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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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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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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심의는 국·소 단위로 하겠으며 먼저 국·소장의 예산안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경비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을 반영을 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9,364억 원보다 61억 원이 감액된 9,3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7,631억 원보다 35억 원이 감액된 7,5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1,732억 원보다 26억 원이 감소된 1,70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4,06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4,144억 원보다 1.8%가 감소된 77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352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액된 1,3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8,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1억 7천만 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천억 5,400만원, 특별회계 세입 43억 100만 원으로 총 2,043억 5,5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67억 9,100만 원보다 1.18% 감액된24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3,190억 2,800만 원, 특별회계 세출 43억 100만원 총 3,233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72억 8,900만 원보다 1.21% 감액된 39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페이지 이하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 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설명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기 KBS 건물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지 이자상환금액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작년은 조기상환계획이 있었는데 조기상환을 않고 내년에 보니까 다시 조기상환금액을 그대로 또 다시 올렸는데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왜 이렇게 그리고 작년 또 이자상환금액 예상금액하고 내년 예상금액하고 또 금액이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일수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일수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기상환은 내년에는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지방채 조기상환이 끝났어요. 200억 원이요.
설경민 위원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부족분, 이자 지급 부족분만 지금 5,400만 원 추경에 계상한 것이죠. 그래서 밑에 차입금 원금 상환은 20억 원 삭감 들어갔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안설명 자료 제일 끝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과 월명실내씨름장 조성 5천만 원인데 지금 어디에다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씨름장 위치는 저희가 지금 월명체육경기장 안쪽 월명야구장 뒤쪽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별도로 건물을 짓는다는 뜻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이건 저희가 도비 계상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으로 시비 5천만 원 또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는 한 1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할라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거를 원인행위를 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년 사업으로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내년 사업으로 할 겁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렇게 5천만 원 잡아놓으면 예산 균형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내년 사업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일단 저희가 이월, 명시이월 시켜놓고 저희가 시비를 5천만 원 지금 세웠기 때문에 그놈 이제 같이 합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있어서 부족예산이 많고 또 실제로 해야 할 일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그러는데 내년에 할 사업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인질처럼 잡아놓고 도비 갖고 오면 좋고 안 오면 시비로 하고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이 5천만 원은 도비 잡은 거거든요. 도비 잡은 거고 저희가,
배형원 위원
근게 보면 도비 5천 잡아놓으면 지금 실내가 아니고 이미 실내로 말하자면 건물을 지어서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가 월명 실내씨름장 하면 실제로 이게 도비 5천에 훨씬 많은 시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5천만 원은 기초공사도 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막구조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사업비는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도비 5천만 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잡아놓고 시비로 내년 예산 5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놈 합해서 1억 가지고 일단 하고 내년 추경에 저희가 지금 이성일 위원장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내년 추경으로 5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도의원님하고 사전 구두 내락은 맡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30페이지요. 장미갤러리 체험프로그램 전액 자원봉사활동 보상인데 다 삭감됐어요? 전혀 활동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초에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근게 이제 다른 단체에서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돈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또 지금 옛날 영화동에 만남치킨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만들던데 전직 교장선생님이 갤러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데는 지원이 저희가 안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직영하는 데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그런 데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해서 전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 이건 법인으로 해서 만들고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신청이 들어갔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김우민 위원
그런 거 한번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개복동에?
김우민 위원
아니요. 개복동이 아니라 영화동,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영화동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영화동에 거기 해서 건물을 목욕탕자리 있는 데를 사가지고 거기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영화목욕탕 자리 알고 있습니다. 1층은 미술관을 하고 2, 3층은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숙박시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1층 미술관 하고 2, 3층은 숙박시설 하는 걸로,
김우민 위원
본인들이 사실라고 하는가 보고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비 안 들이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지금 전시장 공간이나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지원되고 그런 건 전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미술관으로 충분히 등록 가능한 규모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 공모를 하게 되면은 전시비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130페이지에요. 같이 위에 보면 수송지구 한마음대잔치 거기에 지금 800만 원 계상했네요. 수송지구 한마음대잔치 내용 잘 아셔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서 지급한 것입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김난영 위원
이건 도비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전액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처리비랑 수집운반비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게 많이 올라간 것이라기보다도 당초에, 당초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시예산 형편상 다 못 올라가갖고 좀 부족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이제 2012년도 협약서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갑에게 당월 처리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자료 및 CCTV 녹화장면을 첨부하여 5일까지 청,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갑은 을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탁을 준 상태에서 협약서대로 안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도분이 다 못 준 것으로 제가,
위원장 김종숙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위탁업체에다가 이대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이지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위탁업체에다 예산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예산 편성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다 보니까 2013년도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왜 삭감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때 당시 건물 감가상각비가 이쪽 추계비용에 같이 함께 정리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것 삭감된 부분이랑 그 부분에 보면 또 2014년도에 다시 위탁을 하시면 서 지난번에 문제점은 제기했으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 3년 위탁을 하시면서 협약을 할 때, 3년 협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그냥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이라도 또 다시 지난번 같은 경우가 생기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각,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줘요. 위탁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왜 위탁을 하시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탁할 때 협약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협약서에다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3년을 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김종숙
주셨을 때 처리비가 여기, 톤당 처리비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3년 동안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1년 후에 부칙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부칙에다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제 그 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보수 기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을 부칙에다 넣어 놨어요. 그러면 체결한 후 다음 년도 노무비는 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보수 기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불용분이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협약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노무비 인상기준은 이 부분 있잖아요. 적용을 않고 그대로 올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협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협약이라는 거는 위탁업체에다 저희가 단가계산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다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랬을 때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그걸로 끝내주셔야지 이 부칙에다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대행을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나서 다시 인건비를 올려갖고 그 다음해에 바로 처리비가 올라와 버리면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이런 조항을 넣지 마셔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김종숙
이게 지금 과장님 대 일이 아니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3년 계약동안은 그냥 이 단가대로 그냥 간다 그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김종숙
대답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러면 결국은 3년씩 이게 협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1년 있다가 인건비 올려주고 처리비에다가 다시 상승시킬 것 같으면 매년 1년씩 계약을 하셔야지 뭐하러 3년씩 하고 2년씩 계약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대로 그냥 그 협약서 이것 16년도까지는 이대로 간다 치더라도 두 번 다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켜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페이지는 1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15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족분 1,852만 원을 증액된 1억 5,3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족분 8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편성된 4억 2,65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2개 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차례로 예산안을 설명한 후 동시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는 77쪽 청백-e 시스템 운영비 지급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3천 원,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4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담당관을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내년 한 해도 항상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24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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