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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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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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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지복지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감후 기획예산과의 지역행복생활권 권역설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포에 있는 남북철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 남북철강이 지금 현재 위치한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시청에서도 몇 번째에 걸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군산에서 생산되는 그 쌀들이 상당히 전국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대야 ‘큰들의 꿈’이 전국으로 우수한 성적을 냈고 또 철새도래지쌀이라든지 몇 년 전에 소비자가 선정한, 전국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최우수 쌀이 철새도래지쌀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철새도래지쌀을 생산하고 있는 나포청정지역에 친환경농업단지 앞에 길 건너, 길 하나 건너면 그 남북철강이란 것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남북철강이다 그러면은 철강회사인줄 알아요. 철강 아시죠? 철강.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북철강이 들어올 때 ‘아, 철강회사가 들어오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물상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고철을 좀 쌓아놨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서 거기를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좀 지나니까 무슨 이상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포크레인으로 막 뒤적거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속에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쉽게 하면 제철회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슬러지랍니다, 슬러지.
쉽게 얘기하면 세아제강에 들어가는 고철을 고철 중에서 고철을 털어내고 남은 그 흙과 거기에 잔여물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고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20%가 고철이 포함돼 있고 80%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과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길 하나 건너면 친환경농업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내 그 섹터 안에서는 자원순환과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길 하나 건너면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서 알아주는 쌀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1위에 선정된 철새도래지쌀을 계약재배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남북철강 주변인근에 어저께도 비가 왔습니다. 수질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폐수가 자연스럽게 그 도로 하나를 건너서 친환경농업단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토양들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쌀을 드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염된 토양에서 오염된 수질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어떻게 군산에 있는 농민들이 그것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이거 안전하니까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주변에 수질이나 토양오염에 대한 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우리 한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시장님 또 국장님 해서 일단 그 환경성 조사를 그 지역 일대를 다 했었습니다.
또 했었고, 환경성조사는 어떤 토양오염이나 수질 그걸 체크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일단 한번 싹 조사를 했고요, 이후에 어떤 그쪽 지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사를 하셔가지고 인증이 된 기관에서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시료채취를 하셔서 우리가 국가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그 성분을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자 수질, 토양, 그다음에 거기에 그 흙과 싸여진, 그 고철을 고른다는 명목 하에 막 포크레인으로 뒤집습니다. 소음, 먼지 이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청정지역인 나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최근에 비응도 서해환경 관련서 항만청과 계속해서 최근에도 미팅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그때 저희 시청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이참에 제가 참석을 못했었는데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 최근 어떤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최근 진행사항까지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당초 그 이제 조선소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당초 그 비응항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으며 그다음에 다시 번영회 측과 또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또한 10월 17일날 항만청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11월 21일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한 과정에서 제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선박을 이렇게 수리를 할 때 이동식, 가림막을 이동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 번영회 측에서는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으로 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지금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동식가림막이나 고정식에 대해서 어떠한 규모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저기 뭐 실사나 어떤 그런 자료 등을 검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 이제 가림막은 규격 높이가 한10m 그다음에 길이 한15m, 폭6.6m 이런 걸로 해서 재질은 아연광 구조물, 텐트형 천막 이런 재질로 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고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고정식은 거기다 그냥 설치를 하자 이제 그런 지금 논리인데 다시 번영회 측에서 회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이제 지난번 1차 회의 때나 2차 회의 때나 크게 뭐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상태는 그런데 지금 이게 항만청에서 진행되는, 확인허가를 맡고 진행되는 공사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정확히 있습니까?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저희들은 지금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이 청정인 비응항에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나, 원칙이나 일테면 항만청에서 허가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이미 허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염방지의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경민 위원
군산시 입장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응항 자체의 내에서 뭐 비응항의 지금 상가번영회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 비응항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상가들도 침체돼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이 조선소가 인근에 들어오고 또 FRP를 관련된 또 수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일대의 조선소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끔 또 이제 편법적인 활동을 또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활동들이 당연히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피해라는 건 분명히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저, 과장님도 우리 군산시 또한 그곳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공통적으로 달갑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영업을 일단 시작을 개시를 하고 나면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상가번영회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집진시설이랄지 그니까 말씀대로 이동식가림막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그 제대로 집진이 가능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도를 나가서 검사를 해보고 제대로 된 집진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영업행위를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 건조와 수리가 있는데 건조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비산먼지 이런 시설이 대상인데 시설대상인데 단순히 수리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환경보전법상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집진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수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나 어떻게 틀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 높이로 해야 된다는 정확한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비산먼지 관련된 시설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집진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런 것들을 환경위생과에 집진시설에 관해서는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은 최초의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런고니 그 대상시설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신고를 할 그 사실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죠, 쉽게.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환경위생과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향후에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집진이 불가능하다, 충분하게 완벽하게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주변에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경우엔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은 법적으로 어떤 행위 조치는 못해도 저희들이 권고로 해서 어떤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을 다 그렇게,
설경민 위원
영업개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설이 지금 군산시 의견이 환경위생과 의견이 시설이 충분치 않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권고밖에 할 수 없고 그 영업을 하는데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행정조치, 지금 현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사업자가 서해조선소가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뭐 말씀대로 공장에 가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항만청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허가를 해 줄 때 협의라도 왔었으면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설경민 위원
자, 이제 제가 드리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 항만청에서 허가 부분에서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제가 현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과정을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군산시민들은 항만청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자꾸 환경위생과 쪽하고 협의를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짓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현상황이, 아니 그니까 제가 과장님 입장은 알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다 환경위생과 그분이 수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 서해조선 사업자가 시설적인 집진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재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간들 사실 사업자가 추가의 시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래서 거기가 지금 2014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2014년도. 그때 이제 준공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동이 개시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시설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봐가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말씀대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량을 보고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안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안 갖,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법에 문제가 있는데 안 갖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는 못하지마는 저희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경민 위원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얘기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 하게 할 수는 없다, 얘기할 테면 그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고 지금 그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저희 시에서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 같아요. 노력은 하겠는데 사실 방법이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도 지금 설위원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번영회 회장도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경민 위원
말씀 마무리 할게요, 저기 해주신 대로 과정시에 성실하게 좀 참여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해조선이라는 곳이 조선수리업이든 조선소든 영업을 하면 사실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단속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수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 환경위생과가 저기 이 사업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 사업자가 알면서 불구,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위생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경청해서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에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하셔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하나의 시설이라도 더 확충되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공유재산, 그니까 저기 거기가 지금 정확히 땅의 소유는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땅 소유는 피셔리나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피셔리나에서,
설경민 위원
피셔리나에서 30년 임대해서 재임대를 하는 꼴 아닙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은 피셔리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항만청에서 들었어요, 항만청소속이고 항만청에서 이제 30년 동안 피셔리나가 개발을 해서 30년 동안 활용을 하는데 그 부지가 조선수리업 관련된 게 돼 있어서 서해조선에게 임대를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약은 이제 그것 또한 국가재산, 그니까 항만청하고 계약을 했다고 임대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일부 항만청에 이제 국가재산인 땅을 임대를 할 때는 공공의 목적에 위배가 됐을 때는 공공의 목적 그니까 주변의 공공의 목적 주변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랄지 상가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모든 국가재산 공유임대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소룡동에 위치한 연수조선 뭐 등등 항만청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기재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임대계약을 만기를 채워서가 아니라 중도에 건의를 할 수 있어서 시 피해가 심각하다라면 파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피해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도 이 법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항만청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러한 시설이 그 인근에 들어왔을 경우 바다에 아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비응관광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비산먼지 관련돼서 인근상가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불 보듯 사실 어느 정도는 뻔한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국가재산에 대한 항만청 소속의 임대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요청을 한번 하시죠.
그것이 법적인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다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냐면 연수조선 같은 경우도 그런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집단 뭐 거기 철거보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잦아들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얘기를 않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청에서 군산시민들과 상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제재사항이 있다라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 보듯 뻔하니 국가재산을 임대하는 상황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줘라,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항만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결정을 할리는 만무하겠죠.
하지만은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군산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분명히 재고를 해 달라는 뭐 공문내지는 어떤 항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환경유해사범 중에 그 해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이라는 뜻이 지금 뭔 뜻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 폐수배출시설을 가동을 할 때에는 매일같이 운영일지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록을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매년 반복되는 지금 업무 중인데 그 업무가 매년해서 그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게 이제 환경관리인들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잘되는데 영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바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사업체 사업주가 또 바뀌다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관청에서 단속이 좀 미비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단속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100% 이렇게 잘 지킬 수는 없고 이렇게 항상 교육과 어떤 공문을 보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우리 서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아직도 지금 폐수를 허용치 이상으로 내버리는 업체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매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폐수,
김영일 위원
폐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서수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지금 37개 입주업체가 있고 거기에 지금 3개 업체는 자체처리를 하고 나머지 24개의 업소는 지금 우리 서수농공단지 안에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 1차 처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서수공동단지 같은 경우는.
김영일 위원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도 남북철강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이 요즘 환경을 위해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는 제조업들이 입주를 하고 일반기업들이 입주를 못하다보니까 우리 농촌지역으로 일반 환경유해업체들이 침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사범에 대한 그 시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환경유해물질들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특히 지금 요즘은 과장님도 잘 아다시피 농사 자체가 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농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유해에 관한 그런 업체들은 아예 친환경단지 주변으로는 입주를 못하게 입주단계에서부터 제재를 가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경우는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간담회를 꼭 열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 그걸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은 이제 저희들 과에서는 업무가 아니고요, 이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계도를 하고 또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이제 요는 과장님 이제 각과에 이제 협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한마디로 빠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나포에도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자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 그 환경적인 유해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플라스틱을 녹이다 보면 그 냄새가, 그 녹이는 시간대에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도 그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영일 위원
그런 것들은 들어올 때 각 과에 협의가 들어올 때 일단은 우리 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좀 했느냐, 주민들하고.
이게 왜 그 문제를 하냐면 초동에 주민들한테 알리지를 않아요, 일단 그 사업성의 허가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다하는 부분 때문에, 협의사항이다고 하면은 당연히 협의서를 하겠지만 아닌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협의를 않고 그냥 입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아까 한경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철강 문제도 입주할 때는 고철로 들어오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런 업체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벼락 없더라고, 그런 허가사항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허가사항에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 권한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으로서 주민들하고 초동단계에서 좀 대화가 됐느냐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렸느냐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입주한 다음에 그것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처리하기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니까 초동단계에서 일단 주민들과 협의를 했느냐 알렸느냐 일단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하면서 일단 업무를 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김성곤 위원님 어제 시장 출석,
김성곤 위원
오신다면서요.
위원장 박정희
출석요구 해주셔야 바로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김성곤 위원
아 그래요?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5일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였음에도 시장님이 어제 출석을 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면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정희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본희의에서 서부발전 분진피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우리 시장님을 출석시킨 요인은 이런 행정이 이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을 느끼면서 시장을 출석했음을 알립니다.
지금 지난 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4일째입니다. 4일째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를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동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출석을 시켰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진발생사고가 1주일째까지도 우리 행정의 공백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건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1일 사건발생 8일 후에 피해대책주민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구성된 다음에 다섯 차례의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피해대책주민위에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어제 피해대책주민들과 함께 4층 상황실에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 너무나 경쾌하게 답변을 했기에 좀 불안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자동차, 농작물 그다음에 건축물인데 자동차는 27일 현재 약6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2,900건이 복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하고 수매이전에 김장을 담은 그 김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 했지만 구두합의를 받은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피해액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물의 피해규모는 그보다 10배, 20배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준공을 한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이 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건축주는 그 해당건축물에 대해서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소 측에서는 물로 닦아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너무나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앞으로 심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틀리게 건축물은 단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마만큼 우리 피해주민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단가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측과의 이 갭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염려를 또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전에 안전하게 가동이 되는지 가동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이 우리 주민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법법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좀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등 좀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초월한 이 주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정기적으로 LNG발전 주변지역 환경지킴이를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를 물론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이든지 그 LNG발전소의 발전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기에는 가서 한 번씩 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주민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도 비켜가면서 주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정에 의해서 간단히 세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3일에 났는지 사건이 4일에 났는지도 아직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근데 4일날 그리고 5일경에 LNG발전소에서 약1천만 원의 현찰을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더러는 50만 원의 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차량대수는 30여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인근으로 일파만파 소문이 확대되면서 엄청난 피해사실을 가진 사람들이 LNG발전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감당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금보상을 바로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분진발생 1주일째 행정의 공백이 보였고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변 환경 확인만 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한 행정행위는 11월 7일 목요일날 서부발전측에 공문을 한 장 보낸 거 이외에는 1주일동안 한 행위가 그냥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근게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 행정이 개입을 했더라면 6천 명 이상이 접수가 저는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6천 명의 접수자 중에 허와 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건 초기단계에 미온적인 행정대처가 굉장히 좀 아쉽다는 내용이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됐고 된 후에 다섯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시가 과감히 나설 수 있는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 하신 걸로 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위가 다섯 번 열리는 동안 회의참석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않고 다만, 시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 또 그쪽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총무 간에 개인적 전화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책위 내에서도 ‘군산시 행정이 도대체 보여준 것이 뭐가 있냐?’ 이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책위로부터 군산시는 연락받지 못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책위와 협의한 내용은 아예 없는 것이죠.
단지, 대책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과 총무 간에 개별통화를 위해서 ‘아,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통화 결과물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보상 건인데요, 피해대책위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 그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발전소 측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금액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해주민과 보상을 직접 해주는 LNG발전측과의 갭이 상당히 있을 걸로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어쨌든 결과가 피해대책위에서부터 참석에서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 난 이후에 바로 그 단장을 소장하고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도 나한테 얘기하기를 “차질 없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더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 피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 피해액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관계에 있는 거지 시가 앞서서 ‘너 얼마 줘라’ 한다고 그래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소장이 나한테 와서 한 얘기 분명히 “시민에게 불만이 없도록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하는 건 확실히 했기 때문에 더 필요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피해액이 결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기금을 더 줄 건지 어떤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전소 측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민원인이 와서 여러 가지를 참 하소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LNG발전소를 더 독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어제 지금 우리 감사장에서 나온 답변 그대로를 어제 그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의 대화를 할 때 그 답변을 했었어야 돼요, 시장님.
예를 들어서 이 주택물과 관련되어서는 아무 것도 접근한 적이 없어요, 상호간에 현장조사만 했던 것이지. 그냥 쳐다만 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진 바가 전혀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유쾌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처럼만 하셨더라면 이후에 설령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명분이라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쉽게 답변을 해서 좀 불안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장 문동신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시장 문동신
그거를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걱정하는데 접근하겠다고 한 뜻입니다, 그게. 그 이상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의도는 그랬는데 답변결과가 너무 경쾌하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그거는 앞으로 민원인들하고도 여러 번 만나야 되잖아요. 한두 번 만나가지고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3자 공동, 시가 참여해서 발전소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김성곤 위원
어제 하여튼 시청 상황실을 찾은 우리 피해대책위 위원들은 ‘이제 생업으로 바로 돌아가도 돼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희망을 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대안책으로 제가 얘기했던 상위법을 초월한 그리고 이런 원인발생 이전에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법적으로 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이 10번 터질 사건이 9번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주민홍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대책을 좀 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뭐 홍보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니 지금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또 자기들 욕구대로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상위법을 논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피해를 입혀 놓고 상위법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성곤 위원
군산시의 처음의 대응이 그랬습니다.
시장 문동신
없어요, 그런 일이.
김성곤 위원
이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그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피해대책위원회가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면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또 벌어지면 그때 피해대책위를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피해대책위와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해결하기 위한 피해대책위를 만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그거는 이제 후자말씀입니다. 어쨌든 피해라고 하는 거는 ‘너 얼마 피해,’ 지금 이제 신고를 전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카드는 전부 걸어놓고.
이제 ‘너 얼마 피해 입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피해금액을 신청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지 또 다른 피해와 관련, 다른 원인과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은 것인지 그것도 사실상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김성곤 위원
당연히 있죠.
시장 문동신
예, 이제 그런 거는,
김성곤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조사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시장 문동신
그렇죠.
김성곤 위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네요, 우리 시장님께.
그리고 지난 15일 시정질문시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물었었는데 뭐 둥굴둥굴합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답이 “차후 주민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전기 후단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내용이 있어요. 이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시설 내용이 무엇인가요?
시장 문동신
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번도 오이루가 터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분진이 생긴 것이 세척과정에서 퍼져나갔느냐 이런 원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규명되는 것도 이번에 대책위가 해야 될 일에 하나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장 내부네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 근처겠네요?
시장 문동신
아니죠, 내부에 원인이 있었다면 내부를 치유하면 되는 거고 내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왔을, 지난번에도 이제 연기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니까 그거는 분진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바도 있었죠.
그래서 만일 분진이 밖에로 나올 때는 밖에도 그만큼 상당한 조치를 해야죠, 예.
김성곤 위원
근게 그 방지시설이라 하면 이 먼지가 예를 들어서 LNG발전소 반경 몇 키로 이내까지 못 퍼지게 하는 그 시설로 저는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난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공장 내에서 요것만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은 그랬거든요, 제 내용은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이후에 연안도로도 개설이 되고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진출입을 많이 할 텐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자재를 특별히 군산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방지시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좀 이 대화중에 서로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말씀이 맞죠?
시장 문동신
근데 아니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발생된 원인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청소하다 이랬다고 그러는 건데 과연 청소할 때만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평소에도 나왔던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나마 지금 그 위치에 LNG발전소가 있는 것도 그리 그렇게 아름다운 군산으로 안 비쳐지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방지시설을 설치 않는 것은 더 그러겠죠. 본 위원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굳이 시정질문 답변에 이러한 내용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질문 하는 거예요. 굳이 한다면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도시 미관도 살리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시장 문동신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김성곤 위원
그리고 오늘 몇 가지의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주 좀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무적인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참여하는 주민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다시 꾸려서 이번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좀 우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말고 지금 시장님 출석요구안이 어제 체육진흥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질문부터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이제 저희 군산시에서 개최한 설날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제 홍보도 좀 할겸 설날에 장사씨름대회를 하는 거는 타지에 있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볼거리 제공도 할겸 그러한 좋은 취지로 2012년도 첫 해에 이제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씨름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을 하여 2013년도에 시장님께서는 13년, 14년, 15년 3개년 3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를 계속하겠다고 협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신 부분이 2012년도 설날장사씨름대회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군산시의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킬 수 있는 또한 스포츠, 신성한 스포츠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승부조작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설날장사씨름대회에 대한 정산서 요구를 하니 정산서는 없고 이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2012년도 협약서 내용에 ‘대회 유치비 정산은 대한씨름협회가 발생하는 대회 유치비 영수증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도 똑같은 협약서가 정산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할 때에는 분명한 협약서 내용에서도 우리가 정산을 받아볼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 해 이렇게 승부조작이라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의 입장을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 싶은 것은 그 해당 체육과에서는 씨름단 창단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하였었습니다. 또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3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이미지로 우리 군산을 좀 더, 그때 당시 2억 5천을 지원할 때도 군산시를 알리는데 이만큼 이거만큼 좋은 홍보가 없다 하여 의원들이 그걸 승인해 줬는데 이거는 계획적인, 저희 군산시를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씨름단 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2014년도에 올라온 예산 또 씨름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지금 2012년도 해 지원한 예산 그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반환을 받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좀 원합니다.
시장 문동신
예, 어쨌든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요,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2012년도에, 2013년도 그렇고 그 씨름판에 저도 소수인의 하나기 때문에 경기자체를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판을 하느냐가 그 게임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013년을 시도한 것도 2012년도에 너무나 그 심판진이 엄격한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거기에 매료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했더니 2013년도도 사실상 씨름판에 와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전에 계획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반환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런 게임은 해서도 절대 안 되고 저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도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게 금강장사급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강장사에 준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모두 회수해서 시에 반납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는 저는 좀 별개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니 2012년도도 그걸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신뢰관계 없이는 뭐 하겠습니까? 그 공문 하나 받아서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조직하고 내가 계약을 맺고 했다고 하는 것도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김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2012년도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2012년도에 계획적으로 저는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문동신
아니 지금 계획적으로 들어왔,
김종숙 위원
그니까 2012년도 해 정상적으로 좋은 홍보를 했고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가졌고 많은 시민들이 2012년도에 체육관을 다 꽉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3년도 협약을 할 때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하셨을 것이고요.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니까 첫 번째 2012년도는 이분들이 저희 군산시를 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2012년도는 제대로 대회를 치러놓고 나서 2013년도 협약을 하면서 미리 자기네들끼리 조작을 해 갖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승부사, 이 스포츠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시장 문동신
그렇죠.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씨름단 앞으로는 씨름대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하나 그 씨름단 창단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김종숙 위원
씨름단 창단.
시장 문동신
그건 별도문제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관계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이 씨름단이 우리 군산시에서만 갖고 있는 게 이게 협회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시장 문동신
예? 어떤 거요?
김종숙 위원
협회. 대한씨름협회.
시장 문동신
예.
김종숙 위원
대한씨름협회하고 관계없이 그냥 군산시에서 창단하는 거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세요?
시장 문동신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그거는 별도로 그냥, 그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군산시의 씨름단 창단계획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씨름단을 군산시에서 과연 창단을 해 가지고,
시장 문동신
아니, 대한씨름협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청소년씨름협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년도에 청소년씨름협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도 중앙에서 상당히 소의를 가지고 있고 군산의 씨름에 대해서 미래로 시민들의 관심도로 보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씨름문제도 거론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현성 여부를 결정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업무보고 때에는 씨름단, 청소년씨름단이 아니라 이렇게 급수별로 지금 다 넣어가지고 창단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시장 문동신
예, 그렇죠.
김종숙 위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사실상 군산에 씨름단을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지금 다 영입해서 와야 되겠죠?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체급별로 다 와야 되겠죠?
시장 문동신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까 이건 청소년들 어린이씨름단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문동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반환조치 같은 경우에는 금강장사씨름대회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만 지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시장 문동신
아니 선수들한테 우리가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수여자가 씨름협회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준 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시장 문동신
돈을 씨름협회에 줘서,
김종숙 위원
우리는 군산시에서는 대한씨름협회에다가 줬어요.
시장 문동신
그렇죠,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돈을 이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요구를 하셔야죠. 왜 그 금액만 요구를 하십니까?
여기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시에서 지금 소송도 우리 쪽에서 하게 돼 있죠?
시장 문동신
예, 이것도요, 사실상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선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는 금강급 선수 두 사람에 대한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 씨름판에 준, 예를 들어서 3억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김종숙 위원
이렇게 조작이 일어나게끔, 일어난 선수관리 자체도 못한 대한씨름협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한씨름협회에다가 전체반환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문동신
아니, 지금도 이것도 지금 개인한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씨름협회에다가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김종숙 위원
말씀은 당연히 씨름협회에다가 해야 되죠.
시장 문동신
아, 그렇죠.
김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한씨름협회에다가 일부 반환이 아니라 전체반환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추를 거기서 시킨 것이지,
시장 문동신
그런데,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시장 문동신
아니 위원님, 위원님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말고 이거 하는데 우리도 변호사의 자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냥 뭐 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이거 돈 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동안에 와서 준비한 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한테 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것도 나중에 악의역할은 있답니다, 악의의 소지가.
그러나 일단 그거라도 반납을, 일단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건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자문 받고 하셨다고 하면 그 위에다 전체 틀은 대한협회에다 전체를 요구하시면서 그쪽에서도 자기네 그쪽도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이쪽으로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씨름대회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예산은 고거는 이제 삭감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씨름단을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갖고 깊이 고민을 하시기를,
시장 문동신
예, 그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변호인들하고 우리가,
김종숙 위원
이제 그거는 우리쪽 변호인들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거를 요구를 했을 때 그쪽도, 그쪽도 자기네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일부만 주게 되겠다든지 그런 방향이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장 문동신
글쎄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종숙 위원
그 대한씨름협회에다 지금 요구하셨죠?
시장 문동신
그렇죠.
김종숙 위원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깐 틀을 한 틀로 요구를 해주세요, 일부만 하지 말고. 그냥 저희가 그분들하고의 계획이고 협약이니까 그 통으로, 협약서 통으로 반환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시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김종숙 위원
그거는 판단은 그쪽에서도 할 것이고 우리도 할 것입니다.
시장 문동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싸워서 안 될 일은 안 싸우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일부는 반환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신 확실한,
시장 문동신
아니 그거는 변호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거 소송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도 쉽게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 문동신
아,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떠한 대회가 들어오든 어떠한 일을 하시든 밑에서 보고하는 게 일부 보고가 될 수 있고 시장님이 모든 걸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김종숙 위원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각 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니까 재발이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김종숙 위원
두 번 다시 군산을 이런 식으로 실추시켜서는 안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위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전체 금액을 반환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들이 저희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 지금 우리 변호사의 입장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금강장사급에 대한 그 상금에 대한 반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에서 듣고자 하는 답변의 내용은 사실 그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군산시, 그리고 군산시를 대표하는 지자체장인 문동신 시장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군산시의 홍보가 나갔고 그리고 대회를 치렀고 금강장사급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뉴스를 탔단 말이에요. 아주 치욕이죠.
군산을 알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잘해 보고자 한 짓이지만 결과적으로 군산의 명예를 실추한 것은 대한씨름협회에다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문동신 시장님께서 더 광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의 이성적으로 따져봐서 우리가 원할 거를 따지고 우리가 ‘금강장사급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가 아니라 정말로 문동신 시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이 아니었던 간에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군산시를 알리고자 했던 일이었다면 그게 실패를 했다라면 오히려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입은 3억이 아니라 뭐 한500이 아니라 5천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죠.
시장 문동신
아니 그건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걸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첫째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서 뭐 유감이다 성공으로 치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정이 일어났다 승부조작이 일어났다 그렇게 돼 유감이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자체장으로서 어쨌든 의외였던 사업이 이런 식으로 불명예식으로 끝나고 군산의 명예실추 시키는 데에서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군산시민들한테도 분명히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자문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지는 싸움을 뭣하러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군산시가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잘해 보고자 했지만 상징적으로라도 대한씨름협회에 전액을 소송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문에 대한씨름협회 때문에 금강장사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한씨름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씨름협회때문에 입은 명예훼손 실질적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3억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30억, 300억 이상의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동신 시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을 해서 군산시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소송이라면 소송을 하겠고 그 방안이 사실 그 대답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하여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이 건과 다른 건을 얘기해도 되는가요? 위원장님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왔다 가시고 또 다음 시간에 오신다는 게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오신 김에,
위원장 박정희
자원순환과 소관?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자원순환과 소관?
한경봉 위원
예,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위원장 박정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정회 했다가 자원순환과에서 와야죠.
김종숙 위원
아니, 잠깐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냐고 여쭤보시고,
위원장 박정희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강성옥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오든지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경봉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이 없어요, 지금 회의 출장중이라.
김성곤 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일단 감사중지를 하죠.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잖아요.
한경봉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그냥 하죠.
위원장 박정희
그래요, 하고 끝냅시다. 그래요, 계속합시다. 한경봉 위원님, 자원순환소관.
한경봉 위원
시장님, 좀 전에도 이제 제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포에 있는 남북철강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장님의 저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문동신
뭔 의지요?
한경봉 위원
남북철강.
시장 문동신
예.
한경봉 위원
남북철강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올라오신 김에,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시장 문동신
예, 말씀하세요.
한경봉 위원
근데 올라오신 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2월 20일날 나포에 남북철강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남북철강이라는 고물상이 주민협의 없이 입주하여 철가루가 포함된 많은 먼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나포중학교의 현재 학생이 얼마 되지 않아 폐교의 위기에 처한 학교인데 그렇게 몇 되지 않는 후배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수학할 수 있도록 지켜주지 못한 선배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나포는 철새와 더불어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되고 이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곳에 고물상을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조속한 이전을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에 군산시의 답변이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포면에 신고된 남북철강(고물상)은 예전에는 자유업이었으나 2011년도 7월 23일부터 신고제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이나 이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우려 이전 또는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청이 답변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자와 협의후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렇죠?
이 답변의 내용은 뭐냐면 군산시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13년도 3월 6일이죠, 3월 6일까지 이전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 과정까지가 군산시의 노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업체는 보란 듯이 영업을 하면서 군산시에서 안내한 대로 영업을 중단한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나포주민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포주민들이 계속 집회신고를 하고 시에 와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에 관련된 많은 과들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참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련법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부터 허가 들어온 과정부터 변경된 과정 이런 과정들은 제가 추후로 다시 이제 그 과하고 협의를 하겠고.
나포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면 철새도래지쌀의 군산의 대표적인 쌀이지 않습니까? 생산계약단지입니다. 그런 단지에 폐기물을, 그네들이 허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온 지 아세요? 저는 담당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내용으로 보면 고물상이에요. 어떻게 들어왔냐?
잠깐만요, (자료검토)뭐라고 들어왔냐면 공정과정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고철, 원료입고, 절단, 파쇄, 압축 등 하고 출고로 들어왔어요. 이건 엄연한 고물상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이 저기 공정을 하는 것은 고물상이에요. 그네들이 처음에 고물상으로 들어와서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시장님?
제철회사나 고물 저기 그에서 고물을 제거하고 난 남은 부분들 흙하고 이네들이 얘기하는 잔여고철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선별작업을 합니다. 그 선별작업이 얼마나 웃기는 작업이냐면 포크레인에다가 자석 달아갖고 막 뒤집습니다. 그 선별작업을 시장님 가서 보셨죠?
시장 문동신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포주민들하고 2013년도 3월달에 우리는 분명히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했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의, 시장님을 지금 다 공무원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포주민들도 우리 시장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님의 의지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예, 과정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설명을 안 드리고 엊그저께 민원이 왔을 때에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지금 남북철강 이전문제는 그거는 불가능한 안이다 그러니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걸로 현재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북철강이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불과 그 자리에서 한1키로, 2키로,
시장 문동신
그니까 거긴 안 간다 이거예요, 일단.
한경봉 위원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한경봉 위원
그네들은 원래 구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주개발 자리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경매로 받았고.
시장 문동신
예.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조차도 그 사람들 나쁜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아니, 그 나쁜 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인성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어찌되었거나,
시장 문동신
내 의지는 어쨌든 가능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제가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의 의지는 그러신데 그네들이 이전을 하려면 대체부지를 구입할 비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 원래 20몇 억인가를 요구를 했죠?
시장 문동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10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의 의사와 반하게 이전을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이.
시장 문동신
글쎄 이제 땅을 어느 땅을 얻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죠, 금액이. 그러나 하여튼,
한경봉 위원
그 예산을 뒷받침을 해주고 니네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거는 좀 생각에 따라서,
한경봉 위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가라고 했으면 집을 뺄 때는 대체 집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주던지 보상을 해줘야 나갈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저희가 예를 들면 고지대 주거정비사업을 했어요, 이제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네들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 돈 없는데 어떻게 가냐, 배 째라’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이?
아무튼 시장님께 더 이상 깊이 있는 질문은 드리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도 제3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니 의지가 그러시다고 하니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한경봉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그러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정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남북철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좀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어요, 청정지역인 나포에 남북철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저번 나포주민과의 그 간담회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명쾌한 답변을 주셨어요, 나포에서 저 분명히 남북철강은 떠나야 된다는 데 아까 시장님 결심이 스신 것 같고 제3의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3의 부지로 알아보고 있다, 옮기겠다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3의 부지 물색을 남북철강 측에서 지금 긴밀하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처럼 이제 부지 가격 협상하는데 액수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라고 제가 솔직히 확답 드리기는 좀 그건 어렵고 그래서 일정기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땡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북철강이 나포의 옥곤리에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남북철강 자리 그리고 나포면 나포리에 대주석산 그 자리를 2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된 게 우리가 그 건설기계 품질성능장 시험장 그게 나포로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을 받아서 그네들이 제3의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당초에는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남북철강은 알아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자본능력 저희들도 한계가 있을 것 갖고 그래서 지금 23억 중에서 한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지역경제과하고 항만경제국장한테도 정말 그 부분에 예산 세워놓은 것 또 재원대책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남북철강의 입장은 일단 시에서 23억이 나오면 그 비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대체부지를 구하겠다는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꼭 그 돈 나오면이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또 10억 정도 섰다는 것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듯이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지금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남북철강이 위치해 있는 나포면 옥곤리와 나포면 나포리의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는 분명히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대체부지를 하게 되면 매입을 하면 그쪽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영업장을 폐쇄하는 거죠, 그쪽은? 그니까 폐기물처리업을 지금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근데 폐기물처리업은 안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당연하죠, 그럼요.
한경봉 위원
우리가 시에서 그 정도의 그 업체하고 조율을 했고 나포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거기에 그 업체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알아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3의 장소로 가게 되면 옥곤리와 대주개발자리는 당연히 똑같은 업종의 그 폐기물 영업을 할 수가 없죠.
한경봉 위원
없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당연하죠.
한경봉 위원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게 되면 큰일나죠, 그렇게 되면 두 개, 세 개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없는 걸로,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 업체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발상에, 발상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포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 3월 달에는 이전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근데 하필이면 대체부지가 또 나포면이에요. 거기서 한1키로, 2키로 정도 떨어져 있나요? 그 자리로 이제 이주를 하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정지역에서 완전히 빼서 산업단지로 가든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당연히 옮길 자리를 알아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정지역인 나포에 그 자리를 둥지를 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나포면 옥곤리도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나포면 나포리에도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두 개를 하는 꼴이 생겼어요, 두 개를 다하는 꼴이. 그니까 얼마나 더 우습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체부지가 준공이 저기 매입을 하고 대체부지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포에 있는 두 개의 시설은 폐기물처리업에 폐업을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확실합니다, 그것은.
한경봉 위원
확실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왜 날짜를 여쭤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네들이 물론 노력은 했지만 3월달, 3월 9일인지 6일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3월 7일이요.
한경봉 위원
3월 7일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3월 7일까지 그 장소를 폐업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도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대체부지가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그 업을 계속한다면 그건 당연히 용서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때도 약속을 했는데 기간을 지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계획대로라면.
한경봉 위원
예, 만약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계약금을 걸든 어쨌든 해서 대체부지가 종결이 되면 나포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아봤고 언제 정도까지 우리가 확실히 이전을 하겠다 토지를 계약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토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 부지가 계약이 됨과 동시에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나포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뭐 내년 3월, 또다시 3월이면 1년이 지나는 거지만 언제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날짜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옥곤리 주민과 남북철강, 또 저희 시가 어떤 알선의 입장에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손 놓고 계실 게 아니라, 뭐 항만경제국 핑계될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네들이 돈이 없어서 땅 못산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됐건 간에 시에서도 23억을 주기로 했으면 줘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각 부서가 협조해서 하여튼,
한경봉 위원
자치행정국, 복지국,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항만경제국 3개의 국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자, 그것은 그것이고 어찌됐거나 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더 이상 토양이 오염된다든가 수질이 오염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해 가면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냥 ‘아,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보충질의, 아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 시범단지를 두 곳을 운영하잖아요, 2개 아파트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시스템 고장이나 이런 거 갖고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7월 달부터 아파트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스템 고장이나 아니면 계량 측정장치의 오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산지역에는 지금 시범단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RFID 지금 전자식 계근방식하면서 지금 민원이 있었냐 지금 그 질문이시죠?
유선우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문제 있을 정도는 없었습니다. 조금 사소한 거 있었던 건 몰라도 저희들이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지금 감소는 얼마 얼마, 어느 몇%정도 감소했어요, 이거 시행하고 나서 시범단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이 그 아파트만 집중적으로,(관계직원과 상의)
유선우 위원
아니, 그 옆에 앉아가지고 답변 같이 하세요, 답변해주세요, 정확히 알고 계시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난 건 세대별로 한50% 정도 이렇게 감량이 되고 있답니다.
유선우 위원
50%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50% 정도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제 그 다른 데는 이제 아파트단지에다 거점용으로 놓다보니까 어떤 그냥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호수마다 이렇게 계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버리면 배출량을 조금 버리면 수수료도 조금 낸다 그런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람들 호응은 있어서 음식물이 상당히 주부들이 지금 감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국장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그렇게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대부분 정말 잔돈에 약하세요. 민감하시고 항상.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시범단지 안에서 전에는 이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다가 공동주택 전용용기에다가 버렸던 것들을, 지금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게 뭐냐면 이제 그 수수료를 이제 각 공동 n분의 1 나누기 했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각 세대별로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싱크대나 그다음에 화장실에다가 무단 투기하는 이런 것들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량제봉투에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그 안에다가 같이 해서 버리는 경우가 지금 시범단지 안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도 지금 저 시범단지를 이제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나운 동신하고 오투 2차하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실태파악을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쓰레기감량이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감량을 하냐, 아니면 싱크대나 화장실에다가 버리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감량을 하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지적한 부분은 다른 편법으로 그렇게 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본래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은 환경부에서 내가 배출한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어떤 수수료를 문다 그래서 음식물을 지금 종량을 하자 그런 뜻인데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편법은 그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치유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한계가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시범단지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하십니까?”하고 저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경험으로 주민들하고 물어본 거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답이, 돌아오는 답변이 열이면 4명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귀찮고 뭐하고 해서 이제 싱크대나 화장실에다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대책마련을 할 것인가를 그 담당과에서도, 이거 뭐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걸 적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나 이런 이 마인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인드 향상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아파트 지속적인 관리 방송하고 어떤 시정소식지 각종 채널을 이용해서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이 지금 여기 시범단지로 지금 이제 운영하는 목적이 어찌됐든 간에 정책을 펴나가면서 이런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내년이면 이제 그래도 일부분 더 공동주택 늘려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랑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정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을 했다가 나중에 생활민원문제로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각 집집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관련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분에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저희처럼 시범사업을 해 보고서 지금 그런 여러 문제점이나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시행을 미룬 지자체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지자체들도 이제 저희 관련 과에서 어떤 부작용들이나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그 업체의 기술성이나 나중에 이제 내년에 업체 선정해서 결정할 때도 그런 업체들이 어느 어느 업체들을 시범사업 하면서 했는가도 파악을 전부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 하는 않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저기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거함 현황을 보게 되면 577개소에 수량이 798개 그리고 관리주체도 다양해요. 부녀회, 무슨 장애인복지회, 노인회, 일반 개인 근데 일부 헌옷쓰레기수거함 주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쓰레기투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고 그 물론 자원 재활용을 한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수거함 주변에 대한 관리까지도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최동진 위원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쓰레기수거함 설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요구 했던 거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그 청소대행교부금 조기집행예산 예치금 반납일자 징수내역을 봤는데요.
보니까 일괄예치 조기집행을 해 놓고 나서 이자 같은 것을 일괄해서 반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말에 정산을 해서 요청한 금액만큼 입금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요, 출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서해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는 날짜 급여날짜는 언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저희 매달 1일날이요.
설경민 위원
매달 1일요? 그니까 말일날 해서 그 다음달 바로 분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통장 지급일자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2일입니다, 2일.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1일이죠.」)
1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1일.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1일자로.」)
설경민 위원
1일자로. 그 바로 오차가 있어선 안 되죠, 그러면 출금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시킨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바로 이 통장에서 각 계좌로 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이 답변 불가능하시면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담당이 최고 잘 알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번,
설경민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대로 소상하게…
설경민 위원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환경에서 지출승인을 저희가 해주면은 서해환경하고 그 해당은행으로 공문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사전에 그 지출을 일자는 정해져 있어요, 사전에 계좌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출승인을 하면은 거기에 서해환경에서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해환경 5계좌가 있어요, 관리계좌.」)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 계좌로 이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요항별로 계좌이체를 해 줍니다. 근데 그 관리계좌 가지고 있는 관리계좌도 저희가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 별도계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지금 주신자료를 보면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근데 조기집행에 대한 그 계좌는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일자 그리고 또 월급일자가 또 사정상 회사사정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상 휴일이 끼거나 어떤 명절이 끼거나 뭐 그런 경우는 지급일자가 앞당길 수는 없고 늦어질 수 있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자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많든 적든 간에 반납을 해야 정상이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 관리통장 사본하고요, 그리고 나서 잔액, 이자반납한 내용이 있으면은 같이 원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도시 청소용역 위탁체계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인근도시 군산, 전주, 익산, 정읍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지금 군산이 정읍은 제외하고요, 군산, 익산, 전주를 보게 되면은 군산만 이제 한 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 같은 경우 보면은 전주는 크기 때문에 저희 두 배 이상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구역별로 14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지역을 통해서 4개 업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비슷한 규모 또는 조금 큰 가까운 도시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진행 되고 있는데 저희 군산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들도 서해환경만한 그 어떤 장비랄지 인력 갖춘 데가 지금 없고 또 어떤 음식물쓰레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생활폐기물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30만 정도 됐을 때는 지금 권역별로 검토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군산에 그만한 장비랄지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등록이 된 곳이 지금 군산에 두 군데밖에 없다 금호하고 그 다음에 서해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음식물쓰레기부분은 금호하고 계약을 단독으로 수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맞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직영 빼고 나머지 동 부분에 있어서는 서해환경하고 그냥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 봤자 이제 등록이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해환경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상황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떠한 조건 간단하게 필요하죠, 조건이?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생활폐기물조건은요, 일정 규모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수거차, 운반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차량 1대. 그다음에 이제 또 밀폐형 차량 1대. 그래서 적어도 차량 2대에 일정 소면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자체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양이나 규모가 일정 그 면적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허가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개인들도 소규모로 가지고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걸 받아보면 허가 내러 왔다가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은 지금 현재 실태는 “내가 이 허가를 내면 일을 처리할 수 있냐?” 물어보면 이런 ‘지금 현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서해환경 이런 장비로 해서 군산시 일을 하고 있다’ 허가 내는 사람이 자기가 그 조그마한 면적을 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부 왔다가도 않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그니까 지금 사실 이제 생활폐기물의 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절차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서해환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장비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달려들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서해환경이라는 곳이 그 지금 청소용역을 하면서 많은 부분 뭐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 부분보다도 서해환경이란 곳이 제가 알기로 올해 28년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8년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등록자체를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처럼 어떠한 처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의 최초 투자비용,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그런 것들이 아닌 수거운반차량이 아닌 그 공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몇 백억의 예산이 투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달려들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남은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거운반차량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의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약속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집을 해서 약간의 분리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시키는 그게 사실 공정의 다거든요. 사실 차량수거나 차량을 구입한다는 뭐 한200여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지금 현재요?
설경민 위원
예.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지금 현재 서해환경이 갖고 있는 것이 군산시 동 지역 처리하는데 한40여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차량 말고도 여러 차량 종류별로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렇다라면은 충분히 다른 업체들도 등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자기도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을 해서 입찰에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용역을 맡긴다는 공고를 낸다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과장님 개인적인 국장님, 제가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등록도 하지 않고, 사실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어떤 서해환경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그냥 날려놓고 공개입찰을 하면 아까 그 최소 규모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 그만한 장비, 그만한 자본 되다 보면 쓰레기는 그동안에 공백기에 있어 아마 감당을 못하지요.
그래서 부실경영이 뻔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냥 어느 정도 면적을 알고 그래서 아마 내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이제 준비가 돼 가지고 어떤 여건이 갖춰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판단해 보고 안 했으면 저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군산에서는 그만한 어떤 장비나 인력이나 노하우 이것이 없어서 이쪽에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아마 되지 않는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바꿔 말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업체에 등록을 해서 한번 이걸 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 똑같은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사업신청자 입장으로서 군산시에 들어와서 군산시의 상황을 보면 감히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동안 시의 일을 해 왔는가를 보면은, 바꿔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27년 동안 한 개의 업체가 쭉 해왔는데 과연 내가 이제사 등록을 해서 이런 쭉 관하고 같이 해온 회사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뭐 문제가 있든 없든 여러 가지 해서 쭉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의 지적은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군산시가 서해환경이 청소를 잘하고 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적인 기관 관공서에서 한 개의 업체만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해 왔기 때문에 잘했건 잘못했건 다른 업체들이 이제는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서 충분히, 뭐 조작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 공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끔 기회를 주고 업체가 있다라면 여러 업체에게 한 군데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게 공적인 기관에서 용역을 맡길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하고 계속 용역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그런 뭐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을 하든지 바꿔 보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
근게 제가 이 서해환경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잘 하고 있는데 누가 한들 어쩌냐고 누가 하면 어쩌냐고 문제없으면 할 사람 없으면 30년도 하고 100년도 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공개경쟁과 수의계약과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정짜 공개경쟁을 하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은 좋은 반면에 모든 것이 어떤 부실경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에서도 부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빨리 수거해서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떤 뭐랄까 적합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냐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 한30만 정도 됐을 때는 저희들도 그 어떤 아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쟁업체도 좀 사전에 좀 준비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경쟁업체라는 것도 만약에 30만이 돼서 이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나누면은 이제 뭐 다른 업체가 하나 생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역을 나눠서 만약에 30만이 들어가서 규모만 커진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같이 권역을 나누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이쪽에다가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뭔가 달라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군산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만약에 30만 이상이 됐을 때 생각을 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때되면은 분명히 권역별로 나눌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 2월이 재계약 시점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2년이 종료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2년 종료죠. 수의계약 형태로 했었는데 이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금호에서 하고 있지만 아예 풀어버릴 경우에는 어떤 상항이 발생되죠? 수의계약이 아니라. 지금 두 군데이기 때문에 금호에서도 달려드는 경우가 생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은 금호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수의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같은 생활폐기물 등록업체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는 음식물을 준 것이고 한쪽에는 일반쓰레기를 준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등록업체는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금호환경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금호환경은 그만큼 음식물쓰레기에 맞는 적합한 장비를 지금 투입했으면 그것만 했지 이쪽 일반쓰레기를 거까지 생각을 해 보지 않았네요.
설경민 위원
그러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바꿔 또 다른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럼 애시당초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등록을 하기까지의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절차가.
내년 2월이라고 한다라면 혹시 그럴 수는 없습니까? 입찰을 할 때 수의 계약 말고 업체에 생활폐기물 등록이 된 자로 한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상황대로 그 자본금이랄지 시설투자비용이 확보된 상태 그니까 처음부터 뭐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동차 몇 대 필요하다고 해서 폐기물운반차량을 200대 사놓고 나서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사실 거기에서 입찰을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등록업체로서의 경력이 충분한가 아닌가 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일정정도의 자본금을 묶어서, 그러니까 예치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끔 만들고 그걸 사용하게끔 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다른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오로지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업체의 차량구입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본금을 내놓든지 예치를 시켜놓는다면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생활폐기물등록도 원활히 해서 한 번 도전해 볼만한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니, 그니까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좀 너무 늦었고 어떤 그런 경우에 입찰을 공고해야 하고 그만한 어떤 준비기간을 지금 줘야 하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소화시키지 못할 때는 쓰레기대란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조금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적으로 제가 입찰공고 하고 선정하고 그러는데 행정절차의 시간이 정확히 얼마 걸리는지는 뭐 국장님이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겠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죠?
부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이 관련돼서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직영이 있고 대행이 있어요.
대행은 이제 아까 말했던 서해환경이고 직영이 40여명 정도로 돼 있고 대행이 지금 한200여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대략 잡으면은 4분의 1정도를 직영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담당계장님께 사전에 물어봤어요, 왜 4분의 1정도는 직영으로 유지를 시키시냐 익산은 아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이 계약직도 인건외 T/O에 잡히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익산은 없애버렸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말씀드린 쓰레기대란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40여명이 대체인원으로 항상 그걸 대비해서 40여명을 직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보세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거예요. 본 위원의 판단은 차라리 둘 중의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둘 중의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싸리 총액인건비를 고려를 한다고 한다라면 직영을 바꿔서 권역별로 여기에 근거해서 두 개의 업체로 그냥 분리를 시켜서 전제를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린다고 한다라면 40명을 과감하게 줄여서 두 군데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전부다 이걸 전체를 용역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필요한 인원들을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도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판단을 해 봐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과감히 서해환경이 쭉 해오던 일을 전체적으로 160명을 직영화 시켜서, 사실은 직영화 시키는 곳이 전체직영은 없다고 들었는데 직영화 시켜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비켜나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전체를 직영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부분에서는 운영체계 부분에서는 큰, 왜 우리가 폐기물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 근로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근무여건, 처우 이런 데에 예민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서해환경에서 일하시는분들도 직영에 대해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각각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이렇다는 말씀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별도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다 이렇다 결론 내리기엔 뭐하기 때문에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는 지금 알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장에 지적한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6대 의회뿐만 아니라 5대, 4대 때 항상 지적돼 매년 주기별로 한 번씩 지적돼 온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주변의 인근상황과의 비교도 사실은 맞지가 않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요구 했는데도 자료가 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별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만큼 사실 이 부분은 건들어도 그만 안 건들어도 그만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집행부의 생각을 저는 감사장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산시가 30만 이상이 되든 아니면은 현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권역별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지금보다 분명히 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더 줄이기 어렵다라든지 그런 분명한 결론을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주민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안건
-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선서인 보건소장 한일덕
부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과를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해서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기 그 저희가 금연 건강도시로 지정하면서 지금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시죠? 학교나 단체,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쪽 홍보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18곳, 중·고등학교 8곳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금연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금연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설정과 금연을 할 수 없도록 계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교 쪽에서는 금연상담회나 금연교실 같은 것을 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시설, 아 이제 예는 이러이러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게 금연홍보입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 거네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금연이라는 거는 담배를 안 피게 하는 게 금연 아닌가요? 어디 장소에서만 피지 마라하는 게 금연이 아니고?
저는 이걸 지정된 장소를 담배를 안 피는 곳에 지금 홍보를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는 금연에 대한 홍보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거 안 그래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 어디서라도 담배를 금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김종숙 위원
왜 힘들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점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금연할 수 있는 구역들을 좀 많이 설치하고 금연할 수 있는 시설들을 규정함으로써,
김종숙 위원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연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한다는 건 말이 잘못됐죠.
과장님 지금 그러면 학교 가서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 근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 담배를 끊고 싶어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친구들을 인도를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학교에서 금연교실을 열수가 있고요, 저희가 금연교실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아이들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김종숙 위원
금연교실을 열면, 제가 들어보니까 담배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 것 같던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보고 하니까, 근데 금연교실 연다고 금연이 됩니까? 담배가 끊어지나요? 금연이라는 건 담배는 끊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금연교실을 열어가지고 담배가 끊어지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린 학생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그래서 금연위주의 교육보다는 흡연에 대한 폐해라든지 흡연횟수,
김종숙 위원
흡연을 좀 줄여라 그런 홍보죠? 금연홍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예방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산시에는 금연전담병원이 없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금연전담병원 현황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없습니다.”하고 올라왔어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게 우리 보건소 과장님, 건강관리과 과장님께서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홍보를 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시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금연홍보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담배의 무익함과 이제 유해를 충분히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담배를 끊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상담사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도연결까지를 해줘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근데도 공교롭게는 제가 교육청 확인을 하고 다른 협회를 알아서 하다보니 우리 군산시에는 금연전담하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담,
김종숙 위원
전담의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러한 것 파악자체가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숙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금연을 하자고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금연전담의원이 있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뭐 어디다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숙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군산시에서 병원 한방병원 두 군데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 지정이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청소년들한테 가서 관심 없이 업무적으로 머리에 갖고 있는 그냥 실질적인 지침으로만 일을 하시다보니까 그래요.
교육청하고만 연계를 해도 당연히 교육청이 등록이 돼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이게 죄송해서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청과 연계를 하든지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담배피는 아이들이 있으면 금연교실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갔을 때 교육을 들어갈 때 충분한 교사상담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이런 병원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금연침을 맞게 해주고.
무료예요, 출장도 가고. 그런 파악조차도 안 해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금연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금연침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를 같이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금연침을 배포를 해 갖고 그 친구들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 한방선생님이 직접 시술을 합니다. 저희,
김종숙 위원
거기는 우리 보건소의 업무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친구들을 상담을 하고 교육을 했을 때 발굴했으면 충분히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을 해서 노출을 안 시켜도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어느 병원에서 이러한 금연에 대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으니 시술하고 있으니 무료니 끊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라라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와서 치료받는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년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한 숫자는 (자료확인)저희가 현재 등록한 숫자는 1,800명 정도 등록을 해 있는데 초중고로써 지금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자수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금연할 때 주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나요, 금연침을 놔줄 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주기는 2주 간격으로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아니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이게 3일이 있고 3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주기를 잡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초기에는 좀 2주 간격으로 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6개월에 저희가 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은 금연성공자로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분리돼 있는 건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는 그 사업진행을 하실 때 좀 힘이 드시겠지만 그 세부분석, 세부분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 갖고 그 아이들이 지도를 꾸준히 해 가지고 결과까지도 좀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분명히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저희 그 금연표시 미부착업소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를 보면 우리가 2011년 6월 7일날 개정됐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6일 6월, 예.
김종숙 위원
그래 갖고 시행이 12년 12월 8일부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시행이 되고요.
김종숙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를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이 민원신고한 분이 한 날 같이 쭉 했어요, 16건을. 동일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금파라치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위반일이 2012년 11월 7일이에요, 위반일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저희가 개정이 2011년 6월 7일날 됐어, 그리고 금연표시를 하라고 돼 있는 거는 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금연표시 금연표시를 하라고 돼 있거든, 금연표시 부착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이렇게 돼 있어요, 2011년 6월 7일날 개정한 내용을 보면. 근데 지금 2012년 11월 7일날 지금 금파라치로 인해 갖고 16건이 올라왔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씩 일정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봐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6건의 금파라치의 동영상과 함께 그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근거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이게 그 계도기간인데도 고소·고발이 되느냐 그랬더니 계도기간은 법적인 기간이 아니고 공포의 기간은 12월, 12년도 12월 달로 이미 하는 걸로 돼서 법적검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그 과태료를 16건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납부는 지금 현재 12건이 납부가 돼 있고요,
김종숙 위원
지금 재판중인 데도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한 건은 과태료 재판중에 있고요, 3건은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거 과태료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지금 20%를 주게 돼 있죠? 신고자한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또 전담해서 주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숙 위원
그럼 과태료는 어디로 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과태료는 시에 납부가 됩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이렇게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민의 편의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계도기간에 이런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금 타 도시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지역은 행정과 이 금파라치와 싸움이 붙어요, 우리 시민보호를 해서 우리 주민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장에다 부과를 이렇게 시켜버리면, 한 번이라도 자체점검 나가보셨어요, 이러기 전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이 법에 부여되는 데는 한4천여 건 되는데요, 저희가 분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나가고 지도점검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스티커 발부하는 거 알죠, 공문 보내죠. 이렇게 해서 계도기간이 그 안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기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와도 과장님 중심으로 과태료가 안 나가게끔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법적 법적 하는데 법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시의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했으면 이런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킨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리한 행정을 하고 행정의 잣대를 갖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시민들이 막말로 시민들이 봉입니까! 이런 금파라치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왜 그런데 끌려가면서 행정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고발장을 받았는데요,
김종숙 위원
그니까 법이 개정된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대응이 저희도 법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여러 군데 다른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이쪽 알아보는 것 쪽으로만,
김종숙 위원
법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것 쪽으로는 지금 감안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개정됐으면 개정법에다 맞춰갖고 잣대를 거기다 대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단 얘기예요.
그건 지금 위에는 이제 금파라치들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16건이 문제가 됐고, 얼마나 시민들이 불쾌하고 우리 행정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보면 시설 전체가 전체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하게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번에 지금 인터넷에도 올라온 곳이 있죠? 이번에 170만 원 맞은 데, 과태료 부과시킨 데. 지금 170만 원씩 4건이 돼 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쪽도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건물 안에다 부착을 했어요, 부착을 했는데 한 군데 안에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계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체점검을 나가셨을 때도 다른 데는 다 부착이 돼 있고 한 곳이 안 돼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계도를 한 다음에 다음에 와서 시행이 안 됐으면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지, 건물에는 다 붙였어요.
그리고 보면은 관리자하고 이게 지금 점포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유자 해당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돼 있어요, 위반시 조치사항이.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지금 1차에 170만 원, 2차에 330만 원, 3회 때 500만 원. 계도 한 번 없이 자체점검 나가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분명히 금연표시구역을 화장실도 돼 있어요. 그러죠? 화장실에 부착하게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 조그마한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오면은 전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니까 담배 다 금연표시판을 다붙여놨어요. 근데 170만 원 과태료 부과했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까 한 곳이라도 부착돼 있으면 이게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한 곳이라도 부착 돼 있으면 안 되고 전체의 그 돼 있어야 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저희 담당자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출입구 내에 금연시설이라는 표지가 전혀 부착돼 있지 않고 화장실에만 부착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복도라든지 내부 그다음에 입구, 이런 주출입구에 부착이 안 된 걸 보고 단속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가시는 분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도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자체 점검했을 때 한 번 정도 계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흡한 게 뭔가.
지금 갔는데 부착한 부위가 우리가 생각한 데서 빠질 수가 있고 그분들의 생각이 여기 붙이면 된다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반납할 수 있으면 이거 취소할 수 있으면 행정절차 다 취소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철저히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 다 취소하시겠습니까? 행정절차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계도기간이 끝났어요, 당연히. 그러면 한 번 점검을 갔어요, 한 곳이라도 붙어있어, 그러면 “잘못 붙였네요. 이러이러한 데를 붙여야 됩니다.”하고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도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온 다음에, 다음에 가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부과시키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4군데가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행정절차 지금 진행하는 거 취소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김종숙 위원
취소하시고 이게, 이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 것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동진 위원
저기, 위원장.
부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이게 금연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시민들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업소도 마찬가지고.
요즘 제가 식당가면 “몇 평입니까?” 저도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녀요, “붙여야 됩니다.”
근데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계도 한 번 없이, 더군다나 계도기간에 과태료 부과시키고.
지금 국장님 행정절차로 지금 2차 진행되는 부분들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국장님.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김종숙 위원
절차 다 끝났으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저희 시민들이 서로가 구제를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다른,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재발이 안 되도록 막기 위해서.
보건소장 한일덕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민 위주로,
김종숙 위원
이거는,
보건소장 한일덕
지도 점검을 하는데,
김종숙 위원
국장님.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행정편의라니까요! 이 요즘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사회가. 이 170만 원 벌으려면요… 이거 대안 내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행정에서 계도기간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요! 저 2차분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처리를 건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미 그 행정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된 상태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과태료가 이미 납부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아 한 곳 했죠. 한 곳 납부했죠. 기가 막혀라 하데요, 그분도. 말씀한마디 없이 와가지고 그냥 해대니, 또 한 곳은 가보니까는 그 건물에가 다 부착이 돼 있었어요. 건물 다 분명히 여기 건물에 부착돼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종업원이 시인선가 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서를. 건물주나 관리주나 점포주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종업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건물에 부착이 다 돼 있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저희들이 이제 건물에 부착이안 된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사진으로 다 증거를 남깁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소액에 ‘금연위반시 조치사항 해당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돼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서명을 받아가셨는지는 몰라도 종업원한테 서명을 받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사업장 같은 데는 건물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를 불러다가 어디가 위반됐나를 얘기를 해 갖고 그게 적절하다고 했을 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첫 번째는 계도가 계도 끝남과 동시에 자체점검 한 번 없이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시데, 이건 우리시로 세입이 잡힌다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하여간 그 금연지도단속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기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종숙 위원
잘못됐으면 시정 하셔야죠. 잘못은 인정을 하시면서 시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고 시정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위법행위로 해서 행정처분이 잘못 나갔다면 당연히 그 행정처분을 한 것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행정처분절차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김종숙 위원
말씀 드렸잖아요. 보니까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분명히 화장실에 붙여놓은 곳도 있고 그러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종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에 분명히 붙여놨는데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당신들이 생각한 곳에 부착되지가 않았다는 걸로 해서 과태료를 맞았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제 그거는,
김종숙 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는 확실히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대상시설은 대상시설 전체에 다 스티커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게 요는 그거예요, 여기 돼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다르니까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건물출입구, 계단, 화장실 이렇게 다 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한 군데라도 이렇게 붙여있으면 갔을 때 지도를 했어야 돼요. ‘여기다도 좀 붙여주시고 이쪽에다도 부착을 좀 해주십시오.’하고. 그게 옳은 일이죠.
보건소장 한일덕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예 한 군데도 부착이 안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을 지금 과태료로 다 처분을 부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처분나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금연 지도점검 하는데 충분히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단속기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점검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2차 진행 말고 또 진행되는 데 있나요, 이 서류 외에?
보건소장 한일덕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몇 분이서 점검 다니시나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번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적인 지도점검기간이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지도점검을 했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건강증진계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 번도, 그 표지판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날 와서 그 때를 와가지고 한 장, 두 장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지도점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결과 보고해주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각 시설에 스티커 발부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발부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스티커 나간 것만 해도 전체 그 해당시설은 다 붙일 수 있도록 일단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발부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정 행위,
위원장 박정희
전체, 학교 하셨나요? 학교 드렸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다,
위원장 박정희
각 학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각 학교 다,
위원장 박정희
각 유치원 드렸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각 어린이집 다 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한 번 스티커 본 적도 없고 공문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데 언제 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건 이제 저희가 일일이 각 방문해 가지고 다 부착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까지 하면 좋은데 저희 인력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계장 밑에 직원 한 명 가지고 건강생활증진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건강생활계에서 그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업 하는,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뭐야 회의를,
위원장 박정희
지금 담당계장 한 분 계시고 담당 한 분 계시고 그러시다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70만 원이라고 하는 과태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납부하게 되려고 하면 군산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이용을 하셔야죠, 계획을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연합회 전체 교사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기서,
위원장 박정희
행사하는 날 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치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 정확하게 부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야지 그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 다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한 일이 그렇게 연합회라든지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위원장 박정희
아니 연합회, 행장한테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합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거기 회의 나가서도 다 교육하고 회의 나가서 짬짬이 시간 달라고 해서 저희도 지도 계몽하고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은 이 과태료의 책임이 연합회에 책임이 있겠네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꼭 책임 책임을,
위원장 박정희
일부 어린이집에다 전부 다 발부해주지를 않았으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위원장 박정희
공문도 안 보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공문도,
위원장 박정희
전체 어린이집에다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
위원장 박정희
보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다 보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정희
절대 받은 적이 없다는데 그거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공문받은 적이 없다는데. 과장님이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위증을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4,300개가 되어 가지고 전체 우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배부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적발된 데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스티커를 준 적도 없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데 이제 말이,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쪽도 자꾸 틀린 것이 두 장을 다 붙였는데 한 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항의가 있었어요.
위원장 박정희
예, 두 개 다 안 붙어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스티커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두 장을 다 붙였고 그랬는지,
위원장 박정희
아니, 자체적으로, 제가 다니는 자주 가는 식당도요, 스티커 없어가지고 자기가 A4용지에다가 코팅해 갖고 이곳에서 담배피면 1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는 이게 법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 다 붙여야 됩니다. 저희가 그 홍보문안이나 그 법이라는 것은 공포하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그래도 스티커나 금연시설 홍보판이나 이런 것을 다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팜플렛이라든지 곳곳에 다 붙어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아마 나눠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고 멋지게 ‘노인바우처제도 실시’ 해 가지고 플랜카드 다 붙여놨는데 그 용어를 알아듣는 노인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또 내년이면은 또 100평 이상, 아니 100㎡ 이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30평 정도 되는 33평 정도 되는 곳이 다,
위원장 박정희
행정처분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계몽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위원장 박정희
그게 아니죠, 과장님.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를 않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가로부터 법, 공포된 법이라도 할지라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알아듣게 할 의무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법조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하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철회되지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것은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다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다 어쩐다 했을 때 검토를 하면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내는지 그냥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끝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이제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과태료 부과되면 거기에 또 회계과나 다른 어떤 감사과나 이런 부서에, 또 저희만 이렇게 이거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보건소는 이러한 법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발하는 게 보건소의 임무입니까, 아니면 계도해서 시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무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지킬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게 임무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합동단속은 아마 전국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장 박정희
합동단속을 하기 이전에, 이전에 한 번 정도 더 돌으셨어야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최선을 다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계몽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절대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이미 법적인 절차가 끝나서 번복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번복이 어려우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그냥 놔두고 업체만 그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침묵)
최동진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계도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이제,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아무리 저 유권해석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계도기간인데 우리가 무슨 파파라치가 제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 계도기간이라는 건 이제 법상으로는 시행이 되고,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도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물론,
최동진 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계도기간에는 괜찮은 줄 알고 있었어, 나 자체도.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계도기간에도 단속이 된다고 분명히 표방을 해 줬어야지, 그런 의무는 다하지 않고 누가 제보하니까 그놈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지도점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최동진 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라도 재검토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면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납부한 사람은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재판 진행해 가지고 만일에 과태료 면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또 다시 집단소송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발언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야 되고.
보건소장 한일덕
이제 이게 그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됐으면,
최동진 위원
아니, 행정절차만 따지지 말고 아무리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다손 치더라도 절차상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번복할 수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근데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연히 번복이 되겠지만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번복은 어렵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계도기간이라는 자체에 대한 유권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도기간은 법적으로는 시행이 됐는데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계도를 해야 하는 건데 이제 금파라치가 이것을 적발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시행이 되고 만약 그것을 이행을 안 했으면 처분을 해야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동진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계도기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냐고.
보건소장 한일덕
물론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죠.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인 것이지 어떻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걸 전가를 하냐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과태료가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걸 일단 결과, 1차에 과태료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한번 참조해서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다면 일단 과태료 부과를 연기를 했어야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근게 재판이 연기가, 재판기간동안에 있는 것은 연기가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진 위원
아니 다른 사람도 일단 거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좀 연기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건 이제 그 과태료,
최동진 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재량권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과태료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차 재판에 납기 내에 하면은 감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재판 중에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과장님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70만 원의 벌금이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통보를 적발한 당시에 했어요, 안 했어요? 벌금이 170만 원인지 조차도 몰라요. 우리 이게 적발하면 현행에서 적발하면 얘기하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지금 40명 정도가 그 2차 합동단속에 투여 투입이 됐는데요, 그 40명의 직원들에게 처음 나갈 때 혹시 적발이 되면은 170만 원, 개인은 1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은 공지를 했고 그 부분에서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말을 했다고 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들은,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박정희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계도기간이 왜 있습니까? 그거만 한 번 말씀해주셔 봐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도기간은 이미 법은 진행이 됐으되,
김종숙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행정적으로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라,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서 계도기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죠?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산시에 맞게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행정을 진행을 해요,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계도기간을 뒀어요.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상위법에서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김종숙 위원
그니까 지침에 의해서 계도기간을 주고 우리도 우리 시에서도 지금 금연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계도기간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에서 왜 다른 지자체는 그때 당시 문제가 됐는데도 그런 분들하고 싸움이 이뤄지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 군산시는 발 빠르게 앞서서 그분들의 편에 서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게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체점검 했을 때도 틀림없이 다른 데에 부착이 돼 있으면 미흡한 곳은 지적을 해주고 왔어야 된단 얘기죠.
분명히 다른 곳은 부착이 돼 있는데 내가 보는 곳에 부착이 안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침묵)
김종숙 위원
대답해 보셔 봐요, 과장님.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는 이제 그 저희가 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계도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법을 너무 적용하는 바람에,
김종숙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
그니까 후반기 2차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2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다양한 과하고 한번 얘기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검토해 갖고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방향에서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연연하지 말고 계도에 연연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김종숙 위원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주셔야지 금연홍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담배피우고 어디가 담배피는 장소다 이런 게 홍보가 아니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철저하게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 수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저기 김종숙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 줄 알고 저희 2차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그 과장님 이제 우리가 계도라는 것이 뜻 말을 풀이하면 일깨워서 우리가 이끌어 준다하는 뜻이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가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제도 등이 새로 변경되거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계도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도기간을 했는데 반대로 그 계도기간에 오히려 반대로 일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170만 원이라는 피해를 입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찌 보면 분통이 터지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지금,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우리 김종숙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했다 하는 부분을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가 끝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답변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계도를 위해서 스티커 등을 이제 발부도 하고 부착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했을 건데 그런 계도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그 각 사업체를 일일이 방문은 못했고요, 4천 한300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부가 있는 곳은 지부, 연합회가 있는 데는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만 보낸 게 아니고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시나 거기 그 단체 집단 모였을 때 가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갈 수 있는 PC방 같은 데는 다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도록,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데는 한 번씩 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했었고요.
직원외 방문 간호사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세세히는 다 못 돌았지만 갈 수 있는 데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다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문서, 지금 발송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문서 발송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이렇게 많이 보냈다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그런데 몇 건이나 보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총 건수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기록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티커를 나눠줬다고 그러시는데 스티커를 지금 거기 그렇게 대화중에 보니까 스티커를 받았다 안 받았다, 부착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논란이 지금 있는데 스티커를 수령, 주면서 수령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주지는 않았을 거, 놓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스티커는 그 수령인을 도장 받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는 하지 않고 일단 드리는 쪽으로만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드리는 쪽으로 그냥 거기에 방문했을 때 있는 사람한테 무작위로 주고 왔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일 위원
어쨌든 문서 발송대장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과한 행정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우리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지금 발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한정된 인원에서 어떤 단체를 방문해서 충분히 노력하려고 했고 PC방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다.
근데 사실은 말씀대로 한정된 인원때문에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반증적인 말씀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스티커를 주었을 때 그 스티커 수령인이 중요한 거예요. 왜? 스티커를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부착을 안 했을 때 이 과태료를 낼 대상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본인은 과태료 낼 주체는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았는데 종업원이 받았어요, 내지는 관계 뭐 왔던 가족이 받았단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럴 수도,
설경민 위원
던졌죠, 수령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알리려고 노력 하셨지만은 인원적인 부분때문에 충분히 알리지 못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나가고.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충분히 아시리라 제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다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과태료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내린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과태료 말고는 다른 처분이 없나요? 그니까 제 말은 그 과태료 부분만 좀 경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저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법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우리는 상위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과태료로 하지 주의나 시정 그런 부분이 아예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아예 삭제가 돼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행정처분 과태료를 지금 취소를 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만 분명히 들을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어려운데,
설경민 위원
불가능, 완전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내지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돌이키기는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이번 합동단속에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얘기만 해주시라니까요? 가능하다? 그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쪽하고는 좀…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 행정행위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저희 보건소에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근거 있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아니 금연 저기 아까 이 문제는 아니고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아까 그 금연교실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던 중에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등록인원수가 뭐 1,800명 정도 된다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전체 우리가 지금 등록한, 금연교실에 참여해서 있었던 인원이 1,800명인데 초중고나 이런 쪽으로 지금 분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그니까 몇 년 동안 이게 숫자입니까, 이게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몇 년 간의 숫자인가요, 최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올해.
부위원장
올해만 지금 1,800명이 지금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그게 다 중·고등학생 학생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사람 수가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눠서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혹시 자료요청을 한다면,
부위원장
아니 어찌됐든지 금연교실에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등록돼 있는 숫자.
부위원장
등록돼 있는 학생 수가 어쨌든 중·고등학교 학생이 1,8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중·고등학교 학생만이 아니고 시민까지 다 합쳐서,
부위원장
아, 일반까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인원인데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분류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아, 그럼 아까 답변을 저는 뭐 1,800명으로 이게 알고 있어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면 금연교실의 실효성 이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만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우리 행정에서 좀 아까 공조를 해서 같이 이제 금연교실로 해 나감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다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 좀 효과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단독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연계를 좀 해서 같이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쉬었다 하시게요.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방금 감사중지 이전에 우리 두 분 과장님이나 소장님 법적인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을 굉장히 제1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례하고 용역을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조례하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례를 만들고 용역을 하는 이유.
보건소장 한일덕
업무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업무의 공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강성옥 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도 조례도 만들고 용역도 하는 거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1년전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속기록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6개 조례 중에 4개는 징수에 관한 조례이고 2개만 유일하게 사업조례인데 두 가지 사업조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과장님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조례가 불필요하면 조례를 정비해주시고 사업이 미진했다라면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으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지난 2011년에 군산시 관광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맞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5조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시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5조 조례를 보면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제2항으로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1항에서 8항까지 있는데요,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의 도시상’ 등등해서 8개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 하셨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조례가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간에는 조례와 건강도시위원회 가입과 그 종합적인,
강성옥 위원
아니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분석을 위해서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조례는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12년도, 13년도에는 최소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안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침묵)
강성옥 위원
대답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다음 이어서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9조에 건강도시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됐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회가 몇 번 회의를 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3회 정도…
강성옥 위원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회의내용을 잠깐 말씀해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용역과제, 첫 번째 회의가요. 두 번째가 용역최종보고, 세 번째 회의가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해서 환영식 아니 그 건강도시 선포식 논의하기 위해서 딱 세 번 모였습니다.
자, 저기 조례 9조 한번 보십시오. 9조 내용이 뭔가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모르시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등 7개 항목으로 해서 세부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라고 위원회를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논의하신 적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반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과제를 주고 용역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용역 얘기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 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3천만 원 주고 만든 용역서입니다.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서예요. 여기에서 건강도시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건강도시는 도시 및 자체주민이 건강이 좋은 상태 이상의 것을 의미함, 주민의 육체적 건강의 상태가 아주 중요한 반면 전체 도시 및 지방자치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건강상태도 꼭 같이 중요함’ 등등 해서 군산시 종합적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이 용역자료에요.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페이지 91쪽에서부터 99쪽까지, 아니 100쪽까지입니다. 아니, 99쪽까지 약9페이지에 걸쳐서 9페이지에 걸쳐서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항목이 몇 개냐면 180개가 넘어요, 10대 과제가. 맞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준비단계, 확대단계, 정착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따르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주요 준비단계고요, 확대단계는 내년부터예요. 확대단계라 하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럼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80가지가 넘는 용역에 대해서 세부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반영된 세부계획서 108가지 9페이지 짜리를 달랑 한 장 짜리로 줬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게 세부계획서라고 하면서 달랑 한 장 줬어요, 실행계획이. 어떻게 계획보다 실행계획이 더 작냐 이거예요. 사업을 안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각 부서에 있는 별로 다 취합할 시간이 여력이 안 돼서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 건강도시 10대 목표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반영이 된 그 사업에 대해서 금액만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업별로 분화돼 있어서 못한다고 했었죠? 본 위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과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이것을 재심의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야지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도 있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도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요.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실 동안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군산의료원문제입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군산의료원이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지금 3차 위수탁까지 지금 공고를 한 상황이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3차에서도 지금 현재 위수탁을 하고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전북도에서는 뭐 직영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자칫 물론 이제 직영을 하건 뭐 다른 또 다른 어떤 의료기관이 하더라도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역공공의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우리 전체 30만 군산시민의 어떤 의지를 뜻을 모아서 대학병원 유치를 나섰어요.
근데 상황이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입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이제 앞으로 하고 2018년 정도 가게 되면 병원이 문을 열게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의료원과 전북대병원간에 관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군산 전북대병원은 상급병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의료원과는 그 격이 틀린 그런 상급병원으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 전북대병원과 의료원과는 상급병원과 그다음에 종합병원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병원은 우선 500병상 정도 하는데 이 대학병원 대학종합병원이 보통 설립을 하려면 800병상 내지 1천병상 정도가 돼야 하는데 지금 500병상으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것은 군산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00병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북대병원은 중증질환자라든가 암이라든가 또 심뇌혈관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수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병원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북대병원이 설립이 되면 군산의료원이 그런 환자유치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더 시너지효과가 생겨서 군산의료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이게 전체 900병상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군산에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조차도 전북대병원 분원의 군산유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군산의료원이 2차 의료기관이고 앞으로 이제 들어올 전북대병원은 3차 의료기관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군산의료원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만약에 그러면 원광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수탁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이 있나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제 3차 공모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원광대병원서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지금 직영체제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군산의료원 위탁은 거기 직원들 현황을 보면 총444명입니다. 이중에 의사가 49명이고 49명인데 계약직이 25명이고 원광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가 16명입니다. 나머지 약사, 간호사, 보건, 일반직 뭐 이런 직은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은 원래 당초에 군산의료원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고 원광대병원서 파견된 사람은 간호 1명과 일반직 3명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아무 누수가 없는데 단지 의사가 이제 그 파견의사가 16명이 이제 그 원광대병원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16명에 대한 이제 약간의 진료공백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하고 저희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약 내일까지 공모가 안 되면 바로 그 의료원 원장이라든가 의사에 대한 그러한 공모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공모를 해서 진료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이제 1월 1일자로 이제 12월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12월말까지 12월 한 달 동안에 이런 의사 공모절차를 거쳐서 말하자면 진료공백이 없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지금 그걸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제 만약에 내일 공모까지 해서 이제 원광대병원측이 그 위수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대응방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불참을 하게 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병원 완공되고 4년간에 어떤 그러면 아무리 직영을 가더라도 그런 누수문제가 발생할 수가, 결국에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산시민에게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군산의료원의 문제가 우리 시의 어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최소한 전북도와 긴밀하게 좀 해서 그 말하자면 병원측에서 바라보는 그다음에 원광대병원측, 의료원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제 그 자칫 이게 병원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버리면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누수가 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서명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부시장님, 저기 오늘 불참계까지 내셨는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강성옥 위원
우선 건강도시학술용역, 우리 부시장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죠?
부시장 강승구
예.
강성옥 위원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건강도시학술용역 심의하신 적 있으시죠?
부시장 강승구
안건이 안 와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기억 못 하고 있지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마지막으로 6월 8일날 하고 10월달에는 참석 못하셨습니다.
부시장 강승구
어쨌든 했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 심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내용이 ‘건강도시라 하면 단순히 보건업무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본인도 있고 또 다른 과도 연계해서 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결을 하였습니다. 맞죠?
부시장 강승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며칠날 했나요, 제가?
강성옥 위원
여기 날짜에,
부시장 강승구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강성옥 위원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제가 말했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강성옥 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장님께서 5월 9일날 학술용역최종보고회에서 문동신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번 용역결과는 흠잡을 것이 없다. 다만, 실행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라고 용역최종보고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용역보고서는 단순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보면 3단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준비단계로 2012년, 13년도가 준비단계고 14년부터 16년도까지가 확대단계입니다. 그리고 정착단계가 17년서 18년까지가 정착단계이고요.
이 업무를 위해서 91쪽 건강도시군산 10대 추진목표라는 계획을 세웠고 세부항목으로 180개가 넘는 세부항목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도 내년에 확대단계의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보여드렸듯이 세부 실행계획서를 요청을 하니까 달랑 A4용지 한 장 왔습니다. 다른 과와 연계시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양이 분량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일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위원님,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실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100% 업무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뇨, 부시장님. 이 용역보고서는 사업계획서가 9장이에요. 180개가 넘어요.
부시장 강승구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실행계획서를 요청하니까 실행계획서는 달랑 A4용지 한 장 줬습니다. 이거 안 한거죠.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를 못 들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조례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거에서 시행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건강도시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5조에 보면 건강도시를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해야 한다.’예요,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했어요, 2년 동안. 2012년도도 안 하고 13년도도 안 했습니다. 2011년, 12년도에 감사에서 조례에 있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어렵게 만든 용역을 내용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용역, 결론은 뭐냐면 이게 국제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부시장 강승구
우리 실무진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은 적절치 못한 발언인 것 같고요, 우리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용역을 했을텐데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에 제가 봐도 여기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보는데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인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이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청은 아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자료요청을 하신 모양이죠?
강성옥 위원
예.
부시장 강승구
거기에 각 과 관련부서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치만 제출한 것 같은데 이건 저희 대의회업무시스템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뇨, 부시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과별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부시장 강승구
아무래도 용역은 이제 용역은,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용역에 약간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죠. 여기에 준한 실행계획서를 만들어야 맞죠.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부시장 강승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하다보니까 각종 좋은 시책은 다 넣어놨겠죠. 이제 근데,
강성옥 위원
그거 인정합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강성옥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건 빼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실행계획서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제가 봐도 기존의 사업이나 비예산사업으로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시장 강승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강성옥 위원
우리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용역하면서 회의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WHO가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까지 했어요.
3천만 원 들여서 WHO 가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사업은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 시간에, 우리 보건소 이전에 청소과에서도 청소과장님이 행정사무기간에 국제회의 간다고 불참계 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국제회의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국제회의를 가는 이유도 군산시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앞으로 회기 중에 가급적이면은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 등 각종 꼭 필요한 거 아니고는 자제하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조례와 용역에 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좀 계획도 수립하고 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100% 용역의 내용을 다 시책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예산사업이든 비사업예산이든 또 기존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 용역에서 말하는 우리 군산의 군산시민의 건강을 좀 하여튼 증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조례에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조례에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지적당한 거 그리고 용역보고회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시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내년 초까지는 뭐 시기로는 한3, 4월 정도까지는 기본계획을 이걸 참고해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지금 앞서 소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건강보험법에 의한 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해서 2012년 11월 7일날 법을 공포를 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계도기간 내에 위법한 사실들이 적발이 된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2차 사업, 2차 적발 건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또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이 금연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시설에 전면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출입구 아니면 계단, 화장실, 승강기 이런 곳에 전부 부착이 되어 있게 법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라도 붙어있지 않은 곳은 전부 다 2차 적발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에 정확하게 붙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에서 제대로 계도를 하지를 못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했다고 170만 원의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해서 철저한 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해주시기를, 행정처분한 거에 대한 것을 처분해주시기를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 강승구
죄송하지만 이것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좀, 또 과태료 행정처분이라 좀 제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특히 1차 계도기간 중에 부과한 것은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생각을 좀 더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보충질언 해주세요.
최동진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계도기간에 과태료를 파파라치가 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는데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인을 했어요. 공무원들 자체도 계도기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조차를 몰랐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취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법적인 검토 그리고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시장 강승구
예,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도 통상적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아마… (관계직원에게)시민이 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최동진 위원
지금 부과를 했고 납부한 사람도 있고 미납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지금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오해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1차 단속된 것은 계도기간에 단속을 한 게 아니라 계도기간이었지만 그 전 법을, 말하자면 법이 시행된 개정된 이전 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을 금파라치가 우리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 계도기간하고는 상관없이,
최동진 위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러니까,
최동진 위원
답변을 잘못했으면?
보건소장 한일덕
그 전 법을 개정 전의 법을 위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도기간에 우리가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계도기간인데 처분을 했다고.
보건소장 한일덕
그니까 아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최동진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이해하고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아니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지금 여기서 하는 소리냐고. 아니 몰라도 뭘 모를 걸 몰라야지.
부시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 소장이 이런 답변을 해도 됩니까! 감사기간에!
부시장 강승구
(관계직원과 상의)
최동진 위원
이거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해요, 처음부터.
부시장 강승구
(관계직원과 상의)
최동진 위원
자, 부시장님. 국장, 소장, 과장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실에 나와서 여기 감사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회의하면 서로 웃고 주거니 받거니 농담만 하고 끝납니까!
부시장 강승구
우리,
최동진 위원
아니 감사 중에 어디 모르고 답변을 했다?
부시장 강승구
하여튼 우리 소장 답변에 따르면은 저도 사실 위원님 지금 막 와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최동진 위원
부시장님은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오셨으니까,
부시장 강승구
예, 우리 소장 말에 의하면은 전 법에, 전 법에 의해서 한 게 맞다면은 그 과태료 처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을 많이 집행을 해 봤지만 계도기간에는 계도만 하고 단속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다고 했죠? 계도기간에 단속할 수 있다라고 아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은 뭐예요, 그러면? 뭣 때문에 질의를 해?
보건소장 한일덕
근게 이것은 법이 개정된 전의 법을 위반을 했는데 전의 법도 처분이 가능한지,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상급기관도 그거 제대로 알고 답변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질의해도 안 할 사항을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 답변 받은 것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김영일 위원
소장님 전 법의 내용이 뭔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전 법에는 그 금연구역을 미표시 했을 때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전법에는. 금연구역을 미표시 했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김영일 위원
근데 170만 원을 매겼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차는 100만 원,
김영일 위원
1차는 100만 원?
보건소장 한일덕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법에는 금연 대상시설이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구분을 해 가지고 금연구역, 흡연구역 표시를 해야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고요.
작년 12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된 것은 대상시설은 일단은 무조건 금연구역이되, 흡연실을 별도로, 밀폐된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그냥 당연히 금연인데 그것을 금연표시를 안 했을 때는 그 과태료가 170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이 6월말까지가 이제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계도기간이었는데 이 신고한 사람은 11월 7일날 이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 법에, 전 법에 위반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질의한 것은 이제 법이 이렇게 더 강화가 되었는데 전 법에 이렇게 위반한 것도 처분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실무자들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실무자들이 궁금하니까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에 그 개정된 법에 계도기간이라도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그 지금,
최동진 위원
전 법에 대한 것도 계도기간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같이 받아야지.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최동진 위원
아니 전에 법이 제정되었고 나중에 개정이 되었더라도 똑같은 계도기간이지 어떻게 전 법은 계도기간에 해당이 안 되고 새로 개정된 후만 계도기간에 해당이 됩니까? 유권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시장 강승구
위원님, 제가 그건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위원님, 이건 전 법보다 강화가 된 게 전 법보다 강화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계도기간은 개정된 법에 대한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의 법은 더 약화된 거거든요. 그 약한 법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좀 할 수,
최동진 위원
그럼 그때는 100만 원인데 왜 170만 원을 했어요?
부시장 강승구
강화되었으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그니까 1차 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또 2차 적발된 것은 170만 원 했고 1차 때는 100만 원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100만 원 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부시장 강승구
이건 뭐 전 법이 더,
최동진 위원
그러면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강승구
예,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전 법에 의해서 했다면은. 왜냐면 전 법이 더 세다면은 문제가 아닌데 전 법이 더 약하고 후 법이 강하니까 계도기간을 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다 끝났어요?
최동진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김영일 위원
그럼 전 법에 그렇다치면 단속기간이 언제였는가요, 여기?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전에 단속기간이 언제였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것은 전 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한 게 아니고 그 금파라치가 일률적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게 그때가 언제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11월 7일입니다.
김영일 위원
11월 7일인데 실질적으로 전 법에 해당이 되니까 실제적인 위반일시는 언제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실질적인 위반일시가 12년 11월 7일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 12년.
보건소장 한일덕
예.
부시장 강승구
올해가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올해가 아니고 12년, 그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아까도 지금 우리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도 업무답변을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주니까 지금 다시 재반복되고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는 것이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일시하고 문자를 정확하게 법을 해석해줘야,
최동진 위원
아니죠,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파파라치가 고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충분히 계도하고 했어요, 홍보를? 안 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해당업주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위반을 한 것이지, 과태료 물으려고 위반했겠어요?
부시장 강승구
예, 위원님 정리해 보면은 저도 흡연을 하는 사람인데,
최동진 위원
아니 정리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시장 강승구
근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동진 위원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몇 가지 법만 가지고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우리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취소처분을 한번 검토해야겠다 그 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부시장 강승구
근데 12년도 했으니 이미 납부도 되었을 거 아니에요?
최동진 위원
납부했으면 반환해주면 되는 것이고,
부시장 강승구
아니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최동진 위원
지금 또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있어요.
부시장 강승구
그건 이제 판결결과에 따라 고민해 봐야겠죠.
최동진 위원
그러면 판결이 나서 처분 안 하면 나머지 다 내줘야 해요?
부시장 강승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부시장 강승구
위원님 근데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죠.
최동진 위원
아니 그니까 충분히 검토하겠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부시장 강승구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취소는 힘들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사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취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한번 해주세요.
부시장 강승구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부시장님 2차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가 또 부과된 곳이 있는데 2차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출입구나 계단이나 화장실이나 승강기나 이런 곳에 부착을 그 건물내 중에서 한 군데라도 부착을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가요?
부시장 강승구
그건 소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한일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연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일반대상들에게 계도 안 했죠? 알아서 자체적으로 붙이라고 하면 본인이 자기가 나름대로 법해석을 해서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인 거죠?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체시설에 다 붙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체시설에 그러니까, 전체시설에 다 붙이는데 그 전체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냐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그 위치까지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치 미리 말씀해주시고 부착하라고 정확하게 어디어디 부착하라고 가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지도할 때는 그렇게 다 꼼꼼하게 하고 다니는데,
위원장 박정희
그니까 지도할 때,
보건소장 한일덕
대상시설이 많다보니까,
위원장 박정희
그니까 지도한 곳에 가서 저기 적발을 하셔야죠, 지도한 곳에 가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처리를 했으면 그것은 적발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하지 않은 곳은 알아서 붙인 곳은 지도를 하지 않는 곳이 되잖아요.
어느 한 곳이라도 부착이 안 되었다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 버리면 그거는 군산시민에게 법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군산시 살림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부시장님?
부시장 강승구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 이런 과태료라고 하는 이런 법 절차 때문에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시민에게 오히려 해가 되어서, 건강도시 건강프로그램 한다고 말해 놓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금연프로그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그냥 시민이 적발된 데는 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영세한 업체에게 170만 원씩 지도점검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첫 번 나가가지고 바로 과태료 170만 원씩 딱딱 붙이고 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설경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한 발급받은 업체, 발급받지 못한 업체 전부 다 해서 미진한 부분 있으면 그거는 공무원이 책임지실 거죠?
부시장 강승구
(침묵)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이 대답하세요. 제대로 지도점검 하지 않고 바로 가서 적발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부시장님 그 직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부시장 강승구
일단 11월초에 저희들이 일제단속을 해서 약4개 업소 정도에 170만 원과 개인들한테 이걸 부과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 한 번 부과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부과할 때 현실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저도 볼 때 제가 업주라면은 시설 전체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시설 전체라면 뭐 전부 도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항의가 항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제 여기 지침에는 건축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건축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그다음 실내, 실내가 빠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애매모호할,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분들한테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 표시지역 같은 걸 명확히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지도에 강화를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 받는 걸 최소화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시장님. 지금 과태료 처분 대상 4곳을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니까.
부시장 강승구
그것도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조금 이미 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지 않나,
위원장 박정희
아니 처분이 끝났으면 시민이 억울하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게 시의 일이지 처분이 끝났다고 그냥 그거를 완전히 종결을 시켜버리면 안 되죠.
부시장 강승구
아니 우리 소장 답변에 의하면은 계도한 후에,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부시장 강승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희
아니죠, 계도를 받지를 못했다니까요.
김종숙 위원
잠깐 위원장님, 부시장님, 위원장님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그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에 시설 전체가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에다 붙일 수 있고 화장실에다 붙일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건물에 붙였어요, 건물에 붙이기는. 안 붙인 게 아니에요, 건물에. 붙였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아 이렇게 공문이 왔으니까 나는 여기다 붙이면 된다 해 가지고 이쪽에다 붙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와서 점검을 할 때는 이 안쪽에 안 붙였다고 지금 과태료 매겼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가야되느냐? 한 번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체점검을 나가서 다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계도를 다시 해야 돼요.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다 붙여놨으니까 다시 다음에는 이렇게 않게끔 분명히 짚어 주고 왔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서 바로 17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 문제점 갖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한 곳에다 안 붙여 갖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은 여기다 붙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다 붙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점검을 갔을 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해줘야죠, ‘이쪽에도 붙이십시오’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부시장 강승구
위원님 저도 위원님들 말씀 들었지만 저도 제 우리 직원들 말을 못 들었거든요. 직원들이 왜 과태료를 처분을 했는지 직원들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과태료 처분한 거 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논외로 치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계도를 한 후에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왜 부당하냐? 자 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 담당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번에 2차 단속은 41명이,
최동진 위원
아니 처음에 했을 때. 처음부터요.
위원장 박정희
원래 직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담당, 그 직접 담당하시는 분은 계장님과 그 직원 한 명이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죠? 그 업무가 과중해서 제대로 계도 못했다고 했죠, 분명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전반적으로,
최동진 위원
부시장님, 봐요. 담당직원이 없어서 제대로 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항 같으면 소장 뭐했어요, 과장 뭐했어, 다들 계장들 보건소 전직원이 나서서라도 계도를 했어야 하고 부족하면 부시장님도 같이 나서서 계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인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계도하지 못했다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도 우리 직원들과 담당 방문간호사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계도는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 그러니까 계도를 했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못했다고 아까 시인을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미진,
최동진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니까,
김성곤 위원
진행발언 할게요.
최동진 위원
과태료 취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김성곤 위원
제가 본 질의한 위원이 아닌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두 시간 전에 답변은 이거하고 판이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질의한 위원들에게 해당 답을 얻었냐면 잘못했다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것이냐 거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답변만 머뭇거리고 못한 상태예요.
근데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었고 되고 끝난 곳이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시장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계도인원이 적은 이유로 인해서 억울하게 그 170만 원을, 벌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과태료입니다.
김성곤 위원
과태료 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억울하게 17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입힌 그 시민들에게 보상은 못하잖아요.
아까 누가 그러더만요, 정회시간에. 반반씩 내야 된다고. 근데 하도 갑갑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부시장님 그런 직원들에게 어떻게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세요.
지금 다른 것들은 몇 건이 계류 중이고 그리고 그 절차상 지금 철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미 다 종결된 사건이고.
그리고 4건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끝나봐야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뇨, 4건도 다 끝났다고, 전체가 다 지금,
김성곤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행정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과태료 170만 원씩 제 기억으로는 17건인가 그러는데 이렇게 원인제공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짤막하게 얘기합시다.
부시장 강승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제가 이 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전부 우리 직원들 얘기도 전부 사실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원에 대해서 인사 어떤 책임조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고요.
김성곤 위원
자,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저는 이 질문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 근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두 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답변이 틀려버리니까 답답하지.
이미 다 잘못되었고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고요.
마치 우리 보건행정직 공무원들이 부시장님 오니까 천군만마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잘못됐다 하고 다 인정을 하고 했어요.
그런 줄만 알았더니 두 시간 지난 다음에 뭔 어믄소리를 하니까 답답하지. 그리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경청하다보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강승구
위원님 시간을 자꾸 가는데 저도 그니까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라 제가 100%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제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최동진 위원
정식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부시장 강승구
여하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를 받고 다시 재검토 한번 해야겠구만.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아까 감사동안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소장님을 통해서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하여튼 4천개가 넘는 그 대상자가 있는데 어디어디 스티커 발부를 했으면 그리고 스티커에 대한 수령은 누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그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든지 해 가지고 어느 식으로 진행을 시켰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하면은 시 기안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공문 뭐 발송대장이나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기관에 몇 장을 보냈으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도착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부시장님한테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지금 해당되는 적발이 된 곳이 스티커를 발부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따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니까 양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위치 등을 양지하지 못하고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드러났을 경우에 그 부분 과태료 부분을 다시 감면하는 행정처분을 취소시키는 걸로 부시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강승구
글쎄 아까 이건 법에, 어떤 법에 물론 우리가 계도도 필요는 하지만 이런 공중언론이라든가 일반언론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이런 것이 고지가 우리의 직접적인 계도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제가 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을 두고 직접적인 계도가 아니더라도 언론에 의해서 간접적인 계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죠,
부시장 강승구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건, 건이,
설경민 위원
언론이나 그런 데에서,
부시장 강승구
이걸 정확히 보고를 들을 얘기를 완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시장 강승구
여기서 철회를 할거냐, 한 할거냐 하면 말씀드릴,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보고 자료요구 했지만 저도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런 자료 등을 저희 감사종료직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그전에 부시장님이 미리 검토를 하시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계도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계도기간 동안에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행정처분,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그런 계도기간 내에 충분한 활동이 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된 적발된 네 곳에 그런 것을 양지하지 못하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스티커 위치까지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계도를 하겠습니까?
했다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부시장님께서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취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니까 부시장님께서 다른 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판단컨데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이 행정처분을 취소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또 요청을 한 가지를 했었는데 행정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왜 안 되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한 번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은 절대 번복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시장님 출석 건까지 사실 갈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바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무관하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시간동안, 세 시간동안 이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그 얘기를 해당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변경된, 변경된 행정정책방향에 대해서 홍보방향을 군산시가 오히려 이거를 일벌백계 아무리 계도하거나 알리는 거 인원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벌금을 때리고 네 곳에 벌금을 때리게 되면 지금과 같이 문제의식이 되고 그럼 다른 업소들이나 해당되는 곳들은 분명히 알아보겠죠, 우리도 벌금을 맞으니까 빨리 준비하자. 그런 식의 행정정책의 홍보방향을 택한 게 아닙니까?
부시장 강승구
글쎄,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정책이 바뀔 시에는 각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자료를 받아야죠.
위원장 박정희
어떤 자료, 설경민 위원님 보고자료? 내일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내일 행정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7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보건소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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