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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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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철주
의사담당 정철주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발의로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양용호 의원님 소개로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이 접수되었으며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정부의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시안 발표시 군산권이 경제특구지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8월 1일 의회차원에서 우리 군산권이 경제특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시기성 있게 신속히 발표한 바 있으며 8월 22일에는 전주 시정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예산심사, 지역발전 정보화 등에 대한 도내 시군의원 워크샵에 우리시 의회에서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월 30일에는 전 의원이 관내 제9585부대를 방문하여 사격 등 다양한 병영체험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논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였으며 9월 3일 우리시 의장단에서 자매도시인 김천시 수해지역을 시장님과 같이 방문 수해의연금품을 전달하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지방의회정책연수회에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따른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등 폭넓은 선진 마인드를 제공받았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14일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와 21일 은파 도시계획 변경내용 보고회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밖에 박진서 부의장님과 안 근 의원님께서는 군산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세관 및 국제 여객선항을 방문하고 윤요섭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산업 선진도시 벤처마킹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울산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행정금융, 세제지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0시 20분부터 종합운동장에서 군산시 전 체육동호인 한 3천명에 이르는 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제3회 군산시 생활체육협회장기 시민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10시에 개최되기로 한 체육대회를 10시 20분까지 미루고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석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개회식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퇴장)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노장식 의원님과 이래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장식 의원님과 이래범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시민생활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최근 태풍 ??루사??에 의해 강원도와 경북지방은 물론 인근 남원, 무주에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왔음을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을 이번 태풍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도농 통합지역으로 농촌지역의 벼농사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로하는 마음 복구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각각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임시회에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상정된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직결되는 안건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2)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채범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의원
성산면 출신 채범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바 활동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 접수일로부터 2003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가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되 행정복지위원회 5명과 경제건설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중 실시하게 되어 있어 그 동안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여 왔으나 감사대상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2개년에 걸친 자치단체사무를 감사하게 되고 당해년도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사항만 감사하므로서 중간점검식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여론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감사운영 차원에서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와 집회일, 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우리시의회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회기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와 제2차 정례회는 20일 이내로 한다. 단, 제1차 정례회 잔여일수를 제2차 정례회에 포함할 수 있다??를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2항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며 제5조1항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제5조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건의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채범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범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별첨 1-5)
안건
7.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별첨 1-6)
안건
7.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장 이만수
(별첨 1-7)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민의 복리향상은 물론 군산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여건은 지방세 증가폭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긴축재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최소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의 확충을 기본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은 기능전환에 따라 재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6%인 552억원이 늘어난 3,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7.6%인 205억원이 증가된 2,89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55.3%인 347억원이 증가된 9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7억 6,500만원, 세외수입은 40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1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은 50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고율의 지방채를 저율의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71억 2,000만원을 계상 하는 등 총 205억원이 늘어난 2,8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상비로 청소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기타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15억 9,000만원, 자체사업에 97억원, 광역매립장조성사업 등의 고율의 지방채차환을 위해 67억 5,3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00만원, 기타 전출금과 출연금 등에 2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29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월명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부지매입비 5억 2,000만원, 수산물전용시장 건립 사업비 22억 7,400만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상비에 8.8%, 고율의 지방채차환금과 반환금 등에 38.2%, 투자사업비에 55.6%를 편성하는 등 투자사업 위주로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등 60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정·원수구입비 13억 2,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고율의 지방채 차환을 위해 원금과 이자분을 합하여 23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5억 9,6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9억원 등 당초 예산보다 44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 읍면지역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9억 7,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력사용 부족분 2억원, 예비비로 33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2,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300만원이 늘어나 전액 의료 및 구료비로 세출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사업 세출 예산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3억 8,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의 삭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수입의 감소로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과 국민주택융자금상환금 감소 등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지방채 차환금 41억원 등 총 4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고율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 오폐수관로교체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7,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누전차단기 보수공사비 1,000만원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억 300만원 등 이자수입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시내일원 차선도색비 1억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비 1억원, 기타 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의무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불가피한 경비에 예산을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어 초과 현원 해소기한이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된 관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초과 현원은 현재 32명이며 직렬별로는 경노무 25명, 별정직 3명, 의료기술 7급 1명, 토목 7급 2명, 기능운전 1명이 있으며 초과 현원은 공로연수와 정년퇴직을 통하여 자연감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2건과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면 공영 노외주차장 예정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으로 현재 영화동 공영주차장 400평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미동 39-1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452.9㎡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4억 2,1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부지매입건으로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예정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으로 월명공원 래방객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동 2-3번지 대지 2,079.3㎡의 군산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 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부지교환계획으로 현재 대야 옥구중학교 앞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의 나대지인 대야면 지경리 873-1번지 1,273㎡와 군산시 소유인 구 옥구군청사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인 대야면 지경리 763-1번지 외 1필지 496㎡에 추정가액이 1억 1,500만원인 토지와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부지교환계획으로서 해양수산청 소유의 해망동 어판장 진입로에 인접한 해망동 1003-5번지 456.8㎡의 토지와 우리시 소유의 소룡동 38-4번지 1,398.9㎡의 외항국제여객선 부두 내 토지를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은 1억 1,1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별첨 1-8)
안건
10.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별첨 1-9)
안건
10.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건축조례는 총 9장 5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위임근거없는 내용의 삭제,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 완화, 준도시·준농림지역안의 건폐율 및 용적율 조정, 공작물 축조 범위의 완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규정 중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계획 등의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기업생산의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등 설치 규제를 완화하였고 우리시 특성상 조경 식재가 부적합한 대지에 실질적인 조경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을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율의 범위를 지역별로 세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마련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사용료 현실화 추진지침에 의하여 주차장사용료를 조정하고 월정기 주차권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의 주차표를 사전 교부하여 이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군산시장 소유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감면 및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난이 심한 상가지역 등의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은 업주 등에게 주차표를 사전 교부하여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중 1일 주차요금의 주간과 야간, 주·야간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1일 주차요금으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의 구분을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체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에서 구분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50% 감면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비고란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포함한 감면사항을 새로 삽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관련법이 기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변경 적용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최소규모가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그 교통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교통권역의 광역화와 도시외곽지역 난개발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평가대상 최소규모를 기준으로 통합되어 그간 시행되어 오던 교통영향평가제도 관련 법규의 변경 및 교통권역의 광역화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구분이 폐지되어 현 조례의 적용성이 무의미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의장 이만수
(별첨 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청원요지서와 같이 준 공업지역 내 동물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관련조례를 신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이며 청원인 대표는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507-1 주)동우 대표이사인 정창영 씨이며 소개의원은 개정면/개정동 출신 양용호 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2)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섯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여섯분으로 하고 김경구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이건선 의원님, 안광호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문무송 의원님, 안 근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등 열한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잠시 정회 후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현재 시각 10시 55분입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이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무송 의원님, 간사에는 안 근 의원님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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