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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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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2.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2.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장애인들에게 상시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체육시설 및 특수학교 졸업 후에 교육기회가 단절되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시설을 통합 건립해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강공원내 채만식문학관 근처 시유지 6,001㎡에 총사업비 172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4,300㎡ 규모로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통합시설의 건립으로 소외계층의 여가선용 및 재활실현을 통한 건전한 사회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군산지역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에게 편리하고 여유로운 레저공간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해서 소룡동 1,666번지, 부지면적 1만 2천㎡에 성인풀장과 어린이풀장, 편의시설 등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소룡동 제일아파트와 37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하는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로 조성되는 친수공간을 무상사용 승인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축구장 및 풋살장 2만 2천㎡를 기조성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부지면적 2만 5천㎡를 활용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부지 인근 해상모래 야적장은 군산지방산업단지로 이주완료 하였으며 인접 부지인 소룡동 1,675번지는 군장대교 건설공사 외에 4개사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 사용기간이 완료되어 이주되면 주변환경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입부에 위치한 한반도해운의 스레트 건물이 오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현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매입자가 결정이 되면은 미관향상을 위해서 정비토록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건의하신 대로 설계용역 진행중 추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설계안이 작성이 되면은 간담회 일정을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군산 축구장 추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4,131㎡에 축구장 2면,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등으로 시설 면적이 1만 1,054㎡가 증가되어 총4만 5,185㎡의 체육시설 부지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가된 1만 1,054㎡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4만 5,185㎡의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군산지역의 체육시설 확충과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미군,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형성으로 축구 동호인 및 이용객들의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10월 24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먼저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 건으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전문화된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체육 및 평생교육 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상시 복지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참여증진, 전문 장애인 체육선수의 육성과 체계적인 훈련장 활용, 여가선용 및 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은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건으로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친수공간 내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 확보와 휴식공간 조성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여유로운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월명공원과 친수공간을 연계한 다양한 체육공간 및 여가활동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관리 계획 변경 건으로 축구장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건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은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으로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침묵)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진흥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장애인체육관 처음 했을 때 그 부지가 저기 좀 더 알아봐야 된다고 막 건폐율 그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뭔 문제가 없는 걸로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추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문제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평으로 계산했을 때 1만 8천 평 정도.
뭐 전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장소를 지금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금강체육공원 일반체육공원이고 또 장애인체육관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부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접근성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좀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거기는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비는,
아니 전체 다 시유지…
예.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 복 위원님의 안건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을 정회를 하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합시다.
김성곤 위원
그냥해 버려요, 여기에서.
강성옥 위원
의견이 다르니까요.
위원장 박정희
의견이 다르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내에서도 실내수영장하고 실외수영장 논쟁도 좀 있었고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듯이 어쨌든 오늘 뭐 가결이 되면 설계를 하고 나서 의회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군산축구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여기 빨간선 이 부분만 편입… 여기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빨간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할 때 위원회에서 이걸 조건부승인으로 해 준 겁니다.
아니, 출구방향이 여기가 지금 가옥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폭이 안 나와요, 이쪽에가 조성하는 게. 그래서 지금 배치를 이쪽에다가…
위원장 박정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십자다리?
예.
(침묵)
서군산쪽에 아마 지금 어떤 체육시설 자체가 이쪽 동군산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래서 또 서군산쪽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쪽에 공단근로자들이 많이 축구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그쪽이.
이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한 거예요.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부지는 다 매입했나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다 매입했습니다.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축구전용구장이라고 하면 아예 저쪽 미제방죽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방죽이 옛때 큰 호수가 있는 게 미제방죽인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도로 밑에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경관도 좀 좋게 해서 했으면 더 좋을 뻔 알았고 근데 이제 이 지역이 공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면서 이게 정식규격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마다 축구인 전용구장만 다 만들고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우리 시 재정으로써, 그러면 운동장을 어차피 만드는 거라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좀,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그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익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배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배산 가면서 이렇게 늘 보지만 거기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전부 운동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자주 운동을 하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운동들을 대단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전용구장만 만들어 놔가지고 축구인들만 여기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시민들로서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그쪽에다 축구장 조성하고 그 여유공간에다가 이제 녹지공간을 좀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 조성함과 동시에 그쪽에 워킹 할 수 있는 이렇게 시민들도 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하고.
일부 이제 체육시설을 좀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도 좀 풀고 운동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도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제 어차피 부지도 다 매입이 됐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것이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활용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더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축구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시민들한테도 그 구장이 운동시설로써 생활체육시설로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복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일단 주차장하고 진입로하고 아까 또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다가 농구장도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시설을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걸로 이렇게,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한50면 정도, 50∼60면 정도.
예.
최소한도 축구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200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요.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서군산축구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서군산축구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 기술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이며 2014년초 집기구입 후, 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2014년 2월 개관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노인들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있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지금 과장님, 시설현황을 보니까요, 이제 시설을 이제 위탁받은 사람이 이제 장소는 정해서 할 거죠? 각 과·실들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요, 이제 위탁받으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제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정희
이제 여기의 사무실이나 지금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자원봉사실이나 상담실이나 사무실은 3층에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있어야 원칙이에요, 노인복지시설에는. 그런데 다 3층으로 올려서 그거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거는 이제 위탁법인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박정희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금 각 사무실마다 지금 설계대로 지금 할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실하고 사무실이나 상담실 구조하고는 틀려서 지금 설계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법인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이거 언제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가능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이 위탁, 위수탁자는 언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탁은 저희들이 동의안이 끝나면은 11월중에 공고해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나급형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나급형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노인복지관을 해서 만들 때 지금 직원배치가 지금 7명인데 시설장 하나에 사회복지사 2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나급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어떤 정원요?
위원장 박정희
나급 정원이 몇 명이냐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여기는 저희가 7명으로 정원은,
위원장 박정희
지금 여기가 7명밖에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정했는데 이제 또 여기에 복지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은 아마 인원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군산복지관도,
위원장 박정희
군산시 전체의 사회복지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원을 전부 다 배치해 주지 않는 것이 상당한 지금 애로사항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저희도,
위원장 박정희
문제점이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을 정원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맞춰서 직원을 지금 뽑게 되면 프로그램에 굉장히 지장이 많게 되고 과중한 업무때문에, 복지관 직원들이 제시간에 퇴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수당도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시가 야심차게, 김성곤 위원님 지금 한6년, 제가 알기로 한8년전부터 이거 복지관 만드는 것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정원을 주어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데 이직원가지고는 너무 적다. 나급형에 맞춰서 나급형 복지관이니까 나급형에 맞춰서 직원도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회계과장 안승호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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