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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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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심의하고자 하며, 내일 중국인민망과 업무협약체결 계획이 있어 공보담당관도 오늘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는데 있어 공공요금이나 인건비성 예산만 증액된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 취학전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원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수당 부족분 1,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해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1,4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여성안심귀가봉사대의 상황초소 설치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공개경쟁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1,591만 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학자금 부족분 3억 4,7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직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4천만 원과 만35세 이상 직원 검진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하고 연가보상금 부족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 부족분 1억 1,04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가지고 춘·추복 지원하죠? 116페이지.
한경봉 위원
지금 오늘 추가경정예산.
부위원장 최인정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82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새마을회관요?
김경구 위원
예.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새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뭐 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때 보면 봉사, 김치를 담으면서 주변이 너무 춥고 그러다고 지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써는 특별히 감당할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되었고 그래가지고 도비로 지원 받아가지고 최근에 그것을 갖다가 보강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김경구 위원
도비로 했는데, 여기 도비라고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총무과장 이장식
도비 그 시책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시비 2,300, 시비 2,300이구만요. 추경전성립이 1,400?
총무과장 이장식
예, 1,400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전액 도비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다는 도 저기를 안 썼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표기가 좀 빠졌습니다.
김경구 위원
빠졌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밑에 자율방범대 여성 그것도 도비구만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표기가 빠졌구만.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시게요. 과장님 설명 없이.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숙
예, 바로 그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오늘 좀 서울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김우민 위원
85페이지요, 연구,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2,7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700만 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저희가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남은 그 집행잔액을 지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금액을 맞춰서 하지 않나요, 거의?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거의 맞추는데 이제 우리가 풀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단일 건이 아니라 그럼 여러 가지 건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김우민 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는 인건비성 예산외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인건비성 예산외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이제 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물론 이제 국장님 이번 마지막 업무보고신데, 예산심의를 끝으로 가시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산추경을 꼭 하다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짜는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산을 칠 때 보면 그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를 따져보면 뭘까, 이 사업별로 명시이월조서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이 탑다운예산제의 이게 맹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는 의욕적으로 욕심껏 예산을 가져가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결산추경을 할 때마다 항상 아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제 이번 예산안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야 되는지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실국하고 그다음에 사업, 그 실국에 포함된 사업부서들하고 좀, 예를 들면 이 결산추경이 들어오기 전에 이 예산을 집행 못하겠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던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서, 이미 사업부서는 판단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잡고 그냥 넘긴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거든요, 정말.
근데 이런 걸 여러 차례 반복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매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하여튼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34%가 이번에 좀 감소한 걸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월예산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이렇게 불용예산은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년에는 이월액 현황이 33%가 더 올해는 줄은 거잖아요. 근게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노력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억 정도가 예산이 이월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군산시 예산을 9천억으로 봤을 때 550억이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좀 그 예산부서하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실국하고 거기에서 또 국에서 과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서 못쓸 것 같으면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든지 해서 결산추경에는 필요한 부분에 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96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 임대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가되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역전시장 그 부지는요, 총한2,200평 되는데 철도공사가 한1,100여평 그다음에 지금 현재 3천만 원 올린 그 임대료가 시설공단이 1,200평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철도공사치는 5년간 지금 우리가 연부취득 해 가지고 금년에 6억 해 가지고 그건 광특회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고요.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2018년도까지 그 비행장선이 폐선되기까지는 계속 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임대료를 냈고요. 이게 지금 2014년도 내년도치 임대료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제가 행정복지 있다보니까 이 공설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의 지금 각 공실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가 있는 가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공실된 것은 67개가 공실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36분이 당초에 이제 1층을 고집을 해 가지고 해서 시위를 해서 그 공실이 지금 현재 지난번 9월 5일날 화해조정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878만 원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화해조정성립이 됐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지금 현재는 시경원하고 상인회에다가 그 공실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가 해서 지금 진단을 받고 있고 협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몇 년 되었죠,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2011년도 11월 28일날 준공이 되어서요, 지난해 3월 16일날 오픈을 했거든요. 근게 지금 한1년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공실률이 유지가 거의 되어 왔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공실률이, 그렇죠. 그분들이 있는 것은 빼놓고 했어야 되니까, 재판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 시경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지난번에도 왔는데 지금 상인들 의견을 그렇습니다. 좀 좁은 데는 좀 늘려달라, 또 점포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길래 지금 각 업종별로 전부다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1층에 그 마트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이 마트 이름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글쎄…
설경민 위원
애시당초에, 마트 이름 모르시면 됐고요. 거기가 애시당초 처음에 우리가 경건위에 있을 때 논의를 할 때 당시에 그쪽에 마트 들어오는 문제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마트가 이제 크다고 해 가지고 큰 면적,
설경민 위원
아니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웬 마트가 들어오냐, 그 공간을 일부 쪼개가지고 상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이제 식품이나 그런 것들은 의류나 그런 것들은 팔고 팔지 않는 공산품 위주로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가보니까 그 마트에, 그 마트에 위에서 팔고 있는 품목들이랑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그 식료품, 우리 전통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종 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만 취급하겠다라고 해서 입점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 지금 그렇게 상인회의 지도 아래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가보셨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아니 2층에 있다는 것이 무슨 업종이 있다는 얘긴가를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식품군이 지금 상가를 얻고 그쪽에를 얻고 임대해 가지고 파는 품목들이 중첩되는 품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애시당초에 공산품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가서 봤어요. 제가 제보를 받고 갔는데 중첩되는 제품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중첩되는 것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또 쭉 지도를 해 왔고 가능하면은 입주상인들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피해를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계약서상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당초에 계약서가 아니라 입점계획서에.
설경민 위원
입점계획서에, 입점계획서에 그런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그걸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 이제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도는 뭐 지도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1차, 2차 그다음에 경고라든가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시장질서에 위반이 된다면은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정해져 있냐고요, 정확히. 1차, 2차 뭐 계도를 나가고 지도를 나가고 3차때 경고를 하며 경고시 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계약 취소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허가 취소.
설경민 위원
허가 취소가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쪽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설시장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계도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가서 경고까지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개별적인 민원이 한3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상품을 다시 같이 중복되는 거 있어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계도해 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계도해서 경고나 뭐 그렇게 계약파기나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허가 취소까지 간 사례는 없고 보통 촉구공문까지는 보내 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중재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 계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시장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여러 번의 계도보다는 잦은 계도를 통해서 계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분명히 경고 또는 전혀 계도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파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어야 되지만, 그래야 그것이 계도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잦은 계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들어오지 않은 부분 합의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신경을 더 못 쓰시는가 본데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서라도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진행시키실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발생이 되면 안 되지만은 발생 시에는 꼭 적발을 해서 계약파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 과 소관은 99쪽,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99페이지요,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본 사업은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군장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상반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결산추경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럼 몇 년도까지 지원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015년까지입니다.
유선우 위원
해마다 1,500씩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래서 우리 시 관내기업체가 8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8개 업체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수산과장입니다.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 과 소관은 109쪽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저희 과 소관은 1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113쪽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25페이지 오룡동, 오룡경로당 신축 이게 결산추경에 어떻게 올라왔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게 저희가 작년부터 그쪽에서 요청이 왔었는데요, 오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다가 경로당 부지를 하나 넣는 계획이 10월 25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넣기가 좀 그래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내년 예산에 넣는 게 아니고 근게 그거를 경산추경에 넣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게 승인이 한9월이나 이쯤 넣었으면 결산추경에 넣었을 텐데 10월 25일에 승인이 나서,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원래 오룡경로당이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하다가 그거 철거를 시켜서 다시 새로 신축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것만 달랑 떼놨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잖아요.
김우민 위원
경제건설이라 잘 몰라서 그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 여성아동복지과는 12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장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 원래 사업이 국도비로 지정을 했는데 시비가 3천만 원이 기정예산에 없던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사실상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지금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지금 두 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장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제 국비 40%, 도비 20%, 그다음에 시비 20%, 자부담 20%로 아시다시피 목조건축물 전통사찰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군산시에 이제 성흥사하고 지장암 두 건이 예산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성흥사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지장암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그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당초 본예산에 지금 삭감,
한경봉 위원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삭감이유가 혹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명확한 이유는…
한경봉 위원
삭감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특정사찰이 최근 몇 년동안 집중적으로, 거의 그 사찰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에 예산이 집중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전통사찰을 보존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특정인 누가 여기 절을 다니니까 여기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최근 3년인가 4년동안 계속 여기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이부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것을 결산추경에 다시 올리시면은…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이 국비라든가 국도비 지원이 지금 많이 있고 시비라든가 시비지원이 20%밖에 안 되고 또 이제 지장암 같은 경우는 전에 화재가 나서 사찰이 소실이 됐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좀 반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일종에 뭐 이제 어디 특별 특정사찰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편중되는 이런 없게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최근 3년간, 4년간 여기 지장암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
사전에, 지금 삭감된 예산을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의회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런 것은 좀 없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아무런 협의없이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한경봉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39쪽이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시민예술촌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이게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 번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시민예술촌이 뭐고 문화의 거리가 뭔지 한번,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비 9억, 시비 9억, 1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에 2회추경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라든가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첫째는 이제 문제점 쟁점사업에서 매칭 시비 4억 원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도비를, 도비 5억 원을 이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3페이지에 그 우일극장을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극장매입에 9억 원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7억 원, 기타 집기구입 등 2억 원 등 그래서 18억 원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결산추경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과 일치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일극장만 매입을 해서 거점공간만 조성을 했을 때 예술촌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점공간을 마련해 놓고 유지관리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일극장 3, 4관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1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8억 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 9억 하는 것을 임대 3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는 소유자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공연장 리모델링비 한5억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제 소유자가, 공연장의 리모델링비는 소유자가 한2억 정도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당초에는 공연장 낀 영화관을 3, 4층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와서 영화 같은 거 관람할 때 3, 4층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1, 2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총사업비를 거점공간 조성하는 것을 1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8억 원을 가지고는 그 예술인 활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예산범위 내에서 2, 3동 정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제 3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는 그쪽에 지금 상당히 건물이 낡아져있고 거리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벽면정비, 노면정비 등을 실시해서 70∼80년대 추억의 거리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쪽이 바로 앞에는 영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관조성사업지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이제 도시재생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응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중에 추가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하고 그다음에 예술 두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금년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가 원가심사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바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번에 이제 2회추경때 많은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말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삭감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의회에서 결산추경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왔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고상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우일극장의 사업주하고도 얘기가 돼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얘기해서 거기서는 사업주에서는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도비하고,
김경구 위원
그냥,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비하고,
김경구 위원
얘기해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도비 5억하고 시비 1억하고 지금 6억은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제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안 해주면 도비가 반납된다는데 그냥 온 거 지금 왔다고 그래도 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삭감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반납해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제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은,
김경구 위원
그 도비 5억 원이 그렇게 커가지고 집착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우선은 이제,
김경구 위원
지자체라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뜻이나? 뜻 알고서 추진하시는가 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알고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떻게 보면은,
김경구 위원
지역에서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는 거예요. 전에 위에서, 지자체 없으면 위의 행정에서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만 이제는 밑에서 이거 맞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자체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본 위원은 그래요. 아무리, 전에 추경에 했잖아요. 거기다가 100억, 1천 억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계적으로 그 예술의 거리라고 이렇게 가보면 시장이 다 껴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지금 구)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시장의 입구를, 입구에서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정말 몇 사람, 몇 가구 해서 20m면 20m, 30m면 30m 그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골동품도 팔고 액자도 팔고 미술도 저기도 팔고 캐릭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먹거리가 있고 그 뒤에는 시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항시 그 예술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만끽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뚝 떨어져가지고 예술의 거리 딱 하면 그것만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실패 보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실패하는 것을 하느냐, 그럼 우리 시는 뭐냐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살리자, 방향이, 거기에 맞게 스스로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여기를 인위적으로 살리자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는 예술의, 우일회관이구만요, 여기다 뭐 영화관도 뭐고 전시집도 만들고 연습도 한다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부족돼요? 영화관이 부족돼요? 시네마 같은 데 이런 데 다 있어도 거기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멀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저 시민회관 우리 그거 지금 못 팔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KBS방송국 자리는 어떨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이걸 한다? 거리지 이 안에서 그걸 전시하고 뭣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술의 거리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혹시 그 우일회관 경매난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런 걸 하겠다고, 도비하고 시비 1억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냥 그쪽하고 얘기해서 계속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랑 예술촌 하나만 조성을 했을 때 파급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저희도 이제 좀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관지구하고 그다음에 영동하고 그다음에 공설시장하고도 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가보면은 완전히 지금 거의 폐허지경에 지금 와있거든요. 그렇다고 군산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월명동 같은 경우도 경관지구 경관사업을 했을 때만 해도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시비만 투입해서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제 국비를 경관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한 번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추경에 이것 하려면은, 내년도 사업에 하려면 외국에 한 번 가가지고 사례도 보고 비디오 전부다 해가지고 와서 한번 위원들한테 저기 한번 해달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이런 것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외국사례를, 외국사례를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자고 갖은 다음에 하자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가지도 않으셨는가보구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김경구 위원
이렇게 큰 우리 시의 구도심에 대한 막대한 미래지향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 추경할 때도 외국가가지고 현지에서 비디오 촬영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요.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실상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요,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금년말까지 안 되면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숙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됐고요,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본 위원도 여기에서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번에 12월 2일날 1차 경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3억 5천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12월 10일까지, 아니 12월 13일까지 압류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경매 들어가 있는 것을 절대 매입은 않죠. 풀어지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는 풀어질 겁니다.
최동진 위원
거기에 언제 경매가 들어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12월 2일날 들어갔습니다.
최동진 위원
1일날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12월 2일날.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무슨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압류가 이제 3억 5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매입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3억 5천 근저당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매 들어간 것은 이제 얼마 전에사 알았었어요.
최동진 위원
아니 근저당 설정된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된 지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았습니다. 그 말씀까지도 드리는 것이 좋았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3억 5천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들어간 것은 경매가 풀어져야만이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월 13일까지는 해제가 될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봐봐요. 3억 5천이 큰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 경매가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보고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말씀드렸으면 좋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해제가 될 겁니다. 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최동진 위원
아니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이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 제2회 추경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38쪽에 화석지 수습조사 해 가지고 국비 4천만 원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가는.
그런데 이걸 관할지역의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주고 설명을 했든가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 사업설명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나 해,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특히 지역내 민감한 사항들은 이거는 상임위 관계없이 꼭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해 줘야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 잘 챙기시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떨어칠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기왕에 이거 예산설명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기왕에 예산설명하는 자리에서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방공단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하면서 이게 화석지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와서 사전조사는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적 보존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학습적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조사하는 비용이 4천만 원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가서 보셨겠지만은 화석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한10몇 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한100여개 중에서 나머지는 흐릿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용 위원
좋아요. 그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소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화재적으로 보존할 가치는 없는데 학술적 연구가치는,
신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저희 과 소관은 1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새만금 해맞이 행사를 처음 하는 겁니까? 몇 번째 하려고 예산 올라왔네요? 3천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처음 하는 행사 아니고요, 작년까지 해 왔던 행사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3천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매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주면은 자료 받아요, 안 받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받은 거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질의 하십니까?
최동진 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된 예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당초예산에서는 삭감 됐었는데요, 어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시민들이나 가족간에 새해소망을 비는, 빌고 덕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진 위원
근게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걸 해야겠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런 건 아니고요,
최동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예산, 본예산 삭감했을 때 시민들의 그런 새해소망 빌고 이 해돋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무지해서 잘 몰라갖고 예산을 삭감한 거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마,
최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그런 뜻으로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사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 결산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해 달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불길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이 사업은요, 당초에 2012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구불길 7-1 새만금길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목교 40m 그리고 전망대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요.
정읍국유림관리소에다가 저희들이 의무면제 신청을 했어요. 의무면제 신청을 했는데 올4월에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토사유출우려가 있으니 좀 보완을 해 달라’ 보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재해가 있다든지 그럴 때 복구의무를 면제를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정말 의회하고 그 위원회에서 협의도 없이 다 결산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부분에 하여튼,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럴 거 같으면 뭣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아니 그러면 사전에라도 한 번 정도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좀 얘기를 하고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황설명을 좀 드리고 예산서 나오기 전에 해야지, 그러면 이게 힘들게 의회에서 이 예산 삭감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의원들 간에 감정 대립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또는 정말 서로 의원들 간에 사이 나빠지면서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럼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그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거나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추경에 버젓이 그냥 올라오면 정말 이거 의회를 정말 이건 경시하는 풍조예요, 정말. 저는 예산을 보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어떤 사전에 간담회를 걸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라 말할 수 없이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산추경이니까 니네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전부다 삭감시킵니다. 그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새만금 해맞이 행사도 잘 아시겠지만 삭감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삭감됐는지 국장님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왜 삭감됐는가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지난번 축제때 이제 총망라 해서 이제 하다 그랬는데 그 뒤로 좀 상당히 민원성이 저희들한테 봇물처럼 오고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 어떤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이쪽 서해안 쪽을 방문하고자 하는 어떤 도민, 일반인들까지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 해맞이행사만큼은 정말 어떤 누구 특정인 되는 거 아니고 단체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해맞이 행사가 삭감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물론 다른 거 자잘구리한 자리 빼고 가지를 빼고 본줄기만 얘기하자면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아침 일찍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거기에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인력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만큼은 제가 와서 두 번을 했는데 작년에 일기가 아시다시피 진눈깨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추호도 동원 그런 건 없습니다. 좀 과거에,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시겠지만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맞이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과거에는 몰랐는데 제가 와서 두 번 하는 동안에 장소가 좀 변동이 되고 위치 그런 것 때문에 혼선이 될까봐 안내는 했어도 정말 추호도 없이 동원은, 해맞이행사 동원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확실히 동원 안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새벽에 동원하면 그거 굉장히 시끄러운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절대로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동원할 수가 없어요.
한경봉 위원
그리고 거기가 야외지 않습니까, 야외? 야외고 바람이 굉장히 센 부분인데 굉장히 춥게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그쪽 지역이 바람도 세고 새벽이고 그러면 이 해맞이행사를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순수한 의도로 좀 해 줘라’, 그렇죠? 공무원들 동원하지 마시고요. 공무원들 다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절대 그거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관광객들하고 그 해맞이를 꼭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순수한 시민이 정말 자기 1년 동안 소망을 기원하는 그런 자세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42페이지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있죠?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까 구불길 자료 요청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저희 과 소관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45페이지요, 배드민턴 매트 구입이 뭐예요? 배드민턴에도 매트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지금 그 월명체육관이 지금 이용을 다목적구장으로 해 가지고 배구, 배드민턴, 농구 이런 여러 종목을 하다보니까 바닥에다가 테이핑을 이렇게 붙이다보니까,
김우민 위원
예, 테이핑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놈을 띠면서 이렇게 바닥이 다 손상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구입해서 그 종목별로 대회를 할 때마다,
김우민 위원
그 매트에 라인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샌딩작업 하는데 1년에 한1,500정도 이렇게,
김우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 하면서 그러면,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전국대회랑 배드민턴 나가고 하면은 지금 운동연습은 강당에서 하잖아요? 학교 강당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전국대회 나가면은 체육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드민턴이 이렇게 할 때 안 맞아요, 이게 높이가. 그러기 때문에 공 내리, 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랑해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럼 시합가기 전에, 지금 동고랑 전부다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동고, 금강중, 나운초. 그러면은 군산의 위상을 높이기 때문에 그럴 때 시합 나가기 며칠 전이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 과 소관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이게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분장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그거는 맥락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영양사의 혜택을 못 받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식약청에서 국정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김우민 위원
아, 식약청에서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식약청에서. 저희들이 식약청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1위로 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터,
김우민 위원
아, 공모해 가지고요? 예,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있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저희 과 소관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음식물자원화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명시이월 보면요,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3억 5천 했었죠? 그래갖고 지금 4,300만 원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왜 이거 예산은 안 세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 예산을 안 세운 것이 아니라요, 그 환경성검토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게 시기가 아직 준공식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 초에 하려고,
김우민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니 지금 이 유원아파트 공사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침묵)
김우민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냐고요, 이거 총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 전체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우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자료검토)
김우민 위원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한220억 정도.
김우민 위원
근데 이제 설계비용 설계변경하면 더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할 때, 도시계획 이번에 할 때,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전체 도로할 때 이 예를 들어서 남북로만 하더라도 그 공단대로 그거를 먼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조그만 조그만 거 예산만 넣었단 말이에요. 설계비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400억, 근게 이제 100억이 들어가는 거 설계비 6억 시켜 놓고 이거는 해 놓고 예산 안 하고 있고.
어딘가 아시죠? 산북동 그 산북중학교하고 그 도로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리움아파트 때문에 하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설계비가 서있는 유원아파트 4토지간 이 터널공사는 이거에 예산이 들어가야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새로 거기서 100억짜리를 설계비만 싹 의원들한테 간담회 없이 넣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당초에는 두 가지 다 세우려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김우민 위원
두 가지 다 세우면은 500억이라는, 거의 50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이번에 6억 세운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서측을 확장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도 가능하고 주변 그 이용하는 교통 분산효과가 있어서,
김우민 위원
군산에 그렇게 돈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많다기보다도,
김우민 위원
그럼 과장님 먼저 해야 될 게 거기 그쪽 교통하면은 이리로 빠져나오는 게 필요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지 계속 점만 찍어놓고 그냥 계속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을 세워야 될 데는 안 세우고 안 세워야 될 데는 예산을 세우니까 의원들끼리 불화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유원아파트도 아직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요, 설계가 되면,
김우민 위원
일부 여기는 설계비가 서서 벌써 3억 5천이 서갖고 사용을 하고 그 4,300이 지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안 하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위원님 4,300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아직 집행을,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집행을 안 한 거죠. 아니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시기가 아직 안 돼서,
김우민 위원
제 말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안 하고 여기다 예산을, 이 여기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다른 데에다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산 전북대간 진입로 개설공사 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단체에서나 저기 국회에서나 논의가 좀 있다고 하는데 독미나리 최대서식지로 관련해 가지고 그쪽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독미나리 최대서식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게 그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었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이 뭐 생태2급이라고 해갖고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우리 백석제 제당 하류부에 지금 서식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북대 부지를 결국에는 이제 용도폐지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근 적정 후보지에다가 이식해서 하는 것은 걸로 환경 그 전문가라든가 최초발견자라든가 해서 우리 환경파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니까 이제 전북대병원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식해도 충분하다라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문가라든가 이쪽 중앙부처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북대 부지는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환경평가서가 나오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앞으로 나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쯤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북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북대병원측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설경민 위원
전북대병원측에서 이 관련된 환경평가를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원래 전북대병원에서 하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환경성이라든가 도시계획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 교통평가 다 하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괜찮다고 나오겠네요, 결과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북대측에 대한, 전북대 측에서 제시하는 그 용역평가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환경단체나 아니면은 다른 기관이라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하고 충분히 사전에 그런 협의회라든가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도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모여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설경민 위원
앞으로 절차만 한번 여쭤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아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갖고, 우리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백토고개, 물론 본예산 심의 때도 또 얘기할 거예요.
백토고개에서 지금 설왕설래하는 얘기들 그리고 환경평가에 근거된 얘기들이 ‘이 입구 쪽에서는 그 백토고개터널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한데 이제 나가는 방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교통체증에 우려된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사에도 떴고. 근데 그러한 차량들이 쭉 진입을 하게 되면 공단도로로 바로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1시간 이상 했었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심각성들이 인지를 하셨다면 이 결산추경에,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던 2억을 올려서 보상을 마감하고 추후 내년도에 도로공사를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서는 그러한 의지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본예산은 보상비 2억만 달랑 올라가 있으니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신규사업으로 다 벌려버려요? 신규사업 전혀 없다고?
국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규사업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 근데 신규사업을 그렇게 벌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준비해 오세요. 오시고 이 전북대병원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정부예산,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움직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정부예산이 확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은 국회에 지금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안행부에다 신청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안행부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확답을 들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예산이 안 서고 우리 군산시만 예산이 서지 않는 사업을 짝사랑만 벌인다면은 이거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니까 총력을 좀 다해서, 이게 지금 설계비용인가요, 1억 2천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부위원장 최인정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내년예산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구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한경봉 위원
어디를 확장하신다는, 지금 그 용역을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개설공사면은 지금 없는 지금 그 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 저기 좀,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전북대 위치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지구지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 안 됐고요.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그 절차단계로 그 환경성검토라든가 이쪽 그 도시계획변경결정 그런 사항을 지금 전북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 용도폐지하고 그런 전체적인 아직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용도폐지,
위원장 김종숙
그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용도폐지도 그 사전단계로써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지금 용도폐지 신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용역이 언제 나오냐고요, 전북대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내년 3~4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공영사업관련해서 소룡동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올해 보상이 거의 지금 만만치 않은데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내년까지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현재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10억인데요, 거의 지금 다 지출하고 동서공업사인가, 거기 지금 보상을 영업보상비만 남았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그 개인 간에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영업보상비가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8,100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8,100만 원인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분이 이전할 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돈은 확보해 놨거든요, 나갈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기 대체부지를 본인이 조성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깁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지금 거의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룡동 장례식장으로 확보했답니다. 근데 그 부지 조성한 다음에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소룡동 장례식장으로 확보를 했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 예,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 건축문화상 시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700만 원 계상하고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에서 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교통행정과장 장경익입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158페이지 특허권 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특허권 처분 보상금은 저희들이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주정차 금지대 및 차선경계블럭하고 반딧불이표지판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1,659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거해서 그 수입금의 50%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1,600만 원의 수입금이 나서 지금 8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예, 그 159페이지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이 기정예산이 4,500이었는데 지금 9천으로 늘었거든요? 100%가 늘었는데 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당초 도하고 우리 시하고 5대5로 해서 도도 9천만 원 저희도 9천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도만 현재 9천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4,500만 원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또 항공사 측에서도 그 4,500만 원 부족분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도도 9천만 원이고 시도 9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도하고 시하고 9천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4,500밖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결산추경에 나머지 4,500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도심지역에, 도심지역에 대형화물트럭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물론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대형화물트럭들이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까지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련법에 의하면 낮에는 주차단속이 안 되고 밤에만 밤샘주차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화물차량이 차3대 분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화물차량이 서너 대 들어오면은 거의 한20대 가까운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수송동의 중심에 그런 화물차들이 1∼2대도 아니고 거의 4대, 5대가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밤샘 주차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12시 이후에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거의 단속을 하고요. 또 주간에는 우리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그런 이제 불법 주·정차 관리는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송동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단속할 법규가 없다. 정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꾸준하게 지도도 하고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좀 강력하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나 재밌냐면요, 승용차를 4대를 받쳐 놉니다, 5대, 6대를. 2대 간격으로. 그리고 화물차가 들어오면 이걸 1대씩 뺍니다. 하나 집어넣고 이놈 하나 빼고, 집어넣고 하나 빼고 집어넣고.
아니, 수송동 중심가에 화물트럭들이 4~5대가 그냥 상시주차를 해요, 상시주차를. 그것 좀 과장님 진짜 관련법규가 없는지 한번 자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5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부분이 있죠? 이중에서 특허권 처분 보상금하고요, ITS 시설물 이전 및 설치공사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시설비에 보면 저기 해망2통, 소룡동 재해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해망2통은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해망2통은 지금,
설경민 위원
소룡동도 마찬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해망2통은, 해망2통하고 소룡동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됐었어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근데 그 돈이 12월말까지 다 집행이 안 되니까 방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좀 깎았어요. 깎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세워주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내년까지는 해망2통하고 소룡동까지 100% 싹 국비랑 지원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깎은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리고 이 추진은 지금 소룡, 해망2통은 지금 공사 폐기물처리하고 철거공사가 발주가 됐어요. 이제 보상이 한20가구 정도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철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룡동은 지금 이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설경민 위원
보상 지금 진행률이 몇%정도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소룡동은 한40%정도 상당히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40%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설경민 위원
40%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종료가 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러죠. 내년에 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근데 지금까지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근데,
설경민 위원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크게 뭐 이의 다는 사람 제가 별로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죠. 저기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봤는데 계에서 담당계장님이랑 상의도 많이 해 봤는데 그 해당지역에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주거이전비,
설경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큰데 그게 저기 확인을, 최종확인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통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집을 보고 살림살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인가, 당연히 나가서 확인을 하시겠죠. 그니까 그쪽에 조사기간에 나갔을 때 몇 차례 방문을 했으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주거를 실질적으로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통장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조사할 때 통장님도 같이 조사했잖아요. 조사하면서 일단 살고 있는가도 파악을 했고 그 근거에 우선해서 지급을 하는데 추가로 이제 요청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현장 가서 보고 또 주변사람한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살고 있었냐’ 아니면,
설경민 위원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시에서도 통장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일정정도의 저기 돈을 지불을 하면서 고용이 된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분의 집은 도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난감해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상 원래 통장의 도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원래 주거이전비는 이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확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또 통장이 잘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보상할 때 그렇게 합니다. 통장들 확인받아서 그렇게 인정해 주면은 저희가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설경민 위원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말씀을 하시려면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들과 위원님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성 예산외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공보담당관실은 인건비성 예산외에 증액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35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공보담당관 김병래 총무과장 이장식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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