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민의 복리향상은 물론 군산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여건은 지방세 증가폭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긴축재정을 위한 경상경비의 최소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의 확충을 기본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은 기능전환에 따라 재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6%인 552억원이 늘어난 3,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7.6%인 205억원이 증가된 2,89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55.3%인 347억원이 증가된 9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7억 6,500만원, 세외수입은 40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1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은 50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고율의 지방채를 저율의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71억 2,000만원을 계상 하는 등 총 205억원이 늘어난 2,8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상비로 청소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기타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15억 9,000만원, 자체사업에 97억원, 광역매립장조성사업 등의 고율의 지방채차환을 위해 67억 5,3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00만원, 기타 전출금과 출연금 등에 2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29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월명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부지매입비 5억 2,000만원, 수산물전용시장 건립 사업비 22억 7,400만원,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상비에 8.8%, 고율의 지방채차환금과 반환금 등에 38.2%, 투자사업비에 55.6%를 편성하는 등 투자사업 위주로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등 60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정·원수구입비 13억 2,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고율의 지방채 차환을 위해 원금과 이자분을 합하여 23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5억 9,6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9억원 등 당초 예산보다 44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 읍면지역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9억 7,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력사용 부족분 2억원, 예비비로 33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2,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300만원이 늘어나 전액 의료 및 구료비로 세출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농어촌소득지원 융자금사업 세출 예산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3억 8,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의 삭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수입의 감소로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과 국민주택융자금상환금 감소 등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지방채 차환금 41억원 등 총 4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고율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 오폐수관로교체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7,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누전차단기 보수공사비 1,000만원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억 300만원 등 이자수입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시내일원 차선도색비 1억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비 1억원, 기타 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의무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불가피한 경비에 예산을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어 초과 현원 해소기한이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된 관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초과 현원은 현재 32명이며 직렬별로는 경노무 25명, 별정직 3명, 의료기술 7급 1명, 토목 7급 2명, 기능운전 1명이 있으며 초과 현원은 공로연수와 정년퇴직을 통하여 자연감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2건과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면 공영 노외주차장 예정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으로 현재 영화동 공영주차장 400평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미동 39-1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452.9㎡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4억 2,1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부지매입건으로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예정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으로 월명공원 래방객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동 2-3번지 대지 2,079.3㎡의 군산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 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부지교환계획으로 현재 대야 옥구중학교 앞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의 나대지인 대야면 지경리 873-1번지 1,273㎡와 군산시 소유인 구 옥구군청사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인 대야면 지경리 763-1번지 외 1필지 496㎡에 추정가액이 1억 1,500만원인 토지와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부지교환계획으로서 해양수산청 소유의 해망동 어판장 진입로에 인접한 해망동 1003-5번지 456.8㎡의 토지와 우리시 소유의 소룡동 38-4번지 1,398.9㎡의 외항국제여객선 부두 내 토지를 등가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은 1억 1,1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