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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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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죠, 몸도 불편하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그 시민회관 매각되는데 지금 무엇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 따로 행정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OCI에서 124억 그 예산도 매각으로 해서 50억 원을 지금 잡아놨고, 뭔 의도인지 그리고 시민회관을 매각하지 않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우리 강성옥 위원의 또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속기록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 따로 행정 따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23일날 시민회관 앞마당에서 나운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있었어요. 뭐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문동신 시장께서 와서 앞에 보이는 시민문화회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보고받았는가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따로 놀고 행정적으로는 의회에 와서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 주간업무 추진계획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냈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보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각 유관기관이나 언론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계획, 이런 계획들을 해서 행정이 참조하라고 이런 걸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물론 12월 31일까지 있으니까 이 매각공고가 2013년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런 말씀을 확답을 했었더라면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되죠.
근데 일관적인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년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각공고를 취소할 수 없다라면 문시장을 만나서 ‘법대로 얘기하십시오.’하죠. 그렇게 해야죠. 시장은 시민문화회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정치적 플레이를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매각공고를 또 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또 50억을 그쪽에다 또 세워놨는지 나 이거 정말 도대체가 이거 엇박자난 이런 행정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해법 좀 한번 찾아주세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저번에 그 업무보고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하기로 지금 결정된 상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활용을 할려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0,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15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활용을 하면서 매수희망자가 나타날 시에는 그런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비나 또 매각했을 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지를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매각을 검토하겠다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공사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김성곤 위원
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그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그 답변의 내용과 또 틀려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그건,
김성곤 위원
봐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행사장에 가서 시장이 발언하는 내용하고 또 틀리고. 아, 분명히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고,
회계과장 안승호
그때 강성옥 위원님께서,
김성곤 위원
실무주체자로서 다르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손해나지 않게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의회와 이미 사전에 협의했듯이 감정평가액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2년 동안 비워놓으니까 곰팡이도 슬고 그래서 누가 뭘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보수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또 답변은 뭐냐면 이 주간업무계획을 받쳐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밖에 안 들려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요, 제가 저번에도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비용이랑 검토 이 과정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설령 저희들이 그때 내가 보고드린 그 내용은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면은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15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연장을 활용하려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해서 매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매각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와 대화했던 부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군산시는 회계과는 그걸 주요정책으로 지금 현재 삼고 있는 것이고.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은 매각공고를 취소를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매각공고,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사랑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 없으면 못살겠다 결혼을 하자 그래야지 낮에는 이 여자 좋아했다가 밤에는 저 여자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게 예를 들어서 강력한 그런 추진의사가 있다라면 매각을 안 할 의사가 있고 보수하고 예술인단체들에게 그런 공간을 주고 문시장님 말처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로 매각공고를 취소할 의사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간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죄송합니다. 그 매각을 저희들이 아직은 좀 내년 예산도 좀 일부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어디에 반영이 됐어요, 예산이?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제 확정된 예산에 한해서,
김성곤 위원
결산추경절차를 밟아야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 50억 얘기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50억 올린, 50억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50억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매각의사가 있으면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까, 안 세워져야 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 활용을 하든 최소한의 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성곤 위원
아니요, 보수예산이 아니라요, 보수예산을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라는 것은 각 부서 각 과의 의지에 따라서 이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회계과의 입장이 매각할 것이다라고 답변내용을 간추려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하고 예상하는데 제가 발언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제가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해보고 또 여론수렴도 하고 보면은 그게 매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다면은 매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제 의회나 시민여론이 장기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면은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매각취소공고를, 아니 매각공고를 취소할 의향은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김성곤 위원
그럼 문시장이 시민의 품으로 시민회관을 돌려준다는 이 발언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행정의 일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인기발언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시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저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고 시장님은 이제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님한테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면은 150억 이상으로 이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된다고까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앞으로 2~3년 내에 그 많은 예산이 가능할지 확보가 가능할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김성곤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 따로 정치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는 하시는 것이죠? 사실관계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김성곤 위원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시장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이렇게 가면 계속 안 되고 일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미루어서 얘기한다면 이번년도까지는 그냥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뭐 매수자가 나올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이 정확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의지가 정책에 분명히 담아져야 된다. 근데 지금,
회계과장 안승호
그 수의계약 공고,
김성곤 위원
답변내용을 간추려보면 의지도 좀 물타기가 된 것 같고,
회계과장 안승호
수의계약 공고 취소문제는 다시 저희들 내부적인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부적으로 취소하는 게 좋다고 결론이 나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 군산시 행정을 책임지는 게 군산시장이잖아요. 행정가일 수도 있지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투표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가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행정과 군산시 행정을 책임지는 군산시장의 말은 일목요연해야 되고 일치되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판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그러고 이게 좀 안 맞죠.
그래서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시민을 상대로 얘기했던 그 대시민사기극을 펼쳤고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례 얘기했던 우리 의회를 하고 거짓말로 일관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명백한 그런 입장을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12월 30일까지 당초 계획대로 매각공고를 매수 나올 테니 내지 마시고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각공고를 취소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신중하게 내부의견을 조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박정희
예.
강성옥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예산 얼마 세웠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KBS공연장하고 시민회관공연장하고 이렇게 한15억을 잡았습니다, 같이.
강성옥 위원
아니 시민문화회관만 말씀해주세요, 시민문화회관만.
회계과장 안승호
좀 반절씩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8억 5천 정도로 예상하면 쓰겠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 15억 가지고.
강성옥 위원
그 예산을 어느 과에다 세웠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문화예술과로 지금 세웠습니다.
강성옥 위원
문화예술과로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관리지정을 문화예술과로 관리지정을 했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 국비 국도비 지원예산에 그 15억이라는 돈이 국도비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그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확정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그러면 저기 관리자 지정을 안 했다 는 얘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안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있는 상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그 관리자 지정을 해야만이 관리주체가 나오고 그 관리자 주체가 시민회관을 관리감독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일반재산도 재산관리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재산지정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일반재산으로써 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왜냐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이 지정이 확정이 됐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임시적인 사항이죠, 장기적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현재 관리자 지정을 누구로 돼 있는가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강성옥 위원
운영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시설물 관리차원.
강성옥 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운영은 지금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그 인력이 최소인력이 한8명, 7~8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관리자 지정은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저기 현재 관리자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한테 지정을 한건 운영이 아닌 지금 리모델링 공사기간만 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강성옥 위원
그럼 누군가가 관리자 지정 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도 거부하고 문화예술과도 거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그 부분은,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저기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강성옥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국장님 두 분 출석요구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확정을 짓게요.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근데 지금 시설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한다,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강성옥 위원
아니 내용 아니,
위원장 박정희
그거에 대한 운영주체를 지금 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최동진 위원
일단 감사중지하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수공사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어느 과에다가 재산관리자를 정식 지정을 해서 그 과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저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현재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민문화회관을 감사 끝날 때까지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이후에 매각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28일까지 할 수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예, 좀 치열하네요, 아침부터. 우리 과장님 201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계과장으로서 제일로 잘 한 일, 제일로 잘 못한 일이 있으면 딱 찍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승호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한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위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애매모호하게 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에게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게 큰 혜택을 주는 일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잘한 일일수도 있겠죠.
법과 원칙을 지키다 보면 생길 사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게 모든 면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오늘 10시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 법안하고 규칙, 그에 따른 규칙을 내가 지금 본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하게 이렇게 법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엄밀하게 또 그런 것들을 지키다 보면 우리 지역업체한테 큰 혜택 또 결코 가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게 모든 공사, 물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로 군산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것은 일을 머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시켜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1월 정초 그 군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유관기관 인사들과 신년인사회가 있을 때부터 이 말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호관찰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식적인 인사자리에서는 ‘군산시하고 협의가 잘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행사가 끝나면 또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근데 하여튼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보호관, 상공회의소하고 보호관찰 문제는 좀 그런, 저희들도 감사도 받았지만은 그 문제는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말들을 잘 이용합니다.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게 주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초에, 짧게 할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소룡동에 있는 것을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사정동에 오게 됐는데 사정동에 오기까지 플랜카드 걸고 환영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그 안에 어떤 표현하지 못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 가지고 욕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후유증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행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행정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도 의원 활동 11년 만에 이번에 느꼈습니다.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런 행정의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가슴 아픈 현실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보호관찰소 개정동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개정동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를 많이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제 일부 금호1차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좀 미진하고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건축과정에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곤 위원
근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하여튼 유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피해보상이라고 그럴까, 격려라고 그럴까요, 위로차원에서 일정정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동네 도둑놈을 없애기 위해서 CCTV도 좀 하고 그리고 금호1차아파트의 담장을 없애고 조경석을 놓고 꽃으로 해서 담장을 대체하는 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해요, 왜 여기만 해주냐고. 그것은 뭐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잖아요, 그게. 예?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렇다고 뭐 완전 유해시설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정의내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런 시설물들이 당초계획과는 틀리게 이쪽으로 가니까 위로 격려 보상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부가서비스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런 것은 또 당당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부수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결코 그런 행정행위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정말로. 어떻게 깊이 공감하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런 일들이 더 생겨서는 안 되겠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절대로.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사무감사중이지만 정말로 당부를 드리네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이제 무상사용하고 있는 지금 단체들이 많죠? 기관하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몇 군데나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부위원장
지금 영화동 그 3청사에 6군데, 금동 2군데, 소룡동 소방서 이쪽 3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여기서 이제 물론 각 사용하는 그런 이런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상근거는 각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련 법률 이런 법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개별법령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개별법령에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국공유재산 및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무상으로 대부를 하거나 사용취득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근데 3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제 E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다 철거 그 뭐야, 내렸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근데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 금동소방서라든지 다른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요? 그다음에 수송동 구)선거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건물은 판정을 받아서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멀쩡하게 지금 다른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 건물이 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들은 좀 부적합하고 또 그것을 시에서 어떤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활용한다고 보면은 그 리모델링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시에선 직접 사용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리모델링비가 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용하질 않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있다가 이제 그 보수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럼 민간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또 뭐 보수비용을 갖다가 매년 수천에서 수억 원씩 다 지원을 해주면서,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3청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났거나 어디 부서진데 필수 부분만 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부위원장
아니 이제 3청사는 어차피 이제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공공건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군산소방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제 뭐 군산소방서라든지 또 민간단체 하나가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다음에 대야, 구)대야면사무소 같은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수송동에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사무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이런 데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좀만 고쳐 손을 대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기관에서 사용을 하냐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저 소방서, 금동소방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는 도 소관인데 워낙 매년 그 예산이 좀 지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송동 선관위건물이나 이런 문제는 실제 다른 용도로도 한번 해 볼까 하고 검토를 해 봤었어요.
뭐 가령 저쪽 다문화센터나 이런 것이나 이런 검토를 해 봤는데 접근성이 워낙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각,
부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자 민간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느냐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박정희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부위원장
시 그럼 공무원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못하고 다른 기관들은 접근성이 가능하니까 그걸 사용하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시에서 직접 공영청사로나 어떤 용도로 쓴다보면은 시민들이 사실상 우선이 되어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선관위 건물은.
부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총무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본청에 청사가 부족해서 지금 1층에 국제협력과가 나가있고 외부에 지금 체육진흥과가 나가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전산실도 지금 부족해서 지금 의회청사까지도 일부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본청 내에서는 어떤 그런 건물이 부족해서 각급 기관들이 다들, 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죠? 외부의 또 건물을 임대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일부 저기는 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 어제,
부위원장
그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충분히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공용청사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멀쩡한 건물들 갖다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간단체에다가 임대를 내주고 우리는 또 비싼 임대를 해서 또 사용을 하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 건물 지금 선관위 건물이나 이런 것은 워낙 건축연도도 오래돼 있고,
부위원장
워낙 오래돼 있는데 왜 민간에서는 사용하도록 놔두는, 아니 건물이 근게 우리 시에서 공영건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면은 다 철거를 해야죠.
매각을 하든지 건물을 아예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멀쩡한 건, 이렇게 버젓이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 위험한데 건물이. 공영건물으로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단체에서 사용하기에는 현재 노후화가 됐지만은 리모델링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럼 노후화는 됐지만 그러면 우리 공영건물로 사용을 하셔야죠. 왜 우리가 다른 돈을 들여가면서 또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공공청사도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외청으로 지금 나가야 할 형편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그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 현재 사용가능한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우리 공공용 건물로 사용, 근게 공공건물로 사용을 해야 그게 원칙인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방안이 그 민간단체나 기관에다가 임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시가 우선이 돼야 되죠. 우리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활용할 방안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특정기관, 특정단체에다가 먼저 임대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다음에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무단,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 조사해서 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어찌됐든지 국공유지도 우리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무산점유자 같은 걸 색출해서 꾸준히 이게 어떤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무단점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이번 정기회의 끝나면 정례회 끝나면은 공유재산에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무단점유재산도 색출하고 또 보존이 불가피한 것은 계속 보존을 하고 보존이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임대료 지금 체납현황도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체납 있습니다.
부위원장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 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관리, 같이 관리를 해 왔었기 때문에 국유재산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한 이후로는 좀 공유재산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무단점유 그다음에 임대료 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관리가 느슨하고 소홀해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연 이제 내 집이고 내 재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하겠냐.
예를 들어서 뭐 연체 같은 경우도 3개월만 연체돼도 바로 우리가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그런 이 민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이제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그런 느슨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계속 좀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강성옥 위원
하나만 얘기하고…
부위원장
예.
강성옥 위원
저기 좀 전에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 월명동사무소하고 흥남동사무소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이미 벌써 단체들이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사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셔야죠. 국장님, 단체에 내줄 계획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아직 없고요, 지금 매각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단체에 안 내주실거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아직은 뭐 전혀 고려치 않고 매각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최동진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강성옥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설경민 위원
추가,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이번 감사기간동안 그 일반행정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책 한2권 분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고 그렇게 이해만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그 행정재산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 게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행정재산은 행정,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용도는 각 행정목적 부서별로 다 틀리죠. 도로나 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목적이 다 틀립니다, 재산별로.
설경민 위원
행정을 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도구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잡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그 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얘기는 하셨지만은 행정재산 중에서 직접적으로 각 부서의 행정의 맞는 목적 하에 맞는 행정재산은 무엇이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행정재산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다 명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재산별로. 근데 이제 개중에는 행정, 당초의 행정목표대로 안 쓰고 미활용한 일반재산 성격인 재산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경민 위원
행정재산은 임대 및 대부가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사용료.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그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기타재산이나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임대 및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성의 뭐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라면 차라리 용도폐지를 하든지 정리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화 시켜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초반부터 말씀하셨다시피 뭐 세수 부족, 교부세 감소, 뭐 국도비 매칭사업 부족분, 시민문화회관까지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파악을 해주셔라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주시라고 얘기 했었는데 매번 이렇게 지적말씀을 드리는데도 파악이 원활히 되지가 않습니다, 맨날 답변은 똑같으시고.
그래서 저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까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사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단점사용한 곳도 원활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실 예를 들 수도 있지만 뭐 각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임대나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부녀회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부해서 그냥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임대계약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옥구 뭐 그런 쪽에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쪽 민원인은 내가 사용했을 때는 시에서 벌금 내라고 하고 고발한다고 해 놓고 나서 저 사람이 사용하니까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도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 자체가 행정자산도 임대가 물론 가능하지만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타 자산에 대해서도 그러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조사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파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떤 보고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은 각 부서에서는 저희가 한 명이 행정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한 명이. 그리고 이 재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타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실상 관리가 좀 소홀한 상태란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는 좀 진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목적에 사용 않는 그 일반재산 성격인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각 처부하고 특히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해 볼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 저희가 보존재산은 별로 없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보존재산은 이제 사찰이나 이런 부분 문화재산 이런 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있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행정재산 뭐 이렇게 잡종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매각에 대한 어떤 것은 매각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용도폐지가 가능하며 매각은 어떻게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이 산출을 했을 때 재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시유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관리방안을 좀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뭐 보면은 농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용도폐지 안 하고 그냥 막 관리되고 있고 쓰고 그런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요지에 있는 행정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지역에 따라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재산들인데 부득이하게 민간인과 연접이 돼 있거나 민간인과 활용방안이 같이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보존해야 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로 들어서 시가 필요로 할 때 그 행정재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에게 임대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사례 봤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 임대계약하면 저희가 임대계약 하면은 계약을 해지하면은 가능한데 그것은…
김영일 위원
그리고 그 민간인들한테 예로 들어서 우리 시의 재산을 소유, 무단사용하고 있거나 임대계약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그분들한테 끌려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땅에 활용을 못하고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땅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임대할 때는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그 저희들이 행정목적에 사용하거나 우리 그 시정추진에 필요할 때는 계약해지하도록 그 조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김영일 위원
우리 제가 이제 예로 들면 성산에 복지관을 짓는데 그 시유지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 거기다 지으면 좋겠어, 근데 시에서 이 사람을 못 건드는 거야 자꾸 그 땅을,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토지를 샀어.
또 한 예로 여기다가 길을 내야 돼, 이 사람이 점유해서 쓰고 있어, 그런데 여기 길을 이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다른 땅을 사가지고 길을 또 냈어, 이런 경우가 허다해, 지금. 이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엊그제께도 지금 길을 하나 내는데 이게 지금 시유지 땅이 이렇게 도로가 있는 땅을 찾지를, 민간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도로를 이놈을 찾지를 못하고 옆에다가 새로운 길을 또 땅을 사가지고 길을 또 내는 현상이, 했어요, 엊그저께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회계과장 안승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영일 위원
근데 이런 일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재산관리를 우리 시가 우리 땅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들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유상으로 임대되고 있는 일부 이제 그 기관이나 단체가 있잖아요? 그 연간 대부료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산출근거가 지금 공시지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그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기관은 이제 보면은 연간 대부료가 45만 원, 46만 원 이렇게 돼요. 1년간 사용하는 그 저기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 대부료는 일반 수학공식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시가를 대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위원장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3청사는 뭐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러면 이제 금동소방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그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면적이.
회계과장 안승호
(관계직원과 상의)57㎡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57㎡면 연간 지금 사용료가 지금 47만 9천 원인데 이렇게 나누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토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건물은 그 건물이 이제 건축년도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건물가액이 이제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공시지가하고 이제 면적에 따라서 저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47만 9천 원이라고 하면 아주 형편없이 너무 싼 가격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이 정도 건물이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서로 다 하지, 유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연간 대부료가 4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계과장 안승호
아무래도 저희 공유재산은 시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재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물론 차이가 있지만 있어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월4만 원도 안 되는, 자 좋습니다. 그럼 오성산 전망대 같은 경우도 지금 SK텔레콤에서 28㎡를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는 그 안테나시설을 하기는 하지만 연간 대부료가 29만 원이에요. 여기도 지금 뭐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9만 원이면 월1만 몇 천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가격이 이게 임대료가 아무리 우리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 헐값에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이거 산출근거가?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는 공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이제 지가나 건물가격을 대입을 해서 산출합니다.
부위원장
자, 그럼 오성산 전망대에 지금 안테나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는 SK텔레콤에 29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29만 원이 나왔는지.
회계과장 안승호
(관계직원과 상의)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3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평가액의 4분의 1을 적용하고요, 대부요율은 1천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런 이제 산출근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연간 대부료가 29만 원이 나온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거기는 이제 토지자체도 산 정상에 있는 임야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이제 저렴하고.
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특히 건물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임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런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물론 민간에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공짜에 가깝지 않냐.
이정도의 어떤 대부료라고 하면 시민 누구나가 다 사용을 점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면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달리 보면 특혜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에서 사용하고 아니 좀 전에 어떤 그런 산출근거라든지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하고는 있지만 민간에서는 너무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 지금 입주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그런 특혜성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죠.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산출규정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경쟁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은 좀 차원이 다르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방금 입찰얘기가 나오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빈 그 사용하지 않는 유휴건물에 대해서 이런 단체나 기관이나 입주를 할 때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일반 단체나 기관이 할 때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부위원장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그냥 힘 있는 단체가 와서 나 달라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정전반 기여도나 이런 거 다 판단해서…
부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운영현황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임대까지는 근접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형평성이 좀 맞게 우리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좀 인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그것은 이제 법률에 정해진 그 산출근거를,
부위원장
아니 자,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 가치를 상향시키는 쪽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왜 자꾸 근거를 이렇게 그런 근거를 대셔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싼 가격에 왜 임대를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싸게 임대하실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이 복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 공유재산관리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기준에도 적합을 해야겠지만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적합한 그런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물론 이제 법적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입점, 점유를 하려고 하는 여러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도 입찰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가격에 우리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냥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싼 가격에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위원님 말씀하는 거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방향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 보수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산소방서, 지금 금동 군산소방서에 2009년도, 2012년, 2013년도에 계속 3차례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8,800만 원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셨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무슨 근거로 이렇게 여기 보수공사를 하셨나요? 건물이 노후화돼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안승호
노후화되고 일부 이제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한 겁니다.
부위원장
그 공유, 지금 이 소방서에 지금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한 법적근거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여기 제18조에 보면 그 경비부담이 있습니다요, 그러죠?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18조. 그러죠?
그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그 공유재산에 관리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근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산시가 부담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소방서는 도 산하기관 조직 기관입니다.
부위원장
그니까 사무가 도 사무잖아요, 우리 시 사무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렇죠? 그니까 엄연하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에도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8,800만 원을 들여서 왜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때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방청사에 대해서는 물론 도 산하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 예산사정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고 해서 저희들이 좀, 또 건축물도 저희들 소유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24조에 가면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어요.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공영이나 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요.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군산소방서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다만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조에 근거해서 당연히 소방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부위원장
그런데 왜 맞는데 왜 2009년도에도 하고 12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도 사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사무가 맞고 도 경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위원장
도 경비를 달라고 하세요. 도 경비로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시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왜 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냐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도 소방파출소까지 하다보면 워낙 그런 건축, 도 소방관련 건축물이 많다보니 예산지원이 지금 쉽게 되지 않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법적근거를 갖다 위반하신 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뭐 기관이다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엄연히 그 사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에 맞춰서 행정을 앞으로 하셔야겠죠.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앞으로 그럼 군산소방서에 대해 그 금동 구)군산소방서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금년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앞으로도 이것은 당연히 이제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을 가져다가 분명히 리모델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자, 임피축사 가겠습니다. 지금 임피축사는 누가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이성규씨라고 초창기부터 그분이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임피축사는 우리 시 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회계과장 안승호
소 사육 목장으로.
부위원장
축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이 개인이 축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 축사를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 당시 옛날에 그 축협의 소유목장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으로 해 가지고 옥구군 시절에 옥구군에 기부체납을 해서 이성규씨한테 초지대리관리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로.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축사에 대해서 시에서 보수공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보수공사 해 준 적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 적이 없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럼 2011년 4월에 530만 7천 원을 들여서 보수공사한 내역은 뭡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관계직원과 상의)거기 토지안에 건축물이 일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아마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지금 임피축사 지금 이성규씨라고 하는 분이 임피면 보석리에 이제 소를 이렇게 저기 하는데 연간 대부료조차도 지금 300, 연간 318만 2천 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그 보수공사를 하는데 시 예산이 투입이 되냐는 거죠. 지붕누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530만 원을 지원을 했다니까요? 관리동.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건물이 시 소유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수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게 단지 그 등기부등본상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라고 해서 제3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이렇게,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건물을 임대를 해줬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건축주가, 건축추가 이제 보수를 해주는 그런 관례 돼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자, 우리가 전세계약을 해요. 어떤 이 건물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초의 건물을 전세를 할 때는 당연히 건물주가 내부적인 것을 외벽이라든지 내부의 이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보수를 한 다음에 입주자가 입주를 하죠,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크나큰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뭐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용하는 과정 내에서의 모든 어떠한 시설물 사용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붕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누수부분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공공의 어떤 이익을 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지원을 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사용을 해서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근데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동 그 지붕누수가 됐다고 해서 시에서 530만 원을 지원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저희들이 해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축물의 주요구조물로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떤 건물구조상의 중대한 어떠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자꾸 검토, 검토 한다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적으로 지금 축사를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보수비용을 갖다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이제 그렇게도 판단이 되시겠지만은 일단 어떠한 그 경미한 그런 하자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런 지붕의 누수가 발생해서 건물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다면은 좀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환수조치를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그 잘못이 이건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라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자 그럼 3청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3청사 안전진단이 언제 나왔죠?
회계과장 안승호
3청사가 11월 17일자로…
부위원장
11월이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10월.
부위원장
올해요? 2013년,
회계과장 안승호
10월 27일이요.
부위원장
2013년,
회계과장 안승호
10월 27일이요.
부위원장
10월 27일에 나왔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 정밀진단은 작년 12월 10일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작년에요?
부위원장
예, 안전진단은.
회계과장 안승호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금년에 해서,
부위원장
작년에 정밀안전진단한 건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작년에 안전진단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작년에 안 했습니까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이 자료 주신 분은, 이 자료가 그면 허위자료네요? 아니 이거 우리 회계과에서 주셨잖아요, 이거 자료를. 아니 과장님은 작년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날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안승호
(관계직원과 상의)2008년도에 그때 해 가지고 그때 D등급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예, 2008년도엔 D등급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작년 2012년 10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거 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분명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올해 한 건지 작년에 한 건지.
(회계과장 위원석 자료확인)이게 막 그럼 위증자료네요? 그럼 2012년 10월이 아니라 2013년,
회계과장 안승호
13년 8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했습니다.
부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제 날짜가 잘못 오기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오기된 것,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자, 그러면 제3청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그 계획을 언제 수립하셨죠?
회계과장 안승호
계획, 진단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옥상에나 화장실이나 누수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좀, 또 조립식 건축물도 있고 해서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제 일부 보수공사를 하려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이 설계용역을.
회계과장 안승호
금년에, 금년에 좀 설계용역을 했는데 설계자가 현장조사 중에 이건 보수, 만일 보수공사 하면은 건축물 전체가 붕괴나 이런 여러 문제가 있다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근게 올 초에 설계용역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어째 전문가가 정밀진단을 하자 해서 올 하반기에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노후화되고 사용이 불가한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보수공사를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옥상 계단 비가림시설하고 자유총연맹 누수공사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니까 지금 이제 정밀안전진단이 물론 1년 뒤에 나와서 사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결정들을 내렸습니다마는 이런 물론 이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년에 가서 아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확정을 지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에 내년 정도 가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잡아놓고 했으면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막 고쳐달라고 하니까 막 예산 세워 갖고 그걸 고쳐주는 거죠, 2012년 6월과 9월에. 그니까 내일 모레 철거할 건물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고쳐놓은 거죠. 그런 꼴이 된 겁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2008년도에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고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등급이 이제 유지되는 걸로 보고 누수부분을 이제 보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그런 것은 좀 미리미리 판단을 잘하셔서 내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 건물을 갖다 저기를 하겠다 이런 판단들이 서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공사를 해 놓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건물을 철거결정을 내리는 이런 지금 우리가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지금 3청사를 예로 들었지만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 다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니까 그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야에 있는 탑천 번영각 지금 이거 어디가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개인이, 입찰에 의해서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입찰을 해서 연간 대부료 115만 원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개인을 사용을 하고, 물론 이제 전시라든지 판매장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9년 5월에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셨어요. 이런 것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시 진입도로고 해서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고 해서 매각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과거에 유일하게 전주, 군산 간에 유일한 통로였던 전군도로상에서 이게 이제 군산의 입구에 자리했던 탑천휴게소를 갖다가 어떤 정자라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상당히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전주와 군산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사실 전군도로변에 이용도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탑천휴게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그 매각을 하든지 철거를 했어야죠.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철새조망대 9층인가요, 11층인가요? 그 레스토랑.
회계과장 안승호
레스토랑이요?
부위원장
예,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그걸 수리하고 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어쨌든 국장님께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어쨌든 철새조망대 그 탑 만들어 놓고 어쨌든 방문객들에게 어떤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레스토랑 운영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입찰까지 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이제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유찰이 되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에서 뭐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부위원장
그럼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레스토랑 그 인테리어 다 해 놓고서나 이제 지금은 이용자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뭐 직원휴게실?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또 검토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부위원장
아니 행정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 분명히 이게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서 수익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 공사를 하고 적정한 사람을 입찰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없어,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장님이 자꾸 검토만 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꼭 공유재산의 전체적인 임대라든지 재산관리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이런 걸 다 지적한 이유가 결론은 지금 뭐냐면 우리 아까 강성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나오는 구)흥남동사무소와 내년 초에 나오는 월명동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아니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동사무소 매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는 저쪽 흥남동 구)청사에 대해서만 말씀 물으신 줄 알고 매각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명동은 저희가 지금 3청사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이렇게 일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흥남동만큼은 매각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정답변 드립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러면 왜 월명동 3청사 물론 이제 아직 비어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지금 그 3청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문화진흥과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대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저기 뭐야, 문화체육부에다 지금 올렸죠?
회계과장 안승호
등록문화재.
부위원장
예, 문화재로 한번 이게 가능한지를 지금 타진을 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직 신청을 아직 않고 그건 이제 폐쇄조치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근대건축물로 해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높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군산에 그 건물에 관련 군산의 각종 사초를 뒤져가지고 역사성을 이제 입증을 해서 신청할랍니다.
부위원장
물론 이제 그 향후에 이제 받으면 이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갖다 근대건축물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그 외형을 갖다 복원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옆에 있는 월명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 버려요.
건물에 옆에 달랑 부속건물로 달려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려가지고 아주 보기 좋지 않은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충분히 그것은,
부위원장
그러면 이 건축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아직은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옆의 건물을 갖다 철거라도 해서 그 건축물이 정말 근대역사에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로 이렇게 우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월명동사무소 철거를 하셔야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복원공사까지 하는 데는 3~4년이 걸릴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런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기관이나 단체부터 입주시키려고 하는 우리 시 행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나중에요, 만약에 이게 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4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이게 지정을 받고 했을 경우에 또 그러면 입주해 있는 단체들 ‘너 나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필요하다면 시에서,
부위원장
한 번 입주시키면 나가라고 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청사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수십 년간 점유를 하고 있던 겁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그 월명동사무소가 복원이후에 철거가 효율적이고 재산관리나 그 3청사에 복원건물에 대한 이용이 이제 꼭 필요하다면은 그 월명동사무소를 그때 가서 철거하는데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단체에서도 이제 나가라면 나가야죠.
부위원장
저는 정말 우리 행정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친절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3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갖다가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다른 건물을 또 입주를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세입자가 당연히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 본인들이 입주할 건물을 갖다 자기 돈으로 알아봐야 되고 임대를 해서 건물을 갖다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거기에 3청사에 현재 입주한 단체들이 장애인지원단체나 또 우리 시정에 꼭 기여하는 단체들이 대다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시에 재정, 각 단체별로 재정도 어려운데 일시에 갑자기 이렇게 아무 대안 없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안 돼서,
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가 월명동 구 이제 월명동사무소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않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월명동에는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노인양반들이 매일 그 PC방 수업을 받는 원로PC방하고 나머지 이제 여유부분이 한10평에서 10몇평 사이에 이제 단체가 들어갑니다, 2개의 단체가.
부위원장
지금 이제 월명동사무소가 비게 되면 장애인단체하고 노인,
회계과장 안승호
원로PC방.
부위원장
예?
회계과장 안승호
원로PC방.
부위원장
원로PC방이 들어간다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거기에 그 이제 면적이 넓으니까 일부 쪼개서 2개 단체가 들어가,
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최동진 위원
무슨 장애인단체예요? 그 장애인 단체가 어느,
회계과장 안승호
그 교통사고하고 후유증 그 단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원로PC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정희
농아인협회는.
회계과장 안승호
농아인협회는 이쪽 세솔아파트 관리상가에 한30평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 지금,
최동진 위원
거기는 어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 시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하여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든 원로PC방이 들어가든 건물이 비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점유를 하려고 하는 이런 참 노력들이 가상하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너무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행정을,
회계과장 안승호
월명동사무소 단체 배정문제는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 시민, 약자 시민들을 지원한 단체가 최우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각 단체들 다 그쪽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 배제하고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그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정말 어떠한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런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에 우리 시 행정이 그랬었냐,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이번만큼은 제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좀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 수송동 지금 선관위 건물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거기에 고엽제사무실이 이제 보훈회관 지으면 그리 가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거기는 또 누가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거기는 지금 의정회 쪽이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부위원장
아, 의정회가 사회적 약자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이제 거기 이제 임대료를 부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임대료 아까 말씀 다 실컷 얘기 했잖아요. 연간 뭐 대부료 해 봤자 뭐 몇 십만 원 되는 거, 사회적 약자한테 많이 배려를 하시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공공건물을 관리할 때만 누차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떤 재산관리가 지금 힘 있는 단체나 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보다도 어떤 그러한 개개인의 어떤 그 단체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가 지금 임대를 해주고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까 다시 한 번 짚어보면 그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구)흥남동사무소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시기로 했다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다음에 물론 내년 일이기는 하지만 구)월명동사무소에서는 매각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먼저 배려를 하겠다. 이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약속 안 지키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출석요구 할라고 했더니,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분명히 지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경기가 지금 많이 부진해서 경기가 부진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지자체에도 각종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 물품이나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세수감소나 이런 또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노력하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 계약업무 추진하면서 가장 1순위가 군산지역업체를 제1순위로 삼고 다음 2순위는 도내업체 이렇게 목표를 두고 될 수 있는 한 지역업체가 수주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한 제약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상위법에 제약이라고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금액별로 공사발주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2억, 종합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2억, 아니 1억 그다음 물품이나 용역 이런 것은 5천만 원 이렇게 딱 제한이 딱 법령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가지고 지역업체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약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각 과마다 이제 건설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계약업무는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그 각 공사담당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어떤 연찬회나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공무원들, 그 담당공무원들하고 연찬이나 이런 것들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시설직공무원은 자체적으로 그 연수는 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합동으로 한 적은,
유선우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시차원에서.
유선우 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회계과가 이제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느 과든 이제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 그런 공사감독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하도급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그 건설업체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하러 왔을 때나 아니면 공사내역을 알아보러 왔을 때 이런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그 하도급 문제도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도급업체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금 그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오전에도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과장님. 지역업체를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그거를 권장하는 것을 뭔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고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취하다보면 결국은 피해가 가는 거는 군산지역업체들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군산경기에도 영향을 막대하게 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위원님들이 같이 공히 주문하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의미를 두고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거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부서에서 각 과 감독들이 부담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원도급자한테 우리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하면은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라하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까봐 좀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아마 대다수 감독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선우 위원
하고,
회계과장 안승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유선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들을 서로 서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거를 회계과에서 계약업무 계약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연찬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를 이게 불법이다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을 좀 양지로 끌어들여서 좀 그런 행정들을 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시설직공무원들 연찬회때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방향도 연구 검토를 해서 시설직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지금 2010년도 2월달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군산에?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관리책임부서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어찌 보면 이 조례는 이제 그런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회계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좀 맡아가지고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이런 부서에서 이제 인원부족이나 이런 고충문제도 많을 테지만 그래도 군산시 활성화라는 큰 의미의 차원에서 이건 정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도 정말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시민들이.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도시계획과로 지정된 것은 건설업을 관리자체를 도시과에서 하고 또 각종 건설공사의 총체적인 총괄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지정된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어떤 걸 명시해 놨냐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사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그다음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65%,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해 놔가지고 어떻게든 지역건설업체를 살려보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회계과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없고 건축과나 이런 부서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서 감독관들이나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연찬회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됐다고 하면 그 건축, 민간아파트도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제 민간아파트가 거의 대형건설사들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건설업체의 70%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자재나 장비, 인력 이런 부분도 80% 이상을 지역업체, 우리 군산 이제 예를 들면 대구면 대구, 군산이면 군산 이 지역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도급 비율을 아니면 도급비율을 지켜줬을 때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뭔가 어떤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편리도 행정적으로 봐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조례에 의해서 49% 이상 공동도급 하고 60% 이상으로 이제 하도급 하도록 하도급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초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별로는 실행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고,
유선우 위원
근게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인식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오해를 하지 않을까, 뭔 나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뭔 오해를 받아서 나한테 신상에 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양지로 끌어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이런 공사감독관들 이런 분들하고 뭐 분기면 분기 아니면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이런 참여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양지에서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설직공무원들 연찬회 할 때 저희들도 동참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군산시가 지금 경기부족으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부진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에 다 처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군산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이런 노력들을 내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아셨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지역업체를 원활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이 법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 법안이거든요. 아침에 제가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호가 지금 열려있어요. 특허공법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직원연찬회를 통해서 정에 호소할 것인지 이런 법령을 가지고 풀어서 직접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법안을 보면 굉장히 문호는 쉽게 말해서 넓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머리로 생각을 하느냐 가슴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징계 안 먹잖아요, 쉬운 말로.
근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질대로 떨어져버린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해당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듭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도 것인데요, 이 시·군별 제설제 준비 자료가 저한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군산, 장수, 임실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준비를 많이 했더만요.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 근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와버린다든가.
근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그 8.13 폭우처럼 비가 많이 와버리면 그해년도도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대응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봤어요. 근게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소금을 조달청에서 지급받아갖고 3자단가로 해서 군산시에서 지급을 받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군산시에서 직접 입찰을 시켜서 한쪽의 업체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업체를 향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군산시정의 입장에서는 적극성이 아주 결여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말씀,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자, 이어서 2013년도 또 계약현황을 보면 이게 납품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어차피 눈을 녹이는데 필요한 그 용도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바이아, 뭐여 이게, 디아이, 하여튼 뭐 익산시 업체에서 같은 류의 물품을 두 가지로 납품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복 받은 것이죠.
근게 그때 당시는 우리는 기도를 했어야 돼요, 눈이 더 오기를. 이 물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긴급을 요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좀, 뭐 유선우 위원께서 강조하는 건설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뭐 따져놓고 보면 몇 개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입찰에 따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조달청에서 따라서 제3자단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은 이 조달사업법에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단가계약된 품목은 조달청에 정한 단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특히 제설제 같은 경우로 군산시 관내업체한테로 하려고 하면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겨울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전국적으로 품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에 양을, 많은 양을 사놔야 한겨울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5천만 원 이하로 분할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에 주소를, 주소지를 둔 업체에게 도움을 되기 위해서는 눈이 더 많이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뭐 추가 구입분은 이제 그게 가능하죠.
김성곤 위원
이게 바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거든. 이 규정된 잣대를 어디에다 어떻게 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날씨의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예측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야죠, 예산을 줄여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적용률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셔야죠.
이제 바로 그런 이런 법적용을 이용해야만이 지역업체가 살린다면 그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그 물품구매나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필미를 그렇게 맡아오더라도 저희들이 분할발주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오도록 만들어서 분할발주를 합니다,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제설제 같은 경우는 아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일시에 여유부분의 그 물량을 확보하다보니까,
김성곤 위원
근게 저도 저에 대한 이 속기록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저에 대한 주의 주장 제 말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하도 갑갑하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것은 감성적인 얘기고 그런 거 정도로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싸움 할 것이 아니라, 법론 쟁의를 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절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뭐 또 적극적인 마음과 방향은 10년전부터 섰던 것이고 이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애쓰는 줄은 알지만 좀 더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거나 발주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업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 나왔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올해는 하자는 아니었었고 이렇게 좀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안 맞는 공고, 입찰공고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항의하고 상급부서에다가 민원제기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발생하는 하자 그런 거 말씀이에요. 올해는 어떤,
회계과장 안승호
그 부분, 공사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이제 사업,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바로 바로 하자공사를 시키니까. 근데 이제 정기하자검사에서 하자부분이 발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자, 그럼 제가 이거 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설과에서 주로 이제 도로 관련예산은 거의 대부분 다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발주만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제 계약만 하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럼 이후에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면 또 그런 사업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이제 경미한 것은 시공차에는 바로 바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좀 규모가 크고 하자부분이 규모가 크고 시행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는 저희들한테 공식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고 하자보수를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으로 회수해서 그놈으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인 이제 건설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또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로 많이 하게 되는 도로부분에서 인도로 교체공사 이게 보면은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저기된 건 없지만 주로 기한이 한15년 정도 되어야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실 시내지역의 인도를 보게 되면 불과 3∼4년 지나면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어떤 굴곡이 생기고 움푹 패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면 대부분 다 뭐냐면 다 부실시공 한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게 이제 하자, 공증별로 하자기간이 다 틀려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보도블록이니까 포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간 것은 3년, 5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게 계약부서인 회계과에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사업부서에서 어떤 하자라든지 그런 부실시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접수된 이런 것 사항들이 다시 계약부서로 넘어옵니까, 그런 내용들이?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 게 아까 말씀대로 좀 하자부분이 중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경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시키고,
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우리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다시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데에도 이제 어떤 그 감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부여를 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당연히 적용됩니다.
부위원장
적용을 합니까요, 지금?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도로라든지 인도 이런 교체공사 보면은 정말 이게 부실시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한 번 시공을 하면은 한15년 최소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또 재발주를 한다든지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그런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면 엄연히 이제,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통 이제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한3단계까지 내려가요. 그니까 이게 하자가 발생,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원청이 해도 될동말동 한 것을 다시 하청 주고 또 제3청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3번째 받은 그 업체는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갖다가 조금 하품을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일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7일에 한다든지 뭐 이런 공기를 단축하거나 재료를 갖다가 하품을 쓴다든지 요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이런 저기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제도적으로 하기는 없고 이제 감독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관련 감독공무원의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대로 하면은 그런 사항이 발생 않는데 이제 한 감독공무원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제한적인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근게 이게 결국에는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뭐 책임강화를,
회계과장 안승호
예, 현장 이런 다 사업부서를,
부위원장
예, 해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니까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어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업체하고 했으면은 A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회계과장 안승호
사업부서 감독자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건 이제 파악이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세무과장님 그 자료를 지난번에 도로사용부지 세금 부과현황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도로로써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항인 줄 알고 여러 번 민원을 시에다 제기를 했더니 알아봤더니 이미 도로부지는 지번이 분리가 되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세금을 내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또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본인들은 정확히 본인들이 알아봐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세금이 부과됐을 때 본인의 집이나 본인의 재산, 건물 등이 지번이 분리된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세금을 과하게 안 내야 될 부분을 내고 있다라고 고지서상에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내실 때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에게 혼돈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고지서내에 내용을 표기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산세 같은 데 부과할 때 그 도로사용부지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점령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기가 나가는데 감면도 또 표시를 같이 나갑니다.
근데 물론 그 제안된 그 양식 위에다가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지목별로 다 지번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면 지번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이런 이런 이유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세무과장 김양천
단, 이제 그 토지정보과하고 업무가 좀 유기적으로 안 된 경우에는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지금 정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표기를 해주셔서 납세자들이 좀 혼돈이 안 되게끔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시세 과세 총괄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부과액이 1,600억 정도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징수액이 1,500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100억 정도의 이제 미수납액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92.2%를 지금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징수율이. 그렇죠, 과장님?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저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그리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개별적으로 나가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납액이 그렇게 많이 저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1인당 부과하는 금액이 주민세가 얼마정도 되죠?
세무과장 김양천
도시동은 3,300원이고 읍면동은 2천 원.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그런 부분조차도 93%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재산세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이 약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를 않거든요, 아주 미미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2천 원, 3천 원짜리가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밀린다는 것은 징수액이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위원님 보시기에는 물론 이건 세대당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군산에도 원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고달, 도달이 송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원만하게 자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95.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징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 뭐야,
세무과장 김양천
가산금.
한경봉 위원
예, 가산금이나 아니면 거기에 또 이제 너무 많이 밀리게 되면 체납이 되게 되면 이제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좀 높은 것 같고요.
그 자동차세도 이제 95.4%, 이게 좀 더 높아진 이유가 아마 그 가산세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저기를 하죠? 더 납부를 잘하는 편이죠?
세무과장 김양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는 보유 하나의 재산형태로 봐가지고 한 해, 이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기 때문에 크게는 좀 자납하는 그 성향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보면은 주민세가 이제 너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담배세는 100% 다 걷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징그럽게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세무과장 김양천
저희도 뭐 저쪽 보건소 측면에서는 국민건강측에서 그렇고 또 그래서 저희도 특히 뭐 양 명절 때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담배 한 보루를 사면은 거의 1만 6천 원 정도가 이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한번 해 보고 이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애매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올해는 이제 지금은 2013년도 10월말 기준에 90.9%란 말이에요. 올해는 지금 전년에 의해서 징수율이 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무과장 김양천
글쎄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소비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세수결함이 약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측면에서 조금 보완이 되고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렇게 징수율이 과연 높아질 것은 없을 것이다 대개 1포인트 내지 그 범위내에서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올해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겨져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경제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어진 역할이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나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니까 좀 마음은 그렇더라도,
세무과장 김양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도 업무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을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침묵)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가 이제 해마다 우리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의 어떤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제 세원발굴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올해 세원발굴한 사례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양천
저희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물론 과세자료 같은 걸 정확히 하고 또 세수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금년에도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수년간 해 오지 않았던 도서지역의 어떤 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를 현장점검을 한1주일간씩 시켜가지고 별도로 한3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추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특히 도서지역의 그 펜션 같은 경우에를 일반주택으로 이렇게 부과한 사항을 세율변동이 된 펜션 숙박시설로 해 가지고 그런 추징한 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좀 세수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특히 산단쪽에 목적외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이제 이런 세월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제 당초 계획, 근게 예상되지 못한 우리가 세원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담당 어떤 직원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가 되나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간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조금씩 그 보상은 해주는데 세수증대는 뭐 좀 저희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은 직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부분은. 포상금 2천만 원 매년 이렇게 정도 서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특히 그 세무과나 징수과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세무직 직분의 직렬의 공무원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 인센티브가 이렇게 좀 되고 있냐는 거죠, 부여가.
세무과장 김양천
특별히 뭐 그런 사항은,
부위원장
아니 그런 거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라도 이런 인센티브가 안 되는데 뭐 하러 열심히 하겠냐고요.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특히나 이런 세원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들의 의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누락돼 버리면 부과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당초에 없었던 세원을 발굴하게 되면 그런 직원들에게는 최소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에 전체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양천
아니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개인한테도 가고?
세무과장 김양천
예, 저희 이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30만 원 뭐 이렇게 정도 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그니까 아니 포상금은 좋습니다. 30만 원이 가든 간에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어떤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금액적인 보상보다는 어쨌든 신분상의 보상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의 가점이 1점을 준다든지 0.5점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되냐 이거죠.
세무과장 김양천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과 특히나 징수과에 이런 계시는 우리 어떤 세무직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소외감이 없도록 행정직에 비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틀들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건 당연히 우리 이제 부서 책임자이신 세무과장님이나 징수과장님이 총무과 인사계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3억 2천만 원 정도의 우리 세원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우리 당초에 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갖다 지금 발굴을 한 거 아니에요. 부과를 하지 않았으면 발생되지 않는 세원인데도 불구하고 3억 1천만 원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발굴을 하고 어떤 직원들의 세원발굴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좋지만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부여되는 제도적인 마련이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서장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총무과하고 한 것을 이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당 불편한 이제 그 세금부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 받았거나 근데 그 민원제기를 받은 걸로 인해서 관련조례나 법령을 개선한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올해?
세무과장 김양천
특별히 저희야 뭐 이쪽에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당한, 재산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 실제 영업은 잘 되지 않는데 재산세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의정도 하고 뭐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탄력성을 얘기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초라든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죠?
근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물론 이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에서 그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우리가 과표 이렇게 계산을 저기를 하면 평당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평당 100만 원 누가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는 계속 그 과표기준대로 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부위원장
반대로 수송동이나 미장동의 신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100만 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면 일반시세는 훨씬 많은 한4배, 10배 가까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다보니까 추가로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세무과장 김양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법령을 갖다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 건의를 하셔야죠.
세무과장 김양천
근데 저희 계통을 통해서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부분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세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지금 세율세법에 대해서 많이 현실적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지켜보고 있는, 아직 뭐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아니 지켜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피부로 와 닿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 지역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지금 부과가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세무과장 김양천
아, 근데 이제 이것은,
부위원장
그럼 탄력세율이라도 적용을 해서,
세무과장 김양천
시장이,
부위원장
좀 낮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과세, 기존과표라고 하나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래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마트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매입을 했을 당시만 해도 500, 평당 500이었는데 지금은 뭐 1천만 원 이렇게 2배 가까이 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인근이 다 이렇게 뛰었단 말이죠, 2배에서 3배가량.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시세에 맞게끔 세금을 부과를 해야죠.
근데도 오히려 낮춰서 지금 과거에 정해진 과표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양천
그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단, 시장이 군산시장이 이 조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범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부위원장
근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세무과장 김양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이것이 가는 거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럼 불이익을 세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내시는 분들은 계속 불이익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근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까 앞서 말씀 서울시는 별도로 지금 안행부하고는 별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모양인데 저희도 그 안행부 쪽에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근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법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어떤 재산상에 어떤 손실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런 사례가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 같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연찬회라든지 얼마든지 중앙정부에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셔야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세외수입 이제 수납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세외수입을 제일 못 걷는 부서가 어디냐면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한경봉 위원
그 과는 힘이 있어서 그러시는가요?
징수과장 김형설
아니죠. 그것은 소송비용, 소송을 하거든요, 과별로? 소송비용 회수를 못해갖고 지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소송에서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감사담당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재정상 같은데요? 재정상이겠죠. 예를 들면 신분상이 있고 재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징계를 할 때.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공사에 대한 부분 뭐 과납을 했다든지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이게 징수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형설
아니 그것은 대부분 회수가 되고 이여기에 나오는 것은 소송에 관한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391만 2,450원이에요.
근데 그 징수액은 21만 6,510원을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5.5%를 지금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소송비용이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소송비용으로 이걸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형설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저기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럼 저기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죠? 아직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세외수입이 관과별로 이제 있는데 제일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가 제일 안 돼요. 그러죠?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한경봉 위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서에서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징수과보다 높으니까 잘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애, 말씀 못하는 것 같애, 직원이. 그죠? 안 그래요?
징수과장 김형설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경봉 위원
안 그래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한경봉 위원
확실하죠?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한경봉 위원
더 얘기하셔 가지고 의회에 감사 갔더니 저기 뭐야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 제일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가서 얘기를 하세요, 한경봉이가 얘기했다고.
징수과장 김형설
그리고 그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상금 개인한테 받아야 할 구상금 그런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않는다는 거죠. 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거기서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김형설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제일 저조한 게 공교롭게도 군산시에서 제일 힘 있는 부서에서만 수거가 안 된다는,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징수과장 김형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말씀을 하세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부터는 징수율 이 상태로 오면 감사때 특별히 지적을 한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지금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에서 나오는 세금들 이런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는 어떤가요?
징수과장 김형설
저희가 이제 물론 그게 시세가 5개 지방소득세가 가장 크거든요. 재산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주민세 5개세인데 그간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OCI 등 이런 대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그러면 근로소득이라든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100억 정도 늘어나는 지방소득세가 금년에는 뭐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고 당초에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금년예산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김영일 위원
세수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김형설
예, 미리 그걸 예측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애쓰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세수가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나요, 전체적으로?
징수과장 김형설
저희가 10월말 기준해서 약5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OCI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 3,084억을 추징을 이렇게 하는 통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로 해서 42%가 군산이 안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124억이 좀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좀 저희 측면에서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 위원
내년에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징수과장 김형설
저희도 봐도 내년에도 크게 세입은 늘지는 않을 것이다 금년 수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셔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할 부분을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형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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