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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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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해서 주민복지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읍면동,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를 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선서에 앞서서요, 지난 11월 5일자우리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일부 이동하신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국장님, 저번에 그 해양수산과장님 그 물의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직제가 변경되는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금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가 됐다,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대민을 접촉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자세가 많이 해이해졌다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 각계각층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로 인해서 본인들의 직제가 개편이 되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되었고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아까 인사 이동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5일자 인사에서 일부 과장급을 전보를 했습니다마는 여튼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그 공직기강 확립측면에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선거를 앞두고 어떤 특정기관장을 의식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렇게 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전 공직자에 대한 어떤 기강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 나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인사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그 사항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강확립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의 그 직원들은 뭔가 이의가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물론 그 어떤 직렬상에 뭐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직렬 불부합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렬을, 직렬도 행정직이나 또 우리 수산직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산직렬이 맡아 왔던 자리에 또 행정직렬이 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럼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은 차후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한 걸로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게 소외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한 여파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지금 계속 몇 건이 지금, 직원들이 대민을 접촉하는데 그분들 표현으로는 무소불위의 뭐 피려노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과장도, 국장도 필요없다, 또 시장도 필요없다, 내 맘대로 내가 다 권한이 내가 있다’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그런 민원이 나한테 지금 세 건이 들어와 있어요, 직원들이.
근데 어떻게 해서 과장, 국장도 필요가 없고 시장도 필요가 없고 의원들도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서 그때 그 밑의 직원들이 내 권한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내가 한다’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앞으로 확인을 지금 해 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지금 해 볼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국장님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우리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한번 챙겨주시고 특별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가까워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잡음이 날 수도 있고 말이 많아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우리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민주적인 사회구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민을 접촉할 때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대민의 공복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각 읍면동, 실과소 신문대금 요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따로 별첨으로 왔는데 이게 어찌됐건 이 문제가 선임국장인 자치행정국장께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대금이라고 따로 명시돼 가지고 지급하는 건 없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신문대금 말씀,
최동진 위원
예산이, 예.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신문대금은 주로 어디에서 지금 지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있는 걸 전부 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아, 그것은 실과 이런 사업소,
최동진 위원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부서별로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 예.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신문대금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최동진 위원
근데 신문대금이 사무관리비에 약 한10%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것은 정확한 예산규모라든가 집행사항을 따져봐야 알겠지만은 10%정도는 안 될성, 1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최동진 위원
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각 실과소나 읍면동을 다녀봤을 때 신문이 보통 10가지 이상이 쭉 쌓여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보면은 본 그대로 저녁에도 있어요,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신문이 그렇게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 우리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또 지방지 저쪽 중앙지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그 언론사의 어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또 언론사 신문만 구독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지금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뇨, 신문을 보는 건 좋아요. 보고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굳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신문을 갖다 놓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대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집에서 신문 몇 가지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지금 제가 제 방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앙지 2건하고 또 지방지 한3개사 정도 이렇게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못을, 이해를 못했는데 각 가정집에서 아무리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도 열몇가지씩 신문 보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이제 그것은 없겠지만은요, 이제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또 부서장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부서원들하고 같이 구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어떠한 개성이 틀리고 또 선호하는 언론사 신문지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균형 있게 이렇게 구독하기 위해서 여러 개 지금 언론사 신문을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구독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것이 아침에 온 신문이 저녁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물론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구독하는 신문을 전부다 구독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구독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부서원들이 이렇게 구독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때 바쁘다 보면은 다 구독을 못합니다. 이제 어떤 타이틀 정도 이렇게 구독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그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요? 개선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언론사가 지방지만 해도 여러 개가 되고 있고 또 중앙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한데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앞으로 개선책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실과소 읍면동장들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최동진 위원
강력히 시정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총무과 업무보고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CCTV 관련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몇 차례 강조를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좀 기획예산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그 예산확보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빈집들이 많고.
근게 이 갖은 도둑들은 늘어나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그렇게 그냥 주문을 해도 매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안타깝네요, 예산이 세워져야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할 것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과거에 아마 경로당 증축건과 비슷하게 CCTV 요구 건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기중인, 앞으로 설치 예정중인 CCTV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접수받은 것 중에서.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받은 것이 한100여건이 넘습니다.
김성곤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설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야 뭐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서 다 충족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하셨지만은 또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부서하고 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계상을 못하고 일부하고 또 추경에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한20개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서하고도 치안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는 그런 지원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최대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충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곤 위원
근데 이제 마치 이 총무과 CCTV 설치 건이 총무과랑 좀 업무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성의가 안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의전이나 이런 데는 막 표시내 가면서 잘하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김성곤 위원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범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총무과에서 하는 그 CCTV 설치는 저희 주로 방범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보가 되면은 총집계라든가 지금 총괄은 이제 저 IT센터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과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CCTV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치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게 비쳤다면은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부터는 더 이렇게 좀 해서 충족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거 좀 기대 한번 해 볼게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시설에 대한 설치는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동료 시의원님께서 지금 그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5분 발언한 이후로 집행부에서 논의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어떤 그런 사후조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장식
그 공로연수 부분하고 명예퇴직관계는 이제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타 시·군 비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로연수의 그 목적은 이제 어떤 인사적체 또 후배들한테 어떤 승진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목적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항간에서 ‘월급은 받으면서 뭐 공로연수랍시고 사실상 집에서 노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명퇴는 전적으로 이제 본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퇴를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4급 이상은 1년 남겨놓고 명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5급에 대해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공로연수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6개월을 하는 데도 있고 현재 공로연수가 아예 없는 그런 지자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월 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앞으로 이 공로연수제도를 이제,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없애기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행안부라든가 정부의 어떤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로연수보다는 명퇴 또는 공로연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공로연수의 목적이 후배들에게 길 터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거는 이제,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유선우 위원
그거는 그런 이제 공로연수제를 하다 보면 이제 후배들한테 길을 좀 일찍 터주려는 하는 그런 것이 그건 이제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봐야죠. 그런,
총무과장 이장식
이게 이제 외형상으로는 인사적체, 또 사회에 1년 후에 나갔을 때 그런 적응문제 이런 것을 좀 더 일찍 좀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사실은 인사적체에서 온 이게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본연의 목적과는 틀리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놀면서 봉급을 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단번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노조와 상의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공로연수를 가시면, 지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지자체가, 전국 지자체가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맞추다보니까 직원 충원도 지금 못하고 못하는 게 현실이죠? 못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이장식
근데 공로연수는요, 별도 정원관리기 때문에 물론 봉급은 총액인건비에서 나갑니다. 근데 충원문제는 공로연수가 10분이 나가셨다 하면은 10분은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를 가면은 이제 승진을 하고 하는 인사적체 해소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걸림돌이 된다면 총액인건비에서 봉급이 나가니까 그것이 조금 지적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꼭 할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지금 공로연수제를 폐지나 아니면은 이제 좀 원활하게 단축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또 그런 사회적 기조가 형성이 됐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공무원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인사적체 해소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공무원노조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분 발언 이후에,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이 행정적으로 이제 공무원노조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서 이제 공무원 전체대상으로 이제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설문조사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 지자체마다 느끼는 체감도는 다 틀리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곳은 공로연수제 폐지나 아니면 단축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공무원 이런 5급 이하 이런 노조에서들도.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도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설문조사도 한 번 실시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이제, 공로연수제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도 승진해서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똑같은 이제, 본인들이 공로연수제나 이런 거를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좀 더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로연수제를 마지못해 가시는 분들도 분명 개중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완점들을 뭐 당장 어떻게 이걸 폐지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우리 공무원, 군산시 공무원 분위기도 어떤 분위기 조성이 좀 돼야겠고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좀 대책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여튼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공로연수제의 취지가 이제 그분들의 사회적응훈련이나 아니면 재취업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가져야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과에서 어떻게 다른 뭐 이런 연수나 이런 걸 보내시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퇴직후 사후에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또는 6주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어서 더러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나 거의 한30년 이렇게 한 선배님들한테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 시립도서관에 우리 공로연수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수련한다고 하면 조금 너무 비약된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자기의 지나온 과거도 성찰도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년 대개 들어가면 뭐 그렇게 365일 전부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정으로 보거나 이런 걸 봐서는 좀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일단은 공로연수를 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역시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직장분위기 조성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시켜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잘 판단해서 우리도 사회적 기류에 맞춰갖고 좀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이끌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평통군산시협의회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 어디에서 직접 이 지도를 하고 그러는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민주평통관계는 지도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계에, 우리 총무과 시정계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곤 위원
참 답답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8.13 수해 복구 봉사활동은 돈 17만 원 섰어요. 뭐 한 반나절 나가셨는가 보죠?
근데 예산 보조금액 7천만 원에서 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0여만 원이 회원들 연수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지도하셔야죠. 이 표를 보고 어떤 걸 느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산하기관 같으면은, 산하단체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서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평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기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문이나 또 만나서 회장님한테라도 이러이런 여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조언 정도는 하지만,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좀 군산시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마치 ‘아, 여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곳이다 돈만 줘 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본 위원이 느끼면 안 되죠. 그거 아주 잘못된 발상이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찾아가는 통일 강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평통의 그 의미에 맞는 이런 행사들이란 말이죠. 예?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7천만 원인데 3분의 1을 연수, 연수를 다섯 자로 늘리면 뭐예요, 놀러가는 것에 3분의 1인 2,500만 원을 처들이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마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돈만 주고 감독을 할, 예를 들어서 권한마저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권한, 권한이라기보다도,
김성곤 위원
그니까 제가 여기 이 표를 보고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평통의 의미에 맞게 돈이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뭐냐면 해당부서를 총괄하는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 이 표를 보니까 연수에 치우쳐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다 더 강연이나 이런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돈만 주고 저희는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돈만 주고 하는 일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 저희들 도표를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금년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남은 기간 또 내년에라도 실질적인 그런 평통 활동이 될 수 있는 쪽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2012년도 그 사업별 정산내역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게 되는데요, 2013년도 건 자료가 없네, 2013년도도 예를 들어서 2박 3일로 어디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지금 제주도 쪽에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제 민주평통사업에 걸맞는 예산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한, 이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하고 잘 쓰여졌으면 더 돈을 더 줘야 되고 본 의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은 예산 선정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자, 이번에도 아마 제주도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제가 진짜로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외연수 쪽으로 가자고 했더니 회원들이 자부담 분위기가, 자부담 때문에 안 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주도로 선택을 했다. 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평통예산이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평화통일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금년에도 이런 12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볼 때 이런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이 충분히 있었다는 내용도 제가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통일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대상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이번에 공교롭게도 평통이 제주도 행사를 할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워크숍을 같이 갔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거기서 나온 그 회원들의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린 것은.
자,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없이 추경예산에 올라 왔을 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돼요? 어렵게 예산 반영을 해 줬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외연수를 가자고 했는데 자부담으로 가라니까 자부담 할 수 없으니까 못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내연수로 택했다. 이게 평통 회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니까요.
총무과장 이장식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통사업에 걸맞는 그리고 거기에 그 누구도라도 타당하게 썼다, 과연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또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대안제시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때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고. 그러면 굳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평통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해외연수를 가든 국내연수를 가든 아무 관여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정계에서 아마 보조역할만 해 줄 것이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시정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22쪽을 보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정동우회는 3개 분과에서 1,950만 원이 지금 계획이 되고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 여기서 똑같은 지금 군산시의회나 군산시 행정공무원들이나 두 축을 이루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동우회는 아무 지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정동우회 업무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 업무는 아닌 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정동우회의 그 예산지원이 뭐 부당하다고 이렇게 서울 쪽에서 아마 그런 어떤 재판 관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동우회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소식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그 예외사항이 있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이제 서울지역에서 그런 부당하다, 의정동우회 지원하는 말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무슨 재판을 했다든지 뭐 그런 저기 그런 뭐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좀 이렇게 너무나 우리 의원들이 좀 소외된 것 같네요. 행정동우회는 자체도 없고 또, 아니 행정동우회는 이렇게 한2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의정동우회는 전혀 아무 지원도 없으니까 어쨌든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이나 똑같이 머리고 맞대고 지금 일을,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나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시자체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말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중앙에서 저기 뭐야, 그런 것이 아주 법으로 지침으로 딱 내려왔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한번 수고해 보시고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떤 무슨 판결이 ‘의정동우회는 편법이고 불법이다’ 이런 뭐 저기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 왔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에는 지금 감사에 또 지적도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함정식 위원
예, 그 모든 것을,
총무과장 이장식
그 자료 관계는 저기를 하겠고 참고로 저희 우리 자치국 저기 자료를 보시면 85페이지에 현재까지 의정동우회에 지원한 내역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는 2014년도부터는 뭐 그런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은 좀 의정동우회에 지원된 사항이 나와 있구만요, 제가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한데요,
함정식 위원
이건 어디 부서예요? 의정동우회.
총무과장 이장식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 쪽이거든요.
함정식 위원
기획예산과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85페이지에 2013년도, 12년도 그 지원한 내력은 나와 있구만요, 자료에요.
함정식 위원
하여튼 그 기획예산과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그거 한번 자료를 챙겨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몽도 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들을 보면 쭉 정산서 내용을 보면 홍보비 때문에, 한200명 오는데 한1천매를 만든다든지 한400명 올 줄 뻔히 아는 뻔한 숫자하고 행사를 하기로 해 놓고도 1천매를 만들어서 나머지를 폐기를 한다든지, 과거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시에서 행사하는 내용도 아예 팜플렛을 그냥 몽땅 갖다가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것들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산서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홍보비에 팜플렛 내용은 훨씬 2배 이상을 초과를 해서 팜플렛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큰 행사든 적은 행사든 팜플렛 내용은 그 프로그램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지나치게 비싼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남발해서 다 버리게 되고 그것은 군산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그 내용을 그냥 홍보비 팜플렛 만들어서 다 폐기처분하는 그 비용으로 썼다고밖에, 그냥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는 예산들이 1회성 행사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 1회성 행사에서도 팜플렛을 많이, 팜플렛을 왜 많이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다로 만들어서 또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보고서 책자에도 그냥 뻔히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
위원장 박정희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그 정산서를 받을 때 사실상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또 이런 그것도 어떤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때에도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홍보비 쪽에 이렇게 많이 치중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챙기고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참여인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돼요. 이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게 이제 대개 저희도 행사를 해 봅니다마는 한500명 오겠다 생각하면 한800매나 이렇게 여유 있게 이제 좀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500명 올 것을 갖다가 한1천매, 1,500매 만든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500명 오는데 600매 정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정산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단체로 하여금 추궁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재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프로그램 간단히 몇 분의 이제 기관장들 인사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기관장들 인사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팜플렛에 지나치게 좋은 재질로 해서, 그 1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분들에 대한 배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더라, 그것 자체도 예산이 지나친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에 이러한 행사를 1회성 행사만 계속 하는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상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거기에다가 그냥 전년도에 했던 그러한 방식대로 그대로 계상해서 올려가지고 다시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 있어서 행·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 합당하게 저희들이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해서 이제 행정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또 같이 동시에 저희들이 행정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약1,500만 원이 들어간 이 결과보고서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매우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지정한 위치를 선정한 곳에 동부권 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역여론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내년까지 갈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가서 1,500만 원을 들여서 결과보고서를 낸 곳에 그곳에 설치가 안 됐을 경우 그리고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취득 건이 실패했을 경우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은 이제 자체감사도 받고 또 상부의 감사도 받고 감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불거졌을 때 또 비리라든가 기타 어떤 민원에 잘못이 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용역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대상이 되고 또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뭐 손실을 끼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어떤 과오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말하자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신분상에 어떤 조치가 되면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같이 거기에 상응한 또 인사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용역보고서와 반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용역보고서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든가 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보면은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그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충질언을 하면 질의를 하는 저나 답변을 하는 문동신 시장이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안 드렸어요.
보충, 그 답변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이런 후련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몇 번씩 걸러서 그래요.
‘정말 제발 좀 이 진정성을 가슴에 담고 답변을 해줘라, 이 실무자가 써준 대로 앵무새노릇하지 말고’ 본인도 뻔히 알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다 이 잘못된 이 용역보고서 내용을 짜집기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왔어요. 근데 이 보고서 내용대로 실행이 안 될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위치에다가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은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대로 안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근게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용역자체를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기술상의 문제 또 특수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고 그러는데 용역자체가 100% 다 이렇게 좋게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용역서 결과내용하고 반한 결과물이 나오면 행·재정적으로 손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김성곤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곤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의 개인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니까 이제 어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행·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부서에서 조사해서 본인이 구상권 청구도 이제 그 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재정적으로도 시의 큰 거시기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고 또 구상권도 기관에서 청구해서 본인이 또 배상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근게 이 보고서를 제출한 곳이죠. 왜 그 단체가 수주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법대로 답변을 하시더만, 법의 몇 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리관이 시설관리사업소의 경리관이 따로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근데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견적입찰을 해요, 수의견적입찰. 분명히 틀립니다. 수의견적입찰 알죠?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그건 한번,
김성곤 위원
2개 이상, 2개 이상 받아서 적합한 곳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건 제가 한번,
김성곤 위원
그게 과거에는 바지견적이라고 많이 일컬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회사인지, 주로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볼라고 해도 없어요. 어느 단체에 등록된 업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아니 알 바가 없겠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꼭 확인을 한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최소한 이런 용역을 냈을 때는 열정만 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뢰하기 위해서 더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도 중간보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결과가 되면 뭐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이거 용역결과물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공직자로서 책임이 결여된 답변이라고 얘기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집합교육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더 강하게 시키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인사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 질문의도를 잘 알으셔서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또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질문 드렸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공무원 정·현원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도서관 지난번에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도서관 인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직제상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 등등 해서 10몇 개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이 지금 이제 늘푸른도서관하고 최근에 이제 개관한 설림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림도서관 규모도 늘푸른도서관 못지않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인력을 최대한 배치한다고 해서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늘푸른도서관처럼 당장에 지금 계 신설하기는 조금 직제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추후로 검토해서 인원 증원문제라든가 또 정식 계로 발족을 함으로써 어떤 그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설림도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보면은 청원경찰이 조금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설림도 2명 늘푸른도 2명인데 그 운영, 저녁에 야간 운영시간이 설림이 좀 길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맞교대를 하다본 게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청원경찰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설립도서관 내의 청원경찰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원래 시립도서관 말고 늘푸른도서관 및 설림도서관이 생김에 따라서 인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서 시설이 생겨서 지금 현재 그 중앙에 있는 인원들을 분리시켜 놓은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직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에 있는 뭐 저기 도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도 2분에서 1명으로 줄어든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만 늘어났지 실질적인 이용자들에서는 불편을 더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안부쪽에 이제 설림도서관도 당연하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인원 때문에 난리속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116명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간에라도 많이 받고 지금 98명을 또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11월초에 안행부 출장도 했고 저희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인원을 저희들이 확충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 데, 또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충원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아까 팀으로 구성돼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우선은 팀으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현재 직제가 정원이 26명인가요, 도서관이?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팀으로 구성이 된 것은 특별한 어떤 정원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지금 도서관, 시립도서관 전체 인원은 지금 26명으로 정원은 돼 있고 현원도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과에 대한 어떤 정현원이고 그 설림도서관의 경우는 이제 별도로 나가있기 때문에 정현원은 사실상 계로 이렇게 되어야 저희들이 또 어떤 정원행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현재 이제 전부 정규직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인원가지고 좀 부족하지만은 최소한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자꾸 수요가 많아지니까 증원관계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제상 인원을 좀 확충을 해서 하나의 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이제 여성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여성의 인권신장과 사회 참여하는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정치권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이제 각종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떤 30%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는 당규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여성의 정치참여라든지 사회참여를 이렇게 높여나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우리 인근 익산시에서도 이런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 여성정책을 보게 되면 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총무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여성정책 여성아동복지과의 이제 주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계의 주요업무를 보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운영, 여성단체활동 강화 이런 게 주요업무입니다, 이제.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자, 우리 이제 총무과에 질의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성정책에 전혀 하구가 안 굽는 상황에서 그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 그다음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인사상의 문제는 지금 뭐 과거에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는 솔직히 좀 그런 여성에 대해서 좀 배려 않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었고 저도 그런 것을 느껴오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 각 과라든가 이런 계에도 보면은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한10년 후에는 아마 우리 시청도 여성공무원 반절 이상이 과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상에 그 특별한 우대라기보담도 남녀평등의 그런 원칙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성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남자에 비해서 좀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보호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뭐 휴게실이라든지 뭐 또 이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육수당 지원이랄지 또 이제 금년에,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각 층에 흡연실을 전부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이.
그래서 내년에 그 야외에 흡연실이 설치가 되면은 지금 현재의 흡연실을 전부 좀 정비해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더 휴식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많이 부족하고 솔직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근데 매년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숫자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여성공무원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아니요, 전체요.
총무과장 이장식
전체요?
부위원장
예.
총무과장 이장식
전체 딱히 제가 몇 명이라고는 기억이 조금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한40명 정도 이렇게 신규임용이 됐습니다. 그니까,
부위원장
아니, 전체 공무원이요, 전체 임용되는 공무원 숫자가.
총무과장 이장식
전체가,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전체가 4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반절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50%가 지금 이제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남성에 비해서 어쨌든 여성이 공무원에 임용되는 숫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 4급 서기관이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4급 서기관.
총무과장 이장식
서기관이 지금 8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에 여성은 몇 명입니까요?
총무과장 이장식
현재 여성은 없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자, 그럼 5급 사무관은요?
총무과장 이장식
5급 사무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74명이 있습니다. 74명 중에 여성이 지금… 여성공무원이 지금 6명인가요? 7명? 7명입니다.
부위원장
물론 이제 과거숫자에 보지만 최근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이제 50% 넘게 이제 임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4급 서기관 8분 중에 여성 4급 서기관은 전무하고 5급 사무관 중에도 74명중에 7명이라고 하면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비율이란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자, 그럼 여성공무원의 승진우대가 여성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어떤 정책을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렇지만 다만, 단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 군산시의 여성정책의 또 일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10년 후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급 사무관이나 그다음에 어떤 4급 서기관에서 여성공무원을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같은 공무원을 들어와도 여성이 많거든요. 여성이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면동에 실제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녀평등의 시대가 오고 사실상 그런 시대에서는 이후로, 지금까지는 남성이 많지만 이후로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간부공무원으로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은 아마 한50% 가까이 과장들도 여성공무원으로 교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근데 과장님께서는 10년 후에 되면은 어떤 여성공무원의 근게 여성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걸 과거 10여년전부터 여성공무원들의 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에서 여성이 많이 가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여성차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하여튼 그런 지금 현재 여성들 중에 6급이랑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사무관 이상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좀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는 미약하지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예, 하여간 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좀 있으셨지만 그 어떤 추세가 일단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임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남성이 이제 물론 저도 남성이, 저도 남성이기는 하지만 어떤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남녀평등하게 균등하게 어떤 이런 것들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좀 던졌고요.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청사관리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1층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협소하죠?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협소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다만, 민원인들이 와서 이렇게 좀 대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협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1층에 국제협력과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지금 체육진흥과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청내에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과가 지금 외부로 나가있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외부에 청사를 하나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수도사업소를 좀 이전을 하고 그쪽으로 체육진흥과라든가 협소한 과를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저희들이 계획은 한번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근에 정보통신담당과에서 의회에 요청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전산실 관련해서.
우리 직원 계세요, 뒤에? 저쪽 문 한번 열어주실래요? 직원 분 한 분. 저기 어디, 저게 지금 장소가 지금 어딘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저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에도 서너 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자,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이 전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게 좀 줄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이 정보화사회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 전산의 서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래서 의회에까지도 의회공간을 일부를 좀 할애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까지 오는데 자, 그럼 의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의회공간에서도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일부 특별위원실까지도 지금 집행부에서 협소한, 부족한 공간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공간까지도 지금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도 어떻게 청사관리를 해 나아가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닌데 관계부서에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물론 전체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의 그런 애로를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의원님도 더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4분 의원님들께서 전부 동의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과 같은 데가 해결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그 사업소, 수도사업소 같은 데를 이제 외청으로 조금 내보내서 물론 당장은 돈이 없어서 건물을 짓고 그러기는 어렵고 적정한 장소에 그 좀 건물이 있다면 임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하고 그 부분에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부족한 공간을 메꿀까 하는 그런 생각은 청사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청사관리에 있어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제가 비단 지금 이제 국제협력과, 체육진흥과 얘기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협소하게 지금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과 하나를 지금 외부청사를 이렇게 해서 옮겨간다는 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청내에 있어야, 그리고 이제 민원인으로서의 어떤 또 이용의 불편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청사를 갖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또, 또 다른 재산을 갖다가 어떤 임대를 해야 되고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자, 지금 우리 시청 뒷편에 있는 그 주차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거기는 뭐 이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또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의회의 부지로 저희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의회가 그렇게 새로 좋게 지어서 의회동이 나가면은 뭐 100% 모든 것이 해소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도 이 청사 어떤 운영문제 또 배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껍데기로 볼 때는 그냥 크게 보이지만은 실제 와서 보면은 다 요소요소에 이렇게 사용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데는 그런 우선 사업소라도 좀 외부에 좀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내보내고 이렇게 본과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저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없냐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자, 그러면 심지어 의회에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지금 점유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저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10층에도 일부 공간을 지금 전산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층 특별위원회실까지도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회를 나가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나가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고 내쫓아야지 그냥 막 해갖고 나중에는 이 공간까지도 사용하겠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이야 뭐 의원님들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어려움이,
부위원장
아니, 되고 안 되고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나가라면 나가야죠.
제가 말이 약간 벗어났습니다마는 좀 전에 그 우리 뒷편에 있는 전산실까지도 문을 열어봤습니다마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이렇게 근무를 해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근무능력도 향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창의력이나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각 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협소한 공간을 갖다가 일부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중에 일부 밖에 나가있는 국제협력과,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청사관리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간 좁으니까 임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청사관리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내년에 그럼 수도사업소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것은 하나의 이제 저희들이 대안으로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지, 만일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이 되어서 적정한 위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된다면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갈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은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만약에 특별위원실을 갖다가 전산실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의원님들께서 동의 안 해주시고 거부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의로 또 자꾸 외부에 있는 공간에서도 무슨 과 하나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방편으로만 대처를 해 나가실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외부로 나가는 것은 솔직히 이제 불가피한 그런 경우의 얘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본청은 외부로 내보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민원인관계 때문에.
그것은 최대의 어떤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 울안에서 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부위원장
2년 전인가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께 아마 업무보고시간에 얘기를 좀 한 것,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용역설계비라도 좀 반영을 해서 좀 저기를 해줘라, 어떤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이제 그런 것 하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 관계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어떤 일정기간 안에 본예산 확보가 되어서 이 건물을 지어야만이 되지 그게 또 지연이 되고 그러면 예산낭비라는 그런 또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0~2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천,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금 그런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타 시·군의 의회를 방문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전부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명이 같이 사무실을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조차 반영을 해주시지 않는데 심지어는 우리 아래의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아주 비좁은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청사관리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라도 좀 대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청사관리,
위원장 박정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청사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그 동청사 등의 화장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쉽게 얘기해서 전동휠체어가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가 되어 있다. 최근에 지어있는 흥남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터거리가 걸려서 못나온다던가 문이 좁아서 못나온다던가 그런 건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최근에 지은, 특히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또 장애인님들 사용하는 그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는 별도출장을 계획을 해서 그건 뭐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말씀이 과장님 말씀입니다. 큰돈 드는 거 아닌데 그걸 계속해서 방치를 해 두고 계신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더더욱이 문제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요즘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전동휠체어를 거의 거짐 다 타고 다니시거든요, 혼자서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동청사 방문했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새로 지은 건물을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어차피 뭐 설계는 공영사업과 쪽에서 하겠지만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읍면동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서 만약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비좁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바로 수리를 하시거나 개보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게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하실 때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성원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선서인 옥구읍장 김성원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읍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읍면동장들께서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난 3일 LNG발전소 분진으로 인해 18일 현재까지 차량이 3,139대, 건물이 260건, 농작물이 204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됐습니다.
중앙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님은 이 중앙동의 피해접수사실이 몇 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화우
중앙동, 지금 중동지역이요, 한5건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 큰, 통장들 다 연락해 가지고 전부 알아봤는데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앙동에 계신 주민들이 이 피해접수에서 소외됐다 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중앙동장님께 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서부발전측에 요구를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까지 피해접수를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이 구두로 또는 아파트는 방송으로 기타 이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맞벌이를 하신다든지 직업의 특성상 새벽에 일찍 나가고 저녁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세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많이 지금 이 접수가 한3천여 건이 넘어갔지만 몰라서 또 이 피해를 접수를 또 못하고 계신 그런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동장 김화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리고 구암동은 자체로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가요? 구암동.
구암동장 신용식
지금 전부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별로는 이렇게 접수 건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전체 한3천 몇 건 되는데요, 계속 지금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지금 처음에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우리 신동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버려요.
아주 그 기초적인 그런 입장들도 현황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면 차량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7일까지 그 원인, 원인 시료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하여튼 27일까지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이 모든 게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미 사건은 발전소 측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피해자는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피해해당지역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차량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타죠? 그렇죠? 그리고 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접수시, 상담시 이 속도가 빠릅니다. ‘어디가 뭐가 묻었는데 안 됩니다.’ 해갖고 한3~4분 안에 접수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가옥, 주택 및 구조물 그리고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어요.
특히나 이 주택물, 건축물 그리고 이 농작물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김장철인데 이 피해사실, 이 유형별 종목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량도 그러겠지만.
특히나 지금 김장철이고 농작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애타죠. 이걸 이걸로 지금 뭣이 떨어진 이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놈 먹고 또 나중에 뭔 암이라도 발생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지금 불안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아, 우리가 전량 수매해서 사주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만.
지금 김장시기도 예년도보다 한15일에서 20일 정도가 지금 빨라졌단 말이죠. 어제도 뭐 첫눈오고 해가지고 날씨도 굉장히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사주께’ 이러고만 있고.
특히나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성을 느끼고 있는 게 거의 다 노모님들입니다.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김장 집안의 제일로 큰 행사란 말이죠, 이게.
고무장갑 끼고 그 LNG발전소를 왔어요. 간해 놨는데 어떻게 하냐 그 얘기요, 답변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간을 해 놨대, 간을. 몸빼 입고 고무장갑을 입고 현장에 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확인한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주민이 와서 가서 한번 접수를 한번 해 봐라, 이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김장을 하다가. 근데 이제 이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많이 보다보면 서해발전소 그 직원들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짜증나죠.
이제 그런 주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입장들을 특히나 농작물과 주택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저 읍면동장님들 동사무소, 피해지역의 동사무소 그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이 피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에 떨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좀 편안함을 좀 주시고 ‘아, 행정이 정말로 우리 편이구나’ 이번 기회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김영일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박정희
보충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우리 그 경암동 양경희 동장님과 그 주변 동장님들과 우리 김성곤 위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그 서부발전소의 그런 낙진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천 대가 넘는 자동차가 지금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일반주택 페인트 등 기타 피해가 200건이 넘는 피해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고 기타 농작물 피해들이 엄청나게 접수되어 있는데 연일 참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며칠 전에 김성곤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김관영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서부발전소에 가서 현황을 듣고 파악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번 참에 근본적인 우리가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섣불리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피해는 없는지 또 성분이 무슨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주민들 피해파악을 더 홍보도 하고 열심히 파악해주시고 또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이번 참에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강구해주실 것을 저도 김성곤 위원님과 함께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즘 보면 시청에 이제 주로 많은 민원인들이 많이 데모를 하러 많이 오십니다. 시청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 요즘 나포에서 지금 자주 오시거든요.
나포면장님, 지금 남북철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지금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포면장 최성근
지금 남북철강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그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로 하고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지금 결과를 자제하기로 있었는데 어제 그 대책위에서 그 반대대책위에서 회의를 해서 아마 내일부터 20일부터 그 철새축제하는 그 철새조망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 집회, 지금 집회신고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대책위 임원들만 가서 플랜카드 가지고 그렇게 시위하는 걸로 지금 어저께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면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나포면장 최성근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이쪽 나포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간부 한 분, 또 옥곤리에 기존에 있던 반대대책위 두 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자원순환과장님 그다음에 기획경제과장님 그리고 그 남북철강대표님하고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남북철강의 입장은 뭡니까?
나포면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그 남북철강 입장은 우리 시에서 그 적합하지 않냐 그런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그것은 없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양쪽 반대대책위 간부들하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걸 볼 것 같습니다, 추이를.
한경봉 위원
근데 남북철강이 우리 면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철강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고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물상으로. 그렇죠?
나포면장 최성근
예.
한경봉 위원
고물상이야 뭐 700평만 넘으면 신고제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나포면장 최성근
예.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물론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황토하고 황토 80%하고 철분 저기 20%가 섞여있어서 그것을 철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결코 청정지역인 나포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에서 그걸 간과한 거예요. 행정도 자원순환과도 분명히 들어올 때는 고물상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무리없이 신고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고물상으로 허가를 내놓고 지금 와서 하는 행위는 그 청정지역인 나포에서 할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나포에 반대대책위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나포면에서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포면장 최성근
그래서 그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자문 고문변호사랄지 그런 관련법규에서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반대대책위 간담회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관련부서에서 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의 입장에서는 관련부서한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 그곳에 시, 기본적인 저기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전에 대산아스콘자리예요. 대산아스콘자리인데 이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밑에 기본적인 그 저기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가서 지금 보면 토양 채취하고 저기 뭐야, 수질 채취하면 분명히 위법사항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포면장 최성근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저기 그 민원 있을 때 와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저희,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양심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기업들이 고물상으로 허가를 내놓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황토 80%하고 철분 2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맨날 뒤적거려요, 분진나는 거. 눈에 뻔히 가서 보면 보이는데 자원순환과도 문제지만 나포면, 환경위생과 모든 부서들이 이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나포면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항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위법사항이 나오면 자원순환과에서 징계 먹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를 끝까지 갖고 갈라고 그래요. 어떻게 청정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또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허가 내주고 이상 없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따위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청 시장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언.
김영일 위원
우리 면장님 이제 우리 면장님 잘 아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나포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철강이 나포에서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문제니까, 아까 면장님 얘기하신대로 어쨌든 그게 나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두 군데가 전부 나포문제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원만하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포면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늘 3시에 간담회할 때 충분히 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옥산면장님 오셨나요?
옥산면장 전순미
예.
부위원장
지난 2일날 옥산에서 이제 청암산 걷기대회 우중에도 행사 잘 하셨는데 하여간 면단위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있어서 참 전국적인 행사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운영을 하시죠?
옥산면장 전순미
예.
부위원장
그거 다 구성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산면장 전순미
예.
부위원장
그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이와 어떤 문제점, 어떤 뭐 그런 좋은 점들이 있던가요?
옥산면장 전순미
지금 저희가 7월 20일경에 주민자치위를 새로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시범기간을 정해 두고 하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이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그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고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기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우리 동장님들에게 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말이 이제 머지않았기 때문에 아마 또 불우이웃돕기 관련해서 아마 우리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공문이 내려갈 텐데 작년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어떤 그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이·통장님 통해서 강제모금에 나서고 그다음에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이·통장님을 갖다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나쁜 사례,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모금에 나서고 있다는 거 이거 동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저기로 해야지 어떤 책임을 주고 강제적으로 걷는 거에선 분명하게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차단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전체 읍면동장-「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옥도면장님, 나포면장님 그리고 옥서면장님 잠깐 세 분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간단한 질의인데요, 자체감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의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재정상 회수권이 많다는 거예요, 3개 면이. 다른 읍면지역이 거의 없거나 많아야 1~2개인데 유달리 이 3개 면만 재정상의 회수 건수가 7건씩이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3개 면장- 침묵)
잘 모르시나요? 감사결과가 그래요. 3분 아무나 누가 3분 중에 누구, 각 이 읍면지역별로 우리는 이렇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시간외수당 뭐 그다음에 급여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은 이건 뭐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동의, 읍면지역의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결과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읍면지역에 비해서 3개의 면은 유달리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3개 면장- 침묵)
대답들을 안 하셔요.
나포면장 최성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지가 지금 한3개월 정도 이렇게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재정 회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읍면지역은 행정상 조치도 별로 없는 곳도 많아요. 근데 유달리 3개 지역은 행정상조치도 많고 또 회수 건도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발생 민원 건을 본청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면 사업결정이 나고 나면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주셔서 민원결과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다 통보를 해줘서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통해서 그 현장을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결정이 공영사업과에서 나게 되면 그냥 공영사업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미 그 각 읍면동에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본청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장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직도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돼 버렸어요.
본청이 갑이고 읍면동이 을이 돼 버려가지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읍면동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을 해도 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정구간에 공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읍면동에다 통보를 해주셔서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과 우리 동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하고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박정희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제대로 주민이 원하는 공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의견이 서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공사만 해 버리고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 실질적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본청과 읍면동이 긴밀한 협조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사업뿐만 아니고 현안사업이 되었건 모든 것을 읍면동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 또 우리 본청 사업부서 각 해당부서하고 소통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먼저 과장님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자료가 10월 달에 작성이 돼 가지고 평가보고회까지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자료신청을 했는데 성과평가가 11월 달인데 지금 이렇게밖에 작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왜 자료가, 이렇게 왔거든요, 2013년도 평가자료가. 2012년도에는 책자가 이렇게 돼서 작성이 돼서 나왔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금년도에 이제 건수가 대상 그 3년이 되면은 일몰제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제 계속 할 거냐, 중단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11개의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금년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면 2012년도에는 지금 104개 사업을 평가를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래서 책자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건수가 얼마 안 돼서 책자를 만들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게 인쇄 안 하고 복사를 해서 그 책자로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일몰제 적용을 해서 지금 성과평가를 올해는 10몇개 사업밖에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11개 사업. 3년이, 똑같은 사업을 3년 했을 때 더 지속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감축을 해야 할 것이냐,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거든요.
유선우 위원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3년이 됐을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아, 3년이 됐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성옥 위원
그럼 4년째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근게 이제 3년이 됐을 때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한 이 점수를 잘 받고 심의위에서 통과되면 계속 지원, 그걸 이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범위내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심의에서 뭐 감축하라, 아니면은 중단하라 됐을 때는 예산도 예를 들면 올릴 때 감축해서 올려야 하고 또 중단하라 했을 때는 아예 못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그거를 왜 3년마다 한 번씩 해 요? 성과평가를?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그렇게 일몰제니까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일몰제.
강성옥 위원
A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3년째 평가를 했어요. 그럼 또 4년째 또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3년마다.
강성옥 위원
그면 그때부터 또 3년 동안 안 했다가 마지막 6년에 한 번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죠.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유선우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지금 2012년도에 지금 자매도시 체육교류 해가지고 지금 중국 연대하고 청도 지금 이 성과평가가 평점이 78점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 이거 성과평가할 때 그 점수기준 배점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원기준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그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1차에 사전심사를 위원별로 서면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명이 반대하는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고 6명 이상 반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중단이 되고 2명에서 5명이 반대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에 성과평가 체크리스트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점수기준으로 해서 80점 이상은 계속지원, 60점에서 80점까지는 지원감축, 그다음에 60점 미만은 지원중단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지금 60점하고 60%하고 이게 지금 동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60%라면 60점, 80%라면 80점 이렇게,
유선우 위원
그니까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점수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도 이렇게 해서 그 점수별로 해서 지금 지원감축이냐 아니면 지원중단이냐를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자매도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매도시 체육교류 같은 경우에 평점이 78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요거는 이제 60에서 80%는 그 1점당 2%를 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감액지원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일부,
유선우 위원
원래 기준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그 예산이 세워져서 똑같은 1천만 원이 세워져가지고 예산이 올해 2013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근게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하면서 어떤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60점에서 80점까지 사이에 드는 거는 이제 지원감축이라는 이런 기준을 정해 놨는데 예산이 작년도와 똑같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면은 이런 성과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걸 잘 못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말씀 드리는가 이해가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점수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성과평가라는 거는 이제 그 평가를 하셨던 위원님들이 점수를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매겨가지고 지금 여기 평점을 내고 배점표대로 해서 이제 평점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못 받은 거는 원칙에 맞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좀 더 성과를 낸 이후에 다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이제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를 할 때 이제 부서에서 자체평가점수가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또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제 부서 자체평가점수는 이제 78점을 받아서 이제 2%를 감점을 이제 감액을 해야 하는데 이제 또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또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뭐 2% 절감보다는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을 때는 이제 또 예전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립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부서에서 그렇게 올린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위에서 또 이거는 살려주자 하면 살려주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부서에서 이제 자체평가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 한 평가 이렇게 조금 부분,
유선우 위원
지금, 지금 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이거 마지막 최종자료는 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마지막 그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올린 마지막으로 작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거는 최종분입니다.
유선우 위원
최종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기준을 조금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총괄결정을 했고 2013년도치는 이제 심사건수가 적어가지고 부서에서 50% 기준을 적용하고 또 위원회에서 50% 적용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KBS 전북 초·중·고 장사씨름대회가 지금 이건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 점수가? 지금 이것도 80점 미달되는 점수인데 결과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거기에는 KBS 초·중·고 이 부분은 감액될 겁니다. 약 한300만 원 이상 감액이 될 겁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과장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살릴 건 살리고 또 이제 하신다는데 그럴려면 이런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하실 필요가 없죠.
근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민간보조사업도 정확한 이 평가기준을, 기준을 안 정해놨으면 모르는데 정해 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점수가 미달이 돼서 하는 거는 뭔가 다음에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걸 좀 인식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살려주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잘 하면 또 내년에 또 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유발의식을 좀 심어줘야지 않나 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과장님 이해 가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야 또 이 지원을 받았던 이런 민간보조단체들도 민간단체들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나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민간보조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부담 때문에 좀 말썽이 좀 시끄러운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자부담 때문에요?
유선우 위원
자부담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근게 민간보조사업하면서 자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을 계산서를 부풀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자부담한 것처럼 꾸민 이런 사례들이 기존에도 많았지만 최근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업자에게 그 설계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지원을 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서류를 안 넣어요. 그러면 누가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갑니까? 그 사업을 한 실행한 그 업자한테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준공서류 자체를 넣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보조사업하면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특히나 이런 뭐 행사나 이런 건 아닌데 시설보조해주는 거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총괄부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이제 총괄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 이렇게 공문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도 하고.
유선우 위원
이런 일들은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각 마을이나 이런 시설지원사업, 보조사업 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같은 지역업자한테 그렇게 무리한 요구해서 골탕먹일려고 아예 준공서류자체도, 공사 끝난 지가 한 달, 두 달 넘었는데도 준공서류 안 넣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그거를 합의봐 주려고 협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이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은 이제 총괄부서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다시 되짚어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총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10월 26일날 지금 새만금전국남녀배구대회가 끝났는데 지금 정산서가 지금 이게 10월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10월 26일날 끝났는데 이게 지금 10월 31일자로 만들은 거예요, 성과 평가자료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새만금,
유선우 위원
전국남녀배구대회가 10월 26일날 개최가 됐거든요. 근데 정산보고서까지 이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책자 표지에 2013년 10월로 찍혀있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그것은 이제 위원님 2010, 그 자료는 12년도 것을 가지고 13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고 13년도에 이제 올해 행사한 것은 14년도에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보조사업 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그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침묵)
없나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일부 문화예술단체의 어떤 자부담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취지를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어떤 비율을 많이 높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이제 문화예술체육 이런 단체들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다보니까 보조금 자부담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문화진흥과 감사를 할 때 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엉터리로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사실 이제 엄연하게 이제 성격상 보면은 문화예술체육 이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민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부분 쪽으로 다 뭉그려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런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도 좀 있었고 자꾸 이런 자부담이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똑같은 이제 저기예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재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민간보조사업 관련돼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그다음 해에 반영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영이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물론,
부위원장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뭘 잘 아시,
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선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계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갖다 다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을 또 올린다 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의원님들도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올릴 때는 ‘또 의회에 가면 당연히 또 지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또 하여튼,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제 얘기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단순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A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A단체 그런 집행과정에서의 집행내역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이것은 시민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행사성, 선심성 행사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올해 또 반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이 여건이 좀 변화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근게 예산을 또 올리시겠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필요한 경우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부위원장
뭐가 필요해요. 아니, 제가 그럼 2010년도부터 싹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속기록을 갖다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부위원장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근데 왜 또 반영이 되냐는 거죠. 이게 과장님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이제,
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그것이 누구 결정사항이든 간에 이제 또 여건이 변화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위원장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 들어볼까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뭐 세워라,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죠.
부위원장
아니, 시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과장님이 계속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계속 반영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서가 지금 올라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 또 반영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심의해서 통과하지. 뭐하러 의회에다가 심의를 올리시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뭐 위원님 뜻에 따라 그 이제 100% 해야 맞는데 그래도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야 할 부분은 또,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억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대한 억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또 올라와요, 그대로. 제가 여기서 어느 어느 단체라고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또 올라올 거 아니냐는 얘기지, 또 예산심의 본예산 깎으면 또 추경에다 올리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여러 가지 좀 그런 여건이 있고,
부위원장
아니 여건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애로사항도 있고,
부위원장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속 반영이 되고 또 본예산에서 또 삭감을 하면 또 추경에 또 상정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우리가 삭감이 의회에서 되면 이제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하든 설득을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든 이렇게 해서 된 경우에만 우리는 예산을 좀 올리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근게 제가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안 하겠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뭐 최대한 그거는 안 올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근게 불가피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뭐,
부위원장
아니 저도 말, 여기서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단체이름을 제가 말은 못해요. 그러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똑같은 불가피한 건 있는데 근게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 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견해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민의 혈세가 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감시도 하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예산을 갖다 삭감을 하고 그래도 또 추경에 또 계상이 돼서 다시 올라오고 또 그 다음 해에 본예산에 또 올라오고, 제가 이거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쳇바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2회 추경할 때 또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또 간담회를 이렇게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한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위원들이 동의한 적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침묵)
부위원장
아,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내일 모레 예산서 올라올 텐데 또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안 올리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최대한 억제가 아니라 안 올라와야 당연한 거 아닌, 또 의회 무시하고 또 올리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뭐 하러 앉아계세요. 그냥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시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통과하시면 되잖아요! 뭐 하러 의회에다가 그 본예산 심의를 올리십니까? 어차피 또 의회 무시할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무시하는 거죠! 3년 동안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다시 본예산 심의에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원님들 하여튼 동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해주시면 안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내년도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는 걸 제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근게 이제 그 삭감이 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셨을 때 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의 안 해주시면 안 올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가 12명인데요, 12중에 한2~3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찬성해도 안 올리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건 이제 위원님들 뜻은 위원장님이 하여튼 총괄해서 결정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위원장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일단, 그래도 어찌됐건 선임국장인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확고한 답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위원님들 그냥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상정을 해서 또 심의를 하게 만드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어떤 동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상정을 다시 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상정할 그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인데 일단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은 이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는 어쨌거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영을 않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그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혹시 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서 투융자심사 내역을 최근 4년간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심사 건이 꽤 있거든요? 이 재심사하는 상황이 대략 어떤 상황들이죠? 뭐 국도비 뭐가 바뀌었거나 뭐 사업내역이 바뀌었거나 그런 상황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첫째는 이제 투융자심사를 처음 받은 거에 금액이 50% 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또 장소가 변경이 되었거나 또는 지방채를, 이제 시 예산으로만 갖고 한다고 했다가 지방채를 얻는 경우가 발생이 됐거나 했을 때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그렇다라면 최근 4년 동안의 이런 자료들을 쭉 봤는데 금액의 50% 미만이었을 그 증액된 사업예산들이 꽤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런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일단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에서 도 지도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금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사업예산을 50% 미만 대에서 나중에 증액시켜서 추경 발생요인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우리가 뭐 도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체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금액을 변경해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액대가 그래요.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야외수영장 조성 그다음에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들은 대략 보면은 이제 지방채 발행 등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30억으로 딱 돼 있고 그리고 또 야외수영장은 49억으로 맞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행정적 진행절차에 따라서 돈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행정을 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금액적인 제한을 둬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이 이제 대개 예산편성한 1개월 전쯤에 이게 투융자심사를 이렇게 도에도 그걸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사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빨리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안 하고 시에서 한다 뭐 이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게 적용이 됐을 때 그런 때에는 이제 도 심사는 이제 도 심사기준이 금액 이상일 때는 도에다 해야 되고 또 어느 규모 이상이면은 중앙에다가 해야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어떻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대로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추가증액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도에서 받든, 자체 하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투융자심사내역에서 우리가 뭐 3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내지는 지난번처럼 뭐 이제 49억 미만, 그니까 지금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49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추가 증액분이 발생했을시에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는 50% 미만의 증액권에만 있으면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투융자심사가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금액을 상한선에 거의 근접해서 맞춰놓고 충분히 증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9억으로 했든 42억으로 했든 그것이 금액이 50% 증액하려면 한60억까지도 이걸 다시 재심사 않고 이렇게 증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꼭 피한다기보다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무래도 이제 도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심사위원님들이 우리 시의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설명만 해 드리면 통과하기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도에서는 우리 시 여건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또 히스토리까지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통과하기는 우리 시 자체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다 의뢰할 걸 시에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지 그 사업비내에서 변경이 생기고 그리고 원래 투융자심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투융자심사 거쳐서 저희 의회에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추경때 사업비 변경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투융자심사 자체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체 받을 때 이 사업이 추가 증액이 예상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각 과하고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한 예산, 50% 미만이라고 해서 투융자심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정확한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리셔야 맞다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이제 대개는 잘 아시겠지만 무슨 뭐 건축공사를 하든 토목공사를 하든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지 이게 그냥 뭐 규모를 가지고 100평 지을려다 뭐 150평 이 얘기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이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히 설계를 하고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향후 우려가 되거나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금액정도를 정확히 계상을 해서, 정확히 끝자리까지 맞을 수는 없겠죠. 대개 보니까 몇 억 원대 아닙니까. 억 단위로 끊기지 않습니까. 몇 억 몇 천.
그러면은 그 정도를 예상을 해서 30억이면 30억, 35억이면 35억 그렇게 해서 애초부터 올라오는 것이 맞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결과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2013년도 투융자심사 사항을 보면은 향후 증액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런데 예산 금액들이 어떤 뭐 의도하시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상한선의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춰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향후 또 계속해서 투융자심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과하고 최초협의를 하실 때 정확한 금액을 아니면은 그 이상 너무 부풀려서 쓸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금액까지 계상을 해서 투융자심사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잠깐만 그럼 마이크를 좀 끄고 상의를 드릴 게,
강성옥 위원
정회하세요, 그러면.
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13년 11월 15일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했잖아요? 11월 15일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군산시장 명의로.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교통에 있던 2008년도 11월 30일날 정책실명제 운영규칙하고 내용이 많이 바뀐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정책실명제는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각 과에다가 이제 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등록은 하는데 저희 이번에 그 내용하는 것을 제가 출력해서 좀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타 지자체에 있는 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희 기존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보면 실명제 결정등록 공표하고 저기 이번에 새로운 위원회 등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센티브 부분에서 정책실명제를 쓰게 되면은 그 뭐 인사고과나 그런 데에다 이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 및 사후조치사항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입법예고한 그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보면은 사후조치에 대한 그런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자체마다 다 좀 생각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할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아시지만은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어떤 그 공무원분들의 자세와 그리고 그 사업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사업방향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책임 있는 좀 정책을 펴라 그런 의미에서 실명제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비응도 38번지 군부대 매입 같은 경우에도 그 매입하고 난 다음에 뭐 진행사항이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의 시도는 했지만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 경우를 들어서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저희 군산시에서도 지금까지 실명제에 등록된 건수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명제에 등록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나 그런 데에 이득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인사에 인센티브요?
설경민 위원
예, 인사 인센티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반대로 등록은 지금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미비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나 어떤 사후조치사항 어떤 그런 것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하다가 뭐가 잘못됐거나 했을 때에는 감사를 통해서 그 직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정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명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사후조치까지는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책실명제를 도입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상과 벌이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정책을 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익을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의욕적으로 달려들었을 때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물론 뭐 금전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가 했더라면 개인적인 굉장히 큰 문제이겠지만은 정책방향중에도 영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낭비를 했다든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면 분명히 사후조치가 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 정책실명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지금 11월 15일날 올리신 내용을 보면 그런 의견들이 전혀 없어요. 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위원 해촉을 어떻게 하고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고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건 이제 설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을 잘하면 표창을 주고 잘못했을 때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책실명제는 책임 있게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을 오래도록, 예를 들면 그 사람, 누가 했나 이거를 밝힘으로써 그 사람이 소신과 책임을 갖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상을 주냐, 페널티를 주냐 이런 것보다는 그 담당자 실무계장, 과장이 책임을 가지고 그거를 또 저기 표석 같은 것을 때로는 합니다, 이게 설계시공자가 누구다 이렇게. 감독자공무원이 누구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의 보면 상에 포함된, 인센티브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누구이름으로 어떻게 했다 머릿돌에 이름 새기기죠, 어떤 사업을 책임 있게 내가 시작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거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반대적인 부분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빠지고 나선 제대로 된 실명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광주 걸 보니까 광주에는 제8조에 사후조치라는 게 있어요. 사후조치라고 있어서 ‘시장은 평가결과에 해당업무 추진 직원의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한 거를 바탕으로 제2조 2호에 따른 정책참여자에게 다른 정책참여자 등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조항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지금 이제껏 등록된 목록들을 보면 그냥 말씀대로 이름만 다 올려놨다란 얘기죠? 이름들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고과나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조치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운영규칙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총무과하고 연결이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건 협의가 돼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 어떻게 협의가 될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이제,
설경민 위원
총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은 이런 걸 근거로 페널티를 줄 수 있고 아니면은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총무과장님 협의를 통하고 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고과를 반영하고 페널티를 줘야겠다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입법예고 한 거는 그러면 언제 진행이 되죠? 이거 끝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거의 끝났을 시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충분히 보완을 해주시고 페널티 부분도 반드시 그대로 해주셔서 그리고 제대로 된 인사의 고과 및 그다음에 페널티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예, 관련 내용 보충질의,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 우리 설경민 위원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이 인사고과나 이런 데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저도 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 왔던 의원으로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중심을 아마 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더 무게중심을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면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야죠.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좋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더 무게 중심을 둬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야 된다 이거 아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 우리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면 다른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두 가지만 좀 할게요. 우선 저기 비응도 군부대 매입현황 저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군부대 매입을 99억 5천에 매입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마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매각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시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아직은 구체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매입을 아니 매각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당시 이 군부대 매입을 할 때 국정원이나 그런 데에서 정보가 무슨 중동에서 오신 분이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 국장님께서 출장까지 갔다 오시면서 ‘이상없다’하고 군부대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같은 비슷한 유형이 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실수를 범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직도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의 부지를 이제 우리 시가 인수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강위원님 99억에 이제 매입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우리 시에다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 갖고,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어쨌든 99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국비는 우리 세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하는 단계에, 우리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단순히 100∼200만 원이나 1∼2천만 원이 아니고요, 10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누군가 하나 정도는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잘잘못을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저기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문제인데요, 정책실명제와 겸한 내용입니다. 그 우리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우리 설경민 위원이 많이 잘 지적했지만 정책제안을 해서 시상한 사례가 있죠? 상금 지급한 사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정책실명제하고 이제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제안제도 고거 그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 여기 지방재정확충 공무원 정책제안 뭐 여기서 시상한 내용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저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48조에 따르면 예산절감이나 성과를 냈을 경우 그 사업 절감내용 예산을 가지고 일정하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그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포상금액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포상을 했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에 이제 우리 수당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사실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지방재정확충방안 이 제안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진즉부터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확충방안 공모 제안제도를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33명이 36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제도가 이제 당초 취지 계획에는 좀 최우수상도 주고 뭐 우수상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심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제안제도가 정말로 우리 시,
강성옥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을 단체장은 그 성과를 줄인 그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제 얘기는 그렇듯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자 이 얘기예요.
성과급을 단순히 사무관리비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주지 말고 재정 절약했으면 거기에 맞는 만큼의 대응의 성과급도 충분히 넉넉하게 줄 수 있어야 공무원들도 ‘아 내가 일을 하면 뭔가 보답이 있구나’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이제 시민하고 공무원한테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는 이 말씀하신 창안 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예산 잘 아시지만 예산절감이 1억이 났다, 2억이 났다 이거를 또 아이디어를 낸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적용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까지는 적용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강성옥 위원
앞으로는 이걸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급을 많이 해주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세부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당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구축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반까지는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성곤 위원
당초 목적과는 좀 동떨어졌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소득기반까지 해야 되는데,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에 불과한 사업으로 전락을 했고 소득기반을 갖출 수 있는 데는 접근도 못한 그런 상태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돼요? 대안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운영해 오다보니까 이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 그 소득기반까지 연계하기가 사실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선은 경관조성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하자 지금 사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예산에, 예산은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는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 대해서 뭐 얼마 정도 2회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연초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마을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김성곤 위원
아니, 충분히 알겠는데요, 시비 구성이 몇%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4천만 원에 자부담 400만 원,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데는 3천만 원에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100% 시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100% 시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첫 번째는 그 동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소득기반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환경개선사업은 약간의 충족이 있었으나 소득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을 해주셨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소득 아니,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중지가 되잖아요? 4,400하고 3,300만 원. 이 유지관리비도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이후에도.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중에서도 몇 년이 가면 이 관리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저도 이제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거기에 가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체가 아닌 소수예요, 잘 알다시피. 근데 그분들이 어떤 보람이나 이런 걸 느끼기에는 사업이 주구장창해서 빨리 피로를 느끼고 지쳐버린다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것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조례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조례.
김성곤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조례를 폐기하고 이 사업은 안 돼야죠, 안 해버려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행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도자들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헌신, 봉사 또 정말로 불편했을 때 소규모의 그 예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정말로 경관 조성하는데 좀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경관조성만 하는 데는 접근을 했고 다른 부분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도 이후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래도 이렇게, 지금 남내마을 같은 데는,
김성곤 위원
근데,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남내마을도 작년에 지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혼례도 이루고 청국장을 뭘해서 판다라는데 그 실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전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기와공사를 새로 했어야 되는데 양철떼기로 그 지붕공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 소홀해서 나온 것이라고요. 어디 그 철판을 갖다가 거기다 올려놔요. 정면으로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 자재를 선택하는 순간. 그렇잖아요.
이제 그 거기에 어떤 생산성과 관련된 뭘 소득을 하고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렇게 해서 전통혼례도 하고 청암산에 오는 사람들 국수도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득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차라리 그런 이 목을 기획예산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후관리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좀 독립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독립시켜주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오히려 더 효율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한 몇 년째예요, 이게? 좀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좀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한6년째, 7년째 이렇게 되죠,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6년째, 7년째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고만요.
심지어는 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신시도 같은 경우도 확인은 안 됐지만 자료에 의하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뭐 이런 실정이라는데 전국 대상 받은 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 대비 효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용기 있는 정책결정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성곤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성곤 위원
아니, 없어요? 아까 그 우리 설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2013년도 거 보니까 재심사가 총9건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80페이지, 그중에서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이게 세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지금 그 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 두 군데가 지금 사업비 30억으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처음에 했는데 전액 시 자체재원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자체예산으로 건립을 할 계획이었고.
근데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지금 지방채를 199억을 지금 차입을 할 계획인데 여기 지금 지방채를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에 10억씩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자체예산 5억씩 해서 15억을 지금 15억씩 절반씩만 지금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를 1억씩 세워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내년하고 이제 설계 내년에 초에 하고 내년 하반기에 1차 공사 내후년 절반해서 2차 공사 해갖고 내후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이렇게 10억씩을 보태다보니까 지방채를 차입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있어서,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재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변동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30억 안에 다 끝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30억 넘어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제 뭐 혹시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올라가서 재심사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읍면동사무소 말고요?
김성곤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당초 계획했던 3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 재심사를 받는 것은 당초 심사금액의 50% 이상이 넘어설 때 재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김성곤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100원 버는 사람들이 100원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야지 쓸 욕심에 200원을 갖고 계획을 잡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사실.
김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바듯한데 살림을 유지해 나가기가 바듯한데 이렇게 되면 망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124억 받으셨죠? OCI로부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OCI로부터요?
김성곤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그거 어디어디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지금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세수 지금 손실이 그 한70억 이상 지금 결손이 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시민문화회관 50억 세입 잡았던 거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하면 뭐 그 124억 아무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지금 하여튼 다 그 예산이 소진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결산추경 때 아마…
김성곤 위원
근데 그 일부에서 그 회사측에서 소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건 이제 추측이고,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 안배해 가지고 저희들이 124억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저쪽 OCI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쪽이 승소한다고 하면,
김성곤 위원
다시 내줘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반환명령이 떨어지면 반환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생각하기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미 집행했는데 이제 그거는 내놓으라고 해도 천천히 내놓든지 좀 떼어 먹든지,
김성곤 위원
아니, 집행을 안 하셨다며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집행을 안 하셨다며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그 소가 금방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죠.
김성곤 위원
아, 그렇죠. 결론을 못 내고 사무감사를 마무리를 하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 과장님 90페이지 한번, 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최소한 예를 들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 그다음에 그 운영횟수 그다음에,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런 걸 짧게 좀 세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자료가 좀 많아서 이렇게 여기 이 책자에 삽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뭔지 한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뭐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정도 분량은 아닐 테고 내드릴 수 있는데 저도 깊이는 안 봤지만 제출해 달라는 서식대로 제출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서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근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는 걸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감사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제가 웃음밖에 지금 나오지 않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요, 형식적인 틀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라면 이걸 지금 이렇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이걸 보기 위해서 아마 자료요청은 안 했다는 거죠. 너무 이게 형식적이고 아주 저기 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30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옥구읍장 김성원 옥산면장 전순미 회현면장 고석동 임피면장 한대천 서수면장 조성구 대야면장 정용기 개정면장 전금철 성산면장 김성수 나포면장 최성근 옥도면장 이진석 옥서면장 이수진 해신동장 김금만 월명동장 김병옥 삼학동장 권유원 신풍동장 박우순 중앙동장 김화우 흥남동장 추현예 조촌동장 정기호 경암동장 양경희 구암동장 신용식 개정동장 문용묵 수송동장 동태문 나운1동장 임흥순 나운2동장 황병윤 나운3동장 박이석 소룡동장 김정훈 미성동장 문세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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