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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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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353쪽 하단부 군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쯤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북로에서 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중간쯤 소룡동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암동 동원주택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제일 위에 회현초교 옆 도로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운동 현대4차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룡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산면 소로3-572호선 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북중에서 미성로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광특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 세입부분에 잉여금 1억하고 공공이자수입 600 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등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세출에 가서 도시계획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신규 도로개설공사가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겠다 예산계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신규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최동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초창기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로 억제하겠다 그런 예산계의 방침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신규사업 10건이 반영이 됐는데요. 계속사업으로도 하고 신규사업도 해야 마땅하지만 이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은 설계비라든가 최소한도 보상해서 이 사업의 명분만 달아놓자 그래서 예산 1억 씩만 반영해서,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런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업무만 과중될 뿐이고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규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군산시 전역에 대해서 조금씩 1억씩 예산 세워놓고 발만 담그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계에서 지침이 내렸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도 수용을 할 줄 알아야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신규사업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 마무리 하겠다 그쪽에 동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그,
최동진 위원
예산 안 올린 제가 잘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이 10건이 1억 씩 반영됐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린 것은 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간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시급한 데를 그래도 선별해서 10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우리 도로계획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선정해본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재정 계획하고 시민, 주민들, 위원들 하면서 그때도 설명도 했고요.
최동진 위원
우리 군산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전체적인 개설계획을 한번 선정을 해갖고 순위대로 쭉 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필요한 부분들을 용역을 한다든가 정비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순위를,
최동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 가서 어거지 쓰고 압력 넣고 떼거리 쓰면 해주고 좀 점잖게 하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주차장 조성계획 해가지고 수립해놓고 추진하듯이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정비안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전북대병원이 예정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요즘 군산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여서 전라북도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도 전북대병원은 안 된다 그런 성명서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리고 또 지금 백석제라고 그 부지에 환경보호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있어 그걸 보존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독미나리 문제는 충분히 환경단체라든가 발견자, 전문가 협의를 해서 보전 이식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비라든가 예타가 통과되고 국비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은 없지 않냐 이 자리에 들어온다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만약에 전북대병원 이전문제가 난항을 겪게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일부 그런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설득도 하고 이 군산 전북대병원이 의료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을 겨냥하고,
최동진 위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확보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순차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은 없잖아요? 아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직원과 상의)
최동진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린 신규사업이 현재하고 있는 계속사업보다 급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은 계속사업이 좀 앞설 수가 있고요. 이 신규사업도 그간에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질문내용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질문내용에 답변만 하세요. 계속사업보다 이 신규사업이 급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구태여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계속사업이 급하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래서 계속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다음,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신규사업들이 내년 예산 세워져서 내년에 마쳐지는 1년짜리 공사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설계도 해야 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도대체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계속사업 위주로 빨리 마감을 하고 그 계속사업 중에 2~3개의 도로는 군산에 관통을 하는 도로고 모든 민원들이 집중이 될 것이니까 계속사업에 올인을 하라라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간담회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도 아주 탑다운제여서 1차적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2차적인 것은 예산과에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조율 못합니까? 그렇게 의원님들이랑 간담회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에다 그 예산들을 다 펼쳐놔요? 그게 지금 군산시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예산심의안을 그런 식으로 올리셔야겠어요? 정말 이해를 할라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앞서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전북대병원이였어요. 전북대병원 그 진입로 내년 추경에 세우면 큰 탈납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사업도 아닌데 그리고 계속사업보다 더 급한 일도 아닌데 왜 펼쳐 놓으셨냐고요! 보상도 끝나고 설계도 끝난 도로가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 설계 보상비 우리 예산책정 할 때는요. 그 도로 정말 급하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 예산 승인받고 본예산 심의 받고 했던 도로들이에요.
근데 그런 도로들이 모지란 예산들 쪼개고 쪼개서 설계보상 끝내놨는데 도로공사 들어갈 돈을 신규예산에다 펼쳐요! 군산의 도시의 도로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계획을 책임지시고,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1시간을 넘게 간담회까지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펼쳐놓으셔야 될 거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추경은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추경,
부위원장 최인정
추경도 예산이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대의를 좀 생각하셔야할 때예요. 이 들어온 신규사업 10개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각 지역구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예산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민원의 집중도 그리고 군산 도시의 소통, 교통의 소통, 기타 등등을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계속사업 위주로 가셔야지 그 계속사업들 전부 다 소중하고 한시가 급하다라고 매년 추진해놓고 와가지고 그 직전에,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신규사업으로 그 공사비를 펼쳐놓으시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수정예산안이라든지 혹은 추경예산안을 통해가지고 이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이 10개 도로에 대해서 신규사업 10개 도로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주세요. 순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 10개 사업은 뭐 순위라 할 것 없이 다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1~2개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 10개 중에 우선사업이 어떤 건지도 지금 계산이 안 서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계속사업이 1번이라면서요. 10개 중에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로 계획, 도로가 계획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가지고 가는 1~2억짜리 도로도 아니고 그런 도로에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없고, 생각 없이 그냥 올리셨으면 과장님, 10개 사업에 다시 생각 있게 고민하셔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자료요청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 투융자심사 받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금액 일정 규모 20억 이상만 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억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정을 한 거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냥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시설비 들어온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김종숙
동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료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내용에서도 있었어요. 군산시 도로가 누더기라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자체도 군산시가 한 곳, 한 곳 공사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방금처럼 사업을 진행하던 거를 마무리사업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다보니까 온 도시가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차량이며 보행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셔갖고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쪽에 356쪽에 보면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결산추경에 지금 설계용역 통과됐죠? 전북대병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1억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순서가 그런 거죠. 용역이 섰으면 용역을 먼저 해보고 어떤 도로가 결정이 날 것이고 어느 쪽으로 예산이 필요하실 건가 준비를 한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것이지 용역은 따로 하고 용역 따로 해놓고 예산 따로 올리고 지금 예산 올려놓고 나서 이거 어느 쪽에다 도로개설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전북대병원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하고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분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기로 했고요. 국비 받아다가 이제 병상 짓는 것은 전북대에서 하는데 이 모든 진입로라든가 그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평가라든가는 이미 전북대 측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진입로랑 해드려야죠. 당연히 기반조성 해줘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지난 결산추경에 설계변경 올라왔죠? 전북대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그 현황에, 용역 현황이 나와야지 이 도로 다음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업 먼저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개설공사 하는 사업장을 몇 군데를 좀 돌아다녀봤어요. 방금 말씀하셨죠. 전부 다 시급한 곳이라고. 현장 다녀보십시오. 말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과장님도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현장을 가 보니 이게 정말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느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과장님은 현장을 다녀보시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지도 의아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현장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잘 돌아보셨는데 그렇게 시급하시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급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전북대 진입도로요. 그거 설계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1억 2천만 원을 갑자기 세운 것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내년도에 교부세, 특별교부세 30억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진입로가 한 68억 정도가 되는데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안행부에다가 3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30억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군산시에 먼저 한 것이 뭣이 있냐, 이 사업을 하려고 투자한 것이 뭐냐 그것을 내놔봐라 이제 그런 것이 돼야 지원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1억 2천만 원을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만은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억 2천만 원 올라간 것도 안행부에다 같이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을 교부 좀 해주십시오.”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 20억은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 용지매입을,
부위원장 최인정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 심의에서 참 말 길어지네요. 과장님 때문에, 과장님. 자, 안행부에서 설사 너희가 그럼 투자하고 있는 부분, 그럼 너희들이 도로의 제시 방향들, 어떻게 무언가가 너희들 작업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설계, 근데 그 설계가 지금 끝나, 설계 언제까지 입니까? 준공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내년 아마 상반기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언제까지, 용역 발주하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 설계 자체는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북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전북대에서, 우리가 도로 만드는데 전북대에서 설계를 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총괄적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그 도로 전북대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북대도로는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로 하는 그건데요. 지금 그,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어디 군산시에서 만든 기반시설 도로를, 이건 뭐 민간위탁입니까? 무슨 전북대가 설계를 해요? 군산시가 설계를 해야지. 그럼 전북대의 위주로 전북대의 관점으로 도로 설계가 다 되겠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시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시,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관여를 해요? 발주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러지만은 그,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발주처냐고 묻고 있습니다. 발주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요.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발주처도 아니고 발주처는 전북대고 군산시는 돈만 내주는 꼴인데,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까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자, 이 전북대 진입로도 공사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비확보 지금 완료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국회,
부위원장 최인정
계류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2번 두 번째는 이거 설계 완료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진행 중이죠. 도시계획결정은 지금 당연히 안 됐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국비 확보 안 되면은 만약에 이 예산 통과 됐다가 국비확보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추경에라도 삭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 예산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국비도 확정되고 설계도 마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된 후에 이 시간만 해도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경에 이루어지는 거 하등의 뭐 불편함이 없겠구만요. 보니까,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내내 조금 기간이 걸린다면 한 1~2개월 정도 그 정도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공사, 도로공사를 하려면 이제 설계가 물론 나와야겠지만요.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협의가 돼야 하는데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올린 예산 중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보상비 한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요? 이 돈 나가면 내내 다 이 돈 보상하셔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비 확정되고 설계 확정되고 도시계획결정 되면 보상해야 되겠네요? 바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국비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도 역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올린 도로가 현재까지 몇 개나 있죠? 다 불확실성인데 본예산에 이 많은 돈을 올려가지고 예산확보 해가지고 도로 공사한 거 이제까지 계속사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있어요? 이런 도로? 더군다나 설계도 전북대에다 맡겨놓고 이런 도로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없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군산에 전북대학병원이 꼭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도 있고 의료원을 활성화 시켜서 가자라는 시민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도시 우리 군산시에 대형병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의 염원이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정말 예산이 부족한 상태예요. 기존의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도로를 불편함이 있다면 그 1~2개월인데 이 예산을 구태여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차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신규사업 10개 사업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볼 테니까는요.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 3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이라고 해서 지금 2억 9,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이라고 명칭이 돼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사업을 이미 시행하는 도로가 일부가 사유토지로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끝난 도로에 개인 사유재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운,
한경봉 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그 속에 사유지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상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많진 않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도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본,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작년 경우 보면 한 14건 정도 해서 한 6억 정도가,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요즘 개설하는 도로들은 다 토지보상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과거에 예전에 한 2~30년 전에 만들었던 도시계획도로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런 도로, 대부분 그런 도로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354쪽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투입됐던 예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돼야 하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354쪽.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체 사업물량은 한 850m에 폭 30m로 4차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95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공사비가 40억, 보상비가 55억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보상비로 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10억을 더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거면 보상이 다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보상이 앞으로도 한 1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동진 위원
더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현재 보상이 한 45% 정도 실적이 돼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우리 운동장 뒤편 도로하고 연결돼 가지고 터널을 뚫게끔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근데 운동장 그 뒤쪽으로 일부 보상을 하다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신규로 이 앞에를 보상하고 있어요.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일부 거기 된 것은 그 전에,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운동장~쌍천로간 이 구간을 보상을 완료하고, 하면서 그 뒤로 이제 이쪽 터널 쪽으로 반영해서 설계,
최동진 위원
과장님, 봐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바뀌고 과장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쭉 사업하던 사업은 보상하는 데는 보류를 하고 새로 신규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시작은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뭐 어떤 저기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앞으로 한 16억 정도 다음에 투자가 되면 보상이 끝난다. 그러면 어차피 터널까지 해서 도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운동장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쪽 투융자심사 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은 지금,
최동진 위원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합니다.
최동진 위원
내년에 투융자심사 받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일단은 설계가 나와야 전체 사업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투융자심사 받고 재정계획,
최동진 위원
아니지, 투융자심사를 먼저 맡아야지. 그거 어떻게 돼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내년도에 투융자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최동진 위원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자자 하시더만 답변하실 때 조금, 어찌됐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산발적 사업을 하지 말고 항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속성에 맞게끔 사업추진 하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요. 이 공사 몇 년 하신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사업명이 몇 번 바뀐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사업명이 바뀐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공사가 10년 넘게 한 공사예요. 10년 넘게, 처음에는 뭔지 아세요? 이 공사명이, 시청에서 운동장 간 공사예요. 시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 나가다 보니까 군봉산인가요? 요 앞에를 못 뚫는다는 거예요. 또 변경했어, 변경하고 변경, 여기다 예산을 얼마를 지금 꼴아박고 있는지 아세요?
필요가 없는 도로를 급하지도 않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사업명 변경해 가면서 10년 넘게 끌고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 공사, 뭣허러 합니까. 이 공사를,
사업비 받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칭 바꾸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이게 군산시 건설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공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한경봉 위원
정말로 이런 일 없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357페이지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이쪽 군장대교 주변이라든가 내항 주변이 상당히 지금 노후되고 슬럼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사업들이 있는데요. 월명공원 주변 노후주택 정비라든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군장대교도 군장산단 연안도로라든가 내항재개발사업이라든가 해상매립비 친수공간이라든가 수제선정비 같은 것들이 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을 국비를 받아서, 내항쪽 그 주변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건의를 해달라, 국비를 지원할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수부나 여기 군산항만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제선 같은 거 정비하고 난 뒤에 배후지역 같은 데 토지계획을 어떻게 뭔 시설을 도입할 것이냐, 소룡동 피난민촌 철거 후에 토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 군장대교 주변사업들과 연계해서 연안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예산확보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1억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그 범위가 군장대교 주변이면 지금 내항부터 시작을 해서 소룡동 피난민촌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다 올리면 해수부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해수부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지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제선 정비 차원의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면 해수부에서 지원해서 특별히 저희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해수부에서는 종전에는 해수부가 아니고 국토부 지방청이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이 있는데 지금 수제선 정비계획을 한 것이 외고 앞에까지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일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해수부로 해서 국토부가 해수부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군산청이 새로 신규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건의하려고 해수부 출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뭘 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군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거기서부터 외고 앞에서부터 군장대교가 끝나는 데까지 거기까지 해서 수제선 정비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같이 그림그릴 때 군산지방해운항만청하고 같이 용역을 같이 할랍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1억 되는데 해가지고 그 계획이 반영되면 내년 국가예산에다 건의해 가지고 같이 뛰도록 한번 해볼랍니다. 부서는,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해양수산부 지역발전과에서 도시재생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해수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요. 그리고 해수부도 답답합니다. 하는 거 보면, 수제선 정비를 우리가 수제선이 어딥니까? 예를 들어 하굿둑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단지까지 그렇잖아요? 수제선 정비는 한 번에 하면 끝나요. 용역을, 그렇게 해놓고 구간별로 걔네들이 매년 예산을 투여하면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연안 저쪽 하굿둑 있는 데는 별도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고 앞에는 또 별도로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제선 정비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하굿둑서부터 시작해서 공단까지 용역을 해놓으면 매년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이다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만 투자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용역을 계속해요. 군산시에서도, 항만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네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제선 정비하고 이 항만청에 소관된 해수부에 소관된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수영장처럼 “니네가 뭘로 쓸래?”, “수영장 쓰겠다.”, “그럼 무상으로 임대 써라.”,
해수부에서 특정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신 정부가 도심재생, 재생 쪽으로 많이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특별법이 12월부터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우리 군산쪽 군산항 주변 내항 주변이라든가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주 많이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해서 그쪽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면은 지원이 아마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구)항 뭐 저기한다고 내항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내항 재개발사업 있죠. 옛날 구 정부에서 오래된 항에 대해서 그 주변을 다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하자고 그래서 저기 부산의 북항이니 군산항이니 해서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됩니까? 워터파크 사업한다고 우리가 얼마를 거기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용역 많이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지금은 해수부가 조금은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전에는 수제선 정비만 하고 둑만 쌓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해수부가 조금은 변해가지고 항만하고 지역발전하고 같이 가는 추세로 조금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발전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스스로 해수부가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투자해서 몇 억을 벌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투자해서 내년에 한번 최선을 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국장님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잘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비용들, 지금 이 사업을 오늘 해야 되냐, 내일 해야 되냐, 모레 해야 되냐 밸런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거기에 추가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국가사업도 지원을 받으셔야지 도시재생사업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돼 가지고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해준다고 덜컥덜컥 가져올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장기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중앙정부 준다고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면 우리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먹을게요.” 그러잖아요? 오늘 배부른데 예를 들면 빵 하나 더 준다 해서 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 할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서 저희 지역에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한지 담아가지고 국가사업에다 반영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잘 잘라놓으셨네요. 과장님, 보니까 81억을 가지고 막 한 사업을 여러 개로 잘 나누셔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눠 놓으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총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 사업비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8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8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방산단~4토지 개설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까지 하면 이게 최소한 700억, 8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재원조달 방법은 지금 예상을 하시고 지금 하는 거죠? 2014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고 2015년도에는 얼마를 배정하고 2016년도에는 얼마를 배정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를 좀 주세요. 그 계획서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총액사업비 그 다음에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신규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해서 경건위에서 보여주셨던 자료 있죠? 위치도나 그런 자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설경민 위원
그것도 저희 행복위원들은 못 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치도를 저희도 주셔야 검토가 가능하지 경건위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수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틀린 게 뭐냐면 외고 앞에부터라는 말씀입니까? 소룡2통부터란 말씀이십니까? 소룡2통 지금 구역이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 자체의 범위가 섹터가 외고 앞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떼빌 건너편에 있는 소룡2통 지금 철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닙니다. 외고 앞에까지는 올해 수제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끝냅니다. 거기까지만 종결되기 때문에 거 끝서부터 이어 가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내항에서부터 국제터미널까지 같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또 한 가지는 저쪽 그러면 용역이 용역 자체가 도로를 해망로를 중점,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 쪽을 전체를 다 수립용역을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조선소 공장 그 다음에 우리가 소룡동 피난민촌 전부 내년까지 사들입니다. 거기 사들이고 해망동보금자리 앞에 포구가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망동까지 쭉 해서 기존에,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기존에 있는 내항개발계획하고 연계, 붙이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쪽에 이제 개인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현재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중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립용역을 한 다음에 해수부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도중에 그쪽에 중공업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시설물들이나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앞에 보고서 예산서 353쪽에 내년부터 한 2년 동안 군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년 뭐 장기미집행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015년도 내지 16년도에는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재정비를 하시는데 정비를 하시더라도 그쪽에 현재 들어와 있는 빈곳들이 있어요. 쭉 그쪽이 구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보시면은 만약에 그 부지 내에 저희가 연안종합정비수립용역을 하실 때 그쪽하고 중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저희가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대처가 가능하냐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 안에 있는 제반 문제점은 내년에 계획할 때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 용역 자체에 지금 뭐 도시계획과 담당은 아니지만 건너편에 있는 해망, 구)해망굴 이런 재해위험지구사업 해서 지금 집들이 철거돼 있고 군장대교 관련해서 근데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연안만 정비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비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관적으로 그 앞부분이 너무 폐허가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어떻게 용역에 담을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해망동에서 소룡동까지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해망동에서 소룡동까지는 2016년까지는 새로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건물 다 철거되고 남은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해변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군산에서 군산시로써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내륙 정비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군장대교, 보금자리 해서 노후건축물 하고 있고 해변 정비 내년에 1억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게 원래는 우리 군산시가 계획 세워서 군산시 재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림 그려서 우선 국가예산 확보 쪽으로 뛰어보는 것이 아마 내년에 해망, 소룡에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해변 쪽으로 부지는 어디 소유예요? 부지, 우리 군산 건가? 지장물만 철거하고 거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변화가 올 수 있게끔 한다고 하시는데 부지도 저희 군산시 부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우리가 새로 산 부지는 피난민촌은 싹 사들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피난민촌 자리는,
위원장 김종숙
부지가 소유가 어디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소유가 군산시 앞으로 피난민촌은 우리 앞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개인 사유재산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수제선 정비로 하면은 소유가 해운항만청으로 국가로 넘어가는,
위원장 김종숙
제가 이제 잠깐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항만청에서 저희한테는 지금 우리 소룡동에다 야외수영장을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무료로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선은 무료로 쓰다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다 전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돼 가지고는 다시 군산시에다가 사용료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아닙니다. 지자체간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공공용지로 무상사용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사용협의로 해서 국가와 지방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그 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우려도 있단 얘기죠. 그러한 것을 예방해 가지고 부처간에서 토지를 승인받을 때 그런 약조는 분명히 해놓으시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이 처음에 군산시로 소유권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유재산관리법에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고 무상사용협의로 넘길 수는 있다고 해서 무상사용하는 협의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않을 때까지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해놓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숙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청구하면은 또 저희 다 시설물 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 거라든지 여러 건 쓰면서 지금 우리 여기 청사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내에 있는 것도 다 지금 대여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그냥 무상으로 쓴다고 해서 그냥 무상이니까 부처간에 무상이라는 거는 그걸로 약속이 됐겠지 하는 걸로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자산관리공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 김판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회현농도 20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 1.4㎞의 폭을 8m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가 투여되고 기 투자가 약 18억, 나머지 4,900을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361쪽 옥구농도 201호선입니다. 총 연장은 1.6㎞, 폭은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1억이 소요될 것이고 기 투자는 13억, 금년에 예산사정상 2억 7천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내후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고군산 내부도로 재영향평가용역입니다. 1억 8천을 확보해서 금년에 저희가 고군산 내부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성이랄지 재해영향성, 문화재 지표조사 그 다음에 해역이용협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361쪽 교량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 시행입니다. 저희 시에 시특법 관련 시설이 1종, 2종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법적절차를 이행하고자 1억을 세웠습니다.
362쪽 군산대 교차로 광장조성공사입니다. 금년에 총 금년까지 29억을 확보해서 군산대 교차로를 우리가 확장 램프를 개설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광장부지 내에 미소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주유소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이종훈가옥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군산시 문화재로 지정된 이종훈가옥 및 마을진입로 정비로 연장 90m, 폭을 갖다가 3m에서 6m로 확장코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경찰서 기동대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경찰서 기동대 진입로 확장으로 인해서 경찰서가 개정면 아동리로 이사 갔는데 기존건물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약 한 130m 구간에 대해서 3m에서 6m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362쪽 원아산 마을 진입로 정비입니다. 진입로 개선 및 확장으로 주민교통편익 제공코자 약 공사비는 공사개요는 30m, 폭은 한 5m 정도로 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시책사업비입니다.
362쪽 내상~천수간 도로 공사입니다. 마을진입로 보수정비로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약 400m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호원대 앞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대학교 주변 인도 정비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공사비 소요액은 약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서수면 소재지 일원 통학로 개설공사입니다. 서수면 소재지 내에 학생들 등하교 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5천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써 잔여사업비는 내후년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63쪽 주요간선도로전면 재포장공사입니다. 시내일원 주요간선 노후 파손도로 전면을 재포장 정비하고자 7억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전체 약 24개 노선 99㎞에 약 총사업비는 3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63쪽 대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대학로 지중화에 따른 한전, 통신 우리시 부담금으로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옥구읍 선제리 회전교차로 설치하고자 4억 9,900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미성동 금성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도 도의원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62페이지요. 군산대 교차로 광장부지 조성공사 지금 이게 주유소 매입 그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동네의 주유소를 굳이 매입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왜 그런고니 거기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광장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주유소 부지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리고 또 주유소에서도 전번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 장래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조성공사하고 그 보상비까지 다 하면 6억이면 끝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조성공사는 거기다 우리가 신촌마을 진출입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 1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 일부는 카바되겠고 모자라는 돈 한 1억 정도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유소 보상비하고 지장물 철거비인가요? 그러면,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이?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보상비로만 지금 6억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약 1억 5천 정도에는 광장 조성비하고 말하자면 철거비 그런 관계가 지금 공사비 쪽에서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교차로가 만들어진지가 아주 오래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은 내년 해빙기 이후에 개통을 하려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야2구 마을 안길정비공사 이게 지금 보면은 해마다 예산서에서 봐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해마다 지지부진하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저희가 여기가 총 7천만 원이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래갖고 연장 200m하고 폭을 한 4m로 확장하는데 금년에 5천만 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 잔액 2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거기 보상이랑 다 끝났어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보상 5필지 중에 3필지는 협의가 됐고 2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계속 지금 동네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마을에서는 어차피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공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끝내셔야지 지금 여기가 계속 2필지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364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위치랑 해서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요.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설명을 보니까 이게 철도공사에다가 이제 대행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저희 시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철도는 철도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고무판 재질 같은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그니까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매년 그러면 작년에는,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에 6천만 원을 세웠다가 돈이 모자라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올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억을 계상해서 내년에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건널목만 이렇게 손을 대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로하고 이제 도로에서 철도를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건설과장 김판기
예. 나머지 부분은 철도공사,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지금 이런 건널목 있는 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죄송합니다. 미처,
설경민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고 지금 보면은 보통 한 10년, 10년 주기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태가 말하자면 안 좋아져가지고 소리가 난달지 우리 소음이 크게 들린달지 하면 7년에서 한 10년 주기로 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저희 원래 이 건널목 보수는 저희 도로로 인해서 철도 건널목이 파손되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그러진 않겠지만 군산에 있는 철도는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가 먼저 했고 철도가 나중에 지나갔더래도 그것도 도로에 인해서 파손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다고 봐야겠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철도에서 도로가 새로 개설됐으면은 이제 원인자가 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철도의 관리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공사하실 때 중점적인 것은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은 소음.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많은 자동차가 내는 소음들 때문에 주위 민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공사를 하시면서 가장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절충제 등을 우리 건설과에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특허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전국적으로 그런 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 소음을 줄이는 방향들을 같이 동시에 고민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공사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372페이지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전거 종합 지원센터 운영 해서 6천만 원인데 지금 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센터 운영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금년에 예산을 3천만 원을 들여서 저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군산자활센터에서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선정이 되갖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군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리고 361페이지요. 임피남산에서 남서원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임피 대령에서 신정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돼 가나요? 이 예산만 투자를 하면 지금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임피 남산에서 남서원 도로는 총 약 한 48억이 소요될 것으로써 연장은 1.8㎞이고 말하자면 폭이 약 4에서 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것은 6억 3천밖에 투자가 안 됐고 지금 보상비 총 5억 중에 약 3억 3천 정도가 남아있는데 금년 사업비 2억 5천을 투자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약 40억 정도가 지금 잔여사업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피대령에서 신정마을도로는 총 35억이 들어가는데 기 금년까지 27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8억을 투입을 해서 이거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임피 대령마을에서 신정마을간 도로공사는 올해 이제 8억을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임피 남산에서 남서원간 도로는 아직 4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공동묘지 때문에?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교량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 시행이라고 해서 육교 또 교량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군산에서 있는 육교가 6개라고 돼 있는데 그 육교에서 철거돼야 될 육교가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들이 한번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서도 공문왔길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철거의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는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설경민 위원
전혀요? 시에서는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거의 다가 지금 주변에 학교랄지 통행하는 사람이 숫자는 적어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육교라는 것이 철거가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가설 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육교를 설치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란 예측이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정말 말씀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들도 이용자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할 수 없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건널목이나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그 육교 자체가 어떤 흔히 보면은 어떤 대로변에 있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게 보면은 게시판, 게시막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흔히 현수막 같은 것 걸어놓고 시 홍보 같은 거나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과감히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이제 몇 군데를 저희도 한번 돌아다 봤어요.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하자면 그것이 철거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뭔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설경민 위원
상응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겠죠. 신호등,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근데 보니까 바로 약 100m 이내에 말하자면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든가 거의 다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그걸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다가 다른 시설을 할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이건 이제 교통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나 그런 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나 건널목 자체가 몇 m 폭으로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앞에 신호의 연속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몇 m 이상 떨어져야 신호등이 분리돼 설치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보면 학교 주변이나 그런 데 보면은 바로 옆에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는데 설치가게 됩니다. 몇몇 학교들이 있죠.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해도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요. 불과 한2~30m? 아니, 30m 정도 되겠네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돼요. 그런데 교통의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왜, 연속신호로 해서 같이 신호를 맞춰버리니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육교를 설치하면 이제 그것 먼저 육교를 설치하면은 그 통행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뭐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육교를 설치한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봐야 답변을 올릴 수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육교 및 교량유지보수 시설비가 있고 또 그 육교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고 또 시행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교는 전국적으로 이제 철거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육교를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초입에다가 어떤 LED시설을 해서 조형물을 넣어서 상징적으로 조형물처럼 만들든가 이제 그런 것이 추세거든요. 교량이 보통 한 7~8억 든다고 하는데 가까운 익산만 보더라도 한 15억을 들여서 그렇게 공단 초입에다가 팔봉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불필요한 것들은 유지보수 자체도 불가능해요. 너무 낡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과감히 철거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꼭 필요성 있는 곳들이 대두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필요가 있었지만은 향후에도 그건 지금 당장의 수요 학교가 옆에 있고 3~4년의 수요가 아니라 한 10년을 앞을 내다봐서 도시계획 쪽으로 봤을 때 이쪽에는 계속해서 도로 폭이 확장될 것 같고 또는 교통량이 더욱더 증가할 것 같고 그런 지역에 육교를 꼭 필요한 부분에 신설을 하고 없는 부분을 과감히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예산 선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지금 건설과에서 현재 지금 유지관리보수하고 있는 육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육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물론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눈 오는 날도 한번 가봤어요. 발자국이 몇 개가 나 있나 그걸 보면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눈 오는 날 통행량이 몇 명이나 되는가, 왜 그냐면 육안으로 하루종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용을 합니다. 이용은 해요. 이용은 해요. 조금 아주 사용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떠한 시설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하여튼 육교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철거할 거에 대해서는 철거를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362페이지에 원아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여기 시설비가 전부 다 시비로 하는데 이건 특별히 도비가 3천이 왔어요. 도비 3천에 시비 3천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이게 뭔고니 김용화 도의원께서 말하자면,
한경봉 위원
이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죠.
한경봉 위원
할 필요가 있는 곳은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이게 뭔고니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필요가 있는 데는 우리 저희 시비를 확보,
한경봉 위원
아니, 꼭 애매한 부분에는 도비를 꼭 붙여주거든요. 도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이거 아니,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시비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좌우간 도의원 시책사업비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경봉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363페이지 보면 저지대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저지대침수지역의 도로낮춤공사라는 건 지금 차도가 있는데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높아진 지역을 지금 낮추는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계속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내 일원에,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아니, 덧씌우기공사는 덧씌우기공사대로 하고 저지대 낮춤공사는 낮춤공사대로 하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저희가 절삭 후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예산이 말하자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다가 그냥 덧씌워 버렸어요. 그랬더니,
한경봉 위원
근게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덧씌우기공사는 절삭 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가 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 외곽도로,
한경봉 위원
예. 외곽도로는 어쩔 수 없죠.
건설과장 김판기
농촌지역은 그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따져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시내 일원에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덧씌우기공사는 절삭 후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인도, 인도부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도를 시공할 때 저희가 항상 주문을 전에 했어요.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뭐 투스콘이나 이런 재질을 사용해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뭐죠? 그 벽돌처럼,
건설과장 김판기
투스콘,
한경봉 위원
아니, 벽돌처럼 생긴 거 뭐라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블록 말합니까?
한경봉 위원
보도블록 뭐라고 하죠?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인도블럭은 인터로킹이라고도,
한경봉 위원
인터로킹, 예. 인터로킹으로 시설을 해줘라, 왜 그러냐면 인도를 시공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계속 개착을 해요. 뭐 때문에 개착을 하냐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뭐 도시가스, 기타 이유로 해서 계속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신규사업 인도에 대해서는 인터로킹으로 시설을 하면 인터로킹은 바로 걷어내고 시공하고 놓으면 원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투스콘이나 뭐 이런 걸 깔게 되면 커팅을 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다시 덧씌워도 꼭 흔적이 남고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우리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아스콘으로 씌워서 도막 파단을 하든 그것이 쉬울 것 같고 시내, 위원님도 보셨지만은 시내 일원에 인터로킹을 깐 부분을 보면은 우리 시민의 통행이 없는 데는 잡풀이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별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저는 위치별이 아니라 잡초는 나면 뽑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놓고 계속 커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시공을 하든 거의 다 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상수도, 수도과, 하수과 그러잖아요?
물론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KT 회사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또 도시가스 이번에 도시가스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도시가스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 관 매설하는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이제 조례가 돼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도로를 그 인도를 하나 포장을 해놓고 몇 번을 커팅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좀 국장님이 계시니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인도를 시공할 때는 차도하고 인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도를 시공할 때는 인터로킹으로 시공을 해서 바로 걷어내고 시공하고 다시 씌우고 다시 걷어내고 씌우고 하면 비용 절감도 되고 인도 상태도 원만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뭐 아스콘이나 투스콘이나 여러 가지 그냥 뭐 아니면 레미콘이나 이런 걸로 깔아버리면 커팅하고 아무리 되메우기를 해도 그 상태가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육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육교 하나 철거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주십사 하는 데가 수송동 같은 데 횡단보도 바로 옆에가 육교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대 역할뿐이 못하다 보니까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가 아파트에서 바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현수막을 붙여 놓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 같은 것 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교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달라는 얘기고 소룡동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려고 하려면 그 육교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물론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대를 위해서 필요한가. 지역주민의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순위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1명이 이용하니깐 이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만들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팽창하지 않았을 때니까 물론 필요했겠죠.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바로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주행을 하다보면은 도로표지판이 방향 제시, 방향 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뒷쪽 면, 뒷면 같은 경우는 비어 있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비어 있는데,
위원장 김종숙
간혹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군산시의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그쪽에서는 또 상대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비어 있는 공간을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되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소들이 자기네 광고를 그냥 거기다 넣어버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게 무슨 일이냐면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분, 두 분이 하다보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또 그거를 이제 단속을 하려면 우리 행정의 낭비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표지판을 하실 때에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그런 행정이 다시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군산 공항로 진입로 확장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백토고개 확장공사에 4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여구역으로 사업하는 미성~열대자 도로개설에 29억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옥서면 도로개설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룡동 도로개설 6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룡동 도로개설 7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541페이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1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미군 탄약고 주변부터 시작해서 이주단지조성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 거 있죠.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 공사까지 전체공사에 대한 총액, 연도별 지금 투자한 금액,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 그것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탄약고주변 이주마을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제가 진행을 잘 모르고 있어서 상임위가 틀려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올해,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요. 이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76페이지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있죠. 제가 지금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읍면동청사하고 주민센터하고 틀린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일부는 주민센터라고도 얘기하고 뭐랄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센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위원장 최인정
읍면동청사 이름이 주민센터로 바뀌지 않았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구체적으로는,
부위원장 최인정
바뀌었어요. 우리 가면 읍면동청사 무슨 동 청사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앞에 보면, 주민센터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목도 좀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청사는 공영사업개발과에서 하고 신규청사는 시정계에서 하고 주민센터 보수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뭡니까? 나는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왜 한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한 목들을 시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 시정계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시정계에서 청사의 신축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공영사업개발과에서 맡아줘라 하면 공영개발사업과에서 맡아주는 건데, 공영사업과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보수공사를 시정계에서도 하고 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이 공영사업과에서도 하고 이게 일률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예산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과에다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민센터의 예산은 인재양성과에서 처리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가셨어요. 바로 전 시간에,
공영사업과는 왜 그런데 인재양성과의 예산인데 사업을 왜 공영사업과에서 보수공사까지 합니까? 이유가 뭐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읍면동에 예를 들어 유리가 깨졌다든가 아니면 전기 누수,
부위원장 최인정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가셨다니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근데 그거는,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미 올라와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올라왔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 민원을 제출한 분이 결국은 읍면동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읍면동에서 시정계에서 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죠? 그러면 시정계에서 일을 나눠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거는 서로 이제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서 보수공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계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각 동의 보수공사의 우선순위도 정할 것이며 예산도 적절하게 분배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377페이지요.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액이 많이 축소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당초의 계획이 10개 지구에 1,401동을 500억을 들여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5년에서 2012년까지 189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283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334동을 매입하고 토지 397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진실적은 토지 29필지에 3,668㎡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28동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는 3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지금 추진실적이 지금 앞으로 계획 그러니까 신청,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수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신청 받은 곳에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나 되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이제 전체적인 계획에서 1,421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경민 위원
1,421동 처음 계획을 잡으신 거에서 그거는 이제 대상이고 공원화사업지구 안에 있는 가구 수가 1,400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그쪽을 다 공원화지구이기 때문에 공원화를 최종적으로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이 2014년도까지 완료인데 1,400여 가구 중에 신청해서 받은 곳이 몇 곳이고 그 중에서 몇 곳을 했고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4년도가 원래 마무리인데 지금 5억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5억 예산까지 내년까지 5억 예산으로 했을 때에 몇 세대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냐 남아있는 세대가 몇 세대냐,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대기자가 42동에 25억입니다. 25억인데 지금 예산이 잔여동이 그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39동에 180억 정도가 지금 누적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사업이 2005년도부터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2005년부터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8개년 계획이다는,
건축과장 이광태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년동안 예산확보를 지금 자체적으로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겁니까? 아니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의 계획은 그러니까 10개년이니까 1년에 한 50억씩 확보해 가지고 10개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간의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은 30억 이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는지 봐서 공원화지구로 지금 묶어놓고 나서 최대의 목적은 그 지역을 말 그대로 고지대불량주거지기 때문에 주거하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원화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10여 년 동안 지금 이 미비한 실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신청자도 못하고 사업계획년도 10년도가 지나버렸으면은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계획을 잡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이제 2014년까지 아무래도 이제 사업종료 년도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다시 조정을 하고 또 사업투자계획도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
설경민 위원
전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5억으로 사업을 내년에는 어디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한 30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에 지금 올해는 뭐 예산이 5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에 이제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4년도가 종료가 되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써 아니,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지구로 해서 공원화시키는 데까지는 몇 년 정도가 소요되실 것 같아요? 현 상태로 가면,
이게 왜 그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이 공원화사업 자체가 이걸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지역을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어요. 중간 중간 부시고 그 부셔놓고 가운데 이제 이빨 빠진 것처럼 해놓고 오히려 사는 사람은 바로 신청해서 보상을 받아서 허물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밀려있고 신청한 데도 언제 사업비가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면은 바로 내년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후년에 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이 지역이 오히려 더 황폐화되고 공동화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간에 저희들 재해도 많이 당해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고지대공원화사업을 함으로써 재해가 많이 감소됐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년에 마무리를 하려면 뭐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이제 시의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 고지대공원화사업이 탑다운 예산의 우선순위라고는 좀 보기 또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국 내에서도 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업예산이 투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시 계획은 2014년도에 잡으셔야 되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제로 예산을 한정된 예산에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완벽히 그쪽에 공원화시킨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최대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말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5억씩 10년 해봤자 50억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이제 사업종료 년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서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지금 공원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디 어디죠? 정확히,
건축과장 이광태
10개 지구입니다. 10개 지구.
설경민 위원
10개 지구 중에서 지금 완료됐다고 어느 정도 90% 이상 완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선양지구 그건 실적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예산 확보 방안이야 매년 틀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지금 단계별 사업이 충분한 예산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난번에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는 지구는 어떤 지구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금광지구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어떤 지구가 남아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미원지구 마무리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2군데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군데가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 다 끝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지역에 보다보니까 해당 토지주의 토지 승낙이 그니까 사용승낙이 없으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농어촌 빈집하고 도심 빈집하고,
설경민 위원
도심 빈집.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심 빈집 같은,
건축과장 이광태
예. 5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철거를,
설경민 위원
공공용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포장 안한 주차장 뭐 그런 식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휴게, 쌈지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추가시설을 건축과에서 추가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거기는 아무래도,
설경민 위원
철거하고 나서 건축과에서 시설까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시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경미한 벤치라든가 이런 거 1~2개 놔주고 거기다가 시설비를 투입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무허가 건물이 많고 토지주만 있는 형식이 많은데 이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상 없는 건물일 경우에는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설경민 위원
소유자를 찾기가 힘든 거죠. 사실은 그 등기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세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등기가 없더라도 또 추적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 그런 근거들을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거를 찾아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분이 건물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필요성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은 이제 동의를 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설경민 위원
뭐 그 건물이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뼈대만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런 곳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설경민 위원
무허가 건축물인데 가면 사람이 안 살고 뼈대만 있어요. 지붕도 뜯겨있고 그런데 그런 집도 건물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다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근데 등기는 안 나와있더라도 세금 부과된 근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추적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 사업추진하실 때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고,
건축과장 이광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안 살고 있는 집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빈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 빈집 철거하고 도심지하고 기억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내년엔 어떻게 하겠다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추경에도,
건축과장 이광태
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불균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유념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교통행정과장 장경익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신규사업 1건과 주요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입니다. 이것은 설경민 위원님께서 전에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신호위반 및 과속 등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에 2억을 투자해서 약 4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위험도로에 대한 현장점검과 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부의와 위치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고로 27대가 우리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 이중 국비가 50%, 시비가 50%로써 국비는 금년 7월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18억이, 그 다음에 시비분담금 18억 원 중 5억 원을 이번 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변 통신 장치와 CCTV,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감지기, 전광판 등 이런 사업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ATMS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요.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인상될 때마다 지원을 해왔었나요?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은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착륙료를,
유선우 위원
근게 여태까지 착륙료 지원이란 것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인상분을 가지고, 착륙료 인상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예산을 올린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제 군산공항에는 대한항공하고 이스타항공이 1회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탑승률이 저조하고 지금 현재 타 공항보다 착륙료가 2.5배에서 3배 정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 군산공항 예를 들어보면은 대한항공이 37만 6천 원 정도를 이렇게 착륙료를 내고 있는 반면에 대구나 광주, 청주, 무안, 원주 등은 12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만 정도 이렇게 착륙료가 군산공항이 비싸기 때문에 도와 우리시가 5대5로 해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착륙료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하고 15년도 이제 2개년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차후에는 그러면 지원 안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계속 인상이 되면 다른 지역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가지고 이제 이런 도비, 시비 50%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2년 후에도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나 저희 시는 일단은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38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이 단체가 다 틀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그거 말씀하십니까?
최동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개인택시가 따로 있고요. 또 모범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단체가 서로 달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동진 위원
경상보조금 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4쪽에 개인택시 복지회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개인택시 복지회관은 저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택시감차 보상금이요. 38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차대수가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총 내년도까지 81대를 감축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26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55대를 마지막 다 감차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조사한 택시감차 뭐 몇 년도 몇 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료가 되는 겁니까? 81대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이번에 내년도 이번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81대는 완료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향후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향후는 또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택시총량제 용역으로 국토부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또 합니다. 내년도에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이후에 또 택시감차 부분이 있으면은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용역해서 국비, 시비해서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8대2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한 대당 39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더 늘어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늘어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택시감차를 시행한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게 당초 2011년도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걸 좀 지연했다가 진행, 그런 계획 있으면 지연해서 진행했던 게 낫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당초 이것은 2012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왔었는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지금 어떤 회사 위주로 적용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전체적으로 이 택시감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개 회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5개 회사인데 지금 총 대수는 81대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81대를 상회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근데 현재 공차율이나 뭐 신청한 대수가 81대를 넘어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받았는데 79대를 신청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79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79대 중에서 저희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26대만 감축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향후에는 발생할 우려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79대를 신청한 이유는 택시회사들도 택시감차보상금이 이렇게 적정선이 아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너무 적다라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 신청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향후에 이제 다시 용역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 보상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렇게 뭐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은 뭐 감정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감정가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금액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어디서 결정을 한 거죠? 보통 감정평가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리가 한 감정평가랑 그쪽에서 저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2개 감정평가사 의뢰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또 저희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금액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택시회사가 이제 적자가 되면 개인택시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보니까 회사택시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차가 되고 운행을 않는 차량도 늘어나고 그런 차량을 이제 처분해주는 역할을 지금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한 대수가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큰 폭의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군산시는 80여대 내년 사업을 정리하고 나면은 뭐 회사마다 입장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뭐 처리할 차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꼭 그렇게만 생각이 안 되고요. 현재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택시회사마다, 그리고 택시회사도 감차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오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차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대 지금 총량에서 더 이상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현재 증차는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증차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증차를 시키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가 이 택시총량제 용역 한 결과,
설경민 위원
그 결과 대수를 유지시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과잉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택시감차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설을 해주고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이 좀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인택시 증설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직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걸 계속해서 왜 이렇게 연관시켜서 여쭈어 보냐면 개인택시에 대한 개수제한을 지금 하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차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용역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또 감차를 할 수가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개인택시가 이제 다시 한 번 차량을 늘릴 수 있는 또 이제 회사가 활성화 된다든가 다른 회사가 나타나 가지고 회사 설립을 해서 또 다시 택시 대수를 늘리든가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꼴 밖에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니까 망해가는 회사의 어떤 적자보전을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회사가 들어와서 또 망하게 생겼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군산시만의 어떤 정확한, 적정한 어떤 대수랄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으시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인단속기 말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를 설치하시죠? 19개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방범용 CCTV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다 똑같은 형태의 CCTV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이게 있습니다. 우리 CCTV가 전체적으로 73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방범 CCTV가 있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린이, 아동보호구역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지킴이 그렇게 총 포함해서 731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하다보면 섹터가 중복되게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그 사업은 저희들의 예산만 각각 총무과나 여성복지과에 세우고 그 사업 발주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발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19개소를 해요. 대수당 1,58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19개소 1,580만 원 그래서 사업비가 3억, 여성아동복지과는 어린이 범죄예방 CCTV 4대 하는데 여기는 1,450 그 다음에 총무과는 범죄 취약 CCTV 27대 1천만 원, 공동 발주를 하시는데 3군데에서 하는데 1천만 원, 1,450만 원 뭐 이렇게 가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대수별로, 이게 왜 그러냐는 얘기에요. 시정계 예산은 공동발주 하시는데 하나는 1천만 원씩 했고 하나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아마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대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각각 이제 안행부나 이런 이제 정부부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신다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1천만 원대부터 그러니까 25%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만약에 같이 발주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카메라 사양이 틀릴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 사유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요즘 교통과 과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예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이 많이 보이는데요. 382페이지 시내버스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증액 비교증감표를 보면 15억 가량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가 그동안 금년도나 전년도의 예를 보면은 본예산에 이제 예산을 사실상 적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양 시내버스 굉장히 경영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좀 증액을 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이제 추경까지 합치면은,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작년 추경부분을 전년도 예산액에 합치게 되면 현재 본예산에 신청한 예산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오히려 이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합한다면은 좀 적게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잡고 추경 또 잡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추경에 어차피 이제 이번,
부위원장 최인정
추경예산이 없는 거죠? 그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추경에 또 요인이 있습니다. 추경에,
부위원장 최인정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주시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은 내년 추경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임금협상에 이렇게 요인이 또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또 나오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일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다시 우리가 몇 % 인상안으로 지금 우리가 본 게 아니죠.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노사간에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노사간에 봤는데 몇 % 인상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10.1% 인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번에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작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작년에 한 4%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그 인상안 폭이 물론 현재에서, 현재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10%가 인상이 돼도 큰 비율은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시의 재정부담으로 연결이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고통은 시민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n분의1로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성을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 제가 당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 저기 어린이교통공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어린이교통공원 저희들이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직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특별히 상반기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교통시설들이 많이 미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달까지 아니,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서 개선을 하실려고 한다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3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3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물정비하고 물품 구입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장님, 5천만 원 시설보강 하려고 저기 한다고 그런 얘기가 말이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한다는 얘기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사실이 이제 예산이 많이 사실 계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재정여건상 부족해서 이렇게 잡았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운영하셔야죠. 추경예산 잡아야 되니까.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한다? 웃기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민간을 위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감사원 결과 그 감사받고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준비를 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준비하셔야지 준비를 안 한 거지, 이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얘기냐면 과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 장단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큰 사실 뭐 어떤 그런 장점은 발견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있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런 점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을 줄 때 좀 더 잘 돼 가지고 잘된 시설과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이 민간위탁을 안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왜 시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민간위탁을 줍니까! 경상비가 적게 나가잖아요. 뭐하러 그럼 청소년수련원 위탁 주고 비즈니스센터 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변명이 궁색하시다는 얘기에요. 궁색하시다는 얘기. 시설물을 보강해서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고 시설물 보강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 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간위탁 과정에 두 번이나 잘못한 걸 시에서 제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이 무슨 단체 자전거타기? 뭐 줬잖아요. 처음에 위탁받았던 데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가 어디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장애인연합회,
한경봉 위원
두 번 다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제대로 된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10억이 들어가요. 그죠?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6억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민간위탁을 빨리 주라는 얘기에요. 주시고 공무원들의 한계 아시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청소년수련원 예를 한번 들어보게요.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이 예전에 저희 지역구였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수련원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공무원의 한계가 있어요. 퇴근해야 되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10억이 나가는데 6억 주고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도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저는 올해 사실은 준비를 해서 내년 연초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시설물 보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 위탁 주겠습니다.” 이 말씀 저는 내년에 선거 있어서 무슨 또 구설수에 오를까봐서 사실은 그래서 하반기에 주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빨리 준비하세요. 줄 건 주고 할 건 하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3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 2,2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숙
몇 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10개소에, 전체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합니다. 이게 원래 반딧불 도로표지판 실용신안을 군산하고 지로드가 취득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준수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군산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지금 10개 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들어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이게 LED로 해서 태양광으로 해갖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밤일 때 시인성이 좋게끔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앞으로도 표지판 할 때 이렇게 발광형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지금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쪽으로 보호구역 쪽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운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우리 도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못 세운 10억 5,228만 6천 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경포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8억 7,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매칭입니다. 46억 4,537만 8천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상단에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32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4대강 유지보수비로 국비입니다. 1억 세웠고요.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 이것도 국비입니다. 이것을 세웠습니다.
393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재난상황실 구축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 하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망2지구하고 내항, 소룡지구 3개 지구를 합쳐서 142억 3,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중에 3개 지구 중에서 내항은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 가운데 부분에 우수저류조 사업으로 15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운지구하고 월명지구를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월명지구 같은 데는 주택도 보상도 해야 하고 또 지반보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원체 한 25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관계상 한 15억만 세웠습니다.
근데 15억 가지고는 월명지구의 주택하고 토지보상 그것을 하고 지금 공사비는 기초보강공사비 한 10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추경에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39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해갖고 400만 원 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것이 몇 년 동안 안 세웠다가 2010년도까진가 세웠다가요. 한 2~3년 안 세우다 이번에 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역할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전라북도 내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만 안 세웠더라고요. 근데 금액은 400만 원인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고민하다가 지금 표결로 해서 세워져서 넘어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자율방재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복단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뭐 이통장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다른 소방, 소방 뭐라 하죠? 소방 그런 단체들이 방재단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그렇게 전부 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예산이 그래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이번에 다 해결을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해결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뭐에 쓰여지는 거예요? 400만 원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운영비를 뭘로 쓰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이제 재난 같은 거 났을 때 뭔 행사 한다면은 무슨 이제 급식비라든가 빵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소모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재해 같은 것 났을 때 역할은 좀 일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동진 위원
그런 역할은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따로 방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389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것은 지금 우리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잖아요. 받으면서 그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밑에 충경관 내외부 공사는 지난번에 삭감이 됐어요. 6천만 원은,
근데 9천만 원은 이제 부대에 줘 가지고 부대에서 우리가 육성지원금으로써 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예비군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 매년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군부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계속 우리 시에서 지금 떠안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격이 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비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제 준다고 해가지고 각 시군 별로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경상보조가 되다보니까는 충경관 내외부 공사 같은 이런 것까지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것은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살려서,
최동진 위원
자, 이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하면 정산서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받습니다.
최동진 위원
정산서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최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비군육성지원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종숙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산시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데 시설이 부족한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부대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방부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몇 대째 쭉 지금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정산 요청을 했을 때도 정산서를 못 받아본 적도 있고 하거든요.
내용인즉 국방부에서 통합으로 예산을 통으로 내려주고 예산을 국방부에 지급해주는 것 자체도 저희한테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국방부 의무보급품까지도 그런 거를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운영으로 650만 원 세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비로 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로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세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유지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로 6,287만 원을 세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개발부담 부과 운영비로 2,1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39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공유토지라는 것은 뭐 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말씀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한경봉 위원
그걸 이제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줄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분할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2개년으로 내년도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한경봉 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한경봉 위원
공유지분에 대해서 분할해주는고만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거 법에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이 돼서 분할을 못하던 것을 이게 특례법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근데 이 부분들이 잘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개인별로 전부 다,
한경봉 위원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전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소유자한테 전부 다 엽서를 다 보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인데 이건 어디 공기업, 공기관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국토지리원에서 지금 사업하는 50대50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원에다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드리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거기에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근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억 5,288만 8천 원이에요. 올해년도 예산액이 8억 5,672만 6천 원이에요. 383만 8천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인건비 인상분을 빼고는 전혀 지적과는 어떻게 지금 사업을 안 하시나요? 그냥 그 유지만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들은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경봉 위원
최소한의 경비만 운영하시누만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할 것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이 없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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