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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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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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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의의 건 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의의 건 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내일부터 11일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고용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목적으로 그간에 임용되었던 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2008년 이후에 운영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 2014년 2월 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법 제2조 제3항 제4호가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박물관과 인근 근대건축물 및 진포해양테마파크공원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따른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기존】‘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전시공간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마파크공원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박물관과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및 진포해양테마파크공원 연계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의 규정 중 “별표 1”을 별도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변경하였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7조 제3항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로 개정해서 통합 운영관리에 따른 관람료 구분 기준 및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였으며 국가시책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자 확대 적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8조 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으로 개정하고,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8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제32조 ‘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카페테리아 등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사용·설치)①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박물관과 시설 사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2014년 2월 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근대역사박물관의 운영범위를 인근 조선은행 등 근대건축물을 포함하여 통합, 확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박물관 관람료 및 감면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 범위 확대, 박물관 시설 사용 및 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박물관 이용자의 구분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근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는데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개정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원안이 좀 올라오고 개정안이 같이 좀 올라와야 비교평가를 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개정안만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좀 올리실 때 원안하고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권이 있고 개별권이 있잖아요? 관람권을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진포테마, 해양테마공원이나 조선은행, 18은행의 이용실적이 별도로 이용하는 실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박물관이 2011년 9월 개관해서 이제 1년간 무료로 했다가 이제 유료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유료로 가는 조선은행하고 18은행은 작년도 6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포해양테마공원은 2010년도 8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 조선은행이라든가 18은행에 대한 입장객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무료로 입장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통합권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데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사실 진포해양테마공원이나 이런 데 돈 받는다는 것도 참 우습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통합권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용실적들이 정확하게 빠져있어요.
예를 들면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18은행이나 우리 뭐야, 조선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합권을… 통합권으로 이렇게 좀, 거기에 오면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이제 과다할 수도 있어요. ‘나는 조선은행만 보러왔는데 내가 왜 전체 통합으로 다 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조례를 내서 제가 개정발의를 해야 되겠지만 진포해양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돈 받기는 참 무리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이쪽 군산으로 여행오시는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와서 그쪽 전체를 다 둘러보고 동국사를 가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동국사가 국내의 일본식 사찰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국사에 와서 다시 박물관까지 이렇게 거쳐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게 통합권이라, 통합권으로 이제 발행이 되면 통합권을 이용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은행이라든가 진포해양테마공원 단일권을 개별권을 발부를 받아서 관람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권인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권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개별권만 가지고 입장하는 분들이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통합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한 입장객수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통합권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고 이제 이건 감면조례는 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문화체육과한테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아니 문화체육과, 문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술과.
한경봉 위원
예술과, 예. 문화예술과에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전에 근대역사경관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동국사를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동국사가 이번에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 일본식 절이 우리나라에 76개가 있다가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본 교과서에 나와요, 저희 동국사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역사경관지구로 지정하면서 빼먹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동국사 입장에서도 그네들의 어떤 종교활동을 하는데 지장만 주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산문을 폐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까지는 넣어주셔야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1차 경관사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근대건축물이 있는 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 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도로를 기점으로 선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일단은 집적화를 시키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관지역을 지금 정해서 1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동국사가 제외됐던, 제외됐었는데 2단계 지금 사업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용역 그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에는 동국사를 포함을 시켜서 그쪽 주변도 경관지역으로 이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제 설 명절 앞두고 동국사 산문을 폐쇄하는 그런 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돼서 계속 저도 동국사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뵙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타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동국사쪽에 금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9억 3만 원 정도가 돼요. 그것이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웅전하고 대웅전 안에 있는 불상하고 이런 것이 지금 문화재하고 보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게 보수하는 것을 9억 3천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를 소해서 우리 군산지역에 관광오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고 동국사 역시도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뭐 9억 3천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동국사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명분 있어서 저희가 큰소리치겠죠. 근데 지장암 얼마 줬어요? 다른 절 얼마, 불주사, 상주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런 금액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감정만 쌓이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른 절을, 다른 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동국사만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가서 명분이 있어요.
가서 ‘우리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당신들이 우리 군산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좀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9억 3천 지원 했으니까 당신들 문 열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쪽에다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편익시설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에 확보가 안 됐더라도 저희가 이제 시장님 풀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쓸 수 있는 어떤 여유경비가 있으면 해주고 거기도 인력을 또 배치를 해줘야 돼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일일이 주지스님이 설명을 해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해서 어찌됐거나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의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본식 절이 1개 밖에 없어요,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군산에 정말 귀한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고 싶으면 보고가야 할 거 아닙니까. 군산까지 왔는데 못보고 가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통합권 지금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진포해양테마공원이나 조선은행, 18은행에서도 통합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강성옥 위원
개별권뿐만 아니라 통합권을 여기 자체적으로 다 발급이 가능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같이 발부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히로스가옥이 있어요. 히로스가옥도 가능하면 저는 이제 우리 한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 모든 관람하는 곳은 입장료를 100원이 됐든 1천 원이 됐든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문화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니까요.
히로스가옥도 가능하면 이 범위에 넣어서 돈을 받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이유는 히로스가옥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히로스가옥이 계속 파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하루에 몇 명 이상은 안 받는다든지 이런 통제를 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래가지 않아서 히로스가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차단하는 방법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 명 이상 이렇게 좀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걸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면 이 조례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부분 이제 사실상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식 건물 히로스가옥하고 좀 전에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국사하고 우선은 크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동국사는 약간 다른 건요, 동국사는 개인 사찰이잖아요. 그니까 그건 절에서 받든지 말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앞에서 지금 관람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 지금 이제 지금 그 영화동 일대가 근대역사화벨트로 인해서 이제 관광객이 불과 1~2년 전부터 조금씩 지금 늘어나서 지금 한참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본인 자신부터 어디 관광지를 갔다가 가는 구역 구역마다 돈을 받으면 짜증이 나가지고 관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어렵게 지금 타 지자체나 관광객이 많은 지자체를 가더라도 요즘은 돈을 관람료를 많이 없애는 추세로 지금 많이 가서 지자체가 많이 지금 부담하는 쪽으로 특히 국공립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관람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전 국민이 관광화 되고 전 국민이 생활화 되고 있는 게 현실정인데 이제 싹을 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약요인들을 자꾸 둬가지고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군산을 방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찌푸리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연 히로스가옥이나 동국사가 돈을 받아서 입장시킬 만한 그런, 그게 될 만한 규모가 되느냐, 그 하나의 각 테마 하나하나마다 돈을 다 받는다면 어떻게 그걸 그 관광객들이 좋은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폭넓고 넓은 비전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지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면 그 지역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훼손을 안 되게끔 그걸 보호하면서 관람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것을 관람료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생각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관람료가 문제가 아니라 더더욱 그 영화동 일대의 근대역사벨트화사업에 더 매진을 해서 지금 이 시작된 이 발판을 더 넓게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 관광객이 우리 군산에 몰려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입장인데 그런 대안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 히로스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국토부에서 경관대상 심사를 하러 왔을 때 히로스가옥을 갔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정원전문박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히로스가옥에 원래 일본식 정원은 방에서 눈 밑으로 나무가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 거기는 오랫동안 그냥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컸잖아요? 그 정원을 좀 원리원칙에 맞게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박정희
연못도 역시 물을 채워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물길이 있었을 거라고 물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히로스가옥 원래 있었던 그 형태에 맞게끔 정원을 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님이 아까 동국사를 뺀 거에 대해서 경관지구지정도 되어 있지 않지만 지구지정을 할 때에 동국사를 뺀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이제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용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루빨리 좀 마련을 해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산을 찾아주고 있는데 그 찾아주는 관광객에게 부응을 해야 사업이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이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중요한 것은 또 이 진포해양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을 할 때에 이제 원래 관광진흥과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개발을 처음에 할 때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봉함안에다가 원래 숙소랑을 전부 다 복원을 할 때 숙소체험도 하고 또 해군 옷도 입는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겠다라고 진포해양테마공원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어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삽교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5천 원의 입장권을 받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보다 규모가 작아요.
5천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우리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5천 원을 내고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테마공원 1천 원을 받고 들어간다고 하면 체험할 것이 없어요. 한 번 보고만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진포해양테마공원을 만들 때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박물관 역시도 박물관도 연극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의 시대상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들 다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박물관 측에서 개발을 해주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박물관계로 넘어온 게 진포해양테마공원하고 장미공연장하고 여러 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지금 채만식문학관은 어떻게 돼 있죠? 어디서 관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채만식문학관은 저희 과 문화정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과간 이동된 것은 진포해양테마공원이 관광진흥과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고,
강성옥 위원
그 저기 채만식문학관은 원래 박물관계에서 관리하지 않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박물관계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정책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 문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사실 이제 그 부분도 박물관관리계에다가 통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거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정책계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위원장 박정희
원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문제점을,
강성옥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알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계로 넘어왔는데,
위원장 박정희
그랬다가,
강성옥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계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정희
박물관 박물관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잠깐 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 잠깐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박물관계로 계속 그 업무들이 이 월명동 중심으로 한 모든 시설물들이 다 넘어오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다행히 뭐 채만식문학관은 떨어져 나갔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시설물이 넘어온 만큼에 대한 인력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박물관 그쪽도 직원이 지금 14명이 있는데 청경 3명 뭐 일용직 빼고 그러면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체를 정말 감사하게도 자원봉사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체제가 이루어지지,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스로 저희가 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부족한 인력이지만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인력이나 예산부문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틀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 의견을 담아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할 때에 객관성이 있게끔 뭔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뭐든 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항상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영일 위원
전에 우리 모 의원님이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 우리 영화동 일대로 좀 구)청사, 시청청사 주변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쪽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활용하다보니까 또 채만식 부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나 또 채만식문학관이 있고 채만식문학관이 있고 또 그 채만식 생가가 있고 채만식 뭐 공부하는 데가 있고 그쪽 주민들은 또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을 그쪽 주민들은 또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그쪽 지역에 뭔가 그 테마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 뭔가 역사를 보존하고 그러면서도 그쪽에서 뭔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그걸 모니터로 해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생각하는 의원님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그 환경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잘못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의원님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중요하다.
그런 또 예로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야외수영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다 의견이 틀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속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조례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옥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다시 한 번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자원순환과 소관인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개발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해당하는 그 비용,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능률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4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할시 사업시행자가 개발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군산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의 규모, 시설의 부지, 매입 소요비용, 시설 설치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납부금액을 산출하고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납부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납부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 수행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 매입과 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관리케 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의 공무원, 의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심의와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폐기물처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 2014년 2월 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30만㎡이상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개발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을 산정하고 부과, 징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치료차 불참계를 제출한 관계로 주민복지국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30만㎡라면 기존에는 저기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시에다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합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 사업자가, 사업자가 어떤 그 환경이랄지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대로 처리가 되는 영수증을 다시 제출을 해서 시에서 다시 그걸 대조해 보고 입력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 그하고 다른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30만 3만㎡이상의 공동주택을 했을 때 그 폐기시설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군산시장한테 그 처리비용을 군산시한테 시장이 그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서 돈을 받고 대리 대신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처리능력이 떨어진다 하면, 그니까 방금 말씀대로 처리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기존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에다 제출을 하나 뭐 계획서, 납부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납입을 시키나 아니면은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 그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니까 처리비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비율이 같아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세히 좀 말씀해보세요, 어떤 문제 공정성이 어떻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여기를 보면,(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 취지는 영세업자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폐기물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걸 시에다 납부를 하든 기존 개인기업체 사기업 그니까 뭐 우주환경이랄지 예를 들면은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비용발생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사업자로서는 똑같은 얘기란 얘기죠. 근데 왜 이 영세업자는 시에다 하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 자격 충분한 사람은 기존업소에, 이게 조례사항이 큰 의미가, 이렇게 제재사항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이 조례는 30만㎡이상, 이상에 대한 단지조성이나 물자에 한한 것이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만㎡이상의 사업자가 영세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 이상을 저희들이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30만㎡미만일 경우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30만㎡이상의 단지나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별도로, 대규모.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규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세업자는 30만㎡미만 영세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전에 그니까 30㎡ 이상은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기존에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도 처리비용이나 처리량이나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만약에 30만㎡이상을 꼭 시에다가 납부를, 납부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본인이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경우 군산시에다 제출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니까,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국장님, 제가 드린 여기에서 답변만 해주세요. 그니까 30만㎡이상의 공동주택이 기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하고 거래상에 있는 그런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처리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시에다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다가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도 상관없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30만㎡를 저기 이렇게 조례상 묶어놓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법에 의해서, 제6조 법에 의해서」)
위원장 박정희
저기 담당계장 대신 답변해주세요.
설경민 위원
답변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법에 의해서 30만㎡이상은 꼭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라라고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그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던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으라고 상위법에 돼 있단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상위법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조례의 실효를 떠나서 상위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럼 좋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납부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시에다가 납부를 시키는 업체들이 사업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무래도 공정성, 그 처리시설 능력이 부족한 데는 아마 시에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설경민 위원
처리능력이 부족이라는 게 뭐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처리능력의 부족. 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것이 어차피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박정희
저기 국장님, 국장님.
최동진 위원
정회 좀 하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니 국장님, 국장님을 저희가 저기해서가 아니고 담당계장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위원장 박정희
예, 국장님 앉으시고 전관예우 해드려야지. 계장님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30만㎡이상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이 법이 이제 조례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 임시회가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 조례를 지금 올리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조례가 통과해서 실효가, 실효성이 있느냐.
왜 그니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30만㎡이상이면은 어차피 처리비용이 뭐 사업, 기존사업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로 하든 어디로 하든 상관이 없을 텐데, 만약에 시에다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업체보다 낮은 담보가 있다든지,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아니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면은 뭐 기존업체하고 하는 거면 더 비싸든지 하여튼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저기 기준 조례안을 가지고 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게 그게 내용이 뭐냐는 거죠.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대규모인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금 납부하는 실적이 두 곳이 있거든요, 미장지구하고 신역세권 성산하고 신역세권인데 거기는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납부는 안 시켰고 이제 미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인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그러니까 저기 30만㎡이상 공동주택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업계획자가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비용을 다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교산정을 해 가지고 적정한지 안 한지 그거는 구분을 해서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예,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이 30만㎡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택지개발 하는 자는 개발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 폐기물 종류가 무엇입니까? 주로.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주로 이제 건축물 폐기물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일종에 폐자원이겠죠. 슬레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벽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부분을 직접 설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예.
최동진 위원
설치해갖고 그 설치한 장소에서 처리를 해서 발주를 한다.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처리할 수도 있고, 예.
최동진 위원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다 납부해서 시에서,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시에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처리를 시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어따 또 위탁을 주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아니 조례안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잘,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아니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향후 발생되는 그 설치에 향후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뭘 받아, 돈을?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기금을 근게 그래서 기금을,
최동진 위원
그거 받아가지고 자,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처리를.
청소행정계장 이철규
기금을, 운용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자료검토)
최동진 위원
아 금액을 납부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시에서 처리시설이 없잖아.
설경민 위원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 돈을 받았으면 폐기물을 대신 처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한경봉 위원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줘야죠.
최동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보세요.
최동진 위원
정회 좀 하고,
한경봉 위원
10만㎡ 아니 저기 30만㎡면은 쉽게 얘기하면 10만평이야. 10만평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하는 데도 없을 뿐더러 주로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미장택지하고 저기 역세권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면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폐기물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다가 부도났다든지 뭔 문제가 생길까봐서 미리 그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해서 받아놨다가 걔네들이 처리 못하면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요지를 갖고 가면, 이 조례가 그래서 법으로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데 왜 자꾸 얘기를 방향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디스크가 발생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건 먼저 사죄드리고요.
이 조례의 목적은 지금 처리할 것이 아니고 향후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향후, 지금 처리하는 것은 이제 그 업체가 하거나 군산시에서 하나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발생될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례입니다.
최동진 위원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었던 부지에 다른 이물질이 매립이 됐다, 매립이 된 것이 발견이 된다거나 또는 건축물 다 짓고 방치하고 도망간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제 이해가 갔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이제,
한경봉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아까 쉬웠다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관계는 제가 충분히 숙지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납부비용을 내기 싫어갖고 설치 우리가 처리시설을 하겠다 해 갖고 건축허가를 받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놓거나 시에서 인정할 만큼의 폐기시설장치를 해 놓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리한테 돈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경봉 위원
근데 사실은 이 법에,
최동진 위원
근게 지금,
한경봉 위원
이게 뭐냐면요, 국장님 보세요. 이게 그 폐기물처리를 하는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사실은 이건 업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뭔 얘기냐면 개인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 그니까 그것을 쉽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저기하고 그 산정한 기금을 내면 그게 오히려 더 저렴하단 말이야. 그니까 걔네들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평이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아파트 이거 단지 지어봤자 2만평, 3만평이에요. 그면 10만평이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미장택지나 저기 역세권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근게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한 쉽게 얘기하면 돈을 걷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걷어놨다가 이놈 갖고 이 사람들이 처리를 못하면 시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거잖아요, 법으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얘기예요. 그 얘긴데 그래서 법으로 이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전장치를 해 놓겠다 이거 아니여.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법에서 규정하는 건 그 사람들이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안전장치를 해놓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보증보험처럼 얼마를 넣어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처리하면 다시 내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죠.
설경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그분들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대로 안전장치로 해서 산정된 금액을 시에다 납부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하면은 처리는 이제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한경봉 위원
그게 개발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개발비용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납부를 해 놓고 들어가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한경봉 위원
어차피 업체는 손해 없는 거죠.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여. 자, 택지 개발을 해, 정상적인 사업을 해 갖고 공동주택을 해서 분양까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개발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개발이 중단된다거나 했을 경우 거기에 남아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죠. 향후에 발생될, 발생할 폐기물처리를 위한 안전장치죠.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맞습니다.
최동진 위원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미리 우리가 추정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납부 받아가지고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놈 갖고 처리를 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잘해갖고 사업이 잘 진행됐을 경우는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처리를 했으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세요. 보세요, 이 조례상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방금 말씀대로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납부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금식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그것을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도중에 무너지든 어쩌든지 우리가 처리를 폐기물을 하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할 수도 있고 개인이 그냥 처리할 시설을 갖추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있겠죠.
설경민 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왜 그냐면 본인들이 시설을 갖추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시에서 제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강제사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기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처럼 쉽게 얘기해서 얼마 이상 기탁을 해 놓고 처리비용을 본인이 처리를 하든 아니면 시에다 처리를 하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찾아가든 그런 방식이 된다면 담보가 됩니다, 이게. 근데 할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행을 하다가.
그니까 이 조례가 규제를 하려면 더욱더 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제가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것은 그,(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박정희
이거는 폐기물소각시설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법에 의한, 설위원님,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문제지 지금에 있어서 ‘앞으로 니가 어떻게 할 것이니까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야 겠다’라는 것은 좀 법 운영에 대한 맹점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법상에 이제 말씀, 조례를 만든 이유를 알겠다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올리신 이유는 알겠는데 어차피 이제 군산시 전역에서 이제 이 조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효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통과를 시키던지 어쩌든지 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경봉 위원
저기 설위원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기하고 이건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 박정희
상위법에 의해서,
한경봉 위원
설치하라고 하는 거니 일단 저기 통과를 시켜 주고 업무보고때 담당과장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한경봉 위원
법률에 저기하니까.
설경민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장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위원장 박정희
거기 내용 다 나와 있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뒤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봤는데 그 처리시설을 소각장을, 기존에 우리 택지개발 하는데 보면,
위원장 박정희
3조, 제3조에 나와 있어.
설경민 위원
예, 택지개발 하는데 보면은 소각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어 놓은 곳은 없었죠? 없었죠, 기존에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현재까지는 없었죠.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루트로 해서 이렇게 다 처리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아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게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 폐기물 관련돼서 저희가 옛날에 그 메트로타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설경민 위원
현대메트로할 때 폐기물 잔량이 지금 반출이 안 돼 가지고 땅에다 묻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공동주택특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하곤 폐기물 관련된 건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그 현장에서 폐기물 폐콘크리트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설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질문하시면 한 치에 오차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거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써 우리가 더 뭐 추가할 내용이나 뭐 그런 것만 더 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또 조례는 만들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통과를 하고 나머지의 것들은, 나머지의 것들은 업무보고때 자세한 내용은 들었으면 합니다.
이거 상위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지방차치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충분하게 더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표준조례안이 요대로 하라고요?
위원장 박정희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거예요.
설경민 위원
표준조례안은 저희가 손을 못 대죠? 추가나 뭐 이렇게 못시키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추가적인데 상위법 위반하지 않은 추가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추가, 여기에 그 목적은 30만㎡이상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부칙으로도 더 넣을 수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박정희
부칙으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부칙관계, 조례관계는 큰,
김종숙 위원
그니까 조례가 이게 상위법에 틀안에서 올라온 조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충분한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세부적인 거는 의회하고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부칙으로 다 넣어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냐 이 그 얘기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에 의해서 그 법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박정희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많으신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 부지매입 및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주관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건설기계 성능 시험설비 및 시스템 구축과 건설기계 국제공인 품질인증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오식도동 814-6번지에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었으며, 나포면 나포리 산21-18번지 일원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사업은 군산시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부지조성 22억 원, 시험인증장비 구축으로 28억 원 등 총 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성능시험 인증 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각종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성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이 필요가 하며 시유재산인 옥봉석산과 매입 부지를 교환을 해서 건설기계시험장 부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계 취약기술 보완과 핵심원천기술 확보로 국가산단 신 성장 동력화와 원스톱 시험·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시간과 비용절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외국인투자기업 도레이사 무상임대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취약한 산업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생산 및 고용증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임대할 공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일본에 있는 도레이 첨단소재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공장부지를 국가와 전라북도, 우리 군산시가 공동 매입을 해서 향후 글로벌 기업의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군산시 주력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신-1번지로 제2공구에 속하며, 총 면적은 21만 4,951㎡로 이중 우리 군산시가 매입할 면적은 24.5%가 되는 5만 2,66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13년 9월 24일에 도레이 첨단소재 주식회사의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11월 4일에 투자협약 MOU체결을 했고 2013년 12월 13일에는 해당지역이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 첨단소재는 1999년에 설립을 해서 종업원 수가 1,300여명에 달하고 자본금이 1조 1,989억 원으로 매출액은 2,057억 원인 첨단신소재 부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018년까지 미화 7,7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약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고용 창출인원은 150여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당과장으로부터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2014년 2월 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먼저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 부지매입 및 교환건으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사업 시행중 품질인증지원시스템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지를 구)대주개발 석산부지와 등가교환 하는 것으로써 관련 주민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옥봉석산의 토석채취 후 복구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해소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취득은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 도레이사 무상임대부지 매입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약204억 원을 투입하여 21만 4,951㎡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중 군산시에서는 24.5%인 50억 원을 투자하여 5만 2,663㎡를 매입, 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사에 5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무상임대하려는 안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투자유치 출자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레이사는 미화 7,700만 달러 투자계획을 밝힘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제30조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은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 부지 매입 및 교환에 관한 건과 외국인 투자기업 도레이사 무상임대부지 매입 건으로 되어 있는데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위해서 각각 심의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 부지매입 및 교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 포함한 직원여러분. 이 건설기계시험장과 남북철강의 폐기물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입장을 난해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산시가 어차피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이 분분하게 대두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우리 어려운 입장이지만 결단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남북철강이 나포리의 산28-18에 산 대지가 토지필지가 몇 평이나 되죠? 평으로. 지금 15만 6천이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건가? 한4만 7천 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4만 7천 평.
김영일 위원
요건 4만 7천 평. 그다음에 옥봉석산 171-1이 11만 8천㎡면 이게 몇 평이나 되나,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3만 5천 평입니다.
김영일 위원
3만 5천 평.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지금 서로 등가교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나포에는 건설기계시험장이 그리고 옥봉석산에는 남북철강을 이주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영일 위원
옥봉석산의 민원관계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뭔 조건이라든가 특별하게 붙인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에 경건위의 간담회 했을 때 신경용 위원님께서 어떤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집단화단지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신경용 위원님 발언을 정회시간에 듣고, 밖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신경용 위원님은 “옥봉석산 3만 5천 평 부지에 남북철강을 입주를 시키고 대신 조건으로 그 주변의 약15만 평을 폐기물집단화단지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이상의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님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통과를 시키면 다른 이의가 없으신가요?
강성옥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다만 이 배경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내에는 4만 7천 평 정도 폐기물처리시설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6년도에 아마 이 단지가 조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현재 이 4만 7천 평 정도면은 너무 부족하다, 단지가.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새만금 MP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단지보다도 더 좀 더 확대를 하려면은 새만금 MP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또 개발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앞으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신경용 위원님의 말씀을 물었던 것은 신경용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동료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결정을 해서 넘어온 사안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참석하셨던 예서 발언을 해주셨던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일단 폐기물집단화단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대안적인 의견을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군산에 어렵게 유치한 건설기계시험장을 잘 사업을 마무리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남북철강을 이번에 이주시킴으로써 그 지역을 폐기물집단화단지로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 대두되는 폐기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우선 그 옥봉석산으로 남북철강이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우리 사회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은 안 되고 남은 지역은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북철강이 우리 김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 고물상이라고도 표현도 많이 하셨구요. 이런 남북철강이 나포면에 있으면서 나포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서 이전을 하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지역, 옥봉에 있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설득과정은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또 옥봉으로 갔다가 거기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이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물론 집단화시키고 이런 것은 추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집단화라는 이야기를 옥봉에 계신 분들한테 하시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걸 잘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당초 10만 5천㎡에서 17만㎡까지 확충을 한다고 그래요. 그 근거로 취득사유로 보면 뭐 중소기업 시험수요 시급성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국제표준화 시스템구축 뭐 이렇게 이유를 세 가지를 달았는데 이건 명분이죠. 시에서 이야기하는 명분이요.
어디 성능테스트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어디 있다고 중소기업의 시급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군산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말은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전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인정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취득사유를 넣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남북철강을 옮기려고 하는, 옮기는데 토지가 부족하니까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해야죠. 왜 그걸 여기 다 그렇게 붙여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단 것은 현재 국제, 이 당초 1차 승인을 받았을 때 3만 2천 평 부지를 가지고는 국제표준 그 기준에도 사실 미달은 됩니다.
강성옥 위원
국제표준 뭐 좋아요, 국제표준하면 좋죠. 이용자가 없는데, 성능테스트장 이용자가 없어요.
전라남북도를 통 털어서 충청남도 이념까지 해서 성능테스트장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두산인프라코어 달랑 하나예요.
근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체 성능장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잠정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감축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성능시험장은 이 완제품만이 아니고 또 부품업체들도 전부다 활용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아니 부품업체들이 얼마나 사용한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고,
강성옥 위원
제가, 제가요, 이 성능시험장하고 성능테스트장 담당실무 두산인프라코어 직원하고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요, 별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령시에 만들어진다면.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잠정중단은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어쨌든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갖고 저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옥봉석산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역주민들과 분명한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옥봉이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고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포와 같은 절차를 우리 시에서 밟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나중에 옥봉석산 주민들이 몰려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그럼 또 다른 데 또 찾을 건가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의 본질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 나포의 대주석산자리하고 옥봉석산자리를 교체를 해야 되냐, 이 부지를 교환을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산업자원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건설기계 그 성능시험장을 지금 국비사업을 공모를 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가져왔는데 장소를 고르는 중에 처음에 옥봉석산으로 들어갈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했는데 거기는 미군부대하고 가깝다는, 탄약고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미군에서 거부를 해서 그래서 차후 부지를 찾다보니까 나포 대주석산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선정을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자, 우리가 이 부지를 교환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인가요? 3월말까지인가 뭐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사업이 저기가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가능합니다. 3월초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해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착공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 2월달이에요. 일단 큰 틀에서 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뭔 얘기냐면 거기가 무슨 주민들의 의견이야 다 그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옥봉석산에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좋아라 할 거,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급한 불부터 끄자, 큰 틀에서. 나머지 작은 부분들은 추후로 조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먼저 우리 강성옥 위원님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주석산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남북철강이 옥봉석산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민원이 있어, 못하게 생겼어 대체부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일단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은 일단 2월말까지니까 3월초에 착공을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급한 불 꺼놓고 우리가 거기 교환을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왜 그냐면 우리가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시행을 못하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추후로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3년간인가 페널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5년입니다. 5년이,
한경봉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액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큰 틀에서 가자는 거예요. 이거 세부적으로 이거 오염이 될지, 뭐가 될지 지금은 갖다 매립 안하간요? 지금 갖다가? 남북철강에서 그거 나온 저기 걷어가지고 철 다 제거하고 지금 남는 흙 다 매립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것은 작은 문제들은 그 나머지 부분에서 상의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가져온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빨리 저희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문제는 세부적인 것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찌됐거나 지금 옥봉석산하고 이 대주개발자리에 이 교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회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일단 급한 불하고 큰 틀에서 일단 해결을 해 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집적화단지를 만들든 그것은 후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게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있잖아요. 그니까 큰 틀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맞습니다. 저희,
강성옥 위원
저기 국장님. 제가 우리 한위원님 말씀 이제 얘기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원칙대로 하자고 그러면 남북철강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우리가 별도의 부지를 산 걸 그대로 하면 돼요.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대로 그럼 하면 돼요, 남북철강 놔두고. 왜 남북철강 얘기가 왜 나왔간데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그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 심의한 거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남북철강문제를 그냥 제쳐놓고. 근데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동진 위원
잠깐만요. 왜 남북철강문제가 나왔냐고.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남북철강이 나포에 4만 7천 평이 있습니다. 작년도 9월 9일날 의회에서 3만 2천 평에 대한 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만 2천 평에 거기에 성능시험장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나포면민들께서는 그쪽 나머지 1만 5천 평에 잔여부지, 남북철강에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철강이 틀림없이 그 자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나포면민들은 나머지 잔여부지까지 시에서 전부다 매입을 해서 남북철강이 아예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계성능시험장이 당장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게 수용이 안 되면은 저희가 지금 R&D센터가 한25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능시험장은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기계성능시험장을 만약 저희가 착공을 못했을 때는 나머지 국가에서 출연한 자금들이 전부다 또 환수가 되고 또 현재 경북 경산에서 한30만 평 규모로 기계부품전문화단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경북 경산으로 전부다 가게 됩니다.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나포주민들이 나머지 부지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오는 걸 반대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최동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그 매입을 하고 그 대신 옥봉석산으로 등가교환을 해서 남북철강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최동진 위원
근게 당초에는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작년 9월에 할 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등가교환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작년 9월 9일 이후에 그 민원이 촉발이 됐기 때문에요.
최동진 위원
그럼 등가교환을 이런 조례안을 동의안을 올리게 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사전에 한 번 협의가 있어야 되었던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저희가 이제 경건위하고 사전 간담회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등가교환을 의결이 동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차후에 폐기물이라든지 공청회를 하는 건 자원순환과,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의가 됐어, 근데 자원순환과에서 다음에 공청회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갔을 때 걸림돌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렇게 진행해 줘야 되나,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아까 한경봉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속이 상해라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좀 구체적인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눈 가리기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대로 해주셔 갖고 등가교환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당장에 그런 문제잖아, 그러고 나서 자원순환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냥 거기서 자원순환과,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됐을 경우 옥봉석산에서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줘 봐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시에서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하고 등가교환을 해 가지고 남북철강이 거기로 이제 이전을 했을 때 그럼 그 차후에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라든가 38전대하고 또 협의가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38전대에서 부동의를 해서 그 사업이 지연됐을 때 남북철강 입장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들도 사실 그걸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에 그 현재 남북 저기 옥봉석산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바로 880m 지나면은 그 구역이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저희 우주환경이 현재 임대를 하는 데. 그래서 현재 남북철강은 그쪽에다 뭐야, 사무실도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진입로도 좀 협의도 하고 하면은 가능하다는 지금 현재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관련 법률에 좀 벗어나면서 그거를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런 판단 하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그것도 정말 어렵다, 근데 그런 부분은 남북철강에서도 수용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등가교환을 해 가지고 그쪽에 38전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부동의가 됐을 경우에도 그것은 자기네가 감당을 하겠다 그리고 교환을 하겠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이제 이 남북철강의 문제겠죠, 그것은, 그런 경우까지 해서 교환을 자기들이 수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까지 내제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수용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남북철강이 잘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질문 끝나셨죠?
김종숙 위원
예.
강성옥 위원
저기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쭉 고민하면 지금 주요 핵심이 남북, 저기 건설기계성능테스트장 문제가 주요핵심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남북철강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이제,
강성옥 위원
왜 자꾸 성능테스트장으로 포장을 해서 남북철강을 덮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자, 보십시오. 건설기계성능테스트장에 국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현재 공유재산 취득심의한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7만㎡ 늘리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후의 문제이지 지금 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다만,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구차한 이유들을 붙여놓은 것뿐이라고요. 핵심은 남북철강문제거든요.
물론 나포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남북철강 옮겨야 된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 나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이거 공유재산 취득심의만 무조건 올려놓고 나중에 또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하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 공유재산 취득심의 부결시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왜 아무 문제가 없냐면 국비 그대로 쓰면 돼요, 현재 부지 그대로 그 부지에.
자 그리고요, 마저 말씀드릴게요. 건설기계성능테스트장이요, 사실 국비 반납해도 돼요. 군산에 이게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성능시험장만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미 R&D센터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준공을 해서 지금 인력까지,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상정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저희들이 환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설기계성능테스트장이나 저기 시험장은 군산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 이미 그것을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고요, 공장이 없다고요. 두산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두산은 이미 자체 성능테스트장이 있고 보령에 새로 세운다고 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강위원님 현재 시점보다도,
강성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잘 돼서 더 많은 공장들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겠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유재산 취득심의하는데 더 이상 반발 않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성능테스트장 하고 싶으면 해요, 그냥. 왜 그것, 그것 이 옥봉석산으로 안 가면 그것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아까 그 경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당초 작년도 9월 9일날 3만 2천 평에 대한 승인의 그 부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거기다 이렇게 들어갈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포면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잠깐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너무나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리고 성능시험장을 또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인정한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해요. 저도 이거 변경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옥봉석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그리로 간다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나포와 같은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당장 이것을 안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하더라도 옥봉에 계신 분들하고 최소한의 논의구조나 또는 간담회구조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시킨 이후에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지금,
김영일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니 잠깐, 잠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토를 하려고 하는 옥봉석산을, 옥봉석산하고 지금 나포에 있는 땅하고, 나포에 있는 땅 우리가 취득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못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못 했으니까 못, 아니 우리가 매입을 해야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취득심의가 끝났다고 거기다가 그냥 개인 땅을 우리가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성옥 위원
아니요, 돈도 세워놨으니까 주면 돼요, 그냥.
위원장 박정희
그게 아니고 그 땅 주인은 전체가 아니면 매각을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땅도 못 샀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냐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지금 강성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번에 9월달에 공유재산 취득심의할 때도 저 이야기를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누차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사실상 허가해주는 것도 거기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 해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는데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나포에 있는 땅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데 우리 강성옥 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했으니까 그 땅만큼 돈 주고 사서 빨리 거기다 그냥 하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ㅈ금 못하지 않습니까.
강성옥 위원
아뇨, 그니까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입하는 거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자는 거예요. 해도 좋다 이거예요.
다만, 등가교환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옥봉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치든지 설명을 거친 이후에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가서 저기 이거 다 해놓고 미군부대에서 ‘남북철강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정희
그건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남북철강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그 부분은 자기들이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강성옥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위원장 박정희
그것도 남북철강에서 책임을 지겠지, 그 문제도.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서 허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니 잠깐만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지금 나포에 있는 남북철강문제도 남북철강에서 책임져야지 왜 의회에서 우리 저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그때는 우리한테 허가를 안 맡고 지금은,
강성옥 위원
아니 근게,
위원장 박정희
자기네들이 다 협의한 후에 한다고 하잖아.
김영일 위원
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지금 뭔가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이제 온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남북철강이 운영하는 데가 나포의 정중앙에 있는 문화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약 3,500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약2년 조금 넘었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1년 반 전에 남북철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증처리를 했어, 공증을 했어. 1년간만 운영을 하기로 공증을 처리를 했어, 거기에서. 그래서 다음 대안을 찾기로.
그래서 남북철강이 1년간만 운영하기로 공증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은 데가 바로 지금 대주개발 자리의 그 석산 그 4만 7천 평을 경매로 그 사람들이 샀어. 그래서 그리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그게 옥봉석산에 가기로 했던 건설기계시험장이 옥봉의 미군 탄약고 주변이다 해 가지고 미군으로부터 승낙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나포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가 그놈을 매입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있던 위원님들이 3만 2천 평을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 과정중에 물론 주민들이 데모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업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을 다 사지 않,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 업체한테. ‘땅을 다 사서 이제는 건설기계시험장으로 해라.’ 요구를 하니까 업체도 ‘이제는 우리 땅을 다 사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주민들이 땅을 다 사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것이 결국은 대안이 나온 것이 ‘지금 옥봉석산하고 이놈을 등가교환하자’하는 대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기계시험장이 가려면 결국은 그 땅을 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놈을 다 사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남북철강은 갈 자리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주민들하고 공증처리를 해서 그 땅을 확보를 했는데 그 자리가 건설기계시험장이 와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업을 멈춰야 할 상황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대안을 찾은 것이 공단이나 이런 데를 다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고 지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옥봉석산을 여러분들이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옥봉석산 500m 주변에는 민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가가 없고 또 그 옥봉석산하고 경계지점에 바로, 경계지점에 우리 군산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전부 쓰레기를 지금 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공단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으로 들어가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소지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 주변에는 전부다 성림환경이라든가 이런 폐자재업체들만 그 지역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가는 게 ‘아예 그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다면 그 지역을 아예 단지화를 시켜서 가자’하는 그 의견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않고 주민 의견을 거치고 뭐를 하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건설기계시험장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면 그 주민동의절차를 걷는 기간이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달을 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 큰 결단을 해서 조건부를 달아서 어떻게 하든 그 대안을 찾아서 하지만 지금 처리는 오늘 해줘야 다음 수순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분들이 저희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걸림돌이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는 모든 걸 수긍하겠다는 그 안전망 장치는 해놓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공증은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 해놓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종숙 위원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분들이 똑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전부다 군산시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공증을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기 부대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종숙 위원
또 하나 우주환경이 지금 저희 시유지를 임대해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어디요?
김종숙 위원
우주환경.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시유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갖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전체 시유지기 때문에요, 우주환경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그 자원순환과하고 국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종숙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고 하면 미리 좀 제도적으로 나포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됐을 때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그 차후 부분은 국장님이 그 자원순환과하고 해가지고 그 안전망, 안전제도 장치를 해 놓으셨다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건 다시 되짚어 주시기를 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오후에 저희 도레이 거기 현장 가신다면서요, 가신 김에 옥봉석산도 한 번 가죠, 정회하시고 오후에.
강성옥 위원
그럽시다.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박정희
가서 현장을 보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부지 매입 및 교환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도레이사 무상임대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외지업체,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 뭐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특히나 이 비응도 초입에 그 공장이 전면부에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산시에서 약5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효과라든지 또는 고용인력은 150명에 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50억이나 투자하면서 150명밖에 고용효과를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긴 해요.
물론 산업자원부나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도 지금 투자지원과 와서 이제 업무분석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어쨌든 뭐 전임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산단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적성장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양보다는 좀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와서 보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서적도 보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상당히 그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세제혜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재정부담금 관계도 어쨌든 국비와 또 지방비 분담이 또 지방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그런 또 포지션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부담을 좀 한80%내지 90% 정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좀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고용창출이 있고 또 지역경제의 효과를 거두는 그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고용창출면에서는 150명이니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고용창출 외적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150명도 실질적으론 다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지역인재나 지역의 고용창출효과하고는 사실 별로 무관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 몇 가지 이제 외지기업, 특히 외국기업 문제를 보면 GM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바스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외지기업들이 꼭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건지 외국 특히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건지는 정말 바스프나 GM대우를 보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역기업에서 건전하게 기업활동을 했던 기업체들이 비록 소규모 기업체들이지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군산시에서 이 소규모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홀대를 해요.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특히 외국기업이나 또는 타지에서 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막대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투자하면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너무 성과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 우리 기업유치 몇 개 했다, MOU체결 몇 개 했다’라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이제 그 주요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건 외지기업을 끌어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지역내에서 건전하게 활동을 했던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하는 게 우리 군산시 투자지원과의 기본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강성옥 위원
물론 오늘 안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업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 그리고 외지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분명한 실사구시를 잘 판단을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 가지만 더요, 강성옥 위원님 말씀에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고 투자지원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공장이 세워질 때 또 자재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건립을 할 때 그런 건축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군산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공사를 하기에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자꾸 배제가 되다보면 정말로 큰 공사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도 많은 그런 새만금에 기업의 건축물이 세워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서 이왕에 그런 기업이 세워지게 될 때 건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군산 기업들을 좀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상 부탁을 말씀을 드려도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신청조차도 못해 보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우리가 지원해서 들어오는 기업이라도 우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군산시에 있는 기업들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아까 강성옥 위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외지기업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탈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반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MOU체결할 때부터 우리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을 조금 강조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우리 시의 어떤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주소는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강력히 좀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강력히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역경제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외국인 투자기업 도레이사 무상임대부지 매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총무과장 김인생 회계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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