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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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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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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1월 17일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10.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 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2. “군산공항군산↔서울노선재취항” 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10.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 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2. “군산공항군산↔서울노선재취항” 건의문채택의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강근호 시장님께서 16,17일 양일간 대구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장·군수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계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2일자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이동하신 국장 인사와 한경봉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복지환경국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군산시 경제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옮기기 전에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이상으로 국장 인사를 마치고 다음 한경봉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서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신풍동 출신 한경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위대한 군산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다 과로로 순직한 고 채수후 님의 영결식을 지켜 보면서 많은 생각과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시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공무원이 있기에 우리 군산시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2002년 3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임지휘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7명의 지원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시립합창단을 10여년이나 성공적으로 이끈 뛰어난 지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갑자기 전형방법을 서류전형에서 객원연주, 즉 실기시험쪽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항간에는 경력이 부족한 특정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전형방법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자가 남아 상임지휘자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단원들의 대다수가 특정후보자를 지지하여 객원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단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대다수 단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객원연주를 하지 못하고 단원들간의 대립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무장을 비롯한 2명의 단원을 사퇴하도록 유도하고 이것이 마치 시립합창단이 정상화 된 것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번 상임지휘자로 발탁된 지휘자는 2000년도에 군산시에서 예산지원한 고 채만식선생 기념 오페라 “탁류” 공연과 관련하여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군산시에서 공금횡령으로 부도덕하다 하여 상임지휘자의 자격을 박탈한 사람을 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지 2개월여만에 다시 상임지휘자로 발탁된 배경에 대하여 심히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최근 강근호 시장께서는 금년도 시무식에서 시의회나 기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현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강근호 시장 측근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신 시의회나 기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시하신 것은 결국 시장 측근에게 인사청탁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시민들과 시립합창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상임지휘자 2명, 음악계 관련자 2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위원회가 인사권 및 운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지휘자는 1년마다 임명되는데 상임지휘자가 운영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happening)을 군산시에서는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복수추천 하였는데도 철저한 검증과 판단을 할 시간도 없이 바로 당일 임명장을 수여하는 졸속처리를 하였는데 언제부터 행정이 전례없이 일사천리(일사천리)로 행하여졌는지……
이는 특정인을 이미 지명해 놓고 각본에 따라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당일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근호 시장께서는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재구성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형식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들을 선발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휘자를 자진 사퇴시킬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철주
의사담당 정철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과 의원발의로 “군산공항 군산↔ 서울 노선 재취항” 건의문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1월 6일 시무식을 갖고 이어서 의원간담회를 개최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1월 9일 제76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3년도 의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9일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군산군도 바다 목장화사업 후보지 기초 생산력 현지조사를 앞두고 14,15일 양일간 경남 통영시 바다 목장화사업 현장을 방문 자료수집은 물론 우리시와 여건 등을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1-1)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최동진 의원님과 한경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동진 의원님과 한경봉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채범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의원
성산면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채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 의 원 여러분!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1일동안 개최되는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8건의 안건심의 등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채범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채범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1-2)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1-3)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1-4)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1-5)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1-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시 행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나운2동의 분동에 따른 관련조례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준공을 앞둔 철새조망센터 등 철새업무를 담당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한시기구 설치와 2002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0조 제5호와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란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부칙에 본 사업소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과 어청도 보건지소와 나운2동의 분동에 따른 신규정원의 승인, 그리고 한시정원인 정보화 추진요원 전산직 2명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2조의 군산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1,303명을 나운2동 분동으로 인해 늘어나는 8명과 어청도 보건지소 요원 2명 등 10명이 늘어난 1,31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2명에서 1,29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인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근무요원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추진 전산요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운2동 분동으로 나운3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나운3동의 동장정원은 1명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나운동 지역을 지번별로 나운2동과 나운3동으로 분동 하였으며 미룡동은 나운3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운2동의 분동으로 나운3동이 신설됨에 따라 나운3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나운2동사무소란 다음에 나운3동사무소란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운2동의 분동에 따라 원활한 주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나운3동과 분리되는 나운2동의 통반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80개통 465개반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나운2동 하부조직을 47개통 288개반으로 조정하고 나운3동을 67개통 338개반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중 나운3동 관할구역인 미룡주공아파트 등 그동안 통반 조정이 되지 않았던 구역의 신규조정으로 34통 161개반이 신설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10.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1-7)
안건
9.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10.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1-8)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산항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여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중인 수산물전용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정하여 입점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산물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수산물시장은 시장이 건립하고 입점자는 영업시설인 수조, 간판, 집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 및 개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지정한 지역인 해신동, 경암동,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에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상가를 폐쇄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입점자격을 부여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입점자격을 제한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수산물시장에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전세금과 대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수산물시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매도,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없고 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면허, 허가, 신고어업 등 신청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산업법에 의거하여 처분하는 허가 면허 등 30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개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 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일반인에 비해 생계활동이 취약하여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선허가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수의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불법적인 전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양도 전매 등 위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군산공항군산↔서울노선재취항” 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공항군산↔서울노선 재취항”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서면 출신 고석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산공항 군산에서 서울 항공노선 재취항을 위한 건의문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12월 14일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이 개항 이후 군산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02년 5월 15일 운항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적자운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어 군산과 서울을 잇는 하늘의 길이 막힌 상태로 군산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산은 38만평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482만평의 군장국가공단 조성 등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GM 대우자동차의 신설법인 출범 등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들이 군산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은 명실상부한 국내외 굴지의 자동차산업 도시로써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들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줄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의 부재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 건의문을 채택하여 3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뜻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히 재취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군산↔서울노선재취항”건의문]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2002년 5월 중단된 서울~군산간 항공노선의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국제적 자유무역도시로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작금의 도시발전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조속한 운항재개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2000년 10월 26일 군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이래 이제 기반조성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외국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공장건립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서울과 군산을 잇는 항공노선의 운항이 시급하고 절실 합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게스트하우스와 7개동의 표준공장이 건립중에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내에 일본의 주식회사 GO종합연구소, 주식회사 메타코드저팬, 한·중 합작회사인 에어스톤과 같은 외국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를 서두르고 있고 한국바스프 등 기존의 외국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8만평의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482만평의 군장국가공단도 금년 8월이면 완공되어 LG그룹, 대상그룹 등 국내 대기업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산업단지를 포함한 한국 최대의 1,000만평 공업단지가 활발히 가동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외국기업 관계자와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군산을 방문하고 있으며 항공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GM-대우 오토 앤드 테크놀러지 (GM-Daewoo Auto & Technology)라는 신설법인이 출범함에 따라 GM사의 전 세계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사들이 군산을 찾아오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산업이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작년 6월 24일에 지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입주와 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도 한해 군산국가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6개기업에 1만 4,680평의 공장용지가 분양되었으나 작년 한해는 4배에 달하는 24개기업에 5만 8,860평의 공장용지가 분양되었으며 금년에는 현재 상담중인 18개 기업을 비롯하여 50여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572억원이 투자되어 1만평 규모로 조성될 자동차부품산업 기술혁신센터가 2004년도까지 완성되고 2006년도까지 467억원을 투자하여 14만평 규모로 조성될 자동차부품산업 집적화 단지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외 굴지의 자동차 산업단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셋째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상호 연결됨으로써 전주, 익산, 김제뿐만 아니라 충남 장항을 비롯한 서천군과 보령, 부여지역에서도 군산공항 이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비지니스 중심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투자를 금년부터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거·업무·레저타운 조성을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100만평 규모의 옥산수원지 일원을 개발하는 옥산 프로젝트(Project)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에는 자매도시인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패루 건립에 착수할 것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풍거리 조성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어특수목적고 설립을 시작으로 3만 4,000평 규모의 외국어교육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 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특수목적고 설립이 추진됩니다.
다섯째로 군산~청도간 국제카훼리 정기항로가 금년 3월까지는 개설될 것이며 국제 정기컨테이너 항로도 현재 동남아 2개 항로에서 미주, 유럽지역까지 항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 동해안지역 대학들과 지역대학간의 교육교류가 작년에 체결된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금년부터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항공수요 예측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재취항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03년에 최소한 1일 2~3회의 운항이 가능한 수준의 수요가 존재하며 잠재수요는 21만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소한 회당 83명 수준의 수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낙관적으로 1일 3회 운항이 가능한 수준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항공이용 탑승자 증대를 위한 홍보, 관광상품의 개발, 리무진버스의 운행추진, 해외여행자 탑승수속문제 해결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조속한 재취항의 결단이 있기를 30만 시민과 더불어 간절히 염원하면서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 1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군산시 발전과 30만 군산시민의 뜻이 관련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군산공항 군산↔서울노선 재취항”건의문을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건설교통부, 대한항공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회와 30만 군산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39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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