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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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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정현안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때 6천만 원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회의 참석할 때 교통비조로 해서 실비를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사무관리비 2,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갈수록 소송업무가 증가되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124쪽에 보면은 6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6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 연구용역과제 있으면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이 예산 작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우선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향후에 복지예산이,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신경용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국내외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1,900억 정도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예측이 돼 가지고 교부세를 7.3% 정도를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도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이제 도의 재정도 어려우니까 재정보전금 부분도 감액이 되고 또 우리 시 자체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공장가동률이 떨어짐으로써 지방소득세가 또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이제 세수를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게 세수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세입에, 세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그런 이제 어떤 세입결함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 자치행정국 내내 관할과의 업무지만 대책보고라도 좀 해서, 또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을 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체납자에 대한 독려도 많이 했을 거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내년처럼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보면 또 복지예산이 기초나 장애연금 이게 또 7월 달부터 그리고 또 기초생활보장이 또 10월 달부터 이렇게 또 확대가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방교부세나 국비, 시도비보조금 이런 것들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이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더 이제 기초지자체의 재정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체납징수대책보고회도 가졌고 또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도 가졌고 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대회도 이렇게 개최도 해 보고 또 아시지만 휴면상태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방안도 이렇게 마련하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채는 총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방채는 지금 현재는 금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순수시비로는 약128억 정도 됩니다.
신경용 위원
128억?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금년말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199억.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199억을 차입을 하고 또 상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말 기준으로 하면은 213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신경용 위원
213억.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또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방채까지 우리가 발행해서 우리 시정살림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재정형편이 비교적 좋은 2010년도, 2011년도 그래도 그때는 좀 재정형편이 나았어요.
그럴 때에 그 읍면동사무소 신축 이런 부분들도 더 좀 재정형편이 좋을 때 기왕이면은 추진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선거 앞당겨 놓고 읍면동사무소를 짓겠다, 특히나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지고 이게 시중에서, 시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식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평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읍면동사무소 지어야 되는 건 맞죠.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사실은 여직원들하고 남자들하고 말이죠, 이 사이를 이렇게 비껴가기조차도 사실은 참 어려운 그런 데도 있어요, 보면. 그런 데는 지어야죠.
또 한 가지 기왕에 또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마른수건도 짜야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어느 이제 과를 지칭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출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텐데 그러면 예산에 관한한 사항은 그야말로 예산부서에서 가장 우리 시에서는 우선인 공무원들이 그걸 전반적으로 체크를 할 거라 이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그러면 꼭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든다면은 17대 그 차량을 구입을 할 때에 그러면 정말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17대를 증차를 시켜야할 만한 충분한 그런 경영분석이 된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17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다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가 충분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소관 부서의 이야기가 상당히 존중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상당히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희들 사실은 이제 예산 편성하는 기간에는 주말도 없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현장까지 이렇게 가볼 그런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현장가서 그걸 확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소관부서에서 적어도 그런 경영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제출을 했을 때에 좀 검토도 해 보고 해서 이거는 정말로 17대가 필요해가지고서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할 건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참, 과장님 얘기하기가 상당히 궁색할 그럴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예산 관련해서 물론 이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일괄 어디 회계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근게 이제 그래서 삭감한 부분도 물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농업여건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뭐 사업을 하겠다 해서 70몇 억인가를 올려놨는데 그 예산이 한60%, 67%인가 얼마인가 반영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농업여건도 어렵고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그 FTA의 파고를 어떻게 견뎌나갈지 상당히 지금 어렵고 농업단체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가서 이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초지자체의 그야말로 농업여건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냐, 그 부분 과장님 답변 한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상당 부분, 한42억 중에 상당한 부분이 20몇 억이 인건비 때문에 회계과로 이렇게,
신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해갖고 그건 알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이렇게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이런 부분들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옥구 옥산의 농민상담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던 것이 마무리가 됨으로써 이것이 사업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소별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제일로 많이 감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각 국소별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좀 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 얼마 책정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산반영이 42억 5,400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네들이 요구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산요구는 58억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58억?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58억이 아닌데 70…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산요구가 58억입니다.
신경용 위원
58억이 아니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까 급여는 그런 예산 빼고 나면 전체다 예산 세워졌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산요구가 58억이고 반영이 42억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산요구액이 79억입니다, 과장님. 예산요구액이 79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아까 방금 얼마라고 했어요, 예산요구액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여기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아 예산요구액이 79억인데 얼마, 50얼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그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예결위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대략 설명을 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그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회기 중에, 내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렇다면 회기 중에는 이걸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비회기 때는 그럼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담당계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방채 관계는, 지방채 채무관리규정 예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예산의결로 이렇게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적용한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지만은 200억 가깝게 되는 지방채를 하는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통보해 온 그때가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시점에 적어도 자, 우리가 200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지방채로 해야겠다 해서 우리 예결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그 의원총회를 할 적에라도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예규로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규도 법령에 우선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그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그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하위법도,
신경용 위원
하위법에 위임을 해서, 위임한 내용을 좀 보자니까요, 그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신경용 위원
아니 200억을, 200억을 군산시가 기채를 하는데, 아니 빚을 얻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의회의 전혀 승인없이 그냥 예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해야 맞냐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뭐 그것이 꼭 옳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결위 워크숍 할 때 가서 조목조목 199억의 지방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적어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건 예결위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예결위원장님. 행복위에서 이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까?
위원장 김종숙
저희 전반적으로 행복위에서는 안 하고 그때 예결위에서,
신경용 위원
아 예결위에서는 했어요. 11월 1일날 했습니다, 금년에. 행복위에서 했어요?
위원장 김종숙
행복위에서는 별도로는 안 하고…
신경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와 우리 행정과의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이야 어쨌든 뭐 때늦은 이야기를 틀고 번복해서 하자는 거는 향후에 뭔가 좀 개선을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좀 부담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27페이지요,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그 기준,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뭐뭐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127페이지요?
김우민 위원
예, 127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 말씀이죠?
김우민 위원
예,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이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요, 그 배점을 예를 들어서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때 이제 공모할 때 그 배점기준까지 같이 만들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 중에 발주를 하면은 굉장히 주민들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돈을 줄 순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마을 같은 경우래도 시비를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혀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백토고개 같은 경우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예술의전당 짓는 거 하고 백토고개 하면서 몇 년 동안을 계속 고통을 겪고 있고 이 뿌레카 소리 이거는 하루 종일 고통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원까지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또 고3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서 공부를 못해요. 폭탄이 한 번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은 집이 들썩거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 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런 게 기준에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모든 고통을 참고 하는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그런 배점기준을 넣어서 그런 데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철도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그게 군산지역이지만 하지만 철도로 해서 고통받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뭐 신청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분들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도 똑같이 마을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도 마을이에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손질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조례에 기준 이제 가구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하되 백토고개 예를 들어서 거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이 생길거란 얘기입니다, 있고. 근데 하지만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하여튼 사업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정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배점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할 때 기준에.
그 기준에 군산시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역, 희생하는 곳, 희생하는 마을 그런 부분에, 시에서 다른 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배점을 주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정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안 되는 데를 여기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 심사기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넣으면은 다른 조건하고 거의 비슷할 때 그런 데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강사수당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아니 그거는 지금 읍면동은 좀 있다, 아직 기획예산과부터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러면 이쪽만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종숙
기획예산과.
김우민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죠? 그거 집행내력 좀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 예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김경구 위원
아, 금년도치 안 했구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금년도거 정산이 다 안 끝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된대로만 줘보시고 된대로, 지금 집행 전부다 저기는 지급은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집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과에서 이제 정산서를 우리 과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안 받았구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 근데 예산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빚을 얻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딘가 좀 정말 절약하고 좀 그래야 하는데 그런 데가 전혀 안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우리 시민이 전부다 고통을 같이 가져야 돼요. 경기가 어렵고 세입이 뭐 예를 들어서 공단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약80억 정도가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걸로 금년보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런 정도라면, 이런 정도라면 적어도 각종 사회단체 모든 데에서 하는 데에서 전부다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더 늘려서 증폭했어요. 민간사회단체, 민간자본적 여기 애들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방범이랄지 그리고 또 뭐야 저 소방대원이랄지 또 각종 이 단체들 뭐 한다고 할 때 거기다 전부 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단 말이요. 이게 한 푼, 두 푼을 짜야죠, 짜야. 그래서 이런 데를 줄여야죠.
근데 줄이는 게 전혀 안 보이고 더 이렇게 세워서, 내년도 선거기 때문에 선심성인 예산이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져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매우 참, 우리 예산과에서 겁나게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것 좀 늘려라, 늘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거 쥐어짜야는데 이렇게 늘리느라고 애쓰셨어, 정말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통을 같이 어찌 나눌 수 없을까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 고통을 나눌 수 없냐 이거여, 이게. 고통 나눠야죠?
우리 시민이나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사회적 활동,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같이 고통을 나눠야된단 말이에요, 군산전체 예산에.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있는 예산이 좀 이렇게 서있다, 진짜 해야 할 일들 좀 이런 것은 좀 몇 년 미루는데 이런 걸 미뤄야 돼요, 이런 걸.
그리고 여기 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5억 세워졌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 단체들 전부 좀 절약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가 10% 절약하자, 20% 절약하자 하면 행사성은 지금 10%씩 절약했잖아요. 절약한다고 하셨죠, 행사성?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행사성을 10% 절약한다고 그랬으면 각종 사회단체는 이게 행사예요, 행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사회단체. 그러면 사회단체도 10% 전부다 절약을 해야죠.
그런 예산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더 증액되고 더 새로운 걸 더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 없는 걸 새로운 예산 더 늘리고 이것은 좀 설득력이, 우리 시가 정말 각종 단체에서 요구를 해 오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의원들한테도 예산이 적고 어렵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정말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이거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실링은 한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2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 규모하고 이렇게 비슷한 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적게 이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거 이것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 이것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127쪽에, 본 위원이 내내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127쪽에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것들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내내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지금 전문변호사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분 선임돼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신경용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조직 내에 변호사.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조직 내의 변호사는 지금 요번에 시간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이 되어가지고 12월 16일날자로 아마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 12월 16일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그래요? 그래요. 뭐 갈수록 민원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어쨌든 요 업무자체에도 계속 수요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마는 12월 16일자에 임용되는 그 변호사가 나름의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년 이후에는 이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한 어떤 사안이 함께 이렇게 가야 할 경우라면 모르지만은 이거는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는 게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기획예산과장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더군다나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때에 각 과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으십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도 가늠이 잡히는데요.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적어도 해당 소관 과가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많은 군산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공사를 마쳐나가야 됨이 마땅하고 또 그러한 점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공단대로 사업 같은 경우는 65억 올린 자리에서 보상비 나머지 2억 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63억 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체내에서. 그리고 그 예산들이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신규사업들이 내년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비로 다 그렇게 뿌리쳐놓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채까지 얻어가지고 주민센터 짓는 비용에다가 쓰시고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특히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백토고개에서, 백토고개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교통상황에 심각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로의 연장선에, 연장선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셔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하라라고 한 시간 넘게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고 그런 사업을 아주 통째로 예산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란 말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경중 하나하나를 따지지는 못합니다, 바쁘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적어도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야기되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빨리 완료짓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낸 사항의 예산을 그렇게 대폭 조정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대책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제 공단대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1, 2억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공단대로 이 중요하고 시급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한 번에 10억, 20억씩은 투입을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금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소규모성 신규사업은 조금씩 그래도 담아줬는데 가급적이면 계속사업 위주로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시는 분이 신규사업은 그렇게 10개 이상 벌여놓으시고 건설사업에서, 그리고 그 예산 계속사업에 완료를 빨리 지으라는 사업은 그렇게 약 한63억 정도를 조정을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당위성이 전혀 따르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그 공단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 2억 이렇게 편성을 해 봤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 도로에 1, 2억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보상비 보상완료비 2억 편성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2억이지만 그게 예를 들면 1, 2억을 더 보태준들 큰 의미가 없어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 1, 2억 더 보태달라고 우리가 간담회를 합니까,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것은 아닐 텐데요,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재원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신규사업도 이렇게 많이 벌리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신규사업들을 벌여놨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완료사업들도 아니고 이제 발을 첫발을 담그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로 다 배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사업을 완료를 못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어떤 시민이 들어서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을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민원이 굉장히 증폭되고 야기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감지를 하셨으면 그쪽에 예산을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셨어야 될 사업이고 비단 공단대로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소관 상임위에서 간담회까지 했었으면, 아니 간담회한 내용은 아십니까? 담당과에서 그런 말씀 안 전하시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고 있으면 그렇게 열띤 토론을 벌여서 빨리 시급하다니까 진행을 하자라고 했으면 그게 만약에 안 될 사항 같으면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길이고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 우리 계수조정때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제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이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을, 제가 이제 초선으로서 3년 정도밖에 넘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 추경에 올립니다. 그럼 본예산 심의는 왜 합니까? 거의 제가 %별로 보면 80%~90%는 추경때 다 통과가 돼요. 그럼 본예산때 왜 삭감하냐고요.
과장님. 예산의 수정안 요번에 꼭 준비 좀 하세요.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때 다시 통과하고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신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의회를 가볍게 보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못 써야 되는 돈이고, 동일사업으로.
그런 예산들은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함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놔두고 추경때 다시 동일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내 그렇게 지금 매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예산심의 한 달, 약한 달가량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는 예산안 왜 심사를 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근데 추경때 올라오는 예산은 이제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본예산 때는 이해를 못 구해서 삭감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 예산은 맞지 않구나,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경중을 따지자면 약하구나, 더 급한 예산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는 소통을 않고 예산설명도 않고 그리고 추경때는 그 기간동안 열심히 설명해서 추경때 통과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본예산때 최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최선을 한 와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이런 예산들을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삭감하시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왜 추경때 통과를 합니까?
고로 이 계속사업들을 중심적으로 하겠다, 신규사업은 철저히 배제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산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의 말씀, 약속들을 지키시는 의미로 각 지역구에 급한 예산들에 대한 신규사업을 벌였다라고 당위성을 내보이시면 인정하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삭감되는 예산들은 계속사업 위주로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방금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절차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시다는 말씀이세요?
왜 그냐면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고 그냥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 의회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답변을 안 하고 싶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하고 싶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시다면 바꿔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상으로는 가능한 얘기냐고요,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도 검토를 했었고 가능하다, 시장이 인정을 하면 가능하다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시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저기 뭐 서면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불가능한지.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먼저 하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수정예산안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이 맞고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 형편상, 지금 현재상’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낫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예산편성법상?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것도 더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김경구 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동안 쭉 이랬을 때 법이 새롭게 개정되지 않는 한 수정예산은 가능한 거예요. 근게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수정예산은 가능한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재원을 의회에서 삭감된 재원으로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김경구 위원
그것은 이제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 재원이 어디 새로 이렇게 발굴해서 세운 예산 세입예산에 어디가 착오가 있다든가 아니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을 때는 그것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새로운 재원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걸로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예산 올릴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릴 수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다시 올려 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상임위에서 삭감된,
김경구 위원
전에 한 전력이 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전에 한 전례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도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 삭감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해서 예결위에 올려달라는 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통과하고 최종삭감이라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삭감해서 최종으로 결론을 내기 직전에 어차피 이제 예비비로 편성 편입되는 그 예산안을 어차피 추경때 올릴까, 안 올릴까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뭐 아까 말씀한 최인정 위원님의 계속사업이든지 뭐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기간에.
계속사업에 붙이던지 그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허비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입시키지 않고 계속사업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다라면 그 돈을 그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바로 붙여서 계속사업에 넣겠다는 의지로 바로 붙여서 다시 예결위 심의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게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근게 서울시에서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번 꺼냈었거든요. 그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는 서울시는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는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아까 뭐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제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방금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법적절차나 법적자료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읍면동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읍면동,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200억 800만 원보다 65.78%인 131억 6,200만 원이 감소된 6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요인은 인건비가 회계과로 일괄 지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1억 9,041만 원, 물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물건비가 32억 4,487만 원, 통리장 보상금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경상이전비가 28억 9,458만 원, 시설비가 4억 1,01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월명동 청사 집기 및 노후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같은 거요, 이게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당을 책정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강사수당은 우리 과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감면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감면이요?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면이 받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날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연령대가 몇 살이죠, 기준이? 65세인가요?
위원장 김종숙
65세요.
김우민 위원
65세가 넘으시면은 안 돼요. 받지를 않고 전체 무료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오셔요. 오시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떠나죠. 그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도 돈이 모자라갖고 저희 있는 금액을 500만 원인가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안 줘요, 돈을. 모아놓은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갖고 힘들거든요.
이게 보면은 남은 지역도 있겠죠. 잘 되고 하는 데는 젊은 사람 있고 하는 강사수당이 오히려 남습니다. 근데 점점점점 노인화되고 힘들은 데는 더 없어요, 강사수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제대로 한 건지 뭔지 조사를 하고 해주셔야지 남는 데는 점점 돈이 쌓여가고, 강사수당으로 돈을 쌓아가는 데하고 않는 곳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런 거 잘 판단해 갖고 계상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저희 3동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이 모자라갖고 계속 힘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어느 동이나 여유있거나 남는 데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죠.
김우민 위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감면은 다 해놨는데, 또 하나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무료니까 이쪽 동에 있다 이쪽 동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동 구분 없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동 주민이 소외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서로 각자 동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사가 계속 있는 데는 강사위주로 모든 행사가 돌아가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하는 A, B, C가 다니면서, A에도 그 사람들이 B, C 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이 숫자랑. 이해 혹시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이해합니다.
김우민 위원
주민들이 와서,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동네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1순위로 놀고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할 때 그 숫자가 넘어버리면은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강사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 위주로 하지 동네위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은 거꾸로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모집해 데리고 다니니까요. 꼭 강사가 챙겨주는 것 같은, 우리 시에서 해서 다 챙겨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본과는 좀 지나간 얘기지만요, 시민참여설계위원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예, 예산위원회. 예산을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 갖고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 부분에서 얘기를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 그놈을 취합을 해서 예산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기능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만을 우리는 수렴해서 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건이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는 그분들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있으면은 기록에 남겨놨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서는 130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
위원장 김종숙
아니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급여라든가 이런 직무수행경비 이런 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통합관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통합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금년 8월부터?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회계과장님 세무에 아니, 세입에 71쪽 한번 보세요.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100억을 세입으로 잡았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매각을 해서 세입이 몇% 정도 저기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을 세입예산을 계상을, 시민회관 50억하고 일반재산 50억하고 100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54억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54억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세출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이렇게 했고 또 세외수입, 징수 이쪽에서 그 세입을 많이 잡다보니까 금년에 수정이 마이너스, 삭감수정으로써 그 추경에 이렇게 하다시피 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시민회관이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금년도에는 5,549만 6천 원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잡았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5,549만 6천 원에 대한 세입매각은 어떤 걸 매각을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금년도,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행정목적에 쓰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일괄 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5,500 잡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검토 중에 있는 재산을 지금 잡은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현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5,500에 대한 매각, 어떤 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은익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은익을. 그렇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일괄 재산검토를 해서 필요치 않는 재산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세입이 이 정도 잡히면 안 돼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직 그 전체적인 실태조사 끝나야 대상물건이나 그 예상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지방채까지 얻는 상황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미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 시가 사용치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빨리 매각해서 지방채를 안 얻을 수 있도록 해야죠.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파악을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도 행정목적으로 안 쓰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발굴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각 과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회계과장님은 미리,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방채까지 얻는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전부다 파악을 했어야 되고 그 과에서 불필요한 거 있으면 뭐냐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그걸 세입으로 잡았어야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 이제,
김경구 위원
세입으로 잡지 않고 이거 5,500세입으로 잡아요, 매각수입을?
회계과장 안승호
매각수입은 잡을 때는 좀 매각이 거의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수입만 잡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수입을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금년도에 예측하고 100억이나 잡았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산세울 당시에는,
김경구 위원
100억 잡아가지고 안 되어가지고서 왜 금년도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산계상 당시에는 시민회관이 매각할 것으로 거의 확신이 됐었는데 이제 과정에서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손이 생긴 겁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지방채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 과에서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매각할 수 있는 걸 파악을 미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입을 잡아 줬어야죠.
세입을 잡지 않으니까 빚을 얻는단 말이요, 이 빚을 우리 시민이 빚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계과에서 그런 걸 잘 저기를 짚어가지고 해 주셔야죠.
5,500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올라와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한번 조사해 가지고요, 한번 뭐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한번 파악 수요조사 각 과에서는 바로 나와요, 수요조사가.
회계과장 안승호
그게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각 과에도 현장까지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그래서,
김경구 위원
이미 과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래서 지금,
김경구 위원
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회계과장님이 지금 전체를 생각하니까 그러지 각 과에서는 자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다니깐요. 그것 한번 조사해 가지고 올려줘 보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하여튼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시설까지 끝나야 전체 매각대상 물량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각 과에서는 알고 있다니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우리 군산시청에서 시에서 각 과나, 지금 우리 군산시의 재산, 토지랄지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개인재산 같으면은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내 재산이라고 하면 뭐가 어떻게 있고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군산시의 재산인데 재산을 각 과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을 가봐야 되고? 기본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필수적인 걸 왜 모른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안승호
물론 저희들이 조사,
김경구 위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처럼, 우리 과장님처럼 각 과를 그렇게 평가를 저하하지 말란 말이에요. 각 과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하여튼 저,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있어도.
회계과장 안승호
최선을 다해서 각 과에다 한번 조회를 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선에서 각 과의, 자기 재산을 갖다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직무유기지. 우리 군산시 공무원을 그렇게 평가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파악된 건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좀 파악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럼 우리 시장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 우리 시의 재산을 지금 모르고 지금 하고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각 과에서 모르고 있어도 놔둬야 된단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매각,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매각결정 때까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조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제 하는 거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달라는 거란 말이요, 실태조사를 해서. 누가 그거해서 이거 매각가능하다 뭐하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무튼 그,
김경구 위원
그거 결정하기까지는 혼자 하겠어요? 못 하지.
회계과장 안승호
각 과에다가 조회해서 한번 자료준비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해서 조율해 가지고요, 그거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131쪽에요, 흥남파출소 신축공사 있죠? 이것은 부지가 우리 공원부지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현재는 공원부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공원부지죠? 그러면 이건 우리 시가 지으면은 건물까지 이거 다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뭐야 경찰서에서,
회계과장 안승호
건물까지,
김경구 위원
일부 건물을 하는데 몇%,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건물,
김경구 위원
자부담합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아뇨, 저희들이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청사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놈하고 교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어주고 이 금액만큼 국유지를 우리시가 받는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어서 이걸 완전히 말하자면 자치 저기 쪽으로 이관을 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안행부 예, 안행부,
김경구 위원
건물, 안행부로 그 건물과 토지를 이관해 주고 그만큼의 토지를,
회계과장 안승호
예, 주고 안행부 소관의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이제 받습니다. 교환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걸 받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청사 내에 684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매년 한3천,
김경구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임대료를 3,100만 원인가 얼마 주는 걸로 돼 있던데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데 금년, 내년도에도 주는 걸로 올라왔던데?
회계과장 안승호
일단 내년에 말까지, 내년말까지 이제 준공되면은 이게 준공이 저희들은 내년 한7~8월경으로 잡는데 준공하고 이제 감정하고 교환시기가 이제 내년 10월이나 이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임대료는 1년치로 계상해 놨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31페이지 그 흥남파출소 신축공사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도에서 통과됐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거 상정하려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상정을 시키면은 통과는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건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치안기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1월 달에 지방이임이 되죠? 이 도시계획에 대한 권리가.
회계과장 안승호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알아봤더니 이 부분은 해당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전에 요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안승호
예, 경미한 부분만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되고 이거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도 사업,
부위원장 최인정
그 도시, 본 위원이 볼 때 그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그닥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녹지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철을 못시키고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일이 되지 않거나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 과하고, 예산까지 지금 이렇게 세웠으니까 해당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자꾸 신경을 회계과장님 쓰셔야 돼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6쪽입니다. 146쪽에 우선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인데요, 작년보다 급식단가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천 원에서 2,200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가 2,700원에서 2,900원으로 단가인상이 됨에 따라서 무상급식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그냥 질의, 위원님들의 질의 바로 받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4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있죠? 물가들이 인상이 되고 하는데 여기는 비교 증감액 보면 상당한, 한30% 정도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이제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와 도 교육청 이렇게 매칭, 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수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학력아동이 줄어듦에 따라서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0%면 굉장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다만, 이제 내년에 그 단가인상분 때문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 학력아동 수는 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요, 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물가는 인상이 되고 학생 수는 감소가 되었는데 30%면은 물가인상안을 생각했을 때 학생수는 40% 이상 감소됐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아니 금년까지는 학생부식비가 있었어요. 부식비가 있었는데 1인당 130원 기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농수산물유통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작년에 요 목에 대한 제목은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이 아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부식은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쌀, 그니까 친환경쌀 안에 부식비가 들어갔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부식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이제 저희들이,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여기 보시면 친환경쌀 학급급식비 지원해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한 목으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 작년에 부식비가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부식비와 친환경쌀이 같이 취급을 하시다가 제목은 친환경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식은 친환경쌀이 아님으로 그 부식비는 농정계통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쪽으로 넘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자료 요청할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4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율형사립고 운영 지원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공립고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사립고에 대한 그 지원은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형평이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니까 이제 상임위에서, 제가 이제 그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뭘 모르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제가 경과를, 삭감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러면 아니 그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나요, 이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저희들이 이제 협약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지원하기로,
신경용 위원
되어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했습니다마는 삭감경위는 제가 자세히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말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왜 서게 됐나, 그 전에 이 학교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줬었나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야지 삭감한 내용이 이해가 가시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이제 사립고 중앙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간 전국에 50여개 자율형사립고가 있는데 학교 학력증진을 위해서 좀 지원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산고도 자율형공립고가 전국에 11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 자율권을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자율형공립고 이전에는 이제 개방형자율학교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간에 3억, 중앙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군산고에 대해서 자율형공립고로 전환이 되면서 12년에서 15년까지 4년간 연간 5천만 원씩 2억을 더 추가로 중앙고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갖추자 해서 사실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뭐 이거 집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그런데 이거 집행을, 아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삭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저희들도 이제 뭐 어떤 그 지난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정책에 의해서 어떤 타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감된 경위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행정은 언제든 그 형평에 맞게 이렇게 연속적인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사립고에 대해서는 양쪽 다 어쨌든 협약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특정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느 특정학교는 지원을 못하는 그런 저간의 그 사정들이 이런 데에는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응력을 좀 갖추어가지고 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해서, 설득을 해서 기왕에 우리 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다 지원을 하고 또 부득이하게 예산형편상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금년 아니 내년에는 못 지원하지만 그 이후년도에는 지원을 하겠다하는 어떤 그런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걸 삭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들이 더 어떤 우리 고등학교에 대한 학력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개방형때 아까 얼마 지원했다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개방형때 지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개방형자율학교 때는 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요, 그거 자료하고요, 148페이지 농어촌지역 원어민 화상강의 사실 이거 효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것을 군산대학교에다가 국제교류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농어촌학교 참여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10개 학교에서 지금 16개 학교로 이렇게 늘어나고 학생숫자도 더 이제 늘어나면서 만족도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사람대비 효율성 해야 되는데요, 1대1 강의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원어민으로 1대1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도시민과 농촌간에 그 형평성도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은 도시빈민층이 훨씬 더 힘들어요. 농촌지역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도시빈민층은 더 힘들어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어촌지역 어린이 화상이 아니고요, 그 농어촌 지역도 잘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이 아니라 어려운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학교는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리 시가 44명을,
김우민 위원
1대1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농민들은 농업인은 초·중·고 다 수업료 면제하죠? 고등학교 수업료 예고까지 해서 여기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고 하려면 다른 과 예산도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어촌 하기는 편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도시빈민층이 더 힘들다니까요? 그게, 사교육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이거 했던 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농어촌 지금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학교당국하고 이렇게 영어 원어민교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16개 학교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원어민 강사가 안 들어가는 측면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47페이지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하 세 가지 항목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거의 50%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출연금이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 6억 4천만 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금고 지정시에 금고협력기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작년에 이제 아니 금년까지는 6억 4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으로. 그것이 지금 빠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기금이 삭제된 이유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금고 지정시에, 금고에서 이제 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로 해서 오는 협력기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이쪽에 이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6억 4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아직 이제 금고 지정이 금년에 또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혹시 이제 협력기금이 마련이 되면 내년에 추경에 이제 또 편성을 할,
부위원장 최인정
올해 재계약 됐고 그 계약됨과 동시에 협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내년도 예산에,
부위원장 최인정
추경때 올리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확실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확실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150페이지 여기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관리 해서 주민센터 시설 유지보수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시정계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왜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주민자치 주민,
부위원장 최인정
주민센터 신축, 보수, 보강, 점검 등 다 시정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시정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비나 그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니까요, 시설 유지보수나,
부위원장 최인정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151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평생학습문화센터 있죠?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어디에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기 구)여성회관 그 차량등록사업소,
부위원장 최인정
2층,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3층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3층에, 예. 그 밑에 보면 또 평생학습문화센터 조성해서 설계용역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데요.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지금 평생학습관은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좀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운동에, 아니 미룡동에, 미룡동에 LH공사에서 조성한 미룡택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2011년도에 3억 원에 조성원가에 매입을 해서 그 면적이 한250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정확히는 828.2㎡인데 토지가, 거기에 지금 새롭게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평생학습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개 이제 어떤 문화, 여가 이런 헬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가 마련이 되면 어떤 앞으로 평생학습의 일자리창출 그런 이제 큰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색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색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최인정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뭐 저희들이 그건 좀 개발을 해야겠죠, 많이.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제가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부족해서 지금 1억 5천 설계비를 담았으면은 10억 이상의 평생학습관을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죠? 시공비가. 그러면 15억이 넘는, 그니까 수십억의 평생학습관을 지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교실이 부족하다, 혹은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강생, 많은 수강생들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옮겨야 된다, 또 옮겼을 때에는 지금 있는 그쪽 구도심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옮겼을 때는 이 구도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며 또 우리가 새롭게 신축하는 그 평생학습관에서는 수강생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예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수요가 예정이 되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것인가가 나오고 나서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좁아서 다양한,
부위원장 최인정
면적이 좁다라는 얘기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데요, 거기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 운영을 하고 이제 이쪽 어차피 평생학습관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평생계획, 진흥계획을 수립을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좀 이제 시민들이 어떤 행복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권역별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군산시의 교육복지를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요, 잘 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다해요. 평생학습이나 문해교실도 있고 영어도 있고 영어회화도 하고 그밖에 뭐 종이접기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민센터의 지원을 제대로 못해줘서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 같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태여 또 그 안에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또 상세한 프로그램도 아직 개발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또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이 마땅한지,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호응도는 어떤지 요런 것들 있죠? 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서 만약에 효과가 없었고 이 평생학습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있다면 이 나운동에 설치하는 신설되는 평생 그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는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14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그 보조금 향후에 지원할 게 그건 뭐 총괄적으로 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초·중·고에 대한 보조금이요?
신경용 위원
예, 지금 여기 149쪽 위에 보면 다목적 강당 신축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포함해 가지고서 어디 21억 또 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포함해 가지고 11억 상당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지역 내에서 이게 갈등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어느 지역은 참 여기 명분상 특정 어떤 뭐라고 그럴까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의 명분을 붙여서 이렇게 먼저 보는 사람이 쉽게 또 나름의 어떤 그 노선입찰 뭐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가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확보하기가 용이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따다가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시 전체적으로는 물론 국비를 우리가 따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것들도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준을.
그래서 비단 제일고나 회현중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여기에 기준설정을 해 가지고 야 특별교부금 뭐 어느 목적에 이렇게 내보내 주는 것보다 자, 그것은 어쨌든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정할 때니까 이래 돈 주쇼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그런 틀 안에서 말하자면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시정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매년 도, 전라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강당이 필요할 때 공모사업을 합니다.
해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어떤 그 자치단체가 대응투자하기를 바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어차피 관내학교인데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달이 되면 저희들,
신경용 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선정이 되기 전까지 교육청은 적어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협의는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교육청도 그런 기준이 모호한 그런 것보다도 나름의 파악을 해서 관내에 취약한 부분은 물론 감안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시의 행정은 형평에 맞게 할려면은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그와 같은 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타당한지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서 올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 확정됐으니까 시 부담하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86개가 있거든요.
86개가 있는데 한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시설보완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9억이나 되는데 이 참 어려운 우리 시 재정형편에 물론 우리 정말 인재양성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좀 타당하게 균형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9쪽 제일 아래 보면 설날특집해서 KBS 도전골든벨? 이거 자료 좀, 뭐 어디 확정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확정되어서요,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 6일하고 1월 7일날 월명체육관에서 녹화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KBS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군산시하고 우리 문해교육 어떤 최우수도시라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서 이렇게 공동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방영은 내년도 설날특집으로 2월 2일날 골든벨 청소년들 학생들하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가 어디 뭐 성적수준 몇 % 이렇게 해갖고 전체 다 참여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이건 문해학습이라 저희들 문해, 늘푸른학교 문해교육자들이,
신경용 위원
아, 문해교육.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고등학생이 아니라 우리 이제 문해학습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명,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심사에서 1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지금 27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군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를 좀 많이 이렇게 분포할 수 있도록, 그거 이제 100명으로 추려지거든요. 내일 그래서 전국단위로 권역별로 해서 내일 2차 심사가 있습니다, KBS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산도 내일 적십자나눔봉사센터에서 전북권내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출연을 하는데 우리 시가 20명을 그렇게 출연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 부담이 7,700만 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제작비입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군산에서 하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회현중하고 제일고 기숙사 리모델링인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기숙사 하는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있습, 아 기숙사는 지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숙사 지원한 게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 무슨 서류 한 장만 딱 보내오면은 무조건 지원을 해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신경용 위원하고 얘기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아까 다목적강당 부분은,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다목적강당이라도 이런 걸 받을 때요, 받을 때는 교부금이 이게 우리 시로 왔는지 교육청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부금이 어디로 왔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청에서 왔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교육청에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전라북도 교육청.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왔는데 이 교육청에서 선정기준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주고요. 그거 받아야죠. 우리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면 됩니까? 그 지역에 다목적 뭐야, 저 강당이 있거나 하면은 또 그것도 제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해 준 역사가 없는데 학교 기숙사하는데 리모델링하니 교육청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쇼’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받았으면은 교육청 교육 돈으로 이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조로 가요, 조로. 거기도 엄청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리모델링하는데 그거 해 줘라?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왜 받아주고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런 건.
그러면은 앞으로 각 학교마다 ‘기숙사 리모델링하니까 주쇼’ 하면 지원해 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 주겠다는 근거를 주세요,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어떻게 우리 시가 예산도 없고 참 힘든데 우리 군산 전체적인 학교를 놓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서 이런 것도 해 주셔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부금이 국가에서 왔으면 교육청에서 돈을 보태서 학교기숙사를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군산시 전체 다 해 줄 거예요? 리모델링할라고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다 안 할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지.
앞으로 말이요, 각 기관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모르겠어요, 선거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선거용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이거 저 공문 내려준 거 주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가 하고 이걸 하기 이전에 전부다 그 학교에서 공문 싹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평가한 기준까지 해서 싹 바로 좀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도 교육청에다 이제 자료를 요구해야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직접 내려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공문은 있습니다, 공문은.
김경구 위원
그니까 공문은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선정할 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다 해서 바로 좀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량학습이 뭐예요, 재량학습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몇 쪽인가요?
김경구 위원
151쪽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151쪽 맨 위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재량학습이 뭐예요? 재량학습.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것은 뭐냐면은요, 저희들이 그 지금 군산시 늘푸른학교를 운영을,
김경구 위원
강사료 돈을 지급하고 또 재량학습 강사료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이제 늘푸른학교라고 문해학습장에 그간에는 지난해까지는 주4회를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월, 화, 수 3일간 학습을 하고 목요일날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재량학습 이를 테면은 좀 놀이위주로 학습을 떠나서 한글교육을 떠나서 좀 다른 교육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시니어행복학교라고 그래서 지금 하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를 파견하는데요.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강사료가 2만 5천 원씩 시간당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게 내내 종전에 보시면 주4일을 학습을 하다가 3일로 축소하고 내내 이제 동기는 같습니다, 이 기간은 주4일로.
김경구 위원
아, 시간이 늘어나, 하루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늘어난 게 아니고, 예.
김경구 위원
처우개선을 더 해드리겠다 그런 차원이네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제 다른 쪽으로 글자 그대로 재량학습입니다, 이제 한글 교육 외에.
김경구 위원
근데 예, 그거 알았어요. 150쪽에 보면은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말하자면 2,8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4,7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쪽에는, 이 설명자료에는. 그런데 예산안에는 같이 2,850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자료가 왜 틀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기 사무관리비요?
김경구 위원
예, 예산액이 전년도에 4,750인데 왜 예산안하고 설명자료가 왜 틀리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삭감에는 1,900으로 나왔는데 어디에서 1,900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1,900이 삭감된 게 없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확인이 아니라요, 뭐가 잘못됐어요. 왜냐면 삭감이 1,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쭉 하니 한번 밑에까지 싹 보세요. 보면은 항에 1,900이 삭감된 게 없단 말이에요. 좌우 600만 원,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600만 원 삭감됐구만요. 그리고 삭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돼도 한참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부기 뭐가 잘못 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문해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세부사업을 넣으면서 다른 항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 항목이 빠지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삭감된 걸로, 이렇게 삭감된 내용은 안 나오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이 사업에서는 다른 것은 예산 막 올려놓고 왜 소위 말해서 학습장 운영 물품, 비문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삭감을 시킨 거예요, 보면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삭감이 여기 지금 1,900만 원 올라왔는데 기록이 지금, 그러면 예산서가, 예산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계수가 이게 정확히 맞아야 돼요, 예산서는. 예산서가 계산이 이렇게 틀리면 되나? 안 되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문해한마당 행사라고 또 있거든요. 문해한마당 행사비가 지금 1,900만 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해한마당?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잘 좀 봐가면서 저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성과학기술, 152쪽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해서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처음으로 금년도에 생긴 거구만요. 처음으로 지원하겠다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김경구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연구재단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에서 이제 주관을 하면서 공과대학 그 여학생들의 어떤 인력,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군산대학교에서 협약을 요청해서 5차년도에 걸쳐서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5개년간 1,80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3차년도 내년도는 3차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차년도, 2차년도는 지원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국가예산은 출연, 국비에서는 얼마 출연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국고는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총 5개년간 9억 4,800만 원을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저 군산대에서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리고 이제 군산대학교에서도 1억 4천을 출연을 하고 또 도비하고 시비는 똑같이 5개년간 9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할,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는 왜 여기 안 써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도비는 직접 이제 도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하죠. 우리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
김경구 위원
직접?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우리 시로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니고 따로 별도 도는 도대로 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김경구 위원
다른 건 다 하더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직접 지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만은 교육부분 만큼은 직접 하누만요? 다른 데도 그러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 사업은,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근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금년도.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가 아니라요,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아니, 금년 예산은 없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지원하는 건데 1,800인데 금년도에는 안 했구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난해, 금년도,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금년에는 이제 저기 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초에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결산추경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시에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민 위원
아뇨,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시게요.
위원장 김종숙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페이지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저희 과는 138쪽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세무과 138페이지 중반부에 배상금 등 있죠? 소송비용 배상. 이거 사업내용이 뭐죠?
세무과장 김양천
이게 기존에는 기획예산과에 풀로 그 배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여건이 바뀌니까 실과에서, 그리고 특히 저희는 지금 추진 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 건이 금년에도 한7여건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배상금으로 이렇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부위원장 최인정
139페이지 중반부에 지방세 전산화특화시스템 구축 있죠? 그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세무과 63쪽 지방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지방세를 보시면은 보통세, 재산세가 이번에 25억 6천여만 원이 더 증가됐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산업단지 감면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세무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이제 그동안에 감면해 줬는 것이 이제 뭐야, 도래가 되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낸다는 거,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뜻이에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그 세부담에 대한 상한분 자연증가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경구 위원
29쪽 세입부분이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 세부담 상한에 상승에 따른 증가분은 다시 말해서 과표증가 해가지고 일정기간 그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는데 그것이 많이 과표가 올라가니까 좀 조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과표를 올릴 생각이에요, 이번에 후반기에 과표가 올라가서 올린 거예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번에 후반기에 과표가 올라가서?
세무과장 김양천
예, 1월 1일하고 6월 1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김경구 위원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보통세, 자동차 주행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 보면은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달성이 됐어요? 전에는 454억인데 금년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이보다 더 증가됐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니까 옆에 보시면은 증액은 자동차세는 약50억 6,800정도가 내년 14년도에는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달성이, 목표달성이 몇%나 되셨냐고요.
세무과장 김양천
세입은 문제없습니다. 단, 지방소득세가 좀 세입결함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만 있지 저희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데는 세입결함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인구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수 증가 이랬거든요?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될 걸로 이렇게 잡았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아, 이게 이제 그 분석은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거의 28만 정도 도래를 하니까 인구하고 자동차는 상당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유가상승은 몇%로 봤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아, 이 부분은요, 저희 이제 주행세라고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이 자동차세 그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총괄징수를 해서 안분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세에 따라서 유가상승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냐면 거의 약 한100억 정도가 지방세수익을 높여 잡았어요, 거의, 세수입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거의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세수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이 세수입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걷히지 못했을 때에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 팽창예산을 짜기 위한 세수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우리 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인구요인이랄지 유가상승이랄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50억 이렇게 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뭐 주택가격상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기 이런 둔화랄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승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요인이 떨어지고 또 건물은 많이 지었지만 아파트랄지 지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매수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걸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세무과에서는 모든 것을 올려 잡아서 약100억 정도를 세수입으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팽창예산 아니냐, 물론 우리 군산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랄지 민간자본적 보조 뭐 이런 데, 선심성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이번에 세워졌거든요.
이런 것 세울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세수를 100억이라는 돈을 더 많이 여기서 잡아 줬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뭐 하기야 그렇게도 되데요, 금년도 보니까 세수도 안 되고 세금 이렇게 뭐 예상대로 안 되니까 금년에 사업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이 돈은 금년에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 다 삭감해 가지고 금년도 삭감예산 추경에 올라왔더만. 그 식으로 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1년, 2년 이렇게 반복되면은 행정의 신뢰가 없고 또 예산의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정말로, 이거 어떤 뜻에서 이렇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세무과장 김양천
아 그,
김경구 위원
이 좌표는 어디서 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근데 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그 지방세 분야가 2014년에는 5억 5,400밖에 지금 증액을 못했는데 근데 세입추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볼 때 좀 죄송한데요, 회계분석이라든가 진도비 방식에 의해서 5년 내에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편차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자신하세요?
세무과장 김양천
아, 그럼요.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게 저대로 딱 맞으면은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맞추고 세입을 제대로 딱하니 많이 이렇게 거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이제 내년도 저기 지나고 나서는 좋은데 더 영전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딱 맞추면.
세무과장 김양천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18쪽에 우리 군산시의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자주재원확보가 가장 관건인데 고액체납자들 이거 공개해서 자료 줄 수 있어요? 고액체납자들.
징수과장 김형설
예?
신경용 위원
고액체납자 자료 공개해서 줄 수 있냐고요.
징수과장 김형설
자료요?
신경용 위원
고액체납자 예, 안 돼요?
징수과장 김형설
자료는 있는데요, 먼저 그 나중에 그 위원님하고 상의해 갖고,
신경용 위원
그 공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료 가능하죠?
징수과장 김형설
그것이 이제 공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체납돼 갖고 오래 몇 년 이상 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올해는 지금 공개했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했습니다. 도에서 그걸 취합해서 또 공개도 하고,
신경용 위원
도에서?
징수과장 김형설
예, 또 그 해외 저기도 못 가게 막습니다, 다.
신경용 위원
그니까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느냐고요. 본 위원한테 그 고액체납자 지금 공개한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요.
징수과장 김형설
고액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신경용 위원
근게 지금 도에서 공개한 게 얼마 기준으로 해서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면 얼마 기준에서 지금 공개해달라해서 도에 요구했어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징수과장 김형설
(관계직원과 상의)
신경용 위원
500만 원 이상?
징수과장 김형설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
1천만 원 이상?
징수과장 김형설
예.
신경용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징수과장 김형설
(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 세무하고 징수하고 지금 함께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숙
예.
신경용 위원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입추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입추계는 그야말로 추정치이기는 하지만은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세입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5년,
세무과장 김양천
추계를,
신경용 위원
추계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좀 신빙성이 없고 그래 놓으면은 결국 어느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생기고 이럴 때 좀 우리 시 재정형편에 데미지를 주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정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던 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산의 특성이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군산공항을 비롯해서 미군부대 또 저쪽 외항선 이런 등등해서 그 본 위원이 바라건데 담배를 지금 비행장내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또 해외나갔다 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저쪽 제주도 쪽의 면세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뭔가 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발,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흡연인구는 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2%인가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를 내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에 비해서 뭐 어쨌든 많이 좀 늘었다고는 보지만 이게 군산시의 세입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가령 그 미군부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지금 면세로 나오는 그 담배를 1인당 한 보루를 뭐 이렇게 20각을 판다든가 아니면 뭐 두 보루를 이렇게 판다든가 이렇게 제한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조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지금 공항검색대를 통과해 나오면서 보면은, 지난 11월 달에 그 사례를 제가 봤는데 어느 누가 일곱 보루를 사가지고서 들어오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이거 우리 군산시 세수의 문제다 하는 그런 염려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멋진 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 대처를 해야할 건지.
우리 전매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뭐 저쪽 미8군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세무과 과장님 묻겠습니다. 탈루·은익 세금을 발굴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에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2천만 원이에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4억을 했을 때 얼마 준다고요? 4억, 보상할 때?
세무과장 김양천
아니 근게 이제 금액이 징수포상금은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당 30만 원하고 맥심이 개인당 100만 원까지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약 한360여건에 810억 정도의, 아니 8억 1천만 원 정도의 이렇게 그 탈루세원 징수를 했는데, 근데 매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수증대는 직원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시에도 많이 가능하면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여건상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원래 저희 제일로 기피부서가 세무부서예요, 제가 알기로는. 징수하고 세무부서인데 여기에 직원들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욕도 돋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예산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줘야 돼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예산 매년 2천만 원 한다고 해도 다른 데 뭐야, 행사성이나 여러 가지는 그냥 예산 올리고 막 민간도 주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발굴을 해야 살림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제일 중요한데 이거 계속 2천만 원씩만 이렇게 예산이 서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된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로 해서 이거 ‘조례를 조금 더 이렇게 상승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피부서에 있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좀 사기진작 좀 해서 우리 시 살림살이를 좀 더 이렇게 만들어 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징수과장님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 아니 금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이번에 여기 보니까 28억 5,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몇%나 이렇게 달성했어요?
징수과장 김형설
이자수입이요?
김경구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과장 김형설
이자수입이…
김경구 위원
몇%나 달성됐어요? 100% 초과달성했어요, 어쨌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100%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100% 초과달성이 됐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금년도 예산은 약10억 정도를,
징수과장 김형설
아 이것은 그 아,
김경구 위원
했어요?
징수과장 김형설
9억 6,700은 금리가 낮아갖고 당초 작년 2012년 금리보다도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김경구 위원
근데 금년에 그렇게 농협에서 7.45%짜리가 있었어요?
징수과장 김형설
이것이 3년짜리인가 이게 되겠습니다, 3년.
김경구 위원
아 3년짜리 이게 얼마를 했습니까? 3년짜리가,
징수과장 김형설
금년 1/4분기가 만기가 돼 갖고,
김경구 위원
근게 몇 억, 몇 억을 3년짜리로 하셨냐고요. 몇 억을 3년짜리로 했는데, 그 7.45%짜리 했는데 이것이 만기가 된 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되냐 이 말이죠.
징수과장 김형설
정기예금이자가 13억 1,600만 원이고 기업자유예금이 3억 8,600,
김경구 위원
13억,
징수과장 김형설
3억 8,600.
김경구 위원
13억,
징수과장 김형설
예, 13억.
김경구 위원
예, 13억이고요, 13억 8천이고 그다음에 이게 정기예금이고,
징수과장 김형설
기업자유,
김경구 위원
기업자유는?
징수과장 김형설
3억 8,600.
김경구 위원
3억 8천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3년짜리로 했다?
징수과장 김형설
예, 기준금리가 떨어져 갖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불과 27억 약 한28억 정기예탁 했구만요. 28억 정기예탁한 것이 7.45%짜리가 떨어져가지고 약9억 6,700만 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적게 잡았어요, 세입을?
그러면 앞으로 이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현재 그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예치하고 있죠?
징수과장 김형설
신한은행하고 세 군데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번에 신한은행도 했나요?
징수과장 김형설
작년, 예.
김경구 위원
작년부터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이 세 군데에서 내년도에는 이자이율을 갖다가 0.1%라도 싸게 예치를 해야 되겠다고 각오가 서있는 거나 똑같네요?
징수과장 김형설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가 예치를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이 이자 세수입이 적어질 정도면 정기예탁이 불과 17억이에요. 17억, 3년짜리인데 이 17억에 3년짜리 고금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에. 예산에 세수익에는 별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내년도 예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않고 싸게 예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3개 은행에.
징수과장 김형설
기준금리가 떨어져갖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들 않아요, 예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른 타 아무리 우리 시 저기라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학교에다가 주는 6억 4천이여, 6억 8천인가도 그 예치한 거에 대한, 예치해 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 뭐야 장학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징수과장 김형설
6억 6천.
김경구 위원
예, 6억 6천 그것도 안 했더만요. 그것도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예치금이 소위 말해서 이자가 싸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을 통틀어서 거기에서 정말 너무나 예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저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치를 할 때에 일시예탁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러한 정기예탁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세수익이 이렇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지 않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셔야겠어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정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건 세수입에 이건 잘못 적용된 거예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42페이지요, 민원실 환경 정비 사무관리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민원인전용 전자복사기 임차가 100만 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맨 하단부분에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어떻게 수족관, 수족관 위탁관리가 360만 원이고 화목, 그 환경정, 뭐야 화목구입이 300만 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족관 위탁관리면 한 달에 30만 원씩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고정적으로 고정계약을 맺어가지고 항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족관 정비하고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처음에 살 때부터 아예 그냥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360만 원씩 위탁을 해서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위탁관리.
김우민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아니 처음에 설치비는 있죠.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치비 있는데 위탁관리한다고 360만 원씩 주면서 오히려 민원인전용 전자복사기 임차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틀린 거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아, 전자, 민원인 전자복사기는 별도의 동쪽 편에 그쪽에다 비치를 해놓거든요.
김우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니까. 30만 원씩이나 들면서 위탁관리, 수족관 위탁관리를 하는 건 좀 그렇고 화목구입도, 만약에 그면 이게 지금 1년에 계속 300만 원씩 값씩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니까 계속 교체를 하던데 교체를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교체를 합니다, 계절 별로. 왜 그냐면 한 가지,
김우민 위원
그럼 와서 그걸 놓고 가져가고,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그러죠.
김우민 위원
하고 그런 것들을,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계절별로,
김우민 위원
결국은 300만 원, 근게 결국은 똑같이 말하면 300만 원씩 차라리 사서 놔두면은 우리 직원들 있을 때 누구 하나라도 물이라도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300만 원씩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관리부분도 좀 관리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절 꽃을 시민들에게,
김우민 위원
이걸 자료를 주시는데 몇 종류나 놓고 몇 가지나 놓는가 그거 자료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민원봉사과는 우리 사무실 여기 본청에 있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의 민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그래도 결산추경에는 무인발급기하는데 6천만 원 정도 올라와서 좋았는데 전혀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아,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우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자 왜 무인발급기 필요하냐면은 지금 저희들 사실은 동 같은 데에 지금 인원을 다 할당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급인력이 민원업무에 이 단순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동에 관계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산시 전체 지금 군산시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지금 7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7대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이거를 더 늘리면은 업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큰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폭주하는 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무인발급기를 돌리면은 그 인원을 다른 데에 충분히 더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전에 나왔지만 업무가 폭주해서 자살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하고 행정하고 있을 때 적절하게 그 동에서 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 이 무인발급기는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고급공무원을 단순노동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공무원 책임지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단순노동을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맡은 거잖아요, 일반이 이 계약직이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되는 무인발급기로 해서 돌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이 생기고 뭐 보람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앉아서 잔돈 세면서 이거 해주는 게 저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현장 한 번 더 나가고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발급 이 하는 거에 과장님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예.
김우민 위원
군산시 전체 시각으로.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현재는 대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고 예산반영을 하고 그랬는데,
김우민 위원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동에도 이게 넓은 동은 하나가 있어도 다른 이게 파견 사무실로 다른 기관으로 파견 나가서 있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럼 동에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은 그만큼 민원으로 그쪽으로 되니까 직원들 배정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원별로 모질라는 동이 많아요. 정원대비 인원이 모질라는 동이 많잖아요. 그런 동을 인원 대신 무인발급기로 대체를 해 주면은 그만큼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컨디션 좋아요? 최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괜찮습니다.
신경용 위원
142쪽에 민간위탁금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인근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의 확인을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혹시 이제 여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과 또 사용자간에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얼마 이렇게 주도록 우리 시하고는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독기관 갑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시는 뭐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인근 시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 그 대서특필이 된 그런 예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 황호종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신경용 위원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우리 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이 군산시민들이 지금 생활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120으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담당자들과 연계를 해서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120이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120전화를 받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120전화를 받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 지금 2명이 있고요, 현장에 현장 확인요원이 3, 차량운전까지 3명이 교대로 해서 현장 확인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현장 확인을 따로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별도로,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별도로, 예, 차량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들을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전화가 오면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전화를 받는 민원이 있고요, 받아서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민원팀은 현장 돌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 불편사항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군산시의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계인데 예산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직원도 사실은 120전화를 해 가지고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쳇바퀴 돌듯이 부서와 연결이 잘못돼 가지고 이쪽 부서에서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또 다른 부서 그렇게 서너 번 전화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은 시의원한테 전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 근무들 근무자들도 배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이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대한 우리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각 과의 주요과업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야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그 과의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들어요.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이 해당분과일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해당분과가 아닐 경우에는 한참 찾거든요. 저희들도 힘든 일인데 담당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민원인들에게 적재적소에 그리고 재빠른 시간에 연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업무파악을 좀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활성화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여기 결국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높을수록 직원배치를 좀 더 하고 소상히 하고 이런 부분을 위탁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콜센터의 개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뭐 서울, 경기쪽에 다산콜센터나 이런 것처럼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생활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만족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주요 사업으로 다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이 부분에 120센터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요청 제가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숙
예.
신경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저 경건위의 지금 예산결산위원들은 이 국제협력과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어쩐가…
위원장 김종숙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5,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375만 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로 국내여비에 855만 원, 국외업무여비에 원래는 7,6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하단부분에 ICLEI 신규 국제기구 가입 추진비 1,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
아니 과장님 저 경상경비는 빼고 보상금 이런 부분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155쪽 신규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밑에 부분 보면은 군산∼연대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추진비로 1천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연대시 이거는 그 군산∼연대 교류 20주년의 일환사업인데요, 연대시하고 우리 군산시 한·중발전워크숍을 예상을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중국 청도에서 세계원예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의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에 저희가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군장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진동호회 사진협회 군산지부하고 이렇게 우리 군산시하고 같이 행사추진을 좀 하는 게 있는데 거기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 청도사무소 그 운영을 금년에 내년에 1,300만 원 정도 또 다시 증액시켜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청도사무소 몇 년도부터 이게 운영하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2008년도 12월부터.
신경용 위원
2008년도?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신경용 위원
그럼 2011년도, 12년도 금년까지 해서 운영, 전반적인 현황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제협력과의 일이 뭡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외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의 위상강화 및 이걸 토대로 해서 교역활성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교역활성화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지금 우리 국제협력과의 일이 임무가 굉장히 막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표방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 군산이 꼭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많은 또 홍보를 통한 그 목적달성이 어떤 관광과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런 부분인데 국제협력과의 예산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12억이죠? 약12억, 13억?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부위원장 최인정
주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거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래서 이제 위원님 그 예산구성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국외여비는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전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저희들이 이안에 한6억 정도가 저희 이제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성 경비가 상당히 없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이렇게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한 건 아니지만은 해외경비 중에서 이거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원 해외연수와 또 아주교류활성화 대부분 다 사업이 아니라 행사란 말이에요, 행사. 국제협력과가 있는 이유가 연수 보내고 행사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군산시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교역활성화를 위한 위상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그 사업에 파생되어서 군산에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도 투자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니, 투자유치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국제협력과에서 사실은 가장 높은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국제협력과인데 과만 만들어 놓고 투자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필이 너무 적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로는 편성을 안 했지만은 저희들이 올해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타파를 하려고 국내에서 한 번 해외에서 한 번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유턴기업이랄지 이제 중국내에는 유턴기업 유치활동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를, 유치를 실질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보 쪽에는 중국에 굉장히 큰 3대 언론사인 인민일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명 인민망을 지금 MOU를 체결을 해서 중국 쪽에 이렇게 집중적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저기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무튼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협력과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요, 아무리 저비용 고효율화를 행정에서 외치지만 사실은 이런 국제협력의 관계가 진짜 우리 군산시의 관광과 기업, 교역 등을 활성화시킬 때는 최대한의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미래의 산업이고 창조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국제협력과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적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하는데 말씀, 아니 좀 개발하셔가지고 추경 때에는 좀 많은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자료요청은요,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이 부분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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