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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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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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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중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65억에서 46억이 감소한 21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전통윤리선양사업으로 1,440만 원, 군산문화유산보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1억 4,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을 위해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금으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을 위해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6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2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오성문화제 2천만 원, 최호장군 추모제 2천만 원, 정월대보름민속놀이행사 2천만 원,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 1천만 원, 300페이지에 진포대첩 재현행사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해망굴 보수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임피역사, 신흥동 일본식가옥, 상주사, 불주사, 채원병가옥, 임피향교, 옥구향교, 불주사 등 9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채만식문학상 시상금 등으로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으로 상주사 종각 및 선방단청사업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302쪽에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9억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에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봉급과 수당, 연금부담금, 정기연주회 공연비, 드림허브콘서트 공연비, 기타공연 보상금 등 50억 9,1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3쪽이 되겠습니다.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 매입비 등으로 44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산문화센터 공연장 리모델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지원 및 향유 확대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민간이전 등 1억 7,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장미갤러리 운영사업으로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행사보전금 등으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3천만 원,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5천만 원, 청소년예술제 1천만 원, 전국학생전통예술경연대회 1,500만 원, 305쪽에 진포예술제 1억 7천만 원,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3천만 원, 중국자매도시 예술교류공연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군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연극제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산 관현악단 등 전통예술 육성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 근대문화시설 관리사업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306쪽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과 그다음 30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에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정책 추진사업으로 슬로시티 구축사업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등 총26억 6,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근대군산 시간여행조성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11억 원 등 1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운영사업으로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하고 문화교육자 양성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 사업은요, 도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장미공연장에서 1년간, 우리 군산에 생활동호회가 132개 단체에 한1만 9천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별로 공연 등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교육자 양성지원 5,200만 원은 2명 문화기획자가 있거든요, 2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문화교육자가 2명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장미공연장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장미공연장이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박물관 옆에.
한경봉 위원
아, 박물관 옆에.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용어가 좀 어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문화예술단체 컨테이너 지원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몇 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304페이지요. 이게 지금 어떤 컨테이너를 저희가 구입해서 준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어떤 지원이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컨테이너 지원하시는 거?
설경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시조협회가 저쪽 컨테이너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설치한지가 한30여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설경민 위원
위치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오룡동 노인회관 뒷쪽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오룡동 노인회관 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시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사무실로 쓰라고 구입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거기가 다행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유지든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교체를 지금 해 주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유지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던지 아니면 시유지면은 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거기다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시적이든지 어쩌든지, 지금 한시적 아닌 이유에서는 시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잘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는, 그러면 저희 시유지 안에다가 무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그냥 쓰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때 한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거 지원을 하려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머리에서 나온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시조협회에서 ‘낡았으니까 컨테이너를 좀 구입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을 차등을 좀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도 예산은 모든 걸 다 동결을 시켰거든요.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주로 이제 제를 지내게 물품 구입 하는 거 그다음에 식비라든가,
근데 저도 이제 행사장을 가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도 좀 참석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제를 지낼 때는 대다수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도시락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걸로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봤는데요, 식비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식비로 이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지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행사 주관하는 데에다가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갈수록 식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좀 줄어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상,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공감하기는 뭘 공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김영일 위원
2천만 원도 부족하구만.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 줘도 지금 부족한 판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이제 위원님 그런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김영일 위원
아, 그러면 식대를 안 주면 누가 거기 지금 최호 장군이나 오성문화제 누가 옵니까! 어르신들이 다 와서 지키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김영일 위원
말을 바르게 해야지, 뭐를 지금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그런 게 위원님 잠깐만 들어보셔 봐요. 이제,
김영일 위원
그렇지, 한5천만 원씩 올려야지, 당연한 얘기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실상 우리 전통예술을 보존한다는 것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최동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지금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천하고 한번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해 보충 하나만 말씀, 제가 지금 진포해양테마공원도 입장료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주나 그런 데를 가보면 상설공연을 해요. 그러면 진포대첩에 대한 상설공연을 해 주시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주문을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그냥 이 진포대첩 행사를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하루에 단 한 시간 동안에 쓰려고 3천만 원을 씁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내역서를 보니까 거기에서 진포대첩을 재현하는 옷 빌리고 대포 빌리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할 때 그냥 그 옷을 미리 그냥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연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말이 됐든, 주말에 그곳에 관광객이 폭주를 하니까 그때 1시, 3시 아침 오전 11시, 오후 2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설공연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관광객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하고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냥 편리성 위주로 2년에 한 번씩 3천만 원, 한 시간에 3천만 원 홀라당 써 버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계획을 한번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관광진흥과하고 상의를 하시든 문화예술과에서 주축이 되시든 어찌되었든 이제 거기 벨트화사업지구를 이렇게 테마로 묶어서 입장료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를 내는 만큼에 아깝지 않게 뭔가를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옷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 옷을 한 번 입어보기도 하고 그런 군산에 진포대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고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년에 3천만 원씩 올리지 마시고 한 해에는 좀 많이 올려서 준비를 딱 해 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많은 비용은 또 차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시간에 홀라당 3천만 원씩도 쓰는데 그것을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적극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건물외벽이 지금 훼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속동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이나 창고 같은 데 이것이 지금 이제 보수공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3,2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관계직원과 상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신축된 그 화장실은 개방되어서 하고 있고 기존에 부속동에 있던 것은 지금 보존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인건비보다는 연금부담금 등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봉급이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글쎄요, 대책… 원래는 이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금방 그 예술단에 대해서 자료를 산출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 밑 303페이지 거기가 지금 문화센터 지방채 35억 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문화센터,
김종숙 위원
부지매입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이게 연부매입으로, 186억으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잔액 상환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 예술단 것만 세부적으로 산출내역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채만식문학관 관련해서요,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실질적 이용률이,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채만식문학관이 지금 2011년도에 한2만 4천 명 정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만 6,5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2만 4천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올해는 1만 6천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1만 6,500명 정도, 10월말 현재.
설경민 위원
들어오는 숫자를 일일이 세시나요? 입장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입장권 없는데 이제 들어오는 것을 좀 수치를…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채만식문학관 자체를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가쪽으로 이전을 하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원도심 일원에 근대문화관련해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곳을 그쪽에 자리배치를 해서 같이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채만식문학에 관련해서 코너를 마련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면은 문학관이 지금 지어져서 있기는 하지만은 예산서와 같이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방향성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담당과장님이 몇 개월 안 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저번에 이제 박정희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채만식문학관을 거기에다가 이제 건립을 했을 때는 그마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근대문화도시 월명동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군산국악관현악단 공연 등 전통예술 육성에서 1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공연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우리 이제 이 우리 전통예술이 갈수록 조금 쇠퇴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관혁악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관혁악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악관현악단이라든가 이런 전통예술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공연비라도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한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당시에 이제 시립으로 국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민속예술단요.
설경민 위원
민속예술단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국악관혁악단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육성에 대한 예술에 대해서 시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결국에는 시립으로 예술단으로 국악예술단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놓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제 예술단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악관현악단 등 전통예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공연을 할 때 공연비 일부라도 지금 지원해 주려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지금 관혁악단에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 있죠? 지금 많은 저기, 그게 쉽지가 않을텐데, 국악관현악단 구성하기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를 들어서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군산출신 이제 국악인들이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결성이 되어서 전주 같은 데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군산에서도 공연은 전에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악관현악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국악관현악.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말하자면 시립교향악단 같이 다양한 악기들을 해 가지고 악단을 구성해서,
설경민 위원
우리나라 전통악기 중에 관악기, 현악기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같이 모여서 협연을 하는 오케스트라처럼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이.
설경민 위원
그게 원래 전통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간에 우리 이제 전통관현악이니까요, 국악이니까.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저희가 이제 시립예술단이, 아까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저희 예술의 전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 전기사용료랑 그런 거는 별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통합으로 지원 나가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그 연습실에 대한 공공요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거는 이제 그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김종숙 위원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구태여…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3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 근대생활에 에어컨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근대생활관. 이게 1대 구입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대생활관 에어컨, 1대 구입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몇 평짜리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60평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에어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냉방이 같이 되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온·냉방 같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올려주실 때 부기를 좀 잘해 주시면 이런 질의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끝내기 전에 잠시 정회 요청을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예진흥기금 이제 10억이 넘어가서 이제 이자에 대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이제 돼 있는 것을 저희도 알아가지고 진흥기금을 출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사정이 여의치가 않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1회 추경에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채만식문학관 이전문제를 지금 어디까지 검토하셨어요,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회계과에서 금년말까지 3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건물 비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문화재 지정하는 절차상에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검토가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직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옮기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국비도 좀 받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우선 그 단체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박정희
연말까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연말까지 나간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건물이 비워놓으면, 그나마 노후화된 것을 비워놓으면 더 빨리 이렇게 무너지거나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계과에도 2011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하고 있다 드디어 이제 E등급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2쪽부터 320쪽입니다.
먼저 312쪽입니다. 새만금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를 위하여 5,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1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7,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새만금해맞이행사를 위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행사를 위하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관광협회 특별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진흥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 95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지원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를 위하여 9,3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위하여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2억 2,9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추진을 위하여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를 위하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넘이명소화사업을 위하여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관광업무 개발추진을 위하여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개보수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정비를 위하여 6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해양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1,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1억 9,3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과 318쪽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오토캠핑파크조성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비응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2,1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오토캠핑장주변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관광시설비로 4억 4,8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추진을 위하여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추진을 위하여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추진을 위하여 1억 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관리 추진을 위하여 2,0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추진을 위하여 5,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추진에, 316페이지요.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가 그 사용료를 지금 지급을 1억 4천만 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도 요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수면 사용료.
한경봉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수면. 수면하고 저쪽 임대부지.
한경봉 위원
그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 지금 재산관리를 캠코에서 하나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농어촌공사 자체의 자산관리를요?
한경봉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요즘 이제 국유지들은 전부 다 저기를 하잖아요. 국공유지들은 전부 이제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많은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런 부분까지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독립재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도 농어촌공사대로 자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사실 잘 못드렸는데요, 그 수라상 앞에 있는 생태습지라든가 산책로 데크 이런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옥산에 문화마을하면 농어촌공사한테 공사를 대부분 준단 말이에요. 임피농공단지도 다 농어촌공사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거의 농어촌공사하고 매칭을 해서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그리고 이 정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기 그 농로, 농로 같은 경우도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농로포장도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징수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사업파트너로서, 기관대기관 매칭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이 정도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농어촌공사하고,
한경봉 위원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자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농로포장 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근데 이제,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농수로 정비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매년 10억부터 15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로포장도 우리가 다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주민편익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정도는 우리한테 시에, 시에서 그 정도로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많이 쉽게 얘기하면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트너로 지금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부지에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까지 징수한다 이건 좀 농어촌공사에서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한경봉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요, 보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용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용료를 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기반공사의 땅이면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련된 본래의 목적하고 위배될 때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니까 저기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우리 이제 은파관광호수공원은 본래의 목적이 용수공급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용배수로나 농로나 이제 저수지의 역할이나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목적외에 사용할 때 무조건 임차료를 지급한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목적외 사용할 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본래 목적과 취지가 그니까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본래 용배수로와 용배수로 그다음에 농로, 저수지 그러한 용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들이 크게 기반시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설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한 시설들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아까,
설경민 위원
우리가 뭐 습지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용배수로 문제나 그런 데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몽리면적이 나름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쪽 생태습지는 전에 이제 용수로 공급을 하기 위한 저수지였는데 생태습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니까 실제적으로 용수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목적외 사용료를 내야 될 곳들이 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은파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은파조성계획으로 지금 수면외에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면외에는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시설물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매년 이렇게 산정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현재까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애시당초부터 저희 시에서는 그걸 알면서 시설을 계속해서 해 왔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이제 시민들 어떤 편익시설, 관광휴식공간으로 제공, 조성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는 거죠.
설경민 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반공사를 땅을 1억 4천 주고 매년 임대해서 거기다 저희가 시설을 해서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물빛다리거든요. 물빛다리 사용료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물빛다리도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생태습지가 24필지이고요, 산책로 데크가 10필지 그다음에 자전거,
한경봉 위원
예, 제가 알아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물빛다리는 포함이 안 되었답니다.
한경봉 위원
미관교량이라면 지금 그거는 물빛다리가 아니라 그 옆에 쪽에 산책로에 있는 미관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산책로, 예, 산책로 16필지. 그다음에 주차장.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파악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아요. 거기 근다고 그 은파호수공원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에서 지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요즘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이제 몽리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316페이지에 보면은요, 은파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5년마다 그 은파유원지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5년마다 되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금 2억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은 5억 정도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가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5억을,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 용역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된데요. 그래서 저희 재정운영상 1차분에 대해서 2억을 우선 세워준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는 어떤 용역을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전체적인 조성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이게 5년마다 하는 그 용역부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진작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하고 예산상황때문에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5년마다 매년 변경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거를 못한 거예요.
한경봉 위원
그걸 못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 용역에 들어있었는데 사실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이 된다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앞으로 그 계획중에도 필요가 없는 게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계획도 완전히 없앨 건 없애고 새로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 그 관광지에 은파유원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변경용역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도 허가사항입니까, 시 허가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도 승인 받아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도 승인을 받아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실 때 좀 제대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그 예를 들면 호텔부지 그다음에 주차장부지 여러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도에, 용도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은파유원지관광조성도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현실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건넌 부분들은 해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제를 시켜야 될 부분은 해제를 시키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한경봉 위원
용도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용도가 해제를 해 주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란 걸 보니까 매년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돈 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냥 직원이 하면 돼요. 뭔 얘긴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에 맞게, 이제 폐지할 데 폐지하고 변경할 데 변경하고 이 작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그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14쪽에요?
예.
아니 314쪽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향천리 마실길, 죄송합니다. 생태문화체험관계는 행사운영비로 지금 도비 700만 원하고 시비 1,700만 원 합계가 2,400만 원인데요. 어떤 지금 이제 걷기의 어떤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우리 구불길에도 도에서 마실, 여기에 보면 마실길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전라북도에서 부안, 김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구불길. 구불길의 일부를 도의 마실길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도에,
거기를 이제 어떻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어떤 걷기체험행사 그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로 95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추진으로 1,14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여비로 950만 원, 체육대회관련 업무추진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5회 전국체전참가임원 보상금으로 560만 원, 제43회 소년체전참가임원 보상금으로 32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경기 군산개최 지원으로 3억 3천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로 4억 5천만 원, 2014금석배전국학생축구대회에 3억, 제25회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개최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4년 설날장사씨름대회 3억은 이것은 승부조작 사건 이전에 이미 인쇄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에서 제외를 못시켰습니다.
제8회 군산시장배전국중학교야구대회 1,500만 원, 제10회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탁구대회 1,300만 원, 제5회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1,200만 원, 제12회 군산시장배새만금배전국테니스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제9회 군산새만금배전국배드민턴대회로 1,500만 원, 2014년 전국우수고교초청야구대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군산새만금배전국남녀배구대회 2,940만 원, 2014군산새만금전국 걷기대회 3천만 원, 제31회 KBS전국초등학교장사씨름대회 1,680만 원, 2014년전국우수고교초청농구대회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전국산악자전거대회로 2천만 원, 전북초중고태권도대회로 2천만 원, 제51회 전국도민체전참가지원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2014군산시장기등반대회로 1천만 원, 2014군산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로 7천만 원, 제4회 군산시장기 직장클럽축구대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3천만 원,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1,6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1,600만 원, 군산새만금배전북게이트볼대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인공암장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비로 1천만 원, 군산새만금기특공무술대회로 500만 원, 군산시장배전국이순테니스대회로 500만 원, 군산시장기직장인족구대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전국대회 참가지원으로 8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단 운영지원으로 750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말리그 종목별 왕중왕전 참가지원으로 800만 원, 전북어른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합숙소 전세금 인상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보상금으로 8억 1,48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조정팀 훈련용 모터보트로 2,500만 원,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4,572만 8천 원,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로 1억 2,144만 원, 유소년축구교실로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주말리그 7,15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수당으로 2,655만 원, 생활체육시설 법정수수료 등 1,8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노후시설물 기계, 전기, 보일러 등 자재 구입비로 2,500만 원, 수영장 약품 구입비로 1,3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6억 1천만 원, 소규모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로 2억 5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3천만 원 하였습니다.
이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작년도에 정밀점검결과 균열이랄까, 누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한 걸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보수비로 되겠습니다.
옥서다목적체련시설로 1억 2천만 원, 문화초등학교운동장 개보수로 2,500만 원, 군산중학교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천만 원, 궁도장 그날막공사로 2천만 원, 서원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로 2천만 원, 서수게이트볼장 바람박이 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틀야구장 피칭머신 구입비로 500만 원, 월명체육관 농구대 교체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KCC프로농구 겨울 스포츠경기로 아마 매년 한4경기, 5경기 군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현재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인 이제 농구대하고 바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금 보완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수영장 운영 집기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로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장애인체육관 건립비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남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포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비로 2천만 원, 성산초등학교 천연잔디 설치공사로 3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인부임 4,510만 원, 수영장셔틀버스임차비로 6천만 원, 야구장관리용품 구입비로 2,100만 원, 경기장 소모품 구입비로 920만 원, 인조잔디 충진제 구입비로 9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 용역비로 7천만 원, 기계제초작업 인부임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하절기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등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제경비로 2,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으로 1억 3,500만 원, 수영장 유류대로 1억 3천만 원, 수영장 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 수영장 여과필터 구입비로 1,500, 수영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소대행용역비로 5,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비로 6천만 원, 무인경비 용역비로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 월명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로 7,800만 원, 수영장 매표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만 원, 벚꽃기간 먹거리부스 운영비로 4,500만 원, 부스 운영 소모품비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체육시설 난방유 및 차량유지비로 7억 1,0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추진비로 3,175만 9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9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22페이지요,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지원이 1억이 잡혀있는데 어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풀비개념인데요. 이것은 각종 대회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 보면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되어 있는 저희가 다른 단체의 체육대회할 때 예산 지원해 주고 홍보물 별도로 또 여기서 만들어 주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다시 한 번 좀…
김종숙 위원
사무관리비.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사무관리비요?
김종숙 위원
예,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저희가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을 각 그 단체에다 예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라든지 이런 것들 개최, 프로경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수막이라든가 좀 일부 전단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어서 3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간경상보조금 상단에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작년도에는, 지금 한15개 종목이 종목별로 개최를 하는데요,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말리그로 지금 개최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종목, 9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김종숙 위원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소룡인공암장 운영비 1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좀 해보시려고 지금 운영비를 해 놓으셨는데 보수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보수비는 지금 뒷편에 보면 전체적으로 3억 3천만 원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그거 일부러 그쪽에다가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디에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월명, 지금 330페이지 보면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3억 3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요.
거기는 전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균열이라든가 누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시설 자체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인공암장 일부 좀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전국대회하고 지역대회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다 0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잘 표시가 안 되니까요,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325페이지요. 시민체육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지원비가 4천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사무국 운영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작년에는 지금 1억 1천만에서 1억 5천으로 지금 저희들이 4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전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된 직원을 저희들이 원대복귀시키고 기존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지금 한7명 정도 있는데 그 지도자 중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체육회 직원으로 이렇게 좀 채용을 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본래,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래 저희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본래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직원이 나가서 전에부터 바뀌고 해서 얼마 동안 있었죠? 지원이 나간지가? 꽤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제가 알기로는 한7∼8년 된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지금 별도의 건물로써 지금 이 앞에 있는데 지금 직원을 파견했으면 별도의 저희가 시민, 군산시체육회로서의 기능을 제가 감사기간동안에 어쨌든지 하고는 있지만은 정산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직원이 한 명 나가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시하고의 시 체육진흥과에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을 하고 항상 전달이 잘되게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인데 그럼 이 직원의 인건비 4천, 인건비가 4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4천만 원, 한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럼 4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전체 4천만 원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약7급 상당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설경민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연봉 지금 한 저희들이 한2,700정도 이렇게 잡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2,700이라고 하면 지금 체육회에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운영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쳐도 그걸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지원의 폭을 늘려가는 폭인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전주시나 익산시, 김제시나 정읍시 이런 데를 지금 한 번 사례를 이렇게 보면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지금 11명이고 있고 익산시는 7명, 김제시 같은 데는 한4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주나 익산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서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렇게,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00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침묵)
설경민 위원
없죠? 그냥 4천 늘린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그 1,300 부분은 거기에 이제 각종 제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놓고 보면 거의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피복비 등 상·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추리닝 정도는 사줘야지 않겠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에 예산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자체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얘들도 지도자들도 타에 출장가고 그래야 되는데 출장비를 전혀 못주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조금 그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않겠나,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590만 원과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 운영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용품 구입비 20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2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억 4천만 원, 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3,460만 9천 원, 그린리더활동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시설물조사 인부임 3,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 고지서 송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를 위해 배출업소 검사수수료 200만 원과 흡착포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대행 민간위탁금 2,300만 원, 하천수질관리 강살리기추진 홍보물 300만 원과 입간판 분리수거함 제작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과 도랑살리기사업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을, 강살리기 네트워크 핵심리더 활동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와 구제사업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과 야생동물보호 인건비 8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 3,700만 원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연구비 지원으로 2,500만 원과 세미나 참석을 위해 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환경행정구현을 위해 푸른군산21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장군산약수터 살균소독기 필터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 정기교육 자료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과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운반 500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과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맛집 선정 표지판 제작 사무관리비 230만 원, 평가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안전표지판 제작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유통식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와 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9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120만 원,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 880만 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2,360만 원, 시니어감시원활동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341페이지에 식품안전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640이고 식품 지도단속장비 갤럭시탭이라고 그랬어요, 사용료가 354만 원 돼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탭 사용료가 354만 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식약청과 연결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거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식약청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354만 원, 그럼 한 달에 30만 원꼴 정도 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의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30억이었어요. 이번에는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가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서수농공단지 그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그것이 지난번 23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시설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거의, 환경위생과는 거의 삭감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예산과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주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삭감예산이거든요? 그럼 전년도에는 과다하게 잡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과에다가 얘기해서 예산 잘 받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그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연구비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게 지금 연구비만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결과물이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결과물이 나옵니다.
김종숙 위원
매년?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매년 나와요.
김종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전국적이면서도 또 전라북도에서도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금강하구 체류형생태관광자원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내년 한2월달쯤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 2,500만 올린 것은 백로, 백로 조류번식상태 이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340페이지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모범음식점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되어 있는데 그 지원받는 내역 있죠? 지원받는 곳 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종숙 위원
금액까지 좀,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직영팀 재료비로 청소차량 유류비 2억 6,600만 원,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로 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관련 재료 구입비 1,300만 원, 청소차와 노면차량에 대한 타이어 및 부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4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0만 원, 청소행정시범 우수지역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14억 113만 5천 원이 증액된 144억 7,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을 위한 쓰레기봉투와 관급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4억 7,4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건비 2억 3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비 3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남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용 암롤박스 구입비 2,600만 원, 전용도로 노면청소 안전유도차량에 부착하는 싸인보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9억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재료비로 가정용배출용기 구입비 500만 원, 업소용 배출용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8억 6,812만 원이 증액된 45억 7,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인건비 4억 8,7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인건비 2,9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종량제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주택 RFID개별개량장치 구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로 업무추진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5,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및 중장비와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재 및 재료 구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7,216만 8천 원, 폐기물매립장 시설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맨홀작업용 산소마스크 구입과 선별장 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추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8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서해환경이나 아니면 금호환경에 인상을 해 줄 때 인건비 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서해환경은 우리 공무원의 인상률에 맞춰서,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금호환경은, 금호환경하고 서해환경 차이점이 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 수준으로 하게 되면 임금이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건설표준임금 단가로 해서 매년 기준치에 맞춰서 지금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서해환경미화원하고 잠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인건비가 계속 인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예전에는 국가에서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몇 %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지자체로 넘어왔죠, 협상권이?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삼아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그 인상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분들 말씀이?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정식적인 임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가지고 인상해 준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복리후생비쪽 이런 부분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지원이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제가 직접 챙겼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무원 인상분 몇 % 있는데 그것을 결산추경에서 한4억 정도를 보충해 줬고 금년도 되면은 그때 본예산에 못 들어가면 최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그때 좀 못줬을 뿐이지 추경내지는 결산추경에서는 지금 정산을 그런 식으로 다 해 줬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그거였어요. 매년 협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말고 공무원 인상부분만큼씩만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됐었다고 그러는데, 2∼3년, 3∼4년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어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임금인상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다만, 임금인상률과 조금은 관련이 떨어지는 주로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복리후생비쪽 이쪽 것이 제가 본 견해로는 좀 지원이 미진했다고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왜 그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약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노면 청소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 차량들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노면 청소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큽니다. 그죠? 지금 몇 톤이죠, 그게? 차량들이?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8톤.
한경봉 위원
상당히 크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8톤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8톤 정도 되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예전에는 좀 저기했는데 이 가로수들이 지금 많이 자랐어요. 자라다보니까 노면을 청소하려면 옆쪽으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측구있는 쪽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쓰레기들이 다 이쪽 가에 있는데 대부분 차량들이 크다보니까 가로수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손상을 입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지원할 때는 적정규모, 좀 그것보다는 적은 차량을 지원을 해 줘야 사이드로 붙여서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차하고 가로수하고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아주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차량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해환경이 직접 구입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제 구입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경봉 위원
가로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하기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 처리를 별도로 떼었을 때는 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그 음식물하고 서해환경하고 여기가 금호환경인가? 두 군데 거를요,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내역을 쭉 좀 올려주세요. 이윤이 몇%인가,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예요? 금호.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금호가 아마 72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72명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수집, 운반쪽이 약, 수집, 운반하는 인원이 61명, 차량으로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처리장, 처리장쪽이 약10,
김종숙 위원
이윤이 몇%예요, 여기가?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현재 이윤이 저희가 최고 한도가 이윤율 10%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5%가 한도인데 지금 15%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올려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법정조항 있죠? 협약서 같은 내용까지도 같이 좀 올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상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1명에 21억 9,300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금호환경이? 61명?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금호환경이 수집, 운반 인원이 61명,
한경봉 위원
그니까 61명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총72명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근게 수집, 운반하는 인원하고 처리장, 처리장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처리장 인원하고 합치면 72명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71명?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총,
한경봉 위원
총71명인데 29억 1,900이란 말이에요. 30명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급여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나요? 그러면 금호환경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무기계약직 저기가 41명에 21억이 나가고 있는데 22억 정도 나가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근무연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호환경이」)
근데 거기는 70명인데 3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이제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봉차원에서 지금 우리 직영팀이나 서해환경 미화원들은 연수가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호봉때문에 높고,
한경봉 위원
아, 호봉차이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미화원들은 41명밖에 안 되는데 21억 9,300이란 말이에요. 그럼 22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호환경은 제가 보니까 29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명 차이, 거의 인원수가 더블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예산서를 잘 잡으신 건지,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임금이 그렇게 차이날 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 정도는, 왜냐면 여기가 금호환경쪽 연수들이 다 짧기 때문에 겨우 4년, 5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차이나는 게 아닐까,
한경봉 위원
아무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금호환경쪽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높은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숙 위원
연도 별로, 세부적으로 주실 때 연도 별로 그 차량하시는 분, 수집하시는 분,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작년부터 전면 어떤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한30명 정도의 작년에 신규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이 있는 서해환경이나 직영이 있는 반면에 금호환경은 한1∼2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연수차이가 많이 있어서 인건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세부적으로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다 분석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보면요, 그 쓰레기수거용 암롤박스 구입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 암롤박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32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32대요? 그러면 지금 5대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차량용 암롤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비치용 어디다가 두려는 하시는 거예요? 용도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그니까 32대에서 5대를 더 구입하는 이유 그리고 이 쓰임새가 무엇인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관계직원에게)그냥 대답하세요. 그냥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관계직원-「암롤박스는 다량폐기물 적재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미화원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용접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부식도 심하고, 이런 쓰레기들을 적재를 하고 다니니까 부식도 심하고 이 보수를 해도 계속 파손이 잘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올해는 1대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5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용도는, 주용도는 다량폐기물 예를 들면 내부수리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다량폐기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늘어나니까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5대를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이 암롤박스는 차량이나 아니면 다량 아까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저희 직영에서 쓰이는 겁니까?
(관계직원-「직영도 있고 서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왜 그냐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 읍면지역은 직영이 하고,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농촌 하니까 읍면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팀에서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눠서,
설경민 위원
아, 그렇게 되면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 서해환경에서 암롤박스를 구입을 해서 장비로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직원-「그쪽에서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해환경측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용역을, 직영은 직영이고 용역은 용역을 준데는 그쪽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관계직원-「아, 근데 구입은 예를 들어 우리 차량 나가 있는 것처럼 암롤박스도 일정 그 개수가 서해환경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암롤박스도 구매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관계직원-「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용역계약부분에 있어서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계직원-「예, 장비부분들에.」)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쪽 비용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금 줄 때 줄어드는,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로 여쭤볼게요. 이 암롤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부착도 가능하고
(관계직원-「예, 그렇습니다.」)
뭐 공사장이나 이렇게 놓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뚜껑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관계직원-「예.」)
근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데 보면 암롤박스 같은 것이 뭐 부식되거나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 놔주는 겁니까?
(관계직원-「시에서 놓는 게 아니고 원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를 해야 돼요,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근데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은 아파트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암롤박스를 자체적으로 비치를 해 놔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소유는 그 아파트 소유일 겁니다, 그게.」)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서해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암롤박스 나가 있는 것들하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비치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어느 공동주택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계직원-「그런 건 없습니다.」)
있어요. 그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음식쓰레기 지금 종량하는데 아파트 지금 시범지구 설치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현재 2개 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금 다 접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검토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집집마다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집안에 싱크대에다가 분쇄기를 설치해서 쓰는 것을 지금 규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규제방법은 없죠.
위원장 박정희
문제는 집안의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하수구에서 외부에 있는 하수구로 빠져나갈 때의 문제점들이 겨울 같은 때 이렇게 뼈 같은 것 고면 그 국기름이 나오는 그것들을 그냥 무단 방류를 해서 하수구가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싱크태도 막히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그 음식분쇄기를 설치를 한 곳을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에다가 쓰레기, 음식쓰레기 지금 계량기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책 하나도 없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유선우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집요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운 동신하고 오투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음식물류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처럼 편법으로 달아서 나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관리사무실이랄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RFID는 내년에 하더라도 이것이 정착되지 않고 어떤 편법으로 해서 더 부작용이 더 많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착을 시키고 또 기존에 했던 것도, 불법으로 했던 것도 하여튼 최소 없도록 그렇게 사전계도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군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속출을 해서 시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적발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다 설치했던 것들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심도 높게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심의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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