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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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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와 주민복지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130쪽 학교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 이게 나와 있는데 요게 뭐 의무사항인가요?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강화하자 해서 또 이제 학교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지원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에 14개 시군을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저희 시만 지원을 않고 있어서 좀 교육협력 증진사업 쪽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수도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회계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13개 시군이 지금 이제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업종 변경을 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20% 감면해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런데 저희 시만 지금 지원을 못해왔습니다. 사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경상적경비로 전부 이제 부담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약 7억 3,800만 원 정도,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닙니다. 7억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에 20%니까 한 1억 5천 정도,
김영일 위원
1억 4천만 원 정도?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영일 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잘 조달하고 있는데 요것까지도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과연 이 문제를 매년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굳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는가?
특히 이 문제 외에도 우리 계속 지금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년 늘어나고 또 학교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경비인 수도요금까지 굳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본 위원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타 지자체가 물론 여러 지자체가 지금 표에 보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지자체가 수도요금까지 다른 학습적인 것도 많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요것까지 해야 되는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결과론적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지금 현실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복지라든지 선택적교육복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저희들이 고려해볼 만큼 그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전주시가 지난 2009년, 익산시가 2008년도부터 이런 상수도요금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 행정 실무협의회를 이제 시와 교육지원청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매년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각 시군이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 시도 이제 좀 지원하자,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지금 보니까 과장님 교육지청에서는 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 중의 일환으로 본인들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해주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도요금은 일상적인 경비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상경비 지원보다도 오히려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매년 1억 약 5천만 원 가량 되는 돈을 수도요금을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하다보면 앞으로 또 이제 전기요금도 우리 시가 또 부담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상적인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할지라도 우리 군산시는 좀 재고를 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의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도 지난번까지는 그런 생각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도교육청 예산이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이런 부분은 좀 감당을 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학생들과 어떤 교사들, 학교도 이제 시민의 일환이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많은 부분에서 애를 써서 우리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김영일 위원
전국 최고의 문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는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이런 기본적인 수도요금까지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전기요금도 내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교육,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영일 위원
우리 지자체가 다 떠맡는 그런 재정부담이 오는 결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127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보면 지금 보조금사업 창의적인 체험활동, 기초학력 증진, 방과후 학습 지원, 진로 취업 등 하여간 통틀어서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지원학교가 동초, 미장초, 수송초, 서해초예요. 그게 지금 7천만 원씩 준다는 거죠? 학교당,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니까요. 제가 이 학교만을 얘기하는 게, 이 학교가 그러면 몇 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지속적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이것은 이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가 이제 교육부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개 학교 외의 다른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되고 있죠. 교육부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4개 학교 외의 학교는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렇죠.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시에서는 그럼 4개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할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저희 시가 2007년도부터 어떤 보편적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왔거든요. 그래서 전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 소위 그 기준이 미달되는 것이죠. 교육부 기준이,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왜, 저소득층 어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걸 계속 지원하다 보면은요. 이것을 사업을 하면 지역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이 그런 지역전문가를 채용하지 않고 이를 테면 인근학교끼리 2~3개 학교를 묶어서 그 지역전문가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럼 인건비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4개 학교라고 표현을 못하고요.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 수가,
고석원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학교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쪽이든지 교육청이든 우리 시 지자체든 지원금을 갖고 방과후 학습을 하다가 지원금이 끊겨요.
그런 게 이제 대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옛부터 내려오는 풍습인지 어쩐지 뭐 가위바위보도 3번하고 예를 들어 보통 이게 사업들이 3년으로 끝나더라고요. 국책사업이든 뭣이든 3년으로 끝나는데 저희가 지금 중학교나 이하 고등학교도 일부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무상교육을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보면 사립이 아니고 국립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학부형들이 내야 되는데 돈 걷을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잘 되다보니까 학교가 잘 좋아졌죠. 그럼 이 좋아진 학교를 지속적으로 갈라면 방과후학교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과후학교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곧 그게 뭐냐면 예산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아까 제가 왜 지속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봤냐면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3년은 이 돈이 나오면 뭐 하여간 활용을 학교에서 잘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학교가 좋아져요. 그러면 학부형님들의 어떤 선호도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이 끊겨버려. 그럼 지속적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다시 옛학교로 그냥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 제가 한번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모든 사업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뭐 2년, 3년 하다가 일몰제 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어떤 선정기준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탈락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하는 건데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학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아이들이 댕기는 학교인데.
근데 학교마다 하여간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요? 어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나 선생님들의 마인드나 그 지역의 학부형들의 마인드나 뭐 동창들의 동문들의 마인드 때문에 분명한 먼저 우선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학교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국한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느니 차라리 변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그런 어떤 이런 뭐 예를 들어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에 국한돼서 뭐 예를 들어 혁신학교네 이런 데에 딱 정해놓지 말고 인재양성과에서 어차피 우리들 후세대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학교한테는 지속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움푹줌푹 주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물론 노력하는 학교는 다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 군산시에 100개 학교가 있으면 다 100개 학교가 노력한다면 다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산시의 교육질이 향상되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노력하고 변하는 학교한테는 뭐 어떤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죠. 사실은 이제 뭐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넉넉한 살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우선은 예산문제는 저도 분명히 동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우선 쪼개서 조금 주든 어쩌든 간에 하여간 변하는 학교한테는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교육복지 지원사업에서요. 여기 보면은 2억 8천만 원을 우리 시가 집행하는가요? 교육청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교사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이제 받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한 2차례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하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원학교에 대한 것들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를 해주고 기준이 적정한 학교를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제,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4개 학교에서 6개, 7개, 8개까지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이제 사업 성격은 사실상 이제 그 학교에서 정해서 이제 지역전문가 어떤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않고요. 사업이 잘 돼서 어떤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 아까침에, 조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가능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교육청에다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요청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이제 127쪽 보면은 고교 학력향샹 지원사업 추진 있는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하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뭐 소위 학생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학교마다 이제 다 고등학교마다 방법이 틀립니다마는 이제 어떤 학교는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직업이나 학과박람회 어떤 또 여름, 겨울캠프를 운영하고 또 동아리 활동, 피스메이커 평화지킴이 활동, 국토순례 대행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리더십캠프나 진학관련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로 이제 학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학교에다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또 정산을 받고,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계획서 같은 것도 받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계획을 받고 이제 또 다 쓰고 나면 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보면 특성화고 취업 지원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서는 주로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근게 이제 그것도 특기적성 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자격증을 자격증반으로 운영한다든지 취업진로 어떤 입사에 대한 인적성 대비를 한다든지 취업마인드 확산의 특강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어떤 취업역량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보면은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보통 방과후나 국영수 위주의 수업 위주로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건 이제 인문계하고 이제 또 학력부분에도 사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체험활동 부분에 적극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게 방과후수업, 국영수 위주의 수업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 어떤 체험활동, 진로활동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력신장을 그쪽에 많은 초점을 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에 대한 보너스가 지급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과후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국어, 영어, 수학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3만 원 정도의 그런 해서 하루에 6만 원 이상의 그런 금액을 가져가는, 업무를 하면서 똑같이 별도로 또 6만 원을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학교에다가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요즘 원어민교사들 때문에 말도 많고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우리 군산에서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원어민 지금 26명 채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산에서는 원어민교사 채용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 우리가 교육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원어민을 선발해서 학교에다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영자 위원
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등급별로,
신영자 위원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 본국하고 어떤 그 나라하고 연계해서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그쪽은 이제 교육주체니까 나름 이제 전문가 입장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채용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걱정은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산지역에 배치된 원어민보조교사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나은 편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 문해학습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문해학습자들이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어떤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해교육으로써는 아마 전국 최고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상 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말 짧게 하세요. 편찮으시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어떤 경로당이나 화투 치고 이렇게 무료하게 지내지 말고 한글을 모르는 그런 분들 문해교사라든지 저희 과 직원들을 파견을 보내서,
신영자 위원
예.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최근에 또 활성화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래서 고무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몇 가지 좀 되는데요. 교육지원청 지원예산 중에 대응투자를 하거나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내역, 집행내역 정산서를 13년도, 14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출연금, 출연금도 똑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운영예산까지 반영해서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건지 계획을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거에 기초해서 미룡동 평생학습관 운영계획하고 운영비 예산 예상을 한 내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5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5년 동안 진행된 사업의 현재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중단된 사업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집행내역하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하나만 덧붙여서 135페이지에 우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학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게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위탁이요?
위원장 김종숙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이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제가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군산의 역사, 성인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군산의 역사라든지 문화 다 좋은데 거기에다가 하다 덧붙여준다면 초등학교 때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자원봉사 개념이요?
위원장 김종숙
예. 그래서 이제 봉사의 개념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성숙하게 마음에 와서 닿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게 차후에 나이 먹어서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행정이라기보다 군산시민들의 그 수급자의 문제점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봉사가 새겨져 있다 보면은 이 다음에 커서도 자기가 안 가져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접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초등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는 아이들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식교육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갔는데 이것은 극히 일부 이제,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근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예산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전문적인 분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지 지금 학교에서 의뢰는 많이 와요. 자원봉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근데 사실상 시간만 수료를 해가지고 그 수료증을 받은 분들이 강의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입니다.
평소 국제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국제교류 중에서 구미교류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없어지고 기존의 이제 안을 보면은 국제교류, 협력을 교류, 아주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 구미교류에서 추진했던 따로 계를 유지했던 사업들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제협력이란 포함을 시켜서 그 안에서 다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구미교류계와 국제협력계를 통합하는 형태가 맞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계로써 유지했을 때는 어떤 구미 쪽에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계획해야 될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계를 분리시킨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미교류에 대해서 지금껏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사항을 좀 마무리를, 마무리라기보다 지금 계가 유지가 됐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적합한 조직 개편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국제협력과가 따로 과로 있을 때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로 주무계가 또 과를 운영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외교류, 협력 업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구미교류계가 당연히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새만금지원업무와 합쳐져서 하게 되면 국제교류와 새만금지원을 담당하는 주무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협력계 업무가 약 절반 이상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군산시 사정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거의 50% 이상의 교류를 차지해야 맞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다른 타 아시아지역과 앞으로 더 뻗어나갈 미주나 구주에 대한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교류계가 하나 있고 국제협력계가 남은 아주로 나머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계로써 국제협력계가 적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계가 3개였다가 2개로 축소되면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편성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대로 된다고 하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금 봐서는 저희 과가,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는데 각 계별로 몇 명, 몇 명이었는데 여기 안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봐도 지금 일단 계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 정도가, 한 분 정도로 운영되다시피 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외국어 지원 그 전문직원만 별도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로 유지하기에도 인원상으로도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오히려 인원은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한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과는 축소되는 것 같지만 업무는 더,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원도 현상유지 내지 보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만금지원담당관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국제협력과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시기에 필요로 하게 군산시에서 기획적으로 만들었던 저는 부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군산시가 사실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고 국제협력과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시 행정이나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부분들 사업들이 추상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박람회를 참석한다든가 새만금지원담당관도 사실 그 안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폭도 사실 군산시적으로는 적고 결정권한 또한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이 부서가 총무과 때 해야 될 얘기기도 한데요.
새만금지원담당광은 지역경제, 투자지원과 쪽으로 합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존대로 국제협력과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부속으로 예전에 유지가 됐던 대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 업무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개로 합쳐져 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업무가 축소돼서 정리가 필요한 부서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통합을 해놨다. 한 과 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사업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과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내년에 어떻게 과장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은 과 내에서 이런 업무들을 새만금과 국제교류에 대해서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 충분히 상충되지 않고 잘 진행되리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저는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가 물론 중요한 업무긴 하지만 제가 국제협력과장으로서 국제협력과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국제협력과장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말이나 곧 조만간에 한중FTA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 군산, 중국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연대시 같은 경우 앞으로 20년 행사도 다음주면 하게 되지만은요.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문화교류차원의 의미만 있었지 군산에 뭐 투자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관심들은 없었는데 지금 제가 국제협력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한중 경협 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국의 몇 개 도시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콜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시장님도 한번 더 뵈려고 하고 또 연대시 같은 경우는 전례 없이 지금 한중 경협을 대비해서 우리 군산시와 20년간 자매결연 맺어온 그 기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중국 내의 연대시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군산시와 지금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보였는데 현재 시기에서 그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결국에 우리 국제교류 협력은 당분간은 새만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래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하고 국제교류는 별도의 업무니까 미래적으로는 따로 조직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현재로부터 한 몇 년 정도는 국제협력과와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라면은 기존의 국제교류업무 계속해서 지원했던 것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만금 정책이나 개발하고 투자유치하는데에 있어서의 국제교류를 국제협력과에서 거기를 목표 삼아서 이제 향후 추진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구만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내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몇 년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민간단체 교류활동 지원에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군산시 민간단체 중에 사진작가협회와 우호협약을 하고 체결을 해서 교류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민간단체 교류활동 중에서는 사진작가 외에 다른 교류하는데 지원하는 단체는 없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올해는 없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예총 특히 연대시와 교류는 매년 지금 20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총도 예총간에 과거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협약서가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연대 방문하면 새로 협정서도 체결할 예정인데요.
특히 사전작가협회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고요. 특히 원예협회라든지 국악협회 이런 데에는 그동안 교류가 많았고 지원도 있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리고 또 여성단체 교류활동 지원도 계속 있었는데 이건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지원을 하는데 여성단체들의 교류하는 활동내역이라든가 그 자세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여성단체가 해마다 지금 중국을 교류차원에서 방문하고 그쪽에서 또 우리 한국에도 초대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여성단체 활동내역 같은 거요. 교류내용,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주로 여성단체 교류활동은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초청여비라든지 해외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성단체의 활동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 내용을 좀,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관광차원 내지는 자기 시 소개 정도 그런 교류보다는 여성단체가 해마다 지금 계속 교류한다고 지금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성단체도 좀 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류하는 게 우리가 더 큰 중국을 방문할 때는 좀 여성단체로써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또 교류하는 내용을 자세히 저기를 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저희가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동안 이제 교류하면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교류했던 활동내역 같은 걸 조금 자료 있으면 알려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즉각 파악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지금 청도사무실이 운영이 몇 년 됐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2008년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약 6년 가깝게 되는데 지금쯤이면 청도사무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서 청도사무실에 대한 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청도사무실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2014년도에 1억 3,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총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성옥 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5년 이상 지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미약하다 그러면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자료는 각 과별로 각각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취합하고 나서 국제기구의 가입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건 별도로 하는가요? 아니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한 적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국제협력과에서는 연계만 시켜주는, 과로써 연계만 시켜주는 과가 아니라 실제로 국제협력과면 국제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미진한지 이걸 평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국제협력과에서 평가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또는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 이걸 자료로 좀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 관광, 체육, 환경위생, 자원순환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찾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행복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민선6기 기간 중 총 60개 사업, 1,045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사항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과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민관협력 및 공동복지 실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보건, 의료, 주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풍요롭고 감동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 품격을 높이고 근대문화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웃 서천 국립생태원,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켜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균형적인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건강 향상 및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도심지역 생태를 복원하고 녹색환경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고 자연 자원순환체계 개선으로 밝고 맑고 깨끗한 시민이 공감하는 청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어린이가 이제 시장님 선거정책공약 중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시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정책적인 계획과 또 우리 시정의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행복하려면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의 행복 없이 어린이가 어떻게 행복하느냐 하는 말을 흔히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지 가정이 부모들이 다툼이 있고 부모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느냐 하는 말을 또 많이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린이만 행복하다고 말 할 수가 있냐.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것이 사회에서 우리 군산 타 지역까지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산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부모와 학교와 선생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린이만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어린이도 행복하고 청소년도 행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어린이를,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에는 지금 자료에 배부해드린 자료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5만 7천 명 정도가 한 20% 정도가 우리 아동으로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현황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TF팀에서도 위원님들의 그런 건의도 있었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의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 않느냐. 그래야 어린이가 행복하려면 부모의 마음에 달렸고 돈 몇 푼 쥐어가지고 학원 보낸다고 공부 잘 한다고 어린이가 행복하겠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린이헌장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지금 추세가 전에는 어린이헌장을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시민으로서 어린이상을 구체화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헌장을 보면은 뭐 존중되고 바르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지표를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UN에서 정한 유니세프에 지금 나와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이게 1989년 11월 20일 날 192개국의 나라가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대부분이 UN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가 생존권이라든가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해서 1조에서 40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기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정을 받으려면 10개 항목에 50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통과돼야 인증도시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돈도 들어가고 가정도 행복하고 할라면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사업별로 많이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이제 처음 초창기입니다. 처음 전담부서가 생기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과장님 이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목적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특히 지금 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산시 전체에 관한 사업이죠. 근데 우리가 꼭 유니세프에 등록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은,
김영일 위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잘하다보면 유니세프에 등록하지 말라고 해도 등록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유니세프의 형식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유니세프에 등록하기 위한 이 정책들을 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목적에만 치중하다보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이 정책이,
그래서 물론 유니세프는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 당연히 유니세프의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영일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각 분야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60%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돌보미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을 연계해서 집약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을 더 채워감으로써의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는 것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데에 계획을 많이 세워요. 소프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모와 청소년들과 어린이가 어떻게 같이 연계가 돼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이게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요즘 우리 과장님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싸웠다고 하면 선생님이 체벌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선생님이 체벌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화가 나갖고 막 “뭐? 선생님이 때렸어? 그래?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 체벌을 예로 이제 요즘은 때리는 것은 없으니까 그건 삭제를 하고요. “체벌을 했어?” 그러고는 부모가 먼저 화가 나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선생님한테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의 인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이가 아무리 잘 자라려고 해도 그 인성을 가지고 부모가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그런 도시가 되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모와 청소년들과 또 어린이가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요즘 특히 교회에서 그걸 많이 하데요. 발 씻어주는 교육이 뭔 교육이죠? 발을 뭐 이렇게 가서, 세족식이라 해가지고 남편이 사랑하는 와이프의 발을 씻겨줘가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부부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단편적인 얘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또 청소년과 부모가 우리가 어린이가 행복하려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같이 겸해질 때에 우리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지 갖다가 어떤 조형물 만들어 놓고 어떤 시설물 만들어놓고 이렇게만 한다고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교육을 투자하는데 그 교육이 경쟁위주의 교육만 투자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잘되는 교육인가 해볼 때 그게 과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환으로 우리 군산시가 지금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문동신 시장님 취임 이후에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어떻게 하면 역교육화 되고 있어요. 그 교육을 잘 시켜서 놓으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 훌륭한 학생들은 다른 데로 가. 상산고나 아주 더 나은 학교로 가고 우리 군산에서는 그 아이들이 떠나다보니까 우리 군산은 결국은 원점으로 항상 가고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이 우리 군산에서 자라서 우리 군산의 명맥을 이어서 더 나은 데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군산을 떠나버리니까 다음에 떠나고 나니까 또 그 아이들이 군산에서 어려서 청년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청소년기에는 타지로 가다보니까 다음에 또 군산에 와서는 어울리지를 못해. 같이 한사람이 되지를 또 못해가지고 또 이질적인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군산에 와서 더 그 은혜를 입어서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외지에 가서 사는, 서울에 가서 살고 여기에 와서, 여기에 올 기회가 있어도 오지를 않고 또 고향을 생각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고향을 생각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놓고는 남 자식 시키는 꼴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정을 한 정책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만 해당 관련부서하고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전파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제 여기에서 조정을 누군가는 조정을 TF팀도 구성을 하고 하는데 그런 조정역할을 생각해서 정책적인 개발을 잘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이제 몇몇 계 직원들을 통해서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지난번 초기 7월 업무보고 때 조직개편안에 취약계층발굴시스템을 담당을 할 수 있는 부서신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었고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중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희가 읍면동 현장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통장 복지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형 기관서비스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위기가정 상시 발굴하고 또 읍면동 순회하면서 이동상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저희가 3월 4일부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가 1,408건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816건에 4억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지금 발굴해서 조사하는 게 지금 18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과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우리 지금 희망복지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계에서요.
강성옥 위원
희망복지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해요?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앞서 우리 어린이행복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서요.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자료는(자료 가리키며), 지금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다 검토하시고 결재해서 의원들 책상에 배포하신 자료 맞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중심은 어린이안전분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어린이안전분야 중에서도 상시적인 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추진과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다 체험형태고 상시적인 안전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에서 어린이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계획서 같은데 뭐 보호안전분야에서는 다 교육체험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런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육은 일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거지만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통행정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교통시설을 할 때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13쪽 한번 보시면은요.
강성옥 위원
예. 제가 지금 13쪽을 보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호분야에, 3번 보호분야에 안전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25, 26, 27번에 보면 어린이 안전인프라 구축,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봤어요. 이걸 안 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내용,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안전 어린이나, 어린이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장애인이나 또는 여성이나 유모차나 이 모두가 안전하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런 안전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설 몇 가지 이렇게 조금 고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강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분야로 구분을 해놓고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린이행복과에서는 즉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 하나에 어린이가 필요한 부분을 삽입시켜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제 어린이TF팀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든 여기에 다 관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미장동 택지개발을 할 때 현재 택지개발이 지금 준비 중이고 있고 택지분양이 돼 있는데 거기에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협조요청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어린이행복과의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이죠.
강성옥 위원
근게 여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시설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어린이가 중심인 도시계획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미장동 택지개발이 됐든 내흥동 택지개발이 됐든 어린이 안전에 우선적인 택지개발조건을 갖추자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기 때문에 협의 안 할 수가 없겠죠. 시장님 시정 뜻이 그러는데 어떤 국장이나 과장이 시장 뜻에 거슬려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강성옥 위원
그럼 책임지고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이쪽과 협의를 반드시 해서 진행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국장님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 방대합니다. 근데 저희 시재정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업들 축소하고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물론 어린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래요. 어르신들 특히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할 정도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인데 분명히 아이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시재정이 없고 다른 사업들도 못하고 한다고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쪽에 좀 소외되고 더 무관심 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복지예산과 어린이행복도시 예산과는 추진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 안 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지예산은 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국비 또는 거기에 홀딩시켜서 맞춰가는 사업이고 어린이행복도시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다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따로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고석원 위원
이제 국비도 있고 뭐 도비도 있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시비로 인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숨어있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업 지금 현재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방, 제가 생각에는 조금 방대한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약도 지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공약들은 실행치 않고 왜 이렇게 방대한 것을 먼저 시작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즉 그것은 우리 목표고요.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석원 위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국장님 선에서 해결될 사항이 길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예산과나 뭐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뭔 사업들을 올리면 사실상 보면 이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받들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요. 그런 면에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국장님 얼마 남으셨죠? 임기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내년 12월에 명예퇴직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국장님 자신 있게 추진하실 수 있으세요? 시장님도 몇 년 남으셨죠? 이제 4년 남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건 행정이란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반을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기반을 딱 닦아놓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행정 아닙니까.
김우민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행정의 연속성인데 지금 과장님들이 업무 바뀌어 가면서 여지껏 연속성이 깨진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럴,
김우민 위원
다른 시장님이 공약이, 다른 식으로 공약하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래서 시장님 임기 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18년까지,
김우민 위원
임기 중에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다른 업무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이 충분한 사회적인 없이 지금 만들고 결국은 과까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새로 전부 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근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이제 4년 남았어요. 글죠? 그 다음에 국장님도 1년 남으셨고요.
그러면 이게 군산시 전체에 아까 말한대로 오랫동안 계획하고 아까 공부하고 전문가 스터디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됐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시장님 당선하시고 했으니까,
김우민 위원
앞으로 군산의 30년, 40년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국장님 1년 남으셨어요. 계속해서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이게 인솔관식의 조직이 아니고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국장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국장님 있을 것이고 그 국장님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꼭 제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럼 하나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께서 임기동안에 하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완성시킨다는 목표는 있겠지만 냉정히 판단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반을 마련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것이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 이 건설이나 토목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부모가 필요한 게 뭔지 아이들이 행복한 게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취직이니까 취직인지 공부가 실제 목적인지 출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또 행복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게 전체적인 거잖아요. 하나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죠? 눈으로 봐서 뭐 교통이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논리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하겠다. 지금 군산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군산에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접근하고 있는, 왜 그냐면 저도 모르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다닐 수 있겠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조차도요. 근데 그런 홍보에 오히려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만 냅니다. 그러면 정보에 더 눈이 트인 그런 깨어있는 분들한테는 점점 더 좋은 역할들을 더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더 소외돼요.
단통법이 뭐예요? 호갱님이 되지 말자고 하면서 만든 게 단통법이잖아요. 거꾸로 말해서 복지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이거 어린이행복도시한다고 하는데 점점 점점 어려워져요. 모르게 더 많아져요. 왜? 프로그램 많으니까요. 다문화가 뭔지 가건모가 뭔지 거기의 대상이 누군지 평생교육 해서 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 열을 올린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 할 때는, 과별로 홍보했다고 하는데 한번도 현실에 와 닿은 적이 없어요. 왜? 저조차도, 이번에 애기해서 하는데 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나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뭐 이렇게 궁전만 지어놓으면은 그 속에 다 들어와서 공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궁전만 지어놓으면 다 공주, 왕자님이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는 뭐 결국은 무수리도 있을 거고 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들러리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예산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이 기간 특히 이게 지금 복지가 담당할 거냐, 여성 이쪽에서 담당할 거냐 이런 거 아직 정해야 될 게 상당히, 복지로 접근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다.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하셔야죠. 여지껏 계속해서 가슴에 손 얹고 일을 추진하셨을 때 계속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여지껏 계속 끊겼습니다. 여지껏 계속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 부분은 위원님, 위원님과 또 저와 행정과 의회쪽의 근본적인 의식차이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목표를 제시했던 것은 모든 큰 포괄적으로 전부 쓸어 담아서 한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정한 것은 최소한의, 어린이가 행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절대적인 행복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절대적인 행복조건은 누구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재임기간에는 적어도 필수조건, 필요조건의 조건만 만들어내서 가자 그런 뜻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팀장인 국장님이나 시장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행복도시죠. 눈높이가 국장님 눈높이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눈높이로 가야 되잖아요. 국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으로는요.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였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의 눈높이가 본인의 행복 눈높이로 만드시는데 일을 끌고 가시는데 리더가 밑에 분들은 오너가 시키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 두 분부터 바뀌여서 다른 분이 하시면은 혹시 이게 용역을 주시든가 뭐 하든가 해서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이거 어차피 TF팀 구성돼 가지고 시민토론회도 거쳐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계획을 잡으셔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계속사업, 확대사업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괄적으로 예산현황도 쭉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어린이행복도시 할 때 어린이공원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의회에서도 하고 해당 관리하는 과에서도 굉장히 부족예산으로 터덕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확대시키고 놀이공간도 확대시킨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소요예산이 이제 14년 1.4억 그 다음에 4개년도 해서 7억 원인데 국장님 그 소공원이 지금 현재 군산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어린이공원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우리 과장님,
설경민 위원
대략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백 개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거기 군봉공원, 월명공원 해가지고 모든 공원에서 관리 시설비가 1년에 4억 정도 듭니다. 산림녹지과에,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투입된 예산은 거의 없죠? 한두 군데, 3군데 그 정도 됩니다. 놀이터에 미끄럼틀 설치하는데 얼마 드시는지 아세요? 놀이기구가 굉장히 비싸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둘러보시면 압니다. 몇 백 개가 되는 소공원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년 주민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풀이 무성하고 미끄럼틀 하나 제대로 못 놔가지고 철봉도 뜯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데 철거만 해놓은 데가 무성합니다. 미끄럼틀 하나 놓고 시설하는데 5천여만 원 이상 들어요. 몇 백 개가 되는 데가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어린이들이 어린이행복도시면 다른 것보다도 기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면서 7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기존에 관리도 안 되는데 확대시키고 어린이공원을 늘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소요예산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던가 아니면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을 재정비를 하신다든가 재정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야지 산림녹지과에서 이거 보면은 웃을 얘기입니다. 녹지과장님은 이거 보고 얘기를 안 하십니까? 아니, 7억 원을 4년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어린이공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저희가 제출된 이 계획은 각 과 협조 다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나올 때마다 매년 예산 세워지면은 그 예산 우리 동지역에다가 어떻게 한 군데 더 해보려고 말씀드리면 미끄럼틀 한 대라도 놓으려고 잡풀이라도 제거하려고 얘기를 항상 똑같은 얘기가 다 지역구의원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이 그 과에서 어린이행복도시를 하는데 놀이공원 확대를 하는데 4년 동안 7억 원을 한다고 몇 백 개를 한다고 올렸으면은 제대로 된 업무협조도 안 되는 거 아니고 이걸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다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뭐 분야별로 인원지원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서 사업비 이제 증액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뭐 여긴 나와 있네요. 아동센터 50개소에서 100개소 근데 어린이공원을 확대를 시킨다면은 몇 개 정도인지는 확인을 하시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7억 원이면은요. 제대로 만약에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정비를 한다, 한 군데를 제가 볼 때 3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한다라면 밑에 바닥하고 놀이기구 하나 놓고 운동기구 한 두어 개 놓고 그런데 7억 갖다가 무슨 어린이공원을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공원면을 확대를 합니까.
이게 저는 더 놀라운 게 국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그냥 이건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뭐든지 이렇게 조사를 다 끝내서 업무협조해서 올라온 거다 얘기하면 진짜 웃긴 자료예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제가 조사해서가 아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산림녹지과와 다 협조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각 과 협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잘못이 없는데 국장님은 초반에 잘못이 없는데 산림녹지과장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산림녹지과장이 잘못 판단을 한 것일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국장이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비약시킨 것이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비약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과장님이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부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적어도 우리 국에서만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어린이행복도시에 대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저는 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괄적인 이제 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대사업 그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게 분명히 몇 가지 사업으로 지금 추려져 있어요. 명시화 돼 있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잘못됐습니다. 해당 과에서 협조를 해서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무슨 제가 비약을 합니까? 있는 사실 팩트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사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손잡고 함께 시간을 지내는 시간이 제일로 행복할 거예요.
근데 여기 추진사업을 보면은 중복된 부분들이, 우리 복지사업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또 분리시켜 놓고 이것도 행복도시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린이재활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재활센터는 어디에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건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것은 보건소에 어린이건강운영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영자 위원
현재 있는 재활센터, 물리치료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분리를 해서 만든다는 얘깁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용으로 따로 하나 둔다거나 같이 쓴다거나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어린이건강관리 운영도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함께 맥을 같이 해서 함께 놓는다는 얘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오늘 다 듣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시장님의 의지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셔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과장님이 안 따를 수 없지 않느냐 그러셨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때 공약을 많이 하죠? 보면은요. 공약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저는 그 공약을 할 때마다 공약을 하는 분은 찍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도 해봐요. 너무 많은 공약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를 염려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발언을 잘 않는 사람인데 오늘 왜 이런 발언이 자꾸 나와야 하느냐?
제가 지금 집을 하나 5억짜리를 지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지어야 되겠는데 돈은 5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5억이 나한테 아무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소득이 없고 다음에 이게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잘 몰라요.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한 7~8년을 고민을 해도요. 지금 이러한 걱정에서 우러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전부 상의하고 국장님 판단이 과장님이나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직언을 드려야죠. 그러죠?
근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 아, 이건 이렇게 해도 참 좋고 이 예산이나 이런 걸 모두 하면 다 이루어지겠다 이걸 충분히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도 그래요. 확실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생각이 아니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해야 한다 이걸로 갖고는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제가 시장님의 공약을 갖고 그분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많은 이야기를 통하고 지시를 받고 공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가는 나름대로 공유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 이 계획이 추진하다 보면은 예산도 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웠지 전혀 뭐,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아이, 참 우리 국장님 내 말 잘 못 알아들으시네. 시장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에 이게 정말 꼭 해야 할 사업이고 타당하냐를 국장님 소신을 물어봤는데 왜 시장님 얘기가 나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판단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서를 만든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제 이 계획서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각 실무부서에서 다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시행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믿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TF팀장이 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획서를 만든 것이지요.
정길수 위원
아이, 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해도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소신이 전부 검토해보고 앞으로 모든 미래를 내다봤을 때 특히 제가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뭔가 소신을 갖고 “정말 이것은 우리 군산의 행복도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우리 판단이 그렇게 돼서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지금 이야기 뭐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받아보니까 그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믿고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앞으로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익산을 보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 어려울 때에 지금 35~6억이나 들여서 이걸 또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앞으로 지금 내가 지금 나는 저쪽 경제건설 쪽을 잘 모르겠는데 쌍천리 저것이 지금 계속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다가 금년 예산을 10억 이렇게 주다가 올해는 못 준다는 거예요.
왜 그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연결해갖고 3~40억 들었던 지금 이건 못하고 다 중단시키고 지금 이런 데 투입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조금 들여서 마무리하고 해줘야 할 사업은 못하고 이런 데에 투입을 하려다보면은 나는 이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꼭 필요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 35~6억 또 들여서 그러죠? 이건 또 100% 시비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재원이 옛날부터 필요했다고 느낀다면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지 이제 이렇게 자원이 없고 어려울 때에 전부 몰아서 이렇게 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뭐 어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설계비는 1억 2,500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이 공사비와 보상비가 철거비 보상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면 또 내년도에 노임이라든가 자재비 이런 단가인상으로 내역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다시 설계해야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보상비하고 이런 공사비가 일부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그 공정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한번에 지금 다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7억 정도 보상비하고 철거비 그 정도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세워주면 좋습니다만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
1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까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모든 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건전한 우리 군산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꾸미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시장님 방침이다, 어떤 시장님의 의중이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주신다면은 국장님, 과장님의 그 몫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승인을 해주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모든 전문분야다. 전문분야의 그분들을 순수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위원들보다는 더 많이 그쪽의 공부를 더 했고 더 충분한 머리를 갖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러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요. 그렇게 소신을 갖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미래의 30년, 40년을 걱정하면 쓰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더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이요. 굉장히 업무가 힘들어갖고 전에 자살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시가 조금 이렇게 대책이 바뀌고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왜 그냐면 제가 이번 저희 일요일도 보니까 저희 담당복지 다 나와서 근무하더라고요. 평상시 계속 민원인들 응대하고 뭐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휴일날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해결방안이나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놓으신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저희 사회복지직이 128명이 읍면동하고 우리 복지 3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같으면 선진지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그 보상비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켰었고요. 현재는 뭐 그런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과장님,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면 일이 밀려서 굉장히 어떤 얘기냐면 복지 대상에서 자격변동부터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국가가 기준이 바뀌니까 민원도 굉장히 심해요. 앞에서는 본인이 왜 짤렸냐 해갖고 굉장히 그런 민감한 사항도 많고 하거든요. 근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제 그런 업무를 덜어주려고 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도 950명 신규채용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은 자꾸 지금 증원시켜나가고 업무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복지인원이 그리고 더 적어요. 사실은 동에 배정되는 것도 지금 본청에서도 힘들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대개 읍면동 업무가 복지업무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고,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담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이동상담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말하면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총무과 쪽에서 힐링센터라고 해갖고요. 구)문화원 쪽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마음에 응어리지고 또 하나 그분들이 힘든 것들 들어주고 하면서 정책의 반영 같은 거 하면서 조금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근데 모든 조직은 소수의 리더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자긍심 있는 소수의 리더에 경제적인 게 받침이 돼야 또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해줌으로써 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를 보니까 줄었어요. 작년보다 2013년도보다 14년도가 직원들은 괜찮은데 보면 센터장은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도 적은데 국장님 이게,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이제 직원들은 저희가 8급 상당의 어떤 페이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2011년도 1월 1일자부터 저희가 법인이 돼 가지고 공고할 때, 센터장 공고 할 때 상근으로 하고 활동비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센터장님께서 응시를 하셔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그분이 센터장이 되셔서 현재 월 150만 원 활동비하고 저희가 이제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좀 아마 비교했을 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건 금액은 말한 대로 프라이버시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액이 있던 금액보다 금방 말한 대로 여비랑 뭐 늘었다는데 오히려 돈이 총액 대비 훨씬 줄어버렸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김우민 위원
여기 자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150만 원 그 기본활동비만 갖고 따지면은 150만 원에서 우리 계획은 180만 원 늘리는 것이죠. 18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언뜻 보면은 줄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본급을 따지면 3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기본급이 이제 총액 연봉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연봉개념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것은,
김우민 위원
연봉개념이 완전히 틀린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연봉개념이 아니고,
김우민 위원
1,800인데 1,600으로 줄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연봉개념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활동비가,
김우민 위원
아니, 이 부분에는 아니, 잠깐 아까 사기문제는 이 부분은 감사부분에서 하고요. 근게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직원들의 사기를 하려면은 적절한 보수가 있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행복도시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많이 만들어 가시는데 자원봉사가 쉽게 말해서 잘되는 도시가 진정한,
제가 미룡동에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났는데 자원봉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계신 분들은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먼지가 날리고 동네가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불난 데를 자원봉사가 와갖고 다 청소를 했거든요. 같이, 제가 그걸 보고 “와, 우리 군산이 어디 가도 진짜 자랑할 만한 도시가 됐구나.” 느꼈습니다.
왜? 학생, 주부 모든 분들이 와갖고 자기 일 같이 와서 고사리가 썩고 채소가 썩고 젓국냄새가 나는 데는 전부 다 청소하고 가시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진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이게 태안사고 났을 때도 국가, 세계적으로도 이게 된 거잖아요. 자원봉사가 됨으로써 저희 군산이 아까 아이행복도시도 있지만 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대회를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이런 또 이런 예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충분히 하겠구나 생각을 듣고 했거든요. 굉장히 공무원들이 노력 많이 하고 과가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김우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그분들이지 소수잖아요. 세 분, 네 분이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말한 대로 순수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도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거냐는 솔직히 별개문제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있어서 많이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도 있는 것이고,
김우민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하지 말고 그걸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좀 더 추가하자면 우리 한국형 자원봉사는 자원의 한 80% 이상이 복지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복지현실이 좀 열악하다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선진국형 자원봉사를 해야 맞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복지 3과에서 맡을 일은 아니고 이제 자치행정 쪽에서 맡아야 맞죠.
선진국 형태에서 보면 인권, 환경, 국제문제 등 이러한 거시적이고 좀 사고가 전환된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계속 복지자원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서 이렇게 좀 많은 업무의 집중도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산시 전체 관과소가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츠 쪽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분들 또 뭐 산림과 관련된 거는 그쪽 전문가들 또 의료복지면은 간호사랄지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좀 더 체계화 시키고 정밀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거 하나 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 같은 데는 자기 동네에 나무 하나가 베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문제가 돼서 결국 그 나무를 베지 않아서 오히려 그 나무를 보기 위한 관광객이 올 정도로 이런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사고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미망인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국장님 지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251명입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국장님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시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분들의 평균나이가 몇이나 되십니까? 미망인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정확히 저희가 보통 한 8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80세 전후,
김영일 위원
근게 지금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기에는 국장님 그분들의 평균연세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전체 몇 명 중에 미망인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명이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몇 명 있고 이번에 조례는 올라갑니까? 국장님, 미망인 조례는 올라갑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금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시행은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겠죠.
김영일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미 그 과에서는 다 논의 끝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검토는 끝났습니다.
김영일 위원
검토 끝났는데 거기에 지금 이미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건지 의회에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국장님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내부적으로 그 조례개정안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언제 할 거냐, 언제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을 의뢰할 거냐라는 것은 지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아직 검토 다 안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통과는 돼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내부적으로,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통과할 때 이미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정해서 분명히 얘기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거기에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의회에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다 거기 심의 할 때 그걸 날짜를 안 정하고 심의한다는 게 그냥 막연히 조례만 만들겠습니다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국장님은 거기까지는 못 보셨고요.
김영일 위원
하고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위원님. 조례에 있어서 우리 김병래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담당 과에서 생각하는 일정이고 국장 차원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라는,
김영일 위원
아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국장님 차원에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미 그걸 파하고 담당과에 내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미 그 과에서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국장님은 미리미리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이미 과에서 올라오는데 그 의견을 개진을 안 하면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제가 그 과에다가 좀 더 검토해 보자고, 일정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평균나이가 80세인데 과장님은 맨날 검토만 하다가 그냥 세월 보내고 끝낼 겁니까? 그냥 올해도 검토, 내년도 검토, 그 양반들이 80세를 되드락 검토만 하고 여지껏 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것만 검토, 검토하다가 과장님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검토하다가 과장님 떠나가신 다음에 후임자가 와서 또 검토, 검토 할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성립이 확립이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근게 성립이 돼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 시기가 언제냐는 그건 국장한테 맡겨주시면은,
김영일 위원
아니, 근게 그분들이 평균나이가, 우리나라 여성평균 사망나이가 몇 살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 작년도에 85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85세라고 하면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평균나이가, 그런데 5년만 주고 끝내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 목표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그러면 5년 뒤에 평균나이가 이분들이 80세인데 다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죠.
김영일 위원
그때 그냥 자식들한테 줄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조례는 개정을 해놓고,
김영일 위원
아니, 지금 내일모레 업무보고 끝나면 예산 지금 각 과에서는, 예산이 지금 심의가 각 과에서 예산 다 제출하라고 해서, 예산을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각 과,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안 올라갔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올해도 틀렸네? 국장님 얘기하시면 올해 이제 안 되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위원님께서는 빨리 해서,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내년에 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면 올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 아니면 내년에 이제 평균나이가 81세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4년, 3년하고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위원님 말씀은 빨리 주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김영일 위원님 잠깐 한 템포 쉬시죠.
김영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하여튼 이렇게 웃을 때는 웃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근데 그 미망인분들이 국장님, 참 혼자 돼 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래도 유공자로 지정을 받으신 분들은 참 그분들은 그래도 국가에 조금이나마 참 위로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하지만 국가에 지금 그런 지정대상도 못 되신 분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분들을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참 평균나이 80세가 되드락 국가의 도움 하나 없이 여직 살아와서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그거 많은 돈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그거라도 조금 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그 심정으로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250여분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조금 혜택이 있는 분 빼고 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한 200여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국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애처로운 심정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지금 해줬어야 해. 진작에, 그리고 타 지자체를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만 하더라도 뭐 서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국장님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다 그런 마당에 우리는 지금 아직 얼마를 줄 건지 또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그것을 국장님이 아직 복안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전혀 지금 못 헤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그러면 참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행할 준비가 지금 아까 과장님 201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각 과의 예산이 수집해서 올리고 있는 사업예산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국장님이 그런 생각도 안 갖고 있고 그런 개념도 안 갖고 있다면 이게 지금 올해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내년에 2015년 1월 1일에 그게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질문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명색이 주민복지국장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김영일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은 아셔야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유들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가장 큰 문제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산을, 첫째 국장님이 하는 예산을 얘기를 하면 국장님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풀이, 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청사를 잘 지어서 거기에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진작에 벌써 해줘도 몇 년 전에 최소한도 타지자체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분들에게 홀대받지 않게끔은 최소한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예산을 가지고 운운한다면 지금 그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과장님 그 예산 측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월 5만 원 정도해서 251명이면요. 연 3억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참전용사들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그 미망인에 대해서 그 예산 타령을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타령 하다 보면 자, 작년에 예산 힘들지 않았습니까. 얘기 할 때 “올해 가면 예산 이렇게 해서 해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지 국장님이 이렇게 의식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나이 80에다가 우리나라 여성 평균나이 85세라고 하면 이제 내년 또 한해 지나면 이제 4년 이제 얼마 지급할 나이들이 있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아예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못한다고 하면 미망인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는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해줄 것처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만나면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럼 시장님 이 자리에 한번 출석시켜서 그러면 한번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미망인들하고 얘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과의 우리 위원님들 간에 또 미망인들 간에 입장을 놓고 한번 서로 국장님 간에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아직도 지금 예산을 전혀 국장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의지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 의지를 조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하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떳떳하게 그래야 우리도 위원님들도 그분들을 만나나 시장님도 그분들을 만나나 떳떳하게 “도저히 못한다고 합니다.”하고 얘기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관련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미망인들에 대한 보훈수당 건은요. 수년 전부터 수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하고 무주가 거기만 지금 미시행하고 있고 거기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국장님 말씀은 예산관계는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시재정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저희도 서로 피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분들의 뜻을 조금 이라도 헤아리는 입장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저번주에 조례규칙심의회도 끝나고 이제 의회에 상정시기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례를 그런 의지가 있다면 조례안을 진작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뜻을 물었어야죠. 지금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 하기 싫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건의를 받고 입법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적인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 못 올리잖아요. 근게 그 업무를 일찍이 했어야지. 그 업무를 일찍이 위원님들한테 일찍이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 찾아뵙고 일찍이 상의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일찍이 하고 의지가 있었다면 결국은 지금 의지는 내년에는 않겠다는 의지야. 지금 하는 것은 올해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제 넘어가서 내년이나 가서 어떻게 또 해보고 내년에 가서 또 우리 세수가 잘 안 걷히고 하면 또 “어려우니까 또 못합니다.”하고 또 넘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 만드면서 하루 한날 편한 날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예산 항상 넘치는 날 있었어요? 국장님 있었습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시가 예산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는 적이 있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넉넉한 때는 없었죠.
김영일 위원
그래요. 항상 해야 할 일은 많고 사업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마침표는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우리 위원님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지금 국장님을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조례 이것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하고 좀 “대책을 세우십시오.”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조례 만들어 놓고 어물쩍하게 내년 가서 뭘 한번 해보겠다는 그냥 어물쩍한 심산이야.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의원으로써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애달픔이 없어요. 그분들의 심정을 같이 이해하고 만들려고 하는 애달픔이 없어요. 국장님 얼굴에 살살 웃음 머금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처럼 지나간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은 우리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올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절박했다면은 작년, 재작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어야 맞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줘야 된다는 대명제 하에 우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제 의지는 위원님과 같습니다. 절절합니다.
김영일 위원
절절하면 그리고 행정은 연속이에요. 국장님, 제일 행정에서 나쁜 습관은 뭐냐? 전임자 타령을 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전임자가 못 했은 게 나도 못한다, 전임자가 일 저질렀으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 행정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 문제가,
그러면 자, 전임자는 이제 떠나고 국장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뭔 국장님이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임자가 못한 일이 있으면 지금의 국장님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주민생활국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스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지는 않겠지만 국장님 의지로 봐서 참 그분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더 숙고하고 조금 업무를 조례를 만들더라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잘 할 수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조례는 군산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돼서 개정 통과되면 바로 예산 세울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조례가 통과되면,
배형원 위원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260명, 5만 원씩만 계산해도 1년이면 1억 5,600 그리고 타법에 의해서 선지원 되는 것 빼면 다른 예산 좀 주는 거 하면 한 1억 4천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조금 늦으셨네요? 아마 선거 피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김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지만 빨리 조례안 하시고 절차 밟아서 예산도 같이 올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 하면서 좀 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관련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오늘도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하고 점심식사를 했는데 각 기관의 사회복지단체장들이 와서 의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장격인 국장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몇 개 기관이 지금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위탁기관이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없으면 자료로 그냥 받을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공직사회나 또는 의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대하는 관점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업무보고 때지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컨대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우리가 또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뭐죠? 위탁을 주는 건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방문을 할 때 대다수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지도점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관리감독, 지도점검 이건 뭐냐면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몸에 배어있는 건데 그 기관은 내가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어떻게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 되는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협치하고 협력해서 군산시민들에서 보다 많은 사회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예산 사용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할 때 하고는 다르게 평상시에는 협력, 협치라는 표현이 돼야 되고 공직사회도 그런 게 몸에 배어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그런 단어는 공직사회에서는 안 될 권위적인 단어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감독보다는 서로가 협치 또는 노력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관리감독 그런 용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예컨대 일부기관에도 보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건데 관리감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더불어서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나 집행부 관계도 서로 관리감독 이런 관계가 아니고 쌍생의 관계인데 의회 의원놈들 이런 표현방식의 발언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앞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현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급여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몇 %를 받고 있는지 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히 또 전라북도 내의 기관들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요가를 가르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게 어디 담당인가요? 주민생활과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복지지원과 담당입니다.
김영일 위원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어린이행복도시과가 생기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시하는데요. 여기 책자를 보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아이돌봄 확대 이런 여러 가지 확대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우리 군산시내에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237~8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국공립, 민간, 가정 많이 있지만 거기에 사실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복도시 아니, 어린이행복과 관계있는 보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의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워낙에 방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가 행복하다는 공약 아래 이런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그쪽에도 어떤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건 사설이든 공립이든 민간이든 법인이든 그런 건, 그거를 떠나서 그냥 다만 어린이 그거에 대해서만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는 건지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저희 관내에 23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포함돼 있고 어떤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세부적인 것은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난영 위원
한 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계자들께서는 사실 어린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항상 작년부터 우리 국장님 아니, 시장님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꾸 민원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어떤 공제라든가 일인당 5천 원 정도 들어간다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도 과연 예산을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난영 위원
여기가 아닌가요?
위원장 김종숙
예.
김난영 위원
예. 어린이집 보육시설면에 있어서 제가 그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년 61개에서 17년도까지 97개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어린이보육시설을요. 물론 여기에는 국공립도 있고 하겠죠. 그걸 포함해서 지금 97개로 예상을 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뭐 다른 과도 일부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법으로 정확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컨대 자원봉사, 사회서비스 또 긴급지원, 서비스연계 이런 쪽은 사실은 담당계장이나 계원, 주무관들 이런 분들이 소신 있게 하고 싶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행정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데 이것을 법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초래하는 거 참 많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감사 사이드나 중앙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특병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 포괄적 위임사무 이렇게 하라고 국장 수준에서 지시했다, 맞다 이게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이제 어린이행복도시에 대해서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추진과제를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밑에서 부서에서 업무협찬만 받으셔갖고 지금 이거를 다 받으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산출내역까진 안 나오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산출내역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나왔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세부,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신규사업은 자료로 산출내역서부터 계획까지 쭉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자꾸 되는 부분들이 국장님이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은 그것까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국장님이 인지가 돼 있어 가지고 올라오면 보면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풀 것이냐는 것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숙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위원들 간에 인식차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계시다가 끝나고 가버리시면서 그 다음에 또 연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준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크게 제대로 가려고 하면 지금 뒤에 TF팀 구성원을 봤어요. 명단을, 전부 우리 여기 단체장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린이가 행복해야 행복하다 그건 아닙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애도 편안해요. 가정은 불편하고 한데 아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보셔가지고 이 전문가를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논의를 해보셔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여기에 보면은 국장님이 총괄이 되면서 쭉 들어와 있잖아요. 공모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물 안 개구리로 해갖고 우리 군산시에서 순간적인 걸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로 열어놓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더라도 시장님 공약이더라도 공약 안에 이 로드맵이 정리만 돼도 굉장히 그 공약은 성공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가상치로 1,045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많이 걱정합니다. 물론 몇 년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추가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TF팀 구성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자꾸 의회하고 논의를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게 올라오기 전에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시는 동안 이거를 해서 아까 말씀 중에 절대적인 행복조건을 누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야 되니까 공모를 해서라도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큰 틀로 볼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제가 저희 업무를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소개를 해서 저희 업무를 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저보다 현장에서 더 많이 부딪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신 그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싱싱한 정보가 있으면 그런 걸 제가 들어가지고 내년도 업무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56쪽하고 58쪽에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중앙부처에서 수급자 당사자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급여감소 또 급여중지, 변경 등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밝혀졌거나 아니면은 전산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참 다양하고 사연이 많은 것들인데 그로 인해서 군산에 계신 그 어려운 분들이 급여가 감소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왜 대책을 안 세우시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수기처럼 쓰지 말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사는 철저히 하되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그러니 지방생활보장위원님께서 판정해 주십시오.”라고 좀 조건 없이 내놓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거죠. 왜 꼭 될 것만 올리고 그거는 자의적 판단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좌우하는데 물론 전문적이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나 그것도 규정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라도 포괄적 위임안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지역에서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급여중지나 또는 감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멘탈붕괴 현상이 생기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방 지자체한테 좀 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얻어내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연계해서 58쪽에 보시면 이제 자활근로사업에 가시는 분들은 대개 조건부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경감 이런 정도죠. 이런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한 마디로 말하면 근로가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대상이 안 돼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이분들은 근로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배형원 위원
근무능력이 없거나 미약하거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기에 참여하는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배형원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저희 업무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복지계에서 복지기관과 시설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부분 가서 노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대상자가 없죠? 그렇죠? 없는데 시에서는 복지기관과 시설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알아서 찾아서 써라.”, 대상자는 없고 또 일부 있다고는 하나 사실 이분들이 복지서비스에 의존적인 게 많아서 안 하고 받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기관과 시설의 운영자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굉장히 힘듭니다. 대책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가장 어려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을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그런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건강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면은 그 시설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 시설에 가서 일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좀 채용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봉급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줘가지고 채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은 묘수는 찾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배형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긴 한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을 하고 싶어도 이 자활근로사업의 대상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시에서는 계속 그 사람 쓰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큰 숙제고,
배형원 위원
아니, 그렇다고 억지로 대상자 아닌 분들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정부의 정책대로,
배형원 위원
해서 할 수는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복지시설에서는 그런 분들 알아서 찾아서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다른 뭔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 중에서 경증장애인인 분들은 특별히 고려해서 일정부분 한다든지 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복지기관의 시설보고 그거 찾아서 쓰라고 이렇게 해야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민원 많이 받으시죠? 그럼 국장님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부분은 좀 탄력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그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지침이라든가 있어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면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풀어야 할 난제인데 그것은 이제 시설장이나 거기 가서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좀 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거 2년 전에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이 제도가 생긴 이래로, 원래 이 자활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IMF 이후에 민간단체들이 국가 국난을 극복하고자 만든 것으로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기면서 좀 받아들여진 형태인데 그래서 예산도 몇 십억씩 나가긴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실제로 복지시설 에서 유용하게 쓰기 위한 그런 사람도 부족하긴 하지만 사실은 절대 사람이 부족한데 계속 거기서만 구해다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기관의 조금 직권의 남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쪽에서 그런 시설에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내주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분들을 거기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100명이 필요한데 갈 분은 20명밖에 없어요. 그럼 80명을 어떻게 채울 건지 그 답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 답, 그냥 무턱대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은 좀 더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점 이상인 사람은 우리 업무가 이게 커지면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로 이렇게 넘어, 70점 이상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나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간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목표 쉽게 말하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람들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간이 끝나면은,
배형원 위원
그럼 대책을 만들어요. 대책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솔직히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배형원 위원
그럼 민간복지시설 닦달하지 마시든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보고 안을 내놓으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뾰족한 대책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배형원 위원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무사업장 중에서 지금 그 사업장 내에 그니까 시청처럼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지난번에 얘기를 총무과 했을 때 들었었는데 나머지 현대중공업, 한국GM, 타타 뭐 그런 곳들도 여기 여성아동복지과의 일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현대중공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3월 초에 개원하였고요. 나머지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일반사업장이 500인 이상 되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또 부지 같은 거 지금 물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의무가 내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정확히 해야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내년 말까지 아니, 15년 말까지 지금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직장 내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소룡동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외고 뒤에 있는 쪽?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거기가 운동장 있고 이제 그쪽이 현대중공업 땅이라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원래 그 기숙사가 있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일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지금,
설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빌려서 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빌려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단지 신축을 해서 해당 토지, 소유 토지 내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지어야 되는 건가요? 법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니요. 이제 자기네가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임대를 해서 해도 가능하고요.
설경민 위원
상관없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을 좀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면은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좀 뵀었는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국공립 어린이집들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상 이제 민간어린이집들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곳들은 굉장히 원아생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라면 신축을 해야겠지만은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면 시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잉여교실 같은 경우를 협약을 통해서 시에서 추천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결정은 현대중공업이나 해당 의무사업장들이 할 일이죠.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지도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해당 사업장을, 그니까 가능하다라면 좀 관내에 있는 또 저희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셔서 사실 기업측면에서 그 수요를 파악하기가 힘들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어디고 어느 정도 잉여교실이 남아있고 그런 걸 모를 테니까 사실상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잘 되고 있지 않은 곳으로 좀 안내를 해서 서로 간에 얘기가 잘 된다라면 그것도 잘 되고 또 사업장에서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의무를 또 법적인 거를 지킬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근데 먼저 직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런 건 없고 저희도 그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시장님이 공약하신 어린이행복도시 조성하는 게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거의 생각을 하는데 그러죠? 근데 결국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돈 많이 배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글쎄 배정 받기 보다도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까 전,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 아니, 어떤 얘기냐면 여기 있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거라도 일단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는 지금 어린이행복도시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과는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김우민 위원
제 말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린이행복도시 만드는 게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강화를 하는 게 결국은 행복도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힘이 없으시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시장님 공약하신 부분에서 예산이 예산계에서 충분히 더 많이 배정을 받아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과의 힘이 생기셨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하고 계시는 게 어린이행복도시 해갖고 열심히 하고 시장님도 공약하셨는데 그걸 줄지 안 줄지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뭐가 좀 안 맞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액도,
김우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과 거 예산을 다 깎아서 여기다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하면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 그래서 일례로 지금 사실은 인재양성과나 하는 거 보면은 엘리트 위주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할 때 그늘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힘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쪽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밥차 얘기 들어보셨어요. YMCA에서 하는 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들어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차 한다는 걸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근데 겨울에 밥 먹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임대하는 걸 부른다고 하고 합니다.
이게 어린이행복도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 이런 데를 찾아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해가는 지금 이게 시 지원 하나도 없이 민간단체가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계속 기존의 계속사업도 못하고 신규사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거기도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식비를 일부라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 건물 관계는 지금 지속적으로 또 다른 방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임차료만이라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거 자기들이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들어가는 식비는 본인들이 내서 하니까 겨울에 추울 때 아이들이 앉아서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모이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얘기도 듣고 거꾸로 말하면 거기 상담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아이들에게 들어줄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저는 결국은 행복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출산에 대해서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남한테 경쟁을 했을 때 뒤쳐질 수 있는 아이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무서워서 지금 안 낳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육비나 앞으로 계속 그런 비용들이 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또 하나 요즘 취직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사실은 임신을 하면은 출산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고운맘카드 주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고 했고 아니면은 차라리 첫째를 낳으면은, 둘째까지 셋째까지는 그냥 낳을 수도 있어요. 첫째 지원책을 해서 타 지역의 똑같이 가는 그게 아니라 역발상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오히려 많이 낳는 것을 조금 주고 처음 낳을 때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낳아도 별 게 아니다. 이런 어머니들한테 그게 생각을 심어주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아이 낳으려고를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왜, 군산에 살면은 일자리가 충분히 우리시가 말 한대로 직업교육까지 시켜서 할 수 있고 국가가 하니까 무상보육이 되고 아기 낳을 때는 우리시가 도와줘서 그런 병원비까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게 전체가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점점, 왜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가족끼리 행복해야 다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전체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안 돼서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여성아동복지과한테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는 게 제가 가슴이 심히 아파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문제도 과장님이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왜 익산이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갔잖아요. 저희들도 어린이행복도시를 먼저 아젠다를 갖고 가니까 이걸 할라고 하면은 이걸 하면서 변한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 좀 하고 특히 여성아동복지과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76페이지에요.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어린이행복도시 추진계획하고 지금 여기도 어린이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는 사업비가 19억이고 여기는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나눠놓으신 것인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점진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비가, 한해의 운영비가 3억 1,100만 원이 들어요. 아니, 3억 1,200만 원이 들어요. 한해의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시비로 이렇게,
신영자 위원
4억 1,200,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올해 한해 운영비가 3억 1,200만 원이 들고요. 내년 같은 때는 저희가 기자재 구입을 1억을 보태서 4억 1,20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너무 힘이 들어서,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국비, 도비도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에서 추진실적 및 평가 있죠. 여기에 대한 현황,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영유아 보육료,
신영자 위원
이거 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운영비는 여기 차량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신영자 위원
이거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88쪽 보면요. 2015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수급계획은 어떻게 짜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수급계획은 2월 말쯤에서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수급률하고 우리 군산의, 그 시점에서 군산의 수급률이 있거든요. 근데 전국의 수급률에 우리 군산이 못 미칠 때 그때 신규어린이집을 허가를 해주고 합니다.
근데 2015년 거에서는 올해 저희가 2월 말쯤 보육정책을 했을 때 우리 군산시 전체의 충족률이 83.1%고 전국이 83.6%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가 지금 안 낳는 추세잖아요. 아이를 안 낳고 양육수당을 제가 아까 67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5,150명이나 돼요. 그게 지금 작년도부터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아는 20만 원 그 다음에는 1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지원하는 돈이 옛날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보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충족률을 보육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신규나 아니면 정원 증원을 동결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근데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보육수요 충족 정원을 하는데 권역별로 어떻게 묶여져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권역별로는 이제 동별로 예를 들면 그 동의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는 어린이집이 얼마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얼마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동별로 분석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용하기도 하지만 군산시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근게 실질적으로 저기 촌에 있는 데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나운동까지 같이 이렇게 어린이를 데리러 다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하고 거기에 의해서 수급계획을 조정을 하고,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가정한테는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에 있는 사람이 산북동에다 애를 보내야한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권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아이들 아침마자 머리 묶어 이렇게 보내고 또 출근하고 그러려면은 정말 시간이 빠듯하고 아침밥도 못 먹고 가요.
근데 이렇게 권역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군산 쪽에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영업을 아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동군산 쪽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1년 휴직하셨다는대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지금 현재 휴원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 그게 1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어린이집의 충족률은 80%거든요. 예를 들면 정원이 100명이라면 평균적으로 80명,
부위원장 조경수
80%면 괜찮은데 그 권역 내에서의 한 39명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다른 데로 딱 보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러니까 충족률이 80%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군산에서 어린이집 보내는 데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보내는 현상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 권역별로 하다 보면은 이 동군산 쪽 지역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멀리 있는 저기 산북동에 있는 어린이집에다 보내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거기서 또 권역별로 충원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
군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이렇게 충원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그거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요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점을 겪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 놨어야 다른 사람이 받아서라도 거기를 인원을 충원을 하고 더 늘릴 수 있는 건데 아직 까지 충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니까요.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2월 달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신학기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건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부위원장 조경수
신학기는 3월 달에 하잖아요. 바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법으로 2월 말에 하게끔 그렇게 돼있어서,
부위원장 조경수
법으로 2월 말에 하게 돼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뭐 법으로 돼 있다니 그것은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만이 그쪽 지역에 있는 권역별로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가 솔직히 눈물 흘리면서 애들 보내요. 아침에 애들이 맨날 울고 나가요. 그럼 그게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다른 데 멀리로 보낸다 그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그 사항은 더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 권역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권역별로 할 때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충원률이 얼만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죠? 각 유치원마다 그 유치원 가고 싶은데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더러는 있어요. 왜 그런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어린이집 제가 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돈을 일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을 선호를 해요. 민간이나 가정보다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을 가기를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거든요. 솔직히,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세요. 물론 잘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국공립이나 공공,
부위원장 조경수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오히려 더욱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근데 그 대기하고 있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기 때문에 거기다 대기명단에다 올려놓고 다른 쪽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방금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 이해는 하시는데 권역별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모자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잖아요. 수급계획안을 통해가지고 매년 1월에서 2월에 마무리를 지으니까 거기 계획안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영유아 그쪽 지역 권역이라면 어떤 권역을, 권역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이제 동별로,
설경민 위원
뭐 A권역, B권역, C권역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C권역이라고 어린이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총 인원하고 지금 기존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씩, 몇 명씩 총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족률이 80%라 그 말이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지금 절대 초과할 수가 없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어린이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것이지 거기가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죠? 확신하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전체로 봐서는 그러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역으로 봐서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인기가 있고 어린이집이 없고의 차이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물론 차이는 있죠.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 하여튼 그 권역별로 1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총 영유아대상지가 되는 연령대하고 지금 보급 어린이집 수하고 그다음에 정원수하고 해서 통계를 뽑아오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보니까 701세대네요? 군산시내가, 근데 그분들의 아동 양육비라든가 생활자원 지원비, 고교생자녀 학비까지 지원이 다 들어가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재산상의 어떤 한도금액이 있고 그럴 경우에 하나요? 아니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차상위계층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고 저희가 월평균 급여의 130% 이하 되는 게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김난영 위원
평균급여라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우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130% 이하의 소득인 사람들한테 그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도표로 돼 있어요.
김난영 위원
그니까 월평균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재산상의 어떤 재산현황,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런 것까지 같이요. 재산상,
김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자료는 있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자료가 있어요.
김난영 위원
그렇다라면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중고생 아이가 둘 있다. 한부모가정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예로 어느 정도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원은요. 학비도 주고 일인당 지금 또 월 12세 미만은 또 7만 원씩 양육비도 주고,
김난영 위원
아니요. 중고생인 경우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전체적으로는 한 세대,
김난영 위원
학생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중고생은요. 1인당 연 5만 원,
김난영 위원
생활비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참고서대로 그니까 이게 양육비, 참고서대 이렇게 따로 따로 목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거 다 더해 봐야 돼요.
김난영 위원
아니, 보통 대체적으로 어느 정돈지 몇 십만 원인지요. 아니면 몇 만 원,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그거를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갖고 김난영 위원님한테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갖고 이해를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자료도 요청할 뿐더러 왜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냐면요. 그분들이 이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한부모가정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대부분 엄마하고 생활을 많이 해요. 엄마하고 생활을 하는데 그 엄마가 젊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재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아까 있다고 하니까 어느 아파트나 어떤 주택에 살고 있을 때 그거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아니,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되고 아이들 보육, 교육 여러 가지 생활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 젊은 엄마인 경우에 솔직히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 그러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깎인다라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 젊은 엄마가 어떤 경제 할 수 있는 노동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데만 의존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주위에서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잘 꾸미고 다니고 있고 그거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류상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에, 좀 더 제안을 한다라면 그런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 그거에 너무 국가정책에, 지원에만 의존하고 사회생활을 안 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면에서도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만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청소년수련관이요. 거기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셔가지고 이용요금에 대해서, 대관 이용요금에 대해서 50%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어떤 이용료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그런 조례를 해가지고 인하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주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초등학교나 뭐 이제 학교기관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를 대관을 주수입원으로 하다보니까 운영비로 쓰겠죠. 그러다보니까 50%라는 금액에 있어 굉장히 운영상에 차질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저희 건물도 세금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도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엄연히 이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례상에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제 50%의 금액인데 향후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연하게 뭐 계속해서 저희가 용역을 않고 직영을 하고 있다면야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뭐 양면성이 있는데 저렴하게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근데 시 입장에서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산을 좀 보조로 해줘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글쎄요. 그렇게 저렴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저렴하게 해서 운영에 많이 차질 있다 그렇게 아직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지금 현재는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운영에 만일 차질 있으면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설경민 위원
왜냐면 이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시민은 또 저렴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대관료를, 제일 중요한 건 대관료를 수입원으로 한다는 표현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란 말씀은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상태라도 가능하다라면 지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것 또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내용에 보면 2015년부터 4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4년치를 세워서 매 1년 동안 실천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보니까 내년 5월 27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돼요. 그리고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내년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은 내년부터 하겠다고 4년 동안 하는 계획이 있는데 2015년 사업계획에는 하나도 안 잡힌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업 중에는 내년 예산에 올라올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예산 수립하고 이럴 때에 업무보고 한번 더 있으니까 그때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돼 있던 내용 중에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은 여기다 올려갖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 빠져 있어요. 그거는 꼭 넣어주셨으면 각 과별로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가 났었죠. 드림스타트의 이사문제 가지고 얘기가 좀 났었습니다. 근데 거기 기사의 주요내용은 사실은 이사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무원에 관련된 건물이다, 그런 특혜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뭐 특혜다,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엄연히 건물엔 건물주가 있기 마련이고 그 건물이 지금 드림스타트의 건물로써 타당하느냐, 가격적인 면에서 적합하느냐 이제 그것만 충족이 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개연성이야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건물에서 이사를 하시는 데가 거리가 한 600여m,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블럭 정도 지나서, 들어보죠. 이게 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는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4개동을 우선했는데 4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제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나운동 주공아파트 주변 그 주변에 사무실을 설립하게 돼서 아마 그쪽으로 위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4개동을 하다가 올해는 10개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근데 10개동 확대할 때 마침 지금 현재 있는, 전에 있는 병원자리가 2층이 또 비게 됐어요. 그래서 2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회의실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동에서 다시 또 27개동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27개동으로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 선생님 우리 공무원하고 직원이 지금 11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7명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사례관리 선생님들도 6명을 더 채용을 해야 27개동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는 378명입니다. 근데 내년도는 아마 1천여명 정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실이 확대되고 직원들을 더 채용을 하다보면 일단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전에 근무했던 데도 장소가 좀 비좁아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사 가는 것 자체가 좀 한 마디로 말해서 걱정스러워서 될 수 있으면 그 공간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1층이 50평이 이제 공간이 비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주하고 타협을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전에는 270만 원의 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 건물주가 1층이니까,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기니까 저기,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10개동에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영유아 관련돼서 시소와그네 관련해 가지고 계가 생김에 따라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첫째는 그랬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니, 임대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리적 여건도요. 그쪽이 이렇게 사거리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업무를 건물을 선정하러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 건물이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했을 때 적합하고 또 면적이 그만큼 지금은 153평이고요. 전에 사용했던 면적은 89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지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한 5~600m 떨어진 거리가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물론 목 좋은 데 있으면 좋죠. 목 좋은 데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이제 영유아하고 플러스 이제 초등학생 위주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저기 목 좋은 데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기존의 목에 앞에도 주공이나 그런 데들 여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학교에 좀 밀집된 곳이랄지 아니면은 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드림스타트 자체가 자체사업을 하지만은 사실은 중앙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중심가에 있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상에 큰 차질은 없다. 그렇게 되면 꼭 목 좋은 곳에 시설 좋은 데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또 판단이 되고 물론 전제조건은 좋은 곳에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면 좋은 곳에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기왕에 이사를 결정했을 때는 저는 500여m 사이를 두고 여기는 목이 좋고 저기는 목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공무원의 건물이고 그건 뭐 둘째 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목이 좋은 곳에 가면 사실은 세가 몇 년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라는 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니까 올해 200, 350을 주고 들어갔어요. 2년 했어요. 내년에 가면은 세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일단 3년간 계약,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한번 생기면 3년마다 이동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복지도 물론이고 군산에서 임대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깨끗해야죠. 그니까 제가 깨끗하다는 말씀은 그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같은 것도 없어야 될 뿐더러 건물의 세나 그런 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심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거리 그쪽에서 잘 보이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꼭 거기로 가야 될 이유나 35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금액이죠. 세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곳에 가서 넓은 곳에 가서 기왕 이동하실 거면은 그리고 좀 더 영유아 가까운 곳에 지금 바운더리를 쭉 보니까 초등학교나 그런 데에서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가시는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인구가 밀집이 돼 있는 그런 곳으로 가든지 초등학교가 군데군데 있는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저렴하고 깨끗하고 그런 건물로 가시든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제가 첫째 면적 때문에 면적이 적어서 옮겼다고 했고요. 임대료는 그 건물주가 처음에는 저희한테 470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50평 더 쓰는 조건에 200을 더 달라고 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저는 기존의 건물에서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470을 주든 550을 주든 뭐 건물주야 돈을 높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잘 따져보셔서 건물에 대한 적합성 어느 건물이 낫나 라는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아닌데 확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전문가들이나 종사자들한테 요 정도의 쓸만한 건물인지 알아보면은 며칠 있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없다라면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는 했죠. 이제 또 이사하겠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지는 않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확인해봤는데 그 건물은 깨끗합니까? 근저당이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전혀 없고 뭐 빚 전혀 없이 그냥 올라간 건물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리고 저희는 월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깨끗한 건물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사비는 지금 저희가 지금 건물주한테, 돈이 없어서 건물주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를 건물주에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200 얼마 지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비가 저희가 연말이 되고 우리가 1년 계획된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의뢰를 해서 지금 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세상에 건물주에게 이사비까지 부담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워낙 지금 돈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걸 수용합니까? 건물주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일단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로 가게 된 저기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알아보니 좋은 장소였지만 아시는 분이라서 그 부분은 담당해주신 것 같네요. 이사비용 정도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안에 내부 빈 건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은 없었겠지만 앞으로 건물이 더 면적이 더 넓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어떤 시설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특별한 리모델링은 안 했고요. 거기가 지금 처음에 그냥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칸막이 저희 사무실하고 또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쓰는 사무실 칸막이 공사만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 들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1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사비용은 건물주께서 부담을 해주시고 조건이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저기 이사비용은 1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뭐 이사를 한다.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종료시점에서,
그런데 어느 시점이 어느 곳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하고도 한번 쯤 상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범위도 넓고 의미적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제가 듣기에는 전 전대 의원님들, 전대 의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세로 가실 때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모세신경외과 거기 있는 쪽으로 갈 때는, 근데 이번에는 이사하실 때 뭐 저희 행정복지쪽 담당 의원님들하고 전혀 위치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사비용 200만 원 같은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1천만 원의 시설비용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다른 과 지금 조금 조금 짜투리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아동복지과의 돈이 떨어져서 다른 과들에게 빌려서 쓰면 그 돈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시비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드는 문제잖아요. 비용이, 다른 돈 짜투리에서 땡겨서 썼다는 게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리하게 이사하면서 이사비용은 건물주에게 사정해서 200만 원 대라고 하고 나머지 1천만 원 시설비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 별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하고 그게 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짜투리 돈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기간이 또 만료가 됐고 저희로써 나름대로 또 다급한 실정에 있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필요로 하시다면,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가 추경도 있었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재원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런 거 해서 이전을, 종료가 되니, 어느 정도 미리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의회하고 상의하시고 어디로 이전하려고 그런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 말 그대로 짜투리 돈모아가지고 드림스타트사업을 이전을 하는데 앞으로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영유아까지, 필요하신 사업이 있고 필요하신 내부건축물이 있고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회에 보고하시고 예산을 타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지면상에는 공무원 누구 특혜라는 얘기를 뭐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지면을 통해서 얘기까지 듣고 또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에게 하고 이사비용은 짜투리 돈 갖다가 이렇게 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갔으면은 문제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급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런 기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넓어져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장님께 업무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방금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시정해서 의회에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관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기금이 9억이고 이자수입이 1억 2,400 합쳐서 10억 2,400만 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공모하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자수입으로,
김난영 위원
예. 이자수입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내용이 주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동안요. 이제 여성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단체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김난영 위원
여성단체에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단체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금액조정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은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금액조정도 하고 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필요치 않다고 되는 사업 있으면 또 제외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으로 3,100만 원을 사업비에 썼네요? 여기 보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올해,
김난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가 여성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거기에 또 4,800만 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건 여성단체연합회로 하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이건 연합회고 여기는 어디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기는 이제 연합회 말고요. 물론 연합회에서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제 거기에서 연합회 같은 경우는 뭐 합동결혼식 같은 거 신청해서 했는데 다른 단체 한우리, 새만금문화봉사단, 구세군목양원 그런 데 다른, 다른 단체요. 개별단체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김난영 위원
목양원 단체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구세군,
김난영 위원
구세군 여성단체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거기는 복지시설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성단체라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여성단체, 여성협의회 산하에 돼 있는 단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여성 어느 기관에서든지 그런 데서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서도, 꼭 여성단체연합회 들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도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신청 가능합니다.
김난영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에 사업비를 받아서 했던 단체들을 좀 자료 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또 연계해서 여기 여성단체 4,800만 원을 사업비를 쓰고 있고만요. 근데 보면은 해마다 작년에도 합동결혼식을 했나요? 해마다 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 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제가 올해 했을 때는 참여를 해봤습니다. 처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기념행사, 여성주간, 지도자교육, 워크샵, 한마음대회 내내 그거해요. 그게 계속 연계해 가지고 4~5천만 원을 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발전기금도 또 일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요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들이 대부분 이런 좀 보여주기, 어떤 그런 행사사업보다는 이제 대체적으로 어디 자원봉사 무슨 여성자원봉사회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더만요. 근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 일반 다른 여성단체들이 이제 여기에 연례한 사업 외에 자발적으로 여성단체들이 좀 더 건설적이고 보람되고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 군산시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발굴하면 안 될까 싶어요.
보면은 단체협의회다가 보니까 여성단체 각 단체에서 한두 명 내지는 몇 명 그런 식으로 차출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여주기식, 어디 가서 띠 두르고 하는 식으로만 보여주는데 좀 더 깊이 단체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람되고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우리 여성을 대표하는 저기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국한된 여성단체 참여한 그 단체의 단원들, 회원들 말고도 여성 역량 강화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단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 학교, 학부모 내지는 어린이 부모들 그런 여성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더 끌어내가지고 같이 활동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1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라든가 할 때도 우리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여성연합회하고 또 우리가 16개 단체가 있잖아요. 16개 단체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는 저희가 기록을 안 했지만 그 16개 단체는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또는 회비도 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6, 7, 8, 9, 10, 11 불과 6번에 걸쳐서 다른 건 몰라도 자세한 건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대로 다음 15년도 계획도 보면 그대로예요. 근게 이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거 더 나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여성들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꼭 이게 틀에 박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성대학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1,400명이라는 숫자가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직업교육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지금 26개 과목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공설시장 3층으로 여성교육과가 이전을 하면서 엄마들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26개 과목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비부담 같은 건 없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자비부담도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과목에 따라서 1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26개 과목이 좀 틀립니다. 거기 또 자격증 반이,
부위원장 조경수
자비부담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자비부담이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냥 딱 봤을 때, 여기 자격증취득반 같은 경우는 자비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자격증취득반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내놓고 교육받는 것이 더욱더 효과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냥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연 1,4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저는 참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운영돼야 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76페이지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몇 개월 됐죠? 지금 저희가 여기 개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8월 20일 날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좀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자재는 없죠? 놀이기구, 장난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놀이기구가 지금 대여를 많이 하고요.
위원장 김종숙
지금 12월까지 무료로 되어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니요. 지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연회비 2만 원에,
위원장 김종숙
아니, 연회비는 있고 저희가 그냥 대여해 갈 때는 그냥 무료로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료로 해가는 게 지금 언제까지 잡혀있나요? 12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계속, 일단 12월까지를 저희가,
위원장 김종숙
우선 그렇게 해본다고 그러면 그거를 공지를 해주세요. 2만 원 연회비를 받되 저희가 그 빌려갈 때는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료로 보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해주세요. 언제까지는 우리가 무료지만 언제부터는 그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어떠하냐면 2만 원 내는 것 자체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게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좀 일으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김종숙
지금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다시 대여료를 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공지를 해갖고 홈페이지에다도 올려주시고 거기에 충분한 숙지를 좀 해주세요.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제 용도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실 같은 거 된 건 없나요? 아직,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이제 동선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장난감 같은 경우 고가인데 하나 이렇게 가져가도 시스템상 지금 그게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선생님이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문제죠. 작은 숫자로, 선생님들이 작은 숫자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많고 그러니깐 거기에서 지금 이직률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 보안을 해주셔야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마트에 가면은 경보기 울리는 식으로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게 사업을 시작해놓고 나서 관리까지도 같이 들어가줘야지 하나씩 잃어버려서 자꾸 예산만 투입할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비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을,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지금 시간연장이 몇 시까지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시간연장이 오후 7시 반부터 24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몇 군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40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오후 7시 20분서부터 24시까지 그냥 시간연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원래 그 시간연장 시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어린이집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남편은 군산이에요. 직장이, 그리고 와이프는 타지 익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럼 고 시간대 요 틈 사이에 있는 애기들, 그런 친구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것을 점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니까요. 어린이집이 끝나면 7시 반까지는 계속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제가 이사 가시는 분을 확인을 했으니까, 한 분이라도 저희가 부인이 서천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남편이 군산에서 직장을 다녀요. 이사를 가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하고 뭐가 엇박자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외지에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저희가 다시 저희 군산시로 들어오게끔 해야지 있는 분 자체들이 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강성옥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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