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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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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06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 보고에 앞서서 과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셔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총무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26페이지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직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좀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다른 이런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많이 민원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민원인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요? 시행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민원관리부서인 곳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감사 성과분석하는 부서에서도 시민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총무과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인사시스템 자체가 이제 능력과 성과중심 위주로 해서 인사고과가 되고 또 관리가 되다보니까 이 하위직에든 이제 중간계층의 계장급이든 과장님들이든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수사례 발굴이나 어떤 시책들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홀대받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을.
그래서 물론 이제 업무를 하다보면 능력이나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우수사례들을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인사고과든 어떤 근평이든 이런데 좀 가산을 좀 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그런 거를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연말에 민원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친절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민원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가 이런 공단이나 이런 데 땅 부지나 아니면 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또 자기 공무원들이 막 정말 알아봐서 찾아서 해주는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다른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군산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못한다, 다른 지자체보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풍토를 좀 조성을 해서 어느 사업부서든 민원부서든 그런 걸 막론하지 않고 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좀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몫을 한번 총무과에서 하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꼭 인사정책에 향후에 좀 처음이라 미약하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연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저기 22쪽에 읍면동 청사신축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사무소 작년에도 이 부지매입관계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잘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죽성동 16-3번지로 이대로 올라왔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이 부분은 협의를 계속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죽성동 16-3으로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선 부지매입이 되야만이 청사신축이 되는데 부지매입을 협상을 하려면은 부지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된다면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앞으로도 난항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굳이 이 장소가 아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어떤 사항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변경은.
최동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동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자리가 어렵다면은 다른 장소로 장소를 변경해서 조속히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산시에서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율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공무원분들이 출산율이 높아요, 일반 사기업체를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장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사를 한 걸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직원들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아무래도 좀 굉장히 뭐랄까 민원이 많은 부서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특히나 막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곳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 쉽게 얘기하면 임신한 여직원이 배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군산시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위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출산을 하려는 임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임신하고 있는 직원들 리스트를 좀 뽑으셔가지고 인사를 하실 때 그분들이 아이가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물론 업무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그나마 수월한 업무 쪽으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업무 쪽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적절하게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사시에는 항상 임산부들 리스트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서에 여러 분이 출산, 육아휴직이 출산휴가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하는데 하여튼 출산예정공무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부서 그런 부서를 배치를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24페이지 읍면동 연두방문과 관련되어가지고 현장에서의 주민건의사항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흥남동자치센터에서 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발대식을 한다고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이요, 141조 3항에 보면은, 제가 그 법조항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27조 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이거든요.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무료로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청이 돼 있고 또 그 3항에 따른 제5항이 있는데 그 3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항에 명백히 돼 있기 때문에 흥남동주민자치센터를 절차에 의해서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최동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 우리 예비후보등록이 언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비등록 기초는 2월 21일입니다.
최동진 위원
2월 21일이면은 15일날이면은 한1주일 정도 남겨놓고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 특정 주민센터보다는 우리 다른 공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글쎄 저희가 당에서 하는 장소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이제,
최동진 위원
아니 조정이라기보다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특정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조언도 해가지고 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장소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물론 충분히 저희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당의 행사가 행사참여인원, 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적정부분을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출마의사를 표명한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혹시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군산시 행정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받을,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최동진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공공기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상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이제 앞으로 그런 협의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한번 통해서,
최동진 위원
아, 이번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대화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법에 분명히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시기가 민감하고 이런 때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런 협상능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이번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서기관 인사 끝나고 우리 국장님 주도 하에 6, 7급 기타 뭐 인사가 있었죠? 승진인사.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있었습니다. 13일자에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번 인사는 그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인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제 여러 가지,
최동진 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사항은 인사 때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인사원칙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사전에 저희들 메일을 통해서, 핸디메일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항상 인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0% 만족이라는 건 없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기준에 뭐 어긋나는 그런 인사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가 또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그간에 그 직원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승진자리는 한정이 있고 또 거기에 수요를 맞추기는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이제 섭섭한 직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언제고 인사라는 것이 최선을 다해도 항상 그런 불평불만은 일부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에 의한 그런 인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최종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중간 참모로서 그런 것을 윗선에 충분히 얘기하고 의견을 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제가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승진인사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평은, 근무평정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근평은 그런 승진에 반영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근무편정은 이제 아시다시피 각 국에서 국장님들이 근평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또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근평에 의해서 승진서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인사법상에 보면 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1명이면 1번서 4번안에서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인사는 가급적이면은 서열을 중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1번이나 2번이 문제가 있다면 시킬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징계가 있다거나 그럼 뭐 불가피하게 3번을 시킬 수도 있고 2번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근평을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놓고 또 서열 역시 존중을 하면서 하는 인사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근평 1위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근평 1위라는 것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최동진 위원
저기 6급에서, 승진인사.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침묵)
최동진 위원
잘 모르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자, 볼 때는 지금 사무관 인사에서 근평 1, 2위가 배제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근평 이번 사무관은 1, 2는 2번이 이제 안 되었고 1번은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1번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번은 이미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정진인 옥도면장으로 나간 동장, 면장이 1번이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요? 거기가 1번이었구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2번은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번은 이제 유석주 계장이라고 명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명퇴하시는 분이 2번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이제 서열이 2번이었는데 이제 이번 승진에서 누락이 되었고 또 본인의 어떤 지병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가정사유로 명퇴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근평은 별로 이렇게 승진에 반영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평 위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이번에 인사는 승진인사를 보시면은 거의 근평을 위주로 해서 서열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2번, 당시에 유석주 계장이 배제가 이런 저런 사유로 되었고 또 6급에서 이제 복지직에서 한 분이 이제 1번인데 2번이 됐고 그 외에는 전부 서열대로 했습니다, 인사를.
최동진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근평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저기 업무보고서에선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과장님. 저기 저희 지금 군산시에 수돗물 수질이 좋아가지고 지금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자고 지금 홍보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 각 공문 보내신 내용이 있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수돗물을 교체하려고 하면 정수기랑 그런 걸 다 없애고 그 노선을 다 해체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그거 언제까지 해요? 2월 달까지 다 해야 한다고 그랬나?
총무과장 김인생
그동안 저희가 이제 각층 복도에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고 또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한번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극히 일부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괄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정수기 사용하는 부서는 정수기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지금 통보를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이제 한 번 점검을 해서 일절 정수기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청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돗물을 쓰려고 하면 시설자체를 다시 다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인생
수돗물 시설은 뭐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요,
김종숙 위원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자체를 다 없애고 그걸 받아서 쓰라면 결국은 1회용을, 1회용 물통을 쓰라는 것인데, 그러죠?
총무과장 김인생
1회용 물통이 아니고요, 이제,
김종숙 위원
정수기, 그럼 정수기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돗물을 갖다가 그 물통을 받아다가,
총무과장 김인생
수돗물을 받아다가 이제 정수기 통처럼 돼 있잖아요? 정수기 통처럼 돼있는데 거기 담아서 그냥 온수, 냉수 이렇게 구분 돼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정수기를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러죠. 정수기능을 없애는 거죠.
김종숙 위원
정수기는 그냥 수돗물만 그냥 그렇게 해서 써라?
총무과장 김인생
예, 사용하는 건 직접 사용하는 정수기능을 없애라는 거죠.
김종숙 위원
이제 그거 그렇게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이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읍면동에다 내려줘 갖고 시민들한테까지도 동에서 통장님들 부녀회라든지 기관을 다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안 했을 때 불이익 조치를 한다든지 부서장 문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이거를 홍보를 잘해 갖고 시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이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읍면동에다가 공문 내려보내 갖고 이렇게 안 하면은 부서장 문책을 하겠다. 이게 그러면은 직원들은 위축이 돼요, 겁 많은데.
이 청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민원 전체적인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또 하나 그게 충분한 숙지가 된 다음에 시민들한테 충분한 숙지가 된 다음에 수돗물을 갖다내도 문제발생이 안 되지만 지금 가정집에서도 전부 생수를 사서 먹는 입장이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근게 이제,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그냥 생각을 가지고 ‘2월 안에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홍보를 깊이 해갖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은 수돗물이 수질이 우수하고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 모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자 그런 차원에 저희들이 접근을,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걸 보다보니까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 부서장 문책을 하겠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먼저 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27페이지에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조직개편내용이 나오거든요? 2013년도.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군산시가 관광을, 문화재나 군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계를 문화재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를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와 그것을 상품화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성과가 있으면 서로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군산을 보겠다라고 오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피해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근대예술팀도 있고 문화재담당팀도 있고 지금 계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대문화를 상품화하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하고 그것을 상품을 파는 것은 관광진흥과예요.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정표 만들라고 3년을 얘기했어도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적을 할 때마다 “아, 바로 지금 제작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일 모레면 붙일 거예요.” 이게 2년 지나갔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할 것이냐 서로의 책임소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서로의 자기 업무를 맡은 업무들을 잘 파악을 해서 과를 좀, 과내에 있는 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발굴도 하고 그것도 상품도 하고 그거를 한 과에서 해 줘야지 서로 간에 이렇게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상품화하지도 못하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지금 주문을 한 것이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 무엇이라도 하나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 그 누구도 안 해요.
상품을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홍보해서 팔 수 있는 기념품을 반드시 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물관에 입장권 내고 들어온 사람이 50만 명이 넘었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군산을 알려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군산에 관광객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 상품을 제대로 판로를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업무와 관광진흥과에 있는 업무의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침묵)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 부분은 일정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년에 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직개편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근대문화의 유산들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슬 꿰듯이 엮으려고 하면 사실상은, 철새 1주일 축제하느라고 거기도 과도 하나 있는데, 철새축제 1주일 하려고 과가 하나 존재를 하는데 근대문화유산은 지금 산발적으로 정점으로 하나씩 다 있는 것을 구슬 꿰듯이 엮어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대문화과가 있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우리 있는 자산들을 상품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외부관광객들이 오면 충분하게 흡족하게 근대문화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새만금이 됐든 군산에 문화유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를 조금 강화를 시켜주든지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를 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47쪽에 정부3.0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왔는데요, 처음으로 듣는 생소한 단어거든요. 근데 그 3.0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거기 개념, 그거 3.0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정부3.0이라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정부3.0,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지방3.0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거기에 핵심가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방, 소통, 공유, 협력 이 4단어가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부 1.0, 2.0, 3.0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은 1방향, 이제 2.0은 쌍방향, 이 3.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맞춤형 쌍방향 이렇게 지금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방하고 소통해라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도 개방, 정보를 개방해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협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또 칸막이를 없애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각 과에서 발굴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적용을 31건 지금 발굴을 해서 일부 지금 각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의 머리가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산발전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한1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줘가지고 좀 발굴 좀 해주십사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 내용이구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예.
예, 뭐 잘,
이제 기금이, 저번에 통합기금관리조례도 이렇게 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금들이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 놓고 이자발생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이자율도 싸고 하니까 우리가 지방채 얻는 것보다는 그 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통합관리기본조례를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이 복 위원님 말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좀 어려워서 이 기금에 대해서 지원이 좀 지금 약한데요, 앞으로 재원이 좀 여유가 되면 기금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충하려고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는 중앙정부에서 실링을 줍니다, 재정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민간경상적보조금을 막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실링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쪽 민경으로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일정부분,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쪽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민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경으로 넣어서.
예총에 재량을 좀 많이 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저기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 함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부3.0, 지방정부3.0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의 그 주요내용은 개방과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방 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더라도 개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 해소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서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그 정책실명제 내용에 보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그리고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제정사항 등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또 정책실명제에 대한 상벌을 분명히 하자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는 개방과 소통을 하고 또 더불어서 정책에 대한 실명을 분명히 하자라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내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월 20일자 미래신문을 보면 ‘옛 군산시청부지 시매입 검토 주목’이라고 기사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어디요?
강성옥 위원
미래신문기사에요, 1월 20일자에. ‘옛 군산시청부지 시매입 검토 주목’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 구)시청부지가 6억, 아니 67억 7,800만 원이고요, 매입비가. 플러스 거기에 무슨 이제 시설을 하게 되면 약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정책실명제에 관련되어서 분명히 적용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 관계자는’이라고 기사내용이 있어요. 100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해야 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익명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언론에 흘리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사는 봤는데 그 익명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 공무원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관계자는 ‘옛 군산시청부지는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한 원도심에 활기를 심어줄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소통이고 이게 개방인가요? 정책실명제를 하자고 조례에서 만들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이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답변도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책을 이런 식으로 100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해야 되는 정책을 익명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이거 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국장님 총괄해서 업무하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글쎄 저도 그 내용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마는 그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역행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청부지 매입은 유무에 떠나서 정책을 수반하는데 더군다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먼저 흘리고 그것도 익명을 스스로 요구를 하고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이것을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제시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 그렇게 꼭 믿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언론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 잘못됐다는 뜻보다는,
강성옥 위원
언론이 잘못되게 표현했으면 언론중재위에 제기를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지 뭐 잘못했다 이제 그거는 또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을 쭉 보다 보면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먼저 발표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또 개중에 보면 익명을 요구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국장께서 그 사실을 몰랐다 그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사안인데. 우리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솔직히 그 신문내용은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제 현재 LH공사로 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항간에 이제 이성당 주차난 때문에 이성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출도 좋고 그러니까 이성당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쓰겠네, 어쩌겠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LH공사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시에다가 매각을 하든 어느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 아마 그쪽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LH공사에서 입찰 차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랬을 뿐이지 신문기사내용은 솔직히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은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도 그건 공감을 하고요.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정책실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없도록 직원들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교육을 일부러라도 해서 언론에 이런 얘기가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그 간담회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거기를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당했어요.
정확하게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안도 없이 일단 부지매입해서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간담회 내용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글쎄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은, 돈이 있으면 사서 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또 원도심에 뭘 하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걸 갖다가 시에서 매입한다 어쩐다 그런 것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꼭 협의를 통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지금 그거는 건물을 사, 땅을 사고 안 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중대한 사안을 그냥 언론에 살짝 흘려가지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공개 없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 땅을 사고 안 사고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근게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는 다음에 어떤 청원조회라든가 이런 때에 제가 단단히 좀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확실치도 않은 것 백없이 해가지고 공연히 의원님들 오해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화
회계과장 김영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회계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시민문화회관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 12월 달에 그 시민문화회관을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결재를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재처리가 되어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됐는지, 변경됐으면 그 관리주체가 무슨 과로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화
예, 감사합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 용도변경이 12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관리부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최소한의 보수보강을 끝내가지고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소공연 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이나 전시장, 행사장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행정재산으로 변경됐는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김영화
예, 행정재산이니까 저희들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강성옥 위원
보수하고 넘긴다는 거죠? 보수, 보수가 완료되면 그 관리주체는 무슨 과로 넘기는 게 맞는가요? 예술의당관리과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영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그 민간위탁 받은 기관이 관리감독을 회계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화
하여튼 그 관계는 나중에 차후에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보수예산도 아직 보수도 안 돼 있고 하니까요, 점차적으로,
강성옥 위원
그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제가 예술의 전당 신축을 할 때 예술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술의 전당을 관리, 신축해라 고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논의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전시예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시민문화회관도 리모델링을 할 때에 예술인들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회계과에서 하게 되면 그런 보수 이전에 논의과정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이든지 문화예술과든지 거기서 사용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전을 시켜줘야 맞죠.
회계과장 김영화
그 관계는 이제 부시장실에서요,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엊그제 다녀오셔가지고 같이 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관리이전을 하셔서 리모델링에서부터 단계에서부터 그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과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회계과장 김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김영화
예.
지방채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2013년도 시세목표액이 1,464억 9,2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2월달에 결산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형숙
지금 결산예상액이 1,495억 5,600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예상목표액을 초과한 거네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전년도 하반기에 그 세수확충에서 그 도서지방 재산세 절약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세수를 얼마 정도 징수했어요? 그 절약과제 추진해서.
세무과장 김형숙
3억 원을 도서지방에서 추징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는 기존에, 기존의 그 시세목표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거를 세수발굴을 해서 지금 확충한 금액이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징수과도 마찬가지고 그 세수확충이 지금 우리 이제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세원발굴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세수증대에 기여한 이런 직원들에 대한 지금 인센티브가 지금 포상금 외에 어떤 다른…
세무과장 김형숙
다른 건 지금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가요? 국장님, 지금 전 회기때 동료위원이신 이 복 위원님께서 세수증대나 이 징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세원확충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인센티브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된 건 하나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그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제도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많이.
그런데 이 업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부서도 조금 이제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인사실무부서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뺄 부서는 빼고 이제 진행이 충분히 되어서 이제 가점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세무과라든가 징수분야 또 다른 어떤 기피부서 이런 데의 부서를 저희들이 좀 넣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이제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몇 년째 세수증대에 대한 이런 신분상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이제 부서공무원분들도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이제 다 하고 계시죠, 다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세원확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신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사기진작도 적극적으로 좀 이제 검토를 해서 좀 인사에 반영을 해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떤 일을 했을 때 더 좀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뒤따라줘야 또 어떤 그런 사기진작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아니 우리 국장님 항상 이제 의회때 말씀하시면 정말 말씀 정말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세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이제 언행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좀 결과에 좀 어느 정도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반영을 뭐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이 좀 비쳐졌을 때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뒤따라서 또 시 발전도 같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당부 그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소개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형설
징수과장 김형설입니다.
답변에 앞서 징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까지 갔을 때 결손처분이 되나요?
징수과장 김형설
결손처분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5년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도저히 이것이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갖고 이놈이 조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재산이 생길 경우에는 결손처분취소를 해 갖고 다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전혀 없고 또 이제 조사한 결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시에서 이제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누만요?
징수과장 김형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그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재산이 생기면 그놈을 다시 결손처분취소를 해갖고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정식 위원
군산시에서 결손처분 그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징수과장 김형설
결손처분 대상이 몇 명이라는 것은,
함정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연도마다 다르겠죠.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함정식 위원
다르지만 대충.
징수과장 김형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함정식 위원
결손처분을 계속한다고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함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민원봉사과장 서경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24 이것이 시민들이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발급, 민원서류발급업무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을 한 적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배치한 이후에 그 활용도가 얼마나 늘어났나 적었나 그것 좀 자료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두보고도 됩니다, 전화상으로.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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