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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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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에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남파출소 신축에 따른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수송지구 및 미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급증으로 치안수요가 2012년 대비 31% 대폭 증가하였고, 현재 수송동 인구가 4만 2천여 명에 미장지구 계획인원수가 1만 2천여 명이 예상되어 상가밀집 및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과 파출소 방문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 19억 정도를 들여서 미장지구 내 미장초등학교 앞에 대지 992㎡ 토지를 매입하고 연건평 397㎡ 지상 2층으로 2013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흥남파출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준공 후에 시청사부지 내 국유지 647평과 교환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청 내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매년 2,894만 원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주관으로 지식경제부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건설기계 종합성능 시험설비 및 시스템 구축 및 건설기계 국제공인 품질인증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오식도동 814-6번지에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었으며 옥서면 옥봉석산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의 사용가능 여부 결정과정에서 공군 38전대와 공군작전사령부로부터 군사보호구역 사유로 각각 ‘부동의’ 처분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설기계 4차년도 사업기간 내에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부지인 나포면 나포리 산21-18번지 일원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은 군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부지조성비 22억 원과 시험인증 장비 구축비 28억 원 등 총5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건설기계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으로 국내제품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차세대 건설기계산업발전 토대 마련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수출 전략품목의 글로벌 성능평가센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3년 9월 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먼저 흥남파출소 신축에 따른 취득 심의의 건으로 수송지구 및 미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급증으로 치안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상가 밀집 및 유동인구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과 파출소 방문 민원 증가로 흥남파출소 신축 시 치안유지와 각종 사건·사고 신속한 대응, 방문 민원인의 근접성, 접근성 강화에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부지매입 심의의 건으로 부지매입 장소는 군산IC로부터 9㎞ 정도의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나 매입면적이 10만 5,014㎡ 중 보전관리지역이 83%인 8만 6,926㎡, 계획관리지역이 1만 8,088㎡로 되어 있어서 향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부지매입 후 사업완공 시 건설기계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시험, 평가 및 인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신수출 동력화를 위한 제품별 취약기술 보완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지역에 연관산업 유치가 좀 더 용이해지고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 건은 한 건씩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일단 먼저 이제 상정된 그 미장택지지구에 흥남파출소 하는,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지금 2,8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금 2,9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지출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지출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게 국유지가 이 시청사 지을 때부터 국유지는 이미 편입되어 있었는데 그당시에는 이제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좀 거의 썼습니다.
나중에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이제 강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쓰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체를 그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납부시기는 오래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희가 95년도에 군산시 청사를 다 신축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 95년도면 한참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2000년도부터 냈다든지 2천몇년도부터 냈다든지 이런 저기가 없어요? 자료가? 데이터가?
회계과장 안승호
자료를 별도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흥남파출소를 지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군산시청 부지에 군산시청 소유의 땅이 아닌 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러면 군산시 전역에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건물들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그 소유 중에도 상당부분은 국공유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어요? 이건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상 필요할 때 이제 별도로 국가재산하고 이제 사용허가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있어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국유지가 포함된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주차장도 없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확실하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없는 걸로, 이제 당시에, 이제 최초에 사용할 때 협의에 의해서 사용이 무상이나 유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무작정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은 뭐냐면 정부 재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거기 가져가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국유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한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 이후,
회계과장 안승호
자산,
한경봉 위원
예?
회계과장 안승호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관이 됐고,
한경봉 위원
예, 이제 그 시점부터가 굉장히 강화가 됐죠, 저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층 더 강화가 됐죠.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전에도 일부 부지는 협의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납부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할 때 그 국가 땅은 그냥 좀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지자체에서 그냥 썼지 않습니까. 그죠? 국유재산 썼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전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는 뭐 내라고도 안 했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시점들에 많이 된 부분들은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부지에 국유재산이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셔야겠죠.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이 파악이 안 되냐면 각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고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뭔 얘기냐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게 예를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게 어디치만 하시죠? 기재부치만 하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기재부치…
한경봉 위원
기재부치만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부서는 또 다른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시설물에 따라 용도다 다 틀리단 말야, 과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을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른 과에서는 지출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회계과에서는 지출하지 않지만. 그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장 안승호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중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흥남파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저희 시청 안에 들어있는 기재부 땅이 지금 15억 정도가 되고 흥남파출소를 지금 신축하겠다고 하는 부지가 토지 매입비용하고 건물신축비용이 한19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그 4억의 차액은,
회계과장 안승호
현금정산으로 해서,
한경봉 위원
현금정산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안승호
96년도에 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 국유재산은 저희 지자체에서 거의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다시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도 그게 국유재산이었고 우리 공공시설 내에 국유지가 많이 있었어요. 하고 그동안에 정리를 쭉 해 오다가 지금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시설 내에 국유지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재정여건상 현금으로 이렇게 매입하기가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상호 국과간 이제 우리,
이제 국가도 우리 시 재산을 점유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교환방식으로 많이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때 어쨌든지 군산에서 시에서 신축 준공 후 시청청사와 교환정산까지 하려면 지금 진행 중인 기재부하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군산시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면 되니까 어떤 협약이나 아니면 시하고의 협약사항 MOU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된 게 있으면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이제,
설경민 위원
왜냐면 이게 구두로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진행상,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건이 동의가 되면은 바로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동의 후에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참 그렇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 군산시와의 체결이라기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찰과 경찰서와 군산시와의 양자협약이 아닌 기재부와 경찰서와 군산시 삼자구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기재부와 경찰서의 관계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문으로써 주고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래요, 저희 군산시에서는 이제 경찰서에서 공기관으로서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군산시에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일부 설계라도 하게 되면 MOU 가는 것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재부를 직접 만나지 않은 이상 군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건 군산시라는 말이에요, 서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기재부이고.
근데 만에 하나 MOU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협약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설계를 실질적으로 건축이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설계를 이미 끝내놓고 올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또는 준공까지 났다라고 한다라면 불분명한 협약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우리 군산시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협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일말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만약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나서 흥남파출소가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기재부 땅은 정확히 군산시에 기부체납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건물을 임대를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찰서에 기부체납을 할 수도 군산시에서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 과정상에 문제점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지금 진행돼 있는 지금까지 어떤 구두 아닌 경찰서하고 기재부 간의 내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에게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재부하고 진행이 현재 돼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만 통과가 되면 군산시와 어떤 안을 가지고 협약을 하겠다라는 것이 제출이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호 믿음을 가지고 공유재산 동의안을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여기에 저희 청사 내에 있는 국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소관이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은 관리전환은 해 줍니다.
어떤 행정목적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안행부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관리전환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 군산시가 기재부하고 직접적으로 군산시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일단은 기재부 소관의 땅을 경찰서와 경찰서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경찰서의 소유의 기재부 땅을 이제 관리전환이 됐으면 그 땅을 이제 저희는 경찰서 새로 신축한 청사하고 교환을 하는 거 등가교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과정이 그 과정이 명확히 어떤 명시되어서 이러한 경찰서 군산시에서 설계가 들어가서 이러이런 걸 해서 어찌어찌됐으니 그것을 교환을 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어느 과정이 되었을 때 해 주겠다, 경찰서에 일임해 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공문 내지는 지금 협약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라면 진행과정은 공문이라도 지금 주고 받은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안건이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이게 부결될지 어떨지 몰라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회계과에서 행정행위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찰서와기재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묶음으로 보기에는 군산시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다라는 얘기죠.
경찰서의 소유의 땅이 아니고 기재부의 땅이고 기재부가 허락을 해서 어느 시점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그 시점이 언제이며 그리고 어떻게 얘기가 돼 있으며 확실히 경찰서에서 위임을 받았는지 구두위임인지 아니면 공문으로써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셔야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현재까지는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 구두상으로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액 정산도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얘기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행부하고 소관인 경찰서장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물론 파출소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민원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설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엄연히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찌보면은 경찰서에서 대응이 늦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일에 있어서 어쩐지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고생을 하는 것은 군산시란 말이에요.
시민이 낸 시비 그니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먼저 선투입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기재부 땅하고 하면은 이거 임대료도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바쁜 건 군산시가 막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동의안 하고 설계해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경찰서와 기재부는 그냥 구두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 군산시에서 움직여봐라라는 식의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에 경찰서에 지금 뭐 밖에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관리계획 동의안을 할 거면은 ‘이러이러한 서류가 됐습니다.’라고 서류안을 좀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서류가 있다라면 지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는 구두상 협의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준공이 되고 파출소가 이전이 되면은 교환시기까지는 유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줄 겁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고 이제 우리 설경민 위원하고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교환할 의사가 있는지 결정이 되어야 경찰서를 통해서 안행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는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군산시의 입장이 안 바꾼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주고 사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제 설위원 말씀은 이제 기재부하고 안행부하고 구두상으로 했으면 저기 이제 경찰서 경찰청하고 안행부하고 어떤 공문이 오고 간 거라도 좀 제출이 있어야 우리가 믿고 하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근게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시청 내에 있는 국유지 647평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안건이 두 개인데 따로 분리해서 지금 의결을, 따로따로 한 건 한 건 해도 되죠? 그럼 이건부터 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하고.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흥남파출소 신축부지에 따른 취득 건하고 분리를 해서 심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중 흥남파출소 신축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중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가, 소관부서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장 박정희
일단 회계과장님이 설명,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우리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건설기계시험장으로써 첫째는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등성이를 매입을 하는데 산등성이에 건설기계시험장으로써 그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남북철강 이전문제가 우리 나포한테는 가장 큰 이슈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적인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남북철강이 그 자리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터를 만들었다고 우리 나포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남북철강에서 아직까지도 그 이행을 이전 이행을 하지 않고 지금도 현재 계속 있는 상태로써 우리 나포주민들은 남북철강이 그리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군산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나포에 숙원적인 문제가 먼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검토한 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환경적인 문제는 본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은 연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오염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6개월 동안에 성능기계시험장으로써 적지를 한 세군데 정도 알아 봤는데 미래그린상용차부지도 지금 알아봤는데 거기는 지반과 한1m 정도 차이가 나서 그 시설비가 더 엄청나게 들어가고 평당 단가도 11만 원, 12만 원 이 정도 더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려고 하는 부지는 평당 7만 원이고 추가로 거기에 기반 다지거나 그런 추가시설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로 판정됐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남북철강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남북철강 그 어떤 고철 그런 관계의 자원순환과에 서류를 집어넣어서 신고서를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이제 계속 한 두세 달 동안 트라이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나포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한5천여평 되는데 총4만 7천 평 중에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3만 1,766평입니다. 3만 한2천 평 정도로 지금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 1만 5천 평에 남북철강에서 이전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자원순환과에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제 몇 분 사전에 얘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구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접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그 남북철강 이전문제하고 우리 연구시설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가 시에서 연구시설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쪽에다가 매입조건을 붙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냐면 나중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겠지만은 예산을 남북철강 입주를 안 하면은 예산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약속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분명히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본 위원으로서도 찬성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시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서둘러서 나포면민의 어떤 숙원인 이전관계도 처리를 하고 우리 건설기계성능시험장도 유치를 시켜서 둘 다 상생의 발전방안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남북철강 이전을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나포를 책임져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전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올리겠다 하는 것을 확답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거를 하지만 확답을 안 하면 우리는 여기서 통과를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승인을 해 주시면 아직도 본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한3개월, 4개월 나오는데,
김영일 위원
예산을 분명히 본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남북철강이 이전하는 과정을 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약속하시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실무부서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분명히 약속, 여기 위원님들과 여기 직원분들 계신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제 고향이 나포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단지에 고물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 동네 면사무소 옆에.
그리고 참고로 그 동네가 제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도 가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거기 잘 보셨겠지만 저희는 고물상으로 알았어요, 고물상. 고물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고물들을 모아놨다가 처리, 모아서 분리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쓰는 데들이 고물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고물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고물상 수준에 가깝더만요.
한경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고물상 수준에 가깝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고물상 수준에 가깝다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고철 이렇게 적재하고 하는 것이 그런 고물상 영업행위의 수준에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물상, 다른 고물상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주로 철을 고철을 갖다가 수집하는데 그런 고철 수집하는 고물상 행태로 저희 눈에는 보여지더라 그런 뜻이죠.
한경봉 위원
과장님 눈에는 그게 고물상으로 보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고철 갖다가 쌓아놓고 하는 것이,
한경봉 위원
그 산처럼 쌓여있는 폐기물들이 고물로 보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는 이제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보고 뒤에 담장친 거라든가 그 입구에서만 바라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보니까는 고물상 수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판단입니다.
한경봉 위원
고물상 수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를 분리해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고철을,
한경봉 위원
고물상,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고철을 이제 양이 많고 적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 회의가 끝나면 산북동에 있는 그 고물상들을 같이 한번 도시게요, 고물상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고물상인가.
거기는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에요, 폐기물 처리. 고물상이 아니에요. 고물상의 탈을 쓴 폐기물 처리업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나포.
한경봉 위원
예, 나포가. 그것도 친환경농업단지인 한 중심에 와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근게 도로변에 그렇게 위치해 있어서 좀 더군다나,
한경봉 위원
그리고 나포면 소재지에 그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나포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약을. 공증을 했어요. 업체하고 우리 자원순환과, 나포면사무소, 나포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뭐라고 협약을 했냐? 2013년도 3월 9일인가, 8일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까지 이전을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을 제가 인정하니까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전한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건설기계성능시험장 하지 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 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가 이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업체가 그런 업체가 소유한 부지로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부지를 전체 다 한다고 하면은 그런 염려는,
한경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전을 하겠습니다.’하고 이전을 했어요, 일부. 그 자리를 또 돌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그런 부분은,
한경봉 위원
그건 기업체의 재량이니까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적극 이전, 완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시려면 자원순환과장으로 가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이전을 하겠습니다.’하고 이전을 대충 했어요. 그러죠? 이전을 해 놓고 이 자리도 쓰고 이 자리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그런 염려를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경봉 위원
여기를 폐지를 해야죠, 폐지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그렇게 해서 일이 모든 부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저희 시도 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 약이 오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원순환과, 나포면사무소, 나포주민들하고 공증까지 했어요, 회사 공증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구두가 아니라 서류로 공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그걸 지키지 않는 곳이 그곳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책임지실건지 걱정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아까 김영일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저 예산 안 세우겠습니다.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우리는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포기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죠.
한경봉 위원
다른 장소로 옮기시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만약 그런 데가 그렇게 이행을 안 따라주고 그런다면 구태여 시와의 그런 갈등을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장내소란)
강성옥 위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국의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 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쪽에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저쪽 경상남도 그쪽에 있고 지금 전라남도· 북도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주로 활용하는 전라북도 지역 확대를 하면, 전라북도고요, 군산지역에 건설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를 주축으로 해가지고요, 중장비 해서 거기와 관련된 이제 협력업체 그런 부수적인 협력업체 이전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겨냥해서,
강성옥 위원
그렇죠? 아니,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라북도 군산에는 중장비 생산업체는 두산 인프라코어밖에 없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납품을 하는 기업체의 성능들을 시험하는 곳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강성옥 위원
근데 문제는 이미 두산 인프라코어에 성능테스트장이 공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기업체 안에요?
강성옥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마 그건 일부 아마,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니까 일부는 이미 성능테스트장이 있고 그리고 약500억 정도를 들여서 보령에다가 성능테스트장 R&D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라남·북도를 비롯해서 이쪽 서해안권의 모든 중장비 건설회사의 성능테스트나 내구성 시험장은 보령이나 또는 두산 자체회사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성능,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소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건설기계회사가 두산 인프라코어 단 하나인데 여기는 이미 자체 성능테스트장이 있고 또 보령에 500억 이상을 들여서 7만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테스트장을 만드는데 군산에는 소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유지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아니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기우고요, 저희들이 지금,
강성옥 위원
기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현재 보면 진도는 우리 시가 조금 더 빠릅니다. 지금 본관동 시험동은 이미 오식도에 다 준공이 전부 다 돼 있고요, 지금 성능시험장만 4차년도에,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장, 당장 몇 년은 여기서 사용을 하겠죠. 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렇지만은 운영을 할 때에 과연 이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꼭 두산만 의지한다는 그런 장담은 못하잖아요.
강성옥 위원
아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건설기계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시험장도 군산에 다른 데로 지역에 갈 바에는 어차피 군산에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죠. 그런 것을 보령에 두산에 대한 성능시험장이 있으니까 군산에는 유치하지 마라 그것은 나는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어떻게, 이미 건설기계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없으니까요, 그런 자원을 전부 다 흡수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강성옥 위원
아, 그러니까 경상도치나 이런 데 치를 다 가져오겠다 이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건설기계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공모과제로 선정이 됐고 그런 이제,
강성옥 위원
자 이제, 건설기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두산 그다음에 삼성하고 또 어디 있죠? 아무튼 몇 개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대다수 회사들이 자체성능시험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회사가 대다수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상남도에 성능시험장이 또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니까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 본관동, 시험동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위원회가 위원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 발언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뭐 지난 거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전에 했으니까 계속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된다는 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 부분은,
강성옥 위원
앞으로 한4∼5년 동안은 보령이나 이런 데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강성옥 위원
그러나 4년∼5년 이후에 보령에 7만평의 부지에 성능시험장이 만들어지면 두산에서 오겠냐 이거예요. 군산의 장비도 보령으로 가서 성능테스트를 할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이거를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요, 시기가 지금 옥봉석산으로 가다가 좌초되어서 지금 대체부지를 해 갖고 내년 4월까지 성능시험장 구축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꾸 발목을 잡으면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저희 시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표현을 바꿔주십쇼. 발목잡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아주 나쁜 놈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 대책을 앞으로 4∼5년간의 터울이 있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우려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않고 지나가면 4∼5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고 나면 누가 그걸 책임지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대책을 세워서 한다 추진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4∼5년 후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진짜 강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어쨌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좀 통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동진 위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들,
강성옥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정희
우려점들을 보강하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동진 위원
충분히 보강하는 문제를 우리가 질의를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동의해 주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결합시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투표개시
10시49분 투표종료
강성옥 위원
표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심의는 국·소단위로 하고 예산설명은 세입예산하고 인건비 그리고 법정경비 그리고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다른 이의 있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심의 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에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월예산과 불용잔액을 삭감하고 경상비 5%를 절감 하는 등 재정 세입 감소분을 해소하고 주요 민생 및 현안사업 대책 등 재정운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8,570억 6천만 원보다 614억 7천만 원 증액된 9,185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7,224억 8천만 원보다 36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587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345억 8천만 원보다 25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59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187억 원으로 1회 추경 4,124억보다 1.5%가 늘어난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26억 7천만 원, 재정보전금 2억 3천만 원, 보조금 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5천만 원, 지방교부세 66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회 추경 900억 5천만 원보다 12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00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직원, 영유아보육수당 1억 2천만 원, CCTV 설치 및 운영비 1억 8천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억 6천만 원, 급여통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8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8월 23일자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인 8,570억 6,200만 원보다 7.2%인 61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185억 3,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인 7,224억 8,700만 원보다 5.0%인 36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58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인 1,345억 7,500만 원보다 18.7%인 25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59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249억 900만 원, 재정보전금 5억 600만 원, 보조금으로 165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 17억, 음식물 폐기물 위탁 및 수집 운영비 17억 2천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억 8천만 원, 출산 장려금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이 늘어난 반면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축소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삭감 재편성하고 불용잔액 삭감과 경상비 5% 절감 등을 통하여 재정 세입 감소분을 해소하고 주요민생 및 현안사업 대책 등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필수경비, 시민불편 해소와 민생분야, 시정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3,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수당 부족분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 2,9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입니다. 방범용CCTV 전기요금 부족분 1,4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방범용 설치공사비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성립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협의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회관 주차장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부담금으로 연금지급 부족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청사 등기 및 일반우편 부족분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시설 유지지원을 위한 전기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억 5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억 1,701만 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죄송합니다. 국고보조반납금으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잔액 23만 6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이·통장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195만 9천 원, 또 도지사 연두방문 추진경비 집행잔액 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작년에… 이건,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미리 좀 이렇게 10월경에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예.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제작사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잘하고 하는 데로 이렇게,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지금 5개소 설치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여기 원래 우선순위들이 있나요, 지금? CCTV.
총무과장 이장식
CCTV는 저희들이 워낙 수요가 지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100건이 넘게 이렇게 사실상 접수가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걸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통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약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액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급하고 범죄에 취약지역이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약 한5대 정도, 6대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하고 또 이 앞으로 추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결산추경 때라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이것을 많이 또 요구를 요청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좀 많이 세워가지고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꼭 설치가 필요한 곳을 이제 임의로 선정해서 다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무슨 법으로나 규정으로 정해 진 건 없고 이제 아무래도 접수순으로 해서,
유선우 위원
왜 그냐면 요구들이 많으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래도 접수가 먼저 됐다고 해서 먼저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유선우 위원
시급한 부분부터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과연 여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런 지역을 먼저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은 그 주차장 부근에 우리 그 새마을 회원님들이 각 읍면동에서 특히 겨울철 김장담그기라든가 또는 폐품 같은 거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춥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미뤄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도에서 2천만 원 좀 보조를 받고 또 시에서 2천만 원 해서 기왕에 하는 거 좀 캐노피로 하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따뜻하게 해서 해 드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민주평통 그 사업비 저희들이 지금 올린 것은 주로 이제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최동진 위원
뭐요?
총무과장 이장식
통일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랄지 또 회원들 워크숍이랄지 또는 통일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층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동안에 기존 사업비로 충분히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장이 바뀌었다 해서 새로 지원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지만 본예산 때 좀 삭감이 일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현재의 남은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좀 실효성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그런 역량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그런 강화차원에서 이렇게 좀 체험학습도 좀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어요. 그 부분은 삭감예산은 그런 종류의 예산이 아닙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이번에는 실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규모도 조금 축소도 하지만 과거처럼 뭐 가장행렬이라든가 그런 걸 좀 지양을 하고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좀 첨단적인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행태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축소라는 의미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뭐 금액을 축소한다는 취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사의 종류라든가 그 진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축소가 된다는 얘기고.
좀 더 과거보다 새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후로도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계획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대로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개막식을 밤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간에 이렇게 한10시 정도 항상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에는 야간에 해서 새롭게 우리 시가 좀 발전을 하고 비전하는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새로운 걸로 획기적인 걸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하고 읍면동 예산 일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27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예산, 회계, 자금에 대한 e호조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 27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좀 부족해 가지고 3,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마치고요, 읍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3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읍면동 2회 추경 예산규모는 1회 추경 200억 800만 원보다 46억 6,800만 원이 삭감된 153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4,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200만 원을 반영하고 급여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48억 1,900만 원을 삭감해서 회계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에 보면 94페이지가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이제 3,3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이제 물론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많이들 소송건들이 많이 걸려요.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 얘기냐면 당연히 법에서 해 주라고 한 부분을 해 주면 되거든요. 인허가부서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소송하세요. 지면 해드릴게요.” “아, 법적으로 이거 맞지 않습니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편하니까.” 이러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느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하니 그 설명을 해 드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인허가부서에서 이게 통상화된 말투입니다. “소송하세요.” “아, 법적으로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하세요. 약 오르시면 소송하세요.” 이게 공무원들의 답변이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소송건수가 느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좀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소송 우리 예산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맞게 올라온 사항들은 패스를 해 줘야죠. 그렇죠?
미래에 우리가 미래예측 가능해서 무슨 뭐, 예전에 그런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중앙장례식장 지을 때 저 자리에 장례식장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 불허가 신청을 내줬습니다. 왜 내줬냐? ‘앞으로 수송택지를 개발을 하면 인구밀집지역이고 시민들의 기피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소송에서도 이겼잖아요. 그죠?
그니까 우리가 시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물론 거기까지 마음 쓰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지만 소송은 100% 져요. 소송을 하면 진다니까요?
근데 인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딱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요, 저쪽 저기 뭐야 바닷가쪽 해망동서부터 소룡동서 해망동 이어지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수변공간으로 활용할 거니까 안 돼요.” “아,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 그냥 소송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편해요.”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 ‘소송하세요.’ 한 직원들한테 소송비의 일부를 좀 부담할 수 있게끔 자비로, 사비로 그럼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는 사람 책임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하세요.”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주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희 공무원이 뭐하는 거냐 이거죠.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법에 근거를 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 그죠?
내가 자체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게 공익에 저해가 되냐 이 부분만 따져 주면 되거든요. 그죠?
공익에 저해가 안 되고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하면 행정행위를 이루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 말씀 중에 공익에 좀 뭐가 위해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공익에 다 유익하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것이, 보세요. 아까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장 예를. 당연히 소송하면 우리가 지는 걸 가지고 법적으로 맞아요. 미래 예측가능한 부분 갖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냥 “소송하세요.” “소송하세요.”가 이게 무슨, 그러면 정말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송비용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송비용이 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또 그만큼의 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미래 예측가능하면 시에서 그런 시설들을 못하게끔 도시계획을 해야죠, 도시계획을. 그렇죠?
도시계획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전예방을 한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예방 조치를 안 해 놓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이에요. 경찰서에서 “저 땅 주세요.” 그니까 “어 우리 땅 바꿔야 되는데” 이게 검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듯이 물론 다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인드를, 공무원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담당자 입장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소송하세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얘기가, 저는 참 소송하면 편하겠죠, 짐을 덜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제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 방송이 우리 시청 본청에 지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 마인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질 걸 가지고 “소송하세요.”하면 안 되죠. 그죠? 소송비용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공익에 저촉이 안 되면 앞으로 “소송하세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도비보조금 2,187만 6천 원이 교부되어서 자산관리용 노트북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GM자동차 사주기 운동 일환으로 관용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내 각 시·군이 GM자동차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저희 시에 소재하는 GM자동차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로 1,01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조금 전에 의결하신 흥남파출소 신축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을 보호관찰소 신축과정에서 금호2차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금호2차 주민들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관찰소에 오다가 오거나 가는 도중에 울타리를 넘어 범죄가 우려된다는 불안하다고 해서 CCTV를 아파트 울타리 주변으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는 사업소 우리 읍면동별로 분리해서 보수를 지급했으나 8월분부터 통합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되어 여권관리 인건비 3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건비도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되어 1억 2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오성산 재해복구비 집행액 반납으로 1,050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집행잔액 반납금 7,064만 7천 원, 또 시도비보조금으로 오성산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96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방범용CCTV하고 범죄예방CCTV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방범용은 이제 시민들을 전체 시민들의 어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여기가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금호2차아파트가 CCTV 설치하는데 2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은 지원을 못해주고 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 보호관찰소에다 2천만 원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4천만 원 들어가는 거를?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천만 원을 보호관찰소에다가 지원해 주시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금호2차아파트,
김종숙 위원
앞에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거기다가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CCTV, 방범용이나 범죄예방이나 같아요. 그러죠? 근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이제,
김종숙 위원
그리고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또 결정도 하고 있고. 근데 구태여 회계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세우는 목이 있어서 제가,
회계과장 안승호
총무과에서 하는 건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으로 이렇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호2차아파트는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범용으로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
아파트 안에다 해 주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아파트,
김종숙 위원
아파트 내에다?
회계과장 안승호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관리대상자들이 담장을 넘어서 와서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해서 그 주변에 담장주변 감시용으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안승호
이런 사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아파트 지원, 아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보호관찰소 건축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이 무마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나보면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내에 CCTV, 어떻게 보면 단지 안에지만은 단지 내부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울타리 부분을 감시하는 CCTV거든요.
외부, 외곽지역에 옥상부근에다가 CCTV를 달아서 울타리 넘어오는 곳을 감시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한국GM자동차사주기운동으로 지금 도 차원,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한 대 이상으로 사는 걸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이제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않고,
저희들이 승용차가 지금 32대를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GM차가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폐차할 때는 당연히 GM차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이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지금 24대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론 부서에다가 배치는 않고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배차요구 시에 배차하는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차가 필요해서 산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주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데 사준다고 그렇게 뉘앙스가 들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원래 이제,
위원장 박정희
필요 없는 차를 대우차 사주기 위해서 지금 산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물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승용차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좀 노화된 승용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또 그런 차는 기피를 합니다, 사용을.
그래서 이것도 사게 되면 이건 또 경차고 해서 연료도 절감되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경차를 기피하면 중형차를 사세요, 중형차를.
회계과장 안승호
경차보다도,
한경봉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어디가 끝났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니 부서에서 기피한다며요, 근데 기피하는 차량을,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노후된 차량을,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스파크 같은 경차를 사서 부서에 주면 기피를 한다며요, 부서에서.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노후차량을 기피한다고 했죠.
한경봉 위원
아, 노후차량을.
회계과장 안승호
내구연한 지나서 노후된 차량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 차를 배차를 하면은 기피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보세요, 과장님.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야 돼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군산시청에 몇 대가 있고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살 거 이왕에 살 거 우리 지역에 있는 GM 걸 사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어려워진 기업도 살립시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계속 뭔 얘기냐면 “우리가요, 살 필요가 없는데요, GM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 사라고 하니까 우리 어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경차 사면은요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럼 의회에서 이걸 살려주겠습니까?
근게 이따 내려가셔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어느 부서에 필요한지 하셔가지고 그 부서에 어느 부서에 줄 것인지를 이따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8쪽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로 도비 증액분 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민원봉사과장 서경찬입니다.
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0쪽입니다.
중간에 산단민원관리 산단민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 민원관리업무 추진비로 367만 5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2쪽입니다. 먼저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으로 7개교에 대한 교육기관환경개선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토요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구입비 2개교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출연금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동사업에 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국비 5천만 원과 지난해의 사용잔액 2천 원이 발생해서 시비 3천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생태계조성 프로젝트사업비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적십자평생대학 교육시설 보강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비로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지원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분야로 시설비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분야로 신규 사무관리비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 따른 예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예.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저희들이 이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해서 도지사 매년 간담회 하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서 도비로 이렇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예, 전부 도비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게 이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3년 정도…
예.
그니까 이제 수송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유일하게 수송동이 야간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이제 민원실과 자치센터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이렇게 분리되다보니까 좀 어떤 보완의 필요성이 증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흥남동 준공은 됐고요, 지금 개청식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우리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사전에 좀 충분한 예측을 해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근데 여기 수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보강이 필요해서 한 것 같고.
또 삼학동도 역시 추후에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후에 기능보강 한다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인데요, 인건비 180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은 2시부터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서 지난 8월 7일자 저희 국 군산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국으로 인사이동된 과장님들 4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과 각종 필수 민간위탁금 소요예산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별지 설명자료 제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658억 4,4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44억 4,200만 원, 총 1,702억 8,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639억 6,400만 원보다 3.86% 증가된 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34억 3,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842억 3,100만 원보다 3.24% 증가된 920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회계 구성별 세입·세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하고 심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예산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중간쯤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월남참전기념탑 보수로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훈회관이 10월 달에 준공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에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으로써 저희가 구암동산에 조형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보훈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2억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에서 140쪽은 국도비 내시변경과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보훈회관 집기구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훈회관은 그럼 집기구입 하시면 거기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각 사무실은 그분들이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장 박정희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그면 거기에 직원을 파견해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직원 파견은 않고 저희 이제 공공근로랄지 저희가 쓰는 인력들을 써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런 사례가,
그렇죠.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참고 한번 하세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내용은 군산시민 중에 한 분이 촛불문화행사제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한10회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한4회째 그 자유발언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유념하시고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출신인데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사람들의 일본놈에 의해서 오른손을 현장에서 잘려졌답니다. 그래 갖고 그 잘려진 손을 또 왼손으로 옮겨가지고 왼손으로 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했다고 그래요. 또 현장에서 잘려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죽어나가는 이런 참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충혼탑과 우리 3.1운동기념관 좀 뭔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좀 실체적인 역사를 찾아서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고 그분들의 자손도 어떠한 당당한 그런 자랑스러움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시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확인되는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니까 다음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그 얼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제가 과거에 시정질의도 했고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한 거에 역사적인 사실에 감정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에 되게끔 말을 만들어 내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그랬더니 역사적인 사실, 역사책에 있는 것 그대로 다시 적어놓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연히 틀려요.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해 달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말을 해도 그 누구도 그 말에 기울여 하지를 않아요.
그게 어제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고 또 최인정 의원도 우리 문화예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좋은 5분발언도 해줬는데 그게 과거에부터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을 다시 재반복하고 반복하게끔 하는 게 군산시 행정이라는 거죠.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그러한 감정을 묻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의식을 다시 고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전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내년도에는 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시비 11억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노인회 활성화 운영지원으로 1,580만 원, 노인회 비품구입으로 420만 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으로 부족분 8,227만 7천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로 891만 3천 원 반영했습니다.
146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1,293만 9천 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550만 4천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2억 8,020만 1천 원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10만 원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7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에 장사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9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화장장 유류구입비로 1억 5천만 원, 집진시설 백필터 케이지 교체비로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149쪽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454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150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947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312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페이지 145페이지요, 노인회 활성화 운영지원금 1,580만 원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에 노인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또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을 저희가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지원을 좀 잘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천만 원 내용은 경로당 활성화 교육인데 이걸 웰다잉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노인회장들한테 교육해서 경로당에 이제 전파할 수 있는 하는 거 하고 자살이 좀 노인 급증하고 있어서 자살예방교육, 또 치매예방교육 하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옥 위원
교육예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상 경로당 보조금을 복지수혜금으로 줘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노인양반들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회계정리 하는데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 회계교육을 저희들이 한 번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정 측에서는 좀 힘들다고 금년에 한 번 더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예산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 운영비를 간식비, 운영비,
강성옥 위원
그니까 저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전체가 다 교육비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그밑에 무료경로식당 지원금 8,227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게 군산경로식당하고요, 노인복지관하고 나운동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산북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네 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 금액을 분할을 어떻게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그,
강성옥 위원
자료로 돼 있는 거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장소별로 급식보조인원이 있는데 군산경로식당이 이용인원이 한340명 됩니다. 근데 145명 저희가 보조인원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이 370명인데 한165명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330명 정도인데 이곳은 좀 장애인들도 많고 수급자들이 많이 살아서 205명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북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용인원이 한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거기는 한45명 정도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부족분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예, 중간에 있는 거요? 전부 도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여성사회대학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입니다.
155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보육육아 힐링콘서트 개최 시비 1천만 원, 도비 1,500 합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 위탁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9쪽 중간부분 출산장려금 부족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58쪽에 청소년수련원운영 위탁금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게 원래 당초에 연간 4억을 했는데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3억만 세워가지고 부족분 지금 1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본예산에 잘 못세웠다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져가지고요, 4억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좀 재원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행정복지위원장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최난수 명창님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 이후로 침선장 한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민간이전 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단체도 한200여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한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비를 위해서 한3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와 푸른음악회 공연은 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문화예술거리 시민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복동이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거점공간이 없어서 떠나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일극장을 매입을 해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쪽 지역을 예술촌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쪽 지역은 70~80년대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또 옛날 구)경찰서 부근에 청소년문화공간이 조성이 되고 월명동에 있는 경관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투융자심사라든가 도의원님, 시의원님 현장방문 등 그다음에 추진위의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도비 5억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시비 이번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 내로 건물을 매입하고 사실상 저희도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특히나 예술인단체들과 다각도로 지금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모름지기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근대박물관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부지 사용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대건축관하고 미술관이 추가로 개관이 됐는데 홍보물 제작으로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지금 기획전시가 4/4분기에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일요일 날 두 차례씩 인형극 공연을 갖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박물관 하자보수 2,700만 원인데 이것은 하자보수업체에서 보수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근대경관조성사업이 1차 사업이 마무리 되고 2차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6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요. 사전, 금년 9월 달에 입주자를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차입금 이자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시 홍보를 위한 JC 전국대회 유치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 1,2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축제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은 2013년 새만금축제를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3시간여행축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유지관리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만금 비응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 등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설비 전기, 조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7,8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은파와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인부임으로 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의원
166페이지에 과장님, 아니 잠깐 168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그 해설사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종숙 의원
이게 지금 7,865만 9천 원이 이게 지금 부족분,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족분입니다.
김종숙 의원
지금 저희 시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관광진흥법 개정되어 가지고 배치심사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구성이 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배치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숙 의원
그럼 배치심사위원회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12월이면은,
김종숙 의원
구성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해설사가 만료가 되니까,
김종숙 의원
지금 구성이 돼 있냐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구성을 할 겁니다.
김종숙 의원
아, 구성을 하겠다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종숙 의원
그럼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근거리하고 단거리가 있죠, 장거리도 있고. 그랬을 때 활동비 지원하는 게 틀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종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좀 더 좀 질 좋은 양의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될 수 있도록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을 바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12월이니까 그 안에 구성하고 배치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김종숙 의원
잘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해설사들 임기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1년 단위로 지금 배치를 12월 말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동진 위원
계속 하지 않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저기 해설사들이요, 지금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보수교육 몇 번 해 주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보수를,
위원장 박정희
보수교육.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 보수교육.
위원장 박정희
해설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도에서도 종종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교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연말쯤에 해서 지금 해설, 관광해설사 사례집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새만금이면 새만금, 비응도면 비응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제 생각인데 경진대회도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왜 필요하느냐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군산시에 대한 유적지라든지 관광지 일부를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외우고 익혀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있어서 각기 하는 사람마다 형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언변이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잘하시고 언변이 조금 부족하신 분은 아는 것은 많아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셔서 관광객들에게 감흥을 못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더라.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관광해설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것이 일관된 그러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 말을 하다보니까 어떤 해설사를 붙여주면 막 너무너무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해설사를 붙여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얘기해 보면 너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표현능력이 틀려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매뉴얼에 스토리텔링화 된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매번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한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 주게 돼야지 역사적인 사실만 얘기를 해 버리면 어디에나 듣는 그런 역사책에 있는 얘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례집을 만들어서 해설 자체를 통일화를 시키고 또 개인의 어떤 능력함양을 위해서 경진대회도 갖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원도심 일원에 지금 이정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정표를.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너무나 크게 만들어서 우리 같이 눈 나쁜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게 탁류길을 위한 이정표인지 원도심 내에 있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경관지구나 벨트화지구나 그런 곳에 대한 이정표인지 구분이 잘 안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6-1길 탁류길이거든요. 한 번 돌아봤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정희
붙이기는 많이 붙여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게 이렇게 붙여놔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붙여놨는지 탁류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내 생각의 기준에서 이정표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줘야지.
근데 지금 많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다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하여튼,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을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167페이지요?
예.
예, 지금 새만금축제 추진으로 인해서 이제 예산안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올 10월 18, 19, 20일 2박 3일 동안 2013년 시간여행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개막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일 밑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건 시설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까지 명소화사업 하는데 금년도에 이제 예산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한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명소화사업 관계는 저쪽 경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가 늦었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해 주시면 명소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연육교사업이 된다면 지금 선유도도 지금과는 이제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님 그 염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축소하거나 한 건 아니고 예산파트하고 이번에 긴축재정하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정확하게 발주해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액까지 서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좀 어떤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 좀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거랄지 이게 상당히 막 유관기관하고 도하고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고 금년 사업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저기 자료요구, 새만금축제에 증액된 예산 세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저기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은파관광지나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조선은행이나 장기18은행이나 저기 박물관은, 박물관은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지만 조선은행이나 18은행은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근데 진포해양테마공원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왜 계속 하루에 한3천 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서, 원래 그것을 만들 때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을 만들 때에는 삽교천처럼 돈도 받고 또 거기에서 많은 체험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셔놓고 체험거리는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거기에 있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매점만 지금 돈을 열심히 벌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 다라는 거죠.
병영체험도 하고 하겠다고 그 안에다가 위봉함 안에 모든 시설들을 다시 복원을 해 놓고 체험프로그램은 단 한 가지도 지금 만들어 놓지도 않고 또한 요금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한다고 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번에 그 나머지 장기18은행이나 조선은행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진포테마공원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좀 부진했던 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해서 하여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단지 거기다 해설사만 놓고 그렇게 해서는 그분들이 거기서 해설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과부하도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만으로는 위봉함에 오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거기에서 병영체험도 하고 처음에는 막 꿈이 많아가지고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거리를 우리에게 시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해 놓고 지금으로 봐서는 단 한 가지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계속 위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인데 하드웨어적인 건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실패한 사업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부단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간단한 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167페이지 새만금축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왜 굳이 또 새만금축제라고 명칭을 이렇게 했는지 명칭변경 안 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당초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강성옥 위원
그 명칭은 어떻게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2013 시간여행축제요.
강성옥 위원
2013 시간여행축제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2013년을 시간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이제 2013년도에 하는 시간여행축제라는…
강성옥 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 좀 잡아 놓은 거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지금 아까 최동진 위원님 개략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강성옥 위원
아니,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그 지금 날짜가 10월 18일이라고 그랬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18, 19, 20입니다.
강성옥 위원
18, 19, 20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랑 통해서 어쨌든 대표축제로 지금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할 것이 있으면 좀 지적도 하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번 지금 이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지금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강성옥 위원
날짜가 며칠 남았다고 아직 확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전에 명절이전에 간담회를 하던지 자료를 좀 줘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에 파크골프장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암장 운영비 지원으로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3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임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월명수영장 및 체육시설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6억 5,887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전에 종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이 직원들이 좀 고생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로 과로 분과를 해 줘서 또 저희들은 또 체육 또 시설을 따로 맡게 되어서 종전의 업무하고는 크게 그렇게 업무량은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굉장히 편하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새만금에 방조제가 이제 완공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중국에는 만리장성걷기대회가 있고 그것은 어떤 육지를 걷는 그런 걷기대회지만 새만금은 새만금방조제를 걷는 그 어떤 바다를 걷는 그런 걷기대회를 좀 만들자.
또 그런 걷기대회를 통해서 새만금을 좀 널리 알려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걷기대회를 개최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걷기대회는 지금 국내에 걷기대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메이저급 대회라고 한다면 4개 대회가 있습니다.
4월 달에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4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원주에서 이제 100㎞ 걷는 걷기대회가 있고 또 제주도에는 250㎞를 걷는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또 울산에는 128㎞를 걷는 걷기대회 있고 또 10월에 이제 마지막 개최지인 66㎞를 걷는 이제 새만금, 군산새만금걷기대회가 이렇게 4개 대회가 이게 메이저급 대회로 해서 이게 그랜드슬램대회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걷기를 하고 있는 그런 동호인들에게 이 4개의 대회를 완주를 해야 그랜드슬램워커인증서를 수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메이저급 대회이기 때문에 꼭 개최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때 물론 이제 계상,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분하게 이해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꼭 개최되어야 할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예.
예, 지금 중국하고 저희들이 이제 교류해서 이렇게 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매년 중국에서 한40여명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좀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흥남초등학교 심의를 언제 했었죠, 저희가? 운동장 선정을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운동장 선정이요?
유선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작년… 아니, 금년 1월 달에…
유선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3억 5천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총사업비는 3억 5천이 아니고 5억인데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천이 내려 왔고 저희 시 매칭으로 1억 5천을 좀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시비는 그면 본예산 때 반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듣기에는 거기가 지금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폐기물을 다 전부 다 걷어내고서 천연잔디를 아니, 잔디를 깐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면 나머지 사업비가 지금 5억이 아니라 더 늘어, 원래는 그 위에다가 이제 잔디를 까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때 심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어떻게 또, 시에다가 시비를 더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뭐 학교운동장이 5억이면 충분히 잔디를 까는데 지금 아마 학교 측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감은 그걸 좀 천연잔디로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병석 교장님이 지금 8월 말에 퇴임을, 아니 8월 중순에 퇴임을 하셨는데 아마 그분이 최종적으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조잔디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이면 인조잔디 포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초등학교에다가 인조잔디 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거기는 이제 특수상, 거기 학교가 인도잔디 운동장 밑에가 옛날에 아마 매립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서 폐기물들이 자꾸 이렇게 나왔사코 그런다고 그래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기를 원초적으로 파내서 처리를 해야지 거기다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 자체는, 그 폐기물이 정말 안 좋은 환경에다 더 안 좋은 환경을 또 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초등학생들 보고 놀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원초적으로 그 폐기물 매립지역을 파내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그 초등학교가 인조잔디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연구해야지 인조잔디를 거기다 깔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니까 다 인조잔디 걷는 분위기인데,
그 도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거기를 인조잔디를, 아니 원초적으로 파내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하여튼 흥남초등학교 관계자하고 한번 좀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천연잔디로 할 것인지 그 관계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인공암장 운영비 지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그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용품비로 되어 있는데 17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용 안한지가 꽤 됐었잖아요.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신 분이 계속 몇 분 정도 계셨고.
근데 이게 지금 그분들,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분들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시설보강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게 좀 운영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뭐 그 저희들이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좀 보수를 했고요, 외부의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한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제 시설을 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이 문제는 특히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김종숙 위원님하고 또 제가 목포에 있는 인공암장을 한 번 좀,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방문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얻어왔고 그래서 이것을 9월 달부터 좀 활성화를 좀 시키자 우선 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체육인들 저기다 코치도 좀 배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내부적인 시설보강도 보강이지만은 그 실외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사용하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비 지원 뭐 좋습니다. 근데 현 상태에서 막 운영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분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위협이, 시설보강을 하지 않고 나서 내년 가기 전에 보강하기 전에 지금 당장 사용을 하더라도 안전에 이상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안전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이 복 위원님이 아까 불편한 것 없냐고 물어볼 때 불편한 걸 있다고 해야 본청으로 들어오죠. 계속 사무실에 있으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지금 본청에 이제 사무공간이 없어서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강성옥 위원
불편하다고,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국장님, 체육진흥과가 사업소가 아니잖아요.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본청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있고 지금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하지,
강성옥 위원
이게 당분간이라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뭐 지금 그쪽에 청사까지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옮기면 좋은데 지금 양국이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저기 되면 하여튼 뭐 지시한 바도 있고,
강성옥 위원
올 말에 사무실을 비워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자유구역 저기나 뭐 이런 데요. 이런 데 활용해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 상당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고맙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저희 과 소관 1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건축공사 및 소규모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소음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서 소음측정기 구입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추경성립전 부족분 1,5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에 따른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석면피해구제급여 어디다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 석면피해구제는 석면피해로 인해서 그 질병,
위원장 박정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질병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왜 이게 궁금했느냐면요,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미원지구 지금 철거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그 온 동네에 석면 다 널러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쓸어도, 쓸어도 하염없이 석면 그 노란 털들이 지금 온 동네를 다 휘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했었는데 건축과에다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거 방제시설을 좀 하고 하라” 근데 여전히 그냥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이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이분들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그 분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대기 오염되는 건 이제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렇죠,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근데 이제 지금 거기 철거를 하는 기관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로 지금 어떻게 해 달라고 지금 요청 안 해 왔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 특별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금시초문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근데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외관 지금 분진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당연히 해야 되죠.
위원장 박정희
3층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1층 부분까지만 그냥 방어벽을 쳐놓고 밖에서 큰 도로 쪽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교통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밖에서 철거를 하니까 그 분진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고 지나가는 행인들 머리에 맞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이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옛날 건물들이라 석면이 있는데 그 석면찌꺼기들이 온 동네를 다 휘감아가지고 집 앞에를 몇 번씩 쓸어야 되는, 그리고 그 노란가루가 계속 집 앞으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그 사업주를 한번 만나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석면가루가 날리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날리게 놔두고 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자측도 굉장히 대단히 잘못한 것이지만 군산시가 미연에 그것을 방지를 못하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방임이잖아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한번 상황을 보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재료비, 직영청소차량 14대분의 유류비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이전금 서해환경 미화원 임금인상 및 퇴직금 부족분으로 5억 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민간이전비로 부족분6억 4,1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부족분 10억 7,4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아니, 한 가지 물어 볼게 좀… 과장님, 그 지금 아까 남북철강 거기가 지금 허가가 이전허가가 들어왔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김영일 위원
서류에는 뭐 하자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현재는 특별히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예정대로 조만간 이전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건강도시정기총회 시상식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그런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우선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사업과장 김형숙입니다.
203쪽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한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대야분소 신축사업으로 대야면 보건지소 신축완료에 따른 의료장비 및 집기 등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추경성립전 2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한 4,5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의료기기 수리비 목으로 불가피하게 목변경을 해서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서 5,143만 6천 원이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내시변경을 다른 목과 함께 합쳐서 8,00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공보담당관 김병래입니다.
페이지 84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비전 및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경비 공과금 등 해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신문, 방송 언론매체 시정홍보비 거기에서 시정홍보비 2,5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뭐예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지금 최근에 근대역사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홍보하고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2,500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어디에다가 홍보를 할 건데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언론사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각 언론사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군산시?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군산시에 각 언론사가 지금 근대역사에 대해서 모르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군산시뿐 아니라 우리 저 도내 일간지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대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2,500을 지금 계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것뿐 아니라 관련해서 군산시 이미지 홍보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정보통신담당관은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아, 지금 해외출장중이시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러시면은 그 뭐야, 그 위에, 정보통신담당관이 지금 부시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죠? 부시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아, 지금 해외 중국에 지금 나가 계시고.
한경봉 위원
아, 그럼 국장님 말고 담당 수석계장님한테 보고하라 하세요. 국장님이 정보통신담당관까지,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 및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페이지 86쪽 정보화마을 관리운영의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 무료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성산 산곡리 깐치멀 정보화마을의 무료 택배비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60만 원과 시비 60만 원 총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도입 및 확대보급사업의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및 13개 시·군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7억 원, 지방비 6억 3천만 원, 민간 5억 원 총18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요 사업은 방송통신융합환경 하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TV 등 방송통신융합매체를 활용한 전북의 문화예술축제, 농수산물 또 전통시장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디오미디어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참여기관은 전라북도하고 13개 시·군 그리고 LG유플러스로 15개 총1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컴퓨터 교체사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당초 예산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정보통신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통합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등 통신요금의 부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 폐회 후에 체육시설, 월명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방문을 하고 소룡동 야외수영장까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23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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