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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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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동의안 2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받고 수급자로 인정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않은 일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게는 자기부담금 자체로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월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관외전출이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3년 10월 23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예방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1인당 지원 상한액을 정한 적정수준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된, 그러죠?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 한도액을 지금 5만 원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김종숙 의원
제가 1급 등급을 받았을 걸로 산출했을 경우 공단에서 80%고 저희 개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이 20%인데 30만 원 정도 됩니다. 비급여까지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그리고 30만 원 중에 100분의 50으로 해 갖고 저소득세대는 15만 원 지금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제 그 15만 원은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시에서 다시 또 5만 원 정도를 더 이제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시잖아요?
김종숙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이제 총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10만 원은 자기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건가요?
김종숙 의원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저소득층들은 20%가 아닌데. 과장님 저소득층은 20%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숙 의원
아니 저소득,
위원장 박정희
일반인들이 20%고 저소득층은 15%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설은 20%고요, 재가,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요.
김종숙 의원
재가는 15%고 시설은 20%요.
위원장 박정희
근게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 지금 하는 건가요, 이거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설, 재가 지원해 주는 건,
위원장 박정희
시설, 재가 다 같이잖아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동일하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박정희
요양보험대상자 시설, 재가 다 합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좋은 조례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파악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세대가 1,475세대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한1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 13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식 부의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취약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및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아동의 복리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및 6조에는 입소아동을 위한 그룹홈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 및 제9조에는 그룹홈 입소대상자의 자격 및 시설 운용비용과 아동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는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공동생활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유사한 지원조례 제정요청이 예상되나 타 시도 및 우리 시에 유사 관련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으며 조례안 제정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입소아동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육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그룹홈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사설로 지금 인정을 이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식 의원
지금 그룹홈에 그 인원은 7명 이내, 이제 쉽게 얘기하면 18세 이내 아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지금 군산에 운영하는 곳이 총10군데인데 10군데 중에서 운영하는 곳이 9군데 그다음에 휴지가 1군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곳이 지금 5군데가 있고 미지원하는 곳이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럼 지원하고 있는 곳이 5군데가 있고 미지원이 지금 4군데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김종식 의원
예.
한경봉 위원
미지원하는 4군데는, 4곳은 왜 지원대상에서 왜 제외가 되었나요?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2011년부터 신고된 데는 지원을 않고 그 이전에 신고된 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근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정수를 5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에 10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곳이 9군데고 한 곳이 휴직하고 있고 지원하는 곳은 5군데고 미지원이 4군데인데 2011년 이후로 이전의 것은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원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10곳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생기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니까요,
한경봉 위원
근거를, 그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다라고는 볼 수 없고 지금 9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예산은 짜면 되는 거니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유가 됐건 간에 가정이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룹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원이 예를 들면 2010년 12월에 한다고 2011년 11월, 1월 달에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지원을 못받는다는 건 형평성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는 전체가 다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그룹홈 이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게 지금 25평 있죠? 아파트로 따지면.
김영일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거형태로 갖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근데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위치가 어디 어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위치는 이제 뭐냐면 주로 현대아파트라든가 동아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김영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몇 분, 몇 사람이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지금 거기 종사자는 시설장하고 이제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직원해서 2명이 이제 종사하고 정원은 7명인데,
김영일 위원
아, 한 그룹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래서 10군데니까 7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원은 40명으로써 한65% 정도 됩니다, 입소율이.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지원 내용을 보니까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이제 지금 9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같고 대체인력, 공공인력, 보조인력 파견은 이제 주체를 나머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정확히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면은 무엇이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봐도 되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범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어느 것을 막론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이제 모든 것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이제 주거생활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0세에서 18세까지거든요, 이 아동들이.
이제 그 안에서 그 연령대에 맞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9군데에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필요한 대체인력이랄지 환경개선이랄지 그런 것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설경민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장 지금 당장 필요한 뭐 대체인력이랄지 수요랄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사자는 2명 그다음에 입소가능인원은 7명.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조인력 파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필요한 환경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필요한 요구들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9개의 시설에서 뭐든지 돌아보셨을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요, 아까 이제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급식도우미라든가 예를 들어서 취사하는데 이제 부족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생활시설이 아닌 탈 시설화해서 이렇게 그룹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생활, 아동생활시설의 충족률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전에 말씀하신 거 고아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정희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거기에는 한65%에서 70% 정도,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개정에 있던 아동보육시설도 지금 폐쇄가 되고 요양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아동 이런 생활시설들이 전부 점차 줄어들어서 정원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동생활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나 그 직원들의 수는 여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동생활시설에서도 방방마다 이렇게 그룹홈 형태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룹홈을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시설을 줄여나가고 그룹홈으로 넓혀갈 것인지 비어있는 생활시설은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룹홈을 넓혀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잡아서 복지정책을 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동생활시설들이 전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생활시설에다가 지원해서 여기에서 지금 환경개선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력들이라든지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비워놓고 새로 이렇게 자꾸 그룹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태들이 앞으로 그룹홈 형태대로 계속 갈 것인지 생활시설을 있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지원을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집행부가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양립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아동생활시설은 좀 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한30명이 지금 저희 시가 부족한데 저번에 이제 도에다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그런 수준이고 또 그룹홈은 지금 현재 10개가 있고 1개 휴지하고 9개가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데가 5군데거든요. 5군데인데 거기에 아무리 필요사항이 맞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5개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5개로 제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충족률이 한80%나 90%대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건의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에서 60%대에서는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우리 군산시가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을 그룹홈을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렇죠. 지금 그룹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이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조례는 이제,
위원장 박정희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4군데 지원을 못 받게 있는 데를 우리가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는 이 조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현재 5군데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박정희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이 조례가 됨으로,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박정희
국도비가 아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박정희
군산 시비로 나머지 4군데를 지원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금 4군데를 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거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며 그럼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 대한 방향지침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생활시설 비워놓고 그룹홈을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시설에 있는 그런 지금 부족된 교사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충족률을 거기다 높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범위가 넓은 아동생활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해서 교사충족률을 상향 상승시키고 그룹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도비 매칭이 된 그 액수만큼의 충족은 안 되더라도 제9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희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정희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이제 되면 예산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9조에 대한 비용지원을 반드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필요성에 때문에 지금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이러한 조례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고 정책에, 아동보육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생활시설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활시설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도한 검토가 심도 있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 제6항의 신설에 따라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으로써, 주요목적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중 임신기간에 따른 모성보호 시간의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임신 후에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총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해서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초기(12주 이내)와 아기의 출산 준비가 필요한 출산 4주전(36주 이후)에 총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서 태아의 생명존중과 안정적인 출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산시에서 보장하는 특별휴가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2주 이내 36주 이상의 임신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에서 2시간의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신 초기 태아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임신 후기에는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어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의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가정친화적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제가 임신주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신 후 12주라면은,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12주면은 저기 몇 달째를 얘기하는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3개월인데요, 그 기간 중이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좀 중요한 기간인가봐요. 뭐 좀 유산할 우려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12주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은 이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의 조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로써?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 조정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못 늘리냐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2시간으로, 기존에 지금 1시간 하다가 2시간으로 이렇게 늘려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어려운건가요, 할 수 없는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총무과장 이장식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설경민 위원
2시간을 3시간으로 늘이는 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냐면 사실상 이 주라면 그렇게 임신 초기하고 후인데 지금 임신을 하고 나서 대부분 보면은 36주 이상 이렇게 되면 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임신을 하셔가지고 다니시는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뵌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힘들기 때문인데 차라리 오전 근무 3시간이라고 하면은 3시간을 휴식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병원일도 다 볼 수 있고 오후만 근무를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휴직율도 줄어들 테고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게 상위법 위반이라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만약에 지금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뭐 병원진료 받는다고 하면 늦게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출근을 해서 1시간 정도 청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건 뭐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이니까 일찍 퇴근도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1시간,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1∼2시간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퇴근을 좀 빨리 한다는 그런 것이 주안점이고 중간에 이제 병원에 가실 일이 있다던가 그러면 잠깐 출장을 거시기를 내서 그렇게 대개 나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데 제가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계속 앉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휴식을 좀 일찍 취할 수가 있는,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청내에도 여성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여성들의, 여성공무원들의 민원휴게실을 좀 만들어 달래서 1층에 지금 일부 만들었는데 여성들이 좀 잠깐 쉴 수 있는,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디다 마련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 늦게 가고 일찍 가고 뭐 생각 같아서는 일찍 좀 퇴근도 하고 싶고 늦게도 출근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위원장 박정희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후에 시 청사관리계랑 상의해서 적정장소가 뭐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적정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어떤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기본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게 되는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집행부는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0월 30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제2정수장 매각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1명)
김종식.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총무과장 이장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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