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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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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집행기관의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 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주민복지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부시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부시장 김양원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군산 부시장 김양원
위원장 김종숙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내지 연 2년 동안 계속해서 동청사 신축문제를 가지고 진행사항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업무보고 때 이 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맞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간 예산이 청사 신축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된 것이 11년도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예정 부지를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4개동이 우선적으로 선결이 됐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자체투융자심사,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계용역비 확보, 2013년도 12월 자체투융자심사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동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사실은 4개를 추진하는 것이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어요. 각 동청사 별로 10억별, 10억씩. 사실은 10억씩 발행을 해서 동청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열악한 동청사를 주민자치센터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로 10억씩 발행을 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올해 청사를 신축을 하겠다고 설계비를 세워있는 일부 4개 동에서 지금 설계비가 사용되지 않고 설계를 들어가지 않은 동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현재 대야는, 대야, 소룡동, 해신동, 중앙동이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야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 동은 아직 설계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우선 해신동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신동은 지금 신축예정부지가 현재 해신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데 주차장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일반행정재산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지금 변경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게 심의가 끝나면은 바로 설계가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중앙동 청사는 현재 원협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협부지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현재 건축물들이 있는데 매입예산이 조금, 매입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21억 부분만 예산이 소요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협부지를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그 원협부지 내에 건축물들이 상당히 다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을 매입을 하고 또 철거를 해서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한 나대지 상태로 놓으려고 하면은 예산이 철거비용만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원협 측에 저희들이 그 건축물들은 살 수가 없고 또 철거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 나대지 상태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도 다 확보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런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됐을 적에 그런 것들이 매입이 돼서 신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마지막 소룡동 청사는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설림도서관 현재 있는 부지에 상당히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청사를 신축해서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하나의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정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 행정절차를 마치고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설림도서관 지금 부지가 상당히 안쪽에, 지역 안쪽에 들어가 있고 또 접근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현 청사 있는 인근에 시유지가 있는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와 그 사유지가 있는, 사유지가 한 440필지 정도 되는데 고걸 매입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저희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자 저희가 주민설명을 해서 우리는 당초에 예정돼 있는 설림도서관 그곳에 뿐이 추진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새로 토지를 매입할 예산도 없고 또 설령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예정부지, 토지 매입을 주장하는 토지가 저희가 한 가감정상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사인이 15억에 산다고 해도 팔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현실적으로 현 동사무소 인근은 부적합하다. 그러기 때문에 현 설림도서관 쪽에 지어야겠다, 신축을 해야겠다 하는데 굉장히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일단 그런 주민들의 반대를 조금 설득을 하고 해서 주민 합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장에서 집행부에서 11년도부터면은 지금 15년도까지 근 한 4년이 넘었습니다. 최초 동청사를 어디다 짓겠다 그리고 동청사의 목적지가 추천에 의해서 정해졌으면은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거기다 짓는 것이 맞다라고 동청사의 부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장님 및 국장님 그리고 문동신 시장까지 그 자리가 맞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다 진행해온 거 아닙니까? 대답하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장 김인생
물론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그 후에 막 추진단계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극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 주민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래야 맞고요.
하지만은 3년여가 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속에서 주민의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추진단계 전에 각종 심사가 있기 전에 예산이 서기 전에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까지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절차 다 끝내놓고 이곳에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각 시민사회단체나 청내에서도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동청사를 지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여의 진통 끝에 어찌됐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3년간은 뭐 했길래, 3년 다 지나고 나서 설계비 다 서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그것도 대다수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 만약에 소룡동청사라고 하면 소룡동의 2만여 인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몇 몇이 시장을 찾아와서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동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유후부지인 설림도서관 앞에까지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몇 몇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3년여의 행정절차를 다 무시한 채 보류를 하겠다. 지금 서있는 설계비 어떻습니까? 올해 지나면 사장이 되죠?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일단 반납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껏 3년 동안 도대체 왜 이 행정을 하셨냔 얘기예요. 무슨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시에서 돈까지 꿔가면서 여기에 꼭 지어야겠다고 안을 올려가지고 저희 의회 동의를 받으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은 다 날려놓고 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셔서 문동신 시장이 가가지고 “어디가 좋겠느냐? 대상지가 어디냐?” 다수결을 하시든지 표결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정해서 추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지금 물론 3년 동안에 2011년도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고 2012년도에 우선 설계비 1억 반영이 되고 연차적으로 왜냐면 이 읍면동청사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4군데나 그렇고 또 앞으로도 또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과정, 연차적으로 짓는 과정이 3년 동안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읍면, 소룡동에서는 소룡동 주민이 소룡동사무소나 설림도서관에 지어 달라 또 그때는 이미 선정이 됐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이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물론 이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합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또 동에서도, 소룡동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청사는 설림도서관에 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때까지도 아무 이의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 지을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편성 거기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어디나 유리한 데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서 좋은 부지에 지으면은 매입을 해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또 재정사항도 고려돼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을 우리도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그런 시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금년 당장 설계를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물론 완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민들이 100% 찬성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협의조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민주적으로 가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이 늦지만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나서 이렇게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니요. 지금 3년여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절차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진행된 절차가 아닙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총무과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 여기 행정복지위에서 의결이 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을 합법적으로 추진 하지만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도 일부 주민들이 주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사업추진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반대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설경민 위원
말씀은 참 좋아요. 말씀은 좋습니다. 이 동청사 문제가 당해 연도 올해추진이 됐었다면은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4년여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말씀대로 잡음이 없었고 그래서 사업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렸고 저희는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했고 문동신 시장의 뜻이고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동신 시장실에 찾아가서 한 예닐곱 명이서 “이 곳이 아닌 것 같다. 다른 곳으로 지어줘라.”, 행정절차 다 끝냈는데 그래서 보류된 거 아닙니까.
막말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마땅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짜가지고 6명, 7명이 가서 시장 붙잡고 “시장님 우리 6명, 7명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대다수 의견일 겁니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모든 시 행정을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문동신 시장은 어떤 생각으로 2년여 동안, 3년여 동안 이런 행정을 추진을 했고 또 맞지 않다라면 뭐하러 돈까지 빌려가지고 무리수를 띠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냐는 말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요.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맞다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 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저희도 판단하기에 마땅했고 집행부 의견에 고려했고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민주적인 절차가 잘못되고 주민을 설득을 합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현실적으로 저희도 정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심한 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그런 과정을 조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예산도요. 지금 쉽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 재정규모가 어렵죠. 시에서, 어렵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거 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2013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적은 돈입니까? 1억 원이 적은 돈이에요?
저희가 수천억 원의 1년 시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체예산은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 1억 정도를 2년 동안 사장시키고 설계비라고 그냥 묶어놓고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 사장시키고 주민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행정력의 낭비고 지난 4년여 동안의 행정력의 낭비라고요. 1년 1억 원이 적은 돈 일지는 모르겠지만은 1억 원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2년 동안 묶어놨다가 다시 반납을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지방채까지 빌려가지고 세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3~14억 되죠? 동청사 별로, 그것 또한 묵혀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꼭지예산이 없어서 탑다운제로 해서 다른 과들 줄 돈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예산을 다 커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실 거면 애시당초 이거를 왜 저희한테 올렸으며 왜 결론을 지으시고 또 일부 주민 몇 명의 의견을 듣고 전체의견인 마냥 판단하는 문동신 시장은 무엇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라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죠.
그동안 몇 년여 동안 2만여 명의 소룡동 주민들한테는 동청사를 짓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무책임입니다. 비단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집행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 어떤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거는 결코 듣지를 않고 집행부가 맞다고 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주민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 물론 반영해야 됩니다. 절차 다 끝내놓고 이제는 추진해야 될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서 과장님처럼 민주적인 절차를 따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달래고 진정시키고 언제부터 군산시가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저희가 청사를,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지금 4개의 동청사를 작년에 지방채를 빌려서 했어요.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갑자기 왜 지방채까지 빌려서 세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여쭤보죠. 지방채 10억씩 왜 빌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부족한 재원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4개 동청사를 작게 잡아도 130~140억 되죠? 작게 잡아도?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문동신 시장과 협의해서 문동신 시장이 지방채라도 빌려서 추진을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동신 시장도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지방채 빌려서 할 때 다들 말은 안 하지만은 이해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지방채까지 빌려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어서죠. 단체장으로서 선거가 목전에 있으니까 지방채까지 빌려가면서 4개 청사 다 짓겠다고 해서 주민들, 4개 동의 주민들 환심은 다 사놓고 나서 약속 다 하고 나서 “사업예산 섰으니까 저 뽑아 주십시오. 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불과 당선된 지 몇 개월 만에 이 사업을 추진하네, 못하네 설계비가 서 있는 것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네, 그때는 주민 의견 안 듣고 뭐 했느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없고 저희가 막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불가피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이 감사장에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경민 위원
하지만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4년여 동안의 행정력이 낭비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의회에 어떤 예산안이나 동의안이나 올리실 때는 집행부의 확실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도 행정절차 진행하기 직전에 담당과의 역할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하셔서 그 의견 부지가 적합하다고 한다라면 최종적으로 예산안이나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만약에 이 예산안이 지금 설계에 서 있는 설계비 및, 설계비만 얘기하죠. 올해가 한계기 때문에 설계비를 사장을 시키신다면은 지난 4년간의 행정력의 낭비고 그리고 문동신 시장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 감사자리에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진작에 추진되어야 될 설계가 2년여 정도나 2013년부터 14년을 지나서 15년을 바라보는 이때 2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진행을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겠지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사장을 시킨다면은 그건 충분히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다 진다는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설득을 여러 차례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동의보다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저희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말씀이 길어지는데 단답형으로 좀 짧게,
총무과장 김인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충분한 설득을 하자고 하시는데 대답을 짧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셨습니까? 문동신 시장이? 따로 불러서 찬성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셨냐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런 절차는 안 거쳤지만은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설득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개개인을 붙잡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시장님께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부분인지는 나와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여기다 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전을 요구하는 부지는 저희가 봐도 분명히 이제 그때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전부지 요구하는 데는 불가하니까 여기다 설림도서관 부지에다 질 수 밖에 없다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설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의 과장, 국장 지금 말씀 듣기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될 문동신 시장 모두가 이 안에 대해서는 유휴부지, 설림도서관 유휴부지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을 짓자면 몇 몇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과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만에 하나 올해, 아, 그전에 그것 먼저 물어보죠. 저희 행정복지, 과장님께서 그러면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의, 소관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그 다음에 담당지역구의원인 저와 모두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 수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더 이상 과장님이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절차라는 건 없는 건 확실하죠? 더 묻거나, 저희 의회에 묻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이 사항 가지고 의회에 묻고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절차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남았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준 것은 이미 다 행정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설계비가 사장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그 몇 몇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불과 이번 회기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예산 심의까지 좀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분들을 과장님께서, 담당부서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만나셔서 설득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서 12월에 결론을 내시죠. 그리고 설계비를 사장시키지 말고 설계를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답변을 하세요. 왜 고민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동의는 끝났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동의가 끝났다, 절차상 물을 것도 없다, 시장 의견도 그렇다, 담당국장, 과장의 의견도 그렇다,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갖겠다. 아시다시피 몇 몇 주민들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누구 누구신지, 주민들 말입니다. 주민들, 주민들한테 만나서 설득을 하시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12월 내에 원인행위를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설득이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득을 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의견이 정해졌으면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소수 반영을 시키시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시고 그러면 그분이 막말로 해서 소수 몇 명이 아직도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하시겠단 얘기예요? 4년여 동안 시간을 다 들이시고 나서 안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현지조사 나가서 맞나, 안 맞나 배점표 가지고 점수표 매겨가지고 하고 지방채 빌려서 해놓고 의회에서 갑론을박해서 의원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취소하려면 의회에 왜 묻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 곤혹스럽고 어려운 부분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묻겠습니다. 얘기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적은 주제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보셔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설득을 하시고 집행부의 입장이 정해졌으면은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접고요. 과장님 저번에 저희 예결위 때도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건은 내가 금방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접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원협자리 우리 중앙동에 우리 지금 동사무실 짓는 거요. 그 부분을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말고는 다른 데 대안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유지나 또 기타 공한지나 이런 것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꼭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영시장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 참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현재는 그 주차장부지보다는 원협부지를 간곡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우려돼서 말씀 드리는 게 이런 일들이 잘 성사가 안 되고 이미 끝났지만은 한일교회 건도 그런 비슷한 건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깊게 안 들어가도 무슨 뜻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가면 그게 우리 시의원은 무엇이고 또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 무엇이란 말입니까. 일을 하고도 바보소리를 듣는 짓은 안 했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올해, 이번에 동사무실 우리 지금 소룡동 건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찌 그 시내동은 3개를 하면서 저기 읍면, 면동은 하나만 하시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것은 우선순위로 보다 보면 면 따로 물론 동 따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시급성으로 봤을 적에, 현청사 시급성으로 봤을 적에 동이 더 열악하다.
지금 청사 운영하는데 사실 해신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고 또 오래 돼 가지고 비오면 빗물이 새고 그런 현상이 현 면청사 보다는 동청사가 더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동이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다른 것은 형평성을 따지고 하면서 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은 사람이 안 살간디, 거기도 다 비슷해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직은 청사 운영이 동청사보다는 면청사는 그래도 조금,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서 어차피 저희가 보면 순위를 매겨서 했으면 그리고 같이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같이 읍면동이 같이 순위를 매겼다면 거기 순위도 물론 심의위원들이 고심해서 잘 했겠지만 그 분들을 존중해줘야 되니까요.
글지만도 또 저희가 보는 눈들이 보면 위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봐도 순위가 사실상은 바뀌어야 된다는 이 동과 면도 있어요. 그분들이 심사숙고 했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아까 얘기하는 그 주차장 자리하고 지금 원예조합 자리하고 가격차이가 제가 보면 많이 나요. 그면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줬다면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거기를 고집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김인생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요. 계속 조금 일단은 부지가 글로 아까 소룡동청사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계약 협의사항들이 이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보면은 요 부분도 주민들 설득해서 조금,
고석원 위원
제가 집는 요지는 뭐냐면요. 저희 쉽게 얘기해서 시의 국유지를 팔을 때는 지금 매각 안 되죠. 여기 체비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상수사업소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그게 사실상 보면 우리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해서 지금 공매를 해서 내놓지요? 공매를 해놔서 내놓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고석원 위원
근데 쉽게 얘기해서 계속 유찰이 되잖아요. 그면 그 시가가, 지금 시가가 그보다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건들은 공시가를 다 매기고도 거기다 알파를 주고 사요. 원예조합 건도 지금 그 전에 원예조합이 아주 활성화 됐을 때 중앙로가 활발하고 활성화 됐을 때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할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 시가로 사야 된다 얘기예요. 현 시가로,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감정가대로 사니까요. 감정가대로 사고 또 매입은 그렇게 하고 매각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수장 부지도,
고석원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여. 그런데 그 캡이 커요. 제가 보니까 그 캡이 크다고, 어찌 근데 우리가 사들일 때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팔을 때는 적게 주고 팔아야 되냐 이 말이요. 그 부분의 원인이 어디가 있냔 얘기지.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매각도 마찬가지로 정수장 매각도 낮춰서 파는 게 아니고요. 감정가대로, 감정가대로,
고석원 위원
아니, 안 사가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안 사더라도 다운은 시켜서 매각은 안 할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고심 있게 심도 있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길,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충분히 동청사문제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에 국장님이 출장관계로 부시장님이 와 계십니다. 부시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에서 모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제가 현장, 보고는 받았고 읍면동사 신축관계 보고는 받았고 현장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제가 업무추진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충분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전체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한 회기가 끝난 다음에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얼마 안 오셔서, 얼마 온지 안 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시장님이 출장 중이시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설경민 위원
일본에 상 받으러 가셨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총무과가 끝나고 나서라도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님의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모레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리 만들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적지가 결정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제일 큰 원인은 첫째,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의 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해서 결정했어야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식 민주주의 절차를 많이 따르려고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다수가결의 원칙.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익숙해 있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들이 적용할 때는 죽음과의 키스라고 말했어요.
즉 말하면 아무리 현시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몇 명이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력 있고 정치적으로 힘이 세고 돈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면 참 입장이 따분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의 원칙을 세워야 맞다.
두 번째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또는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시장님이나 또는 다른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의사소통 구조가 잘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칙적인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시민들은 사실 솔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입장이 고려되었다는 의심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와 함께 실질적인 시행과정이 일치되지 못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고민스럽고 어려우니 의회에서 읍면동 청사 신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주거나 시장이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군산시와 지역주민, 관련 의원, 전문가 등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청사신축 적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의 맹점이 뭐냐면 동 하부조직이나 자생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 하는 방식으로 쉽게 결정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외부기관도 전문기관을 넣어서 통계학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 즉 모집단의 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긴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원칙을 세워서 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원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합당한 공감할 수 있는 합의 이게 있어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 이게 소통이 아니거든요. 100명이 모여서 자기 얘기만 하고 가면 이거 소통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설 줄도 알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서로의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이건 소통이 아니고 이건 설명도 아니고 공청회도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무과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최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버리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지역주민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걸 합당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정책결정 과정도 물론 세심하게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에서 청사 지을 적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리더들,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100% 만족은 없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찌됐든 간에 또 다 사람의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물론 조례나 규칙의 어떤 규정을 담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실행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결정하면서 앞으로는 어느 하나 하나 결정할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집단이 많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소수보다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의견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어느 구조나 찬반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의견, 소수의 집단이 아니고 많은 사람 의견으로 정책결정을 가는 방향으로 실행과정이, 제도보다도 실천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정책결정 하는 과정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2가지인데요. 첫째는 이거는 누가 봐도 합당하고 원칙을 가졌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결정의 기본 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게 맞겠다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공개하세요. 공개하시면 됩니다. 공개 행정을 해버리면 찬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올 것이고 합당한 이유가 나올, 합당하게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런 고민도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그런 거 고려하다 보면은 결정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공공기관하고 사실은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뼈저리게 오랜 관행이 뭐냐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동 하부조직이나 자생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충분히 반영하되, 지역 주민의 또 다른 정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라.
그러려면 군산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를 벗어나려면 객관성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그걸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에 따르겠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답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어찌되었건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그거를 추진해야 맞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면은 거기에 이자도 발생하고 또 앞으로 이거 다 갚아야 될 돈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다른 데도 쓸 예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고 있으면 시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청사를 하나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 행정의 신뢰도나 또는 객관성이나 또는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의 원칙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청사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2014년도 우리가 CCTV가 방범용 그 다음에 환경보호용 다 합쳐 가지고 총 몇 대에 예산이 얼마를 세웠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2014년도에 차량번호 인식용이 4개소에 9대, 3억 2천하고요. 방범용, 범죄취약지역 방범용이 32개소에 33대 해서 예산으로 봐서는 5억 9천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방범용 CCTV가 읍면동에 청사 포함해서 63대,
총무과장 김인생
이것은 방범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범용이고요.
김영일 위원
다 포함해서 총 얼마 몇 대 정도 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방범용이 그렇고요. 그,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민원환경보호용 CCTV가 21대.
총무과장 김인생
예. 21대에,
김영일 위원
서부권 방범용 CCTV 6대 4,500만 원,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45개소 45대 4억 5,000만 원 경찰서 협의해서 설치한 것 근게 여기에 다 합쳐서 몇 대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아까 말씀드린 33대하고요. 우리가 읍면동청사에 민원인들 그 관리해서, (자료검토)읍면동청사 보호용이 24대에 3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 총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만 말고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45개소 4억 5천만 원 이건 뭐예요? 민원대상지역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했다고 지금 표기했잖아요. 45대 이건 뭔 얘긴가?
총무과장 김인생
내년, 내년도에,
김영일 위원
내년 할 건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내년 계획 2015년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일 위원
지금 계획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이렇게 표기해놨는데 위에, 위에 자료 38페이지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했다고, 자료가 잘못 됐나,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생
이 38쪽은 지금 2015년도 계획으로,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표기를 잘못했네, 15년도 계획을?
총무과장 김인생
예. 2015년도 설치계획을 지금 기술을 해놨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면 147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15년도,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자, 우리 군산 시내에 2014년도 그 다음에 2015년도 하면 지금 올라온 계획대로 하면 2014년도에 무려 147대 정도의 지금 CCTV를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 우리 총무과 외에 여성아동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아동보호용으로 또 설치할려고 하는 또 CCTV가 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무려 한 대략 짐작해서 1년에 약 200여대의 CCTV가 우리 군산시내에 설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개인, 시민들의 개인보호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 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그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나 자기 활동들이 CCTV에 노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영일 위원
무려 매년 거의 몇 년에 걸쳐서 CCTV가 설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오는 거 봐서 전년도와 현년도를 생각해볼 때 무려 200여대 가까운 CCTV가 군산시내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시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의 신변이라든가 인권보호차원은 넘어섰다. 거기에 인권이라는 문제는 보호받는다는 그 가치를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많은 CCTV를 우리가 경찰서와 그 유관기관, 기타 우리 시가 설치를 하면서 그러면 인권보호차원을 넘어서까지도 CCTV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방범, 기타 강력범죄 이런 거의 추진실적을 지금 어떻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은 금년도에 이 CCTV를 활용해서 형사범을 검거한 것이 한 13건 정도 이렇게 검거 한 걸로 경찰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건 정도의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면 물론 뭇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CCTV를 설치 하면서 범죄건수도 줄어들고 또 범죄 검거율도 많이 늘어났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건이라면 한 해에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범죄건수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숫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CCTV의 설치에 관한 막연한 설치 물론 경찰서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로 집중적인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의 체계화 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막연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연구를 하고 체계화 돼서 인격보호, 인권보호라는 차원까지 넘어서 CCTV를 1년에 200여대 정도의 설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범죄를 단속하는 확률이라도 최소한 높아져야 하는데 범죄의 건수는 그대로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범죄를 검거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CCTV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적인 문제가 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 물론 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경찰서와 유관기관들과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냥 막연히 CCTV를 막 설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그 범죄라든가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CCTV가 어떤 개인인권보호차원을 좀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떤 활동사항이든 간에 CCTV에 다 시민생활이 노출돼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하여튼 논란의 대상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또 이런 현상들은 CCTV를 어떤 범죄검거율보다도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가 크다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CCTV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범죄율이 굉장히 경감을 하고 있다.
제가 방금 경찰서자료 금년도에 형사 건 13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선도랄지 주취랄지 교통혼잡이랄지 거동수상자랄지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사전에 CCTV에 노출 돼있는 것을 즉각 요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활동 한 것이 1,88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강절도랄지 폭력 이런 공연 음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 60건 정도 CCTV를 통해서 단속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후보다도 사전예방활동이 크다. 그래서 시민들이 CCTV가 설치한 지역이 있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안심을 하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사실상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CCTV를 설치해서 사전예방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놓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의 예방이 더 많은 숫자가 범죄율이 줄어들어야는데 검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건수는 더 늘어나고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작물 도난이라든가 요런 것은 설치를 했지만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검거되는 율도 거의 없다시피를 합니다.
전번 업무보고 중에 도시와 농촌의 현실에 맞는 CCTV 체계화를 연구해줄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저희가 읍면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을별로 CCTV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개인이 설치했다든지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든지 또 어떤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했다든지 이게 도합 합쳐서 현재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읍면지역에 1,222대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 정도 해서 읍면별로 한 2개 정도, 2대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1대 설치를 하려면은 우리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은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읍면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저장장치, 저장장치도 설치를 해서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1대에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2대 정도씩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할 적에 저희가 예산집행상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또 저희가 타 시군들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농촌지역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또 자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읍면지역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가 지금 실태파악을 해놓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게 성과가 좋다 그러면은 좀 확대를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는 12개소에 21대를 그냥 설치하는 걸로 자료를 왜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분석한 내용이 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시민들의 인권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까지도 CCTV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무작위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인권까지 보호를 포기하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범죄가 또 여러 가지 도난이 인권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CCTV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서나 그 유관기관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안이 우리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경찰서에다만 미루기는 이제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런 문제도 우리 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더 연구하고 내실 있게 과장님 체계적인 방법을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CCTV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 CCTV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걸 보면 설치근거를 주십시오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법률에 의해서 시군구청장이 설치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점은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이든 교통이든 사실 통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지금 그러면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과속카메라 빼놓고는 나머지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고나서,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따로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예산의 한계를 얘기해서 설치를 않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이제 대부분이 경찰은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통 이것은 어떤 지방경찰까지는 안 갔지만은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물에 대해선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청 자체 내에서는 CCTV 또 설치는 하기는 해요. 방범 저기로 차량 인식용 이런 것들을 금년 같은 경우는 아니, 작년 같으면 15대를 설치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량 인식용이랄지 방범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경찰청보다, 경찰서보다는 주민들이, 차량 인식용은 약간 이제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지만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건의사항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한 15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어디가,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어디가 예방활동 차원에서 필요한 우선순위, 필요한 지역인가 이건 협의를 해서 설치를,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과속카메라를 나머지 방범용이랄지 아니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저희 지자체에서 다 담당하고 설치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헌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료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함에 따라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거는 해주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경찰청 자체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수지만, 사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서가 주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설치비용 같은 것도 지자체의 재정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곳조차 저희 마음대로 사실은 결정짓지 못하고 거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결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주민들이 이 사항에서 불만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은 좋습니다. 이게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CCTV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자 사고가 단순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걸 들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담당에게 의뢰요청을 하고 의뢰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데는 또 얼굴을 가리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또 작업을 해야 돼서 함부로 또 해주질 않아요. 그 작업을 군산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또 한 1~2주 걸려서 또 와야 된답니다.
사실은 이게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저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경찰서와 같이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 돈을 들여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대로 또 다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민이 정작 요구할 때는 저희 시청에다 처음 문의를 하는데 시청에서는 그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경찰이 나와 있고 또 이제 경찰서를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 일반인에게 잘 공개는 또 되진 않고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대부분 다 부담하고 있는 것만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정해진 법 내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절차적으로 간소함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한 부서 민원봉사과랄지 아니면 총무과랄지 어떤 그런 담당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간소화는 꼭 업무 그런 분장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CCTV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CCTV와 관련해서 인권문제와 안전 이렇게 2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시민들이 인권보다는 현재는 안전이 더 우선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절도문제, 범죄의 흉폭화, 대형화 또 사건 사고의 빈번화와 더불어서 소위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CCTV 설치에 대한 그런 열망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범죄의 발생 해서 범인을 얼마나 잡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범죄 예방능력이 뛰어나냐 하는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CCTV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죠. 실제로 차량이 손상됐다든지 여러 가지 테러를 당했다든지 강절도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법적 근거와 예산이 된다면 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거고,
다만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합의 절차를 꼭 거쳤으면 좋겠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 합당하게 받아들이겠는지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게을리 해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림잡아 우리 총무과에 얼마 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원하는 곳 다하려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요구해 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CCTV 설치해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지역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런 좋지 않은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샘플로 몇 군데 해보고 좋으면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농촌지역은 밤 지역의 안전문제하고 농산물 절취문제가 핵심적인 거고 도시문제는 주로 안전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범죄문제라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하되 저희가 협조할 수,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곳 인근지역의 기업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충분히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권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해소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대책을 총량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또 범죄 유발요인이 있는 곳에 하면서 예방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예산과 수요처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처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항상 양면성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개인정보보호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희망을 하지만 또 어느 분은 반대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 정보는 사실상 수사상 목적 이런 경우에만 활용이 되고 개인이 요구했을 적에는 아까대로 엄격히 조금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나가게 되는데 사실 공급문제에 있어서 예산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소요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딱 묶어놓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이나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마을단위는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자생조직인 옥구읍 같은 경우는 직접 이장들이 리스로 임대해서 또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수요는 파악이 됩니다마는 공급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지금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자생조직이나 또 기관 이런데서 설치협조 이런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서 한번 공급파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의 결과에 의하면 군산시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2석으로 늘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산시 인구가 281명 정도, 10월 말 현재요. 281명이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석이 2석이 되려면 27만 7,977명인데 현재, 군산시 10월 말 현재 인구수가 27만 8,258명으로 281명이 더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회의원이 2석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군산시가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200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연 도시발달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작년 기준으로 약간 소강상태가 됐고 금년도에 1월에는 제로 그 다음에 2, 3월에는 늘었다 줄었다 하고 4, 5, 6, 7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8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해서 지금 현재 11월까지 인구가 27만 8,328명이거든요.
저희가 매주 인구통계를 냅니다. 분석을 합니다. 읍면동별로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 현황을 왜 증가가 됐고 출생이 몇 명이 됐고 사망이 몇 명이 됐고 관외전출은 몇 명이고 관내전입은 몇 명이고 매주마다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는데 현재는 자연 증감 추세에 있다.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정체가 됐습니다마는 증가추세가 돼서 금년 통계로 봐서는 매주 월요일 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봐서는 금년도에도 줄었던 것이 9명이 증가세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인구증가라는 것은 어떤 생활 정주여건이 이렇게 좋아져야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체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소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우선 대학교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5개 대학이 있는데 관내에 도내, 도외, 도외학생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5개 대학에서 7,184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돼서 이 도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소받기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5개 대학과 협조를 해서 조금 학생들이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부하는 사항들이 왜냐면 주소를 학생들만 옮기게 되면은 서울에서 주소가 돼 있다가 군산으로 옮기게 되면은 건강보험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를, 주소 이전을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에서 정주여건이 돼가지고 아예 이사 온 사람들이 주소를 옮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단체에서 군산에서 살자 이런 캠페인을 극동사거리에서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철새축제에서도 캠페인을 펼쳤고 또 이통장협의회에서도 군산에 주소받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한마음대회 때도 그런 홍보 플랜카드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게 학생들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주소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인 교수 분들이랄지 그 다음이 기업체 임원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체 현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 현황까지, 그래서 기업체가 10인 이상 기업체가 481명인데 요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이 되면은 그런 걸 대비해서 선거구 획정이 언제 기준일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국회에서 하든지 글않으면 선관위에 넘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행히 우리가 2분의 등가 기준이 있을 적에 우리가 2개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충분히 요건을 갖췄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가 늘고 있고 더불어서 여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갖기운동 또 군산살자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가지고 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선거구획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인구가 여기에 거주한 사람들은 여기에 주소를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금 자연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22명이 줄었고요. 2014년도 현재 10월말로 계산하면 61명이 줄은 상태예요. 이건 민원봉사과 자료니까요. 2013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월별로 이렇게 약간의 변동차이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청 내 직원들 있죠.
그리고 청내 군산시와 관련된 기관, 여기에 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군산시에서 근무를 해서 군산시에서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 주소로 이사는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특히 예술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돼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관내거주를 협조를 부탁을 하고 싶은데,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저희가 이제 주소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관외, 불가피하게 어떤 가정상이랄지 부모 봉양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소만큼은 군산으로 조금 옮길 수 있도록 했는데 19명이 현재 타지주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권유를 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데 아마 몇 사람 정도는 어떤 재산상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19명에 대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요.
또 예술단이 우리가 120명 정도 되는데 21명 정도 지금 주소가 군산으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가급적 군산에서 거주를 하고 또 군산에 주소를 갖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인구증가정책에 따라서 진행하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군산에서 살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시 인구증가 홍보사업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출산장려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군산시 인구증가운동협회에서 홍보사업 하는 거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강성옥 위원
총무과 업무인데요. 그 예산이 3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200만 원이고 현수막이 40만 원 그 다음에 아기사진 촬영이 60만 원이에요. 15명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인구증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평점 준 걸 보면 높은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놓고 보면 보통이에요. 다, 보통이라는 말은 실제로 점수를 주는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이거 낙점주기는 어렵고 좋은 점수는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보통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업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2만 장에 장당 100원 씩 했는데 홍보물이 어떤 건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2만 장에 200만 원을 책정한 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해서 홍보물을 한 거거든요. 책자가 아닌 팜플렛 형태가 아닌 이상 장당 100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지금 책정을 했어요.
이렇듯이 이거 하나 사업 갖고 군산시 인구증가정책을 대표한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안에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의 인구증가정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특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익산시의 경우 2명의 국회의원 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노력 중에 예산을 많이 이게 도의적 아니, 도덕적 문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주소 이전하는데 얼마씩 조금 주고 그랬는데,
강성옥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은 그런 어떤 간접적인 일시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용재원들, 가용재원들이 군산에 충분히 주소를 옮길 수 있고 정주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군산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군산시와 관련된 기업체 또는 기관, 단체 그리고 군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군산에서 거주를 하면서도 주소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산심의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따른 사업을 할 건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8페이지 군산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니까 본 위원은 이제 인사관리부분 그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지 보면은 우리 계약직을 매년 뽑고 있죠? 조금씩,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죠? 뭐, 몇 명 안 되니까 작년, 올해 해서 몇 명씩 보충을 했죠?
총무과장 김인생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과거에 공무원직종 중에 계약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은 직종개편에 따라서 임기제로 이제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직하면은 그 계약직을 과거에는 통칭을 해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임기제로 직종개편해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제가 조금,
설경민 위원
맞습니다. 무기계약직.
총무과장 김인생
예. 무기계약직 부분은 결원이 발생하면은 그때그때 해당부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제 결원된 부분에만 보충을 하고 계시다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새로 어떤 티오를 만들어서 뽑고 보충하는 경우는 없구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관리, 처우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저희 군산에서 근무하시는 그니까 큰 틀로 나누죠. 큰 틀로 나누면 이제 정규직이라고 이제 일반 공무원을 지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 임기제 있는 분들 뭐 비정규직이라고 통칭을 한다면 그 처우개선을 보자면은 사실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정규직을 일부 정규직화 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전남 고흥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약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우개선을 하겠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용을 하겠다고 사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군산의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익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처우부분에 있어서 내지는 실수령액이나 그건 뭐 여러 가지 수당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크게는 뭐 몇 십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우리 공무원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무기계약 이전에 저희들이 기간제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간제들은 어떤 신분보장을 받지 않고 사역기간이 끝나면은 종료가 되는 그런 직종을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비정규보호법에 의하면은 2년 이상 상시근로하면은 정규직화를 시켜줘라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사람을 정규직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부분의 직종이 그것도 나눠지는데 단순노무가 있고 도로보수가 있고 환경미화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보수나 환경미화 부분은 상당히 보수도 괜찮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단순노무는 사실 보수측면에서 보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다른 도시에 못지 않게 기본급에 따라서 또 호봉제도 적용을 시켜주고 또 기말수당이랄지 명절휴가비랄지 정액급식비, 교통 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수당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타 도시에 열악하지 않게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만큼은 단가에 맞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불리하게 뭐랄까. 열악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실정에 의해서 뭐 계약직,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그런 임금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라고 평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총액인건비에 계상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적용을 받습니다.
설경민 위원
적용을 받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족수당의 문제, 수당의 문제, 지급의 문제 그리고 어떤 시간외 근무수당의 문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군산에 비해서 과하게 지금 총액인건비를 넘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조금 넓다라고 얘기하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제한을 지금 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있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총액인건비제가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998억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부족하게 여유 있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순노무를 알다시피 우리가 열린노조라고 있어요. 이분들의 노조가 있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단체협약 과정에서도 이런 타 도시에 열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도시에 뒤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그분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충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노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부 소수의 노조가 또 구성이 돼 있고 어디 단체노조에 같이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청내에 있는 분들이 또 하는 노조를 또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처우개선이나 이 협상, 임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보면 이제 공무원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발령상의 문제, 인사상의 문제 등이 사실은 시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갑의 입장에서 군산시에서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비교해서 챙기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약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구조란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얘기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또 인근 지자체의 경우의 실수령액과 보수액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군산, 익산과 지자체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수령액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수당으로랄지 뭘로랄지 채워서 일하시는데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은 하시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군산시내에서 작고 크고의 차이 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산, 전주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가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는 만족할 만 하다라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사실 근무자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모지란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근데 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못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감사장에서의 말씀은 앞으로의 노력이 사실은 이 구조적으로 사실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나가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총액인건비에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유동의 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총액인건비에 제한해서 군산시가 좀 넘쳐있는지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동의 폭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이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내에 계신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사실은 시간외수당 많이 주말에도 나오시고 정규 6시 이후에도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뭐 40시간, 45시간, 50시간을 초과 시간외수당을 받더라도 사실은 총액인건비에 걸려가지고 20시간만, 25시간을 인정을 받다가 연말쯤 되면은 11월, 12월 되면은 각 과별로 여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뭐 이번 달 11월, 12월 달은 조금씩 더 인정을 해준다 해가지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월별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예산상에 한 45시간 정도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은 연말에는 어느 부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여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말에는 그걸 좀 조정을 해서 평상시는 45시간 기준으로 줬다가 연말에는 약간 조정하는 그런 예산상의, 예산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연말엔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첫째는 시간외근무라는 것이 사실은 근무시간 내에 하시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사실은 일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왜 그냐면 정규시간 내에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든지 중반이든지 40시간을 했든 50시간을 했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노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을 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누구나가 다 시간외수당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는 각 과별로 통보를 하셔서 제한을 또 하시고 아니면 또 권장을 하시고 그 양쪽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시간외수당을 하셔서 제대로 시간외수당만큼 일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권고하는 것이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는 비단 지금 청내에 계신 일반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인 뭐 계약직공무원을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일부는, 뭐 주말에 나오거나 시간 외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시간외수당을 아예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체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총액인건비 내에서 돌아간다라고 한다라면 정규직 내의 또 어떤 부분들을 조정을 하셔서 구분 짓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율을 지금까지 누구나가 다 필요로 하면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하실 때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병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선서인 김병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일부 동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주기별로 우기 때 내지는 뭐 별로 재난관리, 재난위험지역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등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나와서 이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근데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곳이 사실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위험지역은 아시겠지만은 자연재해가 아닌 석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사실은 읍면동에서 재난관리과에다가 보고를 하고는 있지만은 상시적인 어떤 현황도를 가지고 비치를 하고 상시적 관리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6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은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시급성을 알리지 못하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이 터진 후에 사실은 뒤늦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책임이 이제 군산시의 책임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일선 최초는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모 민원인이 읍면동을 갔을 때에 그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어디 어디 부근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정확한 현황이나 지적도를 가지고 어디 어디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동 직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동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기냐? 여기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상시적인 지도관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현황 자체를 지적도 차원으로 해서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조례상 자치센터 운영조례나 그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그런 것을 비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읍면동의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와 계신데 관내에, 해당관내에 지적도나 아니면 재난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등을 표시한 지적도를 비치하거나 아니면은 걸어 놓으신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으시죠? 주기적으로 우기 때 그럴 때 재난관리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 본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국한하지 않고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동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재난위험에 대해서는 해당, 모두 다가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재해위험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곳도 있겠지만은 동청사 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숙지를 하고 현장에 한번 쯤은 뭐 민원처리를 하든 총무역할을 하든 전부 다 읍면동장님들께서 한번쯤 나가서 쉬시는 날이라도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청 내에 민원인들이 오거나 또는 그 동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또 찾아왔을 때 정확히 위험지구가 어딘지 재난의 위험지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도를 만들어서 꼭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곳도 없는데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읍면동장님이 하실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꼭 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이게 전체적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요. 이렇게 보면 각 동면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요?
총무과장 김인생
주민자치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복지랄지 또 지역의 현안문제랄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커뮤니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 스스로, 스스로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 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석원 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방금 말씀을 드려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상 보면요. 어디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사실상 보면 우리 면장님이나 물론 우리 군산시에는 한 읍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각 동장님이나 다 발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실 수 없잖습니까요. 그면 이 주민자치회가 취지가 참 좋다고 봐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자치회의 어떤 자체적으로 자기 그 소속된 동이나 면이나 사업들 아까 현안사업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며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어떤 형식상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적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또 과장님이 그거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잘 실행하고 가꾸어서 우리 면이나 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리드하고 가르칠 분이 누구냐면 각 동장님과 면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지금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상 보면 어찌 보면 거기에 다 지금 기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하셔서 설령 면장님이 바뀌시고 동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지속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보면 모든 행정들이 지금 그래요. 장이 바뀌면 모든 사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면 여태까지 하다 말은 그 사업들 손실이 크죠. 그래서 보면 그런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사실상 보면 다 봉사직인데 그 분들이 아주 사실상 보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야 할 방향들 제시를 잘 해주고 그런 교육들도 시키고 하셔서 내가 보면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가야 우리 면이나 동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라 선거구에 조경수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제가 답변을,
부위원장 조경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생
아무래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덕망에 있다든지 또 지역 현안을 잘 알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선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면서 또는 그 지역의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정치적인 중립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치위원은 특별법 제29조 2항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의견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위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것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또 선거기간 동안에 사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선거의 선거사무원이 된다든지 선거운동원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사퇴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규정들은 다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위반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선거법에 의한 공선법에 의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런데 고민이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의 시의원은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시의원은 고문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조례에는 전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없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회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회원은 되지 않고 고문, 지금 제가 과거에 지금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문이라는 그런 조항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회원은 자격은 할 순 없는데 그냥 참여해가지고 자문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제시,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은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비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회비관계는 정식, 회비관계는 정확히 제가 이 담당업무 소관이 인재양성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면밀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조경수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재양성과의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어떤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는 위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주민자치위원이 물론 인재양성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이 어디가 있고 또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조례랄지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어떤 매뉴얼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회원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회원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요. 왜 그냐면 공직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그 부분에,
총무과장 김인생
그것은 제가 명확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그,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시장님한테 한번 그 답변 한번 부시장님께서 한번,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부시장님께서 이제 그 부분은 명확히, 왜냐면 저희가 질의, 회신을 한다든지 사례를 든다든지 글않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명확히 구분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읍면동에 통보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의하면은요. 회원자격은 될 수 없고 그냥 뭐 자문이나 고문이나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 옥산면장님 한번, 오셨나요? 면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옥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범운영 되고 있죠?
옥산면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옥산면장 전순미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위원장 김종숙
잠시만, 면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옥산면장 전순미
옥산면장입니다.
저희 옥산면이 작년도에 주민자치 시범지역으로 전국에서 31개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2곳이 돼 가지고 저희가 1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범 그 사업비로써 1억 원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대전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연찬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지금 알아봤는데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김영일 위원
면장님, 지금 1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활동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의결들을 하고 있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옥산면장 전순미
예. 저희가 작년에 아니, 금년에 한 사업으로는 저희가 총 정규회의는 10회를 했고요. 수시회의는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로는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간에 협의를 했었고요. 상급기관에 필요한 부분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억 원에 대한 사업 그 항목을 냈었는데 중앙 단위에서 그 자금 내려오는 부분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9가지 정도 냈었는데 시설비로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옥산면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뒤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1억이 이제 내려오는 사업비 중에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독자적으로 우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셨고만요?
옥산면장 전순미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자치위원회의 선도사업을 한번 해보신다는 말씀이죠?
옥산면장 전순미
예. 저희가 그래서 주민, 지난 11월 1일 날 청암산축제도 주민자치 주관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주민자치, 청암산 행사를 위해서 1년 간 꾸준히 청암산 주변정리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우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질문 없으면 다른 질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김난영 위원
예. 김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사업이 아까 9가지라고 했는데요. 그 9가지 사업내용을 면장님, 크게 아까 그 비용으로 보건진료소 시설비에 쓰셨다고 했는데요. 근데 각 사업을 선정할 때 아까 9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얘기해줄 수 있나요?
옥산면장 전순미
예.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명은 대명천지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생활안전 네트워크 구축, 방범, 순찰, 제설 대응 했고요. 또 화 낼 일 없는 옥산 조성 세 번째로는 사랑 나눔 동네복지사업, 나운누리 생필품 전달사업, 청암산 구슬뫼 등산축제, 청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마을만들기 9가지를 했는데 여기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 시설비로써 전부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자금 돈으로 일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오늘 이렇게 과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지금 면동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면동에서 올리는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지금 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120번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있는데, 접수는 받아서 우리가 120번을 아무리 전화를 잘 받아도 사후에 처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잘 받아야 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말만 받아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동장님, 면장님 내가 오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민원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호주머니에 민원이 한 보따리 들어갖고 오늘 아침에도 2시간 동안 내가 민원을 이렇게 한 보따리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뭔 얘기가 나오냐.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되고 우리 면에다가 얘기하고 우리 면장님, 동장님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그 중에는 시의원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시의원들이 말이여, 민원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사실 민원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되도록이면 면이나 동에서 또 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주기를 바라지 그 민원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내가 해결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민원이 면에서 올린다든가 또 민원인이 120번이든 어떤식이 됐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시의원한테 오는 것인데 그 반대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저 부시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건지 한번 그 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장님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일주일간 민원처리 현장에서 처리한 내용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한 내용 이런 것들 전부 취합을 해서 매주 저희 총무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그 읍면동에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각 관과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공원에, 어린이 소공원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산림녹지과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통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웬만한 민원들은 처리가 됩니다마는 갑자기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런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해결할 부분들은 즉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즉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과소에서 사유를 달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가 매주 받은 거 또 월별로 이렇게 읍면동에다 통보를 해주고 관과소에서 전체적인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연에 한번정도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100% 원하는 바대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00% 처리가 안 되고 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면동장님, 그런 민원의 결과가 다 통보를 받고 있고 지금 그렇게 다 진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던데?
주민들이 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웬만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고 민원이 낸지가 1년이 넘어도 2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 입장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민원, 하다못해 가로등, 도로가 파손됐다 뭐 이런 반사경이 없다 이런 민원도 또 잡석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것 뭐 인도가 파였다 이런 데 이런 민원도 즉시 즉시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올라오는데 계속,
총무과장 김인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면은 거의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동장님들, 면장님 암말도 않는데 물어보는데,
총무과장 김인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관계 과에 통보하면 해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반사경이랄지 뭐 어떤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즉시 처리가 되는 도로보호나 도로나 하수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즉시 처리가 되는데요. 또 CCTV, 마찬가지로 CCTV 설치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필요한,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합니다. CCTV 같은 거 여기서 우리가 매일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일반 사소한 민원들이 손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면 동에 나가있는 분들은 시에, 그분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시에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래도 말이 조금 먹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얘기하면 말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업무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120번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20번 민원을 받는다든가 면에서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한테 권한을 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 면장님들의 권위가 떨어져요. 왜, 그 시민들이 면장님, 동장님을 믿지를 않는 거야. 민원 거기다 제기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그런다고 얘기를 그냥 웬만한 시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 여기는 그냥 우리 동장님, 면장님 퇴직할 분들이나 나오고 진급해서 잠시 거쳐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권위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면장님, 동장님도 우리 직원분들도 뭔가 봉사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서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그럴라면 결국 우리가 120번 민원을 받고 또 신속처리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에 한번씩 과에 다 취합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정말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일반 민원인들도 “뭔 일 있으면 우리 면사무소,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제기하면 즉시 즉시 다 처리가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 외에는 웬만한 민원들은 수반을 하니까 처리하십시오.”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편하고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도 주민들한테 마음 편하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치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민원처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싶네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저희가 하여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김영일 위원
예. 다음에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분명히 체크도 하고 확인해서 우리 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연계해서 농촌에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예산도 이제 소단위예산이 있고 중급예산이 있고 대형예산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대형예산들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있고 농촌에 지금 숙원사업비가 하수, 상하수도 이런 거해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지역에 특히 농촌 같은 도시는 옹벽도 있지만 농촌처럼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가 도로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중급예산으로 들어가요.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 놈은 한 1억 5천~2억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매일 내려오는 예산이 그냥 숙원사업비만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이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뭐 2년, 3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것 제 말 이해 가시는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그런 것들을 사업에 넣어서 그런 것들은 면동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끼리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좀 고달픈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서 정식적인 사업으로 웬만해서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개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면동에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도시 의원님들이나 시골 의원님들이 그런 중급민원을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면동에서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중급민원은 못 올라가고 시에서 뭐 대형민원이나 아니면 작은 민원은 숙원사업비 갖고 해결을 하겠지마는 중급민원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몇 년씩 적체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부시장님, 예산 배정할 때 실질적으로 면동의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도 예산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관철을 시켜 주십사 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주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물론 생활민원보다도 허가부서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가서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의원들이 가서도 안 돼야 되는 게 정당한 것입니다. 어떠한 민원인이 가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본인들이 다치지 않는 한에서는 해주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가서 민원해결을 하러 가다 마지막에 의원들을 찾아옵니다. 민원인들이 갔을 때 그거를 얼마만큼 조율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냐의 차이에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허가부서라든지 각 부서에다가 그거는 면밀히 개선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제일 민원의 어려움을 겪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이다가 생각하는 찰나에 내 두 분한테 조금 발언을 먼저 넘겨드렸어요. 늦게 얘기를 드려서 미안하고요. 지금 우리 가로등 써있는 불 전기요금이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건설과에서,
정길수 위원
건설과에서 전부 나가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계신 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등 잘 좀 살피라고 하세요. 우리 혈세로 나가잖아요. 시민들, 그러죠?
부시장 김양원
예.
정길수 위원
뭐 어차피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저기 지금 제가 많이 봤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못하겠어요.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시고 아까 내가 우리 조경수 위원님 말씀을 에프엠대로 책보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의원들의 애로사항과 고통을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이 욕보고 고생하는 거 알죠? 부시장님,
부시장 김양원
예.
정길수 위원
고생 많이 한다고 느끼세요?
부시장 김양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최일선에서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욕을 보시지만 또 그분들이 또 의원님들을 도와주셔야 할 입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양원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제 말에 틀리면 틀린다,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부시장 김양원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은 안 되셨어도 그건 아시겠죠?
부시장 김양원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조경수 위원님이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줄 걸로 믿었는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고 얘기를 못하시네요. 우리 조경수 위원은 말을 못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읍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의원들이 상당히 바빠요. 하는 일 없이, 우리 부시장님이 볼 때는 논다고 생각 하실란가는 모르는데 엄청 바쁘고 어떤 주민자치나 통장회의나 부녀회에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은 가기 개인 몸은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가서도 좋은데 어디는 가면 1년에 막 한 4~50만 원 회비를 책정해놓고 이 말까지 조경수 위원님이 해주기를 바랬어요. 좀 바랬는데 그 말까지는 안 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그 입장에서 뭐냐면은 그냥 가서 회비를 다른 위원이 누가 냈는데 안 내고 나올 수도 없어요. 내고 나와야 하는 입장이에요. 과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가 가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정길수 위원
이 이야기를 좀 깊이하면 내가 나쁜 쪽으로 몰리게 돼서 깊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이러한 점들을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줘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의원님 입장에서 좀 일을 해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고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제일 고생하시는 것도 이분들이에요. 사실 밑에서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거시기 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말 제가 오늘 했던 이 부분들이 잘못 살아가면 나쁘게 또 몰려요. 제가, 그런 점을 잘 오늘 여기서 한 자리야 여기 모니터가 보기는 보일 거예요. 보이지만, 이러한 점은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의원님들의 그러한 입장을 좀 심사숙고 해주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거는 정길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저기 우리 법 규정 보시고 행정에서는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쪽에선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게 내려오다 보면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서로 생기니까 그런 거를 각 읍면동에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 되는 부분들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냥 회비를 안 낸다 그러면 어느 의원은 눈치 봐야 되고 회비를 내고 이런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중선거구제라 상대성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실히 검토를 하셔갖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명예로 말씀을 잘하셨네요. 꼭 그렇게 이거는 위원장님 명예로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 명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면장님들 과장님들 동장님들 웃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뭔 뜻인가 알으시겠죠?
부시장 김양원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각 읍면동장님께서 동 관리하시느라 바쁘신데요.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감사장이니까 한 가지만 또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민원처리 등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좋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에서 지금 120번에다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동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120번에 전화하는 게 빠르다. 그러면 120번에 전화를 하면은 답을 주게 돼 있죠.
그런데 동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동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피드백을 할 때 안 된다더라, 얘기해봤더니 힘들다더라가 아니라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니까 120번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민원처리대장을 놓고 민원을 받으실 경우에 그 민원인 자가 누구고 그 민원이 어떤 어떠한 이유로 동일,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동일한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공무원끼리다 보니까 청에서 근무하다 동으로 파견을 나가시고 뭐 하다보니까 “알지 않냐. 우리 과 사정이 이렇지 않냐. 어쩔 수 없다.” 그 답변이거든요. 사실은 그니까 민원인이 듣는 얘기는 “안 된다더라. 동청사에 얘기하니까,”,
요즘 민원인들 똑똑합니다. 사실 120번으로 직접 전화 못하실 분들도 많죠. 어르신들이라서, 직접 해당 과에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 직원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히 답변이 없어요.
근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이, 의원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대답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해당 과의 어떤 소요예산이 올해는 부족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므로 내년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민원처리를 시청 청내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동청사마다의 관리대장을 놓으시고 그거를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것이 동청사마다 물론 정확한 툴은 없겠지마는 나름대로 처리는 하고 계시다고 말씀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시를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툴을 어떤 시스템을 매뉴얼을 동청사에서 해결하는 방식, 뭐 그런 방식을 총무과에서 지정을 만들으셔서 동청사에서 민원을 어떻게 동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뭐 안 되는 건 맞다고 칩시다. 근데 체감하는 만족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 안 된다는 답변이니까 구체적인 안 된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뭐 가까운 시의원들에게 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정확한 처리 매뉴얼, 툴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1주일에 한번씩 동정보고 각 읍면동에서 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동정보고가 저는 그렇습니다. 동정을 보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급작스런 동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각 읍면동에서 산재하고 그날 그날 발생하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애매한 부분들까지도 민원까지도 같이 동정보고를 받으셔서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에요. 동정보고 상황을 저도 봐요. 보고 있는데 동정보고 상황을 보면 세세하게 구분이 돼서 다 보고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면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참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너도 공감하고 나도 공감하고 사실은 뭐 서로 상호간에 다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 답변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되고 있는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개선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보고 우리 동사무사가 정보수집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에게 어떤 각 읍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정보를 취합해서 모으는 곳은 아니니까 그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나포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면 각 읍면동에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나포면장 주현노
나포면장 주현노입니다.
홈페이지 읍면동 것은 읍면동에서 수정을 합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나포면장님을 지적한 것은 제가, 이해해 주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포과장 주현노
예.
신영자 위원
나포에서는 몇 과목 정도 수강을 하나요?
나포과장 주현노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풍물놀이하고요. 요가 2가지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면장님한테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점에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 사진첩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요즘 나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많은 행사들, 축제들 또 우리 군산시에 그런 축제들이 참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축제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워 놓는다면 여기에 고향 분들, 타지에 살고 있지만 이 홈페이지를 보고 고향을 또 생각할 수 있고 “아, 우리 고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시간여행축제나 또 철새축제나 모든 축제들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제들도 함께 이 홈페이지에 함께 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포면장 주현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제가 면장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위원의 자격 제7조항에 보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이 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그 규정을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57페이지요. 예비비 집행내역, 과장님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비비는 이제 우리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죠.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요. 그러면 예산은요? 예산의 의의, 예산은 왜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예산을 세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1년 동안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의회 동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금액으로 이제 수치로 표현하는 제도가 예산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게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 있어요. 권한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근게 의회는 사실은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예산심의하고 아까 말한 확정하는 거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자, 그러면 57페이지요. 거기 자료 있으시죠. 여기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2013, 14년도에 할 때 “아, 이거는 예산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 집행을 했으니까 과장님은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 정도는 세울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 어떤 거냐 그런 말씀인가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지금,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럼 일례를 들게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있죠. 14년도에, 하나가 1억 6천이고 2차가 또 2억 6천이에요. 2013년도에 2천만 원 세웠더라고 예산을요.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이 차단 방역하고 뭐 하는데요. 14년도에도 2천만 원 세웠어요. 예산을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1차 방역 하는데만도 1억 6,500이에요.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져있죠. 그리고 거의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전혀 이 쉽게 말해서 예측이 가능해요. 생각할 때. 3차까지 하면 더 많겠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왜 세웠냐, 뭐 때문에 그냐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부하고 필요한 건지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지금 민사소송1심 선고금액 강제집행 정지처분 공탁 이게 예산에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저희들이 물어보고 뭔지 해서 더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집행 예비비로 딱 쓰니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비비를 이제 사용하면 또 의회의 추후 승인을,
김우민 위원
예. 몇 분만, 맞아요. 예결위 위원장이나 뭐 위원장님 해서 하겠죠. 그 사인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요. 상임위마다 다 거칩니다. 예결위까지,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상임위를 지금 다 거쳐서 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사후승인을 받을 때 익년도 7월 달 정례회 때,
김우민 위원
그니까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인만 받고 가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임대형민자사업 BTL 용역 해갖고 추진해서 하신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근게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은 예비비가 저희들이 굉장히 그 예산을 보면서 심도 있게 왜,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해서 삭감을 한 경우 많아요. 그게 지금 예비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하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써야 되는데 그냥 예산 주머니 쌈짓돈 같이 예산을 쓰면은 이게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삭감을 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세워야 된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계속 예비비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계속 생기면은 앞으로는 점점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근게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여기 이제 뭐 AI라든가 그 전에는 이렇게 매년 발생하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2년차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 또 한 한달이나 이렇게 하면은 끝날 줄 알고 1차 이걸 지금 방역해갖고 그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지금 예비비가 여기 2013년도하고 14년도 것만 나왔는데 그 전에도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차만 하자면 1억 6,500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산은 2천만 원 세워져 있다니까요. 13년도에 2천만 원, 14년도에 2천만 원, 13, 14 그것만 확인해 봤으니까요. 아주 그냥 생색 그냥 놓고 나머지는 “아, 또 발생하면 예비비 갖다 쓰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갖고 있단 얘길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위원님 뜻하고 우리 생각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천만 원을 집행부에서 세운 부분은 예를 들면 그 가축 축사 부분에 기본적으로 발생을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에 해당이 되고 발생이 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방역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소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러다가 또 내년에 발생 안 되면 또 이게 안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김우민 위원
안 되면은, 잠깐만요. 안 되면은 결산추경이나 뭐해서 다시 삭감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예비비를 사용을,
김우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 맞아요. 예비비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예비비 있으면 지금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워서 안 썼어. 내려가는 거나 지금 예비비에 있어요. 그면 안 썼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예비비 부분을 거의 그냥 아예 쌈짓돈 같이 쓰고 있다 이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 측에서는 정말로 불가피할 때 이렇게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우민 위원
당연히 불가피하죠. 맞아요. 조류인플루엔자 당연히 불가피하고 하셔야 되죠. 글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한다고 예측 가능하다고요. 또 그러면은 보육예산 지원 공자기금 상환 이런 것조차도 지금 예측이 안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 공자기금은 갑자기 2013년도에 정부에서 이거를 갑자기 무상보육을 하라, 무상보육비를 이렇게 예측을 안 해가지고 예산이 없던 부분을 국가예산을 미리 줬습니다. 내려 보내주고 이걸 시행하라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또 이자 없이 빨리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자 없이 갚을라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사용된 부분입니다. 추경이 맞아 떨어졌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이렇게 갚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2013년, 14년 것만 지금 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사용을 철저히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인을 지금 예결위원장하고 의장님 그 다음에 집행부, 상임위원장까지는 받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예비비를 집행할 때 우리가 의회에 예를 들면 사전에 좀 동의라기 보다,
김우민 위원
전체 있는데 동의 받는 건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동의 받는 것은 익년도 7월 달에,
김우민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받,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의장단의 결재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사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아까는 보고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사후에는 보고를 해드린다니까요.
김우민 위원
사후에 하죠. 그니까 쓰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왜 편성을 하냐?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크고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한 권한이 예산 하면서 심의하고 저희들이 확정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런 권한에 저희 권한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으면 그 예산을 짜기 위해서 더 다른 돈이 더 빠지거나 뭐하거나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할려고 하면은 짤려고 하면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원님 이 법적으로 예비비는 또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또, 예산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가 어느 정도 아까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썼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실컷 뽑아서 결국은 다른 주머니에다 갖다 놓는 거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뭐 쌈짓돈 쓰듯이 쓴다 하는 그건 아니고 추경재원으로 쓰고 이렇게,
김우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요. 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쓸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거 하지 말고요. 사전승인, 간담회를 해서라도 승인을 받고 나가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바로 소집하는데 저희들 오래 안 걸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데 위원님들이 정이나 이렇게,
김우민 위원
그거 하루 이틀 차이인데 그게 예비비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소집을 하면은 바로 와요. 예비비 사용하는데 의원님들이 자기 바쁘다고 회의참석 안 할 의원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고나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긴급하고 필요한 그런 거면은 저희들 의원님들 바로 승낙 또 승인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가 법적으로,
김우민 위원
간담회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법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예를 들면 물론 의원님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발을 한번 발목이 빠지면 늪이 돼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그 돈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싸움하고 예결위 밤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의원들마다도 생각이 다 틀려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긴급하지만 저희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긴급하다면 저희들도 긴급해요. 군산시민이 긴급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긴급하고요.
근데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데 그게 뭐 화급을 다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여기 굉장히 긴급한 예산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예비비 지출이요. 제 생각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화하고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가 쌈짓돈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날을 새면서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삭감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저희 생각대로 바람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과장님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저희들도 예결위 통해서 저희들도 이 예비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생각이 아닌 거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법적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거는, 그거는 국회에서 하는 그것은 이제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에는 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으면 있어요. 그니까 과장님 여기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더 저희들도 교수님 해서 전문가들한테 교육까지 받았으니까 의원들 전부 다요. 그래서 한 때 논의, 그런 논의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에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존중을 해서 나름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거 절대 안 됩니다.”하면은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또 이 어려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 찍으러 다 만나러 다니시죠? 상임위원장이랑 도장 예결위원장 맡으러 다니시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불러서 한 군데다 불러내면 와서 도장 다 찍고 저희들이 토론해서 한다니까요. 하루도 안 걸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검토를 꼭 해보시고요. 하시라고요. 벌써 과장님하고 저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예비비 사용을 갖고 이게 시급하냐 아니냐가,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법무비용도 지금 세워야, 맞습니다. 이게 사장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세울 순 없어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원님께서 급하냐, 안 급하냐 이렇게 논점을 그렇게 갖고 가시는데 우리가 또 판단하는 부분은 그러면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곧바로 한달 내에 있을 것이냐, 하루 이틀 후에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생각이 또 틀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김우민 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고라인을 그쪽 위에 집행부라인만 하고 있는데 그 보고라인을 다 같이 하고 그걸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뭐 무슨 그거를 심의하고 승인하고 여기 같이 예산 확정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일률적인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김우민 위원님께서, 근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삭감된 예산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에 이제 편성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절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각 위원장들의 도장도 받을 필요가 없죠? 사실 원래의 절차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원칙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의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의장단하고 소통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사업성에 비해서 중요한 건 예비비 목록을 아까도 먼저 얘기를 하셨지만은 불요불급한 데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업예산이 있을 때는 차후 또 우려가 있으니까 추경의 재원으로 삼아서 추경의 재원이 뭐 갑자기 세외수입이 생긴다든가 지난번 OCI처럼 느닷없이 재원이 확보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거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추경예산안 이라는 것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편성해서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러 그러한 지적된 예산 뭐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상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성 예산 같은 경우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의회의 소통을 원칙으로 원래 절차에도 없는 소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의장단하고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의 대표기 때문에,
하지만은 행정복지면 행정복지, 경건위면 경건위 정식으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짧게 설명을 하시고 의견 소통을 나누자란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도 없는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복잡하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아예 그러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예비비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니까 쓸 때 쓰고 추경재원 확보하면 이제 예비비는 예비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집행부 마음대로 추경은 추경안 올라오면 니네는 삭감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률적인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저희 군산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니까 예비비의 절차에도 없는 의회 위원장들과의 소통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그것을 그렇게 간소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시간이 안 맞으면 또 위원장을 대표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노력하시겠다고 답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절차에도 없는 것을 한다, 복잡하다고 답변하시면은 의회하고 예산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논의하지 마시고 20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안도 논의 절대하지 마세요. 올리고 나서 저희 의회한테 뭐 예산을, “이 예산은 살려야 됩니다.” 요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시고 퇴장하시고 계수조정해서 망치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소통을 않겠다는 벽을 치시는데 지금 방향은 그게 아니시면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존중할 테니까 그럼에도 소통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요청을 하는 거니까 아예 안 하실 거면 하나부터 열까지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마시든가 이게 뭐 과한 요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했고요. 이제 또 위원장님이랑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해야 할 것인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 의장단이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하고 얘기를 하셔서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의원들과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진행을, 뭐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갖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저기 월요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 방문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어저께요.
강성옥 위원
예. 어제요. 어제 서울 방문 시 불편사항이 있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불편사항이요?
강성옥 위원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활동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상임위에서 지금 활동해갖고 예결위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국가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가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해당부처에서는 기재부로 갔지만 기재부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이 한 2건 정도 있었고 또 그 신규사업을 국회에서라도 살려볼려고 하는 그런, 그런 건도 있고 또 어떤 건은 이렇게 잘 기재부에서 국회까지 갔는데 국회에서 또 삭감을 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더 증액 또는 신규사업을 집어넣는 그런 건 또 삭감을 방지하는 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장님이 가서 활동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었겠네요? 특별하게 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7월 시장님 취임 이후에, 올 취임 이후에 국회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나 방문하셨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몇 차례라고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하여튼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때도 방문했을 때 별로 그렇게 큰 불편사항 없이 열심히 잘 활동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는 그 해당 중앙부처를 이렇게 방문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기재부 쪽으로 다 모든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재부 가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 9월 달부터는 국회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서울사무소 소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즉 서울사무소 소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사무소가 전세, 2억 5천 전세에 인건비까지 지급하면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서울사무소 소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인맥 형성인데 인맥 형성을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자주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이번에, 이번에도 사표를 내셨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한번 바뀌였습니다. 이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월 달에 사표를 내서 지금 5월 달에 사표처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서울사무소 소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국가예산 확보하는 노력하는데 아무런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즉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지금까지 이 결론을 놓고 보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불편하신 것이 없냐 그래서 제가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소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계장이나 직원이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열심히 사무실에서 해야 할 부분을 그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성옥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을 더 이쪽 군산에서 자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직원을 확충을 하면 사무실 임대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또 서울에 있음으로써 이렇게 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또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비교분석을 해보는 건 좋은데요. 소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굳이 서울사무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본 위원은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가꾸기 사업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보면은 이 사업이 지금 이제 공모, 응모를 받잖아요. 응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응모대상,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공모대상은 그 마을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그건 뭐 큰 구애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든지 다 신청이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마을단위라는 것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선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마을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어떤 단위로 묶여있는 곳을 얘기합니까? 도시면 도시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당 공동주택 만들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어떠한 구성원이 있는 그런 또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2014년도에 진행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가꾸기 사업의 목적이야 마을단위로 해서 살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녹지조성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래요.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좋은데, 동지역 같은 경우 수송동,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건축과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시설보수, 개보수, 방수랄지 그런 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이상 된 주택, 아파트랑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을 하실 때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더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뭐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응모현황을 봤더니 제가 대략 생각하기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군산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해당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열악한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고,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절차에 무슨 진행사항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만약에 단위별로 정말로 응모하기가 쉽고 쉽게 하면 아파트대표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잖습니까.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응모하는 곳이 몇 곳 밖에 없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읍면동이 기초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공모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접수 된 부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또는 홍보가 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생각을 하시는 게 맞구요. 본 위원이 말씀을 감사기간에 지적을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여력이 안 돼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구성원들 간에 구성이 잘 안 돼 있어서 추진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각 마을에 정말로 이 여유공간이 있으면은 이러한 무슨 길을 만들고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사업들을 했어요. 사실은, 여유공간에다가. 뭐 밟는 자갈길을 만들고 했는데 최소한 아파트들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 대표회의가. 아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그런 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논의가 되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줬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의 이 사업을 추진한 곳의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2가지 다 그렇게 홍보 잘못이,
설경민 위원
주무부서가 읍면동입니까? 기획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우리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책임이 기획예산과장님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홍보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응모 자체가 이렇게 조금 됐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이 별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절차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 읍면동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라면 기획예산과에서 독려를 하셨어야죠.
그걸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마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군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추진사업 하는데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홍보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다른 질의 연이어서 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요. 마을가꾸기, 그리고 지금 해당 아파트들 보면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실 때 각 아파트들은 아파트별로 아파트 기금이 있고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이 그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여력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런 여력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치회의 회의수당도 안 주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꿈도 못꾸죠.
그래서 건축과를 통해서 하자보수 방수 좀 해달라고 난리를 피는 곳들이 있어요. 아직 년수가 안 차서 못하는 곳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물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마는 같은 시에서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정을 하실 때 이 아파트가 스스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아파트냐를 고려를 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신 아파트 물론 주공아파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동신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동신아파트가 여력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왕 사업을 추진하실 거면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 지금 동지역에 보면은 충분히 반영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진행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예. 그거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를 하실 때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 14년도 진행하시면서? 절차, 지금 방금 말씀한 절차.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보면 그렇죠. 마을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계획서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추진된 사업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미비한 건데요. 지금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그 사실을 알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 거죠. 이 감사장에서 지금 발언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선서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렇게 금방 바뀌시면 어떡해요. 아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고 깜빡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금방 얘기하니까 알고 있다고 금방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하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뜻을 달리 지금 이해를,
설경민 위원
어떻게 뜻이 다릅니까! 제가 지금 한국말하지 무슨 다른 말 합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심사가 들어간다.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오는데 그 주민자치심의를 통해서 오냐 이런 그 이해관계가 조금 잘못 제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소모하지 말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소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앞으로 진행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본 위원이 다른 사업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하실 건 지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를 하실 때 기본계획을 결정하자고 하실 때는 저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2장 제7조 4항에, 저희 의회에 한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담당이니까 행정복지겠죠.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처음에 큰 틀을 만들 때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건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큰 틀에,
설경민 위원
그건 아니죠. 이거 보세요. 이게 보셔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단위가 아니라 이 사업이 이제 사업기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있고 사업기간이 당해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종료지점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마다의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거나 물론 조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공고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점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런 살기좋은마을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어떤 큰 틀로 가야겠다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그 내용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해석과 저의 해석이 대동소이한데요. 대동소이한데 보세요. 보고를 업무보고도 1년에 저희가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본계획이 어떻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를 묻지 않는 이상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십니다.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공고하기 전에 최초안의 이 지정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 의회의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과장님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봤을 때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
왜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 해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저기 예산을 최종적으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공고안에, 의견청취는 왜 합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이렇게 기본계획 공고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겠는데 유권해석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최초사업보고 1번 1회 그리고 저희가 이해한 것,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은 매해 사업이 시작 공고가 나기 전에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앞으로 기본계획 해마다 공고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청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있어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자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취지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살기좋은 마을은 이제 마을 경관도 좀 가꾸고 또 주민들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꾸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소득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이 접수한 이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건씩 접수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6년 전부터 시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부터 시작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07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07년도에 접수한 건수가 몇 건이고,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자료검토)07년도에 10개 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10개 사업이였어요? 10개가 접수를 했다고요? 아니면 10개를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10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08년도에 6개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09년도에 7개 사업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010년도에 10개,
부위원장 조경수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6개 사업, 11년도에 7개 사업, 12년도에 8개 사업, 13년도에 4개 사업,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보면은 사업을 꽤나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이 정도면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했으면 은 어느 정도 아파트가 했다는데 서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여기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다가 공모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 다음 열린시정에다가, 각 세대에다 배포되는 열린시정에다가 홍보를 했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시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전력에 보면요. 홈페이지에는요. 2013년도 것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고요. 그 전에 거는 아무것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깐 전력이 그렇게 돼 있는데 2013년도 것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시공고 부분에도 안 올라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해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거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홈페이지 관리 총체, 총괄적으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이제 그 올리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게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자체적으로 올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조경수
자체적으로 올리면은 그것이 기록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12년도 사업이랑 전부 다 있는데 2013년도 것만 있고 아니, 다른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쭉 보면은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만 없어요. 2013년도 것만 있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부위원장 조경수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요. 이 사업 진행은요. 누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밖에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지 정보를 모르면 아예 할 수 없어요. 왜 그냐면은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모니터에 의하면요. 그거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또 언론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짜고 치는 그런,
부위원장 조경수
언론에다 홍보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우리가 보도자료를 공보실을 통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보도자료에다 공고했는데 지금 몇 건이 접수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홍보하고 또 접수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거에는 7, 8, 9건까지 올라왔다면 서요. 이번에는 몇 건이 올라왔는데 요? 접수한 게 몇 건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금년도에 6건 올라와서 4건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것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물론 언론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이런 부분 있지만 또 지금 현재는 SNS라는 것이 많이 발전이 돼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담당주무관께서 오셔서 직접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막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솔직히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딱 띄우면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2013년도 것만 올라오고 나머지 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이제 위원님 홈페이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또 끝나면 이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사업 그 지워지면은 지워질 수가 없는데. 아니, 여기 기간 지난 것도 있어요. 딱 보면은 고시공고에 보면은 게재기간이 2014년 11월 3일부터 아,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있는 것도 남아있는데,
(관계직원-의원석으로 와서 설명)이것은 주로 주민들이 보는 것은 봐 봐요. 여기 게재 일자 있잖아요. 게재기간,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게재기간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 어느 곳을 봅니까? 고시공고를 봅니까? 아니면 여기 시정소식이나 그런 쪽을 보게 됩니까? 이것을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걸 뭐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숨길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가지고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야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그러니까 시민의식도 향상되고 그런 의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 하고 그 다음에 했다라는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상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딱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요. 20일간이에요. 20일간.
그 기간 내에는요. 주민자치회의하기도 힘들어요. 보통 주민자치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지는데 물론 급한 일이니까 소집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서로 이야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게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이것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올리지 않았다 라는 거, 주로 주민들이 보는 곳에다 올리지 않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30명)
부시장 김양원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옥구읍장 김병노 옥산면장 전순미 회현면장 고석동 임피면장 박남균 서수면장 조성구 대야면장 김성수 개정면장 전금철 성산면장 김덕이 나포면장 주현노 옥도면장 정진인 옥서면장 임철혁 해신동장 김영화 월명동장 홍순철 삼학동장 서광순 신풍동장 박우순 중앙동장 김화우 흥남동장 서명옥 조촌동장 정기호 경암동장 양경희 구암동장 이기만 개정동장 윤희자 수송동장 동태문 나운1동장 임흥순 나운2동장 황병윤 나운3동장 김봉곤 소룡동장 김정훈 미성동장 김주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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