 팔 때 그 매매상사를 많이 통해서 하잖아요. 매매상사에서는 정리를 정확하게 그 시간 그 식에 맞춰서 해주는데 개인간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량을 등록한 부분부터 이제 상계 아니 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 매입해간 분이 대포차로 써버리거나 등록을 안 하면,
세무과장 김형숙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될 문제겠죠. 그런,
배형원 위원
근데 시에서 그런 거 잘 안 알려주죠. 도난 된 차량, 도난신고 된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가 돼요? 도난신고 된 차량,
세무과장 김형숙
도난신고 된 차량은 일단 보류를 해놓습니다.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그러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도난신고 해놓은 것은,
배형원 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꼭 도난신고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매각이 되면 명도가 다 이루어졌고 사간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매각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사실은 뭐 군산시 뿐만 아니겠지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그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심증은 가지만 일단 자동차세 부과는 소유권의,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매를 할 때 “이거는 언제까지 네가 꼭 명의를 가져가라.”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하고요. 그거하고, 사망한 자가 사망 전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차가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형숙
사망한 자가 하면은 그 차는 뭔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것도 일종의 상속에 들어가서 배우자 앞으로 먼저 되고 배우자가 아니면 장자순 근게 상속 순으로 그것도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배형원 위원
그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차량 같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편안하게 항상 확인하고 돌아가시질 않죠.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망자 외에 유족에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이제 일단은 원부상 자동차가 소유가 있으니까 그 사망자 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원부상으로 봐서 사망한 자가 있으니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아니면은 이제 상속 순으로 부과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그 상속, 돌아가신 분이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것은 그건 본인의 귀책사유 아닐까요? 그것을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관여하자면 그런 부분은 조금,
배형원 위원
사망자가 차량을 다 처리하고 죽으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형숙
근데 여러 가지 자기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재산이나 자기 모든 것은 본인이 뭐든지 다 준비를 해놓는 게 아니면 사망하기가, 사망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우리가 평상대로 한다면 그 원칙이지 않을까요. 자기 앞으로 해놓는 게,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법률적 귀책사유를 묻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건데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자동차세 과세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무과장 김형숙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자동차세도 일단 그것도 상속을 받은 물권이기 때문에 상속에 비례해서,
배형원 위원
아니, 상속도 안 되고 상속하는지도 모르고 차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형숙
그런 때는 상속자에게 못 타가면 또 저희들도 또 수시적으로 뭔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조사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해봐서 그 차가 진짜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차가 없어졌는데 계속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
배형원 위원
대개의 경우에 당해 납부기간 동안에 납부가 안 되면 바로 현장확인이 안 되고요. 많이 누적됐을 때 보통 되죠?
세무과장 김형숙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사 그것이 뭐 가족이나 누가 납부해야 될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고 잘 살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그 사망한 사람이 뭐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 내겠지. 대개 그런 경우가 많긴 하나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따라서 그 당해 기나 그 다음에 안 될 때에는 반드시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지 되는데 요즘에는 개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많이 알고 있고 그렇다는 이유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그것을 감액조치 한다든지 감면처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세무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아까 말한 거하고 지금 이 2가지 건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정확히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지방세기 때문에 군산시에 위임된 사무 안에 다 들어 있는지 초과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방세는 위임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안 찾았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 내용을 안 해놓으면 징수의 실적도 떨어지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방치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과장 김형숙
글쎄요. 원래 저희 시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해서 이제 공매 이제 만약에 그 차가 뭐 어디에 체납이 오래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가서 번호도, 번호도 해서 영치를 하고 또 그것도 안 찾아가고 하면 또 공매처분까지 하긴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일단은 그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지만 시민들의 법질서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는 세무과 업무 행정사무감사니까 시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시에서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어렵기는 해요. 현행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즉각 즉각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당해 납부기간 내에 안 되면 왜 안 내는지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빨리,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렇게 쓸데없이 과세가 되고 또 형사상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분명하게 그 당해 사람이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무상담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
그리고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도 크게 관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어쩔 수 없으면 하고 감면조치하고 감면조치의 가장 문제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느 데든지 감사원 감사든 도 감사든 항상 감사원들의 중점 대상이 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래 있다 보면 대게 쓸모 있는 차는 거의 없어요. 방치차량이거나 거의 사고가 나서 종적도 없거나 아니면 뭐 벌써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산망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세무과장 김형숙
예.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세무과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우리 작년도 부과액이 1,638억 4천만 원이고만요. 근데 올해까지는 1,344억 8천만 원 지금 두 달 남아서 이러죠? 10월 말까지라,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건 10월 말 현재,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말이에요. 작년만 못할 것 같은데요. 2달 놓고 따져도? ○세무과장 김형숙
작년만 못하죠. 그니까 2013년하고 14년하고 예산이 좀 적습니다.
아니, 세입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우리 군산시 일 하는데 재정이 좀 좋을 참인데 따져봐도 이렇게 한 2개월 남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재산세가 지금 채납액이 제일 많은데요. 지금 담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미리 하기 전에 다 걷어 내니까 0이 되는데 재산세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셔요?
세무과장 김형숙
재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재산세의 미수납이 많은 것은 이제 재산보유세,
정길수 위원
다음에, 다음에 거시기를 하니까 그러죠? 다음에 세금을 매기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그렇죠.
정길수 위원
뭔 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매기니까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형숙
그러겠죠.
정길수 위원
어떤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많이 안 내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세무과장 김형숙
유형별로, 재산세 유형별로는요. 체납유형별로는 거의 다 우리 재산은 원래 군산시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부과를 2번, 10만 원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는 한번만 부과를 하고 10만 원이 넘으면 2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독촉을 지난번에 10월 말 납기로 한번 아니, 9월 말 납기로 한번 해서 10월 말에 1차 독촉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촉을 11월 말 납부에 대해서 또 독촉을 하고 나면 아마 2월 말 이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말쯤 되면은 아마 95%는 징수를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5% 이상은 징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는 12억 1,900만 원이고만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체납세액 이쪽 2014년도에는 28억 3,400만 원,
세무과장 김형숙
예. 지금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이게 많이 줄어드는가 이렇게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줄어듭니다.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길수 위원
많이 욕보시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일을 할라면은 1~2억 짜리, 5천 짜리 갖고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책임이 막중한 것 같아요. 잘하셔가지고 이런 28억이라는 돈을 받아들인다면은 사업의 사용 용도가 우리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여기 그 다음 페이지요. 117페이지 지금 다른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한솔(주) 소룡동에 주민세 누락이 상당히 많고만요.
세무과장 김형숙
주민세 누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길수 위원
117페이지요.
세무과장 김형숙
주요 과세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100만 원 이상 주요 과세내역 이것은 종업원들이 아까 한솔 저희가 그 뒤에 점점만 찍어주는 데는 이제 개인업체라 저희들은 앞에만 찍었는데 거기가 한솔 로지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되면은 주민세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신고한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종업원이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여기 종업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종업원, 이제 종업원하고 종업원 급여까지 포함이 되는데 근데 종업원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요. 이 주민세가 1억 얼마가 누락될 정도면 상당히 큰 회사라고 이게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 정도로까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민세 누락으로 취득세 이런 거야 몰라서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주민세가 1억 얼마가 미납될 정도로 아무것도 계장님들 정확히 알려주셔봐요.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 2번 자체 세무조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미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사에 나가서 추징한,
정길수 위원
이게 추징세액이란 말이에요. 추징세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징세액인데 이렇게 많은 추징세액을 할 정도로 전혀, 그 몇 분이나 되냐고요? 이 종업원이요?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종업원 수는 제가 판단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주민세나 이런 거 낼 정도 이렇게 1억 얼마가 누락될 정도면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지금요. 큰 회산데 이렇게 큰 회사가 이정도로까지 모르고 안 내고 추징세액을 당할 정도로 됐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무과장 김형숙
잘 못됐죠. 잘 못됐는데 본인들이 그쪽에서 이제 신고도 종업원이 50인 이상, (관계직원과 상의)죄송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처음에는 감면한 회사랍니다. 감면을 했었는데,
정길수 위원
감면을 원래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감면을 했는데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징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정길수 위원
쉽게 말하자면 감면대상으로 알고 신고를 안 했는데 안 해오다가 이번에 감면대상이 되니까 군산 세무서는 나가서 추징을 했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이렇게 추징을 한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한 10명을 데리고 하는 회사도 상당히 세무서나 시청 이런 세무과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건데 이렇게 1억 주민세를 1억 얼마를 추징당할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한번, 1억 얼마의 주민세하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직원도 많은 회사고,
세무과장 김형숙
그렇죠. 근데 큰 금액은 처음엔 이제,
정길수 위원
보통 큰 회사가 아니라 아마 100명이 넘는 직원의 그런 숫잔데 이러한 회사가 그걸 감면이냐, 아니냐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징을 나가서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는 세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만 모였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 답변 한번 하셔봐요.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에 대해서 회사는 다 알고 있겠죠. 세무를 모르진 않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감면 대상인 회사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안 냈는데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감면대상업체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추징을 해서 부과를,
정길수 위원
내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한다고. 하물며 10명만 데리고 있는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다 이 정도는 알고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나가서 법인이 말이요. 30년 안에 등기를 안 내면은 등기변경을 안 하면은 그것도 벌과금이에요.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다 알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감면대상이고 아니고 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추징을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취득세, 재산세 이것 가지고는 내가 말하지 않아요. 않지만 이런 큰 회사가 추징세액을 여기 추징세액은 한 건 못 받았죠? 현재,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행감장에 오시면서,
세무과장 김형숙
이거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징해서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받았어요? 근데 행감장에 오시면서 전혀 이 검토를 안 해보고 오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아니에요. 그건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고 했는데 이제 제가 종업원 수까지는 파악을 좀 못해서 50인 이상만 참고를 했었고,
정길수 위원
종업원이 몇 분인가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니까 종업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유 정도는 여기에 책자에 올라 올 정도면 다 알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생각 못, “내가 인식을 못하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그걸 갑을간 공방하고 나하고 지금 따질 거예요? 끝까지 한번 따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미리 여기까지 나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자꾸 우리 과장님이 지금 내 말은 틀리고 과장님 말씀은 옳고 따지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다고 봐요?
세무과장 김형숙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인정하실 건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는 부분인데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감면부동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징한 부분이요. 세액이 좀 걷혀졌나요? 117페이지요.
세무과장 김형숙
감면부동산 말씀이십니까?
신영자 위원
예. 감면부동산 미사용분 117쪽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징세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자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산업단지로 써야 되는데 못,
지금 3년 이상 어떤 건축물이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액이 지금 추징이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저희들은 추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양도 시에 어떤 개인업체가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 할 때 취득세 부분을 그 사업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통보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법인에서 개인으로 양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자 위원
아니, 개인에서 여기 보면 11번에 보면 (유)중림** 이 부분도 여기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한 취득세인데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형숙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영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해주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여기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 직원들이 오셨는데요. 세수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산시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각종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를 주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차기에 승진 할 때라든가 하면은 인사상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고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기에 우리 사실은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 이런 때 국장님이 잘 안 계시고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세무, 징수, 회계 직원들한테 승진할 때 우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여기에서 좀 감미로운 발언 하는 겁니다.
모쪼록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밑에 우리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시고 해서 승진할 때 조금 힘을 써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감사합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짧게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앞서 정길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결손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결손처리 5,700명 중에 시효만료가 5,500명이에요. 그니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 된 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효만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시효만료가 4,990명이라 5천 명 가깝게 되는데요. 전체 대비 시효만료 됐다는 것 자체는 징수업무가 아직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괜찮,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 과오납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1만 1천 건이고 올해는 9,930건이에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는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징수과장 김형설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징수과장 김형설
과오납 이것은 2013년도에 1만 1천 건이고 14년도는 9,900건인데 13년도에는 취득세 부분이 감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환불해주느라고 과오납으로 해서 환급해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취득세가,
강성옥 위원
취득세 환불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강성옥 위원
그리고 올해는요.
징수과장 김형설
올해는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감면분 부과 취소라든지 경정되는 것이 많이 있어갖고 그것도 더 내주고 그랬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어쨌든 지난번의 사례도 있는데 납부 요청을 하지 않아서 당분간 아니, 장기간 납부를 하지 못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납부하라 요청을 한 경우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불필요하게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과오납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불필요 한 세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형설
알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4명)
부시장 김양원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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